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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6.06.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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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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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6월 16일(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춘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3. 후평동 에리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후평동 에리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회기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1대 춘천시의회 회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회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 경제도시위원회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한창욱 경제도시위원회 의사담당직원 한창욱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회기 일정 및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후평동 에리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의견청취안 2건 이상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한상윤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유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6호 춘천시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거두산업단지 내 근로자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복합문화혁신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준공 후 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센터의 목적, 위치,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센터의 위치는 동내면 거두리 1149번지로 명시하였으며, 주요 시설은 회의실, 식당, 체력단련실 등 기본 시설과 조명, 음향 등 부대시설을 두어 근로자의 편익 증진과 시민들의 여가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는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시설 사용 및 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휴관일은 관공서 공휴일과 시장이 지정한 날로 규정하되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였으며, 시설 사용은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 허가받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시설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영리 목적의 물품 판매 행위 등에 대한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허가 조건 위반 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사용료 등의 징수와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 사용료와 이용료는 별표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국가, 지자체 또는 입주기업 및 유관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사용 중 취소 시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 강사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센터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외부 지도자나 시간강사를 초빙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및 사전검토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총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 자체 의견으로 중복 규정 정비 및 자구 수정 사항과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의견 1건을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3쪽 입법예고 결과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입니다. 규제심사 결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허가 절차 마련과 신청서 제출기한 명시 타당성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안 제12조2호의 이용료 감면 대상에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을 포함하도록 권고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15쪽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은 센터 운영비로 연평균 1억 9,058만 1,000원이 예상되며, 상세 내역은 16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영도 전문위원 윤영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준공 시설의 운영 근거를 조기에 갖추고 거두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해 근로자와 주민의 정주 여건을 높인다는 점에서 지역 여건 반영도 타당합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영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 개시 후 취소 시 반환 기준과 센터의 특별한 사정 등 추상적 표현은 구체화하여 분쟁 소지를 줄이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이 조례 만들기 전에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운영 해가지고 제가 어느 회의 중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랑 상담을 통해서 이 복합문화센터의 활용 방안, 기존에 어떤 개요를 갖고 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입주자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 조례에 담겨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입주자 간담회 통해서 반영된 내용들이 시설 사용료나 시설에 대한…….

김보건 위원 거기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것들,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굳이 사람들이 거기서 체력 단련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간의 휴식을 즐길 수 있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무에 지친 상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달라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희가 입주자협의회랑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 조례는 큰 총칙 개념에서 시설 구성과 이런 내용들을 담았지 구체적인 운영에 따른 공간과 아니면 프로그램 내용은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보건 위원 어찌 됐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줘야 나중에 조문에 보면 위탁도 있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잘 잡아갈 것 같아가지고 우선 먼저 질의를 드렸고요. 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면 우리가 기본 조문을 보면 1조에 목적, 2조에 정의가 오는데 여기는 2조에 위치가 들어가고 3조에 정의가 들어갔어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례를 보게 되면 목적과 정의 그다음에 세부 사항들을 나열하는 게 맞다고 전 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문 이동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 조문 순서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요. 단지 위치를 저희가 2조로 넣었던 이유는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가 조문이 계속 순서에 의해서 반복되는 내용을 ‘이하 센터라 한다’ 이후로 앞에 있는 조문에서 명시를 한 이후에 하려고 순서를 잡다 보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정의를 뒤로 3조로 미뤄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정의가 먼저 나오고 위치가 그다음 조로 이동하는 것도 괜찮은 의견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여기 4조의 기능에 보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생활 편익 및 복지 증진 그리고 춘천시 여가선용. 그런데 저희 조문 14조에 보면 강사의 위촉이 있어요. 강사의 위촉이 있으면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조문에는 프로그램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강사를 위촉한다? 그럼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 위촉을 하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문도 수정해서 이 기능에 보면 ‘산업단지 근로자 및 시민을 위한 교육이나 문화프로그램 운영’ 이런 조문을 담아야 14조에 강사의 위촉 이게 또 프로그램 운영하게 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및 강사 이런 것도 포함해서 조문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4조 기능에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서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보건 위원 프로그램이 있어야 강사를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해 주시고 7조에 휴관일 보시면요. 휴관이 필요해서 이런 걸 명시해 주는데 여기에 보면 2항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 지금 안 쓰고 ‘누리집’이라고 사용하죠?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언어 순화 차원에서 최근 입법기관에서 입법 트렌드가 누리집으로 상위법들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 것들로 수정해 줘야 할 것 같고. 9조에 보면 사용허가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언어 순화도 법률적인 표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선량한 풍속’ 이런 걸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조 미풍양속에 대한 조문도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상위법 민법에서 사용된 언어가 선량한 풍속이란 용어가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도 적극 반영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거기 ‘종교의 포교, 정치 관련 활동 중 센터의 운영 목적을 저해하거나…….’ 이런 종교 이런 것들을 여기다 굳이 명시해야 될까요? 아니면 거기에 맞지 않는 ‘영리 목적 외, 신청 외 목적’이나 이런 것들로 순화해서 써야지. 딱 지정해 놓는 건 뭐죠? 그런 것들이 유연하게 이뤄지는 사항들이 나와서 이걸 딱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놓은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종교가 정치를 굳이 이 조문에 넣은 이유는요. 최근 타 시군에서도 이런 공공복합문화센터에서 이런 행사들이 조례가 구체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허가를 받았다가 논란이 된 경우들이 저희가 사전에 파악돼서 구체화해서 종교와 정치에 관련된 행사들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센터에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이걸 구체화해서 넣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 우리 입법예고 하면서 건의 들어온 게 있는데 11조에 ‘사용료 등’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띄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어법상 국어기본법이나 법령문 조문을 작성할 때는 띄어쓰기가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정한다고 해서 붙여서 다시 들어왔는데 이건 띄어 쓰는 게 맞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11조.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용료등’은 붙여서 저희가 이걸 상정한 이유는요. 원칙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조문에 열거된 사항만 한정해서 표현할 때는 예외적으로 붙여 쓰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띄어 썼을 때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 다 포괄적으로 혹시 해설이 될까 봐 그걸 명확하게 해석하고자 예외적으로 이걸 붙여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데 띈 거랑…….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띄었을 때는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내용도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열거된 것만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예외적으로 허용된 붙여쓰기를 사용하였습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할 때 여기에 대한 증빙 서류 같은 것들을 제출하라는 내용들은 없죠?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예, 조문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김보건 위원 그런 내용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확인만 하고 하실 건가요? 그래도 감면했으면 감면했다는 증빙 자료 필요하지 않을까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이거 저희가 검토해서 조문에 한번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14조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이거 바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14조 강사 위촉에 대한 부분은…….

김보건 위원 간단하게 하나 또 질의드릴게요. 여기 별표 보면 ‘냉·난방 시설 사용료는 실비로 별도 부과할 수 있음’이라고 표시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걸 굳이 넣어야 하나. 이거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왜 그러냐면 계량기가 따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기준점을 어떻게 잡으실 건지…….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사실은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해서 반영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냉·난방 시설에 대한 계량이 애매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의견 주신 대로 수정이나 삭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체력단련실 이용료도 월회원은 2만 원인데 일일권은 4,000원이에요. 이것도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일권 산정도 저희가 사실은 산단에 있는 복합센터 전국의 평균을 조사해서 이거를 용역 주고 해서 이걸 잡은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춘천시에 있는 다른 체육시설들 이용금액을 보니까 이 금액이 과하다는 판단이 저희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 금액도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처음 만들 때 잘 만들어야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문구나 이런 것 때문에 질의드렸으니까 반영해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입니다. 우리 한상윤 투자유치과 과장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우리 복합문화센터가 거두리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요. 누구를 위한 시설이죠?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는 제안 이유에도 명시했습니다. 1순위는 산업단지에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이 1순위시고요. 그리고 근무자들만 활용하기에는 좀 아깝다는 판단이 들어서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도 같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였습니다.

김용갑 위원 근데 6조에 보면 관리·운영 위탁 부분에서 이게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근로자들과 합치될 수 있는 위탁시설 기관들을 둬야 하는데 여기 관리·위탁 보면 운영 능력을 갖춘 인정되는 법인 단체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근로자들하고 합치할 수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복합문화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두산업단지 안에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랑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협의회가 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해도 된다고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측에서도 그래야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구성된 협의회에서 단체를 구성해서 이걸 운영할 때 근로자들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김용갑 위원 그렇죠. 우선순위가 근로자죠.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운영할 수 있으니 협의회 차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간담회 때 제안을 드렸습니다.

김용갑 위원 맞아요.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이 우선이 돼서 산업단지의 어떤 복지라든지 근로자들 간의 유대 관계 그다음 기관 산업단지가 합치할 수 있는 복합단지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도 봐서 이걸 질문했던 부분이고요. 또 그렇게 돼야 하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위탁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근로자랑 밖의 기관들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로 해서 정확히 명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규칙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 시설에 대한 명확한 사용 그런 것들을 해야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근로자를 위한 시설인지 밖에 있는 어떤 단체들 회의 시설이 될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선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7조 보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기본 휴관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근로자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공휴일은 대체공휴일 모든 걸로 해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은 근로 시간 이외에 사용해야 하는데 이게 그러면 휴일을 다 빼고 그러면 이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휴관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검토할 때 우선적으로는 산단 안에 있는 다른 복합문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센터의 휴관일을 거의 전수조사 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들이 주말에는 집에 가서 쉬고자 하는 의사들이 강해서 휴관일을, 이것도 공공센터 공공에서 운영하는, 위탁 운영이라 하더라도 공공에서 지어서 공공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거의 다 준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산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근로자들이 주말에 근무를 안 하는 경우에 산단 내에 있는 복합센터의 운영 가동률이 휴일에는 많이 떨어진다는 걸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이 공휴일 휴관일을 관공서 공휴일 규정으로 준하여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근데 대개 보면 근로자들이 근로 시간대는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6시 딱 끝나고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도 6시쯤 끝나고 그럼 시설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럼 거의 수요되는 시간이, 이용하는 시간이 거의 적을 텐데 점심시간 잠깐 나와서 커피 마시고 아니면 체력단련실 가서 좀 운동하고 이것밖에 없거든요, 시설 이용하는 게. 그렇다면 이 시설의 적합성이 떨어지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 개방 시간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에는 구체화해서 담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근로자들이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담지 않고 프로그램 위탁 운영할 때 그런 내용들은 위탁 내용에 반영해서 근로자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담아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들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제가 계속적으로 춘천시 보고 도서관을 국경일에도 열고, 휴일도 열고 하는 제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했는데 그게 되지 않아요. 시민들은 휴일 사용하게끔, 휴일에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이 휴일을 통해서 이 공간들을 사용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쉬는 시간에 같이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그거에 따라서 시민들은 휴일에 쉬면서 자기만의 생활을 창출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꼼꼼하게 살펴서 휴일에 열고 평일에 닫아도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이런 형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휴식을 통해서 공간에 가서 운동도 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창출해 내면 오히려 시설 사용이 더 많이 될 거라는 부분,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편리함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부분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첫해에는 당연히 시설 가동률이 적을 수 있겠으나 지금 제안 주신 것처럼 시설에 대한 가동률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휴일에도 시민들이 개방해서 좋은 프로그램 운영된다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휴관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한상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춘천시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는데 여기에 타 지자체는 다 ‘산업단지’라 그랬는데 저희는 ‘거두산업단지’라고 명칭을 확정했거든요. 여기에 이유가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산업단지 안에 복합문화센터 형식의 산업단지들이 후평산업단지도 사실은 비슷한 형태의 센터가 준공됐고요. 그리고 우리 퇴계산업단지에도 현재 계획 중에 있고요. 복합문화혁신센터 같은 형태의 센터들이 지금 춘천시 관내 산업단지 몇 군데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은 우리 산업단지에 있는 문화혁신센터 관리 운영 조례 첫 번째 조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다른 산업단지 안에 일괄로 통합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거두산업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복합문화혁신센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상정되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명칭을 저희가 거두산업단지에 한정하기 위해서 명칭은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희자 위원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는 산업단지에 창촌에도 그렇고 여러 곳에 이런 복합문화센터가 생길 텐데 그때마다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제안은 ‘거두’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산업단지’라고 해서 지금은 그냥 산업단지로 조례 제정을 하지만 추후에는 여기 적용대상이라고 정확하게 없어요. 그래서 추후에 개정할 때는 적용대상을 넣어서 물론 거두산업단지도 되지만 나중에 창촌청년문화센터 이런 데도 적용 대상으로 넣어서 그때 당시 부족한 부분은……. 아까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이. 그 한계는 추가로 개정하는 데 하면 되니까 굳이 ‘거두산업단지’라 그러지 말고 ‘산업단지’로 해서 차후에 개정해서 적용대상을 산업단지별로 하나씩 넣으면 이 조례 하나 가지고 모든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안해 주신 사안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 통합 문화혁신센터에 대한 관리 운영 조례안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도 향후에 춘천 산업단지 내 여러 군데에 혁신센터나 문화센터들이 생겼을 경우에 통합으로 운영되는 방안이 조례가 산업단지별로 계속 있는 것보다 통합 조례에서 그 특성에 맞게 부분 부분 조례를 개정해 나가는 부분이 좀 더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상정했던 거두산업단지에서 처음부터 제목을 통합 조례안 형식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아니, 처음에 할 때 해야지…….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지금 2조 같은 경우에 위치가, 지금 말씀하신 적용대상에 위치가 2조에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가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희자 위원 나중에 위치를 정할 때는요. 이걸 1항으로 넣고 2항에 창촌이 생기면 창촌 위치도 넣고 해서 위치를 계속 개정해 나가고 그다음에 대상에 하나씩 넣어가면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7조 휴관일을 보겠습니다. 휴관일은 이렇게 잘 명시돼 있는데 이 복합문화센터를 언제 사용할지 사용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저는 여기에 ‘사용 시간 및 휴관일’ 이래서 사용 시간이 언제부터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시간을 규정해 놨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조에 시설에 대한 운영 시간, 사용 시간을 명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 시간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아무 때나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 거지. 그리고 9조에 보면 사용허가 제한이 있어요. 거기 3호에 보면 ‘물품 판매 등 영리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두산업단지에는 다 판매하는 회사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회의하고 나중에 영업을 통해서 자기네 상품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영리 목적이 아닌지 그걸 어떤 시점으로 볼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항이 입주기업 업체 외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하면 안 되는 건지, 그 기업 업체가 상주하고 있는 업체가 하면 이게 안 되는 건지 좀 애매한 규정이 있어서 여기를 ‘입주기업 업체 외의 물품 판매 등 영리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이렇게 단서 조항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저희가 9조 사용허가 제한에서 3호 물품 판매 등 영리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를 만든 이유는 지적해 주신 대로 입주기업 이외의 단체나 어떤 업체에서 대관해서 이런 행사를 할까 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거는 입주기업과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냐, 단서 조항이 필요하지 않냐 이 부분 적극 공감하고요.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10조 보겠습니다. 10조 사용허가 취소 등이 1호, 2호, 3호가 있는데 4호에 ‘이용자가 제8조1항에 따른 사용료를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용하겠다고 허가를 내놓고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속 기다려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3일 전에 그런 거는 취소해야 되지 않을까, 사용승인을. 그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3일 전까지 신청하라는 내용과 일치시켜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12조에 항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12조에 ‘사용료등의 감면’ 이렇게 했어요. 그럼 1호에 ‘사용료 전액 면제’가 아니라 저는 여기도 ‘감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나……. 면제랑 감면이랑은 살짝 단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용료 전액 감면’ 이렇게 단어를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등의 감면’이 감경과 면제에 대한 걸 합쳐서 감면이라고 저희가 12조 제목을 만들었는데요. 이 면제에 대한 사항은 100% 감면으로 갈지 면제로 갈지 저희가 한번 의견 주신 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제가 단어를 찾아봤어요, 감면하고 면제하고. 면제는 책임이나 의무 따위를 면하여 줌. 감면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주는 것. 이렇게 돼서 감면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3조 보겠습니다. ‘사용료등의 반환’ 이렇게 있는데 제2호를 보면 ‘사용료등을 납부한 자가 사용 또는 이용 전까지 취소한 경우’라고 그랬는데 이용 전이 언제인지……. 그래서 저는 ‘이용 전’을 ‘이용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했을 때’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고 봐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1일 전으로 할 것인지 바로 직전까지 할 것인지 고민이 사실 많았습니다. 최대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사실은 저희가 이용자 입장에서 이용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반환해주자라고 저희들이 검토가 돼서 일단 이렇게 판단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은 의견 주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뭔가 이거 이용 전 이러면 애매하잖아요. 그럼 1시간 전, 30분 전에 해도 되는데 1일 전까지 그러면 업무 처리하기도 수월할 거고, 그리고 이용자들한테 명확하게 1일 전까지라는 걸 규정할 수 있어서 좀 더 이용자분들도 이용하시기에 수월할 거라고 생각해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하여튼 이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약간 질의 이렇게 듣다 보니까 조례에 넣어야 돼서 포괄적으로 갈 건 가고, 아니면 세부 시행규칙까지는 모르겠지만 위탁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정리할 건 어느 영역인지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용 시간도 아까 이희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용 시간도 여기다 넣을 건지……. 그럼 만약에 사용 시간이 하다 보면 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거를 그럼 그때 조례를 바꿔야 되잖아요. 당장 근로자들이 요구가 있어서 우리 8시부터 시작했는데 7시부터 시작하자 그럼 또 조례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포지션을 가실 건지, 부서에서. 이게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요. 그럼 바꾸려면 한도 끝도 없이 바꿔야 될 것 같고 세부적으로 늘리려면 이거 완전히 다시 만들어야 되는 수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분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서에서도. 그리고 아까 휴관일 같은 경우에도……. 뭐, 맞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하시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휴관일을 공휴일로 여기다 넣어버리면 휴관일은 무조건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건 휴일에 많이 사용 안 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 여기 입주기업들이 뭐든 노사협의체에서 단체로 휴일 날 무슨 워크숍을 하겠다 그럼 또 이제 휴일 날 사용하는 횟수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런 단체 행사나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되거든요. 이게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부서에서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상정된 조례안이 총칙적인 부분과 세부적인 부분들이 구분되기가 애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래서 시행규칙을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시행규칙이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고 없는 자치단체들이 있는데 시행규칙을 같이 동시에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총칙은 조례에 담고 변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이나 운영지침 이걸 별도로 지금 운영하는 시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하려고 사실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 고민이 지금 저희는 이걸 통과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고민이 들어와 버리면 어디다 어떻게 넣어야 될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이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안 되겠네. 예를 들면 산업단지에 대한 전체 운영 조례를 큰 틀에서 하나 만들고 아니면 거두산업단지는 또 시행규칙을 좀 빼서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지 이거에 대한 심사가 좀 되든지 어느 조항을 넣든지 빼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도 갈피를 못 잡겠거든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조례는 이 통합 시행 조례는 사실 구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다른 산단에 복합문화혁신센터가 준공되려면 아직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거두산업단지를 시작으로 향후에, 나중에, 이후에 통합 관리 운영 조례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첫 상정에서 바로 통합 관리 운영 조례로 갔으면 좋겠다고 지금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도 사실 동시에 검토해도…….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일이 커지는데? 통합적으로 가려면 이걸 거의 부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다시 부서에서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사항이 많은데 저희가 지금 이희자 위원님 의견 주신 것처럼 산업단지로 가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거두산업단지 외에 지금 이제 남산산업단지로 바뀌었는데 창촌하고 퇴계농공단지 2개가 곧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하지 못한 이유가 시설 내용이 다릅니다. 두 곳은 또 기숙사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숙사 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내용이랑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산업단지 조례로 해서 전체 담기가 어려워서 이번에는 그게 준공이 되려면 한 2년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 그래서 지금 조례는 거두산업단지로 한정해서 이번에 조례를 하고 차후에 남산이든 퇴계든 준공될 때 통합 조례로 해서 그렇게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조례가 지금…….

윤민섭 위원 다시 만들어야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하고 위탁계약서상에 담도록 하고 오늘 조례는 큰 틀에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 통합 조례 지금 2년 뒤 기숙사 이렇게 되니까 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미리 만들어놓고 2년 후에 바꾸든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게 정확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어느 정도까지 넣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좀 수정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거에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규칙하고 위탁계약서에 세부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휴관일은 좀 고민이 되네요. 공휴일은 조례 정도의 큰 틀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도 공휴일로 휴관이 됐다고는 하지만 단체 행사 같은 경우는 또 주말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걸 좀 예외적으로 열어줄 수 있는지. 예외 규정을 어느 단체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운명의 묘를 살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껏 만들어놨는데 단체 행사나 시설 좋게 해놨는데 개인 체력 단련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냥 체력 단련만 하는 공간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좀 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열어놓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더 답변 안 하셔도 되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지승민 위원님만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총괄적으로 할 거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운영에 있어서 조례를 준비하시는 데 좀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13조에 보면 이 조문을 저도 이제 쭉 보니까 우리가 자구수정이나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실 때 정말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면 향후에 이 센터의 운영을 하는데 좀 더 편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료 반환을 봤어요, 13조에 보면. 이 ‘납부된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다른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어떤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 있어서는 그거는 반환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며칠 전이라든가 이런 기준도 여기 없는 것도 지금 있지만 전액이라는 말은 누구나 이거를 사용하고자 신청을 했다가 이 전액 반환을 하면 이 센터의 이용 목적에 대해서 좀 신뢰도가 저는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진짜 이용하는 것에서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예약을 하는데 누군가의 기회를 또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공정하게 주기 위해서 저는 사용료 등을 일부 또는 전액 반환해야 한다. 그래서 일부라는 단어를 저는 가 추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사용을 이틀 사용하는데 하루를 사용할 수 있고 하루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타 갔었을 때 단체로 갔는데 하루에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그다음 날은 그냥 돌아오는데 전액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또는 전액 반환 어떤 사용의 부분에 따라서도 그렇고 또는 취소의 상황에 따라서도 일부나 전액 반환의 그런 구분을 지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해당 일수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또는 사용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좀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조에 보시면 관리 운영 위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어느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이걸 제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10월에 이제 곧 운영에 들어가는데. 근데 저희가 이 수탁기관을 진짜 정말 잘 선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거 운영상에 진짜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수탁기관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부족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우리가 관리 감독하에서 지적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적되는 부분의 어떤 수위에 따라서도 정말 이 수탁기관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정말 이 관리 감독에서 지적된 부분이 정말 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수위를 넘었는지 이런 부분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시장은 수탁자가 어떤 계약의 조건을 위반했거나 사무 능력이 없거나 이렇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 기간이 꼭 만료가 되지 않아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문구 조항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조례나 사무위탁 민간 조례에 해지할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해지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들을 저희가 준용하고자 이 6조에 ‘춘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고 포괄적으로 저희가 담았습니다. 근데 지금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별도로 조항을 성립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많은 기관들을 봤을 때 나중에 보면 1년에 한 번 어떤 정기적인 지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 이미 일이 터졌을 상황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하고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해결하려고 하면 기간적으로도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처리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까지 있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우리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제대로 실행이 됐을 때 시민이 편리하고 이용자가 편리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참 아쉬움이 많다는 부분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 부분 또한 수탁자의 선정 단계부터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진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1년에 꼭 한 번이라고 정하기보다는……. 정말 우리 부서에서 이미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매 분기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보였을 때는 그때그때, 정말 지도 관리 감독이 필요할 때 바로잡아줄 수 있는 그런 체계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거두 소재지이기 때문에 거두복합센터라고 이렇게 지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산단이나 농공 단지에 이런 시설이 지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잘하시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이용함에 있어서 정말 어쨌든 우리 근로자분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외에 우리 거두산업단지도 또 추가로 산업단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도 더 이용이 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시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근로자가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서로 어떤 충돌 발생이 없었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분을 어떤 지역 주민이 이용한다, 진짜 창촌은 창촌 지역, 또 거두는 그 주변 지역, 동내면이라든가 또 퇴계동은 퇴계동 지역. 왜냐하면 우리는 그 외에 또 다른 복합문화센터가 지역별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분도 지어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 누구나가 이 센터를 이용하는 것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준 이유라도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센터가 근로자만 이용하기에는 시설이 저희는 어쨌든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거두 같은 읍면 지역에는 그런 복합 문화센터가 시내권보다는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도 같이 활용을 하면 시설의 가동률도 훨씬 더 제고가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 상생 차원에서도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도 같이 활용하는 방안이 저희는 맞다고 판단되어서 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지승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주민은, 우선은 근로자지만 그다음에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 주민인 거 맞아요. 근데 저는 여기 시민 전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지역에 복합문화센터가 없기 때문에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공간 활용성을 주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근로자와 또 그 지역 주민이 같이 함께 상생할 때 어떤 지역 발전도 함께 유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을 또 다음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게 어떤 혜택보다도 우선순위도 같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검토해서 위수탁 계약 같은 거 체결할 때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제가 마무리하는 과정…….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세부적인 부분은 시행규칙이나 운영 부분으로 담겠다고 하신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는 이제 맨 끝 면에 보면 비용추계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전액 시비로 충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5년만 되는 게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유사 이런 국가문화혁신센터가 준공이 되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재원을 시비가 아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국도비나 보조 사업이나 공모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해서 시비 충당 부분을 일부 좀 적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부분이나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을 좀 주셔 보시겠어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도 지금 현재는 위탁자에게 자체 수입 외에 부족한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만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화혁신센터에 대한 국도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래서 이게 재정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가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거 향후, 지금 잘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 우리 경제진흥국 포함해서 다 부서에서도 공모 사업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많이 확보를 하고 계신데 이 사업 또한 향후에도 국도비 같은 걸 확보해서 우리 시비 부담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안도 제시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죠? 세부적인 부분은 시행규칙이나 여기에 담더라도, 큰 틀에서. 한 가지는, 나중에 통합하게 되면 각 사안마다 지자체들을 검토해 보니까 각각 조례를 만든 지자체도 있고 통합 만든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각 사안이 아까 답변 중에 기숙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사안이 일부 상이한 부분도 있는데 소재지 같은 건 사실은 추가로 만약에 통합을 만든다고 그러면 준비하시겠지만 그거는 별표로 계속 추가가 가능하면 되니까 꼭 조례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지승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수정안 발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3. 산업단지 근로자 및 시민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이어서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④ 시장은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제9조제1호 중 ‘미풍양속’을 ‘선량한 풍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물품’을 ‘입주기업 외 물품’으로 하며, 제1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면제’를 ‘감면’으로 합니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액 반환’을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센터의 특별한’을 ‘시설의 보수·점검 등 센터 운영상 부득이한’으로 하며, 같은 호 및 제2호 중 ‘경우’를 각각‘경우: 전액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3. 사용 또는 이용을 개시한 이후에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취소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잔액 반환’ 마지막으로 별표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 간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입니다. 우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스마트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777호 춘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시민 참여 확대와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4조부터 제6조까지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스마트도시 사업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시민 참여 확대와 민간 협력 활성화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상되는 비용의 연평균 금액이 1억 미만으로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영도 전문위원 윤영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5년 단위 계획 수립, 통합운영센터 설치 협의회 운영과 시민 참여 근거를 갖추어 국비 공모 사업 대응과 지역 디지털 산업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 기업 및 단체 지원 범위를 기술 개발 실증 비용 보조와 시설 사용 지원 등으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보조금 지출의 적법성을 분명히 하고, 향후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춘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한성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5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5조3항1호에서 6호까지 이렇게 보면 본 조례안을 제정해서 주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조례에 명시된 이 서비스는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운영 대상으로 향후 해설될 그런 소지가 있어서 향후에 유지관리비 등 시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5조3항 명시된 지금 일부 서비스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현재 운영 현황 및 향후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시비 부담, 예치율 규모 그런 부분 간략하게 가능하시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재 운영 현황과 향후에 늘어날 수 있는 시비 부담 예측 규모.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5조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비스들은 저희가 지금 여태껏 시행한 스마트도시서비스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존에 스마트챌린지사업으로 구축된 사업들이 주로 여기 나열돼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고요. 여기서 지금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들 예측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들을 저희가 예측해 보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e-타봄 자전거 같은 경우는 금년에 4억 4,500 정도의 연간 유지비가 소요되고 있고요. 전기오토바이는 BSS 같은 경우는 1억 3,500 정도의 연간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가 조례 제정 이후에 운영을 하면서 운영 성과가 좋아야 할 텐데 운영 성과가 혹시 저조하거나 사업 지속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운영 성과가 저조하거나 사업 지속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업을 개편한다든가, 축소를 한다든가, 종료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 그런 경우에 성과평가를 해야 할 텐데 그런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이 혹시 수립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수립된 게 있으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취지 자체는 저희가 작년부터 스마트도시계획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수립된 계획을 향후에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운영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하는 걸 도입하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걸 도입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제도화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가 부진하거나 하는 사항들이 생긴다면 당연히 그런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스마트도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또 그런 부진한 서비스들은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관련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어서 같은 조의 2항 과장님 방금 그런 대책이나 보완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2항에 보면 2항이 결론적으로는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스마트도시 담당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사전에. 이렇게 조례를 담으셨습니다. 잘하셨다고 보고요. 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서별로 유사한 시스템 구축과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그런 장치가 보여지고요. 그런데 사전 협의를 이행해야 하는데 미이행 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미이행 시 그런 처리 절차라든가 그런 부서 간 이견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견 발생 시에 조정 절차가 다 물론 담을 수는 없습니다만 명확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사무 부서에서 이 사전 협의를 해야 할 텐데 그런 사전 협의가 누락이 되거나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어떤 예산 편성 단계에서 패널티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를 조정하거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 그런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 혹시 가지고 계신지…….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별도의 지침이나 이런 게 당장은 마련돼 있지 않지만 어떤 스마트도시서비스에 대한 총괄 부서로서, 저희 스마트도시과가 총괄 부서로서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하고 사전에 방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여러 부서들과 잘 조율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그런 방지 조항을 조례에 넣었으니까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도 혹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스마트도시과뿐 아니고 잘 그런 부분들을 크로스체크 해서 누락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사업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한성희 과장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게 보면 근거 법령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거기서도 이거를 목적 조항을 보니까 19조6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넣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거 조성하고 운영하는 조례인데 그런데 관리 운영 조례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존의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파주나 김포 같은 경우도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는 관리라는 걸 빼고 운영만 제목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법률의 목적 조항이랑 우리 제목이랑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 보면 관리 운영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운영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한데 저희는 함축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건 관리도 된다라고…….

김보건 위원 운영에 관리를 포함된다?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예, 그런 의미로서……. 물론 저희가 스마트기반시설이 만들어지면 저희한테 다 위탁이 돼서 저희한테 관리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 안에 관리도 포함된다는 의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함축적으로……. 조례명이 너무 길면 여러 사람들이 부르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했습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 될 건 없지만 목적 조항이랑 제목이랑 안 맞아서 질의 한번 드려봤고요. 그리고 4조도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등으로 돼 있는데 실제 내용은 통합운영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제목을 통합관리운영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설치 등’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풀어놨을까…….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기반시설의 관리 운영이 대부분 통합운영센터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통합운영센터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시청 공간 지하에 있는 통합관제센터가 그런 기능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통합 데이터들을 다 한 곳에서 취합해서 거기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아웃풋 돼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들이 대부분 관리되고 운영되는 그런 게 주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관리 운영의 대부분이 통합운영센터에서 이뤄집니다.

김보건 위원 이게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 조문 제목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것도 그냥 간편하게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설치 등’으로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라면? 내용은 다 통합센터 운영…….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예, 실질적인 운영의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운영센터에 관한 내용이 들어옵니다.

김보건 위원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5호에 보면 통합운영센터 외의 내용이 5호에 일부가 포함이 돼 있어서 그 내용…….

김보건 위원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플랫폼 서비스?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5호에 보면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관리 및 운영 그 내용은 통합운영센터 외의 일부 내용이 조금은 한 줄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김보건 위원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8조 협의회 구성 있잖아요. 여기서 당연직 스마트도시 담당 국장 및 안전·도시게획·교통 업무 담당 과장 각 1명 이거 나중에 조직 개편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 명칭들은 그때그때마다 바꿔줘야 되는,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조례에다가 무슨 무슨 과장, 무슨 무슨 과장 이렇게 명칭을 조례에다 담았었는데 요새는 변화되면서 조직 개편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불편을 덜고자 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이 되더라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되게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딱……. 나중에 직제명보다는 기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거 질의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조문 제목이나 이런 것들 간소화하려고 하시는 것도 있는데 저도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예, 다음부터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한성희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에서 스마트도시를 하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현재? 스마트도시를 위해서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는 거.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스마트도시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는 건 아직 없고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이 작동하게 되면 교통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당연히 되는 거죠? 에너지…….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교통, 재난, 환경, 관광 여러 분야의 스마트도시서비스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럼 이 부분에서 도시관리계획 같은 거 이런 부분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나요? 스마트도시계획 이 조례에 의해서 도시계획관리 같은 시스템도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과 스마트도시계획은 약간 별개의 계획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보면 도시기본계획 안에 하위 계획으로 스마트도시계획을 생각해 주시면 맞다고 판단됩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도시계획 같은 거 그다음에 항공사진을 이용해서 도시계획도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지 않을까 해서 혹시나 이게 도시계획과하고 중첩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은 이 토지에 대한 계획을 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마트도시계획은 어떤 AI나 그런 데이터들을 이용한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계획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해주시면…….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조례안 4조3항4호를 보면 통합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와 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수집되는 정보의 이용목적, 보유기간, 외부 제공 기준, 파기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은 조례상에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모바일신분증이라든지 그다음 공유모빌리티, 차량단말기, 데이터 기반 플랫폼 등 행정서비스 이런 게 위치 정보와 결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조항 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용갑 위원 행정서비스 이용정보 이런 것들을 위치 정보와 결합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및 개인정보 처리기준 검토가 이게 반드시 필요할 것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여기서 유용(流用)할 것 같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개인정보를 직접적인 정보를 바로 수집하는 건 아니고 변형돼서 암호화된 데이터로 수집이 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저희가 관리하면서 유출되지 않도록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변형된 정보로 저희가 수집을 해서 보관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향후에는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용갑 위원 근데 이 부분이 10조에 가면 위탁을 준다 그랬어요. 6조.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민간위탁도 있는데 민간위탁이 될 경우, 공용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건 괜찮은데 민간위탁으로 될 경우 이게 정보유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적 흐름이나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의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부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사항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런 사항들이 지금 이 조례안에서 다 담아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방지라든가 이런 내용들까지 이번 조례에 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떤 위탁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런 거에 대한 방지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어떤 암호화한다든지 유출 방지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담아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일부 수정 의견도 냈는데 안 10조2항4호 좀 보시겠어요? 시민참여 활성화 지원. 10조4호에 보면 ‘민간투자 유치 촉진 및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운영을 위하여 참여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지원’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면 ‘기술 개발’이라든지 ‘실증비용 보조, 시설 사용 지원 등’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항에 대한 제정 취지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활성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어떤 기업이나 민간단체들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조항에 대한 걸 만들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시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 유홍규 혹시 조례가 제정되면 세부 지침이나 운영세칙 같은 걸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별도로는 없고 이 조례로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홍규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여기 지원에는 그러한 내용도 포괄적으로 포함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운영하시면서 운영세칙이나 운영지침 이런 걸 내부적으로 마련하시면 거기에 포함해도 되겠다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한데……. 국장님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에 대한 걸 고민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어느 범위까지 얼마나 지원해 줄 거냐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라든지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사업들이 사실은 아직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인큐베이팅 상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얼마나 지원해 줘야 할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각종 하위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차차 준비할 거고요. 그때가 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이해가 됐고요. 이게 본 위원이 저희 현직에 있을 때도 스마트도시계획 부분이 당초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준비 단계에서 조례안까지 아마 준비가 된 것 같아요,그 이후에 법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제정안이니 만큼 잘 준비하셔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데 우리 춘천시의 국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시는데, 이왕 조례 준비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후평동 에리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춘천시장 제출)

(14시40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3항 후평동 에리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후평동 에리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에리트아파트는 1981년 준공돼서 약 45년이 경과한 노후 공공주택으로 주민의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거 안정과 도시 기능 회복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본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4월 정비계획 입안 신청해서 2026년 1월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했고, 2월 주민 공람과 3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절차로는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 7월이나 8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사업 개요 및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해당 구역은 후평동 529-4번지 일원으로 한림성심병원과 후평 현대1차아파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비 구역의 면적은 2만 1,109.2㎡입니다. 4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전체 2만 1,109.2㎡ 중 공동주택용지 1만 9,836㎡, 도로는 2개소, 주출입구 880.2㎡, 부출구 242㎡, 주차장 151㎡로 계획하였습니다. 5페이지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에 대한 계획입니다. 주출입구와 부출구 쪽 2개소가 신설이 됩니다. 주출입구 쪽 도로의 폭원은 9.5에서 11m, 연장은 84m입니다. 부출구 쪽에 도로의 폭원은 7.5m, 연장은 33m입니다. 6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중 주차장에 대한 계획입니다. 주차장 1개소 151㎡를 계획하였습니다. 7페이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등 총설치 면적은 1,920㎡로 법적 기준은 1,050㎡ 이상 설치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건축시설계획입니다. 기존 아파트 8개 동 260세대에서 최고 층수 24층 총 42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건축계획은 사업시행인가 등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가구 획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시행 예정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시행할 계획이고, 그 외의 계획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가구 및 택지에 관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조서입니다. 허용 용도와 불허 용도를 결정하고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80m 2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13페이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입니다. 첫 번째, 교통 혼잡 및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의 문제로 부출구 계획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출입구 쪽에 충분한 보행 공간 확보 요청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출입구에서 성심병원 방면 진출 시 차량 정체 해소 방안 등 교통 대책 강구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민설명회 시에는 후평 현대1차아파트 앞 2차로 구간 도로 확장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었고, 부출구 쪽 도로 내 보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후평동 에리트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후평동 에리트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제안 이유에서도 있었지만 약 45년 돼서 주민들의 주거 환경에 대한 기능이 많이 저하되고 있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지만 거기 입지 여건이 솔직히 좋지 않아서 많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공람에 대한 의견이나 주민설명회 의견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부출구에 대한 계획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의견이 반영돼서 반대를 한다면 향후의 교통 대책이 또 있을까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출구에 대한 계획은 처음에는 애당초에 이게 2024년 정비구역 지정 제안 최초에 들어왔을 때 이 부출구에 대한 계획이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420세대라는 꽤 많은 세대 수의 아파트를 짓자 하니 출입구 하나 갖고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추진위원회 쪽에서 부출입구를 계획했습니다. 근데 부출입구를 계획하니까 현대아파트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긴 한데 그쪽을 지금 현재는 거의 현대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쪽을 주출입이 다 가능하게 계획했더니 민원이 굉장히 세서 추진위원회 쪽에서 조치 계획을 한 것이 나가는 것만 가능한 걸로 지금 현재는 계획을 바꾼 상황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럼 그 의견들이 현대1차아파트 주민들한테 또…….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예, 일단 전달은 됐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반대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보건 위원 어찌 됐든 재건축을 하게 되면 교통에 대한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차량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데는 기존에 도로가 설치돼 있었고 특히나 그 자리 같은 경우는 병목 현상이 많은 자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우리 춘천시에서 지혜롭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주민들 에리트아파트가 아닌 현대1차아파트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한 10여 년 전에도 그런 사항들을 한 번 풀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대1차아파트 앞에 2차선 도로. 그것만 빼고는 밑이나 위에 같은 경우 3차로로 확장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집중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차로 부분이 과거에 3차로 확장을 시도했던 사례 사실은 맞고요. 그 당시에도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하셔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 상황에서 시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조금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 에리트아파트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발사업이고, 그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량이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전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그건 일단 원인자가 부담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례로 후평2단지 재건축할 때, 지금 일성트루엘 아파트죠. 재건축할 때 그 당시에도 굉장히 교통 혼잡이 예상돼서 굉장히 무리한 계획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린맨션이라는 빌라 2동이 있었는데 그 빌라 2동을 도로 확장하려고 다 턴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재건축조합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원인자 부담이라는 원칙은 있고요. 하지만 시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 부분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대1차에서 부출구에 대한 반대 의견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런 중재안을 갖고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 같은 경우는 시행사 측에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좋은 방안……. 그렇다 보면 에리트아파트도 될 수 있는 거고 현대1차에 사시는 입주민들도 교통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또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에리트아파트 앞에 연립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싶은 사항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시에서 중재해서 진행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로 확장에 대한 문제나 현대아파트에 대한 협의 문제는 일단 시에서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추진위원회에서 뭔가의 계획을 갖고 그 협의를 하기 시작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타당한 방안이라면 같이 논의를 해 볼 거고요. 현대맨션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도 소규모 정비사업을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번 찾아오셨었는데, 그 뒤로는 연락이 없으셔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는 아직까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계기로 에리트아파트의 우리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김진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의 노후된, 오래된 그런 주택 문제, 재건축 문제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되시리라 봅니다. 우리가 이런 재건축 문제에서 지금 현재 여기 거주하고 계신 분들과 주변의 상황이 서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더 바랄 게 없지만 이렇게 한번 재건축됐을 때는 주변과의 충분한 소통, 합의가 이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워낙 오래된 아파트이고 주변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주택과에서 많은 해결을 해야 되리라고, 과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방금 말씀 주신 이런 교통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 이런 게 해결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해결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세대가 지금 현재 세대보다 더 추가가 돼가지고 지금 260에서 420세대로 더 확대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확대되는 부분을 위해서라면 그만큼 인구라든가 주차라든가 교통 문제가 당연히 같이 수반돼서 이뤄져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 주신 아파트의 주출입구에 비해서 부출입구가 훨씬 협소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 주신 그 앞의 현대1차아파트 여기하고 같은 교통의 문제가 혼선이 될 거라는 우려가 돼 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간담회라든가 아파트 측, 시공사 측 우리 시에 어떤 진행이 이뤄졌는가 한번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제안 이후에 행정절차가 진행되면서 일단 주민 공람부터 시작했을 때 이 계획안에 대해서 현대아파트에서 인지하시고 저희한테 부출구에 대한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 뒤로도 주민설명회 시에도 저희가 직접 관리사무소까지 전화를 드려서 주민설명회 하니까 오실 분은 오셔서 들으시고 의견을 내실 분은 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신 것 같아요. 오시고 의견을 내시긴 내셨는데 일단 현재는 에리트아파트 주변의 도로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사실 지금 이 두 군데밖에 없어서 다른 데는 아무리 돌리고 돌려봐도 도로로 낼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에리트아파트 쪽에서도 계속 건물은 노후화되고 있고 싱크홀 같이 사고도 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부출구 계획으로 일을 진행시켜 보자라고 추진위원회에서 조치 계획을 냈기 때문에 저희는 부출구 계획으로 일단 주민설명회까지 진행했고요. 현대아파트 분들은 따로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현대아파트 쪽에서는 의지가 워낙 확고하세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쓰지 말라는 의견이라서 그 외의 다른 조치 계획을 추진할 쪽이랑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게 완고하신 주장도 전혀 의미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지금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간담회 한 적은 없으시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오셨긴 오셨을 때 거기에 정확한 그런 부분은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아까 김보건 위원님께서 그 앞에 맨션 그 부분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다고 하면 진행을 최대한 해 보는 것도 조금이라도 의사가, 우리는 그렇잖아요. 다는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이걸 다수가 응한다면 거기에 함께 협조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파악하고, 또 뒤의 부출입구가 사실 너무 좁아요. 그럼 그 주변의 상황이 우리가 같이 넓히는데 불가능하다, 안 된다고 하면, 물론 말씀 주시는 그 이유는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말씀 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한 지금 이 주택이 재건축하는데 오늘내일 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최대한 단기적으로 줄여서 이 부분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주변 분들하고의 저는 충분한 소통이 제일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대1차아파트에 피해도 안 주고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 출입구의 주변 분들하고의 그런 소통을 가졌으면 하는 어떨까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 주변에 상권이 많이 있거든요. 뒤쪽으로 가면 상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도 여기에 이런 재건축이 됨으로써 그분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과도 우리가 바로 가면 좋겠지만 약간 돌아가더라도 좀 더 주민이 편리한 부분을 선택한다면 그 부분도 해결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까지 고민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절차가 주민설명회라는 절차를 한 번 거치긴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의견 수렴을 또 할 수 있을지는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현대2차아파트, 1차아파트와 그 주변 상인들을 포함해서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지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에리트아파트 쪽에서도 고민이 이 정비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면서 교통성에 대한 용역도 같이 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에리트아파트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물론 아파트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교통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지긴 하지만 서비스 수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교차로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등급별로 A, B, C, D, E등급 이렇게 가는데 등급이 E등급으로 갈수록 나빠지는 형태인데 교차로 부분이 주출입구와 부출구 쪽의 교차로 부분에 대한 서비스 등급이 떨어지진 않는다고 에리트아파트는 얘기해요. 다만 지체 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고 한번 고민을 해 보고 그 이외 다른 도로를 넓힐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지는 한 번 더 고민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현대아파트 후평지구단위 구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구역 내 변경하려고 그러면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건 전적으로 현대아파트 분들을 설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의견을 한번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고민은 당연히 있으리라 보는데, 이게 시공사의 마인드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1980년대 초에 지어지면서 지금 현재 E 등급으로 되어 있으면서 또 지난해 지반침하 이런 부분도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 발생이 돼서 주민에 불안감을 주는 이런 부분도 해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문제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는 것보다 아예 애초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면 서로 이게 공사하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주변에 시달리고 고통스럽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은 들지만 미리 그런 거를 충분히 파악하고 대응한다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런 주변 상황을 충분히 파악해서 이번 에리트아파트의 오래된 이 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싱크홀이나 계속 노후화되는 부분은 저희가 올해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지원해서 일단 응급 복구는 된 상황이고요. 그 이외 의견, 주변의 시민분들 의견을 듣고 이 사업이 장기적인 사업이라서 최종적으로 아파트가 준공됐을 때 시민들이 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최적의 안을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저희가 학곡지구라든가 다른 지역도 입주는 했으나 100% 입주는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통난으로 우리가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 해결돼서 우리 시민이 정말 얼굴 찌푸리는 일이 없이 모두가 잘 웃으면서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김진우 공동주택과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에 있듯이 에리트아파트 같은 경우는 1981년도에 준공돼서 약 45년이 경과한 아파트입니다. 과장님, 이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시행하기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재예 위원 받았죠?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예.

정재예 위원 언제 받은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2020년……. 정확히 제가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요. 아, 2020년 3월경에 현지조사 해갖고 그 이후에 받았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에서 결과가 E등급을 받았는데 E등급이라고 그러면 즉시 재건축이 필요한 그런 등급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예, E등급이면 재건축이 필요한 등급입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응답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단지 내의 싱크홀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하 침하 싱크홀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전기시설 이런 부분들도 여하튼 그런 문제로 인해서 현재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사실이죠?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싱크홀뿐만이 아니라 제일 큰 문제가 관로 같은 것이 계속 노후화되다 보니까 상하수도 문제에 문제가 생기고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이 균열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죠? 그런 실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상당히 어렵고 위협받는다고 봅니다. 그럼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향후 계획을 보면 청취안을 거쳐서 7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 8월에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가십니다. 그러면 방금 저와 질의 응답 과정에서 E등급을 받은 그런 단지로서 재건축을 조속히 주민들도 원하고 추진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 춘천시 집행부 우리 시 차원에서 인허가 통합심의 적용, 결국 행정절차의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기간 그런 거를 단축시키기 위한 그러한 대책 이런 부분들이 혹시 마련된 게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심의에 대한 부분은 건축 경관이나 건축교통을 통합심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도심 재생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시 정책상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시의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통합심의가 가능하면 무조건 통합심의를 하는 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기간 단축하는데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입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혹시 인근의 토지를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에 대한 부분은 일단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는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아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요. 일단 현재 계획돼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에리트아파트 소유의 사유지이고, 그 이외의 부출구 쪽에 한림성심병원 땅이 있습니다, 조금. 그 땅이 3필지 정도가 있는데 그 3필지를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전에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한번 협의했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돼야지 매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하면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수용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이걸 여쭤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 진입도로 개설함에 있어서 우리가 토지 수용할 부분이 있다면 이로 인해서, 혹 보상으로 인해서, 지연 이런 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업 지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나,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해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원칙적으로는 협의 보상이 원칙이고요. 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그 부분이 재건축조합원들이나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너무 지연돼서 시민들 조합원들에게 너무 큰 피해가 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 보상을 진행하다가 안 되면 수용절차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주민 의견 이런 부분들 잘 반영해서 잘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에리트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좀 풀어가시느라고 담당 과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설명은 좀 들었었는데 아쉬워서 한 번 더……. 앞에 현대맨션이 있잖아요. 그 공간하고 같이 좀 추진하는 부분들은 여지가 혹시 없는 건가……. 왜냐하면 그 앞의 부지를 봤을 때도, 저희도 이거 봤을 때 참 갑갑해요. 사실 도로는 한계가 있고 재건축은 해야 하는 거고 그렇다고 다른 뚫을 수 있는 길도 여지가 없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현대맨션이죠. 그리고 상가 같이 있는데. 그게 같이 추진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쪽에서는 전문가나 이런 건 아니니까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같이 하면 여러 공간적 시너지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여지가 없는 건지 이게 조금 궁금해서 한번 좀 질의 드려 볼게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맨션에 대한 부분은 당초부터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당연히 고려했는데 에리트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하겠다고 내부에서 주민분들께서 결정을 하고 부터 현대맨션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했는데, 현대맨션이 워낙 에리트에 비해서 세대 수가 적고 작기 때문에 아예 현대맨션 전체를 에리트아파트 쪽에서 사서 그냥 편입을 시키는 방법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무산돼서 에리트아파트 단독으로 정비계획을 추진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그 이후에 현대맨션에서 저를 찾아왔었던 이유는 그 내부에 현재맨션 재건축을 반대하시던 분들이 이제 없으시대요. 돌아가신 분도 있으시고 이사 가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없어서 이제는 우리도 재건축을 해 보려 그런다, 정비사업을 해 보려 그런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한번 찾아오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정비사업을 하시게 되면 에리트아파트하고 묶어서 2개의 단지를 묶는 것은 법상으로 막혀 있어서 안 되거든요. 법상으로 불가한 부분이라서 별도로 추진한 다음에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묶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별도로 추진하면서 그 교통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현대맨션 쪽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시고 에리트아파트하고 속도를 맞춰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저희는 지금 출입구 계획을 현재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풀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에리트아파트 추진위원회 쪽 입장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부서에서 저는 거기 그것만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부출구나 이런 문제들도 거의 한 방에 해결될 수 있을 부분들인 것 같고. 그리고 현대맨션 쪽에서도 상황이 좀 변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잘해달라고 말씀밖에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도 좀 많이 고려를 해서 추진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일단.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맨션 쪽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다 그러면 한번 오늘 의회 의견 주셨으니까 저희 에리트아파트 추진위원회 쪽에서 현대맨션하고 미팅을 가지는 걸 주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주선을 꼭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현실적인 부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출구 문제 같은 경우에도 현대아파트에서는 쉽게 이렇게 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현대맨션 같이 추진한다고 하면 그 단지의 규모나 그 토지의 구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그런 협의나 이런 걸 좀 추진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어려움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자리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저희 이 에리트아파트가 지반침하도 되고 이래서 시급하게 재건축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시급하게 하다 보면 좀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춘천에서도 출입구 때문에 아직도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반침하나 사시는 분들 편리를 위해서는 빠른 재건축도 중요하지만 지어지고 나서 시민들의 불편함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또 입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민 의견을 보면 부출입구나 주출입구가 거의 다 반대 상태예요. 주출입구, 부출입구를 잘 해결하셔서 입주하시는 시민분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짓는 것이 힘드시겠지만 짓고 나서 시민들의 편리함이나 우리 집행부나 양쪽 다 편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후를 생각해서 심도 있게 그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누시고 아까 윤민섭 위원님이 맨션 아파트 그 아파트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하셔서 출입구 공간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거에 중점을 많이 두시고, 또 교통영향평가가 엄격한 기준으로 그 잣대를 해서 하여튼 출입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반영해서 지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시민분들 현대맨션이나 현대1차아파트와의 소통은 다시 한번 시도하고 물론 에리트아파트 추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 이외에 현재 계획안보다 나은 계획안으로 어떻게든 해서 당부해 주신 대로 건축 후에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재 상황보다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지금 에리트아파트가 먼저 보도자료에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그분들이 편안한 휴식처에서 빨리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후평동 에리트아파트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부분을 춘천시가 현재 이 후평 현대1차아파트 앞에 이 사업하면서 주민 의견도 있고, 공람 의견도 있고, 주민설명회 의견도 있지만, 이 앞의 도로 부분 진출입로 확보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 후평 현대1차아파트 앞의 2차로 구간 확장을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과거에 시도하셨지만, 아파트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런 부분을 여기 이원찬 국장님도 계시지만, 유능하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장기적인 춘천 도시 발전과 주민 안전, 교통 체계 해소 등을 위해서라도 충분하게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사업하기 위해서 중장기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적극 검토해야 하는데 이게 예산이 시비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강원특별자치도하고도 협의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안 이런 춘천 원도심 쪽이 과거에 수십 년 된 도시 계획으로 인해서 이런 기반 시설을 확장 변경하고자 하는데 대단한 재정이 투입됩니다. 이런 부분 우리 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대안도 마련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마무리 차원에서도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고민스러운 것은 약간 2개가 괴리돼 있는 것인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 시장을 고밀화해야겠다는 것들은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다만 거기서 교통 등과 관련돼서 아까 저희 김진우 과장이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도로 서비스 등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금 학곡지구와 같은 그런 비슷한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속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저희도 성심병원에서부터 후평동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꼭 확장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실패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법령이 조금 개정돼서 그 도로의 편입 토지 소유주들이 일정 비율 이상 동의가 없으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에리트아파트를 하면서 아직 교통영향평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만, 관련 영향평가에서 도로 확장과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면 시와 합심해서 또는 민간사업자가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향후에 교통영향평가들이 이뤄질 텐데 도로 확장이나 개선, 보행 환경 정비 등 종합적인 대책 수립도 같이 수립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재임 기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 파이팅 하시고요.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 잘 준비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 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후평동 에리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후평동 에리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윤영도
  • 의사담당직원 한창욱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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