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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6.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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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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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6월 16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춘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8인)

2. 춘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박범준 기획행정위원회 의사담당직원 박범준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4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공공체육시설 승마장 재위탁 동의안 1건, 이상 총 6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8인)

(10시07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박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배숙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786호 춘천시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는 인구 구조 변화,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 발전 전략, 지역사회 갈등 관리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식견을 쌓아온 원로들의 지혜는 매우 소중한 정책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역 원로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 장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춘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원로들의 경험과 지혜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시정의 안정성과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시정 주요 정책과 지역 발전 과제 등에 대한 자문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 자격,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간사 지정 및 관계자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수당 지급과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새로운 권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춘천시의 소중한 인적 자산인 지역 원로들의 경험과 지혜를 시정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786호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주요 정책 수립 변경, 지역 현안 및 갈등 조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 시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지역 원로들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위원회는 구체적인 정책을 직접 심의·의결하거나 조정하는 기구가 아닌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위원회이므로 기존 전문 위원회들과의 실질적 기능이 중복되거나 고유 기능이 대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배숙경 의원님 선거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그 와중에 이렇게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조례안에도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자문위원회가 그러한 의무사항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의도가 맞습니까? 시장이 자문을 하면 응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숙경 의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협조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협조사항이면 응할 수 있다도 아니고 응한다니까 완전히 의무가 돼버렸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의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구성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이 기준들이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면 누가 있을까요, 춘천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권에 있으니까.

배숙경 의원 김운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행정 경험으로만 예를 들자면 현재 전직 시장님들이라든가 또 전직 의장님들이라든가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그분들의 경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김운기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위원회나 이런 여러 가지 사람 부분에서 일을 주도하는 건들은 항상 인프라가 없는데 위원회만 만들어서 그 조직을 구성하는 데 애를 먹고 또 그만한 자격이나 그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추천한다고 해서 넣어서 그 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직 시장님들 같은 경우는 참 의미 있네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회의가 정기회의가 연 1회 무조건 개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하여튼 시장의 자문에 응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자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배숙경 의원 최소 기준을 최소 1년에 한 번은.

김운기 위원 최소 그 정도는 할 것 같다?

배숙경 의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김운기 위원 과장님 이 조례의 기능이나 역할을 보면 시장님께 힘을 실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거 의원님이 하시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게 지금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한 10군데 이상이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이게 사실 전직 시장님이나 이런 자문을 구하기가 되게 좋잖아요. 경험이 풍부하시고 또 교수님들도 여러 분 계실 거고. 집행부에서 미리 준비하시지 왜 여태까지 그런 준비할 생각을 못 하셨을까 그게 의문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김운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저희가 각 민선 시장별로 대단위의 자문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6기에는 아마 행복도시위원회인가…….

김운기 위원 이 조례 없이도 그런 자문단을?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이런 것 없이 그것도 물론 별도 조례가 있었다가 폐지가 됐지만 그전에 아마 4기, 5기는 21세기발전위원회라는 게 벌써 있었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각 원로들이나 전문가들 또 행정에 있던 고위직 관료 출신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렸냐 하면 어떻게 보면 시장 입장에서 어떤 자문위원을 둘 것이냐 분야별로 법정 위원회 말고 이런 종류의 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정무적인 결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 없이도 삼삼오오 필요한 분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형식화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냐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생각을…….

김운기 위원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뭐냐 하면 이 조례의 가장 큰 취지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시장이 어떠한 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춘천시민들께 어떻게 해나가겠다, 춘천시 발전을 어떻게 하겠다 할 때 시장이 만능이 아니잖아요. 또 현 시장님이 지금 4년을 운영했지만 기존에는 계속 공무원 생활을 하셨던 분이었고 분야는 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경험과 어떠한 지식이 풍부한 분들한테 내가 갖지 못한 부분들을 메워나간다는 것은 겸손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운기 위원 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내 부족한 부분을 누군가에게 채워달라고 질의를 드리고 자문을 구하고 하는 것은 시민들께는 되게 그게 겸손함으로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조례는 좋게 생각하면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시장의 겸손을 나타내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시민들이 지식인들이 시장에게 어떠한 자문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자문을 구하는 거잖아요. 구했을 때 내가 우리 춘천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겸손의 의미로 받아들이겠죠. 그것부터 시작하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춘천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례는 상당히 긍정적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 단지 정기 1회 자문이 아니라 정말 부족한 게 많잖아요. 저희가 4년을 겪었지 않습니까? 시장님 지금 초임이 아니에요. 겪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비판과 더 많은 자문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도 되게 이 조례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존에 저희가 각 분야별로 자문을 안 얻었던 것은 아니고 이 조례 없이도 하기는 했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배숙경 의원님 우리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우리 배숙경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 조례가 만약 오늘 가결이 되면 얻는 기대 효과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배숙경 의원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있다면 기대 효과는 시정의 품격과 정책적 완성도에 대한 향상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통합 기능 강화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시민 참여가 확대될 것이고 그다음에 춘천의 역사와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효과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 기대 효과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잘 돼서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거버넌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김운기 위원님하고 똑같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강용범 과장님 지금 주요 내용이나 여기 조문 쭉 읽어보면 특히 설치 및 기능에 보면 이 조례와 관계없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박제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이렇게…….

○위원장 박제철 부분적으로 하고 있죠, 이 기능을. 그래서 이것을 통폐합시켜서 뭔가 거시적이면서도, 미시적이지는 않지만 거시적으로 뭔가 만들어보겠다 그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2조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7조 회의에 보면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회가 시장님이 어떠어떤 사항을 여기 위원들한테 모셔서 들을 수 있을 때는 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여기 7조에 나와 있는 시장이 요청하지 않고 위원회 위원장이나 거기 위원들이 시장님한테 요청할 수도 있어요, 임시 회의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자문기관이라는 것은 시장의 의사결정을 보조한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그러니까 자문기관 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문을 해 주겠다라는 것보다는 시장이 필요할 때 자문을 듣는 그런 수동적인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7조에 보면 시장님이 요청하거나 위원들이 위원장님이 위원들 이야기를 듣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회의를. 그러면 만약에 여기 위원장님 및 거기에 위촉된 위원님들이 시장님한테 이거 회의합시다 했을 때 오히려 시장님이 이것을 대응을 해 주셔야 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구조상 그런 것 같습니다, 조문상으로.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이것도 여기 사항에다가 뭘 넣어야 하냐 하면 시장님은 여기 자문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위원들이 요청했을 때는 시장님은 당연히 받는다는 게 넣었어야 해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런데 개최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으로 넣으신…….

○위원장 박제철 당연히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그러면 우리 회의 개최합시다 하고 요청했는데 시장이 안 받으면 이것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과장님 춘천시에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문화된 조례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북항공대 자문 위촉 같은 경우도 지금 조례 만든 지가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안 하잖아요, 집행부에서. 두 번째 우리 지역 균형 발전 자문 위촉하는 것 있죠.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배숙경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안이 의미나 뜻에서는 너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현 가능하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문을 넣어서 거버넌스로 가야 좋지 않겠냐. 그러면 이런 조문 시장님도 대응하고 위원장님들도 맞받아서 할 수 있는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조금 다른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130조에 따라서 각종 자문기관을 만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그런데 자문기관의 역할이 사실은 지자체장 혼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조해 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문기관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그 자문기관이 자문기관을 위해서 시장이 의견을 내야 하는 그런 취지로 만약에 쓰신 거라면 이 조문이 이것은 조금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 이게 왜 어려워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러니까 이 문구 그대로 요청을 하면 개최한다는 정도는 괜찮은데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 자꾸 과장님이 발언하는 것 중에 아까 지방자치법 130조 이야기하셨죠. 그렇죠? 위원회는 보조기관이라고요. 그렇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보조라는 말을 쓰시죠? 자문이나 시장님이나 동등한 위치에서 각기 다른 능력과 알고 있는 지식을 같이 발언하는 어떤 방법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조문에만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답답하고 어떤 정책적인 분석을 통하려면 자문 여기 위원회에 물어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문위원들이 보시기에 지금 이 시정이 이러이런 정책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조금 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위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들어가서 시장님한테 권고하거나 논의하거나 이런 게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매우 좋습니다. 그것은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식이고…….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그렇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거버넌스 개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버넌스 가려고 그러면 최소한의 진행과 방법론과 어떤 절차론 쪽에서 그래도 대등한 관계에서 시장님이 자문받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시민의 입장에서 대표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오셔서 시장님한테 권고할 수도 있고 방법론을 제시할 수도 있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이래야 이게 더 객관적이고 좋지 않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런 취지로 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오해하실까 봐 아까 제가 아까 것을 설명드리면 어쨌든 시민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의사결정 권한을 시장한테 준 겁니다. 줬는데 그것을 제대로 권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의견을 듣는 것 자체는 되게 필요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권한이나 책임을 그것을 통해서 희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조례는 어디에도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단순히 순수하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최고의 소통은 경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님이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 플러스 또 이 춘천시 지역에 있는 학식 있는 분들이 정책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학식 면에서 권고하고 대화 나누고 정책을 분석하고 통계를 내는 이런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출발할 때부터 정확히 해줘야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어떠세요?

배숙경 의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조금 설명을 부연을 제가 드리자면 원로라는 자문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반적인 자문기구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지역에 헌신하고 그동안 춘천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런 어떤 원로들의 다양한 경험 또 지혜 이것을 자산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자문기구라는 것을 통해서 그동안은 아까 운영하고 계시는데 개인 인맥이나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그런데 그것을 공식화해 주는 거죠, 제도적으로. 그러면서 조금 더 공정성 있게 형평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드리는 거고 또 그 원로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공간이고 또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반영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두 분 다 말씀 맞는 말씀이고 이게 제도적으로 계속 지속이 되려면 사실은 원로들의 어떤 이런 안건이나 의견 제시가 시정에 얼마나 반영이 되고 운영이 되는지 이런 성과지표 같은 것도 후속적으로 마련을 해야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아마 새로 출발하는 의회에서의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간 우리 과장님 각종 위원회가 많지만 아마 여기 위원회를 아마 구성하게 되면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구성을 해줘야 시장님이 조금 더 편안하게 거버넌스 형태로 갖추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위원장 박제철 저는 질의 마치고요.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배숙경 의원님께서 춘천시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포괄적으로 이런 상징적 의미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저는 조금 이것을 신중을 기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여기 보면 원로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대상자를 어떤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람 또 우리 춘천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이런 요건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학계 쪽을 본다면 전직 대학 총장을 역임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시장님을 역임하신 분들도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또 전직 의회 의장 출신들도 계시고 이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잣대의 기준이 자칫하면 도토리 키 재기 아니야. 누구는 학식이 덕망이 어떻고 따지게 되면 이게 자칫하면 또 시장이 추구하는 기구의 원래의 목적과 별개의 어떤 잣대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역점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게 타 지역에서 한 사례들을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내고 이를 통해서 시장이 지역사회의 특정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장이 생각하는 그런 의도와 또 이 자문위원회에다가 안건을 상정해서 자문위원분들이 그동안 살아오신 인생의 덕담을 해 주시는 것 또 심하게 하면 충고도 해야 하고 이런 거란 말이죠. 시장이 뭐뭐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자문위원들이 잘하는 일이오, 추진하시오 이렇게 하자고 모이는 자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장이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위원회를 해서 오늘 11시부터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캠프페이지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한번 논제를 해봅시다. 그러면 시장은 캠프페이지를 나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을 시키겠다는 뜻이 우리 현 시장의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의견을 던졌어. 그러면 거기 자문위원분들이 어떤 사람은 그것 시장이 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다가 다른 이런 것들 더 가미를 해서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하면 훨씬 효과가 있겠다. 이런 사업도 한번 신중을 기해서 사업에 반영하면 어떻겠냐. 이런 덕담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권고를 하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장이 그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뭐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그런 회의를 통해서 시장이 자기가 부족한 생각했던 것이 부족한 것을 이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내가 직접 해보려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막상 자문위원분들의 충고를 듣고 보니 이것은 시정을 해야겠구나, 방향을 변화를 줘야겠구나 이런 것을 하자고 원로자문위원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시장이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들이 시장님 잘하오, 박수 이러자고 모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거 이왕 이런 거 하려면.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는 좋은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지역의 갈등 같은 문제들 이런 것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도 덕망이 높으신 원로자문위원분들의 고견을 잘 받아들여야 다양한 분야의 해법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필요하다. 그런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는 했더니 어떠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도 한번 자료를 분석해보면서 이 위원회를 잘 운영을 하는 것이 저는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뜻으로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 한번 행정 경험이 높으시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험상 말씀드리자면 자문위원회는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필요 차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혹여 이게 옥상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자치단체장의 지인들로만 구성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 못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아마 이런 반발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의견은 안 냈지만 이런 부분도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약간 다소 퀘스천 마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만 보완이 잘 되고 그러면 자문위원회 이런 부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원로 자를 들어서 혹여 청년들이나 이 연령대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시정 발전을 누구나 다 의견을 낼 수 있는데 또 왜 원로만 대상이 되냐 이런 비판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저희 그동안에 자치단체장 되신 분들이 정당을 달리해도 이 위원회를 못 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옥상옥 때문에 선뜻 이것을 하려다가 하지 못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위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타 지역의 한 사례들 잘 우리가 도입을 해서 이왕 저는 상징적으로는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다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죠. 이것을 아주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잠깐 보충을 더 드리면 관련 법을 봤는데 시행령 80조를 보면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존속 기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나 이게 이 조례안에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사항에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의 임기가 4년이잖아요. 4년이니까 현재 시장이 자문위원회를 구성, 위촉해서 운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기는 2년에 한 번으로 해서 시장님 동안에 2번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배숙경 의원님.

배숙경 의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로자문기구라는 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청년들은 사실 미래의 관점에서 정책 제안하는 그런 아이디어 내는 기구가 따로 있을 거고 원로는 말씀 그대로 춘천에 대한 역사적인 통찰 또 경험, 지혜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시장님이 어떤 이런 정책적 판단을 할 때 그런 판단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경험과 지혜를 반영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도 자문을 아마 얻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어떤 친분 관계나 이런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얻으실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제도화해 주면 오히려 개인적인 편향된 이런 판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65세 이상의 원로라는 조건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인원이 30명인데 이 30명이라는 최대 인원을 둔 것은 행정, 교육, 문화, 체육, 복지 여러 가지 시민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원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사안이 어떤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또 필요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자문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자격요건 또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원 자체를 충분하게 열어놨고 또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에서 구성원을 꾸리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속적일 것인가는 아까도 제가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과지표 같은 것을 기준을 마련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원로들을 통해서 얻는 어떤 자문이 어떤 기대 효과를 가져왔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분명하게 그런 어떤 기록관리를 해가면 이게 발전적으로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주상 위원 위원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 시정을 운영하면서 이런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원로님들께서 자문을 구하는 것 굉장히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동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조례를 살피다 보니까 지금 권주상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조건에서 약간 추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구성 자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 항을 더 추가해서 정치, 경제, 교육, 법률, 종교, 언론, 사회, 문화, 의료, 과학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문구 정도가 하나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냥 시민들께 덕망이 높은 사람 이게 너무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렇게 한 문구를 더 추가한다고 해서 거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들어가겠냐는 질의를 하셨을 때 지금 말씀 나온 그런 분들이 여기에 사실 속하지 않는다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연령을 65세로 제한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5세면 사실 사회적으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령 같은 경우는 사실 원로라 하면 75세로 늘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번 질의는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연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혹시 연임에 대한 부분이 없는 이유가 저희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6조의 동일 위원회는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 때문에 따로 여기에 앉히지 않으신 것인지?

배숙경 의원 이선영 위원님 질의를 제가 대신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선영 위원 예.

배숙경 의원 65세 기준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법이라든가 고령자 고용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법령과 제도에 활용되는 사회적 기준이에요. 원로 65세라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거기 기준을 따른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75세로 하게 되면 현재 각계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통 65세 이상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기준을 너무 높여놓게 되면 참여 기회가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말씀하신 2년 연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연임이라는 것을 안 넣은 이유가 이분들이 원로라는 나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년 활동하시고 또 필요에 의하면 다시 또 구성할 수 있는 연령대가 원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이대가 연령을 65세로 하시고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 65세면 사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특정 인물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에 활용을 할 수 있으려면 연임에 대한 부분이 저는 규정이 돼야 한다고 보고 지금 연령 같은 경우 65세에서 70……. 지금 65세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연령이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진짜 그분들이 지금 전문층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활동하고 계시니까. 실제로 전문 집단으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원로에 대한 자문을 그분들의 오래된 학식과 경험을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65세보다는 75세가 맞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 타 지자체에서도 사실 75세로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연임은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해서 연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여기 보면 지금 해촉사항에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라고 지금 1호에 나와 있는데 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보다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문구 수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배숙경 의원 자구수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우리 배숙경 의원님 바쁜 중에 이렇게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쭉 보니 이 원로자문위원회가 어떤 아까도 나온 이야기지만 법적인 의결 방식들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자문만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서로에게 지지 않는 구조로 가다 보면 실효성이 낮고 또 예산 낭비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해봤고 그리고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조문에 있지만 여러 이야기가 나온 게 공감되는 게 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식과 학식을 갖춘 그런 덕망이 있는 사람들 특별하게 진짜 도토리 키 재기로 하다 보면 이것은 어떻게 명예직에 이렇게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비쳐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은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인에 대한 그런 인물에 대한 구조가 될까에 대한 염려입니다.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자문을 구하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제도화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이 부분은 저는 정당의 특정 인물에 대해서 치우치지 않을까 이런 게 굉장히 염려가 돼요. 그런 정치적 편향성이 저는 염려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대상에 이런 회원들 위원들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나름대로 또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또 염려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립적 입장에서 이런 어떤 시정의 일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다 이렇게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 이게 위촉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지금 여러 정치나 학계나 여러 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 조항에 이선영 위원도 이야기는 했지만 이 부분이 명확한 명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배숙경 의원 남숙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원로자문기구는 말 그대로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어떤 획일적으로 규정짓기보다는 지역 실정과 자문 수요에 따라서 그런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로들 또 문화 분야에서, 예술 분야에서 또 무슨 교육 분야에서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분들이 우리 상황에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어떤 상황들이 생길 때 자문을 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획일적으로 어떻게 확 정해놓는 것보다 지금 위원 구성하는 것을 30명 이내로 해놨기 때문에 그 위원 구성원에서 각 분야별로 그래도 사회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인정받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구성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 따로 또 운영하는 방법을 세칙에 담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조례에 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성할 때 잘 구성을 일단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분야에도 정치적인 성향에 그런 편중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배숙경 의원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남숙희 위원 아니, 그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숙경 의원 그런데 정치적인 성향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상 모르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겉으로 드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결격사유가 될 수 있겠죠, 중립이 안 되니까.

남숙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를 위촉하는데 정당에 가입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기준이.

배숙경 의원 기본적인 것은 저희 춘천시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위촉돼서 이 자문위원회가 잘 설치돼서 운영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숙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의원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 연임 규정이 없는 것은 저는 조금 애매하다 보면요. 이분들 성격 자체가 원로시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계속 임기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어르신들이 구성된 그런 회의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시시비비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4조의 위원회 임기 부분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못 박는 게 명확하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4조의 내용에 그런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혹시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런 것을 2항으로 넣고요. 내용을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4조의 내용을. 그래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1항. 그리고 2항은 사임 등으로 인하여 남은 임기는 전임 위원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런 내용으로 구분을 하면 4조 위원의 임기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것은 나중에 위원회를 실제로 운영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될 부분 같아서. 그리고 지금 보면 7조3항이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자문의 성격을 띠는 건데 자문하는 내용을 자체 회의 방식을 의결한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잖아요, 춘천시에. 그런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장화된 기존의 위원회들도 많은데 이렇게 새로 원로자문회의를 새로 우리가 구성했을 때 얼마나 실효적으로 운영이 될까. 이 기구가 실효성이 정말 있을까 그런 회의가 들기는 해요, 의문이. 그리고 보면 포괄적이고 방대해서 자문의 내용에 너무 어떤 것에 포커싱이 되지 않고 시정 전반에 관한 것을 다 열어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더 실효성이 걱정이 들어요. 그런데 그 방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해놓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조례안에. 그리고 여러 위원들 수가 엄청 30명까지 늘어났는데 그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엄청 다르겠죠. 자문을 할 때 조언을 해 주고 싶은 견해들이 다 다르실 텐데 이것을 의결로 중지를 모아서 그런 과정도 되게 힘들 것이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장님께 자문을 한다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저는 되게 걱정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만드셔서 자문을 하시겠다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진짜 운영될 수 있는 것을 확보 더 해야 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위원회들처럼 사장화되지 않고 정말 실효성 있도록 촘촘히 운영되는 방안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연임 규정은 규정했으면 좋겠고 10조의 수당 등 부분이 여기에 규정되어 있듯이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를 언급했듯이 여기에 언급을 안 해도 각종 위원회 조례 때문에 유추 적용 받는 거거든요, 수당은 당연히. 그래서 이게 10조는 조금 그게 아닌가. 그래서 삭제해서 빼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세부적인 내용보다도요. 이 원로자문회의를 둬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정책 자문을 받을 것인가, 자문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그런 것들 여기 내에서도 도출이 될까요, 과연? 그 여러 분야의 여러 명의 원로분들이 한 가지 의견으로 자문이 구해질까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회의 방식이나 이런 것에 다수결로 의결해서 한다라는 것은 저는 굳이 그 내용을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배숙경 의원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을 30명 이내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야별로 경험을 축적한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분야별로 예를 들어 체육 분야, 예술문화 분야 이런 식으로 그 비율에 일단 구성을 그렇게 맞춰놓고 그 분야별로 30명 이내에서 체육은 한 5명 이내 예를 들어 문화예술은 6명 이내 이런 식으로 아마 비율을 집행하는 그러니까 운영하는 차원에서 아마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에 의해서 운영하게 될 그 상황과 그 특성에 따라서 자문이 필요할 때는 그 분야에 맞는 원로들이 모여서 어떤 이런 운영을 할 이런 어떤 구성을 가지고 할 건데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30명이 전부 모여야 하느냐, 의결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 분야가 다 이런 어떤 사안이 동시에 생기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체육 분야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꼭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문화예술 관련해서 자문이 꼭 필요할 수가 있고 또 들어야 할 사항이 있고 이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장이 판단하는 데 어떤 상호 보완적으로 필요한 이런 거지 이게 의결을 해서 여기에다가 강요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판단 과정에서 내가 이게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지를 자문을 한번 얻어보는 거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거기의 판단을 따라주시는 거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내부적으로 의견을 일치시킬 때 그때 이런 어떤 의결사항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지금 원로 이 행정 분야에서 이렇게 이렇게 위원들끼리의 의견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단일 의견을 이렇게 모아서 제안을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지 그게 실제로 행정에 강요사항으로 심의·의결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하고는 다른 기능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연임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연임을 일률적으로 저는 연임을 하는 것보다 원로라는 특성이 있고 또 각 분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2년의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연임이라는 것을 일반적인 위원회와 같이 틀을 굳이 안 가져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요. 만약에 그게 필요하시다면 논의하셔서 넣으셔도 되고 아까 10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해요, 과장님. 지금 7조3항의 아까 권희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 위원으로 모이신 분들이 어떤 안에 대해서 서로 조정하고 거기에서 정리해서 찬반을 가려서 권고한다, 의견을 개진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아까 제가 집행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조례가 너무 세부적인 내용을 다 담으면 나는 솔직히 집행부의 자율성이 훼손된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아까 사문화된 조례가 있는 것처럼 집행부 아니면 시장님이 얼마나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냐.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만들어놓고 시장님이 안 합니다, 집행부가 안 한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게 30명이잖아요, 위원이? 30명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방법론을 바꿔봤어요. 우리가 30명을 위촉을 하는데 전체적인 회의가 있고 시장님이 필요에 따라서 분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예술 분과를 만들어서 부분적으로는 그분들한테 의견도 들을 수가 있고 또 필요할 때는 정기회의를 통해서 전체 다 모이셔서 각계 각 분야의 사람들을 들었으면 좋겠다. 정말 시민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과장님. 음성적으로 정무 판단하는 것을 정말 더 경계합니다. 본인의 측근,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음성적으로 그냥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가는 게 음성적이고 잘못된 것은 시민이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양성의 햇빛으로 나와서 민선9기가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서 듣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집행에 대해서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라는 측면의 언급이 있었는데 매우 감사드리고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집행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시는 것은 저희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전에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직 의원님들하고의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해오고 자문기관이라고 하면 기관 자체적으로 조직 자체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의결정족수라는 것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결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시정에 구속력을 받느냐 그런 것은 또 아니라고 이해하실 거라고…….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이렇게 갑시다. 어차피 우리 종합행정이라는 게 다양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다 일일이 조례에 못 담아요. 그것은 시장님이고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공공의 사회 문제를 해결화, 정책화시키는 게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여기 정책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디테일한 것을 다 이분들이 말을 못 합니다. 다만 시대의 흐름이나 바깥에서 시민 사람들의 생각 또 플러스 본인의 학식과 이론을 가지고 권고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민이 판단한다고 봅니다. 양성적으로 올라와서 잘 못하면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질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아까 권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임 문제는 나도 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이거 안 두면 이 사람이 왜 위촉됐는지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딱 정리해두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절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간단하게 한 말씀만 좀…….

○위원장 박제철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일종의 총괄자문기구를 하나 만드는 건데 사실상 그동안의 관례가 이런 총괄자문기구를 만드는 것은 시에서 조례를 만드는 게 원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로 만드셨기 때문에 집행에 관해서는 디테일한 것은 시에 일임한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당연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입법화시키면서 입법 기능을 만들어줄 거고 거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것은 자율성을 배려해 주겠다. 그렇지만 이 조례의 기능과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또 다른 출범하는 의회에서는 또 대응하는 이야기가 있겠죠. 그렇죠? 의지만 가져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감사합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원숙 총무과장 성원숙입니다. 안건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박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67호 춘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변화된 행정 여건에 맞춰 공인관리제도를 현실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상위 법령 근거를 명시하고 공인의 종류와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보관자 직급을 현 체계에 맞게 팀장으로 현실화하고 일본식 표현인 관수자를 보관자로 순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인 글자체를 알기 쉬운 한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13조까지는 공인의 등록 폐기 및 인쇄 사용 등 전반적인 관리 절차를 현행화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의 공인 규격을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역시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한 사항은 상위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767호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인관리제도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합니다. 다만 상위 법령 시행규칙에 따른 관인 글자의 한글 가로 새기기는 2011년 개정 이후부터 전국 지자체에 시달되어 왔음에도 장기간 조례 정비를 지체한 점은 향후 상위 법령 개정사항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요즘 현대식 용어 순화하는 것 조례 개정 내용에 반영된 것 같고요. 별표 3으로 이렇게 정리된 것 같은데 공인의 규격 이렇게 해서 정비가 된 것 같은데요. 개정안 별표 제3호 여기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부분이 특수 공인으로 정사각형 이런 식으로 모양과 비고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지금 여기 개정안에서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부분은 삭제된 것 같은데 이 개정안 2조4항의 공인 내용이 보면 시장은 민원 또는 재무 등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공인 행정기관에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사항이 있거든요. 그전의 표현은 삭제됐고. 그런데 지금 우리 별표와 함께 같이 가려고 하면 여기 표현이 그냥 필요한 공인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 별표처럼 특수 공인이라고 해서 특수한 업무에 쓰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2조4항에. 개정안 4항에. 그래서 필요한 공인이라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표현을 특수 공인으로 여기에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는 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별표 비고란과 같이 가고. 조항 내용.

○총무과장 성원숙 총무과장 성원숙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 가는 것도…….

권희영 위원 특수 공인이라고 딱 표현해 주면 더 헷갈리지 않고 개정 내용이 이해가 잘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내용들 중에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부분들은 용어 지금 현대식으로 위조, 변조 이런 식으로 용어 순화하고 이런 것은 다 내용에 동의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장 제출)

(11시31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자치행정과장 김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68호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제안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두 3건으로 가, 소양촉진제2구역 도로 개설 부지 정비. 나, 삼천동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사업 부지 정비. 다, 현실과 불부합한 일부 법정동 관할구역 경계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으나 의안 제출 이후 개정안 주요 내용 가번, 다번 사항에 상당의 보완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해당사항은 제외하고 심사를 요청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리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안된 부분에 대해 추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에 나 항목인 삼천동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아파트 사업 부지의 지적 정리를 위해 온의동 81-58번지 외 4개 지번을 삼천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절차 진행 결과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고 비용추계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768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소양동 더샵 소양스타리버 및 삼천동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등 관내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실제 변동된 토지의 지적 현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의 취지와 목적은 매우 적법 타당합니다. 다만 소양로2가동 관할구역 명세에 현행 조례상에 많은 기존 필지가 누락된 채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고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재발 방지의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번 춘천시장님이 제출자로 하는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행정 오류는 김상희 과장님이 적절하게 사과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제출안과 지금 다르게 저희가 의결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제출안과 다르게 의결할 때는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죠. 지금 필요한 것은 삼천동 아이파크 사업 시행 부지 정리 이 한 건만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와 다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재고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위원장 박제철 우리 위원님들도 사전에 의견 조율 하셨는데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 주시고 정리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권희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주요 내용의 나, 삼천동 아이파크 사업 시행 부지 정리를 위한 온의동 81-58번지 외 4개의 지번을 삼천동으로 변경하는 사항만 의결하고 제출안의 나머지 부분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수정 내용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춘천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철회 요청이 있어 부위원장님과 협의한 결과 해당 안건은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 철회 사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철회 사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해당 안건의 제안설명서 작성 시 단순한 실수 작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철회 요청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 의사담당직원 박범준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 총무과장 성원숙
  •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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