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6월 15일(월) 14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영 의원 외 7인)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전한나 의회운영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전한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4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영 의원 외 7인)
(14시02분)
○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783호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춘천시의회 의원 정수가 1명 증원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위원 배정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7명에서 8명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의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일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83호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춘천시의원 정수가 현행 23명에서 24명으로 1명 증원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조례안이 공포되기까지 최대 20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차기 제350회 임시회에서 제12대 춘천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하기 전 금번 회기 내에 안건이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개정을 위해서 애써주신 이선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의회 의원 구성이 증가하는 것에 맞춰서 가장 시의적절하게 조례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정되는 내용이 아무래도 위원회별로 24명을 정수 배분하기 위해서 그전에 9, 7, 7, 8에서 9, 8, 8, 8 이내로 해서 숫자를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1명이 더 늘면서 위원회가 변경돼야 되는 것은 확실한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8명 이내 이런 식으로 위원회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융통성 있게 더 바뀔 수도 있고, 9명이 될 수도 있고, 8명이 될 수 있는 위원회가 나올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10명 이내로 하면 그 건마다 변경되는 정수 배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거 조례 계속 올라오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융통성 있게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조례를 다 개정하고 이러면 너무 번거롭지 않나……. 그래서 이선영 의원님 이거 준비하셨는데 저는 그냥 10명 이내 이런 식으로 넓게 내놓으면 우리 의회가 굳이 개별적으로 계속 조례 개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생각이 어떠세요?
○이선영 의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춘천시에서도 30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춘천시의 상단이나 이런 계획들을 보면 인구가 느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희영 위원 지금 의회운영위원회는 9명 정수로 해서 우리가 9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윤리위나 다른 곳도 9명으로, 우리가 지금 늘어났으니까, 의원 정수가 늘어났으니까 윤리특별위원회도 그렇고, 다른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의원 정수가 조정될 게 반드시 필요할 건데 이렇게 8명, 7명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픽스를 해놓으면 또 조례 개정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여유 있게 해놓으면 우리가 불필요한 조례개정안을 안 올려도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서.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입니다. 이번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이선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지금 7명, 7명 해서 8명, 8명으로 된다 했는데, 아까 우리 권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9, 7, 7 아까 9, 8, 8 이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조례 발의하신 분은 아니지만 내가 이해를 못 해서 같이…….
○권희영 위원 제가 낸 의견은 이렇게 숫자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그냥 10명 이내로 하면 그 밑으로는 7명이든 8명이든 9명이든 우리 위원회를 충분히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8명 이내 이런 식으로 딱 픽스해 놓으면 또 만약에 의견이 조율돼서 상임위가 변경되다 보면, 조율하다 보면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저 10명 이내로 해 놓으면 어떻게든 구성해도 상관없지 않나, 윤리위도 변경될 수 있고 뭐 다 그렇잖아요. 의회운영위도 언제든지 정수 변경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정수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빡빡하게 적어 놓으면 힘들지 않냐 그런 의견이에요.
○위원장 김영배 일단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발의하신 이선영 의원님 계시지만 제가 아까 질의하신 권희영 위원님한테 질의한 거는, 그 질의 내용이 본 위원장 본인으로서도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잘 몰라서 한 번 더 되짚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이 됐는지 안 됐는지 물론 토론 시간에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다시 공개적으로 질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려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권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수가 의장님을 빼고 나면 23명이고 23명이면 각 상임위에, 만약에 10인 이하로 할 경우 9명이 돼서 나머지는 7명이 되든 6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 보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부분 그래서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최대 8명이 맞다고 보는 과정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심의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배분하는 의원 수를 따졌을 때 10인 이하는 너무하고 의장님을 제외한 23명이기 때문에 8인 이하로 할 경우 8, 8, 7로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해서 각 위원회에서 심의를 볼 때 문제가 없게끔……. 지금 우리가 상임위 3개를 구성해 놓은 상태는 심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로다 잡아놨는데 이 심의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너무 몰려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조례해 놓은 대로 그대로 8, 8, 8로 해서 한 분이 의장이 되면 나머지는 7인이 되는 이런 형태가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배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2.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일 의원 외 4인)
(14시17분)
○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노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84호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지원 방안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출석정지 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조치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등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은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의장석을 점거하고, 회의장 출입 방해의 이유로 징계 의결을 받았을 때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3항은 경고 또는 사과의 징계를 받았을 때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2개월간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의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일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84호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른 것으로 의원이 회의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았을 경우 실질적인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의원의 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의 모태가 된 국회법의 경우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등에서 금지 행위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155조에 따라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 역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1조를 통해 회의 질서유지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권고안에서 제시한 의장석 점거 및 조치 불응과 출입방해 등의 행위는 현행 회의규칙 제81조제6호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이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사후적 제재 성격인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에 이를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징계의 원인이 되는 사전 행위 규범인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1조 회의의 질서유지에 해당 금지 의무사항을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법 체계상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나 그런 의견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의원의 징계에 의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때 사실은 어떤 사항에서 징계를 받아서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제한하는 여기에 포커스가 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징계를 받을 때 징계를 받는 그 상황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징계 우리 윤리위원회 회부된 건들 중에서 이게 과연 타당하거나 아니면 그게 올바른가 따져 보면 우리 대(代)만 보더라도 다수당일 경우에는 대부분의 징계가 그냥 넘어갔고, 소수당의 징계일 경우에는 징계가 실질적으로 받게끔 되는 상황이 되고 이런 문제가 저는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하고 윤리위원회조차도 다수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윤리위원회 자체를 아예 외부에 주지 않는 한 의회 내부에서 의원들의 윤리 활동에 대해서 징계를 줄 때는 최소한 동수를 두거나 아니면 뭔가 외부의 자문을 전적으로 감안을 해서 하거나 이래야지 외부 자문 줬는데도 외부 자문 말은 듣지도 않고. 여태까지 우리가 윤리위원회 자체가 문제였지, 이런 의정활동비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는 그건 다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건 보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1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의회에서 징계 줄 때 사항 중의 하나가 의회의 회의질서를 위반했을 경우에 또 징계를 줘요. 좋아요. 좋은데, 그럼 도대체 그 회의질서 유지가 어디까지 범위가 정해져 있느냐? 그럼 그거를 우리 회의규칙에서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그럼 여기서 ‘의회의 위신’ 이 ‘위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도 사실은 명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이거는 다수당에 의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말이거든요, 이게. 의회 위신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징계를 받게 되면 수당을 정지하거나 제한을 두는 거 맞다고 봐요. 최소한의 의원이 의원답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지만 거기에 우리가 정말 그게 공정하냐 의회의 징계가 공정하냐 안 하냐부터 바로잡고 이걸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와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 조례는 저는 맞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우리 의회 안의 윤리위원회 자체부터 우리가 공정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다음 대에서도 윤리위원회만큼은 동수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외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신뢰를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은 전달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중심을 잡을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라미자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라미자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질서유지 위반에 의한 출석정지를 받았을 때 급여에 제한이 되는 조례여서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실질적인 급여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개정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윤리위원회에서 그동안 자문위원님들이 법적인 검토하고 그런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윤리특별위원회 거기서는 다른 해석이 나왔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다 마무리는 본회의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조항 조례가 신설된다면 윤리특별위원회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상당한 책임감이 부여될 거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의원한테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럽고 직접적인 타격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회 안의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만 이 법안 개정도 당연하게 따라갈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일단 우리 의회 안의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확립되고 이 부분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박노일 의원님 바쁘신데도 이 권고안 반영해서 조례 일부개정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11대 의회가 마감하기 전에 그래도 의원들 스스로를 더 점검하고자 하는 취지로 적합하다고 저도 동감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들 중에서요. 4조2항 여기 개정안 올라온 거에 단서 부분 있잖아요.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신설되고, 4조2항 부분에서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개정안에는 세 가지 우리가 1호, 2호, 3호 예를 들어서 표현한 질서유지 의무의 내용이 권고안에 국회법에 있는 내용을 따가지고 와서 구체적으로 열거가 된 것 같아요, 4조2항 거기에. 1호, 2호, 3호. 근데 이 내용보다는 우리는 지방자치법 및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에요. 질서유지 의무 위반 행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4조2항 여기를 ‘다만’ 그 단서 부분을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열거가 돼야 어떤 안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하는지 나중에 설왕설래가 안 되고 시시비비하지 않게 이미 우리 시의회 규칙에 질서유지와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이 있는 만큼 이렇게 제정을 하면, 수정하면 어떨까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94조 또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른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81조 우리 회의규칙이 있잖아요. 질서유지 위반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거기 설명이 돼 있는 만큼 여기 개정안에 올라온 그 세 가지에만 해당되지 않더라도 명확하게 이거를 유추·적용해서 하면 자연적으로 흐름이 원활하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거에 따른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 포함해서 3개월의 의정활동 월급·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그다음 내용은 똑같아요.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그렇게 하면 1호, 2호, 3호 이걸 다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중복되지도 않고 그렇게 표현이 될 것 같고요. 뭐든지 근거를 상위법에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주는 게 제일 시비에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3항에서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여기를 정한 내용에서도요. ‘2항 단서에 따른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이럴 때 그다음에 ‘감액한다’ 그런 내용을 똑같이 들어가는 내용으로 뭐든지 우리가 의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례인 만큼 명확하게 근거를 너무 포괄적으로 넣지 않고요. 구체적인 조항을 넣어서 표현하면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실제 사례가 발생했을 때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부분들은 개정안 낸 거에 동의하고요. 자구 수정 정도 내용은 좀 있는데요. 그런 건 나중에 토론 시간에 의견 해서 문구 다듬는 거 몇 가지는 조금 더 의견을 내면 될 것 같아요. 큰 가지는 두 가지입니다. 그 단서 부분 조항을 국회법에 있는 세 가지 안으로만, 1호, 2호, 3호로만 하지 말고요. 그건 아예 삭제하고 우리 시 조례랑 규칙에 있는 부분을 인용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어떠세요?
○박노일 의원 박노일 의원입니다.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 조례에 관해서 많은 부분을 공감해 주시고 취지에 대해서 이해해 주신 권희영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이게 저와 운영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던, 저희끼리 준비하던 사안이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고 법률적으로 권희영 부위원장님이 더 전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니까요. 회의 시간에 위원님들끼리 토론하시고 회의를 거쳐서 자구 수정 외에도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번 조례가 제정되어질 때 더 확고하게 그리고 더 필요에 의한 부분들이 수정되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권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권희영 부위원장님께서 제시하는 안은 제4조2항에 대한 부분 수정 요구하셨고, 또 3항에 대한 부분도 수정 요구하신 거 맞는 거죠? 제가 말씀을 옆에서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제4조2항에 대한 부분이 거기 각 호별로 1호, 2호, 3호에 대한 부분을 규정을 지어놨는데 사실 아까 권희영 부위원장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게 지방자치법 제94조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질서유지 의무 위반 관련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법령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줘서 거기에 따라서 위반이 됐다 그러면 일단 조례도 간단해지면서 굳이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이건 토론 시간에 따로 한번 위원님들 의견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권희영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를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을 ‘지방자치법 제94조 또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른 질서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항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 호에 따라’를 ‘단서에 따른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3.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용갑 의원 외 9인)
(14시58분)
○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85호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시달에 따른 춘천시의회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에 제출하고, 의장은 춘천시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앞선 제5조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공무국외출장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징계나 환수 조치가 결정된 경우가 신설되었으며, 의원의 임기 만료 1년 이내에 추진되는 출장에 대하여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출장보고서의 적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안 제15조를 신설하여 예산의 집행으로 발생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의회사무국에 신고해야 하며, 안 제16조 또한 신설 조항으로 부적절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는 직원 보호에 대한 사항으로 부당한 지시나 강요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며, 또한 출장 중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의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일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85호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사전 절차 및 사후관리 강화, 직원 보호 조문 신설 등을 통해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충실히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이 비판받아 온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제도적 장치로서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출국 45일 전 출장계획서 공개, 10일 이상의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기간 신설,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사 절차 정비, 징계 현황 공개 등의 내용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투명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1호부터제6호까지는 이 규칙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이 외에도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요청으로 행하는 공무국외출장 사례가 존재하므로 이를 적용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제8항에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장이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기존 규칙에 있던 위원 임기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별도의 내부 규정이 없고, 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사항이 이번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어 해당 위임 규정은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규칙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삭제된 임기에 관한 조항을 규칙에 직접 명시하는 한편, 안 제4조제8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11조제5항의 부당 경비 환수 조항 중 예외 사유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출장단의 귀책 사유가 없는 현지 방문 기관의 사정 변화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공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향후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자 환수 제외 사유에 ‘현지 방문 기관의 사정’을 명시하여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전부개정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번 11대 때 이것도 우리가 개정 권고안이었는데요. 권고안대로 개정해서 마무리 짓고 나가는 게 우리 의원들 의무에 부합하는 것 같아서 참 수고하셨고, 고생하셨고, 또 공감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이 많이 공무국외출장에 관해서 부정적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시의회가 더 솔선수범하고 엄격하게 회의규칙과 같이 공무국외출장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 이런 규정대로 운영되는 게 우리 시민들이 이해도에도 더 부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부개정 하는 거니까요. 더 꼼꼼히 조금 더 완성도 있게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의견들 읽어봤지만요. 수정 의견을 내자면 여기 2조4호에 ‘춘천시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라고만 표현을 해놨는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넣어주는 게 취지에 부합되므로 그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서 명확하게 의견 내고요. 같이 수정하는 거 내고요. 그리고 8항에 있던 위원회 임기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이 전부개정으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별도 내부 규정이 우선 없잖아요. 우리가 규칙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의장님 권한으로 실제 심사위원회 운영하는 규칙을 만들 수도 있고 하는 게 더 명확할 것 같고요. 그런 걸 의견 내고. 그러기 전에 이 임기와 관련된 조항이 개정으로 인해서 삭제됐기 때문에요. 조금 단서로 넣어놓는 게 이거는 기본 사항인 것 같아서요. 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내용에서 4항으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 내용은 들어가야 우리가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4항과 5항 내용은 당연히 다 같이 들어가고요. 한 항씩 밀리면 될 것 같고요, 제출한 4항, 5항으로. 그리고 8항에서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요, 규칙에서. 앞서 말한 거대로 따로 규정된 게 없으시니까 이 8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아까 앞서 4항을 신설해서 넣고요. 그리고 운영하면서부터 훈령이라든지 의회 의장님의 신 매뉴얼 같은 거 명확한 그런 운영 준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 내보고요. 그리고 11조5항의 경우에요. 제출안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라고만 되어 있는데 ‘천재지변, 현지 방문 기관의 사정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해놓으면 구체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견 냅니다. 위원님 의견 어떠세요?
○김용갑 의원 김용갑 의원입니다.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여태까지 국외 출장을 하면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너무 안 좋고 그다음 외유성으로 항상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수렴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토론 시간에 토론해가지고 수정될 부분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정말 의원들이 고생하면서 그다음에 잠도 조금 자 가면서 이런 어떤 해외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시민들에게 펼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올바르게 바라보고 정말 고생했다는 부분, 인정받을 수 있는 규칙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이따 토의 시간에 부분적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게 너무나 방대한 내용을 우리가 쭉 넣고 전부개정을 하다 보니까 자구 수정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띄어쓰기나 용어 정리가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너무 많아서 일일이 제가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론 시간 이후에 우리 운영위가 알도록 용이하게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자구 수정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로 의견을 내고요. 너무 많은 걸 수정하다 보면 힘드니까 굵직한 부분들만 우선 고쳐서 우리가 운영해 보고 실제 운영하다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규칙을 개정해 나가는 게 우선 맞을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만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김용갑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글자가 많이 틀린 부분도 있는데요. 내용이 특별하게 변하지 않는 부분에서 의회에서 수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하고……. 그리고 특히 제15조 내용에 항공마일리지 부분이 신설돼 있는데요. 이것은 계속 법적으로 문제가 돼왔던 부분이잖아요, 상위법에서. 공적인 예산으로 가서 비행기 항공마일리지를 얻은 경우 여기 내용에는 보고하도록만 우선 돼 있긴 해요, 우리 개정안에는. 항공마일리지도 더 나아가서 상위법에는 어떻게 하면 공적으로 환수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이거를 더 쓸 수 있는가 공익 부분으로도 환수해서 같이 나눠서 쓸 수 있는가도 나아가고 있거든요, 논의가. 우리가 처음이니까 우선 항공마일리지에 관한 게 발생한 것만 보고하는 걸로 내용에 들어왔는데 그것까진 동의하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개정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그 취지에 맞게 항공마일리지를 더해서 공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개선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갑 의원 이 부분 항공마일리지를 통해서 국외출장에 따른 세금이잖아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마일리지를 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신설했고 또 그거를 반드시 신고서를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에게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권희영 위원 지금 보고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어서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개정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권희영 부위원장님 꼼꼼하게 질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정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의견 있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그 마일리지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권희영 위원님께서 마일리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게 공적으로 쌓인 부분에서 공적으로 보고하거나 사용하는 건 맞는데, 지금 여기 읽어 보면 ‘공무국외출장자는 항공권 예약 시 본인의 누적 항공마일리지로’ 지금 ‘본인의 누적 항공마일리지’라고 돼 있거든요. 이 앞부분에 ‘국외연수를 통해서 쌓인 마일리지’라고 표현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국외연수를 안 갔다 오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마일리지를 쌓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는 국외연수에서 항공권 구매를 할 때 쓸 수밖에 없도록 되어있어요. 전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 보면 ‘본인의 누적 항공마일리지’라고 하기보다는 표현할 때 ‘국외연수로 인해 쌓인 항공마일리지로’라고 자구 수정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공적이라고 안 나와 있고 여기 15조에는 그냥 본인의 마일리지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권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공적인 마일리지를 얘기하신 게 맞고 그건 저도 수긍을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본인의 마일리지 여기서는 저는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발언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배 이선영 위원님 의견 받아서 토론 시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의원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사무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라미자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적으로 쌓인 마일리지가 아니라 공적인 공무로 인해 발생한 마일리지를 공적 사용하라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항공마일리지 앞에 공적이라는 표현을 하면 아마 공적 마일리지라는 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라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이선영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 내용은 제2조제4호 중 ‘춘천시장을’ ‘춘천시장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로 하고, 제4조제8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을 ‘천재지변, 현지 방문 기관의 사정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항공마일리지’를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내용의 ‘항공마일리지’를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하며, 그 외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무국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제11대 의회운영위원회 원활한 운영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