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6월 15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4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춘천교도소 도심 외곽 이전 촉구 결의문(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4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부의장 제의)
(10시03분 개의)
○부의장 배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근애 의사팀장 이근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4일 춘천시장 소집 요구에 따라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늘 제34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선영 의원 외 7명의 춘천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춘천시장 제출 안건으로 춘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접수되어 총 20건이 각 의원님께 배부되고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3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4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부의장 제의)
(10시04분)
○부의장 배숙경 의사일정 제1항, 제34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에 따라 이번 회기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총 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부의장 배숙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4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권희영 의원님과 유환규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춘천교도소 도심 외곽 이전 촉구 결의문(안)(신성열 의원 외 15인)
(10시06분)
○부의장 배숙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교도소 도심 외곽 이전 촉구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신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석사동·효자2동 지역구 시의원 신성열입니다. 오늘 제11대 마지막 회기에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도록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춘천교도소 도심 외곽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결의안은 도시 확장과 생활권 변화에 따라 도심에 위치한 춘천교도소의 입지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위한 이전 논의를 촉구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반영하고 향후 도시 활용 또한 공공성과 시민 편의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춘천교도소 도심 외곽 이전 촉구 결의문. 첫째, 결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춘천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심도시이자 행정·교육·문화·관광의 허브로서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미래 도시로의 재편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비도심권에 적합한 기능을 가진 시설이 여전히 도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춘천시 동내면에 위치하고 석사동과 인접한 춘천교도소는 1981년 준공되어 40년 이상 도심 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은 이미 주거 밀집지역과 교육시설, 복합 상권 등이 조밀하게 들어서 있으며 향후 도시 생활권 중심지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춘천교도소는 법무부 산하의 교정시설로 폐쇄적 운영 특성상 지역의 도시 미관과 정서, 발전을 제약하는 요소로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조성 당시에는 도심의 외곽지역이었으나 현재는 고층 아파트 밀집지역에 인접해 있어 일부 가구에서는 교정시설의 운동장과 수형자들의 모습이 맨눈으로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시민의 심리적 위축과 정주 만족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한 수준을 넘어 도시의 기능 회복과 주민의 기본권 실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2017년 춘천시의회의 결의안과 2021년 5분 자유발언, 2023년 지역사회와 정치권, 법무부의 춘천교도소의 도심 외곽 이전 논의 등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현재 진전이 없기에 다시금 촉구 결의하고자 합니다. 둘째, 시민 의견 수렴과 지역 공감대 형성입니다. 춘천시의회는 본 결의안 추진에 따라 폭넓은 시민 의견의 수렴과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공청회, 설문조사, 주민 간담회 등의 절차를 통하여 춘천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교도소의 이전 방향 및 활용 계획에 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의회는 시민 참여형 의견 수렴 플랫폼 및 춘천교도소 이전과 부지 활용 방안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하여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셋째, 교도소 이전의 기대 효과와 선진 사례 비교입니다. 도심 내의 교정시설의 외곽 이전은 단순한 시설 재배치가 아닌 도시 공간의 재설계이자 시민의 삶의 질을 회복하는 정책입니다. 국내외 도시에서 교정시설 이전 후 성공적인 도시재생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례로 부산 연제구 구봉산구치소의 생태공원 전환과 독일 함부르크교도소의 복합혁신지구로의 전환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구치소는 이전 후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춘천 또한 이전 이후 부지를 교육기관, 시민 문화공간, 공공임대주택, 스타트업센터, 생활SOC 등 복합적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의 협력 필요성 및 전략적 연계입니다. 춘천교도소 이전은 단순히 동내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춘천시,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 확대 이후 자치입법, 행정 권한을 활용한 대표적인 공간 정책 성공 사례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심 기능 회복과 외곽 균형 발전을 연계한 강원형 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함으로써 도 차원의 정책 협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내 사회적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으로서 춘천교도소 이전은 상징성을 가집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범부처 협의와 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도심지 소재의 낡은 교정시설의 문제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의 국가 차원에서 연결이 필요합니다. 지방도시는 정주 환경과 지역 브랜드 가치를 함께 높여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춘천의 시도는 지방도시 전체의 미래를 가늠하는 시험대입니다. 교정시설의 도심 외곽 이전은 시민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이해와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과 함께 도시의 미래를 그려가게 될 것입니다. 춘천시는 이에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법무부는 춘천교도소를 도심 외곽의 합리적인 지역으로 조속히 이전하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이전 부지 선정, 재정 지원, 도시계획 변경 등 관련 부처 간 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 하나, 우리 시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시민 공청회,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포함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하나, 교정시설 이전 이후의 부지는 시민 생활문화 공간, 공공복지시설, 도시재생 거점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제안한다. 하나, 춘천시의회는 춘천교도소 이전 및 부지 활용과 관련한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공론화 절차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한다. 부칙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춘천시의회는 시민의 직접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설문조사, 의견 접수 창구 등의 설치와 주민 참여 공모 방식의 도시계획 수립을 병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협력할 것이다. 2026년 6월 15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숙경 신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교도소 도심 외곽 이전 촉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부의장 배숙경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보건 의원님, 유환규 의원님, 김용갑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김보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평1동·후평2동·후평3동 지역구 김보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은 오늘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상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규정과 실제 운영 사이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춘천시 공영 주차장 안내에는 경형자동차가 최초 1시간 면제 후 요금의 50% 감면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다릅니다.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4항은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60%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조례는 60%, 실제 운영은 50%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기준이 맞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3조 안의 다른 규정들은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6항 모두 그렇습니다. 반면 제4항은 60%를 경감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재량을 부여할 때는 범위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문언 체계상 제4항은 0에서 60%가 아니라 60% 감면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습니다. 춘천시는 2007년 조례를 개정하여 경형자동차 감면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는 에너지 절감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장기간 50% 기준으로 유지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약 20년 동안 조례와 운영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셈입니다. 물론 개별 시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신뢰는 몇백 원, 몇천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은 조례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조례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약속은 정확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공영 주차장의 감면 기준을 전수조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와 같은 운영이 이루어진 경위와 법적 근거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례 개정 사항이 행정시스템과 현장 운영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체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조사 결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확인된다면 구제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행정의 신뢰는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조례 하나라도 정확히 지키는 것 그리고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실무 착오로 넘길 것이 아니라 춘천시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본 의원 또한 시민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해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제11대 춘천시의회가 마무리되고 이제 제12대 의회를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모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대 의회가 마지막 시점에서 작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행정의 기본과 시민 신뢰의 문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숙경 김보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환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의원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김진호 의장님과 배숙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 곁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후평1·2·3동 지역구 빨간리어카 유환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춘천시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깊은 허탈감과 상실감을 말씀드리며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시민들이 잃어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 공정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동일 주소지에 등록된 여러 업체가 춘천시와 상당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춘천시는 이에 대해 현행 지방계약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동일 주소지라는 이유만으로 동일 업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저 역시 현재 제기된 의혹과 공개된 정보만으로 특정 업체의 위법 여부를 단정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판단은 감사와 조사 그리고 법적 절차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히 법률 위반 여부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시민들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정말 공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가? 모든 업체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 것인가? 충분한 검증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것인가? 그리고 행정은 그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지역에는 새벽부터 문을 여는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직원 월급을 걱정하며 밤늦게까지 견적서를 작성하는 중소기업 대표가 있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얻기 위해 수년 동안 기술을 개발하고 자격을 준비해 온 지역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혜택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공정한 기회입니다.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회,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 누구에게나 같은 출발선이 주어지는 기회. 그것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어차피 계약은 정해진 곳이 하는 것 아니냐, 열심히 준비해도 소용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며 그것은 특정 업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춘천시 행정 전체에 대한 신뢰의 위기인 것입니다. 행정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수의계약은 경쟁입찰과 달리 행정의 재량이 개입되는 영역인 만큼 더욱 엄격한 기준과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방어가 아니라 검증이며, 해명이 아니라 투명한 확인 절차입니다. 시민이 묻는다면 행정은 답해야 합니다. 시민이 의심한다면 검증해야 합니다. 시민이 불안해한다면 공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의 책임입니다. 그래야만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춘천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언론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전반에 대해 즉각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를 요청하여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동일 주소지 사용 여부, 특수관계인 여부, 실질적 동일 사업체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 체결 과정 전반의 적정성과 검증 절차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다섯째,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게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합니다. 여섯째,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심사 기준과 검증 절차를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사안은 특정 업체 몇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춘천시 행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한가? 그리고 시민의 혈세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시민들이 의심하지 않는 행정, 누구나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행정,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투명한 행정.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춘천시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 유환규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계약행정을 살피고 잘못된 관행과 특혜, 불공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경우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사안을 시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이고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행정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춘천시민의 신뢰입니다. 공정이 살아있는 춘천, 노력한 사람이 인정받는 춘천, 누구나 기회를 꿈꿀 수 있는 춘천을 만들기 위해 춘천시는 시민 앞에 투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에 대한 책임이며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숙경 유환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면·사북면·신사우동 지역구 김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숙경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춘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 현실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약 20여 일간 이어진 춘천 시내버스 무기한 총파업이 오늘부터 정상 운행으로 마무리됩니다. 버스가 다시 움직인다는 소식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한숨 놓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파업이 끝났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파업 기간 동안 시청과 콜센터에 접수된 시민 불편 신고만 1,400여 건에 달합니다. 대학병원 연결 노선이 끊기면서 병원을 찾아야 했던 어르신들, 출근 시간을 맞추지 못한 직장인들. 버스 한 대가 멈추면 시민의 하루가 통째로 흔들린다는 것을 이번 파업이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또한 파업 시 전세버스 투입은 오롯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었고 홍보 또한 없어 시민은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20일 동안 춘천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춘천시는 매년 150억에 달하는 시민 세금을 준공영제 재정 지원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협약서에는 노선 조정 권한, 경영 감시 권한 등이 모두 춘천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의 돈이 투입되고 공공의 권한이 부여된 이 구조 안에서 파업이 장기화되는 동안 시는 당사자로서 어떤 중재 노력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사 간 갈등은 민영 회사의 내부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공영제는 그 전제를 바꾸는 제도입니다. 시민 세금으로 회사를 떠받치는 대신 시가 그 회사의 운영을 공공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구조입니다. 비용은 시민이 부담하고 불편도 시민이 고스란히 받아내고 그 사이에서 춘천시는 뒷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파업이 남긴 가장 뼈아픈 교훈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아래에서도 파업 장기화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면 이 제도가 시민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 구조의 투명성 문제도 깊이 있게 짚어보아야 합니다. 춘천시는 이용자가 늘고 있음에도 재정 지원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운송수입 증가분이 재정 지원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표준운송원가 항목이 합리적으로 산정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등 여러 지자체는 외부감사, 경영정보 공시, 원가 항목별 단가 공개 등 투명성 강화 장치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는 단순히 재정 지원 제도가 아니라, 회계검증, 경영평가, 정보공개가 함께 작동해야 하는 공공관리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춘천시에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재정 지원 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주십시오. 표준운송원가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공영차고지, 정비시설, 세차장 등 공공 인프라의 사용 기준과 비용 처리의 책임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가오는 준공영제 협약 갱신을 단순한 기한 연장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실질적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파업 등 서비스 중단 상황에서 시가 직접 중재에 나설 수 있는 권한과 절차를 협약서에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영제의 최종 수혜자는 운수업체가 아니라 오롯이 춘천시민이어야 합니다. 세금은 내되 버스는 탈 수 없는 이 역설적 현실 춘천시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시민을 대신해 더 엄격하게 살피고 더 책임 있게 관리하는 공공교통행정을 펼쳐주시길 강력히 촉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숙경 김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10시33분)
○부의장 배숙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해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제34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노일 박제철
-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노일 박제철
-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3. 춘천교도소 도심 외곽 이전 촉구 결의문(안)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노일 박제철
-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4. 휴회의 건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노일 박제철
-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출석의원
○불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직무대리 라미자
- 의 사 팀 장 이근애
- 의사담당직원 임지수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시 장 육동한
- 부시장 현준태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 복지국장 홍문숙
-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 건설국장 김윤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 보건소장 손은진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 평생교육원장 손대식
- 의 사 일 정(안)
- 제349회 임시회 2026. 6. 15. ~ 6. 19.(5일간)
(참 조)
- 부의안건 및 진행순서
- 6.15.
- (월)
- 10:00
- 제1차 본회의
- ▣ 개회식
- ■ 개의
- □ 보고사항
일 시
○ 제34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 ○ 춘천교도소 도심 외곽 이전 촉구 결의문(안)
- □ 5분 자유발언 (사전 신청 시)
- ○ 휴회의 건
- 14:00
- 제1차
- 의회운영위
- ○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선영 의원
- ○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노일 의원
- ○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김용갑 의원
- 6.16.
- (화)
- 10:00
- 제1차
- 기획행정위
- ○ 춘천시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배숙경 의원
- (기획예산과)
- ○ 춘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총무과
- ○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과
- ○ 춘천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10:00
- 제1차
- 문화복지위
- ○ 춘천시 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장애인복지과
- ○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건운영과
- 10:00
- 제1차
- 경제도시위
- ○ 춘천시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투자유치과
- ○ 춘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 스마트도시과
- ○ 후평동 에리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 공동주택과
- 6.17.
- (수)
- 10:00
- 제2차
- 기획행정위
- ○ 춘천시 본청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정책과
- ○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징수과
- ○ 공공체육시설(승마장) 재위탁 동의안
- 체육과
- 10:00
- 제2차
- 문화복지위
- ○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화예술과
- ○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광개발과
- 10:00
- 제2차
- 경제도시위
- ○ 춘천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도시재생과
- ○ 춘천시 상상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 〃
- ○ 춘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 농업정책과
- 6.18.
- (목)
- 기획행정위
- ※ 의정자료 수집 및 업무연찬
- -
- 문화복지위
- ※ 의정자료 수집 및 업무연찬
- -
- 경제도시위
- ※ 의정자료 수집 및 업무연찬
- -
- 6.19.
- (금)
- 10:00
- 제2차 본회의
- □ 보고사항
- ○ 위원회별 심사 보고된 의안 심의
- □ 5분 자유발언 (사전 신청 시)
- ■ 산회
- ※ 본 의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 고 사 항】
- ○제34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026년 6월 15일 ∼ 2026년 6월 19일(5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 권희영 의원유환규 의원
- ○의안제출 : 21건
- 《조례안》 - 16건
- ·춘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본청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춘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 ·춘천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춘천시 상상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 《동의안》 - 1건
- ·공공체육시설(승마장) 재위탁 동의안
- 《의견청취안》 - 2건
- ·후평동 에리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 ·춘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 《결의안》 - 1건
- ·춘천교도소 도심 외곽 이전 촉구 결의문(안)
- 《규칙안》 - 1건
-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