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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6.03.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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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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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27일(금)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3.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춘천시장 제출)

3.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해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753호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관심의 제도는 경관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 데 기여해 왔으나 실제 경관 영향이 미미한 소규모 건축물까지 심의 대상에 포함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 비효율과 민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 실태 분석과 건축사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최근 3년간의 심의 대상에서 약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중점경관관리구역 외 경관심의 대상 기준을 도시의 일반적 건축 규모를 초과하는 6층 이상의 건축물로 완화하고, 설계공모 건축물과 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내 공장을 경관심의 생략 대상에 포함하여 관내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9조제2항에 관한 사항으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12호에 따른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내의 공장 및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등에 따라 설계공모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을 심의 생략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9조 관련 별표에 관한 사항으로 제2호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및 제3호 공공건축물 심의 대상을 지상 3층에서 지상 4층으로 4층 이상인 건축물로 하고, 제5호 그 밖의 건축물 심의 대상을 지상 4층에서 지상 6층으로, 연면적은 2,000제곱미터를 3,000제곱미터로 심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경구 수석전문위원 이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기준 완화로 도시 경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와 건축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최근 3년간을 살펴보면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이 전체 심의 약 75%로서 가결률은 93%에 달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경관 쟁점이 적은 건축물에 대해 불필요한 심사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설계공모를 통해 전문적 심사를 거친 건축물에 대해 다시 경관심의를 하는 것은 중복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내의 공장과 설계공모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은 경관심의 생략 대상에 추가하고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을 정한 별표에서 제2호 지상 3층을 4층으로, 제5호 지상 4층을 6층으로, 연면적을 2,000제곱미터에서 3,000제곱미터로 개정하여 심의 대상 건축물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문에서 별표 제2호 가목은 별표의 구조상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별표 제2호 가목 및 제3호 가목으로 수정하는 등 보고서 6쪽과 같이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접촉되는 사항이 없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건축 경기를 활성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내용의 정당성과 적합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경관 관리에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건축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춘천시 경관 조례를 일부개정조례 하는 안을 올리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유근우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완화되는 대상 중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필로티 그런 구조 반영이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필로티 구조 반영의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건축사회 건의에 따르면 1층 필로티 주차장 설치가 일반화된 그런 상황에다 건축사 건의가 아니더라도 과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요즘에는 건축물을 건축행위를 하면서 1층은 상당히 많은 건축물들이 필로티를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관리구역에서 현행 지상 3층 이상을 지상 4층으로 변경해서 완화를 하고자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실제적인 우리 시민들이나에 있어서 체감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1층은 필로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층수가 그러면 변경을 개정을 4층 이상으로 하지만 1층은 필로티 개념으로 본다면 3개 층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규제완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중점경관관리구역 외의 건축물을 6층으로 올린 것 중에 이유가 필로티들이 생기다 보니까 5층 정도로 풀면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점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6층으로 바꿨습니다. 반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1층 필로티 3층 올리게 되면 이런 금번 경관 조례 개정의 효과가 조금 적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춘천 내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대부분의 중점경관관리구역들은 하천 변 저희 북한강 또는 공지천 그리고 안마산 주변 그다음에 구봉산 이런 쪽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중점관리구역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들은 조금 경관에 대한 관리도 해야 하고 그런 특수성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완화 효과가 적지만 지상 3층에서 지상 4층 정도로 완화하게 됐고요. 이러한 경관 조례를 개정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과거에 택지에 깍두기처럼 있던 건물들이 최근에는 건축사들도 경관에 대한 인식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금회 완화한 부분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시행을 하면서 조금 더 그런 경관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축사협회나 이런 의견청취와 설명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현재 건축의 트렌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필로티 구조를 1층 같은 경우 상당히 선호하는 그렇게 또 현황이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향후라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을 그렇죠? 지금 현황은 그렇더라도 도시계획을 앞으로 하시면서 크게 어떤 확대라든가 이런 변경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추후에 5층 내외로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해서 상향할 그런 의향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장의 어떤 그런 뭡니까? 행정 소요 기간 이런 단축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결론적으로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더 완화를 시킬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여쭤봅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한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단기적인 것들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조금 더 고민해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점경관관리구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경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들을 그렇게 풀어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상황들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검토는 진행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필요성은 일부 공감은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사들과 의견을 나눌 때도 의견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의 어느 정도까지 선을 할 것이냐를 많이 논의를 했고요. 그쪽에서 일단 중점관리구역과 그 외의 지역으로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지속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현행에는 그런 기준이 없는데 경관심의 생략 항목을 신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내의 공장 그다음에 공모 선정된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새로 개정안에 삽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산업단지 내에 이렇게 완화를 제외를 시켰을 경우에 우리가 산업단지 내의 공장이라 할지라도 지금 산업단지 지금 우리 개정안으로 보면 산업단지 내의 공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공장이라 할지도 주요 간선도로가 있을 겁니다. 등 이런 시각적으로 노출이 심한 그런 부분 그런 구역에 있어서는 어떤 무분별한 그런 가설건축물 등 이런 부분들이 난립할 우려가 있는데 그러면 이에 대한 통제 방안 아니면 그런 개선 방안 보완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가 경관심의를 운영해보니까 산업단지 내의 저희가 최근에도 동춘천산단 내에 건축물이 들어왔었는데 일반적인 저희가 사용하는 건축물들과 달리 공장들은 플랜트 시설들, 파이프라인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경관적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결국에 어떤 이러한 건축물과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건축사들의 영향이 많이 좌우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과거에 건축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편의를 위해서 깍두기처럼 막 짓던 부분들이 현재 춘천에 있는 건축사들이 많이 역량이 좋아져서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건축사들의 자정 의지도 있었고요. 공장이라는 특수성들이 있어서 제외를 했고 운영 과정 속에서는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권고나 이를 통해서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대한 부분들은 심의 대상에서 완화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건축계획, 기획, 어떤 설계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건축사법에 의해서. 물론 전문가는 건축사분들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간선도로변이나 이런 시각적으로 노출된 심한 어떤 그런 구역에 있어서 혹시 우리 건축사분들의 전적으로 반영될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시의 집행부의 도시계획과만의 어떤 별도의 디자인 권고안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별도로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 그렇지 않으면 무분별한 가설건축물 경관을 해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은 틀에서는 산업단지 내 공장을 완화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의 건축물이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인지된다면 저희가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것들을 심의 대상으로 올릴 수 있는 단서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강원도 내에 있는 경관심의 대상들을 다 조사해보면 타 지역보다는 춘천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공장들은 제외를 하고 있었는데 춘천은 경관을 조금 더 하고자 그렇게 운영을 해왔었고 점차 경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역량이 좋아져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됐다는 판단하에 완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필요시에는 단서조항을 이용해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행정의 효율화 등 여러 가지를 위해서 완화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완화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우리가 어떤 제한 완화 규정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등등 그런 문제점들을 잘 꼼꼼히 검토해서 행정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일단 경관 우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그다음 또 그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환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춘천이 너무 묶여있었다라는 부분에서는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다른 지역 타 지역 보면 춘천은 지금 4층으로 했지만 원주는 7층에 5,000제곱미터이고 강릉시는 8층에 5,000제곱미터이고 속초시는 10층에 5,000제곱미터고 이렇게 한 상황에서 춘천은 조금이나마 지금 완화한 건데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 같은 것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부분이 어떤 우리 건축물을 지으려고 해도 경관 때문에 그리고 주차장 면적 때문에 춘천이 타 지역보다 묶여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하천 지역에 따른 서울 외곽 분들이 와서 외곽 지역에 집을 지으려고 해도 여기에 따라주지 못하는 이런 어떤 조건들 때문에 집을 짓지 못하고 이사를 오지 못하는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곤 하는데 이런 부분을 크게 지장이 없는 한 우리 경관도 춘천시도 이것을 많이 대폭 완화를 해야만 우리 주민 인구가 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강원도 지역 내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을 비교하면 춘천이 다소 강화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회 저희도 경관심의 대상물 그중에서 주택과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완화할 것인가를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의했지만 건축사분들과도 지속적인 토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된 것들은 과거에 비해서 춘천의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들이 좋아졌다는 것은 다들 공감을 했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완화할 것이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중점관리구역 외 6층으로 한 것들은 대부분 6층 외 지역들이 자연녹지나 2종일반주거지역 이렇습니다. 그 속에서 실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을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6층 정도면 다 해소가 됩니다. 그 이상들은 아파트가 되든가 연립이 되든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대형 건축물들은 경관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공감대가 있어서 1차적으로 6층으로 완화하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경관에 대한 운영이 잘 된다고 하면 완화된 조례를 가지고 시행하고 추가적인 완화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용갑 위원 잘하셨고요. 대신 다른 부분 우리 교통이라든지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문화재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같이 춘천시 전체에서 같이 합류해서 우리 건축 시민들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거나 관리하는 데 편리할 수 있게끔 너무 묶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춘천시도 이제는 춘천시민들이 집을 편리하게 짓고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들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도로 문제 진입로의 도로를 규정을 해놓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집들은 건축을 지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주변 과들이랑 같이 의논해서 정말 시민들이 편리하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작년도에 건축사분들과 이런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고 그 속에서 저희 경관 조례 개정도 있었고 말씀하신 시민들이 겪는 그런 건축 과정 속에 생기는 불편한 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상당 부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경관 조례 일부개정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지역의 여러 주민분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이런 완화 정책을 조례에 담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춘천시가 앞으로 혁신지구라든가 이런 산업단지의 개발을 통해서 이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완화해서 하자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관심의를 조금 줄여가면서 진행하다 보면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이 되게 풍부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전의 가치도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완화하다 보면 그런 계획들이 조금씩 일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금 강하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향후 이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심의를 차치하고 진행하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사항들을 여기 건축사협회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도시의 경관 정책을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설계를 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플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기준점은 있어야 완화하는 조건에 그런 것들이 첨부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화한 게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조금 완화의 폭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점관리구역이 위치하고 있는 곳들이 소양강댐에서 내려오는 강변들 그리고 북한강 그다음에 송암동 지역 그리고 의암댐에 내려가는 하천 변 그다음에 안마산 주변 그리고 공지천 주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저희가 지켜야 하는 호수변들에 대해서는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가고 있고요. 그 속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단 현재 경관관리체계를 유지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경관에 대한 관리계획들이 2024년도에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만들어져 있는 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씩 가고 있고 5년마다 저희가 경관관리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된 계획을 가지고 경관을 운영하면서 다른 문제가 도출된다면 그다음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한 문제점까지 같이 만들어서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회 저희가 변경하게 된 가장 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75%를 차지하는 소규모 건축물 그것들이 대부분 춘천시민들이 직접 하는 사업들인데 그중에서 93%는 거의 원안 가결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관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이런 발주나 이런 부분들이 인허가 절차가 감소하면서 비용도 많이 절감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뽑아본 거나 그런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용추계를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건축사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로 나왔던 것들이 위원회를 개최하고 통보하고 이런 과정들이 짧게는 한 달 보통 한 두 달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건축사분들이 그것 때문에 별도의 비용 청구는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건축물이 소규모다 보니까. 그런데 시간적인 부분에서 너무 불편함이 많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행정적 간소화도 건축 발주하는 발주처에서는 필요하겠죠. 그런 시간이 길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은 증가가 될 거고 그런 것도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자연이 어느 정도 보전되는 한에서는 이렇게 완화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례로 잘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건축사협회에서도 공문도 보내줘서 그것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래도 춘천시에서 여러 고민이 많이 깊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경관심의 자체의 회의량은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하게 되면. 그렇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수치상으로 계산해보면 한 75% 정도 양은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양이 엄청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이제 이 경관심의 질을 높여줬으면. 사실 너무 많은 양을 하다 보면 처리해야 할 것도 많고 하다 보면 솔직히 소홀해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 하다 보면. 너무 양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양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정말 경관심의에서 이런 그냥 작은 건축물들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지니까 정말 심도 있게 봐야 하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관심의에서 질을 높이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러다 보면 전반적인 관리 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도 한편에서는 잘해야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주셨지만 저도 타 지자체와 비교를 했는데 춘천이 과도하게 강화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나 간혹 민원을 이렇게 접할 때 보면 이런 부분을 더 지금보다 완화해달라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향후에 이런 협회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체제로 완화한 것을 운영하면서 또 추가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지만 일부 누락된 그런 의견 부분이 주문이 있어요. 이 부분은 수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 중에서는 중점관리구역인 경우 강화된 지역도 있기는 하거든요. 다만 그것은 그 지역의 특성인 것 같고요. 춘천은 현재 개정된 안을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는 부분으로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잘못된 부분은 검토해 주신 의견대로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정재예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수정안 발의 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개정문의 별표 중 개정하고자 하는 호와 목을 정확하게 명시하기 위하여 ‘별표 제2호 가목 중 지상 3층을 지상 4층’을 ‘별표 제2호 가목 및 제3호 가목 중 지상 3층을 각각 지상 4층’으로 하고, ‘같은 란’을 ‘같은 호’로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춘천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60호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취 사유입니다. 금회 청취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을 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결정 사유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34조에 의하여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춘천시 전역의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사유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은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내 불합리한 용도지역 변경 등 244건, 자연취락지구 등 용도지구 변경 8건, 도시계획시설 결정 7건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사항으로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마다 주거지역 약 17만 제곱미터 감소, 상업지역 약 1만 6,000제곱미터 감소, 공업지역 약 9만 4,000제곱미터 감소, 녹지지역 약 28만 제곱미터 증가이며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도시지역 내 하천을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이 약 97만 제곱미터가 증가, 농림지역이 약 28만 제곱미터 감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약 1만 2,000제곱미터 감소로 관리지역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보전산지 해지에 따라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용도지구의 변경 사항은 총 8건으로 자연취락지구의 신설 3건, 폐지 2건, 변경 3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으로는 신동 산 26번지 일원에 강원경찰청 경찰특공대 본청사 신축을 위한 공공청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2025년 12월 12일부터 26일간 주민 의견청취를 거쳤으며 청취 결과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춘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용역 수행 이후 용도지역 관련 추가 민원이 있었으나 재해·환경영향평가 등 용역 결과 및 행정절차 진행이 기완료된 사항으로 향후 시급을 요하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별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우리 춘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또 거의 한 253건이 올라왔어요. 우리 춘천시가 이제 어떤 현실에 맞는 그런 정비나 개발을 위해서 또 이런 계획 변경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어떤 목적의 사업이나 시설이 있다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의 어떤 재정비나 그런 중장기계획들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도시계획 개발 변경계획이 그런 부분하고 다 연결이 돼서 지금 변경이 된 사항들이 주로 발생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의견청취 드리는 사안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이것에 앞서 항상 5년에 한 번씩 도시기본계획이랑 관리계획 변경을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앞서서 기본계획과 관련된 것들은 작년도에 강원도 승인을 통해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고요. 그 기본계획에 맞게끔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 중에는 법령 변화에 따라서 법에 따라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또 민원 사항도 있고 때로는 춘천시가 도시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용도지역을 일부 올려주는 부분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사항들이 있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춘천시의 어떤 도시 확장 커지고 또 내지는 관광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이게 사실 같은 춘천 지역이지만 이런 어떤 변화 속도가 각기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이런 변경된 부분이 있지만 혹시 이런 용도지역 변경 때문에 주변 어떤 지역이나 주민들, 토지주 이런 분들에 의한 어떤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발생된 아까 제안설명 주실 때도 민원 발생이 1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었죠?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 바깥 지역들 보면 점차적으로 촌락들이 늘어나서 주거지 형태로 변화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들이 보면 어떤 선 하나 사이로 주거지역이기도 하고 자연녹지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토지 소유자들은 다 본인 토지들이 주거지역으로 희망하지만 그렇게 바로 갈 수 있는 여건은 제한적이고요. 그런 곳을 한 번에 주거지역으로 못 가더라도 단계적으로 자연취락을 선정해서 한 단계 현재 자연녹지보다는 취락지구로 가서 행위제한이 완화가 되고 그런 부분이 주거지역들이 정비가 이루어지면 다시 1종일반으로 올라가고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실제도 현재 강원개발공사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곳들은 어느 정도 이미 시가화되고 이런 완료가 된 지역들이기 때문에 한 단계 올라가는 1종일반으로 상향되는 이런 구역도 있고요. 또 일부 지역은 자연녹지였는데 거기다가 취락지구로 씌워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형태의 재정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 주신 그 경계선으로 인해서 정말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주민 간담회도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역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르겠지만 그런 개발 제한에 있어서 이런 주민들 간의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충분히 부서에서도 진행하겠지만 그런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 게 사실 최우선이거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재변경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는 이유는 불합리한 사항들 또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목적의 사업들이고요. 실제 지금 상황에서 재정비가 완료되더라도 관련 법 내에서 소규모 개발사업도 이루어지면 그 지역은 그다음 취락지구가 되든 용도지역이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생깁니다. 그런 것들은 또 다음번 재정비 때 이렇게 반영하게 되고요. 또 때로는 개발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례로 저희 지금 보면 수열 클러스터 같은 경우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주변 지역이 생산녹지였는데 수열 클러스터가 추진이 되면서 그 지역 주변에 조그맣게 생산녹지들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지구 바깥에는 못 하는 상황이고 저희가 재정비하는 상황에는 그 당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빠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모아서 별도로 수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처리할 사항들도 생깁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안들을 모아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승민 위원 또 우리 도시지역은 괜찮지만 농촌 지역, 농촌 지역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심각할 것 같아요. 어떤 하수도나 이런 도로, 교통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이렇게 지금 제한 지역이 많이 완화된 데도 있지만 묶인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개발이 된다면 또 재변경이 돼야 하는 상황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재정비는 5년마다 법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의 제한은 받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역의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도 다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주민과의 소통으로 최소의 민원과 어떤 이게 조금 많이 완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회 재정비할 때도 접수된 민원 중에서는 가능하면 그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규제하는 성격들이 있어서 가능한 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한 번 이렇게 변경되고 나면 이게 다시 변경이 안 되는 줄 알고 거기에 묶여서 이렇게 역할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주춤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언제든지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기회도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같이 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저하고 통화했던 민원 건입니다. 이 건하고는 관계없이 주민들의 불편 사항 해제 부분 때문에 남면 가정리 게이트볼장 건인데요. 이게 과거에 내용 아시다시피 개인이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토지를 기부채납 시사를 한 거죠. 해서 거기에다 게이트볼장을 설치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건폐율이 추가가 돼서 일부를 더 동의를 해줬어요. 사용 승낙을. 근데 나머지 토지에다 무슨 행위를 거기까지는 본인도 인정하는데 나머지 토지에다가 무슨 시설이나 활용을 하고자 했더니 이게 농림지역이라 용도지역 이게 해제가 농지법상의 진흥지역 해제가 선결이다라는 과장님 답변도 들어서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지법상의 과거에 여기가 본 위원이 그때 군대에 입대할 때가 1983년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 지역이 경지정리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정리 유적지 가시다 보면 우측이나 좌측 쪽에는 거의 경지정리를 해서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 해당 지는 좌측에 유적지하고 게이트볼장 또 좌측 하단에 연결되어 있는 주택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해당 토지가 경지정리 지번으로 환지. 본 위원이 보는데 그때 환지할 때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현황 부분이나 주민들 의견을 들으면 그 부분은 지번만 변경이 돼서 지번이 환지 번지로 이렇게 부여가 돼서 되어 있지 그러다 보니까 농지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농지법상의 진흥지역 해제 부분이 어렵다 하는데 그것은 농업정책과 농지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농지법상의 진흥지역 해제가 선결이라는 말씀은 제가 기록에 남기고자 이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그런 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건에 대한 것들을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그 일대에 구멍 나듯이 집이 있는 위치들은 일부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해서 2018년도에 구멍, 구멍 난 것들을 용도지역을 농림에서 생산관리로 바꾸려고 2018년도에 한번 기초조사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최종 검토 결과는 일단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농림지역을 구멍을 내는 것은 부적당하다라는 강원도에서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일대 지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농림지역 안에 구멍이 나 있고 진흥구역은 빠져있는데 내가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행위제한이 되게 많이 되는 사항들이 확인은 저도 했고요. 그 방안들을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재정비 과정 속에 담을 수 있는 시점은 맞지는 않고요. 이런 지금 유적지 밑으로 있는 집들은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독가촌들은 검토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러한 곳에 해결책이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래서 관련 민원이 아시다시피 게이트볼장이니까 체육과하고 농업정책과, 비서실까지 이렇게 시장님께 민원도 지금 보니까 한 서너 차례 민원이 제기가 돼서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 부분 하여튼 향후에라도 해당 부서하고 협의할 수,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안이 마련이 될 수 있으면 이 부분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권인데 좋은 일, 어르신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에 시사를 토지를 했는데 본인 소유 토지는 활용하는 데 제한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그 부분 해당 부서하고 협의도 이렇게 진행해서 해결 방법이 있으면 하여튼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달에 또 다음번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시작합니다. 그 시점에 말씀하신 지역에 대한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 부분 어차피 조금 전에 지승민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지만 주민들이 생활하다가 개인 사유재산 부분이 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불편 사항이 있으면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니까 그 부분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3항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현희입니다.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 강촌은 MT의 성지이자 청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춘선 이설 등 여러 가지 환경 변화로 인해 현재는 심각한 쇠퇴를 겪고 있습니다. 공실률은 절반을 넘고 상권은 급격히 침체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 주관의 지역 특화 재생사업 공모 선정을 목표로 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회 활성화 계획은 강촌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되는 계획안입니다. 추진 방향은 강촌의 자연환경과 춘천시 호수정원 정책 등에 연계하여 미래형 정원문화 관광지 강촌이라는 지역 특화 전략을 수립하였고 특히 연간 40만 명이 이용하는 강촌 레일바이크 관광객을 스쳐 지나가는 대상에서 강촌에 체류하게 만드는 구조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상상 정원문화가 흐르는 리플레이 가든 강촌이라는 비전 아래 정원과 놀이 문화를 결합한 3개 단위 사업과 5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250억 원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 사업은 강촌 상상 스테이션과 강촌 상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강촌 상상 스테이션은 구 강촌역의 전면 광장 개선과 스카이워크 조성을 통해 관광객이 강촌에 체류하도록 유도할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계 사업으로 피암터널을 디지털 아트 정원으로 조성하고 야간 경관을 강화하며 구 역사 공간은 여행자 쉼터로 리모델링하여 체류 시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촌 상상광장은 중심 상권에 광장과 정원을 조성하고 야외무대, 공유 주방, 다목적실 등을 갖춘 방문자 지원 시설을 조성하여 축제와 행사, 주민 활동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단위 사업은 하천 변과 생태공원을 활용한 정원 놀이 문화 조성입니다. 강촌 상상 정원 놀이터는 만남의 광장 등 유휴 공간에 어린이 물 놀이터와 네트 놀이터, 생태 학습장을 조성하여 가족 단위 방문객의 체류를 유도합니다. 강촌천 생태 정원은 1.1km 구간에 이색적인 테마 정원 터널을 조성하고 가든 골프장과 꽃 축제, 주차장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생태 친화적 정원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단위 사업으로는 강촌 상가 앞 거리를 특화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보행 친화형 도로와 정원문화 공간을 도입하여 걷기 좋은 거리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기존 계획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은 구 강촌 역사 리모델링 사업을 전액 국비 지원사업에서 지방비 연계 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전면 광장 조성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상상광장 방문자 지원 공간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가든스트리트 사업에 골목 정원길 조성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 라이즈사업 등 연계 사업을 추가 발굴하였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자생력 확보가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업 전반의 주민 참여와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침체된 강촌의 상권 회복과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서의 구조 전환을 도모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강촌 도시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촌이 다시 살아나는 도시로 변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11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11쪽에 보면 가든스트리트 여기 사업 예시가 있는데요. 이거 사업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사진이랑 똑같이?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도시재생과장 조현희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든스트리트사업은 구 강촌역부터 현재 신 강촌역까지 현재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보행자가 보행자친화도로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가든스트리트사업은 전체 그 사업은 그게 주된 사업이고 지금 사진 위에 보이는 사항은 이게 강촌…….

이희자 위원 밤나무길 올라가는 길.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맞습니다. 밤나무 올라가는 길인데 그 길 자체가 재해예방 정비사업으로 다른 사업에 연계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업 중에 이 부분 사진을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 타일 조각 붙이기를 해서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되면 이 사진하고 거의 이렇게 생각을 제안했으니까 이 사진을 삽입한 것 아니에요. 이것을 그대로 하실 거냐는 질문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일단 지금 계획대로는 약간 콘셉트 설계에 해당하고요. 실제로 실시설계 할 때는 이거랑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 상태로 할 계획입니다.

이희자 위원 지금 이 타일이 옛날에 유행했던 거잖아요. 지금은 서울에 저희가 지난 6월인가 서울에 갔는데 서울은 요새는 벽화마을도 이제 안 하고 입체적으로 해서 전봇대가 있으면 전봇대를 다 나무 형태로 만들어서 가리면서 거기다가 나뭇잎을 만들어놓고 이래서 자연친화적인 것처럼 해서 해놓거든요. 이것은 너무 딱딱해 보이잖아요. 이게 어차피 가든스트리트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타일보다는 그렇게 전봇대가 있으면 옮길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을 나무 형태로 해서 그에 대한 나뭇잎이나 꽃을 달아서 거기랑 다른 도로하고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어제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에는 우리 무장애인이 걸을 수 있는 장애인, 비장애인 다 함께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든다고 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예, 맞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런데 이게 개선하는 것에는 제가 어제 봤을 때는 개선하는 것에는 이러면 장애인이 이 도로는 어떻게 올라가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설계 하실 때 이런 지금 저희한테 보이는 것도 이왕이면 휠체어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해서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첨부해서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 강촌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도시재생에서 제시할 수 있는 그래 강촌을 그것을 보러 가야지. 우리가 동해를 가면 바다 보러 가야지 이러지만 강촌에 오면 이제 강촌은 옛날에 MT 성지였지 지금은 이제 MT 문화가 사라진 곳이잖아요. 그러면 강촌에는 이거다라고 핵심적으로 이 도시재생사업에 넣은 것은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 협의체하고 기존에 있는 강촌1리, 2리 이장님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계속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제, 그저께도 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가장 주민들이 활성화사업에 포함돼야 할 사항들이 마을축제를 연계한 사업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강촌천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들이 강촌천하고 이런 연계된 축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절별로. 그런 축제와 연계한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활성화계획 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희자 위원 그것은 조금 부수적인 거고 강촌에 지금 구곡폭포가 있잖아요. 강촌에 구곡폭포가 있어. 그러면 강촌에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면 강촌에는 도시재생으로 뭘 만들어놨어 이래서 그것을 외부에서도 보러 올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것을 보면 각 지역에 있는 정원 이런 것 그다지 특색이 있다, 강촌에 이것을 보러 가야지라고 하는 특색적인 사업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 회의했을 때 여기다가 수영장을 엄청 크게 만들어서 여름에는 아이들이 춘천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나 외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여기에 수영장을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수영장을 대단지로 만들어서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사용하고 겨울에는 거기를 아이스링크처럼 사용해서 여름하고 겨울을 즐길 수 있는 테마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정말 여름하고 겨울은 강촌으로 와서 놀 수 있게끔 할 것인지 어떤 특징적인 사업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그런 테마나 어떤 것을 진짜 획기적인 것 하나 정도는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것을 여쭌 거예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사업에서 특정적이다라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재생사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연계사업으로 피암터널 안에 미디어아트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 도시재생사업에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통해서 마을을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저희는 마을 전체를 예쁘게 만드는 시설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와서 놀이터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각종 SNS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빠들이 무동력으로 아이들한테 놀이기구를 태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사실은 저희 강촌 도시재생사업은 마을이 향후에도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계를 꾸미는 것이 저희 첫 번째 목표입니다. 송곡대학교하고 같이 해서 라이즈사업을 통해서 주민들 어떤 음식점에 대한 레시피라든지 민박에 대한 운영계획 그다음에 어떤 시설 내외부에 익스테리어 인테리어를 포함한 건축계획과 관련된 그런 컨설팅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편적으로 그림만 보고는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강촌에 들어가면 지금 첫 번째 드는 느낌이 약간 폐허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시설 측면에서는 오시는 분들이 뭔가 예쁘다라는 생각 그리고 아까 계단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냥 예입니다. 그렇게 특징을 주겠다는 예를 든 것이고요. 그게 타일일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녹화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시설계획보다는 운영계획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저도 도시재생사업이 마지막으로는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소득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소득 창출을 하려면 누군가는 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왜 오겠어요. 뭔가 보러 오고 뭔가 먹으러 오고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볼 수 있는 거리를 여기 사진에 보면 피암터널을 상당히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그렇게 피암터널을 여러 가지로 해서 이것을 잘 만들어놔도 그래 강촌에 가면 그 피암터널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 그렇게라도 해서 어떤 한 가지의 명소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그 도시재생사업을 꾸준히 관리를 잘 해서 유지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할 때만이 아니라 끝나고도 유지되고 소득이 창출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지 우리 강촌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강촌이 어떤 마중물의 역할이 돼서 다시 옛날만큼의 명성을 찾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암터널 미디어아트를 제일 키포인트로 삼고 있고요. 또 미디어아트만 보고 거기에서 그냥 바로 되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동선계획 충분히 해서 중간에 얼마 전에 토지취득 했던 상상광장 그쪽 부분도 시설계획 잘 해서 동선을 관광객들이 강촌 전체를 한 바퀴 돌고 머물다가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동선계획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우리 강촌의 지역 마을 분들이 여기에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강촌에 사시는 분들이 희망을 갖고 있는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이희자 위원님 말씀하신 볼거리 상당히 중요해요. 강촌 하면 구곡폭포가 있고 문배마을 등산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거기가 텐트촌으로 해서 텐트 MT객들이 와서 텐트를 치고 물놀이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설들도 있었고 지금 자연적인 어떤 그쪽에 도시재생 하면서 물론 도시재생 이거 계획안 가져온 것 저는 적극 아주 환영하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원천적인 문제는 도로 문제예요, 도로. 이게 폐허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활보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 도시재생과랑 같이 연결되는 도로과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부분. 그다음에 주민들의 이것을 주민들의 어떤 주변을 활발하게 돌아가고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어떤 정책들 이런 정책들도 필요하다. 이런 정책들을 하고 새롭게 어떤 것을 만들어놓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있는 상태를 도로정비라든지 그다음에 강촌 입구에 들어가면서 유림건설에서 짓던 그 자리 공터 같은 것 이런 것을 그것을 아예 폐허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거기다 어떤 새로운 어떤 시설을 그쪽에다 이야기해서 아니면 그것을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취한다든지 이런 것 훼손된 부분들을 일단 먼저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구곡폭포 올라가면서 도로들 제가 며칠 전에도 올라갔다 왔는데 그 찻길 차로가 너무 협소하고 위험하고 그다음에 올라가면서 폐허 된 건물들이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다시 오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비해서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하면 강촌이 옛날의 명성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저는 부분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다음에 열차 광장에서 연결되는 어떤 도로들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야만 이분들이 와서 열차를 타고 와서 손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 숙소에서 잘 수 있는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개선을 해야만 활성화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차곡차곡 생각해서 강촌에 물도 맑고 그런데 요즘 골프장이 들어와서 그런지 안쪽으로 물이 조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 것 하천에 물 오염수 안 버리게끔 해서 깨끗하게 하고 하면 충분히 살릴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평가되니까 하나하나를 다 꼬집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 시에서 고생하면서 그것을 활성화하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계획안과 맞물려서 같이 이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주십사 합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도시재생과장 조현희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개량 및 정비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 강촌역부터 해서 창촌중학교 있는 입구까지 가든스트리트 조성사업이라 해서 인도도 만들고 조경도 하고 걷고 싶은 거리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지금 콘셉트 계획은 했습니다. 도로정비도 할 거고 환경도 정비해서 거기가 지금 거의 지금 가로 상태가 되게 불량한 상태거든요. 주차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인도도 없고 말씀하신 자전거 들어가는 데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정비계획을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에 다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주민 참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민 협의체를 구성한 상태고요. 지금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승인받기 위해서 사전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상당히 적극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차례 회의도 하고 지금 발기인도 다 모집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재생사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하실 거고요.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주민 참여를 하고 사업이 끝난 후에도 계속 이 시설에 대해서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축제도 같이 운영하고 시설도 운영하고 다 그런 쪽으로 계속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 참여는 아주 적극적으로 될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런 부분도 챙겨야 하고 그렇지만 일회성의 어떤 행사 마을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이라는 교육들 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바라서 하겠다는 어떤 관념을 떠나서 스스로 하게끔 움직여서 줄 수 있는 교육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리고 1회성 축제 이런 것은 극히 중요하지는 않아요. 우리 시에서 그런 축제가 많은데 저는 낭비라고 보고 그런 부분도 할 부분은 해야겠지만 주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하는 교육과 그다음에 그 지역에 특화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딱 하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폐허가 있는 건물들은 왜 폐허이고 그다음 도로를 어떻게 신설하고 사람들이 어떤 노선을 통해서 어떻게 오셔서 쉬다 갈 수 있는 힐링을 하다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면 충분히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많은 힘을 써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조현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희자 위원님이나 김용갑 위원님이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강촌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강촌이 가면 건물 자체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실 도로 현실도 문제가 많거든요. 거기에 많은 차량이 다니다 보면 우리가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즐겨야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촌이 구곡폭포나 엘리시안강촌도 있고 봄에는 이렇게 꽃 피는 제이드가든도 있고 사실 살펴보려고 하면 우리가 그런 관광의 명소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봄에는 꽃길을 걷는다든가 또 가을에는 우리가 어떤 음악축제를 예전에 대학가요제도 열렸던 명소이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유형의 가요제도 한다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대형 주차장이 일단 마련됐으면 싶어요. 그러면 그 주차장에 우리가 버스를 세우고 강촌만을 돌 수 있는 저는 강촌 투어버스가 별도로 있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도 우리가 주차해놓고 이런 곳을 코스를 지정해서 다니면 진짜 편하게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정말 재선정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강촌의 옛 추억을 생각하고 왔는데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머무는 관광지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진짜 어떤 차별화되고 특화된 관광의 그런 이벤트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새로운 다시 강촌이 살아나게 하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내는 것은 정말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 추가적으로 우리 도시재생 이번에 할 때 노후화된 그런 건물만 겉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권도 살리고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이런 부분이 함께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이게 단시간에는 어렵겠죠. 우리 주민공청회를 열었잖아요. 주민의 제일 진짜 그래도 우선순위의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도시재생과장 조현희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날 송곡대학교 강당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 했는데 그 당시에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회의실이 거의 꽉 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었습니다. 가장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너무 거기가 상권이 지금 상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찾아오는 손님도 없다 보니까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희망하는 사항도 그 사항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관광객이 와서 조금 머무르고 숙박도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반시설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기반시설을 많이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지승민 위원 맞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숙박업소라고 간판은 있고 건물은 있지만 그게 굉장히 노후화되어 보이고 사실 문 닫은 집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농촌에는 청년 귀농귀촌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또 강촌에도 청년 관광사업을 어떤 그런 빈 공실을 숙박업소를 잘 리모델링하고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와서 이 숙박업소로 인해서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또 진짜 우리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행정이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가져가지만 또 주민이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과 함께 적극 참여해서 진짜 지속가능한 강촌 발전이 우리가 잠시 그냥 투자 이렇게 이번에 바뀔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그게 조금 이어져서 진짜 멋진 강촌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많이 더욱더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위원님 고견에 잘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같이 배석을 하셨으니까 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 강촌이 물론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계획안을. 이렇게 한정해서 제가 여쭤보거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도시재생활성화를 계획을 하는데 앞에 보면 우리 남산면 강촌리가 붙어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강촌리도 있고 우리가 도시재생활성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강촌도 있고 우리 위에 창촌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구곡폭포 가는 쪽 부분 한 2km 정도 되나요? 우리 중학교에서 음식점 등등 예전 같은 경우 겨울 같은 경우는 인공적으로 해서 펌핑을 해서 얼음을 얼려서 얼음조각의 형태 그런 어떤 볼거리 이런 부분들도 저는 봤던 것으로 기억해요.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중요합니다. 그렇죠? 주민들이 우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특히 재생사업 같은 경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국내연수를 가보면 정말 주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이 주도한 우리 시가 어느 부서가 됐든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물론 과장님, 국장님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한번 여쭤보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 한 1분에 걸쳐서 도로는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원주민도 계시고 외지에서 이렇게 오셔서 물론 같은 춘천시민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갈라서 원주민 이렇게 구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여하튼 간에 다 같이 재생 활성화를 하면서 강촌 우리 지금 뭡니까? 여기 안에 나와있는 이 부근에 계신 분들만 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기존의 분들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을 하면서 또 어느 정도 활성화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우리 기존의 원주민분들의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소득 증대에는 과연 효과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지역만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도시지역만 할 수 있어요. 창촌리 지역은 도시지역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강촌리 지역으로 국한한 것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도시지역이면서 일정 부분 쇠퇴가 통계적으로 나와야 하는 곳만 신청할 수가 있어서 강촌리로 국한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설계획과 관련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질문을 주셨는데 시설계획 자체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아트는 키포인트로 삼고 주변에 계속해서 들를 수 있는 또 동선을 그렇게 꾸미겠다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도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도로라면 다 직선화해야 했었습니다만 저희는 사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를 현재 직선인 상태에서 예쁘게 약간 곡선을 추가하고 중간중간 코너 부분에 정원도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걷고 그다음에 앉았다 쉬어 갈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주차도 말씀 주셨는데 주차 대수는 저희가 한 250대 정도 출렁다리 옆쪽에 계획하고 있고 어떤 버스로 관광객을 실어 나르기보다는 전기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관광객들이 직접 와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연계해서 처리하려고 계획 중이고 그다음에 건축물 리모델링과 관계된 것은 저희가 사실 이 도시재생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처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유재산을 리모델링해 주거나 그러기에는 어렵습니다, 사업계획상. 그래서 어떤 협약이 이루어진다면 일정 부분 리모델링 비용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저희 도시재생사업은…….

정재예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거의 얼마 안 남아서. 좋으신 말씀 해 주시고 계신데 제가 여쭤봤던 부분은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에만 해당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강촌리가 도시에 해당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그 위의 창촌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에 해당 안 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도시계획상 도시지역이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재예 위원 도시지역상?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도시계획상.

정재예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것은 정리를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나와있는 전체 250억 사업비 해당하는 거죠, 우선. 그러면 이렇게 우리 강촌에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정을 해서 그러면 그 바로 인근에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들은 어떠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부수적인 추가적으로 그렇죠? 인근에 만약 여기를 개발한다면 인근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혀 그 부분은 어떻게 효과가 없더라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요. 도시 외 지역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시키면 저희가 공모에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재예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게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일자리 같은 이런 부분도 참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아니요, 참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정재예 위원 그런 것들이 다 효과가 될 수 있으니까.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강촌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분들 당연히 오셔서 일하시겠죠. 다만 저희가 사업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구역은 강촌 내의 도시계획상 도시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정재예 위원 정해진 지역 이외에는 그 사업을 확장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예.

정재예 위원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증대…….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정재예 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 같은 시민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예.

정재예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쇠퇴한 강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강촌뿐만 아니라 우리 춘천시 관내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저희 원도심 쪽에도 많고.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게 기반시설 당연히 거기에 생활 밀착형 인프라 개선하는 시설 도로부터 가로등, 벽화나 이런 것도 당연히 예산이 투여가 되니까 투입이 되니까 그 부분은 그렇다고 이 사업이 보여주기식 그런 사업은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구조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구조가 직접 거기 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고요. 여기 아시다시피 강촌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과거에 MT 성지였었고 활발하게 운행이 될 때는 관광객이 많았죠. 그 수입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구조였는데 이게 쇠퇴하다 보니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여기 지역만의 그런 특화된 그런 사업 또 마을기업 협동조합도 설립해서 추진한다고 하셨고. 또 여기 자료에 보면 인구도 감소했지만 노후 건물이 한 85%, 상업 건물 건물들이 공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유휴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지역을 위한 여기만의 사업 여기 구조를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도 지역만의 특화된 이런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아까 국장님도 답변 중에 있는데 이러한 여기 세부 사업 중에 보시면 14페이지입니다. 강촌 정원스테이션, 상상마당, 정원놀이터, 생태하천, 가든스트리트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여기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수요가 늘어날 거고 축제도 있고 하는데 제가 정회 시간에 아까 직원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작년에도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차장 부분이 약 150면 현재 165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새로 조성하는 B-2 방문환경 개선에 보면 주차장이나 화장실에 한 250면 이상 정도 확보하겠다. 그런 부분도 그것 가지고도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골프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시설 부분 또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도로 쪽에 도로 쪽 공간 양쪽에도 도로 주차 부분도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왜냐하면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 부분만 가지고도 상당히 부족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기존에 구 강촌 역사부터 창촌 지금 현재 강촌역 쪽 가는 양쪽의 상가 쪽에 있는 도로 부분 양쪽 부분도 주차 부분을 같이 주차장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시죠?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도시재생과장 조현희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주차장이 출렁다리를 건너가면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구획상으로 165면 정도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주차장 구획을 조금 정리해서 대형 버스 주차장도 따로 만들고 승용차 따로 만들게 되면 저희가 계획을 해보니까 250면까지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차 구획을 정리해서 주차 면수를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 물놀이터하고 네트 놀이터 있는 그 부분 위에도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주차장을 확대해서 면수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거기 유휴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국장님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기존의 도로 사이드에 노면 주차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주차 대수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관광객들이 와서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자는 게 사실은 저희 모토거든요. 주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차 중간중간 하는 것들 때문에 차도 막힐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계획을 해야겠습니다만 일단 거리를 예쁘게 만들려면 그리고 또 통행을 원활하게 하려면 노면 주차는 지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콘셉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실시설계 할 때 별도로 시뮬레이팅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이게 여러 시설들이 되면 차후 계획 부분도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요즘은 어디를 다니면 차를 많이 가지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춘천 관내는 이런 보도나 언론 쪽에 보시면 우리 춘천으로만 봐도 인구의 반은 차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차량으로 많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을 예측해서 그런 부분도 그렇다 그러면 인근의 중학교입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은 강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주차장 확보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난 주민공청회 때 혹시 과장님 특별한 주민들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공청회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대책에 대해서 많이 건의 사항이 있었고요. 특별히 다른 재생사업이 확정이 돼서 강촌이 경기가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들이 잘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 이런 건의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지난번 전년도에 도시재생 부분에 미선정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준비를 잘하셔서 쇠퇴한 우리 강촌 지역의 이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반드시 선정이 돼서 우리 강촌이 획기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끝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이경구
  • 의사담당직원 박범준
  • 기 록 서수정 이희우


○출석공무원

  •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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