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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3.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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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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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26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숙경 의원 외 9인)

2.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박범준 기획행정위원회 의사담당직원 박범준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4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총 10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숙경 의원 외 9인)

(10시04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숙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위촉을 위하여 자격을 명확하게 하고 결산검사위원회 운영 및 실비 보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실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별표에서는 위원회 수당을 실정에 부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조례 시행 전 위촉된 결산검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만큼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765호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재무, 회계, 감사 분야 경력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현실화하여 우수 인력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방금 검토보고처럼 법적 부분은 전혀 문제는 없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용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제안 이유나 이런 걸 보면 의회 감시 및 견제 기능 강화를 하기 위해서 또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박상한 과장님 다른 지자체에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수당을 얼마나 받습니까? 원주가 얼마 받습니까?

○회계과장 박상한 회계과장 박상한입니다. 원주는 15만 원 받고요. 강원도 본청하고 강릉시, 평창군, 횡성군이 20만 원씩 받고 있고요. 대다수는 15만 원 받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대다수 15만 원 받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배숙경 의원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도 아주 부정적이진 않은데 지금 우리가 거의 연말 끝나는 시점에서 과연 이런 조례가 우리 손을 통해서 통과되는 게 맞냐는 먼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수당이나 이런 것을 올릴 때 우리도 선거 지금 하고 있지만 기존에 운동원들을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7만 원이었거든요, 7만 원. 금액이 적어서 이제는 현실화한다고 해서 지금은 아마 11만 원인가요? 그렇게 돼서 그나마 운동원 구하기가 수월해진 것처럼 이런 수당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인력 수급이라든가 위원들을 우리가 위촉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게 도저히 힘들 때 뭔가 방안으로 나오는 것이 좋은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갑자기 생뚱맞게 나온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의아하거든요. 이건 우리 배숙경 의원님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배숙경 의원 김운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는 전문가 인력 수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을 매해 느끼고 있다고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 누가요?

배숙경 의원 의장님께서는 이게 왜냐하면 결산위원은 의장님 추천이잖아요. 그래서 인력 자체를 의장님께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매번, 매해마다 할 때마다 그 어려움을 계속 고충을 얘기하신 거예요.

김운기 위원 수당 때문에? 수당이 적어서?

배숙경 의원 수당도 적고 인력풀도 적고 그 시기적으로 전문가들은 그때가 바쁜 때라서 이 수당 가지고 여기에 오는 것은 사실 뭐라 그래야 되나? 전문가로서 일이 오래된 분들은 거의 잘 안 오세요. 세무사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경력 차원에서 들어오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시켜 주면 오히려 기존에 들어오는 인력풀이 조금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차원인 겁니다.

김운기 위원 5만 원 올린다고 전문가들이 들어오겠어요?

배숙경 의원 5만 원 올린다고가 아니라요. 그건 5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김운기 위원 아니, 지금 배숙경 의원님의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금액을 올림으로써 그 인력풀이 더 원활하게 원만하게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자체가.

배숙경 의원 맞아요.

김운기 위원 근데 5만 원을 올린다고 해서…….

배숙경 의원 5만 원이라는 게 적은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하루 일하는 일과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저희는 기준에 따라서 맞춘 게 20만 원입니다. 사실은 더 줘도 올까 말까 하죠, 사실은.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5만 원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떤 상승률로 보면, 그 금액이 전문가한테는 여전히 부족해요.

배숙경 의원 부족해요.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여기 오시는 전문가들은 다 봉사 정신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15만 원이 가장 기본적인 예우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왜 그것을 굳이 우리 대수에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서 해야 하느냐 그런 것을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배숙경 의원 왜 우리 대수에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왜 안 되는데요?

김운기 위원 안 되는 이유 없죠. 근데 굳이 왜 우리가 여태 가만히 있다가…….

배숙경 의원 아니 굳이가 아니라…….

김운기 위원 그렇게 따지듯이 물으면 안 되죠.

배숙경 의원 아니 굳이 우리 대에서……. 아니, 문제를 발견했으면 하는 게 맞는 거죠.

김운기 위원 아니, 문제 발견을 왜 지금 하냐고요.

○위원장 박제철 잠시만요. 잠시만요. 위원장입니다.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배숙경 의원님도 흥분하지 마시고 천천히 질의가 나간 다음에 차근차근 답변 부탁드릴게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운기 위원 아니, 왜 지금에서 왜 지금 이게 딱 드러나냐고요, 벌써 결산검사를 몇 번을 해왔는데. 그리고 의장님이 의장을 2년만 하신 게 아니라 4년째 하고 있는데 왜 2년 전에는 그런 게 안 드러났고 지금 드러나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대수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다음 들어오시는 의원님이 하셔도 되는 문제고 이게 또 당장 지금 현재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굳이 우리가 지금 이걸 해야 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15만 원 정도를 받아도 문제없이 하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배숙경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1년 차, 2년 차 운영을 하면서 4년 차까지 운영을 지금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에 이게 올려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진 못했겠죠.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오면서 보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올릴 필요가 있겠구나. 매해마다 결산위원 위촉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은 것을 몇 번을 겪으면서 결정을 내리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마당에 그러면 다음에 조금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 차원입니다. 이거 안 해도 그만입니다. 제가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김운기 위원 일단 알겠어요.

배숙경 의원 개정을 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꼭 우리 대에 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질의하는 건 아니죠.

김운기 위원 그것을 배숙경 의원이 제가 질의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그것은 되죠, 안 되죠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죠.

배숙경 의원 지금 4년째입니다, 4년째. 지금 4년째 결산위원을 추천해왔습니다. 해왔다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결산검사위원 추천은 수십 년을 해왔어요.

배숙경 의원 그동안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4년 동안 추천하면서 문제점을…….

김운기 위원 아니, 답변하는 태도가 너무 웃기잖아요. 왜 평가를 해요, 질의를.

배숙경 의원 뭘 평가를 합니까? 뭘 평가를 해요, 제가.

김운기 위원 그런 태도부터 버리세요.

배숙경 의원 제가 뭘 평가를 하는데요?

○위원장 박제철 잠시만요. 잠시만요.

김운기 위원 그런 태도를 좀 버리세요.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잠시만요.

배숙경 의원 질문하는 태도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저도 같은…….

김운기 위원 질문 태도를 올바르게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존중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배숙경 의원 아니, 저도 같이 할게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할게요.

○위원장 박제철 잠시만요. 잠시만.

배숙경 의원 문제 제기를 이상하게 하니까 그러지…….

○위원장 박제철 잠시만요.

김운기 위원 문제 제기를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 왜 본인이 평가를 해요. 본인이 정답이에요? 문제 제기를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배숙경 의원 아니요. 잠깐 정회 좀 해 주세요.

김운기 위원 본인이 뭔데 정회하라 마라 그래요, 발의한 사람이. 말씀 잘하세요.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만. 배숙경 의원님도 발언 멈추세요. 이거 지금 다 동영상으로 나가고 있어요, 생방송으로. 아무리 본인 의지하고 관계없이 하더라도 언성 좀 낮춰주시고요. 잠시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잠시 전에 정회하기 전에 김운기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3분 30초 정도가 남았었어요. 계속해서 질의를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에?

김운기 위원 마저 해야지 뭐.

○위원장 박제철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3분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아니, 이게 뭐 그렇게 큰 언성 높일 것도 아니고 질의자로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발의자로서 그냥 답변을 하시면 돼요. 본인이 의견이 옳다라고 저한테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어차피 여기 위원님들이 다 같이 듣고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박상한 과장님 우리가 공공자금 운영 조례 관련해서 보고서를 한번 만드셨잖아요. 제가 그것을 찬찬히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 시간이 이리저리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시간 드려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팀원들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

○회계과장 박상한 회계과장 박상한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공공자금 운영 현황을 지난주에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공시를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일반 자금의 정기예금화가 70%에서 80%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계속 금리는 하락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수입액은 다소 감소했지만 총액 대비해서 이자율은 상승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게 정답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이유 자체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채권관리를 한번 했잖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그때 당시 기억에 언론 지면상에서도 한 200억 정도를 어떤 채권을 감소시켰다라는 어떤 결과물이 나왔고 이 건 또한 우리가 시민이 낸 혈세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 돈처럼 그냥 묵혀두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를 유휴자금을 운영하면서 적은 이자라도 받으면 그걸 시민들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든 거고요. 결과적으로도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장님. 코픽스가 하락하는 건 우리가 불가항력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그렇게 하락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이자 수입에 대해서 커버를 할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자율이 0.7% 하락했다는 것은 3.5에서 2.84가 됐다는 것은 한 20% 정도가 하락한 거예요, 그 자체 내용으로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이자 수입도 한 20%가 하락을 해야 하는데 이자 수입은 한 14%밖에 안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공공자금을 운영을 통해서 6%를 커버한 거가 된 겁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도 봐야 되는 문제겠지만 참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 그다음에 해당 주무부서,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이 시간 빌려서 다시 한번 칭찬의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각오 한마디 다시 한번 해 주시죠.

○회계과장 박상한 감사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코픽스 금리가 약간 보합세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하락세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장기 위주로 들었고 올해부터는 올해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계속 인상 조짐이 있다고 하면 단기로 해가지고 이자율 상승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의원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주세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 잠깐만요. 배숙경 의원님. 아니, 발언권을 드리긴 드리는데…….

배숙경 의원 질문과 상관없이 발언할 수 있는…….

○위원장 박제철 대표발의 하신 분이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배숙경 의원 있습니다. 제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이것은 제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주세요.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제가 아까 지금 김운기 위원님 왜 11대에 지금 이것을 해야 하느냐, 넘겨서 다음 대 와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말 듣고 저도 감정이 생긴 것은 일단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임기가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6월 30일까지 새로운 개정이나 제정은 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일하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특별히 이해관계가 있는 조례도 아닙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생겼고 또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바로 문제 인식을 하면서 이걸 개정안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왜 조례를 11대에 하느냐, 마무리 지으면서 하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고요.

○위원장 박제철 정리 부탁드릴게요.

배숙경 의원 이것은 11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에 어떤, 조례 내용에 상관없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흥분한 것은 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 잠깐만요. 배숙경 의원님 발언 다 하셨죠? 제가 배숙경 의원님한테 부탁 하나 드릴게요. 여기 상임위에서 어떠한 안건을 심의, 심사할 때는 배숙경 의원님의 어떤 소신적인 발언도 있지만 심사할 때 김운기 위원님도 11대든 12대든 저분의 마음의 소신껏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왜 하냐 안 하냐 그것을 평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배숙경 의원 제 얘기는…….

○위원장 박제철 잠깐만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배숙경 의원도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만약에 지금 그 자리가 아닌 옆에서 심사하고 의결하는 상황이라면 똑같은 말씀 하실 수가 있어요.

배숙경 의원 아니요. 저는 왜 이 대에 하느냐는 소리는 안 해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요. 그것을 자꾸 평가하지 마시고…….

배숙경 의원 저는 안 한다고요.

○위원장 박제철 발언 중지하십시오.

배숙경 의원 이 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대를 마무리할 때까지 제 역할이고 의원의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실 때 왜 11대에 이것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하느냐는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위원장 박제철 발언 끝나셨죠?

김운기 위원 아니, 근데 의원 발언하게 해줘야 해요. 왜냐하면…….

○위원장 박제철 조금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니까 김운기 위원님 좀 참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자기 생각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제철 나중에 또 발언 기회 드릴게요, 김운기 위원님. 됐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앞서 필요성은 이해를 했는데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근데 지금 앞서 김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번 개정 시점이 바로 결산을 앞두고 있고 또 그런 불필요한 오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숙경 부의장님이 이번에 결산위원이시잖아요. 근데 결산위원 들어가는데 또 바로 앞두고 이런 걸 올리게 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개정이 된다면?

배숙경 의원 다음 대에서……. 이건 부칙에 넣었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번 결산위원들이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배숙경 의원 예.

권희영 위원 그럼 또 오해가 좀 풀리고요. 시점으로도 한참 후니까 지금 우리 때 이걸 개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또 개정되는 부분에요. 3조2항의 2호 부분에 정부기관을 국가 또는이랑 그리고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개정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3호도 그렇고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근무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이라고 표현을 개정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개정을 해도 제가 이거를 개정안을 이해를 했을 때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현직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선임할 수 있게 유추되거든요, 이 표현에 의하면. 근데 우리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어서는 우리가 안 되잖아요, 현직에 있는 상근 직원은. 그래서 이 표현이 오히려 개정하는 의도가 상근 직원 현직에 있는 분은 안 하고 거기 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려고 하는 건데 표현이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배숙경 의원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잠깐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방자치법에는 분명히 상근 직원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히 아닌 거고. 저희가 그렇다면 퇴직 공무원 5급 상당 직원들 중에서……. 그러니까 전직 분들 중에서 하려 하니까 그것도 춘천이라는 그 인력풀에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걸 지금 열어놓은 것은 예를 들자면 지방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의원분들이라든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만큼 직위에 사람을 그렇게 예를 들자면 그런 범주인 거죠. 상근 직원은 아닙니다.

권희영 위원 그렇다면 그런 의도라면 그에 상당하는 직원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이 표현 그대로 앞으로 개정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되면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이면 현직에 계신 5급 공무원도 포함이 되게 표현이 된다고요. 그런 경력이 있었던 5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이 있었던 사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이렇게 돼야지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지금 2호 표현으로 공무원이라고만 넣으면 현직에 계신 공무원도 예산결산 업무만 담당했던 사람이면 우리가 선임할 수 있게 느껴지거든요.

배숙경 의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다른 시군 조례하고도 비교를 해보니까 언급이 다 이렇게 돼 있어서 특별히 문제없다고 봤습니다.

권희영 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회계과장 박상한 같은 조례 5조에 보면 춘천시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춘천시 아니고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현직 공무원이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란 표현보다 공무원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명확하지 않냐는 거죠. 지금 우리 5조에 의한 것은 겸임 금지로 춘천시 상근 직원에 관한 건 아예 배제되는데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공무원들은 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표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5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얘기하는 거면 이렇게 표현하면 5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되니까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었던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3호에서는 정부투자기관과 금융기관에 관해 지금 여기에서는 현직에 있었던 사람도 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건가요, 과장님?

○회계과장 박상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3호는 명확하게 이해가 가는데 현직에 있는 전문가나 아니면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경력, 경력자 다 되는데 2호는 좀 명확하게 우리가 경력자를 지금 선임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면 조금 표현을 다듬어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숙경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발언을 하시는 와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의장님께서 거의 한 3년 동안 이 결산검사위원 위촉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았다.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의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대리로 한 거다 그렇게 발언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배숙경 의원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이 추천해서 하게 돼 있다 보니까 매번 결산위원 검사들을 섭외를 하잖아요. 그런데 섭외 과정에서 한 3, 4년 해보시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많더라…….

○위원장 박제철 좋습니다, 의원님.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요. 저는 안타까움을 표현드릴게요.

배숙경 의원 제가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개정을 맡은 것은 제가 같은 상임위니까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같은 상임위에서 이거를 하는 게 더 잘 알고 확실하게 알고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개정을 추진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문제 인식을 했으면 개정하는 게 이게 11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박제철 의원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질의 좀 할게요. 좋습니다. 배숙경 의원님은 김진호 의장님의 어떤 결산위원의 위촉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과 위촉하는 선임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족분 때문에 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기획행정위원회는 배숙경 의원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박제철 의원, 김운기 의원, 남숙희 의원, 권주상, 권희영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유감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저도 3년 10개월을 의장님을 모시고 있었지만 우리 의장단에서 최소한 의장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 알겠습니다.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추천하고.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한 번을 못 들었어요, 이 얘기를. 그러면 최소한 의장단에서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에서 평상시에도 이런 것을 한 번쯤 얘기하고 이런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면 공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의장님하고 배숙경 의원님하고는 어떤 대화와 애로 사항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박상한 과장님 우리 평상시에 결산위원을 올해 2026년도, 2025, 2024, 2023 몇 번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을 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상한 회계과장 박상한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올해는 6명으로 지금 됐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배숙경 의원님하고 이희자 의원님.

○회계과장 박상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나머지 네 분은 그러면 누가 추천하신 겁니까?

○회계과장 박상한 의장님이 추천을 하셔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총 6명을?

○회계과장 박상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보통 총 6명을 의장님이 혼자서 어떤 절차와 방법론에 따라서 여기 나와있는 이희자 의원님, 배숙경 의원님, 안○○, 이○○, 최○○, 이○○이라는 여섯 분을 의장님 혼자다 정리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박상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의장님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이거를 더 숙의하고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배숙경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아까 배숙경 의원님 말씀 저 존중합니다. 저희 11대 의원들이 임기가 6월 30일까지입니다. 6월 30일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존중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내가 11대 의원으로서 과연 12대 다음번 의회에 영향을 미치거나 굳이 이렇게 바쁘지 않은데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아까 배숙경 의원님 말마따나 지금은 배숙경, 이희자 의원님 들어가 계십니다. 이거 이해충돌법에 안 걸립니다. 관계없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회계과장 박상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왜? 제가 며칠 전에 시험을 봤어요. 이해충돌법에 관련된 시험을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공직자는 퇴직 후 2년 퇴직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현직 공무원은 퇴직 공무원들 2년 이내의 사람들하고 접촉이 불가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회계과장 박상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냐면 저는 아까 배숙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는 바깥에 나가보면 건물들이 공실이 엄청나게 많아요.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엄청 난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민생경제 쪽으로 예산이라든가 관련된 조례라든가 접근을 해야 저는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아까 배숙경 의원님도 일리가 있어요. 충분히 15만 원 가지고 위촉하기 어렵습니다. 굳이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2027년도에 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렵습니까, 제 질문이?

○회계과장 박상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발의하신 열 분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물론 대표발의 하신 열 분 의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아주 객관적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은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시민 경제가 어려운데 그 관련된 의원도 두 분 들어가셨고 몇 분들이 이렇게 20만 원 올릴 수 있느냐.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까 강원도,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여러 곳 비유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결산검사위원분들의 역할이 범위도 중요하고 질적인 내용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상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우리 춘천시가 예결산을 하면 평균 얼마 정도 예결산을 합니까? 한 2조 2,000억 정도 되죠? 그렇죠?

○회계과장 박상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강원도가 얼마 정도 되세요?

○회계과장 박상한 죄송합니다. 그건…….

○위원장 박제철 우리보다 엄청 크겠죠, 광역시니까. 원주 우리의 인구가 거의 엄청나게 더 많아요, 원주가. 그렇죠? 그러면 원주시는 예결산 했을 때 과연 얼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박상한 원주시 예결산위원은 지금 5명이고 강원도청은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 결산위원의 구성 인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주시를 꾸려나가는 행정적인 예산, 재정 결산했을 때 금액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춘천시보다 엄청 크겠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제가 수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15만 원, 20만 원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위원들이 내용을 결산하면서 내용의 방대한 양과 질적인 면에서 우리 원주하고 춘천을 비교했을 때 그분들 15만 원으로도 가능한데 우리 춘천시가 이렇게 20만 원으로 올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박상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2024년도 예산 현액이 2조 2,017억이고요. 원주가 2조 2,959억 원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비슷합니까?

○회계과장 박상한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인구만 거기가 더 많습니까?

○회계과장 박상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 쪽에서는 이것을 심각하게 20만 원으로 올리지 않아도 충분히 되어 왔는데 우리 꼭 11대 들어와서 지금 두 달 정도 남겨놓고 이것을 이분들이 당장 받는 건 아니에요, 수당을. 그렇지만 그것을 지금 해야 하는 긴급성 그런 게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과장님 생각에는?

○회계과장 박상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춘천시의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보통 하루 그렇죠? 오전에 끝나고 결산위원회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위원회가 한 20일 정도 합니까?

○회계과장 박상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사실은 20일 정도 와서 생업을 접어두고 여기 결산위원회만 거의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생업하고 연관돼 있어서 적다, 많다 있을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회계과장 박상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지금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보면 사실 우리 기본료 7만 원에 시간당 3만 원 정도 추가해서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양질의 결산위원을 위촉하고 어떠한 춘천시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시간상 상황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되지 않겠냐. 충분히 김진호 의장님이 위촉하면서 애로 사항은 알겠지만 김진호 의장님의 혼자 생각보다는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시민의 눈높이가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은 12대 때 가서 정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우리 춘천시 견제, 감시를 위한 전문 위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20일 동안 힘드니까 5만 원 더 줘도 좋겠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회계과장 박상한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게밖에 없지만 저도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고…….

권주상 위원 위원장님 저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왜 동의하느냐? 제가 작년에 2025년도 관련된 결산검사를 의회에서 정경옥 의원님하고 저하고 두 분이 들어가서 20일 동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 들어갔을 때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당사자인 세무사나 회계사 그때 두 분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점심 식사 첫날 갔는데 사실 의장님이 오라 그래서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에 비해서 보수를 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런 의견을 피력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15만 원 가지고 김운기 위원님도 결산검사위원 하신 경력이 있으시고 그런데 들어보면 회계사나 세무사 전문가들이 춘천에 많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어느 세무사님 이번에 결산검사위원 좀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래도 춘천시의회 의장님이 그래도 끔찍이 생각해서 자기를 그래도 춘천시의회 행정을 한번 세무에 대한 것을 한번 봐달라 그래서 전문가를 요청하니까 오시긴 오셨는데 그분들이 일상적으로 자기가 취한 업무들에 대한 보수들을 분석을 해보면 현재 15만 원이 우리가 지금 2조 2,000억 정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수상으로. 우리가 관련된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에 맞게 지급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들은 하는데 사실 계수를 정확하게 따져서 이것을 맞추고 하는 것은 저희는 회계사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이분들이 전문가니까.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수가 적다 이런 의견들을 피력하는 걸 저도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의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의장님도 하는 얘기가 이거 몇 년 오긴 왔는데 저도 이거 전문가들 두 분을 위촉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다만 이것을 위원장님 말씀에 어떤 것은 공감하냐 하면 그러면 의장님께서 결산검사위원회가 4월에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6월 정례회에서 감사를 하는데 그럴 때 상임위원장님들 다 모셔다가 이번에 결산검사 해보니까 전문가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더라.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출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것들을 4월에 결산검사 끝나면 바로 피력해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하고 의견 나눠서 공감대 형성을 하고 그리고 곧바로 공감대 형성이 되면 곧바로 작년 7월이나 10월 그사이에 그때 위원장님들 회의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고 이것을 우리가 미리 관련된 조례들을 개정해줘서 2026년도에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자. 아마 이런 어떤 시기적 지금은 제가 이렇게 두 분들이 논쟁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 시기적인 것 가지고 논쟁이 되는 것 같고 보수 20만 원 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다만 김운기 위원님은 우리가 임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 굳이 이걸 해야 하느냐 이런 입장인데 저는 어떤 때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총대를 멜 때는 내 손에 피를 묻히고 내가 해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다음 대에 일을 편하게 해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양면성은 있어요. 저는 제 개인의 의견으로 본다면 저는 제도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지금 제때 남한테 욕을 먹더라도 제가 해드리고 나가야 다음 대에 이것이 시행이 될 수 있고 또 다음에 또 결산위원을 취임할 때 그때 좋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숙경 의원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권주상 위원 예.

배숙경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의장단에서 의장단이라고 제가 하는데 의장단에서 의장, 부의장이 의장단이죠.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님들 모시고 진짜 말씀대로 같이 논의를 하고 이랬으면 참 좋았는데 시기적으로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이 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하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자는 차원이고요. 저희는 또 전직 공무원 자체도 섭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매번 같은 분을 모셔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이 또 있다 하니까 저는 섭외를 안 해봐서 사실 모르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번에 나가기 전에 이런 부분은 어려운 것은 해결하고 갑시다 이래서 그래서 선뜻 저도 응한 거고 아까 일단 김운기 위원님 11대에 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제철 잠깐만요.

권주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잠깐만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권주상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배숙경 의원님 의장님이 우리 결산위원회 위촉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치죠?

배숙경 의원 섭외는 의장님 개인이 합니다. 개인이 각 전문가들을 전화하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전직 공무원도. 의장님이 다 섭외를 하는 거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와주십사, 와주십사, 와주십사 이렇게 섭외를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계속해보는, 타진을 보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오시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인 거고요.

○위원장 박제철 잠깐만요, 배숙경 의원님. 저는 이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배숙경 의원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 조례상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행부에 질타를 할 때 각종 위원회를 위촉하잖아요. 그렇죠? 위촉할 때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어떻게 했었냐고 우리가 질타를 합니다, 집행부에. 각종 위원회에. 그렇죠? 결산검사위원 위촉에 대한 추천에 대한 것은 의장님의 권한 맞습니다. 그러면 과정에서 그러면 이 결산위원들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나는 해야 한다고 봐요.

배숙경 의원 그런 과정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조례에. 그러면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보십시오. 이게 의원은 그래도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선수에 따라서 들어가고 선수가 같을 때는 나이순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공평하게 여야 같이 두 분이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배숙경 의원님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무사, 회계사, 춘천시 공무원 4명은 잘못 보기에는 의장님의 사견이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의회에서 이번에 2026년도 결산검사추진위원회를 공개적으로 합니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누구나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자격이 되면. 그렇죠?

배숙경 의원 그것은 저희가 일단 조례상에 그런 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채용을 하든지 위원 위촉을 하든지 그게 지금 젊은 사람들 시민의 생각은 뭐냐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담보가 되려면 제가 아까 의장님이 우리 의장단이나 아까 권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애로 사항과 방법론을 논의했으면 이게 좋았지 않았냐. 그런데 아까 우리 의원님 말마따나 조례에 없는데 그러면 내 권한이니까 내가 전화해서 내가 한다? 그런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가 작년인가 김운기 위원님이 마을행정사 조례 만드셨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위임을 줘도 돼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돈 15만 원밖에 안 되는데 춘천시 종합적인 예결산을 하기 위해서 한번 줄 테니 당신네들이 투명한 사람을 추천해달라. 그래서 저희는 아까 15만 원, 2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행정적인 절차와 과정이 투명해져야 의회도 바로 서고 의장님도 뚜렷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숙경 의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했는데 의장단 자체가 의장하고 부의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권주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위원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위원장 박제철 아니, 의장단이 지금…….

배숙경 의원 의장단은 의장과 부의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장단은.

○위원장 박제철 근데 왜 의장단회의 하라고 그러면 의장, 부의장…….

배숙경 의원 그러니까 여태껏 저희가 용어를 같이 섞어서 써서 그런데 사실 의장단은 의장과 부의장을 언급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논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위원장 박제철 잠깐만요, 배숙경 의원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의장단 개념까지는 말하고 싶진 않고요. 그러면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의장단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우리가 집행부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타를 많이 했단 말이야, 공정과 투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의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적으로 하셨으면 더 어렵지 않고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우리 11대 시의회에서는 공정하게 했다 담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숙경 의원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공개 모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데요. 현재는 의장이 추천하게 돼 있으니까 현재 그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따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앞의 지금 시스템 문제를 저희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용이 맞느냐 틀리냐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내용을 심의해야 될 부분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의원님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것을 다 틀렸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맨 마지막 단추도 잘못 끼워진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의장님이 하시는 이 결산검사위원 위촉에 대한 사항이 그러면 첫 디딤돌이 어떻게 시작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의회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받을 수가 있다, 나는. 그래서 향후 11대든 12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려면 이 의회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공개적인 어떠한 SNS나 의회 통해서 사람이 올 수 있게끔 이 시스템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숙경 의원 위원장님 말씀은 앞으로 그렇게 취지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 논의를 하자고 한 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왜 이상한 말씀입니까?

배숙경 의원 지금 시스템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다른 위원님 짤막짤막하게 있습니까, 혹시? 간단하게 1분 내로.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아니, 방향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데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모는 게 우리 배숙경 의원님이신 것 같은데 아까 권주상 위원님 손에 피를 묻힐 때 만약에 하면 이런 것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단체부터 우리가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피는 함부로 묻히는 게 아닙니다. 묻히려면 벌써 묻혔어야 하는 거고 우리가 어떤 말년을 얘기하는 게 왜 자꾸 그러냐면 제도나 그런 것을 만들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조례는. 이것을 잘못 우리 그냥 개인적인 어떤 생각에 만들어놓으면 이게 숙고를 위해서 만들어서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을 잘못 만들어놓으면 그다음 대수에서 생각이 전혀 달라서 다시 되돌리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이지 그것을 마치 11대 우리 말년에는 놀아야 하느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제 질문 자체를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과연 돈이 안 들어갔으면 또 달라요. 그런데 그 5만 원 올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고 큰 금액일 수도 있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5만 원이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어떠한 피복비나 이런 게 진짜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대수에서 뭘 하자, 의용소방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면 말씀도 안 드려요. 그런데 여기에는 당사자가 의원이 항상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 대수에 이번에 결산검사 하는 분한테 그게 혜택이 안 간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우리 당사자가 의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그냥 아무런 문제없는 듯이 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위원장 박제철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안이며 위원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임 절차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748호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2025년까지 3년간 춘천시 연속 기부자는 324명으로 전체 기부자 1만 2,963명 중 약 2%에 그쳤습니다. 이에 고향사랑 기부자가 단발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재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부자 예우 제도 확대를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춘천시와의 지속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관계인구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 고향사랑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부자에 대한 연하장 또는 감사서한의 발송 규정은 개정안 제23조제1항2호로 이동하였으며 같은 호에 감사패 내용도 추가하였습니다. 같은 항 제1호에는 기부자 우대를 위한 기부증서 발급 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기부자 예우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같은 항 제3호는 현행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의 시정 시책 홍보 자료 제공을 이동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1항제4호에는 고향사랑 기부자를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초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기부자를 단순 후원자가 아닌 제2의 춘천시민으로 예우하고 관계인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3조1항제5호에서는 기부자가 시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어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시행에 필요한 부칙 규정 중 중요 내용은 부칙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춘천시 본청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와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각각 개정하여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1호에 따라 발급된 고향사랑 기부증서를 소지한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부서 의견으로 제시된 앞서 설명드린 부칙 제23조1항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한 사항은 1억 미만으로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748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자에 대한 예우 사항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기부증서 발급 및 감사패 수여 등은 기부자의 명예 고취와 상징적 예우로서 입법 취지와 정책적 방향은 타당하나 주차요금 감면은 관련 법상 허용 범위와 기존 감면제도와의 형평성, 재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 강용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 준비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 정도 시행을 했지만 전체 지자체가 사실은 모금액에 대한 경쟁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물건을 팔아먹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원래 고향사랑기부제의 원래 취지는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어떤 제2의 고향으로 삼으면서 관계인구도 늘리고 춘천시에다 관심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제도였기 때문에 저희는 본래 원칙에 돌아가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춘천시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그분들이 와서 관광객으로서 또 제2의 고향으로서 와서 지역에서 임시로라도 잠깐이라도 거주하면서 어떤 관계를 늘리고자 거기에 방점을 뒀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역으로 돌아와서 관광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방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전에 제가 타 지역 사례들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제주도 사례나 아니면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버스 정류장에 그런 고향사랑기부제로 버스 정류장을 리모델링했다 이런 자체도 되게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하신 분들이 의미 있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런 관광이나 그런 것을 연계함으로써 관광 전체적으로 경제 활성화가 되는 그런 부흥을 도모하고 있다 제가 타 지자체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런 조례 이번 조례는 그런 부분들은 다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것은 그냥 사업하시는 데 하면 되는 거니까 조례에는 따로 안 넣으신 것인지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지금 조례에 들어간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없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기부행위라든가 이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법률 규정을 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사항들은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실무자들하고 논의를 해봤지만 우리가 지금 올해 하는 사업 중에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사업을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하거든요. 반응이 엄청 좋다라는 부서 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고 그런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면 연말쯤 되면 기부하신 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기부해 주셔서 이런 사업들을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안내 책자 같은 것도 내보내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은 굳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넣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버스정류장 예시를 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내가 기부한 걸로 무슨무슨 사업을 했구나라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다음에 또 한 번 해야지 이런 연속성이 생길 것 같고 이런 안내 책자 같은 경우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조례가 출발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기부하신 분들이 관광 자원이 연계되는 게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부를 유도하는 게 저희가 앞으로 계속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니까 기부자 예우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다뤘던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금 경쟁에서 어떤 고향사랑기부제의 어떤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끔 이거를 관계 형성을 위해서 이런 것을 다양화하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기부증서 발급이라든가 감사패 수여에 있어서 이게 보완 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리 기준이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발급 기준이라든가 유효 기간 또 재발급 절차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 같고 감사패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수요 기준도 마련이 되어야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것을 조금 신경 써주시고 또 주차요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거는 어떤 예우 항목하고 조금 다른 성격이잖아요. 이것은 주차를 감면한다는 건 경제적 혜택을 주는 건데 이게 상위 법령상 어떤 법령에 이게 괜찮은지 영향은 없는 건지 그것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이것은 주차 감면 이거에 대해서는 고려할 것이 없나요? 한번 이것을 다 살펴본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주차장 조례에 보면 우대해 주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훈 대상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그런 분들은 최초 1시간은 면제를 해드리고 그 이후 시간에는 50%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는데요.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건데 상위법에서 우리가 조례에 규정하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준 기부증서 발급 기준이나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 23조2항에 그것을 조례에서 시장한테 위임해 주는 걸로 형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저희가 자유롭게 하는 건 아니고 고향e음시스템이라는 기존에 행안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많은 지자체가 10만 원 이상을 기부하면 한 해 동안 1년 동안 혜택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이 되었다는 말씀…….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중에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원 이상 기부한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겠다든가 10만 원 이상만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선택을 하면 그 시스템에서 기부 발급증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이선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우에 그치지 말고 이것은 방문해서 우리가 관광 또 체류하는 그런 연계적인 그런 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사실 방문해야 여기 춘천에 대한 관계 형성이 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짤막하게 저도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용범 과장님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기부하는 사람들이 기부하는 것에 느끼는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간의 기부자들 통계를 보면 보통 30대, 40대의 직장인들이 주로 기부를 했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을 도로 돌려드리는 구조거든요, 세금을 통해서.

○위원장 박제철 세액공제 하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세액공제 해 주고 또 그 외로 3만 원에 해당하는 선물을 보내드리니까 사실은 그동안에는 단순하게 선물이 얼마나 메리트가 있냐 이걸 가지고 경쟁을 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핵심은 이겁니다. 이 기부금품을 기부하면서 이분들이 느끼는 게 매력적인 게 뭐냐면 아까 세액공제 또 선의에 쓰이는 어떠한 기부문화. 근데 그게 핵심이 뭐냐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 일본 같은 경우도 답례품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춘천시 답례품 발굴 과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저희가 기부금품선정위원회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답례품으로 신청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이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 박제철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지금 대표적인 게 아마 닭갈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것 외에는 우리 춘천시를 브랜딩화해서 나가는 게 없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 외로는 여기 여행 오시는 분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케이블카 할인권 이런 것들 좀…….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일본의 어느 도시를 가보니까 그 답례품이 유무형의 답례품이 많아요. 그냥 어떤 농촌 중심의 농산물 플러스 그 지역의 문화, 예술, 공연 여러 가지의 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춘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유무형의 특히 무형의 어떠한 참여 체험 형식의 답례품 발굴이 부족하지 않나 그것을 한번 제안드리고요. 그런데 혹시 춘천시에서 모금을 하면서 목적성으로 하시는 사업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몇 가지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작년에 2개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제철 태권도 관련해서 했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그것하고 하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위원장 박제철 좋습니다. 그것까지 모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목적성을 띠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시민 주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지금 민선8기 거의 보면 관 주도란 말이에요. 예전 제 기억으로 한 게 자치행정과에서 한 방범대 차량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작년에 조금 시끄럽기는 하지만 레저태권도 관련된 것 이제는 조금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향사랑 기부금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 주도가 아닌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요구와 니즈를 병행해서 가는 게 좋다. 일본 도쿄 주변의 어느 중소 도시에서는 어떠한 미술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범국가적인 건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목적사업을 둔단 말이에요, 지역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핵심이 그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부금품모금법이란 게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기부금품모금법은 관에서는 주도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기부금품모금법 예외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인구 관련된 인구정책에 대한 것은 기부금품모금법이나 시행할 수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 인구정책을 하고 있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 고향사랑 기부금 플러스 인구정책에 대한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저희가 이 부분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박제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인구정책 조례가 지금 계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기부금품모금법 예외 사항에 따라서 인구정책도 신경 써야 되고요. 범춘천시민을 상대로 해서. 그렇지만 고향사랑 기부금은 춘천시민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기 때문에 양 갈래 쪽에서 고향사랑기금에 관련된 목적사업을 기금을 해서 우리 춘천시의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적인 출산에 관련된 보육, 아동 같이 신경 써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매우 좋은 지적과 방향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물론 저희가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할 때 우리 기금을 관리하는 주체 부서인 기획예산과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지 않고 제안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그중에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안 공모 형식으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하려고 큰 방향을 잡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달라는 식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왜냐하면 서울, 경기에 사시는 분들이 강원도의 인구소멸지역이라는 안타까움은 다 알아요. 친척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강원도 특히 춘천 경우에 인구소멸지역이 있더라. 그런데 내가 낸 기부한 돈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이 돈을 냄으로써 춘천에 1명이든 10명이든 인구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 어떤 초석 역할을 했다고 하면 되게 자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하여튼 간 이런 부분도 한번 정운호 국장님이나 강용범 과장님이 자치행정과하고 해서 인구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플러스 그렇죠? 그다음에 인구정책에 필요한 기부금품모금법 사단법인이라든가 이걸 한번 하셔서 춘천만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 하나 드리고 끝낼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춘천시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각 부서별로 한 3,200억, 3,300억 정도가 지금 인구정책에 쓰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춘천에 출산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보자. 그러면 비용추계가 얼마가 들어갈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예가 뭐냐 하면 출산했을 때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요즘 여성들, 요즘 청년들 100만 원, 200만 원 준다고 과감하게 출산 안 합니다. 자기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금 하나 부어줍시다. 100% 재정 가지고 힘드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적금이.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3년이면 3,600. 4년 적금이면 4,800만 원입니다. 그랬을 때 5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을 12개월로 600만 원이고요. 그 600만 원을 가지고 100명을 하니까 6억이고 200명을 하니까 12억이고 300명을 했을 때 18억입니다. 지금 전입장려금 플러스 우리가 상품권 줬을 때 그 예산이면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인구 1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춘천에 결혼을 해서 2명이 들어와서 아이를 낳으면 3명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책적으로 저도 고민해봤으니까 이러한 춘천만의 인구정책 꼭 하나 정책적으로 하나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게 끝입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물론 제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또 총괄 조정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여러모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1년에 300명씩 5년만 하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0명이 넘습니다. 서울, 경기 쪽에 있는 청년들, 젊은 친구들이 춘천 가서 살자. 우리 4년, 5년 뒤에 우리는 목적이 생기고 꿈과 희망이 생긴다. 우리 춘천만의 인구정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십시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앞서 이렇게 설명 들었는데요.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 기부해 주신 분들에 대한 예우 내용들을 담았잖아요. 강화하는 것은 취지에 공감하는데 주차비 경감하는 부분은 어쨌든 경제적 혜택이잖아요. 그래서 답례품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 주차료 감면으로 인해서 경제적 혜택을 보는 부분과 답례품 우리가 30% 이내 지급하는 것과 이게 같이 포함이 되면 넘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충되는 문제는 없나요, 법률적으로? 괜찮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례품은 기부금에 대해서 바로 계산해서 드리는 것에 해당되고요. 이거는 그거랑 별개입니다. 기부증서를 갖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언제나 춘천에 왔을 때 누리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인데 장애인증을 갖고 있으면 요금 같은 것 할인되고 그런 것처럼 그분이 그걸 가지면 그다음부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랑은 상관없이 어떤 자격을 취득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계속 주는 것은 아니고 1년만 줍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답례품과는 별개인 성격으로 봐서 경제적 혜택을 보더라도 자격을 주는 걸로 우리가 해석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그분들이 우리로서는 그분들이 와서 그 혜택을 누리면 누릴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그분들이 몇천 명이 이거를 기부했지만 그 증서를 받는다고 해서 춘천에 오시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신다면 오실수록 좋은 겁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경제적 혜택을 주는 부분이 상충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주차비도 좋지만 어떤 우리 유명한 랜드마크나 관광지들 이런 데 올 때 똑같이 할인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같이 확대가 되어 나간다면 많이 유인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예우해 주는 걸로 사람들이. 우리가 입장에서 어느 지자체에 할까 보통 답례품을 놓고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봤을 때 기부자 예우에 대한 게 다르고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되지 않나 걱정이 들었는데 검토하셨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과장님 권희영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 여러 가지 혜택 잘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자치행정과장 김상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서 청사 소재지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별표 개정을 통해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의 청사 소재지를 춘천시 아침길 11 조양동에서 춘천시 시청길 12번길 9 조양동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은 단순 주소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749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청길 12번길 9에 조성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가 2026년 3월 30일 준공 예정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청사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시죠, 뭐.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이번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이전하면서 거기 기능이 행정복지센터 기능 말고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거기 건물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자치행정과장 김상희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지금 신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제철 예.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1층은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업무 기능으로 쓰고요. 2층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회의실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 정도인가요? 다른 기능은 없고?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예, 별도의 기능은 없고요. 회의실과 프로그램 운영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넓어 보이는데 도서관하고 붙어있어서 보기에는 넓어 보이나 실제로 가보면 사실상 구 청사보다도 연면적은 더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제철 전체적인 건물이 행정복지센터 기능도 하지만 도서관도 그 안에 들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도서관 그 옆의 건물에 아직 준공은 못 했습니다. 아직 입주 못 했고요. 일단 지금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행정복지센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기존 조운동 행정복지센터는 어떻게 활용 계획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그동안 작년에 계속적으로 수렴했고 그래서 1층은 공유주방을 해달라는 주민들 의견을 따라서 1층은 공유주방으로 쓰고 2층, 3층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지금 점점 확대되고 있고 신청사가 프로그램을 다 수용하기에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구 청사에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행정재산을 만약에 거기 일반 민간인이 위탁하거나 활용하려면 이런 절차도 따로 있습니까, 혹시?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그 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기본적인 절차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요. 아무쪼록 새로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사업이니까 하여튼 간 조운동이나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안락하고 행정서비스 잘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질의 저는 마치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지역구 의원님 하실 말씀 없어요, 혹시?

이선영 위원 짧게.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잠깐 공간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 이것은 주소 변경 조례라서 제가 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공간이 그냥 조금 작은 게 아니고 굉장히 작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주차장 부분도 지금 항의들은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생각보다 주차장도 너무 작게 들어오고. 그리고 아마 아실 거예요. 통장협의회 지금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회의를 12시 10분에 해요. 다들 점심시간으로 비면 그때서야 통장협의회가 지금 25일 날 열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작게 지어졌어요. 공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구관에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제가 5월쯤으로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자치 그런 프로그램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곳에다가 혹시 주민자치회의실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나요? 계획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회의실은 현재 신청사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거의 다 구 청사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시다시피 공간이 매우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거기 토지 구조상 그렇게 넓은 면적의 청사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일단 구 청사에서 다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임시적으로 프로그램이 이쪽이 리모델링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어쨌든 여기 자체가 주차장도 그렇고 너무나 생각보다 작게 돼서 예전에 여기 들어오면 예전에 공영 주차장이 있던 게 이게 여기에 완화가 될 거다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턱없이 지금 주차면 수가 너무 부족해서 이런 부분도 조금 미흡하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어울림센터도 아직 오픈이 안 됐잖아요, 아직 시설이 안 끝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그것은 어차피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지만 지금 이게 주민들 생활에 뭔가 도움이 많이 될 거라 기대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여론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임시승인 받아서 시작했고요. 그 옆의 도서관이 3월 20일 날 준공해서 개장하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인테리어 부분도 빨리 조속히 공사 시공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지금 이선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거기 구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리모델링 중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예, 리모델링 중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왜 여쭤보는지 모르시죠? 이 조례가 개정이 된 다음에 이사를 해야 하죠? 그렇죠? 절차상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사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기로.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임시승인 받아서 이사 다 하고 개청식 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개청식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그렇죠? 제가 길게 이야기 안 해도 뭐가 잘못된 것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예.

○위원장 박제철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할게요. 앞으로 그런 게 사소한 거라고 공무원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오늘 심의·의결하는 데 의미가 없어져버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벌써 다 청사 옮기고 벌써 다 이사해놓고 다 해놓고 후에 와서 위원님들 우리 이거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고 있는 조금은 부자연스럽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 사실 저희 부서에서 이거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월이 준공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3월 준공에 맞춰서 1월에 도로명주소 신청이 이뤄지다 보니까 지금 의회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적인 그런 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은 1월 26일 날 도로명 신청은 돼 있었는데…….

○위원장 박제철 아니, 도로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올라온 게 만일 심의·의결해서 오늘 부결되면 어떻게 해요? 청사 못 열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안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것 하나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신뢰가 자꾸 쌓이려면 미리미리 그래도 혹시 옛날에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하는 것처럼 공유재산 할 때처럼 미리 그래도 오셔서 우리가 이러한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심의·의결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이전해야 하겠습니다라고 구두적으로 한마디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예.

○위원장 박제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22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강석길 징수과장 강석길입니다. 의안번호 제751호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춘천시에 기탁되는 기부금품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와 기부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5조 및 6조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6조, 7조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증서 발급, 행사 초청, 명단 공지, 표창장, 감사장 수여, 공영 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전 절차로 2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부칙에 춘천시 본청 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조례와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각 호로 정하는 감면 형식에 맞춰 주차료 감면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 모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751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기부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기부자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와 직결되고 주차료 감면은 기부 규모와 횟수에 따른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여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강석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기부자 예우에 관해서는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뭔가를 바라고 하시진 않았겠지만 춘천시가 시민들을 대표로 해서 어떤 춘천시민들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기부금품을 통해서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게끔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예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기부금품을 이 조례를 통해서 모집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단지 기부금품 자체가 법적으로 우리가 지자체기 때문에 모집은 못 하지만 거기에 대한 약간의 예외 사항적으로 어떤 위원회나 어떤 조례나 이런 데서 뭔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명시가 되었다고 해서 기부금품법의 가장 폐단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여튼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행정 권력에 의해서 관내에 있는 많은 기업체나 이런 분들이 우리가 억지로 하라고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나 말은 안 해도 무언의 압력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물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무언의 압력이 관내에서 우리 지자체를 바라보고 일을 하고 계약을 하고 하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이게 과연 이 조례의 우리 본연의 어떠한 순수한 목적과는 동떨어지는 그런 폐단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큰 걱정이 있거든요. 그런 폐단 또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기부하고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 징수과의 과장님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강석길 징수과장 강석길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전 시간에 했던 고향사랑 기부금품 모집에 관련된 개정 사항처럼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유인책으로 이런 지원책이라든가 예우 이런 부분들도 어느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예우에 관한 조례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관련 법령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기부는 제한적으로만 인정이 되고 그 제한적으로 기부하는 기부 자체도 법령에 의해서 기운영되고 있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결과에 따라서 기부를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결정돼서 기부가 된 그분들에게 저희가 어떤 기부를 촉진하거나 장려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결정된 분들에 대해서 한해서 시가 표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 정도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것은 전혀 제가 걱정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을 것이고 단지 예우가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하시면서 고향사랑 기부금제 말씀을 주시지만 고향사랑 기부금은 아무런 기부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행정 권력의 출연을 강요하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여기 춘천시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춘천시 관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도 아예 없는 분들, 일반 시민분들도 십시일반으로 얼마 전에 천원의 기부 해서 우리 통장회의 때도 그것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할 때도 왠지 안 하면 혼자 뭔가 좀 이렇게 소외시되는,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무언의 압력 같은 게 저는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무리 그냥 선의로 이렇게 하고 심의위원회도 어차피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심의를 한다고 해도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는 순간 무언가는 관내에서 뭔가를 할 때는 그래도 나도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행정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많을 것 같다는 저는 그 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억지로 홍보를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홍보를 하게 되면 그것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하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거니까. 우리가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해버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원하는 대답은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아도 이런 거죠. 내가 원래 하고 싶었는데, 지자체에다가. 근데 우리가 보통 지자체에 직접 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 공동모금을 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단체에다 해서 기탁 기부를, 지정 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의 것을 해오는 것을 그냥 지자체에서 심의위원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리면 그냥 하여튼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징수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저도 100% 공감하고요. 또 어찌 됐든 저희 조례에 의해서 이런 게 되면 그런 약간의 느낌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크게 걱정스럽지 않은 것은 그냥 일반 기부금들 지금 말씀하셨던 복지의 이런 것은 저희 조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명확하게 자치단체나 출자·출연기관에 목적을 두고 하는 기부금에 한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또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는 저희가 징수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주관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단관리라든가 최소한의 대장관리 그다음에 증서 발급 정도만 하고요. 나머지 예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장학재단에 기부하면 주무 부서가 총무과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무과 통해서 어떤 표창을 상신하면 춘천시 표창상신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해야지 모든 기부자에 대해서 촉진제가 돼서 고향사랑처럼 기부를 활성화하는 이런 측면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하신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둬서 그렇게 운영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핵심 취지는 자발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자발적인데 지자체에 직접 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마련되는 거고 그 자발적이라는 부분들이 행정 권력의 의도가 됐든 안 됐든 행정 권력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보이는 듯한 비자발적인 기부 행위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징수과장 강석길 운영에 있어서 그 부분들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춘천시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나요?

○징수과장 강석길 징수과장 강석길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치돼 있고 계속 몇 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번에 저희가 같이 조례로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조례로 위원회에 대한 규정도 넣고 그 위원회 규정보다는 기부자들에게 조그마한 예우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는 구성돼서 몇 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저는 찾아보니까 그게 확 안 나타나서 궁금했고요. 그러면 장학재단에 매년 기부되는 금액이 엄청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부금을 접수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징수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관련 법규가 기부금품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자치단체나 출자·출연기관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지정기부가 되든 자치단체가 기부를 받을 때 또는 시가 출연하는 기관들이 기부금을 받을 때 제한적 기부로 예외 조항을 법률에서 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학재단이 기부금을 접수받으면 접수받은 것들을 저희 징수과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 기부금은 받아도 되는 기부금이다, 아니면 받으면 안 되는 기부금이다 이런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보를 해 주게 되면 그 이후에 춘천시에 기부금으로 접수가 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기부자에 대한 우대 여기에서도 주차장 주차료 감면에 대해서도 있는데 이거도 고향사랑 기부금 개정에서도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우리 법규로 마련하는 것은 이거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부에 대한 것이 정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게 엄격히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 우리 위원님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짜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풍토, 문화가 조성되어서 이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징수과장 강석길 기부하시는 분들이 기부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또 기부에 대한 명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그동안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됐었는데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여기 조문들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요. 앞서 남숙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이 조례 제정 전에도 기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었죠? 조례.

○징수과장 강석길 징수과장 강석길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현시점에서 조례 제정하는 의의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그 위원회를 여기 조례에 근거해서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라고 명명하고 거기 포함해서 기부자에 대한 예우까지 포함해서 운영하는 걸 제정하기 위한 건가요?

○징수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법령에 의해서 기존에 구성돼서 운영이 됐고 명칭도 똑같습니다. 명칭도 똑같고…….

권희영 위원 기부심사위원회요? 아까 기부심의위원회라고 알고 있어서.

○징수과장 강석길 똑같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안점을 둔 것은 그동안은 저희가 그냥 법령에 의해서 기부 적격성 여부 정도만 심사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물론 대부분이 장학재단을 통한 기부이기는 하지만 간혹 특정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기부하시는 건들도 몇 건씩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어떤 내가 기부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있어서 예우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보통 현실적으로 보면 장학재단 말고도 읍면동에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지정기부든 아니면 읍면동의 어려운 이웃들한테 한다 하는 거기도 그러면 다 이게 적용이 되나요?

○징수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복지재단이나 복지법이나 이런 기부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던 것으로 저희에게 해당하지 않고요. 시에 기부하는 데 목적을 정해서 시에 기부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 80% 이상이 시의 출자·출연기관인 장학재단까지도…….

권희영 위원 읍면동에 그러면 물품으로 기부하는 것은 해당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징수과장 강석길 그것은 아마 적용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예술품을 기부한다든가 아니면 청소과에 무슨 청소용품들을 청소 목적으로 기부한다든가 시에 물품 쪽으로 하는 부분들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부 복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희영 위원 순수하게 춘천시에 기부하는 출자기관.

○징수과장 강석길 시와 출자기관.

권희영 위원 그리고 3조 적용 범위에서 여기 표현은 춘천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이하 기부자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부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사항이요. 기부자에게만 국한되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접수 여부 전체 이런 거로 하고 우리가 심사를 이행해야 된다면 이 표현을 기부자에 대한 포커스가 되는 게 아니라 기탁하는 경우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기탁하는 경우 적용한다. 그러면 전반적인 기탁자만 적용한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수수와 관련 그런 거랑 예우에 관한 것 이런 것 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을 기부자, 기탁자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생각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다 보니까 5조……. 5조보다 8조 기부자 예우에 관한 내용 있잖아요. 1호에서 5호까지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5호에 관한 게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으로 예우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기부자 예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명명하고 규정하기 위한 건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갖다가 다 예우에 대한 대상과 혜택을 주게 되면 이게 조례가 되게 애매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1호와 4호에서 예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5호로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방대해지고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5호는 삭제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징수과장 강석길 징수과장 강석길입니다. 먼저 말씀 주셨던 3조에 관한 것은 상위 법령의 규정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희영 위원 표현을 그대로 써오신 거예요?

○징수과장 강석길 표현을 바꾸지 않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8조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례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놓게 되면 범위가 확대돼서 아마 법제처나 법령 부서에서도 이런 식의 예외 사항들은 적용을 배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부분들이 있어서 삭제하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좀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상위법이 기부금품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위법 맞습니까?

○징수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번에 상위법 법률이 어떤 게 개정이 됐죠, 과장님?

○징수과장 강석길 징수과장 강석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령에 관해서 최근에 개정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오늘 징수과에서 하시는 그리고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에 관한 조례안도 그렇고 또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기획예산과 고향사랑 기부금도 그렇고. 그렇죠? 조금 색은 다르지만 기부금에 대한 것을 오늘 기부금 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주가 됐어요. 그런데 춘천시에 그런 게 있습니다. 춘천 1000인 천원나눔 범시민운동이라는 게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징수과장 강석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것은 지금 어디서 모집하고 있냐 하면 강원사회 복지공동모금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죠?

○징수과장 강석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거기에서 보통 2024년도 기준에 의하면 한 1억 7,000만 원의 기금이 모집이 돼서 춘천행복나눔후원릴레이사업, 사랑의 연탄나눔, 저소득층 의치 지원, 이동 푸드마켓 등등을 해요. 그리고 읍면동에서 거둔 돈이 2024년도 기준으로 한 8,000만 원이 되는데 그걸로 예를 들어서 지역특화사업도 하고 거기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이렇게 반찬나눔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이 기부금품 모집·사용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5조. 5조가 뭐냐 하면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의 제한 등에 보면 국가나 지방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예외 사항에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 대통령령으로 제외된 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강석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부금품에 의해서 접수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밑에 보면 1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이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 없이도 장학재단이나 춘천시에 직접 기탁되는 기부금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기부금을 받은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런 부분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하거나 저희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5조1항 아까 말씀은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여기에 나와있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범위가 보니까 법 5조2항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 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쭉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춘천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여기 나와있는 게 뭐가 있냐, 시행령에. 그것을 여쭤보는 거죠.

○징수과장 강석길 사업이 주가 되진 않고요. 대상이나 시나 이런 기관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자의 어떤 용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징수과에서 어쨌든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징수과장 강석길 지금도 그렇게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기부금품이 모금이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징수과에 전달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겁니까?

○징수과장 강석길 아닙니다. 각 부서가 소관 부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사업은 춘천시가 아니라 춘천시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장학재단에다가 얼마를 기부한다 그러면 이게 단서조항에 의해서 시는 아니면 시가 출자한 출연기관은 기부금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서조항에 의해서 너희가 기부를 하고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달라 요청하게 되면…….

○위원장 박제철 징수과로. 그렇죠?

○징수과장 강석길 그렇습니다. 주관부서가 저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부분은 모금을 받아도 기부를 받아도 된다고 의결이 되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뒤로는 해당 부서에서 자금을 운영하거나 목적에 맞게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연간 장학재단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춘천시 입장에서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어차피 여기 법 5조에 나와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정책적으로 각 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면 징수과에다가 여기에 나와있는 기부심사위원회에다가 아마 협조를 구해야 할 거예요, 징수과에다. 그렇죠? 정책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없어요, 지금 현재적으로.

○징수과장 강석길 사업적으로 내가 어느 과에서 우리가 청소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금을 모집하겠다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공공에 시민들이 내가 어떤 목적으로 춘천시에 아니면 춘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기부를 하겠다 이랬을 때 이 기부금을 춘천시가 받아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국한이 되고 그렇게 해서 기부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소한의 예우를 하자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부는 아마 읍면동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다 복지법인에 의한 기부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제가 질의한 것하고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법 5조에 나와있는 게 뭐냐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 기관, 공무원 이런 데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그런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에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대통령령으로 시행령 안에 있어요. 원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는 안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 징수과에서는 어차피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게 절차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징수과장 강석길 영에 보시면…….

○위원장 박제철 5조1항만 읽어보시면 돼.

○징수과장 강석길 그런데 단서조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서조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중점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용 용도나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춘천시가 기부자를 모집하자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보통 우리가 현실적으로 김운기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범한 시민이 내가 어떠어떠한 기부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목적성이 없는 기부를 할지언정 어떤 방법과 절차를 알아야 이분들이 기부를 하는데 이런 거죠. 우리 복지과에서 어떠어떤 사업을 하려고 정책을 만들었어. 그러면 나는 그 기부금을 거기에 써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법 테두리 안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절차적으로 여기에 나와있는 기부심사위원회 법 조항에도 뭐라고 나와있냐 하면 기부심사위원회 거기에서 심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징수과장 강석길 그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부심사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또 하나 왜냐하면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그 이야기가 기획예산과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 이게 인구정책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정책에 처음에 제가 인구정책을 이야기했을 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저희는 기부금품 못 합니다, 이거. 당연히 못 하죠, 기부금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춘천 천원나눔모임 모집 기부처럼 우리 지자체가 활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재단이라든지 사단법인에서 우리 인구정책에 필요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냐 없냐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징수과장 강석길 징수과장 강석길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떤 다른 법령에 의해서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법에 해당되지 않고 여기 규정에 따라서 단지 원칙은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받으면 안 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박제철 예외도 있고.

○징수과장 강석길 자발적으로 이렇게 심의안을 해서 내가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한정적으로만 기부금을 받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하셨던 인구정책을 위해서 기부금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제 영역 밖이고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어쨌든 간에 여기 정운호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기부금품 모금법에 따라서 인구유입,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모금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에도 여쭤본 거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기부라는 문화가 정착이 되고 또 기부하신 분들이 뭔가 사회에서 예우받고 좋은 문화로 정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갔을 때 우리가 모든 게 예산과 재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도 그렇고 기부심사위원도 그렇고 좋은 정책 나올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권희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수정안 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중 제8조제5호를 삭제한다. 이 밖의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춘천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 의사담당직원 박범준
  • 기 록 서수정 이희우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 회계과장 박상한
  • 징수과장 강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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