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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3.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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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31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좌기관·평생교육원)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독서국가 선도도시 춘천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손대식 존경하는 박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생교육원장 손대식입니다. 먼저 지난 3월 3일에 체결한 독서국가 선도도시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지 못하고 사후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과 향후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에 대한 내용은 시립도서관장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손대식 국장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거기 7조에 보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회 의결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아주 세부적으로 나열해놨어요. 그렇죠? 그동안 집행부에서 업무협약에 대한 조금 부자연스러운 행태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조례나 상위법에 보면 시의 재정적 의무 부담에 미치는지에 관하여 협약 전에 상임위가 사전 협의하여 보고 형식, 사전 의결, 사전 보고, 사후 보고와 같이 보고 시기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평생교육원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사후에 하는 거는 조금 문제성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손대식 그래서 앞으로 사전 협의를 득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이나 우리 김선애 과장님은 직원분들한테 이런 중대 사안 어떤 협약이나 있을 때는 직원분들하고 업무 연찬을 해서 잘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는데 할 수 있겠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예, 앞으로 시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읽어드리고 정리할게요. 우리 조례 7조 의회 의결 및 보고 등에 보면 ‘시장이 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가 허가를 얻으면서 서면 보고를 하거나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게 정확한 팩트고 조례입니다. 이거 유념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원장 손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계수조정표를 미리 작성하셔서 질의 답변이 끝난 후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오전 안에 여러분들이 질의 답변 받고 점심 드시고 계수조정표를 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께요. 그럼 보좌기관 및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려 볼게요. 사업설명서 17쪽에 보시면 청렴한 직장 문화 조성 여기 봤더니, 올해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6년도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을 3월까지 수립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청렴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3,5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하셨네요. 과장님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어저께 요청을 드렸더니 자세하게 해 주셔서 제가 봤습니다. 저는 이 청렴 직장 문화 조성 이런 거를 우리가 사회에서도 비리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우리 직장에서도 그동안 춘천시 공무원 내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발생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직장 내에서 비리나 비위 사실 횡령 이런 어떤 뭔가가 직장 내에서 직감을 하거나 인지 이런 것들을 과 내에서 팀장님이나 직장 동료분들이 직감을 하거나 인지 그리고 그걸 신고까지 하는 절차를 제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 그런 사실들은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노진숙 감사담당관 노진숙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감사를 실시한 이유들이 그런 거고요. 저희가 회계감사라든가 또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종합감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발생되기도 하고 또 인계인수 할 때도 업무 인사 이동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실질 우리 춘천시에서 예를 들어 10년 동안 우리 사무실 내에서 최종까지는 횡령까지 가지 않습니까. 횡령하고 나면 결국은 그런 게 드러나서 시장님께도 보고가 되고 담당 감사과에서 내부 조사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 확인하고 그래서 법적 처리하고 이런 절차까지 가시는데 이건 우리가 참고해야 될 필요가 뭐냐면 10년동안 이뤄진 일에 대해서 다 데이터를 내서 분석해야 한다고 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직감, 인지. 이거 시장님이 직감, 인지할 수가 없잖아요. 부서에 최소한 과의 과장님부터 그 과에 3, 4개팀이 있지 않습니까. 3, 4개 팀 밑에 주무관님들이 계시는데 일단 제일 가까운 데서, 모든 것은 다 가까운 데서 있는 사람이 제일 직감하고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저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이 인지할 수가 없어요,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냐? 저는 체계적으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전 본다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 하나 봅시다. 그럼 건설과 부서 4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총 건설과 부서에 총사업비가 1년에 58억이다, 그 중의 지역개발팀이 18억 가지고 있고, 하천시설팀이 30억 가지고 있고, 하천관리팀이 8억 가지고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지. 그럼 과장님이 각 팀장한테 너네 팀에 가지고 있는 사업비를, 거기 통장 관리 따로따로 하시지 않습니까. 통장 관리 따로따로 하고 거기 보면 통장 잔액이 있을 거예요, 거래 과정들. 이런 것들을 팀장이 최소 일주일 단위로다 점검해야 한다고 봐요, 일주일 단위로. 그럼 주무관이 통장 관리를 하는데 일주일 단위로 거래내역 잔액 이런 것들을 인출 단위로다가 관리하면 횡령 같은 거 막을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춘천시가 횡령한 사건 보면 충분히 주변에서 인지하고 직감했다 그런데 ‘에이, 옆에 있는 저 동료 직원이 설마 저걸 횡령했을까? ’하고 뭔가 미심쩍은데 확실하게 드러난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동료 사이에서도 쉬쉬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터지는 건데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제가 하나 제안드리는 게 각 부서에서 과장님이 각 팀장들을 통해가지고 일주일 단위로다가 거래내역, 잔액 이거 확인하면 보조금 횡령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이거 제가 제안드리는 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단위로 점검하면, 다른 데 국가적으로 다 터진 거 보세요. 어제 화천 장례식장 그런 것도 나왔습니다, 어제. TV에 나왔어요. 그거 왜냐하면 상부에서 지도 관리 감독을 안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만 지도 관리 감독하면 그 직원이 못해 먹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한 거, 농협 계통의 금융 계통이 하는 거 그거 일주일 단위로만 잔액 가지고 조사하면 그거 다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설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일 하랴 서로서로 믿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일이 크게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직감, 인지 이건 부서장님 특히 과장님들 잘 팀장님들을 관리해야 직감, 인지를 하고 거기서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전 보거든요. 근데 추진계획서 봤더니 과장님은 감사담당관실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감사담당관 노진숙 올해 1월 9일자로 왔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 그러시죠? 2025년도 우리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여기 분석한 걸 보니까 춘천시가 82.3점으로 아주 상위의 평가가 나왔네요, 보니까. 상당히 아주 잘한 걸로 나왔어요. 강원도에서도 2위를 하는 상당한 청렴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금년 그리고 2026년도 춘천시 종합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노진숙 예.

권주상 위원 여기 보니까 신규로다가 한번 진행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한 10가지가 되는데 과장님 이런 사안들은 좀 더 면밀히 진행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청렴도 평가를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합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 당연히 직원들이 청렴해야 되는 건 기본이지만 평가가 있어서 평가 대비를 해야 합니다. 평가의 가점이라든가 또 방향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로 수립했고요.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청백e 시스템에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저희가 밤 10시에 술집에서 카드를 혹시 긁었다 그러면 띵동해가지고 직원한테랑 과장한테 벨이 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도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속집행이라든가 그런 집행하면서 e호조에서 팀별로 체크도 잘하고 있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잘 체크해서 횡령 사실이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점검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왜냐하면 여기 실적을 보니까 2025년도에 춘천시가 그래도 강원도에서 상위에 돼 있고 전국 단위에서도 아주 잘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왕 2025년도 잘했으니 2026년도, 2027년도 앞으로 향후에 지속적으로 우리 춘천시가 수부도시로서 그런 공직 문화를 좀 더 기강 확립하는 데 더 전력을 하신다는 계획도 있으시고 하니까 제가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감사담당관 노진숙 위원님들 열렬히 응원해 주시니까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민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게 2,500 감해서 올라온 게 이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전용 PC 구입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그 사유로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재원을 분배한 거예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민원담당관 나호성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신청할 때 25개 읍면동에 차세대 PC 보급을 85대를 계상해서, 사업설명서 보시면 11쪽에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AI가 발전하면서 메모리 값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세웠던 예산 내에서 85대 구입이 힘들다 보니까…….

남숙희 위원 그 상승 때문에 이걸 옮겼다 이거예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예, 그렇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가 2대 구입을 추진했었는데 1대는 그냥 유지 보수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증감은 없고요. 다만 세부사업을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보수하면 정상적으로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저희가 통상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이 6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6년이 지나면 종이 걸림이라든가 이런 에러가 있긴 한데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사용 못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금 사용하려고 합니다.

남숙희 위원 그럼 준 것에 대해서, 축소한 것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이나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래도?

○민원담당관 나호성 오히려 그것보다는 PC를 보급하는 게 일반 민원 창구에서 더 민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서 준 만큼 이게 계획이 됐던 건데 줄었는데 그런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확인한 거고요. 답변 감사하고,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보니까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국비 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거의 사업들이 위탁사업이 많더라고요. 직접 사업하는 거는 4개 정도 되고 또 위탁사업은 31개 사업이 되는데 지금 나름대로 잘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그런 거 잘하고 있겠지만 성과 관리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게 일단 궁금합니다.

○평생학습관장 원옥연 평생학습관장 원옥연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장애인평생학습도시에 선정돼서 국비 4,500 정도를 받았고요. 작년에도 받아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그 성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산이나 이런 거는 누수 없게끔 잘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근데 이게 국비가 2024년보다 2025년도가 거의 절반이 줄었어요.

○평생학습관장 원옥연 국비는 한 260 정도 줄었습니다. 근데 이번 공모 선정에서 작년에는 26소를 선정하게 됐고 올해는 46개소로 늘리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게 줄어서 궁금했고요. 아무튼 기관 위탁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잘 관리를 해주시겠지만 그런 거는 더 점검을 잘 해주십사 하고 그냥 부탁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관장 원옥연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저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이어서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나호성 과장님, 페이지 11페이지 PC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최대 요건이 아니에요. 최소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됐든 관공서가 됐든 그래도 이 정도 시간은 지나야지 우리가 그걸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기간이 5년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바꿀 필요는 없다고 전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도 PC를 쓰지만 10년이 돼도 예를 들어서 워드라든가 기본적인 기존에 계속 써왔던 시스템은 다 굴러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영체제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11에서 12로 올라가면서 많은 고사양을 원한다 그러면 그때 바꿔야 되는 것이지 내구연한이 차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시가 전용 PC를 보유하고 바꾸는 과정을 보면 그냥 한꺼번에 다 바꿔버려요. 그게 과연 맞는 것이냐는 전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요새 게임들이 하도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고사양으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고사양의 그래픽카드 때문에 바꾸는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프로게이머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 시스템이 그렇게 많이 안 바뀌거든요. 그리고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클라우드를 어디 하나 두고 그냥 우리가 사용해온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 문서 작업 정도 그다음에 안의 인트라넷이라든가 그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걸 굳이 바꿔야 되느냐 그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민원담당관 나호성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구연한이 됐다고 무조건 바꾸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김운기 위원님 말씀처럼 제품의 성능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 고민하는데 저희가 이 PC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년이고요. 저희가 이 85대 중의 80대는 202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교체하게 된 이유가…….

김운기 위원 총 몇 대를 하는데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85대 교체를 합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생각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그게 진짜 생각이 비슷한지 확인을 시키는 거라면 만약에 총 보유 현황이 90대예요. 그럼 여기서 열몇 대 정도를 바꾼다든가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문제 있는 PC를 실무 담당자들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바꿔야 하는 것이지 이게 그냥 내구연한이 찼다 해가지고 그냥 90대, 80대 이렇게 바꾸는 것은 그게 시민들께 맞는 얘기냐…….

○민원담당관 나호성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민등록시스템이 업데이트 되면서 보안 모듈이라든가 윈도우 11로 업데이트 같은 필수불가결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운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김운기 위원 필수불가결, 제가 IT 일만 4년을 했는데……. 이게 제일 심각한 게 바꿔야 되는 거 램이라든가 그런 고용량 그래픽카드 이런 거 외에는 바꿀 일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그래픽카드를 수동으로 그래픽카드만 사서 바꾸라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러나 시기가 맞게 바이러스 먹은 것도 아니고 전원 장치가 망가진 것도 아니고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됐다고 해서 다 바꾸는 것은 향후에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향후 해봤자 이번에 바꾸면 5년 후인데, 뭐. 그렇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님,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번에 추경 올라왔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필요해요. 위원한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우리 관에다 얘기해도 안 되는 거고 시민들이 어떠한 전문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또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받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올렸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일전에 노출되었던 문제점들 있죠. 서류 전형을 하는데 서류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 관이라는 데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뽑힌 인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이 위반되는 그런 인사들이 뽑힌다는 것. 또 한 가지 전직 공무원의 직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거를 왜 현직 공무원이 못 합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논리적으로. 오히려 현직 공무원이 더 힘이 있지. 근데 전직 공무원 중의 현직에 계실 때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어떤 민원 해결의 1타 강사라면 제가 이해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의원 생활 8년째 하고 있지만 그 정도의 1타 강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춘천시에서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 요건에 맞는 인물을 꼭 뽑아주십사 하는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노진숙 감사담당관 노진숙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 저희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예산을 별도로 올리면서 개선을 두 가지 하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후보자추천위원회를 할 때 시위원님들 의원 충분히 듣고자 두 분알 저희가 모셔가지고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김운기 위원 저 같은 사람을 모시세요.

○감사담당관 노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애초에 끊어버리게. 왜 굳이 와가지고 예산……. 그때도 우리가 두 분 했는데…….

○감사담당관 노진숙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땐 한 분 했는데 한 분이 안 오셨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이, 알아요. 근데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두 분을 했는데 만약에 한 분은 요건이 되고 한 분이 안 된다고 하면 한 분만이라도 올리세요, 일단. 시작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추가 공모를 통해가지고 자격요건이 맞는 분들을 이렇게 해야지 의회 통과도 안 했는데 벌써 이사를 했대. 그게 우리한테 말이 통합니까? 당연히 의회 통과 이후에 예산이 성립되고 그분들이 채용이 되는 것이지. 그런 절차적인 문제 부분도 하여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제였기 때문에 다시 그런 실수를 번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반영해서 올해는 저희가 잘 꾸려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도서관장님 페이지 585페이지 예산 관련해서 기존에 우리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에 보면, 심사 내용에 보면……. 심사내용 알고 계셔요? 이 독서대전 관련해가지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았잖아요. 춘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 내용 알고 계셔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김운기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유정 문화축제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음. 독다적인 행사 프로그램 기획 검토 이게 2025년 11월 21일 심사를 했어요. 그럼 지금 한 3개월 지났죠? 그럼 독자적인 행사 프로그램 기획 검토한 거 있으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시립도서관장 김선애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프로그램 내용 중에 저희는 춘천의 문학작가인 김유정문학촌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봄봄 이런 책을 생각해서 거기에 나오는 소년이 돼서 글쓰기 그런 식으로 김유정을 모티브로 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많이 넣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지적한 사항이 김유정을 홍보하는 그런 행사냐 이런 지적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확대해가지고 지역 작가와 같이 하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뭘 아직도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이게 본 행사 내용이라가지고요.

김운기 위원 서론이 긴 거 보니까 잘 안 했네.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변경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 검토해가지고 뭘 변경한 거예요? 내용 있어요? 결정난 거? 이게 몇 월에 행사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9월 18일에서 20일까지입니다.

김운기 위원 아직 좀 시간이 있네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예.

김운기 위원 하세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냥 두루뭉술 뚱땅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행사는 구체적으로 뭔가 실행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의에서도 심사하신 분들이 전문적인 식견으로 봤을 때 너무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니 좀 다양한 프로그램 통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 그걸 얘기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원장님, 그렇죠? 해 주세요. 예산은 어쨌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올리셨겠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별로 통과시키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계획이 아직 안 나오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계획상에 그때 지적했던 게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생각이 안 나가지고…….

김운기 위원 아, 확인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예. 그래서 보니까…….

김운기 위원 됐어요. 그리고 이런 거죠. 그래도 예산을 올렸는데 이런 심의 내용에서, 이런 심사 내용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명백하게, 투명하게 우리 의회에다 오픈하고 기존에 이런 내용 있어서 독자적인 행사 프로그램 기획 검토하라고 그래서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이러이러한 기획 검토를 해가지고 3억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라고 해야지 우리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통과시킬 것 아닙니까. 일부로 질의 응답하시려고 이렇게 우리한테 궁금증을 남겨 놓으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예산에 대한 부분을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당초 독서대전 예산을 9억으로 산정을 집행부하고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올해 예산…….

김운기 위원 저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한 거는. 우리는 올라온 걸 해드렸으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그래서 3억을 할 수 없이 추경에 올라오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3월에 추진협의회하고 실무추진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가졌던 프로그램을 계획했던 게 그런 회의를 통해서 많이 수정되고, 보완되고 해서 본 행사 때는 춘천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생길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앞서 지금 이어서 질의 좀 드리려고 제가 신청드렸는데, 585에 대한민국 독서대전 지금 3억 추경 올라온 부분 김운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추경 사유에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추가 편성 이렇게 해서 주요 골자가 보면 행사운영비가 3억 증가한 거잖아요, 순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올라온 게 아니니까 저희한테는 원래는 9억으로 예정돼 있었던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서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조금 당황스러웠었어요. 이게 행사운영비를 3억 올리고 국비가 확정돼가지고 250 더 올라온 것때문에 3억 이렇게, 500 이 정도 추가되는 건 이해하겠는데, 업무추진비를 0원으로 하고 이 내역까지 이쪽으로 한 거는 금액을 맞추기 위함인 것 같은데, 정확한 소요 내역과 당초에서 깎였던 그런 사정들까지는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 주셔서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예산서에 3억 추경이 돼야 되는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잖아요. 행사운영비에 왜 시비 3억을 우리가 더 추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요 예산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궁금했고 갑자기 원활한 행사 추진 이런 식으로만 사유가 올라오면 그래도 3억이 거의 시비 100%가 추경이 되는 건데 세부 예산 내역이 들어가 있어야죠. 어떤 식의 계획으로 행사가 이뤄지는데 이게 독서대전 9월 행사가 메인이고 1년 내내 행사가 쭉 연결돼서 한다고 하는데 조금 납득이 안 돼요, 3억이 순수하게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서 행사추진비가 올라간다는 게.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 우리 기행위에 좀 더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3억과 관련된 거를 구체적인 것 어떤 소요 내역인지 지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계획이 있으면.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시립도서관장 김선애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억 예산 중의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연간 프로그램도 있고 본 행사 저희가 9월 18일서부터 20일까지 하는 본 행사 프로그램도 합해서 9억이라는 예산을 세운 상황입니다. 연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 지금 3억 3,800 정도로 연간 프로그램은 진행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본 행사 때는 4억 7,000 정도로 본 행사를 준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독서대전 9억 안에는 사실 지속적으로 연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예산이 여기 포함된 사항입니다. 매년 저희가 한 3억 7,000 정도씩 독서문화행사 연간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했었는데 저희가 공모 신청할 때 조금 국비 3억 때 저희 시비 3억을 하게 되면 6억으로 올리게 되면 공모 신청할 때 예산이 적게 되니까 조금 연간 프로그램 예산을 넣어가지고 9억이라는 걸 공모 신청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9억 안에는 기존에 하던 연간 프로그램 예산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연간 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3억 3,800을 쓰고 본 행사 때는 4억 7,000 정도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자세한 건 나중에 의회 끝나고 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세부계획에 맞춰서 소요 예산 내역이 정확하게 올라와야 되고 그래서 3억을 추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저희한테 명분을 납득시킬 그런 것들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립도서관에서 공문 보낸 거 의견 회신이 왔네요. 북부도서관 도시개발사업 부지 활용 그거 저번에 우리 권주상 위원님이 의견 제시한 거에 대한 회신이 왔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예.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하면 제한적이지만 사용허가를 득해서 농사를 짓도록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저희도 공문 내용을 보면서 확실하게 해 주겠다 이런 답변 내용은 아니라서 그거에 대한 사항은 지금 재산 관리 부서인 옥수수원종장 쪽에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권희영 위원 당연히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먼저 선행적인 조치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에 사북면이나 서면 농사지으시는 당사자분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그 많은 뒤의 땅들을 놀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농민들 입장에서 엄청 분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도시 미관도 해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방치하고 관이 다 손 놓고, 우리 입장에서는 도 재산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도 핑계 대지 말고 시는 뭘 했냐, 시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냐 그런 걸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이 나왔다는 거 보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활용하고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활용 전에 빨리 북부공공도서관이 지어지고 원활하게 절차대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의 2, 3년 째 그 자리에 머물고 있잖아요. 이거 답변 보면서도 참 많이 아쉽고 여러 가지 찹찹한 마음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혹시 민원이나 그런 분들한테 안내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당장 진행되는 건 아니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옥수수원종장 쪽에 시민분들의 의견을 다시 얘기해서 신청했을 때 사용 가능한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게…….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북부도서관 관련해서는 지금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평가 신청 문체부에 제출된 상태고요. 거기에서 지금 심의 중인데 한 4월 말 정도면 문체부에 심의사항은 결정되는 걸로 그렇게 들었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저희가 문체부 방문해서 다시 설명드리고 심의에 통과될 수 있게 그렇게 협조를 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좋은 답변 나오면 즉시 알려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잠깐 시간이 남아서……. 재난안전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고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보면 지진안전 인증 대상 시설물 4개소의 평가 및 인증 수수료 지원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자부담이 10% 정도 있긴 한데 여기 다 학교들이더라고요, 대상 위치들이. 이 지원사업에 어떤 식으로 공모를 했는지, 4개소 대상으로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됐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교육청에서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던 거고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한테 집행을 시에 국비를 교부해서 사업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도록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희영 위원 그럼 우리가 학교들을 선정하고 이럴 권한 없이 교육청에서 다 정해서 내려왔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저희는 신청 당시에는 알지도 못했고요. 알지도 못했던 그런 사업인데 우리한테 국비를 내려 주면서 사업을 시행하라 이렇게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권희영 위원 근데 지금 시비도 그래도 21%나 매칭이 돼 있어요. 도비 9%, 국비가 60%고. 그래서 학교들이 한정적으로 돼 있길래 이게 어떠한 기준으로 학교들 지원하는 게 선정됐는지 궁금했는데 시가 전혀 이 학교들 지원하는 거에 선정에 관여한 게 없네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사업을 지원받은 거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럼 앞으로 다른 학교 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들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지 또 확대되는지에 대한 것도 그런데 계획이 없나요? 알 수 없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게 일시적인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우리 지역구에 있는 학교든 아니든 떠나서 어떤 학교들은 국비나 이런 걸 민간보조를 받아서 안전에 관한 걸 지원받고 왜냐하면 타 유치원과 학교들이 공평하게 수혜를 받지 못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재난안전담당관님께서 우리가 관여를, 선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확대될 계획인지 이런 걸 좀 더 문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게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100% 국비에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정하게 선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앞의 시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해주셔갖고 정말……. 근데 한 가지가 제가 궁금한 게 질의가 하나 안 나온 게 있어서 살짝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김선애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부분들 중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저희 예산 중에 업무추진비 500을 당초예산에서 확보한 다음에 추경에 전액삭감하고 행사운영비로 편입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시립도서관장 김선애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과에 있는 시책 업무추진비도 있고 국장님 시책 업무추진비도 있고 또 모자라면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이선영 위원 이거 다시 또 세워야 되는 부분 아니었어나요? 이게 금액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아니, 왜냐하면 이게 시책 업무추진비가 시청 전체 세워져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 조금 미스가 생겨서 저희 예산에 당초 세운 게 잘못된 걸로 돼가지고 행사운영비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다른 곳에서 업무추진비를 가져올 수 있었으면 그럼 당초에 들어갔으면 안 됐던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지금 시장님 업무추진비도 가져올 수 있고 과에서 업무추진비도 가져올 수 있으면 그럼 모든 사업 업무추진비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을 실수하신 것 같고요. 지금 애초에 심사를 그렇게 받았는데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답변에 그렇게 뚜렷한 계획이 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행사 계획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계획서…….

이선영 위원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자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타 지자체 혹시 이거 행사하신 데 다녀오셨었나요? 이거 공모사업 하신 거 보니까 공모사업 시기가 작년 6월에 신청 접수를 하셨더라고요. 타 지자체에서 독서대전 혹시 다녀오셨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작년에 김포시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이선영 위원 김포시에서 다녀오셨다고요? 지금 김포시에는 참여인원이 얼마나 됐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참여인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만 명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그땐 혹시 사업비 나중에 추산 얼마 나왔는지 금액은 확인해 보셨나요, 사업비 얼마나 들어갔는지?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제 기억으로는 김포시가 마찬가지로 9억으로 행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한 거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하신 게 맞다면 10만에 9억인데 저희 예상을 15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정 예상 인원이. 그당시에 저희 했을 때 15만 정도로 참여 인원을 예상하고 계신데 그럼 9억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면?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제가 10만을 말씀드린 건 본 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선영 위원 그럼 저희는 본 행사하고 연관 행사 합친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연관 행사 합쳐서 15만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2022년도에는 원주에서 행사를 했었고 포항에서 2024년도에 행사를 했었는데 지금 독서대전 참여 인원이 15만으로 저희 예상 인원이랑 비슷합니다. 이때 이곳들은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지금 자료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는 10억이 들어갔었고요. 포항, 고양은 9억씩 들어갔었고 원주시에는 8억이 들어갔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 거의 이때 이 참여 인원에 맞춰서 추산한 거라고 볼 수 있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쪽보다 과도하게 예산이 잡힌 건 아니라서 그건 다행이고요. 일단 구체적인 계획 세우신 건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당초예산 그렇게 세우실 때도 행사운영비 아까 말씀드렸던 500만 원 업무추진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세요. 이게 다시 시민 혈세로 항상 저희 모든 과에서 하는 말이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거든요. 정말 100, 200이 모자라서 못하는 사업들도, 아주 작은 사업들도 많아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겠고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페이지 579페이지 평생학습 원옥연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외부 자원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주된 이유와 저희 사업 강점이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원옥연 평생학습관장 원옥연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 같은 강점은 저희가 장애인 기관, 단체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서로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게 강점이고요. 이번에는 70개소가 신청했는데 46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작년에도 됐고 올해도 됐을 때는 우리 춘천시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올해 운영 계획 보니까 4월부터 11월까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4월부터 11월까지면 사실 이게 얼마 안 남았거든요. 준비는 다 되신 건가요, 그러면?

○평생학습관장 원옥연 지금 만반의 준비는 다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됩니다. 보조금 결정도 다 이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장애인 관련 기관 단체 다 의견 수렴해서 준비하신 걸로 다 된 거잖아요?

○평생학습관장 원옥연 올해 프로그램은 저희가 작년에 운영하면서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다 반영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장애인 유형이 다양하잖아요. 위탁을 주는 사항도 그 장애 유형에 맞게끔 맞춤형 평생교육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탁 운영하게 된 거고 저희가 직영으로 위탁 운영이 어려운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4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단체들하고 의견 수렴할 때 혹시 의견들은 어떤 것들이 나왔었나요?

○평생학습관장 원옥연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우리 직업과 연계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힐링 위주로, 주가 사회 참여,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활동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런데 이번 프로그램에 다 그게 반영이 된 거죠?

○평생학습관장 원옥연 그렇죠. 다 반영됐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만큼 접근성하고 편의성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혹시 지원 방향은 어떤 거를, 이분들이 참여할 때 불편한 게 없도록 이분들이 접근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편하게끔 계획하시는 건 있으신지요?

○평생학습관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는 것도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찾아가는 방문 강좌 통해서도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그거 궁금한 거예요. 찾아가는 전문가. 왜냐하면 정말로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함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강좌 굉장히 좋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원옥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도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올해 동아리 활동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좋은 사업 많이 하십니다.

○평생학습관장 원옥연 감사합니다.

이선영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책적 필요성과 공익성이 충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회적약자를 위한 사업일수록 그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원옥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정말 취약계층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담당관님 아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국비가 먼저 와가지고 거기에 무조건 매칭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항은 되게 특이한 사항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인증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도 냈잖아요. 그렇죠? 인증 지원사업 수요 공고 내지 않았나요, 2025년 6월에? 이거하고 또 별개로 수요가 온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공공시설물에 관련된…….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이거하고 저거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작년에 저희가 했던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올해 3억 3,000 들여서…….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별개라는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정말 특이하네요. 그냥 지정돼서 학교 네 군데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우리 행안부에서 공문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다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공모사업이었으니까 아마 전국 대상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전국적으로 다 있는 거고 국고보조금이 예산이 확정돼서 통보가 된 사항이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있는 건데 우리 춘천시 것만 온 건 아니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춘천시 것만 저희한테 온 겁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요? 전국적으로 어디가 선정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확인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살펴볼 게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1차 추경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사항이 뭐냐 하면 이 산출 근거 또 부족해요. 작년 당초예산 세울 때도 이 문제가 참 말이 많았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왜냐하면 산출 근거 아까 어느 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정 과목에 따라서 금액 대비 우리가 어떻게어떻게 쓰겠다는 게 정확하게 지표를 정해주셔야 이분들이 이러한 근거와 산출 내용으로 하겠구나라는 게 명확한데 그냥 일식 얼마, 일식 얼마 이런 식이에요. 이러다 보면 저희가 심사하기가 되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하물며 여기 지금 우리 춘천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행감 때 아니, 이렇게 왜 뭉뚱그려서 사업이 올라옵니까,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게. 거기도 지금 뭔가 계획을 하려고 노력 중인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몇 억, 몇십 억짜리가 일식으로 올라온다는 거는 이거 심의 안 받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럼 연말에 가가지고 이 불용 처분되거나 문제 있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이 산출 근거나 내역은 명확히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손대식 국장님, 이번에 오늘 심의하기 전에 독서국가 선도도시 춘천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평생교육원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이 춘천시의회에서 이 조례가 자꾸 개정이 됩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러면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우리 춘천시의 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됐고 이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적인 거를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너무 안일하게, 예전에는 이거 업무 협약을 하는데 이거 사전보고인가? 사후보고인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 연찬 좀 하셔야 되겠죠?

○평생교육원장 손대식 평생교육원장 손대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된 거는 인지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안 내용 중에서 저희가 의무부담이라든가 권리 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됐는데 사후보고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 달 전에 협약을 하면서 그 부분에 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춘천 업무 협약에 관련돼서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왜냐면, 난 격에 안 맞다고 봐요,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사인하신 분이 누구 누구신지 아시죠?

○평생교육원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거 춘천시장님이세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버금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세요. 그렇죠? 우리 춘천시에서 우리 춘천시 교육지원청에다가 교육 지원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통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거기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라는 국회의원이에요. 과연 이 국회의원이 뭘 하실 수가 있어요, 업무 협약식을 하면서?

○평생교육원장 손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 제가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업무 협약을 한다는 얘기는 춘천시에서 이런 어떠한 도서 관련 독서도시 다 좋아요. 과연 그럼 국회에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분이 뭘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이건 격에 맞지도 않는 거고 이거는 선거 앞두고 전략적인 거라고 봐요, 저는 솔직히. 이런 건 좀 지양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원장 손대식 저희가 크게 보면 독서 국가라는, 중앙에서 독서국가에 대한 선도도시를 하부 개념으로 교육청하고 진흥을 위해서…….

○위원장 박제철 국회도요. 의회하고 똑같아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중앙정부에서 이 선도도시 독서라는 이 개념을 갖고 있는 데가 중앙 정부가 무슨 부서입니까?

○평생교육원장 손대식 독서국가 이 프로젝트는 중앙정부하고 한 건 아니고…….

○위원장 박제철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우리가 춘천시 시비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뭔가 중앙정부나 광역특별시하고 뭔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이 중앙정부나 도에다가 이거 해주라고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럼 이분들의 역할은 이러이러한 지자체를 할 수 있을 때 법률을 개정해 준다든가 이런 사항이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서 부흥을 위해서 예산 집행보다는…….

○위원장 박제철 국장님, 이거는 지금 현 시장님이 하나의 행정 관료적인 성과 위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협약식이. 국회의원이 뭘 합니까, 이거를? 그런 거는 제가 조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정회 시간에 도서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평생교육원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혹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도서관법 다 읽어보셨어요? 도서관법.

○평생교육원장 손대식 일부는 읽어봤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공도서관의 개념이 뭐예요, 국장님?

○평생교육원장 손대식 제가 알기로는 공익을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 도서관은 설립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돼 있어요. 그렇죠?

○평생교육원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거기 4조2항에 보면 공립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 그럼 춘천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평생교육원장 손대식 그건 국립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우리는 도서관법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평생교육원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쭉 법에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우리 공공도서관의 업무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 이용, 문화 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들어오신 분들도 보면 방청하시는 분이 아까 여쭤보는 게 그런 내용 같아요.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그 밖에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거기에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설립 운영하는 공공 국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일반 회계에서 또 운영비를 부담하여 한다. 맞죠?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34조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 운영위원 등 공공도서관장의 관장은 사서식으로 임명한다. 그렇죠? 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렇죠? 공공도서관은 관장 사서직으로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춘천시는 민선 8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 도서관이 꽤 많아요, 대형 공공도서관이. 그렇죠? 춘천시립도서관, 청소년도서관. 또 뭐 있습니까?

○평생교육원장 손대식 작은도서관. 우리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이 있고요. 분관 운영 도서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분관은 몇 개 있습니까?

○평생교육원장 손대식 분관이 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지금 제가 금방 읽어드렸던 제34조 공립 공공도서관 관장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법에.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장이 사서직으로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 춘천시도 지금 시장님이 어떤 직렬별로 인사하시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원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근데 왜 사서직 관장이 없죠? 총 몇 명입니까, 사서직이? 사이즈는 점점 커져가는데?

○평생교육원장 손대식 그 자료는 제가 정확히 지금 알고 있지 못하고요. 자료를 좀 보고 나중에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럴까요? 그럼 우리 춘천에 이 도서관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만 해 보세요, 과장님.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시립도서관장 김선애입니다. 우리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럼 제34조2항 공립·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을 두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몇 명이나 두었어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운영위원회?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지금 저희가 15명이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고요.

○위원장 박제철 전체적으로요? 아니면 도서관별로 입니까, 그게?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저희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시립도서관에서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도서관은…….

○위원장 박제철 아니, 우리가 공공도서관이라는 게 시립도서관도 있고 기능별로 보면 청소년 도서관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거를 시만이 아니라 그 기능이나 특수성을 따져서 시립도서관도 있어야 되고 청소년도서관도 운영위원회를 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거버넌스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문적인 일반인이 들어와서 우리 공공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어떻게 운영한다는 게 보통 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청소년도서관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 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이나 업무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관…….

○위원장 박제철 아니, 과장님 어떻게 같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그 부분에 대한 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박제철 아까 김선애 과장님은 말씀을 하실 때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아까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그건 제가 실수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왜냐하면 제가 왜 굳이 법 34조 공공도서관의 관장님이 도서관 운영위원회라는 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말씀드린 제 사견이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듣고 과연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적절하게 가는 것인지 그러면 기능별로 시립도서관의 운영위원회 또 청소년 운영위원회 우리가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이든 운영위원회가 청소년도서관에 관련된 걸 다 그냥 취합해서 문서로만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각자 기능과 행태가 있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도서관이 발전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운영위원회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요. 할 때마다 저희가 청소년도서관에서 업무하는 것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지금 운영위원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청소년도서관에도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좋습니다. 제35조 사립공공도서관의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분관 외의, 시립, 청소년도서관 시립 분관 말고 우리가 개인들이 이렇게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그렇죠? 이걸 보통 사립도서관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맞아요.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지금 담작은도서관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해서 예산 세워서 그냥 어떤 조건을 갖춰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작은도서관도 지역에 맞춤형으로 해서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건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임대나 이런 사용을 하고 있는 거는 작은도서관은 없고요. 작은도서관에는 지금 도서 지원과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한번 저기 국장님 한번 가셔가지고 국장님이랑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단체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설 플러스 물품까지도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조금 설명을 드려도…….

○위원장 박제철 아니요. 우선 검토하시라고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아까 노진숙 과장님도 시민고충처리 운영 같은 경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가장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 위원회에 위촉할 때 절차 과정이 정말 깔끔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면 아마 이렇게 힘들게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해달라지 안 해도 저희가 자진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노진숙 감사담당관 노진숙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과 조례의 원칙에 준수해서 그리고 후보자 추천위원회 때 꼭 의원님들 말씀을 저희가 잘 거기 참여하셔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위촉 동의를 올려야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이번에 저도 고마운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 기획위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을 때 아마 절차, 위촉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 집행부의 의견 다 수렴해가지고 하겠다고 저번에 사전보고 주셨어요. 그렇죠?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노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 아까 우리 권주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의원들이 이번에 선거를 합니다. 저희 당에서 시험을 봤어요, 공직선거법하고 이해충돌법. 근데 미처 공무원분들도 모르는 사항도 많았고 저희 시의원들조차도 이게 이해충돌법 청렴이라는 게 우리가 모르는 법 조문이 너무 많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 청렴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 당초예산 때 아마 3,500의 예산이 삭감됐다가 이번 3,500 올라왔어요. 근데 어저께 우리가 본청 총무과에서 또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직원들 해외공무연수에 가는 거는 저희는 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개 부서에서 자꾸 부서별로 해외 공무 연수 포상금을 주다 보면 이게 부서별의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갈 수 있게 해 주시고, 대신에 이 직장문화 조성에 정말 필요한 사업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노진숙 종합청렴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제철 예, 그 포상금에 관해서. 지금 3,500으로 올리셨잖아요.

○감사담당관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상금은, 원론적인 얘기지만 저희 직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참여하고 합리적으로 적극적인 조직 문화에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에게 그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청렴은 정말 저희 부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이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저희는 어디에 세워 있든 상관없고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포상 청렴골든벨이라든가 저희가 한 마디 공모 그리고 우수 부서 포상해 주는 그런 돈라도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공감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무리 부서에서 이렇게 청렴합시다, 청렴합시다 말로 하는 것보다 직원들끼리 모여서 어떤 분위기 조성도 하고 또 인식 전환의 시간도 되고. 그렇지만 해외 공무 연수 가는 거는 우리 부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거는 감사과에서 훌륭하신 어떤 청렴도가 높으신 분들은 같이 협조하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잘 하시면 감사과의 의견도 존중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 외에 직원들이 같이 동참하는 행사성이라든가 또 골든벨이라 그랬나요?

○감사담당관 노진숙 예, 퀴즈를 마치면 우수자 시상금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지만 꼭 되는 거라서 쉽게 받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박제철 무진장 어렵더라고요. 저도 해 보니까.

○감사담당관 노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좋습니다. 그런 행사를 통해서 한번 인식 전환 되는 거 저도 좋다고 보고요. 저는 질의 마치고요. 위원님들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고…….

질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우리 나호성 과장님은 아까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돌발적인 건 있지만 잘 처리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부탁드릴게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민원담당관 나호성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좋습니다. 더 일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좌기관 및 평생교육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과 계수 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남숙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남숙희 위원님이 수정안 발의 말씀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11대 의원님들의 권한, 역할이 6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이 중요한 계수조정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위원장으로서 참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다섯 분들은 남으셔서 소신껏 해주신 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230쪽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사업 2,500만 원 1건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며, 그 외 사항은 춘천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4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 의사담당직원 박범준
  • 기 록 권은주


○출석 공무원

  • 평생교육원장 손대식
  • 민원담당관 나호성
  • 감사담당관 노진숙
  •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 평생학습관장 원옥연
  •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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