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1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복지국, 스마트도시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전한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전한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4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현재 위원장 선출 전이므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권주상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주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주상 위원입니다. 현재 위원장 호선 전이므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제가 잠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12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주상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박제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주상 김보건 위원님께서 박제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추천받은 위원님이 박제철 위원님 한 분이므로 박제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제철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활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5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위원장 선출 방식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님.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권주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추천받은 권주상 위원님 한 분이므로 권주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마치고 다음 안건을 상정에 앞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4.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복지국, 스마트도시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의 안건을 일괄 심사한 후 내일 2차 회의에서는 경제진흥국, 문화환경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지난 제1차 본회의 부시장님 제안설명과 기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통합돌봄과 곽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95쪽 먹거리 기본 보장 그냥 드림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 제도가 아무리 촘촘해도 사각지대는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서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이런 사업은 참 타당하고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과장님 이 운영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시범사업이 2025년 12월에 이게 되었어요. 향교뒷길에 이어서 이번에는 5월에 본 사업을 중앙로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 예전에 하던 것은 끝나고 이걸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확대해서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작년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4월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5월부터는 본 사업으로 시범사업이 끝나고 본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지금 교동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던 사업을 중앙로에 푸드뱅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리모델링해서 그쪽에 옮겨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남숙희 위원 그동안에는 사무실 없이 이용이 됐어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동 별관 뒤쪽에 올라가시면 재생센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이제 운영 방식을 보면 이게 제공하는 그런 어떤 물질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 지금 누구나 이것을 한다고 지금 여기 내용이 있는데 생계가 어려운 국민은 누구나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공 물질에 대해서 품목에 대해서 식품도 있고 생활 필수품도 있던데 대상이 여러 층이다 보니까 골고루 예를 들어서 나이 어린 가정이나 아니면 나이가 있는 어르신들 가정이나 이 물품이 다 이렇게 종류가 구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구입 자체를 중앙에서 중앙 푸드뱅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루에 한 30명분 정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품목은 보통 레트로 음식 통조림, 김, 햇반 이런 것 국도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이런 것들 해서 1인당 5개를 골라서 가져가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이 예산을 보니까 물품구입비, 종사자수당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기업의 후원도 지금 받고 있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기존에는 중앙에서 물건을 사서 내려왔고요. 5월 본 사업부터는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 연계나 후원 등을 많이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숙희 위원 받고는 있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받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이것은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게 이게 당해 연도 사업이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이게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또 끊길까 봐 염려가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어쨌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이어서 이거 설명 이거 궁금한 게 있어서. 사업 설명서 199쪽이에요, 이번에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에 대해서 이거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올라온 것 보니까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명절수당 이걸로 이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이게 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게 몇 가지 돼요.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의 사업인 경우, 조례에 근거한 경우 이렇게 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추진 근거를 보면 노인법과 그리고 강원도 노인 증진에 대한 법으로 이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상위법으로도 법률로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이, 대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춘천시에는 이것에 근거하는 그런 어떤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옛날에도 노인학대 예방 조례를 하려고 부결이 된 일이 있는데 저는 그게 떠올라요. 상위법에 있어서 이거 안 만들어도 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것도 그래서 조례를 안 만드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이 안 돼서 추경으로 더 반영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시 조례를 굳이 따진다면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처우 개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명절휴가비를 주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저는 여기에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은 사업 설명에 보면 근거 조례를 2개를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그래도 그 지출 근거가 되는 조례가 명확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것도 우리 정말 이런 돌봄 하는 그런 분들에게 어떤 처우 개선하는 차원에서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 아무튼 근거에 대한 조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도 되죠?
○위원장 박제철 김보건 위원님.
○김보건 위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종사 활동보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남숙희 위원님은 큰 틀에서 조례에 관련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산출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려고 해요. 과장님 이거 어찌 됐든 아까 서두에 답변 중에도 그런 명절수당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재원을 통해서 하는 거고 여기에 사전절차 보게 되면 우리 춘천시에서 보조금심의에서 2025년도 13회는 이것은 당초예산 심의인 거죠? 그러면 추경에 올리려고 심의는 언제 하신 거예요? 그게 누락이 되어서 안 보여서요. 1회 추경 대비 보조금심의 했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김보건 위원 그런데 거기 설명서에는 그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서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이거 1회 추경 대비 보조금심의 2026년 제3회 때 6,060만 원으로 원안 가결된 건데 여기에 보면 우리 사전절차 이런 것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좀 정확하게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여기 산출 내역을 보게 되면 30만 원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활지원사 명절수당도 2회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지금 지급하려는 사유가 추석 때 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맞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1회가 아닌가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는 설하고 추석을 2회로…….
○김보건 위원 여기 있는 종사자들이 1월부터 해요? 그러면 1월에 지급을 했어요? 설날 명절에?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분들 봉급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예산 과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설 명절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보조금심의 받을 때 추경이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받는 거지 그러면 기존에 원 예산을 쓰고 나서 한 거네요? 원 예산에 명절수당이라는 게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인위적으로 지출하고 모자란 부분 그냥 추경에서 한 거예요? 보조금심의 할 때 그런 내용 질의답변 안 왔나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여기 설명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 언제부터 이 근로자들 1월부터 일한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1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게 지출 편성에 맞지 않게 지출한 거네요. 1월에 명절수당을 준 거면. 과장님 그거 정확하게 하셔서 정회 시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더 의문 나는 사항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민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하고 11페이지 보면 저희 무인민원발급기 원래 2대 구입하시기로 한 것에서 1대를 취소하고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PC로 바꿔서 예산을 해오셨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원래 2대를 설치를 어디 하기로 했는데 한 곳은 취소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또 없어도 괜찮은가 질의 하나랑요. 그다음에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PC가 이게 지금 85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민원실 전체를 교체하는 건가요?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려봅니다.
○민원담당관 나호성 민원담당관 나호성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질의하신 85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읍면동이랑 민원실 민원창구를 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85대 같은 경우에는 읍이나 동 이런 데마다 면사무소 꼭 1대씩 있는 게 아니고 인원수에 따라서 2대가 있는 데도 있고 3대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5대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대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AI 붐이 불면서 메모리칩 가격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이 85대의 PC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PC 가격이 너무 급등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시청 민원실 앞이랑 세무서에 2대를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시청 쪽만 교체를 하고 세무서에 있는 것은 기존 것을 유지보수 해서 당분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용이 되는 거고요. 시민분들이 느끼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읍면동에서 빠른 민원처리가 더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유경 위원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PC라는 게 기존 PC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서 할 수 없고 온전히 이 PC를 써야만 보안이나 이런 것에 조금 더 보안이 된다는 그런 차원인 거죠?
○민원담당관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5대를 구입하려는 대상 자체가 저희가 한 6년 전에 구입한 PC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윈도우11로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기존 PC로는 그 업데이트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이 PC로 전체가 다 바뀌어져 가야 하는 상황이네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그렇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1페이지의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사업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대회 펜싱대회가 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당초에는 편성 안 됐었는데 갑자기 이 대회가 들어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펜싱대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없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춘천에 펜싱대회가 개최된 게 없는 상태에서 펜싱대회 자체가 개인전하고 단체전 경기가 같이 이루어지는데 개인전 경기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단체전 경기에 계속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대회 기간 5일 동안에 계속 춘천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참여 인원이 한 1,80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춘천에 펜싱 붐도 일어나는 분위기에서 대회를 유치함으로 지역경제라든가 펜싱에 대한 호응도에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유치하게 됐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이 대회가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속 있었던 대회인데 춘천시가 이번에 유치했다는 거예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유경 위원 대회 규모는 지금 보니까 한 1,800여 명 정도이고 체류 기간이 한 5일 정도는 춘천에 머물면서 대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대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각종 대회 전국적인 전국 단위의 대회를 우리가 개최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 펜싱은 그 어떤 종목보다 우리가 금메달을 많이 따는 종목으로 인기도 많고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이 대회를 시민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게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드려봤어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펜싱대회를 춘천에서 개최하는 경우가 처음입니다. 춘천시민분들께서도 올림픽이라든가 대회를 방송으로는 보신 적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펜싱 경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처음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호반체육관하고 봄내체육관에서 5일 동안 열리기 때문에 더구나 주말을 끼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춘천시민분들이 펜싱 경기가 이런 경기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이 대회가 앞으로 그러면 고정적으로 춘천에서 계속 개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체육과장 류호석 고정적인 여부는 올해 개최에 대한 호응도를 보고 저희가 중고연맹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다면 이 대회가 아닌 다른 대회를 정식적으로 계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신규 대회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 대회를 지속적으로 춘천에서 유치해서 하는 방안은 대회 결과를 보고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로 들어오는 대회인 만큼 홍보 많이 해서 사실 보여야 이 종목을 하고 싶은 어린 선수들도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체육과장님께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희가 하나 이것은 칭찬을 드리려고 얼마 전에 시민구단 경기가 홈 개막전이 있었죠. 저는 이번에 가보고 그동안 진짜 홍보 이번 시민축구단 경기에 올해 정말 사활을 걸고 엄청 홍보를 열심히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중이 정말 많았고 1,200명이면 제가 봐도 전국 K3 구단 중에 가장 많이 들어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저희가 가변석을 사용하다 보니까 경기도 훨씬 재밌었고 제가 앉아서 보다가 나가면서 관중들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진짜 재미있다. 이번에 너무 재미있어졌다. 그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온 그 가족들이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 경기는 코앞에서 가깝게 봐야 하고 가변 그러니까 전용구장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가변석을 써서 보잖아요. 그동안 시민축구가 가변석에서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중들이 재미를 이번에 느끼신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관중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또 세심하게 푸드코트까지 이번에 다 세팅을 해 주셨어요. 거기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 저는 이게 주말 단위로 가족들이 어디 나들이를 갈 수도 있지만 이런 스포츠 경기도 보러 갈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여가를 우리 춘천시가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중이 정말 많이 는 것에 대해서 엄청 홍보를 많이 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칭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가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온 용역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단이라는 게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시의 어떤 예산에 부담을 주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필요할 때는 써야 하는 거고 때가 되면 또 써야 하는 그런 예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대통령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거둬서 잘 쓰라고 있는 거지 예산을 아끼고 모아서 저축하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일단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재단에 대한 용역을 받아서 우리가 진행하게 되면 보다 우리 춘천시민축구단이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또 우리 유소년축구단들이 어떤 꿈을 갖고 춘천시에서 축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구단의 재단은 재단에 대한 전환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시민구단을 새로이 창단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운영 방식을 조합에서 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재단에 대한 필요성은 누누이 말씀드렸고 저희가 재단으로 전환된다면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구단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그 아래에서 훈련하고 있는 U12, U15, U18 어린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그런 앞으로의 본인들이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재단 설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사진이 더 있으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렇게 관중하고 같이 사진 찍었을 때 이렇게 많은 관중 처음 봤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저희 유소년축구 선수들이 춘천시에서 축구를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이 저는 시민구단에서 비롯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꾸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시민구단이 정말 시민과 같이 하는 구단으로 거듭난다면 우리 유소년축구단 선수들이 다른 곳을 기웃하지 않아도 춘천에서 축구를 하고 즐기고 선수로 육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 이번에 시민구단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잠시만요. 체육과장님 잠시만. 우리 존경하는 나유경 위원님이 시민축구단에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혹시 우리 춘천시의 출자·출연기관이나 재단이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도시공사를 포함해서.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개인가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지금 평균적으로 우리 춘천시 출자·출연기관이나 지방 도시 공기업까지 포함해서 타 지역 비교해서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의 생각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그래서 이게 사실 체육과장님한테 어떠한 디테일하고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을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단답형으로 여쭤볼게요. 시민축구단을 재단으로 만들자고 한 생각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작년 후반기부터였죠?
○체육과장 류호석 시민구단이 조합으로 운영된 게 2021년도에 처음으로 조합으로 만들어진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위원장 박제철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협동조합을 통해서 시민축구단 운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민축구단을 재단으로 가고자 하는 게 발 빠르게 그런 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육동한 시장님이 강원FC라는 어떠한 특이 사항을 가지고 많이 운동장도 방문하셨고 서포터즈와 함께 많이 즐기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정치적인 것인지 정무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강원특별자치도와 뭔가 혼란 속에서 나름대로 춘천시도 시민축구단을 키우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님은 강원FC 축구장 나가십니까? 안 나가십니까? 경기가 있을 때.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민구단 재단에 대한 것은 2024년 12월에 시민구단 이사회에서 제가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장 박제철 작년에?
○체육과장 류호석 2024년 12월이요. 재작년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강원FC 경기가 어떤 강원FC가 작년에 춘천하고 강릉에 대해서 비딩 방식을 통한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택함으로 인해서 올 한 해는 일단 강릉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제가 이렇게만 여쭤볼게요. 제가 항상 저희 상임위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세상에 완벽한 정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어가고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어떠한 좋은 정책도 사람의 눈높이에 니즈에 따라서 정책이 많이 변합니다. 그게 국책이 됐든 시책이 됐든 간에. 그런데 어느 정권 어느 최고 결정권자 시장님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재단을 만들어놓으면 결국에는 세금이에요, 세금. 우리 존경하는 나유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도 하셨지만 일반 우리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돈을 쌓아놓는 데가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을 거둬서 적절하게 춘천시민을 위해서 쓰는 게 행정이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이 누적이 되고 국정 재정이 늘어나면 결국 미래 세대한테는 무슨 영향을 끼치냐 하면 다 빚으로 남아요. 그러면 민선7기에서도 재단 만들고 민선8기도 재단 만들고 지금 민선7기에서 만들어놓은 재단 하나 정리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시장님이 정리 못 하시는 그 부분을 또 다른 재단을 만들어서 나는 이 정책이 좋다 만들면 최고 결정권자나 선출직들은 무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춘천의 스포츠 마케팅이나 춘천시의 어떠한 축구를 키우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절차 방법론에서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이분이 왜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하는지를 저희 기행위에서도 한 번도 여러분들이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뭘 하신다 그러면 용역비 8,000만 원, 1억 다 예산 세워드렸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용역 안 하시고 본인들이 안 하고 있다가 선거 두 달 남겨놓고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다만 이렇게 재단이나 뭔가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시민들하고 논의하고 담론하고 숙의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면서 가야 하는 게 바람직한 행정절차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보고 질타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과장님한테 나오시는 답변은 저는 한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런 방송이나 회의가 자꾸 나가면 오해 받는 부분이 뭐냐 하면 왜 기행위에서는 왜 우리 집행부가 뭘 하려고 하면 발목 잡냐. 저희는 발목 잡은 적 없어요. 뭐 정책적으로 발견하고 싶다 그러면 용역비 다 해드리잖아요. 8,000만 원, 1억이고. 그런데 그런 게 언론에는 안 나가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쭤본 거니까 하실 말씀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세우는 용역비는 재단을 설립하는 게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타당성이 있냐 그것을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재단을 만드는 절차 중에 제일 먼저 진행되는 절차이고요. 이 용역 결과에서 재단에 대한 게 타당성이 없다면 저희는 그 결과 갖고는 당연히 행안부에 재단설립 승인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고요.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제가 한 3년 10개월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집행부가 뭔가 최고 결정권자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분이 그러면 이거 이거 예산 편성을 해서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용역이라는 것을 하라고 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과장님들 솔직히 공직생활 30, 40년 하면서 1억이 넘어가는 만약에 용역을 할 때 어떻게 갑니까? 정책성에 대한 합리성, 목적성 왜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과업 지시서에 다 쓸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과업 지시서에다가. 그것은 다 말씀 안 하셔도 그것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일 거고 그래서 저는 시민축구단이 재단으로 가기 전에 먼저 춘천시가 책임져야 할 게 뭐냐 하면 최고 결정권자는 재단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부분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나는 이런 이런 것 안 되겠다. 하지만 우리 춘천시에는 시민축구단은 이게 재단으로 가서 만들어야겠다. 저는 충분히 명분 있다고 봐요. 나는 그러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재의요구서에는 해놓고 몇 년째 지금 답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그거대로 하라고 내버려두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해야겠다고 무리하게 가면 불과 20, 30억씩입니다. 내 돈이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시장님도 임기 4년이고요. 저희도 4년이에요. 저희 권한을 갖고 있을 때만 적정하게 시민 눈높이에서 돈 쓰는 게 저는 최고 결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 때 얼마나 우리가 행정적 실험으로 인해서 논란이 있었고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과장님 존경합니다. 왜?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많은 공공체육시설과, 과장님 보고 뭐라 하는 것 아니에요. 절차 과정에서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라. 2개월 동안은 하던 사업 마무리하고 다음번 시장님이나 다음번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정말 이게 맞는 것인지 제대로 해서 제대로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우리 경로당 관련해서 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시죠? 고령사회정책과인가요? 투자유치과에 있다가 언제 거기로 가셨어요? 제가 짤막하게 하나 드릴게요. 지금 춘천에 경로당이 몇 개예요, 과장님?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72개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경로당을 짓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돼요? 신축하기 위해서.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우선 부지가 개인 소유가 아닌 마을 개발위원회나 개인 소유가 아닌 마을 단체 그런 소유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 근거와 절차와 어떤 순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춘천시 읍면동 중에 아마 사각지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박제철 어느 읍면에서 나도 우리 어르신들이 나도 경로당을 새로 신축을 해서 인구 소멸지역이니까 불과 어르신들이 10명, 12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사각지대로 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구 어르신들 노령 인구 한 20명 정도? 그 정도 될 때는 해 주겠다, 뭐 해 주겠다. 그런데 10명, 12명 어르신들은 오갈 데가 없어요. 한여름철에 그 더운 날씨에 한겨울철 무지 추운 날씨에도 이분들 집에서 혼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뭐라고 춘천시에 제안을 드렸냐 하면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이 신축이 안 되면 지금 빈집들이 많습니다, 읍면동에. 국장님 그러면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공공주택 개념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오셔서 같이 담소 나누고 식사도 할 수 있는 분위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치하실 겁니까, 이런 분들? 어르신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위원장 박제철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경로당이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그 절차는 매해마다 5월, 6월 이쯤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신축하는 것 말고요. 한번 현장 나가셔서 이런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저희 북산면만 해도 물로리 쪽에 뭐가 있냐 하면 어르신들이 한 12, 13명이 있어요. 지금 방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전 퇴직 공무원분이 계신데 이분이 들어가셔서 내 집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게끔 해 준다 그러는데도 내가 작년부터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검토 부탁드릴게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내년에 할 것을 결정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제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공무원들이 검토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거래요. 그러면 지금 안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그렇지는 않죠. 검토라는 것은 많은 부분이 거기에 포함된 것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또한 같이 단기적인 어떤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현장 나가실 자신은 있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자신은 있죠.
○위원장 박제철 현장 나가서 부탁드릴게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재예 위원님.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김영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평소 우리 시의 재난안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세부 사업 설명서 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관련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까지 우리 시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떠나서 상관없이 혹시 우리 시에 지금까지의 지진 발생 사례가 있었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은 지진에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춘천 지역 내에서 발생한 지진은 없었습니다.
○정재예 위원 본 사업은 혹시 있을지 모를 지진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민간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어디선가는 인증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평가 기관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인증해 준다는 이야기죠? 어느 기관에서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할 겁니다. 춘천에도 기관이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춘천에도 있어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춘천에 있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춘천에 있는 그 업체는 그러면 행안부라든가 관련 우리 정부의 어떤 그런 인증도 한 그런 기관인 건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렇습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것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있는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지진안전성 검토를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 위치를 보면 4개소가 대상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선정 기준하고, 4개소에 대한. 그다음에 삼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목적관하고 특별교실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별도로 이렇게 같은 학교인데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사업 위치를 그렇게 올리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선정 기준하고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건데요. 이 사업을 공모 신청을 했던 것은 춘천시가 아니었고요. 교육청에서 신청했었고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춘천시에 국비를 교부해서 집행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신청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정재예 위원 교육청에서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그러면?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행안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춘천시에서 시행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날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사업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사업으로 보입니다.
○정재예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교육당국에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이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 그러니까 교육 관련 기관이 아니고 그런 우리 여타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춘천시가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시행하지만 춘천시에서 뭡니까? 이 공모 신청이라든가 향후 이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만약에 신청 당시부터 시가 관여를 하게 된다면 민간사업자에게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열어줘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시에서 받아서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전달을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가능하시다 이런 말씀이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정재예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는 않았으나 앞으로도 가능하다, 얼마든지.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보입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지진이 됐든 화재가 됐든 입이 닳도록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이 법에 근거해서 추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춘천시에는 이 관련된 조례가 없는 거죠, 과장님?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지진에 관련된 재해대책법 이것만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시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지진만 따로 빠져 있는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재난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현재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지진의 어떤 그런 발생 사례가 없고 전국적으로 현재까지는 우리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안전 지역으로 도시로 지자체로 이렇게 되지만 언제든지 지진 같은 경우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정 규모 이상 어떤 내진 설계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촘촘하고 세밀한 어떤 그런 지원을 위해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진 관련해서만 별도의 우리 춘천시 지원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매년 저희가 지진, 화재 등에 대해서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있다, 없다에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춘천시에도 지진에 관련된 재난이 언제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지진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정재예 위원 그 부분 향후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보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10%. 이 자부담 비율이 10%. 우리 다수의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지방비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자부담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뭡니까? 수요도 늘어나고 사업도 당연히 사업이 확대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대구, 인천, 경북 이런 데는 자부담 없이 신청한 경우가 있네요. 이 자부담이 비율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는지? 혹시 우리 시에서 추후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와 같이 이런 자부담 없이 우리 국비로 해서 이렇게 가능하지는 않는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춘천시와 강원도에서 이와 비슷한 그러니까 민간단체 취약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화재시설안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부분을 한 10% 이상을 자부담을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과도하게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인증 대상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인증 후에 인증에 대한 유효 기간이 있나요? 법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하셔서 정회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알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다음에 본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 이후에 어느 사업이든 평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모에서 우리 보조금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평가 및 관리감독 그러한 계획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정재예 위원 본 사업 완료 후에 우리 교육당국에서 주관해서 추진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시비가 투입이 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평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 평가 및 관리감독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관리감독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인증이 되면 정부 인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다른 사업 용도로 이 건물이 바뀐다거나 그럴 것도 아니고요. 공공시설물은 아니지만 학교에 있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감독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게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서 지침에 나와있는 대로 그대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비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그렇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정재예 위원 그 부분 지침이나 이런 부분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진 관련 부분 현 사업 유사한 사업이 됐든 우리가 춘천시 조례가 없는데 필요성을 같이 공감하고 동감도 하시니까 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민간 대상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진 지금 우리 성능평가라든가 인증해야 할 대상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다면 우리 향후에 춘천시도 주도적으로 어떤 지진 발생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말씀드린 대로 지진은 화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향후 조례 제정 그다음에 향후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가일층하셔서 보다 많은 우리 춘천시 우리 시의 민간 대상물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진원기 복지정책과장님. 과장님 사업 설명서 183쪽을 보시면 여기 보훈단체 복지지원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주 잘하신 사업이에요. 이 신규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시게 되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입니다. 권주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시행하는 보훈단체에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한테 프로그램 운영과 그다음에 점심 식사비를 제공해 주는 건데요. 그동안 국가유공자분들께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런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았는데 사실은 이런 분들이 주로 보훈회관 오셔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부에서 건의도 많이, 그런 분들의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 국가보훈부에서 이분들도 그런 어르신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제공을 받고 그다음에 식사에 대한 것도 식사 제공에 대한 것도 해 주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전국 시군구로 해서 이것을 다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런 것을 운영하면 좋겠다. 그래서 최고의 예산은 시군은 1,800만 원을 예산을 맥시멈으로 잡고요. 군은 1,100만 원까지 맥시멈으로 잡아서 정부에서 50%를 지원해 줄 테니까 나머지 50%는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운영해라. 그래서 그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신청을 해라. 그러면 선정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게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의 1,800만 그다음에 시의 1,800만 원 해서 3,6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프로그램비는 600만 원을 사용하고요. 나머지 3,000만 원은 식사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1인당 식사비 제공은 한 1만 원 정도까지 맥시멈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국가보훈처에서 우리 국가의 애국 충성심에 불타는 젊은이들이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이런 단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춘천에 한 70여 분 정도 계시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처에서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 프로그램 강사가 와서 프로그램 운영하면 잘 하고 그다음에 점심 식사 같이 하시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출식으로는 저희가 이 인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훈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또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분 관리하는 인원은 저희가 4,000여 명이 넘고요. 저희가 이것을 최고의 예산에 대한 게 최고로 주는 게 3,600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는 거고요. 식사의 제공은 보훈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분들, 보훈회관에 오시는 모든 분들한테는 다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에 대한 제공을 다 해 주면 좋은데 예산에 대한 재원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3,600만 원을 가지고 적정하게 인원을 운영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하여튼 춘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그것도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장 국가유공자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우리 춘천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참전유공자분들이 한 2,500명 정도 춘천에 거주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항상 우리 보훈단체에서 행사할 때 저희가 임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항상 말씀이 지역의 의원들 뭐 하는 의원들이야. 화천, 양구, 인제, 철원 이런 지역에서는 2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30만 원 이렇게 준다. 그런데 같은 우리 6·25 참전 용사들인데 지역에 따라서 거주하는 지역이 화천, 양구, 인제 여기는 우리 춘천보다 아주 빈약한 재정을 운용하는 그런 지방인데도 이분들을 위해서 25만 원, 30만 원씩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해드려서 삶의 여건을 조성해드리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 수부 도시 춘천이 돈이 몇 조 원이 굴러다닌다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애국을 하는 참전용사들에 대해서 홀대하느냐 이런 질타를 저희가, 그래서 그런 단체 가면 겁이 나요. 자꾸 이런 것 개선해봐라 그러셔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인근의 화천, 양구나 홍천 주변의 한번 그 상황을 조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다 가지고 있고요. 사실 그런 건의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국가에서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보상은 다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예우에 대한 겁니다. 저희 춘천시민들이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그런 것을 우리가 선양하기 위해서 예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에 대한 게 아니고 금액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웃 시군 간의 그런 형평을 많이 이야기할 때 저희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작은 군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적거든요. 적은 인원에 돈을 드리는 것하고 저희 시처럼 인원이 많은 데 드리는 것하고는 예산이 수반되는 게 차이가 엄청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이것은 예우에 대한 상징성의 성격이기 때문에 너무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저희들도 시 전체 운영에 있어서 어렵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게 정도의 차이가 조금 심하다가 생각되면 저희들도 다른 시군도 매한가지로 2년, 3년 주기로 조금씩 수당을 인상해서 드리고는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말이요, 과장님. 우리 공매는 우리 시의원들이 가서 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훈단체 행사 하실 때 가서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하시면서 실제 춘천시의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보훈회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셔야만 시장님도 오해를 안 받고 우리 여기에서 일하는 시의원들도 입장이 난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보훈단체 회장님이나 집행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한번 초대해서 시장실에 초대하세요. 해서 우리 시의 여건이 이렇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구, 인제 이런 데는 한 50명, 100명 되지만 우리는 2,500명이라는 인구를 여기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분들을 예우를 하다 보니 재정이 녹록지 않소이다라고 그분들을 어르고 달랠 수 있는 그런 춘천시 행정의 재정에 대한 여건을 설명해 주시면 아마 그분들이 더 이해를 하시고 다른 분야로 우리가 예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동향 같은 것들을 같이 의견 나누시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매월 보훈단체 월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고요. 그래서 월례 회의 때 저희가 참석해서 현재에 대한 시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상황을 저희가 설명드리고요. 사실은 그리고 그분들께서 다 공감해 주셔서 일단 당장 올려달라는 그런 것은 없고요. 의원님들이 지역구 의원이고 이러시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조금 있다는 것을 아마 하소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히 잘 검토하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 다 된 것 같아서요.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님.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자는 사업 설명서 57쪽이요. 마을행정사 운영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이것 관련해서 도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 의해서 마을행정사를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자치행정과장 김상희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촉해서 저희도 한 달에 2번씩 배치 예정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전체 42분을 위촉해서 3월 16일인가요? 그렇게 해서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그분들 말고 별도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가로 여기 위촉을 하시려고 하는데 별도 인원수가 따로 있는 건가요, 이 사업 안에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에서 직접 일괄 위촉해서 시군으로 보내서 한 달에 2번 배치해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작년 조례 재정에 따라서 순수 시비로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마을행정사를 위촉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권역별로 나눠서 전체 42분인데 우리 춘천 쪽에는 몇 분이 위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강원도에서 위촉 인원이 지금 전부 42명이고요. 시군별로 1, 2회로 진행이 되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원도에서 배치 인원이 매주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날 오시는데 한 분씩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두 분.
○신성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춘천 지역에 있는 행정사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여기 신규사업에는 배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포함해서 또 이중으로 일을…….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이중으로는 안 하고요. 다른 행정사분들이 많습니다, 마을행정사가. 그래서 별도로 공고를 거쳐서 제한을 둘 겁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춘천에 행정사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다든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제가 1월에 발령이 나서 와서 그분들이 한 두어 번 정도 사무실에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 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대화를 몇 번 나눠봤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인원수를 지금 그냥 수당 해서 건수로 이렇게 일단 상담수당 있고요. 홍보운영비 빼고 한 몇 분 정도 위촉할 예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저희 10명 위촉할 예정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게 연례반복적 사업인데 금번 추경에는 800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잔여분은 어떻게 2회 추경 때 하시려 그러나요? 아니면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일단 800으로 나머지 잔여 개월 동안 운영하는데요. 저희가 상담수당 3만 원에 대면으로 할 경우에 3만 원에 여비 2만 원 해서 5만 원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월 8회 그러니까 주에 한 2회 정도 실시할 예정이고 일단 예산이 서면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개월 수로 잘라서 계획을 세우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다른 지자체는 벌써 2025년도에 벌써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시작 출발점은 큰 차이는 없는데 이왕 이것을 시도를 하셨으니까 정말 이분들이 당사자들한테 시민들한테는 무료로 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조례에 맞춰서라도 또 마을행정사 제도의 취지에 맞춰서도 잘 좀 운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초기라 홍보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심층적인 홍보를 통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다른 지자체 사례도 잘 참고하셔서. 왜냐하면 운영이 다 좋다고 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관장님께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설명서는 579쪽이거든요.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공모사업 선정이 됐어요. 올 초에. 고생이 많으셨어요.
○평생학습관장 원옥연 평생학습관장 원옥연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칭찬을 해 주셔서.
○신성열 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당사자분들한테는 정말 절실할 수 있는 부분이고 때마침 이게 또 공모사업을 잘 대응하셔서 어차피 국고보조도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지자체 입장에서. 아무리 우리 시비 매칭이 된다고 해도. 그래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사업비가 왔는데 여기 보면 장애인분들도 유형별로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특정 분야에만 이렇게 해당되는 것으로 이것을 공모에서 선정이 되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수혜가 가도록 선정한 것인지 그것을 좀 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학습관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신청할 때는 장애인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유형에 걸맞게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해서 신청을 해서 공모가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한 46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76개 지자체가 신청해서 46개소가 신청이 됐는데 그중에 저희 춘천시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공모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직영이 좋을까 아니면 위탁이 좋을까. 그래서 장애인 기관, 단체별로 위탁을 해서 그 유형에 맞는 평생교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여기 산출 내역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관 위탁사업 부분이 있고 직접 운영 사업들이 있어요. 이것도 무슨 특성화 때문에 이렇게 나눈 건가요?
○평생학습관장 원옥연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기관,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올해 교육이나 이런 것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성열 위원 안 그래도 춘천시가 교육도시를 또 표방하다 보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장애인분들도 그런 혜택을 바로바로 누려야 한다는 것에 동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도 공모사업 선정되셨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기관과 아니면 자체적 우리 관계부서에서 잘 협업해서 필요하면 예산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필요하면 수요자가 있으면 그것을 다른 예산에서 당겨와서라도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 특히 이것은 장애인들 관련된 거니까 아마 부족분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 지금 추경에 올린 예산 말고도 나중에라도 이거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더 예산 확보를 잘 하셔서 잘 운영을 부탁드리고자 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관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장애인분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저희 평생학습관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최소한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 홍종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 사업 설명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노인복지행사 운영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짧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가 경제도시위원회인데요. 금번 추경 시 심의를 하면서 지금 본 이 사업과 동일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적했던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유사,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5,000만 원을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우리가 결론 사유가 노인의 날 행사 10월 운영 지원 관련 사업으로 올리신 겁니다. 맞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노인의 날이 매년 며칟날 시행이 되죠?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매년 10월 2일입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다. 매년 10월 2일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매년 동일 시기에 10월 2일 날 반복되는 그러한 노인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최 시기와 이러한 소요 예산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정해진 날짜에 매년 시행하던 그런 행사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인데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본예산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으로 편성하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면 가장 좋은데요. 춘천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당초예산에는 더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당초예산이 확보가 되고 이것은 10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래서 1회 추경에 이렇게 확보하려고 올렸습니다.
○정재예 위원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산 문제가 되네요. 그렇죠?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예, 맞습니다.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다면 동일한 시기에 그 시기에 다른 어떤 행사성 사업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노인의 날 행사뿐 아니라. 그렇다면 동일 시기의 다른 행사성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당초예산에 저희가 9,25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 비용은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5,000만 원이 이 행사 비용에 볼 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그런 이유로 당초예산에 어려웠고 이번에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5,000만 원이 증가함으로써 증감률이 54% 이상이 됐습니다.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재예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특별한 어떤 결정 기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쭤봤던 것은 본예산 동일한 시기에 이것처럼 우리 노인의 날 행사처럼 어떠한 행사성 사업이 있었을 터인데 그 행사를 우선시하는 데에 기준이 있었을 것이다. 노인의 날 행사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으로 뒤로 미루면서 그러면 동일한 시기에 다른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반영을 하게 됐든 그러한 그 행사가 선정되는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그런 행사가 없었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노인행사 중에 5,000만 원이라는 비중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춘천시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 당초예산에 어려웠던 그런 부분입니다.
○정재예 위원 이러한 방식은 우리가 본예산의 어떤 계획성을 약화시키고 추경을 사실상 5,000만 원의 예산이 많다는 이유로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 이런 말씀 답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추경을 사실상의 정규 예산 어떤 편성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본 위원의 상임위원회인 어느 부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도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겠다. 이런 개선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세울 때는 올해 연말이 되겠죠. 당초예산에 세워지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물론 과장님이 계셨습니다만 여러 우리 과에 걸쳐서 부서에 걸쳐서 해당되는 사업인 만큼 우리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우리 정운호 국장님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홍문숙 제가 답변드려야 하나요?
○정재예 위원 아니요. 정운호 기획행정국장님. 예산 관련해서요.
○복지국장 홍문숙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박제철 잠시만요. 우리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재예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예측 가능한, 국장님 노인의 날 행사 그렇죠? 어린이날 행사, 무슨무슨 날 행사 이렇게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날에 행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추경이 아닌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들이 맞는데 추경에 올라왔는데 답변이 어떤 예산이 조금 많으니까 그렇죠? 많다라는 기준 이거 잣대가 그렇죠? 들쭉날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겠다.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것들이 맞다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의 답변도 들었고 총괄적으로 우리가 고령사회정책과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었던 만큼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의 답변까지 한번 듣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정된 날이 상반기에 만약에 이루어졌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하거나 이러는데 아마 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 형편상 조금 뒤로 미뤘다는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겠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홍선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29쪽에 보시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서 어떤 우리가 서비스를 지원했던 그런 사업이라 하면 이 사업은 사람에게 당사자에게 직접 예산을 배분하는 그런 지원인데 지금 우리 춘천시 장애인 수를 보면 한 시민의 5%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 지금 지원사업이 거의 중증 그런데 지금 대상자가 보니까 발달장애인 이런 서비스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대상을 보니까 30명으로 되어 있고 1인당 한정 차등 지원은 됩니다만 250만 원으로 기준 되어 있어요. 이런 측정은 어디에서 혹시 나온 것인지? 지원이 이게 국도시비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배분돼서 결정된 부분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은 4개 바우처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본인 급여의 20% 내에서 개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그 장애인분들이 20% 금액을 선결제하시면 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소요 예산은 후정산하는 금액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런데 30명을 선정했다는 이야기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 선정은 우리가 아직까지 대상자 선정은 안 됐을 것 같고 지금 하실 것 같은데 이미 선정은 되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이 공모사업은 2026년 1월에 공모 통지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사전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0명을 모집하는 데 60여 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30명만 이용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당해 연도 사업이에요. 그러면 올해 시범사업으로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진행하게 되나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이 사업은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시범사업이고 전국 공통적인 지침이 시달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장애인들이 그동안 조금 문이 닫혀 있던 자기 결정권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강화되었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발달장애인분들은 후견인분들을 또 이렇게 같이 진행하는 이런 보호성이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선택을 못 하면 가족이나 보호자나 후견인이 이런 제도를 같이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도 가능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 예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정 기관이 있습니다. 활용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을 활용해서 저희가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올해 사용을 한 대상자가 그러면 내년에 어떤 중복으로 사용은 가능한 건가요? 불가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아직 그 지침에 대해서는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많은 대상자들이 이 사업이 진행함에 따라서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 잘 챙겨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이용자분들한테 어떤 조금 나은 어떤 자기 맞춤형 설계 서비스가 진행되도록 우리 부서에서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이용자분들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왕이면 예산이 조금 더 추가돼서 대상자가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잘 알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에 우리 통합돌봄과 곽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95쪽에 보면 아까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부분이었는데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먹거리 기본 보장 그냥 드림 사업인데요. 저는 이 사업은 제가 시작하게 된 동기와 지금 계속 진행되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돼서 하루에 30명씩 배분하는 먹거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침이면 이분들이 엄청 많이 몰려오시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 발생도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무조건 누구나다 보니까 많이 몰려오셔서 그런 홍보가 그래도 잘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이 지역 교동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시민이 다 이용하지만 그래도 배분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 생필품도 있고 먹거리 부분도 있고 해서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한 2, 3만 원 정도 되고 있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드림 사업은 먹거리 기본 보장 사업이어서 먹는 것 위주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희가 푸드뱅크사업을 진행해서 그동안은 어떤 기준 설정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상자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줬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그냥 오시는 부분에 무조건 드렸어요. 그런데 무조건 처음에는 드리지만 1차에 우리가 이 조사를 해서 2차, 3차 걸러서 정말 우리 복지 사각지대 이런 부분을 찾아내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작되고자 하는데 저는 우리가 아직은 보편적 복지사업을 하기에는 부족한 상태잖아요. 모두 다 그랬으면 좋은데. 그런 상황에서 또 뭐냐 하면 이게 누구나 주다 보니까 또 중복성도 있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고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소득에 상관없이 오시면 드리는데 사실은 이 사업 취지가 어려우신 분들이 오셔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사실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하루에 30명분이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계속 평균적으로 이용하고 계시고요. 사실 소문이 났을 때는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오셨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지역 내에 후원을 통해서 그 물품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물품 확대도 좋은데 지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면 지역 가면 사실 고령자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왜냐하면 그 지역은 어떤 이런 시장성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동권에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부분을 전혀 사실은 몰라요, 그분들은. 모르기도 하지만 또 혜택을 받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25개 읍면동이 있지만 그런 면 지역 부분까지 살피셔서 이 사업이 계속 확대될 가능성으로 국가에서 시범을 시작을 해서 진행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서에서 그런 외곽 부분까지 챙겨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곽 지역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동형 그냥 드림 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조금 더 많은 외곽 지역에 면 지역에 이동형 그냥 드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앞으로도 잘 진행해서 많은 대상자들이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조금은 부담을 덜어가는 기회가 됐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 하나만 더 추가로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제철 예.
○지승민 위원 이어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송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질의라기보다도 설명서 안 보셔도 돼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가 그래도 아직까지 저출산 문제로 인구도 감소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 시대에 있다 보니까 임산부나 또 우리 영유아분들 보호하고 잘 진짜 챙겨야 한다는 부분에서 우리 춘천시 제가 부서에서도 이미 말씀은 드렸고요. 제가 또 많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챙겨서 시작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저희 임산부와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이렇게 이 차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춘천시에 올해 임산부라 그럴까 등록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건강관리과장 송호숙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1월부터 3월까지는 471명입니다.
○지승민 위원 많아요. 그래도 요즘 이렇게 임산부나 출생아가 많이 높게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참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산부 여기 지금 우리 봄길택시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시죠?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예.
○지승민 위원 약국에 가면 요즘 이렇게 잘 써붙였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부서에서 질의드리다 보니까 임산부가 161명이 지금 등록해서 101명이 이용해서 월 3만 원 지원해서 월 2만 원 평균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많은 홍보와 노력으로 지금 이용자가 늘고 있는데 그래도 임산부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고 또 챙겨주신 우리 보건소가 이분들을 접하는 제일 가까이하는 기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런 제도를 많이 홍보도 하지만 이분들이 이제 요즘 맞벌이 시대에 부부가 같이 또 육아휴직을 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 이동권이 많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출산을 하고 나면 이 아이의 예방접종도 하러 가야 하고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아이의 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고 또 거기에서 12개월 미만의 그런 대상자분들이 더 이런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봄내콜하고 연계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우리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잘 염두에 두고 여태까지도 저희 직원들이 잘 홍보하고 임산부들에게 알렸지만 앞으로도 더 꼼꼼히 챙겨서 누락되는 일 없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우리 춘천시가 아기 울음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지역으로 인구도 증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각각의 부서에서 각각의 사업을 하는데 서로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부서에서도 이렇게 질의를 하면 타 부서에 있는 타 상임위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연계성이 안 되는 부분이 참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게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일은 하시지만 이게 다 같이 조금만 내가 이 부서에서 하시는 직무 그런 분야에서 조금만 넓게 보시면 내가 어느 부서하고 협업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서로 소통해서 우리 춘천시 사업이 배로 효율성이 나아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건 위원님.
○김보건 위원 공유재산정책과장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예산이 없어서.
○위원장 박제철 공유정책과장님은 이번에 세출 없습니다.
○김보건 위원 안타깝네요. 뭐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징수과장님. 우리 각 부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징수과장 강석길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그것을 징수를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징수를 부서에서 하는 거고 그런 행정재산을 저희가 매입할 때는 그 징수가 완납돼야지 계약이나 체결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조금 유예하기보다는 지금 화동2571에 거기에 개인 건물이 있어서 그것을 매입을 하는데 거기에 이행강제금이 10년 이상 되게 오래 묵은 체납금이 있는데 그 땅을 매입하는데 그것을 완납을 해야 매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압류로 잡아놓고서 매입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강석길 징수과장 강석길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에서는 세외수입이나 그다음에 과태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과 부서가 당해 연도에 부과한 것은 해당 부과 부서에서 징수하게 되겠고요. 저희가 체납액으로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특히 자동차세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부분들만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이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토지에 대해서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고요. 아마 보상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김보건 위원 압류는 우리 춘천시에서 걸었어요?
○징수과장 강석길 그렇습니다. 또 저희 시비뿐만 아니라 시세뿐만 아니라 국세도 체납된 부분이 있어서 양쪽에다 압류가 걸렸는데…….
○김보건 위원 어디랑 어디요? 춘천시랑 어디요?
○징수과장 강석길 국세도 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압류를 해제를 해드리려면 거기에 따른 상당한 재산적 납부라든가 대체 자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지금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김보건 위원 압류는 사권이에요, 공권이에요?
○징수과장 강석길 시가 갖고 있는 채권 갚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압류를 한 사항인 거죠.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봤을 때 사권이 설정된 거라고 그래요? 공권이 설정된 거라고 그래요?
○징수과장 강석길 시가 했으니까 공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국세도 공권…….
○징수과장 강석길 국세도 공권.
○김보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사권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계약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징수과장 강석길 그래서 지금 협의 들어오는 것은 압류를 풀어달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 압류를 풀어주면 그 보상금으로 세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미납된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악성 아니었나요? 2015년부터 안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징수과장 강석길 계속 저희가 재산 조회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재산이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매각이 되거나 공매가 된다 그러면 공매를 통해서 시가 못 받았던 그런 부분들을 징수하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렇게 단기적으로 그렇게 오래된 물건들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는 그냥 압류만 할 게 아니라 빨리빨리 대처해서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되게 한 거의 십몇 년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납부를 잘 하시다가 2015년 이후부터는 한 번도 납부를 안 했어요.
○징수과장 강석길 저희가 연간 한 200억 정도에 대한 체납액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라든가 특별히 관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채권에 대한 확보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강석길 예,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출자·출연기관들 운영이나 전반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먹거리지원센터에서 이번에 근로자들 파견 근로자들 직접 고용한 것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신 것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예산 편성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김보건 위원 이게 예산 편성 과정이 아니고요. 예산 편성 이후에 중부지방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서 여기에 조사를 나갔어요. 2025년 12월 29일이면 우리 예산 편성하고 다 지난 다음이에요. 사업장의 근로감독 결과 지적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이와 같이 시정지시 하니 시정지시서를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근로자 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 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파견 근로자 4인 누구누구누구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서 직접 고용하라는 그런 지시 사항이었어요. 그러면 이 4인에 대한 문제로 됐는데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엄청 확대해석을 해서 거기에 다른 인원까지 다 직접 고용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제가 어떻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노무 쪽에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데 노무사 검토도 왔는데 너무 저는 파견 근로자 4인에 대한 시정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되게 확대해석 해서 이게 직접 고용이라는 거지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해버리는 사태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40여 명에 대한 사항들이요. 그거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것 좀 같이 관리감독 해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하자면 그렇게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예산이 증가했다거나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전환하면 당연히 예산이 증가되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저희가 전환하는 과정이 적합했느냐 이런 것까지 검토하고 예산을 승인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가 답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질의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우리 그런 출자·출연기관 이런 것 전환하고 할 때 관계부서하고 다 협의하지 않나요? 여기 이사회 내용 보면 다 관계부서랑 협의했다고 나오던데?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구조적으로는 감독부서가 아마 지금 농업정책과일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에서 아마 협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그래요. 진짜 지시 사항에 맞춰서 고용에 대한 것들은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그것을 너무 확대해석 하고 어찌 됐든 노무사한테 자료를 받는 것도 지금 노무사한테 질의한 것도 확대한 내용이 있고 노무사가 그것을 판단해 준 것도 확대해서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감독을 다시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빌려서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나름대로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의 총괄적인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또 그 하위에 감독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은 총괄부서에서 하고 어떤 사안은 감독부서에서 하는데 앞으로 그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매년 예산이 증가해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계속 질의했던 내용들은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고 가야지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더 효과가 나는데 이렇게 그냥 확대해석 해서 인위적으로 바꾸다 보면 나중에 그것을 정리를 할 때도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리니까요. 어찌 됐든 그것은 과장님이 잘 관여를 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민구단이 재단을 고민한 게 갑자기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협동조합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는 상황 그리고 그 당시에도 경기력이라든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계속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현상은 아닙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죠. 우리가 원래 협동조합으로 잘해보려고 했지만 협동조합의 재정 능력의 확장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구단이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었고 사실 그것에 맞물려서 K리그를 관장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가 K3와 K4리그의 재정안정성을 위해서 법인을 하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2026년까지. 그래서 모든 구단들이 법인화하는 과정에서 춘천시도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확장성 없는 협동조합보다 재단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움직였던 것이고 그래서 재작년부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작년 당초예산 때 올렸던 건데 그때 안 된 거고 그 후에도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협동조합으로는 확장성 없다는 판단을 완전히 내려서 이제 우리가 재단으로 가보자고 하는 거고 다른 시군에서의 구단을 운영하는 팀에서는 거의 지금 다 재단으로 바꿔가는 형태죠. 그래서 했던 거지 우리가 무슨 어떤 정치적인 것은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이 강원FC 경기를 안 보러 가고 싶어서 안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춘천에서는 ACL2 경기 끝나고는 없는 거고 당시에 강원FC가 워낙 강릉과 춘천시에 편파적인 운영을 하면서 심지어 급기야 시장님을 못 들어오게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때 사실 춘천 팬들이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거든요. 저도 같은 팬으로서 진짜 그런 배신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시가 정말 대의적인 마음으로 ACL2 경기를 16강까지 끝까지 마쳤어요, 잘.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요. 저희는 그런 감정으로 못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마치도록 한 것은 저는 참 대단했다고 생각하고요. 강원FC 경기가 시민구단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시민구단은 시민구단대로 자기 갈 길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불똥이 거기로 튀어서 지금 시민구단이 그때 당시에 운영비 15억인가 예산 깎이면서 예산 부족했을 때 제가 이 말을 또 하게 되는데 그때 당장 시민구단이 연초부터 예산이 없어서 운영이 굉장히 힘들어졌을 때 시민구단 축구선수들하고 감독, 코치 전부 다 우리 구단 없애는 거냐고 문의들이 많았었어요. 그때 고맙게도 박관희 의원님이 도의원님이 도 사업비 내려주셔서 간신히 운영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우리가 시민구단을 없앨 것도 아니고 지금 춘천시는 축구로써 우리 유소년들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와중에 시민구단이 유일한 출구고 유일한 목적인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기에 재단을 만들어서라도 한번 운영 잘 해보자라는 건데 그게 지금 엉뚱한 불똥을 맞아서 이게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당시 강원FC와의 안 좋은 일 있었을 때도 사실 춘천 팬들의 대부분이 자괴감을 느꼈다고 생각해요, 저 포함해서. 그래서 올해 우리가 원정 안 간 것도 아니죠. 제가 알기로도 직원들하고 시장님이 대구도 가셨고 대전 경기도 가셨어요, 원정. 그다음에 수원도 가셨어요. 그리고 춘천 팬들이 최소한 버스 1대에서 버스 3대까지 팬들을 태워서 원정을 갔었어요, 자비 들여서. 시즌권도 나름 자발적으로 강제로 구매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팬들이 사서 시즌권도 구매했어요. 올해 절반도 안 되는 사람이 시즌권 안 끊었어요. 강릉 안 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춘천 팬들이니까 춘천에서 하는 경기를 보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데 무산됐어요. 그것도 세금을 입찰 경쟁을 시켜서 더 내는 데다가 주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동률일 경우에 클럽하우스 있는 곳에 주겠다 이것은 누가 봐도 강릉에 주겠다는 거였어요. 이런 부당함을 춘천시가 그러면 다 수긍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그 이유로 인해서 춘천시민구단에 갑자기 불똥이 튀어서 지금 시민구단이 가고자 하는 갈 길을 못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축구 팬들의 대변을 해야 할 입장이고 같은 춘천시의원으로서 분명히 있는 강원FC에다가 항의를 하고 도에다 항의를 해야지 춘천시가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CL2 경기를 국제 경기잖아요. 강릉은 못 하는 국제 경기 춘천이 다 치러냈어요, 잘. 그거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강원FC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브리핑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시민축구단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 협동조합 체제로서의 가장 큰 문제점을 계속 내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전문성과 투명성 여러 가지를 원래는 협동조합이 되면 협동조합 체제에서는 투명성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는데 오히려 운영상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워낙 많이 발생이 됐었고요. 가장 큰 것은 지역의 유망주 발굴 차원에서 접근을 해줘야 하는데 그냥 그때그때 계속 경기력을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서 계속 한 가지로만 가는 상황이고요. 시민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의 지원 없으면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되고 우리 시민들께 경제적 효과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재단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한축구협회에서 법인화하라는 권고 사항도 있고 해서…….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답변이 너무 길어지셔서. 대한축구협회에서 법인화하라고 내려왔고 우리도 갈 길이 거기밖에 없어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시민구단이 계속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5쪽의 신동면 팔미리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계속 진행해왔던 사업인데 2년이나 지난 시점인데 2026년 1월에 당초 계획 변경을 하셨어요. 그렇게 된 사유가 뭐죠?
○도로과장 김성원 도로과장 김성원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23년에 설계부터 시작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 군도에서 팔미교회를 통해서 팔미2리까지 들어가는 1.1km를 계획했었는데요. 작년 말에 팔미2리 이장님하고 3리 이장님하고 만났었는데 주 입구인 팔미3리 주민들은 도로 확장을 원하지 않는다.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쪽에 계신 팔미2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팔미3리 주민들은 차량 통행이 많아지고 하면 자기들이 더 불편하니까 자기네 팔미3리 쪽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이번에 700m 구간을 팔미2리 쪽만 공사를 확포장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투자된 금액 있잖아요, 9억 6,000.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도로과장 김성원 그것은 보상비로 계속 지출이 되는 사항인데요. 팔미3리 쪽은 보상을 거의 안 받으셨고 2리 쪽에 계속 보상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9억 6,000만 원은 보상 비용이었기 때문에 매몰비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성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농어촌도로를 확장하거나 개설하는 부분은 어쨌든 농어촌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잘 마무리 지어서 완공이 빨리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성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타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운호 국장님 우리가 경직성 경비라는 행정적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경직성 경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수 불가결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분야의 예산이 보통 경직성으로 많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풀어져 나가냐 하면 우리가 일반예산, 특별회계 그런 것도 있지만 출자·출연기관, 재단 이런 쪽에서 하나 만들어지면 보통은 거기에는 경직성 경비가 무수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게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보통 원리적으로. 그래서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버넌스다 아니면 일반행정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하기를 벗어나서 전문적이고 전문적인 어떤 조직을 만들고 인적 구성을 만들어서 효과적인 행정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만드는 게 보통 재단, 거버넌스 형태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다 장단점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경직성 경비가 많은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경직성 경비가 만들어지면 또한 부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떠한 사안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이렇게 경직성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재정투자사업이나 이런 재단이나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숙고하고 심사숙고해서 가지고 가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정운호 국장님도 지금 공직생활 한 31년 넘으셨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30년 넘는 경험으로 봐서 이렇게 경직성 경비에 대한 어떠한 부작용, 장점도 있지만 이 부작용에 대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 박제철 총괄적으로.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어떤 특정한 분야나 이런 부분에…….
○위원장 박제철 그런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어떤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쭤보냐 하면 한 두어 달 있으면 지방선거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다 보면 최고 결정권자가 새로이 들어오실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최고 결정권자의 가치나 이념이나 여러 가지 방향에 따라서 많이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민선7기 때는 그분은 주로 협동조합이라는 어떠한 가치와 이념을 통해서 그쪽으로 많이 방향성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 들어와서는 행정관료 출신이신 지금 시장님은 어떤 효율성 그런 쪽으로 많이 끌고 나가고 있고요, 사실은요. 그런데 저는 행정이 지속가능해야지 돼야 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떠한 가치와 이념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버리면 혼란스러운 것은 누구냐. 시민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받아들입니다. 우리 어느 양구나 화천이나 이런 것처럼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도시브랜드를 키우는 것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뭔가 세심하게 뭔가 시민들과 이렇게 숙고를 통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필요 없는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날릴 것은 날리고 정리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민선8기 들어와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너무 즉흥적인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아시겠지만 우리가 태권도조직위원회가 임의단체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레저조직위원회 출자·출연기관 있었고요. 그것도 갑자기 어떤 문제점이 생기니까 갑자기 급하게 통합시켜서 지금도 경직성 경비가 무수히 늘어납니다, 이게.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러다 보면 우리 춘천시민들의 니즈와 요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기회비용이 날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사람의 어떠한 정책적인 어떠한 마인드가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예산의 편성, 집행을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시민구단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시민구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행 운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지향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고 협동조합 체제로 만들었던 부분이 사실상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분들께서 하신 사항인지는 약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민선7기 때도 국장님 근무하셨잖아요. 그 당시 시장님의 최고 이념 가치는 협동조합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협동조합으로 일어난 정책 실패잖아요. 그것은요. 그런데 민선8기 들어와서 이분은 협동조합이 아닌 새로운 재단이라는 것을 재탄생시켜서 뭔가 효율화시키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어요. 그렇죠? 단, 국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 의원의 권한이 뭡니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견제와 감시를 효율적이냐 아니냐 우리는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우리가 정치적이나 정무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이 자리에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위원장 박제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이것을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는지 우리 이원찬 스마트국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가끔 제가 요즘 지방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특히 회계과장님이 오신 대로 관내업체 우선계약 강화를 해서 통계적으로만 봐도 많이 지방업체들 또 지방 계약을 많이 해 주려고 노력한 게 보여요.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건축을 많이 합니다. 국비를 받아서 동남권문화센터라든가 동면에 세대공감복합센터를 짓는다 준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계약법을 따지다 보면 우리가 보통 입찰이라는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2,000만 원 수의계약이나 5,000만 원 여성기업이나 이런 분들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입찰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춘천 업체가 아닌 제한입찰을 해서 강원도의 원주나 강릉에서 들어왔다. 또 아니면 전국 입찰을 받는데 다른 데서 왔다. 그러면 이분들이 춘천에다가 뭘 떨길 수 있을까. 이게 상위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공부를 안 해서.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한 200, 300억짜리 건물이 들어오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의 원청이 들어와서 우리 춘천 지역 업체의 건축자재를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회계과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이원찬 국장님이 방법 같은 것 있으면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박상한 회계과장 박상한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타 지역 업체가 입찰에 들어왔을 때 제안서 부분에 관내 제품을 사용해달라는 권고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고요. 권고하는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아마 지역 업체들이나 이분들이 못 느끼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중앙에 가서 정말 국비 몇백억짜리를 따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방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같이 고민해야 하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실효성은 없다고 봐요. 강릉 업체가 들어왔어. 춘천에다가 만약에 동면에다가 큰 200억짜리 건물을 지었어. 그러면 걔네들은 하청 주고 뭐 하고 해도 자기네 지역에 있는 것을 물류 비용 들어서 예를 들어서 새시라든가 철근 막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랬을 때 우리가 적정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견제하거나 방법을 찾아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면 지방계약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사 용역 물품 등을 계약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회계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강제규정은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재 사용과 관련된 것.
○위원장 박제철 관급자재.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예. 두 번째는 공사 도급과 관련된 것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요한 자재가 설계 당시에 춘천 지역에서 생산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선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춘천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우선 설계에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입찰로 넘어가게 되는데 조달 가격 입찰 방식은 A형, B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외지에서 입찰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감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춘천 지역에서 자재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도급 관련된 것인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도급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의무하도급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법에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만…….
○위원장 박제철 안 된다는 보장도 없죠?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저희가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뭐랄까요. 구설수랄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다만 저희가 공사 감독을 하고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비 활용이라든지 하도급이 춘천 지역에서도 가능한 하도급이면 그쪽 입찰이든 아니면 수의계약이든 춘천 지역에 있는 것들을 지역에 있는 업체들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조치하고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좋습니다. 제가 완전 학습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것은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 아니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보건소장님 대상포진 관련된 조례 만든 지가 언제인지 아시죠?
○보건소장 손은진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작년에 만들어졌다고요? 대상포진 접종 지원 조례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세요?
○보건소장 손은진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2024년인지 잘 지금 헷갈립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거 제가 발의한 겁니다.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보건소장 손은진 박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다고는 알고 있고요. 정확히 지금 연도가 기억이 안 나서.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낫겠죠?
○보건소장 손은진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짧게만 여쭤보고 갈게요. 지금 2026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총 대상자가 1만 2,513명이고 차상위가 775명. 그래서 1만 3,288명. 그래서 이 접종자가 어떻게 돼요? 몇 프로나 돼요, 과장님?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보건운영과장 이강숙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총 대상자가 1만 3,288명이고요. 지금까지 접종자가 7,946명으로 현재 누적 접종률 59.8%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50세 이상 중의 저소득층분들이 거의 한 60%가 됐고…….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저소득층이 60%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거기에 또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한 게 50세 이상 일반인들도 거의 35%나 맞으셨네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일반인들은 본인들이 사비를 들여서 접종률이 35%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것은 사비를 들인 겁니까?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50세 이상 일반인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하여튼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이런 춘천시에서 대표적인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 보건운영과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읍면동 분들하고 협의 잘해서 건강한 춘천시민들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위원님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요. 올해는 조금 더 많이 접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참 우리 홍문숙 국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 몇 분 와 계시는데 보통 우리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보고를 다 e호조 활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작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때 우리 강용범 과장님이 이번에 행정절차 설명서 그것은 제가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6년도 당초예산 할 때나 추경 할 때 보면 산출 근거가 또 미약하게 올라와요. 다 1식이에요, 1식, 1식. 이게 저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 연말에 가면 불용처분 나올 때 산출 근거가 없어서 다 점증적 예산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1억을 쓰면 이게 계정과목별로 얼마가 얼마인데 단위별 정확히 가지고 올라오셔야 저희도 신빙성을 느낄 수 있는 거고 신뢰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국도 보니까요. 다 그냥 1식 얼마, 1식 얼마 다 그거예요. 그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셔서 우리 국장님들이 다음번 저희들도 누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산출 근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시면 더 신뢰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용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한 1년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거의 베테랑이 되실 것 같고 우리 조례나 상위법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서 그렇죠? 이번에 이렇게 나와있는 것처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올라온 내용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통합기금 각 기금에서 통합기금 거래를 하는데 거래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연말에 수입이 별도로 잡힌 게 있어서 이월이 되면서 금액 차이가 생겨서 변경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제철 기금이 2개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위원장 박제철 통합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에 있는 취지, 목적이 달라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다릅니다.
○위원장 박제철 간단하게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통합재정계정은 여러 기금을 여기에 모아서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내부적으로 유동성 있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안정화계정은 여유가 있을 때 일정 금액을 모아놨다가 부족할 때 쓰는 그런 계정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그러면 사용 용도는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사용 용도는 보통 일반회계에…….
○위원장 박제철 상위법을 빼고 조례만 가지고 물어보면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되는 것 한 3가지가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첫째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을 때는 제가 그래서 아까 예산팀장한테 여쭤본 거예요. 첫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안정화기금을 씁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를 씁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이 기금과 관련해서 최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이 얼마인지가 주셔야죠. 자료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죄송하지만 지금 예시를 드신 것 중에 저희가 작년에 집행한 것은 3호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씁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지방재정안정기금 계정 2025년도 작년 말에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1,000억이죠? 1,000억인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1,000억은 통합기금입니다. 통합안정화기금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안정화기금이 얼마예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현재 지금 1억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게 다 어디로 갔어요? 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가 기금을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1,000억이라고 지금 이해하신 것은…….
○위원장 박제철 1,000억이 아니라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는 목적과 취지, 목적이 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조금 설명드리면요. 통합안정화기금은 3개년도 평균 순세계잉여금이…….
○위원장 박제철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가 기금을 이렇게 모으는 이유가 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정이 불안해진 상황에서 쓰려고 모아두는 겁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춘천에 지금 내가 회계과 여쭤봤더니 아마 올해 4, 5월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550억 정도가 남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1억밖에 없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춘천시 재정에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1억밖에 안 해놔요, 이것을?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통합재정기금이 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기존 예치나 예탁 할 필요 없이요. 안정화기금의 취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것도 사실상 안정화기금처럼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2022년도에 보통교부세가 상당히 급격히 늘어나서 그중에 1,050억 정도를 거기다 적립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아니고 통합기금에다. 그래서 그것을 2년 후에 국비가 갑자기 줄어들면서 불안해졌을 때 그것을 썼거든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혹시 과장님 트리거라는 말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위원장 박제철 설명해보세요. 우리 춘천에 트리거라는 어떤 정책 재정적인 용어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기준 없이 어떠한 자기 예산 편성 집행할 때 막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 읽어드릴게요. 트리거는 정책, 재정 분야에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어떤 조치가 실행되도록 만드는 기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과 기준에 따라서 트리거 원칙을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금이나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막 쓰면 안 돼요, 돌려막기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게 안 쓰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3년 동안 우리 안정화기금에 관련해서 자료 좀 보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또 하나 트리거 정책에 관련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어떤 시장님이 들어오시더라도 본인의 방향성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이게 아니라 트리거라는 정책 방향에 따라서 기준을 갖고 자동으로 연동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저 또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장으로서 재정이 미래에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처음 시장님이 누가 들어오든 간에 다 열정과 하는 것은 좋은데 말년쯤 되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안정하게 나가야 해요. 무리하게 재정투자 하려고 하고 막 쓰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의거한 트리거적인 그 방법론으로 기금도 활용을 해야 한다. 그래야 투명하고 효율성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복지국, 스마트도시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박일호
- 의사담당직원 전한나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복지국장 홍문숙
-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 보건소장 손은진
- 평생교육원장 손대식
- 민원담당관 나호성
- 감사담당관 노진숙
-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 총무과장 성원숙
-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 회계과장 박상한
- 징수과장 강석길
- 체육과장 류호석
-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 도로과장 김성원
-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 마음건강과장 전제완
- 평생학습관장 원옥연
-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불출석공무원
식품의약과장 윤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