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3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5.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춘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8. 춘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10.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춘천시 꿈자람나눔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14.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1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6.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 의원(권희영) 징계의 건
18. 의원(김지숙) 징계의 건
19. 의원(나유경) 징계의 건
20. 의원(윤민섭) 징계의 건
21. 의원(이희자) 징계의 건
부의된 안건
1.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5.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7. 춘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8. 춘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1. 춘천시 꿈자람나눔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3.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4.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6.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 5분 자유발언(신성열·김지숙·이희자·박제철·김보건 의원)
17. 의원(권희영) 징계의 건(의장 제의)
18. 의원(김지숙) 징계의 건(의장 제의)
19. 의원(나유경) 징계의 건(의장 제의)
20. 의원(윤민섭) 징계의 건(의장 제의)
21. 의원(이희자) 징계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근애 의사팀장 이근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춘천시 고량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보고 하면서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는 춘천시 꿈자람나눔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심사보고 하면서 춘천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는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보고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을 심사보고 하였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다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네 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희영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권희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48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부증서 발급, 감사패 수여, 시 주최·주관 행사 초청,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기부자 예우 제도의 확대를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기부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우를 통해 고향사랑기부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청사 소재지 주소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4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6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기부금품 수령 및 사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부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우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보고서 8쪽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7. 춘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까지 이상 세 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용갑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김용갑 의원입니다. 제348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정책환경 변화로 관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청 수요 증가 및 타 지자체 제도 운영 사례를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유도하고 골목상권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 기준 완화로 도시 경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와 건축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문의 별표 중 개정하고자 하는 호와 목을 정확하게 명시하기 위하여 보고서 5쪽의 수정 내역서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6쪽, 춘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춘천시 목공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정의 규정에서 정의하려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조문을 수정 및 신설하고 목공체험장의 휴장일을 화요일로 하는 등 보고서 8쪽에서 10쪽까지의 수정 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춘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0시15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세 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운기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운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348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기타안 세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4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5쪽,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용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추가 고시되어 해당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정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6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7쪽,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동면 세대공감 주민복합문화센터 신축, 남산면 다릿골 농어촌마을하수도 건설사업에 관한 두 가지 의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3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 춘천시 꿈자람나눔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19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꿈자람나눔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두 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경옥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정경옥 의원입니다. 제348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안 심사보고서 2쪽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초등아동 돌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정하고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규 설치 시립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한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하기 위해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꿈자람나눔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꿈자람나눔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4.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0시23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3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까지 이상 두 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보건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김보건 의원입니다. 제348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기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을 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2쪽,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과거 청춘문화의 대명사였던 강촌 일원이 지속적으로 쇠퇴함에 따라 2024년 9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 남산면 강촌리 일원에 대해 도시재생 공모 및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6.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0시28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두 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 일단 심사보고서에 앞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특히 춘천시 기금, 지방재정안정화기금 미적립과 고갈 상태는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 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4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제철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026년도 당초예산액 1조 7,036억 원 대비 628억 원이 증액된 1조 7,664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5,566억 원, 특별회계 2,09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청렴한 직장 문화 조성 등 3개 사업에서 총 5억 900만 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204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5페이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일곱 건에 대한 변경안으로 심사결과 232페이지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과 저와 함께 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권주상 부위원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박제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는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신성열·김지숙·이희자·박제철·김보건 의원)
(10시33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신성열 의원님, 김지숙 의원님, 이희자 의원님, 박제철 의원님, 김보건 의원님 이상 다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신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김진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의 아침을 사랑하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석사동·효자2동 지역구 의원 신성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춘천의 새벽을 가장 먼저 깨우는 민생의 현장이자 동시에 오랜 시간 갈등 속에 있는 애막골 새벽시장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춘천의 어르신들이 직접 일구고 수확한 농산물과 함께 활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규격화된 상품 대신 투박한 손마디가 묻어나는 농산물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는 이곳은 춘천의 정이 살아 숨 쉬는 유일무이한 민생 경제의 장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정겨운 풍경 이면에는 도로법 위반과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권 침해라는 무거운 짐은 오롯이 시민과 상인들의 몫으로 남겨져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애막골 새벽시장을 우리 시의 소중한 로컬 경제 자산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세 가지 상생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리가게 허가제 도입을 통한 행정의 양성화와 공공 관리의 확립입니다. 이미 서울시 동대문구는 무분별한 노점을 규격화하고 정당한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는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특정 시간대에 한해 영업하고 상인들이 절박하게 원하는 대로 적정한 시설 사용료를 징수받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징수된 수익금은 다시 새벽시장 주변의 환경 정비에 재투자하여 상생의 마중물로 바꿔야 합니다. 둘째, 전통시장과의 공급망 상생 및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새벽시장은 소량의 제철 농산물과 소박한 가공품에 집중하는 소량 직거래 생산자 마켓으로, 전통시장은 규모의 경제를 갖춘 종합 상설 유통 거점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춘천의 밥상을 함께 책임지는 동반자로서 상생 협약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보행로 설계를 통한 보행권 보장입니다. 전남 담양군의 사례처럼 명확한 보행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좌판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행량 데이터를 분석해 교통약자의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최적의 좌판 배치도를 설계하고 상인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자발적 질서 유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정당한 권리 또한 함께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 거리가게 허가 및 상생 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점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 경제의 새로운 상생 모델로 정립될 것입니다. 길 위에서 피어난 어르신들의 삶이 권리가 되고 그 활기가 전통시장의 번영으로 이어지는 공존의 지도를 우리 시장님과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그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상생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신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후평1동·2동·3동 지역구 의원 김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 도심의 무분별한 확장이 가져온 구도심의 붕괴의 현실과 후평동을 지금이라도 다시 살리기 위한 시급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후평동을 비롯한 구도심의 위기는 단순한 저출생만의 문제가 아닌 춘천시가 신도심 위주의 외연 확장을 반복해 온 무분별한 도시계획의 결과라 여깁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은 신도심으로 집중되었고 교육·생활 인프라 역시 신도심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최근 3년간 춘천 원도심의 학령인구 감소는 재앙 수준입니다. 교동, 조운동 그리고 본 의원의 지역구인 후평동 전역에서 아이들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후평동 8세~12세 학령기 아동 수를 보면 후평1동은 357명에서 268명으로 24.9%가 급감했고 후평2동은 772명에서 676명으로 12.4%가 감소하였으며 후평3동 역시 1,048명에서 869명으로 17%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신도시로의 이동이 극명하게 보입니다. 그 결과 2026년 동춘천초등학교 입학생이 22명, 후평초등학교 입학생이 10명으로 가장 낮았고 동부초등학교는 31명, 호반초등학교는 20명으로 급감된 반면 동내면과 강남동은 학령인구 증가로 학교 신설과 증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초등학교 입학생 수의 감소는 학교의 위기이며 곧 마을의 소멸을 나타내는 경고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동 수 감소는 마을공동체 붕괴로 직결됩니다. 아이를 중심으로 이어지던 학부모 관계망과 돌봄 네트워크가 무너지며 교육 환경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젊은 층의 신도심으로의 이동은 생활경제의 붕괴를 초래하게 됩니다. 학교 앞 문구점, 분식점, 학원, 음식점까지 아이와 부모의 일상을 기반으로 유지되던 생활상권이 버티지 못하여 빈 상가가 늘고 야간 보행이 줄고 지역이 고령화되고 생활 인구가 감소하면서 구도심은 결국 슬럼화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영도구는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동삼초등학교는 원도심 공동화 영향과 인근지역의 노후화 그리고 신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전교생 0명이라는 충격과 더불어 2024년 폐교되었고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는 서울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감소로 2023년 폐교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정주 인구 감소와 1인 가구 위주로 변했고 유흥 및 단기 거주 중심의 공간으로 고착화되었습니다. 모두 무분별한 도시 확장이 남긴 후유증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평동과 유사한 위기를 겪었으나 학교 특성화로 반전을 이룬 충북 괴산의 백봉초등학교는 전입 학부모에게 행복나눔제비둥지(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보증금 없이 월 관리비 5만 원만 받으며 다자녀 우대 및 주소이전과 특성화 교육을 실시한 결과 학생 수 20명에서 70명으로 증가하며 마을이 살아나기 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군산은 학교 주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청년, 신혼부부 유입과 골목상권 재생 및 학교 마을 돌봄을 연계하는 노력 끝에 다시 활력 있는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인천은 원도심 학교 주변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학교를 지역 문화생태계 거점으로 재편하여 성공 사례를 남겼습니다. 춘천시도 이제 구도심 마을 살리기를 후평동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후평초등학교의 올해 입학생 10명이라는 충격적 숫자는 왜 후평1동의 골목상권이 붕괴되었는지 보여주는 결과라 여깁니다. 이에 춘천시에 네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국에서 찾아오는 특성화 거점학교를 제안합니다. 춘천의 도시 변화를 반영한 균형적 재배치로 후평초등학교와 호반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미래교육·문화예술·스포츠·온종일 돌봄을 결합한 특성화 학교 전환을 교육청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등하굣길 안심 골목 기반 조성을 제안합니다. 구도심 마을 안길은 망가진 도로와 협소한 도로 폭에 주차된 차량으로 안전하게 학교 보내고 걷기 어려운 길이 많습니다. 이에 후평동만의 특색 있는 골목 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공임대주택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제안합니다. 후평동 구도심에 주거지원을 통해 젊은 가족과 신혼부부 유입을 통해 남녀노소가 균형 잡힌 활력있는 마을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마을돌봄센터, 청년창업공간, 주민커뮤니티 거점 및 공유주차장 조성을 제안합니다. 학교 주변 골목상권과 빈 점포를 연계한 인구 유입과 청년 인구유입 그리고 주차장 조성이 시급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신도심 확장만으로 춘천 도시의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후평동에서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골목상권의 불이 켜지고 마을공동체가 살아나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동·동내면·동산면·신동면·남면·남산면 지역구 이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춘천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기대를 모았던 학곡지구가 이제는 주민들이 매일 아침 생존권을 건 교통 전쟁을 치르는 고립된 섬으로 전락한 참담한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학곡지구에는 2,700세대, 7,000여 명의 시민이 행복한 삶을 꿈꾸며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주거단지를 지탱하는 혈관인 도로망은 단 하나의 진입로에 모든 차량이 의존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입주 전부터 주민들이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매일 아침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천 대의 차량이 좁은 단일 통로로 쏟아져 나오면서 직장인들은 단지를 빠져나가는 데만 금쪽같은 아침 시간 20분 이상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조성 단계에서 도로 접근성과 교통 분산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명백한 행정적 판단 착오입니다. 세대입주가 완료된 지금 지켜봐 달라, 검토 중이다라는 답변은 매일 아침 고통받는 7,000여 명의 입주민들에게 무책임한 회피일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곡지구 교통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대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제2진출입로 개설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도시 교통의 기본 원칙은 다중 접근 체계입니다. 현재와 같은 단일 진입로 구조로는 신호체계를 아무리 정교하게 다듬어도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경찰과 협조하여 한시적 가변차로 도입이나 우회로를 확보, 장기적으로는 입체 교차로 신설 등 근본적인 도로망 확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정밀한 대중교통 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자가용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훨씬 편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노선 하나를 추가하는 생색내기식 대책이 아니라 입주민들의 실제 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노선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주요 거점인 남춘천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을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직결 셔틀버스 도입도 제안합니다. 정류장 위치 또한 주민들의 보행 동선에 맞춰 재조정하고 배차 간격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대중교통이 실질적인 이동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시장 직속의 학곡지구 종합 교통 대책 TF 구성을 제안합니다. 교통 문제는 단순히 도로과나 교통과만의 업무가 아닙니다. 도시계획, 건설, 교통과가 머리를 맞대고 민간 전문가 및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기구를 즉시 구성해 주십시오. 현장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탁상공론적 대책은 예산 낭비일 뿐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안전과 이동권이 보장될 때 비로소 도시는 생명력을 얻습니다. 지금 학곡지구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안전권과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2,700세대 주민들의 내 집 마련의 행복을 출근길의 분노로 바뀌지 않도록 춘천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십시오. 시민의 고통 앞에 나중이란 없습니다. 학곡지구가 고립된 섬이 아닌 시민이 머물고 싶은 진정한 명품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이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우리 11대 의회가 마지막이죠, 오늘? 육동한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유홍규 의원 6월 회기 남았어요.
○박제철 의원 임시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간 여야 의원들 고생하셨습니다.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조건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제 춘천이 바뀌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북·동면·북산 지역구 의원 박제철입니다. 지금 춘천의 인구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2026년도 3월 말 현재 춘천시 인구는 29만 584명으로 그동안 29만 1,000명 안팎으로 증감을 반복해 왔으나 최근에는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춘천은 말 그대로 29만 명 선 붕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20대 인구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 유출에 대한 반응이 가장 시급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춘천은 이미 면적 기준은 충족하고 있고 인구 30만을 넘기면 대도시 특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춘천은 그 문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의회에서는 춘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구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조례안이 자칫 인구 문제의 본질보다 숫자 관리에 치우친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전입장려금이나 대학생 주소이전은 실질적인 정착보다 일시적 전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소를 옮기게 할 수는 있어도 삶의 기반까지 옮기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들도 이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전북 부안군은 전입지원 정책을 운영하다가 2021년 폐지했고 강릉시도 대학생 전입 현금 지원을 2024년부터 중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춘천시 역시 대학생 전입장려금을 포함한 춘천시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운영했음에도 뚜렷한 인구 증가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2022년도 28만 6,700명이던 인구가 2023년도 28만 6,400명으로 감소하는 등 실효성 한계가 확인되면서 시의회가 조례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춘천시는 이미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5개년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월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또 3월에는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가동하며 정주 여건 개선과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순서는 분명합니다. 연구 결과와 정책 로드맵을 토대로 조례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진행 중인데 핵심 지원 수단부터 먼저 제도화하는 것은 정책의 적합성 면에서 설득력이 약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나라면 지금 춘천으로 이사 오겠습니까? 이 질문에 앞서서 망설여진다면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 춘천시의 인구정책의 한계입니다. 자연의 질서를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동물은 결코 홍보를 보고 이동하지 않습니다. 먹이가 있는 곳, 안전한 곳, 미래가 보장된 곳으로 이동합니다.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원금 몇십만 원을 보고 삶의 터전을 옮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보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구는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춘천이 선택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춘천이 선택받으려면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학생의 주소를 옮기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졸업 후에도 춘천에 남을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와 창업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정주 여건을 바꿔야 합니다. 현금성 지원보다 주거, 돌봄, 교육, 교통, 의료와 같은 생활 기반에 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숫자가 아니라 삶을 보는 인구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주민등록 인구만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 도시에서 일하고 살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춘천만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자체를 따라하는 정책만으로는 선택받을 수 없습니다. 춘천의 대학, 산업, 관광, 문화, 자연환경을 묶는 춘천형 정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이제는 필요한 것은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춘천의 미래를 바꾸는 구조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가족이 정착하고 시민의 삶의 향상이 가능성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그런 춘천을 만드는 데 정책의 힘이 모아져야 합니다. 이제는 잠시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반드시 살고 싶은 도시 춘천, 선택받는 도시 춘천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은 조건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 조건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박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보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평1동·후평2동·후평3동 지역구 김보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 상권의 생존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춘천의 시장과 상점가, 후평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은 대형마트와 온라인 소비 확산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시설 현대화, 주차장 확대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기반시설 중심 지원만으로는 변화된 소비 환경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시장과 상점가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상권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첫째, 시장과 상점가를 연계한 상권별 맞춤형 특성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장 하나만 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과 인근 상점가, 골목상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시너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후평시장은 주거 밀집형 상권이라는 강점을 살려 시장과 인근 상점가가 결합된 생활밀착형 가족 상권으로, 풍물시장 일대는 인근 상점가와 연계해 관광·문화·소비가 결합된 복합 상권으로, 번개시장과 주변 상권은 아침 소비와 건강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시간대 특화 상권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한 지역을 보면 시장 하나가 아니라 상권 전체가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지속적인 성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소비를 실제 매출로 연결하는 촉진 정책이 필요합니다. 춘천사랑상품권을 단순 발행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상점가 사용 시 추가 캐시백 적용과 특정 기간 집중 프로모션 등을 통해 소비가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으로 흐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상인 중심의 실질적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는 행정이 기획하고 상인이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인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공동홍보시스템, 간편결제 확대, 시장·상점가 통합 온라인 홍보 채널 구축 등 상인들이 직접 매출로 연결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참여하면 장사가 된다는 체감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운영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기 야시장, 지역 축제, 문화행사를 시장과 상점가가 함께 운영하고 온라인 홍보와 연계하여 단발성 방문이 아닌 반복 방문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제 시장과 상점가는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고 경험과 이야기를 소비하는 공간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지금 지역 상권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책은 더 넓게 보고 더 촘촘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정 시장과 상점가의 성공이 아니라 춘천의 모든 시장과 상점가, 골목상권이 각자의 색깔로 빛날 때 춘천의 지역 상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이제는 시장과 상점가를 아우르는 상권 단위의 종합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곳이 살아나는 시장이 아니라 모두 함께 살아나는 상권, 행사가 아닌 매출로 이어지는 상권 그 출발을 지금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늘 후평어울야시장이 개장합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김보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셨죠? 이상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는 의원 징계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의 건 표결이 끝난 뒤에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7조제2항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비공개회의 및 무기명투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가 되면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서는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및 의사 진행 직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이 완료되면 사무국 직원께서는 출입문을 통제하여 주시고 아울러 방송실에서는 모든 방송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속개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계속 의석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26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김진호 지금부터 공개회의 전환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7조에 따라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원(권희영) 징계의 건은 징계 대상 아님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원(김지숙) 징계의 건은 징계 대상이 아님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원(나유경) 징계의 건은 징계 대상 아님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원(윤민섭) 징계의 건은 징계 대상 아님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원(이희자) 징계의 건은 징계 대상 아님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회기로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의 밑거름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곧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뜻을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시고 공정하고 성숙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 다시 도전하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뜻하신 바 좋은 결과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3.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4.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5.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6.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7. 춘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8. 춘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0.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1. 춘천시 꿈자람나눔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2.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3.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4.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6.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직무대리 라미자
- 의사팀장 이근애
- 의사담당직원 임지수
- 기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시장 육동한
- 부시장 현준태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 복지국장 홍문숙
-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 건설국장 김윤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 보건소장 손은진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 평생교육원장 손대식
- 【보 고 사 항】
(참 조)
○의안처리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3월 13일 춘천시장)
4월 3일 기획행정위원회 권희영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2026년 3월 13일 춘천시장)
4월 3일 기획행정위원회 권희영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3월 13일 춘천시장)
4월 3일 경제도시위원회 김용갑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026년 3월 13일 춘천시장)
4월 3일 경제도시위원회 김용갑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2026년 3월 13일 춘천시장)
4월 3일 기획행정위원회 김운기 의원 심사보고, 가결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년 3월 13일 춘천시장)
4월 3일 기획행정위원회 김운기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꿈자람나눔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 3월 13일 춘천시장)
4월 3일 문화복지위원회 정경옥 의원 심사보고, 가결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2026년 3월 13일 춘천시장)
4월 3일 경제도시위원회 김보건 의원 심사보고, 찬성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 3월 13일 춘천시장)
4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제철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 3월 13일 춘천시장)
4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제철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