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27일(금)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3. 춘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동면 세대공감 주민복합문화센터 신축
- 남산면 다릿골 농어촌마을하수도 건설사업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경애 세정과장 김경애입니다. 의안번호 제750호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재산세 경감률을 50%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 성립한 날부터 5년간 50% 경감 이후 3년간 25%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750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재산세 경감 등을 구체화하고자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되는 사항으로 법적 저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창업 초기 기업의 세 부담 완화와 기업 유치 및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이게 작년 12월 말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률 개정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서 내용에 보면 우리 개정안에는 재산세에 관한 것만 개정 내용이 반영됐는데요. 그럼 거기 법률 개정이 같이 된 취득세 부분은 왜 반영이 안 됐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세정과장 김경애 세정과장 김경애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취득세 부분은 도세라서 도세 조례에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권희영 위원 지방세라도 우리가 재산세만 부과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것만 담는다고 고요?
○세정과장 김경애 시세인 재산세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걸로 저희 조례에서는…….
○권희영 위원 그래서 지금 8년간 어쨌든 대상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개정이 되면? 2028년까지.
○세정과장 김경애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 부분이 개정 내용에 왜 빠졌는지 궁금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행 100분의 50으로다가 5년간 세제 경감 혜택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게 5년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5년 지나서 또 3년간은 100분의 25로 경감 혜택을 줄여드린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번에 새로 세제 개편이 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기업들한테 세제 우대 혜택을 준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세정과장 김경애 세정과장 김경애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하는 걸로, 그 조건으로 경감하는 걸로 작년 12월 말일까지 그렇게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 부분이 5년간 100분의 50, 나머지 3년간은 100분의 25로 이렇게 바뀐 사항이고 이것 취지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세제 혜택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봤을 때 전국에 각 지방들에 산업단지들이 많단 말이죠,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도 많고. 정부 차원에서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5년 동안만 세제 혜택을 주면 자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됐다 그러니까 그 5년 지난 다음부터 경감 혜택을 계속 50% 줄 수 없다 그러니까 25%를 줄이자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세제 경감 혜택을 세제를 변경한 거는 전국에 기업들이 활성화되는 게 기본적으로 됐고 지금 새로 올라온 안건에 있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하신 걸로 봐서는 좀 더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춘천에도 산업단지가 12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이게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주면 기업들한테 아마 의견 수렴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경애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아직까지는 저희가 기업도시개발구역하고 지역개발구역이 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고 해당 기업들이 아직까지 입주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감면 대상이 되는 업체 기업은 아직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중에 입주기업 모집 공고를 해서 유치가 되는 상황을 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잘 좀 추진해 보시고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맞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경애 과장님, 우리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도시개발구역이나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에 어떠한 실익이 있을까요?
○세정과장 김경애 세정과장 김경애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세수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감소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업 유치 차원에서도 다른 지역 간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 시 차원에서, 기업 유치 차원에서는 더 실익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지금 우리 춘천시 기업도시개발구역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어디가 진행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김경애 두 군데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두 군데가 어디예요? 어디를 개발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김경애 기업도시개발구역은 광판리…….
○위원장 박제철 천천히 찾으세요.
○세정과장 김경애 정확한 명칭이 갑자기 지금…….
○위원장 박제철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기업 유치가 참 중요해요. 지역의 먹거리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춘천시가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중 하나가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차원이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타 지역하고 우리 춘천시하고 비교했을 때 타 지역은 어때요? 재산세 감면 비교해가지고.
○세정과장 김경애 감면으론 저희랑 똑같이 100분의 50, 100분의 25 감면으로는 최대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저희가 조성이 완료됐을 때 많은 기업이 입주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런 거죠. 어차피 타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도 작전을 쓰고 있어요. 우리 세정과에서는 기업 유치에 유리하기 위해서 재산세 50%, 향후 3년 동안 25% 하겠다?
○세정과장 김경애 예, 맞습니다. 최대 범위까지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렇게 우리가 밑바탕을 깔아주면 기업유치과인가요? 그쪽에서는 뭔가 기업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더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실 말씀하시고 정리할게요.
○세정과장 김경애 아까 질문하신 기업도시개발구역은 광판리 기업혁신파크 지역 이 부분이 그 구역으로 돼 있고요.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그 구역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근데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 세정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업혁신파크 그것도 그렇고 수열에너지도 그렇고 부진해요. 하여간 부서랑 협업을 잘해서 어쨌든 춘천에 기업 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김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경애 세정과장 김경애입니다. 의안번호 제756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지역 면적 변동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현재 춘천시 도시지역 전체 면적은 기존 3억 3,530만 6,769.7㎡에서 3억 3,412만 1,177.7㎡로 약 118만 5,592㎡가 감소하게 됩니다. 면적이 감소하게 된 주요 사유는 남춘천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 2단계 사업부지 일부가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으로 환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부 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용도 지역이 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 내 토지, 주택, 건축물 등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2025년 기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액은 약 198억 원으로 전체 재산액의 약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고시는 도시지역 변경 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여 과세대상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 절차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756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항 도시지역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고시안의 적용 대상은 춘천시 도시지역 전역이며, 총면적은 3,341억㎡로 전년 대비 약 118만㎡가 감소하였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 기반 시설 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및 세입 확보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부과 과정에서 법정제외대상의 정확한 반영과 과세 자료 정비, 시민 안내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도시지역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 농촌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과장님. 2020년도에 각 지방들이 2020년 전까지 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도시계획구역을 각 지방들이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의 재산을 우리 각 지방들이 도시계획이라는 도시구역으로 묶어놓고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많다고 비단 우리 춘천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지방에 있는 데서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30일 자로 정부가 각 지방들이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은 원천무효다, 다 없애라. 그리고 2023년부터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정부가 어떻게 시행령을 내렸냐면 각 지방들은 도시계획을 할 때 예산 편성을 해서 바로 집행하라. 이렇게 해서 2021년도부터는 그 방침으로 지방들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예로 도시지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어디까지 클 거냐. 비근한 예로다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신사우동 여기가 사우동, 우두동, 신동 이렇게 옛날에 동이 합쳐져서 신사우동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도 보면 도시로서의 기능은 못 받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신사우동은 다 도시지역이냐 이거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 춘천시는 신사우동에 서 도시지역을 어디까지를, 신사우동은 다 도시지역이냐 이것 좀 말씀해 보실 수 있나요?
○세정과장 김경애 세정과장 김경애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직원을 조회하면 도시지역이냐 아니냐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하는 거는 도시계획 파트에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세정 파트는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그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세 과세할 때 병행해서 나가는 도시지역분을 그 지역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사전에 공지를 다 해서 그 자료를 세정과로 주면 세정과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준 자료를 근거로 세금을 매기는 근거로 삼겠다 이런 얘기죠? 자세한 건 도시계획과에 물어봐야 한다?
○세정과장 김경애 예, 저희 업무 흐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려보냐 하면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내는 게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도 들어가고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시민으로서 받아야 할 권리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받았을 때 우리가 도시지역분 재산세라는 걸 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신동, 우두동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하수가 제대로 못 들어간 동네도 있고 도시가스도 못 들어간 지역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데다가 과연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게 명분이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충분한 권리를 누렸을 때 내가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내는 게 맞는 거지.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내라는 게 우리 춘천시 행정에 합당한 논리냐 이 말이에요.
○세정과장 김경애 말씀하신 지역은 정확히 도시지역인지를 제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 자세히…….
○권주상 위원 좋습니다. 이건 제가 도시계획과에 정확하게 내용을 아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위원장입니다. 우리 김경애 과장님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여기 예리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기반시설 유지 및 확충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수단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필요성이 인정된다. 본 안건은 그러한 과세를 위한 필수적·절차적 타당성이 있다. 다만, 실제 부과 과정에서 공공시설용 미집행 토지 법정제외대상의 정확한 반영, 과세 자료의 지속적 정비, 시민에 대한 충분한 안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말씀하신 공공시설용 미집행 토지가 있습니까, 지금?
○세정과장 김경애 세정과장 김경애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한 바가 없어가지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 제 말씀은 이 자리에서 자료를 제출하란 소리는 아니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장님은 아마 공공시설용 미집행 토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법정제외대상이 정확히 반영되는지 또 과세 자료의 지속적 정비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과장님이 알고 진행해야 되지 않냐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세정과장 김경애 저희 과세 면에 있어서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들한테 충분한 사전 안내를 통해서 그런 이의나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하여튼 수석전문위원님이나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전문가분들이서 이러한 표명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을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디테일하게 봐 주세요.
○세정과장 김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히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3. 춘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원숙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성원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 제755호 춘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춘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6년 7월 4일 만료됨에 따라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여 영유아들에게 중단 없는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 현황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시청 별관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10개의 보육 시설과 유희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원아 87명이 재원 중이며, 원장을 포함한 25명의 교직원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위탁의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7월 5일부터 2031년 7월 4일까지 향후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 모집 예정이며,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적격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3월 4일 실시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지난 5년간의 운영 성과에 대해 조직 관리 및 보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전 영역에서 평균 87.3점의 우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재위탁 추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전원 찬성으로 적정 의결되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소속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후생복지 시설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755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2월 신규 위탁한 춘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며, 이를 위해 공개 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기관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앞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 제출해주신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요. 7페이지에 시의회 동의 근거로 해서 내용이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개정 전의,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조례 문항을 넣었어요. 이게 제6조가 개정돼서 2025년도 3월 6일 이게 다시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1항이 변경됐는데 원래 4항은 지금 삭제가 됐고. 그게 예전 조례로 근거로 해서 일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개정 후의 조례 5항에 따라서 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래서 4호에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문구가 있네요. 동의안을 잘 올리셨는데 근거 내용을 예전 조례 개정 전 조례를 넣으셔서 혼란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아까 보고 말씀드린 건데 개정 후에는 기간 만료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위탁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초 되고 처음 우리 위탁 계약 기간은 얼마 정도였죠?
○총무과장 성원숙 총무과장 성원숙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7월 4일까지고요. 5년 동안이었습니다.
○권희영 위원 기존 수탁자가 5년 동안 운영하셨나요?
○총무과장 성원숙 예.
○권희영 위원 그럼 이번에 다시 재위탁하고 공모 절차를 거칠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똑같이 5년으로 계약기간을 해서 위탁을 주실 건가요?
○총무과장 성원숙 예, 5년 동안 위탁계약입니다.
○권희영 위원 위탁 공모가 나갔을 때 수탁하려고 하는 기관들이 여러 곳이 있나요?
○총무과장 성원숙 오늘 의회에 보고를 마친 후에 저희가 공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공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권희영 위원 한 몇 군데 정도에서 응모할지는 아직 예상은 안 하셨고요?
○총무과장 성원숙 예.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됐는데 일선에서는 조금 개정된 것들이 반영이 안 돼서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재위탁이나 재계약 부분 이번에 바뀐 조례에 의하면 재위탁이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 않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지금 확인해 보면. 재계약 내용은 있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숙지를 잘 해주시고 위탁사무 계속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성원숙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가 민간위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 기관에. 그런데 제가 의정생활 8년 하면서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사례를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원숙 총무과장 성원숙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시립어린이집 아동정책과인가 시립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위탁을 다시 할 때는 보통 재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내서 다시.
○김운기 위원 무조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재계약을 안 하고?
○총무과장 성원숙 예,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해서 저희도 재위탁의 형식을 취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지금 다른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부분 점수 보고 재계약을 하고 그게 연속성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해왔던 거고 단지 어떤 권력처럼 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재계약까지만 하고 다시 공모를 하게끔 무조건 그런 의무사항으로 조치를 해놓은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현재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 오신 분들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가지고 열심히 해오셨을 거고, 그게 나중에 재계약이라는 자기들만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다 그렇게 해왔다 그러면 그나마 그렇게 해왔으니까 다른 큰 이의제기나 그런 건 없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는데 다시 공모를 하게 되면 우수한 성적을 잘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재계약 조건에서 거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심의할 때도 그런 여러 가지 점수표를 통해가지고 객관성을 가지고 다 해온 것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점수가 너무 하위라가지고 원천 배제를 하는데 사용되어지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참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의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아이들의 운영상에서 더 나은 교육이라든가 환경 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렇게 하길 원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또 새롭고, 또 새롭고 5년마다 새로워진다는 게 그게 무조건 옳은 것인가라는 어떠한 생각은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을 결정할 때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새로운 곳이 왔을 때 장단점과 이게 10년, 20년 계속 가는 건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이분들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위탁을 해가지고 점수가 좋으면. 아무래도 노하우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다른 신규 공모하시는 분들보다는 더 나을 수 있는 환경이지만 그게 경쟁을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재계약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심의 자체를 해서 결과 우수 적정해가지고 이런 운영 성과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회의가 들기도 하거든요, 계속 그렇게 할 거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는 필요하지만 평가가 우리는 아예 이렇게 재위탁으로 간다 그러면 아예 조례를 재위탁으로 바꿔버리는 게 오히려 여러 가지 구설이 말이 안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성원숙 그동안 5년 동안 아름자라기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참 열심히 운영을 잘해주셨고요. 그 덕분에 학부모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5 이상 매우 만족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위탁을 결정하게 된 것은 춘천시 관내 어린이집이 민간이나 우리 직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포함해서 17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공정하게 해서 공개모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함께 공감하니까 그러면 아예 재계약이라는 자체를 우리 시립은 아예 없애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의 생각이 과장님만의 생각이고 그다음 오신 과장님 생각이 달라지면 그건 형평성이 달라지니까 하려면, 어차피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저는 동의를 할 텐데 다음번에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아예 조례를 그렇게 바꿔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더 형평성에 맞는 거지. 우리는 틀림없이 재계약 점수가 있을 때는 재계약할 수 있게 해놓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조례만 그렇게 해놓고 계속 재위탁을 할 거면 그게 왜 조례를 만듭니까. 그래서 다음 회기 때는 이거에 대해서 아예 재위탁으로 가져오세요,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총무과장 성원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게 과장님들도 고민 안 하고 그때그때마다 바꿀 수 있는 더 나은 시스템 또 관내에 있는 많은 어린이집 분들한테 형평성으로 하고 싶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성원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성원숙 과장님 우리 춘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조례의 근거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죠?
○총무과장 성원숙 총무과장 성원숙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거기 6조에 의회동의라는 게 있어요. 의회동의. 그렇죠? 동의안은 우리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성원숙 예.
○위원장 박제철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여기 나와 있는 9호까지 ‘위탁사무명,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그다음에 민간위탁기간, 수탁자 선정방식,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9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근데 오늘 자료 올라온 걸 보니까 이 춘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자료를 보니까 이 9가지 중에 충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 9가지 근거해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이 이 조례를 다 보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조례상 9가지 정확히 한 거는 동의 받기 전에 충분한 자료를 열거해서 심사받고 동의안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총무과장 성원숙 대부분의 내용은 들어갔다고 생각됩니다만……. 어떤 면에서 부족한지…….
○위원장 박제철 그래요? 위탁시설 개요 없어요, 자료가. 물론 저희가 의원 생활 하면서, 의정 활동하면서 도시공사 지나가면서 가끔은 멀리서 내려다봅니다, 사실은. 근데 그 내부적인 건 잘 몰라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우리 수탁자를 어떠한 선정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 산출근거가 없어요, 제가.
○총무과장 성원숙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시면요. 이 주요 내용 보시면 사에 위탁시설 개요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 부분에 수탁기관 선정방식이랑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런 겁니다, 과장님. 여기 소요예산에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해가지고 소요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민간위탁금(향후 5년간) 2026년도에 7억, 맞죠?
○총무과장 성원숙 예.
○위원장 박제철 다 7억이에요. 근데 사실 산출근거라는 건 전 이거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이 산출근거가 이거고,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인건비 모 등등, 운영비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총무과장 성원숙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조례상에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뭉뚱그려서 오면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총무과장 성원숙 향후 5년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계속 7억으로 한 거는 기존에는 계속 6억 5,000으로 민간위탁금이 되어있었고 올해 5,000만 원 올려서 7억으로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세웠는데요. 향후에 교육 인건비의 상승분이라든가 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민간위탁금에 반영할 거고요. 예상하기가 조금 그래서 기재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제가 번외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1월부터 당초예산 세워서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 편성이 되면 집행한단 말이에요. 불용처분도 되고 순세계잉여금도 올해도 해봐야 되겠지만 거의 500, 600, 700 돈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공유재산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산출 근거가 100%는 아니더라도 추계되는 게 어느 정도 90% 이상 쓰겠다는 게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냥 대략 작년에는 6억 5,000 들어갔으니까요. 올해는 5,000만 원 더 7억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행정 관료의 전형적인 산출 기준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성원숙 그리고 어린이집 세입·세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민간위탁금 7억 원 이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보육료라든가 기타 국가지원금 또 지자체지원금이라든가 부모의 학부모부담금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다른 예산이 수반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줬을 때 우리 순수 시비로 돈을 주잖아요, 보조금을. 그랬을 때 이 산출근거와 이 산출내역이 위원님들이 봤을 때도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다, 예산이 이만큼 수반되는구나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 보육하시는 분입니까, 선생님들이? 그분들은 몇 명이고, 원장님이 몇 명이고 이런 산출근거가 나오지만 이래서 7억이 들어가는 구나 그러면 위원님들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점진적으로 산출 근거를 해 놓으면 이거 누가 알아요, 사실은. 그럼 이 동의 때문에 올라온 거지만 이 담당 부서는 문화복지 쪽 아닙니까, 이게? 난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안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성원숙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부족하게 제출했다는 것을 공감하고요.
○위원장 박제철 다음에도 민간위탁심의회 들어갈 때도, 꼭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 아니더라도 심의위원회 들어갈 때도 이번에 재위탁을 하려는데 산출근거가 이렇고, 이렇고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그 심의위원들한테 박수 갈채를 받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성원숙 향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거 여기에 자세한 상황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예산에 대한 이건 7억 계속 있는 건 이건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전체 예산 시행령에 있는 범위에 의해서 이거 50%를 하는 거라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 남숙희 위원님 제가 말하는 거는 그 7억이라는 게 어떠한 법 테두리 안에서 몇 프로가 되더라도 춘천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얼마고 운영비 얼마고 정확한 산출 근거를 봐야 동의…….
○남숙희 위원 공개되어 있어. 예산에 그게 다 공개.
○위원장 박제철 아니, 동의하는 데 저희가 자료가 없잖아요. 여기에 지금.
○남숙희 위원 여기에 그거 다 못 실어. 너무…….
○위원장 박제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동의안을 해줘요, 이거를?
○남숙희 위원 예, 아무튼 그거는 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여기 반이 0세가 몇 명 그리고 교사는 몇 명 이런 거는 기록해 주셔야 돼. 왜냐하면 저도 이거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시청어린이집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제가 아이사랑 포털에 들어가서 제가 확인한 결과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뭐를 말하냐면 여긴 아동에 비해서 교사 명수가 엄청 많아요. 그건 아이들한테 좋은 혜택이라 좋은 건데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는 다른 특히 옆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학부모나 운영하는 원장님이나 교사들이 비교가 될 정도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확인한 결과 1세 애들이 22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교사가 몇 명이라는 거 아이사랑 포털에 옛날엔 되어 있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딱딱 몇 명이.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2세 애들이 추가 안 치고 7명당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10명인데도 교사가 2명이에요. 보조교사 하나 넣어줘도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교사가 터무니없이 너무 많아, 진짜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동 대 교사 비율이 여기는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거를 확실히 파악 못 해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런 내용을 조금 여기에 다음부터는 기재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운영이 일단 어떻게 되는지 파악되거든요.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거니까 예산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성원숙 총무과장 성원숙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어떤 부분인지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교사 1명당 워낙 인원이 정해져 있는 비율이 있어요. 근데 0세 반 같은 경우 교사 1명당 원아가 3명…….
○남숙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성원숙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 잘 준수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7명인데 쪼개가지고 3명, 4명에서 2명을 쓸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성원숙 그래서 하여튼 동의안 산출 내역 작성할 때 교사가 몇 명인지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자세하게 기재해달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뭔가 어수선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확히 이거예요. 지금 그 밑에 2026년 세입·세출 이게 합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그분들이 17억 정도 받아요. 17억 정도가 받는데 춘천시가 7억을 주고 정부 보육료, 기타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11억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에 대한 보육은 정말 중요한 건데 이 11억이라는 돈이 갔을 때 거기서 우리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한 7억밖에 되진 않지만 거기에 아동 대비 거기 선생님들의 인원이 적정하냐, 그럼 그분들한테 인건비가 몇 명에 얼마가 나가는 게 맞냐. 동의만 딱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심도 있게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2021년도 개설했나요? 몇 년도에 개설했죠?
○총무과장 성원숙 2021년 9월에 개소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럼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원아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비교 분석이 나와요?
○총무과장 성원숙 예, 그 당시에 계속 늘어서…….
○위원장 박제철 그렇게 구체적인 거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당시에는 우리 춘천시청에 출산하시는 직원들의 자녀분들이 그 당시에는 70명이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됐다든지. 100명까지 늘어나면 좋죠. 출산을 많이 하신 거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한 70명, 80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50명이 줄었다든지 그럼 비교된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원숙 한 2023년도부터 70명대 그다음에 2024년도 경부터 한 80명대에서 현재까지 8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직장어린이집으로서 전체 차량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지역어린이집과의 상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차량 운행을 안 하고 있고 이런 관계로 8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제철 그러니까 정확한 2021년도 개소 이후에 지금 2026년 3월 기준으로 해서 원아생 추이 분석표는 없는 거죠, 지금? 확실히 모르시지, 지금?
○총무과장 성원숙 제가 알기로는 그때 처음에는 60, 70명대였고 한 2, 3년 전서부터는 8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아 수준.
○위원장 박제철 이게 뭐하고 연동되냐면, 과장님. 원아가 늘어나면 좋은 일이에요. 늘어남에 따라서 막연하게 우리 춘천시가 지출 나가는 게 한 7억이면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줄었다 그러면 그 예산들도 같이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성원숙 줄진 않고요. 하여튼 현재로서는 8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고 다만 저희가 저연차 공무원들이 계속 늘고 있고 여직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 조금 원아 수가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후생복지비용으로 임신축하금,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봐도 임신축하금이 2023년도, 2024년도에는 30명대였어요. 그렇지만 작년에는 임신축하금을 76명에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 2월에 보면 23명이 지급된 걸로 보면 올해도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장 박제철 그건 반가운 얘기죠.
○총무과장 성원숙 저희 직장어린이집의 원아 수도 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시청 직원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총무과장 성원숙 직장어린이집에서 한두 달에 한 번씩 계속 부모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5점 만점에 4.5점 이상은 계속 만족도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혹시 이런 민원도 있어요.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아동학대 간혹가다 심심치 않게 이런 직장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심심치 않게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직장어린이집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나 그다음에 급식 불만으로 인해서 민원 제기된 게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성원숙 예, 그런 건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진짜 없었어요?
○총무과장 성원숙 예.
○위원장 박제철 좋습니다. 하여튼 왜냐하면 이게 출산도 해야 하고 보육, 아동 전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할 시기에 시청 직원분들의 어린이집이 더 잘 구성돼서 양질의 보육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성원숙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4.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공유재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의안번호 제759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인 동면 세대공감 주민복합문화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동면 지역의 도시화와 인구 증가에 따라 높아진 행정·문화·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세대 간 교류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면 지역은 도농 복합 지역으로 도시지역 인구 비중이 높고 공동주택 공급에 따라 추가 인구 유입이 예상되어 기존 행정복지센터 기능만으로는 생활 SOC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행정·문화·복지 기능이 결합된 주민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여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취득 재산은 동면 장학리 203번지 외 2필지 토지 4,166㎡와 건물 1동 연면적 1,500㎡이며, 총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안건인 남산면 다릿골 농어촌마을하수도 건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남산면 서천리와 백양리 인근 주거 지역의 위생 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등 하수도시설을 전반적으로 설치하여 북한강수계 수질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방류 수역의 수질 개선은 물론 생활 오수의 적정 처리와 오수받이 설치를 통한 악취 저감, 기존 정화조 미사용에 따른 주민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 생활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취득 재산은 남산면 서천리 361번지 토지 1,910㎡와 건물 1동 연면적 약 314㎡이며, 총사업비는 167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의안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759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면 세대공감 주민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동면 도시지역의 인구 증가와 기존 행정복지센터의 접근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통합한 주민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3필지 4,166㎡와 연면적 1,500㎡ 규모의 건물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주민생활 SOC 확충 및 복합 공공 서비스 공간에 대한 주민 접근성 개선 측면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향후 예산 및 운영 부담, 재원 조달의 확정성, 후속 행정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산면 다릿골 농어촌마을하수도 건설공사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남산면 서천리, 백양리 일원에 위생 환경 개선과 북한강 수질 보존을 위해 토지 1,910㎡와 연면적 314㎡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사항으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으로서 공익성과 사업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국비 보조 사업의 특수성에 따른 불가피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실시설계와 시비 예산 반영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에 앞서 먼저 진행된 점은 절차상 미흡함이 있으며, 또한 취득 규모의 적정성, 총사업비 부담 준공 후 운영 및 상부 공간 활용 계획 등 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공유재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안에 보면 5페이지 동면 세대공감 주민복합문화센터 신축 취득 부분 내용에서 보면요. 지방재정투자심사 도 심사 예정이 2026년 하반기로 되어있습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되었다고 내용을 기재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하반기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후에 하반기에 공유재산 의회 심의에 올라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상반기에 올리신 급박한 사유가 있나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와 투자심사는 사실 선후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투자심사는 물론 사업 부서에서 의견을 주시겠지만 공유재산 심의하고는 선후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런데 예전서부터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사전 절차 이행에 관해서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그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부결됐던 안건들도 많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급박함이 있나 이걸 보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도 투자심사와 우리 의회 의결이 만약에 다르게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같이 안 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의회에 올리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같이 가야되니까, 행정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별개의 건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필요성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진행해 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어저께인가 어제 정오표가 올라왔어요. 총사업비 내역에서 보면 9페이지인데요, 제출해주신 페이지에. 9페이지 총사업비 내역에 정오표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내역과 재원조달계획에서 이렇게 많이 변경된 사유가 있나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그건 사업 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제출이 공유재산과여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자치행정과장 김상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더하기 빼기를 잘못해서 그렇게 제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오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만 총계 부분에 있어서 총계나 건축비 총계, 용역비 그 부분은 다 맞는데 안의 내역을 작성함에 있어서 오타가 났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한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이게 오타라고 하기에는 매년도마다 금액들이 다 바뀐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금액의 재배정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박하게 총사업비를 정하다 보니까 다시 변경된 사유들이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재원조달계획에서 조금 불안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확실하게 조달 자원들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플렉서블하게 자꾸 변동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유추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들어요, 재원 조달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정오표 낸 거는 그런 불확실성때문에 오타가 난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안의 내역을 작성하다가 보니까 담당자가 실수로 잘못 오타를 낸 걸로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이 총액 부분이나 이런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2024년도부터 면밀하게 지금까지 검토가 되었던 사항으로 갑자기 만든 자료는 아닙니다. 다만 의회 자료를 작성하다가 오타가 났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여기대로 우리 국비가 제일 많이 주요 재원인데요. 국비 조달하는 부분들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확실한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특수상황개발사업비로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게 8월에 행안부에서 심의를 하면 9월 중에는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의회에서나 저희 집행부에서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특수상황개발지역을 저희가 꼭 받아오도록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권희영 위원 9월쯤 돼야 확실해지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예.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조정희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긴 해야겠죠. 우리가 재정투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이라든가 이게 절차적인 부분도 있지만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게 내용적인 측면인 거예요. 순서가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순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투자심사 왜 받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투자심사를 왜 받아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추진하기 전에 일정 금액 이상은 투자심사를 받는데 그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대비 효과성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적정성 이런 걸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가 투자심사는 과장님 방금 표현하신 것처럼 효율성이나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시의 재정 여력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종합적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조 6,0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1조짜리 건물을 막 올린다고 하면 됩니까? 그렇죠? 투자심사 자체가 우리 시가 어떠한 여력적으로나 재정 조달적으로나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 금액 이상은. 왜 일정 금액 이상일까. 우리 시가 그런 재정 조달이라든가 그런 여력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사도 돈이 별로 없는데 물론 대출받아서 하겠지만 그럼 내가 재정 여력이 1억밖에 없고 대출을 한 3억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껏 조달할 수 있는 게 4억이잖아요. 근데 10억짜리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받쳐준 다음에 의회에다가 투자심사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올리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해서 또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도 중기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 자금을 체계적으로 쓰라고 국가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잖아요. 우리는 절차가 단순한 절차는 아닌 거예요. 우리 시가 어떤 재정을 효율적으로 어떤 사용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순서가 먼저다, 아니다 법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시에 올릴 수 있다 그건 우리 생각인 거지 실질적으로 법 취지나 이런 걸 생각하면 투자심사를 당연히 먼저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공유재산에 올리셨잖아요, 지금. 지금 투자심사 받지를 않은 상태에서 이게 과연 옳은가 그른가를 우리가 뭐로 판단할까요, 과장님? 뭐로 판단하고 우리는……. 당연히 필요성은 알아요. 필요하다가 우리가 다 해드리고 싶지만 이건 막말로 과장님이 필요해서 한 것도 아니고 시민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이 2건도 제가 그 필요성은 지극히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의사 결정할 때 필요한 자료가 그런 투자심사 했다, 안 했다는 자료가 아니라 투자심사했을 때 그 전문가적 관점에서 우리 시가 충분하게 여력이 되는지 그건 기본 베이스 전제인 거예요. 그리고 공유재산 올렸을 때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우리가 중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여력이 감당하고 시민들께도 괜찮겠구나 해서 우리 의회에서 오케이를 하는 거거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은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거를 의결을 받는 거고요. 사업은 사업에 관한 투자심사라든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다 받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적극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사업 부서하고 의논한 결과 어쨌든 110억이라는 커다란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에 저희가 국비를 따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면서 거기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가 이미 선행이 다 되어있다면 충분히 더 저희가 그 사업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같이 공감하고 공유재산을 먼저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지극히 공유재산과장님다운 답변이에요. 실질적인 건 우리 실무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과는 어쨌거나 사실 실무 부서에서 의견을 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해야 된다는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기획예산과, 공유재산관리과, 우리 기행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걸 되게 보수적으로 생각해줘야 돼요. 그리고 실무 부서에서,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실무부서에서 예를 들어 100억짜리 120억짜리 하면서 투자심사나 이런 거 자체를 먼저 공유재산관리과에서 굳이 얘기를 안 해도 해야지 맞는 거죠. 공유재산관리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다고 봐요. 틀린 답변이 아니에요. 그럼 실무 부서에서, 아니, 이게 재정투자심사도 안 받은 상태에서 투자심사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어떻게 하자, 그냥 시민이 필요하니. 또 예상은 지극히 적정하게 넘어갈 것 같다. 이거를 우리가 행정을 추측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하여튼 그건 위원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조정희 과장님 일단 저희가 거의 4년에 가깝도록 절차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특히 우리 박제철 위원장님 절차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거 투자심사 조건부승인 가지고도 저희가 지난번에 동남권 부결시켰는데 투자심사도 아직 되지도 않은 걸 또 올리시는 거야. 그때도 아마 부시장님까지 와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과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절차도 안 지키는 걸 가지고 저희 보고 심의하라고 올라온다는 거는 이건 저희를 너무, 저희 의견들을 반영 안 하고 너무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 절차에 대한 거 4년 내내 회의록 뽑아봤습니다. 다 위원들마다 행정 절차예요. 거의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리고 투자심사 받아서 조건부승인 난 것까지도 저희는 이걸 부결했었어요. 심지어 그런 거 정도는 기준을 맞춰줘야 되는 거지 매번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해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거 토지를 사서 공모사업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모사업이 선정 안 되면 이 토지 어떻게 할 거예요? 동면 산처럼 또 그냥 묶어둘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일단 절차적인 건 계속 얘기했던 것만큼은 지키고 올라왔어야 하는 건데……. 말씀 좀 해 보세요. 난 도대체 매번 절차적인 거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부결 났던 부분이에요. 그럼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라서 가결시킬 건가요? 난 이것도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올라온 거예요?
○위원장 박제철 잠시만요,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시는 건 좋은데…….
○배숙경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특정 의원을 얘기해서 위원장님 지역구라는 표현은 삭제하십시오.
○배숙경 위원 예, 그건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분명히 저희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토지주가 자꾸 땅을 빨리 사든지 뭐 이런 어떤 얘기가 들려가지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제철 잠시만요,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는 건 좋은데 누구한테 어떻게 민원을 들었는지 추측성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가지고 놓고 말씀해 놓으십시오.
○배숙경 위원 그건 개인의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땅을 만약에 먼저 매입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 땅에서 투자심사받으면서 이상이 생기면 그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얘기를 같이 드리는 거고, 이건 정상적으로 심의를 받아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시급성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기행위에서 계속 논의하는 거잖아요. 위원장님이 제일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인 거고…….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시는 건 존중해드리는데요. 말끝마다 지역구 위원장, 위원장 말은 삼가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저 지금 지역구 얘기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계속해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주장했던 거였습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언제 지역구 얘기했어요,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건 저쪽의 과장님한테 혹시 지역구 의원님이 있어서 그러냐 그걸 물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너무 오버해서 얘기한 거고 그 얘기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은 왜 올라와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받으면서 행정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은 많이 들었고요.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좀 전에 답변드렸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투자심사 이런 거는 선후 관계가 없고 그래서 사업의 내용성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공모사업에 또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예산 편성은 분명히 그 절차를 다 거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신청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또 저희 부서 공유재산과에서는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서라서 이번에 같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숙경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런 문제점 때문에 한 팀에서 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부서하고 다 협의가 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올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반복되는 일을 이거 뭐 앵무새도 아니고 어떻게 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지 전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지역구 이런 걸 떠나서 계속 저희가 짚었던 문제인 거죠. 똑같이 짚었던 문제를 똑같이 또 반복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당장 올해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계획을 가지고 공유재산 공모사업을 응시해 보겠다고, 응모해 보겠다고 땅을 먼저 사시겠다는 건데 응모가 된다는 보장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도.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제가 추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동안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 시도 그동안 절차 부분에 있어서 미숙했던 부분을 이번 의회 들어서 절차를 굉장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걸 몰라서 이렇게 신청한 건 아니고요. 일단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심사는 사업의 적정성이나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지 확보가 됐느냐 또 예산 확보가 됐느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부지 확보가 일단 급하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2월에 특수상황개발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심사에서도 부지 확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부지만이라도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가. 그냥 계속 많이 상승하는 지금 상황에서 이게 조금이라도 또 늦어지면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판단했고 지금 신청해야 내년 당초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신청했다고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들어서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똑같이 반복되는 상황을 심지어 최종적으로는 부시장님께서 모셔와가지고 사과 말씀 듣게 했습니다, 저희. 근데 어느 건 상황에 따라서 되고 어느 건 상황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기준이 아니죠, 사실은. 법과 여러 제도 기준하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지금 그런 식으로 융통성을 열어놨으면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았어야 됐고 다 해줬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올라왔길래 저희 회의록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다 그 문제예요, 다. 심지어 투자심사 조건부승인 난 것까지 있어요, 그런 내용까지. 그럼 어느 것은 융통성 있게 해줘야 되고 어느 건 안 되고 이래야 되냐는 거죠. 똑같이 공모사업에 관해서도 있습니다, 이 내용.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세요. 저는 일관성 있게 위원들이 의견을 내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고 나중에 저희 기행위의 기준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해왔던 기준대로 같이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으로서 엄청난 유감의 생각이 듭니다. 마치 어떠한 사실적인 팩트가 자료로 근거로 하지 않고 토지주가 사달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했다? 그리고 위원장이 위원장의 지역구기 때문에 뭔가 특혜를 줘서 이게 절차가 안 맞는데 올라왔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는 옆에 수석전문위원님들이나 행정 정책 과들한테 제가 짜증을 냈습니다. 왜 짜증을 냈냐면 히스토리를 알고 얘기하자. 우리가 어떤 사무를 하거나 뭘 해석을 할 때는 있잖아요.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고 판단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확증편향이 돼 버리면 사람이 그것밖에 보질 않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상희 과장님은 올 2026년도 1월에 오셨어요. 그렇죠? 전반적인 밑에 우리 이영균 팀장님 작년 7월에 오셨죠? 그렇죠? 오시면서 그전에 하셨던 분들의 행정절차 미흡이라든가 혼란이 있었어요. 그럼 저 위원장을 비롯한 여기 계신 일곱 분들이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2026년 3년 동안 어떤 히스토리가 있고 세대공감 문화복합센터가 어떻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지금. 왜? 내 일이 아니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조정희 과장님, 제가 동면 세대공감 주민복합센터 올라올 때 제가 이거 땅 사는 문제하고 토지 매입하는 거하고 건축 내가 다 올리라는 말 안 했죠? 제 의견은 이건 투자심사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행위는 좀 어렵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이번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두 번을 받았습니다. 2023년에 받았고 2026년 두 번 받았어요. 그랬을 때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받을 때도 토지하고 건축을 같이 받으셨어요. 통과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적으로 봤을 때 이건 문제가 있다. 왜? 박제철이라는 위원장이 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정 절차에 대해서 말했는데 특정 자기 지역구 의원이니까 마치 되는 것처럼……. 난 그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왜 히스토리를 얘기하냐면 2023년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뭘 세웠냐면 공공건축 기획용역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3년 12월에 중기지방계획을 세웠습니다. 맞죠, 과장님? 그러고 나서 중기지방계획 세웠을 때는 그 당시에 행정 절차의 제일 기본이 재정 관련돼서는 중기지방계획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거기 넣었을 때 얼마 올렸습니까? 40억을 올렸어요, 그때.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네들 이거 40억이라는 산출기초 뭐냐?” 대답을 못 했어요. 그래서 2023년도 손대식 과장님 계셨을 때 제가 뭘 올렸냐면 공공건축기획 용역 2,000만 원 예산 세워드렸어요. 맞죠, 김상희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24년도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2023년 10월 당초예산에 세운 거예요. 2024년도에, 그렇죠? 했는데, 2024년도에 아무것도 하질 않았어요. 공공건축기획 용역을 해야 중기지방에 들어가는 산출내역이 얼마가 되고……. 공공건축기획 용역의 목적이 뭡니까?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기본계획, 설계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질 않으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40억 넣고 나서 답변을 못 하고 1년 동안 계속 쭉 갔습니다. 그럼 2024년 그냥 놀고 있다가 2025년도에 와서 지역구 의원 박제철 위원장이 그거 왜 진행 안 되십니까 그랬을 때 바뀌셨어요, 직원이. 그래서 이번에 김상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 이영균 팀장님이 부랴부랴 건축기획 용역을 하셨고 공공건축기획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40억 가지고는 인구 2만이 되는 수요를 복구를 못 하니 그리고 적정성 따지다 보니까 공공건축기획 용역에서는 최대한 80억, 90억 정도가 돼야 수요 요구가 맞습니다 해서 공공건축기획 용역 나왔죠? 그다음 해 제가 또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박제철 위원장이 그 토지주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어서 그 토지를 팔아주려고, 내가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아마 과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당시 담당 팀장 이름이 뭡니까? 신땡땡이라는 팀장님이죠. 지금 시장님 비서실 가 있어요. 그 당시에 기억 나십니까, 위원님들? 전반기에? 그때 김상기 과장님이 회계과장이셨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집하자, 동면 2만 인구 수요에 의한 공급할 땅이 없었으니까 거기 시유지를 알아보자, 뭐 하다가 모 위원님이 거기 맹지고 거기 뒤에 저는 택지 개발하기 때문에 특혜 주는 거 아니냐 하셔가지고 또 부결됐어요. 그래서 전 핵심이 이겁니다. 박제철 위원 저 내 지역구라 해서 행정 절차 무진장 얘기했습니다. 저 뒤에 계신 이영균 팀장님 제 방 올 때마다 나 욕먹기 싫다, 의원은 내 지역구도 일하지만 일관성, 투명성, 맞습니다. 내가 한 번도 공무원 여러분한테 내 지역구니까 특혜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그 땅 이번에도 내가 조정희 과장님한테 몇 번 찾아갔어요. 이거 공유재산 올리는 거 무리 있다. 왜? 투자심사가 안 됐다. 중기지방계획을 넣고 공공건축 산출내역 나온 걸 가지고 투자심사 받고 그러면서 내가 조정희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건축 올리면 안 된다, 이거 내가. 토지만 매입하자. 왜? 2만 인구 되는 동면 인구 다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엊그제 이장단 회의 가서도 이번에 공유재산 건축 행위는 못 합니다, 저는. 왜? 투자심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동면 분들한테 그럼 이 땅은 여러분들이 거기 사고자 하는 공감을 하셨으니까 땅만 삽시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2월에 접경지사업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98억을 신청하셨으니 그 사이에 또 다른 행정 절차상으로 투자심사를 받읍시다. 그럼 거기서 보완점이 나오면 보완 받고 공유재산 올려서 다음번 하반기에 거칩시다. 그러고 나서 필요한 예산은 2027년도 당초예산에 필요한 실시설계비나 기본설계 세웁시다. 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마치 위원장이니까 공무원들 압력 넣었습니까? 특혜 넣었습니까? 내가 그 땅 토지주하고, 그 토지주가 땅 팔아달라고 한 거 처음 들어 봤어요. 그 얘기요. 그래서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저도 이 건축 행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충분히 나는 김상희 과장님이나 내가 참 고마움을 느끼는 이영균 팀장님한테 이거 국비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투자심사는 정확한 도투가 됐든 중투가 됐든 간에 하세요. 제가 다음번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도 6월 30일까지 원칙을 지키고 싶은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할게요.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모르면 단편적인, 파편적인 얘기만 가지고 누구를 지탄하거나 그러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무원 여러분들 이 세대공감복합센터 관련된 3년 반 동안 진행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시장님하고도. 근데 고맙게도 직원이 바뀌었고 과장님 바뀌셨고 거기 뒤에 이영균 팀장님 바뀌셨고, 시장님이 이번에 통 크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필요성을 느껴서 과장님이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은 사항 팩트가 이렇게 와전되거나 이렇게 가면 전 안 된다고 봅니다. 참 참담합니다.
○배숙경 위원 저, 위원장님…….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제철 잠시만요, 저 1분 남았습니다. 이게 같은 위원으로서 돌아가면서 모 위원을 이런 식으로 빗대가지고 흠집내기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있잖아요. 참 사람이 그래요. 저도 누구 못지않게 원칙 따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싶은 게 의원 생활입니다. 어쨌든 정회가 되면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보겠지만 가결되든 부결되든 수정가결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의원으로서 참 피폐하고 참담한 기분입니다, 지금.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저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들 좀 하고요. 일단요.
○배숙경 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해야지 이게 맥락이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요.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들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이게 참, 저도 이 동면이 지역구라서 질의드리는데 지금 굉장히, 앞에 의견들이 질의한 내용들이 이렇게 쫙 나왔는데, 저는 동면 세대공감 주민복합센터 신축 이 건에 있어서는 동면 지역에 지금 인구가 2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거기에 아파트가 신축 예정할 게 2,000세대가 계획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면 지역은 도농복합도시로 지금 도시가 형성돼 있고 그중에 또 도심 지역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약 한 2만 명 정도로 육박해 갈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동면 면사무소가 한 30, 40년 된 아주 구옥의 건물이고 거기에는 일반 행정 업무만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에요. 그래서 동면의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면 문화, 예술 여러 가지 도서도 할 수 있고 이런 다목적의 생활 SOC에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왜 동면에는 이런 시설들이 없느냐 그 지역의 의원들 앞장서서 한번 준비 좀 해 보시오. 그렇게 준비한 게 우리 박제철 위원님이나 저나 몇 년 동안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고 또 그럼 재원 조달 같은 건 어떻게 할 거냐 이래서 재원 조달 분야는 우리가 특수 상황 이런 균형발전특별회계 중에 그런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국비를 따오는 항목인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 센터를 건립해 보자가 동면 주민분들도 원하시는 사업이고 그래서 동면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사업을 우리 현직 의원들이 앞장서서 이거를 추진했는데 벌써 몇 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사안을 보면 여기 보니까 부지 매입비가 11억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물을 축조하는 데 한 98억 정도 남아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토지 매입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 투자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고, 그래서 또 우리 위원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도 이런 절차의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한 게 맞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동면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을 이번에 100%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절차상 재정투자심사 부분이 이게 미흡하게 돼 있고 여기에 또 향후 계획을 또 보니까 2027년도에 예정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 공모 실시설계를 2027년부터 하고 건축 공사를 2029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향후 계획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재정투자심사 이런 부분은 좀 더 시간 두고 의회에 더 절충을 해서 충분히 이해를 구해서 이런 절차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 전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토지 매입 부분은 지금 이 동면 지역이 아파트가 자꾸 신설되다 보니까 그 주변의 토지가가 자꾸 시시때때로 상승해 가고 있는 지금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11억을 예상하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1년 어떻게 가다 보면 이거 의외로 또 토지 매입비가 15억, 25억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토지 매입은 우선 좀 해놓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재정 투자 문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원 조달 이건 우리가 국비를 따야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거 균형발전특별회계 그중에 특수 상황 이게 춘천이 억지로 묶여서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됩니다, 여기 춘천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다 적극적인 열성을 다해서 우리가 이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 건지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거는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일단 시간이 좀 있다. 근데 토지 매입은 지금 여러 가지 동면 지역의 상황으로 봤을 때 시기가 늦어지면 토지 매입 비용이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더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토지 매입은 우선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의견을 냅니다. 그다음에 우리 남산면 다릿골, 우리 최원종 본부장님 지금 이 서천리, 백양리 이쪽이 지금 우리가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나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촌 지역에서도 일부 구간 현재 강촌 1, 2, 3리 구간도 있고, 백양리하고 서천리 지역은 지금 제외돼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여긴 제외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국비를 공공하수처리구역 외에서 이 큰 사업을 하시려면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한 40, 50억 들어가잖아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총 167억입니다.
○권주상 위원 167억. 제가 잘못 봤네요. 167억. 자, 봅시다. 그러면 이게 167억이면 재정 부담이 엄청난데 그러면 국장님 국비 확보는 문제가 없으세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이 사업은 2023년도에 국비 보조 신청을 해가지고 완료가 됐고요. 국비가 국비, 기금 포함해서 84%가 지원이 되고요. 도비 8%, 시비 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환경청에서도 이쪽 지역의 북한강 수계 수질 악화 우려가 있고 또 개선하는 데 우리 춘천시도 앞장서야 되는데, 그러면 환경청에서 이 국비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그거는 2023년도에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이 지역 주민분들은 대환영하시겠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물론 현재 지금 서천리 일부 구간에는 소규모의 하수처리장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상류 지역의 백양 1리, 2리 이쪽의 가옥들은 현재 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백양리 지역 일원을 해가지고 서천리 일원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본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쪽 서천리나 백양리 지역의 하천이 지금 오염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에 대한 오염 결과치는 제가 여기서 얼마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보다도 향후를 생각하는 수질 개선 차원 앞으로의 의암호 북한강 쪽에 수질 그런 차원 해가지고 본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준공이 되고 또 운영을 하게 된다면 아마 서천리, 백양리 이런 상류에서 내려오는 서사천 일대의 수질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우리 춘천시가 국비를 확보할 때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청에다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왜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환경청에서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이해를 했겠죠. 이쪽 지역에서 우리가 하수처리가 계속 하천으로 유입이 되면 그것이 결국은 북한강 수질 악화의 원인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으러 왔소이다 그러니 국비 주시오 그러니까 국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좋은 사업하시는데, 이게 비단 제가 보기에는 여기뿐만이 아닐 거라고 봐요. 우리 춘천시 내 공공하수처리구역을 지금 현재 있는 반경에서 우리가 1㎞를 더 확장한다 그러면 공사비가 전부 얼마나 들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우선 제가 조금 전에 이 구역에 춘천시 하수처리구역 내냐, 외냐 말씀드린 거는 우선 이거를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하수처리구역 내가 되겠고요. 이런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우리 관내에 14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점점 도시가 팽창함으로 인해가지고 읍면 지역에 그다음 하수처리장이 꼭 필요한 시설이 계속 포함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우리 시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읍면 지역에 처리 구역 외 지역에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좀 더 확장을 할 필요성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잘 추진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에 신설이 돼서 작년 1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한 1년 넘으셨어요. 그렇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게 신규로 과가 생겼어요. 그렇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가끔 보면 억울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나름 조정희 과장님이나 그 부서에서는 새로 신규로 된 공유정책과에서 뭔가 이 공유재산을 합리적이고 절차적으로 잘하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참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을 하겠다는 그 의욕과 열정 때문에 절차를 놓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 과장님은 올라오시면 위원님들이 행정 절차에 대해서 저부터 시작을 해서 왜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계속 얘기하고, 그렇죠? 참, 답답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런 억울한 부분 있으시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억울하기보다는 저희가 하는 일이고요.
저희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지만 저희가 지원 부서예요. 저희가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사업 추진이 잘 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로 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기행위만 거의 4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전반기, 후반기. 그런데 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절차에 대해서 무수히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돌발적으로 변수가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저희가 그렇게 목소리 높여 얘기했지만 시장님이 해야 되는 거 안 해준 거 있습니까? 저희 소리만 요란했지. 그거 다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정운호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기본설계라는 걸 해요. 기본계획을 세워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토지 매입뿐 아니라 건축 행위를 할 때 저희가 공공건축기획용역은 의무 사항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그런데 공무원도 사람이에요. 공공건축기획용역이 없이 기본계획만 세우다 보니까 산출 근거가 제대로 안 나와요. 따지기 시작하면 중기지방계획에다가 내가 하겠다 면 전년도부터 100억이든 200억이 거의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산출 근거가 정확히 나와줘야 되는데, 특히 건축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공공건축기획용역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그때 정운호 국장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기본계획이 무슨 기본계획입니까. 특히 건축에 관련된 거는 의무 사항이 있으니 공공기획용역을 해라. 그럼 그 사업에 대한 적정성, 타당, 필요성, 취지, 목적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안 하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산출은 몰라요, 그거.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뒤에 이영균 팀장님이 계시는데 작년 7월까지 이거 진행 하나도 안 됐었어요. 모 과장님이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땅은 여긴데 몇몇 사람들이 저기를 주장해가지고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그 동네 싸움 나고 혐오스럽게 말 많고. 저 동면에 다니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저 4㎞, 5㎞ 지내리에 있는 동면 면사무소를 다녀야 되는데 내가 택시비를 왜 1만 2,000원, 1만 3,000원이 드는데, 자기네들은 여기 와 봤대?”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저 딱 한 말씀만 하고 끝낼게요. 저 위원장이라고 여러분들이 특혜 준 거 없습니다. 압력한 거 없습니다. 조정희 과장님 그것만 딱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올 1월에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압력 넣은 거 있습니까? 건축 짓는 것도 내가 김상희 과장님이나 이영균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거 투자심사 끝내고 난 그냥 올렸으면 좋겠다. 땅값도 올라가고 동면 사람의 희망과 꿈을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땅만 매입하자. 저 며칠 전에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 토지주 땅 팔아주려고 박제철이 그런데요. 그거 확인해 주십시오. 비서실에 신 땡땡이라는 계장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그분이 몇 군데를 그분이 모 부동산을 다니면서 저도 모르는 땅을 구해왔는지. 저 그거 1년 전부터 그 얘기 잠깐 나와가지고 가만히 안 있으려고 그랬었어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의원이, 공무원이 토지주하고 담합으로 땅을 팔아줍니까, 지금? 그런 발상하는 자체가 멍청한 거 아닙니까? 조정희 과장님 제가 그 말씀드린 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맞고요. 저희한테도 그렇습니다. 투자심사 분명히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절차에 안 맞는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법을 검토해 보니까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에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1건으로 봐서 분리를 시켜서 토지만 올릴 수도 없고 건물만 올릴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청한 거는 1건으로 봐서 토지와 건물을 같이 올린 바가 있고요. 그렇지만 또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는 토지의 목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로 수정을 해서 아니면 제외시키거나 변경 이렇게 해서 또 의결을 줄 수도 있다는 판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하셔서 토지가 먼저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비 확보에 유리하다면 그렇게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는 받아서 사업 추진을 하는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절차에 대한 부분 이런 거를 다 이해하고 있었고요. 다 듣고 인지하고 있었지만 올리게 됐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제철 감사드리고요. 오늘 가결될지, 부결이 될지, 수정 가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참 이해당사자인 의원이기 때문에 참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의연하면서 이렇게 가슴이 멍한 기분은 참 그렇네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 저 아까 질의 있다고 그랬습니다, 토론이 아니고. 지금 질의 응답이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지금 회의 진행하시는 거를 계속 항상 보면 지금 이렇게 일방적인 거예요. 질의가 안 끝났다고요, 저는.
○위원장 박제철 죄송하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아니, 전 질의가 있다고요. 질의 있는데 물어보질 않잖아요. 그냥 혼자 선포해 버리면 어떡하냐고요. 제가 손을 들어도 안 보니까 어떡하냐고.
○위원장 박제철 그 또한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하세요, 그러면. 기회를 드릴게요.
○배숙경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충은 알겠는데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질의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박제철 하십시오, 그러면. 기회드릴게요.
○배숙경 위원 나 진짜, 왜 이렇게 회의하는 게 어려워요? 저기, 조정희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문제 있다고 인정을 했고, 땅 문제도 그렇고, 지금 땅 문제도 지금 보면 계속 제가 아는 거 외에도 구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모사업 때문에 계속 올라온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 반영도 2027년도예요. 그러면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있냐 내가 그 얘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지역까지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지금 당사자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는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특정 누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어쨌든 지역과 관련해 갖고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가지고 또 스토리가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이거는 되고, 그거는 안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똑같은 그런 어떤 행태를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건 특정 사정이 있고 어떤 건 특별 사정이 없냐고요. 어떤 거는 특정 히스토리가 없냐고요. 그런 것 때문에 법과 제도에 따라 기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준에 따라 맞춰서 하는 건데 이걸 그런 식으로 갖고 올라와가지고 이 괜히 쓸데없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논의 자체도 되면 안 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것도 웃기는 거고,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거하고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지금 할 수도 있다는 제 예측을 지금 해 보면 이건 두고두고 문제 될 수도 있는 거고, 예전에도 저희가 한 번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계획안을 하면서 나중에 예산 문제가, 시비 문제가 거꾸로 더 투입이 되면서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최소한 투자심사는 받을 때 이런 어떤 문제점 같은 걸 다 해결하고 올라오진 못해도 일부분은 하고 왔어야 되는데 아예 그조차도 안 되고 올라온 거란 말이죠. 일단 땅부터 하고 보자 이거잖아요. 그리고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건데 강촌도 이런 사례였어요. 그때 저희 안 해줬습니다. 제가 이 결과 의결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절차적으로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위원장님도 이거 문제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 입으로. 그리고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올리신 거란 거예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요. 아니요. 잠시만요. 말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조정희 과장님한테 가서 몇 번을 얘기하고 이영균 팀장님이나 김상희 과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나는 토지 매입을 하고 건축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다, 난 가능하지 않다 했었을 때 두 분 얘기했을 때, 저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이 공유재산계획이 올라오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아요. 맞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받을 때 토지와 플러스 건물 같이 올려가지고 거기 심의위원들이 합당하다고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대화가 진전이 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부담스럽다, 지금이라도 공유재산 심의 다시 받아서 건축은 빼고 토지 매입만 하자. 왜? 토지 매입은 건축이 아니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동면 지역의 주민들 수요를 느끼면서 행정부에서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하고자 했을 때는 할 수 있다 그게 지금 현대의 행정의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뭐가 이상하게 내가 무슨 지역구이기 때문에 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 맞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조금 더…….
○위원장 박제철 아니, 잠깐만요.
○배숙경 위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땅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맞아요. 건물로 한 거 아닙니다. 근데 저기 동면의 감정리 어땠습니까? 땅만 사놓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90억, 거의 100억에 그냥 혈세 날린 거예요. 근데 이 부지에 꼭 짓는다는 보장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설계가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위원장 박제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말씀 마저 드릴게요. 지역구는 박제철 위원뿐이 아니라 우리 권주상 위원님도 계십니다.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지역구 얘기는 애초에 처음부터 제가 얘기 언급하면서 맞지 않게 나온 부분이고 지역구 의원을 따지면 두 분이고…….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두 분이 계신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위원장 박제철 말씀 실언하신 거죠, 그러면?
○배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 얘기를 짚었을 때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계신데 굳이 위원장님이 얘기한 거에 대한 거는 제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얘기 드릴게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위원장님이고 그다음에 지역구와 관련된 일이고 또 권주상 위원님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더 완벽하게 갖고 와야지 오해를 안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말씀드린 건 거예요, 그거는.
○위원장 박제철 발언 끝나셨죠? 알겠습니다. 자, 한 말씀 더,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하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 일관되게 행정 절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계속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행정 절차는 사전에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은 예산과 물론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사전 절차가 그나마도 그걸 이행을 안 하면 나중에 사회에 이런 어떤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고 또 예산이나 사업 계획의 변경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은 사전에 지켜져야 될 사전 절차를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기행위에서 하는 행태가……. 죄송합니다, 행태라고 그래서. 저희가 기행위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늘 이렇게 일관되게 해오다가 이번에는 또 이거는 사정에 따라서 다른 의결을 낸다는 자체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뭐든지 기준은 일관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업마다 사정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어떤 건에 대해서 절차도 없이 이렇게 몰아서 그냥 간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당장 이거 시급한 것도 아니고 2027년 이후에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요, 보니까. 근데 2027년 거를 지금 사전에 얼마든지 준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는 저는 특별한 어떤 다른 생각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나 의원 존재의 의무는, 그의 구심점은 시민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것도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동면 상황에 대해서는 마치 이게 급하게 시급성 때문에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참 유감스럽고요. 그 동면 지역 2만 인구에 대한 전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면에는 8개 아파트가 있고 총인구 1만 9,330명 정도 중의 아파트 인구가 1만 7,000명입니다. 그 아파트 주민은 남녀노소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행정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나는 4㎞, 5㎞를 못 걸어가요. 대중 버스가 없어요. 택시가 없어요. 택시 타고 오면 왕복 1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런 거를 수 없이 얘기를 합니다. 또 만천초등학교가 있고 장학초등학교 꿈나무 아이들이 있는데 방과 후에 작은도서관 하나 없어서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공감문화복합센터라는 이 사업이 왜 시작이 됐냐면 단순히 문화예술복합센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민선 8기 육동한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전에 2022에 선거 운동을 할 때 많은 주민들이 우리가 언제까지 동면 지내리까지 가서 거기서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되느냐. 그러고 있다가 이왕 짓는 거 남녀노소가 행정 서비스, 문화·예술, 운동 힐링 같이 만듭시다. 25개 읍면동 중의 인구 2만 되는 지역에 작은도서관 없는 데가 동면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됐고 동면 지역에 가서, 뒤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수 차례 이장님, 주민자치회 계속 토론을 통해서 토론했습니다. 그 과정에 몇몇 분들은 소극적으로 왜 자기 지역에서 안 짓냐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당시에 저나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공공 시설물은 불특정 대다수의 사람들이 접근성, 안전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기가 좋다고 동면 주민들이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도 마치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의원이나 몇 사람이 무슨 토지주한테 특혜를 주는 식으로 확대 해석을 하면 그거는 모 의원이나 집행부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터라 그럴 거다, 민원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공적인 활동하는 위원들은 팩트와 문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감스럽지만, 맞습니다. 저 의원 생활하면서 집행부 분들한테 행정 절차에 대해서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간사하죠. 내 지역구에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 자유롭지가 못해요. 왜? 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육동한 시장님이 그동안 행정 절차 공유재산 하시면서 수없이 조정희 과장님 욕먹은 거 알고요. 사업 부서 분들 애로사항 알아요. 그러면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행정 절차가 잘 지켜야 된다는 거. 맞아요. 절차 지켜야 돼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민선 8기 집행부한테 제가 이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소리만 요란하게 다 해드렸어요.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강남동의 행정복지센터가 남부복지관에서 옆으로 옮겼습니다, 모아엘가로. 그때 여기 계셨던 분들이 만장일치로 다 해드렸어요. 예산 편성 예산 절감한다고요. 아마 그거 생각하시면 본인들이 가슴에 손대고 있으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만 보고 갑시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반대 위원 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6명 중 찬성 남숙희 위원, 김운기 위원, 권주상 위원, 권희영 위원, 박제철 위원 5명입니다. 반대 위원 배숙경 위원 1명입니다. 기권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표결 결과 찬성이 과반수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