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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6.03.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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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26일(목)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통시장 고객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 춘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전통시장 고객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회기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과 의견청취안 그리고 민선 8기 마지막 예산인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한창욱 경제도시위원회 의사담당직원 한창욱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회기 일정 및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의견청취안 2건, 전통시장 고객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경창현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사무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유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2호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골목형상점가 지정 수요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이 엄격해서 다수 상권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의 골목상권 지원 확대 기조에 맞추어서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우리 시 여건에 맞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골목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24조제1항과 관련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중 점포 수 요건을 25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여 지정 기준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정 방식을 기존 직권 또는 신청에서 상인회 신청을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직권 규정을 삭제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월 5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별도의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경구 수석전문위원 이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 변화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청이 증가하는 가운데 타 지자체 사례를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유도하고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2,000㎡ 이내의 면적에 25개 이상 밀집에서 15개 이상 밀집으로 완화하는 것과 시장이 직권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소규모 분산형 상권의 제도 접근성을 확대하고, 상인 주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밀집 상권에 대한 보편적 지원 기조 등과 맞물려 기존의 전통시장 중심 지원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읍면의 경우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는 어려움이 있어 왔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으며, 이번 개정으로 지역 상권 구조의 현실이 반영되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제도 접근성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경창현 과장님께서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례안하고 보고안 심사 있는데 책임 있게 나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1개하고 당부드릴 거 2개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릴 부분들은 이게 초반에 저희 11대 의회 들어와서도 그때가 30개소에서 25개소로 줄였던 기억이 나요. 이번에 다시 15개로 줄이는 부분하고 시장의 직권으로 하는 부분들을 삭제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2개 다 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궁금한 부분들은 이 15개로 줄여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임위나 골목형상점가들 하려고 하는 데서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궁금하고 그리고 이 15개로 만약 줄이게 되면 직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역들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데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장 메리트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온누리상품권이 국가 정부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지 3월 1일부터 할인율이 10%에서 7%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희 춘천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발행량도 되게 많이 늘어났고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골목형상점가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매력이 약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국가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향후에 골목형상점가 지정했을 때도 각종 지원사업이나 그것들에 대한 참여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홍보나 이런 것들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 지원사업 하게 되면 수요가 또 많아지잖아요. 그에 대한 예산 확보도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서도 매번 저도 말씀드렸는데 시급히 추진해야 되는 게 벌말공원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애막골 먹자골목 상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상인분들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요. 그렇지만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 기준이 완화된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사업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경제정책과장 경창현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김영배 의원님이 개정 발의하셔가지고 30개에서 25개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세 군데 지정을 했거든요, 골목형상점가를. 그래서 낙원동하고 새명동 그러니까 조운동이죠. 이런 데 지정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온누리가 10%였다가 올해부터 7%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중기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 지금 민생경제가 어려우니까 향후에도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가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은 저희가 전통시장 8개 그다음에 상점가가 5개 지금 현재 골목형이 7개 21개입니다, 샘밭장터까지.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운 것도 저희가 1억 2,600이거든요, 활성화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7개만 선정됐습니다. 공모를 받았는데 너무 적어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데가 위원님 말씀하신 벌말공원 주차장 되면 조례로 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강원대 상점가도 아까 133면이 생겨서 거기도 굉장히 혜택을 받고 상인들이 환호하시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벌말 그다음에 애막골도 그렇고 또 면 지역 남산면 이희자 위원님께서 전화 주셔서 그쪽에 어려운 것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데도 그전부터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많이 관심가져주시고 연락주셔가지고 저희가 면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닥 토지 면적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2,000㎡에 25개는 조금 면적이 바닥면적이 크지 않습니까, 토지 면적이. 그러다 보니까 25개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했고 구곡폭포나 강촌 원도심이나 윗샘밭도 그렇고 저희가 앞으로 지정할 데가 많습니다. 근데 지정을 골목형으로 확대하는데 그만큼 어떤 사업 공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해 많이 할 걸 생각해서 8,000만 원 정도 다시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살펴봐주시고 추경에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정책의 방향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맞게 추진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 일은 많아지는 거고 예산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을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추가로 윤민섭 위원님도 많이 질의하셨고 같은 맥락이지만 추가 질의드릴게요. 어찌 됐든 기존의 25개에서 15개로 되면 되게 소규모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구성이 되다 보면 어찌 됐든 저희 시에서 가져가야 될 게 이런 전통시장이나 골몰형상가라는 건 다양한 직군이 모여있지만 이렇게 소규모로 갈 때는 단일 종목이 집단화돼 있는 것들이 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염두로 둔 건지 아니면 그냥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을 확대하고 또 소상공인에 대한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런 게 궁금한데 어찌 됐든 타 지역도 줄여서 상권 활성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점차 늘어나면서 우리 춘천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할 예산들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걸 사전에 분석을 하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전통시장도 8개 있는데 그 여건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는 거를 조례를 통해서 또 계속 이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부서에서 관리하고 계실 것 같단 생각은 드는데 그런 정확한 평가 같은 게 저희 의회에 전달되거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회의 시간을 통해서만 질의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걸 운영할 때 보면 그런 평가라든가 기존의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같은 경우는 요건이 안 될 때 그걸 해지하고 했잖아요. 번개시장 같은 경우도 해지 요건에 들어갔었다가 조례를 바꾸면서 아직 범주 내로 들어와 있잖아요. 기존에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전통시장이 50개 점포 미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자체 조례로 만든다 그러면 이 상점가를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지만 향후 평가했을 때 여건이라든가 운영 상태 이런 걸 봐가지고 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도 이 조례에 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경제정책과장 경창현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정을 많이 하면서 지원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무한정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 사실 당초 1억 2,600이지만 그전에는 2억 정도였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근데 저희 시 예산뿐만 아니라 올 1월에 강원도에서 경제정책 시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산하기관하고 해서 18개 시군 했는데 그때도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저희가 지정을 많이 하라고만 하지 말고 도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줘라, 전액 시군비인데 도에서 자부담을 조금이라도 해 주면, 좀 도와주면 시군이 나아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에서만 하는 거 한정되기 때문에 소진공에서 지금 실례가 작년 10월인가 11월에 인공폭포 상점가하고 한림대 상점가하고 공모해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시가 같이 대응하는 걸로 해가지고 공문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소진공이나 중기부나 이런 데서 하는 소상공인들 지원을 대부분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어느 지정 묶어서 상인회라든지 구역을 지정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쪽 부분을 상인들하고 역량 강화해서 신청해서 많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우리 부서에서 중심을 확실히 잡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15개를 풀었다고 무조건 지정해 줄 게 아니라 아까 전 시간에도 윤민섭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걸 예측하는 상점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애막골이라든가 벌말공원이라든가 그런 데는 지금 소규모 점포는 아니에요. 대단위 점포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상관없다지만 이 조건에 맞춰서 15개, 16개만 들어와서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리고 그걸 지정하면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도 예측을 해 보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측은 아직까지는 안 돼 있는 것 같단 생각이 전 들거든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예측이 안 돼 있다기보다는 이제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김보건 위원 기존에도 보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잘하는 곳에 많이 줘라, 이걸 똑같이 형평성 있게 나눠주지 말고 잘하는 전통시장이 됐든 상점가가 됐든 계속 그거를 활성화해 갈 수 있는 의지 있는 상인회나 상점가에다가 지원을 더 해 주는 게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도태되면 지원을 끊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예산을 잘 예측하셔서 그런 관리 검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말씀하신 대로 평가나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이 15개 점포 갖고 어찌 됐든 중기부나 소진공이나 이런 데다가 사업을 신청할 수는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그렇죠. 공모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것도 점포 개수에 따라서 금액이 있지 않나요? 이게 단락별로 있을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대부분 점포 수……. 물론 큰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김보건 위원 그리고 생각하는데 지금 후평시장 같은 경우는 100개 미만의 점포이기 때문에 골목형 사업밖에 못 하거든요. 100개 넘어가야 되거든요. 문광형이나 이런 사업을 갈 수 있는데, 말하는 거예요. 더 키워 보자. 더 키워서 더 큰 사업을 갖고 와가지고 같이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 만들어보자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너무 세분화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려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걱정하시는 부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거는 골목형이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시장하고 다르게 골목상점가 측에서는 우리가 소외를 많이 받았다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는 형편인데 그분들도 역량을 키워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꼭 어떤 인프라뿐만 아니라 의지나 이런 것도 키우고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 밟아서 그분들의 역량도 키우면서 같이 하고 그다음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김보건 위원 두 상점가 엮어가지고 하는 공모사업도 있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예, 몇 개 상권 연계해서 신청하는 걸로 해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한림대하고 뒤뜰하고 몇 군데 인공폭포 해가지고 의향도 물어보고 연계해서 사업을 신청하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맞아요. 후평동도 행복마을이랑 은하수거리랑 연계해서 하겠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 부서에서 중심을 잘 잡고 플랜 잘 짜셔서 연계도 같이 해주시면, 일단 말씀드리고. 행사할 때 요새 보면 나눠주기식 행사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상점가로 다 들어가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기획했을 때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그거 계획 잘 세워서 잘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활성화 정책, 이 정책은 좋은데 방법론 쪽에서 너무 잘못돼 있다는 부분의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부분을 25개에서 15개 늘리는 건 좋아요. 늘려서 많은 상점가를 활성화시키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 25개 상점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상인회의 조직화된 한 사람에 의해서 일회성 행사식으로 해서 끝나고 그 비용으로 그걸 해서 전통시장·상점가가 육성된다? 저는 이 방식에 의해서 이건 아니라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싶고, 정말 우리 상점가를 육성화시킬 수 있는 그다음에 정말 전통시장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방법론 쪽에서 다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경제정책과장 경창현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근데 상점가 신규로 진입을 하고 처음에 행사하다 보면 다 잘 나름대로 하시면 좋은데 솔직히 그렇지 못한 데도 많으세요. 부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고령화돼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한정돼 있습니다. 저도 작년 1년 하면서 활성화 행사 쫓아다니면서 다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특히 고령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점이 됩니다. 최소한의 이런 일회성 행사는 줄이고 상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저희가 공모할 때도 그 부분을 많이 봅니다. 최대한 일회성을 지향하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그거입니다. 어떤 경품을 추첨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비 가지고 그 지역 내 상권에서 어떤 거를 할인해 주는 걸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그거만 하면 사람이 안 모입니다. 모일 수 있게 어떤 조그마한 이벤트도 하긴 해야 돼요. 큰 비용은 저희가 제어를 합니다. 이건 너무 큽니다, 기획성만 할 수 없다, 이걸 줄여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저희도 나름대로 부위원장님 걱정하신 부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제가 번개시장도 몇 번 가보고 뒤뜰상인회 할 때도 가보고 그다음에 풍물시장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이 있었지만 야시장을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지적을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방법론 쪽에서 같이 시에서 상인회랑 머리를 맞대고 정말 우리 상점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조사해서 이거를 새롭게 정말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론들을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낙원동도 그렇고 지하상가도 모든 상가들이 텅텅 비어 있는 상태고, 춘천시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살릴 것인가 비용추계 면에서도 15개 상점가라면 비용도 더 올라갈 거지만 이거 비용추계하고 상점가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한번 고민해서 모든 걸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비단 춘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추세고 지방의 조그만 도시에 다 갖고 있는 문제지만 저희가 위원님 걱정해 주시니까 저희 시 공무원들, 위원님들, 전문가들 같이 해서 원도심 상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조례가 완화되면 골목형상점가가 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소요가 늘어나면 관리 부분이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지만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텐데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보고요.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종료가 돼서 원도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읍면 지역의 남산면이나 윗샘밭장터 추가도 더 있겠지만 기존의 원도심이나 도심에도 보면 택지화가 돼서 상권이 형성돼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요즘 경기가 다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분들께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상인들하고 협력을 하셔서 말씀 주신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 예산이 저희 춘천시가 넉넉하면 예산 지원도 해 주면 좋겠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잘하셔서 이 사업이 완화하면서 그런 혜택이 가는 상점가들도 있지만 이런 사후 관리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경제정책과장 경창현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완화하고 상점가를 확대하는 데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 개인 역량도 늘리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도 활발하게 해서 많은 걸 가져올 수 있게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잠깐 질의라기보다 아까 윤민섭 위원님하고 김보건 위원님하고 또 질의를 하셔서……. 아까 윤민섭 위원님께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경제정책과에서 또 지역사랑상품권 춘천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걸 홍보 많이 하시고 공모도 잘하셔가지고 시민분들이 많이 사용처라든가 할인율이라든가 많이 알고 계신데 지금 저도 10%에서 7%로 준 거 알고 있는데 자료 좀 부탁, 현황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저도 그렇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온누리상품권이 또 어떻게 하다 구매하실 수도 있는 거고, 시민분들이. 너무 거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전통시장에서는 되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오늘의 주제인 골목상점가라든가 이런 데도 온누리상품권이 되는지 이런 거 현황을 홍보해 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안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경제정책과장 경창현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부서에 오기 전까지는 온누리상품권을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한번 써 보니까 현장에서 10% 할인을 해서 상품권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명동에서도 예를 들면 나이키에서 바로 할인받아서 할 수 있고 안경원에서도 온누리를 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골목형상점가하고 그냥 상점가에도 된다는 걸 사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읍면동 일선하고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말씀 과장님이 해 주신 것과 같이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온누리상품권 상인분들이 저희 온누리상품권도 됩니다. 말씀해 주셔서 이런 거를 시민분들이 알고 계시면 보다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춘천사랑상품권 사용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이렇게 해가지고 춘천시 내 경제정책과에서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비교해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봤던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전통시장 고객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전통시장 고객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의안번호 제762호 전통시장 고객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고객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7월 18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기존 수탁자인 춘천상업경영인연합회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당 시설은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조성된 전통시장 편의시설로 상인과 방문객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천상업경영인연합회는 전통시장 상인 조직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 2021년 7월 최초 위수탁 계약 이후 현재까지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운영 실적과 현장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민간위탁 심의회를 거친 결과 재계약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경장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통시장 고객쉼터를 5년간 운영을 해요, 위탁을 줘서. 근데 지금 위탁기관을 드렸는데 이걸 재위탁을 했어요. 경영인연합회에 위탁을 줬는데 재위탁을 줬는데 이 재위탁을 주게 된 동기가 왜 재위탁을 주게 됐죠?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경제정책과장 경창현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이 중기부 사업으로 전통시장 고객쉼터로 지원을 받아서 도비 9,000하고 시비하고 국비를 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적 건립 자체가 전통시장에 방문하는 고객쉼터나 상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에 창업교육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2021년도에 위탁 계약을 했고요. 저희가 조례에 상인 조직이나 시장 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저희 조례에 돼 있습니다, 육성 조례에.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20조에 위탁 관리에 관해서 그런 부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위탁 심의를 적정성 평가를 받고 상인회에 보고하는 그런…….

지승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르네상스 사업을 저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진행했어요. 근데 르네상스 사업을 진행할 당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또 우리가 특위도 구성이 됐었고 이래서 이게 르네상스 사업이 모두가 종료되면서 그 조건에 의해서 재계약을 했을 때는 새로 별도의 계약이 아닌 이미 수탁을 한 상태에서 다시 재계약이 이뤄졌어요. 근데 보면 어떤 성과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 저조한 부분이 왜 저조했다고 생각하세요. 이 성과는 다 어떻게 모니터링을 한 결과라도 있나요?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이용자 수나 단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 원인이 뭐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고객쉼터기 때문에 최근까지 지금 1층에는 고객쉼터로 돼 있고요. 작년에 그곳을 이동노동자 라이더 흔히 배달하시는 분들 혹서기에 이동쉼터로 작년에 같이 쓰고 있고 시장에 방문하는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지금 저희가 상인단체 같은 경우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계를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72회 한 1,200건 정도 사용하셨고 그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건 르네상스사업단이 거기 공간을 들어가다 보니까 중간 조직으로 57에서 462명 정도 하셨고 총 1,600명 정도가 방문을 하셨어요.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담당 부서를 하다 보니까 자주 방문을 해요. 가 보면 남자 어르신들도 오셔가지고 노트북 펴놓고 거기서 담소를 나누십니다. 아주머니들도 오시고. 옆에 카페가 있잖아요. 처방전도 있고 몇 개 있는데 거기서 배달시켜서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또 있어요, 오며 가며. 제가 갈 때마다 많지는 않지만 계속 꾸준히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도 안에 키오스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보 검색도 하고 그 자체가 고객쉼터기 때문에 그리고 2층에는 회의 공간하고 창업 교육하는 제빵이나 이런 커피 교육 공간이 있고 3층에서 회의실하고 사무실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강원도 전통시장 상인연합회가 들어와 있었어요. 들어와 있다가 회장님이 속초로 바뀌면서 속초로 가셨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오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통시장연합회 그다음에 우리 시 연합회가 같이 앞으로 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모여서 회의들 하시고 저도 르네상스 회의나 이런 상인회하고 급하면 거기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아직은 활용도가 미흡하지만 5년하고 처음 하는 재계약인데 앞으로 많이 활성화할 수 있게…….

지승민 위원 과장님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시장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머무는 시장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물론 1층 공간의 용도가 있고 2층 공간의 용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하시고 열심히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지금 회를 거듭할수록 이용 저조율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물론 이용자 수가 무조건 많아야 되진 않지만 요즘 나름대로 이동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돼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접근성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래도 평가를 자주하실 거 아니에요. 1년에 평가를 한다고 하면 몇 번 정도 평가를 하시나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말씀 주셨다시피 아까 라이더분들이 동절기나 하절기에 이용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이 있어서 잘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 알고 있는데 우리의 일반인들과 시장을 찾는 이런 분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고 사실 이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굉장히 미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시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파악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기본 방침이 있어서 그래도 시장을 찾는 분들이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홍보 방법을 찾아 나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고 이러려면 거점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가 거점 공간으로 활용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수립하고 검토를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시장이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말 그대로 쉼터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제 사업이 종료돼서 어차피 다시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잘 구성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점검할 건 제대로 점검하고 그리고 홍보도 잘해서 그래도 내가 알고 있어서 이용 안 하는 거하고 전혀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바쁘시더라도 집행부에서 그런 점검을 더 자주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점검하고 홍보에 최선 다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경창현 과장님께 짧게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지승민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이게 이동노동자 쉼터 1층에 병행해서 운영을 지난번에 하셨고 계속해서 특히 혹서기라든가 그다음에 동절기라든가 계속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고정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1층의 이동노동자 쉼터를 고객쉼터로 병행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운영하셨죠?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경제정책과장 경창현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고정적으로 혹서기 지난번처럼 그다음에 동절기 이동노동자분들이 병행해서 쉴 수 있도록 쉼터를 병행해서 계속 운영할 계획이신지 이걸 여쭤본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혹서기나 동절기도 권역으로 해서 그쪽이 이동노동자 쉼터를 계속 운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동노동자 3개 단체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분들도 말씀하신 게 석사동 쪽에도 필요하다, 퇴계동이나 석사동 대로변에. 저희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그쪽으로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는 걸로 검토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동노동자분들에 대한 쉼터 분명히 필요합니다. 특히 혹서기 지난번에 굉장히 온도가 거의 35도 올라가면서 급하게 우리가 말씀이 이상합니다만 허겁지겁해서 정부에서도 예산을 내려줘서 우리가 사용한 적도 있고 그렇게 본 위원도 기억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 부분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동 한정해서 이동노동자분들에 대한 그런 쉼터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한번 제정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준비도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해 볼 것이고요. 과장님 우리가 1층 같은 경우가, 평수를 요즘에 잘 쓰진 않습니다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70평 정도 됩니다. 234㎡니까 약 70평 정도 됩니다. 용도가 상인, 방문, 고객, 이동노동자 이분들이 다 같이 쓰시는 걸로 보이는데 쉼터, 편의공간, 문화공간으로 보이는데 이동노동자분들이, 어떻습니까? 공간이 분리가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 상인분들 방문 고객들하고? 파티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을 방문하신 분들하고 같이 쓰는데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쓰실 수가 있고 한 구석이 아니고 한쪽 파티션으로 보면 냉장고도 있고 이동노동자들이 혹서기 때 가장 필요한 게 차가운 물입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완전히 공간 분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같이 돼 있습니다. 세수도 하실 수 있고 물도 드실 수 있고…….

정재예 위원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완전 공간 분리가…….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파티션 공간으로 해 놨습니다, 오시는 분들하고.

정재예 위원 완전히 벽체가 고정적으로 해서 그건 아니란 말씀이시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파티션은 따로 설치되진 않은데…….

정재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혹시 그런 문제는 없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혹서기 지난번에 이용하면서 우리 상인분 방문 고객분들하고 이동노동자분들이 이용하셨잖아요. 그분들하고의 혹시 마찰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간 분리가 안 된다고 하면.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작년에 두 달 정도 혹서기 운영을 해봤는데 저희가 3층에 상인연합회에서 관리하니까 아직 그런 거에 대한 마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파티션을 너무 해놓으면 오시는 분들끼리 그런 문제가 있어요. 파티션이 크면 또 그런 보안이나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래서 한번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흔쾌히 긍정적으로 하시진 않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수탁기관 주체가 춘천상업경영연합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물론 시민이지만 부득이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간 분리를 완전히 해서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운영할 계획이나 이걸 여쭤봤던 거고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면 그러한 마찰 우려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러한 공간 분리 특히 증축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힘들다면 그런 공간 분리에 대한 이런 부분 그래서 이용하는 그런 편의시설 이런 부분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인 시설은 다 있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우리 지승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동노동자분들이 접근성 업무를 보다가 일을 하시다가 가서 잠깐이라도 휴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느 위치에 하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집행부에서 그런 차원은 아니시겠습니다만,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쉼터를 우리가 마련해줬다, 이런 공간이 있다 그런 생색내기용은 아니시겠지만 혹 그런 부분 잘 검토를 하셔서 마찰 우려 부분 이왕 이런 쉼터를 병행해서 하실 바에는 제대로 한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공간이 협소하다든가 아니면 동시 수용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 혹서기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도 오실 수 있고, 상인들, 방문객들, 이동노동자가 동시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과연 70평 정도 되는 공간에 수용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그렇게 운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분들 의견을 담당 부서가 저희 기업지원과인데 그쪽에도 그런 의견이 나왔는지 협조를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객쉼터 찾아오신 일반 시민들께서도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는지 있다면 개선 방법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런 부분 플러스 홍보 이런 부분들 좀 더 강화를 해 주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고객쉼터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저는 민간위탁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그전에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사업성과지표 달성이랑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시민의 만족도 그다음에 서비스 질 향상이 어떻게 됐는지 평가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랐어요, 간단하게. 이용률의 만족도나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지금 성과지표가 나왔을 거잖아요, 제가 자료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경제정책과장 경창현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심의할 경우에 운영 관리하고 제정 및 인력 관리 그다음에 사업성과 그다음에 지역사회 관계나 위탁 조건 이행으로 해서 저희가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점수를 매긴 걸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지금 사업성과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안전 확보 조치나 그다음에 이용 고객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전통시장 주체인 상인이나 소상공인 지원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평가 결과가 있는데…….

이희자 위원 그럼 평가 결과가 얼마 나왔어요? 몇 점 나왔어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지금 78점으로 나왔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 민간위탁에서 78점이면 좋은 점수는 아니에요. 여기 추진 실적 올라온 자료를 보면 이용자 수도 줄어들었고 상인단체도 줄어들었고, 르네상스사업단이 이용하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늘어나는 양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시민들이 아니면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뭔가 불만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을 개선했어야 하는데 그런 면을 개선하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가면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준 것에 대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위탁 적정성 심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기준을 잡고 했는데 이런 부분의 그래도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했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검토해서 또 이런 절차가 있을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런 점은 개선해 주시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의 필요성 보면 소규모 모임 공간 운영 등을 통해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실적이 점점 안 좋아지면 원도심 활성화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설을 해놓고 제대로 사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재위탁을 하게 되면 이런 관리 부분을 잘하셔서 진짜 이 계기로 인해서 원도심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예, 그런 부분에 저희가 시민 만족도나 이런 것도 추가해서 그렇게…….

이희자 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분기별로 어떤 실태조사나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저희가 사실 분기별로 하진 못했고 연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게끔 바로 할 수 있는 건 바로 하고 앞으로 회계 절차나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고객쉼터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저희가 점검하는데 앞으로도 연 1회보다 좀 더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우리가 계속 위원님들이 원도심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어떠한 사업을 설정해 놓으면 집행부에서 관리 잘하셔서 어떤 사업을 하든 원도심 활성화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잘해 주시고 다음에는 재계약이 허락되면 관리 잘하셔서 80점 이상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주셨는데 이 전통시장 고객쉼터 민간위탁 심의 성과평가를 하셨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성과 평과를 했는데, 적정성 부분이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일곱 분이 해서 최고, 최저를 빼고 나머지 분들의 평점이 78점이에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재정, 인력 관리 부분하고 지역사회 관계 부분인데 지역사회 발전 기여 정도와 또 전통시장·상점가 홍보. 시 정책 홍보 부분이에요. 이게 시민들이 여기 말씀 주셨다시피 시민이나 인근 시장 방문하는 방문객들 1층 부분 일부 혹서기에 라이더분들, 인근의 브라운상점가나 명동상점가, 지하도상가, 제일·중앙시장 이런 전통시장도 있고 여기 이용하는 고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5년간은 르네상스사업단이 거기 3층에서 저희도 회의를 자주 했습니다. 이런 이용률은 많았는데 이런 부분이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하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거점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맞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주시는 부분이 그리고 본 위원이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 만료가 되면 후속대책을 강구해달라는 그런 주문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계해서 향후 이미 성과평가가 다 완료가 됐으니까 사후 관리 부분 또 시민들의 홍보, 그래야지만 이용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인근에. 그런 부분 대책을 준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경제정책과장 경창현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평가 결과가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사실상 인정하고요. 부족한 점수 부분 나온 부분들 저희가 개선하고 특히 시 정책이나 상점가 홍보 등이 미약한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권 활성화 부분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상권을 살려보려고 지금 많은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신규 시책이나 그리고 어찌 됐든 르네상스 상권 활성화를 춘천에서 처음 했습니다. 5년 동안 했는데 전국에 열몇 개가 했는데 거의 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춘천이 조금 낫다는 평가는 듣고 있는데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잘 된 게 있긴 있습니다. 핵점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시에서 하면서 상권 활성화는 데 도움되는 부분은 받아서 최선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상인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렇습니다. 이게 주체가 상인들이,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우리 시도 같이 상인분들하고 활성화 부분 같이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하여튼 어려운 숙제 같지만 상인들의 사고 전환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분들의 사고가 바뀔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되지 우리 집행부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인들하고 같이 또 시민들하고 이런 시설 부분이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관내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여러 시설이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건데 활용도 부분이 일부 빼고는 많이 저조합니다. 저조하니까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부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효과를 낼 테니까 하여튼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완료돼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 후속적으로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통시장 고객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유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4호 춘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입니다.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춘천시 목공체험장의 체험료 및 이용료 징수 등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위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관리자의 업무 규정,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운영, 비용 징수, 감면, 반환. 안 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안전관리, 이용제한,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자체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를 체험시설 이용 신청서에 추가하였습니다.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에 대한 사항은 2026년 본 예산 수립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목공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경구 수석전문위원 이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춘천시 목공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춘천시 목공체험장은 국·도·시비를 투입한 공공목재문화 기반 시설로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체험, 교육과 목재문화 확산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주체, 이용 절차, 이용료, 안전 관리 등을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목공체험장은 공공 서비스라는 점에서 우리 시 역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시설로서의 법적 지위와 안정성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정의, 위치, 관리자의 업무, 운영 및 위탁, 운영시간 및 휴장일, 실천 및 예약, 체험료 및 이용료, 감면, 반환, 안전 관리 및 손해배상, 이용제한,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으로서 모두 13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조항을 살펴보면 먼저 제1조 목적 조항은 정책적 지향점이 다소 불분명하고, 제7조 신청 및 예약에서는 제2항에 ‘정해진 기한’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합니다. 제11조제3항의 손해배상 등은 민법 등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의 내용을 반복하는 규정에 해당하고, 제12조는 이용제한 사유가 협소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전반적인 조례 제정 방향은 타당하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보완이나 수정 등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본 조례 춘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이재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 5조요. 조례안 5조 운영 및 위탁 관련해서입니다. 우리가 운영 방식의 어떤 단계적인 전환 기준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조에 보면 직접 운영과 우리 추후에 민간위탁의 근거를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운영주체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구체적인 민간위탁 관련해서요. 전환 기준이 없이 행정 편의에 따라 운영 방식이 바뀔 경우에 다른 정책도 그렇습니만, 정책의 일관성과 집행부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우리가 직영 직접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설정하고 계시며, 이어서 제5조2항에 보면 민간위탁 관련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사실은 효율적인 운영이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 아닌가 판단합니다. 추후에 효율적인 운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예를 들어서 이용객 수라든가 자립도 등등 이런 부분들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시에 어떤 방식으로 수립할 계획이신지 계획 있으시면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계약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5조1항에 있듯이 일단 직영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저희가 혹시라도 민간위탁 할 생각이 있다 그래서 혹시 그렇다면 원가 산정 용역을 한번 산출해 봤습니다, 이 목공체험장을 하면서.

정재예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우선 제가 여쭤본 게 초기에 직접 직영하신다고 했는데 운영 기간은 어느 정도로, 직영을 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설정하고 계신지 우선 그거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직영을 하겠다고 계획하는 기간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속적으로 직영할 계획이고 저희가 원가산정용역을 했는데 위탁을 줬을 경우 약 연간 6억 원의 사업이 소요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다 했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적게 반으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직영으로다 계속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이 목공체험장을 하는 목적이 관내 목공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 춘천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훨씬 더 활성화가 돼가지고 우리 기간제근로자 2명이 소화를 못 할 정도의 소비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위탁 검토를 하든가 그렇지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년도까지 직영을 하고 언제부터는 위탁하겠다 그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제2조 이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후에 우선 직접적으로 운영해 보시고 기간은 설정된 게 없으니까 5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어느 기간 안착이 된다든가 그 이후에는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시켜서 계속적인 운영을,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이런 부분들을 삽입하신 건가요?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은 거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이 사업이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계속 운영을 할 것이고 이것 또한 저희가 총무과에 요청한 게 시간선택제임기제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무원을 1명을 뒀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거를 요청한 상태고 지금 9월경쯤에 정해질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의 계획은 기간제근로자 2명과 향후 시간선택제공무원 1명 이렇게 해서 3명으로다가 하는 게 가장 적합한 운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은 그게 수년 내에 민간위탁 전환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후에 의회라든가 저희들하고의 협의도 필요할 것이고, 수년 내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이런 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선적으로는 기간 설정된 게 없이 직영으로 운영하신다니까 그 부분 이해가 갔고요. 보면 우리가 체험료가 굉장히 저가로,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과장님? 이 책정 시에 우리 관내에 민간 그런 목공방도 있죠, 현재?

○산림과장 이재진 현재 우리 춘천시의 사설 목공방이 약 40에서 50개소가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직영함에 있어서 이런 민간 목공방보다 어떤 체험료, 재료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낮게 설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나중에 시설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시비 보전액 같은 경우가 증가가 된다든가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을 말씀드리는 거죠. 가중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낮게 책정되면 상대적으로 민간 부분에 민간인들이 운영하시는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목재 페스티벌을 하면서 관내 사설 목공 사업자들하고 미팅을 가졌었습니다. 우리가 춘천목공체험장을 운영하는 목적은 사설 목공방하고 공생, 서로 같이 살자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춘천에서 하는 공공 체험장은 주로 입문 과정이라든가 호기심 유발 그런 과정으로다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생이나 유아들이나, 유아들이 흙이나 목재를 가지고 노는 게 굉장히 좋다고 다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육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성인들도 아주 초급자 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호기심이 생기면 그때 다시 사설 목공방으로다가 유인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재예 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제출된 조례안을 보면 우리 목공체험장 운영 우리 시에서 과장님 제출하신 조례 제목에 있듯이 목공체험장 이런 단일시설 조례로 접근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협소하게 좁혀서 어떤 협의의 그러나 타 지자체 중에서, 광역단체 중에서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이런 형태로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죠. 이렇게 폭넓게 어떤 광의로 조례에 근거를 담았다면 향후에 우리 시에서 전체 목재산업을 진흥시키는 데 있어서 또한 연계하는 데 있어서 포괄적인 행정이 가능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독립형 이러한 조례는 향후에 타 구역에, 인근 구역에 목재 관련 시설이 추가될 경우에 어떤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입법 효율성이 그렇다면 떨어질 우려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여진다면 우리가 목재이용법에 따른 목재문화 진흥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포괄형 조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충청북도처럼 광의형 조례가 아니고 어떤 특정 시설에 목공체험장 한정된 독립형의 그런 조례로 제정하게 된 그런 구체적인 판단 근거라든가 내지는 그런 이유가 있으십니까?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공체험장에는 목재문화체험장과 목공체험장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목공체험장은 지자체 조례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목재문화체험장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거는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목재이용법에 의해서 그 근거로다가 운영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목공체험장 목적으로다 보조사업이 이뤄져서 그게 설치가 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재문화체험장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건 같은 경우가 목재친화도시의 사업을 하면서 일반 그 사업으로다가 좀 더 축소되는 목공체험장을 조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축소돼서 그냥 지자체 조례로다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재예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충청북도처럼 목재 전체적인 지속 가능한 이런 이용에 관한 조례와 별반 큰 차이가 없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사업의 변화라든가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한다든가 계획을 하시는 데 있어서 목공체험장 운영 조례명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협소하게 제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판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조만간 운영을 하면서 또한 이런 부분 때문에 조례 개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행정의 효율화라든가 입법 효율성 이런 부분이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향후 분명히 조례를 운영하다 보면 시정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개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설료 징수에 대한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라서 지금 그 조례 시설료 징수라든지 그런 것에 충실하고자 이 조례는 제정된 사항입니다.

정재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이외 추가적으로 사업이 더 확대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당연히 개정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조례를 너무 한정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가 되지 않나 너무 협소하게 어쨌든 이게 근거가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저희가 조례를 몇 번 제정하면서 느낀 게 조례에다가 너무 많은 걸 담고자 욕심을 낼 경우는 너무 산만해지고 다른 데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갖고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단지 시설료 징수가, 아주 좁게는, 그 목적으로다가 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을 하기 위한 기반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기 때문에 협소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조례라는 게 운영을 하다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 그때 개정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조례가 통과된다면 꼼꼼하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이재진 과장님 우리 춘천시 목공체험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조례까지 준비하시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이게 곧 마무리가 돼서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여기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가능한 거죠?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 2명은 뽑아놨고 4월 1일부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운영을 할 예정인데 목공방이 최종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 이용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는데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저희가 6월 말까지는 시범 운영을 할 목적으로다가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는 직접 이 조례를 근거로다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승민 위원 조례는 지금 제정이 됐지만 저희 예산은 이미 당초 예산 때 세워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우리들이 쉽게 접하지 못한 목재의 체험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또 목재에 대한 새로운 교육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례를 살펴보았는데 다른 우리가 여기에 교육비라든가 재료비를 낼 수 있는 근거는 잘 정리가 됐는데 제가 10조에 보니까 반환 조건이 있어요. 체험료를 납부하는데 반환. 이 조례는 ‘시장은 납부된 체험료, 재료비 및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두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천재지변이나 어떤 재난 불가항력적에 의해서 진행을 못 했을 때 이럴 때는 반환해야 되는 게 맞지만 신청자가 체험 또는 이용을 체험자가 취소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조건이 전혀 없거든요. 이 부분이 왜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이 조건을 일부러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라도 있나요?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공체험방을 만들고 조례를 만든 게 목재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다 베이스를 깐 게 사용자가 최대한 유리하게끔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어쨌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하루 전에는 몇 프로, 이틀 전에 몇 프로 그런 단계적으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이용자들이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최대한 이용자가 유리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로다가 당일 취소를 하더라도 그냥 반환을 하게끔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의 뜻은 알겠어요. 우리가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이 좀 이용도도 높이고 체험자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는 이 부분은 좋은데 저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기준이 명확히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 개인의 체험도 있지만 또 단체 예약도 있잖아요. 그렇죠? 단체 예약도 있는데 이게 바로 며칠 전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 예약을 취소하면 다행인데 이게 전날이나 아니면 그날 오전이라도 취소가 되면 저희는 나름대로 재료를 준비도 하고 또 그런 확보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단체로 예약됐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자분들도 미리 준비가 이렇게 딱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액이 아니고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수정을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신청자가 취소하는 그 조건에 대해서 당일 아침에는 30%, 1일 전에는 20% 또 이렇게 해서 어떤 일정이나 이런 일부에 대한 어떤 퍼센트가 지정이 돼 있어야지 우리가 이런 부분이 없으면 오히려 당일 오시는 분들에 대한 혼란도 막고 또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추가해서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삽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도 담당자와 팀장이나 저 간 사실 가장, 논쟁이라기보다, 토론의 주제가 사실 그 사항이었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단계별로 다 해야 되냐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처럼 이용자들이 최대한 우선 유리하게끔 해야 되냐 그 사항이었는데,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그때 토론할 때 그 말이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뭐 타당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을 그렇게 한 사항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용자가 최대한 유리하게끔 하자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정말 어차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고 또 잘 된다고 해서 어느 기준점에 가서 이거를 또 나중에 이런 제도 변환을 시키면 그때 준비하는 것보다 지금 애초에 제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저는 명확히 했으면 좋고요. 그래야지 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생각하에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많이 이용해야지 우리 시민들도 이 공간의 활용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홍보라든가 많은 이용 대상자들한테 알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혹시?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반환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 논쟁이 됐던 게 그러니까 이용 전 전부 취소한 경우라고 그냥 전부 바로…….

지승민 위원 그거는 이제 답변 들었고요. 우리 홍보라든가 이용 안내를 어떻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지…….

○산림과장 이재진 제가 아까 대상자를 유아나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기 동면 만천리에 제가 알기로 강원도 유아교육진흥원인가 유아교육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다가도 협조를 할 거고 중학교, 초등학교 대상으로다가도 하게끔 교육청에다가도 협조 요청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봄내소식지라든지 그리고 행복알리미라든지 그런 데다가도 하고 가능하면 우리 춘천 관내에 방송사라도 어떻게 협조 요청을 해서라도 최대한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셔서 우리 춘천의 목공체험장을 많이 알려주시고요. 또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에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최대한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발생하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목공체험장 운영을 위해서 조례에 내용을 담는 거기 때문에 조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정재예 위원님이 또 질의하셨지만 저도 그 목적 같은 게 정확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너무 과장님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내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이거 상위 법령에 따라서 이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향후에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국비를 받거나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좀 바꾸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간략하게 과장님 전에도 답변을 하셨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목재문화체험장과 목재체험장은 약간 다른 사항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의 추진 근거는 아까 정재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목재 이용법에서 의한 사항이고 그 사항은 산림청에서의 목재문화체험장을 주목적으로다가 공모 사업을 해서 그 사업비를 따냈을 경우 목재문화체험장으로다가 조성이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약사천에 하는 사항은 목재친화도시라는 50억짜리 사업에서 그중에 사업의 일환으로다가 목공체험장을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그 목재문화체험장이라고 짓기에는, 규정하기에는 사실 산림청하고의 마찰도 있을 것 같고…….

김보건 위원 마찰이 있다고요 그렇다고요?

○산림과장 이재진 예.

김보건 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러면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고 타 지자체도 이런 운영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책이라든가 국제 사업 연계한다면 이게 훨씬 더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이재진 목재문화체험장이라는 건 사실 좀 더 큰 규모로다가 볼 수 있거든요. 어떤 뭐가 진열이 되고 목재가 쭉 어떤 나무, 어떤 나무, 어떤 나무의 효력이 뭐가 있고 그러한 목재 어떤 데크 같은 것들이 쭉 진열이 되고 그런 공간인데, 사실 이 공간은 아주 작은 300㎡ 내에서 단순히 목공만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목재문화체험장이라고 칭하기에는 너무 작다고 느껴졌습니다.

김보건 위원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세요. 저희도…….

○산림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게 그렇다고 그래서 소규모의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꼭 맞지 않지 않기 때문에 향후를 바라봤을 때는 또 그런 의견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2조의 정의 좀 봐주시겠어요? 2조1항에 보면 “‘목공체험장’이란 목공작업실, 목공예체험실 등 목공체험, 목재교육을 위한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목적 중심으로 이 단어를 선택하시겠지만 시설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불명확해서 시설 범위나 부속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좀 명확하게 정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좀 적어봤는데 “‘목공체험장 (이하 체험장)이란’ 목공체험 및 목재 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작업실, 체험실 등 관련 시설물과 그 부속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딱 체험장을 정의해 주시면 범위하고 이게 딱 정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 저희도 그 사항은 동의하는 사항이고요. 사실 우리가 목공작업실, 목공예체험실 이렇게 둘을 구분 둔 것은…….

김보건 위원 그걸 시설과 부속시설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사전에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직영으로 가시니까 제가 크게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체험료 및 이용료 8조 있잖아요. 여기 해놨는데 보면 여기는 기계 작업, 공구 작업, 단순 작업으로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하지만 이거는 작업의 난이도라든가 장비 사용 여부 그런 거를 차등화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맞나요?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계 작업, 공구 작업 이게 대품, 중품, 소품으로다가 앞에는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보건 위원 타 지자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산림과장 이재진 결과물이 과연 작은 거로다가 단순 작업 겸 미리 목재가 제조돼 있는 것을 조립만 하는 경우가 될지 아니면 직접 쏘우(Saw)를 이용해서 재단을 해서 깎아서 하는 것이 될지 아니면 커다란 목재 스툴 나무 의자라든지 그런 것이 될지 결과물에 따라서 구분을 짓는 사항입니다.

김보건 위원 근데 여기는 저희 별표 1 보면 그냥 기계작업, 공구작업, 단순작업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 용역 결과는 대품 기계작업, 중품 공구작업, 소품 단순작업이 이렇게 표시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병행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우리가 교육하는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데다가 지금 벌써 이걸 만들어 놓게 되면 나중에 또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도 지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용역 결과에 따르면 그런 표현을 같이 해뒀는데 여기도 그렇게 담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답변을 드리면서 결과물 대품, 소품, 중품이라고 해서 한다고 답변을 드렸으면서도 조례에는 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걸 보니까…….

김보건 위원 그러니깐요. 별표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거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산림과장 이재진 반영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다음 11조. 11조 보게 되면 안전 관리 및 손해배상이 있는데 이 변상 조치 같은 경우는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잖아요.

○산림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계약하는 게 없다면 그냥 민법을 따르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법제처에서 입법 컨설팅할 때 보면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조례로 규정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를 많이 권고한다고 돼 있어요. 손해배상 관련해서요.

○산림과장 이재진 예, 답변……. 저희도 이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당연히 내 재산이 아닌 타인의 재산으로 손실했을 경우는 당연히 민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민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열하지 않고 그냥 배상하여야 한다고 기재는 한 사항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래서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조금…….

○산림과장 이재진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삭제를 했을 경우 민원인이 발생해서 조례에 분명히 그런 사항이 없는데 또 배상을 해야 되냐 그렇게 따졌을 경우에도 저희가 또 대비를 해야 되는 방어책으로다가 저희는 남겨놓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래서 손해배상이라는 문구를 넣으셨단 말씀이세요?

○산림과장 이재진 예, 그냥 손해배상은 당연히 민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 조례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집어넣은 상황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안전 관리 그리고 또 이용 제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저희 검토보고서에서 나열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이거는 다른 분이 질의할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운영시간 및 휴장일 6조 관련해가지고 휴장일을 매주 월요일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요일, 그러니까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다음 날 쉬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도 월요일 공휴일일 경우에는 문을 열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관광객들이나 시민분들께서 아무래도 공휴일이나 이럴 때가 또 오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을 휴장일로 하고 이런 기관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하고 지금 휴장일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제근로자 두 분 정도 지금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무 시간이나 인력이 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무리한 부분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도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일요일을 운영하고 월요일 휴무를 한 이유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쉬는 날 이용할 수 있게끔 일요일 운영을 하도록 한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월요일을 휴장일로다가 한 이유는 지금 통계적으로다가 대체 휴무가 월요일, 위원님 말씀대로 월요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일부러 월요일로 다 잡은 상황입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재정적 부담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용자들이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처음에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여러 조치도 취하겠지만 공휴일 문 여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직장인들이나 이렇게 다 다니시는 분들은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게 되면은 아이들 데리고 갈 수 있는 시간은 공휴일밖에 없어요, 사실적으로. 그러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좀 더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좀 필요한 거거든요. 다른 지자체들도 사실 그걸 몰라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월요일 이렇게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쉬게 되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를 다 감내하면서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휴일 대체휴무도 월요일 많이 있고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비용 차이에 대해서는 사실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그거는 아직 검토는 되지 않고, 단지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그냥 통계적으로다가 월요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그게 만약에 큰 부담이 안 된다면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윤민섭 위원 저도 그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진짜 좀 많아가지고 이게 정말 어렵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도 문을 여는 이유가 있는 거고, 월요일 휴무가 되는 경우에는 문을 여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관광객들이라도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비용 검토나 이런 게 돼가지고 이건 정말 너무 무리합니다라고 답변이 나오시면 그거에 대해서 감내를 하겠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된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 그 기간제근로자 두 분 정도 운영으로 하는 게 이게 사실 좀 버거워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돼 있나요?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다가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제임기공무원을 지금 총무과하고 협조를 요청을 해서 1명 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례에도 나왔다시피 만약에 인원이 많을 경우는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계속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할 정도로 많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런 시간제 근로자나 이런 자원봉사자나 이 풀을 좀 더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그 시스템을 좀 더 활용해서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 문을 여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청 및 예약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용자들이 많이 편리하게끔 하는 부분들이 목적이다라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체험료가 굉장히 낮고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 하다 보니까 재료비는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뒤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연락을 안 하고 당일 안 와요, 그냥. 취소도 안 하고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일명 노쇼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나요?

○산림과장 이재진 지금 저희가 조례에 담아놓은 거는 취소를 한 경우만 반환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노쇼 같은 경우는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윤민섭 위원 반환 대상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페널티가 있나요, 좀 이렇게?

○산림과장 이재진 페널티를 정하진 않았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만약에 이렇게 노쇼로 그냥 아예 안 온다 그럼 취소 당연히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적어도 그달에는 더 이상 예약을 못 하게 하든가 저는 이거는 이용객의 편의가 아니라 무책임함을 유발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도 캠핑장이나 이런 거 예약 많이 했을 때 아예 안 오면 다음에 예약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이용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이런 부분들도 이거는 이용자들의 편의가 아니라 무책임한 이용자들에 대한 사전 방지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도 하면서 해야지 오히려 이 예약 시스템들이 정말 잘 돼 있고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이런 노쇼들이 방지가 잘 돼 있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신뢰가 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재료비를 이제 구입을 해서 샀잖아요. 사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 재료를 만약에 안 쓰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재료가 동일한 규격하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라는 거는 그냥 나무, 말 그대로 목재이기 때문에 그 목재가 가공이 된 조립품을 하기 위해서 가공이 된 거라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그 사람만 이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별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노쇼에 대해서는 사실 노쇼라는 말이 상당히 부정적인 말이긴 하지만 그 원인이 그 노쇼를 한 사람의 원인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다 노쇼는 다 부정적으로 다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 규제 심사 검토 대상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여유롭게 풀어놓는 게 좀 저는 좋다고…….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여유롭게 풀어놔서 이용을 못 하는 것들에 대한 방지책을 만들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재료비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용료나 이런 게 낮은 경우들을 봤을 때 그렇게 그냥 이용을 안 해버리고 취소도 안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산림과장 이재진 그런데 이 노쇼라는 게 가장 문제…….

윤민섭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 시설이 예를 들면 박물관처럼 노쇼가 돼도 이용을 많이 못 하거나 그러지 않는 그런 기관들 있잖아요. 박물관 같은 경우는 예약을 했는데 못 오면 이용 인원 객을 많이 할 수 있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이건 어쨌든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예약을 그냥 했는데 안 와버리고 이러면 다른 분들이 사용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이 철저하게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용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저도 시간 다 돼 가지고 이상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의구심을 가져가지고, 춘천시 정책인데 목재문화 진흥을 시켜가지고 춘천 시민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숲 힐링 그런 식으로다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힐링 공간을 찾고, 숲을 찾고 그러는 상황이 점점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어린이 유아원이라든지 초등생, 중등생들이 이 목재를 손으로다가 직접 만지면서 체험을 했을 경우 그게 정서적 안정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효과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정서적 안정 좀 더 확대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목재체험장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수입재입니까? 아니면 국산재입니까?

○산림과장 이재진 복지입니다. 산림 복지 사업입니다.

김용갑 위원 복지 사업인데, 이 나무 재질이…….

○산림과장 이재진 아, 수입이냐고. 수익으로다가 잘못 들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렇죠? 수입이죠?

○산림과장 이재진 아니요. 국산 목재입니다.

김용갑 위원 국산 어떤 종류죠?

○산림과장 이재진 국산 목재 낙엽송이 됐든 잣나무…….

김용갑 위원 낙엽송이 가시 들어가지고 목공이 가능해요?

○산림과장 이재진 지금 원하는 거는……. 예, 가능합니다.

김용갑 위원 가시 드는데?

○산림과장 이재진 지금 우리 목재친화도시 만든 그 건물도 거기에도 지금 그런 것들이 낙엽송도 있고 또 목공예 과정은 사실 침엽수보다는 활엽수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활엽수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낙엽송 같은 경우는 마르면 뒤틀어지고 쪼개지는데 이게 목공이 가능해요?

○산림과장 이재진 그러니까 목공 그러니까 건조를 해서 지금 목재친화도시 위에 올린 것 같은 경우에도 낙엽송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건조해서 수분 함유량을 적정하게 유지를 시킨다 그러면 충분히 가공이 가능합니다.

김용갑 위원 그럼 전부 이게 국산 제품만 쓴다?

○산림과장 이재진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업이 국산 목재 활용 사업이기 때문에 국산 목재로 다 활용할 계획입니다. 더군다나 덧붙이자면 우리가 잣나무 지금 재선충으로다 피해목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현재는 다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건조하게 되면 목재 제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잣나무를 건조해서 박멸을 시킨 다음에 그 목재를 가지고서 의미 있게 어떤 가공도 하고 그러한 게 저희가 목적입니다.

김용갑 위원 화면 좀 잠깐만 띄워줄래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했냐면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정책에 있어서 춘천시가 예산을 가지고 정말 실용적인 거를 쓰느냐라는 부분들. 이게 지금 전부 중도에서 나무 식재할 때 돈 들여서 심었던 거 그다음에 이것도 가꾸는데 또 돈 들여서 했고, 지금 이거 땅 사는 바람에 이거 보상비도 나갔어요. 지금 춘천시가 이런 식으로 목재를……. 그러면 이거를 옮겨 심어도 충분히 될 걸 가지고 다 잘라버렸어요,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내가 그걸 지정하는 게 아니라 춘천시 정책의 어떤 목표, 뚜렷한 정책 정서적으로 정말 우리가 나무 체험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 그다음에 그 목재가 지금 잣나무하고 낙엽송이라고 그랬는데 이 목공이라는 것은 나무가 단단하지도 않고 조각할 수 있고 구멍을 뚫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절대 낙엽송하고 잣나무는 적당하지가 않아요. 소나무 종류라든지 아니면 자작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다 목공을 하지 절대 낙엽송은 가시가 들어서 애들한테 절대 줄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잣나무는 진 말린다 그래도 걔네는 옹이가 많아가지고 목공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 대패라든지 큰 기계 가공류에서 사용하는, 기술자들이 사용하는 기계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목공체험장에서 쓸 수가 없어요.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목재문화체험 페스티벌을 하면서 낙엽송을 이용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지……. 자석 붙이는 거? 마그넷도 제작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다 했고 스툴도 만들었습니다. 작은 의자. 예쁜 의자. 그거를 저도 제작을 해가지고 사무실에 놔두고 그랬는데 크게 변화 없고 현재까지는 별 갈라짐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저희는 잣나무 재선충에 대한 어떤 의미를 담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잣나무를 계속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갑 위원 그래요. 제가 이런 부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지 않지만 정말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고 커다란 시민의 목적, 숲 체험을 한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체험하는 거 하고 목공하는 거하고의 차이점은 많다고 보고,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제가 이제 자주 나가 보겠지만. 목공체험이라는 거는 대부분 다 수입재가 50% 이상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나중에 같이 나가서 보면 되고. 그런 거를 우리 것을 사용해서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선택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했던 거고 우리 과장님을 내가 뭐라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그런 부분을 우리 목재를 사용해서 할 수 있게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수입하는 수입 원재료는 대부분의 하드 우드로다가, 물론 데크라든지 그런 데 사용하는 목적으로다가 하드 우드를 사용을 하지 우리가 목재 가공으로 하는 소프트 우드 같은 경우는 아마 약간 잘 사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10조의 부칙을 보면 이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입법 형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채용료든 징수든 이게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체험료라든가 또 반환 기준, 적용 등이라든가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준비가 다 지금 되어 있나요?

○산림과장 이재진 예, 지금 현재 체험 예약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누리집을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예매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온라인으로다 예약을 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예매할 수 있게끔 키오스크도 지금 제작 중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게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 예약도 하고 이런 부분을 차질 없이 행정적인 게 같이 수반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직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저번에 화동에서 목재 체험했을 때 과장님도 뵙고 거기서 저도 비슷한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 시민분들이 관심도 많으신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강릉인가 어디에 의원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갈 때 목조 체험할 수 있는 도마 만들기라든가 이런 거를, 자기만의 도마가 된 거죠. 이니셜 새겨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도 좀 한번, 이게 지금 재료비가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의자라든가 또 마그넷이라든가 이런 거를 교육 프로그램이나 체험할 거를 지금 연구하시고 같이 교육, 어떻게 체험을 잘 시민들이 할 수 있고 또 관광객분들이나 할 수 있게 지금 노력하고 계신데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다채로웠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너무 한 번 체험에 이게 아까 감면이라든가 이런 건 있는데, 약간 과정 한 달 코스라든가 이런 것도,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이렇게 하시면서 좀 필요……. 이게 제품이라는 게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제품이 있고 또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제품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도 좀 있으면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께서 나는 사실 마그넷은, 체험을 할 수 있지만, 마그넷보다 난 도마를 만들고 싶은데, 의자를 만들고 싶은데, 이게 이용하는 시간에 되면 좋겠지만 이게 약간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 우리가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목공체험장의 목적은 이 시민들에게 어떤 호기심이라든지 그거를 유발시킨 그다음에 좀 더 높은 단계로 갈 때는 사설 공방으로다가 유인을 하고자 하는 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한 달 과정이라든지 그런 거는 그런 사설 목공방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강대 평생교육관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춘천시 목공체험장에서는 입문 혹은 아동용 그런 식으로다 해서 탁상시계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휴대폰 거치대를 만든다거나 아예 간단하게 제작이 돼서 조립할 수 있는 공간 그러한 목공예 아니면 조금 더 만약에 청소년, 성인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스툴 작은 의자를 만들어서 그걸 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납 박스를 만든다거나 저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일단 저희는 너무 깊이 수신이 필요한 수준까지는 저희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사설 목공방으로다가 돌리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호기심을 유발해서, 취미를 유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다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아까 김용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선충으로 해서 잣나무 같은 걸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나무의 종류가 김용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서 잘하셨다는 말씀이 드리고요. 그런데 아까도 김용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이 또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건조를 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건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춘천에 프로그램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한국의 공예품을 이렇게 같이 목조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기념으로 해가지고 아까 마그넷이라든가 휴대폰 거치라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를 하나 체험하고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또 외국인에 대한 거는 조례에 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첨부가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또 가이드 부분이 있을 거니까요. 그럴 때는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요. 외국인 관광객으로다가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계절 근로자든지 항상 오픈하는 것보다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한 데이를 하나 설정을 해서 그날은 그분들하고의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을 개설하는 거,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 또한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나중에라도 적극 활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시 운영이 어렵다면 무슨 외국인 데이 이런 식으로 하든 관계 부서랑 협력해서 이런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남이섬에서는 사실 상시 목조 체험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관이 다르지만 같이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춘천에 또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이 있으니까 그중의 한 코스로 춘천에서 이렇게 목공체험을 해서 내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때 이렇게 내가 만든 마그넷으로 해서 딱 하면 기념이 될 것 같고 또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그렇고 관광객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답변하신 것 같이 처음에는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어느 순간에는 제도가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 못 했던 아이템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목재교육전문가하고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사항을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요 근래에 두 번씩이나 저희 산불이 있어서 산불 진화 작업에 우리 산림과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그 외에 소방서나 관계자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목공체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지적하신 부분들이 저도 그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는 정의에 목공체험장이랑 관리자랑은 있는데 저희가 목공체험장이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 체험장이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공체험 프로그램이란 이래서 그 목공체험 프로그램의 정의를 한 줄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정의를 사실 이 목공체험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목공체험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목재교육전문가가 지도하에 수강자들을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굳이 또 이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까…….

이희자 위원 여기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목공체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에 대한 정의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여기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정의에 넣잖아요.

○산림과장 이재진 사실 이 조례의 제목도 그렇고 우리가 시설명도 목공체험장이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목공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의를 넣는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넣으면 안 되는데 타 지자체는 왜 넣었을까요?

○산림과장 이재진 한번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저도 참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7조 보겠습니다. 7조가 신청 및 예약이거든요. 근데 2항을 보면 ‘정해진 기한 내에…….’ 기간이 모호하게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기한 내를 예약 후 며칠 이내, 2일 이내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체험 당일 이내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정해진 기간 내라면 프로그램 하는 날까지 체험을 하든 안 하든 기간이 그렇게 길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어떤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노쇼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정해진 기한 날짜를 정확하게 명시해 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누리집이나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예약을 할 때는 즉시 결제이기 때문에 입금을 안 하는 경우는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죠. 그러면 방문을 했을 때도 즉시 결제예요, 다?

○산림과장 이재진 현장에 키오스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키오스크에 예약을 할 때…….

이희자 위원 ‘정해진 기간 내’ 이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키오스크에서 바로바로 결제가 되고 또 현장에서도 바로바로 결제가 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바로바로 결제가 되는데. 이 항목은 삭제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림과장 이재진 이게 지금 체험 사용이 있고 이 시설 전체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용을 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이희자 위원 15일 이내가 어디 있어요?

○산림과장 이재진 다음 페이지 8조2항에 보면 이용 예정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험과 이용과…….

이희자 위원 이거는 체험시설을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체험시설 전체를 이용하는 게 단독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랑은 이거랑은 다른 거죠. 이거는 그 체험장 전체를 어느 단체가 단독으로 빌렸을 때 15일 이내 시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거랑은 제가 말하는 거랑은 다른 거죠.

○산림과장 이재진 그러니까 예약을 해놓고 15일 이내에 그러니까 이용을 하기 위해서, 단체에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예약을 15일 이내에…….

이희자 위원 저는 지금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7조2항에 보면 ‘예약은 체험료 및 재료비 또는 이용료를 납부한 시점에 확정된다. 다만,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그런데 이 정해진 기한 내가 언제냐고 했더니 아까 과장님께서 바로바로 결제해야 예약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산림과장 이재진 체험은 바로 결제가 되는 거고 이용은 15일 이내에 승인을 받아서 그때 납부를 하는 경우에…….

이희자 위원 그러니까 저도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하려면 재료비도 들어가고 내가 여기 예약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체험비나 예약 사용료가 언제까지 납부해라, 우리가 어디 펜션이나 예약할 때도 그 자리에 카드로 바로바로 납부할 때도 있지만 언제 며칠까지 납부해라 이런 기한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기한을 둘 때는 그 날짜를 정확하게 명시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예약 후 이틀 이내에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해당 체험 당일 납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체험 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는 예약하는 당일에 업무 마감 전에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하자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과장님 답변이 이거는 바로바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것도 삭제돼야 되는 게 아닌가 납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바로바로 결제가 됐기 때문에.

○산림과장 이재진 지금 제7조에서의 신청 및 예약에서도 체험과 이용에 대해서도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8조에서의 체험 이용은 15일 이내는 이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15일 이내라는 7조의2항이 이용에 관한 것도 그 조항을 위한 반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자꾸 8조랑 결부시키는데 8조는 단체 아니에요? 단독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산림과장 이재진 예, 7조에서도 신청 및 예약이라서…….

이희자 위원 신청은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재진 개인도 하고 단체도 하고 그러니까 이용을 하기 위해서 예약을 할 경우 이 시설물을 전체 대관을 해서 이용을 하고자 할 경우 그 경우를 위해서 지금 정해진 기간 내라고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이희자 위원 이거는 지금 승인이고 8조의 2항은 승인하는 거고 7조의 2항은 납부하는 거예요. 비용을 납부하는 거.

○산림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8조는 체험료 및 이용료를 정하는 사항이고, 7조는 신청하고 예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희자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위원장 유홍규 과장님 타 지자체는 날짜를 좀 명기를 했어요. 그거 한번 좀 검토해 보시죠.

이희자 위원 이게 저는 8조랑 7조랑은 다른 사항이라고 봐요. 여기 지금 이거는 ‘체험시설을 단독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단독으로 이용하는 자 그거는 단독이 뭐예요? 단체가 이거를 한 장소를 혼자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 단체가. 이거 조례 과장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위원님 제가 잠깐만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희자 위원 예,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떤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여기서 우리 과장이 답변한 거는 키오스크나 누리집에서는 결제를 해야만 예약으로 시스템이 넘어가니까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그리고 현장에 와서도 키오스크에서 언제 쓰겠다고 그러고 카드로 결제를 해야 예약으로 바로 넘어간다는, 그러니까 결제까지 다 이루어졌다라는 설명을 사실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해진 기간이라는 게 그러면 당일 결제가 됐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용하기 한 5일 전에 결제를 하거나 그런데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다 당일 조회가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납부 안 한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예, 맞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정하진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다’ 이걸 삭제하라는 거죠, 그러면. 다 납부했는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안 그래요, 과장님?

○산림과장 이재진 그 사항은…….

이희자 위원 저 한 2분만 더 쓸게요. 안 그래요? 그러면 둘 중의 하나 날짜를 기명할 필요가 없고 그거를 삭제해야 되네. 왜냐하면 결제는 우리 바로바로 되는 거네. 결제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거네요. 카드 결제를 하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가 넘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 팀장님 계속 고개 끄덕이는데. 그게 맞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과장님 그거는 알아들었고요. 12조의 이용제한에 보면 이것도 ‘시장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자의 이용은 제한할 수 있다.’ 이게 방해되는 행위,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다.’ 그러면 도시공원 등에서 이 금지되는 행위가 쭉 나열돼 있어요. 그럼 이게 더 명확하게 근거 제시가 되지 않나……. 지금 여기도 이 방해되는 행위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다 모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법에 대한 사항을 여기다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수많은 수정을 거쳤고 당초 초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해되는 사항을 쭉 나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검토를 하면서 이 위해되는 행위는, 예를 들어 남한테 어떤 위해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정의가 필요 없이 그냥 사실 그게 너무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나열을 일부러 다 하지 않고, 일부 또 나열을 한다 하면 그 나열된 사항에 대해서만 또 제한이 될 수 있고 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다른 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나 방해되는 행위는 다 뺀 상황입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이거는 억지 부리면 뭐든지 다 기분 나쁘면 이거 방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 지금 다 나열은 못 한다고 했으니까 법에 있는 사항을 그냥 여기 정리해 놓으면 나열 안 해도 그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다 방해 행위를 한 거죠. 그렇게 정해야지. 이거 내가 기분 나빴어 저 사람 때문에 그럼 그것도 방해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타인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 방해되는 행위는 이거는 다 모호하기 때문에 어떻게 명시는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하셨죠? 과장님, 6조 한번 보시죠, 운영시간 및 휴장일. 제가 정회 시간 때 말씀드렸던 그 휴장일 부분이 매주 첫 번째 2항의 1호가 매주 월요일인데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다음 날이라는 거를 괄호 내서 해서 표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무자들도 휴무를 또 하셔야 되고 어차피 타 지자체도 보니까 그러한 사례로 해서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생각 어떠하시죠?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윤민섭 위원님하고 질의한 사항하고 사실 비슷한 사항인데 그걸 어떤 사항으로 수정을 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는 저희도 윤민섭 위원님 의견에 일단 동의해서 월요일이 대체 휴무가 많기 때문에 그날 운영을 하면 좀 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에 공감을 해서 일단 정회 시간에 수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일단 정하는 게 어떠냐 얘기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월요일이 휴무일 경우는 그다음 날로 한다 그것도 맞는데, 사실 우리가 근로자들을 생각했을 때도 어떤 휴일이 딱 정해졌을 때 어떤 계획을 잡을 수 있게, 예를 들어 수요일로다가 쉰다 그러면 이 근로자들도 수요일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날 쉴 수 있고 그래서 근로자를 생각한다면 아예 요일을 딱 정해서 받아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 본 조례안이 우리 목공체험장 시설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서 목재 문화를 확산하고자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해당 기간 동안에 시범 운영은 언제까지 할 계획이시죠? 그럼 직원을 채용해서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고 시스템도 지금 구축 중에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시범 운행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예산이나 인력 부분은 지금 다 확보가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공포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건데 시범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이렇게 운영하실 건지…….

○산림과장 이재진 일단 기간제근로자는 4월 1일부터 일단 저희 사무실에서 2명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근무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준공이 저희가 4월 말 5월 초쯤에 준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바로 6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달이…….

○위원장 유홍규 시범 운행이 적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 하여튼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 보면 11조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 손해배상인데, 손해배상이야 타 지자체 보니까 조문을 넣은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요. 근데 안전관리가 여기 보면 목공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공구도 또 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 기계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꼭 이 체험하기 전에 이용하기 전에 시설 이용의 안전 교육은 필히 하여튼 여기 조문도 있지만 실시하셔야 된다는 부분하고 안전사고나 화재를 대비해서 보험 부분 잘 준비를 하셔서 운영 세부 기준이나 이런 거는 준비를 별도로 하실 거죠, 이거 운영을 하게 되면?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공 기계 작업 시에 필요한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수칙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작업 공간에다가 전시를 그러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전시하고 교육 전에 교육 전문가가 직접 교육을 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험이 큰 어떤 공구라든지 그런 거는 가능한 한 강사가 교육 전문가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잘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윤민섭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2조제1호 중 ‘목공예체험실 등 목공체험과’를 ‘목공체험 및’으로 ‘조성된 시설’을 ‘설치된 시설로서 작업실, 체험실 등 관련 시설물과 그 부속 시설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2. ‘목공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월요일’을 ‘화요일’로 하고 제7조제2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이용료를’로 하며, 제10조제2호 중 ‘이용 전’을 ‘이용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제11조의 제목 ‘안전관리 및 손해배상’을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 안전교육’을 ‘전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을 ‘관련 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합니다. 제12조와 별표 1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와 같이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이경구
  • 의사담당직원 한창욱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 산림과장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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