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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6.03.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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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27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복지국)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월요일 제3차 회의에서 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을, 화요일 제4차 회의에서 보건소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의 부시장님 제안설명과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예산안 사업 설명서, 사업명세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통합돌봄과 곽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95페이지 먹거리 기본 보장 그냥 드림 사업이 궁금해서 간단하게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푸드뱅크 운영 지원사업에서 이게 이관된 예산으로 새롭게 그냥 드림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인지 그리고 또 이게 기존에 푸드뱅크사업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먹거리 기본 보장 그냥 드림 사업은 푸드뱅크사업과 별개로 작년 12월 1일부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사업이고요. 이것은 어려우신 분들이 오시면 누구나 한 번은 물건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두 번, 세 번째부터는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정경옥 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방문을 하셔서 필요한 물품을 갖고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이라는 게 있겠죠. 그냥 누구나가 다 방문하셔서 갖고 가실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물품 구입을 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준비해두는 물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중앙에서 물건이 구입이 돼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루에 한 30명 정도 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5월부터 저희가 본 사업이 시작되면 물품을 각 지자체별로 구입하게 되고요. 그것은 소득이랑 이런 것 상관없이 어려우신 분들이 오시면 5가지 품목 정도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어느 뉴스를 봤거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마켓으로 준비를 해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수시로 오셔서 다만 저렴한 가격에 결제를 하고 필요한 물품을 생필품을 갖고 가시는 그러한 시스템이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저도 이런 시스템은 우리가 도입해도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것은 무료로 갖고 가시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무료로 갖고 가시는 것 외에 상담도 같이 진행을 해서 이분들의 어떤 애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단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맞습니다. 복지서비스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물건을 푸드뱅크에다가 다 놓고 거기에서 운영을 해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사업을 푸드뱅크에서 하고 있고요. 푸드뱅크사업이랑은 별개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교동 도시재생센터 건물을 구 춘여고 저희 별관 뒤의 구 건물 도시재생 건물을 사용해서 지금 계속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면 지금 활성화가 되고 홍보가 됐나요, 거기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지금 되게 많이 오고 계시고요. 하루에 보통 20명에서 25명 정도 오고 계시고요. 저희가 5월부터는 지금 푸드뱅크 건물이 있는 중앙로 지역을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장소를 옮겨서 5월부터 본 사업이 시작이거든요. 그때부터는 그쪽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직원분들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부에서 따로 별도 직원 관리자를 채용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드뱅크 직원이 지금은 수당이 20만 원 정도 나오고 올해부터 100만 원 수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푸드뱅크 직원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저는 제가 만약에 당사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무료로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지러 가는 그 발걸음이 조금 편치는 않을 것 같은,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남들이 어떻게 볼까 그런 시선도 따갑기도 할 것 같고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은 좀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되시나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소문이 점점 나서 많이들 오고 계시고요. 저희가 중앙로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오히려 이용하시기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경옥 위원 나눠주고 베푸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그냥 수시로 부끄럽지도 않게 당당하게 가셔서 필요한 것 갖고 오시면서 그리고 또 내가 뭔가 상담이 필요할 때는 가서 도움도 요청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추경 계획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이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사업 설명서 191페이지 푸드뱅크 운영 지원하고 그냥 드림하고 연계된 것 같아요, 사업이.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서에 사업 설명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그냥 드림 사업 해서 이쪽으로 이관했다고 나와있거든요, 푸드뱅크 운영 지원 관계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푸드뱅크 운영은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도청 밑의 사회복지협의회 거기에서 물건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중앙로에 사회복지협의회 건물이 있습니다. 보건소 건너편 쪽에…….

김영배 위원 그것은 알고요. 그러면 어제 이쪽에서 나오시는 뭐예요, 그러면? 도 밑에서…….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교동에 그냥 드림 사업장이 지금 현재는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한 봉다리씩 다 들고 나오시더라고 김 봉지하고 이런 것 들고 나오시더라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여기 푸드뱅크 운영 지원 여기 사업 예산이 지금 1억 500 되어 있잖아요. 여기 1억 500에서 올해 당해 연도 예산 1억 500에서 지금 보면 인건비가 8,000이고 운영비가 1,950이고 사업비는 55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푸드뱅크에 대한 사업은 대부분 어느 정도는 다 푸드뱅크니까 기부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하지만 만약에 기부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손 놓고 있게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은 그 물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부 물품이 맞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부하시는 기관도 있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운영비를 통해서 조금 구입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왜냐하면 사실 기부라든지 나눔 이런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만 결국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기부자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갔다가 빈손으로 오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조금 늦게 가시면 떨어졌고. 어쩔 수 없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적극 홍보가 돼서 확산된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확산돼도 걱정일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말 그대로 그냥 드림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그러면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삼아 나들이 삼아 버스 타고 와서 들러서 주면 받아서 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확산되면 많이 몰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우리 일자리 창출할 때도 춘천시 전역에 어르신 기준으로 해서 꽤 많은 분들이 분포되고 있는데 결국은 일자리 없다고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도 못 받았다. 춘천시에서는 최대한으로 배려한다고 하지만 신청했는데도 못 받은 분들이 불만의 전화가 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나눔을 좋은 뜻으로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확산되면 저는 더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취지를 무시하고 선정해서 주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도 같고 저도 질문하면서도 참 그러네요. 대안을 제시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거 다 걱정하고 있는 부분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냥 드림 사업을 작년 12월부터 운영하면서 1월쯤에 사실 소문이 많이 나서 어르신들이 저희가 물품이 하루에 30명분만 오고 있는데 실제로 30명이 넘게 많이 오셨던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오셨던 분들한테도 사실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오셔서 받아 가시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그냥 주니까 오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김영배 위원 그래서 일단 서로 제가 저도 질의하고 답변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결국은 어느 정도 저희 춘천을 세분화해서 섹터별로 나눠서 월, 화, 수, 목, 금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도 한번 드려보고 왜냐하면 어제 제가 공교롭게 내가 이 질문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우연인지 몰라도 한 분은 들고 가고 한 분은 못 갖고 가셨어요. 내가 일부러 아는 척을 했지. 그런데 우두에서 오셨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진짜 만약에 소문 나서 몰라서 못 갔지 아마 우리 어머니도 아시면 갔을 것 같아.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좋은 취지로 하는데 좋은 취지에 대해서 역으로 다른 불만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저희가 기부도 열심히 받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것은 좀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기부는. 우리 여기 길 건너 요선동의 식당 거기도 반찬 기부를 하세요. 반찬 기부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몰라서 그분은 스스로 동네에 다니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푸드뱅크가 어떤 특정 어떤 소위 말하는 안 상하는 음식이라든지 패키지가 잘 된 상품만 먹는 것만 해서 가능한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품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 찬통을 나눠서 식당마다 해서 배급해서 받아다가 오시는 분들 다 드린다 이런 체계적인, 그러니까 그런 시도도 한번 해볼 만하고 그러니까 많이 홍보하셔서 오히려 기부에 대한 홍보 많이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냥 드린다는 홍보를 조금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홍보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3분 남았으니까요. 우리 곽혜경 과장님 질문 됐고요. 우리 홍종희 과장님께서 남부복지관 관련해서 제연 기계 설치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노인복지관이 지금 리모델링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소방시설법에 지하 바닥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될 때는 제연설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노인복지관이 그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연설비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제연설비 설계 용역비를 2,000만 원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영배 위원 애당초 리모델링 계획할 때 그 부분은 원래 빠져있었던 거예요? 놓쳤던 거예요? 빠졌던 거예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놓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강남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을 함으로써 그래서 1,000평방미터 이상이 오로지 노유자시설로서 지하가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을 하던 중에 발견했습니다. 설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배 위원 거기가 행정복지센터하고 복지시설하고 같이 병합되어 있으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공간 활용에 대한 제한이 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복지센터 빠져나오고 진짜 오롯이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시설 하는데 갑자기 이런 부분이 튀어나와서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이것 말고도 아마 분명히 하다 보면 뭔가 빠진 것도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완성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려고 질의한 거예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예, 알겠습니다.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김선희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245페이지고요. 성착취 피해 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신규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착취 피해 청소년 이 예산 자체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서부터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 퇴소할 때 주는 수당이 맞습니까, 과장님?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매매 지원자 지원시설 성착취 피해 청소년 퇴소자립수당 지급을 통해서 피해자의 원활한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올해 2026년 성매매 방지 및 피해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으로 확정내시 돼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환규 위원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정의 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성매매 피해자라는 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성적으로 약간 학대를…….

유환규 위원 이 내용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은 아닌데요. 사실 다른 과장님한테도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매매 피해자 속에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 포함된 내용인 것 같아서.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면 별도의 청소년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서부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그러면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 여기 시설에 입소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꼭 입소를 해서 이것을 지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전년도에 이런 성평등가족부에서 수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이 시설에서 사업 신청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유환규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요. 당연히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해야죠. 그런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속에 청소년이 성착취 피해를 당한 청소년이 이 시설을 이용하냐는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지금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로부터 있는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시설 안에 청소년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별도의 시설이 없어요, 청소년들이?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성착취 피해를 당했을 때 다른 시설이 아니라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입소를 해서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청소년이?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현재 형태로서는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봤을 때 전에 춘천 관내에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 몇 명 정도가 시설을 이용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올해 최근에는 없지만…….

유환규 위원 최근이라는 게 몇 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2024년도에 1명 있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 여기 성매매 피해자 시설 말고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까, 춘천 내에?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설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서 이 사업 수요를 조사할 때 어쨌든 이 시설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이 시설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저는 이 시설에서 이 예산이 편성돼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게 왜 궁금하냐 하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성매매 피해자들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여쭤봤던 거고 그 시설이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그 시설이 있냐라고요, 과장님. 있어요, 춘천에? 여기 말고?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딱 청소년으로 고정된 시설은 없습니다.

유환규 위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은 그러면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성매매 피해자를 다 수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아동이든 여성이든 청소년이든 다 구분이 없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시설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그 부분은…….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확인해서 연락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2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평균치가 나왔기 때문에 2명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했겠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5년 동안에 보통 몇 명 정도 그러니까 2024년도에 1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2024년도에 1명이 있었고 최근까지 올해까지는 아직 청소년은 입소한 것 없고 파악이 된 부분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수요 조사를 해서 선정이 됐고 국도비로 2명분에 대해서 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유환규 위원 하여튼 당연히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특히나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아낌없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 시설이 청소년까지 수용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을 갖췄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명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시설도 있는지 그 리스트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7페이지의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운영 관련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인건비에 대한 예산인 거죠,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신규 운영 기관으로 선정돼서 국도비가 내시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반영을 한 거고 동료상담을 1명 인건비와 사업에 대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여기 시설을 센터가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인권센터는 어디 기관이에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 사회복지회 산하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이 기관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프로그램을 폭력 피해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유환규 위원 어떤 부분에서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북한이탈여성들,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다 폭력 피해가 있으세요. 그 부분들에 대한 특성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같은 북한이탈주민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원을 구할 때 동료상담원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유환규 위원 상담원 자체를 이탈주민으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구심이 풀리기는 하는데 그냥 기존에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들 별도의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북한이탈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북한이탈주민이 여기 상담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했던 부분의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위원님 의견 맞습니다. 그래서 동료상담원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유환규 위원 꼭 그렇게 아무나 하지 마시고요. 누구보다 잘 아는 그쪽에서 상담할 수 있는 분으로 선정해서 될 수 있게끔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사업명세서 264페이지를 보면 저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3억 원 감액되었어요. 이게 대상자가 축소되어서 감액되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수요 예측이 우리가 정확히 안 돼서 이렇게 3억이 감액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홍문숙 복지국장 홍문숙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민간이 위탁을 맡아서 수행을 하는 업무인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인원이 줄었다든가, 246페이지라고 하셨나요?

나유경 위원 명세서 264페이지 보면 저희가 다른 것은 보면 대부분 사업이 축소되고 그런 게 있는데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3억이 왜 줄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국장 홍문숙 굉장히 실무적인 이야기여서 제가 어떠한 그동안 스토리가 있었는지는 지금 아마 과 직원들이 모니터링할 테니까 정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잘 세워서 최소한 어쨌든 추경 때는 정말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증액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3억이 수요 예측이 빗나가서 감액된 건가라는 생각이 한번 들어서 질의해봤고요.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같은 경우 복지정책과의 6월에서 9월분으로 편성했는데 우리가 항상 지금 보면 당초에 다 세우지 않고 항상 이렇게 분할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게 아마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분할해서 반영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복지국장 홍문숙 몇몇 예산 중에는 예측 가능하고 지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인건비인데 그런 경우는 예산 상황에 맞춰서 급여를 안 주거나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고 긴급하게 당초예산에서 먼저 편성해야 할 것들은 편성해놓고 나눠서 지속적으로 해도 되는 예산은 그렇게 분할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큰 문제 없이 금액이나 변동 사항 없이 예견된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실무자들이 번거로움은 있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더 나은 효과를 얻는다면 예산의 경중을 따라서 나눠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큰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나유경 위원 큰 문제는 아닌데 저희가 보통 당초에 웬만하면 다 세우고 추경 때는 또 긴급한 것 추경으로 세워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최근에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오거나 이러다 보면 이번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 이렇게 시민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돈을 거뒀으면 거둔 만큼 써야 하는 거예요. 정부나 지자체는 세금을 거둬서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쓰라고 그 예산을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쓰지 않고 모아둔다거나 저축하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최대한 잘 쓰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잘 세웠을 경우에 예산을 더 잘 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복지국장 홍문숙 위원님 지금 직원들이 모니터링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련된 연락이 왔는데요. 이게 전년도의 이용 실적과 집행 실적을 반영해서 확정내시 감액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여기 서비스 투자사업의 이용률이 조금 낮았던 것 같고 이것은 도 국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따라서 시비도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돌봄 대상자가 지금 보면 197페이지 돌봄 대상자가 3,454명에서 3,770명으로 크게 늘어났어요. 이게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수행기관이 4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나 이런 부분의 과부하는 없나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 인원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당초보다 316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종사자나 생활지원사도 더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유경 위원 기관 4군데에서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맞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이게 명절수당이 생활지원사 1인당 1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타 지역이나 이런 데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인가요? 처우 개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모자라거나 더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담 사회복지사는 30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생활지원사는 10만 원인데 다른 곳이랑 거의 맞춰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업무를 하다 보면 특히나 이런 돌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업무 시간이나 양에 비해 다른 업종보다 조금 더 저는 고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항상 비교해서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너무 박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도 비교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항상 지급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아동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페이지가 218페이지인데요. 저희 여기 시립 장애 아동 전문 어린이집에 국도비 외 시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기자재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개원이 보니까 2026년 8월인데 일정이 차질 없을까요? 이런 부분 조금 늦어진 것 아닌가 해서.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원 시기 이게 작년부터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던 사항이고요. 개원 시기가 늦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은 사실은 원래는 1,000만 원밖에 국가 지침에 보면 1,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게 기자재 구입비가 있는데 사실은 장애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더 편성을 누누이 부탁을 올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개원할 때 사실은 완벽하게 하고 개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나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개원이 어쨌든 8월이라 우리가 실감하기로는 그렇게 기간이 짧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제 추경 받아서 구입해서 하다 보면 개원 안에 완벽하게 설치가 될까 싶어서 아무래도 장애 아동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저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려봤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작년부터 준비를 저희가 미리 했던 거고요. 그래서 국비 확보를 작년에 6억 5,000 다 해놨고 그다음에 동절기에는 설계까지 다 마무리를 했어요, 리모델링할 것. 그다음에 토목공사 밖에 놀이터 조성하고 하는 것은 동절기에는 공사를 하면 변형이 올 수 있고 그래서 봄에 하려고 그렇게 일정을 잘 잡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저쪽에 도장복에 있는 도장복 건물 재신축하는 것과 연동을 지어야 하는데 거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에요. 저희가 충분히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유경 위원 개원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다 해서 개원해서 아이들이 이용할 때는 문제가 없고 추후에 개원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발견돼서 하다 보면 어쨌든 장애 아동의 편의시설에 있어서는 다른 곳보다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장애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이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바우처를 사용하시는 수급 자격 장애인분들이 본인 급여의 20% 이내에서 개인 예산으로 전환해서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유경 위원 혹시 바우처가 지급됐는데 다 못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맞습니다. 이 제도가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장애인 개인별 유형에 따라서 발달재활서비스가 더 필요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쓰지 않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활동 지원 분야에서 발달재활서비스로 조금 더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것을 다 사용을 못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사용에 제한도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원하는 모든 금액을 최대치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이나 이런 것의 시범사업 개요나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니까 신청에서 절차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기 전에 저는 부탁드릴 게 이 장애인분들이 이것을 신청하고 절차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따라서 지정 기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고 장애인분들이 개인 예산제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4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그 기관에서 많이 보완을 해 주실 거고 또 지정심의회 등을 통해서 지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용계획이 적합한지 등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나유경 위원 지금 하여튼 추진절차만 보면 벌써 제가 봐도 너무 복잡한데 이렇게 해서 장애인분들이 이것을 잘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시나 이런 정부의 사업들이 절차나 신청 방법 그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포기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최대치로 모두가 다 남김없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홍보도 강화하고 이용에 불편함 없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려고 해요. 어려운 질의는 아니고 제가 작년에도 봤던 부분인 것 같은데 올해도 똑같이 올라왔길래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지 궁금한 부분인데 페이지는 207페이지 되겠고요. 노인복지 행사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의 사업 내용에 보면 노인복지 행사 관련해서 어버이날 게이트볼대회 그리고 파크골프대회 그리고 강원어르신한마당축제 그리고 마지막이 노인의날이 포함되어 있는데 나머지 다른 행사들은 당초예산에 세우시는 부분인 것 같고 마지막이 노인의날 행사도 사실 연례반복 행사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사업 때문에 항상 매년 5,0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추경에서만 세워지는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는 춘천시의 재정 여건을 반영해서 세우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례반복적으로 추경에 노인의날 사업비를 세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내년에 세울 때는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냥 어렵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게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에서 어떤 요구, 건의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 노인의날 행사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결정이 시 관할은 아니고 대한노인회에서 정하는 그런 부분일 텐데 그냥 단순히 추경에 항상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보고 그해에 하고 안 하고 유무가 달라지지는 않는데 왜 굳이 이렇게 세우나 궁금한 부분인데 올해 연말에는 웬만하면 당초에 같이 세우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건의를 드리고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연말에 살펴보겠고요. 또 재정 여건도 같이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배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통합돌봄과 그냥 드림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냥 드림의 취지가 정말 제목과 딱 맞아서 좋기는 해요. 그냥 드림 좋은데 이게 목적이 있잖아요. 어쨌든 사각지대 발굴하고 그다음에 정말 생계가 어려운 분이 가져가야 하는 물품이에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사실은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생각이 조금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 보고 저 후평3동에 사는데 중앙로에 와서 이거 가져가라고 하면 거기까지 걸어갔다 와야 하는데 고민할 것 같아요. 정말 먹고 싶은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그래서 이 방식에 대한 고민도 조금 부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중의 하나가 각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누구나 지금 어르신들이 다 가서 가져오는데 그렇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정말 필요한데 가지 못하는 사람이 동사무소에 신청 좀 할 수 있게. 그러면 동사무소까지만 갖다 놔주면 그 동네에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걸어서 휴지 들고 사실 김도 사이즈가 큰 것은 한참 들고 걷기 쉽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르신 보행카 끌고들 거기까지 가시는 길을 제가 후평3동에서만 보행카 끌고 걸어봤는데요. 보도블록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가시면 못 갈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이용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식을 조금 물품을 재워놓는 것은 어느 한 곳에 두시더라도 정말 이게 필요한데 못 가져가는 분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그래 봤자 한두 명일 거예요. 그것 좀 받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 하나 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그냥 드림 사업은 지금 사실 아무나 가져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그냥 막 오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고 지금 현재는 하루에 30명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사실 여러 군데 거점을 두고 이용을 하시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형 찾아가는 그냥 드림이라고 해서 면 지역 오지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도 같이 올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면 지역 이동 카 하시는 것은 잘 생각하셨고요. 같은 동 안에서도 이동이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초수급은 아니야. 기초수급은 아닌데 정말 어려우신 분들. 제 사례를 이야기하면 이틀 동안 두부 한 모로 살았다. 죽고 싶어서 밤에 전화를 저한테 했다가 다시 연계돼서 가신 분들 사실 있어요. 왕왕 있는데 이런 분들은 주변에 동사무소 가는 것도 창피해 하신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말 쌀을 정말 쌀 한 봉지만 달라고 전화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그냥 가까운 동사무소가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기관에 가서 뭘 접수하고 하라 그러면 안 하시는 거야. 쉽지 않아요. 거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을 조금만 생각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아동정책과 이우찬 과장님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지원인데요. 두 군데가 있잖아요. 도담이네하고 새롬이네가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건물 들어간 지 꽤 되지 않았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시점은 시작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김지숙 제가 알기로는 조금 됐고 벌써 몇 년 전에도 그 시설이나 이런 기능보강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주택이고 하나는 아파트인데 아파트도 사실 4, 5년 지나면 망가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기가 주민들이 몰라야 하는 곳이잖아요. 주기적으로 옮겨야 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찾아오지 못하게.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동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기능보강으로 계속할 게 아니라면 저는 이동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아직은 그런 것은 올라오지 않았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익명이 보장돼야 하는 시설이 맞고요. 그래서 주변에 오픈되어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 저희가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게 찾으려면 사실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낙후된 공간이 된다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24시간 교대근무잖아요. 지금 종사자 2명이서 24시간 교대근무면 매일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둘로 가능해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지금 인원이 많으면 좋기는 한데 실제로 이 시설이 항상 오픈되어 있는 시설이고 인건비는 항상 지원이 돼야 하는 시설이라서요. 운영시간 자체가 제한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뭐냐 하면 종사자가 지칠 것 같아요. 이게 1명이 있어도 24시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전, 오후 교대근무를 밤새까지 있어야 하고 특히 밤 같은 경우에는 남녀가 있게 되면 또 아이들이 나눠지잖아요. 방 2칸이면 또 하나씩 있어야 하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남녀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이분들이 누구 하나가 어디 아프거나 하면 하루 종일 있어야 하는 거예요, 48시간을.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것은 어려운 점인데요.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인건비 같은 경우가 국비나 이런 것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설에 이렇게 24시간 보육하는 곳에 2명 근무는 원장까지 셋인가? 2명 근무에 대해서는 예전에 평화의집도 그렇고 교대근무가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대체자라도 쓸 수 있으면 대체자라도 쓸 수 있게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위원장님 이거 종사자가 각각 6명씩인데요.

○위원장 김지숙 6명이에요? 원장까지 포함해서 6명. 셋, 셋.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사회복지사, 원장 셋에다가 조리사 포함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제가 이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인력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거기도 시설의 이용자가 전혀 없을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을 때. 그래도 시설은 유지해야 하는 문제가 있죠.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금액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 서비스사업에서 감액된 것 같아요.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지역사회 투자사업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장애인 보조기기를 렌털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수요가 부족해서 바우처를 다 못 써서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국비가 자발적으로 준 것인지?

○복지국장 홍문숙 복지국장 홍문숙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어느 한 서비스 그러니까 사업에서 줄어든 것 같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많이 이용실적이 낮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사업이 지금 사업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사업 설계가 수요가 많은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대상자가 적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적은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 전 시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업명을 쭉 봤거든요. 이게 보니까 보편적인 사업은 아니에요, 내용 보면. 그리고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일반적이지 않고 특수 상황이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사업을 이거 발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을. 그러니까 올해 한 저희가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에요. 한 20여 년 제 기억에, 20년은 안 되겠다.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명은 바뀌는데 어떤 수요자에 맞춰서 어떤 욕구가 있는지 그리고 대상자들이 얼마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것을 과거에 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사용 횟수에도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설계부터 수요와 맞춰서 한번 변화를 시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로는 이게 아동청소년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를 렌털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복지국장 홍문숙 그런 사업도 있고.

나유경 위원 그 부분이 제가 관심을 갖다 보니 이게 수요가 없지는 않을 것 같은, 오히려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조기구들이 워낙 값이 많이 비싸니까 이것을 렌털해서 그 비용을 지원해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홍보가 부족했나.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것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아까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말했듯이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거기와 연관이 될 것도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우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는 것도 문제로 볼 수 있지만 너무 안 쓰고 남기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최대한 우리가 다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과 너무 맞아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도입되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와 연계해서 이 렌털 서비스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복지국장 홍문숙 말씀하신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굉장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지금 새롭게 예산제하고 맞물릴 수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수요자가 얼마큼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사업 설계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유경 위원 예전에 저희가 해외 국외연수 갔을 때 독일에서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 보조기구들 굉장히 다양한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가 어쨌든 최초 지원이 굉장히 커서 부담 없이 보조기구들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렌털도 그 차원에서 어쨌든 장애인분들이 불편함 없이 사회생활 하는 데 이런 보조기구들을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게 되게 굉장히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자꾸 이 부분이 남는 게 저는 조금 희한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복지국장 홍문숙 렌털 서비스 품목도 보겠습니다. 과거의 렌털 품목이 지금 좋은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인지 또 단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게 오래된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됐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같은 것만 지속되지 않았나. 시장을 봐야 할 것 같고요. 한번 올해 이것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전반적으로 한번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발전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단순 렌털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AS라든지 수리 비용이라든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복지국장 홍문숙 그리고 고가의 의료장비 장애인 보조기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서비스 품목 안에 들어가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복지관 운영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동부노인복지관에 PC 지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 외에 우리 지금 동부노인복지관에 기능보강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 건물의 안전진단 한 번 받았었죠, 과장님?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안전진단 한 번 받았는데 그리 좋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마 우리도 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부노인복지관 가면 굉장히 아주 사실 좁고 옆에 있는 예전에 지금도 있죠. 시니어 하는 곳 그 공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거든요, 사실은.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짬짬이 강당도 보수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으나 사실 공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손을 봐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안전진단도 다시 한번 최근에 했다 그러면 그 진단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복지관이 낙후된 곳 중에 남부, 북부 제외하고 제일 처음에 했던 곳이 동부노인복지관이거든요. 그래서 더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도 공간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용자는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신축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루아침에 당장 내년에 사업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몇 개년 계획을 세워야 하는 사항이라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지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부지에 지을지 아니면 진짜 이전해서 지을지. 사실은 그쪽 공간이라는 것이 땅은 동면으로 되어 있지만 이용자들은 거의 석사, 후평이 많이 이용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오히려 동면 쪽에서는 복합 공간이 없다고도 이야기 나오는 곳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따져봐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이 제일 오래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비용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러다가 갑자기 손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옆에 주차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교회하고의 담쌓은 것 그것 정리도 안 되고 있거든요. 되게 위험해요, 사실은. 등산로 부분도 그렇고 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교회 사이에 있는 담도 다 문제는 위원장님 재정입니다. 그것 철거를 해야 하는 지금 상황에 있는데…….

○위원장 김지숙 그것 우리가 철거해야 하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저희가 해야 합니다. 거기가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비용이 부담이 되므로 이번에 추경에 세우려고 하다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아니, 시유지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시유지라고 한다면 그렇게 흉한 것을 계속 둘 수는 없는 상황인데 아무리 그래도.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모든 게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 비용 얼마 나오는데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재정 부담이 저번에 저희 견적을 내봤을 때 한 2억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건설 쪽에서 제가 2억 이야기하면 사실 얼마 안 되는 예산이에요. 그거 지금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시고요. 그거 정리해달라는 민원 굉장히 많이 오고요. 차도 많이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거기가. 정리는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그 사항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운영인데요. 저는 이게 내용을 보니까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사업이에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에 동료 상담원 인건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이게 예산 과목이 307-11로 됐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비로? 이게 운영비라는 것은 운영비 규정하고는 아닌 것 같은데.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이것은 보조금으로 세워진 사항입니다. 센터가 지정돼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요. 시설 운영에 보조가 되는 게 아니라 시설 운영 안에 사업에 대한 보조라고요, 내용을 보면. 한번 다시 과장님 살펴보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만약에 사업 보조가 포함된 거라고 한다면 예산과목을 307-11 사업으로 예산 과목 변경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기금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인데요. 기금 이제 공모 나갔고 선정 기간 아직 안 도래했죠? 공문만 나간 상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를 했고 사업 선정 심의를 했고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지원 기준에 보면 지역사회 안전증진이라는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이쪽으로도 사업이 들어온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그쪽으로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혹시 야간 환경 개선이에요? 골목길이나?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떤 거죠? 어떤 내용으로 들어왔죠? 혹시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초중고등학생 청소년 대상으로 성폭력이나 이런 예방교육을 시키는 분야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것을 지역사회 안전증진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양성평등기금 목적을 새로운 신규사업 신규 정책으로 삼을 만한 사업 발굴의 하나의 수순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이 들어왔는지도 궁금하기도 했지만 이 사업을 올해 잘 수행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여성가족과 사업으로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과 사업에 여성청소년 사업도 사실 조금 줄고 있고 여성의 양성평등이나 내지는 여성 정책 부분의 사업도 줄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여성친화도시는 전 부서에 걸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한번 이번에 기금사업을 해보시고 이 사업 중에 성과가 괜찮은 거나 정말 필요하거나 계속사업으로 받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사업들은 여성정책과 사업으로 받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해서 반영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복지국장 홍문숙
  •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불출석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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