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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6.03.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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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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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26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 꿈자람나눔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숙 의원 외 14인)

2. 춘천시 꿈자람나눔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3.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부위원장 신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문화복지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이소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8회 임시회 회기 일정 및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4월 3일까지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춘천시 꿈자람나눔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숙 의원 외 14인)

(10시05분)

○부위원장 신성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지숙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숙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4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의안번호 제766호 춘천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 및 고립, 은둔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 청년은 학업 중단과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조기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관련 법률에 근거하면서도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절차 등 춘천시 수요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비 및 도비 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금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실태조사와 과학적 척도 개발을, 안 제8조는 지원사업을, 안 제9조는 전담조직의 지정 및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지원 대상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대상자 외에도 고립은둔 등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필요시 39세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책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춘천시가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의 연령이 39세로 되어 있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위기아동·청년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인해 기존 복지 체계만으로는 발굴과 지원에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문제는 학업 중단, 경제적 빈곤, 사회적 단절로 이어지는 복합 위기인 만큼 조례를 통해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아동 및 청년의 건강과 안정적인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 위기아동·청년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지역 공동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춘천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766호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아동·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주체적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춘천시에 거주하는 위기아동·청년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이번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신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2조2항에 보면 우리가 상위 법령을 보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34세 이하보다 우리 이 조례에서는 39세 이하로 범위를 넓히셨는데요. 그 사유, 넓히게 된 계기 그 사유와 또 그로 인해서 편입될 예상 인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고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지숙 의원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의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법률이 제정이 작년 3월에 되었고요. 2026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법률상으로 나이 연령이 34세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미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여러 지자체에서 고립은둔청년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나이 연령대가 천차만별이었고 45세까지 있는 곳도 있고 40세 다 천차만별이었는데 대부분이 40세 미만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돌봄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19세에서 34세 이하로 법률을 제정했고요. 저희 춘천시가 작년에 시행하고 있는 고독사 청년 관련해서도 연령이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 연령을 보게 되면 39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에 제정된 나이와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고독과 관련된 고립은둔에 관련된 청년의 나이와 굉장히 상이한 게 많아서 그렇다면 제가 특례 조항으로 39세까지 춘천시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39세를 넣었고요. 그리고 사실 39세 연령에 대해서는 추이는 아직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나유경 위원 사실은 저도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려봤는데 34세라고 규정한 게 저는 사실 모호한 면이 최근 들어서는 많다고 생각해요. 청년의 범위도 늘었지만 그만큼 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청년의 규모도 정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것 같아서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상위법과 달리 춘천시만의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서 질의 한번 드려봤고요. 과장님께도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 조례가 우리 목적은 고립은둔청년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인데 이게 상위 법령에 따라서 하겠지만 또 춘천시만의 청년들의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춘천시 특징이라면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게 있고 그런 춘천시만의 어떤 특징에 맞춰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일자리를 제공한다거나 대학, 산학과 연결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것도 앞으로는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구상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지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것은 위기아동이나 청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자리는 지금 경제과 쪽에서 청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고립은둔 관련한 사업을 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제8조에 보면 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립지원비. 그 자립지원비가 실질적으로 현금성으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정말 생계를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주거나 제가 말하는 일자리를 어떻게 도움을 주거나 그런 부분에 자립지원금이 쓰이나를 여쭤보는 거였어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기돌봄비는 자기 개발이나 건강관리, 신체적, 정신적 회복 등에 해당하는 지원비고요. 주로 저희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전국에 4군데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연 200만 원을 주로 신체적, 정신적 회복에 병원이나 문화생활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게 바우처 형식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이 지원이 얼마큼 효과를 내거나 얼마나 변화를 일으켰는지도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계속적인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해봤고요. 사실 이 조례의 근본 취지는 고립은둔청년들 아동도 포함해서 이 친구들이 우리 조례를 통해서 그리고 상위 법령을 통해서 사회에 나왔을 때 다시는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후관리 차원도 조례에서 지원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자립지원금이 어떤 식으로 쓰일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얼마큼 고립 청년들이 줄거나 개선됐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연속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도 그 와중에 짬을 내려서 이렇게 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비해 주신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집행부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집행부 발의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의원발의로 들어와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상하다. 이게 급하게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사유가 있었나 혼자서 생각을 해봤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김지숙 의원님 조례 만드시면서 이 건에 대한 주 내용이 키워드가 고립하고 은둔이잖아요. 지금 우리 춘천시 조례에 청소년, 가족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게 많은데 이 건은 그것하고 별건으로 해서 고립은둔에 대한 키워드를 두고서 만든, 지원을 두고서 만든 조례인데 이 부분이 우리 춘천에서 급하게 조례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혹시?

김지숙 의원 제가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지숙 의원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립은둔청년사업에 대해서는 재작년부터 논의가 있었고 작년에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련된 조례에 대한 토론회가 한번 열렸었어요, 대대적으로. 그래서 우리 춘천시에서 하고 있었던 고독사 사업을 수행했던 늘봄청소년이라는 기관 쪽에서 이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포럼도 개최하면서 그중의 하나가 지역에 조례 제정이 필요함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제가 토론자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급하게 급하게 들어온 조례가 아니고요. 한 몇 개월 넘게 계속 논의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 들어오지 않았던 것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었던 거여서 제가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아마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법률을 살펴봤을 때 지금 우리 춘천만 해도 여러 부처가 걸려 있어요. 가족돌봄 같은 경우 통합볼돔과가 걸려 있고 위기아동 같은 경우는 아동정책과가 걸려 있고 청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찌 보면 평생교육과하고 또 여성가족과하고 청소년이 포함된 되게 굉장히 여러 부처가 부서가 걸려 있는데 법률 자체가 통합으로 나와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 통합돌봄과에서 이 조례를 받아서 활용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사실 겹치는 것은 법적으로…….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 질문은 제가 할 테니까 답변이 너무 길어서 그만하시고. 취지 알아들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2025년 3월에 제정됐고 2026년 올 3월에 이게 시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법률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했다고 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하고 아니면 법이 2025년 3월에 제정됐으니까 준비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해했고요. 아까 지금 먼저 답변하면서 제가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미리 답변하셨는데 춘천시의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그리고 학교밖청소년 지원 조례, 청년 기본 조례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 확충을 위한 조례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한 부분이 묶여 있고 그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가 고립과 은둔 그다음 위기아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행하기 위한 조례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취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나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원도에서 정한 19세에서 34세에서 우리 춘천은 갑자기 39세까지 확대를 해버리니까 지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산과 같이 동시에 예산을 생각 안 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39세까지 확대했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점 이런 부분이 이게 우리 춘천시에서 상관이 없을까 이런 부담이 안 될까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거든요.

김지숙 의원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서랑 협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우리 춘천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고독사 예방사업이 39세까지로 지침이 내려와서 사업을 이미 작년부터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같은 고독사이고 청년이라고 한다면 연령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고독사하고 고립은 근본적으로 사실 다른 취지이기 때문에 달리 좀 봐야 하고…….

김지숙 의원 그 안에서 고립…….

김영배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취지는 아동하고 청년이 주 지원 대상자라고 보여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의 범위를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점점 늘린다고는 하나 지원 체계에 있을 때 우리 청년 조례에서는 자립을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여기는 고립하고 아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범위에 대한 부분은 한번 신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고요.

김지숙 의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기아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아동복지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청소년기본법에 이번에 개정이 돼서 7월에 시행되는 것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고립은둔 내용이 벌써 법률안에 들어있어요.

김영배 위원 잠깐만, 7월에 뭐가 시행된다고요?

김지숙 의원 청소년기본법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7월에 고립은둔청소년 지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동하고 청소년이 겹쳐요.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하게 된다면 주로 포커스는 고립은둔청년에 맞춰지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더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 34세로 해도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거고.

김지숙 의원 그런데 저희 사업 자체가 39세로 있다 보니까 그 사업도 맞추는 취지에서 39세로 만들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우리 곽혜경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 그러면 우리 춘천에서 이거 시행에 관해서 고립된 지금 뭐라 그럴까 이 고립하고 은둔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미리 구상한 게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나 복지시설, 정신건강기관 등하고 협력해서 은둔고립 대상자 발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영배 위원 이게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고립하고 은둔이면 말 그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인데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따로 통계가 나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협력을 구한다고 하는 것 보면.

김지숙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24년도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했던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18세 미만의 고립은둔으로 가는 경우가 한 80% 정도가 벌써 보이는 추세로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이 있고요. 아마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실태조사를 한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춘천도 아직은 작년에 처음으로 고립은둔청년사업을 수행해봤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저희가 실태조사도 한번 병행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저는 조례가 올라왔길래 어느 정도 현재 우리 춘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재정적이라든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상황에 대한 부분이 이미 파악이 됐고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거다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 제정하고 이제부터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날짜로 사실 법과 시행령이 오늘 날짜로 시행되는 사항이고요. 시행규칙이나 그런 지침들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확한 사업 내용이 확실하게 지금 나와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요. 내가 이 조례를 보면서 고립은둔을 키워드를 쳐보니까 전국에 4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다 광역단체만 되어 있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지금 시범사업으로 청년센터 전국에 4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우리 춘천이 진짜 선제적으로 빠르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시급한 어떤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미리 사전 어떤 조사라든지 현재 우리 춘천 현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어떤 지원 체계를 갖춰야겠다는 어떤 상황이 있었나 해서 제가 그래서 앞 질문하고 같이 연계해서 물어본 거예요.

김지숙 의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 조례는 142 지자체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고립은둔으로만 딱 정해져 있는 데가 4개였을 거예요.

김영배 위원 고립은둔이 내가 키워드라고 아까 단정을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고립은둔만 보면 청년이나 아동, 위기아동 지원 이런 것은 그리고 가족돌봄은 많은데 고립은둔이 키워드이기 때문에 고립은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광역에만 4군데 되어 있는 거다 생각해서 하여간 선제적 대응 해서 우리 춘천이 복지 체계로 가는 것에 대한 부분을 준비한다고 하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김지숙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 대응 하는 차원에서 의원 대표발의를 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밖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9세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한번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면 어떤 이런 생각을 해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시간 다 된 관계로 제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앞서서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이게 위기아동·청소년법이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법률에 대한 상위법 법률이 정한 그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상자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다들 하셨어요. 지금 34세에서 어떻게 보면 정의에 전담조직이란 이런 표현으로 해서 우회적으로 39세까지 확장시키는 그런 조례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계속 어쨌든 향후에 사업계획을 수립계획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건데 이게 39세로 확장을 하면 혹시 예를 들어서 나중에 향후에 국가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업들 예산들이 있을 경우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34세, 국가는 34세 지원 대상 범위예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39세로 확장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예산과 예측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비용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어떤 사업들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5세부터 39세까지가 그 예산이 추진을 할 때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나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받지 못하지는 않는 사항이고요. 시비가 조금은 더 지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독사 예방사업이라든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일상돌봄 청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다 3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이 맞춰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고독사 예방법 39세 맞아요. 지금 그러면 아직은 지금 시행 전 단계예요. 시행 전 단계인데요, 우리 춘천시 지자체가. 그러면 어느 정도 실질적인 실증자료가 혹시 갖고 있는지. 왜냐하면 39세까지 대상을 확장시켰을 때는 분명 우리 춘천시 지자체가 어느 정도의 지역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39세까지 이렇게 대상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기준, 데이터 이런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웬만하면 이런 것은 자료가 같이 첨부되는 게 있는데 아예 자료도 없고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그냥 예측에 대한 수치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는 간담회로 맞춰지지만 사실 대상에 대한 어떤 기준이 어느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는지가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립은둔 대상자를 조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지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4년도에 청년의 삶 실태조사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한 게 있고요. 전국에 약 54만 명의 고립은둔청년들이 있고 강원도에도 2만여 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그것의 5.2%인 한 2,900명 정도 은둔고립청년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고독사 예방사업 시범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30대에 고립은둔 대상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많게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총 20명 했을 때 10명이 30대인데 30대 후반이 거의 7명, 8명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0대 후반도 지금 상당히 많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좋습니다. 2조의4호를 보면 전담조직이란 해서 그 아래를 보면 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장은 위기아동·청년의 고립은둔 상태의 정도, 지속 기간,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39세 이하의 사람까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그러면 이게 법률에 대한 제1항을 말하나 해서 제가 법률 쪽으로 1항을 봤더니 이 법률에 대한 1항의 내용은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과 법인에 대한 지정이나 위탁 사항을 표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치 이게 연결이 되는 듯하게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표기를 해서 39세라는 대상자에 대한 확정을 하기 위한 그런 문구였는데 이것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하고는 전혀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왜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여기다 표기를…….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2조 정의가 1항과 2항이 있고요. 정의의 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정의의 1항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법은 아닙니다. 법률 내용이 아니고요. 정의의 1항에도 불구하고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39세로 하겠다라는 특례 조항을 넣은 조항입니다. 법률 조항이 아니고요. 조례의 1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의 1항.

정경옥 위원 이 정의는 정의가…….

김지숙 의원 정의가 1항과 2항이랑 나눠져 있어요, 여기. 예전에는 다른 조례는 정의가 하나의 항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특례 조항을 넣으면서 정의를 1항과 2항으로 나누어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또 다른 항목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정경옥 위원 아예 정의에다가 그러면 39세라고 표기를 하지 왜냐하면 법률에는 34세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 재량으로 할 거면 여기다가 그냥 따로 별도로 불구하고라고가 아니라 39세로 표기를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법적인 어떤 위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지숙 의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위법 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이 넣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법률에 나이 연령이 34세면 34세에 맞춰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4세를 맞춰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기본법을 보게 되면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는 특례 조항들이 기준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특례 조항으로 2항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법률을 위배할 수가 없어서. 2개를 다 넣어야 하는 상황이죠.

정경옥 위원 그게 아니라 전담조직에 대한 부분은 전담조직에 대한 구성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담은 거잖아요. 전담조직은 위탁에 대한 지정과 위탁에 대한 내용들만 되어 있는데 그 아래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조금 생뚱맞게 올라와 있는 조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지숙 의원 정의에…….

정경옥 위원 의원님 제가 질의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정회 시간에 제가 의원님께 듣는 것으로 하고요. 제8조 지원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호를 보시게 되면 위기아동·청년의 가족상담 및 보호자 지원이라고 표기를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 자체가 청년의 개인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가족상담과 보호자 지원에 대한 부분까지 여기에 표기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의원 고립은둔청년과 관련된 것을 당사자도 있을 수 있지만요. 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가족돌봄이라는 용어가 들어있어서 포함되기 때문에 이 청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족에 대한 상담과 그리고 보호자 이 보호자라는 것은 청년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지원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지원하게 되면 장애인 가족들의 자조모임 지원하듯이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우리가 우리 지자체의 조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나 고독사 예방법 같은 경우도 사실 연령대를 확장시켜서 많은 사업들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어쨌든 고독사도 은둔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중복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앞에 10조에 보면 중복 지원의 제한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이나 법이나 조례로 사업을 진행하고 이미 혜택을 받고 있으신 분들은 제한을 해서 안 받고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경옥 위원 고독사 예방법과 혹시 중복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그런 지침이나 사업들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똑같이 진행되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똑같이 진행된다고 하면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저는 어쨌든 법률 제정이 있었고 어떤 지침 자체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옳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데이터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타 조례대로 타 조례와 중복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대안도 확실히 갖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간단한 것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상위법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서 실질적인 법적 지원 근거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염려하시는 사각지대 관련해서 대상자 발굴도 하고 지원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 기본적인 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시행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다른 데 보면 상위 기관에서 보면 5년 보통 3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는 매년 수립·시행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조문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을 주셔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신 것처럼 시행되자마자 우리가 준비가 거의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과연 조문에 따라서 이게 매년 수립·시행한다고 했을 때 이게 물리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가능한지 여쭙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도별 매년 수립계획 해야 한다는 법에 법 7조에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법과 맞춰서 매년 수립·시행한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침이 내려오는데…….

○부위원장 신성열 유사한 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위기아동·청년 지원 관련해서 보면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 내용들 보면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큰 폭에서 말씀드리면 유사 법령에서는 보통 5년 그리고 최소 3년 정도로 해서 상위법에서는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물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그게 가능하다고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과연 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우리 지자체에서?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부위원장 신성열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 지원사업에 보면 우리 법에 있는 다양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15조, 16조, 17조, 18조, 19조 이 항목들이 쭉 있어요. 그중에서 이게 실행 가능 타당한 것만 이렇게 추출해내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해도 가능한데 이것을 여러 조에 대한 예를 들어서 15조에는 심리상담 그다음에 16조에는 건강관리 지원, 17조에는 학업 및 취업 지원, 18조에는 주거 지원 기타 등등 많아요. 그중에서 정말 실현 가능한 것들만 뽑아서 이렇게 10가지 항목을 나열하신 것인지?

김지숙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예, 답변하세요.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조례 제정을 제가 했기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작년에 포럼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나온 것 중의 하나가 이미 법률이 3월에 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이것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부모님들이나 당사자 분들이 제안했던 내용들을 제가 이 법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몇 가지 넣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굴 같은 경우에도 넣었고요. 그리고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이나 조사, 연구,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는 조항 하나 넣었고 그리고 청년의 문화, 여가 사실은 우리 춘천의 여러 조례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법률에는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것은 따로 넣다 보니까 조항 지원사업에 대한 조항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그러니까 부족분을 간담회 통해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취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또 다른 쪽에서 말씀을 나눴을 때 부족 부분 법에서 말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법에서 말하는 조항들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상위법이 있으니까 이것 포함해서 이런 지금 발의하신 김지숙 의원님 그 내용도 같이 이렇게 담아놓으면 더 깔끔하지 않을까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지숙 의원 그 조항을 담았다는 말씀입니다, 지원사업에.

○부위원장 신성열 여기 지원사업에…….

김지숙 의원 법률에 없는 내용을 지원사업에 더 넣었다고요.

○부위원장 신성열 그것은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말고도 기본 우리가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 사업도 포함해서 부족분까지는 우리 조례로 해서 가능한 것은 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가 전부 다 부족분을 넣은 게 아니잖아요. 일부를 추가하셨잖아요.

김지숙 의원 사실은 법률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원문을 따서 넣지는 않기 때문에 축약해서…….

○부위원장 신성열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 몇 조에서 몇 조까지 이런 것들 채워서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말씀 주신 그 내용들을 밑에 항목을 더 넣어서 하면 더 깔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9조에 이것은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답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담조직의 지정 위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제정이 되면 바로 부서랑 같이 실태조사도 하고 할 전담조직이라 그럴까요? 지정될 만한 또 위탁할 곳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가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쨌든 그런 지침이 내려와야 저희도 어떤 기관들을 여기 시행령이나 이런 데 보면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정 기간 전담조직이나 조직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런 것은 나와있습니다. 그것에 맞는 기관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할 계획인데 지금은 딱 어느 기관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그러면 그 요건에 맞는 게 나오면 우리 관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곳에 조건이 맞으면 위탁도 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리 사전에 위탁을 염두에 뒀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왜냐하면 제정이 되면 정말 필요한 사각지대인데 바로 실태조사도 들어가야 하고 정말 이 효과가 있으려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일단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업비도 있어야 하고 국비나 이런 것들이 내려와야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조례가 제정되면 조금 더 저희가 더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김지숙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그러면 기관이 만약에 전담조직이 위탁이 된다면 위탁을 하겠죠, 당연히. 지정 위탁을 하겠는데 그러면 부서랑 시행계획이나 뭐랄까 수립 예산 이런 것들 정말 철저하게 꼼꼼하게 준비를 하실 준비는 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의 3항에 보면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무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작은 부분인데 보통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문구나 이런 것들을 순화시켜서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준용한다 그래서 이거 한자 용어이기 때문에 많이 빠져요. 그래서 따른다 이렇게 바꾸거든요, 보통. 그래서 약간 그런 것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유사 조례 내용의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조금 피해서 어차피 이 조례가 발의한 것도 취지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촘촘하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춘천시가 정말 사각지대 없이 위기아동이 되든 청년이 되든 다양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조례를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시려고 하니까 우리 김지숙 의원님도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촘촘하게 왜냐하면 이게 선언적인 조례 또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고 그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발굴도 제대로 하시고 그 사업을 통해서 정말 빠짐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요. 더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은 법률 시행 시기를 고려할 경우 지침 등 세워진 기준이 없는바 기준안이 발표된 후 지자체에 맞는 상황을 고려하기 위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춘천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꿈자람나눔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꿈자람나눔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우찬 아동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먼저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춘천시 아동복지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7호 춘천시 꿈자람나눔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꿈자람나눔터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현재 춘천시에서는 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올 하반기 2개소를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따라서 신규 설치 예정인 만천, 삼천 꿈자람나눔터의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15조 및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2021년 1월 12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로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꿈자람나눔터 2개소는 민간위탁 적정성심의를 시작으로 시의회의 동의, 수탁기관 공개 모집 및 적격성심사, 민간위탁 계약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만천 꿈자람나눔터는 만천리 785번지 일원 아테라 더퍼스트 아파트에, 삼천 꿈자람나눔터는 삼천동 29-19 일원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는 꿈자람나눔터 관리 및 운영이며 민간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5년입니다. 향후 소요 예산은 종사자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연간 약 1억 1,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며 위탁 기간 동안 소요 예산은 물가 상승률 약 3%로 추정하였습니다. 추진 절차로는 올해 1월 부서의 민간위탁 적정성검토를 거쳐 2월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 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꿈자람나눔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757호 춘천시 꿈자람나눔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만천 꿈자람나눔터, 삼천 꿈자람나눔터 두 곳이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무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 볼 수 있으므로 초등돌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하여튼 꿈자람나눔터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신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 말씀 드리고요. 단순한 것 좀 여쭤볼게요. 우리 기존에 춘천에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한 4군데 하고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소입니다.

신성열 위원 규모는 다 다르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그렇고 또 일반 저희가 임차해서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이런데 거기는 규모가 다 다릅니다.

신성열 위원 혹시 이거 심의받으실 때 만천 꿈자람나눔터하고 삼천 꿈자람나눔터 할 때 기존에 꿈자람나눔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은 아동들이 정말 와서 잘 활용하면 좋은데 혹시 센터장이나 종사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사분들. 이분들 혹시 애로 사항이라든가 건의 사항 이런 내용들이 수반돼서 혹시 심의할 때 왜냐하면 새로 신설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추가적으로 해서 심의 때 이야기가 서로 공유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정성심의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적정성심의 할 때 저희가 소통을 수시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방문하고 그다음에 개소하기 전이든 아니면 리모델링할 때든 수시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이나 아니면 수정해야 할 것 이런 것 있으면 저희가 건의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위탁될 때도 충분히 반영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여기 보면 이용 정원이 2개의 나눔터가 3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정 규모 해서 인원수가 산출이 된 건가요, 이것은?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렇습니다. 그게 아이 1명당 3.3제곱미터가 기준이라서요. 그 안에 있는 사무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 그 공간을 면적으로 3.3으로 나눠서 그 정도 산출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도 운영하고 있는 꿈자람나눔터에 보면 거기도 수용 인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대표적으로 4군데 말씀드리면 큰골, 퇴계, 석사, 근화 여기 상대적으로 규모가 지금 신설되는 곳은 한 반 정도밖에 규모가 안 돼서 수용 인원에서 지금 30명 이하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 10명, 20명 이 정도밖에 수용하지 못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이용 수를 비교했을 때 규모랑. 약간 그런 데서 오는 차이점은 있지 않을까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7개소가 있는데 근화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대기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면적이 좁아서라기보다는 실제로 거기 운영하고 있는 돌봄교사분들 숫자가 적어서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그분들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기준 자체가 국비가 지원되거든요, 인건비에. 더 이상 국비 지원이 충분하면 좋은데 만약에 저희가 그 아이들을 다 수용하려고 하면 인건비를 시비로 추가 별도 책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양질의 교육, 돌봄 이것을 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사자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수용을 못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대안이라든가 대책을 마련하셔서 종사자 수를 물론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물론 실질적으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더 이렇게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종사자분들을 더 채용을 해서 그만큼 대기자 없이 언제 빠지나 이것을 부모 입장에서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기존에도 충당을 하고 그러면 그거 빗대서 지금 신설되는 곳도 충분히 교사도 종사자분들도 채용해서 많은 가정들이 편안하게 부모들이 교육을 맡길 수 있고 돌봄 맡길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부위원장님 말씀이 너무나 아주 맞는 말씀이세요. 실제로 돌봄의 기능을 충실히 다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충분히 지원돼야 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국비사업인데 정부에서 책정해놓은 게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시비 추가를 해서 그 사람들 수당이라든지 명절수당 같은 것 시간외수당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은 바람이기는 하지만 국비가 조금 더 전국적으로 반영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제일 아쉬운 부분이 바로 우리 과장님께서 핵심을 말하셨는데 어쨌든 국비나 아니면 우리 시 자체 예산도 잘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잘 충원이 돼서 양질의 돌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새로 위탁시설이 들어서는 만큼 이쪽에 거주하시는 부모님들도 기대감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못지않게 힘드시더라도 잘 서포트를 지원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동의안 관련해서 모르겠어요. 저만 모르는 것인지 몰라도 전체적인 흐름 맥락에 관해서 과장님한테 설명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부담 없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법적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되면 지금 오늘 올라온 건은 2건인데 이 건이 결국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0일 전에 동의안을 받기 위해서 아직 입주는 안 했지만 입주 예상 시기를 감안해서 지금쯤 받아야지만 착오 없이 업무가 진행된다 하는 부분은 100%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데 이제 동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여기 일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런 데는 어린이집이니까 여기하고 기본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업무의 어떤 하는 범위가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정규 과정에서 벗어난 시간에 대해서 아이들을 돌봄 이쪽으로 오라 해서 거기에서 돌봐주고 여가를 보낼 수 있게 해 주는 건데 이랬을 때 민간위탁에 나서는 사업자라고 표현해야 하나? 이분들이 어떤 뭐라 그래야 하지 인력풀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 춘천에 많이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쭤보냐 하면 아파트가 계속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에 어떤 조직을 꾸려서 누군가가 민간위탁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응찰이든지 뭔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캐파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데는 대부분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들어와 있으세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큰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게 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다돌센터 같은 데까지 그런 법인에서 잘 들어오지는 않으시고요. 현재까지 보면 대부분 다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결국은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협동조합의 그것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 여기를 이것을 생길 줄 알고서 미리 그것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을 거고 다른 일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수탁에 대한 부분을 응모해야 한다. 응모한다고 표현하나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신 분들 보면 대체로 다른 육아나 보육이나 아니면 청소년이나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해당 법인에 속해 있다가 다른 법인으로 독립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조합에 가입돼서 들어오시거나 이런 형태로 저희가 수탁자 선정할 때 어쨌든 수탁자에 대한 평가 할 때 이력이나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보고 있죠.

김영배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다함께돌봄센터가 공공의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민간으로 넘어갈 때 두 가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게 다함께돌봄센터가 만약에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직접적 채용을 만약에 관여를 해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소위 말하는 미래동행재단이 있고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시니어클럽에서 주도해서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전체 사업을 관장하잖아요.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동복지 차원에서 전체적인 관장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어떤 재단이나 기관으로서 총괄하면 오히려 일관된 행정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면 오히려 비용적으로는 아마 우리가 손해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득. 그래도 그게 장기적으로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엉뚱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저는 살짝 생각은 다릅니다. 이게 민간위탁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전문성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특정 법인에 이게 전부 노인사업이나 아동사업이나 한꺼번에 가게 되면 저는 그것은 적정하지 않다. 이 사업에 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관심 가져왔고 몸담고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영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배 위원 100% 저도 공감하는데 지난번에 우두 저희가 동의안 심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두 쪽에. 거기 뭐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거기도 지적 사항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게 우리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체계를 갖춰서 지도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적인 뭔가 하나의 헤드라 그럴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총괄해서 이우찬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번 아이들 이런 돌봄에 대해서는 관에서 직접 한번 관장해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본 거니까 이우찬 과장님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일단 이것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절대 분리를 안 시켜요. 1층이 아이면 2층이 어르신들 돌봄센터라 그래서 통합관리라고 해서 아이와 어른에 대한 부분을 교감을 어려서부터 갖게끔 해서 어떤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인식시켜주거든요. 그러려면 그게 결국은 관이 개입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아이는 아이대로 철저히 격리시키고 어른은 어른대로 철저히 격리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이야기하는 전문성이라든지 비용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따져보면 그게 더 맞을지 모르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아이와 어른에 대한 통합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간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꿈자람나눔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꿈자람나눔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3항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우찬 아동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안녕하십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의안번호 제758호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립 어린이집 2개소를 신규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시설은 삼천동 22-2번지와 만천리 785번지에 설치 예정인 시립 어린이집입니다. 이곳에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근거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보육 현장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공개경쟁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탁 기관을 선정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총 5년입니다. 다음으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춘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 공개 모집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2026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적정성을 심의하였으며 심의 결과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시설의 소요 예산은 기존 시립 어린이집 중 정원 규모가 유사한 곳을 기준으로 5년간의 운영비를 추정, 산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산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민간위탁은 레이크시티 아이파크와 아테라 더퍼스트 단지 내 신규 확충되는 시립 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민간에 맡겨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동시에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투명한 공개경쟁을 통해 객관적인 역량을 갖춘 수탁체를 선정하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최적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 어린이집 신규 확충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758호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설치 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어린이집, 아테라 더퍼스트 어린이집 두 곳으로 법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을 갖추고 있는 적합한 시설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사무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 볼 수 있으므로 영유아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같은 건으로 보이는데 동의안하고 연결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이번에 대형 아파트 이게 500세대 이상인가요? 500세대 이상일 때 의무설치인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500세대 기준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 500세대 되면 면적당 입소 인원이 정해져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 1명당 거기 어린이집 보면 보육실 있고 유희실 있고 이런 사무실도 있고 있는데 산정 기준은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보면 보육실만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산정합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어떤 구역이라는 부분을 정해놨으면 그 구역 전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구역이라는 말씀은 건물…….

김영배 위원 예를 들어 단지 내에 여기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다른 어떤 소위 말하는 선생님들 있는 휴게실 이런 것을 줄여서라도 가능하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시공사 측에서 만들 때 이미 사무실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만 아이들 보육하는 질적인 문제 때문에 보육실을 기준으로 정원을 산정하게 되는 거죠.

김영배 위원 요즘 보면 아이들은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잖아요. 아파트에 가야만 그래도 그나마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하고 다른 기현상이 보여서 걱정이 되는데 보통 새 아파트에 가면 대부분 아이들이 거기에서 몰리다 보면 이사 가서 전입신고 하기 전부터 대기 타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안타까운데 아파트에 살면서도 타 외부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지금 하는 경우는 신축 아파트인 경우인데요. 그것은 사전에 미리 예비등록 하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 말씀이고요. 다만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대기자로는 등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정원 승인을 계속 많이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김영배 위원 그러면 기존 신축 아파트 말고 기존에 있던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이 약간 TO라 그럴까요? 아이들이 비는 경우도 있겠네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렇죠. 정원이 있으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원을 산정하는 기준은 보육실 기준이고요. 그 보육실 기준을 통해서 정원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게 넘는 경우에는 보육의 질적 문제가 생기죠. 그런 경우에는 못 다닐 수도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보통 60명이다 만약에 정해졌으면 보통 요즘 우리 춘천의 주거 트렌드가 새 아파트로 옮겨 다니잖아요, 자꾸. 구축 아파트는 구축 아파트대로 비면서 거기에 대한 입주되는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보다 어떤 뭐랄까 세대가 많이 바뀌면서 젊은 세대들은 새 아파트만 옮겨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구축 아파트에 있는 경우는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사실 뭐랄까 환경이 TO가 넉넉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한번 여쭤본 거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럴 수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 이야기가 비슷하게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새 아파트로 옮겨 가는 것하고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당장 아이는 못 옮겨서 그쪽으로 해서 전입신고를 먼저 해놓고 해서 대기로 기다리고 있다고 들어서 연계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민간위탁 할 때 아까도 말씀하실 적에 잘 관리자 수탁업체를 잘 선정해서 하겠다고 한 것 그 부분만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고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아이들은 우리나라를 짊어질 꿈나무들이고 미래 세대들인데 우리가 잘 돌봐야죠. 하여간 과장님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동의안 주신 것에 대해서 간단한 것 좀 여쭤보려고요. 7쪽에 보면 신규 설치 시립 어린이집 세부 현황 있지 않습니까? 첫째 레이크시티하고 두 번째 아테라인데 여기 주요 시설 설치계획을 보면 레이크시티 쪽에는 목욕실, 사무실 이게 없고요, 공간이. 그런데 아테라에는 목욕실, 사무실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레이크시티 아이파크하고 두 곳 더퍼스트는 실제로 아직 건물이 완성된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아이들 목욕실하고 사무실은 여기나 두 군데 다 설치될 예정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에 보면 이렇게 없는 것으로 가로 슬래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중간 표에 보면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중간 표에요? 7쪽에 보면 위에 레이크시티 쪽에는 목욕실하고 사무실 공간이 없고 아테라는 있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면적이 표시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성열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런데 표시를 저희가 못 한 것은 있는데…….

신성열 위원 이거 더하기를 다 하면 건축 면적 다 나와요, 이것 빼고. 그러면 이 공간은 어디, 아예 없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이게 저희가 도면을 확인해야 하는데 실제로 정확히 확인을 못 해서 그런 거고요. 모든 어린이집에는 아이들 목욕하는 공간하고 선생님들 사무 하는 공간은 설치가 됩니다. 정확한 것은 조금 있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성열 위원 아니, 글쎄요, 당연히 있을 법한데 여기는 없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고. 그리고 양호실 부분 있잖아요. 양호실은 다 빠졌어요. 이것은 교사실로 대체를 하나요? 아니면 별도 이게 제해진 건가요, 이 공간은?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저희가 실제로 가보면 아픈 아이가 쉴 수 있는 그런 베드하고 공간이 다 설치가 됩니다.

신성열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두 군데 다 양호실의 면적 이게 아예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과장님 이게 설계하는 이쪽이 갖고 있는 거랑 저희들 제출한 거랑 이게 다른 건가요, 그러면?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저희가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기는 하지만 기존 공간에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조성한 공간 내에 이런 사무공간 그다음에 아이들이 아플 때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은 별도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 추가를 합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 전체 규모는 변경이 없고 그러면 안에 지금 이 표상에는 앞서 말씀드린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면적이.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추가로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줄어들고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보육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이런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유희실 이런 것은 다 구비를 하게 됩니다.

신성열 위원 그런데 이게 이거 신규 아니에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규.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맞습니다. 신규인데 저희가 거기 아이들 받기 전에 여러 가지 기자재든 책상이든 그다음에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다 별도로 조성하게 됩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표상에 받아봤을 때는 그 차이점이 뭔가 싶어서. 그런데 일단 말씀 주신 것은 걱정 안 해도 되고 이 공간은 추후라도 산정돼서 여기 면적 어느 일정 부분 다 이렇게 적용이 된다 그 말씀인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물론입니다.

신성열 위원 향후에라도 혹시 이게 내일모레 당장 짓는 것도 아니니까 나중에라도 개원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서류라는 것은 계속 존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할 때 혹시나 이런 데에서 정말 주요 시설 부분들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과장님께서 아니면 담당 팀장님, 주무관님들 있지 않습니까? 잘 챙겨서 왜냐하면 본 위원도 봤을 때 왜 이게 빠졌을까.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고. 그래서 혹시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알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시립 어린이집 포함해서 정원 충족률은 70%대예요. 71%, 79.7%. 그런데 왜 대기를 타는 아동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게 지역적 너무 불균형으로 되어 있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그 부분을 생각하고 계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 충족률을 보면 국공립이 조금 높고 그다음 민간 가정은 낮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특정 어린이집에서 아마 극히 드물게 대기를 하고 있을 거고요. 처음 오픈하는 어린이집들보다는 아마 기존에 운영되던 어린이집인데 다른 데서 이사를 오거나 하려고 그럴 때는 대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아이들이 정원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아파트로 이사를 온다 그러면 새로운 공간이 날 때까지는 정원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상황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항상 보면 시립 어린이집 특히 국공립 같은 경우에 더 많은 수요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데이터상으로만 보면 79% 충원율이면 충분히 여력이 있는데도 왜 대기를 탈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지역별로 너무 아파트 주변에만 있다 보니 거기에서 대기가 많이 발생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반면에 지역적으로 너무 불균형적으로 우리가 어린이집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이 참고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기를 타는 것이 혹시라도 거기 시설이 더 좋거나 그런 이유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런 것들의 불균형을 우리 시가 해소를 해야 하지 않나. 이게 벌써부터 어린이집부터 이렇게 대기를 타는 일이 발생해야 하나 싶은 생각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염려 삼아 하는 건데 아직도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이 뭐냐 이런 것을 물어보면 대부분이 예전에 있었던 다양한 사건들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한다거나 또 어떤 위생 문제라든지 통학하는 데 있어서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 올라온 김에 한번 살펴봤더니 다수의 민원이 그런 대기부터 해서 그런 민원들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게 됨으로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심사를 할 때 사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고 또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춘천 시립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심사를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다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선정이 된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적정성심의를 끝내고 의회 동의 끝나면 내일 아마 추경에 예산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수탁자 선정을 별도로 해야 하고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립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부모님들이 대기를 한다거나 이런 불안함 없이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대기는 있는데 충원은 정원은 꽉 차지는 않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시 차원에서도 들여다보고 그런 게 있으면 해소를 해서라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가 0에서 6세 영유아 인구보다 지금 보육, 교육 정원이 높아요. 그래서 영유아 인구는 1만 1,100명 정도인데 지금 보육, 교육의 정원은 1만 2,2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된 것을 보면 2026년 3월 1일부터 차기 계획 수립 시점인 2027년 2월 28일까지는 1년간 국공립을 유지하겠다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신규 인가를. 그런데 보면 법령상 설치의무가 있는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은 제외가 돼요. 그래서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시립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년 동안 유지를 하면서까지도 법령을 맞춰야 할 수가 있나요? 예외조항은 없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상황을 잘 알고 계신 거고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있어서 예외조항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다돌센터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것은 500세대 이상이면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렇게 보육, 교육 정원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에서도 예외조항은 아예 없다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사실 앞으로 아파트가 신축되는 곳들이 지금 대부분 500세대? 500세대 미만 후평동 같은 경우 500세대 미만이기는 하나 지금 오픈 준비하고 있는 곳들은 500세대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립은 최소한 올해도 한두 곳은 더 늘어날 텐데 진짜 민간이나 개인 쪽의 아이들이 줄고 있는 곳에서는 이 편차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것들 이런 현상들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계속 줄고 있고 다만 주는 곳은 국공립은 늘어나고 주는 곳은 민간 가정이거든요. 금년에도 7개소 정도가 1월부터 3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을 유예를 한다거나 저희한테 권한이 있어서 조성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좋겠는데 사실은 없어서.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볼 때 영유아 수가 줄고 있어서 춘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하나 궁금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학곡지구 모아엘가 쪽은 다 들어와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조금 시기가 늦춰서 되더라도 어쨌든 법적 기준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린이집이 500세대가 됐을 때 발맞춰 가는 것을 조금은 우리가 몇 개월 안에 맞춰서만 건립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어린이집 개소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준공이 끝나고 그다음에 입주가 되기 시작하면 보통 어린이집도 개원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위원장 김지숙 같이 발맞춰 나가야 하니까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먼 데로 이동하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민원이 생기죠.

○위원장 김지숙 참 딜레마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또 지금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기 3년이에요. 대기 3년이어서 같은 단지 내를 보내지 못하고 타 동으로 타 지역으로 아이들이…….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랑데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김지숙 아니요. 우미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아이들이 많이 있는 아파트는 대기자가 굉장히 오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서 짓는 어린이집 면적은 사실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인 사립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면적을 넓게 지을 수가 있는데 적다 보니까 대기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급한 것은 정리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복지국장 홍문숙
  •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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