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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제1차 본 회 의(2026.0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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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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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3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4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4. 의원 징계 회부 보고의 건

5. 의원 징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4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윤민섭·정경옥 의원)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4. 의원 징계 회부 보고의 건(의장 제의)

5. 의원 징계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근애 의사팀장 이근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22일 춘천시장 소집요구에 따라 1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늘 제34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신성열 의원 외 12명의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이, 춘천시장 제출 안건으로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접수되어 총 19건이 각 의원님께 배부되고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4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에 따라 이번 회기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월 11일까지 총 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민섭 의원님과 박제철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윤민섭·정경옥 의원)

(10시12분)

○의장 김진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윤민섭 의원님, 정경옥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윤민섭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 효자2동 지역구 윤민섭 의원입니다. 올 한 해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발언을 통해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민의 곁을 떠나 있었던 꿈자람물정원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간으로 안전하게 재탄생되기를 바라고, 그동안 시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국방부의 책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춘천은 자타가 공인하는 풍부한 수자원과 아름다운 호수를 품은 대한민국의 대표 호반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풍부한 수자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도심 속 일상에서 안전하게 물을 즐길 수 있는 공공 물놀이 시설은 매우 부족하였고, 이러한 시민들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옛 캠프페이지 부지에 꿈자람물정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6년 개장한 꿈자람물정원은 약 1만 5,000㎡ 부지에 물놀이장과 사계절 썰매장을 갖춘 춘천의 대표적인 여가 공간이었습니다. 개장 후 약 4년의 운영기간 동안 누적 이용객 17만 명을 넘기며 그 가치를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특히 외지인 이용객 3만 명이 방문해 지역경제에도 분명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신설 때부터 논란이 되었던 토양오염 문제 등으로 결국 2020년 문을 닫은 이후 무려 5년 동안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시설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반면, 우리 주변 지자체들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화천군은 붕어섬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하며 이용료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환원해 시민의 여가와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도심 공원 일곱 곳에 무료 물놀이장을 조성했고, 홍천군 물놀이장은 지난해 2만 7,000여 명이 방문하며 지역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22일 토양오염 정화 작업이 완료되었고, 집행부에서도 올해 8월 재개장을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히 기능 복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간의 재창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토양오염 정화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시민들의 불안까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토양오염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와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개장시 정기 수질 검사와 시설 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안전요원 배치, 응급 대응 체계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정화 작업을 통해 5년 만에 어렵게 다시 문을 여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춘천만의 테마를 입힌 차별화된 물놀이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단순히 물만 채운 수영장이 아닌 춘천의 정체성을 담은 테마시설과 현대적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직장인 가족을 위한 야간 운영을 도입하여 열대야에 지친 시민들의 쉼터이자 야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꿈자람물정원과 봄내체육관을 연계해 옛 캠프페이지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계절 복합 문화·체육 요충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존치가 결정된 봄내체육관은 물놀이장과 시너지를 낼 중요한 자산입니다. 여름철에는 가족 중심의 물놀이와 무더위쉼터로 활용하고 그 외 계절에는 체육·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시민들이 연중 찾는 장소가 되도록 봄내체육관 시설 개선을 포함해 운영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사태로 인해 꿈자람물정원은 5년 동안 강제로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방부의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입니다. 춘천시는 국방부에 단순히 정화 비용을 청구하는 수준을 넘어 5년간 시민들이 누리지 못한 여가 기회비용과 지역경제 손실에 대한 정당한 피해보상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되찾는 일입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한 분명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호반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춘천의 맑은 물을 맞으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올여름에는 반드시 안전하고 새롭게 달라진 꿈자람물정원에서 시민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윤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동, 동내면, 남면, 남산면, 동산면, 신동면 지역구 시의원 정경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4월 시행을 앞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의미를 바탕으로 이 법이 우리 춘천시에 어떤 과제를 던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은 치유관광을 단순한 관광활동이 아니라 국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이끌어가는 국가 차원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즉,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나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정책적으로 책임져야 할 공공의 영역이 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의 핵심은 치유관광을 관광 정책의 한 갈래로 한정하지 않고 보건·복지·관광·산업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융복합 산업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제 치유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할 구체적인 정책 목표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년 단위의 치유관광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치유관광 사업자를 등록제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우수 치유관광 시설 인증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관리하고 각 지역의 자원과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치유관광 산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이 모든 구조가 말해주는 바는 분명합니다. 중앙정부는 이미 제도와 틀을 준비했고, 이제 실제 실행의 무대는 지방정부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춘천시에 가장 필요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우리 시에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걷기 좋은 길, 생활 속 휴식 공간 등 치유관광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는 일보다 흩어져 있는 정책과 사업들을 치유관광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하고 연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곧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며 동시에 춘천시의 중장기 도시 전략을 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치유관광 산업을 단년도 사업이나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춘천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삼아 중장기 전략 과제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치유관광의 출발점을 관광객 이전에 시민의 일상 회복에 두어 주십시오. 시민이 체감하는 치유의 경험이 쌓일수록 그 자체가 춘천의 도시브랜드이자 가장 설득력 있는 관광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셋째,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단계적인 행정 체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관광은 쉼을 소비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의 회복과 행복을 중심에 두는 도시 전략입니다. 국가는 이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춘천시가 이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속도와 내용으로 실행에 옮기느냐입니다. 춘천시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무르며 회복하는 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해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원 징계 회부 보고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김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원 징계 회부 보고의 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전환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가 되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여 주시고, 의원님 및 의사진행직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이 완료되면 사무국 직원께서는 출입문을 통제하여 주시고 아울러 방송실에서는 모든 방송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대로 곧바로 속개를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공개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비공개회의 개시)

(10시37분 비공개회의 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호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다시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5. 의원 징계의 건(의장 제의)

(10시37분)

○의장 김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원(이희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의 건 의결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7조제2항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비공개회의 및 무기명 투표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6조에 따라 징계대상자 본인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의원님의 퇴장이 완료되면 사무국 직원께서는 출입문을 통제하여 주시고 아울러 방송실에서는 모든 방송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대로 곧바로 속개를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계속 의석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비공개회의 개시)

(10시45분 비공개회의 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호 지금부터 공개회의 전환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7조에 따라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원(이희자) 징계의 건은 징계 대상이 아님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제34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5. 휴회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의 사 팀 장 이근애
  • 의사담당직원 임지수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시 장 육동한
  • 부시장 현준태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 복지국장 홍문숙
  •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 건설국장 김윤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 보건소장 손은진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 평생교육원장 손대식


    (참 조)


    제34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일 시

  • 부의안건 및 진행순서
  • 2.3.
  • (화)
  • 10:00
  • 제1차 본회의
  • ▣ 개회식
  • ■ 개의
  • □ 보고사항

○ 제34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 5분 자유발언 (사전 신청 시)
  • ○ 의원 징계의 건
  • ○ 휴회의 건
  • 14:00
  • 제1차 의회운영위
  • ○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
  • 신성열 의원
  • ○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성열 의원
  • ○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배숙경 의원
  • 2.4.
  • (수)
  • 10:00
  • 제1차 기획행정위
  • ○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배숙경 의원
  • (기획예산과)
  • ○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예산과
  • ○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베트남 람동성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국제협력관
  • ○ 2026년도 공공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
  • 체육과
  • 10:00
  • 제1차 문화복지위
  • ○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성열 의원
  • (관광정책과)
  • ○ 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장애인복지과
  • ○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운기 의원
  • (여성가족과)
  • 10:00
  • 제1차 경제도시위
  • ○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운기 의원
  • (도시계획과)
  • ○ 춘천시 농기계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제철 의원
  • (농업지원과)
  • ○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 농업정책과
  • ○ 춘천시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 배숙경 의원
  • (공동주택과)
  • 2.5.
  • (목)
  • 10:00
  • 제2차 기획행정위
  •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기획행정국 ‧ 춘천도시공사】
  • 일괄심사
  • 10:00
  • 제2차 문화복지위
  •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복지국】
  • 일괄심사
  • 10:00
  • 제2차 경제도시위
  • ○ 춘천시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교육도시과
  • ○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보건 의원
  • (기업지원과)
  • 2.6.
  • (금)
  • 10:00
  • 제3차 기획행정위
  •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보좌기관】 / 【평생교육원】
  • 그룹별
  • 10:00
  • 제3차 문화복지위
  •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상하수도사업본부】 / 【보건소】
  • 그룹별
  •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보건운영과
  • 10:00
  • 경제도시위
  • ※ 현안 사업장 방문
  • -
  • 2.9.
  • (월)
  • 10:00
  • 기획행정위
  •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장방문
  • -
  • 10:00
  • 제4차 문화복지위
  •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문화환경국】
  • 일괄심사
  • 10:00
  • 제3차 경제도시위
  •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 경제진흥국 】 / 【 스마트도시국 】
  • 그룹별
  • 2.10.
  • (화)
  • 10:00
  • 제4차 기획행정위
  • ○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신북 반다비 체육시설 건립(변경)
  • -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구축(변경)
  • - 춘천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 공유재산정책과
  • (체육과)
  • (첨단산업과)
  • (자원순환과)
  • 문화복지위
  • ※ 의정자료 수집 및 업무연찬
  • -
  • 10:00
  • 제4차 경제도시위
  •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 건설국 】 / 【 농업기술센터 】
  • 그룹별
  • 2.11.
  • (수)
  • 10:00
  • 제2차 본회의
  • □ 보고사항
  • ○ 위원회별 심사 보고된 의안 심의
  • □ 5분 자유발언 (사전 신청 시)
  • □ 산회
  • ※ 본 의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 고 사 항】
  • ○제34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026년 2월 3일 ∼ 2026년 2월 11일(9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 윤민섭 의원박제철 의원
  • ○의안제출 : 19건
  • 《조례안》- 11건
  •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
  •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농기계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의안》- 3건
  •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베트남 람동성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2026년도 공공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
  • ·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계획안》- 1건
  •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보고안》- 3건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 《규칙안》-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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