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4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농기계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춘천시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6인)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병오년 새해 별관 회의장에서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6년 첫 임시회로 조례안과 금년도 시정 전반을 설계하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 발전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첫 순서로 집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한창욱 경제도시위원회 의사담당직원 한창욱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회기일정 및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월 10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등 보고 건 2건 이상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기 의원 외6인)
(10시02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운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김운기 의원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새 건물에서 처음 조례를 하게 배려해 주신 우리 경제도시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운기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안건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유홍규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737호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환경 관계 법령에서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 시설 중 환경보호를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에 한하여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2조의2제2항제2호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내용입니다. 즉, 환경관계 법령상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고 소규모이면서 차폐·완충·포장 등 환경보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25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호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균형 있게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2조의2제2항제3호는 기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환경오염 저감 목적 개선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 시설의 처리 능력 증가 또는 부지 확장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안 별표 25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정의 및 표현을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근거하여 정비한 것으로 법적 근거를 갖춰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자원순환 정책이 단순한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환경 영향의 정도와 시설의 성격에 따라 관리 기준을 정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정책적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시설까지 획일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환경보호를 전제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그간 춘천시 관내에서 제기되어온 자원순환 시설 관련 민원과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존 시설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개선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민생활 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을 준비함에 있어 소관 부서 및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과 긴밀히 소통하며 내용을 검토·보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해 시설 규모나 실제 환경 영향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개발행위 허가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해온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행 조례는 환경 관련 법령상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소규모 자원순환 시설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환경보호시설을 갖춘 경우에도 입지가 제한되는 문제와 기존 시설 또한 부지 확장 없이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개선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지역 실정과 시설 특성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려는 합리적인 제도 정비로 판단됩니다. 특히 악취와 위생 문제가 우려되는 생물학적 재활용시설은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별표에 명확히 규정하여 관리 대상이 누락 되지 않도록 한 점은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서 의견과 관련하여 현행 본칙 조문은 유지하면서 별표25 특정 건축물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만을 개정하는 방식은 합리적이며, 이격거리 기준 완화 시에도 시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부분은 행정의 공정성과 관리감독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면서 환경보호 장치를 유지한 균형 있는 개정으로 판단되며, 별도 배부해 드린 부서 의견 검토 자료 7, 8페이지와 같이 부서 의견을 반영한 별표25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일단 김운기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도시계획 조례안이 여기 해가지고 제정된 지 얼마 안 됐고 다시 또 개정을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원순환과 임상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도시계획 이 조항 개정은 2024년 7월 11일 날 개정이 됐고, 제가 발령이 딱 그 시점에 났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주변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환경 관련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에 문제 제기에 따라서 이 조례가 개정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주변 환경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시설을 하고자 해도 이 조례에 적용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예를 들면 이게 그러면 어떤 폐기물 관련된 업체들에 관한 사항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세한 사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의원 제가?
○김용갑 위원 예.
○김운기 의원 김운기 의원입니다. 제가 부위원장님 제안 이유 설명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2025년인가요? 아니야, 2025년이 아니고 2024년 그때 제가 대표로도 했는데 그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격거리를 저희가 대폭 강화를 시켰어요. 그 이유가 그때 당시에 경기도 수도권에서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 쪽으로 이런 폐기물 재활용 업체들이 몰릴 수 있다라는 집행부의 어떠한 염려 또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경도위원장을 하면서 이것은 문제다. 우리 청정 춘천에서 그런 것들로 난립으로 인해서 규제가 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주거단지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자꾸 난립하면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격거리를 강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격거리 강화를 하다 보니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거예요. 그냥 도로 기준으로 또 주거단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킬로, 몇백 미터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게 아주 좋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제가 민원의 압박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하냐.
○김용갑 위원 재활용처리장 같은 데서 민원을 받았습니까?
○김운기 의원 아니요. 새로 들어오려고 했던 데서 엄청나게 민원을 넣었죠. 그럼 우리 춘천 관내에는 신규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냐. 그럼 기존 업체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압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그때 당시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 업체들이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만약에 여기 조례상에 가장 핵심 내용은 기존의 것을 확장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문제들이 자꾸자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 증축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기본 목적을 위해서 증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소음이나 이런 피해들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시설물을 증축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이것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개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하느냐란 말씀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결과적으로 주민생활 보호라는 기조 차원에서 조금은 완화시켜놓는 어떤 업체들의 어떤 이익들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주민들의 보호 차원에서는 약화 되는 이런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김운기 의원 아니 그런데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업체들을 보호해 주고 주민들의 피해를 오히려 더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 취지와 반대입니다. 업체들에게는 주민들의 어떤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해도 만약에 피해가 있으면,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법상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 주면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주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수목을 2m 정도로 하고 울타리를 3m 정도로 하는데 이게 정말 본질적으로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환경 부하를 차단하기에 기술적으로 적절한지 이것에 대한 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김운기 의원 그것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위원장님께서 단편적으로 어떤 기준을 말씀하신 거고, 이 조례 개정사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상황에 맞게끔 뭔가를 짓고 확장을 할 때 그 자체를 못 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풀어주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목이 몇 미터다. 만약에 몇 미터 해서 안 되면 법에 맞게끔 더 많은 것을 시에서 지적을 해야 되고 시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들어줘야지 맞는 거겠죠. 그런데 그 자체를 못 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가.
○김용갑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가 기존에는 기존 조례를 보면 한정돼있고 딱 해가지고 모든 것을 열어놓고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게끔 예외사항을 두었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풀었어요. 푼 이유가 뭐죠?
○김운기 의원 하나하나 풀었다고요?
○김용갑 위원 예. 조례…….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제가 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의견과 같이 지금 저희 자원순환과 저희 집행부에서 다시 올린 의견안은 별표 25 안에 7호 그 내용을 따로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변경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부서에서 검토는 그러면 예전 조례하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예. 별표 25 뒤에 7호로 해가지고 특성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의원 제가 부연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내고 저도 부서 의견을 봤거든요.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특정화된 형식 또 구체적으로 너무 포인트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의견이 나왔고, 그 부서 검토의견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것도 괜찮고 거기에서 가장 핵심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필터링을 할 수 있게끔 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 의견 검토가 왔을 때 보통은 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그 부분도 적정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떤 조례를 만들고 이거를 일단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떤 3m 울타리 기준이라든지 2m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일반 주민생활에 보호가 되는지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어떤 이런 것 말고도 어떤 방음 차단벽을 해야 된다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하는 부분과 그다음 환경적 측면에서 만약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열어놨을 때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 그래서 물론, 세탁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오염물질들을 법적으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주민들은 피해가 엄청 커요. 그리고 기계가 움직였을 때 소음이라든지 울림 같은 것 땅 울림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받는 영향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해서 여기 본질에 맞게 정말 주민생활 보호라는 환경보호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최대한 주민을 보호하는 이런 쪽으로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 도시계획 조례는 입지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인허가가 들어오면 입지 제한 사항이 통과가 되더라도 저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사항들을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인허가 때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준비하시느라 김운기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임상열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발행위 조례안이라고 나와있습니다만,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사후 환경관리 강화 관련해서는 조례상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라는 문제의식을 본 위원이 갖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전에 질의답변에서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어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잘 아시지만 악취·소음,·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그런 시설 유형입니다. 따라서 입지규제 완화 시에 주민 체감 환경 악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단계에 어떤 규제 완화만 이뤄질 경우에 어떤 사후관리 부담 집행부에서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또 다른 반복되는 그러한 민원 대응에 따른 그런 행정력 낭비도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 적용 대상시설에 대해 사후에 그런 점검이라든가 그런 환경관리 강화 방안 등 그런 보완대책을 갖고 계실 텐데요. 그런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시계획 조례와는 별도로 저희 쪽에서는 허가를 내준 사업장들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또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서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민원인들이 원하는 만큼 100% 해결은 못 하는 현실은 있는 건 맞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위법사항이 나오거나 그러면 다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특정시설 유형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시행 초기에 통과가 된다면 어떤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석의 혼란 이런 어떤 적용 편차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혹시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럴 우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항을 저희도 살펴보면 수목 식재라든지 이격이라든지 이런 조항들은 저희도 타 지자체 사례들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기존에 보시면 이런 조례 자체가 생긴 곳이 수도권에 폐기물업체들이 충청도나 이쪽으로 많이 이전하는 것에 따라서 그 지역에 조례가 먼저 개정된 사항이 있고, 그쪽들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완화하는 조항들을 저희도 좀 참고했고, 지금 보시면 수목이나 이런 부분들도 타 지자체 조례도 꽤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런 우려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여튼 우리 조례개정 이후라도 적용 사례, 점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효과, 분석 내지는 운영하면서의 발생됐던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추가 보완 여부 이런 부분들 잘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김운기 의원님 2024년도에 이어서 이번에 또 일부개정조례안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상열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그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폐기물처리의 난개발을 차단하려고 기준을 강화하고 그래서 했지만 그때 우려했던 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다 해소했다고 보고 이격거리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넣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개정을 한 거잖아요. 이게 개정을 하려고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불필요한 사항들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예.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소규모시설들 그 안에 포함됐던 시설들이 환경개선이 아니라 신규 입지까지 허용되는 건가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은…….
○김보건 위원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기준에 맞거나 신고 없이 그냥 허가만 받는 기준에 적용이 되는 폐기물업체라면 그것은 허용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면밀히 판단해서 내부 방침을 정해서 허용하는 걸로 만약에 정해진다고 하면 하고자 합니다.
○김보건 위원 이 조례개정하면 그런 신규시설들 그런 것에 제재가 없는 사항들이 포함돼있으면 신규로 신청하게 되면 그것은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꼭 받아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봤을 때 춘천에 필요한…….
○김보건 위원 이 개정조례안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파악은?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처음에 개정안을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개정안 자체가 디테일하게 돼 있고 특정 타깃팅으로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실제 운영사항에서 기존 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보완하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는 소규모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조항 때 못 하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괄호 7번 저희가 부서검토를 통해서 괄호 7번을 통해서 그 앞서서 세부적인 조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이게 좀 이상하다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을 필터링할 수 있는 규정의 역할도 같이 할 수 있게끔 7번을 저희가 고민을 한 상황입니다. 7항이 없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시설들이 조건만 만족 되면 무조건 통과가 되는데 또 반대로 괄호 7번을 생성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그 사항을 봤을 때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시장이 판단을 했을 때 추가적인 보완이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목이나 바닥 포장이나 이런 것 외에도 추가적인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김보건 위원 추가적인 것들이 대충 어떤 건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했다간 이런 것도 없이 차단하게 되면 그게 더 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는 기존 시설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증축을 검토한 사례가 있는데 현재 조항에서는 그것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기존의 시설은 2024년 7월 11일 날 시행된 이격거리 기준 이전에 허가된 건물이고요. 그러면 그 경우는 보완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보완을 하려고 이것을 개정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완화를 하다 보면 그런 신규시설들이 그런 걸 다 갖고 와서 오게 되면 해 줄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고 그게 허가가 되다 보면 소규모들이 집적화될 수도 있는 사항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지는 기존부터 그렇게 허가돼왔던 거니까 소규모시설로 이게 집적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여기에 들어있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내용에 있는 것들은 소규모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 다 해 주자는 취지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부서 검토의견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소규모시설에 대한 통제권을 어떻게 보면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7항으로 만들어서 그러한 소규모시설일 경우에 자원순환과에서 내부적인 방침을 갖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을 만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 준다란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7항은 필요성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부서 검토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 것들을 잘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 조례로서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조례와는 별도로 저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계획 조례는 입지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평상시도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난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김운기 의원 제가 부연설명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핵심은 제가 아까 서두에 제안설명하고 들어와서 얘기할 때도 부서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핵심은 풀어주자란 게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가 어떤 제도적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차후에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게 시민들께 피해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도적으로 그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증축이라든가 어떤 방음벽이라든가 원천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조례개정 올린 것에 대한 본 취지를 생각해 주셔가지고 만약에 우리 김보건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 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했지만 그래도 또 뭔가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다 받아들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지금 김운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완화해가지고 보수하거나 증축하거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찌 됐든 입지 조건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보수하고 이러면 폐기물처리나 이런 양들의 증가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 소규모시설이지만 그런 걸 증설 그리고 환경개선을 통해서 신속한 처리능력을 상향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처리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처리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차량 이동률이 증가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김운기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핵심은…….
○김보건 위원 위원님 제가 질의답변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충설명 들을게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량이 증가 되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지금 도시계획 조례는 그런 처리량이 증가 없을 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가 그런 게 없다고 판단이 될 때 이 사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거니까…….
○김보건 위원 판단이 될 때인지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기본적으로 저희는 처리량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변 문제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보수할 때 완충 공간으로 해가지고 수목 식재 하잖아요. 수목에 대한 것을 어찌 됐든 완충 공간을 하기 위해서 딱 정확하게 2m 이상이라는 것을 줬는데 수목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차폐시설을 강화하기 위해서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활엽수나 이런 것들은 여름철에는 되지만 가을 겨울철에는 또 차폐시설이 다 오픈이 돼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강하게……. 왜 그러냐면 그런 의지를 담으려고 차폐시설 해가지고 2m 다 규정을 해놨잖아요, 수목을. 그것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차폐시설 기능을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허가 사항을 검토할 때도 별도로 상황에 따라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평상시에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사항들은 타 지자체 사례를 볼 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강제하고 그다음으로 더 추가로 할 것은 저희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차폐할 거면 차폐를 확실히 할 수 있게 그런 보완들은 해 주고 이거는 형식적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잘 검토해 주시고 어찌 됐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보수나 개보수를 통해서 처리량이 증가하거나 이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포함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소규모시설이지만 주민들의 피해가 없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런 처리장의 증가에 따라서는 제재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 답변이 조금 흐려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인지는 안 하지만 그런 것들도 총괄적으로 다 관리하셔서 주민의 피해 없이 안전하게 이런 폐기물처리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잠깐만요. 김운기 의원님 더 말씀하실 것?
○김운기 의원 말씀드릴까요? 김운기 의원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김보건 위원님 처리량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것을 증축이라는 게 기존 시설에 대해서 증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 시설에 대해서 처리량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구축물을 한다든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민원 피해사례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서 도시계획 조례 때문에 그것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민원 어떤 주민들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행위인 것이지 어떤 기존에 우리한테 허가를 받은 그 사항에서 추가로 증축을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오염 딱 정화를 위한 개보수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김운기 의원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의견으로 저희 시 의견으로 지금 별표로 들어가면 저희 부서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처리하니까 정확히 명시가 되진 않게 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환경저감을 위한 개보수만 딱 적용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저희가 내부 방침 정할 때 그런 사항으로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어찌 됐든 주민들의 시민들의 환경여건을 고려해서 개보수하는 건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또 오해 아닌 오해 그런 신규 허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사전에 잘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예,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임상열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해 주셔서 대표발의하신 김운기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지금 민원이라든가 제22조제2항제3호에 보면 “기존 시설을 폐기물 처리·보관 능력의 증가 또는 부지의 확장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환경오염 저감 및 시설 노화방지를 위하여 개선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어느 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한 민원에 대한 약간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맹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이것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 22조의2 그다음에 3호에 있는 항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기가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 이격거리가 없을 때 하나가 생겼는데 걔가 사유가 “우리 처리량은 안 늘리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건물을 증축할 거야”라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현재 법은 안 됩니다.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주면 또 반대로 처리량이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 증축은 당연히 허용이 되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3호가.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극단적으로 움직이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제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거로 한정을 두고 그 경우에 기존의 공장 같은 경우 현재 법령 상에 이격거리 밖에 있기 때문에 새로이 추가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관련 부서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쪽의 목적이라고 하면 그 규정을 그 도시계획심의에서 완화 적용하자는 그런 형태로 부서의 의견을 냈던 사항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김운기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고요. 김운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전체적인 취지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극단적으로 생기는 부분들을 집행부에 믿고 맡겨주시면 그 부서에서 그러한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충족하는 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인을 받고 처리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부서 검토의견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질의드린 맥락을 지금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을 위한 거고 오히려 이게 더 확대되는 건가 처음에 했는데 별표 별지를 달아서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경우는 또 공익을 위한 거고 이러한 경우는 시장의 저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한다는 내용이 주 내용인 거죠? 기존에 있던 내용에서 좀 더 이런 부분이 아까 김운기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격거리 도시계획 이 조례에 따라서만 하면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적이나 위에 증축을 하거나 환경개선을 할 때 이런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내주겠다.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익을 위하고 시민들에 피해가 안 가는 조건에서 환경적으로나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신다는 뜻이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에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 부분이 가장 제가 궁금해가지고 질의드렸고요.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답변을 잘 해 주셔서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5분 남았는데?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김운기 의원님이 처음에 내셨던 안에 대해서 부지 면적 제가 이해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건데 김운기 의원님 처음에 내셨을 때 부지 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예외 조항으로 예외를 받을 수 있었는데 부서에서 낸 의견은 2,0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시장이 인정하거나 약간 뭐라 그럴까?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부분이죠? 예전에는 김운기 의원님은 소규모시설이면 무조건 예외 조항으로 들어갔는데 소규모시설이라도 시장이 인정하거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부분들이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취지로 의견을 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그 앞에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에서 판단하고 방침을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아무리 소규모시설이라도 작다고 오염물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무리 소규모시설이라도 새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지켜보겠다 이런 의지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이 내용들을 이해하실 때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필요한 시설이고, 주변에 피해가 없는 그런 시설일 때 저희 부서에서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습니다.
○윤민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규모의 크기보다는 그것의 필요성이나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보겠다 이런 부분들로 읽혔으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시설이 물론, 주변에서 좋아할 수는 없는 시설이지만 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검토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의원 김운기 의원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릴게요. 제가 왜 또 말씀드리냐면 자꾸 소규모시설, 소규모시설 하는데 이건 제 취지에는 맞진 않아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방금 자원순환과장님 말씀을 잘 해 주신 게 소규모시설이라도 진짜 춘천시에서 필요한 게 있어요. 누군가는 치워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또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작정 대고 딱 규제를 하면 문제는 있어요. 단지 이것은 다른 지자체나 이런 조례를 참고로 했을 때 이런 정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 판단하셨을 때 이게 필요 없다고 하면 더 강력하게 규제하셔도 됩니다. 더 작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민원은 이쪽으로 다 들어가고?
○김운기 의원 그래 주시면……. 그런데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의견을 내주는 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시설이 어떤 정도가 2,000제곱미터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우리가 감을 못 잡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춘천시 쓰레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 또한도 2,000제곱미터 하면 어떤 현황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만한 근거가 있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존중 차원에서 저도 이렇게 넣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김운기 의원 없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수정안 별표를 주셨는데 수정안 발표를 보니까 조금 들쑥날쑥 한 것 같아요. 1번에는 특정 건축물 적용 대상 있다가 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또 그 뒤에 특정 건축물 이렇게 개발행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용어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 보기 좋게 정리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용어정리는 용어정리대로 가고, 예를 들면 적용 대상이나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럼 쉬었다 잠깐?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럼 지금 부서에서 수정 의견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선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운기 의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럼 본 위원도 여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시면 부서 의견을 존중해서 수정안으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수정안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지승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22조의2제2항에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현행과 같이하고, 제22조의2제2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 별표 25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2. 춘천시 농기계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제철 의원 외9인)
(11시10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농기계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제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박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제철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유홍규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738호 춘천시 농기계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농기계 수리비 지원 제도가 기종별 수리비 부담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2015년 이후 15만 원에 고착된 현행 기준은 농기계 대형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원 체계를 이원화하여 농가의 실질적 형평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2항1호 대형농기계 지원 한도를 60만 원으로 상향하는 차등 지원 기준을, 안 9조제2항2호는 중소형 농기계 지원 기준의 현행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기계를 대형과 중소형으로 구분하고 대형농기계에 대해서는 기종당 지원 한도를 현실화하되, 농가당 연간 지원 총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통제하면서도 실질적인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지원 대상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 안에서 농가가 영농에 필수적인 기종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살펴보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수석전문위원 육정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의 대형화, 고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현행 농기계 수리비 지원 기준이 기종별 수리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농기계를 대형과 중소형으로 구분하여 수리비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행 조례는 기종당 15만 원, 농가당 4기종 이내 연간 60만 원 한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트랙터, 콤바인과 같은 대형농기계의 경우 실제 수리비 대비 농가 자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가당 연간 4기종과 지원 한도는 유지하면서 대형농기계는 1기종당 최대 60만 원 이내, 중소형 농기계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차등 지원으로 기종별 수리비 현실을 반영하고 농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농어업회의소와의 간담회, 연구 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정안으로 현장 요구와 정책 분석 결과 간의 정합성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개정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종별 수리비 지원 실적과 농가 자부담 변화에 대한 성과분석체계를 마련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강력화 및 순회수리 확대 등 중장기 농기계정책과 연계, 아울러 수리비 산정 기준과 수리 지정점 관리 점검 강화로 예산의 집행성과 투명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박제철 위원장님 춘천시 농기계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시느라 또 지역에서 농가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조례에 반영하려고 하셨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병수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지원을 농기계수리에 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대형, 중소형 해가지고 구분을 둬서 했고, 기종에서 금액을 딱 정해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대형농기계들에 대한 것들을 상향하는 조치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농가당 한도는 60만 원이고 기존에는 기종에 따라서 15만 원씩 차등 지급하던 것을 좀 완화해가지고 대형까지 포함해서 6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농가당 지원한다 이렇게 된 취지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농업지원과장 박병수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농가당 15만 원 네 기종에 한해서 연간 60만 원씩 했는데 균등으로 지원된 거죠, 네 기종에 한 해서. 근데 위원님들도 계속 행감이나 지적을 해 주셨고 농업인단체라든가 이런 것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로 많이 쓰는 대형농기계 일반 농가에서 제일 많이 쓰는 트랙터라든가 벼농사에 제일 필요한 콤바인 그다음에 과수농가에서 제일 필요한 많이 쓰는 스피드스프레이어가 되는데 그게 제일 지금 수리비용이 높고 또 수리하는 건수도 제일 많은 기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럼 한 농가에서 대형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것을 수리할 때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60만 원 그냥 거기다 다 포함하고 자부담 40만 원 해서 수리하면 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하여간 최대 60만 원까지 대형농기계는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김보건 위원 농가로 딱 정해놨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증가하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아닙니다. 예산이 증가……. 기존에는 15만까지밖에는 기종당 그런데, 대형 기종에 한해서는 6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대형농가의 자부담이 훨씬 감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럼 예산이 평균으로 봤을 때는 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찌 됐든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농가가 몇 농가에 60만 원씩 책정했지만 기존에 사용률은 대형이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소형 기종에서도 수리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비용 지출이 조금 있었는데 만약에 이거를 확대하게 되면 대형에 수리가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증가한다 그 말씀이죠?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대략 저희가 판단하기에 3억 7,000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김보건 위원 그래도 저는 이렇게 현실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대형농기계들을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우리 부서에서는 사전에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정기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실시하나요?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1년에 계속 순회수리로 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안전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지고 특히 순회수리 때는 나가서 교육 같이 병행해가지고 농가랑 일대일 하면서 수리 같은 것도 도와주고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교육하면서 그런 데에 대한 정기 점검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 주시면 사전에 크게 수리 안 들어가도 사전 정기 점검을 통해서 소규모로 정리하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릴게요.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춘천시 농기계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해 주신 우리 박제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면이 5개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발 빠르게 개정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농기계에 대한 수리비 부담에 대한 게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형농기계로 분리되는 것에 저희 제한도 면에서 많았어요, 5개 면에서. 지금 대형농기계가 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모심는 이앙기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타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타 지자체에도 대형농기계에 이앙기까지 포함돼있는 지자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에서도 어차피 예산은 한정돼있는 4개 기종에서 기계만 하나 대형기계로 추가가 되는 거니까 그 추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농업지원과장 박병수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하여간 연간 수리되는 게 지금 저희가 한 3개 기종이었는데요. 이앙기도 하여간 기타 많이 있진 않지만 혹시라도 농가에서 한다 그러면 그것도 아마 다른 시군에도 일부 시군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하면 넣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추계비용을 살펴봤어요,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올라온 게 2,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025년도에 예산이 올라온 게 2,500인데 2026년도 당초예산은 마이너스 삭감 1,000만 원이 돼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이 조례 제정이 2월, 당초예산 12월에 끝나고 한 달 지났는데 그때는 왜 예산을 삭감하고 그때는 조례개정에 대한 계획이 없었는지 그럼 이 조례개정 계획에 대한 것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은 저희가 작년부터 위원님들이라든가 농업인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을 듣고 작년부터 준비는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제철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해 주셔가지고 다행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아니 조례는 의원님이 개정한 거라 의원님은 진작부터 저는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의원님이 부서하고 일단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의원님이 부서에 소통한 것은 그럼 언제예요? 작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랬으면 올해 당초예산에서 마이너스 삭감해서 올리지 말고 2,500 예산을 올리고 이것 지금 추계비용이 6억 4,000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당초예산에는 2억 4,000이 올라오면서 2025년보다 마이너스 1,000만 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부터 있었으면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2억 5,000 그대로 올리고 그다음에 6억 4,000이면 추경에도 플러스를 했으면 됐는데 왜 1,000만 원을 마이너스해갖고 당초예산을 올렸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었던 거예요.
○박제철 의원 이희자 의원님 혹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이희자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은 의원님보다는 박병수 과장님의 부분이라서 저는 의원님은 그 진작부터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 발의를 하려고 하면 최소 길게는 한 1년 이상이고 짧게는 3, 4개월 이상은 저희도 관심을 갖고 보기 때문에 의원님은 저는 진작부터 관심을 가졌지만 소통은 언제 했나. 과장님은 언제 알고 계셨나.
○박제철 의원 이것 제가 일부개정을 하면서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는 충분한 간담회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현장에서도. 그런데 예산 관련된 것 불용처분된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작년 10월부터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시급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의 행정 집행부를 무시할 수 없던 부분이 뭐냐면 이분들이, 농기계수리라는 게 농기계 어떠한 수리비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용역을 하고 계셨어요, 용역을. 왜냐하면 의원의 발의도 좋지만 또 집행부에서 하는 어떠한 농기계라든가 전반적인 종합용역이 작년 12월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잠정적으로 거기서 종합검토가 나온 다음에 하자. 그랬고, 아까 예산이 제가 경도위 위원님보다는 잘 모르지만 예산이 아마 집행하면 평균 당초예산이 한 2억 7,500 정도로 아마 농기계수리비로 책정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하다 보니까 4기종 15만 원 제외를 두니까 소형농기계나 예초기라든가 관리기라든가 이런 것은 부품이 망가지면 많이 고치지 않아요. 돈이 남아요, 그건 솔직히. 그래서 작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가 아마 불용돼서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한 3,000…….
(일동 웃음)
○박제철 의원 아니 이희자 위원님한테 정확히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희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어쨌든 예산이 저희가 이 조례개정을 하려면 예산이 증액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박제철 의원 그렇죠.
○이희자 위원 6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었으면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으니까 삭감하지 말고 올라왔어야지 이 조례에 대한 준비를 했었던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박제철 의원 존경하는 이희자 위원님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의원 입장에서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근데 다만, 의원이나 집행부하고의 괴리가 뭐가 있었냐면 저분들도 어떠한 정확한 농기계수리라는 어떠한 종합용역을 줘서 검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12월까지 기다리다 보니 당초예산 편성하는 데 시기적인 어떠한 딜레마가 있었고 그것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는 정확하게 이 조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네요? 예산을 증액할 것에 대한?
○박제철 의원 아니요. 확실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마음 속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있었지만 여기 국장님, 과장님, 그 밑에 있는 주무관들은 아무래도 용역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의 어떤 게 행정절차상 진행과정에 좋을까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다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삭감하지 중간에 추가로 “예산을 더 세우세요.” 이런 제안을 하지 않잖아요. 다음에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추가로 이앙기 추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박제철 의원님, 이것 고민 저도 관심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박제철 의원님 고생하셨고, 농업기술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 부분에 당초예산에 700억 정도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먹거리센터라든지 학교급식 그다음 푸드뱅크, 농업기술센터 운영비 이것 빼면 300억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농민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조례에서 나오는 어떤 농가당 60만 원 한정돼있는 기계수리비 콤바인 같은 것 한 번 망가지면 150만 원, 200만 원 상당이 대부분이 들어가요, 계산 망가진 것 했을 때. 60만 원에 대한 그게 지원 물론, 15만 원 내던 것 60만 원 돼서 좋긴 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농가들이 하는데 부담이 없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것을 할 때 차라리 대중소를 구분해서 딱 해가지고 자부담을 40%로 한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야만 좀……. 대부분 농가들이 콤바인하고 이앙기 그다음 트랙터 이런 것을 많이 쓰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을까. 무조건 지금 기존에 15만 원씩 하던 것을 4개 중 다른 기계 썼을 때 15만 원씩 쭉쭉 쭉쭉 나가고 지금은 어떤 큰 수리를 할 때 60만 원 한 번에 주는 이런 효과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기계들을 고쳤을 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차라리 40 대 60이라든지 어떤 이런 비율로 해가지고 주는 방법은 어떤가? 왜냐하면 지금 농민들한테 지급된 이게 부분이 3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 하지만 농민들이 받는 혜택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농민들한테 지급이 돼야 되지 않냐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에서 300억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 센터 전체로는 약 899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해보다도 한 11억 정도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 있거나 하면 당연히 수리에 대한 효과는 농업인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네 기종 15만 원씩 해서 60만 원을 지원했을 때도 실제로 농가분들이 네 기종을 다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진 않습니다. 보통 세 기종일 경우도 있고, 근데 저희가 농업인들이 계속해서 제안해줬던 사항이 뭐냐면 네 기종으로 나눠서 15만 원씩 하다 보니 그 잔액 남는 기종 중에서 잔액이 남는 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초기를 쓰게 되면 수리비 저희 내방수리를 가져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 부품값만 받고 처음에는 아예 받지 않고 다 차야만 사실 자부담을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부담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나머지 15만 원 중에 1만 원을 썼다 그러면 14만 원이 남아있는데 그 돈을 사실은 대형기종에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제안을 하신 거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또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해왔던 거고요.
○김용갑 위원 제 뜻은 대형기종이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 이런 소형, 중형, 대형 이런 것들을 자부담을 20%를 하든 40%를 하든 해가지고 자부담을 하고, 대형기계들에 수리비가 많이 나오니 이 부분을 좀 더 지원하는 방법은 어떤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트랙터나 콤바인 또는 SS기, 아까 이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앙기까지 포함하게 되면 부품 대금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물론 100은 아니겠지만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경우. 그런데 대형기종의 가장 수리비의 많은 부분은 사실 인건비입니다, 부품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가에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지원하게 되면 사실은 과다할 수 있는 수리비가 사실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수리비에 대해서는 트랙터와 콤바인, 이앙기, SS기에 대해서는 60만 원을 본인이 한 기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도 지금 저희가 지난해보다 한 3억 7,000 정도 증액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지정점을 통해서 농업인한테 내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게 2억~2억 5,000 됐었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부품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런 것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한 6억, 7억 정도 사실 증액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은 많이 증액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이 일단 운영을 해보고요. 그런 부분이 차기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그 부분 다시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든 그런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존경하는 김용갑 위원님 제안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근데 저도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재정 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면 조금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급진적으로 해야 되지만 한 번 정책적으로 이런 시설을 한 번 해보고, 한 1년 지난 다음에 당사자들이 농업경영들인한테 여쭤보고 아까 우리 김용갑 위원님 말씀대로 “또 재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또 우리 김용갑 의원님이 이런 것을 같이 정착화시키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당사자주의라는 말을 쓰고 싶은 거죠.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읍면에 계시는 농업인들이 이것을 되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왜 4기종만 이 사람들이 2015년도에 이분들이 왜 4기종만 했을까 했더니 1년 365일 농사지을 때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농기계들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소형은 예초기, 관리기, 아까 말한 이앙기 그건 소형으로 들어가고요. 대형화되는 게 아까 트랙터라든가 SS기라든가 콤바인 그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 추이를 보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의원 발의가 두어 가지 있었어요. 최고 많이 하면 한 10억까지 올라갈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의안발의2 해가지고 대형농기계 60만 원 이내 해서 1기종 15만 원 네 기종 하고 또 대형은 60만 원 해줘도 총계 들어가는 게 한 6억 7,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존에 예산 세운 게 2억 7,500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게 3억 5,000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 춘천시에서 한 3억 정도는 추가 지원이 돼도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김용갑 위원님 정책 하는 내용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김용갑 위원 저도 농민들한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뭘까를 살펴봤었고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도 검토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농민들한테 큰 부담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자부담을 조금을 주더라도 큰 농기계수리 같은 경우 콤바인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망가졌을 때는 보통 100만 원 단위예요. 근데 이 60만 원을 주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자부담을 20% 내든 해가지고 큰 농기계수리 했을 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경우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일단은 이대로 시행을 해보고 또다시 이렇게 정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았으면 좋겠다란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제철 의원 우리 존경하는 김용갑 위원님 말씀에 저도 백 번, 천 번 맞다고 지당한 말씀이라고 보고요. 그런 정책화가 빨리 현실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박병수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박제철 의원님 집행부와 같이 농기계 관련해가지고 조례를 준비하셨고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저도 지역구에 면 지역이 많은데요. 다 앞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상당히 많이 매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도 상당히 많고요. 대형이든 소형이든 중형이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은 제6조 수리지정점 지정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농업지원과장 박병수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리지정점은 읍면마다 거의 하나씩 있고요. 없는 데는 남면하고 북산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지정해가지고 일단 농민들이 농기계가 고장 났을 때 가까운 농기계수리지정점에 가서 수리를 받고 대금을 납부하면 수리지정점에서 저희가 수리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농업인한테 배부하고 하나는 저희가 해가지고 매월 그것은 정산해서 지출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춘천시나 25개 읍면동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북산면이나 남면 거기에는 없는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해도 이렇게 지원을 시에서 해 주는구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여기 센터장님도 계시고 또 기존에 농기계수리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임대사업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춘천시 농가 인구수가 1만 4,340명 정도로 나오는데 여기서 또 저는 아까 처음에 김보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춘천이라는 도시가 기존에 계속 몇십 년간 흔히 말하는 베테랑으로 계신 농업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교육 이런 게 배우긴 배우시겠지만 부족하다는 의견이 좀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농기계를 작동을 잘 못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큰 사고도 나고 그런 것도 민원으로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함께 연계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농가당 농기계가 중형이든 소형이든 대형이든 있는 농가도 있고 없는 농가도 있는데 사실 농가당 보면 농기계 지원 구입을 할 때 대부분 이게 다 형편이 나으셔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좀 이게 필요하겠구나 해서 대출하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개 기계가 고장 나면 수리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아까 김용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조례를 만드셨다는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육정미 과장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있지만 이게 기종별 지원 실적과 홍보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광역화라든가 또 수리지정점이 어떻게 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는 잘 되어야지 이게 아까 다른, 이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김용갑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단 조례가 통과돼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첨부해서 했으면 좋겠다. 좀 더 이 부분은 더 시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명확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한번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하는 사항들이고요. 농기계 교육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임대기계 종합적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이 기계를 수리하거나 또는 교육을 받거나 임대를 빌려 가거나 어쨌든 농업인 중심으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 중에 내방수리를 하는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사실. 춘천시하고 다른 시군 그만큼 우리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지정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원을 6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드리고 있는데 북산면이나 남면도 인근에 오셔서 농협수리점을 이용하든 그 지역에 없다고 배제하진 않고요. 다 출장수리까지 포함해서 다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대가 되면 그분들한테 더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지난 당초예산에 저희 토지 매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금년에 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저희가 실습할 수 있는 농기계 실습교육장을 확대해서 교육을 내실화하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리지정점은 저희가 연 1회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장 점검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하고 농업인 중심으로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더 질의드리는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서 농협 얘기도 하셨어요. 대부분의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들은 장소가 어딘지 아시는 농민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시랑 농협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소통이 되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대부분 농업 하시는 분들이 마을에 또 여기 박제철 의원님께서 이장님 출신이지만 마을의 이장님들한테 그냥 부탁을 하세요. 소규모 이런 농기계 같은 경우는 “이장 우리 마을에 우리 집 농기계가 망가졌어. 이것 좀 어떻게 해줘.” 그래서 이장님들도 열심히 전선에서 앞에서 일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이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런 부분들 농협과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또 이장님들하고 농민들이 제가 그래서 농민들이 이런 게 시에서 하고 있다. 조례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리지정점이 없는 마을은 저희가 연초에 미리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수리를 나가서 해드릴 수 있으니 마을에서 필요한 날짜 희망하는 날짜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받습니다. 연중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요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가서 저희가 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소한의 저희가 당초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하반기에 저희가 다시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당초에 했지만. 그러면서 주민들이 고쳐야 될 기종이 있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종에는 나가서 순회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안 되면 일반업체들도 이동수리해 주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농협은 아무래도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용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일반 지정점들도 가까운 지정점에 가서 농업인이 이용하시는 것에 똑같은 기회랑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 드리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하여튼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든 농업회의소를 통해서든 저희가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그렇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의원님 추가로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박제철 의원 존경하는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 데이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2025년은 58%로 자부담이 늘었고요. 2024년부터는 자부담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기종을 바꾸자는 얘기는 뭐냐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대형농기계 3개년 누적 데이터상 자부담이 51.6%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랑 농기계센터에서 협의적으로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관리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조례가 통과되면 보다 더 지금의 조례 개정된 아예 통과된다면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이렇게 효과가 그 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증가했다. 이것을 말씀드린 거지 제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박제철 의원 죄송합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먼저 춘천시 농기계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신 박제철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농촌에서 농업 농작물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런 기계는 사실 필수적으로 소형이든 대형이든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김용갑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부분에서 추가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계 수리비당 60만 원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 대형기계를 우리가 다루면서 이걸 보관을 잘못해서 고장이 났는지 어떤 기술 부족으로 인해서 이거를 다루다가 고장이 났는지 이게 어떤 내구연한이 다 돼서 기계들 노후화가 돼서 고장이 났는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들여다봐서 우리가 이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AS기간이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금액을 한정하는 것보다 어떤 비율로 하되, 구입 연도까지 이렇게 비율을 해서 최신 기계는 어떤 부속품이라든가 심한 고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진짜 노후화된 기계 같은 경우는 고장도 잦을 것이고 내지는 기계부품을 교체하다 보면 거기에 비용도 과다하게 들어갈 것 같아서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 덧붙인다면 진짜 그런 연수까지 해서 우리가 어떤 비율적으로 5 대 5든 기한 내 어떤 설정을 해서 7 대 3이든 8 대 2든 이렇게 구성을 하면 더 형평성에 조금 더 와닿지 않나. 그냥 이렇게 100만 원을 수리비가 든 데서 그냥 60만 원 지원하면 어떤 사람은 세 기계인데도 40만 원이 자부담이 들어가지만 정말 내가 알뜰하게 진짜 오래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계 수리비가 한 200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분은 정말 140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그 기계 사용을 해야 하는데 꼭 이렇게 금액으로 우리가 대당 정해놔야 하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더라고 하면 만약에 5 대 5로 했다. 그러면 100만 원 수리 들어갈 사람이 50만 원이면 단 10만 원이라도 정말 더 오래, 더 알뜰하게 쓰는 기계 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사람한테 지원을 일부 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분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농업지원과장 박병수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여간 이번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잘 운영을 해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잘 살펴봐가지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교육기간은 딱 설정이 돼 있는 부분인가요?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또 지적해 주셔가지고 일찍 2월부터 추진하도록 명절이 끝나자마자 바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순회교육도 계획을 다 해가지고 3월부터 11월까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을 지금 농사철이 돌아오면 진짜 기계가 다 이용하게 되는데 봄이 되면 곧, 그러면 미리 교육할 때 아까 김보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점검도 1년에 한 번 시작할 때 또 마무리 할 때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교육할 때 정말 이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이게 안전교육이 꼭 필요하잖아요. 우리 농촌에서 기계 다루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필수적으로 하면서 기계를 그동안 이게 밖에 노출되었던 거잖아요. 어떤 기후의 변화도 있을 것이고 잘못 보관한 경우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이 기계를 사용하는 스탠바잉 하면서 정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3년 동안에 평균 수리 부분을 이렇게 표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1년으로 보면 250건 이상이 되고, 여기에 1년에 거의 1억 5,000~2억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지금 우리 춘천시 내에 이런 대형농기계 실태 파악은 지금 다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농기계에 대한 것……. 예, 돼 있습니다. 트랙터가 1,691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피드스프레이어가 162대 그다음에 콤바인은 227대 정도, 이앙기가 839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서 이것도 정말 노후화돼서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정말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제안 주셔서 이 기계를 다루는 대상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다 숙지하고 우리가 다루면 좋은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 기계 다루는데 어떤 사용법에 대해서도 좀 걱정되는 부분도 또 사고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잘 들여다봐서 더욱 우리가 이분들의 지원과 이런 사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온적이었던 부분이 좀 더 체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존경하는 지승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오해 생기지 말라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내구연한 말씀 그건 공유재산이고요, 사실은. 이게 아니 오해가 생길까 봐 사실은요.
○지승민 위원 오해 없어요.
○박제철 의원 왜냐하면 현장에서 트랙터 한 대가 보통 5,000, 6,000만 원이 듭니다, 사실은. 저도 옛날에 농사를 지어봤지만 트랙터 하나 장만하려 그러면 보통 내구연한 공유재산 얘기하면 10년, 20년이 아니라 30년 고쳐서 써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열심히 할게요. 농민만 생각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더욱더 신경 써달라는 당부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조례를 준비하신 박제철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소장님, 우리 춘천이 도농통합시지 않습니까? 아까 두 곳이 남면, 남산면……. 신동면은 있습니까? 우리 자료에는 지정점이 없는 곳에 순회수리도 해 주시고 출장수리도 해 주시고 이래 한다는데 요즘 농업인들이 다 고령화돼있고 독거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그래서 부속이나 이런 부품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 농사 갑자기 이게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사전접수도 해서 이렇게 수리를 하신다 하는데 이런 부분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지혜의숲이 지금 미래동행재단입니까? 거기서도 그런 사업단 찾아가는 순회수리, 지금 우리 시에서도 순회수리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농업인들이 많이 고령화돼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혜택 현실화하는 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선 공감합니다.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해 주신 부분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사전에 이 부분도 홍보나 혜택을 못 받는 농가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집행부에 뒤에 팀장님이나 직원분도 와계시지만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부분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한 조례로 다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이희자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농기계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9조제2항제1호 중 스피드스프레이어를 스피드스프레이어, 승용이앙기로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농기계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농기계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14시04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농업정책과장 홍미순입니다. 의안번호 730번 농업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배경입니다. 2025년 9월부터 10월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농가에 배추 무름병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 회복을 지원하고자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 및 지원 규모입니다. 호우로 인한 피해는 총 19 농가 11.1헥타르이며, 피해 금액은 5,350만 7,000원이며 이에 따른 재해 복구비는 2,919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재난지수 300 이상 농가가 15 농가 10.8헥타르, 300 미만 농가가 4 농가 0.3헥타르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농가가 19 농가 전원에 대해 재해복구비 2,919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예비비 승인액은 2,919만 1,000원이며, 승인 일자는 2025년 12월 17일, 지출은 2025년 12월 18일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집행 잔액은 없으며 모든 절차는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 해소로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농작물 피해 내역에 배추 무름병이 발생이 됐는데 재난지수를 300 이상 300 미만이라고, 재난지수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죠?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재해 지원을 하려면 재난지수에 따라서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 재난지수라는 것은 농지 규모하고 곱하기 농림축산부에서 고시한 품목별로 단가라 그럴까. 2.5 뭐라 그럴까? 지원지수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보통 300 이상이면 국비지원을 하게 되고 300 이하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여기 19개 농가인데 그러면 15개 농가는 300 이상이고, 4개 농가는 300 미만인데 그럼 이건 저희가 다 시 예비비로 19개 농가를 지원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19 농가는 300 지수 이상과 이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전체 50헥타르 이하라서 저희 시가 피해 면적이 그래서 국비지원이 안 돼서 시비로 전액 지원하는데 300 기준 지수를 적용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 19개 농가가 어느 지역이에요, 우리 관내에 대부분?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주로 서면 지역입니다. 서상리, 신매리 이쪽 한 4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래요. 요즘은 이런 배추 무름병같이 재난이 심한 농가들을 위해서 발 빠르게 지원해 준 부분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호우농작물이 과거에도 이뿐만 아니라 타 작물도 있지 않았나요?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 4월에 과수농가가 저온피해가 있었고 또 7, 8월에 인삼농가가 폭염피해도 있었고 해서 한 4건 정도의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래요. 하여튼 요즘은 이상기온으로 농작물들에 피해가 많아서 이런 부분 잘 대처해 주시고 발 빠르게 지원해 주신 것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4. 춘천시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11인)
(14시21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배숙경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숙경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유홍규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736호 춘천시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은 이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지역의 존립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춘천시와 같은 중소도시의 경우 전입 인구가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유출되는 인구의 가교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보다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원금이 투기나 단기 거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병행·구축함으로써 정책 마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정의를, 안 제3조는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4조부터 안 5조는 위원회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7조는 지원사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는 지원 제외, 재원 조성, 사후관리 및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는 성과평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지원, 정책, 책임으로 이어지는 주거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제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춘천에 머무는 이유를 만들고 주거 지원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그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공감해 주시어 춘천시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수석전문위원 육정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춘천시로 전입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과 청년 인구 감소가 맞물리면서 기존의 임차료 지원이나 대출 이자 지원만으로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주택 구입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현행 주거 지원 정책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및 주거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원 대상과 추진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지원 대상 선정, 환수 규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조례 차원에서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 및 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근거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재원 다각화와 정책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현실적인 제도 설계로 평가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전입 청년과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분명하고 상위법과의 정합성 및 제도적 타당성도 갖춘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배숙경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조례안을 살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인구 유입이 가능할까라는 부분……. 가정을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먼저 우리 김진우 과장님께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청년이라는 기준을 여기 조례하고, 춘천시의 청년이라는 기조하고 우리 법규상의 청년의 나이하고 지금 세 가지가 다 다른데 이 기준을 한 가지 춘천시의 어떤 청년의 나이 기준에 두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기준이 나중에 혼선을 빚지 않을까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규정을 19세에서 39세로 만들어놓은 이유는 주택을 공급하는 관련 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청년에 대한 부분을 19세에서 39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에서 34세 그리고 춘천시 조례에서는 19세에서 45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단서조항으로 달고 있는 부분이 개별 사안마다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내용은 주택의 공급과 관련되고 지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공급 관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부분을 따라가는 것으로 해서 19세~39세로 배숙경 의원님과 지금 협의를 한 부분입니다.
○김용갑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년이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혼선을 빚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사항은 지금 외부에서 오는 어떤 전입되는 분들의 신혼부부를 가구당 1,000만 원씩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맞죠?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0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일단은 예시고요. 조례안에도 담겨있지만 시장이 편성하는 예산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통의 경우에 아파트를 예상을 했을 경우에는 준공 시점에서 입주 시점으로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외에서 관내로 계약자들의 신상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명수에 맞춰서 좀 예산편성을 해놓을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주택에 입주를 하시려는 분이나 단독주택을 사시려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변수가 발생하긴 하지만 일단은 1,000만 원이라는 건 예시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원기준을 비상설위원회에서 지원기준을 수립할 때 그 예산에 대한 부분도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액에 대한 부분.
○김용갑 위원 비싼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 더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나가게 되는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문제긴 하지만 45평짜리를 사시는 분과 24평짜리를 사시는 분에 대해서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뽑아본 부분인데 올해 금호 1차 아파트 동면에 있는 아테라 에듀파크라고 거기가 올해 8월에 준공이 나거든요. 근데 그 계약자분들의 신상명세를 파악해 보니까 관외에서 관내로 전입한 청년·신혼부부분들이 20가구 정도 해당이 됩니다. 20가구 정도 해당이 되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을 2억을 편성을 한다 그러면 가구당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1,000만 원이라는 예시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지금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인구감소에 따른 어떤 전입 청년을, 청년들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신혼부부의 인구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맞고요. 다만, 시 집행부에서 계속 고민하던 부분이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부담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고민을 저희가 해왔고, 때마침 배숙경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 그 부분에서 조금 실질적으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인구정책조례에서 전입대학생 8학기 동안 240만 원 지원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실질적으로 지금 1,000만 원이라는 그 이상의 돈이 그 정도 돈이 주거비에 비해서 주택 대금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하면 적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근데 청년이라는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신혼부부들 시내 우리 관내에, 춘천시에 있는 관내에 신혼부부들도 많은데 굳이 외부에서 전입한 신혼부부들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 그러면 형평성 원리에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상당히 한 부분이고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본 조례는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이고, 말씀하신 관내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청년·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뽑아봤을 때 예를 들면 저희가 이것도 통계는 내봤는데요. 예를 들면 아파트가 500세대짜리 아파트가 준공을 한다 그러면 해당되는 분들이 한 50%가량이 됩니다. 이백오십 분 정도가 된다고 봤을 때 그렇게 넓은 범위를 지원하기에는 재원이 너무 부담이 되고 재원을 적게 세우게 되면 실효성 없는 지원이 될 것 같다.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전입하는 청년·신혼부부에 집중을 하자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용갑 위원 저는 지금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의 문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리고 관내에 있는 신혼부부들을 위하는 정책들 이런 정책들을 더 신중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란 부분도 있어가지고 질의드렸던 부분이고, 과연 이게 지금 20가정 정도의 신혼부부들이 전입해서 인구증가에 이게 큰 기여를 할까라는 부분과 혼선을 빚을 어떤 지금 현재 춘천 관내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들 그다음에 청년 연령 기준에 따른 상이함에 따른 혼선들 이게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가 배숙경 의원님께서도 처음에 제정을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전국에 지자체에서 주택의 매입대금을 청년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현재 없습니다. 이 조례가 춘천시가 최초로 만드는 사례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좀 시행을 하다가 춘천시에는 이런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라고 조금 입소문이 나거나 홍보가 된다 그러면 인구유입이나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시행을 해보고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춘천시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을 제정 발의에 힘써주신 배숙경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청년들이 갓 사회에 진입하면서 목돈으로 청년층들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결혼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목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건 사실인데 청년들의 주거 목적을 위해서 1,000만 원씩 지원을 하지만 아까 답변 속에서 과장님,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50가구? 50명 정도가 돼서 예산이 많아서 지원할 수 없고 그래서 전입하는 사람들만 20가구 정도가 되니까 지원한다는 것은 진짜 형평성에 어긋나고요. 그러면 그렇게는 지원 못 하면 기존에 춘천을 지키고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 고민해보신 적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50가구가 아니라요. 전체 분양 세대수의 50% 정도 통계를 뽑아보니까 50%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게 예를 들면 500가구라고 예시를 드린 거고, 그중의 50%라 그러면 250가구가 이 조례의 대상이 되는 가구가 돼버려서 굉장히 범위가 넓어진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기존에 춘천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안은 경제도시위원님들 모두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 시에서 일단은 청년월세지원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은 전입 청년·신혼부부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이희자 위원 아니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 청년·신혼부부들한테는 역차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입해서 오는 신혼부부들에게 1,000만 원씩 주면 기존에 춘천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지원사업은 안 해 주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원사업 청년월세나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희자 위원 그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것도 해 주면서 1,000만 원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어쨌든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으니까 기존에 신혼부부 50%를 유지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도 어떻게 지원해 줄까 그것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청년들에 대한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청년월세 지원도 하지만 청년 전세보증금 융자 지원도 하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이자 그런 지원도 하고 있고, 지금 말하는 귀한 신혼부부 전세이자 여기는 집을 매입하는 것에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부분도 다 이차보전이죠.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대구네, 인천이 아니라. 대구형 청년희망주책 이래갖고 청년들에게 대구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주택을 마련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LH에 청년주택하고 신혼부부주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평수를 그냥 신혼부부주택이 있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은 11평, 신혼부부는 24평 이렇게 해서 국토부랑 상의를 해봤는지 아니면 LH랑 협업할 생각은 해봤는지 그런 쪽을 상의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러면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살아갈 수 있고 청년들도 유입할 수 있거든요, 신혼부부들도. 그렇게 LH랑 협업할 생각은 해보셨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임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배숙경 의원님 발의하신 부분은 전에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 조례안을 배숙경 의원님은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원가 주택을 공급하자라는 조례를 처음에 고민하셨습니다. 근데 원가 주택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진짜 사례도 없고 굉장히 적용시키기 힘든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조금 난색을 표했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정해서 지금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된 것인데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요즘 세대 청년·신혼부부들이 대부분이 선호하는 것이 본인들의 자산가치를 아예 사회초년생부터 조금 갖고 시작하려 그러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로 살기보다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내 집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은 임대보다는 주택을 소유하는 쪽 그러니까 매입하거나 분양을 받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 조례안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임대에 대한 부분은…….
○이희자 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었고요. 저도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신혼부부들한테 전수조사는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런 임대주택이 생기면 임대주택에 살 의향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신혼부부 7년 안에 주택 구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 저렴하게 해 주잖아요. 그러면 LH가 생기면 LH에서 5, 6년 살다가 7년 안에만 집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는 더 그게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가 4,800세대가 들어오잖아요. 그 안에 청년임대주택이랑 신혼부부 주택을 해서 그들이 6년 동안 살다가 나머지 1년 남겨놓고 신혼 주택을 구입하면 이자도 저렴하게 있게 처음에 저렴하게 사니까 목돈도 마련하기가 더 수월하죠.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4,800세대라는 것이 다원지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원지구 내에서는 일단 공공임대주택지구가 1개 지구가 있고요. 나머지는 LH에서 땅을 조성해서 민간사업자에게 파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임대가 되는 사업도 있긴 하지만 그 공공임대 내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거나 하는 게 있는지 그건 LH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LH랑 협의해서 우리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기 대구에는 그런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상담센터가 있어요. 상담을 해보고 그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일곱 가지 패키지를 만들어서 신혼부부들한테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어찌 보면 신혼부부들한테는 맞춤형 서비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1,000만 원이라도 집을 살 때 지원하는 것은 엄청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것도 좋지만 집행부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화천 같은 경우도 지금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상임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고 있는데 춘천시에서는 그런 노력은 안 하고 어쨌든 돈으로만 지원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노력을 LH 협업해서 춘천시민들이, 춘천 청년들이, 춘천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4, 5, 6년만 그래도 누군가가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해 준다면 그동안에 자기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마지막으로 7년째 저금리대출을 해 주니까 그걸 통해서 그때 집을 사도 늦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조례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주거환경이 가장 중요하니까 주거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의식주가 해결되면 뭐든지 다 편안하다 그랬어요. 그 주가 두 번째예요. 요새 옷 못 입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는 없다 치더라도 우리가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이 가장 중요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동주택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누구나가 안락한 쉼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춘천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임대주택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LH 또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신혼부부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10조에 보면 협력구축이 있는데 저는 여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타 지자체 보면 LH 그다음에 시중은행, 농협 이렇게 협력업체를 구축해서 서로 윈윈 하면서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도 이 10조처럼 협력체계 구축해서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이것 보다 보니까 어쨌든 현금성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라서 자산 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택이 그런 관점들이 많잖아요. 실거주형도 있고 자산 형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현금성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자세하게 봤어요. 근데 파격적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오죽하면 이런 것까지 나왔을까 하는 사항이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여기 보면 어쨌든 지원하는 기준이 소득기준은 상관없는 거죠?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이나 다주택자 이런 각종 기준에 대한 부분은 조례안에서 담기에는 너무 방대한 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서는 일단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위원회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상 기준을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전부 다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윤민섭 위원 전부 다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소득기준이랑 저는 다주택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여기 예외 환수조치에서 만약에 7년 안에 집을 또 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원을 받아가지고 실거주용이 아닌 다른 주택을 또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환급조치에 해당이 안 되지 않나요, 이 조례로만 봤을 때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 샀을 때는 약간 제재가 있어야 하는 게 조례상으로 규정도 있겠지만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집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화천에 집이 있어. 근데 춘천에 와가지고 집을 1,000만 원 지원받고 그럴 사람들이 많진 않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천이나 홍천에 집이 있는데 춘천에 와서 결혼을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집을 또 살 수 있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 실거주용 목적 아닌 것은 다 팔아라. 사회적 분위기가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게 그런 부분들을 들어가야 되지 않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든 지원대상에 포함이 안 되든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배숙경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도?
○배숙경 의원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8조의 지원 제외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8조요? 제가 못 봤나.
○배숙경 의원 지원 제외. 대상이 거기에 각 1, 2, 3호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고요. 환수조항은 또 제11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에서는 전체적인 틀만 잡고 디테일한 것은 위원회에서 규정하도록 왜냐하면,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춘천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또 상황에 따라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만 조례로 담고요. 나머지는 그때그때 위원회에서 상황에 따라서 재원에 따라서…….
○윤민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공동주택과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례에도 어쨌든 실거주 목적 이외의 것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포함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
○배숙경 의원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다 규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윤민섭 위원 그게 위원회에서 정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배숙경 의원 예.
○윤민섭 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제외해야 되는 게 명시가 돼 있으면…….
○배숙경 의원 일단 기본적으로 시에서 계획수립을 해야 되겠죠. 대상이나 방법이나 여러 가지 재원 마련이나 이런 것을 시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조정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저희 시에 맞는 방법을 택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아마 제도를 운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까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고 조금 묶어서 더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윤민섭 위원 예.
○배숙경 의원 사실 이 조례는 제가 저희가 춘천시뿐 아니라 춘천시는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하진 않은데 주거비 부담에 대한 게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춘천시가 어떤 지리적 위치가 수도권에 가깝고 교통이 1시간 대로 줄어들고 근데, 춘천시의 인구구조를 바꾸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조례가 정착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젊은 층과 제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목적과 선별적인 이런 정책으로 하는 건데요. 이것은 단순한 한 번 일회성 전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착을 하고 계속 유지되고 아이들이 여기서 성장하고 크고 이런 과정을 계속 장시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제가 이것을 하면서 주변에 수도권 인근의 젊은 층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 이런 분이에요. 용인이나 남양주나 이런 데도 다 수도권인데 집값 자체가 굉장히 수도권 못지않게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은 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춘천에서 이런 조건이 있으면 용인, 남양주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춘천 와서 살고 직장도 다녀도 충분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착을 하고 가족을 이루고 살고 이러면서 가족 단위가 소비는 춘천에서 하고 저희가 춘천에서 굳이 좋은 일자리를 못 되더라도 양질의 직장은 서울서 또 하고, 벌이는 하고 주 생활권은 여기서 하고 이런 어떤 구조도 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춘천시가 돌봄이 잘돼있잖아요. 돌봄도 같은 어떠한 생활권의 체계로 묶어가지고 청년부터 결혼해서 출산해서 양육 이런 식의 어떤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기초를 놓기 위해서 주거의 안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거 지원을 생각을 한 건데요. 사실 싱가포르 모델을 가져오자면 저는 처음에 이 생각을 했습니다. 춘천시 땅 가지고 저희가 건설을 하면 그 모델을 저희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원가 주택 개념이었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루어내려면 너무 큰 부담이고 실행해보지 않은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몇 달간 논의 끝에 이 안이 나온 겁니다. 그냥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고 지금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기존에 저희가 일단은 들어와서 6개월 이상 산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 춘천시민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이런 요건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하신 임대주택 이거는 이미 하고 있어요. LH에서 신혼부부나 청년은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부분이…….
○윤민섭 위원 제 시간도 조금만 주시면…….
○배숙경 의원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할 부분이고, 제가 오늘 가져온 조례는 자가 주택 지원에 대한 부분이고 또 젊은 분들이 거의 다 임대보다는 원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져온 조례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하나 취지나 이런 것은 다 말씀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집을 사는 개념이 어느 기사 보니까 수도권이 집값이 10배 오를 때 우리보다 9배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고요, 수도권 주택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이 주택시장 자체가 그렇게 수도권이 기형적으로 비싸져버린 상황에서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모르겠어요. 나중에 지원금이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는데 신혼부부들이 오면 좋은데 수억을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몇천만 원 정도 주면 큰 비용이기는 한데 그것 준다고 과연 춘천에서 이런 상승률이 적은데 살까 하는 그런 고민도 현실적으로 드는 부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보면서 전반적으로 뼈아픈 현실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인구소멸 되고 있는 상황도 지방이 계속 쪼그라드는 문제들 그리고 수도권은 비대하게 집값이 올라가서 청년들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들 이런 아픈 현실들이 녹아난 그런 조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숙경 의원 짧게 좀 더 추가로 답변드릴게요.
○윤민섭 위원 14초…….
○배숙경 의원 저희 춘천시 사회통계에 보면 제일 우선시 원하는 사항이 주거 지원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배숙경 의원님, 새로운 시도라고 해서 지자체에 처음으로 신혼부부나 청년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담고 이런 금액을 제시하셨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타 지자체에도 있겠지만 이렇게 주택 구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실효성은 더 지켜봐야 되겠죠. 하여튼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조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조에 위원회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설치가 한 다음에 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구성하며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종료되면 해산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위원을 선임할 때도 주택, 복지 분야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를 차지하여야 하며, 민간은 시장이 위촉한다. 매번 회의할 때마다 위원회가 바뀌는 건가요?
○배숙경 의원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택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항시 있는 게 아니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때마다 여기에 관련된 전문인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들이 지원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들을 틀, 기틀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배숙경 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계획 수립은 일단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것 하면서 추가할 것 추가하고 뺄 것 빼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논의들이 있겠죠.
○김보건 위원 그리고 위원회 기능 보게 되면 5호에 보면 협약사업주체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 신청자, 협약사업주체 이랬는데 이 협약사업주체를 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배숙경 의원 그러니까 주택공급업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협약사업주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LH가 될 수도 있고 프루지오가 될 수도 있고 그 사업 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보건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협약사업주체에 대해서 배숙경 부의장님과 같이 논의를 했던 부분은 협약사업주체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금원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시에서, 주택매입자금에 대해서 금원을 직접 지원할 수 있지만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자라든지 임대사업자가 청년·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뭔가의 혜택을 전입 청년·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뭔가의 사업계획안을 갖고 왔을 때 예를 들면 저희가 분양주택을 예를 들면 이건 그냥 단순한 예입니다. 발코니 확장비가 보통 1,700만 원~2,000만 원가량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스템에어컨이 700만 원~900만 원, 중문 이런 각종 옵션들이 법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춘천시에 전입하는 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감액을 해 주겠다 또는 무상으로 해 주겠다라는 사업계획안을 들고 왔을 때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춘천시와 협약을 통해서 그 금원에 감하는 부분을 춘천시가 기반 시설 설치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통합 심의 같은 행정지원을 한다든지 뭔가의 그런 협약을 통해갖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협약사업주체에 대한 부분은 좀 폭이 넓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지금 예를 잘 드셨는데 그러면 시행자가 청년에 대한 그런 것들을 특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협약을 담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입주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이런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배숙경 의원 수혜는 저희 청년이나…….
○김보건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을 보겠는데 아까 계속 여러 가지 장치를 놨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어디를 전입을 가야 돼. 직장이 옮겨서 가는데 가면서 바로 집을 구매하거나 직장이 컨택이 되면 미리 집을 구매하지 6개월 동안 여기서 정착하다가 집을 구매하는 건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한 요건을 맞추려면 내가 직장이 이리로 발령이 났어. 그리고 여기서 정착을 해. 그러면 6개월 동안 어디서 월세로 살든 살다가 이 혜택을 받고 주택을 구매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 요건을 맞추려면. 아니면 직장 발령에 의해서 와서 구매를 했고 6개월이 지나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소급적용을 받냐 그거에 대한 명확성은 지금 여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배숙경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구분했다고 하지만 이게 소급적용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배숙경 의원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소급적용 이런 거라기보다 저희는 예전에 실패한 전입장려금 부분에서 기준일이 정확히 있지 않다 보니까 2019년도에 들어온 사람도 지급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업을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고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 기준은 이 건은 왜냐하면 투기성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일단 저희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타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을 기준을 두고…….
○김보건 위원 그건 둘 수 있어요. 그건 둘 수 있어요.
○배숙경 의원 그래도 여기서 계속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6개월을 기준을 둡니다.
○김보건 위원 주택 구매를 할 때 거기서 진짜 6개월을 주소를 정착해놓고 6개월을 기다렸다 이걸 한다는 그런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거죠.
○배숙경 의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집이라는 것도 똑같이 그게 바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살고 있는 내가 여기서…….
○김보건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주택을 받기 위해서 어느 가정이 이쪽으로 발령을 받았어. 가족들이랑 다 오려 그래. 근데 이거를 당장 집이 없으면 6개월 동안 어디선가 월세 내고 정착을 하든지 해야죠, 주소를 옮겨놓고 전입을 시켜놓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6개월이 지났어요, 이 혜택을 받으려고. 그리고 집을 구매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6개월 동안 여기서 월세가 됐든 뭐가 됐든 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월세도 만약에 원룸 같은 경우 오피스텔 같은 경우 50만 원, 60만 원인데 그러면 이 지원금의 반은 아니지만 반에 버금가는 돈이 지출이 돼야지…….
○배숙경 의원 그래도 저희가…….
○김보건 위원 이게 지금 맞다 안 맞다 하지만 현실상 설명하는 것 보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인정을 해 줄 거냐? 여기 딱 명시를 구분한다고 했지만 이 6개월이라는 것을 6개월 했으면 소급적용을 해 주든지 그런 걸 하면 낫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것은 지원해 주고 나서 7년까지는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대학생 지원사업도 생활인구를 잡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것도 만드는 것도 우리에 정착을 하고 다른 데 가서 생활을 하고 올 수 있는 것…….
○배숙경 의원 대학생 전입장려금은 생활인구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김보건 위원 그래도 우리 춘천에서 어쨌든 생활을 하니까 주소를 두고…….
○배숙경 의원 단순 그냥 주소지 이동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 시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30만 인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진짜 장기적인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게 실효성을 따지다 보니 없어지긴 없어졌고 이것은 새로운 대안이라기보다도 획기적인 제안일 수도 있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원대상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배숙경 의원 지원대상이나 이런 것은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업 계획할 때 어떤 기준을…….
○김보건 위원 아니 여기 지원대상에 딱 있잖아요. 지원 범위.
○배숙경 의원 이건 요건입니다. 요건이고 최소한의 요건은 이렇게 가져야 되지 않냐 이런 어떤 요건인 거고요.
○김보건 위원 조문 명은 지원대상 등이에요.
○배숙경 의원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재원의 한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김보건 위원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근데 지원 요건이랬는데 6조에 지원대상 등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 요건을 넣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숙경 의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하는 데까지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이런 어떤 목적인 거거든요. 자가 주거…….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목적 다 이해합니다. 의원님, 이해하는데 이거에 대한 지원대상에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이것은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배숙경 의원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려면 실제로 어느 정도 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보건 위원 아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많이 벌어질 거라는…….
○배숙경 의원 많으면 너무 좋겠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급적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주택이 당장 필요해서 월세를 살아야 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배숙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서는 큰 틀에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사는 사람들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를 한 자가 자격요건이 된다는 큰 전제 조건을 걸어놓은 것이고요.
○김보건 위원 아까 말씀하신 협약사업주체도 똑같잖아요. 공급일자가 있을 거잖아요. 입주할 수 있는 일자가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지원받으려면 입주 전에 춘천시에 전입을 와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6개월 전에.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그런 문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소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원계획이나 지원대상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소급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조문상에서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렸고,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시 정리하죠.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0분을 했으니까 쉬었다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우리 시로 전입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춘천시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배숙경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두세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지원대상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제6조2항을 한번 봐주시고요. 제6조2항에 따르면 시장은 협약사업주체에게 기반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김진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분양가에 우리가 기반 시설이 차지하는 그런 비율이 대략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주택건설사업마다 보통 기반 시설 비율은 천차만별이긴 한데요. 보통의 지구단위계획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 내에서 기반 시설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공원을 신설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 주차장을 추가로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계법에 따른 기반 시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대개 10%, 20%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10%, 20%요? 한 20% 정도요? 그럼 아까 과장님의 답변 중에 사업자가 사업계획안을 춘천시에 우리 시에 제출할 텐데 내에 청년 등 본 조례 관련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돼 있으면 지금 말씀드린 이 6조의2항에 해당하는 이 사업주체에 대해서 기반 시설에 대한 어떤 지원함에 있어서 우리가 금원 지원도 포함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또한, 맞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사업주체와 협약 체결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금원에 대한 지원보다는 시가 대행해서 도로의 일부를 개설한다라든가 사업계획상의 기반 시설 일부를 시가 대행한다든가 그런 개념이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자에게 금원을 직접 지원을 규정상에 안 되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기반 시설을 대행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재예 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 본 위원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금원 지원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의아해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기반 시설의 일부 이런 부분들을 구축을 해 주고 설치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어떤 금원 지원을 통해서라도 지원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의아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차 질의드린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원 지원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사업주체가 전입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양의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좋습니다. 금원 지원이 됐든 우리 시가 직접 어떤 기반 시설에 대해서 설치 지원을 해 주든 어떤 지원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어떤 공공지원이 민간사업자의 수익으로만 계속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실제 그렇게 되진 않고, 실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의 주택 구입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 연결이 돼야 될 텐데 그래야 본 조례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그런 취지에 부합이 될 겁니다. 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기반 시설 지원을 받은 우리 사업주체가 어떤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을 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강제하거나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도록 강제하거나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어떤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그런 실질적으로 혜택을 계속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혹시 마련이 돼 있는지 혹시 검토는 해보셨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법건설사업자가 주택을 35호 이상의 주택을 분양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는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 난 분양 금액대로 분양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시장군수든 아니면 사업자든 그 금액을 임의로 삭감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저희가 분양주택에 대해서 분양가 자체를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삭감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다만, 거기에 포함된 옵션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자에게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혜택을 줄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조금 임대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임대사업자는 임대 가격을 결정하거나 임대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임대사업자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신혼부부에게 대상으로 임대료를 싸게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는데 분양주택에서는 주택자금을 임의로 조정할 순 없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가능한지를 본 위원이, 왜? 기반 시설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본 위원도 분양가를 우리 시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 강제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향후에 소송 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민간사업자가 이미 중복지원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미 다른 법령이나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유사한 기반 시설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기반 시설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또한 본 조례를 통해 추가적인 어떤 지원을 받는다면 이는 중복 특혜로 비쳐질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업주체에 대한 어떤 지원이 실제 입주자의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책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협약사업주체 선정 시에 타 예산과의 중복지원 여부를 검증할 프로세스가 혹시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원받은 기반 시설 예산만큼 분양가 또는 매매가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사후 정산체계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사업주체가 국비 등이나 기금을 지원받아서 그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그렇게 국비지원을 받아서 기반 시설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비지원을 민간사업자에게 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일반 아파트 사업시행자들에게…… .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 지방공사 이런 공공기관이 아니면 공모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도시개발을 전제로 국가가 공모하는 사업은 있을 수가 없고요. 지금 여기서 나와있는 중복지원에 관련된 것은 수혜를 받고자 하는 개개인의 중복지원에 관련된 사항이고, 사업자 협약과 관련된 것은 그 내용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이 협약사한테 기반 시설과 관련돼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 것은 지금 저희가 개개인한테 1,0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을 신규 분양을 한다 할 경우에 신규 분양을 받는 전제로 개개인한테 지원을 하면 분양성이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분양성이 좋아지는 거에 따라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공동주택과장이 얘기했던 옵션 금액을 일정 부분 본인들이 감수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반 시설 설치를 공짜로 해 주겠다기보다는 뭔가 대행하겠다. 대행이라는 것은 돈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공짜로 해 주는 것 아닙니다. 행정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 뜻이지 민간사업자한테 저희가 개개인이 주는 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럴 소지가 없다, 우려가 없다 우리 국장님 답변 말씀 들었고요. 혹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하여튼 잘 지원이 되는 만큼 꼼꼼하고 잘 세밀하게 정책 추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또 배숙경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어느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6조 같은 경우 그냥 지원대상 등 해서 나와있는데요.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두거나 하고 있고 아까 6개월 계속하든지 빼는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만약에 다른 춘천시에서 청년 지원 조례 하고 있는 것 신혼부부 조례도 기존에 이것 말고 다르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있어요. 그리고 아까 정회 시간에 배숙경 의원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1주택자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는 이런 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1주택자도 해당되는 걸로 이 조건만 6조에 지원대상 등만 조건만 갖추면 1주택자라도 다주택자라도 해당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소득은 예를 들어 다른 것은 7,000만 원이라든가 8,000만 원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 아예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주택자 얘기가 아까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다주택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소득기준에 대한 부분이나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안에서 담고 있듯이 지원대상의 기준과 선정을 지원계획에 담아야 되고 그 지원계획에 대한 부분을 확정을 하는 것이 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득기준과 다주택자 여부 각종 기준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초안을 집행부에서 만들겠지만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 것은 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짓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이 기존에 복지 쪽에서 소득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저희가 주택의 전용 84제곱미터짜리가 요새 5억을 상회를 합니다, 주택 매입대금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수급자의 소득기준을 적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소득기준에 대한 부분 다 위원회에서 결정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수 위원 여기 보시면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면 제8조 지원 제외를 제가 봤습니다. 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여러 가지 2호, 3호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 특수관계인.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요.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부분이 되게 위원회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제가 이 조례만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왜 아까 주택을 소유한 자도 해당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냐면 다른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도권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거주를 안 하면 집을 팔 때 예를 들어서 이 기준을 따지면 마지막에 11조 환수 등 이렇게 보면 지원요건이 지원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수도권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소를 해놓고 지원을 다 받고 7년간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2년만 여기는 1주택이 아닌 경우에, 1주택 갔을 때 2년만 버티면 다른 데는 일시적 2주택이라 해가지고 혜택을 비수도권으로 볼 수 있거든요, 비과세. 특별시 같은 경우는 아까 배숙경 의원님하고 과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인구가 중간에 해서 좀 안정적으로 주거가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제가 100% 공감하는데 이런 부분을 명확하지 않으면 이것을 약간 악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도권에서는 거주를 안 하면 무조건 양도세가 비과세가 아니다. 근데 지금 비수도권은 거주를 안 하더라도 2년만 보유하고 있으면 1주택인 경우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없지 않아 또 저희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게 어떻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인구를 더 늘리고 정착하려고 신혼부부들이 애기를 낳고 7년 동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는 100%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회에서 다 갈음한다 이것은 약간 애매모호해서 그렇습니다.
○배숙경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남수 위원 예.
○배숙경 의원 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원대상에 대해서 물론 디테일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건축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무주택자인 것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을 내용은 아니고 계획 수립할 때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마 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하면 주택자는 안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배숙경 의원 당연히 주택자는 안 되죠.
○박남수 위원 근데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여기에는 나와있을 수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이 아까 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아웃라인이 나와줘야지만 된다는 취지에서 그것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이게 매년 제11조 환수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여러 가지 질병이나 회사, 이사 이런 것에 따라서는 위원회를 열어서 예외를 둘 수 있다 이러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체크하실 예정인지? 매년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없지 않을까요?
○배숙경 의원 이게 부득이한 경우 전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전출을 할 때는 환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부득이한 상황 예를 들어 근무지가 바뀐다든가 질병이라든가 질병도 신혼부부일 경우 배우자 포함해서겠죠. 만약에 아이가 있으면 아이까지 해서 정말 이 질병을 치료를 위해서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진단서를 보면 어느 정도다. 갈 수밖에 없겠구나 치료를 위해서,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근무지도 부득이하게 발령 나서 정말 갈 수밖에 이런 구조는 그 환수도 그러면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는 전액 면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감액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유예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아마 계획에서 디테일하게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가구가 해체되는 부분이나 사회 통념상 강제로 정착을 못 시키는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사실은 어떤 행정재량권으로 이 환수에 대해서 면제를 하든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아마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박남수 위원 배숙경 의원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애매모호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이게 왜냐하면 다 과장님도 그렇고 위원회에서 계획과 수립을 전반적으로 다 걸러내신다는 취지로 저는 들리거든요.
○배숙경 의원 그렇죠. 지금 조례로는 디테일하게 담을 수가 없어요,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박남수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지금 애매모호 하거든요. 모든 게 다 위원회에서 계획 수립…….
○배숙경 의원 위원회에서 계획 수립하는 게 아니고요.
○박남수 위원 시에서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배숙경 의원 예. 상황에 따라 계획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는 계획 수립을 할 겁니다. 그 수립한 계획을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 전문가들이나 우리 시민들 민간인들하고 같이 구성이 된 인원들끼리 거기서 논의가 있을 겁니다.
○박남수 위원 의원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뜻은 알고요. 그 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진짜 회사가 이사 간 게 맞아. 아기가 아픈 게 맞아. 배우자가 아픈 게 맞아. 이게 명확하게 애매모호 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결론적으로는 시에서 계획 수립을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모든 게 거의 결정 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조례에 담는 것은 사실 디테일하게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춘천시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신 배숙경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가 사실 우리 춘천에 청년들이 자꾸 유출이 되고 정착을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한 고리를 만들고자 전입 유도나 또 거주의 정착, 춘천의 정착을 위해서 인구증가에 이렇게 신혼부부의 우리 지금 저출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큰 뜻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러면서 조례를 좀 살펴봤는데요. 저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원 마련이 돼야 하는데 제9조에 재원조성을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재원이 있어요. 우리 춘천시가 아직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기금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부금이 이 사업에 얼마만큼의 재원에 그런 영향력을 가져오고 어떤 방식으로 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이용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공동주택과 김진우 과장님께…….
○배숙경 의원 제가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승민 위원 예.
○배숙경 의원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제가 소관 상임위에서 다룬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아직까지 기부금이 그렇게 많이 적립이 돼 있지 않아요. 근데 고향사랑기금 그 자체가 우리 춘천을 고향으로 두고 타향살이를 하는 분들이 기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기부금을 모금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유인책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향을 떠나 있으면서 내 고향을 다시 지켜주고 발전시킬 젊은 세대를 위해서 내가 기부를 한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자 하는 이런 게 있어서 기부금을 모금하는 어떤 유인책으로도 쓰고, 이 기부금이 당장은 지금 적립이 많이 안 돼 있어서 일정 부분 쓸 수 있는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런 어떤 취지에 다들 공감하고 기부를 하고 모금이 생겨지면 하나의 신혼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세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은 거지 꼭 이 돈을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앞을 보고 이것은 재원에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의 어떤 그것을 이용하기보다는 저는 진짜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주거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사업에 기부금을 받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배숙경 의원 기부하는 사람에 있어서도 아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기부하는 돈이 내 춘천을 위해서 젊은 분의 어떤 정착을 돕는다는 그런 어떤 의미도 가질 거라고 봅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린 거고요. 11조에 보면 그것 이전에 먼저 7조에 가서 지원 방법을 보겠습니다. 시장은 지원대상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고, 우리 지금 예산 범위는 한 사업에 1,000만 원을 예산 범위를 잡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필요한 경우에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기준은 어떨 때 감액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하는지?
○배숙경 의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원금액은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 가산출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소득가지고 차등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일괄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면 이게 평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저는 평수도 예를 들어 큰 평수에 지원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은 큰 평수를 가질 만큼의 어떤 재원이 된다고 보니까 그 중간 평균 도시근로자의 130~160% 그사이가 조금만 지원해 주면 자가를 구입하는 초입 단계의 이런 보탬이 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저는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런 어떤 주택 재산이나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논의할 때 아마 그런 부분이 논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가져오신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그냥 대충 이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차등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지승민 위원님 간략하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은 정말 예시고요. 올해 금호 1차 아파트를 예를 들었지만 20가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에서는 당초예산에 예를 들면 한 가구당 1,000만 원을 지원을 예상을 하고 2억 세울 수가 있습니다. 편성을 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그 예산이 설 거고 그런데,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청년·신혼부부도 생기실 수 있고, 다른 어떤 기존 주택을 매입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20명이 아니라 25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편성된 예산에서 조금 예산 개인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저는 청년일 때는 거의가 1인가구예요. 벌써 신혼부부면 2인 가구부터 시작하고 신혼부부 7년 안의 가정을 신혼부부라고 보면 자녀가 둘도 있을 수 있고 셋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한 주택의 기준은 주지 않았습니다. 주택의 기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한 가구당 1,000이면 1,000이지 이것을 어떤 가족 수나 평수 이런 기준에 지금 규모를 지금 여기서 기조를 두고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 가구당 1,000이면 1,000이지 이것을 그러면 디테일하게 저희가 러프하게 넣을 것이 아니라 한 가구당, 청년이 혼자 있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신혼부부가 돼서 결혼을 해서 전입을 해가지고 정말 했어요. 그러면 그 가구에서 살면 다행이지만 이 가구를 처분을 하고 새로 구입하는 혜택은 안 되거든요. 한 번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혼살림을 차릴 수 없을 경우는 이것을 처분하고 신혼부부 가정을 꾸려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0이면 1,000이라고 예산의 분명성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부분에 가서는 감액하고 어느 부분에 가서 조정할 수 있다. 청년에서 신혼부부를 떼었다 했을 때 그 기준을 명확히 두면 모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기준까지 저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어서 환수에서 보면 지원받은 금액이 우리가 1,000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간만큼 살았을 때 못 살 때는 전부를 환수하고 어떤 맥시멈 기간까지는 7년을 다 살았……. 3분의 2 이상 이것도 기준이 없어요. 그랬을 때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쟁의 부분 여지를 줄 것이 아니라 명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수 기준에 대한 부분도 앞 조항에서 보시면 지원계획에 포함을 해야 하는 강행조항 중의 하나고요. 사후관리 및 환수 기준을 지원계획에 집어넣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7년 중에 예를 들어서 3.5년을 살았다, 3년 6개월을 살았다. 그러면 500만 원만 환수를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을 조례안에 다 담기에는 조금 너무 조례안이 조잡해지고 길어지지 않는가라는 판단하에서…….
○지승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필요한……. 지원한다가 맞다고 보고요, 그 뒤에도. 그리고 환수 또한 지원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된다라고 봅니다. 이거를 자꾸 이 또는 이 또는 이렇게 두면 그것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느 기준 지원금액을 정해놨으면 그걸 지원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또 환수할 때도 그 부분을 환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계약을 하거나 이것을 지원할 때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가서는 계약을 하고 나서 전부 할 수도 있다, 일부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감액 지원할 수도 있다, 증액 지원 조정할 수 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그냥 우리가 일종의 말하는 호객행위같이 유도하는 데만 그 순간에만 맛 좋은 그런 부분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위원회를 지금 설치했다가 이 심의위원회를 필요시에 구성하고 다시 종료 해산해요. 근데 우리 공동주택과에 보면 공동주택심의위원회도 있고, 분양가심사위원회도 있고, 주거복지위원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상자가 여기에 포함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 중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는 그 해당 사업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라서 이 사업을 심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주거복지위원회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주거복지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하기에는 이게 저희가 위원회를 비상설로 놓은 이유는 이것을 위원회를 상설로 놓았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조금 낭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이 생길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제가 볼 때는 굳이 주거복지위원회랑 통합을 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여기 지원계획을 보면 대상 기준을 선정한다든가 신청 및 지원절차, 재원 조달한 것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 부분의 기능들이 우리 공동주택에서 심의 위원하는 기능에도 거의 들어있거든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거복지위원회는 말 그대로 복지 분야의 분들이 굉장히 많은 수를 포진을 하고 계신데요, 위원님들 중에. 근데 지금 본 조례안에 따른 위원회는 사실상 아파트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복지라든가 종합적으로 주택 분야나 복지 분야나 아울러져서 조금 심의가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승민 위원 제가 이 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어느 기간만큼 주어져서 가면 괜찮은데 이게 일시적으로 행해졌다가 해산이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공동주택의 대상자라면 거기에 필요한 위원회를 어차피 해산을 할 거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 위원회를 활용할 수도 있고 주거복지에 개인 주택도 지금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용할 수 있고 해서 분양을 받을 때는 분양가심사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매때마다 신설할 것 같으면 그런 활용이 어떻나 이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고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알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한 번씩 다 하셨죠?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원대상이 전입한 후 6개월 동안 주민등록상 돼 있는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기존 주택도 매입을 하면 주택자금의 일부를 예시로 1,000만 원 이렇게 하셨지만 일부를 지원하는 부분하고 또 주거안정지원사업에서 기반 시설을 포함해서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협력업체사업시행자하고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러니까 다 풀어놓는 거로 지원대상을 근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단지 주민등록으로만 검증을 할 것 아닙니까? 타지에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상만 위장전입을 해서 그렇게 당연히 그걸 걸러줘야 하는데 못 거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은 했는데요. 위원장님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거주 여부에 대해서 주민등록 확인하는 방법 외에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전입신고만 하고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하면서 읍면동센터에 담당자 한두 직원이 그걸 일일이 다 저걸 못 한다는 얘기지, 보통. 근데 그걸 악용하려면 그럴 수 있다는 부분 하고요. 이 부분이 우리 배숙경 의원님께서 춘천시로 전입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이게 주거지원을 넘어서 지역의 인구 정착이나 인구유입 이런 수단으로 이런 부분으로 조례까지 준비해 주셔서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 지속적으로 점검이나 이게 환수나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당연히 업무가 보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잘 운영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형평이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질의했던 것 같은데 여기 정의에 보면요. 김보건 위원입니다. 청년을 19세~39세로 했잖아요. 이게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건데 우리 춘천시 조례에 보면 청년 45세 이하로 했거든요. 이것 45세까지가 안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청년기본법상에서는 19세~34세고, 춘천시 청년조례상 19세~45세까지로 늘려놨습니다. 근데 청년 조례상에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김보건 위원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근데 이걸 할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거기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탄력적으로 45세로 하면 안 돼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택에 공급 관련된 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청년에 대한 기준을 19세~39세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갔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근데 조례는 우리가 만드는 거고, 정의도 우리가 만드는 거라서 우리 춘천시 청년조례 기반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춘천시 청년기본조례의 취지가 있잖아요, 해놓은 게. 그러면 우리 춘천에 대한 기반 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면 이 조례도 적용해서 45세까지 해도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법령으로 딱 제한돼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예.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보건 위원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저는 45세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근데 대신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39세에서 45세로 늘어난다면 6살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대상자가 많아지는…….
○김보건 위원 아니 많아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돈 벌 시간을 더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주택을 구매하려면? 39세의 주택 구매율이랑 45세 구매율이랑 틀려질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45세로 늘어나면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죠.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요. 구매율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시의 예산이…….
○김보건 위원 왜 그러냐면 기본연령을 우리가 춘천시에서 늘려놨기 때문에 그런 건 같이 적용해도 저는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써서 지금 신혼부부한테 주택을 구입할 경우 비용을 준다 그랬는데 신혼부부가 되면 애도 있을 거고 애도 낳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얻어놓고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면 이런 또 문제점이 오점도 나올 수 있고, 기부금을 써서 정말 20명을 신혼부부를 위해서 이거를 1년에 2억을 써서 실효성이 있나라는 부분에서 짧게 한 번 이 실효성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내용은 재원 조성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 일반회계를 통해서 재원을 수립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서 신혼부부가 일을 하고 그런 부분보다는 시의 인구유입과 지역 정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방점이 찍혀있는 조례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배 의원님하고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배숙경 의원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저희가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은 본인들이 원하는 서울서 질 좋은 양질의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춘천에서 소비하면서 생활하면서 아이 낳고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저희도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나가겠지만 그런 목적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제가 반영을 한 겁니다.
○김용갑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용갑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6조제1항 중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전입한”으로 한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