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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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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3일(화)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

2.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2인)

2.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1인)

3.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숙경 의원 외 4인)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개회는 저희가 했고요. 회의 시작 전에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장이 공석입니다. 공석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에 대한 답변을 사무국장님과 해당 발의 의원이 같이 하게 돼 있는데 현재는 공석이기 때문에 직제상 선임팀장인 총무팀장 홍현경 팀장이 법정대리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득불하게 사무국장 대신 우리 홍현경 총무팀장님께서 출석해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홍현경 팀장께서 사무국장 대리를 하시면서 연찬을 더 많이 해오셨을 것 같아요. 가감 없이 편하게 다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전한나 의회운영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전한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4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2인)

(14시06분)

○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운영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발의와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조례안 검토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공무원들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2 신설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춘천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소속 의원 수 규정으로 안 제3조, 교섭단체의 기능으로 안 제4조, 교섭단체 등록 및 지원으로 안 제5조에서 7조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을 담은 심사로 가결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신성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일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31호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춘천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교섭단체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하나의 공식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 조례 발의나 정책 제안 시 추진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며, 유사한 정책 목표와 정치적 방향을 가진 의원들이 공동의 입장을 형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요구를 보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어 주민 대표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춘천시의회 교섭단체의 목적, 정의, 구성 및 기능, 교섭단체의 등록, 소속 의원 이동 등 변경 사항의 보고 그리고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며 상위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 지원 등에서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의회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해석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제시한 수정 의견과 같이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일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먼저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신성열 의원님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것은 지난 329 임시회 때 이 조례를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었는데 그때는 왜 부결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신성열 의원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아마 시기적으로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추후 좀 더 논의를 가진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그렇게 된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시기적으로라는 게 사실 지금 시기는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다음 대에 들어오시는 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야 되는 게 솔직히 말하면 그게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태까지 4년이 다 가도록 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다가 이제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에 굉장히 유감스러운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준비하신 의원님에 어쨌든 조례에 대해서는 분명히 타 지자체를 비교하더라도 있었던 게 맞다고 보고 시기적으로는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여기 보면 의원님, 제3조에 의회 5명 이상의 소속 위원을 가진 정당이라고 교섭단체 명수를 규정하셨는데 지난번에는 의원님 3명으로 올리셨었어요. 이걸 5명으로 바꾼 이유는 뭐죠?

신성열 의원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최소한 다른 의회 비교했을 때 최소한의 규정을 했는데 너무 숫자로 봤을 때 이게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춘천시의회가 23명이기 때문에 한 5분의 1 정도 선에서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인원수를 5명으로 상향시켰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보편적으로 10% 이내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의원님이 조례를 했었던 3명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보면 아무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수단체에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5명이라고 규정하면서 이게 결국은 진입하지 못하는 장벽을 두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당시에 3명과 3명으로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에 교섭단체 구성원으로 보면 교섭단체 대표 1명, 간사 1명 일단 기본적으로 2명이 배제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의원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뒤로 생각했을 때 그래도 소속 의원들이 2명, 3명 정도 더 있어야지만 인원수가 적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수당 배려 차원에서 인원수를 적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교섭단체 대표 10명 반복합니다만, 간사 1명 그리고 의원 1명이면 너무 교섭단체 의미가 조금 소극적으로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조에도 보면 그래서 그 조항도 있습니다. 다른 교섭단체 속하지 않은 물론, 5명을 하는 바람에 여기도 5명을 했습니다. 이 의원들은 별도의 교섭단체로 구성할 수 있게끔 그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크게 무소속이 되든 아니면 더 소수당도 같이 교섭단체 요건만 충족되면 구성할 수 있게끔 여지를 남겨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춘천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소수당이 진입할 수 없는 명수라고 생각해요, 5명은. 그래서 원래 3명으로 했었던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7조에 지원 부분에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으면 추후에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신성열 의원 초기 의원 발의를 할 때는 이거를 명시적으로 확정해두기에는 조금 그때 생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 당시 처음 최초 발의할 때 많이 두면 오히려 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여지를 남겨둔 거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이 부분일수록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또 다른 논란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여기서 우리 운영위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으로 해서 만약에 수정해 주시면 오히려 그것도 좋은,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아무튼 경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추후에 논의 후에 정한다고 하고 또 이 교섭단체를 위한 이 조례 자체는 여태까지 안 하다가 이제 와서는 또 한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마 시민들이 봤을 때 별로 납득이 될만한 요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있어야 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이 조례를 올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다수당의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방금 나유경 위원님께서 3명 기존에 조례에 올렸던 보류됐던 조례 3명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 의원 수가 23명인데 23명에서 우리 교섭단체가 너무 난잡하게 될 경우에 의회가 너무 산만하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 이 비용 측면에서도 또한 상당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인원수를 구성에 있어서 6인 이상으로 해야만 우리가 교섭단체가 우리 의회 내에서 3개 정도가 되어야만 원만한 어떤 교섭단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우리 신성열 의원님께 질의를 드려봅니다. 교섭단체 인원수 구성을 6명이라든지 7명으로 늘려서 너무 난잡한 교섭단체가 되지 않게끔 하는 어떤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열 의원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3명이다, 4명이다, 5명이다, 6명이다, 7명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춘천시의회 23명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물론 의장님 포함해서 이렇게 있겠습니다만, 가장 효율적으로 최소한의 그래도 안에 교섭단체 대표, 간사를 두고 2명 빼고라도 한 5명 정도면 약 5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섭단체가 갖고 있는 역할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그 정도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인원수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서 더 올바른 인원수를 정해 주시면 저도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갑 위원 그리고 교섭단체가 생김으로써 일단 당내에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갈등이 더 심화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고도 보는데 이 부분의 어떤 방지책 같은 것을 조례에 정해놓지 않아도 될까요? 이런 부분에 한번, 이 부분은 한번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해, 갈등 같은 게 여지가 남지 않을까 우려되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열 의원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섭단체가 생기면 아마 정당 간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긴 합니다만, 기존에 교섭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왔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섭단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아마 그 책임성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 소지는 아예 없을 수는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법적인 일종의 교섭단체라고 하는 창구를 저희들이 조직을 해두면 오히려 그 갈등의 조정과 역할을 우리가 관행적으로는 지금 원내대표가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보다도 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원만하게 조율되고 협의되고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갖고 있던 갈등을 좀 더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심화 될 우려 같은 것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장점을 살려서 우리 의회에 교섭단체 구성을 효율적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물론, 의원님 의견 말씀 잘 들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의원 수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소속 의원 수는 좀 5명이면 너무 난잡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물론, 소수의 어떤 의견이 소외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너무 난잡한 의회 교섭단체는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부분에서 인원수를 6명으로 했으면 좋겠고 우리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 준비하시느라 신성열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조례를 보다 보니까 2조 정의에서 일정 수 이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일정 수가 결국은 그 밑에 3조 구성에서 구성을 하는 인원수를 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구성에서 말하는 거면 굳이 위에서 정의에서 또 한 번 표기를 해야 되는 게 중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4조 교섭단체 기능을 보면 4조1호에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정책의 추진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의회운영 방향이라는 게 결국 운영위랑 기능이 겹치는 게 아닌가. 운영위는 또 운영위만의 기본 고유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효율적인 정당정책의 추진이라고 그냥 이 부분을 의회운영은 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운영위 고유의 권한 같고요. 그리고 6조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속 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에 대해서 지금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보고를 두 번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소속이 없는 의원이 소속이 생겼다 그래서 그 대표가 한 번 보고를 의장한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소속이 없다가 생긴 그 본인 당사자도 또 의장한테 한 번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같은 결과를 의장님이 두 번 보고를 받게 되는 사항이라 이것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 보고받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7조 지원 쪽을 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경비의 성격을 딱 명시하지 않으면 예산남용 같은 경우 우려가 되는 바 있어서 지금 보면 조마다 수정사항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물론 급하게 이렇게……. 예전부터 준비하셨던 조례이긴 하지만 조례를 좀 더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성열 의원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 부분에서 말씀드린 일정 수하고 제3조 구성에서 의원 수하고는 일단 개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정의에서는 교섭단체라는 것은 “5명 이상의 의석을 가진” 이렇게 명시하는 게 아니라 “일정 수 이상” 이렇게 해서 정의를 내린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5명 이상으로 이렇게 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조의 소속 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를 보면 여기 대표의원이 1회만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이동 등 변경사항 때 보고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사고 있을 때는 대표의원이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의원이 하는 겁니다. 이중으로 두 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 1항이랑 2항이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1항이 안 될 시에는 2항으로 한다 이 뜻인 건가요?

신성열 의원 내용이 다릅니다. 이동이라 그랬을 때 변경사항은 여기에 지금 보면 소속정당이 변경된 경우 그다음에 당적을 빠뜨린 경우는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다 한꺼번에 넣어둔 겁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성열 의원 그리고 말씀드린 7조 지원 등에 대해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빠진 게 4조는 답변을 안 해 주셔가지고…….

신성열 의원 4조 기능에서 첫째,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정책의 추진인데 어떻게 보면 교섭단체가 잘못 우리 시민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게 이 안에서 정당정치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협의하고 조정하는 우리 기존의 관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교섭단체에서나 대표위원들 특히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실무선에 갔을 때는 운영위에서도 할 수 있고요. 각 상임위에서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교섭단체는 의결권을 결정으로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다른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국회도 교섭단체에서 원내대표 안에서 협의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시를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같은 의미로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교섭단체에 속한 정당정치로 와전돼가지고 이렇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담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질의 받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만 정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한 번에 다 가면 나중에 정리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일단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구성인원 기준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우리 김용갑 위원님께서 교섭단체가 만약에 인원이 너무 적으면 난립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상기시키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내용 중에서 보면 의회운영위와 뭔가 겹치지 않냐? 아니면 어떤 의회운영위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침해까지도 우려하셨던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교섭단체에 관련된 것은 이게 정당 단체의 통일된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 운영위가 하는 부분이 아닌 의회운영과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 구성이라든지 그다음 예산결산 및 주요정책 현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소수당의 의견을 의장한테 공식적으로 전달해서 의장이 이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과거에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수당에서 집행했던 부분을 그래도 의견 제시는 충분히 받고, 그 의견을 기록할 수 있으면 기록까지 할 수 있으면 결국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투명성을 제고시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민주당 원내대표 맡고 계신 나유경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2022년 7월 1일부터 업무 시작을 하면서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처음에 접했을 때 저희들이 의원이 23명에서 재선 의원들이 7명입니다. 재선 의원이 7명이라는 얘기는 23명 중의 30%만 재선 의원이고 나머지 부분 소위 말해서 16명 정도는 다 초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교섭단체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심각하게 인지를 못한 부분이었고 그 부분이 전반기 때 기억하시겠지만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그때 찬반토론을 격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맞지만 시기적으로 좀 더 숙고해보자 이런 의견으로 해서 사실은 약간 뭐랄까, 여태까지 고민을 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셔갖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먼저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신성열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조례는 지금 의회의 어떤 운영의 효율성도 높이고 의회에 대한 우리가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제도적인 협의장치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준비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들 주셨지만 제가 그러면서 이 조문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봤는데 이 조례가 기능이나 지원면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그냥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왕 준비를 한다라면 저는 구체적이고 상세적인 부분이 다 표기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능면을 보면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면서 본회의를 시작해서 상임위원회 또…….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및 의견조율을 수행한다라는 부분으로 기능을 시작해가지고 4조에1호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 2호에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구성과 관련된 사항 또 3호에는 예산안, 결산안 및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사전 논의 또 4호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일정과 중점사항 그리고 5호에 가서 그 밖에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이 조문들에 구체적인 사안을 좀 표기했으면 하는 사항을 주문드리고 싶고요. 그러고 나서 2항에 교섭단체는 협의과정에서 비교섭단체 의원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협의내용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좀 했으면 하는데 우리 준비하신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신성열 의원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나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너무 디테일하게 이 조례안에 각각의 구성하는 것은 왜냐하면, 교섭단체 기능 역할이 오히려 기능이 축소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승민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에 대해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것까지 다 아우를 수 있을 만큼 제대로 교섭단체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조문들이 갖춰져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지원면에서도 여기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필요한 경비가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지 않고 이런 구분을 기준을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아까 우리 검토 말씀에 주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넣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요. 정말 우리가 교섭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일정 운영 공통운영경비라든가 또 대표의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한 가지 공감을 하는 것은 저희가 이런 회의를 거쳐서 하더라도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이게 어떤 근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하나의 조항을 협의절차의 확인 및 기록이라는 조항을 하나 더 주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적이 있어야지 나중에 어떤 정치적인 책임으로 이어지든 아니면 우리 교섭단체의 어떤 의견 또 비교섭단체의 어떤 의견을 조율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우리 상임위처럼 이런 기록은 저는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성열 의원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물론 이 조문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만, 아마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면 그 기록은 당연히 의회 내에서 아마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상에 교섭단체 간의 아니면 교섭단체 자체적으로 어떤 운영에 대한 여부 기록 내용을 담아주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교섭단체에서 어떤 논의하고 협의하고 조율하고 이걸로 그냥 묻어질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정확성이나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저는 기록이라는 부분을 남겨놨으면 싶어서 그 조항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배 위원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우선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신성열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용들 조례안들 봤는데요. 좀 더 완성도 있는 조례안을 위해서 조문들에서 좀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부분들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2조 정의 부분을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교섭단체는 다 알잖아요. 정당정치하는 입장에서 교섭단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군더더기 없이 딱 맞아떨어져서 정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부분에서 제출하신 안에서 의원 그리고 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래서 의원들이 구성하는 원내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여기 부분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런 부분은 좀 필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교섭단체라는 구성하는 이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섭단체의 정의에서 조금 혼란을 줄 수 있어서요. 원내정당 또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게 깔끔할 것 같아요. 정치단체라고 하면 안에 의회 안에서의 사사로운 정치단체로 오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명확하게 깔끔하게 내렸으면 좋겠고요. 구성 부분에서는 저는 5명 이상이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정당들이 지금 입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3명이냐 5명이냐 7명이냐 이거에 교섭단체가 난립하고 이런 상황이 되진 않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5명 정도 선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3조에서는 2항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간사를 각각 1명씩 둘 수 있다 이 정의 내용에서 이게 지금 애매한 게 5조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부분에서 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가 선행되는 제일 먼저 정의 내리는 부분에 들어와야 하는데 5조에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고요. 3조2항에 대표의원 이럴 때 또 대표의원이라 그러면 애매해요. 그래서 교섭단체는 교섭단체 대표의원과라고 정의를 확실하게 내려주고 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 여기에 2항의 표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수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 간사를 각각 1명씩 둘 수 있다 이것은 동일하게 동의합니다. 당연히 5조1항이 교정이 돼야 되겠죠, 수정이. 위로 올라가니까 수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5조3항에서는 교섭단체가 5명 미만일 때 자격상실을 규정을 해놨거든요. 이 자격상실과 관련된 것은 교섭단체의 지위를 잃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격을 상실하고 거기에서 보통 법규들에서는 즉시 의장은 공포한다 이런 식으로 공개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하나 더 들어가면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끼리만 의회 내에서 교섭단체가 상실되고 지휘를 잃는 것을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장한테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격을 상실한 것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알려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상실한다. 그 이후에 의장은 즉시 공개한다. 이런 정도 문구로 표현을 하면 완성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도 얘기했는데요. 지원과 관련된 게 가장 중요한 핵심 골자가 아닌가 싶어요. 교섭단체 지금 대표 그 부분들이 교섭단체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아마 이 조례에 저번에 부결되고 나서 안 되던 것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7조1항에 지금 제출하신 안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들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나 공통경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뭔가 지원을 받고 싶다면 목적이 그거라면 7조1항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것인지 항목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경비가 필요한 거면 운영경비를 넣고요. 대표의원의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그 부분이 열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제안한 부분들에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성열 의원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다 완성도 있는 조례를 위해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적극 동감합니다.

권희영 위원 그 두 부분의 경비 지원을 위해서 예상하신 것 맞죠, 이 안이? 운영공통경비랑 업무추진비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위원님들의 의견이 같다면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니까요, 내용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고 교섭단체 대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업무추진비는 상임위원장에 준하게끔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지침에 박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권희영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단순하게 지원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도 명백하게 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규정을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정회 시간에 저희도 다시 한번 의논해 보는 부분으로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위원장 입장에서는 고민되는 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춘천시 강원도에 보면 철원, 화천, 양구 우리가 공교롭게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을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춘천에 철원, 화천, 양구가 붙어있는데 철원, 화천, 양구만 딱 보더라도 거기는 원내 의원 전체수가 7명이에요. 7명에 3명을 교섭단체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50% 육박한 건데 23명에 5명이라 그러면 아까 4분의 1, 5분의 1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가 완성이 되고 시행이 될 때 교섭단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의정운영공통경비거든요? 근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저희가 파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의회 파이가. 근데 아직 춘천은 그런 사례가 없지만 최근 후반기 제11대 지방자치기초의회 후반기 원구성 할 때 아마 뉴스나 이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막 탈당하고 무소속 나가면서 서로 의장, 상임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경쟁이 치열하게 격화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당에서 탈당을 하면서 다시 자기네들이 별도의 어떤 소위 말해서 무소속 연대를 구성한 사례도 많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23명인데 5명으로 한다 그러면 5X4=20, 아마 4개의 교섭단체가 생기는 셈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한 부분이 예상 외의 지출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아까 김용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6명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3X6=18이니까 6명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3개 이상의 교섭단체는 더 이상은 난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한번 위원장으로서의 말씀 던지는 거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아까 권희영 부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수정안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현재 우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되게 심사숙고하고 많이 봤어요. 봤는데 지금 이 취지에 대한 부분을 100%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사항에 대한 부분이 뭔가 잘 열거가 되지 않으면 향후에 아마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권희영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맨 앞에 보면 목적, 정의가 있는데 목적에 대해서 부분은 사실 여기에 보면 여기는 정의를 안 했지만 교섭단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다수당과 소수당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 목적이 가장 큽니다. 업무추진비 배정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부가적인 문제예요.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아닌데 지금 다수당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거의 점유하고 있으면서 의사결정이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다수를 결정하다 보니까 소수당의 의견은 거의 사실은 무시당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목적에 대한 부분이 교섭단체를 단순한 어떤 의사결정기구에 대해서 동참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소수 의견이 배제되지 않는 합리적 의견을 취합하는 그런 기구로서의 정의를 목적으로 두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의 부분도 그래요. 지금 원안 내신 것에 보면 정의에 보면 맨 끝 것만 말씀드릴게요.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원내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정치단체라는 부분 이게 아마 국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필요할지 몰라도 지방자치 기초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기초의회에 맞게끔 좀 약간 각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당이라든지 정치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냥 하나의 협의와 운영에 관한 조정을 위한 단체라는 부분으로 맥락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교섭단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아무리 배려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교섭단체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조례에 명시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배려한다 이런 의미로 갔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능이에요, 기능. 아까 우리 제일 초반에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기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분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중에서 보면 결국은 우리 의회 구조가 의장의 어떤 권한이 워낙 절대적으로 돼 있어요, 의장의 권한이. 의장이 결정을 안 하면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안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섭단체를 양성화시키면서 교섭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먼저 의장이 결정하기 전에 전달하고 그 부분을 반영하게끔 하는 그 부분을 우리 조례에 명시하는 부분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수당에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일부 각 당에 속한 소수당일지라도 다선 의원들이 참여해서 의견 제시를 했지만 정확한 의견 제시라고 볼 수 없을 하나의 단순한 진짜 말 그대로 “이러면 좋겠습니다.” 하는 단순한 의견으로만 여태까지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교섭단체의 대표가 공식적으로 의장한테 건의할 수 있는 그 체계를 여기 조례에 명문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 구성에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예산결산에 대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을 통해서 의회운영에 관한 부분도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을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신설로 몇 가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따로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텍스트화된 문서를 놓고서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세한 얘기는 다른 건 없고 신성열 의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과정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기회 드릴게요.

신성열 의원 김영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발의할 당시에 그때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고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 의견도 그때 수렴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시간이 지나서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이제는 11대에서 이 부분을 확실히 정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좀 더 충실하게 의원으로서 잘 수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더욱 감사 말씀드리고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신성열 의원님 하여간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박노일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조례 제2조 중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을“구성하는”으로, “정치단체를 말한다”를 “단체를 말한다”로 합니다. 제3조제2항 중 “대표의원”을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대표의원”이라 한다)”으로 합니다. 제4조제1호 중“정당 정책”을 “정책”으로 합니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을 “대표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3항에 따라 교섭단체가 자격을 상실할 경우 의장은 즉시 그 사실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1.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2.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부칙에서는 2026년 7월 1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며 그 외에는 신성열 의원님이 대표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1인)

(15시50분)

○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운영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조례안 검토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공무원들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2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위원회 선임에 대한 교섭단체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 조율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 선임 및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9조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을 담은 심사로 가결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신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일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호 의안번호 제732호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위원회 선임 및 개선에 대한 교섭단체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위원의 선임 개념을 선임 또는 개선으로 변경하여 변화하는 의회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상임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섭단체 간 협치와 합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임위원을 추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간사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하여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교섭단체 간 의견 조정 및 협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에 있어 교섭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 조율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희영 부위원장님부터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신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앞서 우리 교섭단체 조례 시행과 관련돼서 연결돼서 개정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여기 9조2항 신설되는 부분에서 지금 신설 개정안의 4항이죠.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또는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며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이렇게 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각자 교섭단체가 만약에 2개라고 구성하면 현재 상태로 보면, 4명이잖아요.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간사 각각 4명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일반운영위원에서 티오는 5명밖에 안 생기는 거잖아요, 일반 위원들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이렇게 당연직으로 들어가게끔 추천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간사나 대표위원까지 싹 다 들어가서 운영위원을 해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을까요?

신성열 의원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문에 보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간사가 동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또는 간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중의 한 분만 참여하면 되는 걸로 돼 있고…….

권희영 위원 반드시 4명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신성열 의원 그렇죠. 예. 대표위원 또는 간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한 분만 들어가도 되고 그리고 또 앞서 의결해 주신 교섭단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특히 지금 의회운영위원회를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교섭단체의 대표위원과 간사는 각 소속정당의 원만한 의사와 내용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이것이 운영위원회에 그대로 잘 반영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이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내용을 담아서 그래서 원만하게 더 잘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해했고요. 교섭단체 대표가 어쨌든 소속정당의 구성원들 의원들과 어떠한 안건으로 해서 미리 아마 협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의회운영위 열리게 될 때 개최될 때 지금까지는 그렇게 참석하고 원활하게 의견이 조율이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무리가 있진 않은 것 같고, 원만하게 잘 진행된 것 같은데 공교롭게 이번에는 우리 의회운영위에 양쪽 원내대표님들이 함께 있어서 더 무리 없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일반 위원들의 의견이 운영위에 좀 더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원내대표나 교섭단체의 대표위원한테 막강한 힘을 실어주는 것도 좋지만 의견 수렴 부분에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일반 의원들의 의견. 그리고 위에서 2항에서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상임위원 추천에서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 이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원내대표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비교섭단체에 있는 의원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입장에서 2항은 지금 내용이 들어간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특별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비교섭단체에 있는 위원이 어딘가에 윤리특별위든 의회운영위원회든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서 하다 보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도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의 소수 무소속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면 이 내용도 같이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넣어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의견이? 의원님.

신성열 의원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 11대 춘천시의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을 미리 예단해서 여기 특별위원회 위원을 이 조례상에 당연히 들어간 걸로 명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권희영 위원 당연히가 아니고 여기 2항의 표현처럼 의견을 들어 이를 행한다처럼 어떤 식으로 의견을 그래도 최대한 존중하는 표현을 해 주자는 거죠, 당연히 어디에 배치한다가 아니라.

신성열 의원 그러면 2항에 있는 것처럼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의장이 이를 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3항에서도 상임위원 중에 추천된 자를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했는데 그 내용도 아마 일정 부분 물론 여기에 정확히 명시는 안 했지만 아마 우리 관례에 따라서 그것도 같이 통용되지 않을까…….

권희영 위원 2항에 따라서 유추·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신성열 의원 그렇죠. 그것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3항에 1항 및 2항에 따라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신다 그러면 의지에 따라서 적용할 수도 있겠네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이 건이 앞에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연계돼서 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에 연계돼서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로 마감할까 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질의 마감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숙경 의원 외 4인)

(16시11분)

○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숙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39호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을 20일로 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안건이 상임위에서 장기간 계류되어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 기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등 의회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에서는 조례안 예고일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심사 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4조에서는 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관한 사항을 또 안 제68조에서는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배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일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호 의안번호 제739호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조례안 예고기간을 현행 5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확대하여 주민이 조례안을 충분히 인지하고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제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행정절차법에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조례안 예고기간을 이에 맞추어 통일함으로써 입법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회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제천시의회 등에서 이미 조례안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행 사례가 있어 실무 적용 가능성 또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 제22조에서 의장이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 된 안건에 대해 심사 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안건 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위원회 심사의 책임성과 집중도를 강화하여 심사 지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도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과정에서 모든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원칙을 명시하고 중복되는 회의록 서명 요건을 삭제하는 한편, 예산 심사 절차를 정비하고 방청인의 복장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의회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타당한 개정으로 보이며 관련 법령 및 상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해 주신 배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개정안 안 제22조에 대해서 심사 기간에 대해서 저는 이에 대한 질의나 문제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한 경우 1회의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도록 설계돼있어서 상임위원회 심사가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예외적으로 신속 처리를 허용하는 구조인데 지금 개정안은 여기 보니까 이미 회부 된 안건에 대해서도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위원회의 심사 진행 속도나 방식에 대해서 의장이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허용함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심사 주의가 어떤 중심으로 된 어떤 심사가 이런 어떤 구조적인 것에 대해서 약화 될 우려 또 어떻게 보면 자율성, 전문성 그 심사의 기본 취지가 이런 어떤 충돌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장에 대한 권한이 커짐으로 인해서 좀 논란의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하면 이게 지금 4호 심사기간 지정권한은 어떤 특정 안건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좀 보여요. 왜냐하면 의장이 다수당에서 거의 의장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당에 유리하거나 아니면 처리 의지가 강한 안건에 대해서는 촉박하게 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아니면 논란이나 그런 안건에 대해서 큰 회피하고 싶은 그런 것들은 절차에 대해서 이런 어떤 방식이 조금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이게 상임위원회 심사하다가 이게 중도에 이렇게 계류돼서 또 지연돼서 그 사유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다양한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사유는. 자료 미제출이라든가 어떤 간담회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안 했다거나 법률이나 재정검토 등이 이런 게 안 돼서 이런 정당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이 심사의 지연이 상임위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초래될 수 있는 그러한 게 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상임위가 분명히 기능이 약화 되는 그러한 어떤 이게 그렇게 다분하게 이게 지금 의장이 이 권한이 된다면 어떤 형식화될 가능성 뭐냐면 개정안과 결합할 경우 중간보고를 들은 후 본회의를 부의 또는 타 위원회에 회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과 결합 될 경우 중간보고는 실질적인 심사통제라기보다는 절차적인 요식행위로 형식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성이 많은데 왜 이렇게 심사기간을 이미 회부 된 안건에 대해서 개정이 왜 꼭 필요한지 이런 문제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배숙경 의원 배숙경 의원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22조 심사기간을 말씀드릴건데요. 이 전에 전제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상임위는 저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보면 위원회 설치가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임의기구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에 대한 어떤 권한이 있지 않고 그건 조례에서 규정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기간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자면 실제 법안에서조차도 원래 저희 지방자치법에 보면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모든 안건이. 상임위는 쉽게 얘기해서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임위로 각 회부를 하면 심사를 하게 돼 있는 거고, 위원들이 합의하에 안건을 계류를 하든 뭐를 하든 이런 어떤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합의에 의해서 다 잘 이뤄지면 이상이 없죠. 근데 이런 게 안 이뤄지고 어떤 때 가끔씩 보면 좀 오남용이 되다 보니까 너무 특히 또 주민과 관련된 것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계류된다든가 장시간 이런 것들에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본연의 업무대로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거는. 이것은 지금 상임위에 대한 어떤 제가 구체적인 어떤 직무 같은 것을 저희 회의규칙이나 위원회 조례를 보면 특별히 거기에 어떤 상임위원장의 권한이나 이런 게 규정돼있지 않습니다.

남숙희 위원 당연히 지금 규칙과 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위원회의 심사주의 기본 취지가 있어요. 이거는…….

배숙경 의원 글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안건을 갖다가 위원회가 회부를 했는데 그 위원들끼리의 어떤 합의하에…….

남숙희 위원 근데…….

배숙경 의원 합의하에 결정을 하면 이상이 없죠.

남숙희 위원 그런데 우리 상황을 보면 3개의 상임위 중에 기획행정위 본 위원이 소속된 상임위만 계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배숙경 의원 아니 그것은 저희 기행위 사례인 거고…….

남숙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획행정위원장이 어떤 이 조례에 대해서 있잖아요. 독단적으로 했다거나 상의 없이 하거나 그런 적이 없거든요.

배숙경 의원 이거는 기행위원장을 지금 들고 나올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남숙희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지금 계류된 상황을 살펴볼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소속된 상임위원으로서 이거는 그러면 분명히 이게 어떤 다양한 사유가 있어서 이거는 계류되거나 이게 지금 장기간으로…….

배숙경 의원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계류된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어요.

○위원장 김영배 마이크 끄세요. 잠깐만요. 정리 좀 할게요. 지금 여기가 토론장이 아니거든요. 절차에 의해서 질의하시면 뭐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해 주시고 절차에 의한 형식의 존중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그냥 토론식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 정리가 안 되니까.

남숙희 위원 아니 이것을…….

○위원장 김영배 잠깐만요. 시간 다시 조금 드릴 테니까 잠깐 기다려보시고.

남숙희 위원 그냥 상의 없이 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듣는 우리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질의와 답변으로 해서 나눠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다시 드릴 테니까 남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숙희 위원 의장이 지금 이러한 권한을 지금도 막중한데 법률에 어떤 조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했지만 지금 이게 상임위원회의 어떤 구조적인 약화는 분명히 약화 되는 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이런 조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거는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오해가 지금 자꾸 있어서 이게 불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숙경 의원 답변 좀 드릴게요. 오해가 아니라 이건 법률만 논의하시면 돼요. 조문만 논의하면 되는 건데 지금 공교롭게 기행위를 끌고 나오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심사기간을 지정을 해줬는데 우리가 보통 회기기간 동안에 심사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긴 해요, 때로는. 그런데 그게 위원들 간의 합의가 이뤄졌을 때는 그게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반대 의견이 있을 때는 그래도 표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의사를 결정하는 거지 독단으로 위원장의 권한으로서 어떤 행사를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지껏 관례처럼 그런 게 약간 있어왔던 건 사실이고 지금 이게 오히려 장기 계류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방지를 위해서 있는 거고 위원회가 오히려 심사권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위원들의 심사할 수 있는 권한, 표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시키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지. 특정 이것을 대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어떤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지금 제기를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다 어떻게 커버하실 건지?

배숙경 의원 문제점이 뭔지?

남숙희 위원 지금 쭉 얘기했잖아요. 다시 말할까요?

배숙경 의원 예.

남숙희 위원 다시 말할게요.

○위원장 김영배 잠깐만요. 지금 두 분 위원님들 우리가 3년 넘게 의정생활 했어요. 조례 심사에 이런 식으로 계속하실 겁니까? 질문하시고 답변에 대한 답변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똑바로 하세요. 지금 둘이서 대화하시고 있잖아요.

배숙경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질문하겠습니다” 하고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하시라고. 그렇게 하세요. 질의를 정확하게 시간은 지금 많이 지났는데 질의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잠깐만, 남숙희 위원님 질의 시간 원하시면 또 드릴 테니까 일단 마이크 꺼주시고요. 위원장입니다. 지금 22조 심사기간에 관한 이번에 제출 안건과 지금 남숙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요약을 제가 다시 한번 해보면 이것 제 기준입니다. 기존에 지금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해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했지만 안건을 심사기간을 정해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이것은 사전에 심사기간을 정해서 회부하는 거예요, 위원회로. 근데 지금 여기에서 개정되는 안건은 여기 위원님들 잘 들으시고 이 안건은 사전이 아니라 회부한 다음에도 의장의 직권으로 언제든지 안건에 대해서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이게 가장 큰 부분이에요. 맞죠, 남숙희 위원님? 그것 알고 말씀하신 거죠?

남숙희 위원 예. 의장님이 개정안은 이미 회부 된 그 안건까지라도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이 그런 안건이잖아. 개정안이 그런 안건인데 현행 안건은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해서 사전에 정해서 안건을 회부하는데 근데 그것은 여태까지 예산결산은 늘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나 일반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 대한 부분을 의뢰를 했고 그러면 그 위원장의 직권으로 인해서 안건을 상정시킬지 말지 물론, 의사일정 협의는 그전에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의사일정 협의를 하지만 결국은 하는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그 안건을 계류시키고 심의를 중지시킬 수가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남숙희 위원님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 우리 배숙경 의원님은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 결국은 원칙대로 하면 된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혹시 잘못됐나요?

남숙희 위원 아니 지금 대충 맞는데요, 제 의도하고. 문제는 뭐냐면 팩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개정이 된다면 문제성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의장님의 권한은…….

○위원장 김영배 아니 잠깐만요, 남숙희 위원님. 저하고 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소위 말하는 안건 회부 전에 심사기간을 정한 것과 안건 회부 한 다음에도 중간에라도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큰 맥락에서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의장의 권한은 더 강화되고 상임위원장은 축소된다 이런 부분 질문한 것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하신 것 아닌가?

배숙경 의원 잠깐만요, 남숙희 위원님…….

○위원장 김영배 잠깐만요, 대답하지 마세요. 남숙희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제가요. 지금 제가 팩트는 뭐냐하면…….

박노일 위원 왜 질의응답 시간이 이렇게 됩니까? 정회를 하시고 다시 정리하고 회의를…….

○위원장 김영배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질의와 답변이 전혀 따로따로 놀아서 내가 정리를 한번 하는 거예요.

박노일 위원 정회하고…….

남숙희 위원 저는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답변을 물었던 거예요. 질의를 했던 거예요.

○위원장 김영배 질의 내용이 어떤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 내용을 한번 내가 정리한 거거든, 약식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회부 된 뒤에도 의장이 안건을 심사기간을 정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질문하신 것 맞아요?

남숙희 위원 맞아요.

○위원장 김영배 그것 물어본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남숙희 위원님이 설명하셨고 질문한 건데.

남숙희 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원한 건데 다른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 김영배 우리 배숙경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자꾸 바깥으로 돌아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배숙경 의원 제가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말씀드렸고, 잠깐만요. 답변하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일단은 두 분 질의에 대한 부분은 잠깐 제가 멈추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 질의 받고 그런 다음에 다시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의원님 여기 조례에 입법예고 기간을 저희가 5일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20일로 변경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5일 이상으로 하는 것도 많이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물론 20일 이상을 하면 주민 의견 수렴을 넉넉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맞지만 사실 저희가 이렇게 되면 회기 시작 20일 전까지는 반드시 발의가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입법활동 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축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회기 직전에 발생하는 민원 또는 어떤 주민들의 정책요구, 해당 회기 내에 처리 못 하고 다음 회기로 넘겨야 되는 폐단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원발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 5일 이상으로 해서 또 집행부 조례 발의하고는 다른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20일로 하는 이유를 제가 듣고 싶거든요.

배숙경 의원 배숙경 의원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게요. 사실은 이것 잠깐 전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조례안 예고는 제가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5일이라는 것은 최소 단위예요. 지방자치법에서 최소 단위가 5일로 한 거예요. 5일 이상으로 돼 있는데 집행부는 20일 정도를 예고하는데 저희는 최소 단위로 일단 5일로 제가 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처음 시행한 그나마도 처음 시행하는 거였어요. 미리 한 5일 정도는 예고를 하자 해서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완벽하게 조례가 왔을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게 미처 검토가 안 되고 부서하고 이런 어떤 조율이 안 되고 또 주민 의견이 반영이 미처 안 되고 이런 것을 전문위원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로.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해서 저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동안 안에 제가 처음에 냈을 때는 최소 기간 5일을 했지만 그래도 안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니까 또 미처 저희도 조례를 만들다 보면 긴급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는 긴급한 것은 예외조항으로 따로 넣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조율하는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이렇게 좀 넣어달라.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20일까지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20일을 넣고 위원님들께서 적당한 기간을 논의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열어놨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회의 의회사무국에서 운영하면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그걸 다 보완하는 데 같이 제가 받은 거예요.

나유경 위원 일단 의원님 제가 입법예고기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하고 하려고 합니다. 20일은…….

배숙경 의원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소 기간을 했는데 그나마도 그게 너무 빠듯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일을 최장 집행부하고 같이 맞췄긴 했지만…….

나유경 위원 제가 의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만 제가 말하는 20일은 의원발의에 대한 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제한을 둔다고 생각하거든요. 회기 기간이 넘어가게 되고 의원이 입법활동하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 되는 거고요. 제가 왜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의원은 선출이 돼서 의회에 들어오면 의원이 그동안의 자기의 가치관이나 주민에 대한 민원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해서 입법활동을 바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발의된 조례에 대해서 20일씩이나 예고기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저는 그렇게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기간을 줄인다는 것도 저는 또 이해가 안 돼요. 집행부가 아니라 전문위원이겠죠. 조례를 아무래도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그만큼 의원발의를 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제한을 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일 이상은 의원 조례 발의에 너무 긴 시간이고요. 저는 5일 이상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일찍 발의하시는 분들은 전문위원이 일찍 검토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의원의 입법발의하는 권한에 대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제한을 두는 둔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것은 그대로 놔두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숙경 의원 다시 나유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저희도 실수가 사실 하다 보면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집행해야 되는 집행부하고의 어떤 의견 조율을 하는 이런 차원에서 미처 위원님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시는 분들도 많지만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준비가 안 된 조례가 올라가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기간을 더 달라는 취지니까 그것은…….

나유경 위원 의원님 그것은 되게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이 조례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하고 실수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입법예고기간을 늘린다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집행부와의 조율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입법예고기간을 이것도 맞지 않는 거죠. 그전에 사전에 이미 다 숙의를 거쳐서 조례를 발의하는 거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이 길게 갈 필요가 없는 게 의원발의기 때문입니다. 의원의 입법에 대한 활동을 이것은 제한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충분히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이미 수렴을 해갖고 조례를 발의하는 거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을 길게 갖고 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저는 그것은 조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나유경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는 동안에 남숙희 위원님은 10분을 다시 드릴 테니까 질의 준비됐으면 손드시면 됩니다, 제가 드릴 테니까. 그리고 나유경 위원님께서 입법예고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안을 제출하신 배숙경 의원도 그 부분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는 것 같고,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배숙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개정하시려는 취지는 제가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앞전에 남숙희 의원님하고 나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금은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전반적으로 다른 제54조 보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래갖고 전반적으로는 조례를 고민을 하셔가지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 건 제가 이해 100% 공감하고요. 심사기간인데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아니고 여기 보면 불필요한 장기 계류나 심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상임위에서 이 조례 22조에서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 된 안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때까지 저희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런 게 다 시민을 위하고 하려고 어느 위원회나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심사를 일부러 지연을 하려고 했던 의원들이 있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이런 의원들을 저희는 스물세 분 의원님들이 안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배숙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이 부분 제가 22조 개정하시려고 이해는 가는데 이게 과연 어느 의원이 이것을 일부를 장기 계류를 하고 약간 그 부분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 방금 전에 나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배숙경 의원님께서 긴급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의원이 집행부랑 저희가 의원발의 입법예고기간이 다릅니다. 근데 사전에도 협의를 거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하다 보면 갑자기 시기가 갑자기 조례를 시급하게 만들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20일은 너무 저거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것은 아까 배숙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위원님들께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기간은 제22조를 보면 먼저 심사기간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1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하는 건데 그리고 2항을 보면 어차피 여기 2항을 보시면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의장이 다른 위원회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거기도. 이거는 앞에는 어떠한 오래 계류되거나 이런 어떤 것들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것을 문구를 좀 수정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지금 현재 지금 안건 관련해가지고 논의들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회의 이런 어떤 걸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면서 올라온 안건이고 수정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인 거고요. 제가 조례안 예고도 제가 한 입장에서 최소 기간이 5일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근데 실무진들이 실제 해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열심히 하셔가지고 완벽하게 하셨겠지만 또 본의 아니게 그런 사안에 대해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는 한가 봐요, 더러. 본인들의 실무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더 의견 반영을 해서 같이 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걸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실제 하는 것하고 또 어쨌든 실무진에서 그걸 뒷받침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의원이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것도 협조할 필요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는 취지지 20일을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도 사안별로 최소 10일부터 15일까지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이걸 사안별로 나눌 순 없지만 대신에 긴급이라는 것은 달리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정하는 일단 20일은 올라왔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어놨잖아요. 5일은 좀 빠듯하다 하니까 20일 이내에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박남수 위원 배숙경 의원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 부분 입법예고기간을 제가 이해가 갔고요. 지금 제22조 심사기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다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54조처럼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런 식으로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장기 계류나 심사지연을 방지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제가 약간 느끼기에는 의장님 잘하고 계신데 의장님이 나는 장기적으로 계류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또 이게 심사가 지연이 되는 것 같아. 이거를 판단을 상임위원회에서 다 거치고 오겠죠. 근데 그것을 너무 오래되면 안 되고 또 심사가 지연되면 안 되니까 의장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둬서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럴 때 또 한 번 더 이거를 상임위원회나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제22조 심사기간 배숙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99% 공감하지만 이런 부분 너무 그것을 의장 혼자의 판단한다는 느낌이 약간 세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배숙경 의원 계속해서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권한이 세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어차피 자치법의 기간은 의장님 중심인데요. 그리고 상임위 자체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거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또 상임위가 구성이 다르잖아요. 지방자치법의 어떤 취지에 따라서 보면 의장이 각 상임위별로 의안을 배분하잖아요. 심사 기간을 회기 동안에 심사하라고 기간을 이미 정해준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 동안에 심사를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간혹 혹시 그 기간 내에 심사가 안 되고 장기간 계류가 되는데 만약에 그 안건이 주민 어떤 복지와 관련 있는 안건이라든가 민감한 사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걸 특정 어떤 상임위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임위든 어떤 안건이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위원들의 합의가 전제가 돼야 해요, 상임위는 사실은. 그리고 위원장님이 할 일은 우리 회의규칙이나 위원회도 직무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의사정리예요. 그 의사정리가 어디까지인지를 딱 보시면 알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가지고 관례적으로 약간 오남용이 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혼돈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명문화를 해 주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남용이 방지되고 계류되는 부분도 각 상임위 위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합의된 건에 대해서까지도 의장님이 이 합의된 안건에 대해서도 “심사 너네 다시 해라”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에요.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 이해했고요. 제 개인적인 저거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의 권한과 역할이 있는 거고, 상임위원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이해를 다 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 상임위원회를 차치하고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도 나와있지만 의원들의 의견을 만약에 이렇게 22조대로 명문화 글로 담을 수는 없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래도 예를 들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로는 한 번 더 여쭤봤는데 그래도 원만한 합의가 안 이뤄졌을 때는 여기 22조대로 의장이 이거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 이해해요. 배숙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 다 이해하고 상임위에서 원만하게 합의되면 의장님이 그것을 다시 꺼내서 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게 됐고요. 답변 다 이해했고요. 저 개인적인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남수 위원님…….

배숙경 의원 잠깐 보충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배 박남수 위원님 답변 들으시겠어요?

박남수 위원 예.

배숙경 의원 짧게 할게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위원회를 강화시키는 부분인 거예요. 사실 위원님들이 논의하고 합의하고 표결권이나 이런 걸 강화하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고, 이거는 지금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혹시 장기간 계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지 2항을 보시면 어차피 의장님이 회부하고 의장님이 지정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입니다. 제가 먼저 다른 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어차피 안건 배부를 통했으면 그 모든 권한은 사실 상임위원장이 심의할 동안은 갖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심사기간을 정한다 그랬을 때 아까 우리 남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임위원장의 어떤 권한에 대한 부분이 약간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의장이 사안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의 권한을 묵살하고 그냥 심사기간을 정해버리게 되면 상임위에 대한 배속된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존중이 안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배숙경 의원님이 이 안을 개정안을 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 낸 개정안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배숙경 의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자꾸 위원장 권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위원회 조례를 봐도 위원장 직무는 있지만 위원장의 권한에 대해서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규정돼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유지를 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겁니다. 여기에 권한이라는 건 일체 없어요. 근데 그동안에 관례상 저희가 위원장 권한으로 많이 회자 되다 보니까 그렇게 쭉 해왔는데 지금도 말씀 계속 드리지만 이것은 그냥 기간이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사기간을. 1항과 2항을 같이 묶어놓고 보시면 되는데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위원장 김영배 답변 들었고요. 1항하고 2항하고는 사실 연결할 수 없다고 봐요, 본 위원장은. 왜 그러냐면 잠깐 줘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돼 있고, 2항의 내용은 아마 배부된 게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항은 위원회에서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에 그 안건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 하거나 아니면 본회의에 바로 회부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내용만 읽어보면 그럴싸해 보이는데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다른 위원회에 회부 하는 것까지 잘 모르겠지만 본회의에 안건을 바로 상정하면 심의 없이 안건을 상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되는 부분은 일단 시작을 해놓고 나서 중간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본회의에 회부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과연 심의 없이도 이게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의문점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권한, 직무 이 부분은 제가 수정할게요. 권한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직무라고 표현해도 똑같은 말이라고 보여지는데 직무는 고유의 직무기 때문에 직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일이니까 그 부분은 존중돼야 마땅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기준으로 잡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김용갑 위원님이 먼저 손 들으셨고 말씀 나누고 나서 질의시간을 드릴게요.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느라 배숙경 부의장님 수고하셨고, 저는 22조 심사기간에 대해서 계속 토론이 되고 있는데 의장의 권한이 위원회의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의장의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떤 기간을 정한다든지 심의기간을 정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장의 역할은 의회를 이끌어가고 의회를 집행하는 것이지 의원들의 모든 공통된 내용을 심의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지 의장님의 의견을 여기다 혼자 실을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거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의장이 아니라 의장단에서 이거를 결정해서 이거를 의논을 해야지 의장 혼자 독단적으로 이것을 의장님 권한대행으로 한다? 우리 위원들은 다 수평적 관계고 그 속에서 의장은 선출돼서 의회를 이끌어갈 뿐이지 모든 의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렇게 본인 생각을 표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의원들의 생각을 존중해서 그것을 표출하는 거지 의장 혼자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의장을 의장단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은 상의를 해서 해야 하는 거지 의장 혼자 독단적인 생각은 저는 심의기간을 정한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배숙경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숙경 의원 김용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회의규칙이나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용갑 위원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돼 있나요?

배숙경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나 규칙으로 담은 건데요. 규정이 이렇게 돼 있지 않은 것을 저희가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장이 개인의 생각을 담아서 이렇게 기간을 정할 것이다 가정하시는 거잖아요.

김용갑 위원 가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조례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배숙경 의원 여기 어디 그렇게…….

김용갑 위원 조례에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아, 규칙.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배숙경 의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의장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배숙경 의원 그것을 독단이라고 보면 안 되고 여기는 지금 그동안은 그냥 회부를 한번 보세요. 저희가 안건이 들어올 때를 보세요. 사무국으로 들어오면 의장님이 어차피 결정을 하셔가지고 상정을 하시는 겁니다.

김용갑 위원 상정은 하는데요. 의장님이 상정해서 심사를 받게끔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과 우리 위원들의…….

배숙경 의원 이것은 결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김용갑 위원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의원들의 어떤 권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을 의장 혼자서의 어떤 생각들은 표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의원들의 생각을 와서 의장이 표출하는 거지 대표성으로, 의장 혼자만의 어떤 생각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배숙경 의원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의안이 각 상임위에 배분을 하면 그것을 각 상임위에서 일단 심사할 수 있잖아요. 그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것은 의장의 생각이 아니라 개인적 이런 게 아니라 심사기간을 이번 안건은 5일 내로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회기기간 동안은 심사기간입니다. 회기 기간 동안은 저희가 의사일정을 짜잖아요. 어차피 그런 기간은 다 운영위에서 논의하에 짜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말만 약간 제가 지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틀렸다고 전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데 앞의 1항하고 2항하고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화시킨 거예요. 좀 더 명확하게 그런 어떤 계류나 또 혹시 이런 것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명문화시킨 거고 이건 상임위 어떤 위원들의 표결권이나 이런 어떤 심사권을 강화시켜 주는 거라고요. 근데 자꾸 이상하게 의장의 권한, 무슨 위원장의 권한 이렇게 가면 답변을 제가 더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답변 잘 들었고요. 그다음 예고기간을 20일로 한다라는 19조2항의 부분은 우리 자치법규에 따라서 집행부가 20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대로 하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갔으면 합니다.

배숙경 의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답변드리는데요. 그 부분은 조정하셔도 돼요. 근데 국회도 10일에서 15일로 사안별로 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적당한 기간을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쉬었다 할까요? 계속할까요? 계속 이어서 할까요? 그럼 계속 이어서 할게요. 남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제가 한꺼번에 문제성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팩트가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지금 우리 배 의원님께서 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이 규칙을 정하는 것은 아무런 어떤 법에 위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개정안으로 말미암아 장기 계류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 수단으로 만드는 건데 이게 잘못 이 22조 지금 안을 보면 그게 보인다는 거에요, 문제점이. 이게 방지 수단이 아니라 상임위의 심사를 압박하거나 위해하는 수단으로 인식될 가능성 그 위험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조례도 이유 없이 장기 계류되거나 이렇게 심의를 마치지 않는 그냥 중간에 중단되거나 이유 없이 그런 것은 1개도 없다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넣는다 그러면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의장님의 고유 직무가 있고 위원장님의 고유 직무가 있고 위원들의 고유 직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직무로 인하여서 이게 위험성이 될 경우에는 굳이 이 조항이 이것이 꼭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는 이야기고요. 결국은 지금 의장님이 이 자치법대로 어떤 고유의 직무가 이런 권한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게 아까 그랬어요. 이거는 어떤 개인의 생각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의장님의 개인적인 이 조례의 성격을 봐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내 생각에는 이거는 빨리, 어떤 빨리 이것을 지정해서 해야 되는 어떤 의지가 강하게 있을 수 있고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성에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아까 문제성으로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하나하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말한 거고요. 법적으로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상이 있고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이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에 제기되는 문제들이 이게 과연 우리가 상임위나 의장님이나 어떤 고유직무에 대해서 조금 오버하거나 과하거나 아님 약화되거나 이런 위험성들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배숙경 의원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드릴게요. 지금 자꾸 앞서 예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회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합의입니다. 의원들 간의 합의예요. 그리고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합의고, 합의에 의해서 보류가 됐든 계류가 됐든 이것은 의장님께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압박이다, 이유 없는 게 없다 이게 위원들이 다 합의하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거기 “다시 그것 심사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예단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아쉽기는 한데 위원님들끼리 한번 논의해 보세요. 저는 상임위든 본회의든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합의하에 이뤄지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이뤄지는 데 있어가지고 선거기간이 지금 심사기간이 지정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아무 의미 없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합의했는데 심사기간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다만, 이런 어떤 관련 해가지고 조금 더 명확히 규정을 하는 차원인 거지 위원님들의 합의가 안 이뤄졌을 때 문제는 되겠죠. 지정할 수 있겠죠. 이때 이거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것 주민단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합의가 안 이뤄진 게 전제가 돼야 하는 거지 위원님들이 합의하에 모든 게 다 됐는데 왜 상임위에 심사기간을 지정을 할 것이며 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은 일단 전제가 지금 미리 깔고 얘기를 하셔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 별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한번 논의들 해보세요.

○위원장 김영배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시다고 예약을 하신, 예약은 안 했는데 예약하신 것 같아서 사인을 주셔가지고 먼저 질의하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열띤 질의 잘 들었고요.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배숙경 의원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22조 같은 경우는 원래 의장이 기간을 정하여서 회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표현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유심히 보면 결국 핵심은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기한이 없이 회부 됐던 안건이 만약에 장기적으로 계류됐을 때 사후에도 심사를 좀 해라 하고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이 표현이. 그래서 순기능으로 봐도 저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고요. 좀 궁금한 것은 68조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산안 심의에서 기존에 현행에 68조1항과 지금 개정되는 1항 내용이 보면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다른 안들은 개정안 다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이것의 명확한 차이를 개정했을 때 어떤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배숙경 의원 권희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안건이 접수가 되면 회부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안만큼은 시장님의 제안설명이 일단 있어야지만 각 위원님들한테 회부가 돼왔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회부 되는 받는 게 저희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회부는 먼저 하되, 심사는 제안설명을 듣고 난 뒤에 심사는 하는 걸로 그러니까 저희가 안건에 대해서 미리 받아보는 것은 그런 부분인 겁니다.

권희영 위원 차이가요?

배숙경 의원 예, 그전에는…….

권희영 위원 조문 표현으로는 개정안하고 확 와닿지가 않아서 어떤 점이 지금 바뀌나 이해가 안 됐어요.

배숙경 의원 상임위에 회부……. 이전에는 시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난 뒤에 상임위에 회부를 한 거죠, 안건을 예산안에 대해서.

권희영 위원 예. 그동안 그렇게 해왔죠.

배숙경 의원 그런데 지금은 바꾸는 것은 일단 안건은 상임위에 회부 해 주고 그다음에 심사는 대신에 시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난 뒤에 심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저희 입장에서 편리를 보장…….

권희영 위원 이제 이해됐습니다. 앞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논의할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같이 한번 얘기를 더 해보죠.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우선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 조례를 개정을 준비하신 배숙경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선 입법예고기간을 20일로 한 것에 대해서도 나유경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으로 20일은 너무 과하고 이것 일정 조율을 10일이나 15일로 조정했으면 하는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22조에 심사기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의장의 권한을 높이고 위원장의 권한은 좀 약화시키는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그것 생각은 안 들고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어느 위원회에 사례를 남겼든 안 남겼든 저는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어떤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보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의장은” 하니까 의장의 권한이 더 강해 보이는데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 되는 안건 또는 회부 하는 안건 또는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그사이에 위원회와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두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의견 충돌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화 되고 또 서로 어느 위원회에서 얘기가 심사기간이 어떤 규칙이 아니라 저는 이거는 재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더 추가해서 만들어서 위원회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좀 더 열어놨으면 러프하게 열어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배숙경 의원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배숙경 의원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데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심사기간을 의장님께서 심사하라고 위원회 회부하고 그 기간 내에 의사일정대로 그냥 심사하면 되는데 부득이하게 계류되는 상황이 올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위원들의 합의하에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합의가 됐으니까 그리고 대신에 본회의에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또 낼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게 몇 번이나 이런 것을 심사기간을 정할 게 몇 번이나 1년에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어떤 심사기간이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둠으로써 조금 더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는 조금 더 명문화시키면서 정리하는 차원인 것 같아요. 관리 차원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계속 보면서 보니까 특별히 문제 될 게 없는데 이걸 왜 자꾸 의장님의 권한 또 위원장의 권한으로 가져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이것을 그렇게 보면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진짜. 위원회하고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심사기간 이렇게 합시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전혀 이것은 권한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각 안건마다 각 상임위에 위임한 만큼 회부한 만큼 상임위에서 상임위 위원들이 논의하고 합의하고 이뤄진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왔을 때 대부분이 위원회 저희가 심사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위원회의 의견을 봐서 이렇게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다 거기에 반론을 제기 안 하는 대체적으로 안 하지 않습니까? 존중하잖아요. 그 차원이고 다만, 이렇게 심사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만에 하나 진짜 부득이하게 그런 건이 생겼을 때 너무 장기화되는 어떤 건이 생겼을 때를 방지 차원에서 심사기간을 그 건에 관해서 “이거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심사를 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항도 보면 심사를 안 하면 다른 위원회로 보낼 수 있는 그 근거가 밑에도 2항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정한다고 해서 특별히 권한이 커지고 작아지는 게 아닌데 다만, 관리 차원에서 의안 심사하는 어떤 관리 차원에서 명확히 하자는 이런 건데 자꾸 권한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논의가 이상하게 흐른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말씀 주신대로 다른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데라고 말씀 주셨는데 물론, 그 절차도 의장단도 계시고 그 절차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합의가 돼서 다른 위원회에서 간다 그랬는데 저희가 대부분 소관 상임위에 그 안건을 가지고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잖아요. 그 안건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 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의장님께서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는 이거인 것 같아요. 어떤 장기 계류나 심사 지연에 대해서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부분을 좀 더 그래도 더 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단서를 저는 다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류나 심사 지연되는 그런 회부에 한해서 의장님은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둬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배숙경 의원 위원님들께서 한번 논의해 보세요. 저는 특별히 해석하기를 자꾸 권한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상하게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상이 없다고 보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그러시다면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전에 권희영 부위원장님께서 명쾌하게 정리를 내려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현행과 개정안의 차이가 사실 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규칙에 나와 있고요. 단, 회부 되기 전에 정하냐, 회부 된 다음에도 정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이니까 그 부분의 득과 실을 여기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20일이니 5일이니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 이런 부분도 토론을 통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지금 의원님한테 혹시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의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지승민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조례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은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조례 제22조(심사기간)제1항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다만, 의장은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정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거친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오늘 사무국장 직무대리로 의안심사에 임해 주신 총무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 속기사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의하면서 저희가 발언하다 보니까 조례 및 안건의 장기 계류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회의규칙을 조례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례라고 표현한 부분을 회의규칙으로 정정해서 속기에 기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4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박일호
  • 의사담당직원 전한나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총무팀장(의회사무국장 법정대리) 홍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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