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10일(화) 14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신북 반다비 체육시설 건립(변경)
-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구축(변경)
- 춘천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심사된 안건
(14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공유재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의안번호 제727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과 소관 안건인 신북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북부권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기본 설계 협의 결과와 주민설명회 의견을 반영한 시설 확대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총사업비가 32%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갖춘 체육센터를 내실 있게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 재산은 신북읍 율문리 935-67번지 외 3필지 상 연면적 2,633제곱미터의 건물 1동이며 총사업비는 당초 100억 원에서 132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두 번째로 첨단산업과 소관 안건인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구축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 AI 분야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공간과 사업화 전 주기 지원 체계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내 토지 공급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과도한 부지 매입비 증액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를 조정하였으며 단지 진입부 대로변에 위치한 장점을 활용하여 접근성과 상징성을 갖춘 의료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 재산은 동면 지내리 770 외 3필지의 2,800제곱미터 및 건물 2개 동의 5,500제곱미터이며 전체 기준 가격은 313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안건인 춘천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에 대응하고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칠전동 사업 부지를 조속히 매입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 재산은 칠전동 424 외 4필지 7,041제곱미터이며 기준 가격은 4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의안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727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북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변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당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과 총사업비가 30%를 초과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에 저촉 사항은 없으나 2023년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된 바 없어 사전절차 이행이 선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구축 변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의료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구축을 위해 공유재산 취득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국가 공모사업 선정 이력과 디지털 헬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을 전제로 한 입지 선정 이후 클러스터 조성 일정과의 연계성, 입지 변경의 공익적 타당성, 입주 기업 수요 및 운영비 부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및 하수 슬러지 등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 자원화하기 위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내구연한이 도래한 기존 시설을 대체하기 위한 신규 시설 설치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규모 재정 투자와 민간 투자 방식이 결합된 구조로 추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 전반에 대한 투자심사 이행 여부와 함께 향후 운영 과정에서의 재정 부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입니다. 간단하게 조정희 과장님한테 또 우리 정운호 국장님한테 원론적인 것 하나 여쭤보고 타 위원님들 질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조정희 과장님 우리 공유정책과가 언제 만들어졌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1월에 조직 개편으로 새로 신설되어서 1년여가량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우리 육동한 시장님이 2025년 1월 1일 자로 조직 개편함으로써 공유정책과의 중요성을 느끼심에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간단하게 공유정책과가 하는 역할이 어떤 거였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정책과는 기존에 회계과에서 재산관리팀에서 운영하다가 그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새로 신설을 했고요. 공유재산이 춘천시에 많이 있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우리 공유정책과의 특수한 기능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할뿐더러 이렇게 지방재정투자가 많이 들어갈 경우에 중기공유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각 부서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자주 조정희 공유정책과장님하고 협의가 됩니까? 제가 평균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올 때 불과 보름 전 공유재산 심의가 있으니까 그거 빼면 너무 긴급하게 협의가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일단 과거보다는 많이 저희 과하고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매월 저희가 심의회를 민간 심의위원들과 심의회를 매월 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소통을 하시는데 이렇게 공유재산이 우리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공유정책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해라. 행정절차라든가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네서 정리하라고 올라오지 마라, 자꾸 논쟁 일어나니까. 그런데도 이게 각 부서에서 이게 거의 강제적으로 본인들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막 올린단 말이에요. 이게 참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도 그래서 공유정책과 조정희 과장님네 부서가 많이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았어요. 그렇죠?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보완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서 순차적으로 올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에 우리 부시장님이 오셔서 유감 표명까지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정확한 공유된 내용도 없고. 그렇죠? 참 심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한 3년 반 동안 저희 기행위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그러다가 미상정되고 보류되고 있다가 또 저희가 해드리고 해드리고 해드린 게 벌써 3년 반입니다. 참 이게 육동한 시장님이 공유정책과를 만들었을 때는 이게 참 공유재산 내지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만드신 건데 각 부서하고 공유정책과하고는 참 협의가 안 됩니다, 사실은.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저희도 지금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게시판에도 올리고 또 담당자가 자꾸 바뀜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쌓여있던 절차가 누락됐던 부분은 많이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제가 이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할게요. 똑같은 말씀이 뭐냐 하면 뭐 하다 보면 일하시는 담당자 주무관님들이 바뀌고 바뀌고 잘 몰라서. 거기 계에 있는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뭐하세요? 그 과의 과장님이 다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들이 팀장님이, 팀장님 밑의 주무관님이 뭔가 하자 절차가 있으면 다 검토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도 국장님한테 다 보고 올라가고요. 그런데 왜 국장님 책임, 과장님 책임 안 하고 왜 실무자 이분들만 뭐라고 그럽니까? 자꾸 누구한테 변명하지 마시고요. 이게 법적으로든 도의적으로든 과장급 이상 되신 분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우리 부서의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자꾸 주무관들 이야기들만 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볼 때. 감사합니다, 조정희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계속해서 질의답변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구축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24년 1월에 이게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결됐던 것이 이용계획 변경으로 되면서 다시 이렇게 재상정이 되었는데 우선 설명을 현장에 가서도 해 주셨고 여러 검토 자료도 봤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계획에 이게 변경된 사유가 이게 지금 수열에너지 부지 조성이 바뀌어서 이게 다시 올라온 건데 여기에서 있잖아요. 지금 입지 변경에는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떤 공익성과 사업적 그런 어떤 필요성에 대한 그런 사유들이 명확히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변경사유가 어떻게 그래도 정리를 해서 정당한 어떤 근거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첨단산업과장 박경미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지 변경이 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2025년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저희의 부지가 공공청사가 맞는지 아니면 업무용 시설이 맞는지부터 논의가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용 시설이 맞는 것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의논을 주셔서 그 부지에 대해서 관련 수열사업단, 스마트도시과랑 협의하다 보니까 또 K-water에서 이 지구에 대한 용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있다고 그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부지를 그냥 고수하다 보면 착공 시기가 늦어지고 해서 지금 옮기는 그런 것으로 이전하게 되었고요. 아까 공익성 부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 부지를 이동하면서 수열 클러스터의 전반적인 분양률이나 어떤 데이터센터의 입지 조건이나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볼 때 그런 것에 적합한 부지로 저희는 이동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돼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사유 중에 어떤 가격에 대한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취득 대상인 이 토지가 우리가 가격은 적당하게 이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하게 되는 그런 700번지에는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해서 감정가로 평가가 되지 않고 조성 원가로 산정이 됩니다. 감정가로 평가하게 되면 기존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 대비 한 30억 정도가 증가될 예정이었고 지금 저희가 옮기는 이 부지는 조성 원가로 그렇게 토지 매입비가 정해지기 때문에…….
○남숙희 위원 더 낮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게 지금 한 번 이게 공유재산에 이게 심의가 통과된 것은 아니었고 부결된 적도 있었잖아요. 그 사유를 이렇게 보면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미흡, 산출 근거가 미흡하다, 부지 조성 시기와 매입 시기가 맞지 않아 적절치 않다, 조성 부지 매입이 적절치 않음 이것은 빼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부결 사유가 옛날에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다시 조성이 이게 지금 다시 되려면 이게 지금 건축기획용역 없이 이게 또 계획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용역이 지금 시행 중인 것 같은데 이게 결과가 언제 나와요?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은 이미 한 번 시행했고 그 기획용역을 반영한 것을 건축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는데…….
○남숙희 위원 그 변경된 것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의 안건을 승인해 주시면 그 이후에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된 이 용역 없이 그냥 관리계획을 이 기본계획을 그냥 예전 것으로 그냥 했다는 이야기예요?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기획용역 한 건축사에게 지금 저희는 이 설계비며 이런 부분을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낸 그런 건축 공사비나 이런 모든 부분은 이전 건축사에게 자문을 얻어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에도 반영하게 됐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냥 자문만 얻어서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예산을 수반하게 되면 또 저희가 공유재산이 안건이 되기 전에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변경되면 변경에 대한 그런 어떤 건축기획용역이 필요하고 그것에 맞춰서 관리계획이 돼야 하고 또 그걸로 심의가 돼야 하는 게 이게 절차 순으로 맞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부분이 추진계획도 미흡된 것도 산출 근거 미흡 이런 게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 안 그럴까요?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기획용역 한 것이 이번에 저희가 위치 변경으로 해서 어떤 건물의 용도나 이런 시설 배치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건축기획용역을 다 한 80% 정도 사용한다고 치면 변경용역에는 지난번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해줬던 그런 보완 내용하고 조금 위치 변경으로 해서 바뀐 부분 조금 보완하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지금 이노베이션센터는 사실 연계사업이잖아요. 본 사업은 기반조성 그건데 여기 보면 그것도 옛날에 우리가 맨날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불확실한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부사업인데 본 사업은 아닌데 이것을 하는 게 맞냐. 이게 적절한 시점이냐 이런 적정성에 대해서도 많이 따졌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도 그런 부분도 잘 따져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지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7년 착공이 불가할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도 다시 심사하는 대상이 되는 거고 이게 시간 지연이 재정적인 부담과 또 어떤 불확실성이 계속 반복되지 않나 이런 구조적인 리스크가 많이 보니까 내포되어 있는데 이게 많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또 그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간에 강원도 전체 정밀의료산업에 대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추진해와서 결과물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또 저희가 이 의료 AI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입주기업의 수요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입주의향서나 또 구체적인 MOU* 체결 현황이라든가 입주 목표 기업 수라든가 업종별 이런 것 등등이 이게 자료에 없어서 이러한 상황은 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것은 아마 저희가 초반에 29개 기업에 대한 입주의향서가 작게 출력된 것을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 플러스 저희가 그간에 강원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사업에 선정돼서 강원도 내 한 140여 개의 의료 관련된 기업이 있고 춘천 같은 경우는 한 50개 정도의 기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저한테 리스트가 있는데요. 위원님 정회 시간에 저희가 리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으로 지적된 부분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강대근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오신 게 지금 이것은 여러 가지 질문할 게 많은데 일단 먼저 예산은 편성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우리 정운호 국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지금 예산 누가 안 왔으니까. 이거 예산 부서에서 예산 배정하기 전에는요. 항상 공유재산 관련해서 취득이나 처분 관련된 것들은 사실 예산 부서가 지금 재산관리 부서 이런 어떤 사업이 올라올 때 총괄관리 부서하고 셋이서 이것은 확인을 하고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계속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예산 부서도 예산 배정할 때는 이게 공유재산관리는 제대로 받은 것인지 이런 부분이 그냥 검토가 안 되고 예산부터 딱 일단 내보내고 난 뒤에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행위에서 예산과에서는 1차적으로 예산 올라올 때 걸러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민간투자사업인데 어차피 이거 2개 다 분리하면서도 민간투자사업이잖아요.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문화환경국장 강대근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별도 사업자로 따로 분리하는지? 여기 보면 이거 관련해서 쭉 보니까 이게 적격성 조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된 건가요?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하수처리장 이전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공모 신청을 했었는데 우리 PIMAC에서 최종 검토 결과 이것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2025년 7월에 최종적으로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게 그러면 이게 맞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이것을 분리해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여러 가지 보조금 문제가 대두되는 것인지 이런 어떤 적격성 검사는 그러면 해봤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또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분리해서 하셔야 하는데 예산은 지금 세워졌고 이런 부분이란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조사는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금 된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향이 정해진 것은 결정이 됐고요.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 추진 부서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사실 이 사업이 하수처리장 이전사업도 관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공모사업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취득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게 보조금이 있죠? 건설보조금이 있는 건가요, 이게? 보조금 있는 사업인가요?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그것은 제가 확인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내용을 보면 보조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 박제철 잠깐만요. 과장님 앉으세요.
○배숙경 위원 이따가 정회 시간에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려서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의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제가 자료로 따로 받아보고 이어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AI 이노베이션인가 AI 의료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 사업계획 변경안을 보면 이것은 금액이나 면적보다는 위치 변경인 것 같아요. 위치 변경이 핵심인데 제가 이거 토지이용계획도 아마 이번에 하신 것 같아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2025년 7월에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런데 왜 위치가 굳이 이쪽으로 옮겨와야 할 이유가 있나요? 위치로서는 처음 게 최적인데 이쪽으로 굳이 위치를 옮겨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맨 처음부터 이 부지 조성이 완벽하게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하신다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이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공유재산 심의해서 통과를 했는데 이게 계획이 완벽하지 않아서 이것 미처 시행도 하기 전에 다시 위치 변경안이 올라오신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하셨으면 이런 변경안으로 다시 지금 2월이죠.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바로바로 오는 것도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부지가 그러면 최적지라고 생각하셔서 옮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옆에 처음 하고 많이 바뀌었어. 지도를 보면 저희가 스마트팜 위치도 바뀌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수열 클러스터 이쪽에 조성하는 단지가 조성이 되지 않고 기업도 지금 협약 상황에서 들어오겠다는 저것만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21개 기업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첨단산업과장 박경미입니다. 배숙경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남숙희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거랑 동일한 질문이 있으셔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존 위치가 공공청사시설인데 업무시설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위치를 협의하다가 수자원공사 분양을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 K-water 쪽에서 토지 이용 관련된 변경 계획이 있어서 그 내용을 반영한 게 작년 7월에 저희가 변경 신청한 건이고요. 12월에 국토부가 고시를 해서 고시가 됐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것을 위치를 변경하려다 보니까 이것도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했겠죠. 그런데 이게 원래는 시행 주체가 도였을 때부터 이게 저희가 시로 받으면서부터 계속 이게 일이 꼬이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게 받지 말았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춘천시가 시행 주체로 가져오면서 기업 유치도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시행하는 거라면 단단히 해야 하는데 벌써 위치변경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하나의 실리콘밸리처럼 하나의 단지로서 성공시킬 이런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 위치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성공하기 쉽지 않은 장소에 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기업도 특화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AI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것부터 먼저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계획이 바뀌면 계획이 바뀔 때마다 또 토지이용계획을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제대로 차근차근하셨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처음부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 변경안으로 계속 진행하실 거잖아요.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K-water 측에서도 이 부지 저희 현재 옮기는 부지에 대한 것은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착공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시는 내용을 조금 더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면밀히 조금 더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우려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가…….
○배숙경 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성공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걱정은 돼요, 사실. 부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부지 원가 문제도 이야기가 계속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한수원하고의 관계, 토지 조성하는 관계나 이런 것 저희가 토지 조성비까지 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시행업자 같이 하는 입장에서는 원가 저렴하면서 기업 유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세요.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의료 관련된 사업도 더 촘촘히 챙기고 저희가 관련 사업 많이 발굴해서 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정운호 국장님 부시장님 여기 기행위에 오셔서 사과 한 번 하셨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절차 안 맞는 것 때문에. 지금 오늘 올라온 공유재산 중에 부시장님 사과 기점으로 해서 전이에요, 후예요? 전에 발생된 거예요, 후에 발생된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된 반다비 체육센터는 그전 상황이고요. 의료 AI 스타트업은…….
○김운기 위원 의료 AI는 절차 안 맞는 것 있어요? 그것 빼고 절차 안 맞는 게 2개잖아요. 반다비하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통합바이오가스…….
○김운기 위원 둘 다 전이잖아요. 과장님 둘 다 전이죠? 그러면 부시장님 사과하실 때 리스트 좀 업해서 위원들한테 이거 앞으로 또 올라올 거니까 한꺼번에 사과할 때 하든가. 우리 그러면 또 사과받아야 해요, 이거. 그때 1건 갖고 사과하신 것 아니에요? 국장님.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답답한 게 그 어려운 사과를 하실 때 기존에 잘못된 것을 쫙 끄집어내서 의회하고 협의하시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때그때 한 건, 한 건의 그 사과가 진정성이 안 느껴지잖아요, 돌이켜보면. 그 한 건 때문에 그렇게 사과한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기행위에서 1안하고 통합바이오 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과할 때 이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조금 안타까워요,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부시장님께서 사과하신 이후에 또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그것은 가차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되게 완전 저희가 부시장님 멘트에 되게 감동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감동은 감동인 거고 그렇게 부시장까지 오셔서 사과를 하게 했으면 정신 더 차리고 더 완벽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전 건인데 또 이렇게 와서 하면 참 저는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전에 이 반다비 그다음에 통합바이오가스. 이름도 어려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사실은 여기 올리지도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논의하고 있지만 참 이게 그렇습니다, 국장님. 안타까움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과 시점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부시장님까지 오셔서 우리 기행위에 오셔서 사과를 하시고 그러면 그전 건이야 그게, 그러면 그때 일일이 건수가 없어도 아마 과거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면 절차 과정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이렇게 이야기라도 해놨으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 것 없이 또 올라오니까 또 이제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절차 문제예요, 이거. 그런데 둘 다 하기는 해야 할 건데 아주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절차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되게 불만족스럽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왜 합니까? 국장님 우리 용역 왜 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기획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운기 위원 건축기획용역이든 모든 용역을 왜 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저희가 사업을 수립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예산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충실히 담기 위한 사전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사전절차라는 개념보다는 절차는 절차인 거고요. 그 비싼 돈을 줘서 버스 같은 경우에도 14억씩 들여서 용역을 한 이유는 우리 조직 자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만들어 낼 때 전문가한테 고견을 듣고 그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만들어가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유재산 올리기 전에 용역이 먼저 되어 있어야지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용역비가 향후에 이 건물가에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공유재산 올린 다음에 용역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올린 이것도 또 용역 진행 중이라면서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아니요. 그것은 용역은 먼저 것은 끝났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먼저 것 말고 이번에 또 변경하면서 용역 진행 중이라고 나오던데.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아니, 진행 중은 아니고요. 지금 의회 의결이 되면 저희가 발주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시작을 해놓고 그 결과가 나와서 공유재산이 올라와야지. 우리가 사전절차 어떤 법적인 행정절차, 사전절차는 틀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적인 절차는 이 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땅값이나 이런 것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이게 올라왔을 때도 최적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왜 그 최적지가 그때마다 다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현장 가서 수자원공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업체 리스트 수십 가지 있어도 소용없어요. 제가 왕년에 렌터카 영업을 할 때 전화번호부에서 기업체 수만 한 1,000개를 뽑았어. 그중에서 차 1대 안 나와요.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것만큼 애매한 이야기가 없어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정도가 우리는 그냥 여기 이런 게 있어요라고 하는 것도 관심이라고 기준을 할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이전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것도 관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에 가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현장에서 답을 보니까 더 심각한 것 같아. 그리고 기존에 데이터센터나 이런 게 되게 메인이잖아요. 현장에서 위원장님 여쭤보고 했을 때. 나머지 옆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부수적이잖아요. 지금 그 상황에서는 아파트 지어도 분양이 안 돼요. 우리가 인구 증가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증가정책을 해서 그 푼돈 준다고 해서 인구가 증가하지 않아요. 기업 유치하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수열 융복합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한 70, 80%는 돼야지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몇 개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벌써 여기는 조금 안 맞고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이 맞다. 그리고 착공 시기가 더 늦어진다. 돌아가는 게 빠를 때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 마리나사업 우리 시장님께서 저한테 호언장담하셨거든요, 제가 경도위원장 때. 문제없다고. 그때 만약에 새로 공고를 하고 시작했으면 시장님 임기 끝나는 이 시점에 뭔가 가시화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 마리나사업이 민선6기부터 했잖아요. 6, 7, 8기 시민들한테 얼마나 못할 짓을 하는 겁니까? 계획성 없이 하고 뭔가 돌다리도 두들기라는 심정으로 사업계획을 하지 않고 그렇게 오다 보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수열 융복합 클러스터도 미래 먹거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눈에 가시적인 게 없는데 우리는 벌써 기존에 용역하고 계획하고 용역은 그냥 절차야,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볼 생각은 안 하고. 과장님 용역 책자 나온 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얼마나 돼요?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첨단산업과장 박경미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4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김운기 위원 처음에 나온 것?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예.
○김운기 위원 그것을 여기다가 녹여냈어요?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공사비 산정할 때 기존의 건축은 3층 건물이었는데 지하 1층하고 5층 건물로 바뀌면서 그런 내용은 저희가 반영해서 녹여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것만?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그것하고 시설이 약간 변경되는 부분하고 조금…….
○김운기 위원 그러면 위치 바뀌면 또 바뀔 것 아니에요.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그 내용을 같이 그러니까 위치가 바뀐다고 해서 건물의 용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획용역을 일부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이게 두 군데는 행정절차, 한 군데는 내용적 절차. 다 심각하다. 그것도 금액이 1, 2억도 아니고 100억대 다 이러는데 참 100억, 100억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기본적인 것 한두 가지 여쭤보고 또 위원님들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대근 국장님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제가 BTL, BT0 말씀드렸잖아요.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예.
○위원장 박제철 아까 BT0라고 말씀하셨나요?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예, BT0-a 방식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그 형식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제가 기억하기에 사업자가 투자를 해서 손익분기가 생겼을 때 공유하는 개념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박제철 기부채납으로 가는 거죠?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기부채납이요? 손익공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아련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좋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많이들 공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이나 정책지원관들이 이런 것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리 춘천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지방재정투자심사 선행 여부,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이전에 반드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맞습니까?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이 본 안이 투자심사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사전에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계속 읽겠습니다. 투자심사 제외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2 및 별표에서 정한 극히 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그중 별표 23호는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만을 투자심사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업이.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지방재정투자심사 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제철 예.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이게 이제…….
○위원장 박제철 아니, 보통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수도법에 투자심사 제외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이 제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제가 판단했을 때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예정이므로 저희가 이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죠. 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총사업비 1,058억 이상이고 지방비와 민간투자비가 혼합된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점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확정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사전절차 체크리스트상에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 예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국장님?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예, 반영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반영 예정하고 반영된 것하고는 다릅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죠?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예.
○위원장 박제철 또 하나 우리가 보통 우리 국장님이 상하수도본부에서 근무하실 때 우리가 보통 보상이라는 말을 쓰고 매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렇죠? 그런 단어를 많이 써보셨죠? 보상한다, 매입한다. 그렇죠?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우리 보상이라는 개념은 어떨 때 쓸까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 보상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공익사업 그렇죠? 지역개발사업이나 공공사업 할 때 공익사업일 때 어쩔 수 없이 사익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 침해하는 지급할 때 대가가 보상이라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예.
○위원장 박제철 매입은요? 민법 사항이죠.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필요에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합니다. 그렇죠?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예, 매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는 작년에 중기공유재산계획에는 넣었는데 공유재산은 안 받고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상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보상이라는 개념은 이게 지역개발사업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때 표기할 때 보상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물론 국장님 작년까지 안 계셨으니까 한번 정회 시간에 검토해보세요.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고맙습니다. 다음 이영애 국장님 우리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2016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처음에 우리 기본계획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기본계획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에는 대충 어떠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요, 국장님?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가 데이터센터라든가 데이터 관련 기업하고 스마트팜 그런 기업 위주로 유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그 당시에 처음 우리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실시계획에 보면 3가지로 갑니다.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지역균형뉴딜 이런 취지, 목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현장에 방문했을 때도 여쭤본 게 수자원공사 분들한테 이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의 핵심이 뭡니까라고 여쭤봤어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은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가장 핵심은 데이터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게 국가적인 정책 방향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많이 지자체로 내려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방향 설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지금 많이 방향성을 잡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예전에 기존에 2016년부터 진행해왔던 이 융복합 클러스터의 방향성하고 이재명 정부가 갖고 가는 융복합센터 신재생에너지하고 저는 정책적으로 틀려질 거라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다 보고받으셨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지금 이게 전반적인 것은 스마트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이번에 또 재편한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실시계획에 보면 주거용지, 상업용지, 산업시설용지, 도시기반시설용지 크게 나눴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보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 업무,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많이 축소된 것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춘천시에서는 지금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융복합 클러스터를 저는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업에 대한 순위가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해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센터입니다. 그런데 2, 3년 전까지만 해도 토지조성계획 조성하고 있는 중이지만 분양도 안 되고 계속 2, 3회 유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센터 누가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안 되어 있고. 또 데이터센터 플러스 중요한 것은 중앙센터 공급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또 이원화가 됐어요. 지금 스마트도시국으로 넘어갔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이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소양댐에 있는 냉수를 어떤 중앙 공급관에서 데이터센터로 뭔가 흘려보낸 다음에 거기에서 이어지는 물을 이용해서 이 클러스터 융복합 다 활용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 의료 센터에 관련해서는 저는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지금은 춘천시에서 뭘 집중적으로 가야 하냐 하면 이재명 정부의 데이터센터에 신재생에너지가 어떻게 가는 방향성 플러스 그러면 춘천시 소양댐에 있는 춘천시 스마트도시국에서 하는 중앙센터 물공급센터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게 중심이 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주거용지 가야 하는데 여태까지 저희는 2, 3년이 흘러감에 따라서 스마트도시국의 공급관이 들어오지가 않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어떤 게 있냐 하면 제가 자료를 잠깐 볼게요, 자료 준비한 것을. 우리가 보통 공공건축기획용역을 할 때 우리 공공건축기획 업무 수행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건축기획의 주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기간, 재원 조달계획, 발주 방식, 디자인과 관리,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주변 유사 시설 및 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여 방안, 건축물 등의 배치, 공간, 시설계획의 주안점 등등 해서 한 11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공공건축기획용역 안에서는 설계비 추정치 5,000만 원 이상일 때는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A라는 공공건축기획용역 할 때는 그 당시에는 공유재산이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고 지금 어떠한 이유든 간에 B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건축기획용역이 변해야 해요. 그런데 그거 아마 심의회도 정리가 안 됐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공공건축심의회를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저희가 건축용역 후에 재심의받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받아야죠. 그러려면 위원들이나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A라는 공공건축기획용역이 어떠어떠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의 배치, 공간, 시설계획의 주안점, 향후 시설 운영, 활용계획, 공사 수행 방식이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을 연장해서 제가 건축사를 만나봤어요. 그분들도 머리 아파할 거예요. A라는 기획용역과 장소 변하는 데하고 이 건축 주요 내용하고 변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향후 계획 기획에도 2월에서 3월 동안 건축기획용역을 변경 사항을 정리를 할 거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공공건축물 조례도 있죠. 운영기준도 있죠.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거기에서 공공건축심의회를 통과한 다음에 가는 게 절차예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우리 조정희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것은 너무 성급하다. 내가 무지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하나는 자원 그쪽에서는 너무 뭔가 투자심사도 안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수열에너지는 공공건축심의나 공공건축기획용역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3월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소한 것을 자꾸 놓치고 가게 되면 저희도 욕먹어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국장님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는 우리 춘천의 지역균형발전이나 여러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획용역에 대한 어떠한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고 그다음에 4월에 6월 사이에 공공건축심의위원들한테 통과가 돼야 해요. 재심의를 받아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브레이크가 걸리면 우리 공유재산 해 준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공공건축심의 민간인으로 이루어진 전문가들한테 통과가 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 우리 공공건축기획용역에 따라서 관련 법률에 따라서 공공건축심의위원들이 이렇게 재심의한 게 통과가 됐습니다. A에서 B에서 용역도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공유재산 변경안을 통과시켜주십시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제 말에 하자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국장님.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라기보다는 저희가 2024년도에 심의를 받을 때도 지금과 같은 절차대로 했었고 저희 판단에는 이게 건축기획용역에 예산이 수반돼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건축기획용역을 하고 또 심의를 받는다는 것이 저희는 그게 또 부적절하다고 의회 의결을 먼저 받는 게 먼저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할 수는 있는데 이게 법적인 하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건축기획용역이…….
○위원장 박제철 잠깐만요, 국장님. 법적인 문제이기 전에 여기 건축기획용역의 주요업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의 11가지가. 이거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11가지를. 우리가 왜 그래서 법률적으로 건축기획 업무 수행 지침이라든가 진흥법을 왜 만들어놨겠어요. 지방재정투자사업을 하는데 특히 공공건축은 이러이러한 1번부터 11번까지 정확히 해서 가라. 그리고 여기 쓰여 있어요. 춘천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 역할이 뭐냐 하면 이게 있습니다. 8조 심의·의결 위원회는 제2조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서 의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의결이에요. 여기 3번에 뭡니까? 재심의 해당 안건의 결함이 중대하게, 중대하게 일부 또는 전부가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안건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국장님. 공유재산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전문가로 이루어진 민간인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또 재심의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거버넌스 형태로 공공건축심의위원들이 저번에 변경 사항이나 문제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완해 오셨네요, 좋습니다, 적정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올라오셔야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생각에는 건축기획용역이 끝나고 재심의 받은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올리는 게 오히려 위원님들의 권한이 침해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박제철 국장님 우리가 보통 보조금을 할 때 법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보조금심의회 거치지 않고 올라오는 것 우리가 의결 못 해요. 그렇죠? 똑같아요. 공공건축에 대한 진흥법에 보면 설계비 5,000만 원 이상 되는 공공건축에 대해서는 절차가 쫙 있어요. 의무사항이에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거쳐야 하는 게. 그거 거치고 올라오셔야죠. 이 정도로만 할게요, 국장님. 한번 검토해보세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요.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첨단산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가만있어 봐. 우리 과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첨단산업과장 박경미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고요. 이제 한 8개월 정도 됩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영애 국장님께서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에 왔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첨단산업과장님보다는 우리 국장님이 조금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질문을 드리면 여기 추진 현황에 보면 2025년 2월에 제2회 건축위원회 공공건축심의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재검토라는 심의·의결이 나왔어요. 왜 재검토해야 하는지 거기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유. 국장님이 아시겠네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그 당시에 2025년 2월에 재검토가 나온 사항은 주차장 설치를 옥외로 한정하고 전기주차장을 신설해야 하는 부분하고 공사비하고 설계비 부분에서 분리발주 부분을 확인하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용도가 공공청사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4가지를 보완해라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이노베이션센터를 구축하는 데 한 400억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애당초에 알기로는 이게 K-water가 메인 사이고 투자기업이죠. 그래서 K-water가 메인 사이고 그다음에 중앙부처하고 강원도가 원래 이 사업을 수열에너지 지구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들리는 이야기로는 강원도는 빠지고 춘천시가 직접 관여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그 부분은 2003년도에 이게 처음에 도에서 시작한 사업은 맞는데요. 구축계획을 처음 세웠던 것은 도에서 처음 했었고 그 시행 주체가 변경된 것은 최근이 아니고 2023년도 6월에 변경이 됐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노베이션센터를 건립하는 목적이 정밀의료 분야 창업 기반 및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공간을 조성한다. AI 사업화 전 주기 지원체계 생태계를 거점으로 구축한다. 그다음에 창업보육공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춘천시가 이 400억이 넘는 건물을 여기다가 짓는 것은 이런 분야에 관련된 기업들이 여기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맞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완공된 후에는 관련 기업들을 유치할 겁니다.
○권주상 위원 국장님 우리는 400억을 들여서 이것을 지금부터 계획해서 건물을 지어. 그랬는데 그 수열에너지 지구에 이런 정밀의료 분야 또 AI 산업 지원체계를 갖춘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와줘야 그 사람들한테에 대한 우리 창업보육공간을 우리가 조성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노베이션센터를 건립하는 목적에 맞춰서 정밀의료 분야에 관련된 기업들이 여기 와서 사업을 해야 맞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정밀의료 분야 기업들이 아까 우리 박경미 과장님이 현장에서 설명을 하셨고 또 우리가 K-water 본사 사업부 부장한테도 그러면 여기에 기업들이 얼마나 들어올 거냐, 어떤 기업이 들어오냐라고 물었더니 상세하게 답변은 못 하고 계속해서 입주기업을 유치하고 있고 그런 과정이다라고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아까 거기에서 들으면서 뭔가 미래가 밝지 않다 이런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춘천시가 이 센터를 짓는 데 여기 보면 한강수계기금이 240억이 내려와요. 그래서 한강수계기금 240억 이렇게 끌어들인 사업은 아주 잘하신 일이다. 잘하신 일인데 중요한 것은 센터를 건립하는 목적에 맞는 기업들이 여기 와서 사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데 미진한 분야들을 우리가 공간을 제공해드리는 게 이 건축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물 짓기 이전에 K-water 본사 사업팀하고 아주 긴밀하게 업무 공유를 하셔서 정말 정밀의료기기들이 정말 10개 업체가 오는 거냐, 20개 업체가 오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더 점검을 하는 것이 저는 이 사업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그런 선행조건이 이루어지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게 우리는 더 추구를 해야 할 현재 2026년도에 우리 춘천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K-water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기반 공사가 특히 기반 공사가 이루어져야 저희가 착공이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기반이 완공될 계획이 있습니다, 기반 공사가. 그래서 저희도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 센터를 짓는 것은 우리가 의료 AI 관련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 발굴하고 지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향서를 낸 기업은 29개지만 저희가 이게 착공이 본격화되고 하면 기업 이전을 결정하는 것이 1, 2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 입주 착공 설계가 들어가고 착공이 시작하게 되면 본격적인 기업 유치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29개 의향서를 낸 기업 외에 강원도 내에서도 관련된 기업이 한 140개 있고 또 수도권에는 더 많은 기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인큐베이팅 되고 향후에는 저희가 바이오진흥원에서도 바이오기업을 인큐베이팅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지만 바이오진흥원에서 육성해서 거두산업단지나 남춘천산업단지로 성장해서 단독 건물을 짓고 성장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저희가 이노베이션센터에서 그런 스타 기업들을 발굴 육성해서 거기에서 일정 기간의 보육을 끝낸 다음에 향후에는 기업혁신파크라든가 새로 저희가 조성하는 거두일반산업단지에 성장해서 단독 건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국장님 목표는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근사한데 문제는 저는 첨단산업팀에다가 이 기업을 유치하는 그래서 우리 국내의 충청도의 오송 단지라든가 아무튼 정밀의료기계를 하는 기업들이 우리 강원도에도 140개가 있고 수도권에, 충청권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기업들이 와야 우리 센터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게 완공 시점에 가서 기업 유치하는 것은 늦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착공 단계부터 그런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첨단산업과 외에 저희 투자유치과에 기업유치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온 부서가 협업해서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조정희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우리 공유재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과장님께 그런 제안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도 제가 말씀드렸고 해서 우리 공유재산정책과 과장님께서 가교 역할을 잘해 주셔서 공유재산 심의 올라올 때 절차상 미진함이 없도록 관련 부서들하고 업무 공유를 잘해 주십사라는 것을 여러 번 지적도 했고 또 개선해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렇게 올라온 것 보면 건별로 한두 가지씩 또 어떤 것은 아주 투자심사 이런 것 중요한 사안들이 이렇게 누락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것은 우리 정책과장님께서 이게 잘 교류가 되나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교육도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매월 심의회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이게 다 과장님의 과오예요. 업무를 적극 추진을 못 하셔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거 과장님은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다니까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군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영애 국장님 아까 우리 권주상 위원님 답변하시면서 예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할 때 LOA, LOI 의향서 몇 개 받았어요. 그렇죠? 그 당시의 과장님이.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예.
○위원장 박제철 사실 LOI 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때도 급조해서 여기에 만약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누가 들어올 거냐 급조해서 LOI 받으셨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하셔서 저는 차분하게 준비 잘해서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예.
○위원장 박제철 다음 어느 위원님? 다음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여기 3건들 쭉 내용들 읽어봤는데요. 검토하다 보니까 앞서 우리 박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사전절차 검토 사항에서 지금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서 지금 여기 앞서 말한 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여부가 아니라고 올라오고 앞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별표 23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서 투자심사 제외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한테 제출하신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있잖아요. 30페이지죠. 춘천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내용들 보면 추진 근거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제14조1항4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상 제외 사항에서 하수도법의 5조3항에 따라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먼저 이것 말씀 좀 드릴게요. 제14조1항제4호라는 법은 없어요.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제14조의3 1항의 4호입니다, 음식물폐기물은. 이거 잘못 올라왔고요.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3조5호에 따라 여기 폐기물법이 근거로 올라왔으니까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 분뇨는 폐기물관리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하수도법 제5조3항을 살펴보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음식물폐기물은 포함되지 않아요, 또. 그래서 이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번 사업이 반영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에는 저희 음식물 처리 부분이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이미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이 작년 11월에 요청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하수와 분뇨는 되지만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부분을 거기에 그러면 포함해서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세한 사항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게 근거 법률이 완전히 달라서요.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음식물폐기물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제가 봐서는 반영이 어려울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지방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공식 문건으로 공유심사 관리계획안인데 이런 추진 근거 법 조항들 이게 단순 오타로 하면 내용이 너무 달라지는 거거든요. 생활폐기물이냐,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법안인지 근거 내용들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타가 안 나오도록 신중히 서류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면 취득하는 게 토지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아까 가서 본 대로 건물관리동 같은 경우가 생기는데 건물과 관련된 것을 만약에 또 짓게 되면 공유재산계획이 다시 또 따로 올라올 계획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건물이나 그런 사항들은 대상이 현재는 아니고 나중에 보통 30년 뒤에 시로 넘겨받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데 그때 대상이 됩니다.
○권희영 위원 토지만 대상이 되는 거고 건물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앞서 분리되게 된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하다가 분리결정 난 이후로 그러면 대상 민자 업체는 또 별개로 따로 정하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향후 추진계획 보시면 민자사업자가 제안서 제출 및 검토랑 그 이후 절차들이 나와있습니다. 아직은 진행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지금 진행할 것인지는 아직 이야기가 안 됐고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만 결정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조금 그런 점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법과 규정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다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고 이렇게 행정이 진행된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회에서 똑같은 부분으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비효율적으로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꼼꼼히 검토하고 사업들 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시고 놓칠 수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예산도 크고 이런 부분들은.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조금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사전절차들 이행했는지 책임 가지고 검토하시고 이중, 삼중으로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외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납득이 안 가니까요.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지 근거를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회 때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자원순환과 임상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절차상의 이야기들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근화동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이 지금 옮겨 가는 내용인데 사업이 약간 바뀌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화동에 있는 것을 칠전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선영 위원 여기 지금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여기 자체가 지금 기술진단이나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근화동 시설은 2006년에 운영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15년 동안이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인데 그것을 지나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네요? 도래가 된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내구연한이 지난 상황입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내구연한도 아예 지난 상황이라서 노후화도 많이 됐고 한국환경공단 결과에서는 이게 아마 폐쇄 및 신설로 권고가 나왔었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추진 현황 보시면 2019년 12월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2019년도에 그런 권고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계셨던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 기간이 2019년부터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2019년도에 이런 사정이 있어서 2020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지 이런 것을 검토했고 그것과 맞물려서 하수처리장 이전이 계획되어 있고 그래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로 공모를 신청했지만 떨어진 사항들이 있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 약간 변경을 해서 다시 공모를 신청해서 국비 선정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국비 선정된 이유 중의 하나가 통합바이오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현재 사실 근화동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은 음식물 분리 작업만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분리만 해서 찌꺼기를 다 다른 데로 옮겨 가는 작업인데 지금 이번에 여기 새로 들어가는 것은 통합바이오라고 해서 음식물, 오물들을 분쇄하고 여기에다가 오수를 섞고 해서 분뇨랑 섞어서 가스를 내는 그런 사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화동에 있는 현재 시설은 비닐 같은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탈수를 한 후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들은 관외에 있는 업체로 보내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칠전동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 중에 오늘 현장 확인하신 부분들은 음식물 전처리시설로서 비닐 같은 것은 제거하고 음식물을 약간 발효되기 좋게 소화하기 좋게 만든 다음에 물과 함께 하수처리장에 있는 소화조로 보내서 그 안에서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총사업비는 1,0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서는 39% 되는 국비가 바이오가 빠지면 안 되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바이오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음식물처리장보다 효율적인 면에서 이 시설이 더 좋은 건가요, 그런 부분은?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아무래도 지금 기술로, 지금 근화동 부분은 냄새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이선영 위원 근화동이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그렇습니다. 그것도 밀폐가 되어 있으니까 크게 나지는 않지만 칠전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다 지하화하고 다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메탄가스를 만드는 데 활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냄새가 안 난다고 하셨는데 납니다. 그 부분 가면 물론 하수종말처리장 냄새도 많이 나지만 여기 음식물처리장 냄새도 많이 납니다, 악취가. 그래서 근화동 주민분들은 많이 피해를 보고 계세요. 아까 현장 가니까 다 지하화하신다고 해서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지금 지상에 있기 때문에 그 악취와 아니면 미관상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좋지 않아요. 그게 공지천 강변 옆에 있는데 저는 아까 현장 보고 지하화라고 해서 굉장히 반겼거든요, 그런 부분은. 악취는 납니다. 날이 더울수록 더 많이 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이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계획 보면 2029년 10월 공사 준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은 혹시 여기랑 다른 사업이지만 거기는 준공이 언제예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9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제가 이 사업 이해하기로는 여기에서 섞어서 관을 통해서 찌꺼기와 오물과 분뇨와 다 섞어서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게 작업이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음식물처리장은 사실 음식물 찌꺼기만 가지고 저것을 하는 곳이고. 그래서 여기랑 하수종말처리장은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인 거죠? 계획 자체가 준공이. 시기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근화동에서도 지금 현재 탈수를 하고 나온 그 물을 오물은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일에 하수처리장만 이전이 먼저 되면 근화동에 남아있는 음식물처리장의 오수 처리 문제가 조금…….
○이선영 위원 오수가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찌꺼기만 가져가고 오수는 다 그 바로 옆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하수종말처리장만 옮겨가게 되면 이 오수를 처리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사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지금 거의 3년 6개월째 계속 절차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사업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절차상의 하자가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것은 같이 가야 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음식물처리장이 같이 가야 하는 사업이라서 이 부분이 많이 아쉽고요. 일단 이게 가게 되면 음식물처리장 자체가 오수 부분에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사업 공고가 사업이 아직 안 정해졌다고요, 회사가? 민간사업자가?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예,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2월로 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그게 이번 달 아닌가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계획상 내년 4월로 착공이 되어 있어서 사실 시간이 많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진행하심에 있어서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죄송한데 배경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선영 위원 예. 2분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제가 절차상 챙겨야 할 것을 못 챙긴 것은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요. 지금 이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꼭 저희 춘천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이나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되면 지금 계획대로 될 수 있지만 이게 늦어지거나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잠깐만요. 그런데 참 답답한 게 있어요.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시민이라는 이름을 자꾸 들먹여요, 사실은.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근화동에 있던 하수종말처리장이 칠전동으로 갔습니다. 강대근 국장님 말씀드릴게요. 근화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처음에 갔어요. 그렇죠? 애초에 춘천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도 칠전동 같이 하수종말처리장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유로 해서 이게 분리가 됐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문화환경국장 강대근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내가 그것까지 안 물어볼게요.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분리가 됐어요. 지금은 그 회사 이름은 태영입니까?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지금 메인 회사가 태영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까 제가 BT0나 BTL을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예.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그 형식이 BTL이죠? BT0는 잠깐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BT0는 건설비를 민간투자를 합니다, 건설비를. 그렇죠?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예.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그 운영 수익을 회수를 합니다. 누구한테? 시민들한테. 그렇죠?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BTL은 똑같은 민간투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정에서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춘천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같은 경우는 춘천시에서 땅을 사주면 거기다가 어느 누군가가 들어와서 민간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건물 지었을 때 한 20, 30년의 우리 지방재정으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해요. 그렇죠? 이것도 예산외의무부담 있을 수도 있어요. 땅을 샀습니다, 우리가. 거기다가 민간투자 BTL이 들어와서 건물을 짓습니다. 여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한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수익이 창출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BT0냐 BTL이냐 여쭤본 거예요, 이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이.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BT0-a 방식이 맞고요.
○위원장 박제철 BTL?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BT0-a 방식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BT0?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예, A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민간사업자가 선투자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금 그다음에 요금을 갖다가 그쪽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고 일정 부분 손익 부분이 제 기억에 손익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보전하는 관계인데 그런 여러 가지 장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민간투자를 그쪽에서 투자를 하고 요금에 대한 부분을 수납해서…….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만약에 BT0로 갔을 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러면 그것은 사용자 부담해서 시민이 낼 거고 그렇죠?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만약에 여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같은 경우는 BTL로 가면 그렇죠? 우리 춘천시 재정이 투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그것은 방식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다 땅을 샀어요. 민간투자를 시켜요. 그러면 BT0인지 BTL인지 정확히 해줘야 공유재산 할 때 운영 관리 방안도 나올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위원장님 말씀대로 BT0-a 방식으로 간다 하면 선투자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검토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혹자들은 어떠한 의구심을 갖냐면 근화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이 하수종말처리장 플러스 이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이 같이 제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사에서. 그렇죠?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처음 시작은 달랐습니다. 달리 시작했다가 저희들이 같은 사안으로 보고 진행했다가 최종적으로 공공투자센터에서 이것은 분리해서 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왜 BT0냐 BTL이냐 민간투자사업 말씀을 드렸냐 하면 최소한 우리가 공유재산에 관련해서는 이 계획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어떤 건축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공공건축기획용역에 봐도 그렇죠? 공공건축을 짓고 나서 사후관리 방안, 투자 다 들어가야 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공유재산 지금 춘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 권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유권해석을 이게 하수도법인지 여러 가지 확인 안 하고 투자심사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부분을 아까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춘천시민이 필요로 하는 거라고. 그러면 심도 있게 정확하게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라왔어야죠. 예산만 떡하니 다른 상임위에다 집어넣고. 그런데 또 중기지방계획서에는 넣었어요, 중기공유에다가는. 그렇죠? 그래서 참 나는 이게 뭐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하여튼 간 국장님 이거 이왕 국장님 오셨으니까 잘못된 것 문제 있는 것은 잘 검토하셔서 잘 정리하신 다음에 한번 잘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 방에 자주 오시고요. 위원님들 잘 좀 찾아다니세요. 설득 좀 하시고.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국장님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이게 말씀하신 것 제가 계속 답변하신 것 듣고 보는데 이게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여기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민간투자 이루어지는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이게 공유재산관리로 올라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민간인이 운영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소유권 이전이 전제가 안 되면 이게 올라올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쭉 보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 거기에서는 통합추진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검토가 적격 심의까지 완료 통보받은 상황에서 변경된 거라는 거죠, 분리로.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투자관리센터에서는 분리를 하라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이 앞에 보시면 앞의 말하고 뒤의 말하고 약간 다른 게 일치가 안 되는 게요. 여기 뒤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적격성 재조사 시행 후 그다음에 통합바이오사업 통합추진 가능 여부를 이렇게 한 후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이미 처리장 민투사업과 연계한 통합추진의 효율성 적정이라고 이미 나왔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쭉 내려와서 환경공단 실시설계 거기 2025년 6월에 보면 적격 심의 완료 통보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런데 6월 11일 날 그렇게 적격 통보가 왔는데 20일 날 이게 갑자기 또 바뀐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죄송합니다. 위원님 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페이지가 없어요, 주신 자료에. 페이지가 없이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보고예요. 내용이 쭉 보면 제가 지금 계속 약간 의문인 게 여기 보면 통합추진에 대한 공공투자관리 그러니까 PIMA 이것을 풀이해서…….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참고자료 3번 말씀하시는 것인지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거기에서 주신 자료가 자료 4예요. 자료 4 설치사업 추진계획 맨 마지막 4번 자료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환경부 의견이랑 이런 어떤 여기 내용을 보면 보조금이 또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통합하는 것하고 분리하는 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리고 처음에는 통합추진이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고, 환경부는. 그리고 또 차후에 이게 춘천시에서 의견을 민투사업 분리 추진에 대한 것을 의견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에 가면 적격성 재조사 시행 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와있고 아까 과장님 답변이 아직 적격성 조사는 아직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적격성 여부에서 적격성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리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왔는데 그때 가서 또 변경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도 일단 석연치 않아서.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보조금 축소 가능성 이게 여러 가지 국비 반납 가능성 이런 문제점도 또 여기 기재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왜 난 굳이 이것을 분리해야 하는지.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24년도에 공모를 통합바이오가스사업 공모가 선정이 됐고 환경공단에서 이런 추진과 관련해서 내용을 했는데 하수처리장 이전사업과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첨부한 당초 자원순환과에서 계획한 것에는 통합해서 추진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 보고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첨부한 네 번째에는 하수시설과에서 계획한 보고서인데요. PIMAC의 의견에서 그것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은 기존 사업자에다가 새로운 내용을 추가로 주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분리하는 것으로 의견이 계속 있어서 분리하는 것으로 하수시설과에서 할 때 자원순환과에서 협조 결재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격성 조사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그다음 절차로 제안서 제출한 사항이 적절한지 적격성을 조사하는 그런 사항이어서 민간사업자에게 제안서를 제출받은 다음에 일어날 그런 절차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공유재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러면 지금 토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민간사업자가 지어서 민간인이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손실이 생기면 저희가 재정적으로 또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그러면 이게?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손실 보전보다 저희가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용료를 산정할 때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에서 만일에 이 보상을 민간사업자가 하면 그런 게 다 반영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 시에서 먼저 보상이 되면 시유지니까 그것은 그런 산정된 데 빠질 수 있으니까 큰 차이는 없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투자한 사람은 투자한 만큼의 이득을 가져가야지 이득을 안 가져가고는 투자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 투자액을 다 돌려줄 수 있는 게 사용료 우리가 시민들한테 받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사용료를 무한정 높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 부분은 시민들한테 받아야겠지만 그게 모자라면 결국은 재정적으로 저희가 부담해줘야 하는 부분도 같이 가는 부분이 맞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그것은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예산 외의 의무잖아요. 의무부담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죠, 또. 왜냐하면 예산외의무부담은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분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검토를 더 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토지는 일단 사는 데는 이상은 없는 거잖아요. 건설은 뒤에 일단 후차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건설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토지 일단 구입하는 것에 이 부지에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분리해서 그러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선정 및 그 이후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어쨌든 좋은 방안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런 보조금 관련해서 반납하는 사례 없이 잘 추진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4시니까 잠깐 쉬었다 하시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제가 반다비하고 그다음에 자원순환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용적인 측면에는 이의가 없어요. 어차피 해야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적 문제가 심각한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넘어갈 것이냐에 따라 위원님들의 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도 우리가 하여튼 부시장님 사과까지 받으면서 절차에 문제 되는 것을 통과시켜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끝난 시점에서 또 이게 물론 발생 시점이 그전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율을 해놨으면 아마 우리 위원장님 못해 위원들도 되게 편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또 이게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나와버려서 그 사항은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료 AI 이노베이션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도 방금 쉬는 시간에 이게 도시계획법상에 우리가 처음에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투자선도지구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보면 땅마다 다 도시계획을 통해서 어떤 용도들을 다 설정을 해놨고 그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업무시설을 앉혀라, 어떤 것을 앉혀라라고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담당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 주무관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못 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만약에 도에서 이것을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데 이 의료 AI 이노베이션센터가 업무시설이라면 그것을 업무시설로 해서 우리한테 지금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가능했던 이야기인지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그게 가능했던 이야기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업무시설에다가 이것을 다시 앉힐 때는 우리 지금 가는 데가 업무시설이죠, 과장님? 용도가.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다시 도시계획심의를 해야 하는 거죠. 이런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는 항상 도시계획심의를 해야 하는 거죠, 류호석 과장님? 건축직이시니까.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 지구에 결정되어 있는 시설에 들어서는 건물이 일단 우선적으로 맞아야 하고요. 만약에 지역 지구에 맞지 않는 건축물을 넣을 경우에는 우선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 절차가 선행돼야지만 건축법상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여기도 보면 딱 지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하지 못하게 딱 이렇게 조서에 쓰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담당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모르고 드린 말씀일 수도 있고 또 해석의 문제보다는 이게 법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가 도시계획법상 용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데 공공업무시설로 갔는데 이게 공공청사의 개념으로 볼지 안 볼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셨고 또 업무시설로 갈 때 이게 만약 공공청사에 이렇게 앉혀질 수 있는 거면 또 거기가 공공청사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하는 데 지금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고, 이게.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첨단산업과장 박경미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국토부에 지정변경 신청을 했고 국토부에서 확정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드리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한 장 있는데 이거 정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절차를 명확하게 했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일 불안해요. 그게 나중에 문제가 안 드러나면 모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리나사업을 제가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법적 검토 다 끝냈다고 했어요. 완벽하다고 했어요. 그것을 누가 말씀하셨냐 하면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통화하면서.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것을 과장님 정확하게 제가 방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시계획법상에서도 일단 문제가 없는지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이게 하여튼 절차적 문제라기보다는 그렇게 옮기는 것이 어떤 땅값 문제하고 착공 시기 문제라는 것으로 이렇게 옮기기에는 참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서두에 말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센터가 됐든 뭐가 됐든 입지에 어떠한 기업들이 뭐가 들어올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거기다가 어떠어떤 것을 앉히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이 들어와서 어떠한 목적 때문에 어떠한 우리 연계 관계 또 이노베이션센터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원래 위치가 좋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섣불리 건드리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우리가 시 과장님이 자체로 판단한 거예요? 아니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의뢰를 한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부지에 대한 내용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공공청사용지가 맞는지 여부를 같이 검토하다가 그쪽 수자원공사의 토지 개편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착공 시기하고 맞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지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게 도에서 우리 시에 몇 년도에 가지고 왔어요? 몇 년도에 이전했어요?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2023년도…….
○김운기 위원 2023년인데 지금 부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의뢰해서 이것을 그렇게 바꿀 계획을 갖게 됐다고요? 뭔 검토를 2023년도에 받았는데 여태 합니까? 받았을 때 이게 제대로 우리한테 왔는지 확실하게 다 해놓고 딱 픽스를 해놓고 그다음에 받아서 오케이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하겠다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뭔 공공청사가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도 검토하고 있었어요, 2023년도에 받아놓고. 지금 2026년인데. 2024년도에 검토가 끝났어도 벌써 끝났어야 하고 2025년도에 뭔 3년 차에 아직도 부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요, 어려운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갑자기 이런 저렇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의뢰를 준 거죠. 그런데 이게 같이 사업을 하는 문제잖아요, 우리랑. 그러면 우리가 끌려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수자원공사도 분양 관련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고도화 용역을 진행 중이고 그래서 개편 계획을 저희한테 협의를 했고요.
○김운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도 사업에 동참을 한 거잖아요. 우리 자체적인 어떤 생각과 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수자원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안 되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 시에 의뢰를 줬을 때 우리는 무조건 그것을 수용해 주면 그게 됩니까? 어차피 공동책임 아니에요, 이거 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장님 답변하기에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도 더 많은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 정도까지만 질의드리고 이것은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파면 팔수록 자꾸 문제가 드러나. 이런 것은 천천히 결정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하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북에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변경에 대해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셔서 이것은 그냥 지나가고요. 지금 여기 주민의 의견 수렴에 대한 그 시점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 이렇게 보면 주민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렇게 이게 선행돼야 할 부분이 이후에 진행된 그 부분으로 비쳐지는데 이게 맞습니까?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주민 의견 보조 자료상에 보면 2025년 2월에 했던 주민 의견서만 첨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초 주민 의견은 2024년 8월 16일에 최초 주민 의견을 수렴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기본설계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로 기본설계 협의회를 2025년 3월에 가게 됐습니다. 3월에 가기 전에 2025년 2월에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의견 수렴 절차를 한 번 더 거쳤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런 초기 계획이나 설계 단계에서 그런 주민의 이용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된 것은 맞죠?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설계공모가 끝난 이후에 기본 설계안을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 의견 절차를 받았고요. 그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문체부 장애인체육과로부터 기본설계 협의회를 마쳤습니다.
○남숙희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그냥 조금 당부드리고 싶어서요. 우리가 그 앞전에 우두동에 있는 반다비체육센터 사례 보듯이 이게 준공 이후에도 개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운영 면이나 공간이나 또 프로그램 이런 어떤 요구들이 계속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었잖아요. 그래서 휴관도 하고 또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추가 공사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재차 이루어질 경우에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그런 어떤 저기도 누수도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고 어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자 이 반다비센터는. 저희가 기행위에서 제주도의 장애인체육시설 거기를 갔을 때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나요. 아무튼 준공하고 이후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공간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재설계로 인해서 계속 공사한 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다비 우두동에 센터도 있듯이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재정적인 면이나 행정적인 소요가 더 이상 요구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꼼꼼히 이것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체육과장 류호석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두 반다비에 대한 경험도 있고 설계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물론 공사 이후에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불편 사항은 없으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건물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사후에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알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호석 과장님 신북 반다비체육센터 관련해서는 위원장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에서 행정절차와 관련해서는 한 3년 반 동안 엄청 이야기했습니다. 신북 반다비체육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의원으로 당선되고 그 당시에 아마 늦게 7월 정도에 문광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아마 한 10월, 11월에 확정이 내려왔어요. 맞죠?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고 나서 그것 관련해서 2023년도에 공유재산도 받았고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국비 40억, 시비 60억 정도로 그 당시에 이장님들하고 몇 분하고 간담회를 했고 그렇죠? 공간 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고 있다가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그분들의 아마 니즈가 많이 반영됐어요.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서 거기에 한기호 의원님의 특별교부세라든가 춘천시에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늘렸고 그런데 그 당시 2023년도에 공유재산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기 때죠, 그게 사실.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유재산 했을 때는 중기공유재산계획에 반영을 꼭 해라. 그 당시에는 팀장님이셨습니까? 과장님이셨습니까?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담당 시설 팀장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팀장님이셨죠? 그렇죠? 그때는 나호성 과장님이셨고. 그래서 아마 팀장님으로서 지역 다니시면서 많이 간담회도 하고 들으셨는데 참 유감스러워요, 사실 이런 게. 왜냐하면 국비 받아오고 현장 가서 간담회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절차상에 안 집어넣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우리가 착공식하고 다 삽을 떴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특별교부세 내려보내고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춘천시의 난맥 점이 뭐냐 하면 제가 3년 반 의원 하면서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하고 참 논쟁을 많이 했어요. 미상정도 시켜보고 보류도 시켜보고 하다가 또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다시 또 상정해서 통과시켜주고 기대를 걸고 또 조정희 과장님한테 행정절차 잘 같이 한번 합시다 했는데 저희 의원들이 이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때로는 시민의 이름으로 시민이 원하니까 계속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12월에 그래도 우리 부시장님이 오셔서 유감 표명하시고 업무시스템 잘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류호석 과장님 신북뿐 아니라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춘천시민들이 여기 권희영 위원님이나 이선영 위원님이나 김운기 다 지역구에서는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공공건축기획이라는 중요성을 잘 인식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정운호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건축기획용역은 아까 말했지만 추정치 5,000만 원 이상 설계비가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취지, 목적, 타당성 거기에 사후관리까지도 자료 다 만들어줍니다. 맞죠?
○체육과장 류호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중기지방계획서 집어넣고 투자심사 받고 중기공유재산 집어넣고 공유재산 받고 이렇게 쭉 일률적으로 절차가 가줘야 우리 공무원들도 편하게 일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냥 기본계획만 2,000만 원짜리 공공건축기획용역도 한 2,000만 원이면 돼요. 그런데 기본계획만 해도 산출내역서도 그냥 엉뚱하게 해서 안 맞고. 저는 공공건축 이런 것 한다고 하면 다 세워줄 것 같아요. 더 디테일하게 잘할 수 있게끔. 우리 전반기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공공건축기획용역 하셔라. 그러고 있으면 그 밑에 있는 과장님 밑의 팀장님 이하 주무관들이 또 잘못됐다고 욕먹고 징계 먹고. 이분들은. 솔직히 여기 있는 과장님 창피하지 않으세요? 일은 다 직원들이 했는데 문제 생기면 과장님들 싹 빠져나가고. 밑에 그냥 고생하겠어요. 신북 반다비도 마찬가지고 여기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오늘 이 바이오 맞습니까?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이 통합바이오도 그렇고 아까 과장님 저한테 오셔서 이거 투자심사 관련해서 우리 하수도죠? 하수도기본계획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요. 2024년도에 공유재산 심의 받으셨어요? 2024년도 11월에 받은 게 지금 2025, 2026년도까지 쭉 흘러갔어요. 조정희 과장님 우리가 중기공유재산 집어넣고 그렇죠? 이게 근거로 돼야 공유재산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2023년도부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5년 단위로.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그러면 중기공유재산, 공유재산 심의회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어떤 연동성이 있어요? 공유재산 심의회 민간인들이 하는 공유재산 심의도 중기에 들어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예산 편성 전에 만들어서 당초예산 심의할 때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회는 공유재산에 반영, 중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심의는 그냥…….
○위원장 박제철 그러니까 연동성이잖아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연동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우리가 왜 중기공유재산 중기를 넣냐 하면 5개년 동안 지자체에서 5개년 동안 공유재산을 어떻게 취득하고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세워놓고 그것 순서대로 의회에 가서 받아라. 그런데 의무적으로 거기 공유재산 심의회가 있단 말이에요. 가격과 면적에 따라서. 그렇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어느 부서를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는 2024년도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5년도 1년 동안 허송세월하고 2026년도 들어와서 이제 와서 공유재산을 하고 또 예산 편성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부서들은 깔끔하신 분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올 때 여기 공유재산 심의회 자료도 붙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회는 거의 안 붙여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전문가들이 공유재산 심의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끔 다 읽어보거든요, 들어가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정희 과장님이나 정운호 국장님은 공유재산 저번에 말씀드린 업무시스템 관리시스템 정말 만들어주세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 수열에너지 다 춘천시민의 이름으로 할 거라면 해야죠. 저도 참 착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나 집행부의 생각이 너무 다르고 절차,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가끔은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은 오로지 춘천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복리 향상을 위해서 일한다는 대원칙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 할 때마다 심히 괴롭습니다.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먼저 앞세워야 하는 것인지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춘천시민을 위하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 지방재정은 한 분, 한 분의 피 같은 세금으로 종합행정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할 때마다 그때만 모면하고 가면 그만이다 이런 식의 방법론은 위원장과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고뇌를 느끼고 참 심각했습니다. 우리 여기 정운호 국장님, 이영애 국장님, 강대근 국장님, 우리 조정희 과장님. 우리 국장님 세 분하고 특히 우리 조정희 과장님 퇴직 얼마 안 남으셨지만 앞으로 이런 행정절차나 그런 시스템 잘 만드셔서요. 우리 전 부서 직원들이 공통된 시스템을 가지고 잘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것 관련해서 정운호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멘트해 주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기획행정위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공유재산과 관련된 안건을 제출할 때마다 저희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사실은 반면교사 삼아서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업무에 대한 완벽을 기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한 가지 기획용역 한 후에 공공건축심의 부분과 그다음에 공유재산 그다음에 예산 편성 이 시스템 부분은 약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공공건축심의 할 때 요청하는 사항이 또 의회의 의결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저희가 저희 내부 공유재산 심의회 할 때 점점 의회 가기 전에 거기에서 민간위원들이 가장 우리 집행부에 있는 내부 직원들한테 강한 질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아직 만족할 만한 부분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한 점 흐트러짐이 없도록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계속 제가 앞으로라는 말을 더 이상 안 쓰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정운호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강대근 국장님 춘천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은 정말 춘천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문화환경국장 강대근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필요하고 꼭 중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어차피 우리 강대근 국장님이 담당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많은 과장님을 같이 모시고 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간 잘된 것은 잘된 거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채찍질하셔서 많은 우리 국장님 이하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잘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일도 진행하고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이번에 춘천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업자 선정은 정말 공명정대하게 시스템 거쳐서 잘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남숙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남숙희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제2의제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구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춘천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4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