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4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베트남 람동성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4. 2026년도 공공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6인)
2.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24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박범준 기획행정위원회 의사담당직원 박범준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4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베트남 람동성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이상 총 6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6인)
(10시26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숙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0호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의회의 의결 사항에 따라 예산외의무부담, 권리포기 등이 포함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는 의결을 명확히 하고 나머지 사전보고와 사후보고로 대상을 나누어 명확히 구분하여 절차상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절차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가 포함되지 않는 업무제휴 등의 사항은 조례의 적용 범위에, 안 7조에서는 의회 의결 사항에 대하여 규정과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 제휴나 협약서에 의해 의회 의결 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에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는 업무제휴나 업무협약 사항에 관해서는 사전보고와 사후보고의 건으로 구분하여 행정절차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며 의회의 감시 및 견제의 기능이 역시 이에 상응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여러 의원님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740호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내용과 중요도에 따라 의회 의결과 사전보고 및 사후보고 절차를 신설, 정비하는 것으로 법적, 재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의회의 통제와 견제 기능을 합리적으로 도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배숙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업무제휴 관련된 협약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실제 춘천시 집행부가 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보고를 해야 하고 이런 두 가지 업무 절차를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애매모호하고 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사안들이 발생한다. 이 사안들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배숙경 의원님께 제가 드려볼게요. 이 조례는 제가 보기에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배숙경 의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떠어떠한 사례의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구 수정이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싶다는 의지가 계시기 때문에 발의를 하신 것 아니겠어요? 한번 말씀해보시겠어요?
○배숙경 의원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제정한 조례로서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운행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외의무부담 같은 경우 권리포기 같은 이런 어떤 조약 내용이 담길 경우에 의회 의결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가끔 놓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협약을 실제 현장에서 할 때 시기적으로 적절할 때 가서 적절히 협약을 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다 밟다 보면 시기를 또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문구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 의결 사항만큼은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을 하되 다만 효력 발생은 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 효력 발생하는 어떤 문구를 하나 넣으면서 협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이런 구조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런 과정이고 의결 사항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사전보고와 그다음에 사후보고로 나눠서 사전에 해야 할 관련 협약 내용을 명확하게 1, 2, 3호를 이렇게 나눠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사전에 보고하되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긴급 사항이나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3항에 따라 또 의회 상임위에 어떤 보고나 허가하에 보고나 서면 이런 것으로 받을 수 있게 일단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자유롭게 하되 통제 기능은 또 놓치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보완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주상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용범 과장님께 실무를 집행하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제 우리 조례 관련해서 조례의 문구상 집행부에서의 업무의 권한이 있고 또 우리 의회는 조례 내용에 따라서 감독, 견제라는 기능 두 가지가 상충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 유권해석상 의무부담금이 발생할 소지가 앞으로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우리 춘천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 예상이 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이것은 예산외의무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사전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관계가 없지만 이거 갑자기 협약 관계를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예산에 없는 우리가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 그래서 업무제휴 협약하는 과정에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 제안을 드린다면 이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한 것에 있어서 충실히 검토가 사전에 돼야만 우리가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이게 외의 의무부담금으로 의회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할 과정을 거쳐야겠구나. 그러면 벌써 이것에 대해서 족히 3개월 전에 다 숙지가 됐을 것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협약 내용에 보면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분야는 3개월 후에 우리가 직접 협약을 할 때는 이거 반드시 의무부담 어떤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우리 춘천시가 해야 할 거구나. 그러면 협약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의회에서도 앞으로 3개월 후에, 5개월 후에 베트남 람동성하고 협의에 관련되는데 여기에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예산 외 우리 비용이 발생한다. 그런데 그때 가서 협약을 해놓고 나중에 우리 의회에 동의 구하려고 하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구 조항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협약 내용을 양국 간의 협약되는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러고 협약을 한다면 아마 실무자들이 여기에 대응하는 방안들이 충분히 저는 사전에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의회에 사전동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전보고, 사후보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절차는 집행부가 우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조례에 관한 것들에 있어서는 다소 제도적으로 지금 배숙경 의원님도 답변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조례에 관해서는 대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저는 집행부가 협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 내용을 숙지를 하시면 이 3단계로 가는 의회 의결 절차들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실무 차원에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가 사전에 준비 과정을 미리 챙기면서 의회랑 협력하고 의회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고 그런데 어떤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 조례가 광범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범위한 측면을 이번에 조례안 3조의2호와 같이 어떤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을 주셨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7조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계속 의회랑 논란이 있었고 실무적으로 실수를 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례적이지 않고 특이하게 가끔 있는 일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직원 중에 한 번도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직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도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행정절차를 전반적으로 다 정리하는 편람을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만들고 있고 또 지금 배숙경 의원님께서 7조1항 단서와 같은 내용을 주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 조례처럼 앞으로 중요한 의무부담 내용의 협약을 맺으면 협약 말미에다가 그 규정을 넣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지 효력을 발휘한다 이런 식으로 넣으려고 했었는데 이런 내용을 마침 주셔서 이게 직원들한테는 인지가 바로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3조2호에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이라는 예시가 앞에 있는데 이 부분은 빼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권리의무와 관련 없는 자잘한 협약들은 제외가 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7조2항 같은 경우에 여기에 보면 상임위 보고 최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 의결 사항이 있고 상임위 보고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는 경우도 주셨는데요. 2항 같은 경우에 보고를 상임위 정식 안건으로 보고하는 방법이 있고 예전처럼 간담회로 보고하는 방법이 있고 그럴 것 같은데 2항에서 보고하는 내용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저희한테는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권주상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런 업무들은 주로 국제교류협력관에서 이 업무들을 많이 취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쪽 부서들한테도 실무적 집행 실무진들한테 주지를 잘 시켜서 이 조례가 이번에 조금 조정이 되면 그것들에 대해서 실무 부서 특히 교류협력 그쪽에는 정확하게 업무 숙지가 되도록 하면 추후에 아마 우리 의회와의 소통이 잘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외국 도시와의 자매협약 동의안 이런 것들은 다른 법과 조례안에 별도로 동의를 받게 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 조례가 아니어도.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 경우도 별도로 공유재산 절차가 또 있는 거고 해서 여기에서는 절차를 간소하게 해 주셔도 거기에서 한 번 거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배숙경 의원님 고생하셨는데 지금 여기 7조2항1호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 나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7조1항에 보면 의회 의결 대상 협약이고 2항은 사전보고에 대한 것을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 7조2항1호에 보면 시의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것을 살펴보니까 지금 1항에 지방자치법 47조1항8호에 따르면 이것은 의회 의결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게 시의 재정적 의무부담을 이렇게 포함돼서 사전에 의회의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 외의 부담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인식될 소지가 조금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나 그래요. 여기 보면 이것은 법적 어떤 성격에 대한 검토를 해봐도 이것은 예산외의무부담에 해당하는 그런 규정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것을 조금 명확하게 구분을 위해서 어떤 수정안이 필요하지 않나, 문안상. 이것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배숙경 의원님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제 질의가 너무 난잡한가요? 이것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수정이 문안상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뭔 이야기냐 하면, 알겠죠?
○배숙경 의원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아니신가 모르겠어요. 지금 1항은 예산외의무부담에 대한 어떤 의결 사항을 갖다 규정한 거고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2항에 대해서 2항의 각호 1호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예산외의무부담은 말 그대로 예산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따로 예산이 발생할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조금 달라요, 예산 자체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조금 불편하다 하시면 의무부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이런 재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남숙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시의 재정 의무부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게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이게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협약에 대해서 사전이냐, 사후냐 왜 이런 어떤 논쟁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 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하셨고요. 그 부분만 명확히 구분해 주는 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배숙경 의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수정을 어차피 조금 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발의하신 조례 다듬고 현실성 있게 맞추시느라 개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도 지금 7조2항 그리고 3항 부분에서 2항 부분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문구를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수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덧붙여서 3항 부분에서인데요. 표현에서 조금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의원님.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후보고 하는 것 체계를 지금 명확히 규정을 해서 이 방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는데 표현이 조례 부분에 이게 명확하게 딱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다듬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문안상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더 인식이 더 쉽고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배숙경 의원 권희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논의하셔서 매끄러운 문장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강용범 과장님께서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감시나 감독도 중요하지만 원활하게 시 행정이 자율성을 갖고 업무제휴이고 이런 협약인 만큼 더 열심히 능동적으로 이 사업들 추진하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규정과 제한으로 되어 있던 부분에서 앞서 말했던 부분대로 의무와 관련 없는 부분들 제외시킬 수 있는 게 이 조례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의견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고 체계를 잘 원활히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잘 좀 사업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따로 답변 안 주셔도 좋고요. 같은 의견이고요. 앞으로도 애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숙경 의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집행부 강용범 과장님도 검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례가 오늘 원안 가결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었고 이 조례 개정하는 이유는 그동안 의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많은 행정절차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 일부개정 통해서 하는 게 씁쓸한 마음은 있지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보통 집행부에서 재정투자사업이나 이렇게 할 때 조례의 어떠한 조문이 있다고 해서 의지가 없으면 지켜지지가 않으면 조례가 무기력화됩니다. 상위법에 지방자치법이나 다 근거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왜 그러겠습니까? 집행부의 의지라고 봐요. 또 기획행정국 다 국별로 이 재정 특히 재정투자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에서는 국별로도 생각이 달라요, 절차, 방법이. 이것을 한번 강용범 과장님은 오늘 조례가 잘 되고 나서도 뭐가 필요하냐 하면 재정투자사업이라든가 모든 업무협약에 대한 진행 매뉴얼이 필요해요. 강용범 과장님 작년부터 이거 매뉴얼 만든다고 하셨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원체 바쁜 시간이 있어서 1월부터 저희가 착수했고요. 착수해서 지금 1차 원고를 작성해서 여러 가지 편집 디자인을 위해서 출판사에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초안이 나오면 2, 3회 정도를 수정해서 완성본이 되면 의회하고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저희가 재정투자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절차를 직원이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다 했다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처음에 완성이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집행부 담당자의 교과서처럼 늘 그것을 개정하고 수정해가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사실 몰라서 하시는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하시려고 했는데 순환보직으로 읍면동에 가 있고 이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다 보니까 중요한 일을 맡으면 모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지시키고자 그런 작업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이것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있고 또 조례를 통한 시행규칙도 있고 우리가 지침서라는 것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내부 망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이렇게 조례에 따른 어떠한 재정투자사업이나 MOU, MOA, LOI 이런 부분들을 절차, 방법을 다 공통으로 인식시키게 만들어주세요. 나는 그게 기획예산과가 할 역할이거든요. 이렇게 배숙경 의원님뿐 아니라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 이렇게 다 제안하고 권고해도 이 조례 안 지켜지는 게 많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 각 상임위에서 지금 거의 1년에 몇백 건씩 조례가 상정되고 심의·의결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안 지켜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입법 환경 변화에 따른 타 지자체 사례까지도 이거죠. 의회 의결 대상, 사전보고 대상, 사후보고 대상. 사실은 이게 조례에 올라오는 것보다 법적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침 매뉴얼을 잘 만들어놓으면 그렇죠? 좋은 건데 왜 배숙경 의원님이 이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계속해도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뒤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이 조례에 따라 잘 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매뉴얼 지침서 만들어주세요. 같이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질의 할 것 없고요. 이것 관련해서 우리 정운호 국장님 제가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이거 실행으로 옮기실 의향이 있으세요? 그래야 이 조례의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지침 매뉴얼 이런 것도.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과정도 행정절차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조례안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이번 회기에도 공유재산도 올라오고 막 올라와요, 사실은.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라든지 방법론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놓치고 올라오고 이제 와서 사업 진행된 것을 이제 와서 또 해달라고 또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업 진행된 것을 이제 와서 막아버릴 수도 없고 또 시민의 눈높이에 봐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단순한 행정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매뉴얼 좀 제대로 해서 2026년도에는 한번 제대로 시스템화시켜서 가보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간 잠깐 있는데 이선영 위원님 질의할 것 잠깐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권주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2호 중 “공동연구, 학술 교류 등 제휴”를 “제휴”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부담”을 “부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를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동의가 있으면 보고”를 “허가를 얻으면 서면보고를 하거나”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밖의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배숙경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2.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시27분)
○부위원장 남숙희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722호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및 고소, 고발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 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 수행 의욕을 높이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 주요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조례 제명을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 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직원 공무 수행 관련 사건 규정을 기존 제3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소송 비용 지원 대상을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기간제근로자까지 추가하고 형사 사건 범위를 확대하여 직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직원이 소송 비용을 선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춘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지원한 후 지출 증빙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 부서에서는 공무 수행 관련 민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에도 본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 조례 제명 변경 사항을 다른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한 사항은 소송 비용 지원금액의 증감 치를 예측하기 어렵고 연간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722호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당한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해 소송 비용 등 지원 대상을 춘천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적극행정을 위축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무 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 여부와 고의 및 중대한 과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이선영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부위원장 남숙희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강용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고문변호사 이번에 조례를 봤는데요. 조례 같은 경우는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 부분에 대한 법률 지원에 대한 확대 그리고 지금 지원 대상 확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 조례를 계기로 저희 공무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5조를 신설하시는 게 뭔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5조를 하시는 건데 여기 보면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9조의 운영세칙에 보면 기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명확히 해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게 어떠신지? 그러니까 지금 추가 비용이라고 둥글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을 운영세칙에서 명확히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다 보면 제5조3항에 단서조항이 신설됐잖아요. 직원이 소송비용 등 부담하기 곤란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는 취지로 신설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직원의 사정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후 비용 지출서류 제출 기한 등 미이행할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을 내부적으로 계획이나 검토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렇다 보니까 담당자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행세칙을 규정해서 그런 것들을 명료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강용범 과장님 중요한 것은 아닌데 자꾸 질문, 질문 하는데 상임위에서는 질의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명확하게 딱 규정이 되어 있고 본회의장에서 질문이에요. 그리고 태극기 바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꾸 눈에 띄어서. 그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제가 다른 것보다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저는 대찬성이에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적극행정이 됐든 본의 아닌 본인의 의도로 하는 것은 없잖아요. 다 개인의 어떤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직제에 맞춰서 지시 사항에 의거해서 뭔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고의 및 중대과실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고의 및 중대과실 판단을?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질의.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의 및 중대과실이라는 게 사실은 기준이 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각종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에서는 그런 일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체계는 저희가 국가배상 사건에서도 공무원이 어떤 불법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먼저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관이 다시 개인한테 구상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김운기 위원 불법행위를 했을 때도?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과실에 의한 어떤 행위를 해서 남한테 피해를 줬을 때 개인한테 구상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것을 판단할 때도 그런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의 및 과실인 경우에는 어떤 개인 공무원이 제3자한테 행위를 해서 피해를 줬을 경우에 우선은 그 기관이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관이 배상한 것을 개인한테 다시 청구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을 판단할 때 고의 및 중과실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고의는 당연히 잘 아시는 바일 것 같고요. 중과실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이렇게까지 했냐라고 했을 때 중과실이라고 보통 저희가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그런 점들을 고려합니다.
○김운기 위원 심의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거고 또 한 가지가 소급적용입니다. 우리가 복지가 됐든 어떠한 여러 부분에서 소급적용 하는 사례는 드물거든요. 특히나 이 법규가 만들어질 때 이게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시기적으로 하루 차이로도 못 받는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서 당장에 우리 시에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다 소급적용 한다라는 게 시민들이 납득할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소급적용 한 사례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금방 기억나는 것은 없기는 없습니다. 저희가 소급적용을 하는 이유는 물론 사건이 다 종결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다 종결돼서 누군가의 잘잘못이 가려지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금전적 비용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보전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그 사건이 소송 중에 있거나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만 적용하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적용이라는 것은 딱 어떤 사건이 시작될 때 해당 사항이냐 아니냐,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지 세상에 어떤 법이 시행을 해서 이 시행일로부터 한다는 것은 있어도 몇 년도 아니면 그전에 있었던 사건까지 다 소급적용 한다면 그게 감당이 됩니까? 그리고 그것은 기본 법적 취지에도 안 맞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적용을 해줘야 맞는 것이지 소급적용은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제 판단에는 아마 사례가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공무원이 피소되거나 고발 당한 사건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어떤 내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사건이 있냐 없냐 이렇게 판단해봤을 때는 없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게 있을까 봐…….
○김운기 위원 있든 없든 간에 소급적용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묻는 거예요. 소급적용 된 이런 법치 체계에서 법적 제도에서 그 어떠한 법도 소급적용이 없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것은 한번 있다 그러면 어떤 취지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보시고 이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적용 대상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소급효가 있고 이익을 주는 소급효가 있는 경우에 이익을 주는 소급효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저희가 감안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운기 위원 그 사례를 한번 줘보세요, 어떤 사례인지.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찾아보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소송 비용까지 소급적용 해서 준다는 것은 너무 이치에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고 만약에 간명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 부분을 수정하셔야 한다고 하면 수용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든 개정이 되든 그 개정되는 시점에서 6개월 후에 할지 지금부터 시행할지 그 부분 판단 문제인 것이지 기존에 있으면 소급적용 한다 그러면 몇 년 전 것까지 소급을 해 줄 거예요? 그러면 1년 전 것은 소급해 주고 3년 전 것은 안 해 주면 3년 전에 공직생활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런저런 것 했을 때 해당 당사자가 아니어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게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항상 현재 시점부터예요, 억울하지만. 그전 분들이 못 했지만. 그래서 법이라는 게 딱 적용이 됐을 때 그때부터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조례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우리 현직 공무원들 외에도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까지 확대를 해서 적용을 해야겠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청원경찰 이런 분들도 우리 춘천시가 보수를 주기 때문에 일정한 직원으로서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는 부여가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근자의 사례를 보면 우리 춘천시민들이 국민권익위에 탄원을 낸 내용들 건만 해도 연 6만 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 내용들은 그거죠. 춘천시가 행정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안은 부당하다라고 시민들이 춘천시를 상대로 탄원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경미한 건도 있고 조금 깊이 들어가면 손배상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건들도 추려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일단 춘천시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거의 한 10년 전의 일인데 그분이 춘천시를 상대로 문제가 있다. 나는 진짜 이런 것은 억울하다.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 민원을 받아서 내용을 보니까 나 1년 이내에 이거 해결 안 해 주면 자기는 도에 행정심판을 소송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우리 시의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다 분석해보니까 이거 공무원이 분명히 업무처리상 과실이 있다고 본다. 그러니 이거 집행부에서 이거 한번 신중하게 의견을 한번 개진해보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문제 제기한 것 그 과거가 진짜 문제가 있었는지 되짚어봐달라. 그래서 결국은 1년 만에 해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유권해석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로 결론이 나서 이 사람은 제가 도에 행정심판 신청한 것을 자제시키고 내부에서 해결을 본 사례가 있어요. 이런 사례로 봤을 때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 소송조정위원회가 있다 그랬죠? 소송조정위원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이 이런 건에 대해서 소송을 받았어. 그러면 춘천시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춘천시 집행부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잘했으면 당연히 승소하겠죠. 그래서 춘천시가 보면 승소한 건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패소한 사례도 있더라. 그래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소송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이제 우리가 패소한 사례를 보면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무를 수행과 상당한 인적 관계. 그렇죠? 공무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것이 소송에 걸렸어. 그러면 이 내용이 그 업무를 보는 공무원과 인적 관계 이런 여부도 자세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업무를 취급하는 그 직원이 고의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런 것도 분명히 보셔야 한다. 그래서 인적 관계가 있고 고의성이 있어서 소송이 걸린 사건은 이것은 중대, 만약에 패소하면 중대과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승소하면 문제가 없지만 패소를 하면 중대과실이 되는 거예요, 역으로.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소송사건에 관련했을 때는 무조건 그냥 우리 집행부는 직원만 두둔하지 말고 저쪽에서 왜 이런 승소를, 행정심판을 걸었는지 내부적으로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직원이 자기와 관련된 인적과 관련된 것에 만약에 결부되어 있다. 그러면 오판할 수 있거나 의도적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또 거기에 뒤따라서 고의성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두 가지가 합치면 결국은 중대과실이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은 다 잘한 일이다 이렇게 조정위원회는 아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조정위원회 위원분들도 사적인 사람 넣으면 안 됩니다, 그 위원회에는. 아주 춘천시장이 잘못한 거다 명확하게 가려줄 수 있는 우리 어느 국의 부서의 팀장이나 과장이 오판을 해서 이거 인적 관계가 있거나 고의적으로 이거 일이 잘못된 거다 그러면 조정위원회가 미리미리 다 짚어보고 저쪽에서 소송을 걸었으면 우리 내부적으로 다 검토를 해봐야 해요. 해서 그냥 무조건 우리 직원이 한 일이니까 소송해, 우리가 다 비용 대줄게 이럴 게 아니다. 왜? 패소를 하면 중대과실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소송 관리체계를 설명드리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우리 시의 처분이나 아니면 재산 관련된 것 가지고 소송을 하는 거고 그것은 당사자가 춘천시입니다. 춘천시는 당연히 우리가 변호사를 지원하는 거고요. 그 외의 개인, 공무를 처리한 개인한테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극히 드뭅니다. 1년에 한두 건 정도 있을까 말까 한데 오늘 저희가 개정하는 부분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한두 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재정 소요액도 1년에 한 1,000만 원 내외 정도 들어갈까 말까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텁게 보호를 해서 그분들이 소극적으로 내가 혹시 일하면서 소송 걸리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일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송비를 지원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그 개인이 여러 가지 업무를 했거나 하는 과정도 봤을 때 이런 거라면 시가 커버를 해줘야겠다라는 그 정도 판단이 들었을 경우에만 지원을 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국민권익위에 6만 건씩 올라오는 사례가 그 사례 안에 분명히 있을 거릴까 저는 봐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민원이 공무원들이 많이 받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공무원으로서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의 일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주상 위원 그리고 아까 김운기 위원님이 시일을 어떨 때가 적용을 대상으로 할 거냐로 봤을 때는 저는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이때부터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자기의 객관적 업무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호 정책을 펴자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또 개인 신상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의 업무추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강용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미 진행 중인 사건 또는 소송 이런 부분도 적용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지금 하는 게 이 제도가 지금 하기는 하겠지만 이미 시에서 그런 관련해서 일하다가 소송이 걸린 상황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규정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소급적용 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직 공무원들한테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것은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소급적용 하는 경우에 우리가 대상자를 이번에 넓히거든요. 넓히는 과정에서 그 넓어진 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름대로 그런 법률이 있기는 있지만 김운기 위원님이나 권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급효를 사실 웬만하면 부칙에 두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해 주신다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업무차 일을 하다가 이미 진행이 되고 소송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이 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있었는데 이것을 이것을 예외로 두고 앞으로 지금부터 법 생긴 이후부터 받는다 이것은 약간 조금 아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업무상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혜택이나 이런 거라기보다 그 당사자가 업무를 하면서 부당하게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본인의 어떤 책임에 의해서 당할 수도 있는 건데 본인의 어떤 책임으로 귀결됐을 때는 저희가 비용 대주고도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검토를 하고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히 검토하고 해야지 무조건 지금 조례가 생긴 이후부터 적용이다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업무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저희가 소송 비용을 지원했다가도 그 당사자가 결국 형사 사건에 연루됐는데 유죄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유죄가 되면 지원했던 것을 다 환수를 합니다.
○배숙경 위원 그것은 저희가 구상권 청구하면 되는 거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환수가 되고 소급효 문제는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사건을 소급할 거냐 아니면 현재 처한 상황을 소급할 거냐…….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취지가 다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런데 사건은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오늘 개정이 되고 내일 시행이 된다고 치면 관련된 행정처분은 2개월 전쯤에 있었다 치고 소송은 앞으로 일어난다고 치면요. 그러면 그것은 적용 대상이고 소급효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미 피소가 돼서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 소송 안 끝난 경우에. 그런 경우도 적용할 거냐라는 부분이 소급효의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저희가 아마 그런 사례는 극히 드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칙 부분이 제외가 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팀장한테 사례를 물어볼 수 있으면 이따가 정회 시간에 물어보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부칙에 규정을 하셨잖아요. 여기 개정안에 올라온 것에. 그래서 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2조에 관해서 제5조 개정규정은 이미 진행 중인 사건, 소송,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요. 현재 공포일 날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소급효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소급효라는 것은요, 과장님. 이미 끝난 사건들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게 되면 소급효고요. 진행 중인 사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포일을 내일로 만약에 정했다. 공포일에 진행 중인 사건을 어떻게 자릅니까? 그것은 소송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예외로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 불이익 소급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법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기본 원리에서 우리가 불리한 적용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잖아요, 법리상. 법률의 기본 원칙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사람들한테 불이익한 것도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죠. 이게 부칙에 올리셨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혼란을 초래할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개정안 다 같이 이야기했는데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고의와 우리가 중과실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의 기준에 심의를 받을 때 명확하게 잘 적용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점들을 아까 말씀대로 기준을 잘 정해서 세칙상 운영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정규직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정규직 모든 직원들에게 다 적용이 되게 하는 것은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문제는 당연히 부칙에 여기에 명확하게 적어놓으셨기 때문에 적용과 관련된 것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답변 이야기하실 것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급효에 관한 것은 권희영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관련된 이론은 보통 부진정소급효, 진정소급효 이런 이론으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그것도 물론 입법 정책상의 문제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 사안은 소급해 줄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것이 합당하냐 안 하냐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셔서 결정해 주시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저희 원안을 물론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3.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베트남 람동성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4시21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베트남 람동성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 최인숙 국제협력관 최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24호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와 베트남 람동성 간의 해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천시는 베트남 달랏시와 10여 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2025년 베트남 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기존 달랏시가 4개 동으로 분할되면서 람동성에 편입되는 교류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교류 승계의 의사를 표명한 람동성과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계승하고자 합니다. 특히 앞으로는 행정, 문화, 체육, 교육, 공무원 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상호 협력 관계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 및 춘천시 국제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우호 협력 관계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2019년까지 행정,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여 회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공무원 상호 파견, 양 도시 주요 행사 및 축제, 상호 참가, 공무원 연수단 방문 등 32회 이상의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자매결연 기간 연장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25년 7월 베트남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달랏시가 람동성으로 편입되었습니다. 2025년 10월에 람동성 인민위원회로부터 기존 달랏시와의 국제 협약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수신하였고, 12월 22일부터 24일에는 베트남을 방문하여 람동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면담 및 교류 승계 행정 협의를 진행하면서 교류의 재개를 향한 상호 간의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본 자매도시 체결안은 신규 자매결연 체결이 아니라 베트남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협약의 당사자인 달랏시가 법적으로 소멸했기 때문에 기존 춘천시-달랏시 자매결연 관계를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은 상위 주체인 람동성이 승계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제 협약의 법적 주체를 명확히 하는 필수 절차임을 알려드립니다. 춘천시는 이번 자매결연으로 그동안 달랏시와 교류 성과를 바탕으로 람동성과의 우호 관계를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고 우리 춘천시 기업들이 베트남 내 최대 면적을 보유한 람동성이라는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과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이번 회기에 의회 동의를 받은 후 양 시 의견 조율을 거쳐 올해 하반기 내 자매결연 협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724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7월 베트남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2019년 2월 21일 달랏시와 체결한 자매결연을 람동성으로 교류 승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춘천시 국제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농업,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람동성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기존 단일 도시 중심 교류의 한계를 넘어 보다 확장된 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행정 정책, 지역 경제 등 우리 시의 실질적인 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행정구역 개편 때문에 이게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여기 달랏시가 광역형 행정단위로 바뀌면 땅의 면적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많이 커지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10년 넘게 교류를 통해서 분야별로 사업들을 많이 진행은 잘 해왔는데 여기에서 또 달라지는 게 인구고 행정구역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또 설명해 주셨듯이 더 확대해서 교류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이 람동성 여기를 보니까 고원지대에 이런 농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춘천하고도 도농지역하고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맞고 특히 친환경 스마트 그런 어떤 도시 기반이 된 그런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외에도 교류 범위를 확대하는 계획에 있어서 중점을 두는 그런 어떤 투자유치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할 것인지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려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국제협력관 최인숙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규모는 그전에 달랏시 1개 달랏시 하나만 하다가 지금 람동성을 하는데 람동성 자체 규모가 7개 시가 합쳐진 그런 규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동안 했던 달랏시와 했던 기존에 교류했던 것은 계속 유지하면서 사실 지금 현재는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했던 범위 내에서 하고 저희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인들이나 그리고 우리 베트남에 진출되어 있는 닭갈비 업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거기에서 더 확대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올 하반기에 거기 베트남 꽃축제를 하는데 그때 거기 계신 분들이랑 여기에 닭갈비 하시는 분들을 해서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숙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도 농업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저희 춘천의 스마트농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자매결연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번에는 춘천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스마트 관련 우리 춘천의 그런 모습도 한번 연수받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교류 핵심적인 것을 지금 산업, 경제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닭갈비 업체가 거기 있어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일단 업체가 거기 나가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공장이. 람동성은 아니고 그 윗부분에.
○남숙희 위원 닭갈비 업체가 있다니까 조금 거기에서도 많이 소비가 되나 봐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거기에서 먼저 작년 하반기에 중소기업 여기처럼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행사장에 나갔었는데 베트남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받았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양념을 한 양념장은 가져가고 닭은 거기에 있는 닭을 활용해서 그 뒤로 일반 마트에 그런 상품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진로가 됐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남숙희 위원 우리 향토 먹거리가 진출한 거네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그런 교류 범위를 나름대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잘 추진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지금 춘천시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이렇게 취급하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료를 보면 일본부터 베트남, 콜롬비아, 이탈리아, 중국 이렇게 다양한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우리가 체결해서 서로 교류협력을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이 추진 경위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베트남하고는 32번째 이렇게 교류를 해왔다 그런 추진 경위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역에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 중에서 달랏시처럼 이렇게 람동성처럼 이렇게 30여 이렇게 교류한 데는 없죠?
○국제협력관 최인숙 국제협력관 최인숙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매도시라고 하면 저희가 거의 베트남도 많이 하기는 했지만 다른 지역도 이 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30여 차례 정도?
○국제협력관 최인숙 여기는 2016년부터 했으니까 숫자가 조금 많은 거고요. 파르마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자매도시를 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1년에 교류하는 횟수나 이런 것은 그렇게 어느 지역에 치중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도 2019년도에 달랏시하고 자매결연 맺을 때 본 위원이 직접 가서 참석을 해서 자매결연 조인식을 같이 옆에서 했습니다, 저도. 그리고 꽃박람회도 참가를 했었고. 제가 우리 춘천시가 경쟁력이 있는 것은 베트남에서도 달랏시가 하우스농업이 제일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우스가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거기 달랏시가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출하는 그런 내역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하고 농업 교류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때 우리 춘천의 바이오산업진흥원이 숙취해소제 판매장을 그때 베트남 달랏시에다가 냈단 말이죠.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호평을 받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되면 경제협력에 도움이 되고 춘천시에 있는 상품을 베트남에 가서 팔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춘천시는 그 어느 도시보다 람동성하고는 적극적인 대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닭갈비 판매장도 개설했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지역의 상품들이 농산물도 좋고 하여튼 람동성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서 판매장도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런 부수적인 사업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주변 여건을 조성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협력관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거기 12월에 가서 봤을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관계자 분들도 똑같은 그런 의견을 서로 교류를 했습니다.
○권주상 위원 잘하셨어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그래서 거기에서는 용과라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물품을 거기다가 전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있는 농산물도 여기에서 전시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랑 그리고 거기도 제조업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그런 물품하고 또 춘천에서 하는 바이오 제품 이런 것도 해서 기업들하고 농산물하고 같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만들고 싶다는 똑같은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 만나면서 방향이나 행정적인 것 이런 절차도 알아보면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올라온 건은 승계하는 거니까 됐는데 궁금한 게 람동성과 지금 우리가 협약하고 나서 우리가 원래 달랏시랑 했던 부분이 또 달랏시와 춘천시 간 공무원 교류협약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면 승계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국제협력관 최인숙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류라든가 장학생 유치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행정적으로 워낙 개편되다 보니까 본인들도 너무 복잡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교류하는 것은 올해는 미루고 내년부터 하자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우선 기관 대 기관 협약을 먼저 올해 하고 지방의회 의결 후에. 그러고 나서 정리가 되고 그런 행정구역들이 정리가 되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시 그러면 협약을 하고 교류는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저희가 협약하는 것은 기존에 그런 내용하고 같이 협약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하반기에 협약을 하고 추가되는 것은 그다음에 또다시 협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같이 안 올라왔길래 그것들은 어떻게 되나 하고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기사를 보니까 지난 12월 달랏시인가 여기에 재해가 있었나 봐요. 재해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구호 이런 성금을 기부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국제 교류협력 예산으로 집행한 건가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에 국제부담금이라고 해서 조금 편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조금 도움을 주기는 하는데요. 여기 베트남 람동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치도 못하게 수해가 엄청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자매도시로서 성의 표시 정도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승계돼서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서 닭갈비 업체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류가 바탕이 돼서 제가 중소기업 업체 사장님들한테 들었는데 거의 거기 100군데 체인에 닭갈비 납품한대요. 그것을 들었고 한 달에 거의 3,000만 원 매출을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우리가 원했던 순기능 아닌가. 그래서 국제 교류협력 업무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제협력관 최인숙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협약, 협의서 그렇죠? 거기는 지방자치법 47조 근거하고 춘천시 국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자매결연 체결 승인 등에 관해서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신규 체결은 아니에요. 그렇죠?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위원장 박제철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연장 그렇죠? 행정 개편에 따른 연장인데 이럴 때도 동의안을 받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시죠?
○국제협력관 최인숙 저희가 일단 달랏시 행정기구 자체가 없어졌고 그리고 람동성이라는 다른 규모의 행정 이름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저는 이게 신규 체결이라 그러면 동의안을 받는 것 같지만 기존에 해왔던 건데 그쪽 상대방 나라의 행정 구조가 조금 더 확장된 것뿐이고 내용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본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사실 국제 교류나 국제협력 우리 국제교류담당관 쪽에서 사업하시는 것을 몇 가지를 보니까 행정 공무원 교류 분야, 교육 인재 양성 분야, 문화예술 시민 교류 분야, 산업, 경제, 통상 분야 4가지로 큰 틀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물론 행정 공무원 교류도 좋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소방리더 과정, ODA 사업도 국제협력사업 좋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조례를 개정을 할 때 국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 관에서 주도하는 어떠한 관끼리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춘천시민들 민간인들이 국제 교류 및 국제협력에 많이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주문하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많이 요구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민간인들은 진행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제협력관 최인숙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요구가 의회에서 많이 있어서 저희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방문할 때마다 사실 민간인이나 기업이든 학생, 청소년이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하반기에 꽃축제 때 거기에 진출되어 있는 기업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같이 또 참여하는 방법을 참여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고요. 그 행사에도 또 예술인이나 그런 분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이라든가 예술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는 조금 크게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제 교류, 국제협력사업이 이게 단기간에 참 성과가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장기간 투자해서 어떤 신뢰가 쌓여서 뭔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담당관에서는 이런 사업을 기획하고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춘천시 각 부서에서 이게 연관된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오는 힘든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담당관들이 한국-베트남 문화교류행사, 국악, 합창, 태권도 이러한 기술센터에는 닭갈비 이런 문제 이런 게 다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사업들이 뭐 경제과 있는데 이게 국제교류담당관하고 부서에서 사업이 겹쳐버리면 이게 또 힘든 부분은 없어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겹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일단 그 해당되는 부서하고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겹치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거기 가기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거리가 멀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며칠 동안 머물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빈틈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 과정이 조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업이나 민간인들하고 저희가 같이 가게 되면 일단 그분들이 기업하시는 분들은 일단 거기에서 바로 연락처나 인맥이 다 통하게 되면 그다음에 사업들은 본인들이 본인의 능력에 의해서 또 가지를 뻗듯이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죠. 국제교류담당관에서는 사업 발굴 그렇죠? 어떠한 사업이 완성되기 전까지 전초기지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것을 국제교류담당관 쪽에서는 어떤 각 부서에다가 연결을 시켜줘서 그분들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저희가 거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요. 아까 저도 닭갈비 이야기는 처음 들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국제협력이라는 사업도 단기간에 성과 나오지는 않지만 이쪽 람동성하고 어떠한 신뢰를 쌓은 다음에 그렇죠? 신용을 쌓은 다음에 우리 춘천에 있는 민간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무역 트레이드라든가 오퍼할 때 잘 연결해 주는 전초기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K푸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춘천시가 자랑하는 게 닭갈비, 막국수. 그러면 이런 것은 제가 제안 한번 해보고 싶어요. 춘천에 닭갈비 업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괜찮은 법인을 만들어서 이분들하고 현지인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춘천닭갈비를 현장에서 제조하고 그것을 거기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주시면 춘천에 있는 닭갈비협회나 막국수협회하고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데 힘드신가요, 그런 게?
○국제협력관 최인숙 그것을 하려고 하반기에 저희가 한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그분들은 일단 만나게 해드리고 그러면 그다음에 행사라든가 판로라든가 이런 것은 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베트남에 진출되어 있는 기업의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일단 여기 닭갈비 하시는 분 중에서 수출이나 이런 것까지 꿈꾸시는 분들은 이번에 같이 참여하시면 그런 모범 사례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거기 람동성 거기 인구는 얼마 정도나 되나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거기 한 500만이 넘거든요. 580만인가?
○위원장 박제철 580만이면 춘천 30만이라고 치고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국제협력관 최인숙 먼저 달랏시 있을 때는 한 40만 규모였거든요. 규모는 커서 일단 거리가 다른 도시하고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달랏시가 람동성에서도 중심적인 그런 시이기 때문에 다 전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분야별 교류사업에 보니까 산업, 경제, 통상 분야의 확대 교류가 수출투자상담회 공동개최, 우수기업 팝업스토어 공동 운영, 기업 매칭 투자.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을 전문적이고 디테일하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전초기지와 사업계획을 잘 만들어서 우리 춘천의 부서하고 잘 조인시키고 민간인들도 같이 들어와서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얻으면 뭔가 580만에서 저도 놀랐는데 뭔가 춘천시 먹거리라든가 아까 권주상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이 전파됐으면 좋겠다. 하반기 계획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하반기에 어떤 계획을 하시다고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하반기에 거기 베트남에서는 꽃축제가 있습니다. 꽃축제 때 저희가 닭갈비나 이런 것 기업 제품 가서 한번 홍보활동 하는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매결연 맺을 때는 춘천에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춘천에 오셔서는 저희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셔서 그쪽 위주로 저희가 한번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올가을쯤에 그분들이 오십니까?
○국제협력관 최인숙 일정은 협약 동의안이 되면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날짜로 조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람동성 인민위원회 그분들도 오시지만 혹시 람동성 계시는 바이어들, 기업인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도 초청해서 우리 춘천시에 있는 먹거리 아니면 막국수 여러 종류의 바이어 상담 좀 해줘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해 주면 좋지 않겠냐 부탁드릴게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위원장 박제철 사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협약서라는 게 오늘 이거 동의안 안 해 주면 사업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국제협력관 최인숙 동의해 주셔야죠.
○위원장 박제철 왜 그러냐 하면 이 협력 분야에 이게 또 예산이나 재정이 투입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위원장 박제철 하여튼 간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이 뒤에 와 계시지만 하여튼 그러한 사업계획안이 조금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해드릴게요. 해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이렇게 동의안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잘 짜서 정말 춘천시민의 삶의 질이나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저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베트남 람동성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베트남 람동성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4. 2026년도 공공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5시03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공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공공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춘천도시공사에 위탁되어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일부를 민간 체육 관련 연맹 및 협회 등 전문 종목 단체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현재 춘천시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춘천도시공사에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개 시설은 14개 민간 체육 종목 단체가 재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구조에 따른 위탁 기관은 춘천도시공사이며, 재위탁 기관은 기존 단체를 포함한 관련 종목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 실적과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재위탁 운영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시민 이용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공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725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17조제2항에 따라 춘천시로부터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탁받은 춘천도시공사가 해당 체육시설 10개소에 대하여 연맹, 협회 등 14개 민간단체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무의 일부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회 동의를 전제로 한 재위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의 제정 시행일인 2024년 12월 31일 이후 민간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관련 절차에 따라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간단하게 제가 잘 몰라서 사실 팩트만 말씀드리고 질의 받을게요. 며칠 전에 우리 체육과장님 제 방에 와서 많은 담소를 나눴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공체육시설을 지금 지방공기업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체육과장 류호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고 나서 어떤 특성상 전문성 그렇죠? 여러 가지 방안 때문에 또 재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랬을 때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과연 도시공사의 어떤 인원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이 많은 공공체육시설을 다 직접 운영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죠?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종류나 규모를 봤을 때는 현재 도시공사의 인원 가지고 현재 있는 모든 시설들을 다 관리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방공기업 도시공사가 많은 공공체육시설을 재위탁을 받았지만 그렇죠? 그 많은 공공체육시설을 직접 관리하기에는 인적 자원, 인건비, 운영 방안 여러 가지 고민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각 종목별 협회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한테 다시 재위탁을 준다고 법적 근거 자료로 조례도 되어 있고.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이게 과연 상위법에 재위탁 받은 것을 재위탁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상충되는 것은 없습니까, 혹시?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공유재산에 해당되는데 현재 운영 구조는 공유재산을 단순하게 위탁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운영에 관한 사무 전부를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행정재산의 관리나 사용 기능이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행정재산의 관리, 사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해서 적용을 받고 있고 이 체육시설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 사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 사무를 이번에 저희가 올린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재위탁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 받을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비교 분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많은 공공체육시설을 지방공기업 도시공사가 전부 운영했을 때의 어떤 예산이나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과 플러스 이것을 재위탁을 해서 어떤 종목단체에다가 줬을 때 운영했을 때 예산, 재정, 전문성, 운영 방법에 대한 것 비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것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을 그리고 별도의 운영비를 산정했을 경우에 연간 한 19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인건비가?
○체육과장 류호석 인건비 포함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반면에 이것을 전문 단체가 위탁관리 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부분에서만 한 10억 정도의 금액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원장 박제철 감액이 된다?
○체육과장 류호석 예, 감액이 됩니다. 전문 단체 입장에서는 각 해당 종목 단체의 임원진이라든가 이사분들께서 약간 봉사 개념으로 운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도시공사 직원의 인건비에 준해서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 차이가 큽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봉사 개념으로 가다 보면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비해지지 않을까요, 혹시?
○체육과장 류호석 제가 봉사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관련 저희가 재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별 맞는 종목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위탁기관에서 클럽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시민들에 대한 해당 교육까지 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종목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개념 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봉사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위원장 박제철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이고 일단 그러면 지방공기업 도시공사에서 종목별 전문 협회라고 표현할까? 거기다가 나갈 때 우리가 춘천시 도시공사에다 우리가 출연금 준 것을 가지고 출연금 일부를 재위탁하면서 그분들한테 인건비는 안 나가고 운영비만 나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자체도 협회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춘천시나 또는 도시공사 또는 체육회를 통해서 이 시설을 운영할 때 필요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도시공사에서?
○체육과장 류호석 예, 저희는 다만 시설 보수에 관련해서만 소소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직접 보수하고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체육과에서 보수 공사 하고 있지만 운영에 관련된 비용 지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하세요?
○체육과장 류호석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한테 받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고 별도로 저희가 나가는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더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하여튼 간 저는 줄이고요.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려볼게요. 우리 공공체육시설을 재위탁하는 동의안인데 우리 춘천시 체육과가 춘천시 관내에 있는 공공체육시설들을 도시공사에다가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런데 도시공사가 다시 체육시설들이 다양하게 있단 말이죠. 빙상경기장도 있고 육상시설도 있고 또 사격시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도시공사가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민간단체에다가 재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체계로 그동안 해오셨고 이번에 또 재위탁해야 할 시설들이 여러 개가 있으시니까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오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대행 사무라고 봐야겠죠?
○체육과장 류호석 예, 사무 대행으로…….
○권주상 위원 저는 이렇게 봐요. 체육시설별로 보면 이게 있잖아. 전문성이 다양한 분야에 들어간단 말이죠. 시설별로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시설상에 특수성이 있는 그런 체육시설들이 다양하게 있다. 그런데 사실 도시공사가 전문성이 다 떨어지니까 이것을 일일이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재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현 상황에서 봤을 때 공감한다. 공감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시설들이 운영체계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체육과가 지도·관리, 점검은 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운영체계 개선 그다음에 운영의 연속성, 효율성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일전에 빙상경기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용자 간의 어떤 의견들이 분분해서 관리 운영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과장님이 충분히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지도·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서 체육과가 지도·관리, 감독을 도시공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해줘야 한다. 재위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체육과가 지도·관리, 감독을 경기장의 특수성 체육시설의 특수성을 분명히 감안해서 지도·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만 훗날에 재위탁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재위탁 동의를 올린 시설의 경우에는 빙상장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관리상의 특수성이라든가 빙상장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 같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각 일부 시설을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궁장이라든가 수상경기장, 요트협회가 있는. 그다음에 저희 종합체육회관의 각 펜싱이나 유도, 레슬링 그런 각 종목 단체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을 이번에 재위탁하는 동의안을 올린 거였고…….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과장님 그러면 재위탁 대상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러면?
○체육과장 류호석 재위탁 시설은 전부 10개 시설입니다. 10개 시설인데 그중에 종합체육회관 같은 경우는 1개 시설이면서 5개 협회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10개 시설에 14개 단체에 재위탁을 하는 겁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만 지도·관리, 감독이 되면 재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측면만 질의를 드려봅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년 단위로 재위탁하기 전에 도시공사하고 평가를 함에 있어서 사용상의 어떤 이런 아무래도 협회 내에서도 많은 인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협회에서 주도적으로 협회원들에 대한 민원인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런 것이 큰 문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지도·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민간단체에 대한 재위탁이잖아요.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을 다시 민간단체에 하는 재위탁이잖아요, 이번에 동의안 올라온 게.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원래는 원칙적으로 재위탁이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지금 특수한 상황과 목적과 효율성 때문에 민간에 재위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의도나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을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서 말한 시기나 이거 동의안 올라오는 시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된 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우리 춘천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여기에서도 재위탁 시 적용을 받아서 아무래도 특수한 종목상 종목 협회나 이런 데가 위탁을 하더라도 절차상의 그런 것을 확보를 하려면 민간 재위탁에 관한 수탁기관 선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이런 것을 따라서 준수하게 해서 절차와 형식 이런 내용을 갖추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한 군데 종목의 단체가 계속 위탁을 해서 사무를 하더라도 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놓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 사무에 관한 위탁에 따르면 2년에 한 번 하든가 재위탁이 가능하거나 그런 식으로 준용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동의를 의회에다 받게 하는 것은 그런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민간에 재위탁하는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하면 절차적으로는 그런 조례를 따라서 준수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형식적인 요건이라도 갖춰놔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응모할 단체가 여러 개가 없더라도 어떠한 지금 아까 국궁장 같은 것 예를 드셨는데 10개 시설에 관해서도 민간에 재위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게 10개 시설에 관해서는 거의 종목별 협회가 지금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자체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듯이. 그런데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과 인건비 이런 측면에서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그것은 있는데 또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 안에 또 병폐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관례상 계속 맡기다 보면 그 안에서 문제점들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차적 정당성이라도 갖춰놓고 그리고 또 매년 점수를 매겨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 그것을 시설을 이용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게 분명히 공공 목적의 시설이고 우리 시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적 단체의 그런 어떤 횡포나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불편함들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방을 하고 그런 부작용 같은 것 그런 식으로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놓으면 그 사람들도 조심할 거고 더 엄격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방안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왜 이 기간을 아까 동의안 올라오는 기간을 말씀하셔서 찾아보니까 이런 것은 민간에 재위탁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조례에 다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매년 동의안 올라오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한 번 동의를 받고 나면 2년에 따라서 이렇게 준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점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효율성 때문에 우리가 민간한테 재위탁을 예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의결해 주고 동의를 해 주는데, 의회에서. 이게 독점적으로 매년 관례상 되다 보면 운영하다 보면 일반인들에게 공공재산이 사유화되거나 이렇게 해서 약간 투명성 같은 것 확보가 안 될까 봐 일반인들이 이용할 때 어떤 협회나 그런 것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있을까 그런 점들이 많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체육과에서.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쪽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기 전에 재위탁 기관에 대한 선정을 하기 전에 어떤 공고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특정 종목의 성격 때문에 특정 종목 단체에 재위탁을 하는데 어떤…….
○권희영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 절차를 갖춘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록이 없더라고요.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소한 우리가 갖춰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이야기하셔도 돼요.
○체육과장 류호석 공고 방법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특정 단체가 지속적으로 함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시민분들에 대한 평가도 부분도 재위탁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평가항목에 넣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운영되어 왔는데 현재까지 혹시 그런 것 없나요? 그런 민원이나 불편함 등을 호소하신 분들은 그런 케이스는 없었나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에 관련해서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들어온 민원 형태는 없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얼굴이 시커메지던데 왜 그러신 거예요? 반가워서 그런 거죠? 농담입니다. 일단 재위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2년, 3년 이렇게 하잖아요. 특별하게 1년 이렇게 하는, 제가 듣지 못해서 1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존에도 계속 그렇게 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간에 대해서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아마 지속적으로 1년 단위로…….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했을 때는 통상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했을 때는 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없이 그냥 1년 해온 거예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의에 대한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로 새로 만들어졌고요. 그전부터 저희가 재위탁은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아마 도시공사 쪽에서 기준을 정할 때 1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어떤 재위탁에 대한 계약을 맺으면서 1년 단위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중 한두 군데 정도가 예전에 제가 민원이 들어오고 아마 체육과장님하고도 이 민원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전임 체육과장님 나호성 과장님하고 했을 수도 있는데 아까 언뜻 존경하는 권희영 위원님께서 사유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한 군데가 옛날에 제가 경도위원장을 할 때 인형극장에서 주차장에서 코로나 엄중한 시국에 고기 구워 먹고 소주 먹고 그 사진을 다 해서 제가 엄청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 들어가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사진까지 다 해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년 단위 계약 기간도 중요하지만 도시공사가 위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관리감독을 해야죠. 우리 체육과에서 그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되게 철저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데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민원 받은 한두 군데 정도가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시민들한테 오픈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거기가 완전히 주거단지처럼 취식 도구 갖다 놓고 그래서 지금 다 치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금만 관리가 안 되면 바로 그런 게 나와요. 참 신기하죠, 그게.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체육과장 오기 전에 아마 예전에도 얼핏 뉴스 쪽으로 저희 시설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봤던 기억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과뿐만 아니라 도시공사하고 지속적으로 위탁한 시설에 대해서 위탁한 목적을 벗어나는 어떤 사유화, 해당 종목 단체에서 사유화된다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기존에 문제 있었던 곳이 또 그대로 위탁이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1년마다 이런 시설들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하고 다르게 관리감독이나 이런 어떤 경고 차원에서도 1년씩 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렇게 경각심을 주고. 마이크가 왜 이렇게 커졌지? 그런 식으로 경각심을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1년 다시 재계약할 때 반드시 배제를 시켜버리는 그런 게 맞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또한 여기는 하여튼 오픈되어 있는 곳이죠. 특정하게 훈련을 하는 것 빼놓고는. 그렇죠?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갔을 때도 오픈이 되어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놔야 한다. 그런데 열쇠로 잠가놓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민원들이 다 들어왔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것만 주의 좀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육과장 류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가 공공체육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공공체육시설을 제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게 공공성이잖아요. 그렇죠? 투명성이고. 그런데 저는 도시공사가 직접 운영을 하든 재위탁을 해서 민간인이 운영을 하든 저는 공공성과 투명성이 저는 담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가 작년인가요? 빙상장. 빙상장은 그때 도시공사가 직접 운영을 했었어요.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도시공사가 직접 운영하든 민간단체 연맹이 운영하든 정말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되지 않으면 이 동의안 해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체육과뿐만 아니라 도시공사하고 지속적으로 위탁 기간 내에도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서 이 시설은 저희가 시설에 대한 관리하고 운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위탁에 대한 개념이지 그 시설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아니고 그 시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 춘천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맞습니다. 그것을 특정 종목 단체에서 자기들이 위탁을 받았으니 우리 시설이다 이렇게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잘하셔야 해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동의안 해줘도 그래서 제가 전자에 심의 들어가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행정 집행부의 행정절차라든가 방법론을 질타할 때도 있지만 너무 목 죄이면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런 과정에서. 그러려면 먼저 풀어주려면 신뢰가 쌓여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권희영 위원님이나 김운기 위원님 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부분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신뢰가 쌓여야지 믿고서 해 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 시행령 117조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117조제2항의 사무 위임 등. 어떻게 보면 2024년 12월 31일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서 사무 위임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이런 안이 있어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2024년 12월 31일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되었음에도 1년이 경과하여 2026년도 2월 347회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사전동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두 번째 조례 제정, 시행 이후인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올해 28일까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 없이 연맹, 협회 등 민간단체가 운영 및 관리 전반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 조례 15조를 위반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자체가 2024년 12월 31일 제정됐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에 대한 재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과장 류호석 당초에 조례 제정 이후에 저희가 조례에 대한 숙지에 대한 부족 그리고 기존에 동의 없이 계속적으로 재위탁하던 부분에 대한 연장이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례에 대한 숙지를 못 한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례에 대한 부분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과장님 엎질러진 물이니까 인정하시고 인정하시니까 앞으로 개선하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 과장님 들어오기 전에 모 의원님이 춘천시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조례를 바꿨어요, 조금 이렇게. 그것을 왜 하겠어요, 의원님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조례를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어도 집행부가 의지가 없거나 지킬 의사가 없으면 의지가 안 보이면 다 공염불이에요. 동의하면 뭐해요, 안 지키면 그만인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조례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동의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정운호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이 어차피 체육과 쪽에서는 총괄관리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체육회 연맹이라든가 여러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해요. 우리 주요업무보고 때 내일 또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그냥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그분들 해왔던 관례대로 가고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것 다 시행 잘 지켜줘야 신뢰가 쌓여야 조금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끝내시자고요.
○체육과장 류호석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뿐만 아니라 저희 체육과 직원들이 조례나 법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가 1년마다 이것을 동의를 받잖아요. 1년마다 동의안을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하면서 우리가 행감도 하고 예산 편성할 때 계속 집중 질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체육과장 류호석 예.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이게 1년 동의안이 맞습니까? 한 2년 정도 해서 여유를 두면서 하는 게 좋습니까? 그냥 1년 동의안으로 해서 우리는 신뢰를 쌓기 위해서 1년으로 동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갈 거고요. 한번 2년 정도로 잘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고민할 부분도 있고요.
○체육과장 류호석 저희가 조례 개정 이후에 처음으로 받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금번 동의안은 저희가 요청드린 바처럼 1년으로 동의를 해 주시고 향후 내년에 저희가 재동의를 받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장 박제철 실천해서.
○체육과장 류호석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떠한 2년 단위 동의가 저희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동의안을 올릴 때는 저희가 올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기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이런 표현 쓰면 뭐하지만 양심적인 것 같아. 감사합니다. 하여튼 간 위원님들이 정회 시간에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잘되면 만약 잘되면 정말 그동안 조금 무너졌던 신뢰를 잘 쌓아서 내년에 1년의 성과도 보이시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체육과장 류호석 예.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공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공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