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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제2차 본 회 의(2026.0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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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11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

2.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춘천시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10.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춘천시 농기계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춘천시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3.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베트남 람동성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4. 2026년도 공공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

15.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7. 춘천~홍천~원주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안)

18.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차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문(안)

19.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2인)

2.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1인)

3.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숙경 의원 외 4인)

4.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6인)

5.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6.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9인)

7.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5인)

8.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건 의원 외 9인)

9. 춘천시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11인)

10.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6인)

11. 춘천시 농기계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제철 의원 외 9인)

12. 춘천시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3.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베트남 람동성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춘천시장 제출)

14. 2026년도 공공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5.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6. 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7. 춘천~홍천~원주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안)

(윤민섭 의원 외 21인)

18.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차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문(안)(박제철 의원 외 16인)

○ 5분 자유발언(김보건·신성열·김용갑·정재예·박제철 의원)

19.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근애 의사팀장 이근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 등 3건을 보고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보고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보고하였으며, 경제도시위원회는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보고하였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다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2인)

2.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1인)

3.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숙경 의원 외 4인)

(10시02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세 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노일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노일 의원입니다. 제34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쪽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규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교섭단체 자격 상실 시 공개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필요 경비에 대한 직접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등 보고서 7쪽부터 8쪽까지의 수정 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대한 교섭단체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 조율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보고서 12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13쪽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예고에 관한 사항, 심사 기간에 관한 사항, 그 외의 의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회 회기 운영의 현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출안 제19조 조례안 예고에 관한 사항은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고 제22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고서 20쪽부터 21쪽까지의 수정 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의회운영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

‧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박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의원 의장님 반대토론 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진호 안건은 어떠한 안건입니까?

윤민섭 의원 일단 첫 번째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고자 하고요. 2번 안건도 연동되어 있어서 이것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번 안건이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의장 김진호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우선 1항서부터 문제가 됐네요.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정회 후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끝나는 대로 속개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은 의석에서 머물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윤민섭 의원님의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윤민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사동·효자2동 지역구 윤민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저는 오늘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은 단순히 의회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양당으로 이루어지는 교섭단체를 제도화하고 재정 지원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방의회를 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정당 중심 구조가 강화되는 변화이자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주시고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기와 절차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이 사안은 이미 2023년 10월 한 차례 추진되었다가 사전 협의 부족과 예산 신설 등의 문제로 상정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의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었는지 무엇보다 시민적 공감대가 마련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11대 의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급하게 상정된 것이 과연 적절한지도 의문입니다. 교섭단체 제도는 도입이 늦어진다고 해서 당장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한 토론과 시민 공감대 없이 통과된다면 그 부담과 비판은 제11대 의회에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12대 의회로 넘겨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도 특히 의회의 제도는 속도보다 정당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구성 요건의 과도함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문제입니다. 국회의 교섭단체 기준은 300명 중 20명 약 6.7%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23명 중 5명 21.7%입니다. 국회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문턱입니다. 더욱이 2023년 3명 기준으로 논의되었으나 이번에는 5명으로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정책의 다양성 확대라는 시대의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대선을 앞둔 작년 4월 당시 야5당은 대선 직후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의 다양성을 넓히자는 흐름 속에서 지방의회가 오히려 문턱을 높이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정치적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예산지원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이번 수정안에는 교섭단체의 운영을 위한 의회운영공통경비와 대표 의원 업무추진비 지원을 더욱 확실히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의체 구성이 아니라 공적 재원을 수반하는 제도입니다.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은 의원 전체가 선출하는 직위이고 모두가 속할 수 있는 의회의 공식적인 위원회 활동을 이끌어야 하기에 그에 따른 예산지원의 일정한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섭단체 대표는 소속 의원 일부가 내부적으로 선출한 직책입니다. 그 직책에 세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것을 과연 시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방의회까지 왜 정당 단체에 별도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명확히 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넷째, 정당 정치 강화와 개별 의원의 위상 약화 우려입니다. 지방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교섭단체 중심 구조가 되면 아무래도 의사결정이 정당 지도부 중심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개별 의원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위축될 것이 매우 우려됩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께서 지방의회는 정당 정치의 전장이 아니라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자치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우리 춘천시의회는 교섭단체 제도가 없어도 의회운영위원회와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소수 정당 의원인 저와도 소통하려고 노력해 주셨고 전반기에는 운영위원회에 포함시켜 민주성을 보완해 왔습니다. 제도가 없어서 운영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도 도입이 의회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지방의회 교섭단체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의원 총수가 7명에 불과한 의회에서도 3명 이상을 교섭단체 기준으로 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40%가 넘는 비율입니다. 또한 영남과 호남 등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여 사실상 교섭할 다른 정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교섭단체가 우후죽순 만들어지며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교섭단체를 통해 의회 운영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거나 정책적 성과가 있었다는 소식은 전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11대 춘천시의회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다른 지방의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교섭단체를 도입할 때 제11대 춘천시의회는 임기 끝까지 교섭단체 제도가 없더라도 의원 23명 모두를 존중하고 모두의 뜻을 모아 의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통해 지방의회 교섭단체 제도에도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11대 춘천시의회는 마지막까지 모두 함께하는 의회로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윤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의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도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2년도 1월 19일인가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상위법에서 명시가 됐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2022년도에 7월 1일부터 제11대 의회가 개회되면서 그래도 존함을 대기에는 그런데 민주당 신 모 의원님이 교섭단체……. 잘못됐나요?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응원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지방자치 정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있어서 사실 많은 교감을 통하면서 지원을 했었는데 사실 통과가 안 돼서 굉장히 큰 유감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게 아마 역사적인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대 때 의원님이 다시 재발의를 해 주셔서 다시 이렇게 안건 상정됐고 또 11대가 다 됐다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6월 30일까지니까. 그래서 정정할 것 있으면 수정 개정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도 있으니까 기초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교섭단체에 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사명감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토론 종결을 선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므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석의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시되 본 안건에 찬성하시면 찬성 단추를, 반대하시면 반대 단추를 누르시고 아무런 단추를 누르지 않으면 기권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을 하시면 찬성 단추를, 반대하시면 반대 단추를 누르시되 아무런 단추를 나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합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20초이고 전면의 화면에 표시됩니다.

김운기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진호 예.

김운기 의원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저희는 운영위에서 원만히 해결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반대토론이 있고 하니까 이게 어차피 다 원내 교섭단체의 건이기 때문에 원내 회의를 잠시 하고 계속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의장 김진호 다시 한번, 어떻게?

김운기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환규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김진호 두 원내대표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김영배 의원 정회하고 원내 회의 하고 하세요.

○의장 김진호 정회했다가 다시. 그러면 지금 김운기 의원님이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우리 국민의힘 김영배 의원님과 민주당 나유경 의원님이 정회를 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여 주시기로 했고 또 의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 시간은 얼마 정도 드리면 될까요? 10분이요?

김운기 의원 1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진호 지금 10시 19분인데 30분에 시작할까요, 그러면?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토론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 안건을 찬성하시면 찬성 단추를, 반대하시면 반대 단추를 누르시면 되고 아무런 단추를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20초이고 전면의 화면에 표시됩니다. 투표 시간 동안 투표 후 다른 단추가 눌릴 경우 마지막에 눌린 단추대로 반영되오니 다른 단추가 눌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화면 시간 표시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전자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 의원 23명, 출석 의원 23명, 찬성 10명, 반대 7명, 기권 6명입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은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이 될 경우 상임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있어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역할을 규정하고자 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해당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6인)

5.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38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두 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숙희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남숙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47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안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의 관리 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여 체계를 재정비하고 긴급 추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행정절차를 신설하여 집행기관과 의회의 조정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문의 명확성과 해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보고서 2쪽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 수행과 관련된 소송 비용 등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송 비용 등 지원 신청 시 직원의 선부담 증빙 의무에 관한 단서 및 법무 부서의 법률검토 지원 조항을 마련하여 춘천시 직원에 대한 법률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5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남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9인)

7.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5인)

(10시42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두 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영배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영배 의원입니다. 제347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쪽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 체류 시간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보고서 5쪽의 수정 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육비 이행 확보 등을 지원하여 춘천시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건 의원 외 9인)

9. 춘천시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11인)

10.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6인)

11. 춘천시 농기계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제철 의원 외 9인)

12. 춘천시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46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이상 다섯 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희자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자 의원입니다. 제347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춘천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관련 단체의 활동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수출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원 대상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해 보고서 2쪽의 수정 내역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춘천시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춘천시로 전입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주거안정을 조성하고 지역에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가 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서 시로 전입한 자로 요건을 완화하여 보고서 5쪽 수정 내역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6쪽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현행 조례가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해 시설의 특성이나 자연환경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규모 시설에 대해 엄격한 환경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 제한의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 및 행정청의 관리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고서 9쪽부터 13쪽까지의 수정 내역서와 같이 본칙의 현행 조문은 유지하고 세부적인 설치 기준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의 내용은 별표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춘천시 농기계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농기계 대형화로 인해 수리비 규모가 확대되고 현행 수리비 지원 기준이 기종별 비용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농기계를 대형과 중소형으로 분리하여 지원 기준을 이원화하고 대형 기계의 지원 상한액을 현실화함으로써 농가의 과도한 자부담을 경감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원 대상 대형 농기계에 승용 이양기를 추가하여 보고서 16쪽 수정 내역서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7쪽 춘천시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춘천시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체험사업의 참여 대상이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차별 소지가 있다는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춘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한 청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농기계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이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농기계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베트남 람동성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춘천시장 제출)

14. 2026년도 공공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5.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0시53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베트남 람동성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세 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주상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권주상 의원입니다. 금번 제347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와 베트남 람동성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기타안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와 베트남 람동성 자매결연 체결 동의입니다. 본 안건은 베트남 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기존 춘천시와 달랏시 간 자매결연 관계를 람동성 체제에 맞게 정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자매결연 체결에 대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4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2026년도 공공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로부터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해 수탁받은 춘천도시공사가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공공체육시설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9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북 반다비 체육시설 건립,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구축, 춘천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3가지 의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심사결과 제2의 의제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구축 건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보고서 57쪽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베트남 람동성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2026년도 공공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

‧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권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베트남 람동성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공공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6. 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58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한 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노일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노일 의원입니다. 제347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안 심사보고서 제2쪽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여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박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춘천~홍천~원주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안)

(윤민섭 의원 외 21인)

(11시01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춘천~홍천~원주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윤민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사동·효자2동 지역구 윤민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결의문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함께 뜻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 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21분의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춘천~홍천~원주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 원주, 홍천, 횡성은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핵심 생활경제권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은 시외버스로 한정되어 있어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이 현저히 낮은 상태로 이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춘천, 원주 철도 노선은 도내 핵심 거점도시와 강원 남부권을 연결하는 강원순환철도의 핵심 구간이자 격자형 순환철도의 마지막 퍼즐로 꼽힙니다. 이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인프라인 춘천, 원주 철도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현재 ITX-청춘, 강릉선, 정선선, 태백선 등 기본적인 철도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최근 용문~홍천 수도권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철도교통망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도 전체 인구의 50.4%에 해당하는 인구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춘천~홍천~횡성~원주를 연결하는 노선은 여전히 국가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수부도시인 춘천과 도내 시군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인 원주는 문화·관광·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두 지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수단은 시외버스가 유일하며, 경유 노선의 경우 2시간가량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도내 핵심 거점도시인 춘천·원주·강릉 중 원주와 강릉은 이미 철도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으나, 춘천과 원주는 아직까지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춘천~원주선은 국토교통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사안으로 포함된 만큼 그 필요성을 정부 또한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춘천~원주선은 도내 절반이 거주하는 생활권을 연결하는 것은 물론 제조와 물류 허브 기능을 강화하여 강원 내륙 벨트 전략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아울러 얼마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용문~홍천 광역철도와 연계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위로는 철원에서 아래로는 부산까지 이어지는 내륙종단 철도망 구축의 핵심 구간으로 기능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춘천 시민은 물론 도내 인구 절반의 이동 편의성을 보장하고 강원 내륙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철도망 구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춘천~홍천~횡성~원주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경제성 중심의 획일적 평가를 넘어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26년 2월 11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진호 윤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춘천~홍천~원주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차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문(안)(박제철 의원 외 16인)

(11시06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차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3차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에 앞서서 우리 나유경 의원님을 비롯한 민주당 시의원님 및 민주당 관계자분들에게 아주 정중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9일 강원도민 3,000명 이상은 국회를 상경해서 이 특별법 3차 개정이 꼭 돼야 한다는 염원으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투쟁하고 왔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SNS를 통해서 조롱하고 폄훼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SNS나 각종 언론을 통해서 비하 발언이나 조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북읍·동면·북산면 지역구 박제철 의원입니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문 발의에 도움을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문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 공공기능을 분산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핵심 책무이다. 그러나 강원도는 오랜 기간 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 산림·환경 규제, 광역교통망 미비 등 구조적 제약 속에서 대규모 국가사업과 산업 유치에서 반복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강원도는 행정통합이 아닌 특별자치도라는 제도적 선택을 통해 자치권 강화와 맞춤형 발전 전략을 택하였고, 이는 국가 차원에서 존중되어야 할 자율적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행정통합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미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가 지역사회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강원도민에게 국가 정책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2024년 9월 여야 국회의원 105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은 한기호,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으로 여야를 초월한 폭넓은 공감대와 초당적 협력에 기반하여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정안은 발의 이후 1년 4개월이 넘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장기간 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특별시 관련 법안들은 국가 정책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며 속도감 있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행정통합을 선택한 광역자치단체에는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비롯해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인사권 확대,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적 인센티브가 약속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 핵심 정책 수단과 성장 기회가 행정통합 여부와 직접 연계되면서 통합을 선택하지 않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대규모 재정 지원은 지역의 산업 구조와 인구 흐름,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좌우하는 국가 핵심 정책 수단이다. 이를 특정 행정 선택과 연계하는 순간 국가균형발전은 보편적 지원이 아닌 조건부 보상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이미 특별자치도라는 제도적 선택을 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러한 정책 구조 속에서 또다시 소외된다면 이는 지방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하겠다는 국가균형발전의 기본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출범 당시 재정 특례와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국가적 약속 속에 출범하였으나 그 약속은 아직까지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3차 개정안은 특별자치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댐주변지역 지원 확대, 의료·교통·생활편의 개선, 미래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이자 필수적인 조치이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수부도시인 춘천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의 효과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는 핵심 거점 도시로서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춘천시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이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정당하게 반영되고 특별자치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통합 여부를 기준으로 지역 간 지원과 기회를 차등하는 정책 운용을 지양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또 다른 정책 소외 지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차 개정안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2026년 2월 국회 임시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일정에서 조속히 심의·의결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부처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포함된 댐주변지역 지원 확대, 의료·생활편의 개선,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 주민체감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쟁점을 즉시 정리하고 시행 준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라. 2026년 2월 11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박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차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김보건·신성열·김용갑·정재예·박제철 의원)

(11시14분)

○의장 김진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보건 의원님, 신성열 의원님, 김용갑 의원님, 정재예 의원님, 박제철 의원님 이상 다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김보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평1동·후평2동·후평3동 지역구 김보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후평동 일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가 확정되었습니다. 주거지 인근에 설치돼 오랫동안 주민 불안과 도시 미관 저해의 원인이 되었던 송전탑 문제가 춘천시와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공동주택 사업주체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행정의 노력 역시 높이 평가합니다. 이번 사례는 행정이 적극적인 조정에 나설 때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은 이 성과를 축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지중화는 분명 긍정적인 결과이지만 민원이 누적된 이후에야 해결이 논의되는 행정의 사후 대응 구조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송전선로나 변전시설과 같은 도시 생활기반시설 문제는 주민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행정의 명확한 원칙과 선제적 개입 없이는 유사한 갈등이 언제든 다른 지역에서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이번 후평동 사례가 과연 예외적인 해결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춘천시가 생활기반시설 갈등을 관리하는 기준점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춘천시에는 주거지 인근 송전·배전 시설로 인해 이미 민원이 발생했거나 향후 갈등이 예상되는 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밀집 지역이나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대해서는 사후 민원 대응이 아닌 사전 검토와 선제적 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후평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례를 일회성 성과로 남길 것이 아니라 도시 생활기반시설로 인한 갈등을 어떤 원칙으로 관리할 것인지 분명히 정립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시민의 불안이 누적된 이후에 움직이는 행정이 아닌 불편이 예견되는 순간 먼저 개입하는 행정으로 나아가길 기대하며 본 의원 역시 의회에서 그 역할을 이어가겠습니다. 새해 병오년을 맞아 춘천시가 더욱 힘차게 전진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김보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석사동·효자2동 지역구 시의원 신성열입니다. 춘천은 겨울철 춘베리아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매서운 한파가 지속되는 특유의 기후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가정이 난방비 부담과 노후 보일러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가구와 고령의 어르신, 사회적 약자는 더 큰 시련과 외로움 속에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지원 대상 가구가 2,000세대가 넘는 점은 우리 시의 난방복지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시는 경로당 등 복지시설의 심야전기 보일러 교체와 난방시설 개선에 꾸준한 예산을 투입해 난방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으며 이에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도 이런 변화가 조금씩 체감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개별 가정의 경우 노후 난방기계 교체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현실적인 지원 확대와 제도화가 시급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노후 보일러 교체와 주택 단열 개선이 에너지 효율을 눈에 띄게 향상시키고 난방비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시민 체감 온도를 2, 3도 올리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핵심 과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임을 시사합니다.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난방기기 교체사업에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안전한 겨울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노후 보일러 교체와 단열 공사,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 사례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이런 정책은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효과도 함께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한파로 고통받는 시민, 특히 노년층과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난방기기 교체 지원 정책을 실질적으로 현실화해야 합니다. 지원의 필요 규모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출해 예산에 확실히 반영하고, 안정적이며 투명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겨울을 보장해야 합니다. 저소득층과 고령자 가구를 먼저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 시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난방복지는 단순히 시민의 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시가 직면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극 부응하는 전략적 정책이기도 합니다. 고효율 난방기기 보급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공동체의 온기를 되살리는 하나 된 시민의 힘이 춘천을 더욱 따뜻한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춘천을 만들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신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면·사북면·신사우동 지역구 김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최초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인 춘천ICT벤처센터가 직면한 현실적 과제를 함께 살펴보고 입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경제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2024년 5월 28일 춘천ICT벤처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는 춘천이 혁신 기업 중심의 산업도시로 도약하려는 의지의 결실이자 창업자들에게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며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지난 1월 26일 시장님께서는 센터를 방문해 창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창업과 성장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현장을 중시하는 이러한 시정 철학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들려온 창업자들의 목소리는 우리 시가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중요한 정책적 신호이기도 합니다. 창업자들은 시의 정책에 감사하면서도 공통적으로 한 가지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에 이끌려 입주했지만 실제 부과되는 관리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동관리비가 개별관리비보다 더 많이 나오는 비합리적인 구조로 인해 입주기업들 사이에서는 저렴한 임대료보다 비싼 관리비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나 일시적인 건의가 아닙니다. 창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유지 비용입니다. 임대료를 낮춘 정책 취지는 분명 긍정적이나 관리비 구조가 높다면 창업자들이 체감하는 비용 경감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서 덜어준 부담이 다른 쪽에서 다시 발생한다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본래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본질은 입주 기업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에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성장의 사다리를 가장 튼튼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 국민 창업 오디션을 통해 파격적인 창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시가 마련한 기반시설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입주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실제로 경감하는 세밀한 정책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공공임대라는 본연의 취지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도록 입주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입주 기업들을 위해 공동관리비를 지원하거나 운영 효율화를 통해 관리비 단가를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업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돕는 성장 가속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시오. 시 전용 펀드와의 연계, 판로 개척 지원, 전문가 멘토링 등 입주 기업들이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장 경로를 설계해 주십시오. 셋째, 간담회에서 확인된 현장의 요구 사항이 신속하게 정책으로 연결되는 행정을 보여주십시오. 기업의 애로 사항은 지역 산업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춘천ICT벤처센터의 진정한 완성은 건물이 준공된 날이 아니라 그 안에서 창업자들이 재정 걱정 없이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성공의 결실을 맺는 그날입니다. 우리 시가 내민 손이 창업자들에게 진정한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춘천시민 여러분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김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재예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의원 안녕하십니까? 퇴계동 지역구 정재예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통시장은 시설과 건물의 노후화로 화재에 취약합니다. 또한 밀집된 상점 구조로 인해 한 번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고 좁은 통로로 대피도 용이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소방청이 운영하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298건이며 이로 인한 재산 피해액만 무려 7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의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상인들의 생계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만큼 더욱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총 8개의 전통시장에 약 1,000여 개의 점포가 입주해 있으며 이 중 약 20%인 200여 개 업소에서 상시 화기를 사용하여 영업 중입니다. 평소 작은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시의 전통시장 현대화와 시설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낡고 노후화된 전선이 노출되어 있는 곳들이 있으며 그로 인한 전선의 합선이나 누전 등 전기적인 요인에 따른 화재 발생 우려가 현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전통시장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노후 전기시설에 대한 정밀점검과 교체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통시장 상가 주변에 노출되어 있는 노후 배선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주기적인 점검과 즉각적인 교체가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불량 전선 교체뿐만 아니라 상가 주방 등 조리시설의 후드 및 덕트 주변에 화재 시 초기 소화에 매우 효과적인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들 안전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스프링클러 등 고가의 소방시설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점포에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인 화재 예방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화재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국 최고의 AI 선도도시 추진 전략에 맞게 향후에는 AI와 IoT가 결합된 화재 조기 경보 시스템을 전통시장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24시간 실시간 감시망 체계를 구축하고 화재를 초기에 감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 안전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는 상인들의 생존권이자 시민의 안전권이기 때문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근접한 선제적이고 철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우리 시 전통시장이 화재 걱정 없이 상인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시민들은 즐겁게 찾는 안전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정재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북읍·동면·북산면 지역구의원 박제철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춘천시 균형발전을 위해 동북부 권역이 더 이상 계획과 검토에 머무르지 않고 실행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면 주민복합센터 설립, 신북항공대 이전 그리고 소양호 교량 건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의정활동 과정에서 춘천시가 도심과 읍면 지역, 남부와 북부 간의 생활 SOC, 재정투자, 공공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격차를 안고 성장해 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3년 11월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여 균형발전을 선언이 아닌 행정이 책임져야 할 정책 과제로 제도화하고자 했습니다. 조례는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의 어떤 현실을 어떤 우선순위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행정의 결단과 실행력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신북·동면·북산 지역은 오랜 기간 군사시설과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고 행정·문화·복지 인프라 역시 상대적으로 충분히 확충되지 못한 채 도시 성장 과정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감내해 온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제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면 주민복합문화센터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생활 인프라이며 신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동면은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향후 2, 3년 내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행정·복지·문화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안정적으로 수용할 공공 커뮤니티 거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동면 행정복지센터는 인구 밀집 지역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고령자와 아동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세대 간 교류와 돌봄, 주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복합공간 자체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은 유아부터 노년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돌봄 기능이 결합된 생활 밀착형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 건의와 시설 활용도 재검토 결과 기존 계획으로는 중장기 수요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현실적인 규모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제는 행정절차와 추진 일정을 명확하게 하고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둘째로 신북항공대 이전은 누적된 희생에 대한 응답이자 균형발전의 구조적 전환 과제입니다. 신북항공대는 1955년 창설 이후 현재까지 헬기 소음에 분진, 저공비행,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중첩된 개발 제한을 통해 신북읍 주민들의 일상과 재산권을 구조적으로 제약해 왔습니다. 특히 2016년 헬기 추락 사고는 주민들에게 이 문제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의 문제임을 각인시킨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과 피로는 누적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2025년 8월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고 이를 통해 이전 추진에 대한 행정의 책무와 주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추진 위원회 구성, 국방부와의 상설 협의 구조 마련 등 실질적인 실행이 따라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시 북산면 내평리와 조교리를 잇는 소양호 교량 건설은 1973년 소양강댐 건설 이후 형성된 육지 속의 섬 북산의 구조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오랜 숙원사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현재 조교리와 물로리 등 북산 지역 주민들은 병원 진료, 학생 통학, 행정 업무를 위해 직선거리로는 가까운 생활권임에도 소양호를 우회해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이동을 일상적으로 감내하고 있으며 차량 이용 시에도 편도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여건 또한 제한적이어서 응급 상황 시 신속한 의료 접근이 어렵고 고령자와 아동 등 교통약자일수록 이동 부담과 생활 불편 크게 체감되고 있습니다. 소양호 교량 및 접속도로 건설은 수십 년간 고립을 감내해 온 북산면 주민들의 최소한의 일상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필수적인 생활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또한 교량이 완공되면 주변 국도 46호선, 44호선과 연결되어 춘천, 화천, 양구, 홍천 등 접경 소외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강원 내륙 최대의 관광 루트 조성으로 지역 관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면 주민복합센터 건립, 신북항공대 이전, 소양호 교량 건설은 각각의 개별 사업이 아니라 동북부 권역의 삶의 조건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균형발전 전략입니다. 조례는 마련되었고 문제는 충분히 진단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결단과 실행입니다. 춘천시가 말뿐인 균형발전이 아닌 시민의 삶으로 체감되는 균형발전을 실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건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박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19.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2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는 것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희자 의원님, 배숙경 의원님, 안태환 님, 이선우 님, 이병철 님, 최명식 님 이상 여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 등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제347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10인)
  • 권주상 권희영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진호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지승민
  • 반대 의원(7인)
  •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 기권 의원(6인)
  • 김보건 박남수 박제철 유홍규 유환규 정재예
  • 3.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4.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5.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6.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7.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8.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9. 춘천시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0.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1. 춘천시 농기계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2. 춘천시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3.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베트남 람동성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4. 2026년도 공공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5.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6. 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7. 춘천~홍천~원주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8.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차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문(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9.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의 사 팀 장 이근애
  • 의사담당직원 임지수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시 장 육동한
  • 부시장 현준태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 복지국장 홍문숙
  •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 건설국장 김윤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 보건소장 손은진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 평생교육원장 손대식


    (참 조)

  • 【보 고 사 항】


○의안처리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6년 1월 26일 배숙경 의원 외 4인)

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박노일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1월 26일 배숙경 의원 외 6인)

2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남숙희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1월 26일 춘천시장)

2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남숙희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1월 26일 신성열 의원 외 9인)

2월 11일 문화복지위원회 김영배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6년 1월 26일 김운기 의원 외 5인)

2월 11일 문화복지위원회 김영배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1월 26일 김보건 의원 외 9인)

2월 11일 경제도시위원회 이희자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2026년 1월 26일 배숙경 의원 외 11인)

2월 11일 경제도시위원회 이희자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1월 26일 김운기 의원 외 6인)

2월 11일 경제도시위원회 이희자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농기계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1월 26일 박제철 의원 외 9인)

2월 11일 경제도시위원회 이희자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026년 1월 26일 춘천시장)

2월 11일 경제도시위원회 이희자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베트남 람동성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2026년도 공공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

(2026년 1월 26일 춘천시장)

2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권주상 의원 심사보고, 가결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년 1월 26일 춘천시장)

2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권주상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6년 1월 26일 춘천시장)

2월 11일 문화복지위원회 박노일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홍천~원주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안)

(2026년 2월 3일 윤민섭 의원 외 21인)

2월 11일 윤민섭 의원 제안설명, 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차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문(안)

(2026년 2월 9일 박제철 의원 외 16인)

2월 11일 박제철 의원 제안설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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