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4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9인)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와 집행부 공무원들이 소통하면서 춘천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뜻깊은 한해가 되길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문화복지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이소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7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월 11일까지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춘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등 보고 건 2건 이상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9인)
(10시08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신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조례안 검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집행부 관광정책과 공무원들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첫째, 춘천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해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객 체류 시간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야간관광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야간 관광에 대한 정의 신설로 안 제2조, 둘째, 야간 관광 사업 신설로 안 제4조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을 담은 심사로 가결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회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733호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야간관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야간관광에 대한 정의를, 안 제4조의 관광진흥사업에 야간관광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관광은 체류시간 연장과 추가 소비를 유도해 지역의 상권과 숙박, 소비 지출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에 영향을 주고 지역 일자리 확대 등 경제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앞서 춘천시 관광진흥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개정에 노력해 주시는 신성열 의원님께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리겠고요. 좀 궁금하고 어떤 의도적으로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개정이 되어지는 의도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도 춘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관사업이라든지 축제, 문화 행사 등을 생각하고 고려해 봤을 때 이번에 신성열 의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추가하시는 부분들은 현재 춘천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기존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묶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지 아니면 새로운 유형의 야간관광정책 도입을 염두에 둔 것인지 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신성열 의원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에 우리 관광진흥에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야간관광 관련된 콘텐츠에서 일부 착실히 훌륭히 잘 성과를 내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례상에는 관광진흥이라 그래서 포괄적인 내용만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야간관광 부분을 우리 전반적인 관광개발 계획과 연계성, 통일성 그다음에 장점을 일종에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례안에 명시적으로 제도화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또 특색있는 야간관광의 콘텐츠 발굴도 하고 또 실효성 있는 정책도 개발하는 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금 신성열 위원님께서 해주신 답변에 어느 일정 부분에 공감하고 또 이왕이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춘천에 있는 야간경관 관련된 사업들도 필요하다고 몇 번 집행부 분들께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매우 공감이 되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지막 제4조 신설하시는 부분에서 야관관광 고도화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화라는 게 어떤 포괄적 의미를 전제로 한 개념인지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야관관광 고도화 어떤 정도의 큰 의미를 두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의원 이어서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광 기존의 진흥 사업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간관광이라 그래서 그걸 따로 빼가지고 야간관광콘텐츠, 운영, 공간, 안전, 경제 효과 이런 걸 세부적으로 넣는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관광진흥사업에다가 야간관광 접목됨으로 인해가지고 질적 개선, 또 기존 사업과의 연계, 강화 또 경제적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고도화라는 명칭을 씀으로 인해서 이런 내용을 시대에 맞게끔 점진시키기 위해서 용어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노일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제가 두 가지 질의드리는 부분에서 충분히 신성열 의원님께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시려는 입법 취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우리 신성열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정미경 관광정책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야간관광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관광정책과 외에도 여러 부서에서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우리 부서가 아니더라도 야간관광이라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과연 다른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의 야간관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파악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작년과 재작년 비교했을 때 어떤 사업이 진행됐고 2025년도는 어떤 사업이 진행됐으며, 2026년도는 향후 야간관광사업을 어떤 부분을 진행하겠다는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정미경 관광정책과장 정미경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광정책과는 우선 축제와 연계하고 또 저희 각종 축제 및 야간관광 숙박 쿠폰도 저희는 했고요.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부서가 경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공지천부터 문화의숲까지 경관 조성하고 길 산책로 경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치전교 주변에 다리하고 리모델링하면서 그쪽에도 경관 조명을 같이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웨이브 사업과 관련돼서 호수 변을 따라서 경관 사업을 전체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완성되는 것과 함께 해서 홍보와 마케팅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정확한 명칭이나 이런 부분은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야간관광사업 뭐가 있습니까? 작년에 무슨 사업했죠?
○관광정책과장 정미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정책과로는 우선 야간에 하는 호수드론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밤 7시에서 9시 사이에 15분 정도 드론 2,000대를 가지고, 1,500대가 작년에는 5회에 걸쳐서 호수드론축제를 했습니다. 야간에 많은 관광객을 모으는 행사고요. 또 작년에는 저희가 경관 숙박 쿠폰을 상·하반기 2회 쿠폰을 발행해서 체류형 관광까지 이어지도록 저희 야간경관을 보러 오자는 캐치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희가 단체 관광객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숙박을 유도하면서 저희 관광지에도 야간경관이 멋진 곳을 함께하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하는 건 시티투어도 야간에 운행했습니다. 여름철 7, 8월에 야간경관 좋은 데로 시티투어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봄내길 걷기 그 부분도 야간에 공지천변 경관을 보면서 걷는 행사를 저희가 진행하였습니다.
○유환규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봄내길 야간 걷기 프로그램 진행하셨고, 호수드론라이트쇼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처럼 야간시티투어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을 보니까 2025년 7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야간시티투어사업을 한 걸로 보여져요. 두 달이 채 되질 않는 걸로 보여지는데 예산은 1,2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야간시티투어에 대한 부분이 1,200 예산이 어떤 식으로 쓰여졌다는 말씀이시죠?
○관광정책과장 정미경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7월 4일에서 8월 30일까지 테마형 운영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하였습니다. 그래서 18회 276명이 탔고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탑승 인원이 적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홍보도 더 많이 하고 해서 코스도 다양하게 짜서 올해도 한 번 더 운영을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례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환규 위원 2026년에도 야간시티투어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관광정책과장 정미경 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관광정책과장 정미경 지금 여름철에 제일…….
○유환규 위원 여름철에만 하실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정미경 예.
○유환규 위원 과장님 이거 타 보셨어요?
○관광정책과장 정미경 저는 타 보지 못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타 보셔야겠네요, 일단. 올해.
○관광정책과장 정미경 외국에 가서는 많이 타 봤지만 제가 춘천에서는 타 보질 못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타 보지 않고서 코스라든가 동선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이번에 업무 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사업은 야간관광 조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조례에 뒷받침돼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늘려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 계속 변형하는 것보다 업그레이드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정미경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직원들하고 타 보고 많은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앞으로도 우리 춘천 관광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정미경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잘 써주시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야간관광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서도 앞다퉈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지금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죠? 거기에 춘천시는 공모할 예정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관광정책과장 정미경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모가 중단돼서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향후라도 문화체육부에 이런 야간경관 관련한 공모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공모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야간관광으로 인천이나 통영 이런 데서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된 것을 보면 나름대로 어떤 특화된 야간관광이란 모델이 있어요. 춘천도 아까 도시재생이라 그랬나요?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 있는…….
○관광정책과장 정미경 도시계획과입니다.
○나유경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그것도 보면 물론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간혹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면 그 불빛이 산책할 때 눈에 반사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야간관광을 위해서 조명을 설치하고 그렇게 할 때 굉장히 많은 것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검토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통에 방해 없고 시민들이 어떤 활동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를 해야 하고, 환경 문제도, 이게 잘해놨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로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전에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작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과 뭐가 연결돼서 야간 조명을 하고 있는 시간대에 야간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연계돼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서 정말 이익을 우리가 산출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관광정책과에서 더 잘 알아서 하시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질의를 하시는 걸 잘 못 들었는데, 야간조명 있고 고도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 춘천시 관광정책과에서는 고도화 사업을 어떤 방면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정미경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관광지 모든 부분에 전통시장 들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구성했고요. 저희가 인센티브 줄 때도 전통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놓치지 않고 할 것이고요. 야간 투어에도 전통시장을 넣어가지고 같이 도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함께할 거고요. 조명에 관한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사업할 때 사전에 경관심의위원회라든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그런 데서도 심의 과정에서 함께한다고 하니까 그쪽 부분에서 그런 조명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도화라는 건 사실 저희가 촘촘하게 모든 게 연결되고 체계적인 게 고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명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여러 곳에서 부서마다 다르게 하고 있지만, 저희 관광과가 종합적으로 호수 변을 따라 야간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꾸려서 다 같이 하는 게 고도화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최신 트렌드가 야간 조명이 정말 잘 되어있고 그게 멋있게 도시를 특화하는 방향으로 되어있을 때 그 야간관광이 성공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조명만 달아놓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특화된 우리가 호수를 끼고 있는 춘천을 특화해서 그게 일관적으로 야간 경관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단순하게 꽃 심기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그냥 꽃만 심었지 하나도 뭔가 춘천을 대표할 만한 특징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러 오지 않은 거고 그것을 같이 찍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조례까지 반영해서 야간관광을 목적으로 정책을 세운다면 춘천시에 정말 누가 봐도 이 야간경관은 춘천시를 대표하는 모습이다 그런 거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걸 도출해서 그렇게 결과물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걸 계속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단 하나 색상을 선택하는 것도 춘천시를 보여주는 특화된 그렇게, 그러면 무조건 야간관광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를 가나 똑같이 있는 모습은 어디를 가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춘천을 오지 않겠죠. 그래서 춘천만의 특화된 야간관광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고심하고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정미경 나유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야간경관을 하시는 부서에서 관련 부서 회의도 하고 저희가 함께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데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공모사업이 지금은 진행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또 공모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아마 공모에 선정되는 데 큰 기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하고 있다가 있으면 우리가 또 같이 혜택을 보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조례 일부개정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의 조문을 보니까 정의 부문에 야간관광이라고 명시를 하고 이에 따라서 사업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개정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고도화 부분에 대한 그 단어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고도화라는 건 사실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고 상당히 우리가 어렵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간관광사업이라고 표기를 해도 충분히 우리가 이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야간관광사업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야간관광사업으로 6개 사업이 지금 자료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 사업이 축제 행사 이런 게 단기 사업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연결해서 야간관광사업까지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 축제와 행사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춘천을 방문하게 되면 그 관광객들의 발길을 야간 밤까지 발길을 묶어두면서 체류형 관광사업으로 확장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신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는 상당히 공감하고 저도 동의를 하는 바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야간관광이라는 게 야간이라고 한다면 몇 시까지를 야간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신성열 의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의원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대를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보통 우리가 통행적으로 일몰 이후 야간 시간대로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봄여름겨울가을마다 일몰 시간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녁 6시 이후, 7시 이후, 8시 이후 이렇게 표기를 안 하고요. 다른 지자체 조례에도 그렇게 통상적으로 일몰 시간대라고 표기를 해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여주시는 6가지 사업 외에……. 지금 관광정책과죠?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결을 시키실 건가요, 야간관광 사업을?
○신성열 의원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도화라고 아까 약간 그 말씀 주셨는데, 이 의미는 기존의 타 부서에서도 야간관광 또는 경관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물론 관광정책과에서도 이 야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고도화라고 한 거는 기존에 하던 관광과 야간관광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 단순 야간관광사업이 아니라 이걸 좀 더 한 단계 높이고자 그런 데 치중을 두기 위해서 이 용어를 그 말씀드렸고. 아까 나유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보통 자체 사업 말고도 문화관광부 사업도 있고요. 공모사업이요.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이 관련 사업이 있고요. 국가유산청에서 이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춘천시는 아쉽게도 이 부분에 도내 18개 시군에서 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물론 인근 지자체에서는 그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현재까지도 잘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에 산재돼 있는 관광사업을 특히 요새는 생활 양식이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야간대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관광정책과에서도 이걸 통합적으로 해서 전략화시켜서 그런 중앙의 공모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른 부서의 사업과도 통합적으로 체계를 잡기 위해서 조례상에 이런 고도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감과 질적 성과를 유도하고자 이렇게 용어를 사용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각 부서에서 우리 관내 축제 행사를 진행하잖아요. 각 부서에도 이 야간관광이 적용 대상이 될 거란 말이죠. 협약을 잘 해나가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닭갈비 축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슈가 큽니까? 그리고 닭갈비 축제 관광객들이 어느 행사의 참가자들보다 많은 인원수가 참가하고 있는 대표 축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야간관광이 적용이 됨으로 인해서 혹여나 지난번 작년에도 닭갈비 축제가 우리 석사천에서 행사가 진행이 됐거든요. 접근성상으로는 상당히 위치가 아주 좋았어요. 그렇지만 주변이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그 소음과 조명에 대한 부분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긴 했어요. 그래서 행사가 그 시기와 장소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부서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야간관광 조례가 일부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춘천시의 많은 경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경제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국장님 말씀 좀…….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문화환경국장 강대근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 조례에 이번에 야간관광을 명시했다는 거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체류형 관광도시로 체질을 개선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막국수닭갈비축제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장소를 이전하면서 기존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국적으로도 더 유명해졌고 많은 관람객이 오시고 참가하신 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의 여러 가지 접근성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있는 반면 어쨌든 인근에 있는 아파트 분들에 대한 불편함도 민원이 있었던 것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성과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올해는 개선되고 조금 더 확장되는 개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기억했다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오시게 돼서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서로 소통 잘 하면서 사업을 잘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위원님들하고 소통 많이 하고 논의해서 잘 이뤄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나유경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제4조 중 “야간관광 고도화사업”을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2. 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평소 장애인복지 업무에 적극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726호 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가족에게 보다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2 등에 근거하여 가족 중심의 상담 사례, 관리, 보호자 교육 및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위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천주교춘천교구 사회복지회이며, 석사동 소재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탁기간은 2026년 5월 31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재계약 심의를 통한 위탁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2026년 기준 약 1억 9천여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 조직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위탁 조건 이행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적정 의견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726호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려는 사안으로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근거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춘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실시한 시설의 운영 성과평가는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나, 분야별로 성과평가 결과 중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개선 보완하여 원활한 위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료를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자료 준비하는 시간도 벅찼을 텐데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자료 제가 요청한 거 그거 참고를 해 주시면 질의 응답이 수월할 것 같거든요. 갖고 계시죠? 어쨌든 동의안이에요. 근데 심의 결과가 점수대가 어느 정도로 반영됐는지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보니까 성과 평가하고 적정성 평가 90점 이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90점 이상 받는 동의안 자체가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접하진 않았는데 상당히 운영을 잘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업 운영이나 이런 걸 봤을 때에는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센터장이 춘천시장애인복지관장하고 겸직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센터장의 호봉이 30호봉이에요. 30호봉. 참, 근무 경력이 상당히 오래되신 분인데 겸직을 해서 운영하신다는 건 초반에 어쨌든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결정을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회의록을 보다 보니깐요. 여기에 발표자분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인건비는 매년 3% 증액하되, 업무추진비는 동결해서 효율성을 기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인건비 상승되는 건 어쨌든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당연히 상승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업무추진비 동결해서 효율성을 기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시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사업비 집행 내역 관련해서 이 규모도 축소되고요. 운영 지출이 연쇄적으로 감소된 내용을 여기에 명시를, 기록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취지의 답변을 하셨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어요. 주요사업 및 성과 관련 사업을 보니까 자조모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초반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한 목적과 취지가 사실 장애인가족들에 대한 어떤 자조모임에 대한 활성화 이것으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게 잘 운영이 되는 건가 싶어요. 2023년도에는 아예 그냥 운영이 안 됐다가 지금에 와서 작년에 181명 운영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자조모임 2026년도 올해는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운영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센터장님 겸직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서 겸직할 수 있는 조항도 충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계시고 3년 이상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저희도 성과 평가 발표를 들으면서 지도 점검 등을 더 강화할 것이고, 연차별 안정적인 운영비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이 축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대체인력이 부족하여 생긴 부분입니다. 이 또한 개선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조모임 활성화 부분 관련해서는 예전에 저희가 보호자 간담회를 2023년까지 활성화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들께서 자조모임이 더 성과가 있을 것 같다 해서 2025년부터 자조모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킨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자조모임 계속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 가족여가 프로그램이 이게 대충 어떤 사업이죠? 가족여가 프로그램이.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여가 프로그램은 원데이 클래스라든가 여행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베이킹 만들기도 하고 가죽공예 등도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 프로그램 역시 400명 이상 시작이 되었다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서 이것도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리면, 뭐냐면 회의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연마다 사업보고서를 발간하여 읍면동 사무소나 유관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 외의 장애인 당사자들 주소지는 다 파악이 되고 계시잖아요. 장애인분들에게도 이걸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것도 하나의 활성화나 아니면 조금 더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센터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거기 들어가면 상담 및 사례 관리라든가 가족역량 강화라고 표기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요사업, 상담, 사례 관리 예를 들어서 가족역량강화, 전문교육 및 코칭, 자조모임 이런 식으로 그냥 사업의 제목만 나열을 했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센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내용에 대한 해석 풀이를 너무 잘해 놓으셨어요. 누가 보더도 이 사업은 이런 거구나 할 정도로 홈페이지를 잘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부모 자조모임에 대한 대상이나 내용, 이용 방법 이런 것까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있어요. 이런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셔가지고 이걸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도 홍보를 강화하고 모든 장애 유형이 게시판을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내용인데요. 일종의 심의를 받으신 항목들이 다 좋은 점수로 해서 되게 우수한 기관이라서 재계약에는 동의합니다. 단지, 아쉬운 거는 여기 인력확보 및 운영상태의 적절성하고 민간재원 확보 능력 및 관리상태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물론 이 점수도 나쁜 점수는 아니에요. 나머지 항목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위탁기관 내에서 일종의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있다 보면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이런 평가 요소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부서에서는 이 위탁 기관이 그동안 위탁사업을 하면서 특히 인력에 관련 얘기들 많이 아마 민원 개념은 아니지만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많이 접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 제의 이에 대한 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라든가 지침 이런 걸 협의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 및 재정 관리 측면에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수를 받은 부분은 육아휴직 발생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대체인력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짧은 기간이다 보니 보수 대비 일하려고 하는 인력이 부족하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2025년도 8월경에 1명 더 증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맞춰서 정원 3명 이상을 충족시키는 노력을 하였고, 그 인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적절하게 조치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거와 관련돼서 또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별도로 여길 운영하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일종의 민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부서에서 받은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자분들의 측면에서는 공간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춘천시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어서 장점인 부분도 분명 있지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의 조금 더 확대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혹시 재계약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향후 계속 운영되더라도 유사 반복 사례 있잖아요. 지향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부서에서 다른 업무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민간위탁기관하고 늘 잘해주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항상 긴장을 끈을 놓지 않는다고 그럴까요? 어차피 이걸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은 우리 시민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와 이 기관이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셔서 잘 수행되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최초 설립이 2020년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이 됐고 지금 현재 2026년이 돼가는데 사실 홈페이지, 아까 정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만든 취지가 사실 장애인가족에 대한 사업을 하라는 취지로 사실 설립이 됐거든요. 그런데 보면 인식개선사업이나 장애인들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프로그램에 많이 반영해서 사실은 하고 있어요. 일단 물어볼게요. 제가 미리 자료 요청을 못 했는데, 저희가 조례에 보면 발달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이 있어요. 11조 거기에 욕구 실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태 조사는 지금 저희가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매년 욕구 조사를 하고 만족도 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만족도 조사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인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을 하게 돼 있어요, 지원사업 안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이라는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인재 양성이고 인력 배출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말이 사실 두 가지가 어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펼치고 있죠? 전문인력 육성.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센터에서는 전문인력 육성에 관해서 보호자 교육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국회에서도 장애인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 그 안에 그런 조항 또한 명시될 것이고, 저희도 그 부분 지켜 보면서 확대해 나가려고 검토…….
○위원장 김지숙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거 안에 이미 이 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해마다 사업 결과 보고서 올라올 것이고 내년도 사업 계획서가 올라올 때 프로그램 사업을 보실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보호자 교육이라고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고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렇죠?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인건비는 지금 갑자기 늘고 있어요. 인건비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사업비는 줄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사업비가 늘어야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욕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마다 최소한 하나씩이라도 들어준다면 저는 사업비가 늘어야 하는데 거꾸로 줄고 있다는 건 기존 예전에 원래대로 했던 그런 사업만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이용자가 줄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위탁성과표를 보게 되면 제가 표준안을 봤어요. 이 표준안을 수정해가지고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셨던 인력이나 다른 거는 얘기하지 않고, 저는 지역사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원래 우리 민간위탁 성과표에는 프로그램 20점 배점 항목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과 전문성 검토 그리고 프로그램 수행실적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지역특성사업 추진실적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역과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는지 그것이 가족에 얼마나 휴식과 힐링과 교육을 주는지를 저는 중요하게 보는데 배점표에 이 사업은 아예 없어요. 아예 빼셨더라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두 가지만 10점으로 2개 20점을 넣었지, 이 지역특성사업 추진실적은 넣질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거나 다음 사업을 계획할 때 지역특성사업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걸 뺀 거예요. 혹시 그거 알고 계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상세하게는 제가 알지 못했는데…….
○위원장 김지숙 아니, 이 평가표를 부서에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 항목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빠졌다는 부분을 제가 미처 알지 못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 사업이 평가가 추진실적이 제대로 돼야 지역사회 관계가 제대로 평가가 되는데 지역사회 관계가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그럼 지역사회 관계를 어떻게 분석했을지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다만 그 아래 나오는 지역사회 관계 15점에서 그 부분을 평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각종 행사 참석하시는 거하고 대관 실적 그다음에 홍보 발행하고 언론 활동 이얼로 지역사회 관계 15점 다 했다고 하면 만점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만든 목적이 전 중요하다고 봐요. 다른 장애인복지기관이나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사업들 하라고 이 센터 만든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족지원센터가 본연의 11조에 있는 사업 6가지를 최대한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장애인식 개선사업 물론 해야 되지만 가족 단위의 가족들에 대한 신규로 들어오는, 장애인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신규 가족에 대한 장애인식 교육도 필요하고요. 전반적인 일반인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 비용을 받는 걸로 하셔야지 얼마 안 되는 가족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에서 전체적인 장애인식 개선사업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어찌보면 중복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일부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분리해서 인식 개선을 하기는 어렵고 저희 가족지원센터는 포함해서 장애인 가족 중심으로 더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아니, 제가 얘기한 게 분리하라는 게 아니고요. 센터는 센터 기능에 따라서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맞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당사자 중심의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사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가족과 당사자 간의 어떻게 하면, 사실 가정 내 매일 있을 때 힘든 점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내고 그거에 대한 욕구조사하고 어떤 게 부족했는데 그 부족한 걸 내년에 해보고 이런 계속적인 실험들을 사실 가족지원센터에서 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정말 중요한 사업으로 끌어가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장애인복지기관의 역할이 저는 같다고 밖에 안 보여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이번에 재계약 건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내년에는 사업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개선 부탁드려서 정말 당사자도 가족도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받을 수 있게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위원님 말씀 대로 잘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성과평과표를 조금 수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탁 조건 이행 정도나 지도 점검도 사실 단체 위탁기관에 맡게 바꿔야 할 필요도 있겠다 보이는 게 있어서 사실 성과평가표가 제대로 돼야 내년도 사업 계획에 저는 반영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과에서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장애인식 개선사업이 있어서 어떤 사업이 했는지 자료 지난번에 행감 때 받은 자료는 있으나 쭉 얘기하려다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만 그냥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마치고,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3.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5인)
(14시01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운기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운기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김지숙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734호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 부·모 및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확보를 지원하여 춘천시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상위법인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5조는 시장의 책무 그리고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상담조직 구성 및 운영 그리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심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상담센터 설치에 따른 예산 부담과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문을 상담조직 구성 및 운영으로 수정하였고, 이에 따라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조직 설치가 아닌 기존 조직을 활용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 또한 집행부와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의회 제344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안을 최초 발의하였으며, 당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5조의 지원사업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다는 점과 제6조의 상담센터 설치에 따른 현실적인 집행 부담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이러한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중앙부처인 성평등가족부에 대한 질의 회신 결과와 우리 시 소관 부서와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목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례의 취지는 유지하되, 집행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과 같이 이번 조례안은 지난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여 수정된 안으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지역 차원의 지원 체계를 현실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실 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734호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44회 임시회에서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고 못 받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서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전담기구로써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육비 미지급률은 상당히 높은 현실이어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지자체 차원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홍보, 교육, 상담 등의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김운기 의원님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를 보게 되면요. 지원을 늘리자는 조례보다는 아이를 키우는 책임을 혼자에게 맡기지 않고 춘천시가 함께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김선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한 게 그거 같아요. 이 조례를 만들면 뭐가 달라지냐는 뜻일 것 같습니다. 양육비 못 받는 부모에게 실제로 달라질 수 있는 거 그리고 단순히 안내를 넘어서 시가 어디까지 개입을 하고 어떻게 도움 주겠다는 것인지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양육비 이행확보과 관련된 업무는 실질적으로 이행관리원을 설치해서 국가 중심의 사무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세부 상담이나 이런 법률 지원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 저희 춘천시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 춘천시는 그런 차원에서 관련된 제도 및 안내 그다음에 정보 제공, 관계기관 연계 정도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돼서 이번 조례안에서도 지원사업을 그렇게 제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조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실천 방법 시민들이 알아야만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시민이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양육비 문제로 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로 쉽게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 홍보 방법을 저는 뒷받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조례가 원안 대로 가결이 된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에 대한 목적을 잘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진행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숫자로 그냥 성과를 낸다기보다는 사실 혼자 버티던 부모에게, 혼자 아이를 키우던 사람한테 우리 춘천시가 당신 편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큰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전 보여지거든요.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그런 점에서 이 조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집행 과정에서도 실효성을 높이는 데 저 또한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꼭 홍보에 대한 부분들 각별히 신경 써서 시민분들 우리 한부모가정에서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가이드라인 만들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당사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우리 김운기 의원님……. 김선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운기 의원 집행부 과장님 말씀 중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회기 때 나온 것 중의 핵심이 이게 국가 사무와의 중복, 근데 이번 부서 의견에도 또 그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방금 담당 과장님 말씀 중의 국가사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이번 법률은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라고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국가사무로서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요. 그 부가적인 부분은 저희가 아마 우리 정책지원관이 우리 위원님들께도 성평등가족부 공문과 양육비 이행 관련 공문을 다 돌려 드렸을 겁니다. 틀림없이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 특히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조례로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국가사무란 용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예전에 우리가 위탁받은 위탁사무 식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지금 시대 흐름이 뒤떨어지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국가사무라는 개념보다 이제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이 부분만큼은 예를 들어서 이행관리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 외에 그것까지 우리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과정을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알려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덧붙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김운기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고 저희 정말 장시간 심도 있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때 한 가지 제안을 드렸던 게 센터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가 제시했고, 그 부분은 삭제돼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 제기는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지원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비용 추계가 올 수가 없는 이유가 홍보 비용밖에는 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추계는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지원사업을 보더라도요. 양육비 이행 확보 관련에 대해서 제도 절차에 관한 상담이나 정보를 제공하게끔 되어있어요. 근데 이 상담하고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이행 확보를 위해서 관계기관 연계라든가 안내 정도 절차를 하는 걸로 지원사업에 명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지금 부서에서 의견을 주신 걸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니까 다 부정적인 의견들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예상 문제점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여기다가 게재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아까 조금 놀랐던 게 뭐냐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런 자료는 처음 받아보거든요. 여태 제가 조례 심의를 아주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조례를 준비함에 있어서 관련 자문까지 받아서 제출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참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상 문제점에 대해서 국가사무와의 중복 체계 및 혼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결과보고를 보니까 시스템 중복이나 기관 간 혼선 또 예산 중복 집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자문을 받아 오셨네요.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 확대라고까지 의견을 달아주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재정적인 부담이 들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홍보비용만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재정적인 부담이 확대되지 않는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으로 올라왔을까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운기 의원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정경옥 위원 그러세요?
○김운기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제안설명을 드릴 때 집행부와의 협의 내용을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부정적인 의견을 단 내용들에 대해서 다 협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때 협의했을 때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지 왜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조례를 발의 해 보셨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법기관으로서 우리가 조례를 그냥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집행부와의 협력 차원에서 우리가 협의를 기존에도 계속해왔는데도 불구하고 협력을 다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까지 다 오셔가지고 기존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까지 다 협의 과정 속에서 도출해서 라이트하게 아주 가볍게 만든 건을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됐다는 걸, 제가 추측하건대 이건 시장이 한마디하지 않고서는 이런 건이 도출될 수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문제점 중에요.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의원님만큼이나 제가 놀랐습니다. 이번에 부정 의견에 대해서 일일이 다 체크해가지고 제가 써 온 것도 처음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조례가 아닌 시장의 방침이나 지침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벌써 만들어진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의지가 있고 뭐가 있고 했었다면 제가 이 조례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고 이런 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원으로서 민원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알지 못해서 지원을 못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지금 우리 집행부는 지금까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변을 줄 정도면.
○정경옥 위원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의원님이 조례를 재정리해서 같이 집행부하고 논의될 때 우리 김선희 과장님은 발령받으신 지 이쪽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럼 김선희 과장님하고…….
○김운기 의원 같이 했어요, 다.
○정경옥 위원 협의가 된 상황이었나요?
○김운기 의원 협의를 다 했고 거기에는 우리 정책지원관도 들어가 있었고. 도대체 왜 이런 부서 의견이 나왔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 부서 의견이 저희가 부서 의견으로 이렇게 제출할 겁니다 라는 것도 사전에 언질이 없었나요?
○김운기 의원 없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에서 이행관리원에 공문까지 보냈잖아요. 여기도 내용이 예를 들어 국가사무 중복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도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한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김운기를 타깃으로 해가지고 안 되게 하려고 하는 노력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앞서서 우리 정책지원관께서 직접 발로 뛰어서 이 질의 답변 내용을 준비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운기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관련해가지고도 여러 가지 비용이나 업무 중복이나 이런 거 얘기했을 때 과연 집행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런 데 가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나눴는지, 언제 그랬는지 그래서 중복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얘기할 때 대한법률구조공단 어떤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정책지원관한테 제가 지시를 해서 출장 가서 명확하게 해당 당사자들한테 내용을 들어가지고 이걸 출장보고서까지 확인하고 위원님들께 제출한 겁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혹시 질의를 주신 적이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행관리원에 문서를 보내서 받은 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홍보와 교육은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홍보와 정보 제공 이런 거는 저희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만, 저희 조례상에 이행확보 지원 범위가 그냥 상담이나 정보 제공 관계기관 연계로 한정되어서 이번 조례를 수정발의 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이런 당사자들이 국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폭넓은 지원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해석할 오해가 충분히 있어 보여집니다, 사실.
○정경옥 위원 해석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신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에 대한 상담이나 정보 제공, 관련 기관과의 연계 이 부분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단지…….
○정경옥 위원 근데 그 부분이 이 지원 사업의 핵심 아닐까요? 그럼 그 사업 자체는 그냥 이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운기 의원 제가 거기 덧붙여서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정경옥 위원 잠시만요, 의원님. 어제도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의 장이냐고 그런 멘트가 나왔는데, 제가 주도하니까 제가 그러면 의원님께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례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부서 의견은 지침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조례가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또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지침으로 하면 실효성이 있습니까? 조례로 했는데도 실효성이 없는데 지침으로 하면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런 부서 의견에 문구 하나하나가 되게 타겟팅했다는 느낌이 상당히 듭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밖에 전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건 입법권을 가진 의원을 압박하는 걸로 밖에 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부서 의견을 협의를 안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틀림없이 이 조례안에는 그 2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홍보하고 교육.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부서 의견을 낸다는 건 시장의 지시가 없이는 이렇게 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어떤 상황으로 또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요. 어떻게 보니까 제가 뭔가 운영을 위원장님이 해야 될 부분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제 시간이긴 한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회를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지숙 예, 하세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홍문숙 복지국장 홍문숙입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운기 의원님께서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분이 언짢으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아까 유환규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춘천시가 아이를 같이 키우는 거에 대한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또 이 조례가 대부분이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 냈던 거에 비교하면 근데 부서에서 의견을 다룬 거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뜻은 아니고 지금 읍면동이나 여성가족과를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현재까지 지금의 정보나 홍보는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이나 업무를 정확히 분장함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는 해석이고요. 이 조례를 타겟팅하거나 집행부에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부서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명 자체가 민원인들이 저 조례를 보면서 많은 기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많은 시행을 하면서 개정도 되고 더많이 발전하겠지만 이것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지금은 사업 내용 자체가 상담과 홍보의 수준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부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어떠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의도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조례가 사실은 지금 말씀 중에 와닿았던 게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이 사업의 시작 단계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뭐든지 시작을 해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결과물을 놓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근거가 없다고 이 사업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나 일부개정이라도 뭔가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시행을 해보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해봐야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저는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조례도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하고의 소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게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입장에서 분명히 소통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소통 뒤의 이런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 그래도 사전에 발의하시는 의원님께는 이런 상황에서 부서 의견은 이렇게 저희들이 제시하겠습니다 라고 그래도 사전에 이야기를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서로가 오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서로가 오해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일단 그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 풀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여하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의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방금 국장님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대표발의자가 누구신지, 이게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김운기 의원 왜냐하면 제가 부서 의견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뒤통수가 맞은 느낌이 강해서 지금 어질어질하거든요.
○위원장 김지숙 김운기 의원님, 어쨌든 저희가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니까…….
○김운기 의원 아니, 한 가지만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위원장 김지숙 시간 드릴게요.
○김운기 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시민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원할 수 있다 이런 결과물에 대한 벌써 리스크를 생각하시잖아요. 집행부는 10억 100억짜리, 100억짜리 사업에 대해서도 리스크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심의를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긍정 모드였어요. 왜 근데 비단 김운기가 한 조례에 대해서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나와야 하는지 저는 아무리 듣고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마치 대표발의자님이 질의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니까. 어쨌든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요. 잠깐 제가 시간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위원님들하고 대표발의 하신 김운기 의원님 내용에서 아마 약간 오해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본 위원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조례 기존의 춘천시 한가족 지원 조례 있지 않습니까.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인가요?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지원사업 내용 한 여덟인가 아홉 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 조례와 여기에 있는 내용 양육비 이행 관련된 거랑 중복이 된다든가 아니면 전혀 별개다, 어떻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여기 양육비 이행관리 지원 조례랑은 중복되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열 위원 거기 지원사업에 보면 8항목이 있어요, 한부모 지원 조례안에. 그래서 그거 궁금해서……. 왜냐하면 그쪽 지원사업에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거기 상담 사업도 있고 한부모, 자녀 양육 관련된 지원사업 기타 등등 있어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나 과장님은 이걸 염두에 두신 게 있나 싶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심의하기 전에 방금 도착한 자료를 봤어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온 거랑 그다음에 성평등 가족부에서 온 거랑 그다음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에서 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일단 양육비이행관리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론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서는 자기네가 관리원에서 상담, 추심, 소송 등 법률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 제재 조치 지원 등의 사업을 자기네가 수행하고 있대요. 그리고 지자체 얘기를 하겠죠.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및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 인식 개선 홍보와 교육은 가능한 걸로 나와있어요. 그리고 성평등가족부에서 온 회신을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전담기구로 설치 운영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상담조직을 구성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염두에 두세요. 지금부터 질의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하고 그리고 또 성평등가족부에서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상담, 법률, 행정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질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에서 결과는 뭐냐면 춘천지부는 여기 쓰여 있어요. 현장에서 경험했을 때 한부모가족은 양육비 이행확보 뿐만 아니라 보육시 설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협력 체계는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양육비 이행 관련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자기네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양육비 이행에 관련된 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는 자기네 권한이 아니래요, 또 여기서는. 이행관리원하고 지자체가 직접하라, 너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들으셨죠? 그러면 부서는 아까 제가 질의드렸는던 거 이행관리원에서는 지자체에서 전담기구로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상담 조직을 구성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 항목하고 그러면 만약에 조례가 시행되면 결국은 부서에서 직접하거나 아니면 이행관리원하고 협약을 맺으셔야 돼요, 이제 지자체가. 왜?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에서는 웬만한 상담 업무는 하는데 이 부분은 자기네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접 양육비 이행 관련과 맺는 것이 자기네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어요. 자기네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관련 업무는 이행관리원에서 수행하고 있고 세부상담이나 법률 지원은 전담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이런 관련 제도나 절차 이런 거에 대한 안내 정보 제공이랑 그다음에 관계 기관 연계 정보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게끔 이번 지원사업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 조직 구성은 저희가 기존 조직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 일단 안을 잡았는데 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상담 조직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럼 여기 제6조에 상담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리고 어차피 나머지 여기 보니까 교육 홍보 사업에 대한 얘기는 어차피 대부분이 상담, 홍보 이런 거에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거를 집행부에서 했는지 우리 김운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몰라도 어쨌든 저희들 자료 여기 위원님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성평등가족부 그다음에 이행관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내용들 다 있으니까 어차피 그러면 춘천시가 좀 더 적극행정을 하신다고 하면 이제는 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랑은 안 돼요, 얘기가. 자기네가 하는 거 아니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소송 집행을 직접적으로 해야 하니까. 물론 그렇다고 시가 나서서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말 그대로 홍보해주고 안내해 주는 거. 그러면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행관리원하고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관련된 조례 제정된 곳이 광역 포함해서 전국에 네 군데밖에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어요. 물론 그쪽에도 소극적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적이 없어요. 전무해요. 그냥 조례만 남겨져있고 실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시민들한테, 물론 모든 시민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부족한 것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 조례가 효과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집행부에서 올라온 부서 검토 의견도 되게 많습니다만, 어쨌든 보니까 핵심적인 거 자꾸 빠져 나가면서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제가……. 물론 저도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제 판단하에 이거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과장님한테 답변 들었고 과장님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답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말씀드리면 오히려 집행부가 이거로 인해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나,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달리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사자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령의 근거로 이런 동일한 수준의 행정 안내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신성열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한부모가족 조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8개 사업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그걸 촘촘히 사업 내용들을 담았으면 아마 이 내용들도 이미 이전에 그 조례안에서 케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공통 분모가 나올 수도 있을 법한데, 거기서도 이런 거에 관한 상담 내용 다 있어요. 그 조례안에 다 있습니다. 교육도 있고 안내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너무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조례에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의견을 김운기 의원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별도 조례로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참에 아마 부서에서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싶거든요. 같이 겸해서 이참에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있지 않습니까? 담당 부서 맞죠?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복지국장 홍문숙 복지국장 홍문숙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의 내용이 초기 상담 때 이러한 내용을 상담하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운기 의원님께서 특별히 양육비와 관련된 조례를 끌고 나온 이유도 이 양육비를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들어지게 될 조례 안에 있는 내용들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련된 업무 안에 다 들어가 있긴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돼서 끌고 나간다면 이 문제는 정말 부서에서는 큰 부담을 갖는 업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저희가 상담과 홍보를 맡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많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얻어야 하는 문제고 현실적으로 준비 과정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열 위원 우선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의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덧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저는 질의를 마쳤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할 때 의원님 하는 걸로 하세요. 여기 회의 룰이라는 게 있으니까.
○김운기 의원 위원장님, 우리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 과정 속에 또 제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김지숙 아니, 어쨌든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 질의를 마치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허락을 하셨어야 되는데…….
○김운기 의원 그럼 나중에 시간 주십시오. 제가 한꺼번에 할게요.
○위원장 김지숙 제가 아까 양해를 해드렸잖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 혹시 있으면 같이 녹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의원 예.
○위원장 김지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김운기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같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양육비 이행을 위한 지원 조례가 실질적으로, 정말 아까도 실효성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들 다 떠나서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부가 하는 거에서 지자체가 조금이라도 떠안아서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담았냐 안 담았냐를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 싶었고 그게 없었다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보면 실효성 있냐 없냐는 정부에서 어차피 선지급 해 주는 것 있고, 법률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조례가 도대체 뭘 더 부합하냐 이런 문제를 논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은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가족에 대한 어떤 얘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시급하다는 얘기, 의원님이 가장 통감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운기 의원 일단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었다면 법률상에서 지자체에도 약간 부담을 줬기 때문에 법령상 그게 되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담고 싶어도.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딱 정해져 있고 국가가 그 사무를 하게 한 게 이행관리원이라는 것이고.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 복지라는 것이 신청형 복지다 보니까 알지 못하면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홍문숙 국장님께서 기존에 상담할 때 그런 내용을 상담했다고 그러는데 상담했다면 그 자료를 제가 제출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법령이 작년 7월에 시행됐거든요. 기존에는 시행도 안 됐고 또 한 가지는 자꾸 한부모가족법 관련해가지고 한부모가족 조례를 말씀하시는데 그 상위 법령이 한부모가족법입니다. 그럼 왜 국가에서 양육비 이행 관련한 법을 만들었을 건지 그 법적 취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구호 선언적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유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라면 조례에 담고 싶다면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지자체가 더 강하게 압박해서 이행을 해야 하는 부든 뭐든 그쪽에서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이 전 조례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정부에서는 출입국을 금지한다거나 이런 식의, 여권을 실효성을 없애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거나 지자체 안에서 살고 있는 곳에서 취업을 금지하게 만든다거나 이거 충분히 지자체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이 조례상에서 이게 정말로 제목 그대로 이행되려면 정부가 시행하는 건 정부가 하는 대로 하는 게 맞고 우리 지자체는 우리가 어떤 행정적 지원이라고 하면 행정적 지원이 그런 걸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조례에 보면 교육도 하고 법률 지원도 하고 자문도 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지만…….
○김운기 의원 법률 지원은 없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런 자문. 최소한 어떻게 절차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안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했을 때 안내에 그치지 그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는 압박감을 느끼냐는 거죠.
○김운기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유경 위원님 말씀에 1만 프로 공감합니다. 그런 조례를 하고 싶어요.
○나유경 위원 그렇게 해왔어야 된다는 거죠.
○김운기 의원 그래서 부서 협의를 했고 부서 협의를 했을 때 우리 춘천시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전담기구 설치도 없었잖아요. 상위법에 있지만 그것을 라이트하게 한 이유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라이트한 이 조례 속에서 대상자도 발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마저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나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한다고 하면 또 하겠습니까?
○나유경 위원 아니, 이거는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김운기 의원 비용 부분이 아니라 인력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야지 그 일이 되어지는 거니까 저도 헤비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부서 협의를 할 때 기존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얘기해서 라이트하게 만든 게 이 조례입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부정적 의견을 내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또 이게 보면 우리가 국가에서 선지급하는 것도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게만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건 국가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김운기 의원 그건 향후에 우리 위원님께서 개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아니, 그런 것도 빠졌고. 저는 이게 와닿으려면 정말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서 그 해당 당사자가 와닿으려면 그런 조례가 돼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김운기 의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집행부 부서 의견에 제가 꽂혀 있는데, 실효성이 없는데 지침으로 하면 실효성이 생깁니까? 집행부에서는 지침으로 한다 그래요. 조례에도 실효성이 없는데 지침으로 하면 실효성이 생깁니까? 그리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된다? 우리 상위법이 있어도 조례를 만든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 상위법에 있는 걸 여태 왜 안 했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나유경 위원 어쨌든 위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 때도 충분히 담을 수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운기 의원 담을 수 있었다니까요. 안 담은 것 뿐이지.
○나유경 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실비 지원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절차가 복잡한 거에 대해서 대행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또 상담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법률적 그게 어떻게 되는지 상담해주는 거에 그치죠? 양육비를 못 받아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상담 지원이 가능한가요?
○김운기 의원 그런 부분이 헤비하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 시간을 통해가지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통해가지고 수정해 주시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그렇게 따지면 수정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김운기 의원 수정해 주셔요.
○나유경 위원 이게 정말로 실질적으로 양육비 이행을 해야 하는 사람들과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가 정말 와닿는 그런 실질적인 조례가 되냐 안 되냐를 따져 보는 거거든요.
○김운기 의원 예를 들면 나유경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되려면 전담기구가 설치돼야합니다. 그걸 집행부에서 인정했으면 제가 했겠죠. 협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라이트하게 시작하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부터 채워나가자라고 협의가 완료됐던 건입니다.
○나유경 위원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자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어떤 취업자리나 일자리를 한다고 해서 그런 것에서 우리가 제한을 두는 건 전담 조직 없이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명단 자체는 공유가 될 것 아니에요,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 지금 춘천도 아직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국가에서 한 실태조사가 춘천시에 양육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실태까지 공유가 되고 있나요, 국장님?
○김운기 의원 아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그게 양육비가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가 어떻게 실태조사가 됩니까?
○나유경 위원 아니죠. 그 신청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육비를 못받고 있다고.
○김운기 의원 신청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돈을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되면 다행이지만 진짜 돈 못 받았다고 신청한 사람만 있잖아요. 그건 실태가 아니죠.
○나유경 위원 그 정도도 확보 없이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선입금을 하고 있는데.
○김운기 의원 지금 춘천시 예를 들어서 아까 홍문숙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을 하고 있었으면 실태조사가 돼 있겠죠, 그만큼이라도. 그거 한번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과장님 한번 답변해주세요. 저희가 그런 실태를 파악하고 있나요?
○복지국장 홍문숙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복지국장 홍문숙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한부모가정을 사회복지사들이 초기 상담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묻는 게 양육비 관련돼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기본이거든요. 왜냐하면 소득조사 기본조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건 너무 베이직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부모가정의 양육비와 관련된 상담 실적을 뽑아라 그러면 저희가 이거 상담일지 뽑아가지고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양육비를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이건 다른 국가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공유받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럼 공유받진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춘천시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홍문숙 당연히 그건 모든 한부모가정에 대한 것들은…….
○나유경 위원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담조직 없이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복지국장 홍문숙 전담조직은 이 조례에서는…….
○나유경 위원 빠졌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조례가……. 제가 길게 해서, 짧게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조례로 실효성을 보냐 안 보냐의 말은 항상 조례 심사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으로는 이 조례를 만들어봤자 어떤 실효성을 받을 수 있는지 정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강제도 없고 지원도 없는 그런 조례라서 오히려 저는 김운기 의원님이 더 강력한 조례를 갖고 오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소통하셨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담아서 가져오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운기 의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
○나유경 위원 아니, 그건 아까 들었기 때문에…….
○김운기 의원 제가 헤비한 걸 줘도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으면 답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금전적인 지원은 국가에서 하고 있으니…….
○김운기 의원 아니, 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되면 헤비한 게 되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한 거예요.
○나유경 위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그게 헤비하진 않죠. 지자체가 강제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김운기 의원 집행부에 한번 질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나유경 위원 그건 의원님이 개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김운기 의원 아니, 제가 개발하는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 의지 문제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그거를 담는 게 저는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운기 의원 반대로 말해서 제가 조례를 이렇게 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까지 담아달라고 얘기를 했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지난번에 들어왔던 내용에서 수정되면서 올라온 내용인데요. 저도 한두 개 좀 물어볼게요. 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게 되면 지금 교육, 홍보 역할밖에는 지금 들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조 시장의 책무를 보게 되면 2항에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교육과 홍보에 예산이 들어간 거라고 본다면 볼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난번 당초죠. 춘천시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왔을 때 정부에서 가족지원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을 해서 들어와서 제가 인력으로 이걸 할 수 있냐라고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역할이 사실 가족지원센터의 교육, 홍보 역할로 지금 정리가 돼서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 하면 과연 춘천시가족지원센터가 제대로 이 역할을 지금 하겠냐,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냐, 한부모 사업 쪽이나 그 프로그램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냐라고 제가 그때도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계시는 두 분은 다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국장님도 그렇고 그랬는데……. 저는 거기서 하고 있는 가족지원센터에서의 이 양육비 관련된 교육, 홍보 역할과 이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교육 홍보의 역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김운기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의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교육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뭔가 어떤 전담 조직에서 했으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교육과 홍보라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거기 직원을 통한 상담과 교육, 홍보밖에 없습니다, 이 자체가.
○위원장 김지숙 아뇨. 춘천시가족지원센터에서도 이 역할을 해야 되고, 춘천시가족지원센터가 양육비 이행 확보 이행관리원하고 협력이 되어 있어서 이제는 뭐까지 하냐 하면 양육 부모와 비양육 부모 정서 안정 지원하고 면접 교섭 서비스까지 지금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춘천에 전담 조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요. 있는데, 과연 춘천시가족지원센터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냐라는 걸 제가 지난번에도 물었었거든요. 사실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교육, 홍보가 그러면 이 가족지원센터에서의 교육, 홍보 역할과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시면서 나왔던 교육, 홍보의 역할이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사실 저는 별 차이 없어 보여서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김운기 의원 행정복지센터와 가족 그 뭐라 그러셨죠?
○위원장 김지숙 춘천시가족지원센터. 있어요. 오래전부터 내려온 조직이 있습니다.
○김운기 의원 춘천시가족지원센터 조직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지숙 커요.
○김운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직 자체가 춘천시가족지원센터라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의원이지만 생소한데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지숙 아니, 여기에서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 이런 양육이나 하다못해 이제 여러 상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의원 그러니까 그런 상담도 홍보가 돼 있어야 하지.
○복지국장 홍문숙 복지국장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예, 국장님.
○복지국장 홍문숙 추가적으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족 지원센터에서 그러한 업무 역할을 하는 게 맞고요. 지금 그런 업무를 일부 추진하고 있는데 가족지원센터가 현장에서 지금 다문화 가족을 워낙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족 상담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약에 이런 양육비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 상담을 보다 더 강조를 한다면 저희가 가족지원센터 안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고 또 읍면동에 있는 여성가족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전반적인 이혼과 관련된 국가에서의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춘천시에서의 지원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교육시키고 홍보시키는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국장님께서 얘기한, 토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사실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왔을 때 해야 될 업무보다 우리 춘천시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 쪽에 너무 치중돼 있었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었어요. 나왔었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사업 중의 하나가 사실 이 이런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업이 내년도에 법률도 그렇고 대폭 개정되면서 춘천시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이 조례가 없어도 이미 국가에서 이미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가족지원센터랑 협력 맺어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가족지원센터마다 이 업무를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는 곳은 개선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나유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김운기 의원님이 가져오신 조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동일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교육, 홍보. 이게 차이점이 뭐가 있어야, 조례에 대한……. 이 독자적인 조례에 대한 실효성과 차별점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지금 다 겹쳐 중복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지자체별로. 그리고 아까 한부모 지원 관련된 법률도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행확보 지원에 있어서 걸리는 것이 시장의 책무 중의 하나인데 행정적·재정적 방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니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아닌 양육 환경 개선이나 이런 걸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해의 소지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렇게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재정적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교육 홍보만 가지고 재정적 지원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어떠한 사업을 지원하거나 하다못해 양육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재정적 지원으로 지금 많이들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조정돼서 들어왔다고 했을 때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 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오히려 그렇지가 않아 보여서 그래서 지금 걱정스러운 거는 시장의 책무 부분을 어떻게 김운기 의원님과 부서에서 협의를 하셨는지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잘못 또 이해가 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선지급할 경우 우리가 하다못해 재정적 지원에 양육비에 뭘 일부라도 지원하면 중복 지원에 걸리는, 우리 복지는 진짜 중복 지원 때문에 받아야 될 걸 못 받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도 난 좀 고민이 들어서,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건 교육, 홍보만이라고는 하시지만 시장의 책무를 보게 되면 포괄적으로 재정 지원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김운기 의원님 시장의 책무에 행정과 재정적 지원, 행정은 아까 충분히 좀 들었고 재정적 지원은 어느 부분까지 생각하시는 건지…….
○김운기 의원 김운기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재정적 지원할 때 그런 형식적인 거 말고 진짜 지원하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렇죠?
○김운기 의원 예. 근데 그게 부서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의원이 발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는 부서 협의가 필요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재정적 지원해 가지고 헤비하게 넣고 그냥 해버리고 그냥 의원들끼리 해서 하면 그것도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서 협의에서 나와 있는 가장 라이트한 방안을 제시했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우리 여기 상임위에서 이게 왜 부결이 됐습니까? 위탁 사무가 안 된다고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답이 나올 거고요. 그때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성평등가족부 그다음에 이행관리원 또 거기에서 행정 중복된다, 뭐 어떻다 그래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까지 출장을 보내가지고 확인했던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아니요. 자료는 제가 좀 읽어봤고요.
○김운기 의원 그리고 참고로 성평등가족부 통계 자료에 보면요. 주민의 45% 이상의 행정복지센터를 이용을 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가족지원센터가 몇 프로나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의 핵심은 이런 행정복지센터의 조직을 이용해서 우리는 있으니까 업무가 가중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홍보와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만든 조례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책무 부분은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좀 걱정스러운 거는 조금이라도 지원이 무엇인가가 들어갔을 경우에 중복 지원되는 것에 대한 사실 위험 부담도 생각을 안 해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김운기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중복 지원될 수 있는 게 없죠.
○위원장 김지숙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육, 홍보만을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김운기 의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지숙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지원센터가 전국의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가족지원센터의 업무 역할을 좀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거기 안에서도 이 면접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육비 관련해서 상담도 다 받을 수 있게 지금 만들었는데 우리 춘천시는 아직 거기까지 상담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겹친다는 거죠. 겹치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특화된 게 있다 그러면 이 독자적인 조례가 실효성이 있겠는데 사실은 겹치는 부분에 특화된 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던 춘천시가족센터의 업무를 가족지원센터 국가에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지원센터의 역할을 오히려 더 할 수 있게 시가 관리 위탁을 더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김운기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좀 들었지만 지금 굉장히 양육비나 이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포돼 있는 것들이 지금 어찌 보면 하나의 통으로 조례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다 부분으로 쪼개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합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족지원센터의 역할 증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바꾼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더 고민을 해보는 것이 우리 시에서도 이 역할을 그럼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교육하고 홍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복지센터의 업무까지 연결이 된다면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김운기 의원 제가 추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숙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시간이 돼서…….
○김운기 의원 제가 조례를 이렇게 심의를 받으면서 느끼는 건요. 이 조례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지숙 이 조례만 봅니다.
○김운기 의원 근데 다른 기능들을 얘기하면서 자꾸 엄한 데로 간단 말이죠. 이 조례의 기능 자체는 그 양육비 이행 관련 법률이 통과가 됐고 그 법률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하지 않으니 그럼 최소한의 것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리고 가족지원센터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도 다 붙여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해야죠.
○위원장 김지숙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원님, 이 조례에 대해서 특화된 게 있다 그러면 하는데 사실은 교육, 홍보잖아요.
○김운기 의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교육 이 조례에 대해서 특화된 걸 하고 싶어도 집행부에서 할 수가 없다니까요. 협의를 해서 이게 라이트하게 만든 거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