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8일(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교통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2. 춘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3. 춘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춘천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5. 부귀리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교통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유환규 의원 외 21인)
2. 춘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남숙희 의원 외 19인)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교통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유환규 의원 외 21인)
(10시00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교통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환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환규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유홍규 위원장님과 김용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스물한 분의 위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715호 춘천시 교통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우리 시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어린이, 고령층 등 사회 전반의 안전과 직결된 생활형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교통사고 통계에서는 춘천시는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 모두 도내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며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교통안전교육 지원 조례로 춘천시가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선도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지역의 교통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교통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통안전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6조에서는 교통안전교육의 대상과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교통안전교육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춘천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교통약자 등을 포함한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 시민 중심의 안전도시 춘천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춘천시가 교통안전교육의 선도적 모델이 되어 전국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에 단순한 교육 지원 조례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미래 세대의 교통문화 수준을 높이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그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춘천시 교통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수석전문위원 육정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체계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국가교통안전 시행계획에서도 교육 홍보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과제로 제시되고 있어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 역시 확보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관련해서도 교통안전법 제17조와 23조는 지자체의 교통안전교육과 홍보의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위탁과 재정 지원도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입법 필요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조문을 보면 교통안전의 교육 대상을 시민 전체로 폭넓게 규정하되 아동, 청소년, 교통약자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간결하게 규정하였고, 위탁 조항과 재정 지원도 근거 법 체계에 부합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 교통안전 문화 확산과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의 실효성이 높고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례안 중 일부 표현만 보완한다면 입법 타당성과 정책적 적정성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안효란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먼저 우리 춘천시 교통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시는 우리 부서와 유환규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춘천시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어르신들 교육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희 춘천시가 일전에 큰 어르신의 운전 미숙이나 미흡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잦은 사고도 있지만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사고를 진짜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아픈 상처를 겪고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참 다행이다 싶은 우리 시민 누구나 그래서 조례 조항을 다 살펴봤습니다. 제가 6조에 교통안전교육을 보니까 이게 모든 시민을 진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대상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안효란 예,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여기에 시장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시장은 다음에 시민을 대상으로라는 그게 추가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기 맞춤형교육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1호를 보면 1항에1호를 보면 교통약자 및 그 보호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 보호자라는 것은 항상 동행을 했을 때 내지는 교통약자가 그랬을 때 우리가 당연하겠지만 또 그냥 개인적으로 많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자는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2호에 보면 아동청년 등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대상이라고 했는데 우리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이 문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2호에 있는 대상을 아동청년 등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대상 이 뒷부분은 좀 삭제하고 대상을 아동 청소년 및 청년으로 이렇게 다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은 결론은 우리가 교통안전교육이잖아요.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사람으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판단할 때는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유환규 의원님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수정 부분에 대해서?
○유환규 의원 유환규 의원입니다. 우리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숙고하셔서 논의하셔서 제안해 주신다고 하면 그 또한 뜻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잘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왕 답변 주신 김에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이게 어찌 되었든 저희 이 개개인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더 이상 사고가 없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춘천시민의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안전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는 이렇게 교통사고의 위험을 좀 더 부각시켜서 이것을 경각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환규 의원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는 숙고해서 결정하긴 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좀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또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승민 위원 저희가 매월 4일을 교통안전의 날로 지정해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1년에 몇 번씩 교통안전캠페인을 해요. 근데 그게 캠페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시민을 진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지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각 기관이나 교육기관도 있고 또 내지는 단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은 조금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런 캠페인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왕 우리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이 시기에 홍보라든가 책임감을 느끼기 위해서 가졌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준비가 가능할까요?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캠페인은 저희들이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주변으로 학교랑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화시키진 않고 있지만 조금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다행히 저희가 학교 주변에는 노인일자리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안전지도를 하고 있어서 안심은 갑니다. 이번에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자 이런 간단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교통수칙이 몸에 이렇게 배어가지고 정말 교통문화도 물론, 개선돼야 되겠지만 우리 춘천시가 교통사고가 없는 그런 춘천시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유환규 의원님, 요즘 음주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 어떤 보행자들의 신호위반 같은 경우도 많고, 차량들의 신호위반 아니면 과속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고들 이런 부분들에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홍보들 교통안전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조례안 전국 최초인 것 같아요. 참 훌륭하시다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일으켜야 될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 망신을 저번 저번 달에 일어난 일도 있었고, 그다음 음주를 통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음주를 하면 차를 놓고 가야 된다는 그런 관념들을 인식시키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봐요. 이 부분과 같이 연계돼서 이런 홍보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좀 더 조례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1항에 따른다. 이 따른다는 우리 자치법규 입법안 조례의 한 용어정리에 있어서 따른다는 무엇무엇을 말한다고 표현한다가 정확한 표현 같고요. 이 부분에 따른다, 따른다 그랬는데 무엇 무엇을 말한다라고 하는 게 올바른 방법 같습니다. 그다음에 8조에 보면 시장이 교통안전교육의 효율적인 추진과 교통안전 문화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에서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교육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우리 유환규 의원?
○유환규 의원 유환규 의원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교육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내용은 사실 저희가 교육 또한 교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교육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교통이라는 단어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위원님들하고 심의 잘 해 주셔서 제안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앞 1항에 보면 시장은 교통안전교육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교육안전이라는 것보다도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가 필요한 것 같다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9조에 보면 경찰기관, 교육기관, 도로교통공단, 교통 관련 단체 등 해가지고 쭉 있는데 여기서 경찰기관이 아니라 경찰서 그다음 교육기관은 교육청 그다음 교통 관련 단체 등 관계기관 및 단체 여기서 계속 중첩되는 부분들이 나와서 교통 관련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고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환규 의원님?
○유환규 의원 유환규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내에는 사실 경찰서도 있고 경찰청도 있습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더 포괄적인 기관으로 명시하다 보니까 경찰기관과 교육기관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한 문안에 대한 내용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하여튼 이거를 수정해서 깔끔하게 해서 정말 좋은 조례를 제정하신 우리 유환규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 잘 수정해서 이게 잘 실현돼서 우리 시민들의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안전하게 사고 예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례가 확산돼서 시민들과 함께 이거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유환규 의원님 교통과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부서랑 같이 협업해서 이 조례 만드셔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제안이유도 말씀 해 주신 것 같이 시민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며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다는 조례를 연찬하면서 그런 부분을 느꼈고요. 다른 것보다 지금 춘천시 처음에 유환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고도 있고 이후에 좀 더 예방하기 위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저는 좀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돼가지고 이게 정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게 사고율이 예방된 연차별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연차별로 교통사고 지수가 개선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자료들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들은 교육 대상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호자까지 확대되는 데 의의가 있어서 좀 더 교육의 범위를 확대시켜서 자료들을 잘 모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이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어느 정도의 춘천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의식도 함양이 높아지고 또 이런 사고율도 감소가 된다면 참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부서나 유환규 의원님이나. 그래서 질의 한번 드려봤고요. 여기 9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기관, 교육기관, 도로교통공단 등 기관,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거는 유환규 의원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려 그러는데 저는 지역아동센터랑 학교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역아동센터나 노인복지관하고도 과연 이게 같이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이런 것 같이 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의원 유환규 의원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질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도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한 부분 학교에만 한다든가 또는 어린이집 사실 선별적으로 선택적인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말씀하셨던 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기관도 사실 양성해야 되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새로운 유형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안전불감을 형성하고 있는 사항이고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박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프로그램 또한 같이 만들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그런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구체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도 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말씀하셨던 학교, 교육센터 그리고 노인보호시설 또는 다른 여러 유형의 시설, 기관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난 이후에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저희가 집행부하고 잘 논의해서 제안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얼마 전에 윤민섭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해 주셨는데 요즘에 사회적으로 사고가 아까 지금 유환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고가 되게 다른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지금 발생이 많이 되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오토바이나 보행자 이런 사고가 많았는데 요새는 킥보드 관련 사고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사고가 그래도 헬멧을 쓰면 조금 부상의 경도나 이런 게 조금 그래도 덜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춘천은 또 자전거도로도 잘 되어 있고 자전거도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 헬멧 강화 교육이 다른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이런 부분이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의원 계속해서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교통사고 같은 경우 앞서 말씀하셨던 전동킥보드 사고라든가 또는 전기자전거 사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을 동행한 반려동물로 인한 교통사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춘천에 있는 애견협회라든가 애견 관련 종사자들,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 대표자들하고 제가 논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케어해 주는 교육기관 자체에서도 교통사고에 대해서만큼은 안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교육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생긴다고 하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기관하고도 업무협력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라든가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청소년 외에도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도 사실 많이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 사용하면 안 되지만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흡하다 보니까 미성년자들 또한 본인들이 위법인지 알면서도 또는 모르면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 청년 같은 경우는 대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1인 탑승인데도 불구하고 남녀가 같이 동승한다든가 친구들과 같이 동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교통안전공단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교육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파란불에 건너고 빨간불에 서고 사실 이 교육밖에 기억이 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부서랑 같이 준비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요. 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환류가 어떻게 되는지 연차별로 어느 정도 나와주면 더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전국 최초의 조례안 준비하신 유환규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후에 전국의 최초 조례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정착이 되고 꼼꼼하게 시행이 돼서 전국에서 춘천시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으로 안착이 됐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은 어떤 각 조항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요. 포괄적으로 궁금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효란 교통과장님께요. 현재 우리 춘천시에 교통사고 발생 유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 그다음에 고령자, 이륜차 등에 따른 그런 교통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이런 유형별 어떤 사고발생 현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교통사고 유형별 현황 분석자료를 보면 2024년도에 총 1,394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거는 차 대 차 건입니다. 차 대 차가 1,109건이 발생을 했고요. 차 대 사람의 교통사고가 216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차량 단독 등의 사고가 있는데 이 사고들 중에서 차량의 사고 건수는 차 대 차 사고가 가장 많았지만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것은 차 대 사람의 사고였습니다. 차 대 사람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8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2024년도에요.
○정재예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이 된 것 같긴 합니다. 현재 우리 춘천시에 기존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답변하신 것 같아요. 기존의 교통안전교육 체계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조례에 일일이 다 담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그런 근거라 그럴까요?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차이점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교통과장 안효란 저희 시에서 지금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고령운전자 체험교육을 65세 이상 자에게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경로당과 어린이집 위주로 방문해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특별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 교육을 연간 1회에서 2회 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의 특성상은 교육의 대상이 운전자나 고령자나 어린이 이런 당사자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었다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아까 조례 조문에 있었듯이 당사자 외에 보호자까지 포함할 수 있는 데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경찰서까지 지금 협조는 같이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해서 대학생들까지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재예 위원 어쨌든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시행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조례에 담지 못한 어떤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그런 사항이 별도의 규칙 같은 것은 필요 없을까요, 과장님?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조례 제정된 이후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세부계획에 담을 수 있겠고요. 조금 더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게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규칙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런 부분 한번 이후에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본 조례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 간에 그렇죠? 지역 간이라고 그러면 읍면동 그렇죠? 우리 시에 읍면동에 지역 간 형평성, 어떤 교육의 접근성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가 읍면동 방금 말씀드렸듯이 읍면동 간의 교통환경 차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차이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지역 간의 계획을 함에 있어서 그런 형평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혹시 그런 방안 이런 게 우선 혹시 검토를 하셨다든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형평성은 저희가 주로 찾아가는 교육기관이 대상이 경로당과 복지관인데 지금 춘천시에는 동서남북 네 군데에 복지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한다면 지역적 여건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교육을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중심적으로 교육을 설계를 해서 지역적인 차별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기 불편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해 주셨는데요. 연장선상에서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관련해서 취약계층 그렇죠? 형평성 이런 것 관련된다면 취약계층이라 그러면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의 교육 접근성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그렇죠? 방금 말씀을 일부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후에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일부 답변이 나왔던 것 같아요. 교통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이다 보니까 교육 내용 및 어떤 그런 효과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대상이 아동, 청소년,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 등으로 우리가 다양할 것 같아요. 다양할 경우에 이 대상들 그러한 맞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전에 유환규 의원님은 이후에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건 하고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유환규 의원님이 답변하셨는데 혹시 그런 것을 맞춤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게 염두에 두거나 계획하신 부분이 있으면 한번 과장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안효란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대상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사용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주로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고령층과 유치원들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가 오는 방향을 보고 건너야 한다든지 이런 횡단보도 이용에 관한 문제들을 주로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고 이후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교육에 대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환류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례라는 것이 특히 조례안이니까 개정이 아닌 제정 조례안이다 보니까 환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구축 방안도 꼼꼼히 교육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환규 의원님 별도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유환규 의원 유환규 의원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과 질의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들 우리 집행부와 잘 논의해서 전문가의 의견 또한 잘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끝까지 시행규칙이 정해지는 그날까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여튼 본 조례안 통과가 되면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본 조례가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또 조기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 및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말씀 없으시죠?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우선 가장 교통사고에 가장 기본적인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조례가 올라옴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3쪽에 보면 제6조 교통안전교육이 있거든요. 거기 1호, 2호에 보면 “아동, 청년 등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대상” 이러면 포괄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춘천시민을 위한 교육이기에 저는 “아동, 청소년 청년 및 춘천시민”이라고 대상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호를 보면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거보다는 “인정하는 사람”이나 아까 2호에 춘천시민을 담아달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자” 대신에 “사람”으로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과장 안효란 좋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도 간단하네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정재예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생애주기별 맞춤교육에 대해서 저는 제안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어르신들이나 그 연령대에 따라서 교육은 좀 다양하게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아까 답변 속에 있었지만 어린이들은 좀 시야의 판단력이 미성숙해서 횡단보도 저희가 초등학교 때 맨날 앞에 횡단보도 가면서 한 줄로 서서 “파란불에는 건너가야 돼.” 그리고 쭉 한 줄로 서서 신호등 손들고 교육을 받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횡단 중의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반복적인 체험형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은 자전거나 이륜차 그다음에 요새 킥보드가 많이 증가 됐잖아요. 보호장구나 사각지대가 있음을 인식시켜 주는 것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고 어르신들은 보행속도가 좀 느려요. 저희 엄마도 보면 저기 차가 오지만 저 차보다 본인이 빨리 달려갈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생각과는 다르게 보행속도도 늦고 또 청력도 저하돼서 잘 안 들리고 이러니까 그런 신호 이해나 또 야간보행 그런 안전교육이 좀 결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연령대별 내용 방식이 좀 달라질 때 저희는 교통사고 안전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 제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과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연령대별로 세분화시켜서 교육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교통안전교육은 우리가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켜주는 공공교육의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도로에 있는 위험이 개인 혼자만으로는 줄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사고의 감염성을 더 낮춰준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교육운영 위탁에 보면 1호에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개인은 어떤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게 있는지 그 개인은 어떤 부분에서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거죠?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사실 생각은 많이 안 해봤는데요. 조례를 제정하신 의원님께 도움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럼 유환규 의원님, 개인은 어떤 대상을 위해서 개인이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의원 유환규 의원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님께서 정말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개인이라 하면 교육을 할 수 있는 심지어 경찰 관련 학교 경찰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새마을교통공사도 있습니다. 교통 관련 안전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교육을 강사를 말씀, 지칭하는 거라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럼 기관에 소속돼있는 그분들 말고 학교에 있는 강사 선생님들을 지칭한 거예요?
○유환규 의원 예, 맞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럼 그렇게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이라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개인이 누군가가 있나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전공하신 교수님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가 교통안전교육을 선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서 서로가 공공의 책임으로 반복적이고 또 맞춤 현장 중심의 교육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민들이 춘천시에 신뢰가 쌓이는 그런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교통안전 사고가 최소화되는 그런 춘천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 교통안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느라 유환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같이 함께 해 주신 교통과에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여러 면으로 검토도 다 하셨겠지만 저는 안전교육의 대상을 보면 이렇게 나열했는데 운수종사자 같은 경우도 교육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기에 포함 안 시키고 따로 할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나중에 포함을 시킬 건가요?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는 예산이 따로 있는데요. 2026년도에는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이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다면 교육에 관한 것을 한 군데 묶어서 같이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란 생각도 들고 왜 그러냐면 지금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지원 조례에도 보면 거기도 여러 안전교육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다 나눠져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 조례를 통해서 하게 되면 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산 범위 내인데 여기 보면 예산 비용추계도 안 들어왔어요.
○교통과장 안효란 예.
○김보건 위원 왜 안 넣었어요? 1억 미만이어서요? 비용추계 안 했죠?
○교통과장 안효란 비용추계를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따로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서 별도로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근데 조례를 하게 되면…….
○교통과장 안효란 잠깐만요, 위원님.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 미만이라서 예외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럼 미첨부사유서 제출하셔야 하는데 미첨부사유서 제출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검토회신서만 따로 기획예산과에서 들어왔고요. 부서에서는 미첨부사유서 작성하셔서 같이 조례랑 붙여서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례가 되면 지금 당장에 어떤 예산이 다 반영되는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용추계는 하잖아요. 분산돼있는 것도 차후에 그러면 연도별로 차후 계획들을 어느 정도 세워서 미첨부사유라든가 첨부를 하든가 이 조례에 같이 제출해 주셔야 검토가 원활하게 갈 텐데…….
○교통과장 안효란 비용추계서는 제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게 아니라 자료를 제출할 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볼 수 있게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일단은 조례 다 지금 담기진 않겠지만 분산돼있는 것을 2027년도부터는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방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기본계획도 5년 단위로 수립하니까 거기에 다 포함될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안효란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안전이라는 것은 진짜 과하게 해도 사고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본계획들을 충실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안전하게 춘천시민들에게 안전한 교육을 지원해 주실 수 있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예,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본 조례가 상위법령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우리 지자체가 책임과 성실 의무 부분 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신 우리 유환규 의원님과 집행부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부분하고 일부 수정 의견이 나와서 의견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보건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교통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1조 중 “체계적으로 지원하여”를 “통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로 하고 그 외의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교통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교통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2. 춘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교통과장 안효란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의안번호 698호 춘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대비하여 춘천시 자율주행 산업 확장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필요한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담았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율주행자동차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 방향, 단계별 추진 계획입니다. 위원회의 역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에 담았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심의를 하고 구성은 15명 이내로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 1을,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붙임 2를, 비용추계서는 붙임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는 2026년도 제2회 추경에 5억 6,250만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진행사항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수석전문위원 육정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과 안전한 운행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 정책의 흐름과 전국적 재정 현황을 고려할 때 입법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다만, 상위법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인 춘천시는 직접 운영이 아닌 운영 지원의 범위에서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합니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목적, 일부 조문 표현은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책무는 시범운행지구 활성화와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으로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광역 계획과 연계해 추진할 것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 운행 중지 권고 사유를 자연재해 외에도 통신장애, 도로 파손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확대해 시민 보호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모빌리티 혁신과 자율주행 산업 기반 구축에 정책성 타당성이 높으며, 제명 및 일부 조문을 운영 지원 중심으로 보완한다면 상위법 체계와도 정합성도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과에서 관련된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조문 관련된 내용 몇 개 말씀드리고 이 구간에 대한 말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 해촉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해촉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추가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문구로 보면 “위원회 해촉·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8조가 봤는데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이어가지고 저희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다 경주도 다녀와서 느낀 점이 저 같은 경우는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8조3항에 “시장은 폭우·폭설 등 특수한 기상상황 및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운행 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기상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돼야 되겠지만 기타 도로환경이나 예를 들면 통신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추가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기상상황이나 자연재해로만 한정돼있어요. 너무 범위가 조금 적다는 느낌이 들어요. 기상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바로 시장이 운행 중지를 권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추가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자연재해 상황을 대표적으로 담아놓은 것이고요.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 조항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민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등”이 돼 있기는 하지만 이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쨌든 시스템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감지가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여기 자연재해 발생 등이 있지만 이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의 특성상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예를 들면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됐으면 하는 의견이 좀 있어서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도 알겠고요, 여기 “등”이라는 게 포함돼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하나는 궁금한 게 구간이 지금 보면 강원대학교, 남춘천역, 춘천역, 레고랜드까지잖아요. 그렇게 구간을 설정하게 된 이유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아시는 것처럼 아직 시행이 초기 단계라서 이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이 사람이 직접 운행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의 그 도로 구조를 학습시켜서 그 학습된 구조로 운행을 하는 거라서 교통 지리적으로 구불구불하거나 또는 굉장히 복잡하거나 차도가 좁거나 이런 도로의 상태를 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것이 대중교통과 관광형을 복합적으로 선택해서 레고랜드부터 춘천역, 남춘천역, 강대는 관광객이 같이 올 수 있는 곳이고 학생들이 강원대학교에서 남춘천역까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이고요. 이 구간은 지금 300번 버스 노선이 운행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300번을 보충적으로 버스를 추가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가 제가 약간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레고랜드 쪽을 넣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거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레고랜드에는 일단은 그냥 제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관광객들이 사실 그렇게 많을까? 하는 부분들도 있고 레고랜드 관광객들의 수요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여기를 버스 타고 가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대부분 승용차로 이동하고 거기 주차 공간도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부분들은 아닌데 송암스포츠타운이나 예를 들면 케이블카 있는 데 쪽에 그쪽 노선으로 혹시 고민해보시진 않았나 하는 고민 드려요. 왜냐하면 레고랜드는 사실 춘천역까진 그런데, 춘천역에서 레고랜드까지는 거의 빈 차로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거기까지 이걸 굳이 타서 가실 분들도 많진 않은 것 같고, 거기 레고랜드가 다른 여러 문제들 때문에 따른 개발이나 되지 않고 오로지 레고랜드 가시는 분들이 되는데 레고랜드를 버스 타고는 잘 사실 안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삼천동 쪽 같은 경우에는 남춘천역을 내려서 이렇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남춘천역 쪽으로 많이 오시잖아요. 풍물장이랑 연결돼야 하는 부분들이 그쪽 노선이 아닐까 하는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셨는지 궁금해가지고요.
○교통과장 안효란 레고랜드는 월간 방문 인원이 5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저희 실증사업단에서 나왔을 때도 코스 점검을 하시면서 운행상에 문제는 없겠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주신 의견 중의 하나가 레고랜드는 주중에는 별 수요가 적을 테니 주말에만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제안을 주셔서 우선은 레고랜드 쪽에는 수요가 많은 주말에만 운영하는 쪽으로 고려를 해보고 있고요.
○윤민섭 위원 버스를요?
○교통과장 안효란 예.
○윤민섭 위원 버스는 평일에는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통과장 안효란 아니 그러니까 자율주행버스는 주중에는 레고 방문자가 많지 않으니 이 자율주행버스는 레고랜드는 주말에만 들어가는 걸로 운행상 고려를 해보고 있고요.
○윤민섭 위원 운행시스템을요?
○교통과장 안효란 예. 저희가 지금은 이 구간을 기준으로 지구지정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변경은 어렵고요. 운영을 하면서 수요가 더 많은 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쪽 수요가 필요하다면 구간을 바꿀 수도 있고요. 수요가 많다면 차량을 늘려서 별도로 운행하는 구간을 조금 더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변경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어쨌든 제가 이해하기로는 춘천역 레고랜드 구간은 주중엔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교통과장 안효란 예, 주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저도 주말은 그럴 수 있다고 보여져요. 저도 주중에는 여기 들어가봤자 빈 차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만 보이만 일단 보여지기도 안 좋습니다. 그냥 빈 차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돈 들여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교통과장 안효란 주중에는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시간대에 거기를 빼고 남춘천하고 강대를 조금 더 많이 운행하는 방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구간이 짧아지면 더 많이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아무래도 인원수가 그리고 또 하나가 차량을 저희도 가서 봤는데 차량을 디자인이나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경주 가봤는데 한 차는 정말 자율주행자 같아 보이는데 한 차는 그냥 사실 돌아다니는 버스 같아 보였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디자인적 요소나 이게 사실 많은 지금 굉장히 성과를 내기보다는 어쨌든 춘천시에서 이런 자율주행차들을 운영하는 선도도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버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노선적인 측면에서도 노선을 바꾸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노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깊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안효란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윤민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주중에는 레고랜드를 빼고 강대에서 남춘천역을 경유해서 가는 쪽을 하고 그다음 주말에는 그러면 강원대에서 레고랜드로 가고 이게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면 교통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조작할 수 있는 모든 조작들을 설치해야 돼요. 이 설치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과용하는 것 아니에요? 운행한 것에 비해서 너무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부분 이 부분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안효란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11쪽에 있는 비용추계서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기 비용은 5억 6,25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교통신호 개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교통신호 개방에 4,000만 원, 정밀도로 구축에 3,200돈이 들어가고요. 운영 용역비는 3억 7,000이 들어갑니다. 이 운영 용역비는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초기 비용에만 들어갑니다.
○김용갑 위원 과장님 이것을 조작하려면 수십 대, 수백 개의 카메라가 다 포착이 되고 정보통신을 다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운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다만 놓으면 운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차량보다도 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구축하는 비용이. 그다음에 여기에 도로가 파손이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이게 운행이 안 돼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주중에는 남춘천역에서 강대를 가고, 주말에는 레고랜드에서 강대를 가고 이렇게 투입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교통과장 안효란 지금의 기본운행은 레고랜드에서 남춘천역, 강원대학교, 춘천역 이 구간은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정밀도로 지도 구축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이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들을 학습시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신호등 그런 것들은 지금 그 도로 구간에 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저희가 ITS 사업을 해가지고 교통신호 온라인으로 수집할 수 있는 구간들을 지금 120여개소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 구간이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구조가 수집을 해서 민간에겐 개방을 안 하고 저희들만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 이것을 민간에게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교통신호 개방비용 4,000만 원이에요. 우리가 수집한 자료를 민간에게 주게끔 시스템이 개방이 되면 이 자율주행자동차가 그 신호를 받아서 운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 5억 6,000 운영비 3억 7,000 빼고 나머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 구간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준비가 되어……. 저희가 저번에 대구에 갔을 때도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을 가면서 상황들을 많이 보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 모든 자율주행이라서 차량만 갖다 놓으면 그냥 굴러가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건.
○교통과장 안효란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주변시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이런 비용인데 지금 5억 6,200이 임차비까지 포함이랬는데 이 비용가지고 충분히 되겠어요?
○교통과장 안효란 예, 구축이 됩니다.
○김용갑 위원 이게 1년 비용이에요?
○교통과장 안효란 그러니까 5억 6,200은 설치비까지 포함한 비용이고요.
○김용갑 위원 그리고 차량 비용은 얼마인데 임차비가 2억 4,000으로 해놨어요?
○교통과장 안효란 비용추계서에는 있는 운영 용역비가 3억 7,000입니다. 이게 차량 임차비가 2억 8,000이고요. 차량에 운영하는 비용, 관리비용 합쳐서…….
○김용갑 위원 1년 임차비예요?
○교통과장 안효란 1년 임차비가 2억 8,000입니다.
○김용갑 위원 차량 비용은 얼마예요?
○교통과장 안효란 차량 비용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차량과 운전자…….
○김용갑 위원 임차비 말고 사는 것. 이거 임차비잖아요.
○교통과장 안효란 사지 않고 이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빌려서 쓰는 겁니다. 구매하는 게 아니라 빌려서 쓰는 거예요, 용역.
○김용갑 위원 모든 게? 전국 시도에?
○교통과장 안효란 그렇습니다. 전국 시도까지는 모르겠으나 대체적으로 임차로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시도 차량과 인력 운영 운전자를 같이 빌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김용갑 위원 운전자 비용은 인건비는 따로 들어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안효란 차량 임차비, 인건비 포함해서 2억 8,000이에요.
○김용갑 위원 그럼 차량 운영비에 7,000이 들어간 인건비는 뭐예요?
○교통과장 안효란 그건 인건비, 보험료, 통신비, 연료비 등이 차량 운영비 7,000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시스템을 만들고 나면 그 시스템을 관리하고…….
○김용갑 위원 아니 임차비에 인건비가 들어간다며요?
○교통과장 안효란 다시 보겠습니다. 11쪽에 차량 임차비 2억 8,000에는 인건비가 버스를 빌리는 값이고요. 죄송합니다. 그 밑에 7,000에 인건비, 보험료, 통신료 등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관리비 2,000이 들어가고 그래서 해마다 연간 3억 7,000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김용갑 위원 이게 그러면 노선을 춘천시 독자적으로 중앙에 올린 거예요?
○교통과장 안효란 그렇습니다. 각 자치단체…….
○김용갑 위원 원래 강원도에서 운행돼서 우리가 운행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통과장 안효란 각 지자체에서 그 환경에 맞는 운행…….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강원도에 영위해서 강원도가 국가에 신청하고 그다음에 그걸 운행 허가를 받으면 우리는 운행을 보조하는 역할 아니에요, 원래 이 조례가?
○교통과장 안효란 저희가 주관해서 만들고 도를 거쳐서 중앙으로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김용갑 위원 도를 거쳐서 신청했어요?
○교통과장 안효란 예.
○김용갑 위원 저는 객관적으로 물론 어떤 것 운행을 하려고 하는 어떤 자체는 좋은데 우리가 교통버스 노선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도 지금 준공영제로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여기에 운행 지금 자동차 주행 자율 이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상당할 텐데 이게 지금 춘천시에서 운행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비용적인 면에서 교통에 비용적인 면에서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 이거는 문제없을까요?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부담되는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3억 7,000 정도가 들어가고요. 이것을 비용적인 측면에 본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과하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미래적인 준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건 알죠. 그건 아는데 우리가 시내버스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연간 거의 이것저것 모든 것 보조금까지 다 하면 350억가량이 들어가잖아요. 그 350억가량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게 또 추가되고 이것만 가지고 운영할 수가 제가 볼 때는 대구 가서 물어보니까 거기 구간도 좁은데 거기도 연간 7억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더라고요, 인건비까지 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사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레고랜드가 평일엔 별로 없으니까 주말만 한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한번 왜 그럼 다른 코스도 한번 물론, 올렸으나 해가지고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아까 우리 케이블카 있는 부분 우리 관광지 주변 그리고 주말에 휴일이고 그런데 강대까지 가서 갈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부분 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은 남춘천역, 춘천역을 경유하는 건 맞는데 강원대하고 레고랜드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효율성이 적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우리 관광지 이거 어차피 관광 위주로 해서 춘천의 어떤 수익사업을 이끌어내야 하는 어떤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관광을 위한 건가요?
○교통과장 안효란 2개 다입니다, 위원님.
○김용갑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안효란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들이 합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시내 구간에 이거를 했을 때의 어떤 정차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위험성이 있는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다른 지역도 보면 시내 구역은 거의 피하는 쪽이 많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스 부분은 저희들이 운행을 하면서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도위원님들께서 시내버스를 방문했을 때 춘천시내버스 쪽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대한 건의를 넣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 코스를 정할 때도 시민버스와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운영이 가능한 구간, 버스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구간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해서 검토를 한 거고요. 비용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범운행 지정이 되고 내년도에 준비를 잘 하면 후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효율적으로 잘 운행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말 춘천을 구간 구간을 갔을 때 춘천에 관광효과도 있고 시민들 편의도 있고 그다음 우리 춘천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안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에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운행으로 인해서 시범운행지구로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조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과장님, 저희가 정의에 있어가지고 제2조 정의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이란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의를 주셨는데 이 플랫폼에 대해서 어떤 조문을 개설한 건 없어요. 그래서 자율주행플랫폼에 어떤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굳이 이 플랫폼에 대한 구성이나 운영을 조문으로 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의 정의를 조문으로 정하지 않은 이유…….
○지승민 위원 플랫폼의 어떤 구축이나 운영을 해야지 여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이 발생해서 저희 자료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조문이 없더라고요. 안 한 이유라도 있나 해서요.
○교통과장 안효란 여기서 운송 플랫폼이란 결제시스템하고 운송앱 부과되는 서비스 연결하는 정부시스템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별도의 정의가 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지승민 위원 그럼 이 운송플랫폼의 데이터를 자료화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도 안 하나요?
○교통과장 안효란 이 정보시스템은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안효란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저희 재정 지원에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저는 제11조의 재정 지원에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송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 관련 비용 이런 부분도 추가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율주행버스 하면 시대가 AI 시대니까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운행이 되지만 그래도 안전이라는 게 기계의 어떤 오작동도 있을 수 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전운행에 대한 그런 영상기록이나 시스템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그런 비용이 들어가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그 비용이 등이라는 것 그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표기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1조1항2호에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기술지원 및 운행 관련 비용이라고 명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면 의견 주시면 수정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 부분도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따가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 버스가 아직 선정……. 저희가 요청은 했지만 선정이 딱 국비라든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원 자체는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신청을 해서 그게 구두상으로는 지난주 수요일에 심의를 해서 지정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전화상으로 확인을 했고요. 문서는 아마 다음 주 중에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이유는 지구 지정을 신청한 이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지원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보통은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사업성과에 따라서 국비결정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단계에 따라서도 국비지원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저희들이 서둘러서 준비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지승민 위원 사전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중에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부분은 미리 이렇게 또 준비하는 부분에는 좀 잘 되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맨날 말하는 자체도 절차니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미리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희가 더 보완하고 개선할 점을 이런 부분은 좋은데 여기에 보니까 위원회를 또 설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가 위원회를 좀 줄이려는 형태의 그런 부분도 많이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대부분의 다양한 분야에 이어가지고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이거를 담당할 부서가 교통과인가요?
○교통과장 안효란 예,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저희가 교통과에 거의 유사한 위원회가 좀 구성이 저는 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상황에 맞게 각자의 조례대로 위원회가 다 있어서 그 부분별로 전문가라든가 의견 내지는 이런 부분을 들으면 좋지만 여기에 보면 저희가 노선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여기에도 위원회가 있고, 저희 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는 거기도 위원회가 있고 또 시민의 의견을 듣고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심의모니터단도 꽤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위원회까지 꼭 이렇게 조례에 다 구성을 해야 되나 해서 저는 이 부분을 보니까 여기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보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또 우리의 각 부서, 교통안전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시스템의 어떤 필요한 전문가 지식을 가진 분이 필요하긴 해요. 굳이 별도로 구성해야 되는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에서 교통 관련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지금 6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주정차의견준수심의위원회는 매달 열리고요. 그 외에 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올해 5번 정도 있었고 나머지 위원회는 연간 한두 번 정도 개최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들이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성격들이 모두 전문적으로도 필요하고 좀 다양합니다. 통합해서 운영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 때도 기본적으로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하고 통합할 수 있는가를 일단 검토합니다. 그런데 여섯 가지 위원회 중에서 이 자율주행을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는 저희가 마땅하지 않아서 여기 위원회를 따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조례에 위원회를 담는 것이 물론 꼭 해야 하는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는 이 사업을 처음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우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데 도움을 받고자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에 있어서 통합은 제가 지금까지 검토해 봤을 때는 통합운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우선은 시작 단계니까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승민 위원 저희가 이 위원회를 설치해놓고 물론, 이 부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상황에 맞게 운영의 개최 방법도 다 달라요. 비대면도 하고 대면도 하고 서면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1년에 한두 번 열리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상시적으로 또 열리는 위원회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회의 형태는 다 분분하지만 이것은 다른 시 운행 버스하고 다 같은 형태인데 이게 자율주행버스라는 부분 특별한 시스템 이거만 우리가 다른 위원회하고 좀 별도로 전문가만 다시 추가를 해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향후라도 말씀 주신 그 6개 운영회와 우리가 같이 통합해서 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 향후에는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를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을 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 위원들을 위원 풀로 구성해서 필요할 때에 그분들을 모셔서 회의를 운영하는 방법으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춘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안효란 교통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과장님 혹시 우리 본 조례 관련해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주무과인 교통과에서는 혹시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요. 저희 팀장님과 담당 직원은 제주도, 강릉, 서울, 세종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버스형 자율주행도 탑승해 보고 카니발 승합형 자율주행차량도 체험해 보고 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저는 조문에 대해서 한 가지를 한번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제8조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현행 조례안의 제명과 목적 이 조항은 우리가 상위법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서는 현행 우리 조례안을 보면 시범운행지구 운영을 직접 규정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위법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8조에 보면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이라는 제8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지사에게 직접적인 운영은 위임된 그런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명에 보면 춘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운영도 하고 지원도 하고 주도적으로 그런 권한을 갖고 이렇게 혼동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명하고 제1조 목적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을 권한의 어떤 명확화를 위해서도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제명을 이렇게 변경시키면 어떨까 수정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지원 조례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까지 하고 제가 답변 듣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보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상위법하고도 충돌도 일어나지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은 제명을 지원을 빼고 운영 조례안…….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것을 시범운행지구 운영 지원 조례안. 운영 및 지원 이렇게 되면 운영도 하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이해가 안 되셨나요?
○교통과장 안효란 이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및 자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재예 위원 및 자가 빠지고 운영 지원으로 되게 되면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되는 거고 지금 안에 보면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렇게 보면 시범운영지구도 운영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안효란 운영도 하고 지원도 하고가…….
○정재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위법에 보면 8조를 제가 그래서 읊어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운영에 필요한 원칙적인 사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도지사라는 거죠. 도라는 거죠, 시장이 아니고. 1조 목적도 그렇고요.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조례로도 정할 수 있고요.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고요. 시군구에서도 따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에 도 조례가 따로 있고요. 춘천시에서 운영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례를 시군구가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물론입니다. 그렇죠? 강원도 무슨 무슨 조례 해서 춘천시 무슨 무슨 조례 그렇죠? 뒤에는 동일하더라도 앞에만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상위법에 우리 지자체 조례는 저촉이 되면 안 되잖아요.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8조 혹시 보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안효란 예, 보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8조에서 보면 우리가 지정고시된 시범운행지구의 우리가 그 지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강원도 조례 그래서 강원도 조례에 있는 거잖아요, 운영에 관해서. 그래서 저희는 운영은 원칙적인 책임은 권한은 도지사 도에서 조례를 정해서 지금처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운영이 아니고 운영 지원 조례안 이렇게 해서 제명을 바꾸는 게 맞겠다 이런 의견이라는 거죠.
○교통과장 안효란 직접 운영이 가기 때문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과장님, 잠깐만 정재예 위원님……. 상위법상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운영의 권한은 시도지사한테 부여된 것이고요. 우리 춘천시 조례는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것에서 상위법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제명을 그렇게 수정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이거는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요. 그다음에 오전 질의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 관련 사업비 관련해서 질의도 있었고 과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1차 연도 내년에 5억 6,000……. 5억 6,250만 원 전체 인프라 구축하고 운영 용역비 토털 다 합쳐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2027년부터는 3억 7,000 정도가 소요가 되겠다, 운영 용역비만. 우리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영 지원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당연히 이 예산은 필수불가결한 우리 시에서 최소한의 그런 예산으로 판단하면 되겠죠?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용역비 내에는 우리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계획을 신차 구입을 하지 않고 차량 임대를 해서 2억 8,000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도 이게 신차를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하더라도 어떤 운영 관련해서는 용역을 줘야 될 텐데 그 업체에 뭐라 그럴까요? 시스템하고 호환도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신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호환하기 위해서 맞게 개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신차를 우리가 거액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됐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임차로 가게 되는 부분들이?
○교통과장 안효란 예,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안효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정재예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관계 법령 제18조를 보면 시설관리의 의무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게 아니라 시하고 도에 있어요. 그래서 시도의 조례에 근거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운영은 도에서 하고 춘천시에서는 운영하는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 보면 거의 다 도 조례로 하지 시 조례가 있는 데를 제가 찾아보니까 고양시 하나 있어요. 고양시에서도 여기는 계획을 담지 않았더라고요, 기본계획 수립. 여기 기본계획 수립을 보면 시장의 책무도 시범운행지구 운영을 위하여 운영을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시범지구의 활성화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된다. 저희는 지원이 목적이지 운영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희 조례로 다 이렇게 해놓고 도를 배제하면 여기에 나중에 저희가 통신장애나 도로시설 문제, 신호체계 충돌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의 책임이 너무나 커지는 거예요. 근데 도 조례로 하면 재정적인 거나 법률적인 거나 이런 게 도에 부담이 되는 거죠, 시의 전체적인 부담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 보면 거의 다 시나 도 조례를 활용해서 자율주행버스 자동차를 도 조례에 의해서 근거로 인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계획도 담지 않았지만 시범지구 4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항4호를 보면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5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확산과 자율주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그랬는데 이 산업은 생활문제나 어떤 해결 수단을 지원해 주는 거지 주체적으로 하는 것은 도가 주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재예 위원님 문구를 고쳐야 된다는 게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이 아니라 시범운행지구 운영 지원 조례안이에요.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원만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문구를 고칠 사항이 조금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검토해 보세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수정할 부분이 조금 있어요. 저희 위원님들하고 저희도 상의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그렇게 근거를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교통약자 이동 지원에 관한 것 그다음에 관광순환형 자율주행을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어떤 생활문제 해결 수단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이지 주체적인 것은 도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게 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안효란 정회를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럼 질의?
○김보건 위원 잠깐 정회하고 더 하신다면 더 하시면 되지 계속 이거 확인이 안 되는데 똑같은 거…….
○이희자 위원 확인해보시고……. 운영의 주체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짧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안전운영을 위해서 운행 요원 배치라든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지만 원격으로 관제센터라든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혹시 무슨 사고가 일어났을 때 비상벨 매뉴얼 같은 거라든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지 중장기로드맵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앞전에 다른 것 이것 준비하면서 공모 해가지고 국비 확보하시려고 하는 것 얘기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춘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자율주행지구 지정을 위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신청한 상태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생길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임차해서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났을 때 연결돼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은 저희들이 할 거고요. 일차적으로는 임차해온 업체 측에서 안전관리는 책임질 거고, 두 번째로 시장은 관리하는 정도의 책임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위험에 대한 계획들은 지정이 되고 나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울 때 또 과업지시서를 줄 때 세부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면 저희가 경주에 가서 자율주행차를 타봤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목을 바꾸고 이런 것 위원님들 그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이 부분을 저희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만약에 춘천이 시범운행지구로 해서 예를 들어서 차차 계획 업체가 선정이 되고 또 저희가 한번 방문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한번 같이 차에 탑승을 해서 체험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럼 또 한번 계속 말로 듣는 것보다 한번 경험해보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피부에 와닿는 게 달라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려 봤고요.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시장은 관리 정도고 안전이나 이런 것 책임은 그쪽에서 지고 여기 보면 예산 들어가는 것 설명해 주셔서 이건 이해했는데 어떻게 좀 더 디테일하게 되어 있나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비용추계서에 있는 첫 번째 교통신호 개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교통신호 정보 개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집한 정보들을 이 차량이 가져갈 수 있도록 민간개방을 하면 제 예측에는 경주 가서 차량을 타셨을 때 급정거, 급출발을 많이 느껴서 불안전성을 느끼셨다고 하는 게 아마 이런 학습이 안 돼 있어서 신호에 의해서 버스가 갑자기 신호를 불빛을 보고 정차를 하게 되면 급제동, 급출발이 생기는 건데 저희들이 이 신호개방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차량이 운행하면서 저 앞에 있는 파란색 신호가 몇 초 후에 빨간색으로 바뀔 것이라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서히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이 차량들도 급정거, 급출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주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토정보지리원에 정밀도로 지도를 구축하게끔 해서 이 자동차가 학습된 대로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미리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신호체계도 정보를 제공해서 구축하는 것도 있지만 갑자기 끼어들기 차량이 있을 때도 깜짝 놀라서 멈추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급정거, 급출발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노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 점차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도 경주 가서 그런 부분을 경험했고요. 우리 8조에 안전운행에 관한 수정 의견 부분도 공감을 하고 8조에 보면 2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한 경우 시범운행지구 안전운행과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안전운행의 요건이 있네요. 실시간 관측장비 시험운전 거기도 보니까 이게 시험 시범구간이다 보니까 시험운전자가 동승을 했어요, 우리 그때 같이 할 때도. 지정된 위치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상황과 주변 교통상황을 실시간 관측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야 되고 또 비상정지 부분 예를 들면 자율자동차가 통신이 갑자기 지연이 된다, 단절이 된다. 예를 들면 고장이 난다든지 도로의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작동이 불가능할 경우는 즉시 시행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서 비상점멸표시등을 해서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이런 구조 부분 또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주셨지만 안전운행에 관한 계획서 같은 것 이런 부분이 또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나중에 시행하려면 당연히 안내나 홍보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안전운행 관련 규정을 이렇게 정하실 때 빠짐없이 잘 준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제명서부터 시작해서 일부 문구 부분 수정 부분에 대해서 또 정회 시간에 과장님이나 담당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수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박남수 위원님께서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명 춘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춘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지원 조례안으로 하고, 그 외의 수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3. 춘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남숙희 의원 외 19인)
(15시22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숙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남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숙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46회 임시회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유홍규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명의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717호 춘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이 심화 되면서 지역 경제 활력이 약화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춘천시 또한 일자리 부족, 농외소득 감소 등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의 활동은 도시민 유입,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춘천시는 체험 프로그램을 행정 지침과 예산 지원을 통해 보조해 왔으나 사업 기준, 지원 범위, 평가 체계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춘천시 차원의 조례는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시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속 가능한 지역 자원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및 정의, 책무, 안 제4조 육성 및 활성화 사업, 안 제5조 체험비 지원 등, 안 6조 지도·감독 및 평가, 안 7조 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 휴양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외소득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농촌 정책의 기반 조례입니다. 또한 영유아, 초중등 학생과 단체로 참여하는 기관, 기업 등에 대한 체험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촌체험을 활성화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농촌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춘천시 농촌이 가진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공익적 효과가 매우 큰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수석전문위원 육정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춘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취지와 부합합니다. 아울러 춘천시는 현재 21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정 운영 중이나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의 편차가 크고, 일부 마을은 사실상 활동이 미흡한 상황으로 관리 체계 정비와 지원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평가, 정비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업자 지정 운영 취소 근거와 연계되어 정합성도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춘천시가 추진한 농촌크리에이투어 사업을 통해 체험 콘텐츠 경쟁력과 도시민 참여가 높아진 만큼 이러한 성과를 전체 마을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의 품질 관리와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활성화 의지가 있는 마을 중심으로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틀을 갖추는 내용으로 농촌관광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 경제 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춘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남숙희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저는 이 조례는 농촌체험 관광활성화와 휴양마을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래서 저는 관광활성화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조에 육성 및 활성화사업 여기에 보면 1호부터 5호까지 다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런데 거기에 저는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게 농촌체험·휴양마을 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이 부분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제안드릴 게 농촌체험 관광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이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농업정책과장 홍미순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따르면 제1조 목적에 관광활성화를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농촌교류법에 따라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추진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관광활성화를 더 높이 빼고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4조 1~5호 관련해서는 예산은 예, 맞습니다.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고 시설 개선 장비도 지원하고, 도농교류 확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을 할 수 있고 지금도 여기 사업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사무장이라든지 마을 대표들을 데리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것은 5호에 보면 그 밖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것을 명시하면 못 할 사업은 사실은 없는데요. 여기 지금 1호부터 5호까지가 다 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보면. 그런데 거기 농촌체험·휴양마을 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그런 교육에 대한 것도 좀 우리가 눈에 보이게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제안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는 모든 사업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표기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6조에 보면 지도감독 및 평가에 있어서 평가해야 되고 그다음에 평가에 의해서 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할 때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정을 요구하고 잘못한 것만 저희가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3항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업 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는 포상도 줘도 되고 또 거기에서 그 마을에서 필요한 특별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지원을 해줬으면 제안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과 벌을 같이 주는 그런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평가결과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상도 주고 그리고 특별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우리 사무장님들 일 잘 해 주신 분들은 시장님 상을 이번에 12월에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된다면 지금 사무장 지원 같은 경우도 평가를 해서 점수가 좋고 우선인 데를 먼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잘 한 쪽으로 지원을 한다면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자 위원 마을에 가보면 사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가 마을개발위원회에서 농사도 짓고 이 사업도 하려면 상당히 바빠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이 사업들도 잘 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 거기 이장님들도 있고 부녀회장님들도 있잖아요. 상당히 바쁘고 이 살찔 틈이 없더라고, 너무 바빠서. 그래서 잘한 것에는 그거에 대한 응답을 시에서 해 주면 그분들이 좀 피곤하고 힘든 부분이 뭐라 그럴까?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칠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준비해 주신 남숙희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게 꼭 필요했었는데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고 법률에 의해서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조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조례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농촌관광화 활성화도 같이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에는 관광에 대한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직전에 우리 이희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공감을 하고요. 저는 제5조에 보면 저희가 이 활성화에 참여하는 데 체험비 지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대상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상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유아교육법이나 중등교육법에 의한 재학 중인 학생으로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 학생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학생도 참여를 학교 단위에서 하지만 개인적으로 참여도 하고 또 부모하고 참여도 하고 또 어떤 가족 형태도 참여하고 하는데 지금 그 체험비를 보면 물론, 도농교류 확대를 위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체험비는 지원하지만 대상을 딱 두 호로 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부분을 더 말씀드리면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체험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이런 부분도 참여했을 때 저희가 체험비 좀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항에2호에 보면 “농촌체험·도농교류를 목적으로 단체로 참여하는 기관·기업 등”이라고 했어요. 이 기관과 기업에 우리가 체험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례가 저희는 아직 체험비를 여기엔 지원하지 않았는데 이걸 기업으로 표한 이유라도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농업정책과장 홍미순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관련 조례 제5조에2항 체험비 지원대상은 유아교육법하고 초중교육법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농교류법에 따르면 초등교육법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시면서 유아교유법에 해당되는 유아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그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이렇게 표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 농촌체험·도농교류 목적으로 단체로 참여하는 기관·기업은 사실은 농촌체험을 하는 데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자 사실은 목적은 그건데 여기에서 학교를 언급하다 보니까 도농교류 목적으로 그러면 단체로 참여하는 기관이나 기업 등 폭넓게 그 범위를 열어놓자 이런 의미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고 보는데 지금 2항의1호에 보면 이것은 농어촌체험 교육 및 농어촌 유학 학생들의 그런 활성화 부분에서 학생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도농교류 활동의 지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면 여기는 같은 법률에 제12조를 보면 도농교류 활동의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도농교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개인,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농촌체험·도농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하는 개인, 단체, 기관 등”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기업이나 정작 이제 필요한…….
○남숙희 의원 제가…….
○지승민 위원 예.
○남숙희 의원 남숙희 의원입니다. 지승민 위원 질의에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사회 배려 계층이라든가 저소득 또 다문화가정 이런 것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리고 개인도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상 지금 이 체험비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각 호에 유아, 중등 이런 것을 넣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열려있어요. 개인도 또 부모와 아이가 오는 것도 또 기업이 이렇게 MOU를 맺어서 기업이 오는 그러한 단체들도 다 이렇게 일 인당 5,000원씩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계층은 물론, 배려 계층은 물론이고, 전체 포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시행 중인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굳이 조문을 넣다 보면 단체와 개인이 들어갔으면 저도 그것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지승민 위원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가 이 사업을 전혀 안 했던 것은 아닌 건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왕 조례를 만들 때는 거기다 구체적으로 넣어서 표기해 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기업에서는 우리가 워케이션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우리가 학생들 체험학습, 보호자나 가족 단위 또 어떤 이렇게 유아 말씀을 주셨는데 어린이집이든 내지는 또 여기에 나름 별도의 마을 형태의 소그룹 형태도 많이 참여들을 체험을 하러 오거든요, 농촌체험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구체적으로 담아서 개인이 됐든 어떤 소그룹 형태가 됐든 단체 내지는 어떤 마을의 소……. 타 지역에서의 자생단체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저는 표기했으면 하는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의원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논의드려 보고요. 그리고 또 여기 체험비라는 게 이 대상에 우리가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요. 농촌체험에 치유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은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홍미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농업정책과장 홍미순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체험비라고 하면 마을에서 농산물을 수확한다든지 떡매치기를 한다든지 그런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승민 위원 향후에는 폭넓게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저희가 세부사항으로 어떤 지원 기준에 대한 방법이나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향후에 정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춘천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나 참여자분들이 많아서 우리 농촌 경제 활성화나 이런 춘천에 향토적 이런 풍습도 많이 익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예.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남숙희 의원님 이것 조례 없었던 것 제정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이 없었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아무튼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정비도 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이것저것 다 살핀 것 같아서 조례는 잘 됐다고 보고요. 조례를 실행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농촌체험학습·휴양마을 우리 지역구에도 대여섯 군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정책적인 어떤 제안도 뭐를 만들고 뭐를 어떤 것을 해서 어떻게 체험지로 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을에서 농산물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농사 짓다 아까 우리 이희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농사 짓고 이거 하랴 저거 하랴 시간이 없는 상황 속에서 농촌에서 이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농업센터 쪽에서는 도농의 어떤 도시의 인근 인구들을 매칭을 해 주는 이런 역할들 이 체험비를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신북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의 아니……. 서울의 모 동네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거기서도 돕고 우리 신북 지역에서도 도와서 서로 교류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같이 해서 새마을단체 강남 지역구하고 같이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해서 춘천시 새마을 전부가 각 동네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매칭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듯이 단체에서도 이렇게 매칭을 해 주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우리 도시에서도 많아요. 우리 춘천시만 해도 도농복합도시니까 해서 어느 지역구하고 같이 매칭을 해 주는 아파트하고 매칭을 해 주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 덕두원 같은 경우 들기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들기름을 다 하다 보니까 많이 팔리기도 팔리지만 일단 배달……. 뭐죠, 부치는 거? 택배비. 택배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는 거야. 마이너스야”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런 비용들 물류비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춘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하신 남숙희 의원님과 부서 같이 협조해서 만드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없이도 농촌체험이나 휴양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여태까지 많은 개소에 활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어찌 됐든 운영하는 부분에서 좀 미숙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현재 21개 체험이 다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번 지원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명확한 근거를 잡고 지원을 하는 거라서 조문에 여러 지원 사항이라든가 지도·감독, 평가 그리고 사용지정의 해지나 이런 것들을 담아놨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농촌체험마을을 지원하고 그 마을 특색 특색에 맞게 찾아서 하는 것들을 지원하고 사무장 지원 그리고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향후에도 계속 이 단계로만 계속 가실 것인지 아니면 타 지자체 그리고 저도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경험에 의하면 어디 마을에 가서 농촌체험을 할 때 거기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을 받아서 또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도 계속 이렇게 지원만 하고 유지를 하는 것보다도 그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농림식품부나 이런 데서도 그런 것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계속 연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춘천시에서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신 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농업정책과장 홍미순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더 확장하고 커서 나가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농촌이 아무래도 고령화되고 마을에 리더라든지 그런 분들이 없으셔서 사실 사무장 제도가 있어서 많이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우리 이희자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돼서 잘 하는 마을은 상도 주고 또 잘하는 마을은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봐서 그 와중에도 잘하는 곳은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이게 제가 그전에 경도위 있을 때도 이런 질의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질의답변 중에서도 농업을 하면서 이것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무장도 두고 또 고령화돼서 힘들지만 그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나아가게 되면 연차별로 또 인건비 지원도 충분히 되고 거기서 발전하다 보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되고 아니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데도 있고 그래도 조합 체계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단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기본 틀을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플랜을 갖고 운영해야 이런 지원을 받고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 곳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요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예,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좀 간단한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말이 막히네. 알겠습니다. 우리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을 통해서 우리 춘천시가 한 번 더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게 국장님 이하 과장님 함께 노력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이런 걸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계속해서 찾아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농촌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체험 기회를 확대해서 농촌 활성화와 지역 상생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남숙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금년도에 보니까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이 농촌관광 활력화사업 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비 지원, 보험료 가입 지원, 역량강화 교육, 시설개선 지원, 농촌 크리에이트 지원 사업 해서 4억 원 정도의 여섯 가지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과 같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은 마을의 대표나 사무장님들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강화를 위해서 실무적인 중심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여러 가지 위생, 세무 관리나 체험 콘텐츠 개발, 마케팅 전략, 컬러테라피 실습, 챗지피티 여러 가지 실습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분들이 마을 운영하는 데 전문성……. 보면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부귀리 민간위탁 보고 건도 있지만 요즘 농촌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해서 고령화로 인해서 운영 인력의 한계 또 시설이 노후화됐고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고 또 체험 프로그램이나 시설의 차별화 이런 부분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서 하더라도 우리 마을의 대표나 사무장님들의 전문성 운영의 강화나 또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성을 위해서라도 농촌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시죠?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농업정책과장 홍미순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서 사무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그 사무장의 역량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저희가 매년 교육을 15명, 17명 이렇게 시키기도 하는데 그 사실은 예를 들자면 양통마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엔 실적이 별로 부진했었는데 사무장님의 역할이라든지 주민 리더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올해는 상위권으로 올라오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무장님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꾸준히 열심히 잘해드리려 그리고 그리고 필요하다는 위생 안전서부터 시작해서 소방 기초가 되는 부분부터 시작하고, 리더들이나 사무장들이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 농촌체험마을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돼서 많이 도시민이 오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현황에 보면 동내면 신촌리에 대룡산해맞이 이게 금년도 7월에 지정취소가 됐어요? 이 사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룡산해맞이마을 신촌1리인데 2025년 7월에 주민들 리더들께서 너무 고령화되고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취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팀장이랑 담당자랑 만나고 얘기도 청문도 하고 그랬는데 어렵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폐업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해마다 잘 운영됐지 않습니까? 매년 연초 되면 해맞이 행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령화로 인해서 운영이 못 하는 부분이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일부 수정 의견도 주시고 하셔서 그 부분 의견 좀 나눠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윤민섭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1조 중 “그 활성화”를 “활성화”로 하고, 제4조제2호 중 “개발·고도화 및 보급”을 “개발 및 역량강화”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4. 농촌체험 관광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그 외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4. 춘천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권주상 의원 외 13인)
(16시44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권주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권주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주상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유홍규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뜻을 모아주신 의안번호 718호 춘천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 농어업 현장은 고령화, 인력 부족, 기상재해, 기계화 등으로 인한 각종 농어업작업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전복, 농약 중독, 양식 어장 작업 중 사고 등은 농어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생계,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에서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과 예방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해 왔으나 시 단위에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예방 계획과 지원 체계는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춘천시 농어업인의 영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재해를 미리 예방하고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호부터 3조까지 목적 및 정의, 적용 대상. 안 제5조에서는 예방계획 수립 등.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지원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것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또 안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천시 차원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계획과 지원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조례는 단순히 사고 발생 후의 보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농어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예방 중심 조례입니다. 나아가 농어업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청년 농업인의 유입, 귀촌·귀농인 정책 등 지역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춘천시 농어촌 지역의 존립과 지역사회의 안정을 지키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춘천시 농어업인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조례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 아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수석전문위원 육정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어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교육, 전문 인력, 작업환경 개선 등 지역 단위의 안전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총 10개의 조항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인 농어업인의 안전보호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예방 사업 체계와 농촌진흥청 표준 조례안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어 상위법 및 국가기본계획과 정합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춘천시에서 이미 추진 중인 농기계 안전교육, 온열질환 예방,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 등과 연계성이 높아 정책적 필요성과 실효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과 농어업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농어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권주상 의원님과 같이 검토해 주신 부서 과장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여러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요새 조례를 많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것에 안전이 뒤따라줘야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농민들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권주상 의원님이 좋은 조례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이런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계속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집중적으로 농번기라든가 수확기 정도 이럴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춘천시에 이런 사고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거나 이런 게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농업지원과장 박병수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 분야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 부분의 농작업·농기계 등의 사고에서 파생되는 위험은 전체 평균보다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산업재해율은 농업분야가 0.76%로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 0.66%보다 약 1.2배가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업재해 사망자는 연간 251명 수준입니다. 이게 최근 5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기준으로 작성된 거고요. 거기서 농기계 사고가 전체의 54% 그다음에 이게 그라서 가장 높고, 낙상이 19%, 질병이 6%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재해 발생 유형을 보면 미끄러져 넘어진 것, 중량물 취급 사고, 경운기 운전사고, 과수 사다리 낙상사고 등으로 순서대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고령화라든가 기계화율 확대에 따른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이런 안전사고 때문에 우리가 그걸 예방하고 또 교육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신 건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수 발생하는 기간이 있어요. 5월이라든가 수확 시기인 9월, 10월 이때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우리 권주상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귀농인하고 귀촌하시는 분들이 특히 계속 농업을 생활화하시던 분들보다는 더 사고가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그것도 보면 몇 년 된 조사지만 그런 분들은 신체 반응에 무리한 그런 것도 비중도 많이 차지하고 넘어짐,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것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춘천으로부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한 특별관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거기에 요새 청년들도 우리 농업으로 많이 귀촌해가지고 생활을 많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갖고 계신 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하여간 농업인들의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이론 및 실습교육을 작년에도 올해 기존에 5회에 벌써 235명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및 실습교육을 국·도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거기에 귀농·귀촌 다 포함이잖아요. 그렇죠? 따로 별도로 하진 않았잖아요?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별도는 아직 하고 있진 않습니다.
○김보건 위원 나중에 예방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 할 때 청년들이라든가 귀농·귀촌에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 경우가 많이 나와있으니까 그런 걸 토대로 계획을 세우실 때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잘 검토해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9조에 보면 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탁할 때 위탁을 추진하다 보면 선정 기준이나 절차, 평가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이 조문 하나로 갖고는 그게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문을 추가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이 관련해서 저희가 이것은 들어갔고요. 저희 춘천시 민간위탁 조례에 그거에 하여간 준해가지고…….
○김보건 위원 그 내용 여기 명시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 명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명시해서 왜냐하면 추후에 이 단체를 선정하거나 이럴 때 논란 계약 절차를 어찌 됐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본 규범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좀 문구를 넣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그거 하나 넣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찌 됐든 위탁을 할 때도 그런 평가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절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넣었으면 좋겠고,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권주상 의원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이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기 적용 대상에서 딱 물어보고 싶은 게 외국인근로자가 이렇게 만들면 포함이 되나요, 예를 들면? 3조 외국인근로자가 농업 근로자로 포함돼서 들어가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요. 권주상 의원님이 답변?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농업지원과장 박병수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도라든가 시군 조례를 다 살펴봤는데 외국인 조례는 못 찾았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라든가 마약 신체검사 비용 그다음에 산재보험료도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절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계절근로자 숙소에 대한 것도 점검하는 그런 저거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아니 그거는 들어와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마약검사고 이런 것들은. 근데 이거도 마찬가지네요. 다른 농업지원 조례들 다 있는데 이 예방 조례를 따로 만드는 부분들은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하자라고 만드는 부분들인 거고 그 외국인근로자 같은 분들도 사고가 시에서 얼마나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상 요즘 농촌 다니다 보면 외국인근로자들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안전사고나 이런 게 일어날 것 같아요. 데이터나 통계가 얼마만큼 마련돼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이터 있으면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안전예방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분들까지 포함돼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다른 것 지원 당연히 해줘야죠, 그쪽에서 오셔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예를 들면 3조 적용대상에 지금 어쨌든 농어업근로자까지 포함이 됐고,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됐는데 예를 들면 아예 명시를 해서 외국인계절근로자 저희가 공식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포함시켜도 되지 않냐. 그것은 과장님하고 의원님 말씀……. 그렇게 아예 못 박아서 명시를 해버리면 이게 다른 지역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지역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먼저 만들면 되죠. 그럼 우리 것 따라서 다른 지역도 같이 갈 거니까 외국인근로자들한테도 안전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권주상 의원 권주상 의원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농기계작업을 농촌에서 영농작업을 하면서 농기계 사고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촌·귀농인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윤민섭 위원님께서 지금 외국인근로자도 우리 농작업 예방 시책에 맞게 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이분들도 예방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해 주셨고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까지 못 넣은 이유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시는 분들이 농가에 농가주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산촌리 518번지의 홍길동이라는 농가가 다섯 분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예방교육을 저희가 실시하려면 농가주 분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그분들한테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예방교육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저는 그게 외국인근로자 받을 때 의무사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권주상 의원 의무사항이요?
○윤민섭 위원 아예 받을 때 이 교육해야지 외국인근로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초반부터 중간에 하라 그러면 잘 안 되죠, 사실 사람이 안 하던 것 시키니까. 근데 아예 외국인근로자를 받을 때 외국인근로자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사항을 처음부터 동의를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권주상 의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도 얘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말씀드리면 5조에 보면 여기 “예방계획 수립 등”이 돼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의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해서 강제성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인데 다른 지역 조례 간단히 보니까 시장의 책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은 이런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어느 곳에서는 한 곳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예방 수립……. 시장의 책무는 일단은 빠졌고요. 그건 빠져도 되고 넣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없고, 여기 예방계획 수립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예방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의무사항을 높이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주상 의원님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권주상 의원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농작업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부가 주관이 돼서 지금 농촌진흥청이 법률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농촌진흥청이 지금 240여 개 각 지방에다 특히 농업 관련된 농업기술센터에 “각 지방들은 조례를 제정해라.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안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라”라고 농촌진흥청이 지금 진두지휘, 국가기관 중에는 농촌진흥청이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참여기관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주가 돼가지고 강원도농업기술원 또 시군농업기술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협손해보험, 농기계공업협회 이런 데하고 유기적 관계를 가져와서 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의원님 좀 짧게, 저희가 갈 길이 멀어서…….
○권주상 의원 그래서 지금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해야 한다” 진흥청에서는 그 정도로 강하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동의한단 말씀이신 거죠?
○권주상 의원 예.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관련해서? 지금 혹시 예방계획이나 이런 게 같이 수립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에서도. 어쩌면 이 안전재해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매년 어차피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강제성을 높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림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농촌진흥청이 2022년부터 안전재해 예방에 대한 그것을 위임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실행력의 제고를 위해서 하여간 매년 별도로 농촌진흥청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하는 김에 여기다가도 그냥 “시행할 수 있다”보다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도 크게 부서에서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이런 계획을 근거로 해서 각종 사업할 때 계획 같은 건 수립해가지고 예방사업 홍보라든가 예방사업 실시라든가 이런 기본계획의 현장 적용을 실현·추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박병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에 6조에 보면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이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 농업지원과에서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농기계 안전교육도 있고요. 농기계 안전교육 사업 그런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 작년에 보면 농가마을에서 콤바인이 뒤집혀갖고 사람이 죽을 뻔했던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 교육 시기는 어떻게 돼요? 언제 교육을 시켜요, 농가들에게?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농업지원과장 박병수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교육이랑 농기계 관련 교육이 있는데요.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희자 위원 상반기에는 언제 해요?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상반기에 정확하게 언제……. 3월경부터 해가지고 5월 정도 하고요. 하반기는 9월에서 10월 정도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소장님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중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는 월 1 내지 2회씩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려 그래요. 왜냐하면 3월하고 5월 사이에 교육이 있으니까 농번기에 너무 바빠서 참석을 못 하는데 왜 교육을 그때 시키냐. 11월이나 1월, 2월 그 안에 교육을 해야지 참석하는데 너무 바빠서 참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교육을 해도 농가가 참석을 못 하면 하나 마나거든요. 그래서 농번기가 아닌 그전에 해야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농번기에서 참석을 해서 그 교육을 받고 조심하는데 한참 일하고 있는데 교육을 오라고 하니까 참석 여부가 안 되니까 교육을 앞으로 당겨주십사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위원님 말씀 타당성 있는 이야기가 맞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3월 보통 일반 밭농사는 4월이나 5월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3월에 저희가 교육을 미리 한 달 전에 사실 교육을 잡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은 왜냐하면 그 기계 잊어버리지 말라고, 바로 교육받고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미리 앞당겨서 한 달 정도를 당겨서 교육을 사실 합니다. 근데 그것도 더 빨라져야 된다면…….
○이희자 위원 한 2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협의해서 2월 당겨서 가능한지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면 2년 동안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교육은 어떤 교육이에요?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교육이 3년 동안 받으면 3년간 유효하고요. 그 지난 다음 지나면 다시 받도록 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 번 받으면 3년 유효한 것은 좀 다시 고려를 해서 매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어제 한 얘기도 잊어버리는데 3년 전에 한 얘기 기억 못 하실 수 있거든요. 이 한 번 받으면 2년까지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매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서 이 기계가 다루는 데 있어서 좀 착오가 있거나 제대로 잘 못 다루면 생명과 연관성이 있어서 좀 기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조심도 해야 되지만 기계를 다루는 교육만큼에 있어서는 강제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을 참석을 잘 하면 어떤 거기에 대한 가산점을 주더라도 교육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사고에 대한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하여간 농촌에는 고령자들, 교통약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교육에 대해서 와서 듣는 게 좀 어려운 면은 좀 있는데요. 저희가 농기계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서 순회 수리교육을 할 때 그때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농가에 안전의 부주의에 대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케어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 일부 또 수정 의견을 주셔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정재예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2항.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5. 부귀리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7시40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5항 부귀리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항상 산림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유홍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19호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계약 부의 이유입니다. 우리 시에 조성된 산촌생태마을 4개소 중 2026년 3월 15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산촌생태마을 재계약 건에 대하여 관내 4개 산촌생태마을 중 3개소와 계약 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금해 1년 재계약으로 4개소 산촌생태마을의 계약 기간을 일제관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산촌마을 주민 소득 증대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촌 고유문화와 전통을 도시민들에게 간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당초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은 전국에서 산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산촌마을을 대상으로 산림청 공모 절차에 따라 마을개발위원회에서 공모에 신청하여 강원도산림청의 서류심사 및 현지 실사 그리고 해당 마을의 제안설명 등 종합적인 적지 평가를 통해 산촌생태마을로 최종 선정되어 수차례에 걸쳐 주민 회의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최종 완료하여 강원도 승인을 받아 국·도·시비 등 보조 지원을 받아 2008년도에 조성 완료한 후 시설물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해당 마을에 민간위탁 계약 체결하여 산촌의 소득 향상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시설물 관리 업무를 운영비 지원 없이 민간위탁 운영 관리 체제로 산촌마을의 활성화 및 소득 증대 그리고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 등을 포함하여 마을 자체 비용으로 관리·운영하는 조건으로 1년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심의회를 거쳐 그동안의 산촌생태마을 운영 성과평가와 재계약 적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여 재계약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산촌마을 위치와 시설 현황 등은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게 왜 재계약 기간이 1년이죠, 기존에 3년에서?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촌생태마을이 4개소인데 나머지 3개소 같은 경우는 2027년도 3월 혹은 2027년도 1월까지 계약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1건이 2026년도 3월에 되는 바람에 사실 저희도 이게 의안 상정한 게 늦어진 게 그거하고 약간 헷갈려서 시기를 좀 놓쳤다가 부랴부랴 다시 상정해서 이번에 올리게 돼서 이번에 일괄 같이 시기를 조정을 하고자 1년만 재계약해서 내년에 4건을 물론, 각자의 개별 건으로 심의를 하겠지만 좀 같이 운영을 하고자 1년만 재계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래요. 하여튼 부귀리 여기 벚꽃길 그쪽에 연관돼서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요즘 시골지역이 인구도 감소 되고 고령화돼서 운영도 많이 힘들고 시설이 노후화됐고 프로그램 이런 것도 차별화돼서 이 생태마을이 산촌생태마을이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성과평가 여기 보니까 그 내용도 잘 운영이 됐다고 해서 나온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북산면 부귀리 지역에 이런 산촌생태마을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 위원님들 말씀 주실 분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귀리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