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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5.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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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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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5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3. 춘천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4. 춘천시립치매전담형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성열 의원 외 12인)

2. 춘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정경옥 의원 외 15인)

3. 춘천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립치매전담형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문화복지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이소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6회 임시회 회기 일정 및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외에 춘천시립치매전담형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성열 의원 외 12인)

(10시01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신성열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조례안 검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집행부 장애인복지과 공무원들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은 모든 시설물과 정보통신에 있어 장애인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지도하는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시장이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시장이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제7조의2 사업 조항을 신설하여 이동편의시설 설치는 물론,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사업 추진에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춘천시가 사회적약자를 위한 배려와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고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어서 간략히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이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다음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및 생활환경이 조성되어 장애인 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민 불편 해소 및 편의증진입니다.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음성유도장치, 보청기기 등 첨단 보조 장치를 포함한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으로 모든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포용적인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춘천시가 모든 시민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포용적인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시정의 책임성 강화 및 정책 효율성 증대입니다. 명확한 사업 추진 근거를 통해 관련 정책 추진의 책임성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유도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안 제7조2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을 담은 심사로 가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712호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내용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장비 및 기기 설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추가적으로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갖추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2026년 11월 11일부터 시행예정인바, 안 제7조의2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에 해당되고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 준비하시느라 신성열 의원님을 비롯한 국과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안에 담아져있는 내용, 조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관련 조례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속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조례가 실업무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를 보게 되면 항상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정말 시행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가끔 제 스스로 제 자신한테 질의할 때가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기 위한 모든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왠지 모르게 집행부에서 질책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에 대한 책임에 대한 회피를 위한 면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가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왜 그러냐면, 기존에 부서 간의 협의가 과연 잘되고 있는가.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지원 너무 제목상으로 봤을 때 좋습니다. 하지만 각 부서 간의 시설물이라든가 관광지에 대한 시설물 또는 건물을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편의를 위한 내용도 잘 알고 계실 텐데 부서 간에 협의가 과연 잘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내용들이 시설을 설치하고 건물을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잘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물음표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이로248 같은 경우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한쪽 벽면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나중에 이후에 엘리베이터를 재설치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춘천시 예산에 대한 손실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다고 하면 그 손실액이 과연 컸을까? 최근에 있는 물론 다른 부서입니다만, 소양강 둘레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기존에 중간성과보고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참석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하겠다고 했더니 내부 문건이고 내부 회의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참석하는 게 거절됐어요. 그럼 과연 시민을 대의하는 시의원들의 의견조차도 무시된다고 하면 과연 누구의 뜻을 가지고 내부 회의를 하는지. 내가 중간 내부 회의 문건을 가지고 보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조차도 지금 현재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소양강둘레길을 갖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전동휠체어가 교차 통행이 가능합니까?”라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당혹스러워하죠. “폭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갔다 돌아와야 하는데 휠체어 간의 교차 통행이 안 되면 휠체어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은 이 시설을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까?”라고 반문했어요. 그 부서가 잘못된 게 아니라요. 저는 각 부서 간의 업무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시설이라든가 또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예를 들어서 우리 박물관도 짓게 될 거고요. 미술관도 짓게 될 겁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내용들이 건물을 지었을 때 최소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는 경로복지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과연 그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물음표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랜 생활 공직생활 하셨는데요.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과연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실 얘기가 됐던 얘기들이고요. 지금 저희 어떤 공사라든가 행사를 진행할 때 장애인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장애인과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 그런 얘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안내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치 못한 것도 인정을 하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개선해야 될 부분 꼭, 차일피일 미룰 상황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소양로둘레길 같은 경우는 곧 공법심사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사항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의견을 혹시 들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 내용을 혹시나 소양로둘레길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달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재정적 부담이 크다 보니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관광부서에서 작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희 담당 실무진에서 회의를 할 때 참석을 하셨고요. 이런 의견 저희가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분들을 위한 또 어르신들을 위한 부분들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근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영을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그런 건 아니고요. 개선돼가는 단계인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중간에 들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최초부터 저희에게 의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말씀드렸고 또 보완해드릴 부분이 있으면 중간중간 말씀드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게 진행되고 난 이후에 바꾸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견은 우리 집행부에 있는 직원분만의 의견이 아니라 장애인분들한테도 의견 수렴을 해야죠. 물론, 약간 우리 이 안건하고 벗어나긴 했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다시피 조례만 만들고 개정하면 뭐하겠습니까? 그 내용들이 실무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선하겠습니다”라는 의견 좋습니다. 하지만 꼭 개선해 주십시오, 부서 간에. 이거는 꼭 부서 간의 업무협조,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그 부분이 다음 조례 예산 같은 경우는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다시 한번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하여튼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관련해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조항을 마련해서 개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발 빠른 정부시책을 시행해 주시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또 5분 발언도 해 주셨던 신성열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정하는 조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10에 보면 “시장은 1항에 따른 설치지도 후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이런 장치들을 설치하고 배치하고 지도감독은 하는데 혹시라도 이 설치된 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설주와 춘천시와의 책임 소재나 이런 부분 관리감독 부분은 어떻게 균형이 되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부분은 준공 후 준공을 할 때 저희가 보완 요청드린 부분이 반영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에 대한 규정은 여기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유경 위원 조례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어쨌든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 장애인을 돕고자 설치한 편의시설인데 그게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그것을 설치를 요청해서 한 시설주와 저희 춘천시 일부 금액을 지원한 우리 춘천시와의 책임 규명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나 발생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타 지자체에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8조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적 의무시설이 아닌 소규모시설에 우리가 비용을 일부 지원해서 경사로 손잡이 같은 것을 설치한 후에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고장으로 인한…….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고장으로 인한 것을 물으신 것 같은데 여기는 법적 시설이 아니고 저희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으로 설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설에서 관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왜 그러냐면 그래서 그런 조항도 사실은 조례에 규명을 해놓으면 차후에 발생할 일에 대해서 뭔가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주고도 나중에 지원한 것으로 인한 춘천시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돼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9조에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저희가 현재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 지원사업 관련해서 심의를 하고 있지는 않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는 기준 법적 의무시설에 기준 적용 완화 부분 등을 심의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장애인복지위원회나 그런 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여기 근데 이 조례상에서는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서 이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두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설치 관련해서의 어떤 지원사업 관련해서 장애인 단체나 아니면 시설주 등 우선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그다음에 예산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심의를 하지 않나 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아서.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여기에 명시된 편의심의위원회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완화 법적인 의무시설의 조건이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완화를 시켜 줘야 되는 경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건축사분을 두고 하는 심의위원회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건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나 장애인지적정책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근데 사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에 있는 위원회니까 저는 또 이쪽에서 다 같이 심의를 보는 줄 알았는데 들여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심의를 안 하고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려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조금 부족한 것도 전부터 개정하고 싶었던 부분이 또 심의위원회 안에 위원들 구성할 때 장애인 당사자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넣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필수는 아니지만 조항이 들어가면 어쨌든 해보려고는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때 고충도 들었어요. 장애인분들을 심의위원으로 넣기가 굉장히 힘들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조달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렵다고는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이 있으면 반드시라는 건 아니더라도 장애인 당사자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둬서 최대한…….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관련 공무원, 추천한 사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장애인들이 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사용해 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줄이 들어갔으면 했다. 대부분 넣었어요, 조례에. 그런 부분도 넣었으면 했는데 어쨌든 이번 개정 같은 경우에는 딱 그 한 부분 조항만 넣었기 때문에 한번 추후라도 한 번쯤 개정하실 때 넣었으면 좋겠다. 방향이 그래요. 요즘은 당사자가 이해충돌이 되는 것만 아니라면 사실은 그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위원님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알고 충분히 공감하고요. 물론 장애인 당사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장애인 당사자 두 분이시고요. 편의시설은 특히 시각과 지체 부분에 관한 편의시설 심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항에서 현 장애인 등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나 편의시설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에서 저희가 장애인 당사자분들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할 때마다 장애인분들이 오고 가시는 데 너무 불편함이 많고 그것을 또 우리가 같이 지원해 줄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위원회에 오시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지원조차도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가 장애인을 지원하는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 제정하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신성열 의원님. 이 자리를 빌미로 기회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 그래요. 장애인 관련해서 설치 지원해서 우리 춘천이 축제도시 그다음에 미식도시 그다음에 관광도시 추구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본 위원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궁금했던 점이 아까 우리 유환규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 접근권을 선택이 아닌 기본으로 봐야 되는 시각에서 볼 때 좀 약간 이 부분은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기회 삼아 제안 하나 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식당 같은 데 들어가다 보면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식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식당을 개점하시는 점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위치라든지 월세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파악하고 식당을 열지만 사실 그 자체 접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간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본인이 세 얻어서 사는 입장에서 건물을 완전히 개조해서 계단을 개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에서 그냥 사업 제안으로 혹시 우리가 요즘은 좌식을 입식으로 개조하는 데 지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의 요즘은 다 입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계단에도 휠체어를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보조기구도 많이 나와 있고요, 임시로. 접었다 폈다 하죠, 이동식으로. 그것도 많고 아니면 일부 점주가 원한다 그러면 계단을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춘천시에서 선행해서 설치하면 실행하면 장기적으로는 춘천을 방문하는 장애인분들이라든지 노약자들 특히 노약자들도 장애인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계단을 되게 버거워하거든요. 근데 경사로는 그럭저럭 올라들 다니세요. 왜냐하면 보폭이 워낙 짧아갖고 계단을 들어올리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계단을 경사로로 시설개선하는 데 보조한다 이런 부분을 사업 제안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면 어떤가 제안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8조가 그 규정이고요. 저희가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행사에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춘천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장벽 없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규모시설들에서 편의시설이 불편한 곳에 개선을 신청받아서 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 시에서 직접적으로 또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다만, 예산이 많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김영배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지금 사업당 2,5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영배 위원 사업당?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김영배 위원 사업당 2,500이면 꽤 큰 건데?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그래서 5년 동안 많은 부분에 개선을 했습니다. 한 사업에 265개소 또 다른 사업은 50개소의 사업을 했고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

김영배 위원 본 위원이 복지 관련해서 일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자체를 사실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부분이 저는 제안을 사실 보건소에 제안하려고 했어요. 식품위생과에 제안해서 어차피 특히 지역 내 식당을 중점적으로 봤을 때 병원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일반 영세 소위 말하는 영세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는 그게 없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사실 모르고 있는데 아마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을 홍보 좀 하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휠체어도 들어올 수 있게끔 “계단 시설개선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 한번 신청해 주십시오.” 해서 이런 부분을 홍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 들으니까 우리 춘천이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많이 나아가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뿌듯한 마음도 드는데 하여튼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너무 다행이고 이번 기회에 그것을 꼭 제안 드리고 싶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이번에 어쨌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담아주셨어요, 신성열 의원님. 그중의 하나가 이동편의시설인데요. 이동편의시설에는 대개 다양한 종류들이 들어 있을 것 같아요. 점자블록, 점자음성시스템 다 들어있고 거기에 신성열 의원님, 경사로도 지금 이 부분에 넣으신 거죠, 어찌 보면?

신성열 의원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사실 이걸 보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게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은 법률에 있는 내용 7조 대상 시설과 동일한 거죠? 신성열 의원님께서 얘기하시겠어요? 과장님께서 답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조는 법적 대상 시설이고요. 8조는 법적 대상 시설 아닌 소규모시설도 해당한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7조의2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사업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기왕 이동편의시설이라는 사업을 넣는다고 한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어쨌든 그 조항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성남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보고 있었던 조례인데 거기에는 아예 정의 자체에 시설주 그러니까 법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이 아닌 우리처럼 소규모시설에 대한 관리자까지도 넣었고요. 하나는 소규모시설 넣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도 조금 들어있고 선제적으로 솔직히 장애인 관련해서 춘천시가 앞서서 나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많이 와서 보고 갔다는 부분, 벤치마킹한 것도 알고는 있는데 기왕 하실 거면 이 조항도 하셔서 시설주에 대한 소유자하고 관리자까지도 같이 한번 규정을 넣었으면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리고,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 그때는 건물주하고도 이 부분을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임대 들어와있는 작은 가게들 점포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아까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물주의 허가가 없다면 사실 우리가 계단을 경사로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것도 많았어요. 경사로를 예쁘게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그냥 홍보물처럼 쓰다가 장애인이 왔을 때 그것을 꺼내서 계단에 꽂았으면 경사로가 되는 것들을 10대 때도 꽤 많은 얘기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볼 때 예산 문제에요. 그렇죠, 과장님? 예산이 조금 수반되면 좋을 텐데.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는 재정적 부담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춘천시는 그래도 무장애도시를 지향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시설주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장애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좀 담아보면 좋지 않았겠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의원님하고도 많이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다 보면 장애 유형별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경사로 이런 부분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장애 유형이 가장 많은 지체, 뇌병변, 청각, 시각 장애 순으로 저희가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명시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 부분은 공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유형별로는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규정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장애인편의시설 하면 대부분 점포에 들어가는 경사로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점자블록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시스템…….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인도의 문제가 사실은 많아요. 우리 후평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아직 한 번도 와서 보지 않았고, 이 위 포스코 쪽만 턱을 깎은 경우인데 한번 하나병원 앞에 오셔서 휠체어나 아님 유모차가 거기 어떻게 교통섬을 지나서 어떻게 건너편까지 건너가는지 보세요. 한 여덟, 아홉 번은 쿵턱쿵턱 해야지만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 인도에 경사 폭이 정해져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지역 가면 굉장히 횡단보도만큼 턱을 다 깎아놓은 곳도 많고요. 춘천도 지금은 생기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병원 와서 보세요. 조금만 큰 전동휠체어는 잘못하면 넘어가요. 지금 장애인분들 중에 넘어져서 다리 다치신 분들도 왕왕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사실 이동편의 중의 하나가 건물로 들어가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보도에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폭이 너무 좁거나 경사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긴 만들었어, 무늬만. 각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사실 우리도 눈 왔을 때나 비 왔을 때는 내려가기 어려운 경사로도 많거든요. 기존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도 한 번쯤 조사도 하셔서 차츰 바꿔나가는 걸 하셔야 되는데 제가 8년 동안 안 바꾼 걸 보니까 전수조사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 교통약자법이 개정돼서 교통약자 쪽에서 실태조사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애인 쪽의 전수조사는…….

○위원장 김지숙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5년마다 건물 위주로 한다면 말씀하신 폭넓게 보도나 이런 부분은 교통약자법에서 하고 저희도 협업해서 같이…….

○위원장 김지숙 사실은 이게 부서가 다른 부분은 있으나 어쨌든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 부서에서 봐주지 않으시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늬는 경사로예요. 장애인들이 다니기 어려운 각도의 경사로가 설치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장애인정책과에서 수정하라는 얘기도 들어가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면 그때는 조금 협업도 협업이지만 한 번쯤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다니면서 불편한 곳들을 제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 외에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인도, 이번엔 점포 이걸 나눠서 잡아봐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사실 봄내콜까지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들지만 그것도 사실 이동편의시설에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10대 때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고, 장애인 부서에서도 알고 있지만 이것도 예산 때문에 차량 문제라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존에 설치된 곳 그리고 아직 안 돼 있는 곳 그리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새롭게 아파트가 생기는 곳에 장애인편의시설 인도 만들어 놓고 지금 다시 깎는 중인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깊이 새기고 관련 부서와 협업 등을 통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재작년인가에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서울에 장애인 중심의 복합문화센터를 만들어놓은 것을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모든 층에 음성유도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한 번쯤은 우리도 장애인정책과도 서울을 한번 다녀와서 이런 건물에 이것을 말하는 거구나라는 것 그리고 장애인들이 문화나 이런 것을 열람하게 되면 항상 맨 앞이나 맨 뒷자리를 가게 돼요. 맨 앞이면 화장실 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맨 뒤에들 계시거든요. 문화예술회관 맨 뒤는 사실 보기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그 시설은 앞줄과 중간 줄의 의자가 젖히면 평평하게 누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필요할 때 한 줄을 눕혀서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관람할 수 있게도 만들어 놓고 그런 시설이라서 한 번쯤은 견학 갔다 오시는 걸 제안을 드려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번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신성열 의원님 잘 조례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정경옥 의원 외 15인)

(10시51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정경옥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의원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지숙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713호 춘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 유형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돌봄 공백이나 양육 부담 등 여러 가족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가족 지원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춘천시가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포함해 가족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가족 유형과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가족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 해체 예방 그리고 임신·출산·양육 및 가족 갈등으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춘천시가족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가족 문제 해결에 앞서 가족 갈등을 예방하는 시책의 근거가 되어 시민 모두가 안정적인 가정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동의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713호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건강가정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가족센터의 설치·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5조에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가족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은 상위법령 건강가정기본법의 규정내용을 인용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의 가족센터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정경옥 의원님께서 제정하시는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이 앞으로 춘천에 있는 모든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해서 제정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질의는 아니고요. 이게 기존에 운영되어지고 있었던 춘천시가족센터의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사업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지는 조례로 보여지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1조 목적에서 보면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쓰여져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질의인 것 같아요. 이게 현재 과장님께 질의드리려는 부분인데 이게 현재 가족센터 항상 운영되어져 왔잖아요. 그러면 현재 춘천에 맞는 어떤 가족정책에 대한 로드맵이라든지 성과지표가 혹시 나와있는 게 있을까요? 이럴 때 좀 저희도 알아두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부터 건강가정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를 가족센터에서 맡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조례상으로 이걸 포괄적으로 가족 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은 조례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조례에 포괄적인 내용을 가족 지원에 대한 사업을 규정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미 사업은 국비 50%, 도비 10%의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아직 여태까지 2016년부터 가족센터로 운영이 되어지면서 어떤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제5조 사업에 보면 과거에도 해왔던 사업인지 아니면 앞으로 해나아가겠다는 것을 담은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에도 어떻게 보면 가족센터가 운영되어져 왔기 때문에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이라든지 그 뒤에 보면 임신·출산·양육 및 가족 갈등, 심리·정서적 지원 이런 것들을 해왔던 걸로 생각되어져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혹시나 그런 게 있으시다면 좀 자료를 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이런 기회에 가족센터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성과로 인해서 춘천시에 있는 어떤 가족정책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없으시면 앞으로 그런 성과지표 로드맵을 만들어 나아가셔야겠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성과 목표 대비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역시나 종합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함으로써 기존에 춘천시에서도 복지국 관할이라든지 아니면 여성가족과 아니면 그 외의 과에서도 이미 제정되어져있는 조례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들과 연관된 여성친화 아니면 다문화가족, 청소년, 아동들과 관련된 지원 조례들과 이게 중복성이라든지 아니면 충돌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없을까요? 왜냐하면 목적에 나와있는 것처럼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와져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생각하는 어떤 복지국 관련된 이런 사업들에서는 조례들에서는 항상 염려가 되는 게 다른 조례들과의 어떤 중복적 아니면 충돌성 이런 것을 염려를 드는데 그런 가능성은 혹시 없을지?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아무래도 명칭 자체가 가족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유형에 대한 그런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조례에서도 명시를 하는 규정이 있는데 다른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경옥 의원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이 조례가 만드신 취지가 있으실 거잖아요. 앞으로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어떤 그런 취지로 제정을 하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가족센터라든지 춘천에 있는 가족정책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졌으면 하는지 그런 포부라고 할까요? 그런 것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의원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건강가정 지원 조례를 준비를 함에 있어서 8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준비하게 된 목적은 우리 취약계층이나 그리고 임신·출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심리 지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더 악화되기 전에 조기 계획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게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정책지원관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조례를 준비함에 있어서 마침 부서에서도 올해 2025년도 여성가족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2025년 3월 5일에 이 법안이 개정되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 내용도 부서에서도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셨고 마침 준비하고 계셨다 하기에 소통이 원활히 돼서 함께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이 조례는 사실 건강가정기본법이 강조하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가정의 건강이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적 기존으로 해서 이것을 지역에서 실현하기 위한 기본 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가 사실 한부모나 조손, 다문화, 일인가구 등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프로그램에서 일부 1호, 2호, 3호까지는 진행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제가 여기 추가적으로 표기를 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치유농업과 연계를 시켜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삽입을 하게 된 거고요.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많은 우리 춘천시민분들 특히 이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춘천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박노일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경옥 의원님의 이 취지와 의도는 매우 답변 감사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도 과장님 제가 요청한 부분 혹시나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많이 관리감독을 통해서 정경옥 의원님이 제정하시는 조례와 접목이 돼서 많은 좋은 시너지 효과가 발행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춘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정경옥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김경애 과장님한테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 조례가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기존에 우리 춘천시가족센터를 건강가정지원법에 근거해서 기운영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설치 운영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은 약간은 별건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게 지금 춘천시가족센터가 홀트아동복지회 건물에서 임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춘천시에서 자체적으로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리 춘천시 자체의 건물이든지 이런 부분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 부분은 이호배 국장님도 그때 답변을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일단 남의 건물에서 임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춘천시 건강가족 지원을 위해서라고 하면 복합적으로 한번 건물의 건축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조례하고는 약간 별건이지만 연계돼있다고 봐요. 조례를 좀 더 안착시키고 건강가정 지원을 위해서는 가족센터뿐만 아니라 여기에 연계된 물론 다 포함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래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번 복합건물 차원에서 우리가 직접 실행하면 어떤가 이런 부분인데 국장님은 지금 한번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이 시설도 좀 열악하고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전에 한 번 계속 이전을 하려고 계획 중이었고, 우리가 어떤 건물을 빈 건물을 활용해서 이전할 계획도 있었고, 어느 부지에 신축도 검토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계속 진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갖고 계속 찾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춘천시가족센터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 지역구에 시 소유의 빈 건물이 있어서 이사하려다가 리모델링 비용 산출 이런 부분에서 거의 10억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금액을 떠나서 저는 문뜩 그 생각이 들어요.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지역에 대한 역할 그리고 그 거점으로 인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물론 단순하게 그 건물이 아니라도 춘천에 도시재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유휴건물들이 많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옮기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는데 장기적으로는 홀트아동복지회 건물이 사실 한두 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는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춘천시 자체 소유의 건물에 대한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니까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독자적인 건물 건축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고 정경옥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 부분을 보면 사업 부분이 좀 너무 포괄적으로 사업을 규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사업의 대상도 사실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딱히 이유가 있었는지 과장님하고 의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을 텐데 한번 여쭤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명시한 관련 사업은 많이 총괄적인 개념의 그런 명칭이고요. 저희가 업무지침에 보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사업 포함 또 자체발굴사업 해가지고…….

나유경 위원 그 필수사업이 사례관리나 통합돌봄, 방문형서비스 이런 부분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맞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런 부분이 여기 사업에 들어가 있나요? 사업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상도 사실 우리가 위기가족이라든지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대상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고 사업을 유형별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사업이 너무나 포괄적이라서 이게 지금 굉장히 저는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불분명한 느낌이 들고 또 시장에 대한 책무도 그냥 선언적이에요. 뭔가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매년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부분이 없고 지금 그냥 가족센터가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가져가시려고 하는 그런 조례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워낙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하게 조례에 나열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나유경 위원 사실 조례가 한 번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조례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개정도 아니고 제정 조례안이다 보니까 사실 유형별로 하다 보면 가족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돌봄상담사업, 위기가족 긴급지원, 사례관리 및 연계,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가족문화프로그램, 가족정책연구조사 기능 이런 부분이 사실 저는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한번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6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족센터 설치 조직에 관련된 건데 센터장이라든지 필수인력, 조직 구성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물론 지금 저희가 가족센터가 현재 현존하고 있고 거기서 계속 업무를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례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가 거기다 위탁을 하긴 하겠지만 가족센터의 설치와 조직에 관련된 조항이라면 센터장의 기준이라든지 필수 직원이나 조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업무지침에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사항이고 그게 또 해마다 변경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례에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면 조례를 계속 바꿔야 되는 변경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나유경 위원 그래도 센터장 같은 경우나 필수잖아요. 바꾸는 것은 추가적으로 직원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조직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센터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조례는 기본적으로 센터장의 기준 그다음에 필수인력에 대한 조직 구성 그런 것은 조례에 변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칙에서 보면 저희가 경과조치 당연히 해야 하죠. 기존에 운영하던 센터에서 사업을 계속 할 거니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춘천시가족센터가. 명목상이라도 평가를 하는 평가 과정, 현존하는 가족센터가 이걸 이어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 없이 자동 승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자체적으로 업무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 그런 게 있었는지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위탁사무 계약에 저희가 모든 사항을 평가를 해가지고 수탁자 선정을 통해서 여기 시설을 정해서 하고 있는 거라 그런 부분은 평가가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이게 저희가 빨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시급하긴 했어요. 그렇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조항들이 너무나 간소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추후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옥 의원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져있지 않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가족정책에 관한 기본조례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춘천시가 가족 유형에 따라서 개별 조례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춘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춘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춘천시 일인가구 지원 조례 그리고 춘천시 농촌거주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에 따라서 종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족 유형을 한꺼번에 포괄할 수 있는 어떤 기본조례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조례의 성격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건강가정기본법 자체가 가족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가족에게 종합적으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어떤 국가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사실 그 취지를 춘천시에 맞게 실천하기 위해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기본조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표기를 할 수 없었음을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센터 설치 조직에 대한 부분도 역시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사업 자체 그 조직을 지금 통합을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 조례를 검토를 해서 조문 내용을 삽입을 한 내용입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지금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되니까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맞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만,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있는 가족센터의 맞춤 조례처럼 보여진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이 조례가 먼저 조례에 근거해서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 센터를 운영하고 그런 방향으로 맞춰져서 조례를 만들었어야 됐는데 지금 조례상에서는 필수 해야 할 사업이 누락 된다거나 어떤 사업유형별로 명확하게 구분져야 되는 것들은 사실은 조례를 만들 때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시급하니까 조례 만들어놓고 추후에 의원님과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우리 지금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이 변동이 생기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변동은 이 조례로 인해서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필수사업을 반영해서…….

○위원장 김지숙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지침이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최소한 하라는 내용이고요. 건강가정기본법을 보셨어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면 지금 우리 가족센터가 하고 있는 전체적인 사업을 보게 되면 약간 저희가 사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통합되다 보니까 한부모 그다음에 다문화, 결혼이민자 쪽에 우리가 특화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본사업, 춘천시가족센터가 하고 있는 기본사업이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공동체인데 이분들의 직원들의 분포도와 맡고 있는 사업을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건강가족사는 어디 가서 어느 쪽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조금 다른데 혹시 과장님 조례 검토하시면서 법률은 한번 보신 거죠? 거기에서 빠진 부분들 체크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제가 확인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국비내시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다문화사업에 치중이 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 저희가 가족센터가 내년부터는 유형이 바뀌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족사업에 한 1억 정도 증액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돼 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위원장 김지숙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국비사업 중에서는 대부분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전에 했던 사업하고 사실 건강한 가정이라는 건 전체적인 가정을 통트는데 그게 아니라 위기가정하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가족상담 쪽으로 많이 치우쳐있는 국비가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법률을 보게 되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거는 진짜 일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지어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 기본법에서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지자체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됐을 때는 그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들이 이 안에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서 아까 나유경 위원님 얘기했듯이 이것은 가족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침까지 집어넣어서 만들었다는 건데 좋아요. 그럼 조례를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조례 필요했던 조례예요. 그런데 정경옥 의원님께서 지금 발 빠르게 조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집행부가 넣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것은 보게 되면 3조 시장의 책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괄하거든요. 정경옥 의원님 조례를 제정하셨는데요. 정경옥 의원님 아마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나 시행계획 수립 부분은 빠진 건가요?

정경옥 의원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나 시행계획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초안에 삽입이 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의점을 찾아서 그 시행계획과 그리고 실태조사를 저희가 생략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연도별 건강가정시행계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부서 의견처럼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는 어떤 규정을 만약에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간에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실태조사가 제20조의 법률에 들어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경옥 의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지숙 예.

정경옥 의원 이번 조례가 기존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춘천시가족센터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고요. 춘천시가족센터가 문제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묶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태조사하고 시행계획 수립은 지금 현재 국가하고 광역 지자체가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조사에 대한 내용을 우리 춘천시가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내용을 삭제를 한 그런 이유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가족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태조사 3년에 한 번씩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저희가 따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장 김지숙 하진 않죠? 그러면 다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가족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건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춘천시가 운영했던 가족센터 내용하고는 제가 건강기본법을 보게 되면 조금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5조 사업 부분이 조금 더 다양해져야 됨에도 좀 작고 또 하나 제6조 가족센터 설치 조직인데요. 이것은 설치하고 운영이 아닌 위탁 주겠다는 내용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건강가족센터가 지역에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빠져있는데 그러면 이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사업은 수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것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쪽에 치우쳐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그중의 하나가 건강가정사를 직원으로 포함하라는 내용인 건데 그러면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은 여기 조례에 없다는 거예요. 가정사를 집어넣는 것 외에는 그게 사실은 가족센터 설치·운영에 들어가야 되는데 운영 부분이 민간위탁이라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데, 사업의 내용과 센터의 운영 내용은 좀 들어가줘야 되지 않나 싶고 또 하나는 과장님, 가족센터가 법 제35조의4항에 의해서 사업 수행실적 평가를 3년마다 하게 되는데 우리 지금 평가받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것 3년마다 법에 의해서 실적평가를 하게 됐고요. 이 법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것이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 센터와 가족센터의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뭐냐하면 이 수행평가 안에 춘천시가 만약에 일 인 독거 청년에 대한 사업을 수행을 했어요. 그럼 이런 사업들이 중앙에 올라가서 하나의 실적평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다시 지자체로 예산으로 내려올 수 있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3년마다 지금 센터에 활동을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 조례에 지금 그것조차도 담아있지 않잖아요. 이것은 부서에서 알고 계셨어야 되는 사업이고 정경옥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할 때 이 부분은 부서에서 사실은 가족센터의 평가 부분은 넣어주셨어야 하는 부분인데 부서에서 놓치신 것 같아요.

정경옥 의원 김지숙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지숙 예.

정경옥 의원 지금 말씀해 주신 자체 수행평가는 3년마다 수행을 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기본적인 어떤 절차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행평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중요한 것은 지금 실태조사, 시행계획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가족센터에서 사업계획 과정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끔 어떤 수요 조사를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족도조사나 이용자 의견 수렴 등이나 대면 조사라든가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고요. 그리고 부서와 이 내용에 대해서 삽입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정말 의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조례가 기본조례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용역비가 기본적으로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나 광역에서 이미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그 200만 원을 지원을 못 한 안타까운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겠나. 어쨌든 국가적으로 또 광역에서 다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그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데이터 활용하면 좋은데 어쨌든 기본조례다 보니까 기본조례에 담아야 될 사업들이 있어요. 물론 목적, 정의, 책무, 조례와의 관계, 사업에 대한 구체성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시행계획 그리고 가족센터 설치하게 됐을 때 설치, 가족센터의 사업 그리고 운영 방향 그다음에 위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 까지는 기본조례에는 담겨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 조항이 조금 혼용되어 있기도 하고 빠져있기도 하고 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른 건 몰라도 사업 수행실적 평가 같은 경우는 3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것이 센터의 감독과 지도 지원에 반영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영배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제3조제1항 중 “시책을 마련·추진”을 “시행계획을 수립”으로 합니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법 제20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로 신설합니다. 그 외의 수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곽혜경 통합돌봄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평소 통합돌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693호 춘천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초고령 사회 진입과 의료 요양 등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료, 요양,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체계로 연계·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에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근거로 지자체가 돌봄서비스의 목적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통합돌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책무 및 사업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 요양, 돌봄에 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춘천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2조는 통합지원, 통합지원 관련 기관, 통합지원 대상자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통합지원의 기반 조성 및 예산 인력 확보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통합지원 실행 계획의 수립 시기와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보건의료, 건강 관리, 일상생활 돌봄 등 12개 분야의 돌봄 지원사업 종류를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욕구와 돌봄 필요도에 따른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통합지원 회의를 통한 필요도 판정 및 계획 심의 결정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는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 통합지원창구를 설치하고, 행정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청 내에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민간협력 기반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지원 협의체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15조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기관에 사업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 간 협력을 위한 통합지원기관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는 상위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과 같은 2026년 3월 27일에 시행되며, 기존 춘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심사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 부서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는 협의체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으나, 우리 부서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해당 의견은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93호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인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제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을 안 제5조에 반영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2조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전담조직과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복합적 돌봄 수요 증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하여튼 춘천시 통합돌봄 관련해서 부서에도 업무도 많고 수고스러움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본 통합지원 조례안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딱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조례안 2조에 보면 정의에서 통합지원 대상자가 가, 나호에 보면 65세 이상하고 장애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럼 이 조례는 특성상 이 이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혀 대상자로 반영이 안 되는 건지요? 아니면 “그 밖에 춘천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외의 대상자들은 여기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가, 나의 호에 있는 것처럼 65세 이상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된 자 여기에만 한정돼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2조3항 가, 나호에 있는 대로 65세 이상과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법에도 지금 현재는 노인과 장애인으로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사업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향후에 법이나 이런 것에서 더 확대가 된다고 하면 더 확대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다호에 있는 “그 밖에 춘천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럼 이 안에 가, 나에는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혹시 거기서 빠진 분들에 대한 얘기인지 아니면 가, 나 이외에 해당되는 인정하는 사람을 여기 지원대상으로 하는 건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다호에 대한 것.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상담을 했을 때 정말 돌봄이 필요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지정해서 돌봄이 지원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성열 위원 이 관련 돌봄 관련해서 지원받을 그 대상이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이것 말고도 혹시 기존에 우리 부서에서 관련 조례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서도 케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는 기존 65세 이상과 장애인이 기본이고요. 그것에 추가적으로 더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각 과에서 해당되는 돌봄사업에 연계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돌봄이 될 수 있게 그것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는 우리 12조에 보면 협의체 구성 및 임기에 대한 얘기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이 중에서도 궁금했던 것은 5번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비상임위원들 같은 경우 다른 조례나 다른 관련 이런 위원들 위촉할 때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통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위원들을 통합지원에 관해서 풍부하게 관련 있는 그 관련 기관 대표자이거나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정해져 있고 좀 전문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두 번 정도는 연임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표준안에서도 두 차례 정도 연임하는 게 맞다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성열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래도 보통 이분들 훌륭하신 분들을 위촉을 해서 하는데 최초 임기를 2년으로 해서 보통 다른 분야도 다들 훌륭하신 분들을 위촉을 해오는데 보통 연안에 대한 제안 같은 것 규정 빼고라도 그런 것을 굳이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빼더라도 보통 한 차례 연임하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연결해가는 것이 낫지 않나. 왜냐하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조례 많이 위원들 위원회들 보면 보통 한 차례 연임해서 그 임기가 다 되면 다시 공모 식으로 해서 하든가 아니면 또 다른 훌륭한 분들을 초빙하는 것 왜냐하면, 2년 합쳐서 두 차례면 벌써 6년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기에 따라서 통합이라든가 지원한 돌봄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아무리 학식과 덕망이 높으신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 또 대표자들을 위촉을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4년 충분히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큰 무리 없이 이분들과 함께 협업해가지고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걸 6년까지 늘려가지고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다고 하면 보통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이런 시기 같은 것은 기간 같은 것은 한 차례 정도로 해서 연임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말씀 주신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전문성이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해서 저희 표준안에도 사실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본 조례안의 제정 여부에 따라서 아마 우리 통합돌봄과에서는 하실 일이 많아지시고 또 무게감도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런 대상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제도적 완비를 해서 법적, 제도적 완비를 해서 하시는 일인 만큼 책임감 있게 또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이어서 같이 질의 좀 드릴게요. 관련해서 아까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 표준안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법 시행된 이후에 각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야 하니까 표준안이라고 해서 기본내용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영배 위원 내려오는 게 보통 두 차례 정도?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내용은 알고 있을 건데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한 부분을 3년을 넘기지 말라 이런 부분을 알고도 그런 지침을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제가 편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부담갖지 말고, 우리가 보통 두 차례 연임하면 문득 4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끔씩. 실제로 그것 때문에 우리 지금 춘천시 조례에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바람에 처음에 한 6년 정도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을 세 차례로 얘기하는 바람에 8년이 돼버린 사례가 있어요. 알죠, 어떤 건지는? 지금 그런 사례가 있는데 두 차례만 연임한다는 게 물론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았겠지만 얼핏 잘못 보면 두 차례 연임하면 4년이겠다 생각할 수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지나가는 말로 여쭤본 건데 그건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지방자치법에서도 3년 이내로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연임하는 걸로 해서 4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맞는 것도 같고, 이어서 어떤 협의체 구성 임기는 12조고, 10조에 보면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해서 “시장은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해갖고 지금 통합돌봄과에 안에 보면 여기 통합돌봄정책팀하고 희망복지지원팀 이렇게 뒀잖아요. 여기가 이 부분이 지금 제가 가끔씩 보면 고령사회정책과의 어떤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이 혹시 겹치는 건 없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어떠세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하고는 다르고요.

김영배 위원 전혀 달라요? 다르겠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저희는 주로 통합돌봄……. 저희는 돌봄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어쨌든 법이 내년도에 의료까지 확대가 되면서 의료 쪽으로도 확대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통합돌봄이라는 게 사실은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 걸쳐서 아울러서 돌봄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 방향 시책이 고령 뭐랄까? 노인들한테 집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노인 위주로 돌봄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법에도 어쨌든 장애인까지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요. 점점 아마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통합돌봄이라고 하면 내가 볼 때는 현재는 뭐라 그럴까? 원스톱서비스라 그러나? 하나의 돌봄서비스 안에서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지향을 두고 일을 할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당장은 노인이라고 말씀했지만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점점 점점 노인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노인이 주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 틀을 못 벗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고령사회정책과하고 뭔가 업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서로 같은 업무를 동시에 중복되게 행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한번 잘 검토하셔갖고 판단하시면 한 번쯤 검토해보시면 어떤가 제안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앞에서 신성열 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저희들도 의논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답변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4조에 저희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보면 어쨌든 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은데 3, 4년 중기계획 세우고 1년마다 세부계획을 세우는 걸로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매년마다 수립하는 게 좀 부담이 되진 않을까 싶은 우려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도 매년 계획을 수립을 했었고요. 매년 수립한 것은 그해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돌봄업무를 추진한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나유경 위원 집행부가 어렵지 않다면 그것은 어렵지 않은 거겠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5조에 보면 통합지원 사업이 보면 우리가 지금 노인하고 장애인 중점적으로 한다곤 했지만 확대되면 보건의료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정신질환 그다음에 주거까지 사업이 되게 폭넓게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가 아까 말했지만 노인복지도 다양한 주거정책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보건의료 부분도 있고 중복지원이 될 수 있는 염려는 없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돌봄 대상자가 생기면 그분에 대해서 전문 기관과 저희 읍면동, 저희 통합돌봄팀이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분에 대해서 돌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 서비스가 나가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구들이 생겨요.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하고 이것은 각 읍면동에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본청에다가는 통합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통합지원협의체 이것은 말하자면 심의기관인 것 같은데 위원회 같은 성격을 띠는 거고 그다음에 또 보면 뒤에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다 열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본청에 조직한다는 통합지원 전담 조직과 그다음에 읍면동에 설치하는 통합지원창구 이것 차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는 사실 이 조례가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저희 통합돌봄과가 생겼고요. 그것을 전담 조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에는 지금 없거든요.

나유경 위원 그럼 전담 조직은 통합돌봄과의 개념인 거예요? 같은 느낌인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그렇고, 저희 과의 돌봄정책팀과 동부, 남부, 북부 3개의 돌봄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담 조직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읍면동에는 지금 방문복지팀에서 저희 돌봄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서 거기를 돌봄 창구로 해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인원은 더 확대를 해서 내년에 사업이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인력이 더 충원이 되면 그분들이 더 읍면동에 배치가 될 계획입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다각도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한 것 같고요. 12조에 보면 협의체 구성 및 임기가 있는데 그게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 각 포함해서 9명이에요. 이 위원회……. 협의체 구성원 같은 경우는 명수를 제한 두는 게 있어요? 9명이 보면 노인, 장애인, 의료, 주거, 건강 이 전문가들을 다 구성해야 협의체에서 어떤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응할 수 있을 텐데 그 9명으로 가능할까 해서 말씀드려봐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딱히 몇 명이다 이런 것은 없는데요.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 포함해서 보통 9명 정도면 가능할 거라 판단해서 인원은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게 잘 협의체를 구성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이게 지금 사실은 법령 정비 기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이라고 책자가 있고, 거기에 보면 항상 자문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자문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다가 물어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협의체는 자문을 하는 곳이 아니라 자문을 응하는 곳이잖아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의결을…….

나유경 위원 의견을 말하자면 본청에다 협의체에 이런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라고 하면 이 협의체는 자문에 응하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자문과 의결을 같이 해서…….

나유경 위원 근데 여기 지금 자문한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조례 볼 때마다 이런 부분이 자꾸 나오는데 자문한다라는 것은 협의체가 어디에다 물어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제가 말씀들을 많이 해봤는데 자문에 응한다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가 봐요.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 만들 때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게 조례 조문 만들 때 법령 정비기준에 자문에 응한다라고 해라. 아니면 자문에 답하다라고 해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게 지금 자문한다는 협의체가 어디에 다시 또 묻는다는 뜻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조금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아까 아마도 외부에 의견 제출받은 것에서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에 우리는 지금 내용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관여 안 하는 것처럼 썼어요. 실제 근데 성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는 현장에서는 성별이 균등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 어떤 성별영향평가 그런 것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복지 관련 쪽은 사실 여성 단체장님들이 많으세요. 저희가 약간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최대한 인원수를 맞추려고 노력은 하지만 관련 기관이나 이런 데가 거의 다 여자분들이 많아서…….

나유경 위원 남성분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저희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별도의 의결을 받아서 그 인원수에 맞지 않아도 그렇게 편성하게끔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런 문제라면 상관없는데…….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나유경 위원 전혀 관여 안 하고 그냥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라면 상관없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통합돌봄 관련해서 취약한 부분이 없도록 후에 집행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곽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부터 요양과 의료·돌봄 이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일부개정안을 갖고 오셨어요. 중앙정부가 사실 가이드라인에 아주 최소한의 틀을 마련해 준다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맞춤형으로 이게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이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가장 사각지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사각지대 없이 하려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각지대라고 한다고 하면…….

정경옥 위원 사각지대. 제가 그 대상자 발굴을 일단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을 해서 최종적으로 협의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그러한 절차인가요, 이게?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읍면동도 그렇고요. 건강보험공단과 저희 통합돌봄팀 다 다각적으로 대상자를 발굴을 하고요. 발굴이 되면 그분들한테 어떤 서비스가 나가는지 그것도 전체 다 모여서 그분한테 맞는 개개인의 서비스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자가 병원에서 입원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고 집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완치는 됐어도 그 후의 돌봄까지 이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병원과 연계해서 퇴원 환자 단기돌봄서비스라고 해서 4주 정도는 가사 지원이나 신체 목욕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정경옥 위원 이 연계성을 가지고 4주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럼 이게 통합돌봄제도가 본격적으로 2026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기존에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등 그런 것처럼 개별적인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약간의 충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까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이 시행되고 저희 조례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기존에 받던 분들이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노인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춘천형으로 하고 있고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내년에는 법 시행에 맞춰서 의료까지 조금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던 분들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하진 않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경옥 위원 이게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관련 부서에서 그 조직에 대한 인원은 충분히 인력 충원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처럼 없던 사업을 새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기존에도 조금씩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확대가 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춘천시가 선도적으로 통합……. 돌봄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아와서 벤치마킹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 너무 좋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조례도 바꾸시는 건데요. 다만, 아까 잠깐 정경옥 위원님 질의 중에 의료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제5조 통합지원사업 추진 조항을 보게 되면 방문 진료, 간호, 복약 지도가 있어요. 근데 저희 방문 진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왕진의사제도가 있어서 두 분이 왕진을 하고 있고 한방에서 왕진을 13군데가 춘천에서 지금 한방의료로 왕진을 방문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잘 활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방 같은 경우에는 찜질, 거동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 요청하면 와서 찜질과 침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르신들하고 잘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왕진의사 같은 경우에는 오지로 가시는 분이 있고, 시내 동을 가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좀 활용하는 데 대한 새로운 계획을 내년에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또 하나는 이게 조금 애매한 거예요. 한방에서 와가지고 찜질을 하고 이러는 것과 달리 정형외과나 이런 쪽에서 어르신들 보게 되면 물리치료를 많이 받으러 오세요. 그분들이 이 돌봄에 그 부분도 들어가면 좋은데 법에 물리치료사나 이런 부분이 용어가 들어있지는 않아요. 이거를 우리가 진료나 보건의료 분야로 보고 도입해 볼 수는 없나요, 과장님?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리치료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물리치료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물리치료가 아닌 그냥 어르신 운동서비스라고 해서 낙상 예방이나 그런 사업을 내년부터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낙상 운동이라고 해서 혹시 들어가서 왕진의사제도를 활용해서 처방을 받으면 나갈 수는 있지 않나요? 꼭 입회하에 같이 있어야 되나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사협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그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의사선생님의 처방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위원장 김지숙 처방만 있으면 되는 거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물론, 물리치료라고 하지 않고 실제로 방문은 물리치료 자격증이나 스포츠 그런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사업은 진행하지만 낙상 예방운동 이런 운동 처방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향후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지금 보면 어르신들 돌봄이 되게 잘 체계적으로 잘 돼가고 있는 것 중의 하나 아쉬운 게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 부분도 조금 극복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왕진 같은 경우 이것도 사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어서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방문 진료에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딱 이 낙상으로만 잡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진의사가 가서 처방만 내려주면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한 분야로 볼 수는 있겠다 싶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아주 수요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이것 점차 확대해 나가면 왕진의사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거동이 힘든데 굳이 병원에 나오셔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검사로 인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제도도 도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제가 5조 사업을 보다 보니까 6항에 주거 공간의 확보·제공 또는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이라고 들어있어요. 이것은 예전에 한번 노인들이 모여 사는 하우스 그걸 예전에 한 번 하려고 했었다가 못 한 것도 있고, 한 번 해봤다가 그룹으로 했다가 다 아픈 분들이 있으니까 싫다고 하시고 이러면서 사업이 없어진 부분도 있는데 주거 공간 제공이라는 것은 혹시라도 나중에 주거사업을 할 수 있을 때를 생각해서 넣으신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전에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가 못 하고 이런 얘기가 저도 들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거의 그냥 주택안전 개조사업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지금은 안전으로 했지만 어쨌든 여기 들어와있는 것 보고 그 생각은 들었어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진짜 주택이라고 하지 못할 곳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 지역이 재개발되면 나가야 되는데 이사 나갈 지역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영세민이나 기초수급자가 돼가지고 영세민 아파트에 대기 순번을 기다렸다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닌 분들 사실 그런 분들이 제일 안타깝거든요. 그런 분들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외곽으로 해서 병원과 너무 먼 곳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저는 이 주거 공간의 확보와 제공을 차후에는 사실 돌봄통합 영역에서는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고민을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9항에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걸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조항을 넣으신 거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진행하고 있진 않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이 지저분할 경우에 가서 청소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청소를 해드린다거나 이런 사업도 진행할 수 있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자원봉사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집수리부터 시작해서 의료, 옷 정리까지 수납까지 다 되는데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반찬 나눔부터 시작해서 세탁방 그다음에 빨래 나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지역 돌봄통합으로도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 부분 외에 또 다른 것을 발굴해서 가실 것인지 이거를 점차 포함해가실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비슷한 류의 사업들이 굉장히 지금 하나가 정리되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막 생기다 보니까 예산이 나눠지고 수혜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사실 온전히 수혜받는 느낌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또 비슷한 류의 사업들이 지역에서 만들어진다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려봤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잘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위원회 구성 협의체 구성인데 여기 보면 구성에 들어가는 위원들이 통합지원 관련 기관 대표자들과 4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 기관의 지역 기관장이에요. 그럼 거기에 당연직 복지국장하고 보건소장을 제외하고 의원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면 추천도 1인인지 2인인지 모르겠지만 제외하고 나면 만약에 의회 추천까지 3명이라고 치면 7명인데 지금 춘천에 복지관 관장들이 대부분 4명에서 6기관이 되거든요. 여기서 추가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한 분씩만 들어와도 우리가 지금 통합돌봄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하나씩만 들어와도 9명은 넘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아니면 복지관을 노인복지관에서 대표적으로 2개만 들어오게 하든지 이렇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복지관을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노인이면 노인 한 분, 장애인 한 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위원장 김지숙 그러다 보면 저는 근데 그게 다른 곳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요양기관도 종류가 다른 재가방문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원은 나중에 조금 늘려나가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통합돌봄이 춘천에서 선도적으로 갈 수 있었던 건 복지관 관장들이 다 같이 들어와서 다 같이 한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그 협의체랑 같이 가서 한 번에 같이 회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지역에 퍼질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기관이 들어와서 이걸 전달하는 기간이 걸리니까. 협의체의 인원이 이게 진짜 관리 차원이나 이런 것 등 한다면 저는 조금 인원 늘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먼저 조례는 폐기가 되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간단하게 다른 위원들께서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불필요한 조항 내의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 수정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에 동의를 먼저 구하려고 질의드리는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12조의1항에 보면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이런 문구가 있는데 1항에 통합지원협의체라고 규정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위에 상위 11조에 보면 (이하 “협의체”라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굳이 여기에 다시 통합지원협의체라고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협의체라고 규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장 넘어가서 보면 4항에3호에 보면 4항을 보면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3호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자”를 “사람”으로 변경하면 괜찮을 것 같고,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하고 약간은 맥은 다르지만 어쨌든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여기 보면 5호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것 말고 이것은 따로 의논할 거고, 그 뒤에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이 부분이 사실은 공무원이 당연직 아닙니까? 당연직은 당연히 임기 기간 내에만 하는 거고 그것을 굳이 임기 규정을 여기다 번거롭게 넣을 필요가 있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유환규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제8조제2항을 수정내역서와 같이 수정하며,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자문한다”를 “심의·자문에 응한다”로 합니다. 제12조제1항 중 “통합지원협의체”를 “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두 차례”를 “한 차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합니다. 그 외의 수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립치매전담형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5시17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립치매전담형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안녕하십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평소 고령사회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지숙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춘천시립치매전담형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 유병률 증가로 인해 전문적인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70개의 요양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치매 전담 시설은 1개소에 불과하여 전문 돌봄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석사동 170-3번지이며 총사업비의 163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150평방미터 규모로 조성 중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80%로 2026년 7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니라 치매 어르신의 인지 재활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장기요양서비스, 가족 상담, 의료기관 연계 등을 통합제공하는 공공치매돌봄 거점시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전담 인력 배치, 재활 인지 프로그램 훈련 등 기존 일반 요양시설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전문 돌봄모델을 제시하여 공공이 선도하고 민간이 확산하는 치매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전담형 운영에는 전문 인력 확보, 프로그램 운영 경험, 장기요양 청구 및 회계 등의 실무 역량이 요구됩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할 경우 전문 인력 채용과 교대근무, 인건비 부담, 행정·회계 처리 등에서 상당한 행정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전문 기관은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인력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더 높은 서비스 품질과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치매전담형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또한 시는 시설 건립과 감독 기능에 집중하고, 운영은 전문 기관이 수행함으로써 공공성과 전문성, 행정 효율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원 예산은 총 8억 5,000만 원으로 장비 보강비 8억 원과 운영 준비비 5, 000만 원입니다. 이는 개원 전에 준비 단계에서 한정된 한시적인 보조금입니다. 개원 이후에는 장기 요양 급여로 운영될 예정으로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31년 2월까지 5년이며, 수탁 기관은 공개 모집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객관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민간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본 시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며,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 판단을 받았습니다. 본 시설은 치매 어르신을 위한 공공요양시설임과 동시에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공립 시범 거점시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전체의 치매 돌봄체계를 안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친며 본 위탁 동의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제702호 안건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당 장기요양서비스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 볼 수 있고,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충족하는 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보아 민간위탁은 타당합니다. 단, 민간위탁은 민간이 가진 전문성과 효율성, 인력 운용의 유연성 등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위탁은 사무의 해이 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동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 시 위탁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예산 산출근거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산출근거 8억 5,000만 원 정도가 개원 전에 들어가는 비용들 관련해서 사전에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물품 구입에 산출기초라고 되어져있는 부분들이 의료물품, 사무용품, 주방용품, 차량 등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데 구체적 산출표가 지금 존재할까요, 자료가?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약간 타이트하게 안 잡고 좀 충족하게 잡은 편이긴 합니다. 이 8억이라고 하는 돈은 원래는 저희가 다 시설을 완비한 다음에 위탁자를 선정해서 그쪽에 줘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운영할 사람이 들어온 이후에 거기에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가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침대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걸 갖다 거기랑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추상적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까지는 제가 들어보면 침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원 준비를 위한 한시적 보조금이라고 써져있는 것과는 다르게 앞으로 향후 운영하는 데까지도 사용 들어갈 모든 비품 목록까지도 포함이 되는 건지 답변은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여기 참고사항에만 보시면 그냥 개원 준비를 위한 한시적 보조금 비용이 8억 원 그리고 관리 운영비 이것은 인건비 같아 보이고요. 좀 그런 것은 그러면 방금 답변을 제가 들은 걸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원장님이나 국장님이 개원 한 4개월 전에도 인건비를 드리면서 먼저 고용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얼추 이런 의료물품, 사무용품 이런 것들까지도 이분들이 산출하시는 건지, 추계를?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표시된 것은 개원 준비를 위한 한시적 보조금이라고 표현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보조금에 해당된 것은 관리운영비 5,000만 원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기타 비용이 한시적 보조금에 해당되고요. 여기 표현은 이랬지만 장비 물품 구입하는 8억은 원래 저희들이 완비를 다 해서 해가지고 위탁을 줘야 맞는데 실제로 들어와서 위탁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분들이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침대라든가 기타 장비를 채워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그쪽에 보조금으로 주는 성격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말 그대로요. 그러면 밑에 있는 원장님 앞으로 고용될, 국장님은 지금 어느 정도 내정이라고 해야 되나? 정해져있는 상태인가요, 현재?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인건비 부분을 갖다 해놓은 게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나면 업체를 선정해서 정하고 나면 7월 정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박노일 위원 아직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아직 동의안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업체가 정해지고 나면 개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물품 같은 것을 구입하고 장비를 차리고 하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 한 2, 3개월 정도 해당되는 부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조금은 애매합니다. 이게 산정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이 8억 그리고 관리운영비 5,000만 원까지도 적지 않은 돈인데 정확히 어떤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지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액수가 적은 건지 큰 것인지도 좀처럼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좀 드렸고 그러면 개원 전 인건비로 원장하고 국장이라는 직급 두 직급의 2명의 인분의 인건비도 하셨는데 왜 미리 임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이 두 분은?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리 임용을 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와서 저희들이 장비를 협의를 하고 개원 준비를 해야 되는 이게 재위탁이라든가 하고 있는 것을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초기 단계다 보니까 개원을 하기 전까지 완전 세팅 된 다 해놓은 상태에서 딱 주는 게 아니라 그 7월 개원하기 전까지 물품을 사고 하는 준비기간이 한 3개월 정도에 해당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것처럼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차후에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선 위탁될 그런 업체들의 어떤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어떤 기준표라든지 이런 게 정해진 게 있으실까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다른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담당자나 이쪽에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아까 인건비 문제도 그렇고 정해진 부분이라는 게 의회에서 아직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어디 업체를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동의안이 되고 나면 할 거고, 저희들이 그 절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 표에서 어떤 조건을 붙이고 해가지고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차근차근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모든 대답들이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이뤄질 걸로 보여지는데 정기적인 의회에 보고는 약간의 보고 형식으로라도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되더라도. 근데 항상 또 궁금한 것은 이런 치매 관련이라면 어느 지자체든 아니면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어떤 시설이고 기관인데 항상 아쉬운 부분은 이런 게 공공서비스의 영역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항상 어떤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잡음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차후에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지는 만큼 관에서의 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말씀 중에 공공성 측면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공공성이 약화 되는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일견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요양원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립으로 해서 개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개개인의 사업자의 역량이지 저희가 시립요양원, 시립양로원을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감독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시에서도 감독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양쪽으로 통제를 하면서 소유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공공성이 가지고, 운영만 효율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그쪽에 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민간으로 완전히 줘서 민간화되는 민영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위탁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심의과정이라든지 평가 기준, 배정표 이런 것들도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에게도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궁금했던 점은 답변을 해 주셨지만 알고 싶은 부분들이 좀 더 있어서요. 언제쯤 심의위원회가 혹시 위탁 관련해서 이루어지는지?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의회에 동의를 받게 된 게 위탁 개시하기 60일 전까지는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이후로 절차는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는 공고를 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적격 민간위탁심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수탁기관 적격 심사를 하게 되고, 그 결정사항을 공고해서 이의 신청 접수 받고, 나중에 업체가 선정되면 그때 가서 계약 체결해서 하게 되는데 그게 아마 저희 짐작으로는 3월, 4월……. 3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로 내년이 되면 공고가 되고 그렇게 말씀드린 절차를 진행해서 3월 지나서 4월, 5월, 6월 한 3개월 정도 운영 준비를 갖춰가지고 7월 개소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심의가 끝나는 대로 거기에 나온 결과물을 저희 의회에도 위원들에게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갖다 공고를 하든가 아님 선정이 되고 심의를 하고 이런 내용이 있을 적에 그때마다 위원님들께 따로 말씀드리면서 소통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아니요. 계속해 주시면 과장님도 바쁘신데 좀 어려운 부분이시고, 결과물만 나오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우리 성기문 과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지가요, 과장님. 위치해있는 데가 기존에 있었던 지역자활센터가 있던 자리에 지금 신축하신 건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존에 그 자리에 자활센터가 있었는지 모르겠고요. 예전에 시립복지원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유환규 위원 같은 부지로 알고 있는데 그렇고, 시립복지원에 계셨던 분들은 지금 현재 어디 가 계세요, 그럼?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그니까 그 부지가요, 조금 큰데 원래 지금 현재 요양원을 짓고 있는 데는 먼젓번 시립복지원이 있던 자리고요. 지금 있는 요양원을 짓는 바로 위쪽에 시립복지원을 새로 지었습니다. 시립복지원을 짓고, 기존에 있던 시립복지원에 있던 사람들을 그리로 이주하고, 그 기존 시립복지원을 부수고 그 자리에 요양원을 짓고 있는 겁니다.

유환규 위원 시립복지원에 계셨던 분들 중에도 치매환자 분들도 꽤 있으셨죠? 없으셨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현재 치매에 대한 진단을 받으신 어르신분들이 춘천에 몇 분이나 계시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잠시만요. 자료 좀 찾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왜 이런 사항을 여쭤보냐면 시설의 규모를 사실 봤을 때 입소해서 계신 분이 백 분 정도 그다음에 주간시설이 사십 분 정도, 백사십 분 정도를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치매요양원의 정원이 100명이고요. 주간보호소가 40명 해서 140명 정원이 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사실 치매 같은 경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 앞으로 고연령시대에 맞춰 더 많은 분들이 늘어나실 거라는 얘기죠, 안타깝게도. 그러면 결국 수용인원은 최대 인원이 100명이기 때문에 이 100명에 대한 기준을 선별을 어떻게 해서 수용하실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서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신 게 춘천에 치매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100명 가지고 되겠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봤는데 현재 춘천에 치매전담형요양원은 사립으로 있는 건 한 10명 정도 되는 작은 것 하나뿐이 없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일반요양원에 치매환자들이 들어가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유환규 위원 치매……. 시설로 들어가 있겠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치매전담형요양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요양원을 지을 적에 치매전담형으로 하면 정원 전체가 100%가 치매요양원이어야 되고요. 치매전담형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실 12명씩 해서 2개 실을 유지를 해야지 치매전담형요양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적에 최소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치매전담형요양원이지만 140명 중에 20%에 해당되는 이 24명이 치매환자 정원으로 잡혀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일반 요양……. 일반 환자들의 일반 수용자들이 되겠습니다. 단지 치매와 관련된 부분이 더 늘어날 것도 고려했기 때문에 일반병실도 치매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환자를 기준으로 해서 병실을 다 지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치매전담형요양원을 하면서 하다 보면 일반요양원보다는 치매전담요양원이 조건이 조금 더 강화돼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걸 운영하면서 사립에서도 치매요양원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운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보통 보면 예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다 못해 아이들 같은 경우 유치원을 다니게 되면 시립이나 국공립을 다니고 싶어하지 사립을 안 보내려고 하거든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보호자 입장에서도 치매전담요양원이 생긴다고 하면 사립요양원에 계시던 분들도 이쪽으로 이주를 시키려고 하시려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 백 분 중에 스물네 분 정도만 치매환자이시고 나머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범위는 스물네 분 이상으로 넓힐 수 있다는 말씀 그렇게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요양원에 들어갈 적에는 치매환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해요.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데는 치매 이외에 다른 질병도 여러 가지로 해서 치매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은 다른 거고요.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장기요양등급 5등급 중에 1, 2, 3등급에 해당돼야지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요양원에 들어가는 요양등급을 받은 1, 2, 3등급 안에 그중에 치매가 좀 심하신 분들은 그쪽에 치매를 좀 더 분리해서 좀 더 강화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도록 치매전담실을 만들고 치매전담을 하는 걸 따르는 거고요.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처음 질의드렸던 내용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치매로 인해서 요양등급을 받으신 1, 2, 3등급을 받으신 춘천시민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기준으로 2024년도만 기준으로 보면 치매성 질환자가 821명으로 잡혀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분들이 1, 2, 3등급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등급 중에 최대 5등급 중에 1, 2, 3등급에 해당하는 분들만 이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다는 말씀 하신 거잖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치매등급하고 장기요양등급이 다르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여기 입소가 가능하다고 한 건 치매환자 장기요양등급 1, 2, 3등급을 받은 사람이 이 요양원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중에 치매환자가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유환규 위원 장기요양등급 환자가 팔백 분이라는 얘기예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아니요. 치매성 질환자를 물어보셔서 치매성…….

유환규 위원 그럼 장기요양등급 환자 1, 2, 3등급은 몇 분이신 거예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전체적으로 1, 2, 3, 4, 5등급 다 하면 7,700명 정도 되는데 여기 1, 2, 3등급만 하면 한 3,500명 정도…….

유환규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요점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00명이든 2,000명이든 그분들이 어디 시설을 다니신다든가 아니면 방문케어를 받고 계실 수도 있고요. 여러 유형으로 지금 케어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시립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 이쪽을 선호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천 분 중에 보호자분들이 서로 여기를 앞다투어 입주시키고자 한다고 하면 이분들을 어떻게 선정을 할 거냐라는 거죠. 그게 가이드라인이 나와있냐는 거죠. 그것을 이 위탁운영업체에 맡길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뭔가 기준점은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해 줄 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치매전담형요양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원이라든가 이런 기준은 있겠지만 사립이든 공립이든 아니면 시에서 위탁을 준 거든 거기에 심사를 하든가 선착순이라든가 그 내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되는 거지 저희들이 거기에 시립을 선호한다고 해서 따로…….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 제가 왜 어떤 걱정을 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공립 병원 같은 경우는 청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의사나 누구한테 관계자한테 전화해서 우선 진료할 수 있게끔 하는 청탁행위가 법으로 이제는 규정돼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먼저 상급병원이라든가 진료를 볼 수 있었던 사실이에요. 여기 또한 혹시나 그런 우려를 낳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 입소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기준을 명확한 선정할 수 있는 뭔가 기준은 기준점은 우리 집행부가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혹시 그런 기준점이 마련돼있는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위탁운영 좋은데 “너네가 알아서 해” 그런 답변이 아니라 “거기서 알아서 할 겁니다. 선착순이든 뭐든 등급이든 알아서 할 겁니다”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선정 기준이 있지는 않나라는 것에 대해서 여쭤봤던 건데 예를 들어서 중한 사람이 먼저 1등급이 우선된다. 그다음에 차순위는 2등급 또는 수급자라든가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고 그냥 위탁운영 업체가 알아서 한다는 것은 과연 그게 시립치매전담요양원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현재 춘천에서 우리 시에서 처음 하는 거죠? 있었습니까? 없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지금 현재 시립양로원, 시립요양원 이런 부분들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지만…….

유환규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빈자리가 있으면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선착순이에요? 그것도 위탁받은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거기도?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일반 사립으로 돼 있는 곳조차도 들어오는 데 조건이 되는데 거절할 수가 없고 거절하게 되면 일반 사립조차도 어떤 규정에 제재를 받게 되고 거절할 수가 없게 돼 있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일반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선착순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오픈을 딱 했다. 미리 대기 중인 환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때 “7월에 우리가 오픈을 합니다. 입소하실 분들은 선착순으로 마감하니까 입소하십시오.” 이렇게 공지를 보냅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입소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모집하고 그러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어차피 위탁 동의안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그냥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과연 그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는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다른 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부분 한번 과장님 그러면 현재 있는 시립요양원이라든가 다른 시설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떤 식으로 위탁운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정회 시간에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나중에 위탁업체가 정해지면 거기랑 기존에 하고 있는 다른 데랑 사례라든가 이런 걸 봐서 선착순이라든가 내용을 하는데 기존에 김지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보훈대상자라든가 우선 입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관련된 운영 관련된 상위법에 보면 그냥 소득이나 거주지 이런 제한도 없고 선택지가 없이 신청을 하면 선착순에 의해서 받아서 처리할 수 있지 어떤 우선권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조항이 없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연 선착순이 공정한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모두 환자분들이 만약에 적은 숫자에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가 2,000명이 넘는다고 하면 앞다투어 입소하려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대한 과열 경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일에 한번 대비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일이 나왔을 때 서로 “내가 먼저 넣었어” 기준점이 뭔지도 사실 명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국가유공자라든가 또는 수급자라든가 대상자에 대한 부분에서 우선순위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저희 여기 계획상으로 보면 7월 개원으로 되어 있는데 7월 개원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을 7월로 잡고 있었고, 원래 연말 정도까지 공사가 끝나서 하려고 했었는데 7월 개원하는 데 똑같이 변동 지장이 없는 게 그냥 내부 공사라든가 이런 거라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려고 했던 뒷부분들은 계획대로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7월 개원하는 덴 지장이 없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그것 대비해서 소요예산을 추정해놓은 거라서 만약에 그게 또 미뤄지거나 그러면 이 부분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아까 박노일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심의기관 민간위탁 심사기간 물어봤잖아요, 언제 하실지. 근데 여기 계획상으로는 2월인데 아까 3, 4월 말씀하셔서 2월에 심의하고 위수탁 체결까지 운영해서 개원까지 하려면 여기 나와있는 계획대로 추진하신다는 것 아닌지?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 공사를 하는 게 지금 샌드위치 패널이라든가 진도가 나가는 게 당초 원래 계획했던 것은 어떻게든 연말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인데 나머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해서 4월부터 시범업체랑 같이 준비하고 있는 그 후속 부분은 계획된 일정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동일하잖아요. 저희가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하면 이 시설을 민간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의회에 구하기 위해서 갖고 온 자료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어떤 업체를 위탁을 줄 건지의 심사 기준부터 해서 그 성과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재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고, 그 기관의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용료라든지 아까 또 유환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어떤 방식으로 입소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는 동의안에 들어와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는 동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그 후속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는 게 그냥 단지 민간위탁만 한다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후관리까지 추후에 어떻게 할지까지도 사실은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에 그런 내용이 좀 이 동의안에 포함되면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좀 왜냐하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방식이나 이런 문제나 선정한 그 위탁기관이 어떤 선정평가나 이런 기준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방식으로 해서 뭔가 잘 안 됐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위한 동의안을 저희가 심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위원님들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동의는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지 그다음에 그 선정된 업체를 앞으로 어떻게 평가를 계속해서 재계약을 해나갈 계획인지 그 정도는 저희 의회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요.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민간위탁을 할 시에 업체가 수용하는 것을 이용료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을 업체가 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정도 적정 수준을 가지고 업체와 협의를 할 거다라는 정도는 동의안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항상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합니다.” 이 정도로 심사를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업체 선정하는 방식부터 해서 그 업체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우리가 민간위탁심사를 할 때 우리 집행부가 선정기준을 다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저희도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국장님. 일단은 과장님 먼저.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은 이것을 시가 직접 운영하느냐, 민간위탁으로 해서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갖다가 시의회에 원래 모든 행정은 권한을 시에서 가지고 공무원이 집행해야 되는 것이 대원칙인 건데 그중에 어떤 특수한 전문성을 요하든가 단순화라든가 어떠한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할 적에 위탁을 주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민간위탁을 주는 게 타당하겠습니다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지금 미리 어떻게 운영하겠다, 누구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동의안이 이뤄지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하지. 미리 다 해서 한다라든가…….

나유경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물론, 여기 지원하는 업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심사 기준에 들어가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동의안에 최소한 민간위탁의 평가 기준이 뭔지 그다음에 선정 기준하고 성과 평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동의를 하지만 어떤 식으로 그 위탁받을 업체를 선정하는지의 기준 정도는 지금도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동의안에. 그래야 저희가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 시설 자체가 우리 시가 비용을 다 들여서 국비까지 들여서 해놓는데 나머지를 전부 다 그냥 민간위탁이 알아서 그 업체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둔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지금 말씀이. 저희가 동의안 안에는 최소한 이 업체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지, 얼마나 전문성을 띤 업체를 우리가 선정할 건지 선정 기준과 평가 방식 그런 것들은 이 동의안에 들어가면 저희가 이 민간위탁을 주는 게 과연 맞나 안 맞나 정도는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공개 모집할 때 선정 기준이 뭐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지금 아마 과장이나 저나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자세히는 없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선정 기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기준과 그런 걸 가지고 공개 모집할 때 당연히 자료를 주고 거기에 맞춰서 수탁받으시려는 분들이 거기 사업계획서를 맞춰서 들어올 거고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저희 나름대로의 채점표를 가지고 채점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가는 게 맞습니다.

나유경 위원 맞아요.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지만 사실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할지 어떻게 평가를 할지 이런 부분이 만약에 동의안에 올라오면 그 부분도 저희가 논의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위원들이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동의안에 민간위탁을 할 때 선정하는 기준이나 방식, 평가 방식 이런 것 정도는 나중에 조금씩 변경은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개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선정한 민간위탁 수탁자가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할지 그것도 사실 우리가 심의할 때 집행부가 다 내놓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또 우리가 해야 할 계획과 맞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지역과 연계해서 지역에 보면 지금 치매안심센터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어쨌든 치매 관련해서 요양원들도 있고 이런 것 다 연계해서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도 좀 기재를 하고 그래서 그런 업체를 우리가 선정하도록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 동의안에 있으면 저희가 조금 더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추후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월에 개원이 잘 되어서 운영이 원만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이어서 똑같은 질문을 할지도 몰라요. 김영배 위원입니다. 다 같은 말인데 우리 유환규 위원님이나 지금 지적사항 하신 나유경 위원님이나 같은 말인데 저희들도 이게 민간위탁을 맡긴다는 동의안을 저희한테 제출할 때는 적어도 이 치매전담요양원이 일반 요양보호시설하고는 다르게 고도의 어떤 전문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민간위탁이라는 말로만 들으면 이건 민간이잖아요, 민간. 전문가라고는 보이지가 않아요. 치매전담요양원이라는 기준은 결국은 의료와 전문가의 소위 말하는 바로 밀착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라는 말로 포괄적으로 수용하기는 좀 너무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염려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 같고, 저도 그걸 제일 염려하는 거예요. 적어도 동의안을 올릴 적에는 저희가 민간위탁이라고는 하지만 공립병원과 연계한다든지 대학병원과 연계한다든지 시립 보건소와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현재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시설은 의료시설을 갖추고 상시 의료원을 보조하고 이런 부분을 현재 하고 있는 시설 이런 어떤 롤모델 정도에 대한 비교는 갖다놓고 “적어도 이 정도 기준은 잡고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맡기려고 합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 기재해 놨으면 좀 더 설득력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민간위탁을 해놓고서 저희가 동의를 해놓고서 그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추후에 세운다. 그때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참 뭐라 그럴까? 나중에 사후약방문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다른 어떤 자치단체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적어도 “저희가 최소한 이 정도 기준 이상은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정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그냥 일반 민간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민간은 공무원이 시가 직접 안 하고 전문가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 효율성에서 전문가 쪽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일반 민간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치매…….

김영배 위원 아니 난 그건 공감해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어요. 행정조직에서 어차피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갖고 관리한다는 건데 단지 행정조직이 직접 인력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 위탁을 맡긴다는 거다. 그래요.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에 적어도 그런 부분에 어떤 자세한 설명 내용이라든지 예시가 있었으면 오히려 그런 의혹이라는 부분 이런 질문이 줄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걱정하시거나 요구하셨던 부분들은 잘 동의안이 통과되면 나중에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대상자 심사하거나 공고안이 나가거나 이럴 때 적정한 시기에 맞춰서 위원님들께 따로 정보를 드리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치매전담형요양원으로 돼 있어서 자꾸 치매 쪽으로 물론 치매전담형…….

김영배 위원 저희는 그렇게만 들려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치매전담형이라는 것 때문에 치매, 치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요양원을 지을 적에 치매전담실을 갖다 설치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어서 전체 100명 분량 중에 20%에 대한 두 실 12명씩 24명의 치매전담실을 설치해가지고 치매전담형요양원이 된 건데 사실은 그냥 큰 틀에서 보면 요양원을 하나 더 지어서 위탁을 주는 건데 그 안에 치매를 전담하는 실이 또…….

김영배 위원 근데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도 사실은 어떤 국비확보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충족 요건을 만족시키면서 국비를 지원받고 더불어 충분한 인원은 아니지만 춘천시민 전체 치매 환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중에 20명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냐라는 취지로 하는 것 공감해요. 공감하고 그러나 일단 1명이든 20명이든 일단 치매전담이라는 명칭이 붙고 그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문가는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민간위탁을 줬는데 제가 이것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기존에 소위 말하는 요양복지시설에서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수준의 단체·기관에서 이거를 민간위탁을 받는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진짜 상당한 전문을 요하는 기관이 돼야 하는데 그런 전문 요하는 기관이 춘천에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제가 과장님한테 예시로 선정 여기서 만약에 공모를 하면 여기에 응할 수 있는 기관이 전문 기관이 어떤 게 있냐고 여쭤보면 대답하실 수 있어요, 춘천 내에?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도 치매전담형요양원 자체가 희소하고 춘천에 처음 있는 일이라서 사실은 이런 기관을 운영해본 경험이라든가 유사한 이런 걸 가지고선 전혀 모르는 사람보단…….

김영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누누이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은 요양 쪽으로 치우쳐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우리 위원들은 요양은 조금 뒤로 미루고, 요양은 사실 복지 수준에 대한 관리 차원이면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치매에 대한 인원은 비록, 퍼센티지는 적지만 치매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다 같이 질문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 못 알아듣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해놓고 나서 치매 24명이라도 입소시켜 놨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가 안 좋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는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150명 중의 1명 때문에 전체가 후들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명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치매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모든 인력이 다 붙어도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치밀하게 계획하고 전문성 있는 어떤 기관이 여기에 공모에 응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수익까지도 판단했을 때 과연 그게 응모가 될지도 궁금해서 우려의 우려를 표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안에 대한 부분이 잘 된다 그러면 진짜 잘 선택해서 어떤 선정 기준, 가이드라인을 잘 정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나중에 대한민국 처음으로 시작한다는 이런 게 잘못하면 오명으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챙겨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말씀 잘 새겨서 운영 잘 하겠습니다. 추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존에 일반 요양원에서도 들어가있는 분들이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들어가있는 분들이 대부분 치매를 많이 안고서 치매환자이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서 일반 요양원에 들어가 계시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이것 만드는…….

김영배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얘기를 더 해야 돼. 왠지 알아요? 치매전담요양원의 기준은 중증입니다, 중증. 중증에 소위 말하는 돌봐줄 수 없는 사람 기준에 기준을 그렇게 정해놨잖아요. 그럼 중증이면 감당 안 돼요. 이거. 제가 겪어보진 않았어도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그것 때문에 별의별 살인사건까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증은 그 하나 때문에 150명 전체가 다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짚어보시고 위원들하고 의논해볼 테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어쨌든 지금 시설은 거의 다 준비되어 가고 있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제가 산출근거를 봤는데 어쨌든 지금 2명에 원장 하나하고 종사자 1명에 대한 인건비만 사실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있는 상태예요. 이게 오픈하기 전까지 준비하기 위한 급여가 돼 있는 거죠, 이분들의 급여가?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분들 외에 사실은 우리가 요양원을 하게 되면 들어가야 되는 인력들이 많아요.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등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 차후에 다시 올라오는 거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그건 기준에 의해서 시설 규모에 따라서 지금 시립요양원도 그렇고 인원은 훨씬 더 많아서 100명 기준으로 하면 70명, 80명 아니면 훨씬 많은 숫자가 들어갈 텐데 그 부분을 운영하는 수탁업자가 하고 돈 나가는 것들은 운영비는 건보에서 나갈 거니까 저희들은 위탁을 해서 개원을 하기 전까지 준비 단계에 이분들이랑 의논을 해가지고 장비를 사고 준비 전에 하는 비용은 일시적으로 주는 겁니다. 개원하고 나면 저희들이 들어가는 돈은 아주 후에 어떤 시설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운영비 같은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게 제가 장기요양등급을 해봐서 아는데 모든 요양원이나 시설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등급을 받고 공단의 허가가 없으면 입소가 안 되는 거라서 들어가는 순서도 아까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오픈돼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되실 거예요. 등급순으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서도 의사 소견서까지 다 포함돼서 등급 심사를 받고 그 이후에 또 들어가잖아요. 절차는 어쨌든 위탁받은 업체가 건강보험공단과 같이 아마 진행하는 절차들이 있어서 갈 텐데 제가 뭘 부탁드렸냐면 아까도 잠깐 발언 중에 나왔지만 원주 같은 경우에는 참전유공자나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요양 전담요양원이 있지만 춘천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춘천에 계신 참전유공자분들이 원주나 타 지역 저 아래 지역으로 찾아서 요양원을 가시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찌 보면 노령 연령이지만 사실 춘천의 인구가 유출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어느 시기 되면 정말 1등급, 2등급은 솔직히 장기요양등급에서는 진짜 누워계실 정도 등급이 되게 안 좋은 등급이거든요. 그렇게 정도 되면 벌써 다른 기관 대기 받으려고 내려가시는 준비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기왕에 치매나 이런 일반 요양원이 생겼을 때 한두 개나 두세 개 정도의 자리 정도를 참전유공자에 배정하는 건 사실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그 안에 춘천시에서 적을 두고 있는 분들한테 우선 배정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안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지금 76명과 24명으로 정리가 된 거잖아요. 다른 지역도 보니까 과천도 그렇고 보통 치매는 24명 한 30명 내외로 입소를 받고 있더라고요. 아마 치매의 중증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보다는 더 심하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 줄 때의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와 줬으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모든 수가는 공단에서 나오는 걸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등급별로 내야 되는 돈이 있고요. 본인의 등급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기초생활수급자 100% 본인부담금이 없는 사람도 있고 40%, 60% 본인 부담이 따로 있고 등급별로 총액 내야 되는 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은데 본인부담률만 자기 등급에 따라서 차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어쨌든 춘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니까 홍보에 저는 등급당 얼마에 추가 본인부담금이 지급되는지에 대해서는 홍보나 홈페이지에 요양 부분에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장비 보강이나 이런 것은 이 정도 금액이면 얼추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되게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될 건 없을까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제가 담당자랑 팀장이랑 해서 의논했었는데 이 부분이 2022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8억 원을 받았다가 2년, 3년 지나면서 이월이 안 돼가지고 작년도 말에 불용이 되면서 금년 추경에 8억을 국비 반납하는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금년 1년 동안 계속 매달려서 부탁을 해가지고 다시 8억을 받아서 보충을 시킨 부분이고요. 국비사업에 도비, 시비 해가지고 8억을 했는데 이 정도는 기존에 처음부터 해서 잡았던 금액이고,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한 번 시간이 너무 걸려서 불용 됐다가 다시 지금 들어오는 비용인데 그때 산정했던 물품 가격과 지금의 물품 가격은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제가 볼 때는 생길 것 같고 또 의료물품들이 많이 올랐어요. 어쨌든 최소한 이 금액으로 맞춰는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국비를 더 받아올 수도 없는 거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다른 쪽으로 추가 특교세라든가 다른 부분을 갖다 예산을 더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되면 추가로 받는 금액만큼 시비를 재원 대체해서 감액하든가 이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 더 검토를 해가지고 시비 부담 감액하는 부분을 조정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물가상승률이라는 게 사실 재작년, 작년 굉장히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 안 할 순 없을 것 같고, 7월에 개원인데 개원하면서부터 물품이 비거나 부족하게 되지는 않도록 일단 우선적으로 잘 살펴봐야 될 게 사실 위탁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 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차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서 그 부분을 채우실지에 대한 계획이 미리 서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려 봅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장비 부분을 예산 관계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지금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다고 봤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가지고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이게 되게 굉장히 5, 6년 된 전의 물품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저희들이 2022년도에 예산을 받았을 때 추정했던 거고 그 부분에 할 적에 그렇게 박하지 않게 여유를 가지고 해서 지금 8억 가지고 괜찮다고 지금 보고는 받았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근데 내년이면 또 물가가 한 번 또 오르게 되는 상황이에요. 내년에는 더 많이 뛴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보시고 단계적으로 장비 구입비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집에서 케어하기 어려울 정도의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 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일주일에 200건씩, 300건씩 판정을 받고 건강보험공단도 다 나가서 확인을 눈으로 직접 하고 그리고 의사 소견서 가지고 장기요양등급심사위원들이 그걸 심사를 해서 그것을 통과한 사람만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난관인데 그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예전에는 굉장히 이 등급 좀 잘 받게 해달라는 청탁도 되게 많았던 부분 중의 하나가 장기요양등급이거든요. 보시고 다만,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거라 혹시라도 입소에 다른 불미스러운 말이 나오진 않도록 확실하게 등급에 의해서 입소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도 관리상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그때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립치매전담형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립치매전담형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복지국장 이호배
  •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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