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5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행정국·도시공사, 경제진흥국, 복지국)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국, 도시공사, 경제진흥국, 복지국 소관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지난 제1차 본회의 춘천시장 연설과 기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이 16일입니다. 결코 짧지만은 않은 의사일정인데요. 어제, 그제 주말도 사실 의사일정에 포함이 됩니다. 그만큼 저희 위원들도 연찬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집행부도 함께 주말에 열심히 연찬을 했을 거라 생각되는데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기 위원님들 출자·출연기관이나 아니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 임원들이 전화를 해서 그런 사정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례회 기간 동안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위원들하고 개인적인 소통은 자제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요. 이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응답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해당 사안을 개인의 어떤 소통보다는 공식적인 절차와 그리고 회의 자리에서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이 자리에서 재차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성기문 과장님 계시나요? 제가 동행재단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수용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메시지 가운데 보내온 내용이 정근수당 재원 관련해서 추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메시지와 함께 근로자 법적 권리 보호, 정근수당 신설 위해 법정수당인 초과근무수당 감액, 정근수당 삭감 시 감액한 초과근무수당 재원이 부족해서 법정수당 지급 의무 위반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내주셨고 그리고 노사 신뢰나 경영안정화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답을 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재단에서 예산 편성 시에 대폭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대신에 정근수당을 편성목에 신설해서 심의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이 재단 측에서는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법정수당 지급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그런 표시를 하셨는데 이것은 오히려 재단 측에서 이렇게 만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행안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졌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2026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지침을 받은 문서가 분명히 있다고도 하시고 그 내용 자체가 내부 규정에 근거한 관련 경비 집행 부분에 그 대목에서도 언급했듯이 급여 자체는 내부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금전 또는 유가물로도 지급할 수 없다.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법령,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부규정 등 근거를 마련한 후 그 근거 규정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대목에서 재단의 정관에도 그리고 내부 보수규정에도 근거가 전혀 없는 부분들을 신설을 하신 부분이잖아요. 그것에서 그때 과장님 답변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동행재단에서 정근수당을 신설 요구했던 부분은 지난 2025년도 당초예산 할 때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안 하면서 다시 또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가져왔던 예산을 보면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부분을 총인건비 내에서 재원에 큰 부담이 없는 총인건비 내에서 조정한다고 해서 가져왔고 그 부분을 저희가 했는데 먼젓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동행재단에서 입장 차이가 조금 상이했던 부분이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그 규정에 보면 규정 잠시만요.
○정경옥 위원 과장님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기를요. 내부적으로 보수규정을 개정을 해서 다시 올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2026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지침상에 보면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말씀 주셨던 내용처럼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신설, 변경할 때는 법령,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부규정 등 근거를 마련한 후 그 근거 규정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적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뭘 할 때 보면 절차를 지킬 때 각종 공유재산이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 각종 어떤 절차를 한 이후에 맨 마지막에 예산이 편성되는데 재단에서는 저희들이 총출연금으로 다 나가고 나면 출연금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회에서 어떤 이 내용을 갖다가 재단의 규정을 갖다가 심사를 하시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쪽 재단에서는 일단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예산을 갖다가 정근수당을 허가를 받고 나면 12월 말에 내년 1월 지급 전에 규정을 개정해서 지급하려고 그러니까 지급 전에…….
○정경옥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어쨌든 임금기준표에도 없는 정근수당이잖아요. 내부 보수규정을 개정해서 다시 올리라는 그러한 제가 제안을 드린 바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근수당 한번 신설하면요. 통상 인건비에 합산돼서 연봉이 포함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계속 통상인건비 증가하면 임금액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고요. 그렇다 보면 연장이라든가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함께 증가되고 그해의 연봉액이 증가하면 다음 해 기본급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재단 쪽에서는 인건비 증가 이 부분 정근수당 신설로 인해서 이중, 삼중 어떤 혜택을 바라고 이번에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을 대폭 삭감을 하고 정근수당을 신설한 그런 거잖아요.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올리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고 제대로 절차를 지켜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 요청을 하고 충분히 제안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수규정 재단에서 보수규정 제4조 별표에 따르면 직원의 보수는 이사장은 연봉제예요. 그리고 이하 직원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정근수당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요. 그리고 보수규정 별표1에 따르도록 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를 보더라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참고 사항에 보면요. 아마 이것도 과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호봉별 봉급표 작성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정근수당은 호봉별 봉급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신설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맞나요, 과장님?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다시 정회 시간에라도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시 집행부에서는 다른 절차를 거친 후에 예산이 맨 마지막 단계인데 재단은 예산이 가고 나면 규정은 의회에다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이다 보니까 위원님들 심사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시키고 나서 그 후에 규정을 개정해서 지급이 나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가 그런 식으로 규정과 예산이 서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말씀하신 순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는 내부적인 어떤 보수규정 자체가 기준이 마련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100% 지급을 할지 반액을 삭감을 할지 그것은 그 차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다루게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를 준수해서 이런 서로가 불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단지 전체적인 출연금 안에 초과근무수당이나 정근수당이 한꺼번에 있는 부분이고 예산이 삭감되면 초과근무수당을 삭감해서 정근수당을 지급하려고 했던 부분이 삭감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근수당은 안 되고 초과근무수당 자체가 삭감되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재단에서 그런 부분을 양해를 구하려고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잠깐 여기 정경옥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추가로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춘천시 출자·출연기관별 보수체계 진단 용역 진행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경옥 위원님도 상임위원회에서 했지만 저희 경제도시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지적을 했는데도 이번 예산에 그냥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관별로도 되게 상이하고 인위적으로 이 기관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속 파급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편성지침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당 부분은 원칙적으로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운영하되 인건비 부족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 신설을 억제하고 유사 수당은 통폐합하여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 지금 그렇게 안 따르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작년부터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저희가 임금체계 합리화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 꽤 많은데다가 각 출자·출연기관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유사한 것끼리 비교를 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과정이 오래 걸리기는 걸리는데 지금 거의 결과가 나오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오면 각 유사한 출자·출연기관별로 우리 전국적인 사례들을 조사해서 얼마나 우리가 부풀려져 있다거나 아니면 부족하다거나라는 것들을 전부 점검해서 합리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저번에 초안 저한테 주셔서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여기에 대한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한 오류가 되게 많아요. 제가 나중에 추후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지금 어찌 됐든 그런 것들 초안의 기본값을 잘 줘야 이게 분석이 잘되는데 지금 기본값부터가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통해서 하고 어찌 됐든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확실하게 기준을 갖고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끼어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맞는 말씀이라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지금 용역은 아직 진행 중이고 아마 내년을 넘어가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기간 안에 혹시 중요한 조언 주시면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추가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부위원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3페이지 되겠고요. 공공형 배달 플랫폼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작년 2차 추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3,000만 원 정도의 어떠한 플랫폼 형성을 위해서라도 긴급히 이루어지고 이 플랫폼 자체가 땡겨요 앱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 관련해서도 올 초에 당초예산에서도 예산을 세우셨던 부분이고 이게 현재 제가 검색을 해보기도 했었지만 이 땡겨요 배달 플랫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경제정책과장 경창현입니다.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 협의를 해서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 조금 지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맹점 수가 운영 전에는 한 720개였는데 현재 10월 말까지는 2,01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가입자 수는 운영 전에는 1만 4,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만 5,000명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가장 중요한데 운영 전에는 3,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월에는 17억이 매출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집행도 했지만 예산도 의회에서 세워줬기 때문에 저희가 쿠폰이나 배달료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어서 많이 증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게 배달의민족인데 여기는 지금 감소나 정체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땡겨요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2.3배 늘었고 우리 시는 3.2배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은 제가 찾아본 자료들과 비슷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작년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제 옆에 계신 김보건 위원장님하고도 같은 추경 심의를 할 때 그래도 춘천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적인 사업으로 보여서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게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집행부 분들과 신한은행 그리고 춘천시에 있는 소상공인 연합 협의체 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좋은 실적과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초기 인지도 확보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로 인해서 어떤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홍보 추진 비용 1,000만 원씩 5회에 걸쳐서 5,000만 원을 내년에 홍보를 위해서 이용을 하시겠다, 예산을 세우시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게 초기 상황이고 어떤 성과가 미흡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어떤 예산을 집행하시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래서 또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 추진을 위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신다면 어떠한 경과로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땡겨요 배달앱 운영하시는 춘천에 대표적인 게 3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경제도시위원회하고 해서 저희가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들 말씀하시는 게 오프라인으로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공통적으로. 지금 저희가 온라인으로 앱에서 홍보를 하거나 SNS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저희가 전통적인 방식이죠.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하고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젊은 층들이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축제를 찾아가든지 해서 오프라인 행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번에 홍보비를 책정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현수막이라든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프라인식으로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저 역시도 이 앱을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홍보를 한다고 하면 확실히 결과가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과장님? 왜냐하면 이미 제가 검색해본 언론에서도 이 플랫폼을 이용한 소상공인 매출이 2,600%까지도 급증했다고도 나와있고 하면 이미 입소문을 통해서도 다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금 대형 배달앱 A나 B 앱에 비해서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올해는 쿠폰이나 이런 쪽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 오프라인 홍보도 필요하고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저희가 매출은 지금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표가 사실 매출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4,400%도 증가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시의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갑니다. 땡겨요는 다 아시겠지만 다른 메이저 앱들은 수수료가 거의 9.6%까지 올라가거든요. 픽업조차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땡겨요는 2%가 전부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권을 춘천사랑상품권을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또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효과가 아직은 생각보다는 적지만 계속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한은행에서는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춘천에서는 차별화해서 춘천에서 5,000만 원의 홍보 비용을 세우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저는 의문이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짧은 시간에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5페이지 되겠고요. 대학문화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여기 산출 내역 예산을 보니까 기존에는 없었던 1억 원 정도의 보조금 예산을 세우셨고 그리고 운영비 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700만 원의 예산은 뭐예요? 어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비입니다.
○박노일 위원 홍보비를 운영비로 세우셨어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박노일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올해는 어디에서 하셨나요, 이 축제를?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송곡대학교에서 9월에 개최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런데 그 홍보비 자체도 이 보조금 예산 사업 안에서 세우시면 되시는 것 아니에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대학 자체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바깥으로 외부로 홍보하는 것도 있고 또 영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700만 원 안에서 집행을 합니다.
○박노일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애초에 있던 사업에서 어떤 운영비를 따로 세우신다는 것은 이게 학생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인건비는 아닙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이게 예산이 또 세워지면 내년에는 축제는 어디에서 하는지 아직 정해진 그런 것은 없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한림성심대학교에서 하기로 정해졌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학생회 분들이 이 사업에 관련해서 우호적이세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우호적이라기보다는 이런 활동들이 코로나 이후로 자치 활동들이 소극화되면서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요. 내년에는 위원회 개최를 구성을 대학 관계자 또 시, 총학생회, 동아리 회장 등을 참여를 시켜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박노일 위원 하기 싫어하면 예산 세워주지 마세요, 이거. 저 이거 협의할 때 저도 한번 이전에 이거 산학협력과가 교육도시과 소속이지만 원래 따로 있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그렇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래서 학생회 분들하고 협의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제가 가봤는데 장학금 받으면서 학생들로 해서 봉사를 해야 하는 학생회 분들이 시급을 요구하고 사실 이 운영비 자체가 학생들 어떤 인건비 자체로 들어가고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것은 아니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렇게 적극적이고 이러진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춘천시장상도 바라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다음에 협의 있을 때 저도 한번 불러주세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연례반복적으로 매년 전국 우수 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상인분들이 돌아가면서 가시는 건가요, 상권에서?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경제정책과장 경창현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가서 박람회를 보고 오면 어쨌든 새로운 부분들을 보는 것도 있고 그럴 텐데요. 가면 그게 저희 실제 상권의 변화나 이런 것은 좀 있나요?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청주 오스코에서 열렸는데 이게 저희가 많이 가지는 못하세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선영 위원 금액은 적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도움도 되고 자부담으로 가시는 분, 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오는 것만 해도 각종 이벤트나 이런 것 보시고 디스플레이도 보고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자부담으로 추가로 가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어느 시장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시장 내에서 또 같이 가시는 분들이 별도로 자부담해서 가시는 시장도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해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뭔가요? 이게 금액이 200밖에 안 돼요, 여기 보면.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강대후문에 골목형 상점가가 있는데 그 상권 맞춤 컨설팅을 받아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특허를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담이나 경영 기술 지도 이런 것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상담이나 경영지도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예,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은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200만 원 가지고 그런 게 다 가능한가요? 상담이나 경영지도 다 해서?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굉장히 적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거 그냥 일회성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실제로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있었나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경영 지도 해서 몇 사업체나 혜택을 받나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그것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인공폭포 상점가 내의 상점가 수를 보면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200만 원 가지고. 이게 사업이 되게 작아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행사지원 해서 7개소에서 이것도 지금 1,800씩 1억 2,600이 나왔어요. 이것도 효과가 있나요? 지금 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것도 이 정도 사업비 1,800이면 거의 단발성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올려서 경쟁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하는데 각 7개 정도 시장이 올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장별로 페이백 행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봄맞이 고객 감사 이벤트를 한다든가 시장별로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그 대비 효과가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딱 얼마큼 있다고 추정할 수는 사실 합리적으로 뽑을 수는 없는데, 객관적으로도. 저희가 이 행사 할 때마다 현장에 나가봅니다. 그래서 모객도 좀 되고 상점가를 방문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여기 그 밑의 야시장 같은 경우는 2개소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춘천에 야시장이 2개소 말고 더 있지 않나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2개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풍물시장은 중기부에서 하는 문광형 야시장으로 별도의 사업이고 시에서 하는 것은 후평시장하고 올해 번개시장 두 군데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야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2개소에서 올라와 있는데 1억. 이게 야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후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평이 좋습니다. 그런데 번개시장 같은 경우는 해마다 많이 하려고는 하는데 참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적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알고 계시다시피 후평시장 같은 경우는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배후 아파트도 많고 상인들이 워낙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데 번개시장은 파악하신 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장 특성상 조금 문 닫고 새벽에만 장사하시고 오전에 끝내고 닫으시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배후 아파트가 들어서거든요. 또 의암호 명소사업이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하다 보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번개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트레이닝을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지원을 추가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뒤에 21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인데요. 이번에 동부시장에 LED 설치하는 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아케이드 공사할 때 한창 거의 아케이드 공사 끝날 때쯤에 동부시장에 여러 번 갔을 때 그때 LED 이야기가 나왔었고 결국 그게 현실화돼서 이번에 예산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사업이 올라와서 다행이다 했었습니다. 이거 지금 시설개선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아까 제가 살짝 야시장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LED 설치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거기 공터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 야시장으로 추후 발전시키실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그런 것은 아직 없으신가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시장만으로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한다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많이 곳곳에 다 하다 보면 사실 특화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잘되는 곳 한두 군데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하신다면 저희가 공모할 때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거기에 따른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LED 전광판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 체류 시간도 늘어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가 왜 축구대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같이 모여서 봤는데 이게 설치가 되면 그 중간에 공터가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상인분들은 이 LED 설치만 가지고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사실 이거 아케이드 공사 하면서 거의 한 1년 정도의 이분들 영업을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는 만큼 저희 시에서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가 되면 저희가 내년 초에 1월부터 설계부터 시작해서 설치 시기를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설명서 105페이지고요. 우리 관내 기업 유치 및 투자기업 지원사업인데요. 이번에 내용들을 보니까 세 군데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 7억 8,000이더라고요, 내년 예산액이. 지금 세 군데 기업들 제가 알기로는 춘천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잖아요. 외부 업체들 유치가 아닌데 혹시 우리 기관들 이렇게 지원할 때 금액 기준이 있나요? 지원 기준들?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투자유치과장 홍종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보조금 지원은 타 시군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도 있고요. 관내기업이 증설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또 기계설비 증설을 할 때 지원하는 조건에 맞으면 지원을 합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관내나 관외나 상관없이 여기는 관내업체들이니까 기존 투자한 금액 대비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맞습니다. 본인들이 투자한 금액에 지원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만큼 지원하는 겁니다.
○권희영 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되죠? 그리고 고용 인원에 따라서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당 얼마 그런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우선 투자 설비에 투자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만 투자한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지원하는 기준에 신규 고용 인원 몇 명 이상 이렇게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권희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실제적인 기준들이…….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그 조건을 맞출 때 지원을 하는 거고요.
○권희영 위원 지금 업체당 지원금액들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기준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본인들이 투자하는 금액의 20%를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20%라고 해서 그것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액이 6억 원으로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의 6억이 넘으면 한도 금액 6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권희영 위원 그 이상은 안 한다는 이야기죠?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신규 고용 인원도 앞서 두 업체는 5명이고 세 번째 업체는 12명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 인원들도 있죠? 최소 몇 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 그것 여쭤본 거고요. 그 기준은 아마 갖고 계실 텐데 또 궁금한 게요. 우리가 매년 지금 이런 업체들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용이 실질적으로 의무로 몇 년간 유지돼야 한다라는 규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경도위에 있을 때. 이거 지금 잘 모니터링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투자가 모두 끝나고 투자금액을 처음에는 70%를 지원하고 투자가 모두 끝난 후에 30%를 지원합니다. 그 후에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5년 동안 모든 것을 그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그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점검을 합니다.
○권희영 위원 2번씩 나가서 점검하고 계시나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예.
○권희영 위원 제가 행감 때 질의드렸을 때 점검했던 대장들이나 기록들 이런 것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시스템이 잘 정착됐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이 정기적으로 나가고 계신지 그게 궁금했고요. 이제는 그게 만들어졌겠죠?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시스템은 정착이 됐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남춘천산단에 들어오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식품산업 쪽인데요. 남춘천산업 입점이 산업 종류의 제한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가능해서 입점하는 거고요. 남춘천산단에 각 필지별로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기존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이 땅에는 식품업이 들어올 수 있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권희영 위원 아니, 그때 2차에 걸쳐서 준공이 늦어졌던 이유가 산업 종류의 제한이 있어서 기업들이 잘 들어오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춘천산단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 같은 게 다 풀린 건가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땅마다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필지마다 다르다고요, 조건이?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예.
○권희영 위원 그리고 지금 공장 입점률은 얼마 정도 되죠? 남춘천산단.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남춘천산단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희영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지금 남춘천산단이 산업용지가 총 21개 산업용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8개 기업이 지금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개 땅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 땅은 기업의 여건에 따라서 건축 중인 것도 있고 지금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현재까지는 그러면 50%가 안 되네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제가 분양은 다 됐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희가 현장에 방문해보면 아직도 그냥 허허벌판에 남아있고 또 여쭤본 이유가 115페이지의 남춘천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로 우리가 계속 매년 금액을 지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장들 그러니까 땅은 우리가 다 매각을 하고도 공장들이 입점하지 않아서 폐수처리시설 시운전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치비로 들어왔지만 시운전 운전비죠, 이게? 115페이지에 있는 게.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시운전 운전비 맞고요. 지금 기업들이 그만큼 많이 안 들어와서 폐수가 일평균 한 100톤 이상 정도가 돼야 시험 성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계속 시운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비용인데요. 나중에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준공되면 위탁관리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만큼의 비용은 듭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도 설치비로 계속 예산에 들어오지는 않겠죠. 그렇죠? 민간운영위탁비로 들어오겠죠.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그렇죠.
○권희영 위원 그런 점 때문에 우려가 들고요. 우리가 신규 산단들 유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존에 이렇게 만들어놨던 산단들이 제대로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도 엄청 중요합니다. 또 매각했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장들을 짓고 운영이 되도록 해야지 우리 춘천시 관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더 의지를 갖고 실제로 운영이 잘되도록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점에서 같이 말씀드리면 동춘천산단 지금 폐수처리시설 113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 민간위탁금 부분이 26%나 증가하거든요, 내년 운영비가. 이유가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동춘천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올해 1월에 2배로 증설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일일 폐수처리량이 650톤이었고요. 올해 1월에 일평균 1,3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권희영 위원 2배로 폐수량이 늘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이 증가한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2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그만큼 드는 비용이 증가한 것입니다.
○권희영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운영비를 다 지급하고 있는데 이 사무관리비 신규로 7,700만 원 들어온 내용은 뭐죠?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이것은 700톤 이상일 때 수질 TMS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TMS는 텔레모니터링시스템이라고 해서 수질관리 측정 기기인데요. 이것은 법령에 의무 사항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설치를 해서 유지관리 하고 소모품 구입하고 이런 비용이 7,700만 원이 듭니다.
○권희영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민간위탁을 우리가 업체에다 맡겼잖아요, 관리 대행을. 이 안에 이 부분 수질 TMS 유지관리 내용도 같이 포함하면 되는 게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통으로 다 민간위탁 계약할 때 이 부분도 다 같이 어쨌든 폐수처리인데 이것을 다 같이 하면 되지 않나요? 이것을 왜 따로 하죠?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분 정도 남았는데.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계시겠지만 저희 시의 예산 편성 과정을 살펴보면 일부 사업들이 매년 유사한 내용과 또 규모로 예산이 반복 편성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행정의 안정성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정책 변화나 시민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예산 편성 이전 단계에서 바쁘시고 지금 국비 확보하시고 여러 가지 공모 신청하시고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고 이렇게 잘하고 계신데 항상 말씀하는 게 이 사업이 과연 얼마큼 필요하고 성과분석이라든가 유사, 중복사업을 점검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게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저희가 계속 위원님들도 그렇고 항상 반복되는 게 사전에 절차를 잘 보고를 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고 이런 부분이 이게 매년 이렇게 저희가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쁘시지만 잘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미리 저희 의회랑 협력을 구하시고 또 이렇게 어느 것은 잔액이 남고 어느 것은 감액이 되고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해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회에서 계속 성과예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 예산 사업들의 성과를 미리 계획하고 성과를 달성했는지 평가해서 미흡한 부분은 일몰을 시키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미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흔치는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중에는 또 반복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것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은 사전절차 관련해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매번 개선한다고는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액션이 뭐가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가지 개선 방안으로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어떤 지적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용역이나 그런 용역 같은 것을 통해서 체계화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요. 또 사전절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우리 행정의 사전, 사후절차 전반에 관해서 통합업무편람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을 해서 내년 초쯤에 완성하면 의회에도 제가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만 잘 지켜도 춘천시 예산이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 위원님들도 생각하실 것 같고요. 예산 편성 이전 단계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잘 아실 거예요. 사전검토 절차라든가 성과평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공유재산 심사라든가 이런 것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쁘신 것 알아요. 워낙 이게 너무 많고 막대한 분량의 이것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진짜 보시기에 이게 맨날 이렇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가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서 이렇게 되면 또 자료를 보면 이게 수치가 달라요. 어느 것은 또 남고 이것은 어느 것은 또 이게 확대가 됐는데 예산은 똑같단 말이죠, 전년도 예산이랑.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개선된다 그러고 통계에 의한 지금 용역이나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차질 없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한 말씀 잠깐 더 드리면 우리 기획예산과 차원에서는 어떤 제도화나 구조화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업무들이 역량을 갖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모든 과장님 다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고쳐나가도록 할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위를 들어와 보면 참 새로워요. 다른 상임위 것이 눈에도 잘 안 들어오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제가 다 거쳐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기행위에 있지만 우리 시의 재단에 대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백번 이야기를 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장, 이사장 채용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임원들의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해요. 돈이 많으면야 뭔들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우리 얼마나 열악하고 쪼들려서 살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일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요. 우리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제가 사실 이거 나중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전 시간에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면서 답변하는 과정 속에 우리 고령사회정책과 과장님이 하셔야 할 직무를 다 못 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지금 현재 아까 시간에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절차 부분을 말씀드리지만 모든 예산은 의회에서 조례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그렇죠? 통과가 된 이후에 모든 게 결정이 돼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예산을 올렸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출자·출연기관들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누가 관리감독을 해서 통제해 주셔야 합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출자·출연 관리하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래동행재단에서 내용도 제대로 이렇게 조치도 안 한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위원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예산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 어떤 각 부서의 사업비라든가 출자·출연 나가는 이런 돈을 지급하는 부분은 아까 사전절차 예산 앞에 예산 전에 저희는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동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단에 있는 규정을 의회에서 조례처럼 통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을 의회에서 우리가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담당 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단이 자기네들 멋대로 우리 시에서는 관심도 안 두고 있는데 마음대로 규정해서 금액 막 올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관리감독 해야 하는 게 우리 담당 과잖아요. 정근수당이라는 것도 이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인데 규정에도 없고. 그리고 이사회나 여러 가지 재단에 관련된 정관을 통해서 정관을 바꾸거나 규정을 바꿔서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독립법인이니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바꿀 때 어차피 예산이 수반된다 그러면 사전에 통지를 하게 해서 이런 부분은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다. 그전에 다 이렇게 통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정근수당이 떡하니 올라오고. 아까 정경옥 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초과근무수당을 대폭 삭감하고 그것을 정근수당 신설. 그러면 초과근무수당하고 정근수당은 성격 자체가 다른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미래동행재단은 초과수당이 없는 거예요? 연장근로를 안 하는 겁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초과근무수당을 삭감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액인건비 총인건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김운기 위원 총액이든 뭐든 간에 초과근무라는 수당의 성격하고 정근이라는 성격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데 보면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통상임금의 모든 상여부터 해서 모든 급여의 기초가 되다 보니까, 퇴직금에도요. 그렇죠? 그러면 퇴직금이라는 것 자체가 통상임금 최근 3개월 치 해서 평균 임금을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초과근로수당이 만약에 통상임금에 들어가게 되면 퇴직하기 3개월 전에 초과를 엄청 하겠죠. 그런 것을 다 방지하기 위해서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근수당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딱 봐도 그러면 기존에 초과근무수당이 이만큼 없어도 됐는데 초과근무수당을 타갔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말하면 쓸데없는 초과근무를 다 했다는 반증밖에 더 됩니까, 이거? 여태까지 예산을 받아 가서 그렇게 써놓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인정하고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인정하면 됐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규정마저 우리까지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기존에 MOU에서 예를 들어서 법원검찰청의 MOU가 예산이 수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맺었다가 예산을 썼다가 그게 그냥 매몰비용이 돼버리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차단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MOU를 사전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마저도 다 우리가 일일이 해서 조례를 해서 통제를 해야 하냐는 이야기예요. 자율권이라는 게 있고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이 현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시스템에 따라서 수당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그것도 합리적이고 뭔가 발전적이고 개선적인 측면에서 꼭 필요할 때 해야 하는 건데 이런 게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진짜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님. 그러면서 평가를 해서 가등급에서 나등급 돼도 상여금 받고 떨어져도 상여금 받고 오르면 또 올랐다고 상여금 받고 시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맨날 뭐라 하는 거예요,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그런 부분들이 질책이 안 될 수가 없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비단 과장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략산업과인가요? 첨단산업과로 바뀌었나요? 하도 조직도 자주 바뀌니까. 첨단산업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재단법인들 있잖아요. 그렇죠? 바이오 그다음에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그나마 우리 과장님은 우리 주민자치지원센터 없애드린 것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요. 민선7기에서 뭐 하나 만들어서 지금까지 지속가능하면서 뭔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재단 딱 만들어놓으면 여기만 봐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7억씩 들어가요. 주민자치지원센터 10억씩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과지만 얼마 전에 또 복합문화센터 해서 도서관에서 거기를 기존 목적하고 다르게 해서 운영을 하겠대. 내 돈이면 그렇게 하겠냐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 우리 재단들 임원들이나 이런 채용이나 이런 것 능력 되면 지인들 하면 어떻습니까? 채용 기준에 맞고 하면 되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이거 처음 봤거든요. 우리 거기 동행재단 이사장님이 여기 이력에 보면 재경춘고동창회 회장님이세요. 그러면 서울에 계셨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이분 서울에 계시다가 춘천미래동행재단 이사장 오시면서 이사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재단 이사장님이 있고 제가 이사장님의 경력을 갖다가 지나간 것까지 확인해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그러면 이력서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력서 한번 줘보세요. 미래동행재단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다음에 여기가 중장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전임 시장님이 뭔가 사업해서 중장년들이 혜택이 요새는 퇴임이 일찍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재능기부를 위해서 만든 재단인데 그런 목적하고는 전혀 판이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간이 다 됐으니까 쉬는 시간에 자료를 주세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자료는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단지 제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재경회장 하시던 것은 예전에 사업을 해서 직장생활을 할 때…….
○김운기 위원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방송 다 됐어요. 다른 분 또 하셔야 하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453페이지의 시민축구단 육성에서 이게 예산이 시민구단 재단법인 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타당성검토 용역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삭감된 주요 사유가 뭐죠?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민축구단 자체가 현재도 조합의 운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운영 방식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거나 재단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재단 전환의 필요성이 없다는 게 주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재단법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이 예산 삭감의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재단법인 설립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게 이게 시민구단이잖아요. 시도에서 창단을 해서 이게 일회성으로 만들었다가 없어지는 그런 구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많은 시도민구단이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K-1, 2 리그 전체를 보면 53.8%가 시도민구단이 대부분 재단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게 이미 시행착오를 겪어서 재단으로 안착이 된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다가 지금 확장성도 없고 재정적으로 확충될 방안도 없고 지금 협동조합이 너무나 운영이 부실하다 보니까 재단을 우리가 고민을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재단을 운영해보고자 타당성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한번 우리가 받아서 해보자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K리그나 대한축구협회에서도 K리그에 출전하는 팀들이 재정적으로 불안정하면 리그 참여를 못 하게 하는 규정까지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시도민구단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팀들이 재단법인으로 바꿔서 지금 계속 구단을 운영해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시도민구단의 예산이 예산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구단의 성적 연봉이나 선수 영업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성적의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렇지만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영상 한번 틀어봐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영상이 안 돌아가는 것 같아서 영상 멈춰주세요. 영상 나가면 부천FC 구단이 사실 2007년도에 시민구단으로 되면서 사실 열악한 현실에 꽤 오랜 기간 K-3에 머물러 있다가 K-2 구단으로 승격되고 비로소 올해 K-1으로 승격되었어요. 이 구단이 예산이 45억 정도로 K리그 1, 2 구단에서는 최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뚜렷하다고 할 만한 어떤 우수 선수도 없고 그냥 평범한 구단인데 정말 구단과 그다음에 집행부와 선수들, 코치 모든 부분들이 다 열심히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구단이 어떤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K리그를 보면 예산지원이나 어떤 이런 부분 수원삼성이나 수원FC 굉장히 예산지원 많은 팀임에도 불구하고 K-2 리그로 강등됐거든요. 이런 예산의 규모가 커야만 K리그에서 구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시민구단이 또 희망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K-3 구단에 있지만 K-2로 예산 45억에서 50억 정도만 우리가 재단으로 만들어서 기업도 유치하고 후원금도 받고 그런 정도의 유지만 하면 그런데 지금 한 100억이 있어야 K리그 1, 2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구단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한 번 질의드리는데요. 춘천시 같은 경우 학교 축구부가 전혀 없잖아요, 제가 5분 발언에서도 했었고. 그래서 우리 유소년 선수들 그러니까 취미로 하는 선수들 말고요. 유소년 정말로 내가 축구로 국가대표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되겠다 하는 이런 선수들이 춘천시에서 축구를 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 선수들을 결국은 U-15, U-18을 꾸려서 춘천시가 육성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시민구단이 맡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 유소년 구단에서 단체 합숙을 포함해서 버스까지 해서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게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실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U-18 같은 경우는 시민구단이 체육회로부터 이어받아서 운영해왔고요. U-15는 12월 5일 자로 교육청에서 체육회에서 시민구단으로 이관해서 운영하는 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U-18과 U-15 관련해서 시 차원에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일단 숙소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시민구단 같은 경우는 시 소유의 주택을 숙소로 이용하고 있지만 U-18이나 U-15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 쪽에서 임대로 해서…….
○나유경 위원 전혀 없죠. 선수 부모들이 십시일반 마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회비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시민구단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 유소년들을 거둬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춘천시는 학교 축구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유소년을 시민구단이 맡아서 운영하지 않으면 우리 어린 선수들이 축구할 곳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구단이 재정적으로 든든히 해서 우리 유소년들을 끌고 가고 그래서 우리가 손흥민을 배출한 도시로서 축구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예산이 이번에 U-15를 체육회에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그래서 저는 조금 많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시 체육회에서 있던 운영 그 정도 수준만 갖고 올라왔어요. 과연 지금 아직도 열악한데 이게 과연 개선이 될지 여부도 저는 불투명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당초예산에 시민구단 예산을 15억을 깎으면서 올 초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 당을 떠나서 박관희 의원님이 도의원들과 도 사업비를 십시일반 모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초반에 간신히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박관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위원들이 지원을 해달라고 할 거면 유니폼이라도 주고 말해라 이래서 의원들한테 아마 유니폼을 이름까지 새겨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니폼 새겨진 이름 입고 경기장에 몇 번이나 왔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사실 뭐든 현장에 가야 답이 있다고 말하듯이 직접 가보면 열악한 것도 알 수 있고 지적할 것도 개선할 것도 현장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의원들이 모든 것을 다 관심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활동하면 그만큼 취약한 부분이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감사드릴 게 우리 김운기 위원님 같은 경우도 장애인태권도 구단 필요성을 피력하셔서 구단이 만들어졌고 김보건 위원님도 수상스키 춘천이 수상스키로서는 당연히 그런 팀을 보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없었던 것을 피력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그런 스포츠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관심이 발전을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춘천시 예산이 시민구단이 지금 너무나 열악하고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단을 한번 고민해보겠다 해서 만들어진 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민구단은 춘천시를 위한 구단이고 우리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춘천시의 어떤 브랜드입니다. 한번 이번에 조금 많이 감안해 주셔서 예산을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번 다음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영상이 아니라서 짧게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춘천시민구단이 K-3 리그에서 최다 관중으로 상을 수상했죠, 과장님?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나유경 위원 축하드리고요. 이것은 비단 구단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집행부 포함 그다음에 시민들, 팬들 포함해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영상이 안 돌아가서.
(자료화면 띄움)
우리 U-15 친구들입니다. 우리 U-15, U-18 춘천시의 축구 꿈나무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이 예산 살려서 재단법인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고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나마 의회에 진입해서 제가 정치의 꿈을 갖고자 한번 나와서 네 번째 당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네 번째 하면서 계속 심의를 하면서 보면 우리 춘천시의 예산 전체적인 계획도가 미래성이 안 보이는 그냥 즉흥적인 사업으로만 계속 비쳐지는 모습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이나 화천 예산을 보면 우리 춘천시의 3분의 1 정도 수준의 예산이에요. 그렇죠? 이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미래의 계획도가 있는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서는 이미 화천 같은 경우는 산천어축제가 엄청난 국제 규모 이상의 축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국제 규모로 해서 수많은 도시 서울시민들이 와서 찾는 파크골프장이 되었고 그다음에 여성 축구를 계속적으로 프로축구를 열 수 있는 춘천보다도 훨씬 작은 그다음에 예산도 적고 규모도 작은 이런 곳에서 계속 국제적인 행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문제예요. 체육분야가 제가 그래서 체육분야를 이렇게 보면 우리 체육분야가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해서 한 464억 원이에요. 464억 원인데 춘천에서 구기종목에 사용되는 예산이 과연 얼마가 있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우리 농업인들이 우리는 도농복합도시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예산이 700억이에요. 700억인데 700억에서 먹거리센터 빼고 그다음에 학교급식 120억 빼고 그다음에 푸드앤드 빼고 그다음에 다 빼면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비용은 300억이 될까 말까예요. 이런 어떤 예산들 이것을 우리가 혁신적으로 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교육비 또한 마찬가지예요. 교육비도 우리가 지금 100억이 넘었어요. 100억이 넘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이 3조가 넘는 예산 가지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과정인데 우리가 지방재정에서 100억 넘게 교육비를 사용하면서 농업인들한테는 300억 정도의 지출밖에 안 하는 이런 현실의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냐라는 부분 제가 계속 이야기할게요.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복지원 건물도 2배 이상 비용을 해서 결국은 마쳤어요. 그다음 안식원도 2배 이상 설계변경 해서 2배 이상 해서 또 나중에 맨 마지막에도 추경 때도 업자가 책임져야 할 노출 콘크리트 상태 면 나쁜 것을 업자가 책임져야 할 상태를 시에서 그것을 돈을 대서 하는 현상도 있었고 그다음 원형육교 호반사거리 원형육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심사를 볼 때는 높이가 9.6으로 되어 있는데 추후에 추경에 들어왔을 때 6m로 줄어드는. 그래서 설명을 하라니까 뭐가 달라졌습니다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산 볼 때 그러면 6m로 가져왔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관광시설로 해서 문화시설로 해서 그 예산을 통과시켰겠냐는 거죠. 예산 당초 심사 때는 9.6으로 해놓고 추후에 한참 이제 시작될 때 6m로 고쳐서 오는 이런 현실이 있었고 광판리 지역혁신파크도 다 해놓고 또 사모펀드가 외국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있고 그러면 부동산 장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은 어차피 싸게 사서 그 사람들은 공사 안 해도 되는 이런 처지가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 모든 게 불합리하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춘천의 미래를 발전시켜야 하지 않냐라는 부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미래성이 안 보여요. 지금 이거 보세요. 새 청사 의회 청사 2층 가보세요. 지금 얼음 바다예요, 주차장이. 배수구는 저 꼭대기에 있는데 낮은 데 물이 배수구 있는 쪽이 낮아야 하는데 배수구 있는 쪽이 훨씬 높아요. 지금 모든 건축 과정이라든지 모든 과정이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제가 지적한 거거든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것들은 세부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말씀이셔서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드리면 화천을 예를 드셨는데 화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아마 한 3,000, 4,000억쯤 될 텐데…….
○김용갑 위원 산천어 수익금까지 해서 한 5,000억 된다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쯤 되는데 인구는 한 2만 명이 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예산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계산하면 우리 시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 시는 3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1조 8,000억 원을 나눠서 갖는 거니까…….
○김용갑 위원 제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미래성이 보이는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각 분야별로 투자금이 적지 않냐라는 지적이 가능한데 그것을 제가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건이 화천보다 오히려 나쁜 점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선8기 들어서 동면하고 지금 신북읍에 진행하고 있고 동면은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신북읍도 거의 진행이 잘되고 있고요. 사북면 같은 경우는 올해 5억 정도의 진입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고 다만 도비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예산도 줄기는 줄었지만 그래도 전년보다 꾸준히 증액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전체 아마 농업인 인구 대비하면 인구 대비해서 투입한 예산으로 치면 적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하니까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 운영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우리 춘천시의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예산들 그다음에 아예 애초에 공사하기 전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설계가 되어 있으면 설계도대로 해야 하고 설계를 중간에 계속 변경하고 또 그 설계도대로 실시를 안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꼼꼼히 살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보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고령사회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6페이지고요. 우리가 화상시스템을 경로당에 올해 30곳에 설치를 했다고 했고 2026년도에 29곳을 설치하면 마저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 화상시스템으로 해서 여기에서 노래교실도 운영하고 그다음 우리 TV로 육동한 시장님께서 소통하는 모습이 보도가 됐었고. 그런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206페이지 보시면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이 작년보다 더 많은 8억으로 예산이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화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디지털정책과에서 화상시스템이라는 스마트경로당사업을 하고 있어서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강연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시설 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경로당 프로그램 하는 것들은 매년 수요 조사를 해서 하는데 내년도 것 금년도 같은 경우에 경로당 태권도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추가됐던 게 있었고 내년도 수요 조사를 해서 반영한 결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게 지금 화상시스템이 30곳이나 되는데 그러면 노래교실을 여기 순회공연 하는 인건비들하고 겹치는 것 아닌가요? 31억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스마트경로당으로 해서 하면 어떤 전체적으로 운영할 적에 한 군데서 온라인을 통해서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는 효율성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그쪽까지는 비교를 못 해봤고요. 저희들이 각 사업 경로당에다 프로그램들 내년도 것 수요 조사를 해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 제가 볼 때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과끼리 서로 의논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경비를 줄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홍종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업 유치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남춘천산업단지의 기업 유치율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투자유치과장 홍종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춘천산업단지가 지금 산업용지가 21개 필지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8개의 필지에 건물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기업이 그쪽으로 이전하거나 신축으로 들어갈 경우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내용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증축을 하거나 신설이나 증축이나 또는 투자 설비를 증설할 때 그 금액의 투자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 조건이 정해집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올해죠. 올해 7월 31일 날짜로 제가 기사를 봤어요. 그랬는데 남춘천산업단지 내에 그 부지에 이전을 하면서 신축을 한 모 기업 업체가 있어요. 그 제조업체가 입주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하고 이 업체가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MOU 체결 혹시 위원님 기업명을 아십니까?
○정경옥 위원 이 자리에서 그 기업명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모 기업이라고 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본 업체가 닭갈비를 전문으로 해서 양념이나 간편조리식품 그리고 소스류를 제조, 생산 그리고 판매까지 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업체가 어쨌든 제조를 해야 하니까 HACCP 인증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까지 받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 학교급식 납품업체로 지정까지 받은 아주 중요한 음식 관련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행정에 대한 민원이 6월 19일 같은 해 올해 6월 19일 날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접수된 내용들이 부서마다 다양한 민원인데요. 축산과 그리고 보건소 식품의약과 그리고 건축과 등에서 많은 민원들이 접수가 됐고 그 민원의 다수가 행정처분 결과를 통지를 했거든요. 이처럼 기본적인 업체에서 기본적인 자기들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알고 7월 31일 날 이 내용도 모르고 이 업체하고 MOU 체결을 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협약 당시에는 그러한 민원이 있었는지는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우선 투자보조금이 지원되는 절차부터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이전을 하거나 그러려면 저희에게 계획을 냅니다. 그 계획을 타당성조사를 해서 기준 점수 이상이 되면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원하기 전에 우선 협약을 맺습니다. 그 이후에 기업이 착공을 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투자보조금이 지원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확인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어떤 민원인지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보조금이 지원이 될 텐데요. 그러면 같은 춘천시 내에서 그렇게 다른 부서지만 민원이 있고 그러면 어쨌든 춘천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에 있는 민원이 정리가 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파악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기업과 우리 춘천시는 사실 상호 신뢰의 문제라고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기업 자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만큼 더 노력을 해야 하고요. 더군다나 식품 위생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아주 정말 잘 이행을 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춘천시하고 MOU 체결까지 한 이 기업이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수익을 얼마를 창출하겠다. 물론 좋죠. 수입이 많이 창출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단 환원이 되든 다 그런 구조니까. 그런데 중요한 본인들의 어떤 역할과 책임을 임무를 다 수행을 하면서 우리 춘천시에 보조를 요청해도 요청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과 상식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기업 유치를 하실 때 사전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미리 사전에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간단히 또 질의드리겠는데요. 총무과 성원숙 과장님. 239페이지 각종 주요 행사 추진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5,500만 원, 2026년도 당초예산 8,520만 원 증감률이 54.90%에 달하는데요. 그 사유 중에 공무원 차출 그 내용 부분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원숙 총무과장 성원숙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이 2024년도 7월에 새로 생긴 예산인데요. 공무원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 공휴일에 행사, 축제 지원을 위해 공무원이 휴일에 차출될 경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말 행사 지원 예산의 문제가 사실 돈이 아니고요. 사람을 어떻게 쓰고 그리고 어떻게 존중하냐라는 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임이 공무원 편들기가 아니라 행정의 조직관리를 위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지자체가 주관하고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주말마다 그리고 공휴일에 공무원을 차출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말 근무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연차나 젊은 공무원 중심으로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춘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지자체 공통적인 문제고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게 MZ세대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만족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이유 중에 임금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각종 행사에 동원되거나 비상근무 차출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이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고 그리고 내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성원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 지원 경비는 부서별로 직접 예를 들어서 관광정책과에서 이번에 막국수닭갈비축제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직원들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대대적인 막국수축제 행사 저희들도 참여했지만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통제까지 그리고 또 행사 진행에 대한 업무 보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보기는 좋았어요. 그런데 또 한 예로는 각 읍면동의 자체 행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을 가보면 아무래도 주민분들을 모셔놓고 음식 제공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연차 공무원, 젊은 공무원이 큰 쟁반을 들고 음식을 막 날라요. 그런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정작 점심시간을 놓치고 계속 서서 어느 시민이나 주민분들이 식사를 못 하신 분들이 있나 찾아다니면서까지 하는데 물론 그게 자발적인 그런 어떤 봉사라고 하면 감사하죠. 감사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또는 눈치가 보여서 가만히 있지는 못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의 그런 어떤 연장하고는 이게 무관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차후에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제 시간상 답변 못 듣게 되어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정회 시간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잠깐 질의드렸던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춘천시의 출자·출연기관별 보수체계 진단용역 이게 2025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시작이 초에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오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을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평가용역이랑 같은 업체, 같은 항목으로 주다 보니까 먼저 출자·출연 평가용역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2월까지 저희가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기간 연장을 해야 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저희가 저번에도 5분 발언 했고 춘천시가 진짜 전국에서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는 춘천시 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지침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보수체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예산지침 관련해서 운영하다가 보니까 이 용역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과장님께 문의드렸더니 진행 중이고 초안이 나와서 여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초안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초안 자료도 지금 보기에는 되게 미흡하기 때문에 보수 수준과 체계를 분석하는 과정에는 타 지자체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춘천시와 조금 역할도 비슷하고 예산 친화 이런 것들 그리고 관리 운영이라든가 이런 맥락들이 조금 비슷해야 하는데 춘천시는 많이 차이 나는 부분들과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정확한 분석에 대한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바이오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도 단위 진흥원들과 하고 있더라고요, 분석을. 전남바이오진흥원, 경북바이오진흥원, 전북산업연구원.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한 말씀 드리면 시군 단위에 바이오진흥원이 전국적으로 거의 흔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비교 대상들을 정확하게 줘야 하지 않을까.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우리 춘천시는 도시공사지만 타 지자체를 보면 비슷한 예산의 그리고 그런 도시공사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공단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주어를 집어넣어서 분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갖고 오신 분석 개요나 이런 것들이 조금 상이하게 들어가서 나중에 오류 된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지금 분석의 어떤 틀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틀을 수정하거나 안에 있는 내용의 방향이나 관점을 정하는 것은 아직 시간이 걸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원래는 우리가 시설 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가 따로입니다. 사실 시설 관리공단은 영조물법인 비슷한 거고 도시공사는 주식회사 성격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2개를 합쳐놓다 보니까 유사한 것을 갖다가 넣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내용 문제의식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 맞춰서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여기에 계속 지적되는 게 수당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각 출자·출연기관들 수당의 신설 시기라든가 신설 근거가 명확하게 분석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당을 만들 때 정확한 목적 그리고 근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주어져야 여기에 대한 운영 방안이라든가 이런 체계가 정확하게 나올 것 같고 그런 예산지침서에 의거하지만 각 시설별로 차이 나는 게 있겠지만 그것을 기준을 우리 시에서 명확하게 잡아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저도 하고 있지만 많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던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위원님들 의견 좀 들어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해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하여튼 이번 용역을 통해서 어찌 됐든 보수체계라든가 출자·출연의 예산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기준점을 잘 잡아주셔야 할 것 같다고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죠? 국장님이 잘해 주셔야 또 우리 부서들에서 열심히 하니까요. 기준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노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3페이지, 35페이지, 37페이지 해가지고 춘천사랑상품권인데요. 춘천사랑상품권 전반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4월 그러니까 올 초에 예결위에서도 한 번 제가 춘천사랑상품권 가지고 질의를 이것저것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9월, 10월, 11월, 12월 확대 발행이 됐었잖아요. 이때 혹시 이 구매가 되게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혹시 그게 시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회자가 되고 체감을 하셨는지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경제정책과장 경창현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전에는 발행을 적게 하다 보니까 31억 모바일 경우에 그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받고 해가지고 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모바일은 93억 정도 저희가 9, 10, 11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크고 저희가 13% 할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13%를 못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코리아페스타하고 12월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10월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순수 국비로 5% 캐시백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류는 30분이면 동이 났고요. 모바일도 인기가 굉장히 좋긴 했는데 워낙 금액이 3배 이상 뛰어버리니까 그래도 한 20일 정도까지는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사실 저는 상권이 제 주변에 많다 보니까 상권에 가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상인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출이 늘어났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오히려 시민들 같은 경우는 전화가 와서 너무 좋다고 또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한 건데 결국 득은 시민들과 시가 체감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이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런데 이게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이런 계기로 구매 한도나 할인율 판매 방식 다양화 등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의 방향 자체가, 지금 기조가 경제 활성화를 이쪽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거의 경쟁하듯이 막 할인율을 올리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저희 춘천은 지금 춘천사랑상품권이 너무 점잖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일부 지자체는 진짜 구매 한도를 50, 70, 100까지 하는 곳들도 있고, 물론 지자체마다 차이는 다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할인율도 15에서 18%까지 올린 곳들도 많고, 저희는 13%인데. 그리고 저희는 지금 모바일, 지류 두 가지인데 다른 데는 카드까지 확대해서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집행부는 이러한 차이들을 인식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할인율은 저희가 법과 그다음에 조례의 10% 정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경제가 어려우면 특별 지침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인구감소지역은 18%까지 그 외의 도시는 최대 15%까지 할 수 있다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도 15%로 해보고 싶었는데 수수료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이 있을 때마다 상임위에 사전에 보고해서 조율을 해서 그 규모를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는 못하고 아마 다른 시군 하는 데까지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매 한도는 저희가 지금 1인 40만 원입니다. 지류 20에 모바일 20인데 저희가 내년에는 모바일을 이번에 93억씩 구매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 20일 이상 구입할 수가 있어서 먼저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셔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조금 한 5만 원이라도 올리는 걸로 한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이선영 위원 이 할인율 같은 경우는 시민들 참여를 좌우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체감할 수 있는. 현재 물가 상황과 소비 위축을 고려할 때 그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큰 해결 방법이 할인율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거 다른 데는 지금 15%까지도 가능한 저희가 13%잖아요. 한 15%까지 올려보길 기대해 보고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지류하고 모바일 얘기를 계속하시는데요. 사실 타 지자체는 카드로 많이, 요즘에는 점점 더 비중이 카드 쪽으로 많이 비중을 쏟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층이나 이런 세대들은 다 지금 카드에 그냥 충전하는 걸로 해서 많이들 확대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카드 쪽도 지금 저희는 지류랑 모바일뿐이지만 카드 쪽도 한번 계획을 해보심이 어떠신지 제안드려 봅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출력을, 어쨌든 발행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카드에 계속 충전을 하는 거라 저희가 신용카드 쓰는 것처럼 그냥 가서 카드 긁기만 하면 되니까 그게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휴대폰 들어가서 스캔해야 되고 이러는데 카드 같은 경우는 자기 신분증 포켓 같은 데 넣어놨다가 그냥 바로바로 결제가 되니까 좀 편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제안드려 보고요. 저희 춘천시 보면 지금 이번에 저도 사실 지류를 사러 한번 가봤거든요. 8시부터 줄 서 있었는데 제가 8시에 갔는데 이미 제 앞으로 번호가 67번이더라고요. 제가 68번째였거든요. 저희 판매처가 지금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세 군데죠.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타 지자체는 지금 거의 다 모든 금융권을 다 푸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본인 사는 동네가 금융권이 없으면 그만큼 이분들은 사는 데 좀 불편함이 있고 이분들은 모바일밖에 접할 수가 없는데 어르신들은 사실 모바일은 하기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판매처를 좀 늘려주시는 것도 좀 어떠신지. 금융권으로 늘리는 게 어떤지 제안드려 봅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 2금융을 따지는 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1금융이 중앙로 쪽에만 한정이 돼 있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특별한 도시지 않습니까. 도농 복합이다 보니까 읍면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동에도 금융권이 1금융권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농협은 읍면에 다 있고요. 새마을금고가 또 각 동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신협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위수탁 계약의 문제인데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 때문에 저희가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신협이 79개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춘천시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신한이나 우리나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으로 막는 건 없고요.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몇 군데로 국한돼 있으니까 거기에 전체가 다 몰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그런데 중앙로에 너무 많이 몰리셔가지고 지금 시청 가까운 농협 시지부…….
○이선영 위원 맞아요. 기본이 8시부터 70, 80명씩…….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이쪽에만 몰리면 또 금액이 저희가 지류를…….
○이선영 위원 분산되는 것도 있죠?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지류를 할 때는 총금액을 전산에 띄워놓고 79개소가 동시에 들어와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떨어지면 마감을 해버리거든요. 그게 한 30분 정도인데 또 너무 중앙로 쪽에 몰리면 다른 데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신중히 검토를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국에서 여러 지자체들이 즉각적인 민생 경제 정책 수단으로 아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이 시민들도요. 타 지자체랑 저희랑 비교하더라고요. 비교해서 그 비교하는 걸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그래요. 어디는 얼마인데 우리는 이렇더라, 우리 친척은 얼마라는데 어떻다더라. 이런 어쨌든 지자체마다 서로 비교하는 비교 평가의 기준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주셔가지고 다음 번에는 좀 더 확대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올라온 금액은 사실 시비만 100% 올라온 거죠?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예? 다시…….
○이선영 위원 지금 올라온 금액 발행 규모가 시비만 올라온 거죠?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내년 당초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선영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내년에는 지금 시비만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여야 합의해서 국회 예산이 1조 한 1,500억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상임위에 보고드리고 국비를 1회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추경에서 올라오고 시행될 때는 좀 더 확대되는 춘천사랑상품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예,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노일 이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지원입니다. 사업 목적을 보면 공무원노조와의 효율적인 단체교섭으로 발전적인 노사 관계 확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원숙 총무과장 성원숙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춘천시와 공무원 노조 간 단체 협약이 있었고요. 내용은 해외 연수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상임위 때 두 가지 정도 좀 내용이 있었는데요. 단체 협약 내용은 그 예산에 예산 외의 의무 규정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결의 대상이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하나는 대상자 선발에 있어 공정성에 대해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요?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 거는 법리 해석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보다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다른 혹시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공무원 노조 단체 교섭을 위해서 사업의 내용에 보면 노무 관리 및 단체교섭 지원, 선진 노사문화, 해외연수 비용 지원 등 다른 지자체에도 어떻게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성원숙 다른 저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외 연수를 하고 있는 곳이 조금 있었습니다. 몇 군데 있었습니다.
○박남수 위원 몇 군데요? 그러면 제가 또 약간 의문이 든다고 하면 드는 건데 선진 노사문화 연수가 꼭 이렇게 해외로 이렇게 가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원숙 첫 번째로는 정책 벤치마킹을 통해서 선진 노사 행정 및 혁신 사례를 직접 시찰하여 춘천시 실정에 맞는 현장 중심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 이걸 수행함에 있어 연구 과제 부여 및 성과 공유를 통해 그 연수 결과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사 상생과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인데요. 단체 협약의 성실한 이행은 노사 간 불필요한 대립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답변은 제가 이해했고요. 아까 각 지자체, 제가 궁금해서요. 각 지자체 사례를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그러면 선진 해외에 가는데 그냥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나라가 이렇게 선진 노사문화로 잘 되어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총무과장 성원숙 유럽 쪽이나……. 11월에는 일본에 한 차례 다녀왔고요,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그거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공무원 노조랑 잘 협의해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선진 노사문화 연수가 꼭 필요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산이 다시 만약에 살아난다면 저희가 확실하게 가서 벤치마킹한 부분이 춘천시에 접목을 시켜서 진짜 공무원들의 노사 관계가 활성화가 되고 서로 협의가 잘 되는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원숙 예.
○박남수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50페이지입니다. 춘천-원산 포럼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춘천-원산 포럼은 자치행정과 사업입니다.
○박남수 위원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춘천-원산 포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북강원도 수부도시 원산과의 지속가능한 교류 협력 방안 제시를 통해 남북교류 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시대 대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또 상임위에서 이렇게 예산 저거 하는데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시고 다 이거를 저걸 하셔가지고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어느 한 부분에서는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제목이 춘천-원산 포럼인데 저도 약간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뭐냐 하면 실질적인 교류가 과연 피부에 와닿는 교류가 뭐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정세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포럼은 좋아요. 포럼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더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게 되는 게 어느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마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있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해야지 이게 또 계승 발전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원산 포럼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북 강원도 수부 도시인 춘천시와 원산의 지속가능한 교류 협력 방안을 제시를 통해서 남북 교류 역량 강화와 또 향후에 평화통일 대비를 한다는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 왔는데 금년도에만 이 포럼을 못 했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정부 국정 목표도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기조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추진하게 되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을 범정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 지자체에서도 교류 협력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춘천 원산 포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아까 중앙 정부 말씀도 해 주셨는데 미래의 통일을 대비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취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주관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포럼을 통해서도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되게 상당히 전략적 가치는 매우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포럼에 대한 이렇게 단순히 제가 생각하는 건 포럼에만 그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저희가 분단의 국가로서 다양한 그런 게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포럼에서 어떠한 내용이 좀 주로 나왔고 이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중앙이라든가 세계 정세는 어떻습니다라는 이렇게 위원님들도 납득할 수 있는 포럼에서 주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6회 정도 이 포럼을 진행해 왔는데 그 주제들을 보면 남북 관계의 변화 흐름이라든가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같은 여러 말씀들이 나왔는데 이번 포럼은 우리 시가 주최하는 유일한 남북 교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럼들이 지속적으로 개최되면서 이런 걸 통해서 남북 관계 개선 시에 우리 정당성 확보하고 또 타 지자체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포럼들이 지속적으로 개최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해 주신 것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들도 이해가 잘 되고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래서 그 포럼 운영 예산이…….
○박남수 위원 시간이 돼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노일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경영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예산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니까 인건비 그다음에 업추비, 여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2024년도 그러니까 결산 자료 대비해서 2024년도 영업 손실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나 이런 인센티브,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대폭 예산이 증가가 되었어요. 이걸 보면서 사실 제가 늘 한 4년 내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도시공사가 관리자 위주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이용하고 있는 시민 이용자 시민들 위주로 운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렸었는데 이번 예산 반영도 보면 거의 내부 운영 관리비 중심으로 예산이 증액되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수선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도시공사가 시민들의 이용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생각인지 2026년도에 그거를 한번 질의를 드려 보고 싶습니다.
○춘천도시공사 경영본부장 홍승표 도시공사 경영본부장 홍승표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 중에 예산이 기획예산과에 녹록지 않아서 저희도 많은 예산을 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 중에 줄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가된 것들은 일단 인건비적 경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급여에 맞춰서 저희가 올렸고 그 이상은 없었고요. 대신에 경상비적 성격을 줄였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저희 경영 방침이 고객 만족을 저희가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고객은 대부분이 시민들일 텐데 그래서 이번에 교육 쪽을 좀 강화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일부 저희가 도시공사로서 개발 쪽에도 저희가 춘천역을 비롯해서 몇 가지 개발 사업을 좀 계획 중에 있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해마다 같은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 제가 본 거는 퇴직급여 예산 추계가 2024년도 결산 때 보면 퇴직급여 지급액이 2억 7,151만 1,000원이에요. 그거 대비 2026년도 예산에 보면 퇴직급여 예산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예산 추계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천차만별일 수가 있죠?
○춘천도시공사 경영본부장 홍승표 저희가 이번에 퇴직급여도 나가는 예측치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퇴직급여는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 약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퇴직급여는 나가는 인원 추이를 보아가면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충당을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 오르막 내리막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편차가 너무 커서 예산 추계를 보통 어떻게 하나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럼 올해 2,000만 원 예산 추계를 좀 내주시고요. 그 시간외 근무 수당을 보면 연간 약 19억 7,000만 원 규모로 편성되고 있거든요. 상시적으로 초과 근무를 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부분은 근무 체계를 교대나 탄력근무제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 52시간을 이유로 시설 이용 시간을 줄일 게 아니라 인력을 충원해서 주 52시간하고 그 취지가 있잖아요. 그 취지에 벗어나지 않게 인력을 충원해서 시설 이용 시간을 줄이는 그런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은 만들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보면 시간외 근무 수당이 연간 계속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다는 거는 상시적으로 초과 근무를 계속 개선 없이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 52시간 때문에 시간 단축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럼 결국은 관리자 위주의 운영이고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은 감안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 인건비가 이렇게 늘었는데 그럼 공무원 상시 늘어나는 그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2026년도에도 계속 인력 구조로 갈 거며, 주 52시간을 이유로 단축 운영을 할 것인지 그것을 질의드려 봅니다.
○춘천도시공사 경영본부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제 대표적으로 수영장 같은 경우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주말에 좀 시간이 줄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한 아침에 오전 시간대 좀 일부 시간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제를 내년도에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외 근무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세부적으로 각 시설별로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은 일부 개선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럼 그 방향대로 조금 맞춰주세요. 저희가 이 도시공사 예산 전부 출연금이고 시 예산이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는 이 시설비가 시민들한테 쓰여지지 않고 단순히 관리 운영하는 비에서만 증액하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급 인센티브 부분에서도 18억 원 이상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이 어떤 경영평가 결과나 시민 만족도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책정이 된 건지 궁금하고요. 업무추진비도 지금 상승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그런 업무추진비가 어떤 성과와 도시공사의 개선 방향에 어떤 방법으로 감안이 됐는지도 사실은 예산을 증액할 때 그런 부분 예산 증액할 때는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규 채용 대비해서 그러니까 내년에 국민체육센터 퇴계동의 그 체육센터를 준공하게 되면 발생하는 인건비 이런 부분 때문에 예비비의 인건비를 대비해서 책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얼마나 그 인원을 채용할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예비비에 책정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명을 채용할 예정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산출 내역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천도시공사 경영본부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시청 일반 회계에서 보면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적 성격이 강한데 지방공기업법 우리 예산 편성 기준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예비비는 인건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쓰는 인건비는 별도 인건비지만 예비비는 충원 계획이 있는 인건비는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9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요.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하고 신북 파크골프장이 내년도에 개장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공은 됐지만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서 준공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편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런 부분을 상임위에 제출하셨어요? 인건비 몇 명을…….
○춘천도시공사 경영본부장 홍승표 예, 상임위 때는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예비비 부분에서 삭감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2024년도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결산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 아니라 결산을 보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고 결산 때 지적받으신 내용들을 감안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결산 내역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그 당시에 문제점 지적한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 손실 구조라든지 인건비, 고정비 부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외부 용역 일회성 지금 보니까 저희가 컨설팅을 받는 것들이 많아요. 전자 결제 대행하고 직원 채용 대행, 성과평가 컨설팅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액의 용역비 지출이잖아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고정화되어 있고 또 잉여 재원의 활용 전략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부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저는 그래도 그 어떤 분보다 이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마 이해도가 높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가 많거든요. 그 부분 개선 여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천도시공사 경영본부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 용역 같은 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성은 있기는 합니다. 인력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하여간 예산을 삭감하신 만큼 저희도 압축적으로 하긴 하겠는데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외부 용역을 계속해 온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적인 것도 계속 외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압축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시간이 부족해서……. 어쨌든 예산을 증액할 때는 그 예산의 증액이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지를 저희가 위원들이 봤을 때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들을 위하지 않고 관리 위주라는 게 아직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노일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발언 시간을 좀 준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3시인 줄 알았는데 2시 50분까지 촬영 예정인가 봐요. 그래서 다음 위원님들은 질의 시간 발언을 한 7분에서 8분대로 조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류호석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7페이지고요. 사북면 파크골프장 조성. 과장님, 여기 혹시 이게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으셨나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북면 파크골프장은 원주청에서 하천점용허가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용갑 위원 물어보니까 접수가 안 됐다 그러던데?
○체육과장 류호석 저희가 원주환경청하고 협의는 저희가 서류를 먼저 여러 번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보안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계속 서류를 갖다 주고 최종적으로 원주환경청에서 더 이상 보안이 없을 경우 저희가 문서로 지금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강원도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왔는데 강원도에서는 이게 하천점용 허가가 난 상태에서 예산이 배정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조성돼 있는 파크골프장 이외로 2023년도에 2개소를 더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1개소가 신북에 조성이 완료돼 있는 신북 파크골프장 18홀하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북면 파크골프장 36홀이었는데 둘 다 강원도 전환 사업비를 신청한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신북 파크골프장은 먼저 그 전환 사업비를 해줬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신북도 점용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용갑 위원 과장님, 감정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어느 누가 하천점용허가가 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꿔놓고 생각해서.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전환 사업을 신청을 했었고요. 2024년도 전환 사업으로 확정됐을 때 당시에도 신북은 점용 허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여기가 하천점용허가 신청한 거하고 허가를 받은 거하고는 차이점이 커요. 신청이 접수가 돼 있어서 예산을 배분하는 거하고 접수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배분할 수가 있어요?
○체육과장 류호석 예산 배분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고 도에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김용갑 위원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사북 파크골프장 예산을 안 줬다 해가지고 매스컴에서 떠들썩해가지고 놨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는 이게 지금 접수가 되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원주환경청에.
○체육과장 류호석 저희가 아까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원주환경청하고 저희 기관 간 협의는 저희가 서류를 갖다주고 나서 지속적으로 서류에 대한…….
○김용갑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허가는 언제 나죠?
○체육과장 류호석 지금 저희가 다음 달 중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최종 지금 보완 서류는 원주청하고 협의해서 다음 주 정도에 갖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과장님, 제가 20일 전에 전화 걸었을 때는 과장님이 그다음 주에 뭐 이렇게 접촉해서 만나면 떨어질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거예요?
○체육과장 류호석 저희가 원주청하고도 협의 날짜를 정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내부 사정상 저희 오는 날짜를 좀 미뤘습니다. 저희가 가고 싶어도 일단 협의 원주청에서 정해진 날짜에 좀 오라고 하다 보니까…….
○김용갑 위원 이게 지금 작년 가을부터 계속 접촉하지 않았어요?
○체육과장 류호석 사북면 파크골프장은 올해부터 접촉을 했습니다.
○김용갑 위원 올 1월부터요?
○체육과장 류호석 예.
○김용갑 위원 1월부터 그럼 1년이 걸린 거네요, 꼬박?
○체육과장 류호석 저희가 점용 허가를 좀 빠른 시간 내에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원주청에서도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거 그다음에 일반 민원인 것까지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협의 기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북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건 좋긴 좋아요. 우리가 지금 두 군데, 세 군데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그게 완벽한 시설을 아직 갖추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예요. 이거를 먼저 완벽하게 갖춰야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저는 제 생각이 짧은 거예요? 지금 화천 가면 시설들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도?
○체육과장 류호석 예, 봤습니다.
○김용갑 위원 저도 일부러 가서 둘러봤어요. 우리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중간에 나무들도 심어서 그늘들도 만들어 놓고 놀이, 의자 벤치 시설도 해놓고 우리는 다 그냥 뙤약볕이에요, 완전. 이런 시설들 보면서 확충을 더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지금 세 군데 있는데 한 군데 더 만들어놓으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배제할 수 없어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면 파크골프장이 최초 조성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걸쳐가지고 소양강 파크골프장 36홀이 완료가 됐습니다.
○김용갑 위원 과장님 홀은 완료됐어도 화천하고 구장을 한 바퀴 돌아보세요, 똑같이. 구장의 차이가 엄청나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각 협회하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 사항들을 저희한테 많이 얘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한 이용객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과장님 한번 두루 살펴주시고 우리 체육과 예산 중에서도 정말 우리 시민들이 즐기는 구기 종목에 투여되는 비용이 거의 없어요. 태권도는 구기 종목이 아니잖아요. 태권도 같은 경우는 일반 특정 단체에서 이렇게 태권도를 하는 것뿐이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태권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구기 종목 같은 거 활성화에도 좀 더 많은 예산도 이렇게 반영하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구기 종목들 그리고 또 구경할 수 있는 구기 종목들을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체육과가 예산 부분을 그쪽으로 투여를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노일 김용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 제 기준에서는요. 우리 집행부가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다 해놓고 예산 부분을 의회에 의견을 어떤 심의를 받는 그런 거를 기본 방침으로 계속 해 왔는데, 최근에 이런 사전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미비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의원 생활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무조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방금 김용갑 위원님 거는 제가 생각도 못 했는데 우리가 파크골프장에 점용 허가를 안 받았어요, 원주지방환경청에?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북 파크골프장은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2026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거는 사북 파크골프장 점용 허가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국도서부터 저희가 파크골프를 조성하려는 진입로 부분에 대한 확장 공사 부분입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진입로를 확장을 하든 뭘 하든 최종적으로는 파크골프를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진입로가 그냥 다른 데 가려고 하는 진입로가 아니잖아요. 파크골프를 하기 위해서 한 거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파크골프 점용 허가 안 되면 진입로 필요 없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점용 허가를 받을 때 원주환경청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오래 걸리는 것도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원주환경청 쪽에서 물론 지금 당장은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지만 저희가 점용 허가 신청하는 동안에 어떠한 그 점용 허가의 불가능성이 있고 원주환경청에서 불가 쪽으로 가게 된다면 아예 저희가 사업비 자체도 물론 위원님 말씀하셨던 진입로 부분에 대한 예산도 내년에 올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일전에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 과장님이 “이건 도에서 100%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책임질 수 있냐” 하니까 책임지겠대.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3억을 날려 먹었어요, 그 용역비를. 우리가 일할 때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이 하천변에 되려면 점용 허가는 필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체육과장 류호석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근데 필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될 것이라는 가정 예를 들어가지고 그때 3억인가 용역비를 날려 먹은 거는 가내시도 안 나온 상태인데 꼭 가내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믿고 간 거란 말이에요. 책임지시겠다고 하니까. 근데 여태 책임은 못 지시거든요. 만약에 책임지라 하면 구상권 청구해야죠, 저희가.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점용허가가 안 난다고 책임을 질 수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보고 싶지만 그건 과장님께 너무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 같아가지고 그 말씀은 못 드리겠고 단지 그래도 점용 허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 행정은 우리가 도로도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점용 허가 안 받고 일단 사용한 다음에, 그럼 앞으로도 시민들도 다 그렇게 해도 되겠네? 우리 시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산도 점용 허가도 안 받고 예산 막 팍팍 올려가지고 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잠깐만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사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부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서하고 그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저희가 들은 답변으로는 원주청에서 본 사업이 추진이 본격적으로 되면 이거 하천점용허가해 주는 거는 분명히 된다…….
○김운기 위원 문서 받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런 건 아니지만…….
○김운기 위원 기존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공무원이. 그래가지고 엎어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리고 이제 인허가의 과정…….
○김운기 위원 녹취라도 떴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허가의 과정이 보통 우리가 접수를 하면 접수하는 동안에 기간이 도과하잖아요. 도과하기 때문에 접수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접수를 하거든요. 그런 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예산이 올라오기까지 그 시간이 있는데 1년 동안 협의를 했다잖아요, 지금. 1년 동안 안 된 게 2년 후에는 되라는 보장이 있냐고요, 그게. 아니, 기획예산과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이게 답이 없는데요, 우리 춘천시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저희가 이해한 거는…….
○김운기 위원 우리 이해를 하지 말고 문서로 답을 하는 데 아닙니까. 그래, 좋아. 당장에 안 나타나더라도 거기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가지고 하면 된다는 그 문서라도 받든가 만약에 이거 담당자 바뀌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새로 왔는데 기준이 “춘천시가 왜 이래? 점용허가 안 내줘. 원상복구 시켜.”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저희가 점용 허가 되기 전에 지금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을 시작하지는 않겠습니다. 점용 허가를 먼저 해놓고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과장님도 참 답답하네. 예산 올린 것 자체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춘천시의회는 아무 절차 안 돼 있어도 그냥 그렇게 되냐고요, 그게. 파크골프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니, 이런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7분이 지났네. 다음 시간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노일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우리 춘천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37페이지 사업설명서에 캐시백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도 좋고 캐시백 지원으로 인해서 춘천사랑상품권 이용을,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촉진된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캐시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용할 때 가맹점이 세 군데 분야밖에 없잖아요. 조금 한정적인 게 아쉬운데 이런 이용점들을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검토했을 때 가능할까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경제정책과장 경창현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착한가격업소하고 먹거리매장하고 춘천몰에서만 5% 캐시백이 들어갑니다만, 지금 춘상으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전 가맹점에서 12월 말일까지는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10월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5% 캐시백이 또 별도로 적립이 또 되고요.
○권희영 위원 내년에도 계속 지속이 되는지 이런 게 좀 확대 시행이 될지 궁금해서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지금 내년에도 그래서 올해보다는 예산을 한 500 정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10월에 동이 났거든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예산 편성되고…….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그래서 예산 올해 편성 요청을 드린 겁니다.
○권희영 위원 또 그 가맹점들도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공형 배달 플랫폼 지원 사업에서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땡겨요 앱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제가 실제로 봤을 때 소상공인들이요. 이게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고 현실적으로 많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우리가 지원 계속 꾸준히 했으면 좋겠는데 작년 당초에 2억이었고 추경에 4억 반영돼서 6억 정도 토털 지원됐나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작년에 2억이었고 추경에 2억 해서 4억 지원했습니다.
○권희영 위원 토털 4억이었나요, 예산? 그러면 올해 2026년 당초에 2억 5,000으로 세워져서 여기 책에는 5,000만 원 증액된 걸로 지금 나오는데 사실상은 1억 5,000 줄어든 거잖아요. 감액된 거잖아요, 예산이?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예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추경에 다시 요청을 드릴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렸고요.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축소하지 말고 자리 잡을 때까지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 예산 줄어들지 않게 잘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우리 중앙부처에서 폐업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사업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중앙 기류가. 우리 시에서도 혹시 내년 예산이 정책적으로 반영된 게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 폐업할 때 지원하는 분야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소진공 강원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요청이 오거나 어떤 행정 지원 협의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혹시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성립됐다는 얘기 듣고 조금이라도 저는 마음이 참 좋았는데 그 현실적으로 지금 폐업률이 최고잖아요. 우리나라 작년도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시도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폐업하시는 소상공인들. 그 중앙 부처에서 협조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춘천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 다시 폐업한 분들 교육을 해가지고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든가 또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오히려 중앙부처에 춘천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 더 발굴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 요구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실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이거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노일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경제진흥국 첨단산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춘천 애니토이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없네요. 이게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던 거를 이번에 춘천에서 이관해서 하시려고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첨단산업과장 박경미입니다.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전년도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2억 8,000 예산이 서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노일 관람객 목표 2만 9,000명의 산출 근거가 올해라든지 아니면 과거 기존에 해왔던 그대로의 인원 산출인가요?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저희 애니토이 페스티벌의 총관람 인원이 2만 8천여 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해서 2만 9,000명 정도로 저희가 내년 목표를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박노일 그럼 당초 올해 추경에 예산은 얼마 세우셨었어요?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동일하게 2억 8,0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박노일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것도 2박 3일인가요, 축제 기간이?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예, 올해 2박 3일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노일 그러면 축제는 어떻게 흥행으로 마쳤는지 질의 좀 드릴게요.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올해 축제의 모토가 꿈꾸는 아이 꿈꾸던 아이라고 해서 온 세대가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했었습니다. 2박 3일 기간 동안 날씨가 금요일 조금 안 좋긴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날씨도 좋아지고 해서 그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는 전석 매진되고 이런 식으로 잘 되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박노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사 비용 운영비라든지 공연 보상비도 솔직히 조금은 과해 보이는데 여기서 또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홍보 비용이 4,000만 원이면 총 2억 8,000만 원짜리 예산에서 홍보 비용이 4,000만 원이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우선 매체 언론사 홍보가 있고요. SNS 유튜브……. 잠시만요. 예산 홍보비가 지금 어디를…….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는데 여기 홍보비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홍보비 등이라고 해서 홍보비는 1천만 원 정도 저희가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박노일 ‘등’에 들어가는 3,000만 원은 어떤 비용인지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나 SNS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 않는 비용이고…….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제가 2억 8,000에 대한 여기 예산 계획은 갖고 있는데 이건 정회 시간에 부위원장님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노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위원들이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홍보가 꽤 중요하다는 말씀을 모든 위원님들께서 하시는데 예산서를 보면 어느 순간부터 보면 홍보 비용으로 지출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비단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첨단산업과에서 하는 이 애니토이페스티벌 외에도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는 거는 항상 같았을 겁니다. 기정에 세워놓으셨던 예산에서 홍보를 중요시 하라 했지 어떤 행사를 치를 때마다 홍보 비용을 따로 예산을 세우셔서 홍보에 치중을 하셔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고요. 쉬는 시간에 자료 좀 보여주세요.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노일 계속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페이지는 13페이지고 전통시장 및 삼정과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도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풍물야시장하고 번개야시장 같이 하셨잖아요. 평가회 같은 게 있으셨나요? 아니면 없었다면 과장님께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경제정책과장님 경창현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번개시장 같은 경우는 매주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제가 출장 복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후평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정치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이 매출액일 것 같아서 방문객하고 그래서 한 6억 4,000 정도 매출이 오른 걸로 알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박노일 후평야시장은 궁금하지 않아요. 워낙 잘 돼 있고 이미 오랜 세월에 평가가 좋게 긍정적으로 난 곳이니까 풍물야시장하고 번개야시장 위주로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풍물야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물야시장은 문관형 사업으로 신청을 중기부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현재 1차 연도 지금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1차 연도 사업평가를 해서 내년에 추가로 또 사업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풍물시장은 아직 어떤 그런 거 저희가 수행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다시 내년 중기부에 2년 차 사업을 또 신청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노일 올해 봄가을에 걸쳐서 뜨거운 여름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성과 지표라든지 평가는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거 없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작년에 제가 풍물야시장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당초였는지 추경 예산 때였는지. 이게 시에서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자영업 폐업자들만 100만이니 140만이니 하는 시절에 춘천에서 세금을 들여서 어떤 특정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야시장이라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어떤 공정경제의 훼손을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애초에 맞지 않다. 그리고 그때 풍물야시장 같은 경우는 풍물 시장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이 밤에 일하는 그런 구조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장소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어떤 불로소득에 가까운 그런 이득을 보시는 그런 구조로 제 눈에는 비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동시에 주변 상권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매출, 매상의 직격탄을 맞으셨다는 그런 민원도 상당수가 많았고요. 그래서 자중해달라고 그랬는데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우신 게 저는 충격 받았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에 이틀에 걸쳐서만 하던 사업을 주 5일로 늘려서 오히려 예산을 더 늘려준 격이 됐었고. 제가 기존에도 후평야시장 관련해서는 그래도 칭찬을 좀 했었는데 그 시장들과 예산을 같은 한 편성목으로 해가지고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또 다른 자영업자들과 이런 의견 소통은 하고 계세요? 민원 같은 건 좀 받으신 게 없으신지.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기존의 부위원장님 질의하셨듯이 기존의 야시장은 들락날락쉼터에서 외부 입점 매대가 들어와서 영업을 했는데 올해는 상인들 19군데가 시장 내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가장 다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6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날하고 일요일 빼고는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장날 했던 것보다 한 열흘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변의 소상공인들한테 아마 어떤 영향이 있긴 있었을 겁니다.
○부위원장 박노일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답변을 제가 오히려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집 앞이라서 자주 가봤거든요. 근데 이 행사에 한 10월 중이나 말쯤에는 그 양쪽에 잘 되는 장사 가게들만 야장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펴놓고 거기만 잘 되고 그렇게 앞으로 야시장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그렇게 비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는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용역 관련해서 다시 마무리할게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같은 경우 도 단위 바이오진흥원과 비교했다고 말씀했고,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복리후생비 항목이 없고, 그리고 정근수당이랑 가산금도 존재하지 않는데 이를 포함해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집행되지 않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진행되고 있으면 정밀한 검토가 저희가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잘 진행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우리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민간 위탁을 많이 우리 시에서 주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위탁 수수료를 주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주는 곳도 있고 안 주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근데 그 수수료율도 다 천차만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제가 지침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약 5%에서 10% 사이에 아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거기 보면 위탁 수수료 일반비 비율이 있고 이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다 다르게 적용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규정 같은 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래서 그런 규정도 조금 정확하게 짚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사무처리지침을 규정으로 명확하게 지금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는 위탁 수수료 산정 기준을 2% 이내로 적용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일반 관리비 비율을 2% 이내로 이윤은 5%로 추가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 춘천시 같은 거는 이런 규정도 없고 그냥 인위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ICT벤처타운 거기를 봤더니 거기는 이윤을 10% 했고 일반 관리비를 15%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계약서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계약서에 없어요. 그럼 이거 누가 정했냐 그랬더니 그 민간 위탁을 하려고 용역을 했대요.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 것 같은데 용역은 또 누가 했냐?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요. 그럼 거기서 민간 위탁 관리를 해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저희가 앞으로 잘 살펴보겠지만 저도 관련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지침이 잘 돼 있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침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쪽도 그런 방향에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사례를 좀 보면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설을 많이 위탁하고 있거든요. 위탁하는데 도시공사는 수수료를 전혀 안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 실비만 주고 운영을 하고 있고 바이오진흥원이나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같은 경우는 위탁 수수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 위탁 수수료 줘도 위탁 수수료를 거기에 운영비로 쓰는 데가 있고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순세계 이익금으로 그냥 가져가는 형태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구조적으로는 기관의 수익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기관이 어떤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자기 사업을 한 것에 대한 대가 성격이기 때문에 그 법인의 이익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바이오진흥원도 그렇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그렇고 좀 정확하게, 왜 기관마다 다 다르게 해주고 누구는 일반비로 다 쓰는데 누구는 자기 수익으로 가져가고 그거는 좀 불공평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지금 예산이 한 푼, 한 푼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우회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향도 좀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지침을 정확하게 해서 요율도 지금 보니까는 9%, 6%, 4% 다 그래요. 다 달라요. 그거 하여튼 이 부분에 용역 하면서 그런 예산지침 정확하게 규정을 신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위원장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위원장님 말씀 계기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하나만 짚고 넘어갈까요. 성원숙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 부담금 이게 문구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의무 고용을 안 해서 과태료 성격 부담으로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성원숙 총무과장 송원숙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거 몇 월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성원숙 매년 1월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달된 인원에 대해서 다음 해 1월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작년에 얼마나 냈어요?
○총무과장 성원숙 작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냈습니다.
○김운기 위원 재작년에는요?
○총무과장 성원숙 재작년에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냥 우리는 그냥 안 하고 계속 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춘천시는?
○총무과장 성원숙 저희가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려고 노력을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9명 채용 요구를 하였는데 2명만 채용이 되었고요. 또 올해는 5명 채용 요구를 했는데 3명만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작년 말과 올해 상반기에 명예퇴직이 2명 있었고 의원면직이 또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명 미달되었고요. 내년도 채용 계획은 지금 12월에 지금 도에 올라가는데요. 충분하게 인원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채용되는 시기는 10월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럼 우리가 이거는 좀 불가항력이네요?
○총무과장 성원숙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산이 깎였잖아요.
○총무과장 성원숙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근데 과장님은 엄청난 태평이던데, 보니까. 오히려 남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하여튼 의무는 어떻게든 우리가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나 패널티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직원들이 실수를 해서 하는 거는 또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게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성원숙 그날 계수조정이 있던 날 그런 상황들을 기획예산과장님께 전달 들어서 위원님께서 다시 조정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과장님 이번에 당초예산이 처음이신가요?
○총무과장 성원숙 처음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다음에는 미리 오세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우리 복지 쪽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인건비도 다 많이 올라갔어요, 비율적으로 보면. 이번에 우리 공무원 인상률이 몇 프로라 그랬죠? 삼 점…….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5%로 잠정 결정이 돼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가 2025년도에는 몇 프로였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삼 점…….
○김운기 위원 저는 급여 들어온 거 보면 2%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3%나 올랐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3.5%가…….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든 출자·출연기관이든 우리 시에서 어떤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인상분이 그 이상이 되면 안 된다 기본 원칙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본급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나머지야 용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부담금 책정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건 제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고 단지 특히나 우리가 일반 회사도 그렇잖아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면 가끔 임금 동결도 하고 노조가 있어도 노조하고 임단협 통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있잖아요.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가 항상 결산 검사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 왜냐하면 이번에도 보면 재정자립도가 또 떨어졌어요. 재정자립도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금액도 우리가 금액적으로 보면 1조 7,000억 시대를 열었다고 하지만은 자체 수입은 그냥 대동소이해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고정비 같은 이런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통합돌봄과장님 곽혜경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해가지고 인건비 지원이 전년 대비했을 때 월드비전 9.84, 춘천종합사회복지관 8.70, 효자복지관만 9.56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다 증감율이 높은 거예요, 인건비가?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종합사회복지관 법정 기준 인력이 12명인데요. 저희가 11명분밖에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법정 기준에 맞춰서 1명씩이 더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김운기 위원 1명 더 추가되는데 이게 1명이 더 추가돼서 예를 들어서 월드비전이 6,000만 원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냥 자연 증감분 플러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자연 증감분 플러스 1명 추가.
○김운기 위원 그거 1명 추가 돼가지고 한 게 얼마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700 빼기 1명 것만 빼면 증감률이 나오잖아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3명이 증가해서 8,200 정도 증액이 된…….
○김운기 위원 아니, 이렇게 보니까 증가액이 6,000만 원인데 2025년 인건비…….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1명은 정확하게 지금 잘…….
○김운기 위원 지금 저랑 서로 다른 걸 보고 계셔요? 아니, 하여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괜찮고. 춘천종합사회복지관도 또 그런 개념인가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세 군데 다 지금 1명씩이 저희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법정 기준에 맞춰서 1명씩 세 군데 다 3명이 지금 전체적으로 충원되는 상황이고요.
○김운기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요즘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는 그런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오늘 고령사회정책과장님 바쁘다. 시니어클럽 운영 관련해가지고요. 여기는 어떻게 사업비가 200%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페이지가 172페이지예요. 거기 시니어클럽 운영 세세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시설비 해서 2025년도 대비 증가는 1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 운영비가 많이 들고 시설비는 금액이 크지 않았고 특이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 예산이. 사업비가 어떻게 기존의 2025년도에 1,379만 원을 했는데 2026년도에 4,500만 원이나 올라갔어요? 이 내용이 왜 그럴까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아무래도 차량 보강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올라온…….
○김운기 위원 이게 사업비인데 뭔 차량 보강 지원이에요? 이거 내용을 한번 좀 파악을 해보시고 또 직원분이 모니터링 하실 테니까. 마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184페이지예요.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해서 우리가 추경 때 기억이 나요. 추가로 한 거. 잘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신문 공고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문 공고료가 50만 원 곱하기 1 해서 50만 원 딱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했는데 50만 원 1명 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문 공고료, 1명.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금년도 대상이 공고 대상이 없었었고요. 실질적으로 공고를 해야 될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그래서 1명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근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요. 이거는 복지정책 과장님이에요. 잠깐만 계세요. 복지정책과장님, 페이지 78페이지에…….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조금만 할게요, 더. 페이지 78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료 이것 내용이 똑같아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리고 여기는 또 45만 원이야 그리고 10건. 근데 복지정책과에서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료는 45만 원에서 10건 근데 정작 실행 부서 같은데 고령사회정책과가 여기는 또 무연고 1건에서 50만 원이에요. 이게 뭡니까, 내용이? 지금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 있는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료는요. 기초생활 수급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고령사회정책과에서 하는 무연고 사망자하고 저희하고는 대상자 자체가 다릅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여기도 일반인도 있고 수급자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아니, 저희 거는 기초생활수급자를 거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는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자로.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기초수급자인데 무연고자.
○김운기 위원 고령사회정책과는 무연고가 아닌 일반인 공고예요? 맞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아뇨, 일반인.
○김운기 위원 참 어렵게 하시네. 한 군데로 모으세요.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무연고분들이 처리 이렇게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저희들도 무연고 처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있는데요. 이게 사망 기준으로 해서 타 시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저희 시에 와서 돌아가시게 되면 저희가 그 시군으로 그걸 우선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돌려보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저희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분이 가족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사는 치러져야 하는데 가족이 없고 혼자 있는 분들은 저희가 장사를 치러줘야 되니까 저희가 그걸 하는 거거든요.
○김운기 위원 잘 알아요. 조례 제가 만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하여튼 예산상 이상은 없는데 금액이 한 군데는 공고를 50만 원 하고 45만 원짜리가 있으니까 아니, 웬만하면 45만 원짜리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복지정책과에 다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연고라는 게 나이하고는 상관 없거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김운기 위원 다음 예산에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옮기시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알겠습니다.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이어서 경제국 질의 좀 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설명서는 132페이지고요. 매년 연례반복적인 사업인데요. 우리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과 관련된 게 참 항목도 방대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들을 잘 읽어보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 도시랑 경제 교류 지원하는 내용들도 예산 항목에 포함이 돼 있어서요. 근데 지금 뭉뚱그려져서 나와서 얼마 정도 예산이 배정돼 있는지 항목별로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국제협력팀 사업이 대폭 늘어났거든요. 예산도 내년에 많이 반영됐고 하는데 제가 그때 국제협력관 담당관님한테도 당부를 드렸었는데, 일선의 업체 사장님들이요. 우리 판로 지원하려고 외국에 나갔을 때보다 자매도시로요. 교류하고 달랏시나 베트남 갔을 때 대우가 너무 달랐대요, 바이어들 만날 때. 그래서 그걸 체감하시더라고요, 일선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매도시 우호도시 이렇게 교류하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기업들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 수 있겠구나 해서 건의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혹시 내년에 국제협력팀들이랑 함께 우리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들과 기업 교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업이 예산도 있고 반영이 됐는지 좀 궁금해서요.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기업지원과장 노진숙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저희가 그 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지 않았고요. 지금은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만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사업이 수출 역량 교육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출인들이 좀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계별로 그건 새로 신규 추가가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반영이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저희가 국제협력관이랑 얘기를 업무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공무로 가면 확실히 대우가 다른 것도 있고 기업인들은 더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하고요. 여기 내용에 자매도시 교류 지원도 있길래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하여튼 그런 국제협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걸 하고 우리 관내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기업지원과가 오히려 더 주도적으로 더 요구하고 이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관내 기업들을 지원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각종 위원회 보고 저희가 받았거든요, 기행위에서. 근데 중소기업위원회가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고요. 우리가 지금 전략산업이나 바이오 첨단 산업들을 주력으로 하는 데를 이렇게 각 분야별로 나눠서 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유통업은 유통업대로 하고 있긴 한데요. 가장 주류가 되는 건 중소기업 전반적인 기둥이 되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위원회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내 기업들은 다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들 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각 업종별로 대표님들이 오셔서 자기들의 그런 목소리를 내고 같이 관에서 협의하고 또 주도적으로 정책도 만들어내고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의지를 갖고 부문별로 위원회보다는 저는 중소기업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중소기업지원위원회가 2023년도 이후에 사실 개최된 적은 없었고요.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 저희가 잘 같이 고민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세분화된 협회들이 사실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같이 믹스가 됐을 때 원활할까 그런 고민도 해서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고민도 해보고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여러 중소기업 지원하는 유관기관들과 또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좀 많이 원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판을 그런 플랫폼으로 우리 시가 많이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좀 열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너무 바쁘시겠지만 노력해 주시고요. 앞서 말한 대로 우리 시 관내 기업들한테 어쨌든 그냥 박람회나 수출 활성화 이런 거에 어느 정도 일정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좀 모색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성과평가를 했습니다, 위탁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최대한 저희가 내년도 위탁사업 계획서를 할 때는 반영해서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다는 어렵겠지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141페이지에
매출 채권 기업 15개에만 한정돼서 지원하는 게 있던데 굳이 이렇게 기업 수를 한정할 필요 있을까요? 좀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큰 금액이 아니라 그러면 원하는 사람은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실제 수요가 그렇게 없나요, 그 업체들은?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들이 사실 저희가 홍보를 안 한 탓일 수도 있는데 호응도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액이고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아직까지 그런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은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지원이 200만 원 정도 한도지만 이게 한번 받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업체들 많이 발굴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세요. 그리고 179페이지에 이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이요. 2026년 당초 예산이 전년 대비로 50% 정도 감액이 됐던데요. 사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 금액이 큽니다. 다른 금액들은 소액이고요. 국민연금이 한 업체당 1년만 지원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권희영 위원 연속적으로 안 돼요, 사업이?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예.
○권희영 위원 이게 1인 자영업자들 거의 다 소상공인들일 텐데 이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국민연금은 법에 1년만 지원하게끔 그런 법이 만들어져 있는 바람에 사실 다른 보험들은 소액 액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국민 연금은 사실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기업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 1년밖에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럼 실제 수요에 반영해서 예산이 줄어든 거죠?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많은 기업들 관내 기업들 호소하고 있거든요. 많이 내년에도 열심히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찾아 뵙고, 만나 뵙고 고민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도시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85페이지에요. 운영비 지원이 좀 예산이 감액됐거든요. 33%나 줄었거든요. 근데 이거 매년 지금 10개소 마을교육공동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4억 5,000에서 3억으로 정도 보면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대폭 줄어들어서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준 건 아니고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인센티브 10억을 받으면서요. 3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게 아닙니다.
○권희영 위원 전년 대비로 감소된 게 아니고 이월됐다는 거예요, 3회 추경에 받은 금액이?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추경에 세워서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권희영 위원 그럼 사업에는 별로 차질이 없겠네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권희영 위원 그리고 77페이지에요. 예산이 지금 전년 대비 한 62% 감액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사업설명서 77페이지고요. 이게 매년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방학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교육 프로그램 학교별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이것도 저희가 올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면서 10억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내년도에 집행할 사업비를 추경에 이미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 삭감할 부분입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에 그대로 계속 반영돼서 하겠네요. 진행되는 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45페이지고요. 직원 근무의욕 증진 해가지고 1억 6,000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신규로 올랐어요. 근데 그전에는 이 비용이 없었나요?
○총무과장 성원숙 총무과장 성원숙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던 사업입니다.
○김용갑 위원 근데 작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왔는데. 전년도 예산이. 모범 공무원 연수로 해가지고.
○총무과장 성원숙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연수하고 직장동호회 지원, 직원 체육 행사 지원 이렇게 같이 해서 총 2억 4,000만 원으로 작년에 올해도 있었던 예산입니다.
○김용갑 위원 근데 여기서는 1억 6,000이 삭감됐던 위원회에서 삭감됐던 부분이잖아요?
○총무과장 성원숙 예.
○김용갑 위원 그럼 이거 모범 이분들을 공무원들 연수가 80만 원씩인데 이건 뭘 어떻게 지출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성원숙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해외 연수 예산을 모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내년 추경에 다시 올리도록 하라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 예산은 업무 추진 유공 공무원에 대한 격려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총무과에서 수립해야 할 예산으로 보고 있고요.
○김용갑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세워야죠?
○총무과장 성원숙 아니요. 이번에 저희가 당초예산으로 올렸는데 삭감되었고 그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총괄 기획예산과에서 해외 연수 예산을 총괄 관리하라는 이런 의미로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총무과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김용갑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답변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감사담당관의 청렴포상금이라든가 총무과 모범 공무원 예산 그리고 아마도 노조 관련된 예산도 아마 우리 기획예산과의 공통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공통 경비는 예산 편성 시점에는 어떤 사업인지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내에 새로 관련된 목에 대한 사업이 생기면 수시로 대응하려고 총액으로 계속 세운 예산이거든요. 풀 예산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거기다 이걸 모아가지고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를 좀 달라고 했던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렇게 집행하지 말라고 하는 행안부 원칙적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각 부서에서, 일단 부서에서 사업을 하려면 그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인데 어떤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예산은 풀 예산으로 지원한다 그렇게 한다면 일단 책임성이나 회계에 붙으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계획된 당초 편성 당시에 계획된 사업은 각 부서에 편성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일단 원칙이고요. 또 하나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한 사업을 풀 경비로 지출을 하면 그러면 의회의 의결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도 하지 말아라라는 지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각 부서에다 세워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위원회에 설명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때 좀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위원회에 설명이 안 됐으니까 위원회 의견을 일단 존중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별도로 또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며칠 남았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 잘 논의를 해가지고……. 근데 10%는 너무 많잖아요. 전체 공무원의 10%를 포상을 해서 연수를 보낸다 이런 거는 좀 많지 않아요, 총무과장님? 다 보내면 좋지만.
○총무과장 성원숙 업무 추진 유공 공무원으로 포상하는 인원이 매년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명 중에 한 170명 정도 연수를 시행하였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200명으로 돼 있으니까. 책자에 200명으로 돼 있으니까.
○총무과장 성원숙 저희가 해외에만 갔던 건 아니고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각각 제주도나 고흥군에 갔었고 올해는 중국 다롄시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격려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래도 이 부분 위원회에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247페이지 태극기 달기 지연 신규 사업인데요. 이 신규 사업이 이게 한 5년 전만 해도 동사무소에서 태극기를 주었었는데 자생단체가 달라든지 경로당이 망가졌을 때 태극기를 달라 그러면 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태극기를 지급을 안 해주더라고요. 경로당에서 태극기가 망가졌는데도.
○총무과장 성원숙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달거나 훼손되거나 이랬을 때는 지급을 하고 있고요. 경로당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경로당에서 직접 사라고 이렇게 지시가 된 것 같은데 이게 태극기 달기도 해야 되는 거 맞는 거고 그다음에 각 경로당이라든지 자생단체 옛날에 거리에다가 깃발 달고 태극기랑 자치단체 깃발 달고 이럴 때 다 이렇게 태극기도 지급해 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급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극기에 대한 활성화를 좀 더 이렇게 민간인 관리 이거 말고도 노인가정이라든지 마을 자생단체들에서 어떤 깃발 같은 거 이렇게 달고 그럴 때 지급해 주면 우리 태극기는 항상 널리 사용해야 되는 거 맞는 거고 우리가 태극기 다는 거 가지고 너무 예산을 적게 하는 것보다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태극기를 많이 달 수 있게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원숙 경로당에 태극기를 보급하는 것은 저희가 가능하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야겠고요. 그다음에 마을마다 거리에 태극기 다는 것은 내년도 지금 자치행정과랑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요. 내년도 마을지원사업에 포함해서 일부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에 우리 춘천 레저태권도 조직위원회 운영에서 지금 내년도에 개최 예정이었던 품새선수권대회가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시고요. 먼저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회 유치 과정에서 사전 행정 절차 순서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삭감이 됐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협약 체결에 앞서 시의회로부터 예산외의 의무 부담 동의를 받고 협약을 체결해야 하나, 협약을 선체결한 후 동의안을 제출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태권도품새대회가 예산외 의무 부담 건이라는 건가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저희는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중요 대회 때 의회 요구로 사후 승인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에서 또 요구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의회 존중 차원에서 제출한 겁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어쨌든 예산안과 동의안이 같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 외 의무 부담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됐다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삭감되었다는 거잖아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 외 의무 부담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 대회 유치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 유치 전에 참가했을 시기가 언제였죠?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저희가 지난 5월 9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대회 개요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가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5월에 유치 선정되기 전에 4월에 그러면 상임위에 우리가 이거를 유치하겠다는 의사는 말씀을 전달한 거네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예, 일일이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그때는 위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거 답답한 게 잠깐만 계시고요. 기획행정부 국장님, 저희가 예산 외 의무 부담이라는 그 건이 지금 계속 다른 예산에서도 계속 의견이 분분하고 그거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래서 지금 차질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예산 외 의무 부담에 사안에 해당되는 사업이나 그런 예산이나 이런 거를 한 번쯤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 협약 및 관련된 조례안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 대회와 같이 사실은 저희가 유치가 될 확정되는 순간까지가 그날 당일날 알았는데, 당일 날 또 치러지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상 조례안 내에 불가피성이라는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나유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떤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보니까 이미 5월에 유치가 선정되면서 그때 벌써 언론 보도가 다 나갔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태권도품새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어려워서 대회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게 국제적인 망신은 둘째적으로 이 협약을 한 것에 대한 어떤 협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춘천시의 어떤 신뢰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예산 외 의무 부담이 동의를 받아야 될 사안이라면 왜 향후에 받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거든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잠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는 예산 외라는 것은 예산으로 부담할 수 없는 의무라는 뜻으로 논리적으로 이번 예산 심의하고는 서로 좀 다른 개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심의는, 대회를 예를 들면요. 예산 심의는 대회에 사용할 돈을 심의하는 거고요. 예산 외의 의무 부담 동의는 대회 종료 후에 춘천시에 발생할 수 있는 채무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별개의 절차이니 만큼 운영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주니어 대회 때도 그랬듯이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하고 사후에 예산 외 의무 부담에 관련해서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해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한번 더 깊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어쨌든 9월이 대회지만 최소 7, 8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이 또 소요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준비 기간의 계획성 아니면 몇 월부터 어떻게 준비한다는 그 계획서를 저희 위원들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진 분야하기 전까지.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예, 알겠습니다. 현재 19개 분야에 걸쳐서 세부 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다른 문제는 WT의 사전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4월 경에 경기 시설이라든가 국제 심판, 장비 인증, 홍보 등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안 세워지면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확보된 국비 4억 원 이외에는 더 이상의 저희가 국비나 도비 확보 노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유경 위원 이게 2024년도에는 태백에서 열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아닙니다. 작년에는 홍콩에서 열렸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대회라 가지고요.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회에 대해서. 2006년도에 서울 대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튀르키예 앙카라, 이집트 카이로, 대만 타이베이, 홍콩 등 이제 세계적인 문화 관광 중심 도시에서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80개국에 2,000명 이상의 선수단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가 계속 동일하게 느껴지는데 동일한 게 계속 발생되면서 어쨌든 예산 심사 때까지 이 문제가 계속 어떻게 보면 대회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차질이 빚을 수 있다는 것까지 연결이 돼서 굉장히 예산 심의할 때 저희 위원들도 굉장히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는,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외 의무 부담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으로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면 어떤 건으로 어떻게 사전에 해야 되는지를 좀 앞으로는 명확히 규명을 해놓고 모든 부서가 업무를 하는 게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어쨌든 이게 전국대회도 아니고 지역 춘천시 내 대회도 아니고 세계대회인데 이게 차질을 빚는다거나 문제가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 차후에 이렇게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거를 확실히 하고 저희가 예산을 한번 심의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진 분야 전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열심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이런 세계대회 유치를 할 때 예산 외 의무 부담으로 사전에 논의에 보고한 건이 있었는지도 있다면 확인해 주시고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그것도 저희가 서류를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한테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듣다 듣다 화가 나가지고 못 참겠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옳으신 거예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정해용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김운기 위원 예산 외 의무 부담이라는 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 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외라는 거는 담당에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예산 외 인거예요. 근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어보면 너무 어이없는 소리를 하시는데? 그리고 나유경 위원님 지금 한 거 지금 맨 끝의 것,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지자체가 안 하고 우리도 안 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제가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예산 외 의무 부담. 예산 외 의무 부담이 현재는 세출 예산으로 지출되지 않지만, 왜? 예산에 안 잡혔기 때문에. 미래의 특정 시점에 지방 정부의 세출 예산으로 반영되어……. 나중에 예산도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발 채무라고 하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발생된 거. 지금 우리 여기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에서 하는 내용들은 지방재정법부터 해가지고 출자·출연기관이 해야 될 모든 의무들을 다 져버린 거예요, 지금. WT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대의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언제까지 대의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품새태권도대회가 올해 초에 갑자기 어디서 태권도 협회에서 만든 거예요? 과장님, 원래 있던 거예요? 새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2006년도부터 계속 진행이 2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었왔던 대회입니다.
○김운기 위원 계속 해 왔잖아요. 우리 옛날에 무슨 과야? 방사선 가속기 우리 하려고 그랬죠, 춘천시가? 아니, 갑자기 방사선 가속기를 하겠대. 전라도 이런 데서는 벌써 2년을 준비해 왔는데. 그게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갑자기 튀어나온 대회라고 봐요. 만약에 준비를 했으면 이렇게 사전 절차를 이렇게 미이행할 수가 있느냐라고 반증밖에 더 됩니까? 과장님, 이 품새대회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제가 준비한 거는 1월부터 준비했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 준비해가지고 이게 40억짜리 대회예요. 그러면 계획부터 해가지고 사전 절차뿐만 아니라 사전 절차를 포함한 여러 가지 세부 사업 계획들이 나와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이런 문제는 전혀 발생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시는 꼭 하면 어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계획성 없이. 1월에 준비해 가지고 5월에 MOU 시의회 사전보고도 없이 해버리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우리한테 동의안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MOU에서 거기서 벌써 금액이 얼마 이렇게 나올 거라고 나와 있는데 출저·출연기관에서 그런 동의도 없이 MOU를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예산 외 의무 부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고, 또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지 말아야 될 지방재정법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근데 마치 나유경 위원이 얘기하시니까 만담하듯이 시나리오처럼……. 과장님이 오히려 지금 이 대회를 더 악화를 시키고 있어요, 과장님의 대답이. 그럼 집행부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의회에서 곡해를 하고 해석을 잘못했다 그런 뜻입니까?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외 의무 부담이 아니라고 보는 거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원 판례입니다. 법원에서는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란 채무의 발생 여부나 범위가 불확실해서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채무 불확실하니까 이게…….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제가 좀 말씀…….
○김운기 위원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다 하면 잊어버리니까.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현재 대회 운영비 40억 원 같이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거는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 아닙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입니다. 여기에서도 예산 외의 의무 부담 동의 대상을 협약 시 금액을 예상할 수 없어 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그 대상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올해 국비 지원을 받아 국제 경기를 대회한 시군 조사 결과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 15개 시군에서 올해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했는데요. 그중 예산 외에 의무 부담 동의를 받은 시군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출자·출연 동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출자·출연 동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전 회기에 출자·출연 동의안 받았습니다.
○김운기 위원 다예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예.
○김운기 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어떻게든 그거를 우리가 동의하고 싶어도 우리가 판단할 때는 현재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아까 그 대답한 것 중에서도 또 하나가 다른 지자체에서 만약에 안 하면 우리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의미로 하실 말씀은 아니죠?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타 지자체 15개 시군에서는 우리와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 그리고 예산 외의무 부담에 대한 정의부터가 달라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정의와 의회에서 생각하는 정의가.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방금 또 그 말씀 주셨잖아요. 저는 예산 외 의무 부담이 현재는 세출 예산으로 지출되지 않지만 미래의 특정 시점에 지방 정부의 세출 예산으로 반영되어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우발 부채의 특성을 갖는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 최근에 그거 다 하셨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했죠?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투자 심사 반영했죠? 그거 왜 합니까? 예산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위의 개념과 밑에 특성까지 다 이어지는 것들이 일맥상통한단 말이에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발 채무의 개념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발 채무하고 예산 외 의무 부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운기 위원 우발 부채의 특성을 갖는 게 예산 외 의무 부담이라고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우발 채무는 보증 채무 부담 행위와 예산 외의 의무 부담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장래에 부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이지만요. 예산 외 의무 부담이 훨씬 더 적은 개념입니다, 우발 채무에 비해서. 그래서 예산 외 의무 부담은 예상과는 별도로 조건이 성취되면 빚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 어려워. 일단은 자료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읽으신 거. 그거를 한번 위원들 나눠주세요. 그리고 저도 한번 더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위원장하고도 또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춘천시가 하는 그 어떤 행태가 그런 게 안 좋은 거예요. 항상 대의적으로 우리 의회한테 뭔가를 미뤄. 그게 아주 안 좋게 계속 이어져 오니까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도 품새대회 하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계획성 있게 했으면 벌써 이런 문제도 없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의회에서 하도 요청을 하니 예의상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정하고 답이라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주장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죠. 그게 아니라 의회에서 바라니까 동의안 이렇게 해놓고 동의하니까 사실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럼 할 필요 없는 걸 과장님 왜 하시는 겁니까? 의회에서 강압적으로 어디서 강요를 했습니까?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의결 절차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 그럼 사전에 와가지고 설득을 더 하시던가. 예산 올린 다음에 와가지고 설득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전에 한 번 와서 딱 하니까 이거 이러합니다 해가지고 설명하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그럼 그 이상 말을 뭘 합니까, 저희가. 근데 대답하고 답변하시는 그게 상당히 좀 문제 있어 보여요, 저는.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정답이니까, 그런 식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자꾸.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강용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자료 설명서 221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해서 이 기부제 운영이 3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사무관리비 일부가 삭감돼서 예결위에 올라왔는데요. 그 삭감 내용을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가 2년 차가 끝나가고 있고 3년 차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당초 여러 가지 분석에 따르면 안정적으로 6억을 목표치로 거둬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역량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올해 말 기준으로 예측은 한 4억을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증액한 이유는 내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고자 홍보를 늘리는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그래도 상임위에서 일부는 유지해 주셨고 일부는 삭감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의 의견이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 또한 충분히 그런 정도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일부 삭감된 부분이 홍보 분야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지금 저희가 홍보를 엄청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각 기관에 직접 가서 인쇄물 같은 거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인터넷이나 아니면 언론 이런 쪽에다가 기부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에 들어가는 예산들입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답변 속에 6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4년도 당초예산이 모자라서 1회 추경에 재편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2025년도 역시 추정치로 예산을 편성한 셈이거든요. 사실 이게 실제 집행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면 추가적으로 추경에 편성을 안 해도 될 텐데 이렇게 2023년, 2024년이었나요. 계속 추가로 추경에 편성하신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연도 집행 실적에 실제 기부 건수나 어떤 답례품 발송 물량이라든가 건당 배송 단가를 분석한 산출 근거가 있나요? 갖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제가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좀 보면요. 2024년에서 2025년 월별 모금액 자료가 있어요. 과장님도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2025년도는 3억을 조금 넘어요. 그런데 이게 11월까지의 기준이거든요. 12월은 아직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작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4억 8,400만 원을 모금했는데 11월 말 기준으로는 저희가…….
○정경옥 위원 한 7억이 나올까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11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7,000만 원 정도를 모금했었어요. 그러니까 12월에 거의 폭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도가 왜 이렇게 되어 있냐 하면 보통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을 물품으로 주고 10만 원은 세액공제를 해 주다 보니까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것을 하시려고 하는데 11월까지는 생각 없이 있다가 12월쯤에 이것 해야겠다 해서 보통 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폭 기부 모금액이 12월에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2월도 아직 정리는 안 됐지만 기대를 어느 정도 해보고 있는데 답례품이 이 공급업체하고 배송비 포함된 부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게 2023, 2024, 2025년도 기부금 정산 내역이 있으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 답례품 비용으로 지출하고 부대비용 빠지고 하면 시에서 적립된 순익 얼마나 될까요? 2024년도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약 말씀하시는 것 전에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모금액의 절반 정도는 사실 답례품이나 홍보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 모금액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이게 배송비, 포장, 운영비, 홍보비 이게 다 함께 계상돼서 그 부분까지도 이게 포함된 거잖아요. 그런데 기부금 사용처는 어쨌든 분야별로 과별로 다 분배가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공모를 받아서 부서에서 신청하는 것도 있고 외부 시민들이 어떤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중에 자료들을 모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자고 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태권도시민화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자율방범대에 물품 공급해 주는 것 또 내년도에 하는 것은 자살예방사업 같은 것을 지정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필요한 부분에 이 기부금이 쓰이는 것은 정말 적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고향사랑기부제가 본연의 목적이 있잖아요. 지역균형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되기는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답례품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안타깝고 타 지자체랑 비교를 해보면 이 답례품에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아니라 기부금으로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사업에 잘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례품 종류가 몇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한 30, 40여 가지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관내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닭갈비라든가 이런 것들 있는데 조금 중복되는 물품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종류의 업체가 두세 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닭갈비 같은 것만 그럴 겁니다.
○정경옥 위원 닭갈비가 가장 판매 실적이 좋은가요? 답례품으로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대체로 선호하는 물품 중에 닭갈비 많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다음에 인기 있는 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다음에 우리 지역 내에 쌀 같은 경우도 답례품 나가고 있고요. 홍삼 가공품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질의드려보도록 할게요. 경제정책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15페이지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부분인데요. 이게 지킴이 배치 지원이 8개소에 총 22명에 대한 지원사업이에요. 이 예산 중에 지킴이 배치 지원의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전체 도 이 운영사업을 제가 다 파악은 안 했어요. 그런데 원주시랑 비교를 해보니까 원주시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 6군데 있더라고요. 6군데 있는데 지킴이들이 20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조금 있는데 춘천시가 1개소당 2.75명 배치가 된 상황이고요. 원주시가 1개소당 3.33명 배치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배치할 때 이 기준을 그러니까 숫자가 그 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을 주시고 그리고 지원 기준이 어느 재래시장에 몇 명을 배치를 하는지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경제정책과장 경창현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보통 상가 50개당 한 분씩 기준을 보통 잡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네 분 계시고 동부시장 세 분, 후평시장은 두 분, 번개시장 같은 데는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8개 시장에 22분 알고 계시듯이 22분이고요. 저희가 인건비 22분에 대해서 월 281만 5,000원을 드립니다, 12개월 해서. 그래서 7억 정도 되고 도비가 30%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혹시 풍물시장은 인력이 몇 명 정도 배치되어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풍물시장은 두 분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혹시 이 충원이 더 될 계획이 있을까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지금 정확하게 기준에 맞춰서 되지는 않는데 지금 2026년도 예산 편성 요청드린 것도 기존 22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겨울철에 화재 발생률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재 발생에 대한 부분 사전에 안전 점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예. 화재 같은 경우 저희가 재난실하고 소방서하고 전기안전공사 이런 데하고 모자라지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시장 다 다니면서 점검을 했고요. 지도를 했는데 부족할 겁니다. 최대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주지도 시키고 그래서 화재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통합돌봄과 곽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2페이지고요.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사업량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증액이 됐더라고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동행매니저가 현재 7명인데요. 1명을 더 추가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이선영 위원 처음에는 몇 명으로 시작하셨어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처음에는 4명으로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보니까 대상자가 2,439명으로 나와있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 사실은 동네에서 어르신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이게 실제로 많이들 지금 이용하고 계시나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이게 2023년도에 처음 동행매니저 4명으로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처음에 2023년도에는 한 1,100명 정도 이용하셨고요. 지금 올해는 10월 현재로 2,400명 이상 이용하고 계십니다. 병원 가시거나 하실 때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한 분당 할애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본인들이 이용하시기 나름, 병원을 가시거나 은행을 가시거나 하실 때 이용하시니까 보통 한 3, 4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런데 2,500명 정도 선이라고 봐야 하는데 7분, 8분 가지고 가능한가요? 하루에 몇 건이 가능하길래. 이게 생각보다 매니저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저희가 상황을 보고 점점 확대를 해 나가, 상황에 따라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선영 위원 7분 가지고는 지금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2,500명가량을 7명이서 다 케어한다니까 이게 시간이 될까 싶어서.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거의 많이 가는 병원이 정해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은행 업무도 기본 가면 기다리는 데만 30분 정도 걸리고 1시간 정도 예상되는데 이게 과연 시간이 될까라는 게 의문스러워서 여쭤본 거고요.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았고 이거 아마 앞으로도 점점 더 확대되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저희가 생각해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호배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라고 하는데 물론 병원뿐만 아니라 은행도 다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남부재가노인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는 한데 타 지자체는 이게 우리아이안심동행센터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르신이랑 똑같은 사업인데요. 대상이 아이들인 거예요. 어린이들. 이게 왜 생겼냐 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근무 시간에 아이들 데리고 병원을 가거나 볼일을 보는 게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아이가 아프다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급하게 연락이 오면 물론 어린이집에서 병원을 데리고 가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거의 다 부모님 보고 오라고 많이 연락들이 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타 지자체는 생각보다 저는 처음에 이 사업 들었을 때 아이가 아픈데 다른 사람이 대신 간다고?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추후에 보육아동과에다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떤가 제안드리고 싶어서.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에 관해서는 저희 아동정책과에서 하는데 제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희 춘천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게 맞고요.
○복지국장 이호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선영 위원 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어르신만 상대로 하고 있으니까 아동정책과에서도 이런 것을 계획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려도 되지만 그래도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이호배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아동정책과장님 이우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0페이지고요. 어린이집 긴급시설 보수 지원 신규로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누수 때문에 올라온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긴급 시설지원인데요. 저희가 어린이집을 보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누수나 이런 아니면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재원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된 곳은 없는 건가요? 그냥 계획만 세우신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현재는 없고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누수가 올라와서 제가 사실 총무과에서 직장어린이집 누수 때문에 사업비가 1억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사업을 보다 보니까 조금 의문스러워서요. 이게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게 처음 시작은 2021년도에 저희 시청의 공무원분들 직장 내 아이들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런데 이번에 내년 7월에 다시 민간이 새로 계약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봤던 게 이게 어린이집이면 아동정책과에서 전체 다 함께 가져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대답은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 다 관할하고 계시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시립부터 해서 민간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계시기는 한데 이게 직장어린이집에서 사업비를 양쪽에서 받지 않으시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집의 분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장어린이집도 한 형태입니다. 한 9개 정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총무부서에서 대체로 전부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내용은 총무팀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그분들의 인건비 50%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설이 대수선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서 주관을 합니다. 나머지 저희가 간단한 교재, 교구나 이런 것 지원하는 것에는 전부 다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교재, 교구도 다 총무과에서 한다는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런 것은 저희 쪽에서.
○이선영 위원 교재, 교구는 아동정책과에서 하시고 인건비나 수선비는 총무과에서 한다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저희가 그것은 확인해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이선영 위원 다 총무과에서 한다고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서울시랑 경기도 저희가 확인해봤거든요.
○이선영 위원 그때 제가 질의드려서 확인해보신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아동정책과에서 한꺼번에 어린이집을 다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왜냐하면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인건비랑 수선비는 총무과에서 오고 교재, 교구비는 이쪽 다른 과에서 오고 거기에서도 힘들지 않을까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저희가 9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춘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우리 시청 직원의 복지를 위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고…….
○이선영 위원 처음의 설립 의도는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해요. 직원분들의 복지 차원에서 처음에 어린이집을 설립한 것은 맞는데 그다음 이제 설립은 했고 그다음 한 번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다음 운영은 어린이집 아동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관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어린이집이 사실은 도청이나 시청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기타 다른 직장 내에 있는 어린이집도 있거든요.
○이선영 위원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이선영 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사실 총무과에서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게 인건비 나가고 수선비 나가고 그냥 6억 5,000 사업비만 내려주는 거거든요. 이번에 누수 때문에 1억이 추가돼서 7억 5,000이 나가는 건데 거기에서 다른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사업비만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아동정책과에 가져와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관리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충분히 생각해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19페이지고요. 지속가능도시 추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지속가능하게 여러 정책이든 뭐든 화두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지속가능도시에 대해서 춘천시는 로드맵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 기본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지속가능도시의 개념이 어떤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개발이라든가 환경 또 그 외 행정 전반에도 그런 개념들이 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망라해서 비전과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만 여러 분야를 같이 모아놓은 개념이다 보니까 액션플랜이 기존 사업들과 중복되거나 추상적인 면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도시기본법에 따르면 각 시군에 지속가능도시위원회를 운영한다든가 또 지역 내에 지속가능도시협의회를 뒷받침하는 그런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부족하지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것 같이 되게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환경분야가 있을 수 있고요. 기후, 녹지, 에너지 그리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에서 삶의 질, 돌봄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향해서 지역 순환, 미래산업, 저희 춘천시가 하는 바이오, ICT 이런 것도 다 해당되는데요. 저는 제가 이 질의를 왜 했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을 주고 협의체도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춘천시가 상당히 지속가능도시의 이 여섯 글자가 어떠한 되게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면 다들 지속가능하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하게끔 춘천시나 어디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되게 화두가 됐어요. 여러 교수님들도 어느 포럼에 가면 우리 지역을 우리 시를 지속가능하고 발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이게 단순한 예산 이런 부분을 넘어서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게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 협의체도 구성하고 위원회가 있고 그런 것을 제가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옆에 여기 지금 국장님들도 계시고 국·과장님들 다 계신데 이 단어 여섯 글자가 의미하는 내용이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글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지속가능도시 아까 중복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주관부서가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것을 한번 춘천시가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로드맵을 잘 잡으셔서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크게 아까 환경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개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같이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손바닥을 마주쳐서 박자를 맞춰서 가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되게 앞으로는 저희 춘천시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간단하게 추가 더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속가능도시 관련된 민간분야가 해야 할 것이 있고 또 우리 행정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RE100 사업들을 많이 확대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행정 내에서 국비 확보해서 공공적인 사업들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민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속가능도시 업무를 민간위탁을 하나 시켜서 하고 있는데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런 어떤 지속가능도시라는 것은 하나의 어떠한 정책적 관점이기 때문에 관점들을 시민들한테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업무를 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계속 협의회랑 협의도 해오고 있고 추가적인 활동도 더 늘려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고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그 부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지속가능도시는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도시 전체 춘천시 전체 운영을 어떻게 방식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기존과 다르게 생각의 전환을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협의체랑 같이 여러 가지 협의체에서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뭐고 그래서 이게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시민 참여 이렇게 된 것도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도 내주셨다 하고 지속가능도시를 위해서 그런 것도 이렇게 자료도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정부에서 RE100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RE100, 환경, 개발 이런 부분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적절하게 배분해서 중복이 될 수 있겠죠.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민간이나 시민이 참여한 것을 토대로 춘천시민들은 이러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지속가능하게.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 환류를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는 바쁘시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이 예산에 이렇게 담겨진다면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서 춘천시의 지속가능도시를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 주셨으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드려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질의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경제정책과장님 아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미처 다 못 드린 게 있어서 여기 사업 설명서에 보면 춘천 대표 야시장 지원 5,000만 원씩 2개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 시장이에요, 내년에?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경제정책과장 경창현입니다.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시장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연초에 공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래서 저도 올해는 번개시장하고 풍물시장까지 해서 세 곳이 했었나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저희가 올해 1억은 후평시장하고 번개시장이고요. 그다음에 풍물시장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중기부에서 문광형 시장의 일부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야시장이. 거기 1억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 사업입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서도 자꾸 너무 집요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 같지만 제가 집요하더라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를 미처 못 봤어요. 맨 처음에 시행했을 때 6월 날씨 선선했을 때는 활성화하는가 싶더니 후반으로 가서는 매우 공허하다 해야 할까요? 풍물시장에서 했던 야시장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보지 못했고 그리고 여기 그 외의 추진 경위 산출내역들 보면 오일장 활성화 행사지원 이것도 풍물시장하고 신북장인가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예, 신북장입니다.
○박노일 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서도 어떤 꼭 야시장뿐만이 아니더라도 각 시장에서 활성화된 부분들이 나눠지잖아요. 지금 오일장 하면서 신북장이나 풍물장 정도는 오일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데 그게 활성화되고 그 시장의 어떤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번개시장이라든지 동부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들이 오일장 한다는 이야기는 또 안 나오면서 번개시장 같은 경우는 새벽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 부분적으로 기존에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모두 다 어떤 야시장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접근 방식은 저는 그게 어떤 활성화가 아니라 내부 경제를 잠식시키는 중복적인 아주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검토 많이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 참여형 태극기 달기 지원사업에 관해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여태까지 이게 춘천에서 태극기 달기 관련해서 사업이 시행됐던 적이 없었나요, 과장님? 총무과가 아니더라도요.
○총무과장 성원숙 총무과장 성원숙입니다.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경일마다 조금씩은 태극기 달기에 대해서 읍면동에 독려도 하고 계속 그래 왔었는데요. 올해 7월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태극기 달기 활성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도 태극기 열심히 달고 다니시고 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전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에서처럼 국경일에 태극기라든지 배지라든지 이런 것 배포하는 사업들이 기존에도 있는데 이 사업을 1억 1,500만 원으로 신규사업으로 행하신다고 함으로써 어떤 시민들의 참여 말 그대로 시민 참여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 본질만 보자면 사실 시민 참여라고 읽지만 행정 주도형 캠페인 정도인데 예산이 조금 많이 된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6,600명에 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배포하실 예정이세요?
○총무과장 성원숙 9월에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였는데요. 우선 태극기 무상 보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만 무상 보급을 하였다면 개정된 조례 내용에는 국가유공자, 전입자, 혼인신고자, 춘천시 체류 외국인, 춘천시민상 수상자 이렇게 무상 보급 대상자를 확대한 내용입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획 결정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단순 배부나 설치만으로 어떤 시민 참여형에 대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총무과장 성원숙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각 아파트 단지가 한 152개 단지가 되는데요. 시범 동을 선정해서 릴레이 현판식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365일 태극기 게양 거리 조성이라는 사업을 통해 온의사거리부터 봉의초등학교까지 태극기 게양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지금도 태극기가 달려있고요. 또 태극기 게양을 위해서 버스 광고도 진행했고 시청 마당에 태극기 바람개비도 설치해서 이런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도 조금 더 태극기 게양률을 높이고자 민간단체 보조사업까지 추가적으로 해서 태극기 게양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의미 있는 취지는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하신다는 사업에 대해서 단순 의문이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 항상 꾸준히 해오셨는데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번에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증액이 됐는데요. 다른 사업은 금년 수준이고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주로 인건비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렇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 봉사단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단체들이 몇 군데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봉사단체는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봉사자들하고 봉사 회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인건비는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박노일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몇 군데이고 단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잠시 자료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다른 질의를 드리면 여기에서 활동함으로써 봉사시간을 수여를 받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받은 민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잦아진 것 같아요. 이게 봉사시간이 조정이나 혹시 차감되었다는 민원이 제가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저희가 자원봉사에 따른 마일리지를 적립해드리고 있는데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하는데 봉사한 만큼 그분들에 대한 것은 한 시간대로 비례해서 지급해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래서 여기 소속은 아니더라도 어떤 봉사활동에 있어서 지원을 받고 봉사시간을 인정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봉사시간이 차감되고 또 어떤 조정에 의해서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제가 많은 것은 아니더라도 종종 요즘 발생하고 있다고 민원을 받고 있는데 혹시 알아봐주시고 자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부일 수 있지만 복지시설 같은 데 아마 사업으로 연계돼서 하는 봉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노임을 받거나 용역으로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만큼은.
○박노일 위원 올해나 작년 중으로 혹시나 봉사시간 기존에 봉사 인정받았던 부분에 있어서 시간 차감을 당한 케이스가 있는지 한번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정해용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예산 외 의무부담 관련해서 의회 동의받은 데가 없다고 그러셨죠?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정해용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올해 국제경기를 개최한 15개 시군에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 없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올해만 조사하셨어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2022년 고양시라도 먼저 보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라는 용어가 여기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의무부담 동의안으로 해서 올렸어요. 의무부담 동의안. 그러면 예산 외의 말이 없으면 틀린 거예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포함될 수도 있고 안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뭔 해석이 그래요. 의무부담에 대해서 발생이 되면 협약할 때 발생이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다들 동의안을 올려서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다음에 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천광역시가 LPGA에게 현금 및 현물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제8호에 의거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를 받고자 부의한 것임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 제목에 예산 외의 없으면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과장님이 뭔가에 몰입이 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참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이분들이 대회 기간이 2018년 9월이에요. 그런데 이 의무부담 동의안이 올라온 게 2016년 8월입니다. 계획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향후 계획 2016년 8월 시의회 의무부담 동의안 제출 및 의결, 2016년 8월 유치 도시 지원 협약서 접수 및 내부 검토, 2016년 9월 협약서 법률 검토 및 자문 의뢰, 2016년 9월 유치 도시 지원계획 수립, 2016년 9월 일상감사 의뢰, 2016년 10월 유치 도시 지원 협약 및 업무 조인식 체결. 이게 정상적이라고 저희는 보이는 거예요. 또 부산광역시도 비슷한 사례예요. 읽어보나 마나 한 사례예요. 읽을 필요도 없어. 이것도 비슷해요. 그다음에 고양시 2022년도에 여기에서 딱 했죠. 잠깐만요. 아니, 우리 과장님은 올해에 그게 없다고 해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해. 지자체가 올해만 해요? 고양시에서도 아까 제가 법 조항 읽어드렸잖아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고양시도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분들도 2022 고양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개최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올립니다. 그것을 2021년 9월에 올려서 동의를 의회에다 다 받아요. 여기에도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법 39조제1항8호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떤 생각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명확하게 의무부담에 대해서 동의안을 받아야 하냐 말아야 하냐. 그러면 그 의무부담이라는 용어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느냐. 협약서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의무부담 동의안을 받는 거고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예산 외의 어떤 의무가 있으니 예산 외 의무 동의안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해보세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산 외의 그러니까 예산으로 세운 것 이외의 의무부담을 할 게 있으면 하라는 내용이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조금만 제가 말씀을…….
○김운기 위원 과장님 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의 정의하고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 정의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그 자체 돈도 나중에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예, 나중에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하는 협약은 발생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까?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김운기 위원 아니,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어떤 협약을 말씀하시는?
○김운기 위원 지금 우리 품새 관련해서 협약을 하셨잖아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이것은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한 거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5월 9일 날 협약을 하셨죠?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협약서 자체가 예산이 발생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아닙니다. 예산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예산 외의 의무부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의회에서 심의하는 데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에 예산이 발생된다는 것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이 거기 안에 발생될 수 있는 게 예산이 잡혀있어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김운기 위원 잡혀있어요, 안 잡혀있어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협약서상에요?
○김운기 위원 5월 9일 날 협약서에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됐다면서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예상이 된 금액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안 잡혀 있습니까?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예산으로 편성 가능한 것 이외입니다, 그것은. 이것은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른 게 지금 이 사례가 딱 그런 거예요. 5월 9일 날 협약서를 작성할 때 그렇죠? 그 안에 예산이 들어갈 것을 우리가 뻔히 예측이 가능해. 그래서 우리 의회는 협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동의안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우리 과장님은 거기 안에 예산이 이렇게 잡혀……. 이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렇고 과장님 한번 설명해보세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 제도 목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의회에서 심의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발채무라는 개념을 말씀하셨고요. 우발채무의 경우에는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경우는 의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은 협약의 경우는 나중에 큰 빚을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심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산 외 의무부담 제도를 통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업단지를 미분양하게 되면 시에서 모두 사겠다는 그런 게 대표적인 예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산업단지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의 이 건은 발생될 수도 있고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건이에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아닙니다.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는 나중에 빚이 생기는 구조가 아니라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 가능한 행사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김운기 위원 나중에 빚이 생기냐 안 생기냐…….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맞습니다. 우발채무의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아니다 하는 거잖아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한번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지방자치법 47조에 여러 가지 의회 의결 사항으로 나열된 것 중의 하나인데 병렬적으로 2호 같은 데 예산심의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김운기 위원 관계 법령이 지방자치법 47조보다는 지방자치법 39조1항이에요. 여기에서 다 지방자치법 39조1항을 이야기했고. 아니, 제가 과장님께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아마 옛날 규정을 보고 계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47조가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가요? 지금 바뀌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47조가 맞고 그 조항을 학자들마다 다르게 해석한다라는 것은 지금 논란이 있는 것들이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집행부에서 중요한 행위를 할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예산으로 부담하는 의무들은 예산 승인을 안 해 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부담을 줬는데 의원들도 임기가 끝나고 다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몇 년 있다가 갑자기 시가 채무 부담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런 행위를 할 때 예산과 관련 없이 그런 행위가 있으면 승인을 받으라는 취지이고 거기에는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포기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해용 과장님의 말씀처럼 지금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 예산을 안 세워주면 이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번 통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통제하고 또 의무부담도 통제한다면 이중 통제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극히 집행부 입장에서 하는 취지인 거고 제가 하는 취지는요.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다 무조건 승인을 받고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내가 어떠한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래서 추가 설명 드리면…….
○김운기 위원 이 협약서도 계획서 같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서 내용을 봐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5월에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안 하면 그것 자체로 계약 위반이 돼서 우리한테 어떤 손해배상 책무라든가 어떤 의무가 생긴다면 위원님 해석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만약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못 해 주게 되면 그 유치 협약을 포기하면서 어떤 의무가 생긴다고 하면…….
○김운기 위원 단순하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거죠. 가정해서 의회는 반드시 승인을 해 줄 거야라는 가정하에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우리는 본다니까, 지금. 협약이라는 것을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미리 의회에다가 이게 돈이 들어가니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그다음에 예산이 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이 들어갈 것을 뻔히 아는데 의회에서 승인도 안 받고 협약을 해버리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의회에 대해서 어떤 의결 사항이나 이런 것을 무시를 해버린 꼴이 돼버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런데 위원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이미 그 협약 당시에 예산을 편성해 줄지 말지를 위원님들이 결정한 거라고 봐야 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그거고 예산 편성은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동의안이라는 게 예산 금액이 픽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편성해 줄지 말지 결정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뭐가 다르죠? 우리 동의안에 금액이 픽스됩니까? 금액 자체의 픽스는 예산 때 하는 거예요. 협약이 됐든 동의안이 됐든. 보고는 또 달라요. 동의안이 됐든 협약이 됐든 이런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면 나중에 예산이 들어가니 의회에서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예산은 정확한 금액은 그때 당시에 또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민한 어떤 관점들이 있기는 있는데…….
○김운기 위원 아니, 예민한 관점이 아니라 되게 심플하잖아요. 의회의 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제 생각에는 행안부에서 의무부담의 대상이다라고 사례를 들어놓은 것들이 꽤 있어요. 한 20, 30개가 되는데 그것을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로 있는 것은 현 예산 편성 시점에서는 채무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보증채무 같은 거거든요. 보증채무 같은 경우는…….
○김운기 위원 우리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지금 뭔가에 꽉 막혀있어. 그냥 제가 표본 사례를 딱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계획성 있고 뭔가를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보여서 여기에다가 미리 이야기를 하고 의회에다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합니까? 여기 이 협약서 안에 돈 들어갈 게 뻔히 보이니 이것을 먼저 자기네들이 해버리면 나중에 의회는 그냥 자동빵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냥 해버리면. 그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먼저 의결을 받고, 어떤 사업이 되든 간에. 그리고 우리 시의회 자체적으로도 예전에 MOU를 맺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례로 그렇게 딱 픽스를 해놓은 거예요. MOU 할 때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라, 간담회든 뭐든 간에.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동의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해라라고 했고 특히나 이것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MOU는 그냥 형식적인 구호선언적인 MOU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그런데 그 안에 예산이 들어갈 때는 의무부담이 들어가버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동의안 받으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 전반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면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민하게 어떤 것인지가 불분명할 때는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기왕에 우리가…….
○김운기 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동의안을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2025년도에 한 군데도 안 해서 안 받았으면 과장님도 받지 말아야죠. 그게 정답이라면. 왜 동의안을 올려서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2016년도에도 벌써 받고 2018년도에도 받고 2022년도에도 받고 있는데 마치 2025년도에 받은 게 없다고 해서 안 받아도 된다는 식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장래에 어떤 조건이 붙어야 합니다.
○김운기 위원 계약서 내용은 여기 고양시랑 우리랑 똑같을 것 아닙니까, 품새대회가. 그러면 고양시는 바보라서 받습니까, 거기 공무원분들이? 품새 똑같은 품새예요. 우리 춘천시는요. 2025년 1월에 과장님이 이거 이렇게 알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급박하게 해요, 우리 춘천시는. 사전에 여기 인천광역시처럼 시의회 의무부담 동의안 제출 및 의결하고 그다음에 할 게 엄청 많아. 법률검토, 자문 그 문구에 대해서 다 하고 지원계획 수립도 하고 지원계획 일상감사까지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지원협약을 했어요. 이게 순서 맞는 것 아닙니까? 그냥 와서 시의원들한테 와서 방에 와서 우리 이거 할 건데 나중에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5월에 5월 9일 날 협약하고 10일에 언론 통해서 의원들이 알게 되고. 참 갑갑합니다, 갑갑해. 그래 놓고 의회에서 안 해 주면 의회에 책임을 다 묻죠. 그러면 와서 대의적으로 해달래. 왜 맨날 대의는 춘천시에만 대의를 찾아야 합니까? 집행부에서 사전에 준비 좀 철저히 하셔서 예산 한 푼을 써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과장님 이게 만약에 태권도 대회 하나만 그랬으면 제가 말도 안 해요. 전방위적으로 우리 춘천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내일도 한번 보세요. 제가 예고합니다. 복합문화센터. 화동2571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벌써 다 확인하고 있잖아요. 계획성 없이 해서 어떻게 됐는지. 감정리 산도 100억 이상 주고 사서 아무 짓도 못 하고 있고. 우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과장님 고집을 꺾으시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이게 그렇게 생각된다면 꺾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의회에서 하도 그것을 원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불법적인 것 원하고 해도 하도 원하니까 그렇게 합니까? 이분들도 여기 인천, 부산, 고양도 의회에서 우리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원해서 한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것을 지금 당장 이렇게 지금 내용은 어느 정도 나와있으니까 넓게 한번 보세요, 의회의 입장을.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의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것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협약서 막 남발돼도 돼요, 예산이 들어가든 말든 나중에 우발채무가 안 생기면. 이게 우발채무의 의무가 아니라 예산 외 의무부담이라는 것은 우발채무성, 우발부채성 성격의 그것인 거예요. 마치 우리 집행부 예전에도 법 조항 이렇게 하는 것 보면 꼭 필요한 것 문구 하나 갖고 와서. 그 밑에 보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 갖고 제가 막 뭐라고 질타한 것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완전히 의회의 기능이 무력한데, 그러면. 협약 마음대로 다 해놓고 50억 들어간다고 해놓고.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말씀 잠깐…….
○김운기 위원 하지 마세요. 해봤자 제가 과장님 말씀 들어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이 여태까지 했던 스탠스와 하시는 말씀이 악화를 시키면 악화를 시켰지 도움은 안 될 것 같아. 고민을 해보시고 속기록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체육과 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명확하게 해서 들고 오세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 듣고 온 의원님들이 전화 다 해. 온 의원님들이 다 난리라고, 지금.
○위원장 김보건 마무리해 주세요.
○김운기 위원 예.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게 과장님이 죄겠습니까, 2025년 1월에 안 게.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그쪽으로 발령받은 게 죄지. 고생하셨어요, 과장님. 이상 마쳐야 해요?
○위원장 김보건 더 하시게요?
○김운기 위원 할 게 더 있는데?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
○위원장 김보건 잠깐만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누구 계세요? 없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김운기 위원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위원장 김보건 없으면 김운기 위원님 하십시오.
○김운기 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이것은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겠어. 육림고개 상점가 다목적공간 조성이요. 제가 이 안을 딱 보면서 딱 뭐가 생각이 났냐 하면 우리 화동2571 뒤편에 맹지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매입 올라왔다가 공유재산 부결이 났거든요. 딱 그런 느낌 들어요. 여기가 제가 과장님 일전에 오셔서 설명도 이렇게 해 주시고 해서 감사한데 3제곱미터짜리 35제곱미터 그림을 땅을 예쁘게 이으려고 그러시는 거겠죠?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경제정책과장 경창현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지별로 표시한 겁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지별로 하는데 이런 것을 사서 여기 내용을 보면 주차장도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주차를 해봤자 8면, 10면밖에 예상이 안 되고요. 우리 춘천시가 왜 갑자기 뚱딴지같이 이런 것을 만약에 하려고 했으면 그때 당시에 도시재생 했잖아요. 그런 때 같이 들어왔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과장님 이런 것은 오해 사기가 엄청 좋아요. 오해 사기가 너무 좋다고. 무슨 이거 예산 올릴 때 시장님도 오케이 하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예, 보고드리고 결정받은 사항입니다.
○김운기 위원 보고드린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예.
○김운기 위원 보고를 드린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왜 갑자기 뚱딴지같이 이것을 사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갑자기는 아니고요. 10년 전부터 육림고개 상점가 내에 있어서…….
○김운기 위원 아니, 10년 전부터면 도시재생 한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팔지 않겠다고 해서 접촉은 했는데 구입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갑자기 팔겠대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이분이 그 당시에 사서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다가 고령이다 보니까 포기를 하시고 판매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고객쉼터 바로 옆의 그것도 지금 신탁으로 넘어갔고 중앙시장하고 제일시장 방향도 무대하고 공원 만들어놨는데 중간에 건물 2개가 팔지 않으셔서 그 당시 매입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작기는 하지만 향후에 확장성도 있거든요. 지금 한 110평 되는데 그 위로 카페 있고 위에 또 점포가 있어요. 그렇게 매입을 향후 차차 하게 되면 타워도 가능합니다, 주차타워도.
○김운기 위원 이 땅을 보고 아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시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제가 굳이 많은 말씀을 안 드려도 시민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제가 더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부적절하고 예를 들어서 춘천시에서 이런 자투리땅 있어서 시민들이 원하신다 그러면 반대로 매각은 가능하죠. 그렇죠? 인접이 되어 있어서 그 땅 우리가 쓰지도 못해. 그렇게 팔아도 부족한 판에 그런 것을 정리를 해야 해요, 우리는 지금. 우리 공유재산정책과장님 계시지만. 그런데 이런 땅을 사서 뭘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솔직히 안 되고요. 시민들께서 아마 지금 과장님 답변 속기록에 남아있는 것 보시고 판단하실 겁니다. 왜 갑자기 이게 날아왔는지.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저도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페이지 27페이지 경제정책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육림고개 상점가 다목적공간 조성이 올라왔는데 거기가 장소가 현장 혹시 가보셨나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경제정책과장 경창현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봤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까 답변 속에 10년 전부터 이것을 사려고 계획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거기가 브라운상가 옆에 있는 상점가 옆에 있는 땅이잖아요. 저도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쪽에서 출퇴근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가 펜스로 쳐져서 못 들어가게 막아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사실 거기 다 개인 사유지인데 거기에서 불법주차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분들이나 그 인근 상점가 상권이 세 군데나 있잖아요. 명동이나 브라운상가 그리고 중앙시장 이런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거기다가 주차를 많이 했었고 그 당시에는 지금 아까 대수가 몇 대 안 나온다고 하시는데 이거 제가 알아보니까 정식 규격으로 하면 한 14대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주차할 당시에는 사실 20대 넘게 주차를 했었는데 14대밖에 안 나와서 그렇게 조금밖에 안 된다고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20대 넘게 항상 주차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주인분께서 지금 펜스를 다 쳐놓고 못 하게 막아놓은 상태인데 그 당시에 10년 전에 그러면 이거 부지매입을 어떤 이유로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당장 올라온 것은 아니고 10년 전부터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셨다는데 그때 당시에는 계획이 어떻게 섰었나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를 약 10년 전에 매입하셨다 그러더라고요. K 모 씨인데 그분이 건물을 지으시려고 매입을 하셨는데 그 후로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도 있었고 또 이분이 고령이시다 보니까 건물을 짓고 하려고 했던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토지를 매매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겁니다.
○이선영 위원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사려고 했는데 다른 분이 사셔서 못 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도 이분이 파시려고 하는데 저희가 못 산다면 이것은 아마 그 추후로도 또 못 사는 땅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면 저는 지역구니까 자주 가봐서 아는데 사실 그 주변으로 자투리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사실은 다 한꺼번에 묶어서 크게 가야 한다는 저는 약간 추후의 계획을 지금 여기 계획 보면 나와있는 것 보니까 임시주차장, 플리마켓, 문화공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임시, 단발적인 게 아니고 나중에는 그 일대를 조금 더 사서 크게 계획을 가져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땅 같은 경우는 지금 꼭 사야 하지 않나. 이게 지금 7억 7,000이 올라왔는데 사실 7억 7,000이 지출이 아니라 지출되는 돈이 아니고 저희가 꼭 매입해야 하는 저희가 확보해야 하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지출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토지는 소멸하지 않고 어쨌든 회수 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공공사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여기 지금 현재도 상권에 가면 항상 주차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춘천시 내 지금 전 지역이 다 주차장 때문에 대란이고 주차장 때문에 영업이 안 되고 이런 이야기 항상 몇 년째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크게 보더라도 아니면 작게 지금 당장 계획이 임시주차장 나와있고 문화공간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저는 꼭 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휴게쉼터도 가보니까 사람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 쉼터에도. 그래서 이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부근에 주차 공간들이 조금씩 조금씩 있어요. 이게 다 시 땅인가요? 여기 보면 지도상 보면 이거 어쨌든 쉼터 옆에도 주차 부지가 조금 있어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통시장 고객쉼터 주차장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너편 땅도 시유지인가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예. 공원으로 조성된 토지입니다.
○이선영 위원 아니, 공원에서 쉼터 옆에 건너편이 공원이고 그 위쪽으로 브라운상가 건물에서 나가는 그 정면 바라보는 데 차가 한 6대 정도 서 있거든요. 거기도 시 땅인가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거기는 개인…….
○이선영 위원 거기는 개인 땅인가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예.
○이선영 위원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약간 불법주차로 개인 땅에 다들 주차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대가 다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곳이라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쓰는 예산이 아니라 이것은 확보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전 시간에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반하는 것을 바로 그렇게 하시면 전에 질의했던 사람에 대한 반대고 그런데 그것을 조금 쉬었다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서로 부담되지 않을까요?
○김운기 위원 괜찮습니다.
○이선영 위원 끝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위원장 김보건 저도 그러면 질의 좀 할게요. 경창현 과장님 아까 질의답변 중에 10년 전에 그 땅을 사시려고 그랬어요? 아니면 지금 현 토지주가 사신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10년 전에 현 토지주가 사셨다고…….
○위원장 김보건 그렇죠? 우리가 사려고 그랬던 게 아니었잖아요. 시에서 사려는 게 아니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아닙니다. 상인회에서 요청을 했고요. 그 밑에가 공원 만들면서 같이 하려고 했던 토지죠.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10년 전에 그 땅을 사실 때 사서 뭔가 지으려고 했지만 그 앞에 아까 김운기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1평, 2평, 3평짜리가 개인 땅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팔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뭔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 지금 시에서 다 이야기하니까 지금 사려고 하는 건데 그거 아까 질의답변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10년 전에 춘천시가 사려는 것 아니었어요. 요구는 했겠죠, 중앙시장에서. 그래서 그 밑의 공원도…….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육림고개 상인회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 그 밑의 공원도 사고 중앙시장, 제일시장, 육림고개 상점가 셋이 합쳐서 그 일대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했는데 그 중간에 계속 안 파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 못 샀잖아요. 어찌 됐든 우리가 전통시장지원센터 지을 때도 그 옆의 건물 사자고 그때 막…….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그때도 안 팔아서 못 샀고.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 안 팔아서 못 샀는데 지금 신탁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사셔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그 당시에 팔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못 산 토지입니다. 지금은 판매 의사가 있어서…….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지금 그 토지보다도 연결될 수 있는 토지 저한테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 게 맞는데 자꾸만 띄엄띄엄하다 보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리도 안 되고.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그래서 지금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원 있고 주차장 있는데 건물 2개가 팔지 않아서 매입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할까 봐 의사가 있기 때문에 매입을 추진했던 거고요. 그 부분도 의사를 타진해서 매입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다 의사가 있다 그래서 다 사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도 장기 발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장기 보존 하려고 사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도 그랬지만 그전에는 그것을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썼다가 아무도 못 쓰게 막았잖아요.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또 우리가 사주겠다? 한 예로 후평시장도 그래요. 후평시장 주차장 가보시면 1단, 2단 면으로 되어 있는데 2단 면은 반만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연속적으로 세 집이 있거든요. 거기의 그 한 집, 첫 집이 안 팔아서 그 뒤의 집들 두 집들이 다 매매 의사가 있어도 못 샀어요. 그런데 이제는 연수가 오래되고 집이 노후되고 하니까 수리도 못 하고 이제 팔아달래요. 저희가 원하는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했는데 그런 반대에 의해서 했는데 이제 와서는 거기에 저희는 주차장 다 안착돼서 자리 잡고 있는데 이제 와서 자기는 집수리도 안 하고 돈도 없으니까 이것을 팔아달라. 그것을 왜 우리가 다 사줘야 하냐고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반대를 해놓고서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후평시장 주차장도 그 땅이 필요해서 옆의 두 가구도 판다 그러면 확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보건 아니요. 후평시장 그 주차장 갖고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도 더 잘 운영할 거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질의답변 중에 서로 충돌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질의답변 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352페이지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 있어요. 이게 금액은 500만 원으로 크지는 않지만 이게 2021년 출범 당시 60여 개 지자체가 합의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어쨌든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삭감된 사유야 지금 이게 실효성이 있겠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겠지만 궁금한 것은 분담금을 안 내면 자동 탈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담금을 만약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회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대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분담금이 지자체 간 금액이 다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똑같습니다. 연 5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분담금을 내면서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추후에 있을 어떤 남북 평화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은 저는 당장의 어떤 실효성, 당장의 성과가 아니라 미래 대비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교류라는 것이 솔직히 나중에 관계가 좋아졌을 시에 저희 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접경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지자체 간 서로 교류를 하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 지자체 간 어떤 교류사업의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00만 원의 분담금을 내고 최소한의 장치로 가져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요.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현재 여기 가입되어 있는 지자체 명단과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추진사업 방향 그런 것과 활동 내역이 있었다면, 이 협의회에서. 그런 내역 좀 미진 분야 하기 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알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또 2페이지 앞에 보면 춘천-원산포럼도 있어요. 이것도 삭감이 되고 이게 지금 해마다 계속 삭감 명단에 올라와서 삭감되고 있는데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마찬가지로 춘천-원산 간 포럼도 이게 지금 단순하게 한번 일회성으로 어떤 큰 효과를 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춘천에서 원산 간의 나중에 통일이 되거나 평화적으로 모두가 바뀌었을 시에 우리가 철도를 연결해서 춘천과 원산 간의 예전에 그런 상황을 연결하기 위한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고 또 이렇게 남북 간의 어떤 연속성, 플랫폼 그런 차원에서의 포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단될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것을 중단하고 우리가 안 할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가 바뀔 적마다 정부 주도 사업으로 일시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라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포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액이 1,200이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1,800입니다.
○나유경 위원 1,800을 삭감해서 얻는 이득보다 사실은 중단되는 그 손실이 그 가치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춘천-원산 간의 어떤 교류를 위한 추후에 어떤 평화적 무드거나 아니면 통일이 되었을 시에 연속성을 띠기 위해서라도 계속적인 준비, 대비 어떤 그런 차원의 포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사실 그렇게 보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서 이 사업을 중단하는 실효성보다 연속성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도 그동안의 실적들, 포럼 관련한 실적들과 앞으로 또 내년에 어떻게 이 원산포럼을 진행할지에 대한 사업 개요 같은 것을 주십시오, 저희 위원들한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했던 사안들 있으면 나중에 미진 분야 전까지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도 연찬해서 들어오니까 제출 서류들은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행정국, 도시공사, 경제진흥국, 복지국 소관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박일호
- 의사담당직원 권태연
- 기 록 권은주 이희우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복지국장 이호배
- 춘천도시공사 경영본부장 홍승표
-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 총무과장 성원숙
-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 회계과장 박상한
-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 세정과장 강석길
- 체육과장 류호석
-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 디지털정책과장 신관섭
- AI정책관 최운수
-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 춘천시서울사무소장 황상호
-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 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불출석공무원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박순무
징수과장 박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