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0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복지국)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부위원장 신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0시04분)
○부위원장 신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회의에서는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예산안 및 기금안의 사업 설명서, 사업명세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일단 2025년도 살림 마감하고 2026년도 새 살림 준비하시느라 예산 세우고 계획 세우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복지에 대한 부분 예산 편성이 우리 춘천시 전체 예산의 거의 한 40%가 넘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보면 춘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일반회계만 보면 그러니까 특별회계 2,000억을 제외해놓고 나면 일반회계로 봤을 때 1조 5,000억인데 이 중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41%예요. 41%면 거의 반 50%를 차지한다고 보면 이 예산 대비 그렇다고 복지국의 공무원 정원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만큼 여기 계신 분들이 수고 많이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대신 복지는 우리 시민사회에 시민들의 소위 말하는 행복과 안녕에 대한 부분의 가장 기초를 다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힘들더라도 책임감 갖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같이 의논해서 조금 더 나은 춘천을 만들자는 뜻으로 질의드리니까 잘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항상 질의하다 보면 정책과부터 먼저 갑니다. 첫 페이지가 넘어가다 보면. 제가 여기 보면 사업 설명서 37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이렇게 나와있고요. 이 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과 이 뒤에 연계된 바로 뒤에 있는 복지 관련 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원과 연계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이렇게 나눠 있고 이것은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총괄 어떤 소위 말하는 시 단체에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과 그 뒤에 복지 관련 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원에 대한 예산을 비교해놓고 보면 이게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관계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우리 진원기 과장님께서 대답을 부탁드릴게요. 먼저 뒤엣것부터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회의수당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42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 지역에서 하는 일들이 꽤 많고 작년에 이런 작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해서 이의 제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읍면동별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회의수당이 없다고 지급 못 하겠다는 통보를 갑자기 받았나 봐요, 예고 없이. 그런 일이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동에서 매월 회의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회의수당에 대한 지급이 전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할하는 지역 동이 7개 동입니다. 물론 퇴계동도 하나의 동이고 석사동도 하나의 동이지만 인구 비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동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7개 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계를 제가 갖고 있는데 공교롭게 10개월 치만 지급된 상황으로 작년에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딱 보니까 이것은 지금 몇 개월 치라는 개념은 없고 여기 보면 2만 원씩 해서 6회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됐다 그러면 결국은 6개월 치밖에 지급이 안 되지 않나, 올해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분기로 운영하는 지역이 면하고 동에서 5개소 정도가 있고요. 또 격월로 해서 한 1년에 6번 정도만 운영하는 면하고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이 한 10회 정도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평균으로 내서 한 6회 정도 저희가 잡은 거고요.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위원회를 운영하고 하는 데는 저희가 수요가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재배정을 통해서 회의수당은 지급해서 올해도 크게 무난하게 다 집행은 다 해드렸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6번이라는 게 일괄적인 어떤 소위 말하는 공통 적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 소위 말하는 활성화된 지역과 비활성화된 지역에 대한 부분 차이를 감안해서 평균치를 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2회를 하면 12회가 다 지급될 수도 있다는 전제 조건으로 사업 운영을 하실 거라는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사실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이 인터넷방송 보고 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회의수당을 2만 원을 받지만 거기에서 단 1원도 회의수당이 자기 주머니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 2만 원을 다 받으면 본인 통장으로 들어가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2만 원씩 다 거치를 해서 그 부분을 결국은 반찬봉사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다 그쪽으로 재원을 다시 재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 이분들이 내가 참석한 회의수당을 못 받아서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매년 소위 말하는 정기적으로 본인들이 지원해야 할 부분이 끊길까 봐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회의수당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비록 얼마 안 되지만 그 회의수당을 모아서 지원하는 지원의 연결고리가 끊길까 봐 그것을 제일 걱정하는 거니까 우리 진원기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서 배분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저쪽에 면 단위에 계신 분들이 또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면 단위에 소위 말하는 움직이는 소위 말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움직이는 부분하고 영역이 조금 달라요, 동 단위는. 동 단위 특히 아파트가 많이 있는 지역 말고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일반 주택 보면 대부분 70 먹은 이상 분들이 혼자 사세요. 열악하게 반찬을 한 통 갖다 드리면 그것을 나눠서 보름씩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 대부분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합니다. 이런 부분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쪽 소위 말하는 동 쪽에 활동이 왕성한 지역에 차질 없이 회의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배려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말씀해 주신 부분 세밀히 잘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또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가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것은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다 올라왔죠, 대부분? 그렇죠? 각 부서에서 4개 부서인가 3개 부서가 신규로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검진비 지원이 20만 원씩 나왔고 나왔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급이라든지 급여 그러니까 급여라든지 복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처우가 열악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연봉으로 기준을 이야기하면 5,000 넘는 분이 거의 안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또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안 그래도 월급이 적다고 걱정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월급체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이게 잘못하면 제가 욕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일단 법적인 문제니까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사들 급여 나갈 때 정근수당이라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근수당이 공무원들 1월, 7월 해서 1년에 2번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회복지사들한테 정근수당 해서 급여체계가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근수당이 사회복지시설 관련 종사자는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그 안에 정근수당이 포함돼서 급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급은 하지 않고 있고요. 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급여비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호봉별 봉급표 작성할 때 정근수당 감안해서 호봉별 봉급이 책정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수당으로 별도로 정근수당 따로 지급 안 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기본적인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보건복지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근수당이라든가 기타 수당들은 기본 급여에 포함되어 작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별도의 지급하는 것은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분 사회복지 업무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봉급체계를 할 때 또 두 가지 적용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또 하나 제시해 준 게 공무원 급여 수준으로 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은 공무원 기준에 대한 보수체계를 지급받고 있는 분이 일부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진원기 과장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는데 일부 정근수당을 별도로 지급받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답변 듣는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어요. 대신 그 부분이 별도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성기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4페이지요. 저도 정근수당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차 질의드리는데요. 조금 전에 김영배 위원님께서 진원기 과장님께 질의드렸을 때 그 수당 부분에 대해서 임금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사회복지사 수당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는 답을 주셨어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출자·출연기관에서 정근수당 신설하면서 인건비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정근수당 신설의 법적 제도적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미래동행재단 인력운용 부분에서 보면 인건비가 상승된 요인 중의 하나가 정근수당이 신설됐는데요. 지금 시에서 출연한 기관들을 보면 문화재단이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그리고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이런 쪽에서 정근수당이 다 되어 있고 바이오진흥원 같은 경우는 연봉제로 되어 있으니까 해당이 없고요. 다른 데랑 형평성 이런 차원에서 맞춘 부분도 있고…….
○정경옥 위원 과장님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수당이나 복리후생비의 신설은 통폐합해서 기본급에 포함시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별도 정근수당을 따로 빼셨어요. 그래서 정근수당의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재단의 내부 정관이나 보수규정에 정근수당의 지급 근거 없거든요. 없는데 이것을 따로 빼서 예산 편성을 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예산 정근수당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분명히 내부적으로는 이사회의 결정이 필요하거든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무 부서 검토 이런 승인절차가 필요한데 이행하셨나요? 첫 번째로 이사회 의결 하셨나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그 내용은 동행재단에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요. 사무국장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0월에 저희가 이사회를 진행했고요. 이사회에서 본예산안으로 정근수당 신설에 대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의결된 자료 있죠?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예.
○정경옥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이 인건비가 이게 사실은 그러면 이사회 의결은 됐고 그러면 부서에서 예산을 어디에다가 편성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검토 하셨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된 정근수당은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야근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줄여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근수당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는 투입이 안 된 그런 사항이고요. 재단에서 그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출연금으로 가서 그 안에서 재단 예산에서 편성되기 때문에 그 과목까지는 제가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경옥 위원 여하튼 이사회 의결된 그 사안을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전에 사무국장님 형평성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나 공무원 보수 수준 부분에 대해서 타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사실 이것을 따로 정근수당을 빼서 이렇게 지급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진원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이 신규사업 지원 조건이 도하고 시하고 50:50 매칭이에요.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지원사업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저희가 도에서 1,000만 원 그다음에 저희가 시비 1,000만 원 해서 매칭으로 잡아놨는데요. 사실적인 것은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강원북부지역센터에다가 지원해 주는 원래 직업훈련개발비가 있었습니다. 그 개발비를 도에서 더 1,0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저희가 항목 간 약간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저희 춘천 시비가 1,000만 원으로 여기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적인 것은 작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일부 자녀 학비 지원 비용이 있거든요. 그 비용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야 도에서 주는 1,000만 원에 대한 매칭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1,000만 원은 항목 간의 이동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옮긴 거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는 대신 저희가 추가적으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 부분이 저는 궁금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따로 이렇게 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게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설명서 48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 있거든요. 여기가 저희가 전년도 예산이 1,500이었고요. 올해 예산은 500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은 여기에서 감을 했고요. 도비를 받아서 매칭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매칭을 시키려면 사업 항목을 새로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신규로 해서 사업 항목을 만들어서 도에 있는 1,000만 원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중복 지원이 아닌가. 왜 이렇게 중복 지원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을까라는 게 궁금했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통합돌봄과 곽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요. 푸드뱅크 운영 지원에 대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민간이 맡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시설점검이나 식품안전이나 배분 투명성에 대한 평가기준 잘 이행하고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푸드뱅크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다 점검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성과평가는 확인해보셨나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과평가표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 성과평가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배분 실적이나 기부량 증가율이나 또 수혜자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푸드뱅크에서 이 3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혹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정확한 사항은 확인해서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왜 제가 이것을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드리냐 하면 이 민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음식을 이게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겠지만 기존에는 먹는 음식인데 하루 이틀 남겨놓은 그런 유통 기한이 그렇게 남겨놓은 것을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시설 내부에 어쨌든 저장시설이 따로 있는지 그것도 파악이 되셨나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1층에 저장 냉장고가 다 있고요. 그것은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운송차량도 같이 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후도에 대한 부분도 파악이 다 되셨고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차도 되어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잘 체크를 해 주셔서 그런 음식에 대한 전달을 받은 수혜자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정경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국장님한테도 질의드려야 하는 사항이기도 한데 저희가 복지국의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 사실 법정 의무지출이 거의 다이다 보니까 사실 질의하거나 예산에 대해서 어떤 삭감 여부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거의 법정 의무지출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사실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시 자체의 복지 어떤 의지를 반영해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복지정책과도 의무지출 부분을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우리 춘천시만의 어떤 복지정책의 의지 반영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보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곳도 당연히 잘해야겠지만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도 더 열심히 챙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 집행하실 때 많이 신경 써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자활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활사업의 성과관리를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활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자활센터 전국에 있는 자활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센터 운영에 대한 것 그다음에 자활사업단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그런 재작년도의 평가를 올해죠. 올해 평가 작년도의 평가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센터 운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정부의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사업단 운영에 대해서는 우수기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단은 그렇게 정부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항상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참여율 그다음에 자립률 이런 것 관리 잘되신 것을 예산서에도 기재도 하시고 성과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서를 볼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잘 알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통합돌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도 사업을 보면 유사한 것 같고 중복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단위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당장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정말 통합돼서 관리돼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응급, 안전, 긴급복지, 차상위 긴급복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통합적으로 해야지 단위사업이 너무 많아지면 회계나 이런 부분도 복잡하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한 번쯤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아마 남부복지관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칭찬을 드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보니까 이게 서비스 이용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이용을 하시고 싶으시면 이용일 7일 전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나유경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런 이용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서.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요. 버스도 시내버스에도 광고를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전년 대비 지금 1,000명 이상 정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나유경 위원 버스를 이용하시거나 복지관에 직접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병원에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택에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다 홍보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저희가 돌봄팀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방문하거나 할 때 다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서비스가 있고 지금 저희가 사실 복지사업 보면 인건비가 대부분이 다 인건비예요. 운영비, 인건비인데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의 압박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인건비 나간 만큼 잘 활용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는 홍보가 잘돼서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정경옥 위원님도 푸드뱅크 운영 지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품질 안전관리는 잘하시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되게 해 주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식품업체들이 영업하시다 보면 유통 기한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음식을 또 처리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이런 분들께 드리면서 상부상조라고 해야 하나요? 좋은 의미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음식이 또 질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신경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봐서 아까 유통 기한이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다. 사실 그게 맞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의도인데 그게 받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품에 대해서 언제까지 꼭 드셔라 이런 부분의 안내도 잘 돼야 할 것 같고 또 이게 너무 강화되면 기부하시는 분이 없어질 것 같아서 염려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조율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유통 기한 임박하거나 대량으로 기부해 주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세요. 그러면 사실 그게 개개인으로 나눠드리기에는 너무 유통 기한이 임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들어오는 것들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인원이 많은 데서 빨리 소비할 수 있는 곳으로 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전달받는 분들한테는 너무 압박을 주지 않지만 그래도 위생과 안전의 책임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또 받으시는 분들은 또 너무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빨리 드실 수 있도록 하는 센스있는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6페이지의 사회복지 종사자 사기 증진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 이것은 금액은 적지만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2024년도에 사업이 있다가 없어졌던 내용인데요. 사기 진작을 위해서 워크숍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적지만 저희가 모든 사업을 다 알 수 없다 보니까 새로 들어왔는데 어떤 사업인가 궁금해서 말씀드려봤고요. 시간이 조금 그런데, 그래서 아무튼 시간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당부하고 싶은 게 저희가 어쨌든 돌봄서비스를 하면서 데이터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최근에는 전부 AI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AI가 이게 무슨 스마트도시국이나 민원담당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복지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AI로 데이터 관리하는 것. 그래서 그 부분 혹시 타 지자체나 아니면 모범적인 사례가 있으면 우리도 AI를 도입해서 위기관리를 조금 더 돌봄관리나 위기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저희가 지금은 행복이음시스템과 이런 사회복지 관련 보건복지부 산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을 이용하지는 않았는데요. 타 시군 확인해서 좋은 사례가 있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특히 고독사 위험 같은 경우에 AI로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이나 배달기사, 편의점 이런 것으로 해서 신고시스템 이런 것도 연결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사업만 하기도 하지만 또 맨날 하는 사업이지만 거기에서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도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알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나유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항상 춘천시의 모든 복지 관련해서 항상 예산 및 집행에도 신경 써주시고 노력해 주신 집행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2026년도 예산을 세우시는 데 우선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5페이지 되겠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한이웃 마을돌봄프로젝트라는 사업이 매년 봐오던 사업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던 사업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한이웃 마을돌봄프로젝트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요. 이게 아마 전 민선7기 이재수 시장님 계실 때 시작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주로 생활권역에 있는 마을별 생활권역에 있는 분들의 어려우신 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께서 그 마을 주민분들을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사업 목적에 있는 그대로 제가 이해했던 대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것은 조직 개편이 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돌봄 관련된 그런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곽혜경 과장님이 계시는 통합돌봄과가 우리 춘천시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신생 과로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업이 아직도 복지정책과에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함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통합돌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과 이 사업이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중복되는 사업 같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서 보면 추진 경위에서 저는 어떤 문제점들이 보이냐 하면 아까 김영배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저는 다른 차원으로 다가가면 춘천시에 존재하는 25개 읍면동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가 크게 차이가 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퇴계동과 북산면이라든지 사북면이라든지 면 단위에 사시는 분들의 인구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예산은 균등적으로 분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이게 또 어떤 계획과 교육 그리고 평가보고회를 중요시하는 그런 사업으로 남아있다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오해인지 아니면 꼭 이 사업이 통합돌봄과로 가지 않고 복지정책과에서 앞으로도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인지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에서 하는 돌봄하고 저희가 하는 선한이웃 마을돌봄하고는 차이가 많은데요. 일부 중복된다는 말씀도 일부 이해는 가지만 어떤 거냐 하면 이쪽에 저희 선한이웃 마을돌봄은 가사서비스나 그러니까 통합돌봄에서 하는 가사서비스나 그다음에 병원동행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는 마을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까 그래서 다른 읍면동하고도 비슷한 사업을 하는 데도 있지만 각자의 특색을 가지고 우리는 올해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마을에서 그것을 정합니다. 이 위원회에서 위원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반찬나눔봉사를 하자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남면에서는 우리가 올해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불빨래봉사를 하자 그러면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서는 생일상 차려드리기를 올해는 그런 쪽을 주안점을 가지고 하자 그래서 마을별로 별도의 소외계층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통합돌봄에서 가사도우미라든가 그다음에 병원동행 이런 돌봄하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읍면동별로 사업에 대한 것을 신청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예산은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기본 지원은 400만 원, 500만 원 내로 신청해달라고 그러면 그걸로 해서 일괄은 아니고요.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에 읍면동도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덜 들어가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읍면동 사업계획에 맞춰서 사업비를 배분합니다, 저희가.
○박노일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업비가 균등으로 지급되는 부분에서는 각 25개 읍면동에서 어느 정도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라든지 또 어떠한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정책발굴을 한다고 하시고 어떤 행동적인 거나 옮기는 것은 통합돌봄과에 있는 그런 돌봄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으니까 이렇게 균등적으로 예산이 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그렇게 아이디어, 정책 이런 것들 위주의 사업이라면 이 사업이 실제 마을복지 성과평가회를 하는 이유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였다는 정량 근거가 존재하기는 하나요? 이게 오래됐다면서요. 7기 때부터 해왔다면.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복지 평가보고회를 하는 것은 25개 읍면동에 있는 분들께서 이러한 일련의 1년 동안 했던 선한 일들을 가지고 그래도 어느 지역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했더니 많은 그런 호응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면서 그게 또한 다른 지역에 있는 읍면동에도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요. 사업에 대한 것을 더 좋은 것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마을복지 평가보고회를 하고요. 올해도 12월 19일 날 또 읍면동 전체 1년 동안 했던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평가한 결과에 대한 것에 대한 최우수, 우수 시상도 하고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이는 바로는 그냥 형식적인 지원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19일 날 한다는 발표 성과평가회에 이용할 자료가 혹시나 있으시다면 공유를 해 주시고 없으시다면 전년도 거라도 오늘 내로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알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박노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2022년 12월 21일 제32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춘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의 필요성에 시민과 그리고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부족을 우려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지속해왔고 본 위원은 그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예산 확보와 반영을 위해서 집요하게 협의와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이 과정의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춘천시가 여성청소년의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연령별 선택적 보편 지원에서 전체 보편 지원 확대라는 단계적 추진 방향에 대해 우리 집행부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 9월 4일 제336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조례는 춘천의 미래를 이루어갈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 그리고 학습권, 인권을 제도적으로 지켜내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예산이 신규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718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시비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18세 여성청소년 전원을 대상으로 소득과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례의 취지와 행정의 결단이 함께 만들어낸 큰 성과이며 본 위원은 이호배 복지국장님 그리고 김경애 여성가족과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남은 과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 정신은 춘천의 미래 어머니가 될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동일한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이 우선 대상자가 많은 18세에 집중되어 선택적 보편 지원 형태로 출발한 것은 물론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성청소년을 아우르는 완전한 보편 지원이라는 최종 목표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작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작이 미약할 수 있어도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은다면 끝은 반드시 창대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질의할까 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기본권 보장, 교육기회 보장, 건강권 보장, 젠더 형평성 실현이라는 복합적 정책가치가 담긴 사업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대상 연령의 단계적 확대,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및 방안 마련, 지원 방식의 현실화 및 효율성 제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성청소년 전 연령 보편지원을 위한 향후 예산 확충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여성가족과 김경애 과장님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보건복지부하고도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조례에 담은 그 모든 연령을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싶었지만 저희 여건상 18세로 한정된 사유는 저연령 지원에 따른 지속 지원이 아무래도 여건상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최고 연령인 18세로 한정한 것이었고요. 저희가 점차적으로 내년에 18세에 대한 보편 지원을 실행해보고 저희도 재정 부분에 대한 확대 방안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연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족한 예산으로 인한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복지예산은 과다하리만큼 편성한다고 해도 매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과장님 말씀 따라 내년도 또 2027년도에는 차후 더 많은 우리 여성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편성되는 18세에 대한 부분들도 단 1명의 우리 여성청소년이 18세 여성청소년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대대적인 홍보도 같이 병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홍보 방법이라든가 있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저희도 우선적으로는 대상자들에 대한 널리 알리는 홍보가 최우선적으로 바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각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홍보를 할 거고 각종 매체나 여러 방법 동원해서 저희도 방법을 강구하도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기존의 선별적인 그런 지원에 대해서는 민감한 시기인 여성청소년 같은 경우는 본인들 스스로가 바우처카드를 사용했을 때 결국은 가난을 증명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던 경우도 굉장히 많고 신청을 해도 사용하지 않았던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학교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 밖 여성청소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에 별도의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홍보 방법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학교밖지원센터를 통해서 이용하는 학생들이 학교밖청소년 대상이지만 한 200명 이상 되거든요. 저희가 수시로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단 한 명의 여성청소년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끝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칭찬을 하셔야 하는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쓱 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10대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 부분을 우리 유환규 위원님께서 의회에 들어오셔서 어렵게 조례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늘 저한테도 했는데 예산 반영으로 가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발의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저물어가는 12월이기는 합니다만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내년 2026년도도 활기차게 우리 시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점 또한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것 좀 여쭤보려고요.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 우리 저희들 위원들이 받은 자료 책자 보면 2026년 회계연도 성과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다 보니까요. 단위사업으로 청소년 육성 관련해서 사업명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본 대목은 뭐냐 하면 2025년 예산을 수립하시고 그다음에 결산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2026년 예산을 세우셨는데 2025년 예산에 비해서 결산은 아마 추경을 통해서 성립을 하셨는지 더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은 예산, 결산 다 포함한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이번에 수립하셨는데 증액된 것을 보니까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특히 청소년 진로활동 프로그램 운영이 예산에는 없었는데 결산에서는 굉장히 많이 증액이 돼서 집행이 됐어요. 이 부분 각 부분적으로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큰 틀에서 예산보다 결산이 많았고 그랬는데 결국 2026년 예산안은 결산보다 더 많았고 그렇게 수립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큰 틀에서는 기존에 해마다 추진해오던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각종 사업비에 대해서 올해에 추진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 때문에 추진을 못 한 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공모사업 프로그램이라든가 동아리활동에 대한 기존에 위탁시설에서 운영비에 포함해서 하고 있던 그러한 사업들을 따로 저희 별도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서 금액이 상향된 그런 결과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리고 사업들 중에서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사업이 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청소년 참여 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청소년 법의식 함양 지원. 그래서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전년도에 없던 예산을 새로 수립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청소년 참여 위원회에 대한 이 예산은 이 부분은 시설의 운영비에서 포함해서 하던 거였는데 이게 따로 국비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내려온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국비 매칭을 위해서 따로 편성이 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법의식 함양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새로 도입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 환경에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미리미리 법의식 함양활동을 통해서 올바른 인성을 위해서 향상시킨다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아동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있는 건데요. 성과계획서 있는 건데 단위사업으로 돌봄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중에 여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유사할 수 있는데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돌봄지원에서 일반회계로 해서 2025년도 예산 대비 결산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예산은 거의 작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매칭이 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다 인지하고 계실 텐데 여기에서 보다 보니까 좋은 항목인 것 같아요, 봤을 때. 왜냐하면 다함께돌봄센터, 꿈자람나눔터 인건비 추가 지원이 항목이 작년에 없었던 게 올해 새로 책정이 됐어요. 5,900만 원이요. 이것은 신규 개설한 꿈자람나눔터가 개소했기 때문에 이게 수립하신 건가요, 이 부분은?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돌센터가 내년에도 2개소 추가 개소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시설비랑 그다음에 거기 인건비랑 이렇게 해서 전년 대비해서는 늘어난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이거 2026년도에 개소할 것을 대비해서 왜냐하면 이 항목이 이 자료 책자에 보면 2025년 예산안에는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 이 부분이 못 줬기 때문에 준 것인지 아니면 개소할 것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소할 것을 대비해서 수립한 것인지? 결국 개소 대비해서 예산을 수립했다는 말씀이시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개소 대비해서 해야 하는 게 저희가 의무설치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저희가 추진을 미리 준비해서 해야 합니다.
○신성열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기능보강 지원 해서 이것을 잘 완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사업하다 보면 결산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했는데 기능보강 지원사업도 기존에 있는 데서 그것을 꼼꼼히 살펴서 이것을 지원할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이 부분은? 6,0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저희가 기능 보강은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도의원님들 현안사업비를 통해서 저희가 대체로 충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나 아니면 개소하고 난 다음에라도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보완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어쨌든 돌봄서비스 보면 우리 가정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업명에 보면 아이돌봄지원하고 그다음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항목이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100% 만족할 만한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들 예산이 조금 증액이 돼서 잡힌 것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일종의 민원 같은 게 혹시 들어와서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챙겨줘야겠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이 부분은?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는데 가형 같은 경우는 75% 미만 중위소득 이런 경우고요. 그 이외에는 조금씩 소득기준에 따라서 유형을 정하게 되는데 이용할 때 국가 지원이 있지만 대체로 국가 지원이 많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형은 전액 지원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50% 지원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사실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 아이돌봄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서 자체 편성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고요. 어차피 국비가 같이 매칭되니까 잘 챙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지원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역시 증액이 됐는데 아마 이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가겠죠, 이것도?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이돌보미분들이 지금 한 200여 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일하는 것에 비해서 어떤 복리후생이나 이런 것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아이들을 직접 대면해서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사실은 아이들 돌봄서비스에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이런 판단이 있고요. 그러면 가능한 한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열 위원 어차피 우리 춘천시가 아동친화선도도시로 해서 계속 도약을 해야 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 부분은 정말 꼼꼼히 더 살펴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우리 통합돌봄과장님께 역시 같은 선상에 있는 건데 우리 복지 자원 연계를 해서 단위사업인데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사회복지 종사자 사기 증진 항목으로 해서 예산이 액수는 많지 않아요. 800만 원인데 이게 없던 예산인데 아마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수립할 때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이 부분?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사회복지 종사자 사기 증진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 저희 사회복지협의회 조례도 김지숙 위원장님께서 만들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게 왜 그렇잖아요. 이게 워크숍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또 다른 부담감이 가는 것.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정말 사기 증진을 위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고 투자가 되면 도움이 되는데 혹시 우려라 그럴까요? 이거 워크숍 하니까 오히려 또 다른 부담이야, 이거. 안 하느니만 못 해. 그럴 여지, 소지는 당연히 없겠지만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종사자분들의 나중에 피드백 같은 것 그런 것까지 어떻게 준비는 되어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사실 감정 스트레스가 많고 해서 그런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힐링할 수 있는 여행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오히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정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진원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역자활사업 중에 시장형사업 중에 와플사업에 대한 사업장 물품까지 처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처리 물품에 대해서 확인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그 물품은 불용매각처리 하지 않았고요. 현재 호두과자 운영하면서 거기에 장비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기존에는 와플대학을 운영하면서 그게 체인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인점 가맹비 나가는 문제들도 있었고 또 내부적인 여러 문제로 인해서 영업을 폐쇄하고 다른 종류의 영업을 저희가 시작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장비는 향후에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자체 판단으로 일단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결정이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매각처리 하게 되면 영수처리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수입으로 잡아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물품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넘버 붙여서 보관을 지역자활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물건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르지 않게 관리할 수 있게 관리대장 정리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합돌봄과 곽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비용이에요. 여기가 지금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한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우리가 사업비도 있지만 인건비가 여기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저희가 법정 인원에 맞게 인건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3개 복지관이 여태까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인력 미충족으로 한 번도 상을 받지 못해요. 중앙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한 번도 시상을 받지 못한 부분을 미리 부서에서 챙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어쨌든 인력이 배정되게 돼서 다행이고요. 내년 열심히 하고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리고 146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사기 증진 신규로 올라온 것 중에 800만 원짜리 사업 봤어요. 과장님 우리 춘천시에 등록된 사회복지사가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위원장 김지숙 제가 지난번에 자료 준비하느라 알아보니까 2025년 정도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사가 한 5,000명 그리고 춘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1,500명 안팎에서 활동들을 지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은 사회복지 역량 강화 워크숍을 하거나 이러면 사실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시작하는 비용 800만 원 책정해 주신 거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인원을 운영하면 좋은데 사실 저희가 처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가 계획을 내년에는 30명 정도로 일단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런데 어쨌든 이게 활동하는 복지사들은 가입돼서 있는 복지사들 우리가 확인이 딱 했을 때 여기까지는 확인돼 하는 인원이란 말이에요. 그것 아니어도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왕 처음으로 이게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서 이 사업이 배정됐다면 사실 1,500명에 대해서는 역량 강화 워크숍에 대해서는 해야 할 내용들이 저는 많다라고 봐요. 사회복지사들이 각 사업장이 다르잖아요. 유형별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유형별로 워크숍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전체 교육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강사는 1명보다는 2, 3명을 더 쓸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 부분도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복지국은 깎을 예산을 봐야 하는데 왜 이것밖에 안 썼냐는 말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다른 데서 무슨 문화행사나 이런 것 한 번 하는 것 보면 그냥 몇 억은 쉽게 나가요. 그렇지만 정말 춘천에 이 복지를 위해서 제일 바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역량 강화 비용 800은 사실 처음이니까 너무 적은 편인데 내년에 한번 해보시고 아마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에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활동하지 않는 자격증만 따고 있는 분들도 지금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는 어디선가 사회복지사 연수로는 받았기 때문에 자격증들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취업에 연장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에 계속해서 훈련이 돼야 하는데 훈련돼야 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사실 사회복지사의 취업도 녹록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에서 자꾸 훈련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교육 기회도 없어서 이런 부분도 평생교육이랑 연결 좀 해보셔서 예비군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교육도 한 1, 2회 정도 추후에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리고요. 고령사회정책과 성기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시립노인복지관 운영인데요. 예산이 6억 9,000이 돼서 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왔나 보니까 복지관마다 버스 교체가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버스교체가 한 번에 올라와야 하나요? 내구연한이 같은 시기에 들어갔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복지관의 버스가 공교롭게 겹치게 됐는데요. 시설마다 버스가 1대만 있는 게 아니라 보면 몇 개씩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보면 차량이 보통 10대씩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버스 이 부분은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른 소양강댐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연한이 됐는데 이번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도비랑 협의가 돼서 한꺼번에 교체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게 도비랑 협의가 된 거예요? 우리 버스 지원해 주는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은 없나요? 거기는 승합차하고 자가용밖에 없나요? 그럴 것 같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가기는 해야 하는데 지금 내구연한을 조사는 하셨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이게 아마 복지국 전체를 봐야 할 텐데 이쪽 복지관 말고도 장애인 쪽도 그렇고 갖고 있는 차량들에 대한 내구연한이 임박해 있는 것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용이 사실 큰 비용이 드는 거라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비용을 미리 복지국 내에서도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같이 가다 보니까 적은 복지국 예산 안에서 돈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타 부서 예산을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여기를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그만큼 그 당시에는 복지국 내 다른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라서 그것을 조금 세워서 해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복지관 기관이 이것 말고도 진짜 사회복지기관도 있고 한번 고령사회정책과에서도 내구연한을 보시고 차량 구입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몇 년도 안에 일단 다 바꾸는 것을 계획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다른 버스들도 나머지 부분도 연한을 봐서 순차적으로 매년 계획에 따라서 나눠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웬만하면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하기 전에 줬으면 좋겠는데 차가 진짜 가다가 퍼질 것 같아요 할 때까지 예산 문제로 못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지국 전체를 같이 봐야 한다는 것은 장애인복지과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사전 파악 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기능보강사업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기자재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7억?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예산 이게 올라오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더 배정하지 못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한정된 예산에서 무작정 지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을 삭감하려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적정한 곳에 배분해서 쓰일 데 쓰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인건비라든지 이런 어떤 수당 지급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이 드리고 많이 받아 가게끔 하면 좋죠. 그런데 사실상 또 현실적으로 규정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게 안 되니까 그것은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정근수당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고. 하여튼 뭐랄까 처우 개선이랄까 이런 부분을 어려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많이 해드려야 한다는 소위 말하는 그런 취지는 저도 갖고 있지만 현실이 따르지 못하는 것은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사업 설명서 보면 174페이지 춘천미래동행재단 운영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사무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춘천미래동행재단 운영 지난번 345회 정례회 때 저희가 미래동행재단 출연 동의안 심의할 때 사실 일부 지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 부분이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8.4% 증액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하는 성과금에 대한 부분이 반영돼서 상대적으로 높아 보였다 이 이야기를 해서 그것은 이해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전체적인 예산 내역을 보면 사업비가 지금 한 2억 정도가 늘었어요. 2025년도가 2억 2,000에서 이번에 3억 2,000으로 올라왔으니까 1억 정도 늘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끝 점까지 따지면 44.7% 정도 되는데 거의 50% 이상 증액됐거든요. 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한 특이한 사업 같은 부분을 저희한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사업비에서 증액된 부분은 신중년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가장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 2025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2024년도에 신중년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하면서 요청을 드렸는데 올해에도 작년에 전액 삭감이 되어서 진행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중년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는 저희가 세 꼭지를 올렸는데요. 첫 번째는 ESG 환경사업단 두 번째는 신중년 콘텐듀서라고 기자단을 선택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컨설턴트사업단 이 세 가지를 올렸습니다.
○김영배 위원 사업내역서를 주셔서 어떤 것인지는 제가 알을 있으면서 직접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전에 이거 사업 내용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것 이것은 사설인데요. 신중년 이래서 여기 보면 읽기도 힘들어. 콘텐듀서라고 쓰여 있는데 꼭 이렇게 이거 조어입니까, 뭡니까? 이거 무슨 뜻이에요?
○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을 위한 신직무를 저희가 신설한 거고요.
○김영배 위원 한국말로 표현이 안 돼요?
○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콘텐츠 프로듀서를 줄여서 콘텐듀서라고 명명은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여기 사업 명칭 보면 콘텐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씩 읽다 보면 읽는데 붙여서 하면 저는 못 읽겠어요. 너무 어려워, 이거. 아니, 그리고 이런 신조어를 만들 때는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괄호 치고. 무슨것의 합성어라고. 네이버에도 검색이 안 돼, 단어가.
○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괄호 열고 부연 설명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어차피 신중년 상대로 한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말이 신중년이지 제가 볼 때는 거의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은퇴하고 저희 또래 같은데 사실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ESG 환경사업단도 마찬가지고 잘 몰라요. 편한 말로 해서 이 말만 사업 제목만 들어도 이거 어떤 사업이구나. 이렇게 사업 명칭을 그렇게 정해야만 나중에 공고를 냈을 때도 여기에 응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알고 응할 수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갔으면 좋겠고 여기 사업 내용 중에서 1억이 올라왔고 신중년에 관한 배분했다는 부분 제가 이해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사업 내용 중에서 춘천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저쪽에 하나은행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은행 3층에서 실시되는 사업이죠?
○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을 그쪽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은행에서는 무엇을 지원합니까, 이 사업에?
○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공간 리모델링에 거의 몇십억이 투입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은행 본사에서 저희 지역사회 신중년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거든요. 그 리모델링 비용으로…….
○김영배 위원 그런데 어차피 거기 3층에 무릎 아파서 못 올라가는 데인데.
○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신중년 대상이기 때문에요. 거기는 완전 고령 대상은 아닙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엘리베이터도 없는 자기 건물에다가 몇십억 투자해서 춘천시에 기증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춘천시에서 다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거 가서 하나은행에서 볼지 몰라도 생색내기 같아요, 느낌에.
○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저희가 현재도 각종 공간이 저희 재단 공간이 교육장이나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협소한 것은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부분을 하나은행 컬처뱅크를 활용해서 저희가 교육장도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룸이라든지 라운지 그다음에 회의실을 그쪽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하여간 어차피 1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면서 거기를 하나의 신중년을 위한 공간으로 쓰고 있고 보탬이 된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는데 전년도 예산보다도 이것보다도 증감률이 보통 대부분 예산 증감률이 10%에서 20% 내외인데 여기는 증감률 65%예요, 이거 지금 보면. 5,600에서 9,400으로 됐는데 이게 뭐가 제일 는 거예요?
○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올해 추진했던 미래를 잇다 행사비가 올해는 잉여금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행사를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아예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전담인력 인건비가 있습니다. 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그 두 부분인데 전담인력 같은 경우가 지금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현실화하기 위해서 약간의 보수가 상정되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아까 발음하기 어려운 신중년 콘텐듀서인지 이 사업에서 일자리 참여자 4명 이거 하는 이 부분은 이 부분 채용에 대한 권한은 직접적으로 누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업단의 일원으로 포함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미래동행재단에서 채용을 하게 되고요. 블라인드 채용으로 하게 됩니다.
○김영배 위원 사람을 인력을 채용하는 것 이런 부분은 사실 민감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다른 말씀이 안 나오도록 잘 좀 챙겨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사업비 부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동행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또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서로 상호 협조에 대한 부분이 아닌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사업의 어떤 부분을 한쪽에서 하게 되면 한쪽에서는 없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배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이 사업계획 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보면 대부분 보면 두 분, 세 분, 네 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담인력을 신규로 고용하는 부분이 눈에 많이 띄어요. 결국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재량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모든 인사 채용의 대부분은 저희 시 집행부나 저희 의회도 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록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비록 정규직은 아닐지라도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인력을 채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의논해보세요.
○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신 의견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요. 법령에 합당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질의 좀 먼저 하겠습니다. 아동정책과 이우찬 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360페이지부터 374페이지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직원 처우 개선수당 예산 편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게 지금 계속 나가는 처우 개선에 대한 비용 그리고 명절수당에 대한 비용들은 전부 사실 어떻게 보면 임금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과목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301-01이나 02에다가 두시는 것은 합당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과목변경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고민을 하지는 않았던 건데요. 지적하셨으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고민하지 않았던 거니까 웃긴데 이게 사실은 역사가 조금 있어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급여가 시에서 지원이 나가지 않을 때는 처우 개선비를 줘야 하는데 급여가 워낙 낮으니까 시비가 조금 매칭이 되면서 나갔던 비용이고 그 당시에는 사회보장적 수혜 쪽으로 해서 시비가 매칭이 됐었던 것이 이게 시간이 내가 알기로 한 10년 넘게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쯤에는 임금으로 변경을 해줬어야 하는데 너무 연례반복적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장애인 쪽도 그렇고 보면 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아마 여기 복지환경위원회였을 때도 지적이 한번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바뀌지 않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바꿔주는 게 맞고 사회보장적 수혜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농촌동처럼 몇 개 아주 진짜 시비로밖에는 태울 수 없는 곳들에 임금 조로 주는 비용은 그해가 사회보장적 수혜로 나갔다면 그다음에 계속으로 나갈 때는 임금으로 변경시켜줘야 하는 게 맞거든요, 과장님.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이것 검토를 잘해서 변경할 수 있는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약간 수혜적인 성격이 있었지만 지금은 임금 형태로 발전했으니까 한번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행안부 지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임금이 아니라 현물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정하고도 안 맞아요, 변화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검토하나 마나 바뀌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마 복지국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처우 개선비 쪽으로 나가는 비용들 중에 명절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쪽도 그렇고 초반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나갔던 비용들은 전부 임금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해 주시고요. 이번에 예산 때 보면 당장 지금 할 수는 없으니까 내년에는 확실하게 변경을 시켜주셔야 하고 이번에 예산 편성 후에라도 사업 성격에 맞게 예산과목을 나중에 전용이나 이런 것으로 이관하든지 변경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것을 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절차를 밟아 또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챙겨보시고 아동정책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게 있다면 같이 내년에는 바꾸시고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도 받고 계정 항목 바꿔서 올라오시는 것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다음에 아동정책과 질의한 김에 말씀드릴게요. 다함께돌봄을 추가로 2개 더 내년에 확보하시겠다고 하는데 500세대 이상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지역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태까지 다함께돌봄이 들어간 곳을 보면 인구밀집지역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도심 지역은 사실 아파트가 새로 한번 건축하는 것도 힘든 쪽이 많다 보니까 이런 쪽은 다함께돌봄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역시나 인구밀집지역으로 가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복지부에서 돌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지금은 일반주택가 내지는 이런 데는 국비 지원 자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사업들 특히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사실 정부에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에만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 500세대로 하면 원도심에도 기존의 아파트들이 있는데 신축만 들어가냐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신축만 강제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들어가지 않고 실제로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도 입주민들의 몇 프로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사실 요즘에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재건축하면서 요즘에는 공유주방까지도 다 만들어서 아침하고 저녁을 거기에서 해결하시는 단지 내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럽거든요. 그런데 원도심을 그러려면 꿈도 못 꾸겠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현실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사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원도심 같은 경우도 참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403페이지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사실 새롬이네집 관련해서인데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숙박하면서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24시간 교사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야간에는 지금 근무하는 분들이 센터장하고 교사 둘, 셋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는 2명이 있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 하면 이 교사 3명이 계속 24시간 교대를 누군가는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고 3일에 한 번씩 쉬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인력조정 인원은 사실 얼마 없더라도 이 야간 근무 관련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따로 사람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근접하기도 어려운 곳이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인력에 대해서.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지적하신 게 아주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쉼터 자체가 성격이 항상 대비한다는 개념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서 대피를 해야 하고 거기에서 일정 기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기숙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인력 지원은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9,700만 원이 증감돼서 들어와서 이게 혹시 인건비인가 하고 봤는데 아닌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403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이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이것은 저희가 명절휴가비를 매년 5%씩 올려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 기준상으로는 연간 120%라서 추석하고 설날 60%씩은 줘야 하는데 사실 시도는 했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50%로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인건비 약간 상승분 이것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렇다고 제가 볼 때 기능 보강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인력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셔야지 이분들이 지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안 좋은 일이 생겼던 것도 사실 교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한 곳에서 아이가 문제가 생겨서 달래고 있는 사이에 방에서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예전에도. 그래서 안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서 사실 이런 곳은 보호하는 아동은 몇 명 안 되지만 종사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인력을 채워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런 기관들 있잖아요. 도담쉼터나 새롬이네집 같은 경우 주기적으로 이전을 해줘야 하는 게 있어요, 위치를?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 이야기가 얼핏 들려오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사실 부모가 접근을 못 해야 하는데 안다라는 거죠. 동네에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이전을 또 해야 하나 이 생각도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한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런데 만약에 너무 노출이 되면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내년에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위원장 김지숙 참 이런 곳이 없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현재 인원이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거잖아요. 한 곳에 공간에 있는 인원은.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정원이 항상 차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 사실 아이들이 잠을 자는 곳이기 때문에 교대해서 근무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계산하면 인력이 더 충원돼야 하는 것은 맞는데 항상 풀로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최소한 4명만 돼도 둘씩이라도 쉴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려와서 그래서 저도 사실 기숙을 하는 것을 저도 의원 전에 해봐서 알거든요. 밤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누가 울어도 옆방을 비우는 사이에 그 방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그래서 한 방에 한 명씩은 있어야 한다는 게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응급상황이 생겨서 얘를 데리고 응급실을 가는 사이에 남아있는 아이들끼리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쩔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이우찬 과장님 질의 안 해요. 저 쳐다보지 마세요. 성기문 과장님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노인에서 아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경로당 지원 관련해서 아마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르신들이 가장 요청하는 게 부식비가 없다. 쌀은 넘쳐나는데 부식비가 없다. 그래서 맨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 전화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소리가 예산이 없어요, 다 드리고 싶은데 그게 한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방법이 없을까요? 예산 이게 합당하다 안 하다 예산 세우는 것을 떠나서.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면 방문하게 되면 제일 부식비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집기를 사달라는 것도 있지만 주로 부식비 이야기를 하는데 경로당이 활성화돼서 운영이 잘될수록 지금 저희들이 정해진 회원 수에 따라서 금년까지는 8단계로 회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김영배 위원 최고 얼마예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지금 현재는 80명 이상이면 월 42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걸로 지금 몇 번 하는 거예요? 10번 하는 거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날짜는 측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 그냥 그 정도가 나가면 그 안에서 운영을 하는데 경로당에 가보면 어떤 데는 해놓고서 거의 안 빠지고 자체적으로 해서라도 계속 운영을 많이 하시는 데도 있고요.
○김영배 위원 그것은 능력 있는 경로당 회장님이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거고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행복도우미 해서 10번 급여 지급하잖아요. 3만 3,000원 정도인가 얼마씩. 결국은 10번 기준인데 만약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생각해보면 80명은 아니더라도 50명이 10번을 식사를 할 때 40만 원으로 부식비가 해결되나. 그냥 간단하게 봐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 주변에서 기업들이 스폰하거나 후원해도 꼭 쌀만 해. 반찬을 못 하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사실 주변 기업에 물어봤더니 반찬을 어떻게 합니까. 물을 사다 드립니까. 배추 사다 드립니까. 그러니까 계속 쌀만 쌓여, 쌀만.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지방 우리 지자체만의 특성 있게 어떤 나름대로 방법을 쓰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특별하게 담당 부서의 어떤 국한된 책임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민 전체의 어떤 공론화해서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시니어클럽이나 미래동행재단 쪽에서도 사업 분야에 대한 부분을 경로당에 대한 소위 말해서 막 퍼주는 식의 이런 지원이 아니라 뭔가 일거리 창출해서 부식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아이디어 좀 한번 내주세요. 그런 역할을 사실 출자·출연기관에서 해 주시고 안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같이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이것은 우리 춘천은 진짜 타 지자체하고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차별성 있게 우리 춘천만의 고유의 복지 문화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고민 좀 해 주시고 제가 이것은 예산 관련 질문이 아니라 예산 다 세우시느라 고생하셨고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러나 못 하는 부분 제가 이해하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진짜 고민해 주시고 뒤에 미래동행재단에서도 고민 좀 해 주세요. 부식이 맨날 없어.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 경제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도 연결된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업이 반찬나눔행사예요. 그분들이 회의수당 2만 원씩 받아서 다 도로 환원해서 그것 갖다가 반찬 만들어서 봉사하는데 그래도 한 통 갖다가 멸치볶음, 콩장 이렇게 해서 갖다주면 한 통으로 갖다가 그것을 쪼개서 15일씩 먹는 분들도 계세요. 경로당하고 조금 차별성이 있지만 경로당도 항상 부식비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거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경로당 부식비 이야기를 제일 많이 민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로는 예산 관계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하여튼 더 노력해서 다른 시 자체 예산이 아니라 다른 데 후원을 받든지 아니면 자매결연 하든지 다른 방법을 더 많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양곡 지원 이런 부분을 조금 줄이더라도, 양곡은 사실 의외로 후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실태조사 한번 해도 될 거예요. 양곡은 저쪽 경로당 들어가면 이쪽 전기밥통 놓은 쪽 보면 저희가 꽤 많거든요, 지역에. 그쪽에 쌀은 쌓여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그 쌀 갖다가 뭐 하시냐면요. 그냥 방앗간 가져가서 돈 얼마 있으면 떡 만드니까 떡 만들어 드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쌀 비용을 양곡 지원 비용을 반찬 부식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의논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단체 지원 관련해서 사업 설명서 204페이지인데 이거 사업 예산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경로당 관련해서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해서 잡혀 있는 건데 5억 2,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이게 내용 어떤 거죠, 활동비? 204페이지 노인단체 지원에 거기 5억 2,000만 원.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는 시 노인회장이랑 경로당 분회장 회장 이분들 활동…….
○김영배 위원 대충 1인당 얼마 정도 나가죠, 평균? 한 20만 원 나가세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분회 같은 경우는 회장님들은 월 10만 원 정도 나가고요. 분회장님은 20만 원 그리고 시의 지회장님 조금 더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사실 이분도 이 분회장님들도 사실은 10만 원 받아서 사실은 어르신들 자기 동료 어르신들이죠. 잘 계시냐 안부 전화 하고 모여라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사실 회장님들이 거의 다 장까지 봐오고 있어요. 물론 버스 요즘 다 무료로 타시지만 급하면 무거우니까 택시 타고 오면 이런 경우 있어서 사실 10만 원이 거의 개인 저것은 아니고 다 공적인 비용으로 다 나가요. 그런데 그것 갖다가도 싸우시더라고, 안에서. 그거 부식비 보태라고. 결국은 기승전결 부식비를 말씀드린 거고 부식비에 대한 부분이 해결 안 되면 노인정 안에서 계속 말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고민해 주시고요. 아동정책과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거 재택당직비 관련해서 페이지 430페이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이렇게 해서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재택당직비 이거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안 됐었는데요. 2026년도부터는 재택당직비를 주려고 시도하는…….
○김영배 위원 그러면 재택당직 서시는 분들이 누가 서시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저희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들이 있는데요. 4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집으로 퇴근할 때 전용 휴대폰을 가지고 퇴근하거든요. 그래서 밤 12시든 1시든 경찰서 쪽에서 연락이 오면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경찰하고 같이 조사하고 사후관리 하고 사건이 벌어졌으면 그 사건이 그날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출동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김영배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이 돼서 만약에 아까 별도 연락할 수 있는 핸드폰이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김영배 위원 그것을 갖고 가는 순간부터는 심적 부담을 갖고 가시겠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어느 날 갑자기 새벽 2시에 연락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이 없어도 없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김영배 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여쭤본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쭉 읽어보면서 여기 보면 춘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하고 별건이지만 사실 제가 다문화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다문화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국제결혼이 거의 보편화된 시대이고 우스운 이야기지만 위 아 더 월드라고 이제는 전 지구가 한가족이고 더군다나 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인구문제 타결의 가장 좋은 문제가 사실은 외국인과 결혼해서 아이 낳는 부분 이 부분이 저는 인구 문제 타결하는 데 가장 옳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2분만 주세요, 간단한 거니까. 그래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것은 100%도 아니고 90%밖에 지원이 안 되네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20만 원을 정액으로 도내에서는 횡성인가 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만 주다가 그쪽은 다 줬고요. 저희는 20만 원만 줬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 실제로 누리과정인 경우에는 유치원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 주려고 협의를 복지부하고 했는데 결과는 90%까지 줄 수 있다 그런 조건이 붙어서.
○김영배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만약 20만 원 정액제로 줬을 때를 보면 이제 어린이집 성격이라 그럴까 어린이집별로 국공립이 있을 것이고 가정도 있을 것이고 민간도 있을 것이고 법인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마다 제가 볼 때 조금씩 금액 차이가 있을 거라고 아는데 더군다나 이 어린이집 외국인 어린이집 재원 현황 보면 국공립이 제일 작아요. 그리고 민간이 제일 많이들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데이터가 나온 것을 보면. 그래서 같은 20만 원을 똑같이 주면…….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보육료를 지원받는 금액 자체는 재원이 어디냐의 차이가 있지 사실상은 보육료 금액은 다 합쳐보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게 되어 있는데요. 받을 수 있게 허용도 해 주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아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또 걔네들이 여기에서 생활하면 정주 여건도 형성되고 또 여기에서 다 소비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이것도 하여간 신경 써서 지원 같은 경우 외국인 아동이라 그래서 소외되지 않게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김영배 위원 시간 관계상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성기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74페이지고요. 춘천미래동행재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내용의 초점이 뭐냐 하면 정근수당에 대해서 보수규정에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따로 별도로 이것을 빼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했느냐 이랬더니 이사회 의결이 됐다고 해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편성목별 세부 사안 내역은 전혀 없어요. 지난번에 저희 임시회 때 2026년도 당초예산안 동의안 올라왔을 때 이렇게 세부 내역 없이 올라온 거랑 똑같은 사안이거든요. 그때 저희 심의할 때도 동의안 심의할 때도 이런 정근수당에 대해서는 논의가 전혀 없었듯이 이사회에서도 역시 똑같은 유형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게 미래동행재단 인건비 세부 증감 내역을 살펴보니까요. 기존의 초과근무수당을 줄였어요. 대폭 줄이고 이번에 정근수당이라고 해서 새롭게 신설해서 올린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이게 부서에서 재단에 안내가 갔는지 이것은 의문인 게 올 7월에 행안부에서 2026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수당은 원칙적으로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운영하되 인건비 부족 사태 등 방지를 위해 새로운 수당이나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라고 지침 안내문이 내려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산 편성은 거의 9월부터 시작이 됐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한 소통이 전혀 없이 이렇게 정근수당을 따로 빼서 신설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거든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당을 갖다가 없는 수당을 갖다가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고 억제하도록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운영지침에 보면 수당은 원칙적으로 총인건비 한도 내어서 운영하되 인건비 부족분 사태 방지를 위해서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 신설 억제하고 유사 수당은 통폐합해서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제로 단순화하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복지부 지침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새로운 어떤 수당 항목을 신설해서 그러니까 있는, 다른 항목을 신설하는 게 아니라 다른 출연기관에 주고 있는 내용 중에서 명절휴가비라든가 줄 수 있는 수당의 항목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새로운 어떤 형태의 수당 항목을 만들지 말라는 취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근수당은 이 부분은 다른 출연기관에서도 받고 있고 지금 여기 더 이상의 인건비 증액을 안 시키고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젓번 동행재단 이사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보고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말씀하신 대로 보수규정에 대해서 따로 승인을 받았냐라고 하는 부분은 확인해보니까 예산 출연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 보수규정에 반영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규정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못 받았는데 미래동행재단 이사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근수당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옥 위원 재단은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보수규정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런데 보면 보수규정에 보면 수당 지급 기준표에 전혀 이 내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 출자·출연기관 중에 바이오산업진흥원 그리고 강원정보진흥원인가요. 여기는 정근수당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게 통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진흥원도 없는데 바이오산업진흥원은 이런 어떤 수당체제가 아니라 연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체제를 거론할 게 못 되고 다른 부분 역시 연봉제로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문화재단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레저조직위원회 이 세 군데는 정근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산업진흥원은 없는데 다른 세 군데는 되어 있고 바이오진흥원은 별도의 사항이고 조금 전에 규정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어느 쪽을 먼저 해야 하는지 규정에 먼저 해서 그것을 승인을 해놓으면 있으니까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도 안 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해보라고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행정절차를 준수를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우리 춘천시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잖아요. 근거라는 게 뭐겠어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그 안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잖아요. 그렇듯이 재단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기를 원하면 보수규정을 내부적으로 바꾸든가 해서 그것부터가 시작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저도 아까 정회 시간에 내용을 보면서 이게 승인을 받았다고 한 게 규정이 개정됐는지 확인해봤는데 규정 개정은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개정이 먼저 됐어야 하지 않냐라고 하는 내용 중에 다른 재단에서 했을 때 그때 관계를 한번 확인해보라고 했고 일단 규정이 되어 있으면 어떤 조례가 되어 있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줘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줄 수 없는 사항이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것처럼 약간 혼선이 있어서 일단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산 보수규정 기준표에 이렇게 이렇게 지급하라고 기준표가 정해져 있으면 그것대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을 100% 지원을 하든 50% 지원을 하든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부적으로 규정을 새로 고치시든지 합의점을 찾아오시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만약에 예산안 심사하면서 이 부분이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허락을 받으면 12월 29일 날 이번에 12월 동행재단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 보수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준비해서 가지고 있는데…….
○정경옥 위원 아니, 그러면 12월 29일 날 이것을 통과시켜달라, 그때 이 이사회 때 규정 이거 바꾸겠다고 하시는 게 논리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새롭게 내년도에 연말에 바꾸시든지 해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들어오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말이 길어지기는 하는데 그렇게 정리를 재정립을 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확인해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 홍선영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페이지 439페이지요. 장애인소통콘서트가 이게 장애인의날하고 연결된 콘서트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소통콘서트는 장애인식개선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장애인의날 행사 올해 4월에 호반체육관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느 사업에 편성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그 사업은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에 편성된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통콘서트는 장애인식개선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번 개최합니다.
○정경옥 위원 장애인단체에 그러면 장애인의날 행사 비용까지 아예 포함이 그쪽에 되어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정경옥 위원 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지난번에 호반체육관에서 장애인의날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식개선사업도 하고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떤 차별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장애인의날 행사 때는 장애인들만의 행사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대대적인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현장에서 서로가 비장애인들이 장애 인식을 다시 새롭게 갖는 그러한 체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도 장애인 당사자와 비장애인 통합을 홍보를 또 하고 확대하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장애인의날은 장애인 당사자의 역량부터 강화를 해드린다면 장애인소통콘서트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까지 화합하는 분위기로 단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통합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정경옥 위원 장애인분들도 대중음악을 현장에서 듣고 싶어 하고 또 보고 싶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반 비장애인들하고 함께 그런 어떤 장애인 콘서트 등 다양한 어떤 다채로운 행사를 그 안에서 하게 되면 누구나가 다 즐기고 또 보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 올해 장애인소통콘서트 이번 며칠 전에 개최했는데 그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 장애인 당사자 분들도 일반 분들과 똑같은 음악을 경험하고 공연을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장애인 당사자 분들도 참여하시고 또 일반 시민 공연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했고 화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난번 행사 같이 참여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감사합니다.
○정경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일자리 노인 예산이 많이 늘어난 만큼 노인일자리 단가가 올라가니까 또 노인 예산도 많이 늘어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노인일자리를 일자리사업을 계속하면서도 혹시 저희가 일자리가 성과가 낮거나 그런 것들은 그런 유형은 버리고 또 새로운 콘텐츠로 디지털이나 요즘 떠오르는 노인일자리로 변경해서 하고 그런 추진은 하고 계신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노인일자리를 하는 유형이 공공 어떤 참여형이 있고 노인 역량 활용을 하는 사회참여형이 있고 그 유형이 몇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한 세 가지 나눠져 있는데 공공참여형 공익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냥 그분들의 어떤 여가 활동이라든가 약간의 용돈벌이가 되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쪽이 되겠고 역량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AI나 디지털이나 뭔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역량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쪽 일자리를 늘리려고 더 노력하고 있고 일자리 개수보다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그쪽을 더 중점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맞아요. 노인일자리가 어쨌든 노인분들도 만족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셔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노인일자리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이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노인일자리 자체를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개선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노인일자리 유형을 많이 개발을 하고 발굴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시군들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노인일자리 지역 상권이나 지역의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협업을 해서 서로가 상생하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도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어떤 역할이 되는 노인일자리를 많이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단순한 그냥 노인의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지역에서 서로 상생하는 거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그런 일자리가 계속 창출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계속 열심히 해오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또 상황에 맞춰서 바꿈도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지역과 같이 가는 사회와 같이 가는 일자리로 요즘 보니까 키오스크 사용법을 같이 서로 공유해서 알려주는 일자리도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어디는 택배업체에서 그러니까 일자리가 단순한데 고용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노동력은 항상 부족하고 그런 지역의 어떤 업체들하고도 협업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돌봄도 있지만. 그래서 혹시 새로운 것은 계속 우리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말씀드려봅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예전 같으면 어르신들 노인 인구가 연령대가 폭이 좁아서 한 가지로 됐는데 지금은 한 100세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60세부터 해서 시니어 중에서도 젊은 층의 약간 액티브 시니어들하고 연세가 더 많은 분이 있는데 더 많이 드셔서 진짜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건강이나 여가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퇴직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70, 80대 아직은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사회에 참여해서 본인들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일자리의 인력 부족을 겪는 기업체하고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매칭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려고…….
○나유경 위원 그래서 발굴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우리도 발 빠르게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196쪽의 장수수당을 말씀드리겠어요. 사실은 이게 도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매달 2만 원씩 나가는 거기는 한데 사실 제가 예전부터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월 2만 원이 그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다른 시군들을 보면 제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아니지만 2만 5,000원 우리보다 많고 단양군 같은 경우는 99세까지는 3만 원 그리고 100세부터는 10만 원 이렇게 시군별로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노인복지 노인들한테 예산이 많이 나간다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도 많고 우리가 노인 예산이 많고 지금도 복지예산이 우리가 40%를 넘을 정도면 복지 이 정도면 예산 많이 쓰는 것 아니야 이런 말들도 하는데요. 사실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열악하고 가난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미래도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2만 원이 맞나. 이거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전에 100세 축하금 조례를 만들려고 시도했다가 안 됐는데 사실 100세에 살아계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런데 100세 살아계신 분들을 축하하는데 그 축하금을 주는 게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그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노인은 될 것이고 또 그 노인을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 자녀가 잘 성장할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당 이런 지원금은 그냥 명목상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혜택이 돼야 해요. 제가 한번 그것도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달 2만 원씩 드리지 말고 2만 원이 매달 아무 의미가 없으니 1년에 한 번을 주되 생일날 드려서 그러면 24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4만 원으로 의미 있는 식사라도 하시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 시행규칙에 매월 20일 날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시 조례로 금액도 올릴 수 있고 주는 방식도 바꿀 수 없나라는 한번 고민을 할 수 있나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상당히 공감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장수수당 지급하는 대상자가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 이후로는 돌아가시면 1명, 1명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거의 그냥 없어지는 그런 사항인데 조금 전에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그런 부분도 애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19명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5분입니다. 한 달, 두 달 지날 때마다 한 분, 두 분 돌아가셔서 금년 연초에 22명이었다가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려고 조사할 때 9월쯤 됐을 때는 20명으로 줄었고 지금 현재는 두 달 전에 17명에다 지금 현재는 15분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나…….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매달 돌아가시니까 만약에 모아서 하려 그러면 그때 가면 그분들이 안 계시고 저희들이 장수 노인한테 나가는 청려장 지팡이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나왔는데 전달하려고 가보면 돌아가셔서 다시 반납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게 기존에 예전에 만들 때 취지랑 다르게 기초연금이나 다른 것들이 되면서 이 부분은 만약에 100세 노인을 위한 다른…….
○나유경 위원 과장님들이 바뀌어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쩔 수가 없는데 볼 때마다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볼 때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 사업을 계속 왜 해야 하냐 이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의미 있는 실용화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결국 이렇게 의미 없는 사업이 많아지면 결국은 그것도 큰돈이 되거든요. 그렇게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제대로 쓰는 게 맞는지 그런 생각을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고요. 정말 다 돌아가셔서 못 쓰면 그때는 생각을 달리해서 우리도 우리만의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만의 장수노인수당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아동정책은 다들 같은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5페이지에 장애인건강검진비가 나와 있어요.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장애인은 15만 원이고 종사자는 20만 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종사자분들 건강지원비는 다른 부서에서도 전부 20만 원인데 여기 장애인 당사자는 15만 원인 이유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 지침상 장애인 건강검진 검진 단가 15만 원을 책정한 사업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으로 건강검진을 자비 없이 할 수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이 외에도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보다 보니까 건강검진비가 올해 되게 다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종사자분들. 그런데 전부 20만 원인데 여기 나와있는 장애인 부분만 15만 원이라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앞서 자료 요청을 했던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셔서 한번 잘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각 읍면동 각 지역에 맞는 어떤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하신 것으로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오해라든지 하지 않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통합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페이지는 140페이지의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라는 사업체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매년 보아왔던 사업인데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2년 차여서 보이는지 몰라도 앞서서 진원기 과장님께 드렸던 사업과 맥락이 비슷해 보이면서 아주 비슷하게 보이고 어떤 업무 추진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여기 140페이지의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어떠한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되 마지막 결과라든지 성과평가에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또 그렇게 따로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제 기준에서는. 제가 모르긴 몰라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몰라도. 이 두 가지 사업을 1개 부서로 다 이관시켜서 통폐합으로 해서 한 번에 치러지게 되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에서 지금 현재 당해 연도 예산액으로 2억 4,600만 원 정도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제가 앞서 질의드렸던 선한이웃 마을돌봄프로젝트사업이 1억 4,7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따로 이원화해서 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게 공부를 따로 안 해오셔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의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떤 면이 다른지 현재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만 좀 해 주세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주민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사례관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료비라든가 생활지원비 그런 것을 지원하는 읍면동별로 그 인원에 맞게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까지 저희가 읍면동별로 차등 지급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제일 큰 차이를 바로 짚어주셔서 이해는 갔습니다만 공무원분들이나 주민분들하고 굳이 따로 사업을 또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같이 해보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더 되면 통합을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지금은 어쨌든 이게 저희 사업은 큰 의료비라든가 생활지원비 이런 사업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조금 같지는 않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확인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정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두 과장님께 따로 한번 협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통합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118페이지의 의료요양돌봄 신규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말은 통합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의 이 사업마저도 기존의 춘천형 통합돌봄 120페이지 그리고 122페이지의 병원동행서비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읍면동 통합서비스 이 3가지 제가 자료를 봤을 때 느껴진 바로는 이 3가지 사업 정도가 이 사업이 조금 비슷하고 중복 우려가 되는 사업들로 보여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6억 1,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세웠던 것만큼 제가 그래도 꼼꼼히 봤습니다만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이라 해야 할까요? 어떤 그런 근거를 잘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3가지 사업과의 어떤 차별화를 두시면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올리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춘천형 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비가 돌봄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춘천형 돌봄사업에 업그레이드시켜서 의료 쪽을 강화해서 방문 운동이라든가 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춘천형 돌봄사업이나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나 돌봄사업은 다 맞습니다. 약간 이런 게 재원이 국비로 내려오냐 도비로 내려오냐 이런 재원 차이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이해는 잘 됐습니다만 이렇게 국비가 만약에 내려오거나 도비가 내려와서 어떤 사업에 있으면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 녹여서 더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넓은 폭의 사업으로 진화시킨다 해야 하나 그런 방향으로는 가지 못하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추진돼야 하는 부분인가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 법이 시행되면서 국비가 내려온 게 의료 쪽으로 조금 더 확대하고 어쨌든 장애인 관련 사업도 점점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춘천형 돌봄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던 그쪽 보건의료 쪽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고민해서 신규사업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노일 위원 어떤 복지 관련해서의 혜택을 춘천시민분들께 고루 두루두루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신규사업을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굳이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항상 제가 복지국이라든지 아니면 춘천시 집행부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 항상 염려되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어떤 예산이 집행될 때 있어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과 중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우려되는 부분인데 제일 먼저 있는 이 페이지를 제가 보고 나서 뒤에 있는 페이지를 봤을 때 꽤나 비슷한 부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의문이 가는 부분에서는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우선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혀 접목이 되지 않고 중복이 되지 않게 세우셨겠죠, 과장님?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그렇게 세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을 하셨고 또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04페이지 되겠고요. 간단한 질의인데 청소년 법의식 함양지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들 관련 어떤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건의를 드렸었던 부분인데 올해는 보니까 청소년 관련 이런저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 궁금한 점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청소년 법의식 함양지원 이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오게 된 계기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 보여서 질의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청소년 범죄예방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을 활용해서 청소년 대상의 법의식 함양 활동을 통한 올바른 인성과 준법의식 향상 도모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사업을 넣게 된 겁니다.
○박노일 위원 필요하죠. 요즘에 어떤 청소년 관련된 유혹에서부터 못 이기고 이루어지는 탈선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에서 예방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미 학교라든지 아니면 교육청 산하의 기관들에서 많은 교육이나 이런 법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데는 어쨌든 학생들이 직접 본인들이 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접근성이 가까울 텐데 이런 것을 큰 예산은 아닙니다. 500만 원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얼마나 많은 춘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 어떤 함양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불러서 어떻게 교육을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도 아직 시행 주체는 공모라고 되어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아서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저희가 지금 계획은 공모사업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이 들어와봐야지 접수 들어와봐야지 저희가 파악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분야는 캠페인 쪽이나 행사 개최 시에 부스 운영이라든가 거의 캠페인이나 홍보활동 위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옛날 방식이기는 해도 학교에서 저 다닐 때만 해도 한 반 돌면서 어디 기관에서 나와서 한 번에 교육하는 방식으로는 싫어도 받게 되어 있어서 접근 방식이 좋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지에 대해서 미지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우선 실행을 해보고 저희가 점차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여성가족과 과장님 지금 연장선이어서 저도 질의할 게 있었는데요. 청소년 법의식 관련해서 우리 춘천시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 청소년들이 지금 사실 고등학교 1학년만 돼도 알바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청소년들의 근로기준법 작성이나 내지는 업주와의 노동법 관련된 것들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어떤 경우에는 15일 이상 일했음에도 이거 너희 한 달 일 안 하면 안 주는 거야 그러면 못 받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뒷받침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이 사실 단체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한 번 일회성 캠페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거 궁금했던 게 이것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저는 이것도 이 법의식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우리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도 조례가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알아야 할 법령들이 있는 것을 저는 공모로 지금 하시겠다고 했는데 차라리 고등학교를 주축으로 학교를 오히려 가서 예산 많이 투자하지 말고 강사 비용 정도 대는 것으로 해서 오히려 전체 교육을 한 번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려요. 아까 박노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와서 하는 교육은 안 받아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데 공모로 하게 되면 사실 1회성 캠페인이나 2회성 캠페인 가지고는 법의식 함양이 어렵거든요, 과장님. 방법을 바꾸시는 것은 어떨까 싶고요. 더군다나 지금 12월에 수능 끝난 아이들은 학교에서 수업이 없어요. 그 시기를 잘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그 부분도 저희가 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저희는 당초 계획은 청소년에 대한 범죄예방과 선도 차원에서 이거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본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런데 사실 저희가 춘천에서도 보면 알바 하는 청소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법을 알려줘야 하거든요. 어디에서 안 알려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조례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이 그나마 예전에 하던 게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외에도 사실 우리가 여성가족과가 갖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청소년 관련된 사업을 많이 내년에는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사실 저는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환풍기 바꾸면 아이들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어서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성기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99페이지인데요. 사실 아직도 경로당에서 의원들이 다니다 보면 식탁을 요청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식탁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냉장고가 망가져. 그러면 냉장고를 신청하다 보니까 식탁이 밀리고 밀리고 해서 여태 못 받았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여기 10개소 환경개선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어떤 개선이 들어가는 거죠? 누수 이런 문틀 이런 전기공사 이런 거 들어가는 거죠, 이거? 10개소. 찾아야 하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장비 물품이라든가 보수라든가 해서 일반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이고요. 심사 기준만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어쨌든 장비 물품 들어가는 비용 지금 보니까 장비 물품인데 그러면 경로당에 식탁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는 하셨어요? 한번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통상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2번 정도 했었는데요. 이 근자에 저희들이 10월, 11월 하면서 읍면동 순회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여론이 많았었고 요청도 많이 받아서 내년도 1월 1일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 조사를 해서 1차적인 조사를 했는데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위원장 김지숙 한번 살펴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동정책과 이우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인데요. 305페이지. 이게 전년도에 1억 2,000에서 2억 8,000으로 올라왔어요. 보육환경개선 비용이 들어가야 할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하고 380페이지의 어린이집 긴급 시설보수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저희가 수요 조사 통해서 교구장 전자칠판, 살균기 하여튼 내부적인 그런 물품들이고요. 긴급보수인 경우에는 저희가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건물이 노후되거나 누수가 갑자기 생겼거나 담벼락에 문제가 생겼거나 이렇게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지금까지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는데 필요하다 필요성이 느껴져서 이번에 신규로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면 굉장히 오래돼서 더 이상 그때그때 보수해서 될 문제가 아닌 시설들이 있어요. 벌써 한두 군데 보이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설, 신규가 아니라 아예 새로 건립해야 하는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저희 시립어린이집 중에 오래된 어린이집들이 한 6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15년 이상 된 것이. 거기는 계속해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애니와투니 같은 경우에는 예산 세워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하거나 하는 문제는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위원장 김지숙 신축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설들 새롭게 신축해야 하는 게 어디 한군데는 가보면 아이들 놀이터 쪽으로 그 앞에 있는 건물의 환풍기가 그거 우리 시설이에요. 환풍기가 다 그쪽으로 빠져있어서 한 4, 5개가 환풍 창고가 거기로 나오니까 놀이터에서 놀 수가 없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것은 어디인지 알고 있고 제가 갔다 왔는데요. 손쉬운 해결책은 사실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쪽은.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근방에 이전해서 신축하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지금 또 누수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을 투여해야 할 것이 아닌 곳들은 새로 신축, 우리가 안 한 게 아니니까. 했던 사례가 있으니까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에 있는 내용보다는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데 봄내콜 이용하는 차량은 봄내콜에 딱 찍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정차 과태료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활동지원사들 중에 이런 중증장애인 아동들을 태우고 다니는 활동지원사들은 개인 차량을 이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 갔다가 학원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내릴 때는 조금 빨라. 그런데 학원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내려올 때는 굉장히 주차하고 심할 때는 30분까지도 대기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분은 매번 딱지를 끊어야 해요.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서 이렇게 장애인 더군다나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착용해야 하는 것도 많고 애를 앉히고 휠체어 태우고 트렁크에 놓고 이런 시간들까지도 주정차 위반 단속에서는 안 기다려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뭘 표시를 하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같은 연장선인데 이것에 대한 고민은 이번에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말씀 주셔서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면제해드리거나 감경해 줄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될 때는 관련 부서에서 조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에도 또 어린이들의 위험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면제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적용을 못 한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분들과 의견을 나눠보고 신중하게 추진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학생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 거리에서 딱 학교 앞이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조금만 늦어도 딱지 떼는데 이것 때문에 아이를 두고 갔다 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과태료에. 왜 내가 이것을 소명자료를 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아직 논의는 안 하신 것 같아. 그분이 연락 하나도 받은 것 없다고 그러시는 것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저희가 특정하지 않은 대상자이기 때문에 연락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관련 부서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문의해보았는데 접수가 되거나 문의가 왔던 사례는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저는 뭘 하나 부착을 하면 그게 찍힌 차량은 봄내콜처럼 예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통합돌봄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고독사 예방관리체계 구축사업인데요.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돌봄 영역으로 들어가는 부분 중 하나인데 우리 노인통합돌봄은 저도 지금 바로 입에 노인이라는 말이 붙듯이 통합돌봄 하면 노인이 그냥 바로 나와요. 하지만 이 돌봄 내에는 남녀노소가 다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청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데 그중의 하나가 올해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은둔청년 관련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다다음 주에 아마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가 상담이 필요하거나 아파서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깥에 나오는 게 두려운 아이들이거든요, 이 청년들이. 그런데 고등학교까지는 학교는 어떻게 어떻게 가는데 졸업하는 순간 집에서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집 밖을 6개월 이상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건데 이 사업이 보면 제가 볼 때 예산액이 늘었어요. 그런데 듣기로는 고립은둔사업을 내년에 안 하신다고 말이 들려오는 것 같아서 질의드려봅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청년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과 중장년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청년고독사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진행한 사업 맞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지원될 거고요. 오히려 1개소가 더 늘어서 3개소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렇게 3개소까지, 왜냐하면 공모를 하게 되면 저는 기존에 지금 청소년 관련된 단체들 그리고 시설에서는 본인들의 고유 영역의 사업을 해야 하는데 공모사업이 뜨면 우후죽순 또 이것을 서로 하겠다고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요. 그러면 기존에 원래 해야 할 청소년사업들이 또 누락이 돼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신 것은 알겠는데 잘하는 곳에서 계속 가는 게 저는 잘하는 분야가 맞지 뭐 하나 뜨면 다 청소년 시설들 다 자기들이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있어서 그렇고요. 어쨌든 그러면 예산은 그 부분도 증액을 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여기 보니까 진짜 전혀 집 밖에 못 나왔던 청년들이 춘천에서 한번 발자국 내보내고 조금 문 밖에 나오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성과보고를 들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심지어 이 사업으로 타 지역에서 춘천을 찾아왔던 청년이 춘천에 와서 살고 싶다는 말을 얼마 전에 들었어요. 자기는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지역에서 안 살고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이런 곳이 있고 자기를 봐주는 곳이 있다는 생각에 오겠다는 건데 그것은 우리 흔히들 말하는 복지소파는 아니에요. 복지를 안락한 소파 찾아다니듯이 찾아다니면서 예산 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은둔고립청년들에 대한 사업이 부족했던 거여서 어쨌든 좋은 성과가 나왔던 것 같아서요.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저는 질의 다 했고요.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2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한삶센터가 이전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의 거주시설인 한삶쉼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1995년도 동아아파트 거기에 시설로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누수 문제에다가 시설이 비좁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여가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해서 기능보강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여가부에서 여기에서 국비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삶이라고 해서 효자동에 있는 거랑은 별도로 쉼터는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한삶이 이것은 지금 거주시설이고요.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시설이고 한 군데 말씀하신 데는 상담해 주는 시설.
○나유경 위원 우리 강원도에 가정폭력지원콜센터 겸 상담 그다음에 대응팀 1366 있잖아요. 저희는 1366이 춘천에 있지만 이게 강원도에서 지원받기는 하는데 춘천에서는 전혀 지원하는 게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366은 도 시설이어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도에서…….
○나유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 한삶센터는 또 있잖아요. 그러면 1366에서 신고 들어와서 이렇게 인계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업무적으로 연계가 돼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강원도 가정폭력지원센터인 1366이 어쨌든 춘천에 소재하고 있고 강원도에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열악하고 상담사들이 여기에 24시간 상담을 해야 하는 거고 교대가 조금 타이트하고 그다음에 상담하는 콜센터라고도 할 수 없어요. 전화받는 곳 자체가 굉장히 밀폐되고 폐쇄되어 있고 하여튼 열악해요. 그런데 도 지원도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도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기는 한데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어서 춘천이 지원할 길은 없나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저희도 본 사업이 거의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도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장소가 열악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여기가 노출이 되면 안 되는 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장소를 또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으니 그래도 춘천시가 조금은 더 이 센터의 이용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최근에 여성경력단절예방법 그러니까 여성경제활동법이라고 해서 최근에 그게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서 거기 용어들이 바뀌었어요. 경력단절여성이 경력보유여성으로 단어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력단절여성이 아니라 경력보유여성으로 명칭을 다 바꿔야 해요. 그런데 아직 우리 사업이나 이런 목적 부분에 전부에 전부 경력단절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하니 경력은 있었지만 그동안에 단절되어 있어서 어떤 경제활동을 다시 재개했을 때 급여나 이런 부분에서 손해를 보거나 차별을 봐도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법이 바뀐 게 경력보유여성이에요. 그렇게 되면 단절하고 완전 다르죠. 경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예전에 그 경력으로 근무하다가 아이 낳고 와서 다시 돌아왔지만 경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등한 대우를 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 저희도 재빠르게 여성가족과에서 모든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경력단절여성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지침 용어에 맞춰서 저희가 변경할 것은 변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366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펴봐주세요. 직접 한번 가보셔도 좋고 어차피 저희랑 전혀 상관없는 곳이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어쨌든 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내년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랑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예산에 반영되는 거고 이 예산을 내년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각 과에서 그다음부터는 과장님들과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나서는 예산이 통과되면 그다음에는 정말 이 예산을 지역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