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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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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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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8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2.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5.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춘천시 후평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7.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5.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6. 춘천시 후평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7.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2026년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는 2026년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송암스포츠타운 춘천 에어돔 일원에서 개최되는 세계태권도연맹 승인 최상급 대회로 품새 경기 42개 세부 종목에 80개국 약 2,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세계적 위상의 메이저 대회로 2024 홍콩 대회에서는 77개국 국가대표급 선수단 1,700여 명이 참가하는 등 성과가 뚜렷한 국제 스포츠 대회입니다. 춘천시는 지난 2025년 5월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WT 집행위원회 표결을 통해 베트남 호치민시와의 경쟁 끝에 최종 개최지로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WT 본부 착공식과 연계한 글로벌 홍보 효과, K-컬처 결합 프로그램 운영, 숙박, 교통, 관광,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번 안건은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후 당초예산 심의 이전 회기가 없어 부득이하게 예산안과 동일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는 춘천이 세계 태권도 수도로 도약할 디딤돌이자 WT 본부 이전 효과와 연계된 중요한 국제 사업입니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체계적 준비를 위해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701호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개최 도시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나 해당 개최 도시 계약은 세계태권도연맹, 춘천시, 대한태권도협회가 지난 2025년 5월 9일 이미 계약을 체결하여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며, 출연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계약을 먼저 체결하여 의무를 확정한 점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이나 정해용 과장님이나 두 분 중 아무나 답변 주세요. 저희가 지금 가져오신 게 협약 관련해서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협약 내용 안에 예산 외 의무부담이 있다 보니까 왔는데 저희가 협약 관련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다 사전검토를 했으면 이런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해서도 협약 전에 이게 협약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WT 그다음에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관련해서 저희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사후에 또 이런 문제를 가져왔는데 그때도 급하게 11월에 이렇게 예산하고 같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조례 취지를 보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라고 사실 그런 거고 그때 당시에 협약 건수가 많아서 어렵다 해서 그래서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지침을 해서 이런 예산 외 의무부담 같은 것은 사전에 동의를 얻고 이런 부분을 거치라고 한 취지인데 이게 보니까 한번 그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거예요. 그런데 협약 내용에 사실 이게 지금은 간단하게 대회 하나지만 만약에 투자사업 같은 것은요. 그것은 우발채무도 같이 가는 부분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축제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영향평가는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확인은 못 해본 부분인데 일단 투자심사는 받으셨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차상에서 계속 뒤죽박죽인 거예요. 이것도 협약도 아무리 금액이 대충 추산으로 4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추계비용이랑 협약내용이랑 이런 것을 갖춰서 그 협약 동의안을 가지고 먼저 협약 체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고 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절차적인 것 중기 그다음에 투자심사 이런 것들 쭉 거쳐서 해와야 하는데 협약을 하고 난 뒤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은 사실 대회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막연하게 이런 협약내용이 정말 투자사업으로 갔을 때는 예를 들어 저희가 협약내용 민간기업들하고 앞으로도 재생사업인가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계속할 부분인데 이런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서 부지매입확약 같은 것 이런 게 다 의무부담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추정할 수 없는 금액이고 우리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런 게 다 예산 외 의무부담이고 그것은 정말 우발채무의 성격과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사전에 이런 의결을 받으라 하는 건데 이것을 계속 놓치고 있는 게 참 안타깝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내부적으로 사전절차 지켜야 하는 게 있고 외부적으로 통제나 심의·의결 받아야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이런 사전에 먼저 해야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을 일단 거쳐야 어쨌든 예산도 서고 이러는 부분이기는 하니까 급하게 몰아서 오시고 또 투자심사 이후에 예산 외 의무부담 딱 하나로 떼면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이야기 틀린 게 아니라 그것만 봤을 때는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벌써 작년 2023년도에도 벌써 이미 계약 동의안으로 해서 온 부분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절차 다 놓치고 이제 출연 동의안까지 거치고 그다음에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 후에 이렇게 오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것 검토 좀 철저히 하셔서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 대회 하나니까 지금 저희가 그냥 어떻게 동의를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진짜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이것은 재판에서도 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판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조심하시고 앞으로는 절차를 사전에 해야 할 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정해용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국제 대회 유치 과정이라는 특수한 절차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정중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세계태권도대회 유치는 WT에서 정한 국제공통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진행이 되며 세계 각국 대표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에서 사전심사, 프레젠테이션, 즉석투표를 거쳐서 개최도시를 결정합니다. 특히 개최도시가 선정될 경우 세계 언론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WT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이행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9일 집행위원회에서도 2026년, 2027년 개최지인 그리스 아테네, 중국, 타이완, 대한민국 무주 등 전 세계 20여 개 도시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즉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절차 속에서 춘천시만 별도의 시점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로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협약을 할 때도 사실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서 정도는 달아줘야 하는 거예요. 이 협약에 대한 게 효력 발생을 예를 들어 의회 의결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토를 달아주고 그 일을 성사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만 이미 이것은 동의를 얻지 않은 것에서 그냥 체결을 해버린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절차적인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을 꼭 그런 것은 규정을 지키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사실 예를 들어서 거기 의무 중에 저희가 경기 중에 다치거나 이러면 저희 부담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일지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결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거기에 보면 지적재산권 이런 관련된 것도 권리포기도 있고 이런데 그 단서 하나만 달아줘도 되는 거예요. 다만 이 협약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 한 문구만 가지고 체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고 정상적으로 와서 의결받으면 되는 건데 그런 문구 없이 그냥 완벽하게 체결을 딱 끝내고 온 뒤에 사후에 오는 것은 명백히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혹시 만에 하나 이런 재판에 소송에 걸렸을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길 수 있는 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대회 하나 간단히 보자는 그 안에 숨어있는 내용도 이것보다 더 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용 안에 보면. 그런데 거기 전체적인 세계적인 어떤 이런 질서에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 다른 데 보면 다 그렇게 안 해요. 이런 단서라도 달고 하죠.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못해 부득이하게 해야 하면 그런 단서조항이라도 달아주고 하면 저희가 의결하는 데서 충분히 듣고 반영해서 의결하면 의결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유치 과정에서 너무 유치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면들을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향후에 저희가 WT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의 사정들 이러한 법적 절차들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냥 그 한 줄 달아주는 것도 저희만 요구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대회 유치하느라 고생하시는 것 알고 이러는데 이왕이면 법적 하자가 없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정해용 과장님 제가 딱 하만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이죠? 그렇죠?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정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만약에 법적으로 상위법에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게 법적으로 계약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상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정해용 과장님 고생하신 것은 고생하신 거고요. 너무 당당하신데요? 우리가 국내법이 있잖아요. 지켜야 할 법이. 국제관례가 우리 법을 이깁니까? 먼저 선결조건이 국내법을 지키고 국제관례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정해용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국제관례가 이래 이래 해서 미처 살피지 못한 게 되게 당당하듯이 그게 변명처럼 들리거든요, 지금.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처음에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무겁게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 춘천시는 중요한 사안들이 있잖아요. 되게 행정처리가 어설퍼요, 허술하고. WT부터 계속 시작돼왔던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또 이래. 그러면 그게 중요하다라고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느끼겠습니까?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데? 절차도 안 맞추는데? 그리고 막말로 이게 동의안이잖아요. 의회에서 동의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의회 책임으로 몰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절차 준수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행정절차와는 달리 일반 구조에 불가피한 제약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불가피하고 안 하고, 불가피하면 법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모든 사안들이 불가피한 것이 있다면 사전에 조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게 있는 거고. 계획이 있고 어떤 조율할 의지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5월에 협약하기 전에 벌써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제관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MOU를 하기 전에 MOU 내용은 대충 이 정도로 할 거고 이렇게 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전 그 당시에 국제관례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MOU라는 것은 문구나 이런 것을 법적 검토를 다 해서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법적 검토를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검토를 받으라고 한 게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시의원이 만든 것 아니에요. 기존에도 돈 쓰는데 그냥 MOU 해서 돈 썼는데 아무런 문제가 막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막 지나가니까. 법원검찰청 같은 경우에도 MOU를 그냥 맺고 거기에 비용이 2억, 3억이 들어갔는데 아무런 제재나 징계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다 지나갔잖아요, 담당자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과장님의 답변은 국제관례가 이러이러하니 이해해달라. 우리 이해 못 하겠는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해 못 하겠는데.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상 지방재정투자심사나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 절차를 받기에는 최소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품새 이 부분은 그냥 한 2, 3개월 만에 후다닥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 왜 세웁니까? 우리 예산안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쓰겠다 또 이러이러한 큰 대회가 있으니 이것도 유치하고 그런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에요. 40억 이상이 드는 돈을 그러면 6개월 전에도 계획을 안 하고 이것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춘천시는 40억 이상 드는 돈이 6개월 안에 우다다 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행사성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춘천시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례안까지 제정한 부분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운기 위원 과장님 이게 되게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인 거예요. 협약 사전보고 안 한 것도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거기는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향후에 예산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출연 동의 받기도 전에. 우리 의회에다가 벌써 이거 확정이 됐으니까 출연 동의 받을 때 무조건 해야 한다는 압박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은 의회에 대한 집행부에서 의회를 완전히 무시를 해도 정도껏 해야죠. 이게 어떻게 동의될 거라고 상상하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국제적 망신 떨려고 이거 만약 의회에서 부결하거나 그러면 또 춘천시의회 책임 탓할 것 아니에요. 시민들은 모르니까. 아니, 시장님은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맨날 자랑하시는 게 행정전문가면서.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이 행정전문가 밑에서 지시를 받고 일하시는데 이 정도도 계획도 없이 40억짜리를 계획도 없이. 그러면 6개월 들 것 같으면 1년 전에 벌써 계획이 돼서 우리 춘천시가 WT 할 때 이런 품새가 있더라.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도 연기도 피워주고 준비를 했다가 위원님들 이러이러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데 협약이 어쩌면 약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이런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좋은 대회를 의회가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순서를 이렇게 해서 이 좋은 대회를 왜 이렇게 망치는 겁니까, 도대체. 중요하다고 해놓고 그 중요한 아주 중요한 안건을 이렇게 허술하게 행정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또 의회 관계상. 전임 시장님 때는요. 13:8이라서 절차 무너지고 뭐 해도 다 해줬죠? 이제 턱도 없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반대했다고 할 거예요? 본인들이 다 잘못해놓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답변하시는 게 배숙경 위원님 이야기하고 질의할 때 답변하시는 게 너무 그래요. 과장님의 답변 중에 그런 의중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 국내법을 지키는 것보다 국제관례가 더 중요하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국내법은 최소한인 거예요. 무조건 해야 하는 거지. 거기에서 시의회에서 의견에 따라서 동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은 무조건 부동의해달라고 노력하신 것 같은데요? 답변해보세요, 과장님.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제는 WT 공모가 개최지 확정이 아닌 경쟁을 전제로 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회 개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모든 행정절차를 선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유치 전략 측면에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회 유치…….

김운기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유치 전략적으로 어려우면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저희가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 법을 안 지켜도 되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것을 여쭤보잖아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우리 지방자치법이 조례가 그 상황에 따라서 안 지켜도 되는 조례예요? 그렇게 약해요, 이게? 법에 맞춰서 상황이 가는 것이지 상황에 맞춰서 법을 그렇게 집행부에서 원하는 입맛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의회 입장에서. 우리가 거수기도 아닌데.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운기 위원 예.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회 유치 신청 전에 기행위 위원님들께 사전적으로 저희가 유치 신청을 하고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될 거고 대회 규모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유치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체육과에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저희도 잘못한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러이러한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국제 경기대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다른 데서도 예산 외 의무부담은 시의회에서 많은 이해를 해 주셔서 그냥 동의 없이 이렇게 통과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그러면 다른 데서 법을 안 지키고 우리 춘천시도 법을 안 지킨다는 그런 뉘앙스예요. 다른 데서도 다른 의회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부드럽게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춘천시의회는 그렇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법을 안 지켰는데 다른 의회에서도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갔으니까 우리 춘천시의회도 부드럽게 넘어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뉘앙스 같은데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그것은 너무 곡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운기 위원 곡해가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들릴 것 같은데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저희가 사정이 현실적으로 이러니까 이해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김운기 위원 일단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어서 같은 내용이라서.

○위원장 박제철 잠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협약하는 유치하는 과정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데요. 유치하시란 말이에요. 하시는데 이런 것을 지금 가상의 어떤 유치를 하기 위해서 협약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협약 동의안으로 먼저 그 안에 예산 외 의무부담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협약 동의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안으로 어쨌든 거기 4번을 가지고 대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우리 의회의 의결이 있고 난 뒤에 그다음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정도 하나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이 앞엣것을 다 해야지만 이것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 외 의무부담 하나만 딱 떼어서 지금 절차 이런 것 투자심사 하고 이거 하고 해서 맞다 이것을 주장하시려고 하시지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미 이런 협약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사전에 이미 협약 체결 사전에 하라는 거예요. 의미는 거기에 있으면 이것을 여기에서 동의를 그 안에 예산 외 의무부담이 들어가 있으면 사전에 협약 체결을 했으면 이 동의를 얻고 체결하고 이랬으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출연 동의안 받고 예산 세우고 이러면 되는데 지금 이미 다 결과를 만들어놓고 예산 외 의무부담 형식상 갖고 온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자꾸 앞에 일이 많이 걸린다, 시간적으로 소요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법으로 뭐하러 이것을 규정해놓습니까? 그리고 예산 외 의무부담을 제가 협약내용에 따로 왜냐하면 법령에 딱 있기 때문에 따로 규정을 안 한 것뿐이지 이런 문제가 자꾸 있어서 제가 여기 담아놓지 않았습니까? 의무투자 이런 적절성을 사전에 검토하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으면 이것은 예산 외 의무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와서 의결을 받고 그다음에 체결하는 데 있어서 확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것 다 그냥 확정을 해놓고 와서 사전절차를 가지고 사후에 하려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보실래요? 경기도 것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미리 한 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고 협약들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협약 체결 의결받으면 바로 그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한 줄만 그것만 생각하고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놓치고 오고 다 체결 끝나고 와서 사전에 해야 할 것 사후에 와서 동의를 얻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데 말씀하시는 게 계속 시간이 6개월이 걸립니다, 뭐가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은 답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관례 다른 데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법적으로 뭐하러 이것을 규정해놔요? 해놓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조례가 아니라도. 조례가 아니라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보면 있잖아요, 이게. 의무부담에 대한 게 있잖아요. 이것은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필요 없으면 뭐하러 이것을 사후에 합니까? 사전에 다 해야 할 것을 사후에 해도 된다는 식으로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부터가 벌써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중요한 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다시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정해용 과장님 지금 질의답변 속에서 아까 과장님의 말씀이 행정절차가 맞지 않아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은 배려를 해 주고 이해를 해 주시는데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어느 지자체인지. 그것 배임입니다, 배임. 아시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 MOU를 하든 MOA를 하든 간에 법적으로 조례적으로 의무사항이면 지키고 나서 예산이 같이 올라와줘야 해요. 그렇죠? 제 질의는 나중에 할 테니까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다른 지자체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정해용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저한테도 주세요. 위원들 다 주세요.

○위원장 박제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아무튼 2023년에도 이러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또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흥분까지 하면서 지적하는 이것이 참 아쉽습니다. 지금 이 예산 외 의무부담 이것이 얼마나 이게 정말 책임이 있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게 진짜 행정적,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다 부담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계약서를 쭉 봤어요. 이거 정말 너무 법적인 의무를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정말 우리 춘천시로서는 너무 많아요. 이 내용을 이게 아무리 이게 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가 유치하는 데 애쓰신 것 압니다. 사전설명 저도 들었어요. 잘해보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유치한 것은 그것은 칭찬합니다만 이 절차상에 있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세밀하게 이 부분을 안 지켰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이 의무 내용 한번 보세요. 이거 쭉 보세요. 저는 도에서 이 투자심사에 이 조건부에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40억을 들여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거 분석하라는 이런 조건부 내용이 있듯이 진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이게 지금 4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보면 개최 비용 5만 달러를 포함해서 40억인데 지금 이거 보면 내용을 의무를 보면요. 이게 모든 게 다 재원 조성 확보 책임 또 모든 의무와 책임은 LOC가 부담. 그리고 또 이게 또 내용을 보면요. 모든 이익을 최우선으로 WT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성실히 행동하라는 규약도 있어요. 이게 내용을 이렇게 쭉쭉 보면 이게 우리가 의무가 법적인 의무로 부담해야 할 내용들이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여기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낸 이것들이 다 이행이 됐나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정해용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분석이 자세히 되었나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3가지 조건으로 도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행사 종료 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여 차후 동일 행사에 적용하여 행사의 필요성을 제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사 종료 후이기 때문에 저번에 지난 회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경제 효과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및 관련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참가 선수단 및 규모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사업비 산출 내역 수정 및 홍보물 제작과 관련하여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세부 실행계획 수립 중으로 사업비 산출 내역 등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올해 11월에 완료했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종료 후라 차후에 이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지금 여기 시비가 40억인데 국비 15억은 포함, 이것은 국비 이게 확보가 안 된 거예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회 문체위에서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해서 지자체 경기 국제 경기대회 공모사업 10억 원 증액 의견으로 통과가 됐고요. 예결위에서는 공모사업 증액이 아닌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국비사업 직접 지원 결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문체부로부터 국비 지원 공문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숙희 위원 도비는 지원이 없나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회 유치 전에도 대회 유치 후에도 강원도 체육과와 강원도 교육청 문화체육과를 수시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 국비가 확보되면 2026년 1회 추경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지역구 도의원님들께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의원님 한 분이 예산 편성을 부탁을 강원도 체육과에 예산 편성을 부탁을 했는데 저희가 그때 마침 저희가 재정투자심사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6년 1회 추경에는…….

남숙희 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확보가 될 예정이라는 거죠?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저희가 도비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지금 그러면 여기 선수들 오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표나 숙박이나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되나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비행기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고요. 숙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WT에서 요청이 있게 되면 저희가 검토 절차를 거쳐서 한 20, 30명 선에서는 저희가 숙박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남숙희 위원 저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왜 이렇게 이게 마음에 걸리죠? 이렇게 많은 아무리 우리가 태권도의 종주도시로서 이런 큰 권위를 인정받는 이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과연 그만큼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이게 예전에도 문화축제 같은 내용들도 다 살펴보면 다 비슷비슷한 건데 보면 우리 춘천시 내에 하물며 이 꽃다발 하나조차도 증정 이런 것도 다 우리 춘천에서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이런 걸 다 해오더라고요, 간식조차.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아요? 이게 다 똑같이 이게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계속 의심스러워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동의안이 없는데 협약한 것에 대해서 많이 질책을 하셨지만 저는 그것도 당연한 거지만 이런 어떤 이 행사를 하면서 진짜로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에 대해서 이런 것이 진짜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파급 효과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줘서 일들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약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맞는 말씀이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유발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 경제 효과를 계산하도록 만든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돌려봤을 때는 현재 80억 원 정도로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금 더 노력해서 그 이상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주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고 신경 써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중에 일단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나중에 의회 의결이 돼야지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정해용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협약하기까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이게 태권도 이런 품새대회가 개최하려는 곳들이 많나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정해용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품새대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새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213개국 회원국들이 모두 개최를 원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 외 의무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게 되면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좋은 대회입니다.

이선영 위원 213개국이 서로 하려고 하는 대회인데 지금 그렇잖아요. 저희 왜 입찰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얼마를 냈는지 알게 되면 그게 또 더 금액을 낮춰서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이것도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절차상의 문제는 맞고요. 그 부분은 저도 많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니까 그게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213개국이 다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저희가 됐다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로. 이게 지금까지 저희 태권도 부분에서 행사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경제 효과는 항상 경제 효과는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진짜 많이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의구심이 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그렇게 경제 효과가 나나라는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실제로 아까 계산기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람객 수는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참가한 선수들 그다음에 임원들을 상대로 해서 거기에 숙박이라든가 체류비용 등등을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거기에 실제적으로 춘천시에 투자되는 비용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유발계수라고 있습니다. 그런 계수들을 다 곱하면 그런 산출 효과가, 경제 효과가 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까지 많은 대회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이게 품새대회가 더 이렇게 인기가 많은 부분인가요? 아까 213개국 다 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이게 다른 것보다 더 체급이 큰 대회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는 올림픽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다음가는 국제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다 개최를 원하고 있는 대회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80개국 2,000명 이상의 선수단이 저희 춘천을 방문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소로 계산했을 때는 80억 원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만들어놓은 생산유발계수 같은 것을 곱해봤을 때는 1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그 정도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효과가 그렇게 날 수 있도록 꼼꼼히 세심히 살펴주셔야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도 역시 절차상의 문제는 정말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절차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뿐만 아니라 각종 부대행사도 저희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세계태권도연맹본부 착공식도 개최할 계획이고요. 케이팝 콘서트도 개최할 계획이고 지역 주요 기업에 대한 제품 시연, 판매 그다음에 태권도교육산업박람회 그다음에 패들보드페스타 등 여러 개 지역경제를 유발시키기 위한 그러한 계획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도 보니까 외국에서 선수들이 많이 오면 식사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안내문이나 그런 간판들 이런 부분도 어쨌든 그것은 레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행사 준비할 때 협업하셔서 꼼꼼하게 준비가 됐으면 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세계품새선수권대회 춘천이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자랑스럽고 우리 춘천을 태권도 종주도시 춘천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좋은 기회가 됐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자랑스럽고 열심히 잘 유치해 주셔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5월 9일 날 아랍에미리트 집행위원회에서 춘천시하고 베트남하고 치열하게 유치전을 벌인 결과 춘천시가 유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춘천시는 태권도조직위원회하고 우리 춘천시 체육과가 품새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한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 추진한 상황을 봤더니 올해 2월에 대회 유치계획 발표 비전공유회를 그때 개최하셨지 않습니까? 정해용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정해용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전공유회를 저희가 2월에 개최하면서 각종 세계대회를 유치하겠다고 전체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때도 우리가 세계품새선수권대회를 유치하겠다고 그때 공유회를 할 때 이 항목이 나온 거죠?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금년 2월부터 우리가 세계품새선수권대회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우리 태권도조직위원회하고 춘천시 체육과 집행부하고 다 의견 조율이 되신 거죠?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렇다면 여기 위원님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춘천시가 지금 이런 계획이 체육과하고 조직위원회하고 양 행정과 집행기관이 다 계획을 짰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행정절차가 우리 춘천시의회에 동의받아야 하는 이런 예산 외 의무부담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체육과 집행부와 또 우리 집행을 하시는 기관인 태권도조직위원회와 사전에 조율이 충분히 됐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예산 외 의무부담이라는 이 사항이 그러면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 그러면 고양시가 유치했을 때 자료도 분석했을 것이고 그 주변의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이행할 절차들이 어떤 것 어떤 것들이냐라는 것을 2월에 저는 이미 체육과나 조직위원회는 알고 계셨을 것이다 나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행해야 할 절차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다 분석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다행히 유치가 되면 최고죠. 유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우리는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과정 중에 올해 2월에 비전공유회를 개최했고 4월이죠. 4월에는 대회 유치 사전설명회를 시의회, 문체부, 도 이렇게 자료 제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늦어도 4월에는 세부 계획이 다 수립이 됐다 이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저는 춘천시 우리 해당 부서인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유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외 의무부담이라는 것이 올해 갑자기 유치하다 보니 당연히 발생하죠.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겠습니다. 유치가 될지 안 될지는 장담을 못 합니다. 허나 우리가 유치가 된다면 그때 우리가 바로 협약 즉시이행계약서를 써야 하지 않는다는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유치전에서 대상지로 결정이 났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 이행협약 계약서를 쓴다고 했으니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의회에 사전동의를 다 받아놓고 만반의 전투 준비를 하고 유치가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춘천시가 미리미리 사전에 다 모든 것을 준비해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즉시 이행계약서를 씁시다. 또 국제관례상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인 제가 보기에 우리 집행부가 사전에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사전 행정절차에 대해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사전이행절차가 진행이 안 돼서 지금 이제 WT에서는 결정이 났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다 추진을 하고. 예산 외 의무부담 보면 우리 춘천시 행정이 우리 행정의 어떤 규칙, 규정에 의해서 또 의회 조례에 의해서 이게 수반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점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려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 우리가 선례를 깨고 이런 일을 또 우리가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우리 춘천시 집행부가 허구한 날 우리가 이런 사전절차를 어겨가며 집행을 할 명분을 줄 수 있다가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이라고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 경제도시위원회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아니, 그때 체육과에서 태권도조직위원회 추진한 그 이후에 40억이라는 예산 외 의무부담을 그 자리에서 그때 불가항력으로 이렇게 해서 참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피하게 우리가 동의해줬다 이런 사례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거 해 주십시오 하면 이거 다른 위원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선례가 남으면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참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전체적인 이해를 분석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금번에 불가항력이라고 유치가 됐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전에 2월부터 계획을 했으니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의무 절차 또 규칙에 의해서 해야 하는 사항들이 왜 이렇게 미진하게 돼서 이런 결과가 지금 상황이 발생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 저는 지적을 합니다.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먼저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외 의무부담을 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37조에 따라서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선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대회 유치 이후 진짜 7월부터 11월까지는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 10월에 출자·출연 동의,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그리고 지금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를 준비하려면 시일이 촉박합니다. 보통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단일 국제 스포츠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026년도 세계축구마스터즈를 준비하고 있는 강릉시의 경우에는 벌써 2월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엠블럼이라든가 마스코트 등을 다 확정하고 세계 대회에 참석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저희가 세계품새선수권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요.

○위원장 박제철 마무리 부탁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다른 지역도 철저히 하고 계시는데 그다음에 계약서에 보면 자료 29쪽에 보시면 주최도시 계약서라는 기타 사안이 있네요. 영문을 한문으로 해석해서 자료가 나왔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불가항력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는 계약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가항력적 사유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가 전쟁 이런 사유들을 이야기합니다.

권주상 위원 여기에서의 불가항력…….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그렇습니다. 불가항력적 사유는 그런 사유를 저희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사유들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유들 그런 사유들을 말합니다.

권주상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의회 11대 들어와서 이 WT만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춘천시가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전반기도 그렇고 후반기도 그렇고 WT 문화축제도 그렇고 지금 시설 문제도 그렇고 행정절차가 정해용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전에 있던 과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이세요, 지금.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 이야기가 다 똑같아요. 행정절차 못 지킨 것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러면 춘천시의회의 무용론이죠. 의회의 의결을 왜 받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 뭐하지만 행정적 이론에 그런 게 있어요. 행정정보의 비대칭성. 잘 아시죠? 저는 이번에 행정정보의 비대칭성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있잖아요. 이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이거 달랑 3장이에요, 내용이. 그리고 뒤에 보면 그냥 WT하고 업무협약 한 내용만 쭉 정리해왔어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의결을 해요? 이게 고질적인 행정관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행정정보의 비대칭성 또한 예산의 극대화. 이게 내 재산이 아니고 이거 재정이고 예산이에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동의안 올라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의회가 뭐가 필요해요? 그냥 시장님 혼자 다 하시면 되죠, 이게. 대한민국 법치국가 아니에요? 아까 김운기 위원님 말씀처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를 빛내기 위해서는 절차 과정에서의 또 다른 투명성과 기획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023년도 8월 10일 날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정해용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의 지방 시의원의 의결사항과 여기 있는 조례하고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쉽게 말하면 있잖아요. 업무제휴 및 협약 MOU든 MOA든 간에 법적 성질 다 있단 말이에요, 내용에 따라서. 그렇죠? 더 잘 아시죠?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법 47조에 나온 예산 외 의무부담 권리포기 문제는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요. 동의를 받는 협약이든 내용에 따라 아닌 사항이든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는 의무적으로 우리 상임위에다가 보고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순히 우리가 유치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예산의 어떠한 절차성, 효율성 그다음에 행정상의 비대칭이 아니라 대칭적으로 정확하게 가져오셔야 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보면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 대상 사업 사전에 검토해라 다 되어 있어요.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이 아니더라도 해줬어야 해요. 그것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아까 중기지방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추진현황 및 계획을 한번 볼게요. 2025년도 2월에 대회 유치계획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죠? 추진 현황 계획에.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대회 유치계획을 하면 말 그대로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행정부가 중기지방계획서라든가 행정절차를 지키려면 예산 편성까지 간다 그러면 보통 9월부터 작업들이 들어가요. 그렇죠? 우리 e호조 다 등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면 이러한 대회 유치계획 발표할 때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사전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중기지방계획을 넣겠다. 그렇죠? 그러면 한 40억이 들어간다,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그 40억의 예산이 중기지방에 들어갈 때는 산출 내역이 계획안이라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나와줘야 해요. 그렇죠? 거기에 필요한 그러면 이 40억을 넣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 얼마입니까? 시도 말고 시군 얼마예요? 10억 이상이죠? 지방재정영향평가. 그렇죠? 제가 행정감사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예.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중기지방계획 들어가기 전에 춘천시 기획예산과하고 이야기해서 각 체육과나 정해용 과장님은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해보니까 이 가격 얼마 나오겠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산출 내역 얼마 해서 중기지방 들어가줘야 해요. 그래서 그 근거를 통해서 투자심사 받아야 하고. 그런데 제가 여기 추진 현황 보니까 계획 발표는 2월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계획 발표 전에 있잖아요. 행정절차상으로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정리가 됐어야 해요. 그래야 더 계획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가 성립이 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2025년 4월에 대회 유치 사전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대회 유치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2025년 5월에 대회 유치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아무것도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료를 4페이지 자료를 보니까요. 여기 소요 예산 40억을 해놨어요. 제가 행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전체 시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광부라든지 중앙부서에다가 15억에서 15억을 또 국비를 신청했다, 도비를 했다. 그거 연동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40억이에요. 그러면 40억 세워줬다가 만약에 국비 확보되고 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됐어요. 그러면 이 40억 중에 우리 시비로 된 것 이거 반납하실 거예요? 그것 계획도 없잖아요, 지금. 또 하나 총 40억 중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남숙희 위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여기 얼마입니까, 이게? 6억이에요? 수송, 숙박 업무 대행이 6억 3,000, 환영식, 리셉션이 1억 2,000. 지금 춘천시에서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소상공인이나 공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대회를 위해서 수송하고 숙박하고 업무 대행하는 데 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누가 어떻게 누구한테 뭘 해 주는지도 몰라요, 이 산출내역서가. 제가 행감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출자·출연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이나 산출 내역을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처럼 산출 내역서를 정확하게 가져오셔라. 이러니까 자꾸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산의 극대화라고. 왜 이렇게 예산을 포괄로 세우세요? 우리 정해용 과장님 예전에 본청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도 계셨잖아요. 예산 이렇게 세우십니까? 우리 사업명세서에 어떻게 나와있어요? 사전절차, 예산 편성, 산출 내역 다 근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무관리비인지 뭔지 쭉 계정과목에 따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 춘천시에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들 하는 역할이 지금 이것밖에 안 돼요. 이 40억이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해요, 저희가. 만약에 이거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협약서 무효예요, 법적으로.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단답으로 말씀해 주세요. 법적 효력 없죠? 사전절차가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떠어떤 행위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법적 성질만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그렇죠?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법적 성질만 가지고 이야기하자고요. 법적 성질만 가지고. 예산 외 의무부담은 그렇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법적 성질만 가지고. 맞죠? 그리고 법적 성질이 없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죠? 원론적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예산 외 의무부담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저번에 5월인가 6월인가 그분들하고 협약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5월 9일 날…….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그전에 먼저 의회의 의결 동의를 받았어야 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가셨어야 해요. 그런데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사전에 두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방법론으로 절차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급한 성질에 따라서 협약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법적 효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았을 때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처럼 다른 지자체에서 의회에서 그냥 배려해 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예산 외 의무부담 이 동의안을 가지고 이것은 작년부터 준비 잘하셨으면 있잖아요. 이런 일 안 생겨요. 아까 배숙경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다 그 내용이에요. 너무 급하게 그냥 왜 우리가 WT 거기 단체하고만 하면 뭐가 다 작아지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춘천시한테만 특혜를 주고 배려해 주는 식으로. 그러면 첫마디가 뭐라고 말씀하셔야 하냐면요. 아까 과장님 답변 하시면 안 돼. 알면서도 만약에 우리 의회가 도와주면 나는 배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을 알고도 우리가 동의해 주고 해줬다면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와 저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 행정절차 민선8기 행정절차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먼저 사과부터 하셨어야죠. 이것은 최고 결정권자가 사과해 주셔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잘못됐다. 법적 효력이 없다. 참 유감스럽고 죄송하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순서 아닙니까? 한마디, 열 마디, 천 마디 하면 이거 구차한 변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아시잖아요, 그것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하니까 저는 질의 여기에서 마치고요. 그런 것 참 염두에 잘 두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추가 질문이나 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정해용 과장님 그러면 향후에라도 우리가 하여튼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어차피 기존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도 도에서 조건부로 이렇게 한 내용은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거고 그것은 향후에 해야 할 것도 있고 가는 중에 해야 할 것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제휴 협약 체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보완책. 그다음에 업무제휴 협약의 이행능력, 재무건전성, 유사사업 추진 전력 등 이런 것들 서류가 다 있어요? 다 검토하신 서류가 있어요? 시장님께 보고드린 서류가?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정해용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보완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성한 것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회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것은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우리 조례에 있는 제5조 사전검토에 나와있는 1, 2, 3, 4, 5 그다음에 6조 일단 사전에 해야 하는 것은 5조, 6조 이런 정도가 다 문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결재라인에. 시장님까지 보고가 돼야겠죠. 모든 것은 시장님께서 책임하에서 해야 하는 거니까. 있어요, 없어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그것은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사후에라도. 인지를 해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아니, 의회에서 의원이 대표발의 해서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관리감독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은 만드세요, 우리는 안 봐도 돼요 이거예요? 왜 안 해요? 국장님 우리 최근에도 업무협약 많이 했잖아요, 업무협약. 이것 우리 기획행정위 과장님한테 말씀을 주셔서 제5조 관련되어 있는 서류 결재라인에 날짜 찍힌 것으로 해서 업무협약을 언제 했는지 그다음에 이런 서류들을 생성한 게 있는지 없는지 업무협약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때 이 부분 가지고 거기에 당초예산 검토를 할 때 다 반영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요. 우리 시에서는 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의회에서 돈만 달라고 하면 이게 사전검토라는 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 협약이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의원님들이 고민, 고민하고 검토해서 통과시켜놓은 조례란 말이에요. 상위법도 있지만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든 이 조례는 법이죠, 법. 우리 집행부가 법도 안 지키면서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시민들이 알면 진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거? 제가 다른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명확하게 잘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보고 저는 어차피 예결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니까 아주 꼼꼼하게 다 따져보고 처리할 테니까 만약에 MOU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예산이 있는데 MOU나 이런 자료가 안 오면 제 개인적으로는 다 그냥 삭감시켜버릴 거예요. 절차를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소리 낼 것도 없고요. 과장님 또 이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더 이상 자료 요청은 안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그것 책임지고 예산 전까지만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각 과마다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MOU 하여튼 우리가 많이 하기는 했더라고요, MOU를. 그리고 5월 9일 날 우리가 이것을 했잖아요. 5월 10일 날 온갖 언론에 다 올라왔죠? 너무 당당해요. 의회에 예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예산이 통과가 됩니까? 돈이 있어야지 그것을 하지. 그런데 사전에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전 방식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통과됐다고 해서 우리 유치했다. 저희가 지난주에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아무런 예산 아무런 하지도 않아놓고 맨날 그 말만 한다고 한마디 했는데 우리 그때도 아동친화도시 됐다, 여성친화도시 됐다 얼마나 많이 홍보하고 그랬습니까? 뭔가 유치하고 선정이 된 것은 홍보용이 아니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아야지 좋은 자랑거리인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랑을 굳이 안 해도 시민들이 다 알아보세요. 그게 시장님의 업적이 될 거고. 그런데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맨날 구호선언적인 것만 유치했다, 유치했다, 선정됐다, 선정됐다. 그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맥이 빠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운호 국장님 우리 저번 정례회 때 공유재산을 했어요. 그렇죠? 공유재산. 동남권복합센터도 했고 그다음에 교통과에서 몇 가지를 하셨는데 그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 많이 배려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때도 행정절차 그다음에 투자심사 조건부, 이행 여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팀장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정말 행정절차 미숙을 하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로 해드렸어요. 그 조건부가 뭔지 아세요, 국장님? 기억 안 나세요, 혹시? 저희가 뭘 해드렸냐 하면 그때 공유재산 하면서 당신네 중앙투자심사 관련된 조건부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행 여부를 중앙정부 올라가기 전에 우리 기행위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이행 여부에 관련된 것을 다 설명 좀 드리고 자료를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사실은. 그러고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공유정책과의 이행 여부 자료를 받았어요, 1장을. 달랑 1장 가져왔어요, 그 부서에서 보낸 게. 내용이 없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게 벌써 신뢰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도 얼마나 우리가 동남권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해줬어요, 다. 그런데 이 동의안도 저희가 지금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다 존경하고 신뢰합니다. 하지만 절차상의 이것을 오늘도 동의안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공유재산이 조건부로 넘어가듯이 또 넘어가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장님?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제가 시정질문 했었을 때 뭐라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 민선8기에서는 행정절차 미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심히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것을 벌써 3년 전에 말씀하셨고 3년이 지난 이후에도 똑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되고 똑같이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또 안 해 주면 예를 들어서 또 관계된 분들이 우리 의회에 찾아와서 저희한테 기행위 위원들 왜 안 해 주느냐 또 그렇게 행정 하실 겁니까?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저희 답답해서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정책과의 동남권 부분은 이행 여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부분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하게 되면 계속 기행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행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유치계획 발표 2월부터 지금 대회 유치 확정까지 5월 그사이에 왜 하지 못했을까 하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전 동의 절차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아까 배숙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기도 사례를 든 점이 사후에도 효력 발생에 있어서는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책으로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전동의 절차는 준수하는 원칙을 가지고 하는데 다만 지금 중간에 사실은 유치 확정하면서 바로 계약할 줄은 실무진이나 저희나 다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돼서 약간 다소 당황은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마련하신 MOU 사전 동의안 제도가 조금 더 성숙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는요. 우리가 근 한 2년 동안 집행부가 똑같은 행위를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진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저는 그래요. 내가 여기 있는 정해용 과장님한테만 질책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 예를 들어서 있던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정해용 과장님 올해 언제 가셨어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정해용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 갔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시면 나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중기지방계획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이것은 계획안이잖아요. 그렇죠? 확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 춘천시에서는 5년 동안 이러이러한 재정을 쓰겠다고 하는 계획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계획안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절차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 행사를 관련해서 그랬으면 있잖아요. 전에 있던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전 과장님하고 정해용 과장님하고 나는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12월 31일까지 인사 나기 전까지는 이분이 이것을 준비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비했으면 내가 왜 우리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에서는 언제 세계태권도품새대회가 유치한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중기지방은 이렇게 집어넣을 거고 지방투자심사는 이거 볼 거고 재정영향평가 이렇게 받을 것이며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안은 이렇게 갈 겁니다 하고 이게 체계적으로 됐어야 하는데 아니, 거기의 과장님은 뭐하고 거기 팀장님들은 뭐하셨어요, 직원들이. 그러고 나서 오셨어. 그런데 중기지방 오늘 안 들어갔잖아요, 오늘 이것도. 그렇죠? 기본이 중기지방계획이에요.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동의안뿐 아니라요. 그런데 춘천시 집행부의 공통 사항이 뭐냐 하면 먼저 공모 딱 때려놓고 우리 공모 선정됐어요. 그래서 중기지방 안 넣었어요. 지금 넣을게요. 안 되면 여론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총체적으로 나는 아까 정운호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정해용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춘천시 총체적인 행정시스템의 문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간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집행부하고 의회는 원칙을 같이 지켜줘야죠. 나는 우리 기행위에서 참 3년 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인내심을 갖고 많이 소리만 요란했지 해 줄 것은 다 해줬어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안 좋은 소리는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 다 듣고, 개인적으로. 국장님 이것 정말 시스템 바꿔주셔야 해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깊이 있고 넓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집행부가 조금 더 담금질이 돼서 체계적이고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사전절차 미흡 및 행정절차 미이행 등 절차적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전체 위원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것이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십니다. 이 의견과 관련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15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제철 위원장님과 남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639호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발전 지원 조례를 춘천시 청년 기본 조례로 전부개정 하여 청년 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명칭은 춘천시 청년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청년 기본 조례의 기본 이념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청년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청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에서는 당연직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장 각 1명씩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촉직 위원 중 청년이 5명 이상이어야 했던 위원 수를 7명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3항에서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청년들의 시정 참여와 정책 발굴을 위해 청년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30명 이내의 청년을 위촉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책 분야별 분과 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30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체계 구축과 시책 발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입법 절차 진행 결과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 위원회 성별 균형 참여에 관한 의견이 있었으나 기존 조례에서 상위법과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기에 미반영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상으로는 청년 네트워크 및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에 따른 회의 수당, 업무추진비 등 운영 비용이 연간 9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639호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년기본법 제4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맞춰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를 춘천시 청년 기본 조례로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12조에 저축됨이 없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조항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향후 시행 규칙이나 세부 지침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짤막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39호는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번 정례회 때 미상정된 부분입니다. 미상정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칭찬 한마디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조금 안 돼서 답답한 면이 있었지만 담당 팀장님 김은아 팀장님이십니까, 그분이?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너무 수범 사례 같습니다. 그동안 미집행된 사항이지만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 자주 찾아다니면서 끝까지 한번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흐뭇하지 않냐. 또 바람직한 모범 사례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전부개정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예전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위원장에 대한 부분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이번에 개정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잘 제가 제안드린 대로 잘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여기 13조 회의 부분에서요.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그리고 2항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 내용이 경비하거나 회의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의장이 공동위원장이니까 시장님이나 아니면 공동위원장이나 둘 다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동위원장으로서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보면 회의를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그냥 한 가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게 의결할 때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것을 하나로 뭉쳤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 저희 연 1회 이상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타 지자체들은 연 2회 이상 회의를 소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넣고 싶은데 아직 춘천시 조례에는 연 2회 이상 소집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원래 이것도 제가 제안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은 따로 제안을…….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 2회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아마 2회 이상 될 거라고…….

이선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 앉히고 안 앉히고의 문제인 거잖아요. 이번에 저희 위원회들이 다들 사실 1년에 어떻게 딱 1번만 할 수 있냐 이런 지적 사항이 많아서 연 2회 이상이라고 넣고 싶었는데 그것은 아직은 저희 조례에 된 바가 없어서 그것은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1조 위원회 구성에서요. 여기 보면 위촉직 위원에는 청년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위촉직 위원에는 청년이 7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청년이.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7명으로 확대했습니다. 5명에서 7명으로.

이선영 위원 그것을 위촉직 위원에는 청년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전체 명수가 만약에 14명이면 7명이 맞는데 20명일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7명까지인데 그러면 20명일 경우에는 10명 이상. 그러니까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청년들이 정말 진짜 청년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적의 2분의 1 이상.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담기 위해서 과반수 이상이 청년 위원으로 되면 합당하다는 말씀은 이해하고요. 위원회는 각종 시책이라든가 심의 기능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보다 다양한 청년 의견을 담기 위해서 그다음 항에 보면 네트워크화를 한다고 청년으로 구성된…….

이선영 위원 약간 운영위 성격을 띠는 그 네트워크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거기는 운영위보다는 다양한 정책발굴이라든가 의견제시를 담기 위해서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하고자 이번 조례에 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대체하면 가능할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청년친화도시인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번에 공모사업이 안 됐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안타깝게 안 됐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청년친화도시 공모사업 넣기 전에 청년친화도시 조례는 아예 따로 빼서 이것만의 조례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먼저 이것 먼저 하시고 하겠다고 해서 저도 알았다고 한 건데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청년친화도시는 선정이 안 됐어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래서 금년에 처음 도전을 했었는데 안타깝게 안 됐고요. 이 자료 준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재도전해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여기 전부개정안에 청년친화도시가 1항, 2항에서 30조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것만 가지고는 사업하기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타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가 저희가 다 조례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 청년친화도시도 따로 분리해서 조례를 제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청년친화도시나 청년 부분은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다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청년친화도시 조례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그래서 개정하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위원장이 지금 왜 갑자기 우리 이선영 위원님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왜 위원장이 시장을 당연직으로 해야 돼요? 위원장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을 2명 넣는 것은 제도 운영상에서 그렇게 이견은 없는데 왜 시장을 당연직으로 위원장 넣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상설위원회가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가 공동위원장으로 한 것은 청년정책을 보다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일관되게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것은 시장이 위원장이라고 해서 적극적이고 위원장이 아니라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우리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외부의 어떠한 전문적인 의견이나 여러 가지들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의견 자문을 구하는 기능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시장을 위원장으로 넣어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시의원이고 위원회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의원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우리도 의견 들으려고 하는 거지 지금 춘천시 청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박노일 위원장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현재 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참. 위원장은 민간인들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또 여기 위원님들도 다 위원회 들어가 보셔도 아시겠지만 위원장들의 역할이 커요. 주도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냥 단순하게 진행만 하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끊을 것 끊고 갈 것 가고 그렇게 의견을 묻는 그런 행위를 하니까 그래도 민간인분들이 다 위원장이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시장이 위원장이고 시의원이 위원장이고 이런 위원회가 다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위원장 맡은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전체 위원회를 진행하고 이끌어가는 데 의원님들도 또 위원장님이 현재 청년 위치에 있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의원님들은 우리가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서 의원님들이 거의 당연직식으로 많이 넣어놓은 이유가 의회에서도 그쪽에서 민원이 어떠한 내용들 민간의 어떠한 생각들 경청하고 그것을 우리 의회 정책에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한테 위원장 하라 해도 저는 고사를 하거든요. 그게 왜 위원장이 의원이 그렇게 해야 하는지. 물론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님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시장님이 정책 사항으로 다 넣어줘야 하는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넣어줘야 하는데 본인이 위원장 하면 본인 뜻대로 하는 위원회가 뭔 그게 위원회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친화도시 저도 좋습니다, 친화도시. 그런데 저희가 뭐예요. 위원회 소집 한 번도 안 한 두 군데가 아동친화, 여성친화예요. 아동친화, 여성친화 잘되는 것 보고 이거 해요. 맨날 조례만 만들고 말고. 친화도시 따오면, 선정되면 뭐합니까?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청년들한테 뭘 줄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이.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이번 전부개정조례에 담은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의원님이 청년 당사자로서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위원회를 이끌어가기에는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조례에 청년정책에 담은 내용은 위원회도 있지만 청년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이나 제안을 받아서 정책에 담는 그런 과정을 이번 조례에 담았다고 보고요.

김운기 위원 기존 조례에는 없었어요? 기존 조례에 위원회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네트워크 청년들로 구성된 30여 명이 네트워크화하려는 조례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청년친화도시를 저희가 지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청년친화도시를 지정받음으로써 그것에 대한 유지를 하기 위한 청년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정책을 실현하고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을 받아서 지속가능하게 청년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친화도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김운기 위원 과장님의 선한 뜻 다 이해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의원이 청년이라서 위원장이 되면 더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다. 거기에는 저는 반대하고요. 시의원이 됐든 시장이 됐든 이런 위원회 들어가서 우리가 할 때는 진짜 위원회에서만큼 우리가 바닥에서 시민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듣고 경청하고 와서 시정에 반영하고 우리 거기 국·과장님들도 거기에 당연직으로 다 되어 있으시잖아요. 국·과장님들도 웬만하면 의견 표출하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도시계획심의가 됐든 어떠한 심의가 됐든 전문가들 의견 듣고 그 위원회 자체의 취지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친화도시 조례 만드는 것 다 좋습니다. 또 우리 벽면에 친화도시 뭐예요, 그거. 쇠로 된 인증판?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줄줄이 해놓고 실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그게 참 일부러 욕을 먹으려고 해도 그렇게 욕을 못 먹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여튼 위원회 이야기를 할 때 위원회 소집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여성친화, 아동친화 춘천시가 맨날 구호선언적인 것 홍보를 그렇게 하면서 활동을 하나도 안 하고 내실 하나도 없고 말이죠. 여성가족과 있잖아요, 우리. 여성친화 막 했다고 당시에 과장님 제가 그때 거기 상임위에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엄청 하고 저도 여성친화 열심히 하셔서 여성분들에게 정말 친화적인 살기 좋은 또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달라고 하고 제안도 해도 하나도 안 하고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금번 청년친화도시만큼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가 되지 않도록…….

김운기 위원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뭐 하나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가장 주안점으로 둬서 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뭐가 들어올 것 같아요? 예측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자치행정과의 조례나 내용들을 보면 약간 머리가 붕 떠 있는 느낌이야. 구체적으로 잡히는 게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총괄을 하다 보니까 사업 분야는 저희 청년사업도 경제 쪽이 많습니다. 경제파트가.

김운기 위원 그래요. 경제파트. 그게 좋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번에 이러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경제파트에서 청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든 춘천시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격증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좀 하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런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이 위원회 구성도 청년 기업들 큰 기업들 잘된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하고 그런 데서 의견 들어서 그런 쪽에 지원하면서 청년들 채용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춘천에 지금 직장생활도 하고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다 처음 보는 생소한 아마 설립된 지 다 얼마 안 되는 그런 기업들 같아요, 위원 구성들이. 전통적인 그런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그런 위원들이 들어와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것도 좋고. 왜냐하면 새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청년으로서 부족한 부분들을 정책 제안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 조례라고 나왔지만 기존에 청년발전 지원 조례였기 때문에 하여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니까 원활하게 돌아가서 향후에 결과물을 의회에 제출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심려, 각고의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청년정책팀이 없잖아요. 전담팀이 아직.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전담팀은 없는데 업무는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 팀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고 이렇게 이번에 청년 기본 조례로 잘 정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가 청년네트워크 활동을 북돋고 활성화시키자는 게 주요 골자인 것 같아서 되게 반가웠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게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청년친화도시가 되면 더 반갑겠지만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도 조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 특히 청년들한테 체감되고 와닿는 정책과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시행돼야 하지 않나 이런 입장에서 많은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공감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다 서울로 가고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마음 아프고요. 이 조례안을 보면서 이게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도 참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팀 하나 없는 우리 춘천시의 현실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 전담팀 이선영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시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것부터 개선이 돼야 하지 않나. 조례도 반갑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시의 의지를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정책으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조례에 잘 하시는데 검토해보니까요. 여기 26조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6조4항에 우수인증 청년창업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우선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조례는 45세까지 청년으로 확대했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보면 39세까지 창업할 때 우리 최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례상으로만 보면 상위법에 39세인 청년창업가들한테 5,000까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오해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수의계약 2,000만 원으로 4항에 한정을 해놓으면. 그래서 여기 단서에 지방계약법 제1항5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5,000만 원 수의계약 우선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넣어주면 혼란이 초래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의견을 내고요. 또 여기 12조에 공동위원장의 직무 부분에서 공동위원장이 꼭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셔서 나중에 토론을 더 해봐야겠지만요. 그런데 지금 당장 여기에 올라온 개정안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부개정안에. 이것은 미리 지정한 직무대행 이런 것보다는 통상적인 조례에서 연장자나 아니면 출석위원 중에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해서 그날, 그날 선택하는 게 현실적으로 조례상 맞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한번 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으로 저희도 가능하리라고는 보고요.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결정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가 청년 기본 정책에 정말 현실적으로 와닿고 청년일자리 발굴하는 데 정말 효율적으로 잘 이용됐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애써주시고 청년 전담 부서 꼭 만들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청년 전담 부서까지는 아직은 전체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팀을 전담팀보다는 다른 팀에 청년팀이 드러날 수 있게 팀 명칭이라도 저희가 개정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정운호 국장님 우리 민선8기 와서 자치행정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치행정과 전에 예전에 명칭이 따로 있었죠? 행정지원과로. 맞죠? 아까 전에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손대식 과장님 우리가 청년에 관련된 정책이나 예산 편성이나 각 부서에 다들 파편적으로 튀어 나가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저는 제가 왜 자치행정과나 행정지원과를 말씀드리냐 하면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자치행정과가 업무가 엄청나게 많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정책적으로나 각 부서에 유사한 사업이 파편적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자치행정과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정리해줘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업무가 되게 부하가 걸리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역할인데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런데 만약에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기본 조례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큰 거시적인 틀에서 만들어주고 그것을 각 부서에서 하는 청년의 사업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춘천시 자치행정과에서는 본인들이 다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저번에 인구 조례 할 때도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하다 보니까 지금 국도비 다 포함해서 3,000억이 넘어요. 우리 춘천시에서 돈 나가는 게. 그런데 그게 다 부서하고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다 연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성과계획, 성과보고가 올라와도 다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 관련 사업 추진 부서가 주로 경제 부분 쪽에 많이 있기는 하지만 시정 전반에 걸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은 총괄되어 하더라도 저희가 사업을 취합한다든가 전달하거나 위원회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 해당 부서에 관련된 부서에 전달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좋은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각종 위원회 거버넌스 형식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위원장 박제철 민간인이 들어와서 관에서 하는 의견이나 바깥에서 민간인이 거버넌스 형식으로 들어와서 뭔가 제시해서 정책을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세웠어요. 그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그 부서에서 전달한다는 것은 저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부서에서는 그 부서의 정책 목표에 맞게 일을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실시계획, 위원회에서 들어온 내용 포용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바꿔줘야 자치행정과도 자치행정과 나름대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이거 시스템 바꿔야 한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앞으로는 전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책 발굴이나 정책 수립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여기 지금 이 조례에 보니까 정책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정책이 뭐예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정책.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계획이죠.

○위원장 박제철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과장님. 정책, 시책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정책이라는 게 사회,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따라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정책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3조3항에 보면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그러면 정책을 만들어내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급선무예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춘천의 청년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 청년발전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먼저 거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청년 당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선 의견 수렴이 가장 먼저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제철 우리가 의제를 만들어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춘천시의 공통된 사항이 뭐냐 하면 뭔가 세부 단위사업은 참 많이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버넌스로 해서 주민들이 향후 우리가 우리 지역의 청년이 뭘 바라는지 지금 어떠한 사안이 있는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에요. 의제화시켜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구조화시키고 대안과 탐색과 이런 조례를 통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청년단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그러면 우리 청년발전 지원 조례는 단체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단체도 포함되지만 정의에 1항을 보면 19세 이상 45세 이상 되는 그런 개인도 다 해당이 되죠.

○위원장 박제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조례에는 19세 이상 45세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떠한 청년들은 소상공인이라든가 단체에 들어가서 자기의 어떤 경제활동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학생이라서 그냥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불특정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단체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구심점과 목표는 뭐냐 하면 어느 단체를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춘천의 불특정 대다수의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고 같이 가는 그러한 의제화된 정책을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려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하셔야 해요? 그냥 기본계획 세우고 실시설계 세우고 그냥 정책연구회 만들면 되는 건가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에 위원회도 있지만 심의기구인 위원회도 있지만 청년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성을 잘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이나 제안 사항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책에 담아서 저희가 지속가능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만의 의견은 의견이고 그 많은 춘천의 19세부터 45세 미만의 청년들의 폭넓은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제철 대표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저희가 수시로 통계팀을 위탁을 해서 하는 통계조사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된 그룹들의 포럼이라든가 무슨 토론회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좋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인 어떤 정책 목표에 따라서 세부 단위사업은 집행부가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운기 위원님이 11조 위원회 구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저도 똑같이 춘천시장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의원들도 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출직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정책 예산 집행 과정에서 선심성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의원들도 뒤로 빠지고 듣는 경우로 가야 하는 거고 그래서 춘천시장님도 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레저·태권도조직위 거기가 출자·출연기관인데 거기도 이사장님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이해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님이 아닌 행정 결정권자 2인자이신 부시장님이 들어가서 행정국장님과 부서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거버넌스로 간다 그러면 저는 100% 찬성이에요. 그런데 시장님은 아닙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선거철을 맞아 이것은 오해를 쌓을 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공정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요. 그리고 그 위원회가 그렇게 선심성으로 비쳐지는 그런 종류의 위원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오해를 받지 말아야 해요. 특히 선출직들. 그렇죠? 정치적 중립이란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조례가 올해 통과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장 과장님은 위원회 구성하실 거예요. 그렇죠? 구성을 하실 거고 내년 연초나 아마 적정한 시기에 이분들 다 만날 겁니다. 만나면 거기 어떻게 가죠? 선포식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님 오시고 거기 위원장 오시고 각종 다 모여서 제가 여기 청년발전 여기 위원회 위원입니다. 위원인데 내가 앞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어떤 사업을 할 거고 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아주 100%, 1,000% 공정성을 위해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체육과 보고도 말씀하시잖아요. 출자·출연기관의 어떻게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십니까? 거기 체육진흥위원회 이사장님이 시장님입니까? 예산 편성해 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러한 11조 같은 경우도 조금은 고민해서 사업의 취지, 목적에 가려면 조금은 거리를 두자.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하여튼 간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청년지원 조례 관련해서는 아마 여기 7분들이 다 공감하고 합니다. 몇 가지 오해심을 풀고 정말 정책 잘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간 때문에 질의 다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 있으면 하시고.

배숙경 위원 질의는 없고 이거 보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제안하시는 겁니까, 집행부한테? 그러면 배숙경 위원님 제안 있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특별히 그것은 아니고요. 질의는 아닌데 위원회 구성에서요. 다 이거 정책으로 지금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4호에 하나 신설하면서 거기는 그냥 또 청년발전이라서 그냥 어차피 통일하려면 청년정책 지원 이렇게 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그냥 자구수정으로 했으면 하고 제안하려고 그랬더니 질의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통일성 있게 거기도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죠?

○위원장 박제철 예,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말씀하신 제안과 더불어서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의견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권주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제1항의 ‘2명’을 ‘1명’으로 하고 제2항의 ‘당연직 위원장(시장)과 위촉직 위원장(청년위원 중 호선)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를 ‘청년위원 중 호선하고’로 하며 제3항의 ‘7명’을 ‘이분의일(1/2)’로 수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의 ‘공동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수정한다. 제26조제4항을 삭제한다. 이 밖의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는 춘천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5시45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원숙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성원숙입니다. 안건 심의에 애쓰시는 박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행정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반직 본청 2명을 의회사무기구로 이동하는 것으로 행정기구는 1,805명, 의회사무기구는 45명으로 변동되나 총정원은 1,850명으로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691호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정운호 국장님, 성원숙 과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제안 이유를 말씀하셨지만 행정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업무를 통합, 이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배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정신으로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협치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운호 국장님과 성원숙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정리하시죠.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5시50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4항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원숙 총무과장 성원숙입니다.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행정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 계획을 수립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 수요 변화에 대한 중기인력운용 전망, 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가 현황 및 인건비 현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쪽의 중기인력운용 전망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행정 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행정 수요의 주된 결정 요인인 인구는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우리 시의 경우 29만 명대를 유지하는 중이며 의료, 돌봄 등 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행정 서비스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우리 시 현안 사업 중 통합돌봄 지원 강화,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사업 확대, AI 정책 선도 및 지역 경쟁력 강화,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확대 등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3쪽 인력운용 기본 방향입니다.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 인력 확보를 기본 방향으로 삼되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 효율화를 도모하여 행정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총 47명 증원 계획이며 연차별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5쪽 기능별 인력 증원 내역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29명, 공중보건 분야 4명, 공공행정 분야 9명, 문화관광 분야 3명, 산업 경제 분야 1명, 환경 보호 분야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각 분야별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의 증원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연도별 재정 규모는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편성 및 집행 현황을 보면 2024년도 기준인건비는 1,646억 원, 인건비 결산액은 1,68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총무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런 기본인력운용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슷한 인구 대비했을 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항상 가운데예요. 가운데야. 단적으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원주만 봐도 우리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154명인데 원주는 18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인력 부분은 사실은 약간 규모의 경제하고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우리 재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구수 이렇게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정원이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률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과장님? 다른 우리 비슷한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

○총무과장 성원숙 총무과장 성원숙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이직률을 말씀하시나요?

김운기 위원 예. 지금 자료에 봐도 그런 것은 없는데.

○총무과장 성원숙 배부드린 자료에 조직 인력 구조 현황 분석 자료에 보시면요.

김운기 위원 자료를 너무 일찍 주셔서 감사해요.

○총무과장 성원숙 3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자료 이렇게 늦게 주면 이 자료 검토 끝날 때까지 안 끝낼 거예요. 아셨죠? 자료를 지금 만들어서 다 끝난 거예요? 뭐예요? 가지고 있었는데 전략이에요? 뭐예요?

○총무과장 성원숙 빨리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안 줄 거면 아예 주지 말든가. 그러면 빨리 끝냈을 텐데. 그런데 저는 하여튼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계획이. 거기에 가장 큰 게 통합돌봄이더라고요. 맞죠?

○총무과장 성원숙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통합돌봄이라는 게 말 그대로 순수하게 지원 사항이니까 이것은 법 개정으로, 법 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건데 그나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국가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성원숙 예.

김운기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같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하여튼 채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내보내기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고용이 탄력적이지 못하니까. 그러면 돌봄 같은 경우 아이들하고 연관이 되는데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렇죠? 또 향후에 몇 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런 게 말 그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우리 시에서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잘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안타까운 것은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30에서 50만 되는 도시도 큰 도시들은 오히려 이게 규모의 경제에 딱 맞는 것 같아. 33만, 35만, 원주 36만, 40만 이런 데도 우리 정원 1,850명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하물며 진주 33만 7,000인데도 우리보다 정원이 적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제가 민선7기 때부터 이게 인원이 많이 늘어났죠? 국장님 그때보다 지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도 인원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지자체와는 다른 게 시설 상수도가 저희처럼 취수장이 2군데 있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상수도 인력이 얼마나 된다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양쪽에 다 상하수도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른 데보다는 많이 있어서…….

김운기 위원 그게 한 몇 명인데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한 300여 명 됩니다.

김운기 위원 운영 인력이?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김운기 위원 특징은 특징이네요. 그런 것도 잘 한번 이렇게 하셔서 이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올릴 때 위원들한테 명확하게 짚어줘요. 이게 각인이 돼야지 저는 계속 우리 춘천시가 동일한 조건의 지자체보다 공무원 수가 많다. 반대로 말해서 1인당 할당받은 주민 수가 워낙 적다. 그러면 한마디로 혈세로 우리가 월급을 받고 하다 보니까 재정도 자립이 자주도도 마찬가지고요. 떨어지는데 자꾸 이런 상황에서 또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분들이 이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휴직도 높아지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저희가 그나마 2023년도가 많이 이직이 되는 현상이…….

김운기 위원 조금 됐고 지금은 정상화됐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듯이 하여튼 우리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기존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런 데에서는 그런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줘야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잘 만들어주시고요. 향후에 자료도 일찍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원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잘 알겠다고 해놓고 또 잊으면 큰일 나요. 기억을 하고 있어.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저는 인력 충원 신규 임용 계획 이것을 우리가 인력 계획에 대해서 5년 치를 오늘 쭉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이런 것을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춘천시 행정 민원 중 최고 골치 민원이 뭐냐 하면 건축 관련된 것, 토목 관련된 것, 시설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일선에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읍면에 가면 특히 아마 우리 본청에도 건축 관련된 것 토목 관련된 것 시설 관련된 이런 민원들이 많은데 이것을 해결하는 우리 춘천시 본청의 전문직 직원분들 또 읍면동의 전문직 이게 제가 보면 전체 우리 춘천시 공무원 1,800명 중에 이쪽 전문직이 저는 현재 부족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현재 그러시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무리 집행부가 열심히 민원행정을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데 특히 전문직인 토목, 건축, 시설 이런 분야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미처 민원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5개년 계획을 세우실 때 이 전문직에 관련된 신규 임용, 채용 규정에 이 부분은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이쪽 부분에 춘천시 행정에 시민과 밀접된 행정이거든요. 이것을 빨리빨리 우리가 민원 해결하려면 이쪽 부서의 전문직들이 전체적인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도 미처 감당이 안 돼요. 왜? 이런 전문직 구조가 체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 인사과에 이런 건의를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 비단 이것은 춘천, 원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18개 우리 지방이 그렇고 또한 전국적으로 보면 각 지방들이 일선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제일 애로 사항이 이거다. 전문직. 그런데 이것을 채용하는 규정이 인사과에 물어보니까 행안부에 고시된 임용 규정에 의해서 선발해라 이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꿩 잡는 게 매라고 아무리 정치 잘하고 해도 미처 민원을 감당 못 하면 인사에서 감당이 안 된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이번에 제안을 했으니까 이것을 시장님하고도 적극적으로 의견 나누셔서 도에도 건의하세요, 도에도. 이렇게 해서 지방들의 이런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임용 과정에서의 전문직들은 뭔가 채용 과정에서 가점을 준다든지. 일선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는 이런 문제가 현재 안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이거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이 점은 깊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들은 일반행정이 있고 나머지는 각 분야 건축행정,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건축행정, 보건행정, 토목행정, 환경행정이라고 저는 지칭합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직이라는 용어보다는 전문 행정을 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점점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 토목 그다음에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전기직렬도 마찬가지로 점점 시설이 늘어나면서 계속 시설 관리, 유지 관리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시설직이 정말 부족한 상황이라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충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도로 저희가 시민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충, 보완해서 인력충원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여쭤보고 정리할게요. 저는 이번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여기 예산이나 재정이 투입이 검토보고서에 없는 게 조금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계획 연도에 따라 어떻게 하겠다 나와 있는데 결국은 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의존재원이든 이전재원이든 간에 우리 지방재정 수요액이라고 있어요. 인건비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 인력이라는 게 결국 인건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 앞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들어올 때는 있잖아요. 연도별 인원, 정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춘천시 지방재정 수요액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도 저는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교부세도 지방재정 수입액에서 지방재정 수입액을 빼고 나온단 말이에요, 교부세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을 비교 분석할 때는 정원이 아니라 예산도 정리돼주셔야 해요. 그 인건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또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가 예산안이 올라올 때 특히 고정 경비. 기준 경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인건비, 사무비 이것하고 우리 예산 투자사업 예산하고 같이 올라와서 버무려져서 같이 올라오거든요. 향후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제는 기준 경비, 고정 경비 예산안과 이 예산 투자와 관련된 예산안은 따로 올라와서 정리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향후 이런 중기기본인력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인건비 문제도 그것과 맞춰서 가는 게 저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제가 제안드린 것 어떠세요?

○총무과장 성원숙 총무과장 성원숙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해서 다음부터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본청 말고도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유관기관에 계속해서 늘어나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뭐가 생기냐 하면 인건비 증감에 따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본청부터 검토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나번에 보니까 인력 재비치를 통한 조직 효율화라는데 이것과 연동돼서 그것 하나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우리 춘천시는 사실 읍면동에서 읍면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복지든 복리든 많이 도움을 주셔야 해요. 거기에서 민원이 잘 해결이 되면 본청까지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북산면 같은 경우에도 어떤 행정 변화에 따라서 직원 채용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또 동면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팀장님 한 분이 이번 12월에 퇴직을 하세요. 퇴직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달이나 한 달 반, 두 달 되면 있잖아요. 연가도 쓰고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팀에서 있던 분들은 나머지 직원들은 그분 하는 역할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부탁드리고 그리고 민간위탁 대상 사업 적극 발굴이라 그러는데 민간위탁도 항상 행정절차와 어떠한 수렴이나 절차 잘 거쳐서 거버넌스 형태로 가신다면 저는 100% 지원해드릴게요. 잘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겠죠?

○총무과장 성원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345회 정례회 때 의결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640번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6시15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4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 춘천강소연구개발특구 해제 신청이 이루어진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여건 변화에 대해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된 안건입니다. 이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회의에서 기진행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세정과장님의 현안 설명 및 의견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현황 설명 및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는 위원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지난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강연연구특구 신청과 동시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취소 신청이 동시에 지정되었다는 내용이 있어서 사정 변경 시까지 심의를 보류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후에 확인해본 사항으로는 특별한 여건이나 사정의 변경은 없었지만 강원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이 언제 이루어질지 미확실한 상황이 파악이 돼서 특구의 내용이 강원연구개발특구의 내용이 강소연구개발특구를 포함하고 있는 사항이라 현재 세제 특례를 받고 있는 사항을 지속 유지함이 12월 말로 조례가 폐지가 되면 이후에 혜택을 받는 기업에 대한 공백이 발생함으로써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시 상정을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하여튼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그래도 인정하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조금 마음에는 안 들어요. 과장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협조 공문을 과에다가 보냈잖아요.

○세정과장 강석길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공문이 답변이 며칠 만에 온 거예요?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입법예고나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그것은 조례 올라와서…….

○세정과장 강석길 두 달 전에 저희가 보냈고요. 그다음에 답변은 이른 시간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첨단산업과에서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서.

김운기 위원 거기도 첨단산업과 과장님도 바뀌었나요?

○세정과장 강석길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소연구개발특구와 강원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시행 주체나 이런 것들이 도에서도 2개 부서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도에 있는 해당 부서 그다음에 저희 춘천시에 있는 해당 과 이렇게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하여간 집행부가 놓친 부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간 이런 거예요. 도의 문제는 도의 문제이고 일원화는 일원화의 문제인 거고 시의회와 집행부와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것은 시의회 입장에서 저는 시의회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그런 사업이 이렇게 변경되는 것 당연히 세정과는 알 수가 없죠, 알려주지 않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계획이든 뭐든 하는 것 보면 회람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 민원 하나 건축물 하나 지어도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다 이렇게 해서 회람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공유가 되는데 아직도 우리 시는 공유라는 이런 업무 공유가 잘 안 된다. 그런 부분하고 또 과장님 바뀌면 우리 전 시간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체육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 우리가 제가 초선 때 이 업무 인수인계서를 일일이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온 게 별로 없어요. 여전히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규정에 보면 명확하게 쓰여 있거든요, 업무 인수인계서 양식까지. 그거 뭐 의회에서 이야기 안 해도 기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업무 인수인계, 하물며 제가 강석길 과장님이 세정과에 계셔서 제가 민원을 넣었어. 그런데 이 과장님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다른 과로 갔네. 그러면 다른 과장님 오시면 그 민원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해결이 돼야 하잖아요. 몰라.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미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게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변경이 됐을 때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바로 개정에 들어가야 한다 이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 어쨌든 시세 감면 조례는 저희 부서 소관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미흡해서 사정 변경을 파악하지 못한 것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에 또 이게 개정 사항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원연구특구가 확정되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게 바로 한 내년 중순이나 되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석길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정운호 국장님이나 강석길 과장님 우리 김운기 위원님 말씀처럼 저번 345회 정례회 때 보류된 것을 그 이후에 그래도 시세 감면 조례는 세정과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디테일한 사업은 첨단산업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와서 설명 좀 해 주면 참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우리 공직자들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 거니까 이런 부분 많이 검토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강석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춘천시 후평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6시39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후평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선애입니다. 의안 제699호 춘천시 후평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본 복합문화센터는 산업단지 근로자와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 및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2026년 2월 개관 예정으로 이에 따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휴관일은 매주 금요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설 사용 허가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며, 안 제8조와 제9조의 각 기준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 공공용 목적과 산업단지 근로자의 이용률을 높이고 질서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10쪽의 붙임2 결과 요약서와 같이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운영 시간 연장 등의 방안 검토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운영시간 연장은 이용률에 비해 예산 투입 등 그 실효성이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개관 이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대신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하여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하고 주말 및 점심시간을 이용한 공연 등 근로자의 이용도를 제고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붙임3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센터는 개관 직후 1년간은 직접 운영하고 이후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직접 운영 시 운영 비용과 2027년 이후 위탁 운영 시 운영 비용을 구분하여 추계하였습니다. 그 외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699호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후평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어 산업단지 근로자와 시민에게 독서 문화 등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다기능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의 범위에 해당하며 관련 법과의 저촉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조례 어쨌든 복합문화센터로 이렇게 운영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제안 이유에 보면 산업단지 근로자하고 복합문화센터가 주 내용인데 정의를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왜 의견 제출한 것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공무원 출퇴근 시간 기준에 맞추다 보면 정말 이분들도 그 시간대에는 근무 시간대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 그때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시간제 근로자를 두더라도 그래도 한 10시까지는 운영을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부분적으로 열 수 있는 공간, 공간을 다 100% 오픈한다기보다 부분적으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은 시간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민들,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것을 만드는 건데 그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시설은 의미가 없죠, 사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의견제시 해 준 분하고 같은 맥락에서 특정 공간에 대해서는 시간대를 달리해서 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력은 시간제 아르바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많아요, 사실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시립도서관장 김선애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에 산업단지 근로자만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시민분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야간 시간 이용에 대한 부분은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카페가 3층에 브리지에 설치가 되는데 그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후에 계속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아셔야 해요. 뭐냐 하면 여기가 처음 지정이 된 게 공모를 내서 한 게 후평산단 디자인복합문화센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후평산단에다가 도서관식으로 해서 이것을 왜 후평산단에 해? 그냥 단순하게 근로자들 책 읽게 하려고? 저는 우리 춘천시가 참 안타까워요. 참 계획성이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게 2022년도 12월에 도시계획과에서 공모를 할 때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문화, 편의 거기에 진한 글씨로 산업디자인 지원 기능을 집적한 디자인 특화 복합문화센터 건립하여 디자인을 통한 6차산업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통한 춘천형 디자이노믹스 거점 창출. 한마디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후평산단에 강원디자인진흥원 있죠? 그런 역할을 춘천시의 차원에서 하겠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비슷할 수는 있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시립도서관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야. 이것은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원장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뒤에 팀장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춘천시가 문제인 거예요. 화동2571이 그런 꼴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공모사업이잖아요. 국비가 33억. 처음에 공모할 때요. 도비 9억 6,000, 시비 68억,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총 100억이 넘는 사업인데 이것을 해서 우리 춘천시도 이렇게 춘천형 디자이노믹스 해서 채용 어떤 일자리 창출도 하고 춘천의 어떠한 기업형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갑자기 이게 왜 다 그냥 문화센터, 문화시설처럼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제가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시립도서관장님한테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 조례 운영하는 데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아니,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을 할까요, 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 해서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제출한 내용처럼 이렇게 조례를 해서 한다면 여기는 내도록 돈 쓰는 것밖에 없어요. 직원 채용하고 거기 시민들 도서관 이용하시고, 그 산업단지 안에다가. 이거 진짜 이런 좋은 기회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100억 이상의 국비를 땄으면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도 잘 짜고 이게 2022년도입니다. 사업 기간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끝났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2022년도 12월 1일 생성한 문서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게? 이런 것을 보고 화를 안 내면 이것은 춘천시의회가 바보인 거죠, 그냥. 이거 할 때도 틀림없이 여러 가지 다 했을 거예요, 사전 행정절차를. 그때도 다 그때 속기록을 찾아봐야겠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좋은 디자인복합문화센터를 가지고 도서관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목적 자체가 생산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소비재화로 돌려버렸어요, 우리는. 일자리도 없고 재정도 없고 세수 확보도 잘 안 되는 우리 춘천시가 또 그렇게 돌려버렸어요. 지금 과장님 왜 돌렸는지 과장님한테 질의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왜 돌렸는지 아세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시립도서관장 김선애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디자인이 접목된 복합문화센터로 했던 것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중간에 2023년도에 결정된 게 디자인 지원으로 하게 되면 일부 디자인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보편적으로 시민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도서로의 기반으로 한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것 목적 자체가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2020년도부터 해서 여기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2022년도에 생성된 문서에서도 운영이 2024년 1월부터야. 설계 용역에 착수 및 준공이 2022년 4월부터……. 6개월이면 설계 용역 착수 및 준공까지 되고 공사 착공 및 준공까지가 1년이면 끝나는 사업이에요, 이게. 사업 기간이 처음에는 2020년 해서 여태까지 끌고 오다가 이것을 보면 저는 항상 화동2571 보면 화가 많이 나는데 그거랑 이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그런 집적형 춘천형 디자이노믹스 거점 창출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을 할 만한 업체나 인력이나 풀이 안 되는 거죠. 운영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다 보니까 도서관까지 왔네.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디자인진흥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디자인진흥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한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운기 위원 어디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도서를 기반으로 한 복합문화센터로 변경될 당시에…….

김운기 위원 과장님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과장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기에 틀림없이 아까 제가 처음에 굵직한 내용도 했지만 사업 목적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업디자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예요. 시민들 사용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런데 어물쩍거리면서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우리 기행위까지 오냐고, 시립도서관까지 오냐고요, 이게. 참 어지간합니다, 우리 춘천시. 우리 시장님 여기다 모셔다 놓고 진짜 시정질문 해보고 싶어요, 뭔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이게 2020년이면 시장님 오시기도 전이잖아요. 전임 시장님 때 해서 이렇게 해서 국비 딴다고 해서 망가진 것들이 화동2571도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다. 그런데 그때 공무원들과 지금 공무원들이 다르냐고요. 같은 분들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책임지고 뭔가를 하려고 생각해야지. 이것 과장님한테 한 것 아니에요. 제가 혼자 시장님 들으라고 한 거예요. 과장님은 최선을 다하시죠. 우리 교육 쪽 관련해서 평생교육원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맡겨주면 오밀조밀하게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제가 알아요, 과장님. 김선애 과장님. 제가 잘 알아요, 과장님. 그러나 과장님이 여기서도 모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참 제 마음속에는 이게 만약에 그렇게 운영된다면 이 조례가 필요한 것 맞아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 건물이 왜 도서관처럼 운영이 돼야 하는 것에 대한 저는 회의가 너무 느껴지고 100억이나 들여서 우리가 왜 또 그것을 해야 하는지. 진짜 이것은 전임 시장님이 이렇게 해서 잘 명확하게 2023년도니까 2022년도부터는 시장님이 오셨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때 딱 보고 감정리 산 가봤더니 이거 할 것도 아닌데 잘못 샀다 언론에 그렇게 떴더라고요. 이거 할 수 있는 게 없다. 제가 엄청 반대했어요,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그런데 민주당 위원님들이 다 손 들어주셨어요,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난리였어. 그다음에 화동2571 계속 5차에서 됐나? 계속 안 돼서. 맨날 제가 경제도시위원장 할 때 계속 그거 가지고 문제 제기하고 우리 시가 시장님은 바뀌어도 공무원은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책임감 있게 하려면 시장님한테 무조건 맞습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된다 안 된다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야기해서 이런 것은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110억을 들여서 생산적인 어떤 일을 위해서 110억을 해서 디자이노믹스 거점 창출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말이야. 이렇게 시민들한테 거짓말하면 됩니까, 이게? 이거 과장님 한 거 아니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니까…….

남숙희 위원 저도 질의…….

○위원장 박제철 질의하십시오. 남숙희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위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양도서관하고 위치가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시립도서관장 김선애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제가 과장님 저번에 제 방에 와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김운기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더 답답하고 정말 더 아주 진짜 마음속에서 이거 저는 속으로 이거를 올라왔을 때 아니, 이거 국비도 좋지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왜 그 가까운 거리에 또 도서관을 또 만들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저희가 도서관에서 하다 보니까 도서관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도서관 기능보다는 복합문화센터가 위주로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복합문화센터이지만 제가 저기를 봤어요. 이거 뭐야 조감도를 봤어요, 이렇게. 1층이 책 읽는 휴식공간, 2층이 디자인뮤지엄라이브러리 이거더라고요. 그리고 3층에 카페 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예, 맞습니다. A동하고 B동하고 두 동이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소양도서관 사용하는 연령층이 대부분 어느 정도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연령층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장년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이들도 포함해서 보니까 저도 거기 방문했었거든요. 아이들 도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소양도서관하고 차별화가 된다 그러면 소양도서관은 영화를 위주로 특화시켜서 하는 도서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니까 특색 있게 특화적으로 소양도서관에는 영화로 하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근로자들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근로자로 이것을 맞춘 것 같아요, 일반 시민도 함께하지만. 그런데 저도 지금 답답한 게 그래도 그렇게 특색 있는 것 없어요, 보니까. 특색 있는 것 없다고요. 그냥 카페 하나 하고 1층에 그냥 도서관 똑같이 소양도서관 하고. 이게 진짜 우리 춘천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거 계속 돈 들어갈 거잖아요, 이거. 위탁할 거잖아요, 이거. 직영 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저희가 직접 운영은 내년은 할 겁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도 운영비가 어쨌든 이거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소양도서관하고 차별화된 부분은 아까 도서관 말씀을 하셨는데 1층은 그냥 조금 휴식공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게 저희가 책을 대출이나 반납을 하지 않고요. 1층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책을 비치해놓고 거기에 와서 읽을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게 되고요. 후평산단에 대한 후평산단 역사에 대한 내용을 디지털미디어월로 설치해서 그것 좀 벽면에 운영을 하게 되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위주로 관련된 책이나 춘천의 지역 로컬업체에서 생산되는 그런 굿즈 상품 이런 것으로 전시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B동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이나 전시장이나 그다음에 교육하는 장소로 다목적실로 사용하게 되고요. B동에 또 2층 같은 경우에 문화교실이 있어서 거기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면 디자인뮤지엄라이브러리 이것은 지금 그 옆에 또 가깝게 있죠? 강원디자인.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디자인진흥원에서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강원도 전체 있는 상품에 대한 게 전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차별화해서…….

남숙희 위원 그런데 전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그 전시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가끔 작품 보면 누가 전시한다 그러면 가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활발하게 그 공간조차도 그게 활용이 안 되는 것을 제가 보거든요. 그냥 만약에 한 달만 전시하는데 다음에 전시할 그게 없고 빈 공간으로 놔두기가 그래서 한 달을 더 전시해라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인데 지금 여기도 전시 공간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 커다란 그 공간도 지금 이렇게 잘 활용이 안 되는데 이게 잘 활용이 될까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저희가 그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근로자들을 위한 점심시간을 이용한 공연이나 이런 것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저도 이렇게 보면서 왜 이렇게 가까운 곳에 활용도는 다르다고는 말했지만 특색 있게 다르게 운영한다고는 했지만 보기에는 어떤 복합문화센터 하면 도서관도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도서관 역할도 있기는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중적으로 200m밖에 안 되는 그곳에 그런 것을 했다는 것,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금 생산 여기 위원님 말했듯이 이제는 앞으로는 어떤 생산적인 것보다 소비적인 그런 행태로 진행이 될 텐데 이거 진짜 답답합니다, 저도 볼 때.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겠고요. 대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조문에 보니까 운영시간과 휴관일이 있는데 아까 운영시간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휴관일에 대해서 그것은 왜 금요일로 했어요? 금요일은 조금…….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을 했었는데 휴일을 지나고 월요일 날 휴관을 할 수도 있고 금요일 날 휴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남숙희 위원 그렇죠, 공휴일을 껴서.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그렇게 하는데 월요일보다는 금요일 날 휴관하는 게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이니까 다른 집에 가서 집에…….

남숙희 위원 근로자들을 배려했다?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여기 이용하는 것보다는 집에 귀가하는 게 더 나은 그런 케이스가 더 많지 않을까. 그래도 월요일 날 열어놓는 게 더 이용자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운영이 저희가 도서관에서 하다 보니까 시립도서관 휴관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포함해서…….

남숙희 위원 시립도서관도 금요일이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금요일부터 우리가 주말이라는 인식이 더 있지 않아요? 보통 월요일에 더 그냥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이 주말을 하다 보니까 월요일을 휴관하는 경우가 조금 더 그래도 활용하는 그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 그것은 조금…….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기는 하겠는데 일단 청소년도서관이 월요일 날 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평생학습관장 원옥연 그것은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박물관, 미술관 하면 휴관일이 통상적으로는 월요일입니다. 저희가 시립도서관이 애초에 시작했을 때 그때는 월요일이 휴관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나중에 시립도서관이 석사동 지역에 나중에 신축을 하게 됐고 시립도서관 기조는 시립청소년도서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도서관이 기존에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던 월요일이 휴관이 된 거고 이게 같은 날 양 도서관이 다 쉬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청소년도서관은 기존 도서관의 월요일이 휴관일이고 새로 지은 도서관은 금요일이 휴관일이 된 거예요.

남숙희 위원 그 부분은 활용도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상기 그리고 일단 후평 문화복합센터가 A동을 먼저 내년에 개관을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B동은 나중에 문화공연이나 전시를 포함해서 아우르는 것으로 조금 더 보완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글쎄요. 이게 개관이 되고 관리 조례안은 또 이것은 필요한 거니까 저희가 살펴보기는 하지만 그런 답답함을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운영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알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혹시 김상기 국장님 주객전도라는 말씀을 아세요, 주객전도?

○평생교육원장 김상기 평생교육원장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저는 복합문화센터 주객전도가 된 것 같아요. 민선7기 때는 디자인과라는 부서에서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디자인을 특화시킨 문화복합센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쭉 여기 복합센터 관련 쭉 진행한 상황을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를 하게 된 취지가 뭘까요, 과장님?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시립도서관장 김선애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산업단지에 처음에 공모 신청할 당시에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런 복지 공간이나 편의 공간이 부족하다.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복합문화센터를 공모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후평산업단지에 근로자 수가 몇 명이나 돼요? 기업 수가 몇 명이나 돼요, 거기?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기업 수는 300개 정도 되고 1,600명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장소가 후평산업단지 쪽이란 말이에요. 앞이 거의 근로자가 부친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운영시간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때 우리가 한창 일할 시간이에요. 그러면 근로자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12시까지 일을 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하시고 거기 갈 시간이 있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결국 주말에 잠깐 나와서 이용을 하시든가. 그렇죠? 그러면 그런 수요 조사가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수요 조사가.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에는 문을 엽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 여는데 그러면 거기 후평산단에서 근로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다 후평동에만 주거하고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근로자라는 개념은 내가 그쪽에서 일하니까 내가 일하는 근로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문화복지를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근로시간에 이분들이 뭔 혜택을 받아요? 그러면 거기 아까 말씀하신 1,300명이요, 근로자가?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지금 1,600명으로…….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그 1,600명이 다 후평동에 사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를 하고 힘드니까 주말은 가족과 함께 쉬신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기까지 안 해요. 그러면 내가 석사동 살아, 퇴계동 살아. 그러면 그 지역에 가까운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복합센터에 가서 혜택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왜 주객전도라는 말씀을 드렸냐 하면 민선7기 그때 최종 결정권자가 여기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과 구 디자인과예요. 핵심은 그거입니다. 디자인에 특화된. 그리고 일정 부분이 그 지역과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복합센터. 이게 주객전도가 된 거잖아요, 지금.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제가 비용추계를 볼게요. 저는 비용추계가 지금 분명히 2026년도에 1년을 직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 2026년도에 직영 했을 때 비용추계가 4억 9,702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여기 3층이죠?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여기 종사하시는 인건비가 4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4인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저희가 인건비 산출한 기준은 팀장과 팀원 2명하고 일단 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했고요. 주말 근로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직원분이 1명씩 교대를 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직원이 일하는 사람이 4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그래서 정식 직원은 2명으로…….

○위원장 박제철 아니, 정식 직원하고 직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건비를 산출할 때는 이 건축 대비 그렇죠? 어디에 이 사람들이 일할 것인지 근거가 확실히 나와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3층 건물 안에 거의 한 1,300평 이상 넘어가는 이 건물 안에 4명이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북산면에 옛날에 계셨었죠?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거기 작은목욕탕이라는 게 있죠? 거기 평수가 1층에 몇 평입니까, 과장님?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60평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그 안에도 2명이 근무를 해요. 그런데 3층에 연면적 1,300평이 넘는 공간에서 4명이 근무를 해요, 이게? 제가 왜 비용추계 이야기를 자꾸 돈만 가지고 이야기하냐 하면 실용성을 따져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근거가 맞아야 하잖아요. 내가 왜 4명을 인건비가 나왔는지. 그런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2027년도는 민간위탁을 주신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민간위탁이 그 민간위탁 받는 사람이 그 단체가 4명인지 6명인지 어떻게 알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단 내년에 직접 운영을 했을 때 저희 직원들도 2명으로 파견이 나가서 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이러한 비용추계가 올 때는 구분해서 정확히 해 주셔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2026년도에는 여기 비용추계서 내용에 2026년도 직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도서관, 시립도서관 관련된 인원이 몇 명이 있는데 여기에 4명 정도가 어떠어떠한 부분에 분야에 들어갈 거고 인건비가 얼마고 그다음에 파견 나갔으면 인건비 안 들어가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정직원이 몇 명이고 거기에 추가되는 2명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임기제라면 그분의 산출 근거를 만들어서 가져오셔야죠. 그리고 여기에 운영비 4억 8,700.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이 비용추계 자료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항상 공무원분이 조례를 만들어서 비용추계 들어올 거나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용추계를 자꾸 경제적 금액만 맞추면 안 돼요. 왜 이만한 비용이 들어가는지 근거 자료가 확실해야 우리가 믿고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27년부터 2030년도까지 변하는 게 없어요. 확실한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1,300평 되는 그 3층 건물에 4명이 운영할 수 있어요? 절대 못 합니다. 소방, 안전 등등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어마어마해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도 직원 2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해서 저희가 시립 조금 강구책으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시립도서관에 기계직 직원과 전기직 직원이 있어서 그분들의 협조를 같이 받으며 일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시립도서관에 계시죠?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예.

○위원장 박제철 예전부터 시립도서관과 청소년도서관 각종 읍면동에 있는 도서관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공업직이 시립이나 청소년도서관에 있잖아요. 한두 명도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신사우동 도서관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거기 관장님하고 직원들이 아주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청소년과 시립도서관에 공업직 늘려라. 안전, 소방을 위해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안일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보십시오. A동, B동 해서 있잖아요. 1층에 460제곱미터입니다. 120평이에요. 그렇죠? 2층이 360제곱미터 그러면 이거 거의 100평이에요. 3층 97제곱미터. B동의 1층 삼백…….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이거. 나는 무슨 수로 4명이 그것을 근무한다고 비용을 가져오셨는지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게 타당합니까, 지금?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평생교육원장 김상기 평생교육원장 김상기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1, 2층에는 전체 직원이 관할하는 게 아니라 1층에서 책을 선정해 주면 그 이용자들이 그 요소, 요소에서 책을 보는 공간으로 면적이 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박제철 저는 솔직히 시간이 없어서 더는 말씀 안 드리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가져오시면 안 돼요, 과장님. 물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예전에 2020년도입니까? 이 사업을 공모해서 진행하면서 이 부분도 분명히 우리 기행위 기억나요.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건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럼에도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막바지에 그것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가져오시면 이런 비용추계라든가 그쪽에 근로자가 몇 명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이외에 거기 근로자들 어떻게 유입을 시킬 것이며 그러한 것 좀 만들어서 오셔서 설득을 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과정은 조금 미약했지만 결과가 좋겠구나라고 해 주는데 이런 비용추계부터 하다가 1년 우리가 직영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27년부터 우리는 위탁 주겠습니다? 이것은 아니죠,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조금 더 세밀하게 하셨어야 해요. 인정하세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직원이 많이 투입돼서 하면 더 좋은 것은 맞는데 저희도 총무과 팀하고 인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인원이 부족한 사항이 됐습니다. 하여튼 지적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더 검토해서 추가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오늘 이거 조례 부결되면 다음번 내년 2월에 와서 다시 하실래요, 그러면? 확실하게 해서 오셔서? 올해 예산 안 세우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올해 예산 세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내년에 예산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들어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예, 당초…….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이 비용추계를 근거로 해서 예산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국장님 이거 사실 아니잖아, 이렇게 가면 진짜. 아무리 예산도 그렇지 우리가 어느 정도 해 주더라도 그렇지.

○평생교육원장 김상기 평생교육원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직원 인건비는 전체적인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기간제하고 공공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나는 여기에서 말씀하는 디자인뮤지엄, 디자인라이브러리 이거 말만 살짝살짝 바뀌었지 이게 디자인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주객전도라 그래서 아까 김운기 위원님 말씀대로 김상기 국장님이나 김선애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첫 단추 잘못 끼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평생교육원장 김상기 맞습니다. 이게 당초에 2020년도에 공모사업 했던 부서에서 조직 개편이든지 그래서 업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던 부서에서 최종 준공까지 했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텐데 그 중간에 업무적으로 몇 개 부서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와중에 운영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가 문화복합센터라고 하면서 도서관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국장님 춘천시 25개 읍면동에 있잖아요. 복합센터 못 한 데 되게 많아요. 여기 신사우동, 소양동, 신동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집행부가 하는 것은 일사천리잖아요, 지금. 하여튼 간 국장님이 잘못된 것은 인정한다니까 하여튼 간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한테 의논하겠지만 이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더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산하고도 연결되니까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금 현재 평생교육원에는 잘못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기획부서에서 가지고 와야 한다,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기획은 본인들이 해놓고 나중에 만드는 것을 기계를 만들기로 해놓고 목공수한테 그것을 갖다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고 또 그 와중에 조례 올리면서 예산도 올리셨다니 참 말이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기획부서에 다시 던지세요. 이것은 평생교육원에서 할 게 아닙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게 있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제가 김상기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한번 말씀 한번 이야기할게요. 사실은 이 춘천시 후평 일반산업단지 복합센터는 그렇죠? 이 복합센터를 하게 된 취지, 목적은 예전에 디자인과 그렇죠? 거기에서 취지, 목적이 따로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아마 중앙정부가 산업통상부일 거예요. 그렇죠? 산업통상부에서 아마 후평산단의 근로자나 노후 산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아마 취지,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전반기 때 우리 기획행정위에 공유재산 많이 올라왔었고 우리는 그때도 행정절차나 취지, 목적에 맞게 잘하시라고 당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디자인과가 도시계획과로 가고 또 도시계획과가 기업지원과로 가고 또 기업지원과가 마지막에는 이 시립도서관 쪽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행정관료들 간의 어떤 업무 협조나 조금 행정절차상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회 시간에 우리 전원 위원님들 생각은 보류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건축에 대한 것을 저희가 끝까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향후 저 건축물에 대한 취지, 목적에 대한 방안, 두 번째 2026년도에 직영 외의 민간위탁까지도 운영 관리 방안, 비용추계 등등을 잘 더 만드셔서 오시면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우리 김상기 국장님이나 김선애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서 해서 지금에 와서 정리하는 어떠한 부서의 애로점은 100%, 1,000% 이해합니다. 저희도 도와드릴 테니 그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후평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7시54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시립도서관장 김선애입니다. 의안 제700호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조운동 상상어울림센터 내 아이디어도서관이 금년 12월 건축 준공 예정이며 내년 3월 말 개관 예정으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동 조례 제2조에 따른 별표를 수정하여 아이디어도서관과 위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700호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운동 상상어울림센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아이디어도서관이 준공 예정에 있어 본 도서관을 일반인과 트윈세대를 위한 특화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상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이디어도서관은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시립도서관장 김선애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외국의 어디 아이디어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할렘가였는데 이 도서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할렘가가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 장소로 바뀐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끌어와서 아이디어도서관이라는 명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조운동 상상어울림센터 이것은 사업의 예산 출처가 도시재생 그쪽이죠?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도시재생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 확보해서 상상어울림센터 건물을 지었어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그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는. 그렇죠? 그 많은 기능 중의 일부가 일부가 도서관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지금 일부는 조운동 행정복지센터가 반 이용하게 되고요. 반은 저희 아이디어도서관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거기도 도서관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전체적인 비용추계는 별로 없겠네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무튼 아까 우리가 점심시간에 말씀하셨던 상상어울림센터 도시재생사업이나 아까 후평동 산업단지 이 문제도 저는 25개 읍면동의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해서 제가 청소년도서관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리모델링한 것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직원들이 아주 깔끔하게 해서 저도 가서 한 며칠 공부하다가 왔는데 하여튼 상상어울림센터 내에 있는 아이디어도서관도 취지, 목적에 잘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 의사담당직원 박범준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평생교육원장 김상기
  • 총무과장 성원숙
  •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 체육과장 류호석
  • 세정과장 강석길
  •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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