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8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문화환경국·상하수도사업본부) / (복지국·보건소)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권희영 의원 외 16인)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권희영 의원 외 16인)
(10시03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권희영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김지숙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 해 주신 의안번호 제714호 춘천시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일독립운동 유산은 선열들의 희생과 자주독립 정신이 담긴 소중한 역사적 자산입니다. 춘천 지역에도 일제강점기 항일 투쟁과 관련된 유적, 기록, 사례가 다수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조사하며 보존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습니다. 이에 항일독립운동 유산을 발굴하고 보호하며 역사적 의미를 시민에게 전달하고 후대에 계승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협력 체계 구축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의 시행계획, 추진사업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유산의 보호와 관리, 안 제10조는 포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 곳곳에 산재된 항일 독립운동의 흔적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보존하며 이를 시민 교육과 기념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의식을 전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춘천시 기반으로 활동한 독립운동가와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춘천시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714호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항일독립운동 관련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344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이번 조례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항일독립운동 유산 소유자의 관리·보호의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시장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이 제목으로 우리가 두 번째 보는 거죠? 애쓰셨고요. 제가 이건 질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 뜻과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춘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권희영 의원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통의 역사적 가치를 가진 춘천시 관내에 있는 유산들을 향토유산 조례나 국가유산 법률 위의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존하고 그런 절차를 가졌다면 이번 조례는 작년에 제정된 근현대 우리 유산법에 근거해서 특히 근현대 시기에 있었던 유물과 지켜야 할 유적들을 하는 건데 그중에서 저는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부분을 체계적으로 더 보존하고자 만들게 됐습니다.
○김영배 위원 일단 제가 왜 춘천시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해서 유산 발굴하고 향토유산보호·관리하고는 사실 단어에 대한 어구만 다를 뿐이지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향토유산에 보면 국가유산법이라든지 문화유산 및 자연 유산 보호 조례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특정 부분을 지정하지 않지만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부분도 다 유산 보존하고 기릴 수 있는 근거가 다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만약에 춘천시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이 된다 그런다면 이 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별도로 또 특정 운동, 특정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화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이것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향토유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향토라는 말을 빼고 나면 결국 우리가 근현대사에서 여러 가지 기릴만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흔적을 우리가 발굴 보존해서 후세대들한테 교육시키고 그걸 그분들에 대한 업적이라든지 알린다는 취지 충분히 기존의 조례로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고, 제가 이런 말씀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조례 발의하는 데서 이런 말씀드리면 마음이 저도 편치 않으면서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해해주시고.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이 되고 나면 또 다른 이름으로 해서 특정 하나의 부분으로 해서 또 다른 조례가 올라와도 그때는 우리가 막을 수 있나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미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발의했던 것에 바뀐 것이 제2조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을 뜻한다라고 들어 있습니다. 향토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거쳐서 등록 유산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제고하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영배 위원 범위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특정 부분을 지정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사실 포괄적으로 다 포용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충분히 이거를 이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항일독립운동 유산 특정 짚게 되면 부차적으로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김미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알았고, 여기에 보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근현대문화유산을 계승·발전 시키는 거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는 조례 그 취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차별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본 거고요. 제가 이런 질의드렸다고 우리 권희영 의원님 걱정하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공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지 않나 싶어 전 질문드린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답변 안 해주셔도 제가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제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앞서 김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사실 이게 제정되어진다면 우리 춘천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굉장히 좋은 또 모범적인 훌륭한 조례가 될 부분인데 그 외에도 많이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은 다 감안하고서라도 이게 만약에 제정되어진다면 앞으로 시행되고 나서 제정된다는 가정하에 앞으로 추진되어져야 할 조사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보존 관리 그리고 교육 및 홍보 같은 부분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간략하게나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서부보훈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현충시설이 있습니다. 리스트업을 일단 저희가 가져다가 일단 현충시설에 들어가있는 시설들을 가지고 저희가 의견서 냈듯이 저희 직원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리를 일단 하고 다음에 사업 추진에 따른 자료나 연구 이런 걸 선행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는 현충시설로 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체계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조사나 발굴은 꾸준히 해나가실 거고 지금 현재 있는 거는 다른 모범 사례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지자체나 보훈청이라고 하셨나요? 그런 데서 하고 있는 거를 어느 정도 모방 및 따라서 해나가실 예정이라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추가로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기념사업 지원 조례가 있고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저희 이 조례 항일운동유산 발굴 조례가 맥락이 통한다고 생각하고 저희 시는 따로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수정·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는 걸로…….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나번에 이어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가 저희들이 계속 주문했던 부분들을 유하게 다듬거나 아니면 삭제한 그런 내용으로 다시 정비해서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작 사실은 그때도 아마 이런 지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조례가 먼저 올라오고 사전에 기초 조사 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권희영 의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실 때 항일독립운동 유산이 관내에 다소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게 정말 명확한 자료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타까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 조례가 지금 정비돼서 올라온 조례 조문마다 보니까 사실 강제성이 없더라고요. ~할 수 있다라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어떤 문구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구로,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왜 그때 저희들이 지적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듬어갖고 오신 건가요? 왜 ~할 수 있다고 풀어서 오셨는지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의원 권희영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제가 ‘~하여야 한다’라고 의지를 강하게 해서 표현했었는데 지난번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이게 강제되는 조례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지를 천명하는 건데 어쟀든 시행 조례가 그렇게 표현이 되거나 완곡하게 표현된다 해도 지자체 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위원님들께서도 향토유산 조례로 우리의 유산을 지킬 수 있는데 굳이 왜 이 조례가 필요한가 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이쪽 항일독립운동 유산과 관련된 분야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집행부가, 춘천시가 의지를 갖고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한다는 것도 천명하는 것도 되고요. 그렇다면 표현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무조건 시장님 강행 규정으로 해놓으면 부담되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되든 정말 중요한 건 실천하는 여러 집행부와 여러 관심 갖고 계시는 시민들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민들이 이 봉사단을 만들어서 우리 문화 유산을 지키겠다고 봉사하시게 된 것때문에 저도 우리 시의회 일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발맞춰서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조례 연구하게 된 거고요. 시장님도 또한 적극적으로 같은 생각이실 것 같고 집행부에서도 같이 노력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 본격적으로 사업 수행을 위해서 어떠한 로드맵으로 시작하실지 그거에 대한 답은…….
○권희영 의원 집행부…….
○정경옥 위원 실질적 사업 추진하실 김미애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됐거나 이러지 않아서 현재 서부보훈지원청에 있는 현충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받아서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당장 내년에 보조금을 주거나 이런 사항은 예산 관계로 힘들 것 같고 아까 권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로 의지하면서 새로운 걸 발굴하고 좀 더 현충시설 같은 경우에는 묘지 같은 경우 보훈지청에서 2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유족들이 관리 안 하면 엄청 무성하게 풀이 자라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행정이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같이 협조해서 나가는 걸로 일단 내년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발굴 보존을 위해서 어쨌든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전 조사나 현황 파악 그리고 유산의 가치 평가가 함께 이뤄져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예산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우리 춘천시의회의 연구회가 있잖아요. 연구회에서 이런 거를 다뤄서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기초 자료 조사를 한다든가 사전조사해서 충분히 유형별 분류하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연구회 때 향토문화연구회 저도 가입을 해가지고 연구를 했거든요. 그 성과가 제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성과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희 포함되었던 소속되었던 저희 위원들도 현장을 함께 찾아다니면서 같이 노력을 해서 이뤄낸 결과였기 때문에 그 자료는 향후에도 계속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때 저희들이 그 참고 자료가 되더라고요. 기회는 있으니까 내년에 사실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위원님께서 한번 연구회 추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희영 의원 정경옥 위원님 질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우리 춘천시 관내에 있는 유적들에 대한 실태조사나 어떻게 산재해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야 발굴도 되고 보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용역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필히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희영 의원 감사합니다.
○정경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한테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유산이라고 하면 이 조례에서는 유산의 조례를 어느 범위까지 선택하고 계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지는 조례에 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부터 현재까지의 가치가 있는 유산을 발굴하는 작업이고요. 거기에서 특별한 가치가 인정된다면 향토문화유산위원회라든지 국가유산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가치, 개항기부터 현재까지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이나 무덤 그런 것을 뜻합니다.
○신성열 위원 그럼 여기서 유산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일종의 재화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건축물이나 무덤, 터 아님 조각, 공예품 이런…….
○신성열 위원 예전에 춘천시에서 문화재 전수조사한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항일독립운동 관련된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전에 나온 거라서 아마 추가적으로 발굴 조례나 아님 말씀주신 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때도 향토유산 조례 맞춰가지고 그때 해서 책자로 나왔어요, 문화재 전수조사한 게. 기존에 자료가 있고 향토 유산 조례에 따라서 그때 심의위원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혹시 여기서 유산이라는 것이 재화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까지 혹시 포함된 건가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물론 조례가 탄탄하게 우리 권희영 의원님께서 솔선수범하셔서 부족한 거를 발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한다는 취지 의미가 굉장히 좋아요. 본 위원은 궁금했었던 거고. 또 하나,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앞서 제가 질의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 이런 항목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선양사업도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혹시 물론 구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상정된 조례안에 보니까 잘 구성을 맞췄어요. 별 이의는 없는데 기존에 우리 앞서 김영배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향토유산 조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항목과도 뭔가 차이점 면에서 좀 더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을 어필해주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저희가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여기에서 더 특별한 가치나 개발이 된다면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상정해서 더 특별한 가치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모쪼록 법령에서는 너무 포괄적으로 있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 내에서는 미흡한 부분들 부족 부분들을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도 그런 면에서 일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취지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어쨌든 지난번 조례 올리시고 다시 또 수정하셔서 조례 다시 발의하시느라고 권희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8월 15일 광복절 되면 의병의 날이 되면 독립운동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상시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갖고 있는 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운영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이 향토문화유산 조례로 가야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한 축인 독립운동과 항일운동 쪽으로 가야 할 것이냐가 저는 다르다고 보고요. 사실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기대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했지만 우리 춘천 항일 학생 운동사 같은 경우 사적으로 조명해야 할 것도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인물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5조 사업 안에 인물 그다음에 문헌 그다음에 사진, 현지 일기, 기록 등 그리고 하다못해 지금 생존해계시는 분들에 대한 증언까지도 구술기록까지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부분은 남기고 관리해야 할 부분 중에 사실 우리가 모욕이나 이런 것 등 관리해야 될 부분들은 이 부분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조에 있는 사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어찌 보면 사실 윤희순 의사도 그렇고 우리가 서훈 등급을 조정하려면 규명해야 할 작업들이 되게 많은데 역사적으로 이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사실 이 조례 하나로 풀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때도 이 독립운동에 필요한 조례였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권희영 의원님 이 조례 만드시면서 내용을 예전보다 많이 변동시켜주셨고 강력하게 했던 것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많이 변경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요청했던 것들을 많이 반영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제가 걱정되는 건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쨌든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직 항일독립운동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전체적인 춘천의 실태조사를 하진 않았어요. 개인 사적인 조사에 대해서는 안 했었단 말이에요, 크게.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가 항상 법률에도 보면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건 법률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 조례에도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어서 개인 사적으로 자손들이 유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실태조사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관리 부분에서 정말 관리를 진짜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춘천을 방문해서 역사 유적을 돌아보는, 사학과 학생들이나 사학에 관심있는 분들이 볼 때는 ‘춘천은 역사 유적을 이렇게 방치하지?’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한번 조사하실 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산이 정말 투여해야 되는 곳이 있는지 아니면 네트워크로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태조사 하실 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과장님께 당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가 있음에도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편성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예전 문화콘텐츠과로 해서 역사 관련 된 것들을 따로 부서가 관리했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팀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유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나 유적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문화도시가 올해 마지막이고 문화도시 사업을 잘 마감했다면 그다음에는 문화예술과에서도 문화 콘텐츠 관련된 것도 예산도 투입하고 발굴해야 될 것들 그리고 또 생존해계시는 분들의 구술 기록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랑도 연동이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제정된다면 사업 추진을 하려면 현황 관련 이런 게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까 정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존 연구회 모임이나 아니면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춘천학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예술팀이 해야 될 특히 근현대 관련해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예산이 늘 국비 내려온 것 외에는 자체적으로 진짜 보수하는 정도밖에는 사업이 많이 없고 축소가 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3.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춘천시장님의 시정 연설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문화환경국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이후에는 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사항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되는 예산안의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간략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 설명서는 395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43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돼서. 설명서는 395쪽, 사업명세서는 437쪽이요. 찾으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예.
○신성열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감액된 사유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사유가?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낙찰 차액 부분 중의 저희가 더 남을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들을 줄인 사항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럼 처음에 예산 잡았을 때 과대 책정을 했었던 말씀이신가요, 처음에?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낙찰 차액입니다.
○신성열 위원 낙찰 차액 때문에 잔액이 생겼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께 이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내용은 뭐냐 하면 우수특별지원 주민지원사업 관련돼서 설명서는 367쪽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는 455쪽이거든요. 증감액이 생긴 이유가 있는데 증감 사유가 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367쪽이요. 우수특별지원 주민지원사업.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환경정책과장 신동휘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특별지원 주민사업은 남면 관천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확포장 공사에서 저희들이 2억 원이 금번 추경으로 더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수계기금은 연말이 되면 각 지역별로 쓰고 있는 현황을 파악합니다. 해서 진척이 좋은 곳에는 더 먼저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춘천시가 진척이 빨라서 2억 원을 더 먼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신성열 위원 결국 기금하고 시비 그래서 50, 50% 해서 기금에서 이용해서 썼다는 그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예, 이번에 기금이 더 지원되는 것입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먼저 보니까 국장님께 질의……. 연말 되면서 저희 문화·관광 쪽에서도 많은 정부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도 받으신 상은 한 번쯤 거론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보니까 춘천인형극제가 한국 주관 국제문화교류 우수사례 최고상을 받으셨고, 막닭축제 지방자치 콘텐츠 여기도 대상을 수상한 거죠? 그 부분도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알아주니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건 보건소구나. 아무튼 또 제가 거론한 거 말고도 또 있나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문화환경국장 홍문숙 문화환경국장 홍문숙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우리 기후에너지과 태양광 발전 관련돼서 최우수상을 한 두 달 전엔가 받았고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과에서 묵묵히 정말 열심히 직원들이 일해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들과 모든 직원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격려해주시는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만큼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고 꼭 굳이 상을 줘야 일하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거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항상 기사 스크랩하다 보니까 연말쯤 되니까 춘천시가 상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이거는 추경 때 우리가 정리추경도 한다지만 이런 그동안 한 해 동안 근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도 정리해서 한번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야겠구나 했는데 열심히 일해도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부서가 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국장님이 알아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한번 칭찬드리고 사실 추경이다 보니까 보니까 문화환경 쪽에서는 딱히 눈에 띄는 건 없었고요. 자원순환과장님께 잠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1페이지 재활용도움센터 조성사업인데 준공이 지연돼서 인건비가 반납된 것 같아요.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회 추경할 당시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준공은 돼가지고 지난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감액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감액해도 남은 금액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유경 위원 감액한 인건비가 몇 명의 인건비예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준공이 되었다니까 앞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수소차 구매 지원금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103억 정도 증액된 것 맞나요? 전기·수소차 구매 지원 예산이 증액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 보급 예산도 증가가 되었고 이렇게 예산이 기후환경 분야 쪽으로 증가되는 만큼 우리가 얼마나 그 예산을 정말 목적에 맞게 분배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가를 한 번쯤 가끔씩은 기후환경 쪽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전기차·수소차 구매 지원 예산이 증액된 만큼 이거는 얼마나 많은 수소·전기차를 지원할 수 있는 대수가 나오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저희가 지원하시는 분, 신청하시는 분이 적어서 이 예산을 다 못 쓴다고 하기보다는 얼마나 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 해마다 제가 이 부분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서 한번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이번에 예산을 다 정리하는 시점에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라미자 기후에너지과장 라미자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3회 추경에 올라온 수소전기차 보급 지원은 사실은 6,500만 원이 감액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전기·수소차 예산은 많이 증액됐고 아마 다음번 당초예산 심의에 올린 자료는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수소 충전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수소차 보급이라든지 전기차 보급이 시민들이 많이 기피했다고 그러면 이제는 인프라 같은 게 구축이 많이 됐고 전기차가 많이 사용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충전 요건도 많이 개선되고 주차 요건이라든지 다방면의 전기·수소차를 끌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월사업비라든지 이게 발생하지 않을 거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도 이월 예산을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나유경 위원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액화충전소를 저번에 준공을 하고 이제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수소차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신청도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2026년도에 예산이 많이 올라간 만큼 공격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라미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체충전소하고 액화충전소 이렇게 2개로 나눠지는데요. 기차는 일반 승용으로 보시면 되고 액화는 버스 전용 충전소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액화충전소 준공에 맞춰서 저상버스 그러니까 시내버스 보급이든지 고속버스 보급 예산도 이번에 편성했고요. 넥쏘라 그러나요? 현대에서 사실 넥쏘 판매를 공격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마감됐다 그래야 하나? 신청이 다 마감됐습니다. 물량 확보도 당초 예산에 많이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 시청에서 운영하는 버스들도 전부 수소차는 아니죠?
○기후에너지과장 라미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기하고 수소차인데 수소차는 보급을 열심히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죠. 시민들이나 버스에다가 수소차를 많이 쓰도록 하는 만큼 또 저희 그렇다면 시나 시의회나 이곳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수소차를 쓰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라미자 저희가 당초 예산에도 관용차 예산에 많이, 많이는 아니지만 2대 정도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나유경 위원 전에는 충전소가 부족한 현실이서 사실은 예산이 내려와도 그걸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수소차 충전소가 마련된 만큼 버스든 개인 승용차든 수소차를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 예산 잘 활용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도 그만큼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수소차 충전소가 준공을 했어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 제가 무슨 프로를 봤던 것 같아요. 수소차 사용하시는 분이 어떤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좋다, 모든 면이 좋지만 단 하나의 단점이 충전소 부족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춘천 같은 경우는 충전소가 마련됐으니 앞으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도 기후에너지과가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라미자 예, 알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자원순환과 임상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신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서 민간위탁금에 대한 폐기물 수입 운반 대행비가 약 30억 원가량 이번에 대폭 삭감되어 올라왔는데요. 이게 6개 권역의 운반에 대한 대행비를 지원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게 연중 폐기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삭감돈 사유에 대해서 낙찰 금액의 차액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입찰 방식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이 아닐까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낙찰률이 이거 같은 경우 90%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잔액분을 다른 명절이라든지 특이할 때 쓸 때 쓰고 남은 부분을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정경옥 위원 낙찰 금액의 차액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업체가 입찰 들어왔을 때 최저가를 써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그런데 적격심사까지 완료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30억이라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라서…….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당초 예산 자체가 282억으로 큰 돈이어가지고 한 10% 정도 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 그 예상 단가에서 너무 높게 과다 예산 편성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단가라고 보시기 보다는 낙찰률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당시는 결의할 수 있는 금액을 해야 하고 낙찰률이 89% 나 90% 정도로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적용한 후에 잔액 부분을 3회 추경으로 반납한 사안입니다.
○정경옥 위원 그 편성할 때 낙찰 예상 단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최근 3년간 평균 낙찰률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얼마나 발생이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기존에는 2년 단위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한 90% 정도로 낙찰이 됐고요. 금년에 새로 내년도까지 계약을 했는데요. 낙찰률은 89%가 조금 안 되게 낙찰률이 적용됐습니다.
○정경옥 위원 혹시 타 지자체 평균 낙찰액하고 우리 시의 낙찰액하고 그걸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보통 전국적으로 높은 지자체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 88.5% 정도에서 형성된 곳들도 있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경옥 위원 어쨌든 2년에 한 번 낙찰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이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편성의 조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말씀드릴 게 이번에 저희가 낙찰률 같은 경우 새로 받기엔 강원도 적격심사기준을 따라가지고 지금 89%가 안 되게 낙찰률이 개선됐고요. 과거에는 신규 업체들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낙찰률이 높게 돼 있던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낙찰 적격심사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부분이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일단 가격 점수로 순위를 정해서 그 순위 안에서 적격 심사를 통해가지고 기준 점수를 통과하냐 안 통과하냐로 해서 만일 통과를 하면 1순위 업체가 되는 거고 안 되면 2순위 업체에서 또다시 적격심사를 하고 그런 구조입니다.
○정경옥 위원 최저가 입찰 그런 구조인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최저가 입찰은 아닙니다.
○정경옥 위원 여하튼 30억이라는 예산이 큰 금액이 삭감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국장님 설명…….
○문화환경국장 홍문숙 문화환경국장 홍문숙입니다. 지금 임상열 과장님이 설명하는 가운데 본인의 업무 공적을 겸손하게 표현하셨는데요. 지금 1년 동안 과에서 이걸 낙찰 가격과 관련돼서 굉장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늦어진 이유도 기존의 업체들이 낙찰금액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다시 짰고 그러면서 굉장히 늦어졌어요, 계약 자체가. 그러면서 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이렇게 입찰이 늦어진 것도 그것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원까지도 갔다 오고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실적이 났던 거고요. 절대로 예산이 과다 책정됐었던 건 아니고 본인의 노력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정경옥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감액의 성격이 정책의 성과로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도 되고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였나요? 제가 애막골에서 저녁 식사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부서의 팀장님과 주무관님들이 여러 분이 띠를 두르시고 홍보를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 추운 날씨에, 가장 추운날. 진짜 버선발로 뛰어나가가지고 같이 악수도 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렸거든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과장님 그때 제가 통화는 했지만 과장님은 업무상 다른 업무를 보고 계셨고 칭찬 좀 드렸나요, 팀원들게?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님께서도 춘천시가 깨끗하게 되는 것에 중점을 두시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의 일환으로 12월까지 화요일마다 저희가 불법투기 단속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칭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직원들 고생하는데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경옥 위원 정말 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여기까지는 오기는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다 칭찬 일색이라갖고 이걸 질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여간 제 지역에 관해서 국한적인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에 관해서 우리 칭찬받을 일 많이 하셨고 늘 열심히 일하시는 거 잘 아는데 제안하는 겸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기금 운용에 관해서는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관련하고 그리고 저쪽 음식물류하고 별개로 혈동리 쪽의 폐기물하고는 사실 기금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기금의 차이가 저쪽 폐기물 쪽의 주민지원기금은 거의 100억은 안 돼도 80억이 넘죠, 거기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얼마 정도 돼요, 저쪽 폐기물 쪽은?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제가 정확한 수치를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많지 않다는 게 몇십 억 안 되진 않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예, 그 정도 선입니다.
○김영배 위원 많이 쓰셨네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우리 근화동의 음식물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적은 돈으로 운영되고 있고 가급적이면 피해 보는 지역 주민들한테 소위 말하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기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1년에 지출액이 8,000만 원 정도 돼요.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4,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전기세 경상비 포함인지 모르겠는데 작은 소규모 단위 움직이는 상황에서 사람 쓰는 건 인건비로 해서 사람 1명 두는 거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닌데요. 과거 운영 사례를 보면 사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돼가지고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김영배 위원 우리 근화동이 한 30통됩니다. 그중에서 사실은 음식물 폐기물 그리고 거기 소위 말하는 나쁜 냄새, 나쁜 환경에 노출되는 통은 3개 통 정도로 정리가 돼요. 3개 통을 제외한 나머지 통들은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런 냄새가 나는지 모르고. 주변 캠프페이지라든지 다른 시설물에서 떨어져있기 때문에 3개 통 말고는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동이 없는데 그 부분은 한정된 사업 내용이 충분히 동에서도,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저희는 할 일이 안 그래도 많아 죽겠는데 이런 얘기할지 몰라도 방문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계에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전체 8,000만 원 정도 소비 지출에서 인건비로 4,300만 원 나가고 나면 결국은 이게 주민들한테 혜택될 게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차라리 8,000만 원이 오롯이 주민들한테 쓰여지면 어떤가 그 방법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그렇다고 현재 사업 내용 보면 몇 개 없어요. 그거 보조금 관리 기금 집행 내역에 대한 정산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의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장이 하는 역할이 단순히 정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주는 부분도 있고…….
○김영배 위원 알아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과거에 사무장이 생긴…….
○김영배 위원 여기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는 아시잖아요. 이쪽에는 3개 통의 통장분들이 거의 다 일을 집행하시고, 모르겠어요. 이분이 상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상근이니까 이 돈을 받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이 제 눈에는 잘 안 띄기 때문에 충분히 이 돈을 지출 안 해가면서도 오히려 주민들한테 소비시키면서도 가능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 한 번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왜냐하면 예산 대비 너무 많은 지출이 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해드려야 되는데 자꾸 숙제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저는 질의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는 383페이지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2억 원의 예산이 다 불용액 처리되고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 이거 설명 좀 간략히 해주시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라미자 기후에너지과장 라미자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해서 2030년까지 매년 2억씩 개 6개 리에 연차별로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율문3리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시는 걸로 마을에서 결정하시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사업 예정 부지가 문화재 매장 유산 지역으로서 아마 국가유산 영향 진단을 실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게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사업을 하실지 마을에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거는 시비 100%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 추경에 예산을 정리하는 겁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저도 궁금한 점을 미리 답변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은 불용액돼서 삭감이 되었더라도 이분들이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신북읍에 위치한 군 헬기 부대 때문에 소음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 잠깐 임시 방편이 생기기 전까지의 불용 발생으로 인한 삭감인 거죠? 새로운 어떤 방향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업 구상안이 생기면 언제든지 추진되어지는 부분인지…….
○기후에너지과장 라미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업기간도 연말이다 보니까 다년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거고요. 아마 사업을 다시 또 구상하셔가지고 선정이 돼서 저희한테 계획을 제출하시면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다른 지역 예산 2억 원을 했지만 아마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율문3리 외의 나머지 5개 마을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꼭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건 아니더라도 잘 추진되어지고 있는 거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라미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사실은 처음 시작해서 2300년까지라가지고, 처음 율문3리에서 시작한 거고요.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유포3리를 아마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럼 계속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그 앞의 37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이 부분도 예산이 삭감된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도시가스가 아직 도심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들도 찾아보면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과장님. 신청하는 동네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동네들이 매년 어느 정도 있을까요, 신규로?
○기후에너지과장 라미자 박노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노일 위원 그냥 대략 어림짐작으로 말씀해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라미자 지금 신청은 대략적으로 춘천시 도시가스 공급관 안 들어온 대상으로 한 50세대 미만 정도가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박노일 위원 세대로 들어오나요, 신청은 보통?
○기후에너지과장 라미자 예, 마을 주민. 근데 한 세대도 접수된 경우도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저는 반 개념이라 해야 될까요? 통 밑이 반이죠? 반 개념으로 신청이 이뤄진다고 생각했었는데 세대수라도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동네의 반 개념이 있으면 그 동네에 신규 설치하고 싶으면 10세대가 있다고 예를 들면 그정도에서 어느 정도 찬성 여론이 있어야 이런 신청을 하고 또 시에서 수긍하고 예산을 지원해주는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라미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 반 개념으로 지역 주민들이 동의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신청하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반 개념으로 신청하다 보면 기준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집집마다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마을 안쪽에 들어가 있는 집은 아마 관을 더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오고 중앙관이랑 가까운 지역은 사업비가 적게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배제되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사업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생각하셨던 비용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러시면 중도포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이 의견이 모아져야지만 공급관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구에서도 아직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네가 있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은 원하시는데 한두 가구의 반대으로 인해서 무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예산은 딱히 정해져 있는 액수는 아닌 거죠? 매년 어느 지역의 신규 사업으로 인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기후에너지과장 라미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 수요를 받아서 당초 예산에 사실 편성하거든요. 그러고나서 1회 추경 할 때 다시 실제로 신청을 더 받아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박노일 위원 이런 경우들은 앞으로도 예산이 세워지면서도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뭐라고 딱히 어떻게 하라 제가 대안을 드릴 수 없지만서도 제가 이런 경우들을 앞으로도 자주 볼 것 같고 안타까운 부분이라……. 아무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기후에너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취약계층 실내 공기질 관리 지원 부분인데요. 이거 보니까 취약계층 중의 실내 공기 질이 안 좋은 곳에 상시 측정기를 지급한 사항이에요, 예정에 없던. 상시 측정기가 대체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경로당 등에 보급이 되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라미자 기후에너지과장 라미자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시측정기가 다 보급되지는 않고 조사를 해가지고 기준치 미만으로 들어왔던 곳에 저희가 자발적 점검을 위해서 지급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게 시설이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등등인데 혹시 우리가 산업단지 내에 이렇게 대기질이 안 좋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무 현장에서. 그런 곳도 지원해줄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라미자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내 공기질이 공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에 대한 실내공기질 부분도 대기오염 관련해서 봐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 것 같은데 세 군데가 받았어요? 이거 한번 주면 계속해서 이쪽에서 관리하는 거죠, 측정기는?
○기후에너지과장 라미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다시 중간에 회수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라미자 예,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해주는 거 태양광 설비요. 혹시 이 사업이 군소음 피해지역 율문리에 지원하려고 했던 2억 원은 아닌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라미자 기후에너지과장 라미자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군 소음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가 연례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재생건물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청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게 지금 3,000 정도 밖에 사용이 안 됐는데 그럼 몇 군데가 한 거예요, 이게?
○기후에너지과장 라미자 저희가 당초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건물 지원 선정자에 대해서 시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태양광 5개소하고 지열 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실적이 태양광 2개소만 사업이 추진돼서 남은 잔액을 추경에 감액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렇죠? 시가 적극 홍보해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시설 중에 설치 가능한 곳을 발굴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기왕 내려온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라서…….
○기후에너지과장 라미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내년도 당초 예산에 태양광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김지숙 시가 가지고 있는 건물들은 어차피 계속 공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에너지공간에서 어떻게 홍보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하는 곳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시가 적극 홍보를 해달라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라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춘천시에는 높은 건물이 많고 사면이 해가 잘 비치는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설치가 안 되는 곳들이 있는데 기왕 이런 사업이 내려오고 예산은 에너지공단에서 5 대 5인가요? 시비 100%로 들어가는데, 국비 지원이고.
○기후에너지과장 라미자 이건 국비 지원 사업이라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국비를 별도로 지원해주고 비율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자체적으로 건물주가 어려운 사업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기회라면 춘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은행도 그렇고 요즘에 새로 건축하는 곳도 많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라미자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자부담도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주시고 어쨌든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아마 내년에는 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춘천에 건물주들이 건물을 설치할 수 있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아까워서 그래요.
○기후에너지과장 라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요. 늦게 오셨는데 유환규 위원님 질의할 거 있으십니까?
○유환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수도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운영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인건비가 대규모로 감소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수도운영과장 이재찬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감액 사유는 저희들이 조직 개편하면서…….
○나유경 위원 4억 8,000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인건비가 조금은 그래도 많이 축소된 거 아닌가 싶어서 어느 특정 사항이 있나 궁금해서 질의드려 보는 거거든요.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원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시설계량사업비가 감액이 되어 있어요. 갈니 수도시설과 같은 경우 시설 계량은 상수도시설의 노후화에 대응하는 사업인데 금액된 이유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수도시설과장 강승모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 사유가……. 몇 페이지…….
○나유경 위원 소양정수장 침전지 방수시설 계량 부분도 감액이 되어있고 운영비도 감액이 되어있고.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그건 수도운영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상하수도를 보면 시설과, 운영과 이렇게 나눠져있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제가 훑어봤을 때 어쨌든 수도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 계량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주요 업무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수도시설의 노후화 부분이라서 감액이 되면 안 되고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수도시설과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오히려 예산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저희가 노후관 교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운영과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서 보니까 665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운영경비인데요. 금액이 6억 2,000가량 감액이 됐는데 내용 보면 사실 하수 슬러지 관련해서 그다음에 냄새나 이런 부분 약품 처리 부분이 감소된 건데 이렇게 많이 감소되는 이유가 있나요?
○하수운영과장 최종하 하수운영과장 최종하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운영경비 내용을 보게 되면 약품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악취 방지를 위한 약품보다는 저희가 수질에 들어가는 약품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감소가 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나유경 위원 감소됐다면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너무 많은 책정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특정 사유가 있어서 약품을 덜 처리하게 돼서 줄었다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하수운영과장 최종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약품에 대한 계획을 잡을 때 전년도의 약품량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상의 효율성을 강화하게끔 유지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약품이 덜 들어가는 요소가 발생했습니다. 약품이나 감소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전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예산도 그걸 기준으로 짜는 거 같아요, 예산을 하는 거 보면. 근데 사실은 결산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당초예산 대비 다음 연도 예산을 책정하게 되다 보면 그 부분이 맞다는 생각도 하는데 정작 결산 내역하고 기준을 삼아서 보게 되면 그 부분이 틀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게 더 맞냐 하면 분명히 결산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쯤 다들 알고계시는 내용인데도 한번 거론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예산안의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이상하게 질의하게 되면 꼭 복지정책과부터 먼저 가게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하시죠, 이제? 페이지가 첫 페이지라서 넘기다 보면 제일 먼저 와. 진원기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 질의인데요. 추가경정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99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돼요. 69만 6,000원 예산인데 이게 이재민 관련해서 1명이네요, 보니까. 식비 숙박비 해서 69만 6,000원 지원이라 해갖고 신규로 올라온 부분인데 이거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인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저희가 재해구호기금을 지급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디서 숙박하는지, 어디서 식사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호기금으로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이분이 근처 인근 모텔에 숙박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틀 그다음에 식비에 대한 거 이런 걸 계산해서 69만 6,000원이라는 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호우 피해라는 게 어떤 피해예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집이 반파가 됐거든요.
○김영배 위원 근데 혼자 사시는 분인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집은 반파돼서 임시 일단 주거생활 할 수 있는 곳으로 피난해 가 있으셔서 거기에 대한 거 저희가 지급을 했고요.
○김영배 위원 지금은 다 복구되셨고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집은 다 복구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가 별도의 보상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까지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면 일단 집이 반파가 되면 의연금지급이라는 걸 합니다, 그건 한 500만 원. 피해 규모에 따라서 의연금 지급 상한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은 반파가 돼 있어서 500만 원 정도의 의연금이 나갔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나갑니다. 재난지원금이 거기는 반파해서 기준에 의해서 1,800만 원 나갔고 위로금으로 해서 3,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기금으로 해서 나간 거는 의연금 재난지원금 그리고 위로금 해서 총 5,300만 원이 나갔고요. 집 반파로 인해서 생활하시는 비용으로 69만 6,000원이 나갔습니다.
○김영배 위원 재해로 인정이 됐으니까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뒤에 보면 201페이지에 보훈 관련 지원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저거네요. 보훈 대상자 수당하고 참전수당 관련해갖고 이 부분은 아마 기정액을 세워놨다가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건데, 보니까 이걸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참전유공자분들은 더 이상 늘지 않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계속 세월이 갈수록 사망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줄면 줄지 더 이상 늘지 않을 것 같고, 보훈명예수당도 마찬가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아닙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조금 다른데요.
○김영배 위원 그건 군에서 따로 재직하시는 분들이 따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여기 종류는 나눠져 있는데 보훈명예수당에는 군인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65세가 넘어가면 그분들에 대한 지급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늘어나는 경향은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늘어날 수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줄 수도 있고요. 조금 늘어나기도 합니다.
○김영배 위원 감사드리고. 자활기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221페이지 자활기금사업 지원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금액은 1,200만 원인데 여기에서 6,000만 원을 처음에 잡아놓으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당해연도 예산에 1,500이고 이중에서 500만 원 장비 구입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500만 원 장비 구입은 저희가 기존에…….
○김영배 위원 이게 환경개선이라고 자활사업단 1개소…….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호두기계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500만 원에 대한 장비 구입으로 저희가 지출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에 대한 조정이 된 거는 당초에 우리가 공모사업 자활센터에서 자활복지개발원 등에 대한 공모 사업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려 그러다가 공모사업에 선택이 안 됐습니다. 선정이 안 돼가지고 부득히 그 사업을 못 하게 돼가지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렇구나. 아니, 이거 다른 얘기인데 춘천시 자활사업단이라 그러면 제가 자활사업체는 뭔지 알겠어요. 근데 자활사업단이라 그래갖고 총괄해갖고 자활사업체가 한 몇 군데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자활사업단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에 대한 기준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중에서 청소년 관련은 혹시 소개할 만한 데가 있어요? 제가 사실 검색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 찾아보려니까 자료가 없어.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청소년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여기에는 젊은 분들도 있고 청장년층들도 있고 대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어떠한 청년들만을 위한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거나 그렇게 운영하고 있진 않습니다.
○김영배 위원 춘천에 없더라고, 청년 관련해서 자활사업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춘천에 과장님도 없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별도로 청년만을 위해서 그 사업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건 없고 일반적인 운영사항에 보면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청년의 기준을 49세까지 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금 나이드신 분들도 있고요.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사업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활기금 운영 관련해서 융자금 대출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사실 미상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환 독촉 이런 거 말고 별도로 상환 안 했을 때 조치 사항이 있나요, 우리 시에서?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우선 저희가 조례상 있는 대로 융자하고 나서 체납이 생기게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하는 건 그분들이, 저희가 담보로 해서 그분들이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융자라는 거를 보증인 위주 그다음에 신용보증금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사실 대개가 신용보증보험에서 해줄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김영배 위원 안 해주죠, 당연히. 뭘 믿고 해줘.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연대보증으로 하는데 그건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독촉하고 연장에 대한 것도 더 연장시켜 가면서 납부를 계속 독촉하고는 있습니다. 받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어차피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가 세금이든 시 세금이든 어쨌든 예산이 투여되잖아요. 1인당 적게는 1,5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 렇게 되면 되는데 사실 주는 순간 이게 과연 상환이 될까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지급받는 자체가, 대상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이 돈을 만약에 받아서 곧이 곧대로 상환될까 하는 의문점이 많이 생겼어요. 괜히 잘못 질문하면 상처주는 것 같고 그래서 안 하려다가 본분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적해야 할 부분이니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상환은 독촉해도 안 돼도 할 수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연대보증인한테 저희가 사실은 절차에 따라서 독촉을 합니다. 보증 선 사람이 갚지 않게 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한 보증 설 수 있는 여건이 된 상태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많은 책임을 지우고 압박을 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독촉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사실 연대보증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졌잖아요. 연대 보증을 이런 일로 해서 연대보증 서면 결국은 다음에는 아마 누가 소문이 나면 이거 보증 서려고 들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막히는 건데, 저도 대안 제시를 할 게 없어요. 고민고민하다가 대안 제시할 건 없는데 하여튼 어쨌든 세금이 투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명료하게 어느 정도 우리가 집행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명문화시켜놔야 한다 이 말씀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잘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진원기 과장님께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221페이지 자활기금 사업 지원에 관해서 좀 전에 김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500만 원 지출에 대한 부분은 호두기계를 구입한 내역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공모사업 선정이 안 돼서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추경 사유에 대한 부분이 사업 수요 감소에 따른 감액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이게 자활사업의 수요가줄어드는 부분 이게 예산이 정리추경에서 삭감이 되는 이런 흐름 자체가 단순한 사업 축소로만 볼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활사업이 그 지역의 여건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시장의 9조도 문제까지 전략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올닭이 그러했잖아요. 올닭 주변이 사실은 유명한 닭갈비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올닭에서도 닭갈비를 판매한다는 자체는 사실은 처음부터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도 호두기계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곳이, 거기가 무슨 동이죠? 세무서 옆에……. 중앙로죠. 도로변 옆에 있는, 코너에 있는 기존에 그게 호두가게 전에 파이 있죠? 아, 와플. 와플을 판매했었거든요. 와플 판매할 때 저도 들어가서 구매한 적이 있어요. 와플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옆의 다른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자활센터에서 김이나 이런 거 직접 구워서 거기서 판매도 같이 해서 저도 같이 사가지고 왔는데 사실 거기 위치가 안 좋아요. 위치가 너무 안 좋은데 와플도 그렇게 매출이 썩 좋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매출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그게 원초적인 문제는 아니었고요. 와플대학 내부 내의 직원 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일시 영업을 운영하다가 중지했고요. 그러고선 업종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 판단해가지고 호두과자로 저희가 변경을 시켰는데 지금 개소한 지는 한 달 정도 될 겁니다. 사실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커피숍도 같이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커피숍을 하면서 디저트로 호두과자가 4개에 4,000원 정도 하는데 하나씩 사서 먹으면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현장 확인한 결과 와플 했던 거보다는 앞으로 전망은 있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거기 인원이 몇 명 정도 일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인원에 대한 건 제가 확실하게 표시를 안 했는데 한 서너 명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중요한 거는 사실 호두과자를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주변의 여건을 감안하셔서 선정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서 자활 훈련이 목적이긴 하지만 이익 창출도 같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도 있어요. 물론 저도 한 번 방문을 하겠지만요. 어쨌든 그게 지금은 자활이 복지를 뛰어넘어서 지역 경제하고 같이 순환 구도로 가야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자활 쪽에서 멈출 게 아니라 시장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앞으로 운영을 잘 해주십사 그리고 불협화음은 어느 곳에서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매끄럽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잘 리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아동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우찬 과장님, 289페이지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지원인데요. 이게 2025년 당초 예산 인원이 29명으로 책정되었다가 지금 2026년 당초예산을 비교해봤더니 거기도 29명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추경에 보면 30명으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근데 산식에는 없는 소액의 추가 항목이 별도로 있었나요? 이게 3,600만 원이 표기가 돼야 맞잖아요. 근데 3,666만 2,000원이 표기된 부분이 어떤 추가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29명으로 돼 있다가 2025년 저희 이번에 1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1명 수당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늘어난 건 아는데요. 여기 추진 경위를 보시면요. 30명 12개월로 하면 3,600이 계산이 맞잖아요. 근데 3,666만 2,000원이 이 소액이 추가 항목이 별도로 있는 건지요? 행정을 하면서 간접비라든가 아니면 이게 월 10만 원 기준이 이게 월평균 일수하고 지금 횟수가 달라져서 이렇게 표기가 안 된 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정확한 금액 산정은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는데요. 도에서 조정하면서 추가로 배정되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직원 금액은 1인당 월 10만 원씩입니다.
○정경옥 위원 나머지 66만 2,000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하나만 더 질의 바로 하겠습니다. 보건운영과 이강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서 기간제근로자 13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지원자가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게 결국 3차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금 처음은 아니죠?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보건운영과장 이강숙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개의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지원자가 없다 보니까 올해 9명만 지원했고 게다가 중간에 1명이 중도포기자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동네 주민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초단기적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있었고요. 집행잔액이 남는 게 있었고. 보건진료소의 소장님들이 원하는 곳이 있고 미배치를 원하는 곳이 있어서 배치하지 않은 곳은 제외하고 배치를 원하는 곳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자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포기자라는 게 어떠한 근무 조건이나 임금에 대한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아마 단기적으로 채용되다 보니까 일일 근무시간이 한 2, 3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임금이나 근무요건 같은 건 어때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이나 이런 것은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건 있는데 여기가 청사 관리라든가 민원 안내등 크게 할 일이 없다 보니 초단기적으로 사용하게 돼서 주민들 지원이 적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운영을 함에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나요? 이렇게 부족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도 그냥 운영은 그대로 해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소장님들께서 출장을 나가시거나 그럴 때는 이런 기간제근로자들께서 자리를 지켜주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장님들께서 동네 주민들한테 카톡으로라도 자리 비운다 하고 다 알려주고 가시기 때문에 이런 민원은 조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옥 위원 그래도 약간의 불편 사항은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재충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내년에도 배치를 원하지 않는 곳이 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9곳은 기간제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정경옥 위원 되도록 이면 곳곳의 인력 충원 풀을 맞춰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아동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251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이 시군 간 국도비 예산 재분배에 따라 감액되었다고 되어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7,100여 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이럴 경우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예산 부족 현상이 없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부족하진 않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상관없는데, 우리 시가 7,100여 만 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273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해서 저희가 지금 이게 어쨌든 야간 연장 수당인 것 같은데, 인건비 지원인데 실적이 적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건가요? 야간 운영이 적은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야간 운영 실적이 적은 것보다 이게 저희 보육교직원 인건비나 보육료를 저희가 지원받을 때, 국비를 받을 때 보면 저희가 신청한 금액을 딱 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렇게 항상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나유경 위원 조정하다 보니까 금액도 삭감됐다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나유경 위원 그리고 297페이지 보면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금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게 자립정착금 1회 지급하는 거와 능력개발비와 대학생활안정금은 그 기간 안에 계속 나가고 그런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그렇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럼 이 금액은 시설에 있는 아동이나 가정위탁이든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그렇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럼 그다음 페이지에 또 유사하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언제까지 주고 있죠, 우리가?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이게 만 24세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매월 50만 원씩이고 최대 5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어쨌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잖아요. 말 그대로 자립수당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사실상 자립했는지 여부에 대한 성과나 이 친구들이 주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추적한다거나 성과지표를 갖고 있지 않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사업 종료 후 추적해서 확인하진 않습니다.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사실 여기 보니까 대학생활 안정자금도 있고 능력개발비도 있긴 한데 보호아동과 보호종료아동들이 사실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살률의 가장 큰 근원이 결국 생활자금이라든지 외로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수당을 지원하면 그냥 지원만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자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성과지표로 가져가야 하지 않나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돈만 지원하고 말 게 아니라 어쨌든 자립을 했나 여부까지도 확인하는 게 이 지원금액의 목적 달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보완되지 않아야 할까, 어떻게 그 보완이 될까를 아동정책과에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저도 비슷한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성인이거든요, 20세 이후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50만 원씩 매월 지원했다고 해서 그러면 어디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느냐 이건 국비가 포함된 상황이고 해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나유경 위원 그렇죠. 처음에 정착지원금이 1,000만 원인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그렇습니다.
○나유경 위원 이것도 사실은 500만 원씩 주다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사실 1000만 원으로 정착을 어떻게 하냐 하면 사실 막막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에 따른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복지국장님도 들으실 텐데 복지 예산이라는 게 거의 정말 정부 지원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는 그렇게만 우리가 대부분의 예산을 다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춘천시만의 복지 예산도 세울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춘천시에 거주하는 보호종료아동이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춘천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예산을 쓰는 거를 목표로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매번 예산을 보면서 분명히 예산을 지원하고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 힌구들한테 도움되나 보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착지권금도 그렇지만, 수당도 그렇지만 본인들한테 정말 갔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도중에 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모가 나타나서 가져갈 수도 있고 나쁜 친구들한테도 뺏기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정말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사고잖아요. 사고면 또 그거에 대한 방안을 우리 시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과연 지원했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같아요. 복지가 그런 것 같아요. 복지가 무 자르듯이 금액을 지원하고 나면 딱 끝났다는 게 아니라 복지 예산이 지원됐으면 후에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어떤 상황이 됐는지까지도 보는 게 복지 예산인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 예산 볼 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건데 이 예산만큼이라도 한번 추후 과정들을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사실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초수급자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침으로 아예 보호를 하게 확인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런 관련 지원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죠. 이금 지적하신 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유경 위원 이 수당이나 지원금만큼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맨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출생률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애쓰고 있는데요. 이미 세상에 나온 이 친구들을 같이 함께 가려고, 우리 춘천시에서 같이 함께 가려고 한다면 이런 지원금만 설정해놓을 게 아니라 이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정말 춘천에서 정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까지가 진짜 목적 달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번 거론을 해 봤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국장님도 복지 예산이 정말 정부의 시책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만 갈 게 아니라 춘천시 자발적인 예산, 춘천시만의……. 다른 지자체 보면 결국은 누가 선도적으로 하면 따라가잖아요, 다른 지자체들도. 우리 춘천시가 선도적으로 우리 자체적인 복지 예산을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하는 예산 그대로 할 게 아니라.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복지국장님…….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은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국도비 매칭사업 외의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보자 그래갖고 그런 데이터도 뽑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뭔가 연계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예전에 보호종료아동에게 1,000만 원 지급 아마 성남시가 최초로 했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모든 지자체가 300만 원 많이 줘도 500만 원 그 정도였는데 1,000만 원 준다고 할 때 어떻게 그렇게 지원하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1,000만 원도 적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그분들이 진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보건소 질의 좀 하나 할게요. 이거는 내가 보다가 ‘뭐지?’ 하고 봤어요. 전제완 과장님 거 같은데,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 기금운용계획 변경 관련해서 여기 보면 뭘 말씀드려야 하나? 75페이지라고 표현해야 되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보면 75페이지 그쪽인데, 73페이지 정확하게. 아니,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 과징금이 5,000만 원 더 걷혔어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식품의약과장 전제완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걸 열심히 일하셨다고 격려해야 하는 거예요? 아님 우리 춘천에서 식품 위반한 분이 많이 늘은 걸 통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저희가 처음 예치금이 9,000정도 되는 거고요. 5,000 정도는 기금으로 예치하는 상황입니다.
○김영배 위원 4,000만 원 예상했다고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이 5,000만 원이 늘어서 9,000만 원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하는데 이거하고 연관돼서 보니까 안전한 식품관리체계 강화 여기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18페이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도·점검해서 조치 결과에 보면 31개소가 제재를 받았는데 영업소 폐쇄가 8군데나 돼 있어요. 영업정지는 대충 알겠는데 영업소 폐쇄 8군데라는 건 어떤 결과로 해서 폐쇄가 된 거예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소 폐쇄 같은 경우는 영업자가 영업을 안 한 경우에 저희가 자진해서 영업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김영배 위원 뭐 잘못해갖고 우리가 폐쇄한 게 아니라 영업을 안 하면서도 사업자 존치시키고 이런 거 한 거 계도해갖고 아예 영업 안 하는 거 그거 세무서에 신고하라고 한 거예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세무서에 신고하고 저희도 폐업신고 해야 하는데 둘 중 하나만 안 하는 경우가 있어갖고 저희 직권으로 폐업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김영배 위원 영업소 폐쇄라고 돼 있어서 심각한 위반 사항을 저질러서 영업소 폐쇄한 건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그리고 과징금이 또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위반 과징금이 이렇게 걷히는 것도 사실 개인적으로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식품위생법이라는 게 제조업체라 그래갖고 공장을 운영하는 데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언뜻 생각드는 건 소상공인들이 열심히 먹고 살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냉장도 뒤지다 보면 자기가 언제 뒀는지도 모르는 이상한 유통기한 지난 게 있어가지고 과징금 맞고 이런 거 아닐까 우려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린 건데 그런 사례가 요즘도 많이 발견돼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할 때 기본적인 원칙은 영업정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1차, 2차에 걸쳐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영업정지 하는 거고…….
○김영배 위원 하여간 식품을 사람이 먹는 부분에 대해서 제조를 한다거나 음식 장사를 한다거나 하여간 식품 관련해서는 진짜 우리가 타협을 보면 안 돼요. 강력하게 제재를 취하는 게 맞는데 단, 본의 아니게 소위 말하는 위생 관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할 부분도 있을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춘천지역 사회에서 다 그래도 먹고 살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하되, 여러 가지 정황을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을……. 봐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괜히 잘못하면 오해받는데 봐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 포괄적으로 다 포함해서 상황을 다 분석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 번 더 짚어보면서 단속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일 많은 거 제가 알고 있고요.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위원님 말씀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고려해갖고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상하게 나쁜 사람들 있으면 먹을 것 다 먹고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먹는 장사하다 보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잘 좀 관리 부탁드리고. 하여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아동정책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아이돌봄사업이 어쨌든 당초예산 세워놨던 거보다 지금 예산 비용이 많다 보니까 국·도비 조정이 된 거죠, 이거?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예산 자체가 매년 보면 많이 과배정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연말에 항상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럼에도 사실 우리가 아이돌보미사업을 보게 되면 아직 홍보가 더 필요할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용할 수 있게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연말에 반납하는 비용도 아깝기도 하지만 몰라서 활용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어서.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저도 똑같은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매번 어쨌든 국비를 통해서 나온거라서 반납하는 건 아깝고 더군다나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건 곤란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이돌봄센터하고도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여기서 아이돌봄센터에서 보면 돌봄교사들 배치하고 운영하는 데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어린이집 갔다 오면 집으로 안 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놀이교실도 가고 여러 가지 놀이시설에 가서 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쪽에 홍보 전단을 배치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저희가 다각적으로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MBC나 G1이나 CBS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송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몰라서 못 하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줬으면 좋겠고요. 263페이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인데요. 원래는 2억 6,000에서 올해 사업비가 1억 2,000 거의 반밖에 활용을 못 한 게 우리도 선제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늦다 보니까 유치원으로 가버려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요인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복지부에서 제도 신설 협의를 하면서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협의 과정이 늦게 도착을 저희한테 해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고 계획을 저희가 할 때는 만 3세, 5세 누리과정에 있는 애들까지도 사실 다 계산을 했는데 얘네들이 외국인 아동 포함해서 다른 애들도 유치원으로 빠져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얘네를 제외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고요. 2026년도에는 저희가 추가로 복지부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 90%까지 보육료의 90%까지는 저희가 줄 수 있다 이런 답변을 저희가 받아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보육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어린이집으로 보낼 건지 유치원을 보낼 건지 지금 시기가 사실 결정하는 시기거든요. 엄마들이 내년 3월에 입학이기 때문에 이미 12월이면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나 유치원에 보내야 되나 하는데 지금 홍보가 들어가지 않으면 또 역시나 외국인 아이들이 100% 지원하는 유치원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홍보가 빨리 나가야 할 것 같아요. 50%밖에 안 썼다니까 그만큼 유치원으로 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정확한 표현이 맞으십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지금 홍보를 대대적으로 외국인 가정이나 어린이집을 통해서든 몇 가지 홍보를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같이 한번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이돌봄사업이랑 같이 엮어서.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 없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거는 최근에 시 관련된 언론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가 굉장히 상을 많이 받으셨어요. 제가 놀란 게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성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하셨고 또 보니까 국방부 유해 발굴감식단 우수표창도 받으셨더라고요.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게 유전자 시료 채취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유해 발굴의 현격한 공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춘천시보건소가 그런 역할을 했구나 해서 감동을 받았고요. 또 최근에 보니까 노인 근감소엉 예방 프로그램효과를 뚜렷하게 보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경로당이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 관련 사업들 중의 큰 비싼 비용을 들여서 의료기기를 놓고 그걸 사용하게끔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보는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럼에도 노인 근감소증 예방 프로그램 효과를 봤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보건소의 역할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연말을 맞아서 수상했던 과나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어서 한번 거론하고 싶었고요. 또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상이나 이런 상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수상실적에 가기까지 보이지 않는 다른 분야에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다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실적을 한번 그래도 말씀드려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거 소감 말씀해주세요. 상도 받으러 가셨던 것 같으신데.
○보건소장 손은진 보건소장 손은진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두 달짼데 그동안 소장이 부재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여러 과의 여러 직원분 한 분 한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한 결과물을 제가 감사하게도 근무를 시작하면서 수상의 결실을 맺는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역 주민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원격협진의료 체계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특히 춘천시가 굉장히 거리가 방만하고 지역 요소 요소에 의료기관이 깊숙이 안 가 있는 곳에 원격협진진료의 실적을 해당 주무 부서에서 열심히 의원들하고 연계해서 8개소가 전년보다 늘었던 결과물에 대한 수상이고요. 또 6.25 전사자 유해 감식에 대한 DNA채취에 대한 건 비록 건수는 총 5건수이지만 국방부 해당 부서장께서 직접 방문해서 저희한테 수상을 해주셨는데 전국에서 5건을 시행하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의 결실이라고 많은 칭찬을 해주셨고요. 더불어 아까 말씀해주신 근감소 생활지원센터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도 건강 실천으로 다시 한번 프로젝트로 잡아서 우리 춘천시 지역의 한계는 있지만 모든 전역에 계시는 특히 노인 인구에서 근감소증 저해, 근감소가 되지 연합게끔 집중적으로 건강 실천을 유지 증진시키는 것에 생활지원센터를 활용하고 또 지역 주민에게 직접 나가서 많은 건강 실천을 해드리게끔 많이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 가지 결과물이 좋은 결실로 이어져서 감사드리고요. 2026년에도 더 구석구석 많은 부분이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저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나 위원님이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그동안 보건소에서 소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임해주신 저희 보건소 구성원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유경 위원 다른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여기 있는 모든 예산과 사업이나 이런 정책들이 건강을 잃으면 다 필요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과 의료 부분에 있어서 담당을 하시는 보건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의료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 예방인 것 같아요. 건강하도록 하는 그 부분,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물론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들, 정부가 하는 사업들 당연히 해야 할 사업들은 하지만 앞으로는 실효율을 내는 사업에 집중을 해주고 그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이강숙 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페이지가 611페이지 보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감액된 사유가 채용 계획 대비 지원자 부족이라고 돼 있는데 채용 계획 대비 지원자가 부족한 이유가 있나요, 요즘 같은 일자리 부족 상황에서?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보건운영과장 이강숙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보건진료소의 기간제근로자거든요. 보건진료소는 아시겠지만 가장 취약지에 있습니다. 오동이라든가 가정리라든가 지내리라든가 상걸리라든가 이런 곳에 있다 보니 거기 주민들이 와서 근무를 하셔야 하는데 저희가 초단시간 내 기간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채용되시는 분들이 네 군데 정도가 부족했고요. 그래서 열세 군데 사실 하려고 했는데 네 군데 못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사실 아홉 군데만 신청이 되어 있는데요. 인력이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채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다면 이게 시비인데 비용을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사실 기간제근로자가 기본급 인건비가 정해져 있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는 8개월부터 사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거고요. 저희가 채용된 분들 보면 굉장히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채용됐었고요. 그러다 보니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결원이 되는 게 어떤 문제는 없는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지금 진료소 소장님들꼐서 계시면서는 진료하시고 혹시라도 밖으로 출장을 나가실 경우에는 마을에 일일이 카톡으로 다 보내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디 출장 나가니까 그 시간에는 안 오셨으면 좋겠다 하고 보내시고 다 연락하시고 가시다 보니까 그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기간제 인건비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수당이나 다른 혜택을 이용해서라도 이왕이면 계획대로 인원이 다 채용돼서 원활하게 업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고요. 만약에 그거 때문에 지원자가 부족하고 어렵다면 다른 대안이나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전체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계수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복지국장 이호배
- 문화환경국장 홍문숙
- 보건소장 손은진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 관광개발과장 경현분
-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 기후에너지과장 라미자
-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 환경사업소장 윤연수
-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 경영지원과장 신순남
-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 하수운영과장 최종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