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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5.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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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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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5일(금)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2.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공공시설등의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4.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공공시설등의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AI정책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AI정책관 최운수 안녕하십니까? AI정책관 최운수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AI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94호 춘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이 산업, 경제, 사회, 문화를 넘어 우리 일상 모든 영역을 혁신하는 AI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춘천시는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지난 9월 AI정책추진단을 신설하였고, 10월에는 AI 대전환을 향한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담대한 비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과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AI 기술 개발 및 활용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AI 산업 육성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통해 시민의 질을 향상시키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본 원칙, 용어들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담보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7조부터 15조까지는 춘천시 인공지능 전략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사업 지원 및 위탁, 협력 체계, 포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AI 산업 육성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우리 시의 인공지능 정책 수립에 따른 전문가 자문 등에 필요한 예산 2,500만 원을 2026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2025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붙임2 결과 요약서와 같이 부서 자체 의견을 검토하여 관련 조문 일부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붙임3 비용 추계서와 관련하여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를 근거로 위원회 수당 및 자문 수당 등으로 추산되는 예산이 1억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규칙 심의의 의견을 반영하여 붙임4와 같이 사업의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조문을 일부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수석전문위원 육정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대응하여 행정, 교육, 산업 전반에 AI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종합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구성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위원회 설치, 지원 사업, 협력 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담고 있으며, 총 18개의 조항과 2개의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정한 추진 체계와 기본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였고, 특히 춘천시에서 추진 중인 AI정책추진단 운영과 AI 대전환 비전, AI 행정 서비스 확대 시책과도 연계성이 높아 정책적 필요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8조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도록 한 조항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위원 중 호선 방식에 대한 검토와 제8조제3항의 성별 균형 규정은 상위법에 이미 동일한 내용이 있어 삭제하고, 제17조 협력 체계의 구축에 양자 간 다자 간은 불필요한 중복 표현으로 간결한 문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춘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최운수 AI정책관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I 기술의 급속한 과장님 아시지만 발달로 인해서 전세계적으로 우리가 사회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아시다시피 AI 3대 강국 도약을 발표를 한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에 발 맞춰서 AI정책추진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AI 대전환을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AI가 확산되면서 또한 사회적인 윤리 문제 이런 문제도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윤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I정책관 최운수 AI정책관 최운수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여러 윤리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량 데이터 수집 분석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성별, 인종, 연령 등에 따른 차별적 결정을 하는 편향성과 불공정성, 사람 대신 AI 결정에 따른 책임 소재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자동차 잘못이냐 사람 잘못이냐 이런 책임 소재 등 여러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공공 부문 인공지능윤리원칙을 마련해서 금년 12월에 확정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과기부,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인권위원회, 교육부 등 각 부처별로 소관 AI윤리원칙이 마련되어있어 분야별 사안에 대해 해당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조례안 제6조2항5호에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및 인공지능 윤리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가 시행되고 인공지능 기본 계획 수립 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세부적으로 조례 들어가서 조례안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제1항을 보면 춘천시 인공지능 전략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있고 우리 제8조 다음장 8조4항에는 위원회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조례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위원과 전문위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I정책관 최운수 인공지능 전략위원회는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시 공식위원회로 15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부의 AI 대전환은 행정의 AI 도입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대학, 기업, 기관, 단체 등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 단체가 자체적인 AI 도입은 물론이고 춘천시 AI 대전환에 동참하고 이를 지원하며 시 전반에 성공적인 AI 정책을 실현하고자 가급적 기관 단체의 대표로 구성하여 AI 대전환을 촉진하고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요. 전문위원은 AI 정책의 실무적인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해당 전문 분야에 자문을 받게 됩니다. 전문위원은 기관 단체에서 실제적으로 그 기관 단체 AI 도입 실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AI 관련 연구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력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문위원은 조례에서 규정한 공식 위원은 아니고요. 전문가 인력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정식 15명 이내에 그 위원회는 속하지 않고?

○AI정책관 최운수 예.

정재예 위원 이해가 잘 됐습니다. 우리가 조례가 제정된다든지 개정이 되면 부칙 1조를 여쭤보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가 당연히 명시가 될 텐데요. 즉시 시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보통 1년 유예를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있는데, 조례안 부칙 제1조를 보면 우리 시행일을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AI정책관 최운수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에 한 109개 정도의 인공지능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조례안의 근거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금년 초 그러니까 2025년 1월 21일 제정·공포되었고요. 그후 1년 후인 내년 초 2026년 1월 22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시에서는 AI 대전환기를 맞아서 정부의 정책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상위법인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시기인 2026년도 1월 22일자에 맞춰서 본 조례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춘천시의 AI정책추진단이 지난 9월부터 설치돼서 우리 시 전반에 대한 AI 정책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AI정책관 최운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상 중인 계획은 산업·교육·행정 3개 분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소개를 하자면 산업분야의 핵심은 연구 개발부터 제조, 생산까지 연결된 바이오와 제조 AI가 결합된 밸류 체인 구축, 기업혁신파크를 중심으로 한 AI 정밀 의료, 미래 춘천형 신성장 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VFX 중심의 AI미디어, 수열에너지클러스터 기반의 탄소 중립 그린 AI, 군사 요충지로서의 AI 방산, 춘천형 창업 브랜드 StationC 중심의 AI 창업 지원과 관내 기업 맞춤형 AX 지원이 있습니다. 교육분야는 미래 세대를 위한 학교 AI 지원, 산업과 연결되는 실무 AI 인재 양상, 시민 누구나 누리는 생활 AI 평생학습, 지속 가능한 AI 교육 생태계 조성 기반이 있고요. 행정 분유는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스마트 AI 서비스, 미래를 선도하는 과학적 행정 혁신 등이 있습니다. 현재 구상중인 과제들은 정부의 액션플랜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12월 중에는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액션플랜이 나오면 시 계획에 반영되어 구체적인 우리 시 액션플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본 조례가 춘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본 위원이 지난 10월에 34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도 했듯이 AI로 만드는 시민 안정과 행복도시 춘천이라는 제목으로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본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시의회의 위원님들하고 그런 특별히 어떤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AI정책이 단순한 사업 머무르지 않고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AI선도도시로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약할 수 있도록 세심한 그런 정책 추진 당부드리겠습니다.

○AI정책관 최운수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의회도 내부 행정에서도 AI 도입을 고려를 시급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법안 검토 관련 조례 검토나 이런 거에 AI를 도입해서 하신다면 그 시간에 시민들과 좀 더 의견을 귀기울이고 의정 활동을 더 잘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최운수 AI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AI 대전환 선포식에 의해서 포럼도 진행하고 오늘 이 조례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전에 정재예 위원님께서, 우리 모두가 AI 시대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위원회 구성을 잘 봤어요. 과장님 저한테 주신 인공지능 AI 혁신 거버넌스 차원에서 구성된 위원들 명단 가지고 계시죠?

○AI정책관 최운수 예.

지승민 위원 위원회 설치를 보니까 저희가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 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저는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 정책에 맞는 그런 호칭을 썼으면, 전문 용어를 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요 정책과 계획을 자문하기 위하여 춘천시 인공지능 전략 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자문하기 위해서 줬다면 전략 위원회에는 여기서만 끝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까 8조4항에 보면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전략위원과 전문위원과의 차이점을 좀 전에 말씀을 잘 들어서 그거는 익히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략위원들을 기관장을 필두로 해서 지금 열다섯 분을 모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정책이나 우리가 이 방향을 설정하는데는 이분들의 역할이 큰 것은 맞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전략위원회의 그 부분만을 다 논해놓으신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 14조에 가서 보면 우리 전략위원회를 15명을 추가해서 우리 전문위원분까지 14조의 수당 등의 지급을 보면 전문위원,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수당 지급하는 데 있어서 하나 질문 좀 하고 갈게요.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이렇게 두었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인 전문위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문위원이라는 것이 그 관계 전문가는 전략 위원회를, 자문위원회를 같이 말씀하시는 건지 그 외 별도의 전문가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I정책관 최운수 AI정책관 최운수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저희가 자문을 받게 되면 자문수당을 드리지 않습니까. 전략 위원분들은 당연히 이 규정에서 지급이 되고요. 전문위원도 굳이 이 규정이 아니더라도 조례에 그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시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대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별도의 자문을 받을 때는 자문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 조례 따르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건 14조에 규정된 거는 15명의 전략위원회과 전문위원이 포괄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저희가 과장님 저희가 전문위원을 전략 위원회 자문을 위한 전략 위원회는 열두 분이 구성돼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은 열여덟 분이 구성돼 있어요. 그럼 33명이 회의를 참석한다고 하면 수당이 다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AI정책관 최운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략 위원은 12명이 거버넌스, 지금은 위원회가 아니라 거버넌스고요. 이분들이 참석을 하시게 되면 참석해서 저희한테 자문을 하시게 되면 자문수당을 드리는데요.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다 모여서 무슨 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필요에 따라서 이런 분야는 어디의 대학 교수님 저분의 의견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한테 별도로 가서 따로따로 자문을 받는 것이지 이분들이 다 제 각기 전문 분야가 다르거든요. 이분들을 다 모아놓고 저희가 한꺼번에 자문받을 일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승민 위원 그럼 전문위원분들로 구성된 18명은 회의가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도 없고 이분들은 그러면 수당은 없다고 보면 되나요?

○AI정책관 최운수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저희가 위원이든 위원이 아니든 간에 어떤 시가 필요로 해서 자문을 받을 때는 자문수당이라는 걸…….

지승민 위원 기본적인 틀은 수당 지급은 되는 걸로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저는 과장님 우리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다가 자문하기 위하여,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이분들이 어차피 다 거버넌스 차원에서 구성은 됐지만 다시 위원회 구성으로 들어오실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조례가 제정되면 그대로 다…….

○AI정책관 최운수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 거버넌스로 돼 있는 열두 분들은 공식위원회로 전환을 할 거고요. 하는데…….

지승민 위원 그러니까 들어오실 거잖아요.

○AI정책관 최운수 할 거고, 근데 하는 과정에서 관련 조례나 저희 위원회 조례나 아니면 이거에 따른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거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시장님께서 위촉장도 주고 이렇게 활동하지만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장을 준다거나 이런 절차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희가 공식적으로 투명성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전략위원회도 해체되고 새로 구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버넌스 차원에서 구성됐지만 이분들이 그냥 넘어오시는 거잖아요, 위원회로.

○AI정책관 최운수 꼭 그렇진 않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해체되고 다시…….

○AI정책관 최운수 아닙니다. 해체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지승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AI정책관 최운수 전략 위원회는 그렇게 될 가망성이 많은데 전문위원회는 시의 필요에 따라 구성된 인력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승민 위원 과장님 최대 인력풀을 구성만 해놓으신 상태에서 여기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두 분도 들어올 수 있고 세 분도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AI정책관 최운수 들어온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해당…….

지승민 위원 자문을 요한다는 거잖아요.

○AI정책관 최운수 그 분 한 사람만 부를 수도 있고…….

지승민 위원 그래서 자문을 구할 때는 그분의 수당이 지급되잖아요. 그렇죠?

○AI정책관 최운수 그렇죠.

지승민 위원 그러면 투명성 있게 저는 조례가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전략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수당에서는 다 주면서 이 부분의 구성 요원은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 12명으로 구성해 놓고 15명을 지금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러면 2, 3명은 노상 들어가서 지급하는 걸로만 전략 위원 플러스 자문위원 플러스 전문위원 이렇게 다 가는 거잖아요, 통합적으로.

○AI정책관 최운수 그렇게 한꺼번에 할 일은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승민 위원 별도 위원회면 별도의 위원으로 저는 명백히 구성해야 한다고 보고요.

○AI정책관 최운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승민 위원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회의를 따로 해가지고 따로 수당 지급하고 그러면 전략 위원회만 우리가 자문받는 거로 끝나고 수당 지급을 안 한다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문받을 수 있다고 하면 돼요.

○AI정책관 최운수 사실 의미가 없는 게요. 여기서 전문위원을 둔다는 내용을 삭제하더라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문 지식을, 시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을 얻으려면 해당 전공한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한테 가서 자문을 받을 때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

지승민 위원 근데 과장님 어쨌든 과장님께서 지금 18명의 구성이라는 전문위원을 이미 구성해 놓으셨잖아요.

○AI정책관 최운수 예, 그거는…….

지승민 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 역할한다고 봤을 때는 이분들의 역할성을 조례에 명백하게 넣어줘야 한다고 보거 있거든요.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고요. 저는 전문위원 부분을 표기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7조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2항3호를 보겠습니다. 전문 인재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우리가 AI 정책을 보면 거의 가 산업이다, 교육이다 지금 이렇게 거의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교육에 대한 밑의 부분이 있는데 전문 인재 양성 등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부분이 지금 거의 없어요. ‘등’이라는 것을 그냥 몽땅 다 털어서 하는 건 맞는데 1호, 2호처럼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저는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13조4항을 보면 ‘위원회 사무를 지원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 정책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게 운영에 들어가야 하는 거보다 저는 위원회 구성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위원회에 두는 사무 간사잖아요.

○AI정책관 최운수 이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시 질의드리기로 하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최운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 구성에서 2항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AI정책관 최운수 일단 인공지능 정책이라는 게 지금 현재는 저희 시가 시 전반에 인공지능 전환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의견과 시의 정책 방향성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위원장을 지명해서 운영하고요. 차후 조례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한번 위원 중에서 호선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다른 지자체를 봐도 다른 지자체도 특별하게 AI에 대해서 성장하거나 특별히 이분들이 뛰어나지 않는 이런 지자체들, 서울시에서도. 위원장 구성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대부분 되어있거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그다음 팀장님들도 계실 거고 이런 부분에서 AI 정책에 대한 특별한 어떤 것들을 담아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시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위원으로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냐는 부분 이건 특별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부분을 생각하거든요.

○AI정책관 최운수 AI정책관 최운수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위촉직의 경우 3항을 보면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양성평등 조례에 따라서 쓰신 건가요? 이게 어떤 거…….

○AI정책관 최운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예,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상위법에 모든 양성평등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AI정책관 최운수 저희도 지금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17조1항에 보면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내·외 정부, 지방단체 등등 해가지고 나와있어요. 여기서 이게 우리 조례가 정비도 많이 하고 양자간, 다자간 이거를 삭제하고 활용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업 등등 이런 부분으로 고치는 게 깔끔하고 더 확실한……. 이런 불필요한 내용을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AI정책관 최운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보니까요. 이거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내·외 이 얘기는 빼도 문맥상 내용은 같은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우리 춘천시가 AI로 인해서 더욱 다른 시보다 빠르게 대전환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AI를 통한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고, AI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생활에 좀 더 시간을 아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AI 기술을 시에서 전폭적으로 활성화시켜가지고 춘천시민들이 편리하고 또 발전될 수 있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건강. AI를 통해서 빨리 병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들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행정 부분도 그렇고 착실하게 성장시켜주시길 바납니다.

○AI정책관 최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이 조문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위원회 설치 및 기능해가지고 있는데 위원회 위촉 사항은 거기에 포함되고 여기 해촉 사항만 따로 뒀어요. 이런 위원회 구성 관련해가지고 많이 조문이 나열되다 보니까 간소화하려고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해서 했는데 이렇게 굳이 나열을 했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특이하게 각종 위원회 조문에 없는 것들도 넣게 되면 따로 간단하게 조항을 해서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지승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당 등의 지급 관련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지급 조례에 따라서 한다고 했을 때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AI정책관 최운수 AI정책관 최운수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식적인 위원은 아닙니다.

김보건 위원 그럼 위원회 수당에서 지급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조문이나 이런 걸 따라야 하지 않나요? 이건 각종 위원회 수당이기 때문에 그사람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으로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AI정책관 최운수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전문위원에 대해서 여기서 규정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가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두겠다고 의결한다든지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김보건 위원 이거를 같이 넣지 말고 자문기구를 따로 둘 수 있다 하든지 자문은 거기에 따른 자문료라든가 이런 걸 지급할 수 있다는 걸 같이 하면 좋은데 위원회랑 이게 중복되다 보니까 아까 지승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그걸 따로 편성하면 좋지 않을까…….

○AI정책관 최운수 알겠습니다. 이거 검토해갖고요.

김보건 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똑같은 지적이 나올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질의를 드리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확하게 위원회라면 위원회 구성이 있고 자문을 하는 건 자문 기능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또 여기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지만 자문위원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위원인지는 또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하는 거잖아요.

○AI정책관 최운수 저희 시가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려고 …….

김보건 위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면 같이 회의에 동참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의제나 안건에 따라서 그런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전문위원을 설치하는 건지 그것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I정책관 최운수 저희가 생각한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위원은 12명 분들은 대부분 기관·단체장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AI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기보다는 우리 춘천시 AI대전환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기관장급으로 이렇게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어떤 정책을 펴거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는 전문가들이거든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AI 혁신 거버넌스 위원 구성했던 건 단체장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위원회의 역할을 다할 수가 없으면 새로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거기 전문가를 두고 그 위원회로 활동하는 게 낫지. 이걸 다 전환한다 그러면…….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김보건 위원 예, 해주세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지금 위원하고 전문위원 때문에 위원님들 질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과장이 얘기했듯이 전략위원회는 물론 그분들도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고 그런분들로 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는데 대부분 기관장님들이고 기관 대표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회의를 실무적인 회의를 그분들도 물론 전문가이시지만 실무적인 회의를 우리가 수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이나 산업, 행정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위촉해서 실무 차원에서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창업도시위원회도 있고 대학도시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학도시운영위원회도 위원이 시장님하고 대학총장님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정책 방향이라든지 위원회에서 논의하지만 실무위원회가 저희 시하고 대학총장님 밑의 하부 조직에서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실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전략위원회하고 전문위원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산업분야 부분만 모아서 실무회의도 할 수도 있고 교육 행정 분야를 모아서 할 수 있고 개별로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운영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두 가지 위원회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전략위원회하고 실무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부 위원회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여기 조문에 있는 위원회 설치는 하부 위원회예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전문위원이요?

김보건 위원 여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잖아요. 여기는 전략 위원회라고 했잖아요. 전략 위원은 전략 위원대로 하고 실무는 위원회를 따로 둘 수 없으니까 거기 전문위원으로 넣어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실무……. 전략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방향이나 실행 방안을 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두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분야별로 모아서 할 수도 있고 개별로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김보건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조문에 있는 위원회 설치는 전략 위원회고 거기에 이런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필요한 건 둬야 하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 둬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예, 맞습니다.

김보건 위원 위원회 설치를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유관 기관장들이 하지 못하면 빼고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위원회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회의 기능이나 그런 것들이 대표성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이런 실무적인 연구하고 이런 사항들을 논의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건데…….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제가 좀 전에 다른 위원회 예를 들었지만 대표성을 가지는 시장님이나 기관장님들 선에서 정해야 될 방향이 있는 거고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하부 조직에서 논의될 방향하고 구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보건 위원 고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또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조문에 담아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그 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라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제가 보니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있어요. 규정에도 보면 여기에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관계 전문가 별도의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여기에 같이 참고로 여기다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러니까 우리 위원분들이 혼돈이 오는 것 같아요. 15조에도 보면 관련해서 운영 세칙이나 규정을 이렇게 준비하실 거 아닙니까, 과장님?

○AI정책관 최운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주셔야지만 향후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는데 이게 같이 들어오니까 혼돈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비슷한 같은 맥락인데요. 8조4항을 없애면 그걸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게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조항이 들어가버리니까 이 전문위원은 뭐지? 별도의 간사인가? 다 전문적인 위원분들인데 거기서 또 전문위원을 둔다고 하니까 별도의 간사를 두는 제도인지 확대해버리는 거예요, 이 조항때문에. 이거 없애면 깔끔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AI정책관 최운수 AI정책관 최운수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민섭 위원 다 아까 얘기 많이 해주셨으니까 짧게 결론만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정책관 최운수 삭제해도 큰 저거는 없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운영에 관해서 15조 운영 세칙에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교육도시위원회도 세부 조항이 없어도 별도로 거기 내부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AI정책관 최운수 예.

윤민섭 위원 아까 김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건데 8조3항에 성별 위촉 위원이 10분의 6으로 초과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저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시구나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양성평등 기본법에는 ‘다만’ 조항으로 해가지고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때는 위원회 ~해서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봤을 때 AI 관련된 의원회나 이런 것도 성별이나 기준을 채우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구조상. 그래서 이렇게 조례에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만. 그래서 꼭 채워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회 설치 기능 7조에서 2항의 6에 보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페이지는 5페이지예요, 맨 위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을 위한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이 위원회에서도 녹여냈는데 아까 정재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윤리 확산 방안에 대해서 기본계획 안에는 들어가는데 이 위원회에서 윤리 확산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조항이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 볼 수도 있지겠만 별도 문구를 추가로 윤리 확산의 방안에 대한 확보 이 부분도 추가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위원회에서도 윤리적인 부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은데 이 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별도의 문구는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I정책관 최운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위원회가 가끔 보니까 자문만이었잖아요. 심의 자문이라고 들어간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심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할 게 없어서인지 아니면 그 역량까진 넣긴 어려운 부분들인 건지에 대한 부분들…….

○AI정책관 최운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시의 정책이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심의의결권까지를 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굳이 기본 계획이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심의 의결까지는 아니고 자문을 해주시면 충분히 저희가 그거에 반영할 수 있다고 봐서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윤민섭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권까지 있다고 하면 이 위원회의 위상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건 추후라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AI가 어떤 정책을 입안할 거며, 이걸 어디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잖아요, 사실. 건축 자문을 받아서 해야 하는 심의들이 법적으로 규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명확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낯설기도 하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심의 받아야 되고 어느 건 심의 안 받아야 되고 이게 아직 교통 정리는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추후에는 이 위원회가 사실 그냥 높으신 분들 모셔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역할이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결정하고 자문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역할도 넣어줘야지 위상이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심의 기능까지 넣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추후에는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역할이 강화될 수 있게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AI정책관 최운수 예,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AI정책관 최운수 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우리가 10월에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셨는데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니까 6조의2항제9호를보면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하다고 필요한 사항’ 이렇게 시장님을 여기다 담아놨거든요. 근데 아까 8조4항에 보면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전문인력과 풀들도 여기다 제안할 수 있는데 굳이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명시한 이유가 있나요? 그냥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시행을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이거를 저는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I정책관 최운수 AI정책관 최운수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맞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AI정책이라는 게 처음 시행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지만 그밖에 기본계획이나 시행에 따른 어떤 사항들은 행정에서 별도가 아니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다는 의미로 넣게 되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이걸 삭제하면 시장님의 의견을 넣지 못해요? 이거 전문위원이 제안하는 사항도 여기다 담을 수 있는 건데 굳이 시장님을 여기다 담을 필요가 있나. 그럼 여기 전문가들이 정책 제안하면 시장님과 또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렇게 넣을 건 아니잖아요.

○AI정책관 최운수 기본 계획 수립은 누가 하더라도 어차피 시장의 역할이 되겠고요.

이희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담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장님의 역할이 될 수 있으니까.

○AI정책관 최운수 그리고 자문을 받더라도 어차피 기본 계획에 반영하는 건 시장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을 언급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희자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속에서 다 나왔잖아요. 무엇을 하든 시장님이 하시는 것 맞는데 굳이 거기다 꼭 시장님을 인식시켜서 넣어야 하나 이런 필요성이 없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9조에 보면 다른 조례하고 다르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다른 조례를 보면 보궐 임기는 남은 기간 동안 한다 이렇게 조례에 근거를 담아놨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다른 조례랑 다르게 여기 담아놓은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정책관 최운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AI 분야는 전문성을 요하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위원님들이 한 3개월 두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보궐이 됐을 때 새로 위촉된 분이 3개월만 유지가 된다면 어떤 정책이나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기는 새로 해서 2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보시면…….

이희자 위원 아니, 그러면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면 3개월 남았어도 또 연임할 수 있고 연임할 수 있으면…….

○AI정책관 최운수 연임 여부는 그때 가서 연임이 될지 안 될지는…….

이희자 위원 인력풀을 구하기 힘들다는 거죠, 전문가들을?

○AI정책관 최운수 예, 그렇습니다.

이희자 위원 알겠습니다. 13조에 위원회의 운영에 보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딱 위원장밖에 소집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여기를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제적인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정책관 최운수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맞고요. 어차피 위원회라는 게 여러 시가 요청하든 위원들이 요청하든 아니면 위원장 스스로 위원회 개최가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든 위원회 개최를 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이희자 위원 위원회 3분의 2는 찬성하는데 위원장 혼자 그거 안 된다고 하면 그거 열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AI정책관 최운수 그거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포괄적으로 담아달라는 거죠. 위원장하고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3분의 1 이상 찬성하면 위원회를 열어야하는데, 이 조례를 보면 위원장이 안 된다 그러면 위원회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소집할 수가.

○AI정책관 최운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이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검토해주시기 바라겠고요. AI가 생활이나 행정 산업 전반에 효율적으로 바꾸는 변화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서도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을 자동으로 처리해줄 거고 그다음에 더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돕는 이러한 정보 제공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시 지원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시민 생활 속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그런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춘천시민들에게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AI 기반 편의 서비스는 어떤 분야가 있는지 가장 우리 춘천시에 필요하다고 보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정책관 최운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AI 정책에 있어서 시민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10분 거리에 AI배울 수 있는 장소라든가 아니면 학생들한테 문해력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하죠. AI 리터러시 교육 이런 걸 대학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시행한다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AI 도입을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한다든가 이런 시민이 체크할 수 있는 그런정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 그러면 복지잖아요. 그런 복지 돌봄도 중요하고 어떤 민원행정서비스도 중요하고 도시환경관리 이런 것도 AI로 인해서 중요하지만 저는 앞으로 자율주행도 생기고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교통이나 안전분야 쪽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하고요.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시민들 속의 작은 변화가 도시 전체 만족도를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저는 최우선으로 생각하거든요. AI 기반으로 인해서 춘천시민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복지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AI정책관 최운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AI정책관 최운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 내용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 말고요. 제가 항상 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세계적으로나 전국적으로 AI 대세라고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조례가 있기 전부터 계속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처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료 AI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AI 보다 의사의 권한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의사가 한단 말이죠, AI는 보조기구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이라든가 전반적인 나라의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게 데이터가 자체가 AI는 어차피 사람이 AI 학습을 시키는 건데 입력을 잘해야지 출력이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춘천시에서도 말로는 지금 좋습니다. 시대에 흐름에 맞게 가는 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시는지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AI정책관 최운수 우선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이 내년이 기본법하고 같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시행령에 보면 그런 안전이나 신뢰나 투명성, 안전성, 고영향 AI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처벌이나 이런 조항도 있고요. 또 저희가 우리 자체 조례에서도 이런 방안을 기본 계획 수립 시 이렇게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아직 저희 보다 상위기관인 정부나 이런 데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시행령 말씀하셨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그분들도 이게 숙제고 저희 춘천 지자체도 숙제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걸 잘 연찬을 하시고 협력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나 데이터가 개인정보 수집이 전 세계에서 데이터가 가장 잘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걸 개인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픈이 안 되면 사실 어떻게 하질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윤민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윤리적인 부분도 있고 이게 기술적인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도덕적·윤리적 쪽에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데 있는 분들하고 첨예하고 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AI정책관 최운수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법 좀 잘……. 하도 많이 바뀌니까요.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I정책관 최운수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각 조문 관련해서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의견도 나눠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조문 부분에 대한 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셨으니까 하고……. 이게 기본 조례잖아요, 과장님. 향후 운영 세칙이라든이 세부 각 분야별 유형별로 해서 세부 조례를 제정하실 때 꼼꼼하게 각 부서별 협업이라든지 업무 담당별로 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이왕 준비하시는 건 꼼꼼히 준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AI정책관 최운수 예.

○위원장 유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지승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6조제2항제9호 중 ‘시장이’를 삭제하고 그 외의 수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채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의안번호 695호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7조의2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5년 7월 1일에 개정되어 금회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 제75조의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변경할 때 그 내용을 재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도시계획 조례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규제심사,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비용추계 검토 결과 별도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수석전문위원 육정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1일자로 신설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재공고 열람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개발 압력이 높아 난개발 우려가 큰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변경 과정에서 주민의 재산권과 개발 행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상위법이 위임한 내용처럼 중요한 변경 사안에 대해 다시 공고 열람하고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이미 경미한 사항을 명확히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중요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통해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향후 시행령 개정 시에도 조례를 반복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 위임 사항의 충실한 반영과 주민참여 강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변경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정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성장관리계획에 보면 유도형 성장관리구역하고 일반형이 있어요. 대부분이 읍면 지역인데 유도형 같은 경우 사북, 서면, 남산, 동산, 남면, 11곳으로 이렇게 판단되는데, 혹시 성장관리의 지정 기준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춘천 같은 경우 계획관리지역이 82.73㎢ 정도가 있고요. 그중의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묶어있는 데가 128개소 22.24㎢로 약 한 27% 정도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설정한 이유는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하지 않으면 계획관리 지역 내에서 공장이나 제조업소 자체가 불허가 되게끔 그렇게 법령이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입지를 못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형과 유도형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용어가 유도형과 일반형이 있어서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유도하는 의미는 계획관리지역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비도시 지역의 주거들이 모여 있는 주거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들을 묻는 겁니다. 유도형인 경우에는 공장이나 제조업소, 축사 이런 부분들이 제한되고요. 오히려 일반형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공장, 제조업소 등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 중에서 한 73%는 미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미지정된 곳들은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들어가지 못하고 미지정과 유도형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도형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을, 주거 환경을 보존하는 형태로 가고 그곳에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을 초과 설치한다든가 했을 때 용적률에서 완화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1개소에 지정되어있는 유도형은 주거 목적의 지역이고요. 그곳에서는 향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같은 경우는 미지정 지역 같은 경우는 표고가 높다든가 경사도가 세다든가 해서 개발에 제약되는 곳들은 현재 미지정돼 있는 곳으로 보면 되고요. 유도형으로 지정된 곳들은 기존에 촌락들이 형성돼서 양호한 주거 환경이 필요한 지역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래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도면을 받아봤는데요. 인근 사북이나 서면, 남산, 백양리, 강촌리, 방곡리, 특히 남면 같은 경우는 면소재지가 발산리 쪽인데 보니까 가정리 한화제약 밑의 골짜기 쪽의 취략 지역 부분이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유도형 부분이 그러니까 조건이 당초에 주민 열람도 했었고 이런 절차를 거쳤을 거아니에요. 주민들은 혹시 의견 같은 게 없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정할 당시에는 아직 이런 유도형이나 일반형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르셔서 그러신지 몰라도 특별한 의견들은 없었고요.

○위원장 유홍규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도 본 위원도 이걸 보면서 본 건데 주민들도 알권리가 있으니까 이런 곳이 지정된 부분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유도형 같은 경우 공장, 제조업소 입지가 아니되고 취락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지정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도형 같은 경우는 약간 인센티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많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일부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도형 지역 내에서 체계적인 개발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러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관리계획구역 이 용도지역·구역이 일반계획 관리, 생산 관리, 또 무슨 관리죠?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보존 관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보존 관리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성장관리구역을 유도형하고 일반형으로 구분한 거라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예, 맞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있고 그곳에 일반형, 유도형 그다음 미지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질의가 끝났고요. 타 위원님 혹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유근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성장관리계획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고하고 열람을, 주민 의견을 듣는 게 우선 아닌가요, 지정보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이전에 벌써 지정이 되어있는 단계고요. 향후에 변경 절차가 생겼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구해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고 있고 조례에서는 그거보다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부분을 정할 수 있는데 춘천시에서는 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범위까지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그 위의 사항들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완화하는 사항을 추가하지 않고 시행령 범위로 열람 공고에 대한 제한 범위를 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맞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보다 완화시키지 않고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까지만 딱 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입니다. 참고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2024년 3월에 이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서 결정 고지가 되어있는 사항이고 향후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 외에는 모든 사항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무슨 얘긴지 아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거의 태반인 것 같던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홍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어떤 행위를 제한하는 목적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주거 취락을 보존하자는 개념이 더 강한 사항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유도형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나 이런 부분이 홍보가 부족한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제도가 안정화되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리고 27조의2 보면 성장관리계획 이렇게 돼서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성장관리계획구역 너무 포괄적인 표현이 아닌가요? 이거 법률 시행령에도 보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성장관리 그냥 계획 하니까 모든 게포괄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개정안 얘기하는 거예요, 신·구 대조표에서.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나와있는 사항들은 열람 공고한 관련된 사항이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75조의2 또는 같은 법 시행령 70조의13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그리고 성장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절차가 법과 시행령에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그 근거 규정으로 2024년도에 저희가 춘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관리 계획 수립이라는 별도의 용역을 진행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도형, 일반형 그리고 기타형 성장관리계획을 나누어서 계획관리지역 내 제조업소나 공장이 입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항들은 이미 해소한 상태이고요. 현재 그당시에 결정된 사항을 추후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변경할 때 그때 열람 공고의 방식을 시행령 규정 변경에 따라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절차에 있어서 주민의견 청취대상을 정하는 절차 여기 규정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 봐도 이게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거로 계획 딱 끊어서 제출한 거 우리 개정안밖에 없거든요. 다른 데 봐도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아니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이런 형식으로 다 표현이 됐는데 그냥 성장관리계획이라고 딱 돼 있어가지고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을 의견 제시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 체계로만 딱 보면 금회 사항만 보면 저희도 처음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이것을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법적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나온 것들을 정부합동평가에서 필수 조례 개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조례 개정이 인센티브에도 있습니다. 안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현재 단계에서 시행령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도 안 해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정부합동평가에서 필수 개정 조례에 대한 미개정으로 마이너스 요인이 있고요. 저희도 이 사항 조사했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열람 공고와 관련된 조례 개정을 춘천이 거의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까지만 열람 범위를 하는 걸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우려 사항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상위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항 제목을 보면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 등’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상위법하고 일치시켜야 되지 않냐는 부분을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75조의2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이라고 나와있지만 시행령에 보시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가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민 의견 청취하는 범위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조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는 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법에서 정한 그것 이상의 완화 적용을 할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저희는 법 이상 완화 적용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다른 시군에서는 아마 이조례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완화 적용없이 모법에서 정한 딱 그 부분까지만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명확히 성장관리계획…….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계속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저희가 조례를 정하는 것이 성장관리구역 지정에 한해서 이 경미한 사항을 주민들이 공람 공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지 성장관리구역 이외의 법 적용이 필요하다면 그건 별도의 조례라든지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해야 될 것이고요. 현재 저희가 해야 할 것은 딱 성장관리구역 ‘등’이라는 말은 사실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 조례는 성장관리구역에만 해당되는 조례라서요.

김용갑 위원 잘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 유홍규 국장님,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거기의 ‘등’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를 보면 ‘성장관리구역의 지정’까지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으로 딱 끊으니까 ‘~의 지정’까지를 제명을 수정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포괄적인개념으로 그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용갑 위원 75조의2에 보면 성장관리계획 이게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이라고 나와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지 않냐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저희가 개정하는 27조의2 괄호 열고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괄호 닫고 한 거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갑 위원 예.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이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이렇게 바뀌어도 그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거를 말씀드린 건데 그래가지고 너무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건 너무 포괄적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상위법에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지정 등과 같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예.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아까 부위원장님 질의한 거에 상위법에 75조의2 제목을 그냥 성장관리계획 구역, ‘성장관리계획’ 말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이렇게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는 것에 공감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내용이 틀어지는 게 아니라 조문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그걸 수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용갑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27조2항의 제목 ‘성장관리계획’을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으로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공공시설등의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33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공시설등의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의안번호 696호 춘천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금회 상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2 및 2025년 5월부터 시행 중인 춘천시 공공기업 운영 기준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1조에서 제2조까지는 설치 기금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7조까지는 기금의 운용, 기금의 용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합니다. 금회 조례안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개발 이익을 공공시설 설치사업으로 시민들에게 환원함으로써 생활 인프라를 확장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안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추계 검토 결과 위원회 구성은 11명으로 연간 231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되었고,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1억 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수석전문위원 육정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춘천시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받은 경우 이를 기금으로 별도 설치·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위임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기금의 조성 재원은 공공시설 설치 비용과 운영 수익으로 하고, 사용 용도는 공공시설 등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 한정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목적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회를 11명 이내로 구성, 민간 전문가 비율을 확보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상위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없으며, 기금의 설치 운영 절차, 위원회 구성, 재원 사용 기준 등 핵심 요소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 제도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기금 운용 시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재원 적립 사용 기준의 구체화, 시민 공감 형성을 위한 공개 절차 등에 대한 후속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유근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 조례에 보면 지금 올라온 춘천시 공공시설등의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이 있고 이와 비슷한 유사한 게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뭐죠?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청사기금은 특정 목적을 대상으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로 알고 있고요. 금회 제정하고자 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은 향후에 앞으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사업이라든가 해서 발생 예상되는 공공기여금에 대한 활용 목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공공기여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도시개발사업을 예로 들자면 도시개발사업 하는 곳이 자연녹지구역이었는데 거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2종 일반주거지역 보통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땅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변화 사업을 함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토지의 지가가 바뀝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회수하는 부분들이 규정화되어있지 못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투명하고 재원을 확보해서 춘천 시민들이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해서 도움을 주고자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 기여에 대한 운영 기준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나온 재원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금회 상정하게 된 공공시설 등의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청사기금은 청사를 짓기 위해서 별도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중첩되는 건 없어요? 여기도 공공용의, 나중에는 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이라고 썼지만 혹시나 해서 이게 혹여 조례안이 거의 유사하고 이게 중첩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크게 봤을 때는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게 아닌가 해서…….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공청사 관련된 조례를 다 숙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재원 자체의 조달 방식이 다를 겁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계획법에서 지구단위계획 규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민간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가지고 적립해서 공공용 또는 기반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청사기금은 기금 자체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얼마씩 적립한다든가 이러한 형태로 기금 조성에 대한 거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상위 법령에서 주고 있는 기금을 설치하게 되는 근거 법률 자체가 다르게됩니다.

김용갑 위원 이 춘천시 기금을 올해 결산 볼 때도 봤지만 많이 기금을 사용했고 내년 예산안의 기금이 많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던 기금 종류도 폐지안이 상정돼서 올라와서 폐지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기금관리 운용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해서 거기 기금도 폐지해서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껏 해가지고 기금 설치 관리 조례안을 해놓고 기금을 모아놨다가 폐지시켜버리는 이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꼼꼼히 잘 관리해가지고 문제가 없게끔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 등의 설치기금은 특이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주변에 기반시설들이 없었습니다. 처음 도로도 그 사람들이 부담했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시로 기부채납을 하고 아파트를 지었다고 하면 최근에 새로운 도시 개발 사업하는 곳들은 시가 그동안 많은 기반시설들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그냥 도로 옆에다가 아파트만 짓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과거에는 도로를 만들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이 건물만 짓고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공공시설 등의 설치 기금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과거에 없던 기반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줄고 그것을 환수하는 방법들을 만들고자 이런 공공시설등의 운용 기준이나 기금을 설치하게 됐고요. 저희가 사례들을 조사했는데 공공시설등의 설치기금과 관련돼서 서울시도 2020년도에 기금 운용 조례안을 만들게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반시설들이 많이 갖추어지다 보니까 사업시행자 부담하는 것들은 줄고 그걸 합리적으로 기금으로 편입시켜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재투자를 하는 제도적인 안전성을 만들었거든요. 종전의 기금과는 현재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알았고요. 조례 제9조2항을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나와있는데 꼭 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출 안 하고 국장님이 맡게 된 경우는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했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별도로 선출할 것이냐 아니면 기금을 운용하는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 되느냐를 갖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 기금을 활용할 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기금 사용처들을 조금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금에 대한 운용 대상 사용처를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이나 또는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기에 필요한 시설을 알고 있고 그러한 사업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취지로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거로 검토를 했고요. 조금 더 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리면 총 11명 중에서 위원님 두 분 그리고 민간 4인 그래서 총 11명 중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 또는 위원님들의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확보함으로써 어떤 위원회 운영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했습니다. 다만 위원장으로 국장으로 적어둔 사항은 기금 운용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가 되겠고요. 도입 초기다 보니까 더욱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검토 과정에서 위원장을 국장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용갑 위원 제가 다른 위원회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위원회 구성은 대부분 국장님도 다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과장님들도 5급 이상 과장님들도 들어오시고 하는데 굳이 위원장을 국장님이 이걸 담당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도 어차피 그 자리에 들어올 거고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상황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부위원장 선출해서 하는 게 투명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장이라든지 기타 위원장님들은 그 회의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실 수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담당 국장이 일반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원회는 실제 위원장님이 가이딩만 해드릴뿐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긴 어렵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렸던 내용은 같은 맥락인데요.이 위원회에서는 결국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할 것이냐 공공시설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일정 부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런 가이드 부분에서 이 위원회가 일정 기간 동안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아무래도 담당 국장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판단 끝에 이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조금 다른 사례를 제가 찾아봤던 걸 보면요. 서울시나 구리시 것 제가 찾아봤었는데요. 춘천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장은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호선을 통해서 선출하게끔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위원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전략과장으로 둘다 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구하고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민간 위원님께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일 수 있지만 기금 자체의 목적이나 집행 대상들이 공공시설에 한정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공공 기여를 취득해서 집행하는 것들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왔다갔다 거리게 되면 그 효율성도 상당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만들어져 있는 타 지자체 조례들을 봐도 대부분 공공 기여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안착이 돼서 충분히 완료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같은 경우 2020년도 시작했고 최근에 다른 지자체 2025년도 만들어진 조례에서도 위원장은 공공 기여를 그 파트의 국장급 정도에서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부분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거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게 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유근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공공시설등의 설치기금 관리 운용 조례가 시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공공시설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재정 장치를 만들려고 보고 있는데요. 이 3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은 2030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저희가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5년 이내로 기간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금 설립도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5년 이내에 결산까지 해결이 안 되면 그 이상 10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단서 조항을 달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금의 재원이 되는 사업들이 무한정 있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제한하고 있는 기간 내면 저희가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생되는 것들은 해소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타 사례에서는 그 경우에 일부 단서 조항을 달아서 필요시에 존속기한을 넘어서 존치가 필요하거나 운영이 필요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타 지자체 조례도 있긴 합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일단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 기금을 내는 시점들이 대부분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기간 내 완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굳이 단서 조항을 안 붙여도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답변 속에서 5년 내로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생각하고 있어서 기간 연장이 필요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제가 답변을 좀……. 죄송합니다, 자꾸 가로채서.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희자 위원 예. 그건 제가 다음 질의에 하려고 했는데, 답변 주세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이게 2030년까지 당연히 연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연장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렇게 담아주시고요. 공공시설등의 설치기금 관리 운용 조례가 생기면 어쨌든 시에서 사업을 착수함에 있어서 유지 관리까지 자금의 흐름이 저는 명확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우선순위에 따른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가능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금 운용에 대한 공개 심의 체계가 주민의 신뢰를 쌓고 그래서 단기간의 예산 변동이 흔들리지 않고 중장기 투자적으로 실행력을 확보해서 보다 우리 춘천시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쌓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하튼 우리 시민들에게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관리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금의 존속기한 2항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에 5년이 춘천시가 필요할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관계 법령에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거하고는 충돌이 안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는 30년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실무 검토 의견을 드렸었는데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한 사항처럼 후속 사업이 있을 경우의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살펴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일단 현재 개정된 게 2025년도 5월 19일에 개정해서 2029년 12월까지 5년 내로 기금의 존속기간을 두고 단서 조항을 이희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존속기간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 다른 게 확인이 됩니다.

○위원장 유홍규 어차피 조례를 개정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상위법에도 명기해 놓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지만 5년으로 사업이 완료가 아니될 경우 결산이나 할 경우 다시 개정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타 지자체처럼 그걸 단서 조항을 넣느냐 아니면 상위법에 따라서 상위법에 있듯이 5년으로 하고 후에 필요하면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상위법에 있으니 굳이 상위법에 있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에 담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례에는 상위법의 위임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 법률에 아예 명시가 돼 있으니 굳이 그걸 안 넣어도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도로 질의드린 겁니다. 판단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두 가지 사례가 제가 몇 가지 조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서울시 조례랑 구미시 조례를 제가 넘기면서 잠깐 봤는데…….

○위원장 유홍규 이게 2015년도에 개정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단서 조항을 넣고 있고요. 구미시 같은 경우는 우리 춘천시 조례안과 같이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상위법에 있으니 굳이 거기다 단서 조항을 안 넣어도 되지 않겠냐 제 의견은 그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두 가지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조금 추가 의견을 드리면 상위법에 있더라도 조례에 담아 두면 좀 더 명확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유홍규 굳이 그런데 법을 개정해가면서 여기다 명시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뭔 뜻인지 알겠어요. 위원님들 간 의견 나눠보시죠.

이희자 위원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기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보면 거기 다만, 지방자치센터 기본법에 존속기한 범위 내에서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라고 여기는 그렇게 명시돼 있어요,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정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놓으면 굳이 개정을 안 해도 되니까…….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개정은 어차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홍규 어차피 해야 돼요. 이게 운용이 법률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개정을 하도록 모법에 돼 있으면……. 하여튼 질의하실 겁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간단한 건데요. 위원회에서 9조에서 민간전문위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를 해놨었는데 어쨌든 행안부 기금운용성과평가나 이런 거 봤을 때 2분의 1 이상이었을 때 성과분석 기준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아까 김용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같은 경우 국장님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그런 내용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 국장님이 위원회 위원장까지도 하는데 그럼 민간 전문가가 전체 한 2분의 1 정도 차지하게 되면 민간 영역도 강화하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3분의 1 이상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분의 1과 2분의 1은 각각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자체가 약간 목적성이 있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사용처가 그때그때 바뀌게 된다면 일관성을 잃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사례들을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타 조례 중에서는 저희보다 더 공무원 위주로 편성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보다는 춘천시의 조례는 민간 비율을 상당히 넓히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들과 민간 위원님들의 비율이 11명 중에서 6명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속에서 다른 사례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무원 위주로 편성돼 있는 것에 비교한다고 하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견제 장치로서는 고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부서 입장 잘 들었고요. 저희도 논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아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공시설등의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춘천시장 제출)

(15시10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03호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안은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보고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의회 해제 권고 제도에 관련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해제 또는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은 2년마다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금회 이러한 대상 시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으며, 해제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금일 보고 후 90일 이내에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 사유 등이 포함된 해제 권고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해제 권고 받은 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를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2025년 현재 총 2,450개의 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며, 이 중 2,364개 시설이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집행 시설은 총 86개이며, 이 중 도로 등의 교통시설이 60개, 공원 녹지 등의 공간 시설이 17개, 학교 등의 공공 문화체육시설이 6개, 하수도 등의 환경 기초 시설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집행 86개 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시설은 56개이며, 이 중 교통시설이 45개, 공간 시설이 10개, 공공 문화체육시설이 1개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 계획입니다. 미집행된 86개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비, 용도 지역, 경사도, 사유지 비율 등의 항목과 해당 시설의 사업 부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단계별로 1단계는 2025년도에서 2027년, 2-1단계는 2028년에서 2029년, 2-2단계는 2030년 이후에 각각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시설별 자세한 현황 개요 및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하여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유근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1단계는 언제 집행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25년도에서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7쪽에 38번을 보면 거두리에 1단계로 되어있어서 이게 확·포장하는 거죠, 이 도로가? 페이지7쪽이고요. 순번은 38. 거두리 901번지 일원이요. 여기가 1단계인데 여기가 도로 확·포장을 하려고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역이 맞죠?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위원님, 작성된 자료가 조금 오기가 있습니다. 거두리 소로 2-775호선은 지금 총괄표에는 최송하게도 1단계로 작성되어 있는데요. 세부 단계를 보면 2-1 단계로 작성돼 있는데…….

이희자 위원 그럼 2-1 단계는 아까 몇 년부터 몇 년이라 그랬어요? 1단계는 2025년도고…….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2028년에서 2029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이렇게 오래 걸려요?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 사업들이 잡혀있는 시설들이 소양8교 건설사업이 있고요. 거두일반산업단지 쪽으로 이어지는 롯데마트에서 거두일반산업단지 이어지는 도로 그다음에 저희 역세권과 재생 캠프페이지 후면 춘천역과 캠프페이지 사잇길 그리고 도에서 추진할 텐데요. 강원도청사 이전에 따른 도로 관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관련 부서랑 협의한 결과 대규모 사업과 연결돼 있고 거기에 비용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1단계 사업들은 도청사 이전에 따른 도로 그리고 역세권과 재생사업이 있는 캠프페이지 후면 도로 그다음에 거두일반산업단지 기획하고 있는 롯데마트에서 나가는 길 소양8교 이 대규모 사업들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계획 잡고 있고…….

이희자 위원 여기도 매입이 60% 이상 됐거든요. 2028년도 안에는 완공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저희가 사업 부서는 도로과가 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고 2-1단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도 다 1단계랑 2-1단계랑 2029년도, 2028년도까지는 길이 완성되는 거니까 더 기간이 늦춰지지 않도록 사업 진행에 있어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장기 미집행시설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유근우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을 보니까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에서 최초 고시일이 있어요. 단계별로 집행하겠다는 이걸 과장님께서 3단계로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 그럼 추정사업비가 이거는 어느 시기를 봐서 이게 사업비가 구성이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저희가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현 단계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 가격입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현 단계.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예, 향후 집행시기가 되면 그때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그만큼 증액이 될 겁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여기 추정사업비에 거기에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과 보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된 부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업 부서에서 다년간 사업들을 하면 시내 지역 같은 경우 제곱미터당 사업비를 추정하고요. 그 사업비의 편의 면적을 그렇게 추정합니다. 현재 잡혀 있는 금액은 말 그대로 추정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 사업하게 되면…….

지승민 위원 변동은 있겠죠.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10년 이상 되면 변화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용도라든가 계획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10년 이상된 부분은 기다리는 주민의 입장이나 대부분 사유지고 소유자에 따라서 어떤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들은 늘 준비가 되어있다고 봐도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상으로 있는 사항들은 장기미집행시설 부지 내에서 가장 행위제한이 되는 것들이 만약에 대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고요. 법령에서 봤을 때는 미집행이 되더라도 농경지라고 하면 농사짓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접근 방식이거든요. 다만, 도로 부지인데 도로 부지 속에 건물이 갖고 있다 그래서 10년 동안 집을 새로 짓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해서 매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시기의 흐름에 따라서 소유주나 주변 분들은 굉장히 좀 화도 많이 나고 언제나 내가 이 환경이나 이 상황이 좋아질까 기대하다 보면 우리가 난개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법도 저지르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과태료도 물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서에서도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용도에 따라서 주거든 산업이든 녹지도 있고 또 우리가 구도심도 있고 신도시도 있고 요즘 개발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지 이용이 개발에 대한 상황에 걸맞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이 부분이 해제돼야 될 경우도 있고 변경돼야 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들이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중로 이상으로 결정은 돼 있는데 20미터로 결정돼 있는데 시설은 10미터로만 되어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제안설명도 설명드렸듯이 그것들이 앞으로는 개설 가능성이 낮다 또는 주민들의 많은 피해가 있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그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해제권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도 있습니다. 현재 다만 장기미집행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은 시가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함이 있기는 하나 이것을 해제하기보다는 어떻게 든 집행계획을 세워서 완료하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현 계획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집행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금회 의견청취안 사항들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와 충분하게 의견 공유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내가 오늘은 내 집 앞이 정말 개발될 거 같이 기대를 하고 또 계획에 따라서 알고 있는데 이게 10년 이상 세월이 흐르다 보면 방향이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현황들을 잘 분석해서 그런 갈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챙겨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그러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우리가 3단계 계획별로 단계별로 나와있어요. 이 부분은 거의 상황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기대해 봐도 되는 거죠?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봐도 될까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제가 종합적으로…….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기미집행 도시 시설의 대부분은 소로입니다. 6미터 짜리 소로고요. 사실 소로를 개설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소로는 대부분 주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철거하고 도로를 내려면 여하한 경우 명도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섯불리 손대지 못하고 현재 실정은 어떤 실정이냐면요. 해당 지역에서 우리가 보상과 관련된, 동의와 관련된 것은 걱정이 없으니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설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도로과에서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에서 상위로 랭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사업 시행이 가능해지고 그 사업비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도로를 내는, 옛날에는 강제적으로 내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까지는 우리 춘천시에서 이미 확보는 끝나 있는 것으로, 대부분 끝나 있고요. 나머지 소로에 관련된 부분은 우선순위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그런 부분에 소로가 됐든 대로가 됐든 우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는 우리가 지정해놓은 거에 대해서 어느날 갑자기 변모하는 모습에 대한 대안이거든요. 지금 충분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해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한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년 넘은 장기미집행이 56건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미집행이 연도별로 시행을 하려면 재원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이런 부분이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개인의 부동산 가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재산권 확보하고 도시계획 효율 증대를 위해서 일부 해제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인데,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으로만 제한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 이 시설을 우선적으로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우선순위로 해서 확보가 가능한 건 매입해서 시설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못 한 부분이 지금 10년 넘게 한 56건이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연차적으로 가능할까요? 이게 이렇게 해도 시설을 못 하는 경우가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대부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소로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해제하는 도과기간이 돼서 해소되는 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제와 관련해서는 그것들이 그 노선 자체가 그 지역에서 진짜 많은 불편만 끼치고 있다고 하면 도과기간이 도달하지 않더라도 시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해주시면 법령상은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집행계획상에서 존치를 하는 이유들은 위치나 필요성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것이 개선되는 것이 도시계획 쪽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유홍규 그럼 주민들이 건의도 들어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만약에 그 노선에 있는 주민들이 해제를 희망하고 그 경우에 방법론은 위원회를 통해서 그 의견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되는데 이게 상시되는 사항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일 보고를 마치고 나면 오늘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주시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조치 계획을 시에서는 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 부분도 지역 당사자들 주민들은 다 알고 있을까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대부분 여기 보면 재정 확보 후 사업 시행 이렇게 사유가 있는데 예산의 우선 순위나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9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주면 우선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 그럼 지역구에 가서 우리는 만약 그런 시설이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만약에 동의를 하게 되면 의견을 내라고 하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제 권고를 주시게 되면 그 시설이 진짜 해제를 하는 게 실익이 더 좋은지는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방법상으로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위원회에서 90일 이내 서면을 주시고 그것을 다시금 관계인들과 또는 검토를 통해서 실효시키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때는 시설에 대한 해제…….

○위원장 유홍규 아, 해제 건의. 사업 추진 부분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 의사담당직원 한창욱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 AI정책관 최운수
  •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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