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5일(금)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25년도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3.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5.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7인)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박범준 기획행정위원회 의사담당직원 박범준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4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2025년도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등 보고안 2건,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안 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7인)
(10시02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기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박제철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7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710호 춘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세무사의 역할, 위촉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이 신속하고 적정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와 제3조는 마을세무사 운영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마을 세무사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상담 대상과 방법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상담 실적 관리 및 상담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윤리 의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를 포함한 모든 납세자는 납세자 권리헌장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고 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영세 사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계층이 세무 상담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잡한 신고 절차와 법률 용어 그리고 비용 부담은 이들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6년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그동안 이 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아직 이 제도를 조례 없이 운영하고 있어 상담 기준이나 절차, 홍보 방식 등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마을세무사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도 마을세무사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운영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에게 홍보하며 상담 실적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가 마련되어야 비로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세무사 제도를 법적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세무 상담이 꼭 필요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쪼록 춘천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710호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춘천시민에게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조세 권리구제와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이 규정하는 주민자치 사무 범위에 해당하며 상위법과의 저촉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강석길 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이거 운영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신력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현재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면 300만 원 미만으로 지금 청구액을 한정 짓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 시에 맞춰야 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세무사는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하셨듯이 2016년 행정안전자치부에서 전국 한국세무사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시책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시도 매년 5명에서 6명 정도의 세무사분들 마을세무사로 위촉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6분의 세무사가 위촉돼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올해 임기가 또 끝나서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 또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안이 성립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많이 오래 운영이 되기는 했지만 많이 홍보가 되어 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연간 한 120건 내지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방세보다는 국세 위주의 실적이 많이 있고요. 저희도 조례가 되면 더 좀 홍보해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게 명예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세무사분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촉 인원도 응모 방식을 통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마을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납세 세금에 대해서 도움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의원 제가 보충답변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한 가지 빼먹으신 게 있으신데 왜 300만 원 금액 제한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세금이 300만 원이면 소득기준으로 보면 적지는 않은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 마을세무사 조례 자체의 취지가 영세사업자, 저소득층 이런 부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상담 제한 가능 이런 기준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할 때는 그래도 맥시멈으로 춘천시민들이 그래도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봤을 때 한 300만 원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배숙경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소득수준이나 이런 게 우리가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소득수준이. 거기에 맞춰서 변경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현황을 보니까 시고 도고 군이고 간에 다 300만 원 미만 거의 많은 것 같아서 실정에 맞게 왜냐하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만 원은 굉장히 큰돈이기 때문에 일부밖에 포함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에 따르면 금액이 더 낮아야지만 정말 영세 상인들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실제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죠, 실제는. 그렇죠? 꽤 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아직까지 지금 이용하는 건수가 실제 120건밖에 안 된다 하니까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은 조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운기 의원 그 말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을 하기 전에 아무래도 제가 전공이 그쪽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세무사님들께 한번 여쭤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래도 시에서 그때 행정사도 그렇고 제가 복지환경위에 올렸던 어떤 한부모가 된 여성분들 보호를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도 뭔가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는 120건 우리 과장님 말씀 주셨지만 향후에는 이 조례 이후에는 그것을 배가로 올리기 위해서 저희 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김운기 의원님께서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제일 어려운 게 세금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세금 내는 절차 이게 적은지 많은지 모르는 시민들이 거의 대다수죠. 특히 소상공인,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일반적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운기 의원님께서 마을세무사를 운영하자 하는 조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보고요. 우리 강석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부터 행안부가 세무사 제도를 전국적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국가에서 각 지방들에다가 사업들 운영하라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것 보면 우리 춘천에 6명 정도가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마을세무사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본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을 우리 춘천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25개 읍면동 신북에 신북읍 이장님 회의가 있고 퇴계동에 통장님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동장이나 면장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서를 만드셔서 계획적으로 홍보를 해라. 우리가 좋은 조례 아무리 잘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시민들이 알아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소상공인분들이 내야 하는 세금 관련된 것들은 본인이 이것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경우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부터 홍보에 주력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25개 읍면동에 회의하실 때 이것을 홍보하시고 그다음에 춘천행복알리미 이 SNS 시스템을 우리 춘천시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도 홍보하시면 우리 춘천시민한테 25만 명 정도가 SNS를 보게 해놨잖아요. 거기에 홍보해 주시면 상당히 우리 춘천시가 적극행정 하는 이미지 쇄신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봄내소식지 이런 데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8조에 보면 상담비용 등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예를 들어서 세무사가 의뢰를 받으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사북면 오탄리 그러면 춘천시 내에 계신 세무사분이 사북면 오탄리까지 가려면 그래도 일정한 차량유지비도 필요하고 두세 시간 상담하다 보면 오다가 식사도 해야 하고 해서 저는 최소의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상담사한테 일정 부분을 제공해줘야 이분들이 사북면도 갔다 오고 저기 남면 저 먼 방하리 멉니다. 시간이 꽤 걸려요.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려면 일정한 비용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상담사분들이 일정한 경비가 필요한 것은 우리 여기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주면서 그래야 적극적인 우리 세무행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한번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홍보 방안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 모든 방향을 통해서 홍보해서 조례 제정 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방법 이외에도 있다면 저희가 찾아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 단계부터 공고해서 모집 단계부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 관내 세무사가 한 50분 됩니다. 24개 읍면동에서 각 1개 읍면에다 1명씩을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수요를 조정해서 모집 단계에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두 번째 주문 주셨던 부분들은 제8조에 그런 실비에 대한 개념 부분들을 담고 있어서 대부분 여지까지 경험칙상 상담은 아마 전화 상담이 대부분 이루어졌거든요. 특별한 경우에 방문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이것은 어쨌든 무료를 통한 봉사의 개념으로 조례가 됐기 때문에 보상 차원은 아니고 실비 정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여비 정도 그다음에 식비 정도의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출장해서 상담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추경에라도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과장님 실례로 저도 다니다 보면 그런 문의를 받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연세가 80세가 다 넘으신 분들이거든요. 차량도 없고 시내까지 나오기도 쉽지 않고 그런 여건을 가지고 계신 어른 분들이 아니, 우리 아들 녀석이 땅을 팔아달라 그러는데 그래서 팔아줬더니 세금이 양도소득세라고 나오고 그랬다는데 도대체 이게 뭔 내용이요.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이 계세요. 젊은 분들은 그래도 차량이 있고 어느 정도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시에 나와서 상담을 직접 하시죠. 아니면 전화상담을 하시고. 그런데 연세가 8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 전화상으로 상담하기에는 그 세무사분들이 용어상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대화가 전화상으로 안 되는 그런 계층들이 계시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거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어떻게 직접 찾아가서 대화로 그 어르신을 이해시키고 세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드님이 뭐라 그래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세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정도까지 해줘야 그분의 등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건데 그러려면 방문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경우들이 저는 반드시 저도 그런 예를 직접 들어봤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진짜 이것을 운영한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직접 와서 방문을 해서 아마 그분의 상담을 직접 해드리는 것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세정과장 강석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는 생각이고요. 제안하신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8조항을 제정하신 것 같고요. 특히 현실적으로 개별적인 방문이 어렵다고 하면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읍면동 회의 때 특정한 날짜를 잡아서 세무사분하고 협조해서 그날 찾아가는 상담 이런 것들도 한번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김운기 의원 그것은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굉장히 좋은 제안을 주셨고 진짜 찾아가는 세무상담 운영하는 것 그런 것도 홍보의 일환이기 때문에 제가 2조에 시장의 책무를 그냥 재량이 아니라 홍보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명기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금 사례를 들었던 양도세 부분 이게 땅이라는 게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생각보다 세요. 그래서 우리가 금액 한정을 300만 원 했을 때는 땅을 팔 정도로 그게 있다 그러면 재산이 조금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아마 막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작은 땅 같은 경우는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런 상담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7조에 상담실적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참 번거로운 일이지만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님들이 상담기록카드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체계화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수 사례로까지 평가가 돼서 우리 세정과 입장에서도 일할 때 하는 김에 그래도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를 만들어볼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계속 서포트하고 독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저도 이 7조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사분들이 의뢰를 받으면 몇 월 며칠 사북면 가일리의 홍길동 이분한테 이런 민원을 받았다.
○김운기 의원 그런데 이게 너무 업무적인 것처럼 일이 많아지는 것처럼 세무사님들이 느끼게 되면 약간의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이게 평소에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적관리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좋습니다. 잘 추진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일전에 마을행정사에 이어서 세무사까지 조례 만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운기 의원님. 저는 강석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조의 문구 중에 춘천시장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춘천시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세무상담 기회라고 하기보다는 문구를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한다는 문구는 행정 기관의 직접적인 책무를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간접적인 표현이라 판단이 돼서 이것을 세무상담서비스로 자구수정을 하시는 게 어떤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 보면 이거 상담한 내역을 또 실적을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 제7조 보면 상담실적 기록 및 제출 근거 마련에서 상담 내용 및 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 제출하는 것은 조금 너무 강제조항이 있는 것 같아서 이분들 지금 다 무료로 상담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 조금 너무 억압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출보다는 타 지자체 보니까 제출이라고 하기보다는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것보다는 요구할 수 있다로 다 풀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하시는지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셨던 2조에 대해서 세무상담 기회를 세무상담서비스인데 저희가 이것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조례나 이런 법률 용어에서 외래어나 이런 것들을 자제하는 추세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더 논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해 주셨던 7조의 제출하여야 한다 사실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세무사님들께서 이런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실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나름 이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런 염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저희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사실은 아까 김운기 의원님 말씀하셨던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해서 상담관리카드 현재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마을세무사 상담관리카드가 있고요. 관리카드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받고 있어서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어도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판단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주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수정도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장님은 요즘 세정과의 시대 같아요. 저번에 현황도로 시세감면 그다음에 김운기 의원님 행정사 그리고 이번에 세무사까지. 참 좋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이나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전문 지식에 접근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사의 전문 지식 그리고 이번에는 세무사의 전문 지식까지 어떠한 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통해서 정책을 잘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달하고요. 제가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정책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마을세무사가 이 조례에는 없지만 정책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지금 진행은 되고 있죠?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부에서 진행하는데 거기 예산이라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세정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운영되고 10년째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은 권고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세무사나 행정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 사적 영업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항상 붙는 게 저소득이나 영세민 이런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하는 거지 이게 영업적 측면으로 접근된다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정한 비용이나 예산을 좀 확보해서 사실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적극행정 차원에서 그리고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법령에서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무료상담 범위라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러면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세무사님들의 영업 부분에 침해가 되지 않는 부분 내에서 제도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균형 감각을 잘 갖추고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김운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문, 조문은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뭐가 우려가 되냐 하면 우리가 정책이라는 게 더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인 공공의 의제 만들어지고 나서 정책의 근거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집행부가 이 조례에 근거한 내용을 가지고 정책의 방향성을 얼마나 잘 만들어주느냐 그게 실효성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 조문 같은 것은 저는 손댈 것은 없다고 보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오늘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강석길 과장님이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전달 잘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년 동안 운영되어 왔던 제도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운영됐던 부분들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 영역과의 조화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 취지에 맞춰서 조화롭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침으로 운영됐던 것보다는 더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더 활발히 홍보해서 필요한 시민들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감사하고요.
○김운기 의원 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말씀하십시오.
○김운기 의원 아까 이선영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우리 배숙경 위원님도 약간 의견은 조금 있으신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새로이 시작하는 거라면 세무사님들께 어떠한 강제적인 조항이 어떠한 서로 협력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100%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지금 이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이나 벌써 운영해오던 거고 이런 실적관리카드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 제출을 해온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하지만 원안 가결 해 주시면 그 부분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리고 향후에 아까 지적 주셨던 300만 원 한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다른 또 추가적인 안건을 넣어서 수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위원장 박제철 저도 지금 김운기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이 마을세무사분들이 재능기부잖아요. 그렇죠? 재능기부고 원거리 실비로 교통비 정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운기 의원님?
○김운기 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1번 상담하고 2번 상담하다 보면 그분들하고의 저번에 행정사하고 같이 영업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조문대로 갔으면 좋겠고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3조에 보니까 3조2항에 지방세불복청구 관련 상담 했습니다. 다만 건별 청구액 300만 원 미만. 여기에서 건별 청구액이라는 게 지방세 기준이라는 거죠?
○김운기 의원 지방세가 됐든 국세가 됐든 금액 기준인 거죠.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10만 원이 나오든 20만 원이 나오든 300만 원 미만에 대한 그것에 대한 불복 말씀하시는 거죠?
○김운기 의원 그런데 앞에 지방세라고 이렇게 딱 한 것은 우리가 아무래도 지자체니까 국세상담도 있고 지방세상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딱 정해놓은 것은 지방세 부분을 명시를 해놓은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요. 그러면 이 3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들이나 서민들은 누구나 무료상담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김운기 의원 예.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김운기 의원 그리고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 아까 실적관리카드 이 부분이 기존에는 재량으로 했다가 요새 추세가 의무화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항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본인들이 실적카드라고 생각하고 영업의 연속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2. 2025년도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0시48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705호 2025년 자문기관 운영현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은 자문기관의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를 종합하여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매년 1회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문기관은 자문, 협의, 심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심의회·위원회를 의미하며 법령에 따라 매년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 5쪽 자문기관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자문기관은 2025년 9월 말 기준 158개이며, 법령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는 강행 84개, 임의 17개 등 101개로 64%입니다. 지방자치법규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는 57개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위원 수는 1,953명입니다. 기능별로는 총 117개 74%가 심의·의결 기능을 하고 자문 기능은 41개 26%입니다. 7쪽 위원회 운영과 정비 방향입니다. 먼저 운영 방향은 신설 최소화, 중복 위촉, 과다 연임 등 조례 저촉 위원회의 관리,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 강화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비 방향은 강행 위원회가 아닌 경우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존속 기한 명시 등의 방법으로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8쪽 정비 현황과 같이 폐지 3개, 통폐합 2개, 재분류 1개 등 12개의 위원회를 정비하였으며 마을공동체위원회 등 1개 위원회는 불가피하게 신설되었습니다. 중복 위촉 및 과다연임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종료 시 재위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정 성별 초과 위원회는 전년 101개 중 1개 위원회를 정비하였으며, 부서별 신규 위촉 시 성별 균형 위촉을 수시 안내 중에 있습니다. 10쪽 개최 실적 저조 위원회는 총 18개로 8개 위원회에 대해 개최 예정임을 확인하였으며 그 외 10개 위원회의 경우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개최 실적은 없으나 필요에 의해 존치 중입니다. 11쪽 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를 강화하고 있으며 141개 위원회 명단 및 116건의 회의록 게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원칙대로 위원회 일제 정비를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자문기관 운영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자문기관 정비 추진 현황을 쭉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적했던 것들이 내용을 여기 해 주셔서 보다 보니까 이것 중복위촉이라든가 이런 과다연임 위원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게 사전검토가 미이행이 돼서 이게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이 특정 성별 초과 위원회 이것도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만큼 이것도 신규 위촉 위원회 할 때 이것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운영실적 저조 정비 사항을 보니까 이게 12월, 4분기, 하반기 이렇게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것을 안 해서 이것을 아주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급하게 하는 위원회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도 어제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도 이거 참석하면서 이게 내용을 보면 어린아이들 참여단이 와서 위원회를 하니까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도 엄청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기들한테. 그런 것이 정책에 반영이 되려면 이게 이거 지금 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이 되면 다행이지만 이게 마지막 12월에 한다라는 게 빨리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존치 필요성은 있으나 안건 발생이 안 돼서 이것을 안 한 위원회를 보니까 여기 10건 중에서 저는 윤희순 선양사업 심의위원회가 안건 미발생으로 이게 지금 실적이 없는데 안건 미발생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게? 선양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는 것 어떤 행사를 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 건데 심의위원회가 왜 이게 안 발생했는지? 이게 왜 안 됐는지 실적이 없는지 묻고 싶어요. 특히 윤희순 선양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도 이야기 들었듯이 이거 큰 문제가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중요한 이런 어떤 공적인 행사에서 이것 저는 중간에 참다 참다 그냥 참지 못하고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게 공적인 어떤 행사기관에서 어떤 특정 정권에 대한 그런 어떤 홍보 그런 자리 같았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회장님이 어떤 성향이 그렇다 치더라도 어디 지금 현 정권의 치적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거기에서 말할 수 있으며 아직 내란이라는 그게 확정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그런 내란 몰이가 나오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행사 같은 것 이런 어떤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고 안건이 미발생된 상태에서 이게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저는 이 위원회가 이거 있는데도 어떻게 이게 행사도 진짜 엄청 엉망이었어요. 사회자가 실수를 내가 진짜 손가락으로 세면 10번도 넘게 했어요. 어떻게 그런 행사가 있는지. 이것은 진짜 그때 거기에 과장님도 계시고 그러길래 이게 행사가 뭐 이래요 한마디는 하고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진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위원회이고 또 그런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맨날 이것도 지적하는 사항인데 회의록에 대해서 어떤 주요 내용은 그래도 이것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이것은 충분하게 그래도 어떤 회의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게재를 이것도 더 신경 써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말씀하신 윤희순 선양사업 관련해서는 아마 개별 위원회가 아니라 그쪽 사업 관련된 회의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개별적인 사항을 제가 총괄부서 과장이다 보니까 잘 알지 못해서 그 부분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여러 정비 방향이 있는데 이것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다만 성별이 불균형하다든가 중복위촉이 많다는 것은 현재 위촉된 상태에서 급격히 해촉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자연 감소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재위촉을 하면서 해소되도록 저희가 계속 권고하고 안내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 구성 풀이 많지는 않나 봅니다. 많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 위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 성비 관련된 것도 어떤 경우는 우리가 외부 기관한테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천할 때 성비 균형을 맞춰서 추천해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0% 완전하게 6:4 비율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큰 방향으로 그런 기조를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로 실적 저조 위원회인 경우에는 저희가 하나하나 규정들을 살펴서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존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폐지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존치를 시키되 어떤 안건이 발생해야지 개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는 몇 년이 지나도 안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물론 저희가 총괄 부서이기는 하지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남숙희 위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자료는 너무 잘 만들어주셔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아까 중복위촉 위원들 있잖아요. 이게 많다라는 게 뭐의 반증이냐 하면 이 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명분용으로 가고 있다라는 반증인 거예요. 우리가 위원회라는 게 왜 있습니까? 어떤 공공성을 띠게 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결과 도출 모색을 위해서 또 우리가 공무원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춘천시가 위원회 한 분이 3개, 4개 이렇게 들어간다는 자체가 인력풀에 대한 구성에 대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없고 수십 년을 춘천시가 운영해오는 우리 지자체인데 그것 자체도 아직 없고 그냥 외부의 어떤 전문가들에 대한 그런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노력도 없었고 계속 이렇게 해왔다는 이야기가 참 저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운영실적 저조 위원회 있잖아요. 우리 춘천시가 여성친화도시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동친화도시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문 앞에다 간판 걸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구호선언적인 언론플레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위원회를 통해서 꾸준히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의제라든가 어젠다를 계속 발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발굴된 정책이나 공약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시장님께서 만들어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으면 그만한 가치에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이 계속 나와줘야죠. 그런데 위원회가 한 번도 안 되고 12월에 한다는 것은 그냥 명목상으로 그냥 한 번 했다. 한 번도 안 하면 웃기니까. 이게 위원회입니까? 여성가족과, 아동정책과 다 문제인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위원회도 아니야. 아동친화도시위원회고 여성친화도시위원회고. 여성친화도시 됐다고 언론에다 빵빵 터트렸잖아요. 여성친화 관련해서 어떤 어젠다를 더 추가적으로 만들었는지. 맨날 자랑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실질적 내실을 갖추도록 기획예산과에서 또 기획행정국장님께서 엄포를 놓으시고 그게 다 우리 시정이 좋은 거고 우리 시민들께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게 위원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김운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말씀하신 큰 틀의 방향이 어떻게 보면 이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정부에서 지침을 주고 관리하도록 한 이유가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문제의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아니면 거수기처럼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실속 있게 운영하자는…….
○김운기 위원 그 표현이 딱 맞아요. 거수기처럼 운영되는 것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런 방향을 방지하고자 이런 지침을 시행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거고요. 다만 개최 시기가 12월에 있다든가 1월에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조례에 보통 보면 1년간 시행을 평가한다든가 아니면 1년 계획의 시행계획을 확정한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개최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에 있는 것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고.
○김운기 위원 그것은 저도 알아요. 어떤 위원회는 분기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든 저렇든 간에 여기 실적 없는 위원회 중에 2개는 우리 춘천시가 표방하고 있는 도시위원회잖아요. 표방을 했으면 그만한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지 표방할 그게 되지 언론에는 우리 여성친화도시 선정됐다고 빵빵 터트리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이 앞에 간판 붙어있잖아요. 뭔 간판을 줄줄이 벽에 붙여놓으면 뭐 합니까, 그게? 붙여놓으면 여성친화 됩니까? 그런 정책을 잘 만들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여기에서 또 핵심이 정치적 중립성이에요, 위원회가. 위원 구성도. 그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순간 그 위원회는 망가진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떨어지는 이런 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페이지 8페이지예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지금 됩니까, 이거?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이것은 구성을 종료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실적…….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없잖아요. 뭐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서 해서 된다고 쳐. 그러면 그다음 정권 바뀌면 또 안 돼. 이런 지속가능하지 않은 위원회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춘천시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행사성으로 돈이 다 나가잖아요. 어디 갔다 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런 행사성으로 그냥 위원회 만들어서 어디 갔다 오고 하는 어떤 예산 배정할 명분을 위한 위원회라고밖에 안 보여요, 이런 게. 이런 것들은 애초에 시작을 안 했으면, 그런데 여기다가 향후에 재구성 예정 이렇게 해놨어요. 재구성하면 뭐 합니까? 정권 바뀌면 또 안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춘천시 기피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아마 남북협력기금 관련된 기금도 폐지되고 관련 조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미구성한 이유가 아마 실제적으로 역할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부서에서 상세히 알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아마 검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일을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할 거라고 믿어요. 이 기회에 정비 제대로 하시고 실용성 있는 또 중립성 있는 또 전문성 있는 그런 위원회 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과다연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과다연임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춘천시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인력풀 구성을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드셔서 아니, 인력이 없는데 우리 춘천시도 뭔가 다른 분을 끼워 넣어야 하는데 넣을 분이 없으니까 계속 그분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회 참석해서 참석수당 몇 번 받으려고 그 전문가들이 하시겠어요? 그래도 협조요청이 오니까 춘천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협조를 해오신 건데 그것도 참 무리인 거예요. 다른 내용을 떠나서 그 위원분 자체에 우리 시가 계속 무리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잘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여기 정비 내역들 이렇게 봤는데요. 원칙이나 이런 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 운영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정비 내역들 보면 지금 안건 미발생으로 인해서 운영실적 저조하기 때문에 존치 필요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2025년 위원회 정비 내역 그리고 12개 위원회 중에서 폐지되는 게 3개이고 미구성이 4개이고 통폐합 2개 이러면서 그때그때 이슈나 그런 세부 분야에 대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폐지나 통폐합 이런 것을 이해하겠는데요. 비고 부분에 중소기업지원위원회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 시의 정책 가장 기본 정책인 방향이 있는 거고 이게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아는데 2023년 6월 이후 미구성이라는 게 너무 의아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춘천시 근간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제가 같은 맥락인데 앞서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안건 미발생이라고 해서 지금 이게 위원회는 명분상 있으나 회의가 개최이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이렇게 이 세 과들 것은 제가 민원을 받으면서 저희 지역구 시의원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일선 현장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고 저희가 계속 담당 과 과장님들한테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안건 미발생입니까? 지금도 교통사고 나고 횡단보도에서 있어서 점멸등 켜달라고 이런 이슈들 시민들이 움직이고 캠페인 하고 있는 것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안건이 왜 미발생해요. 1년만 돼도 수두룩하고 여러 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책심의회가 있음에도 과에서 이런 순기능을 위원회를 통해서 하지 않으니까 사고가 발생하고 저희들이 교통안전지수 우리가 지금 최하위이고 그런 것에서 5분 발언을 하잖아요, 시의원들이. 순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시의원들이 민원을 받고 현장 쫓아가고 이런 것들 제도화해달라고 또다시 5분 발언을 해야 하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과에서 이렇게 버젓이 위원회가 있는데 왜 동면의 아이파크 주민들은 물이 새서 지금 한 라인이 다 침수됐는데도 어디다 하소연해야 할지도 모르고 과에다가 이야기했더니 다른 식으로 안내하고. 지금 제대로 제도가 있는데 부서에서 제대로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안건을 누가 상정합니까? 부서가 하잖아요. 안건을 부서에서 본인들이 회의 열 만한 안건이 아닙니다 판단하면 열리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지금 아우성인데요, 분쟁에서.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위원회들이고요. 이게 다 상위법에 근거가 있고 조례든 법령이든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건데 안건 미발생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중소기업 저번에도 통폐합 이야기가 있고 했는데 위원회가요. 지금 현재 경제진흥국 위원회 근거와 이것을 다 보면 기업유치위원회가 있고 중소기업운영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바이오산업위원회,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 지역산업기금운용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경제 쪽에는. 그러면 이것은 다 세부 사업과 관련된 거고 실제 중소기업과 관련된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명백하게 중소기업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모아서 당사자들이 애로 사항을 듣고 기업지원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춘천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많이 보호하고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니까요. 그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놓고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고 기본 뼈대인데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산업의 근간인 것은 지금 심의위원회가 지금 안 열린다고 폐지하겠다 통폐합 명단에 계속 올라오고 지금 세부 유통업상생 그러면 유통업도 아니고 바이오도 아니고 데이터산업도 아닌 그런 제조업들과 관련된 우리 춘천시 산단에도 무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애로 사항을 이야기하고 어디에서 협의를 합니까? 부서가 가장 큰 범주를 더 정책적으로 의지를 갖고 운영을 해야죠. 세부 기금운용과 지원 우리 중소기업들 우리 춘천시 관내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 수출을 더 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분과에서 더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열리지 않는다고 통폐합되는 대상에 오른다는 게 정말 의아하고요. 이 부서가 의지가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지금 위원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안건 미발생 이것은 국장님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시니까요. 이것은 본인들이 열심히 안 해서 회의가 열리지 않은 거지 저는 안건 미발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정비도 정비지만요. 불필요한 것들 우리가 통폐합하는 것 반대하는 게 아닌데 꼭 해야 할 그런 위원회나 근간인 것들은 해야죠. 안건 미발생이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지도해 주시고 더 꼼꼼히 정비하는 것에서 구분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은 저희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구체적인 위원회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드릴 수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어떤 위원회는 법적으로 심의 사항들이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만 열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그런 것들이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부서에 전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에 대한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기초지자체에 내려보냈는데 지금 그걸로 인해서 계속 총괄부서에서 계속 관리감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개최하는 부분은 부서에서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민원은 다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도 않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심각히 고민이 돼야 할 부분이고요. 총괄부서 입장에서 볼 때는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확히 전달한 후에 만약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페널티는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정비는 조금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자문기관 전체가 보니까 158개 정도 현재 운영하고 계시네요. 저도 평상시에 느꼈던 바하고 오늘도 위원님들이 극한 질책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의 회의에서 질책받으신 것은 다 기록을 잘 하시겠죠. 향후 저는 이 향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거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획예산과 내에 각종 위원회를 점검하는 최소한 팀장하에 주무관도 몇 있어야겠죠. 그래서 점검하는 전담 부서를 두셔서 158개 위원회가 위원회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는지를 점검하는 특별 기획예산과 내에 부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팀의 팀장이 맡아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점검을 하자. 그렇게 해서 설치 목적에 맞게 예를 들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역먹거리육성위원회 여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지역먹거리를 육성하는 것은 우리 춘천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또 지역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춘천시민이 소비함으로써 지소운동도 증대시키고 또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의 시민이 소비하는 것은 우리 코로나 때 예방 차원에서 그런 중대한 국제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시민이 소비하면 그런 어떤 괴질병이라든가 코로나 이럴 때 항체가 항상 몸에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제심포지엄에서도 결정적으로 나온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지역먹거리육성위원회 이것은 먹거리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춘천시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된 이런 자료들이 충분히 있으니 지역먹거리위원회는 회의를 1년에 몇 번씩은 해서 먹거리를 어떻게 계속 생산해낼 것인지 또 소비자들 우리 춘천시민들이 신선한 채소를 어떻게 저렴하게 잡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이런 육성위원회에서 논제로 다뤄서 지속적 유기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회의를 저는 1년에 2, 3번은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분야의 질책들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 전담 팀을 둬서 그 팀의 팀장이 위원회별 지금 지적사항들을 그리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더 회의가 위원회 구성 목적에 맞게 5차례를 하고 있었으면 그 위원회는 더 10차례도 할 수 있고 물론 위원회 수당이 발생합니다만 그 수당을 그분들한테 왜 줍니까? 춘천시 전체한테 장기적 미래 발전에 대해서 서로 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수당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봐요. 다만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최를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지적도 하지만 그 지적받은 것을 앞으로는 개선해야겠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오늘 나왔던 의제들을 과장님께서 정운호 국장님까지 다 여기 임석해 계시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점검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면 내년도에는 새롭게 운영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기획팀 내에 1명이 5가지 업무 중의 하나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가 조직 여건상 팀 단위로 이것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다만 한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해 주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텐데 제가 지금도 보니까 조금 지금 이것을 지도해 줄걸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10쪽의 저조 위원회 내역을 설명할 때 여기에 각 위원회들이 언제 어떤 일이 있을 때 개최가 되는지를 설명해놨으면 오해가 풀리는 것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내년에는 그렇게 보강을 하겠습니다. 보강을 하도록 하고 지금 지역먹거리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안이 있는데도 부서에서 방기해서 개최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사안 발생이 안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이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아셔서 아마 사안을 계획을 해서 상정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부서에서 제대로 안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안 자체가 없는 걸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나 위원님들이 세세히 모르니까 내년에는 이 자료를 만들 때 어떤 때 개최가 되는지까지 표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저는 예측 가능한 게 뭐냐 하면요. 시장님이 주재하는 실국장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실국장 회의에는 각 부서의 주무과장이 임석하잖아요. 임석. 과장.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센터소장이 오고 농정과장이 임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일주일에 한 번씩도 하고 하죠? 꼭 일주일에 한 번씩.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때 보고할 때 내용을 들어보면 예산과장님 딱 들어가서 이야기 들으면 이 국에서 스마트도시국장이 오늘 보고를 했다. 업무보고를 쫙 하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이때 이런 심각한 사항들이 발생했고 논의가 되고 있구나. 이럴 때는 스마트도시국에 무슨 위원회가 있단 말이죠. 이때 이 위원회가 가동되어야 하는구나. 그렇죠?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필요한 그런 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실국장들이 보고를 할 때 거기에 임석해서 들어보시면 이런 일이 발생했네. 이것은 이런 위원회가 바로 가동이 돼야 하는구나.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체계가 거기 한 사람만 들어가, 거기 담당 부서의 팀이 들어가 있으면 이번에 스마트도시국은 이 회의를 반드시 해야겠구먼. 복지국장이 와서 업무보고를 할 때 여기 여성 관련된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미리미리 체크해나가면 그때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아니, 그때 실국장이 몇 월 며칠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이런 애로 사항 있고 이런 것을 더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어쩌자고 여성친화도시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지적을 하는 거죠. 한 달만 지나면 바로. 이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타이밍에 맞게.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지 12월에 무슨 계획을 세워요. 그런 전담 부서가 있으면 체크가 잘 돼서 미리미리 각 부서들한테 점검이 되지 않겠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을 제시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체계가 있는지도 검토해보고 부서에 그런 의견도 전달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과장님이 지도·관리 하셔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오늘 여기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말씀은, 지적은 저도 아주 지당한 지적들을 해 주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조금 핑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업무가 중층 구조로 이루어져서 가다 보면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서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잘 하는지 누가 감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의 인력을 없애는 방법은 밑에서 아예 잘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잘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앞으로 할 거고요. 잘 하고 있는지를 계속 감시해야 하는 것인 사실 인력상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권주상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춘천시 공무원이 한 2,000명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공무직 포함해서 2,000명 됩니다.
○배숙경 위원 저희 지금 위원회 수도 거의 공무원 수하고 맞먹는 것 같아요. 근데 배가 산으로……. 저희가 지금 정비한 현황을 쭉 보니까 중복되는 위원들은 특수한 분야에서 어떤 인력풀의 한계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이해는 하는데 일단 저희 위원회 성격이 어떤 것은 의결이고 어떤 것은 자문이잖아요. 그런데 의결 사항 같은 경우는 사실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미비해요, 그런 부분이. 그것은 앞으로 전문으로 공개해 주세요. 부분적으로 말고 전문 공개를 해줘야 저희도 참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떤 것 여기 보면 특수한 것은 비공개 대상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정보 공개는 다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무슨 국가기밀 아닌 이상은 전문 회의록을 다 공개해 주시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조례도 지금 현재 보면 조금 더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강행규정으로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비상임으로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례가 조금 더 정비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위원회 가끔가다 가보면 거의 형식적이에요. 그냥 거수기 역할밖에 안 해서 이런 것은 조금 아니다 싶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이런 상황이 오면 한 번 일회성의 어떤 것 가지고 되지 않는 그런 정책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심도 있게 이런 것 필요한 것은 1회차, 2회차, 3회차 이런 식의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진짜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 있지만 한 번도 안건이 발생 안 했다는 것은 사실 위원회 존치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더 포괄적으로 공통된 위원회끼리 묶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존치를 꼭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이것을 논하기 전에 일단 정책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아마 논의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를 굳이 건수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도 조례 하면서 법령에서 오는 것은 진짜 어쩔 수 없지만 법령에서 오는 것도 저희 조례에 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례에서도 아직까지 많아요. 그러니까 조례 제정하실 때 그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해서 꼭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면 점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의를 하게 되면 속기록하고 회의록이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에서 속기록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속기록을 작성하지만, 의회는. 우리는 회의록만 작성하게 되는데 회의록의 수준이 어떤 데는 자세히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약식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그대로 공개가 되다 보니 약식으로 작성된 것은 불분명하다라는 지적을 듣게 되는데 저희가 공개 문제가 아니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형식을 자세히 하라는 지도를 앞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비상설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도 정말 공감합니다. 비상설은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했다가 안건이 심의가 되면 다시 해촉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낭비적인 요소를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충분히 다만 법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 시 저희가 기획예산과 아까 말씀드린 담당자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기초 검토를 하는데 개인의 의견이 부서의 의지를 꺾지 못합니다. 부서에서 이것을 상설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비상설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만 할 뿐이지 그게 바로 받아들이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도 폭넓게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조금 더 신경 쓰면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용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도 춘천시 자문기관 운영 현황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고서 내용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행정적 이론에 보면 법률의 우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쭉 위원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가 외부통제, 내부통제 그런 개념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 우리 강용범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한 팀에서 각종 위원회에 관련된 것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것을 우리는 지적도 하지만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법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행안부 지침을 많이 따르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못 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왜 조금 전에 행정학 이론적으로 제가 외부통제하고 내부통제를 말씀드렸냐 하면 물론 내부통제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위원회를 어떠한 법령과 조례를 근거해서 진행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내부통제가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어려움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랬을 때 그것을 보충하는 게 뭐냐 하면 외부통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의회도 있을 수 있고 언론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우리 정운호 국장님이 예전에 국장님 되시기 전에 총무과장님 하셨을 때 우리가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서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각종 위원회 명단 공개도 하고 회의록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조차도 되게 열악해요. 그러면 저는 이 공공기관 정보 공개 법률을 왜 만들었나 했더니 이게 국민의 알권리이고 시민의 알권리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외부통제로 시의회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면 내부통제 연계해서 공공기관 정보 공개 법률에 따라서 잘 올려주세요. 나는 이것 제안드리고 싶고 제가 왜 아까 법률의 우위라는 이야기를 했냐 하면 여기 자료에도 보겠지만 행정기관은 법을 우선할 수가 없어요. 법에 따라서 이것을 두고 조례에 따라서 이것을 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위원회도 우리 조례도 만든 것도 강행이 있고 임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선별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강용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위원장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례에 있으면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 시기가 늦춰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내가 왜 강용범 과장님한테 이런 제안과 부탁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김운기 위원님이 전 시간에 세무사 관련된 어떠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강용범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법과 조례의 근거는 집행부가 어떠한 정책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의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과 조례에 따라서 시민들의 어떤 민생이라든가 관계된 것을 법은 안 되지만 지방정부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한다는 것은 되게 소극적인 행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첫째 지금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위원회 명단 그다음에 각종 회의록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분들이 참석해서 발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다가 게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공공기관 정보 공개 법률에 따라서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내부통제하고 외부통제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법적으로 된 심의는 이렇게 해서 진행됐구나. 그래서 공정성, 형평성, 알권리 다 된다고 봐요. 가능하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회의록 작성에서 그런 부분을 구체화하도록 해서 공개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2023년도에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을 했었고요. 한번 제정을 했었고요. 우리 기행위에서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만들었고 또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지원 조례를 제가 제정한 지 벌써 2년이 다 흘러가고 1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떤 조례를 근거로 해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을 만들기 전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회거든요. 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공공관리론 및 신공공서비스론에 의거하면 참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여에서 거버넌스 형태로 심의·의결까지 간다는 거버넌스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결정권자가 이것은 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하고 이러다 보면 이것은 불공정한 행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정책이라는 게 탐색도 하고 대안도 만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위원회 구성부터 공정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저희 위원들만이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위원회 위촉 방법론의 문제가 있더라. 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거 지금 어떻게 위촉할 때 방법론 어떻게 방법론 어떤 식으로 위원들 구축하시죠, 지금?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저희가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공모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제가 제보받거나 민원을 받으면 거의 저분이 어디 전문가래, 어느 전문가래 그런 형태가 너무 많아요. 물론 상황과 행태에 따라서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것도 시정해 주셔야 해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나도 거기에 전문가고 거기에 들어가서 뭔가 거버넌스 형태로 해서 시민의 역할을 해 주고 싶은데 벌써 누구누구누구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구성 비율이라는 어려움도 있지만 첫째적인 게 투명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게 확보를 해줘야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조례에 보면 아시겠지만 각종 위원회 설치 그렇죠? 구성, 운영의 방법론 다 적혀 있어요, 조례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만드셔서. 그런데 이것대로 제대로 안 하신다는 이야기이고 또 이것과 연관돼서 공개가 너무 허접하더라. 허접이라는 말은 제가 조금 과격한 것 죄송하지만 시민 눈높이에 조금 이게 안 맞는 것 같더라. 당연히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조금 이런 부분을 시민의 알권리를 더 충족하는 의미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 방법을 제안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많이들 이야기하셨는데요. 다들 거의 중복돼서 이 부분은 저도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한 분당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가 2019년도, 2020년도 아마 그때쯤 됐을 거예요. 아시는 분 한 분이 위원회를 7개인가 9개인가를 거의 투어처럼 하시더라고요. 회의수당이 나오니까 거의 이분은 퇴직하시고 나서 진짜 많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하시는 게 위원회가 분야가 다 달라요. 이분이 전문성이 과연 저분이 저 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떤 발언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부분 분야의 전문성이 없는데 다 우후죽순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 위원님들 선정하실 때 다 조례상에는 전문성을 띤 분들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가 그래도 위촉되는 사람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들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약간 전문성을 띤 분들을 위주로 해 주시는 게 그 위원회 내용상에서도 회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 보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보면 이야기해 주셨지만 정말 지금 12월인데 아직도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여서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위촉 분야 부분은 저희도 계속 점검하고 해소하도록 목표를 가지고 저희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을 구성할 때 보면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위원회도 있고 또 일반적인 다수의 시민들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거든요. 조례가 그런 취지를 다 설명해놨는데 저희가 전문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공모를 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중복해서 여러 군데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각이 필요한 그런 위원회는 최대한 공모를 통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리하면서 우리 정운호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 내지는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강용범 과장님한테 제안드리고 부탁드린 것처럼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공공기관 정보 공개 법률. 그렇죠? 그래서 회의록이나 거기 위촉되신 분들이 회의 끝나고 나면 실명도 오픈해 주시고 그것은 시민을 대표해서 거버넌스 형태로 들어가서 심의하는 것도 있고 의결도 하고 협의를 보기 때문에 다 오픈시켜주세요. 그렇게 해야 더 우리 민선8기가 더 투명하다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충분히 만들어서 정책화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운호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복위촉, 과다연임, 회의록 공개 미흡 등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고 저희가 일단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까 우리 강용범 과장님이 기획예산과 팀원 한 사람이 관리하기 힘들다니까 부서하고 협의해서 원활하게 잘 오픈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3.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건 의원 외 6인)
(14시05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보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혼란을 방지하고 전용사용 허가와 이에 따른 사용료 사무편람 근거를 규정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관리 강화 및 공정성,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3조의2까지 사용 허가에 따른 우선순위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전용사용 허가 신청서에 수익 활동에 따른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다음으로 안 제7조의2에서는 수익 활동에 따른 공공시설의 전용사용료에 대한 추가 사용료를 신설했고 안 제12조에서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대상을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사전 허가가 없는 공공체육시설에서 수익 활동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허가의 취소 및 정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2조의2와 안 제22조의3에서는 공공체육시설별 사무편람과 사무처리지침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조례 개정은 특정 종목이나 특정 시설에 대한 조례 정비가 아니고 춘천시 체육시설 전체에 관한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한 정비임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좋은 의견으로 잘 정비돼서 체육시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 711호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두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 사항은 없다 판단하며 지방자치법 제157조제1항의 사용료 등의 부과에 대해서는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고 감면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할 때는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 차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 간단하게 경과적인 것을 한 말씀 드리고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존경하는 김보건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셔서 진행해오다가 저번 회기 때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미상정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그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김보건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춘천시 공공체육시설이 바로 서는 관리 부분을 정확히 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하고 또한 우리 기행위에서 우리 권주상, 권희영, 이선영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도 우리 국내 우리가 고양시 그다음에 의정부, 남양주 어떠한 선진화된 국내연수를 통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공공체육시설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노력을 해왔고 또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 류호석 과장님이나 배문주 팀장님도 같이 연구하고 방안을 찾는 것은 다시 한번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이 보통 공공체육시설로서 다시 한번 자리 잡아서 우리 춘천시 29만 시민들이 편안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쓸 수 있게 여러분의 좋은 조언과 방법론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하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일단 먼저 정의부터 하나 정리를 하고 가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일단 정의 부분에서 보면 전용자에 대한 정의가 저는 너무 조금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것은 나중에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전용자 개념을 정의한 것을 보면 체육시설을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시간 동안에 어떤 행사나 대회를 위해서 독점하는 이런 부분을 정의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거 개정할 때 조금 이것은 같이 정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개정안에 안 들어왔는데 전용자 개념을 조금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서 제안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 개정안을 한번 볼게요. 우선순위 관련해서도 일단 정리를 해 주셨는데 법령에 따라 어쨌든 잘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주최 그다음에 주관 이렇게 법령에 따라서 개정안은 맞는데 일단 주최는 일단 주최와 주관에 대해서는 개념 정의가 다 되어 있으셔서 아실 것으로 아는데 이와 연관해서 뒷부분에 사용료 그러니까 사용허가와 관련해서 사용료 감면과 관련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주최는 모든 예산부터 시작해서 행사 전체의 책임을 지는 쪽이죠. 그러니까 문제 발생 시 최종적 책임을 지는 주체를 주최라고 하고 일단 또 행사를 직접적으로 집행하거나 이런 어떤 운영실무를 맡은 쪽이 주관 담당하는 기관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뒤에 보면 이게 몇 쪽이냐 하면 15쪽의 자료 나눠준 것 15쪽에 보면 사용료 감면과 관련해서 지금 춘천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주관 행사 및 사업에 대한 신설안을 넣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저희 1호에 여기 보면 국가 및……. 여기 자료 준 15쪽이요. 이거 지금 의안 조례안 보면 15쪽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맞죠?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15쪽에 보면 제12조의2항의5호예요. 5호가 지금 신설 조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의 주관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법률의 취지나 이런 것을 볼 때 감액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전액 지금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저희 시가 주최로 해서 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들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하는 게 맞는데 이게 체육회가 그러니까 체육회 자체적으로 주관이라고 했어요. 주최도 빠지고 주관 행사인데 법 해석에 있어서 약간 오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법령에는 분명히 주관 행사라고 했어요. 주관이면 그러면 체육회가 자체적으로 하면 주최도 되고 주관도 하는 건데 여기는 주관이라는 말만 명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주최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 그렇죠? 지금 5호 보면 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및 사업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행사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체육회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로 보기가 어렵고 주최자가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전액 감면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춘천시가 체육회를 통해서 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아마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굳이 5호를 넣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앞쪽 13쪽에 보면 거기 신설 5항인데 제6조의5항인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사실 전용자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설별로 운영지침을 뒤에다 넣습니다. 뒤에 넣기 때문에 22조의3 운영 규정 및 사무처리지침이 이 지침에서 개별로 시설별로 넣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조례에 담을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시설별로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데가 있고 또 필요하지 않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전용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에 정의에서 전용자라는 개념 정의를 다시 해 주시고 이것은 시설별 운영지침에서 운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별히 다른 것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수정을 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만약에 필요로 해서 또 감면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의 승인을 받든 이런 어떤 부분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5호를 굳이 넣지 않아도 그 안에 다 내용이 있는 거니까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삭제해 주시고 5항 삭제해 주는 것하고 정의 좀 다시 해 주는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보건 의원 김보건 의원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것을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시장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은?
○배숙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그게 1호에 그 내용들이 다 있는 것 아닌가요? 같은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주관 행사니까. 주관밖에 할 수 없으니까.
○김보건 의원 체육회는 주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면에 대한 것은 법으로 정해놨을 때 체육회나 이런 데는 주관으로만 되어 있고 도나 시는 주최, 주관을 다 감면 혜택으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인용해서 넣어놓은 건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로 또 다 갈음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배숙경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중복 지원이에요. 감면이라는 것도 일종의 저희 세비잖아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이라고 볼 수 있나? 그런데 저희 보조금사업으로 나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감면을 하고 이러면 일정 부분 50%를 하든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자체가 주관행사에 대한 법령 해석을 자체적으로 조금 오인이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이 이미 담겨져 있는 거예요, 1호에. 이미 담겨져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다시 떼어서 법률 용어를 그대로 가서 또 5호에다 넣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안 넣어도 된다. 그리고 어차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을 제가 오전에 잠깐 체육과장님하고 했는데 만약에 주최를 본인이 자체적으로 만약에 한다손 치면…….
○김보건 의원 그것은 안 됩니다. 주최는.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단 빠졌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주최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주관행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춘천시도 있겠지만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춘천시하고 이해충돌이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각 회원종목이라 해야 할까 이런 종목들이 거꾸로 예전에는 그냥 후원으로 그냥 체육회가 후원으로 가던 게 거꾸로 주최가 되고 여기가 주관 행사 하고 이렇게 또…….
○김보건 의원 그렇게까지는…….
○배숙경 위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김보건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받도록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굳이 이 부분은 안 넣어도 되지 않나.
○김보건 의원 예, 그것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6조의5항에 보면 여기에 안전계획이나 수익활동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이유가 관리감독에서는 이런 사전계획이 필요해서 이것을 명시해놓은 건데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배숙경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다가 하다 보면 모든 운동시설이 다 적용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김보건 의원 그런데 또 전용하고 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때문에 사전에 이런 계획이나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관리할 때 그런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신설한 거니까요. 그것은…….
○배숙경 위원 맞는 말씀인데 그것은 뒤에 22조의 운영 규정 및…….
○김보건 의원 운영 규정 및 사무처리…….
○배숙경 위원 지침 거기에다가 시설별로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이것을 적용을 하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보건 의원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내가 법리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우리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조, 6조가 있어요. 그렇죠? 그 5조가 아까 말씀하신 전문체육시설이 있고 6조가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일단 춘천시에는 전문체육시설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면 거의 생활체육시설인데 거기 6조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용료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감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시행령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 5조3항, 제6조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면. 왜냐하면 체육시설설치법에는…….
○배숙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제철 잠깐만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배숙경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답변을 제가 좀 할게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전문체육시설이라는 것하고 생활체육시설이라는 것을 저희 공공체육시설에서 개념을 정리해놨어요. 5조, 6조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시행령에서 전문체육시설이라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이 설치할 수 없는 종합운동장이라든가 빙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경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개인 어떤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설치 규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대회를 국제 대회라든지 지자체 어떤 행사라든지 학교체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회를 한다, 무슨 경기를 한다 이런 데 필요한 시설 그것을 전문체육시설로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지자체에서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설들인 거죠. 규모가 사이즈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빙상장이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식의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체육시설로 여기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법리 해석을 결정짓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5조가 전문체육시설 규정에 나와있고 6조가 생활체육시설이야. 그렇죠? 그러면 전문체육시설이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와 선수. 전문 선수가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그 밖의 체육관을 전문체육시설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이란 국민이나 시민이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분이 되어 있어, 확실하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춘천시에 있는 행정재산 중에 거의 생활체육시설이야. 도시공사가 위수탁 받는 것. 맞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가 과연 이러면 아까 이 법에 보면 체육시설업이라는 것도 배숙경 위원님 말이 맞아요. 개념이 다른 거야, 이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체육시설업이라는 것은 개인이 어떠어떠한 종목에 따라서 인가도 있고 허가도 있어요. 그렇죠?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논하는 것은 개인이 체육시설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공체육시설로서 규정을 정리하자는 거지. 그래서 시행령도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체육시설법상에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대다수 체육시설은 호반체육관이나 빙상장, 종합경기장, 야구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생활체육시설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전문체육시설이라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대관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상에서는 정식 목적은 전문체육시설은 경기를 목적으로 하고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맞지만 일반인들 중에서도 특정 시설물을 일반 생활체육으로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시설은 전문체육시설이고 어떤 시설은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왜 했냐 하면 여기 시행령에서는 5조와 6조. 5조의3항, 6조의3항에 규정을 해줬어. 문광부, 대한체육회에서도 문광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다 운영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것을 감면할 수 있는 문을 개방을 시켜놨어, 거기에. 그렇죠?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시냐고, 그것을. 시행령을. 읽어보셨나?
○체육과장 류호석 감면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조례상에 이번 개정안에 보면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감면 조항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지금…….
○위원장 박제철 일단 내가 말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물어보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 때문에 간담회도 앞서서 했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리해서 다시 한번 우리 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전용자 사용료 외 수익의 활동에 대한 추가 사용료 이 부분이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빙상장을요. 지금 거기에 영업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혹시 몇 곳이 되는지 전수조사를 한 게 있나요? 몇 곳이나 돼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관을 해서 비용을 대관을 해서 일종의 학원업을 하고 있는 곳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부속초등학교는 학교이기 때문에 빠지고요. 1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이 대부분이 저는 알기로는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대부분은 그래도 스포츠클럽에 거의 가입된 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어떤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스포츠클럽을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혜택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 가입한 경우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숙희 위원 그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문제가 특정 단체가 이게 지금 공공 어떤 생활체육시설을 영업행위로 어떻게 보면 말이 그렇지만 독점 전용, 사용으로 누군가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이런 전용료, 사용료, 추가 사용료 이런 부분에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대안이 필요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지금 여기 아이스하키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타이거스라 그랬죠. 그 사업자 대표가 지금 거의 저는 볼 때 연령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이렇게 연령별로 그것을 다 쪼개서 사업자 대표 또 코치와 함께 이렇게 쪼개서 이것을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많이 사용을 못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아까 말한 학교 체육중학교 빙상 종목에 있는 그런 단체들도 시간을 적게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부속초등학교도 있고 이렇게 체육중학교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적게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어떤 학교 육성 종목을 키울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도 생기는 거고 지금 더 하고 싶어도 학교는 학교장이 대표가 한 분이기 때문에 더 이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 이 영업하는 단체처럼. 저는 뭐냐 하면 지금 제가 간담회 때 전용사용료 100분의 50 너무 적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이거 우리 의정부에서 우리 위원들이 저는 못 갔지만 갔다 와서 거기처럼 100분의 100은 받아야 해요. 다른 종목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그분들 다 제도권 안으로 감면시켜서 의무적으로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 지금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아무튼 면제받을 수 있잖아요. 100분의 50으로 할인받을 수 있잖아요, 사용료를. 그러면 말 안 해도 올 것 같아요. 거의 다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안 오는 사람 버팅겨. 그러면 이렇게 어떠한 총량제 이런 사용료 총량제도 하고 의정부처럼 강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어제 이야기 나온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네 그룹을 확보해서 막 섞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한다 그러는데 하여간 그런 것을 철저하게 아주 화면이 좋은 CCTV를 해서 그것 서서 밤에도 그것을 감독을 못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을 다 조사해서 이것을 정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형평성에 맞지 아니면 이게 문제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까 김보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 자체는 빙상장에 관련된 내용은 아닌, 빙상장을 포함한…….
○남숙희 위원 아닌데 이것 때문에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시설에 대한 조례이기는 한데 빙상장이 주 내용이다 보니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공사가 빙상장에 대한 시간을 배분할 때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시간을 빼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 시간을 뺀 나머지 부분 시간을 대관 단체 특정 종목들 포함한 강습을 하는 분들한테 대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의정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의정부가 100% 가산은 아닐 겁니다. 똑같은 전용료에 대한 개념만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도 의정부까지 갔다 왔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의정부나 고양시 빙상장 갔다 오시고 보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해야지 가장 적당한 방법인지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운영상 편한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전용사용료에 추가적인 사용료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고양시 같이 운영하는 고양시 같은 경우 이것은 위탁 강사들에 대해서 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남숙희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사용료도 문제지만 이게 시간 확보도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이 아이스하키 하는 그 외의 전용 시간을 하는 데 굉장히 많이 이것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학교나 단체들은요. 이 시간을 더 이상 확보를 못 하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은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이스하키만큼은 여기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업자가 또 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업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또 하면 아예 진짜 빙상장은 하나밖에 없는데 아예 우리 학교 애들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 이 강습하거나 또 이것 말고 피겨도 있을 거고 스케이트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어떤 강사들과 단체들은 이거 시간 확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키는 8시간을 만약에 그렇게 전용 시간을 했다 그러면 다른 업체가 들어와도 조율해서 너희들 나눠, 나눠 해서 8시간만 이 하키는 이렇게만 해라 그러고 다른 것도 해야 하잖아요, 피겨도 해야 하고. 그래서 그것을 규정을 내부규정이라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보면 시설별로 업무편람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은 하나 있고 대관하는 단체가 계속 늘어나면 그 시간이 쪼개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편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특히 아이스하키 이게 문제가 많이 되니까 이 아이스하키 이것은 조금 딱 시간을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김보건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지금 아이스하키에서 너무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체육시설 관리 운영이기 때문에 시설별로 주장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숙희 위원 그러니까 내규로…….
○김보건 의원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 시설별로 사무처리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람을 해서 또 거기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협의 안에서 좋은 방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도시공사나 체육과에서도 시설 관리감독 하면서 진짜 온전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특정 단체나 특정 시설에 대한 발언은 자제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숙희 위원 그럴까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 내용이. 그래서 보다 보니까 그러면 보다 보니까 그러면 관리감독을 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김보건 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지침을 다 만들고…….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길 시에는 이런 어떤 페널티도 규정에 넣고…….
○김보건 의원 그런 것도 다 넣고 해서 하여튼 어찌 됐든 관리를…….
○남숙희 위원 최소 3년 동안 앞으로는 사용을 못 한다 이런 것들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보건 의원 공정성을 잘 지켜가면서 운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 조례 하시는 목적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을 제도권에 들어오게 이것을 하려는 목적도 있잖아요, 이것을. 그렇죠?
○김보건 의원 제도권이라 하면 저희가 시설 이용하면서 학교 체육에서 못 하는 부분들이 스포츠클럽화돼서 하고 있고 클럽화해서 클럽화 안에서도…….
○남숙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클럽화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하려는…….
○김보건 의원 클럽화 안에서도 동아리 개념이 있는 거고 학원 개념이 있는 거고 이게 계열화가 다 여러 계열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본인들이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등록해서 하면…….
○남숙희 위원 자꾸 우리 의원님 특정 업체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업체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요.
○위원장 박제철 조금 정리 좀 해 주세요,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개정하는 이 저기에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보건 의원 그런 것을 강화하려고 하는 조례니까요.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있으면 담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 만드시느라 김보건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 좀 드려볼게요. 이게 어쨌든 이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준비하신 거잖아요. 읽어보니까 여기 보면 결국은 클럽에 들어오면 감면이 된다 그걸로 귀추가 된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클럽을 보니까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나요, 또? 이 종목마다 팀마다 다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명수 제한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 인원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일정 인원수 이상이 돼야지만 되고요. 내부적으로 운영회칙을 정해야 합니다. 물론 아까 김보건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지금 스포츠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곳을 보면 일반적인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동아리들도 스포츠클럽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도 일부 스포츠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호회이면서도 체육시설 감면 때문에 스포츠클럽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선영 위원 명수 제한이 있는 거예요?
○체육과장 류호석 예, 명수 제한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몇 명 이상부터 가입이 된다 이런 명수 제한이요?
○체육과장 류호석 10명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목으로 보자면 지금 피겨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1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춘천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보셨나요?
○체육과장 류호석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만들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 중 하나가 지금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논란이 가장 많았던 클럽 단체 말고 지금 피겨 같은 경우에는 빙상장을 사용하는 피겨 학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솔피겨라는 곳과 춘천피겨라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7명, 1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 개정안으로 갔을 경우에는 만약에 50% 상승분을 낸다 그러면 스포츠클럽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는 합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감면 혜택을 못 받고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도 이 조례 필요성을 알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제가 이번에 막 보다 보니까 풀뿌리스포츠가 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정말로 소수의 학생들이 지금 어쨌든 새싹들이 그러면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이 친구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저도 압니다. 이 조례가 있어서 저희 시설료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지어지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전문 스포츠인에 대한 육성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 부분이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할 때 당시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가장 적용하기 편한 그리고 검증하기 편한 가산제에 대한 추가 사용료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했었고요. 지금 추가 사용료의 가산적인 추가 사용료 부분을 검토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은 인원을 가르치는 분들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대안 방법이 또 없나 했을 때 추가적으로 방법 중 하나가 배분제 개념. 즉 어떻게 보면 가산제는 가르치는 즉 가르치는 사람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관계없이 시간당 얼마를 가산하는 개념이 되는 거고 배분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수익금에 대해서 얼마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을 가르치면 결국 수익이 많고 거기에 대한 저희한테 내야 할 돈이 늘어나는 반면 만약에 적은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그만큼 부담하는 금액이 적어지는 방법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배분제…….
○이선영 위원 그러면 아직 고민 중이신 건가요?
○체육과장 류호석 저희가 일단 개정안에 대한 것은 물론 추가 사용료 부분 쪽으로 저희가 김보건 의원님이 상정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 중에 어떤 게 더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물론 추가 가산제와 배분제 방식에 따라서 각각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문 스포츠인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들 많으니까 이 부분 고려해서 저희 심의, 어쨌든 오늘 다 이게 가결되는, 다 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이게 빙상경기장 때문에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의견서는 다 빙상 경기장 것만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빙상경기장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희석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관심들을 가진 것 자체가 빙상경기장이고 지금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가 왜 이 공공 어떤 공유재산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못 하게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왜 이 사건이 처음에 벌어졌는지? 우리가 조례에 수익사업, 영리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사용자가.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 관련해서 처음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했던 것은 빙상장 관련된 민원이 발생해서…….
○김운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조례에는 하여튼 영리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것을 왜 만들어놨겠냐고. 옛날에 우리 공공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서 수영 코치들이 강습을 돈을 받고 한 거예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다시 이렇게 잘못 풀다 보면 이게 그 말은 맞죠. 빙상경기장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대중적인 모든 스포츠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빙상경기장 하나만 보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앞으로 모든 체육 예를 들어서 수영 돈 받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용료만 조금 더 내면 되잖아. 100분의 50이든 100분의 100이든.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영리행위 금지조항에 대한 것이 들어갔던 사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시설물에서 일일생활권 즉 일일사용권을 끊고 들어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권으로 했는데 지금은 전용이라서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용이라는 게 여러 개가 생기기 시작할 것 아니에요. 안 생겨요? 제가 질의할 때는 옆에서 자꾸 이야기하면 제가 헷갈리니까 발언권 얻고 이야기하시고. 말씀해보세요.
○체육과장 류호석 지금 전용을 하고 있는 시설물들은 물론 저희 대표적으로 빙상장뿐만 아니라 전용이라는 개념 자체는 일정 시간 동안 그 시설물을 전부 이용하는 게 전용이지 않습니까? 물론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전용자는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생길 수도 있지, 나중에.
○체육과장 류호석 그것은 저희가 전용자에 대한 대관 신청을 저희한테 사전에 전용허가를 받을 때 시설물의 특성이라든가 전부 고려해서 단체라든가 어떤 특정 종목에 한해서만 저희가 전용허가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용자가 늘어나지 않겠냐…….
○김운기 위원 예를 들어서 빙상경기장은 이렇게 이런 종목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경기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앞으로도 계속 지어나갈 거고.
○체육과장 류호석 전용의 목적이 적합하다면 저희가 전용허가를 내줄 거고 그 전용허가에 한해서는…….
○김운기 위원 수익사업을 더 할 수 있을 거고.
○체육과장 류호석 만약에 수익사업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추가 사용료든 어떤 형태로든…….
○김운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익사업이 만약 허가가 된다면 그 수익사업이 개인의 어떠한 최대의 영리를 하는 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규제 내지 어떠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정확하게 넣어야 한다고 보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이게 드러난 게 최근에 드러났지만 개인 강습을 계속한 것은 그때도 왜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주소가 거기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그렇게 해서 사업 우리 여기 의견을 내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도 합리적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제가 의견 중에 부딪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수입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정의가 제대로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업자를 내고 이분이 했잖아요, 틀림없이. 그러면 사업자가 그 사업자가 영리사업자가 아니라 비영리사업자입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런 강습을 위해서는 사업자를 내야지 강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업종 종목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사업자를 할 수 있겠지. 그것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그렇죠? 강습을.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춘천세무서에 등록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무서 쪽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특정 장소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수업을 하는 그런 형태의 업종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등록 목적 자체가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어떤 수익활동이 아닌 그런 형태라고 말씀하시는…….
○김운기 위원 중요한 것은 사업장 소재지를 공유재산에 했냐 안 했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체육과장 류호석 저희가 세무서 쪽에 주소지를 확인을 사업자등록증상에 있는 주소지를 확인을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봤는데 세무서 쪽에서는 주소지 자체가 개인정보라서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안 해 주시더라고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건은 만약에 영리사업을 한다잖아요. 제가 제도적으로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사업장을 내가 내 집에 해도 돼요,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그리고 내가 가서 내 재능을 가지고 내 것이 재원인 것이고 재화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매출을 일으키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홈페이지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큰 문제의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기존에 벌써 이 많은 행위들을 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는 만약에 우리 춘천시에다가 그 사업자를 두고 공유재산 사업자를 두고 한 것은 불법이라고 인식하는 거죠? 불법이라고 인식을 안 합니까? 우리 시 공유재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일반 춘천시민이 춘천시에다 사업자 주소지 넣고 사업자등록 해서 사업하면 불법 아닙니까?
○체육과장 류호석 어떤 절차 없이 저희 시의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든가 그런 것 자체를 쓴다는 것은…….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사업자를 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업자를 만약에 내 집이 아니라 어디 남의 건물에다 하면 임대차계약을 다 내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수단으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그게 만약에 불법이면 이런 지금 현재 이렇게 문제가 불거져서 조례까지 개정할 정도로 이런 문제가 불거졌으면 그것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여러 법적 조치를 통해서 조사는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조례로 개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과장 류호석 사업자등록 자체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한테 어떤 허가라든가 이런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그 서류를 첨부해서 춘천세무서에 낸 것은 아닌 게 확실합니다. 저희가 저희한테 들어왔던 서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스포츠클럽 이분도 이 방송을 계속 보셨을 텐데 그러면 사업자등록증 갖다 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시에다가.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요. 만약에 수익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증 필수 첨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잖아요.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여튼 수익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 구비 서류나 이런 것들을 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세 체납한 게 있는지 그렇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들이 있잖아요, 임대차계약을 할 때. 그러면 우리 시의 공유재산을 가지고 사업장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사업주 물품계약을 하나 해도 사업자등록증 다 갖고 오잖아요, 세금계산서 끊어야 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난 일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얻은 수익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이 사업자가 사업장이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계속 이것을 그냥 조례로 해서 조례는 앞으로 나아갈 길인 거고 과거에 벌어진 일들은 뭔가가 나와줘야지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는 분들도 깔끔하게 넘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보건 의원 추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김운기 위원 예.
○김보건 의원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자를 낼 때 자기 자가 집 주소로 낼 수 있는 거고 이것은 교습업이고 여러 장소를 움직이면서 하다 보면 교습업 장소를 명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주소를 명시한 게 이 사람이 교습 장소를 명시했을 수도 있고 그것은…….
○김운기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은 제일 명확한 게 사업자등록증만 우리한테 주면 돼.
○김보건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할 거고 저희가 6조에도 전용사용 허가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지방세 납부 확인이라는 계획서 거기에 아까도 사무편람지침에 따라서 시설별로 할 때 그런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교습을 하는 것도 허가를 받고 하는 거지 불법으로 와서 강습하는 것은 저희도 그것을 전용해 줄 수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차후 지침에 따라서 진행할 거고…….
○김운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는 하여튼 사용료 부분은요. 우리가 거기 우리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을 스포츠 어떤 센터를 만들고 하는 것들은 공익적 차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이 조금 특이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선의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운동을 이것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의적으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지만 그것에 따라서 어느 특정인이 그것을 가지고 큰 수익을 얻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장소 제공을 해서 빌미를 그냥 제공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대적인 제도적 장치는 사용료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그 한도금액을 제한을 두는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총량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초과이익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 환수를 우리 시에서 보통 하잖아요. 우리가 관람료 이런 것을 추가로 퍼센티지 받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어떠한 회비를 내고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한 25만 원 내던 것을 사용료가 올라가서 5만 원 더 내세요 할 수가 없는 게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기준점을 딱 만들어놓으면 그 이상 받아봤자 본인이 가져가지 못 하니까. 그렇죠? 시에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돈을 걷어서 내려고 하는 게 그렇게는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강습료라든가 이런 것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의원님 지금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특정 단체 그분이 체육교습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김보건 의원 전에 간담회 때도 사업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상 주소가…….
○위원장 박제철 뭘로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이게 체육교습업이랑 체육시설업자랑은 다 달라요. 그것은 아시잖아.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교습업은 저희가 교습업 등록 신고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박제철 그러니까.
○체육과장 류호석 거기에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잠깐만요. 조금만. 지금 우리 전 시간에 많은 열띤 질문이 있었는데 위원장도 개념을 저도 여쭤보고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우리 류호석 과장님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시설이나 전문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개념 정리 그다음에 아까 체육시설업, 교습업 등등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다 근거들이 있어요.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춘천시가 그동안 관행대로 관습대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올해 2025년도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핵심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시설의 취지, 목적이 부합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조례에 나와있는 전용자, 사용자. 그러면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과장님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감면에 대한 것은…….
○위원장 박제철 감면 말고 생활체육시설이라는 공공체육시설이 있어. 여기는 여기 법에 나온 조문을 쭉 읽어보면 이게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고 딱 지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이 조문대로 읽다 보면 결국 생활체육시설은 국민이나 시민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내가 가까운 곳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전용자가 중심이 아니에요. 사용자가 중심이야. 불특정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느 운영시간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즐기고 느끼는 게 체육시설이야. 그런데 우리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거의 10년, 20년 동안 사용자 중심이 아니라 전용자 중심으로 갔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생긴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논란의 여지가 뭐였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불특정 대다수의 주민들 의중이 아니라 그냥 대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특정 시간에 특정 어떠한 독점한다는 그러한 여론과 이론 때문에 막 싸움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 하면 불특정 대다수의 춘천시민 중심적으로 봐야 한다, 생활체육시설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따라가냐 하면 내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수요 공급의 원칙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빙상장이나 체육시설이 25개 읍면동에 다 있으면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빙상장이라든가 몇몇 특수 체육시설은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많이 없어.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용자도 사용하지만 특히 대관해서 어떤 퀄리티 있게 쓰고 싶은 사람들도 배우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공급이 안 맞다 보니까 욕심들이 앞서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최우선이냐, 생활체육시설을 가지고. 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세금을 많이 투입해서 도시공사에다가 위수탁을 줘서 우리가 삼백몇억이라는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취지, 목적이 공공체육시설로의 기능이 사용자가 우선이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지만 나는 지나간 것을 소급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는 혁신적인 어떤 우리 춘천시만의 맞춤형 공공체육시설의 운영방법을 찾아줘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갔다 온 데가 의정부, 남양주, 고양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 잘 해 주신 게 각기 그분들도 과도기가 있었어요. 제가 놀랐던 것은 뭐냐 하면 의정부에 가서도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우리 의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또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의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각자 지자체에서 공공체육시설 운영하는 방법론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용자 중심으로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전용자들 대관하는 사람들 어떻게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러면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과장님하고 우리하고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대관하는 사람들 사용료 50% 더 추가합시다, 100% 추가합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김운기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것은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을 보호할 가치는 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우리는 항상 어떤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더라도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정당하게 감면받고 사용하고 하는 게 우리 위원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려면 우리가 단순히 몇 프로 돈 더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공공체육시설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성 그다음에 투명성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고양시에서 이런 것을 제의 한번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은 모르지만 저 뒤에 계신 배문주 팀장님도 그때 같이 공감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 고양시 도시공사 직원이 3년을 싸웠대요, 잘못된 것을.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당신 고양시 주민입니까, 아닙니까? 당신이 거기 회원 단체 사람입니까? 확인 다 했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정 효과가 생겨서 지금의 이익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잉여금이 남는 고양시 도시공사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려고 하면 저는 영업이익의 총량제 배분이 맞다. 왜? 도시공사도 물론 공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벌 수익 구조는 아니지만 공공성과 그다음에 약간의 수익성을 창출해 주려면 돈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투명성을 확보해라, 먼저.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째 당신네들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느냐. 두 번째 당신네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몇 명이 누구를 가르치느냐. 그리고 그 수익금은 얼마가 창출되느냐 이게 확보가 돼줘야 도시공사하고 영업을 하겠다는 사람들하고의 계약 관계가 성립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랬을 때 우리 29만 되는 춘천시민이 봤을 때 그래 우리 춘천시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사각지대가 있구나. 그러면 그 영업을 하겠다는 사람의 전제 조건이 투명성이라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아까 전 시간에 김운기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추가 사용료를 부과했을 경우 그 추가 사용료를 학부모한테 부과를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수익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부담이 없습니다. 남숙희 위원님이 100%, 200% 올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올렸을 때 그것을 다 부모님한테 부과하면 학원업을 하는 사람은 솔직히 부담이 없이 그냥 부모님들만 부담이 가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적은 아이를 가르치는 학원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도 그리고 부모님들에 대한 부담이 없게 하는 것으로 봤을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배분제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보면 적당한 방법 중의 하나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용자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사용 어떻게 보면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투명성 그다음에 사업등록을 했냐 안 했냐. 불법적인 과외 성격에 대해서 저희 시설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들 몇 명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계획서도 당연히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수업료에 대한 부분도 물론 기준 자체가 전월 기준이 되겠죠. 왜냐하면 신청할 당시에는 물론 계획서지만 계획서상에 있는 금액 사항하고 실제 내가 벌어들인 금액은 어떻게 보면 전월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서류도 어떤 형태로든 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충분히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체육과는 관리감독을 하고 도시공사에서는 그것을 세무서에 사업하시는 분은 다 사업 세금신고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 첨부시키면 있잖아요. 거짓말을 못 해요. 저는 회계, 세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까 김운기 위원님처럼 나중에 첨부할 때 다 첨부해서 사실 확인 다 정리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분들이 정말 투명한 회계와 처리를 하는구나.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는 춘천시만의 혁신적인 새로운 공공체육시설 활용에 대한 표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불편하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나 이분들이 나중에 스포츠클럽 아까 김보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클럽이나 이런 데로 환원시키고. 그렇죠? 그러면 들어오면 그분들도 감면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서 논쟁이 학생과 학부모들을 상대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까 김운기 위원님 말처럼 영업이 정당하냐 아니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체육과장 류호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저는 질의 마칠게요. 질의 마치고 잠깐만요. 짧게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권희영 위원님이 못 하셔서.
○배숙경 위원 나 지금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위원장 박제철 그러시면 먼저 처음 시작하시니까 먼저…….
○배숙경 위원 지금 바로 이야기해야 해요. 이어서 하는 이야기라서.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박제철 예.
○배숙경 위원 지금 체육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제가 들으면서 지금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전용에 대한 개념을. 이게 전용자, 사용자 구분하는 것은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전용자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체육관에서 행사를 할 때 아니면 빙상장에서 행사를 할 때 행사나 아니면 경기, 대회 이런 것을 위해서 잠깐 동안에 아니면 또 며칠 동안에 이런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독점 사용하는 것을 전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본적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그런 전용자 개념으로 영리행위를 수익행위를 하게 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저희가 전문체육시설 하니까 자꾸 크게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설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그것을 전문체육시설이라고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자체가 이런 전문체육시설에다 투자해서 하는 목적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행사나 대회나 경기나 이런 것을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것을 설치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고 그런 것을 우선 목적을 달성하고 나머지는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예를 들자면 빙상장이 계속 올라와서 빙상장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마치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 당연히 써야 한다는 것처럼 수익행위를 그런 어떤 지금 사업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엄연히 공유재산이고 행정재산이고 이게 관리위탁을 받지 않은 이상은 개인이 어떤 사업자 가지고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용자 개념을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용자 개념이 다른 시군에는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계속 이것 때문에 사용자, 전용자, 사용료 이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일 거라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자 개념이 일단 정의가 돼야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이 말끔하게 정리가 될 건데 또다시 답변하시는 게 마치 사업자 가지고 내가 전용자로 승인을 하면 해도 된다 이것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 거기에 대한 책임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 책임 체육과에서 지셔야 하는 거예요.
○김보건 의원 위원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숙경 위원님께서 전 시간에도 말씀하셨고 정의에 대한 것 좀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전용자의 일정 시간이라든가 그것을 명확하게 정의에다 다시 두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대관에 대한 내용이면 이것도 정의를 조금 더 구체화를 둬서 저희가 생각해본 게 거기에 수익활동이라 함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활동으로서 다음과 같은 목을 해당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그 목을 나열을 해서 거기에 참가비, 이용비, 등록비 등 대가를 받고 영업 또는 운영을 하는 교습, 강습, 행사, 대회 등 활동 그리고 상품, 식음료 장비 등 물품을 판매하는 임대행위 등 그런 시설들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꼭 빙상장의 그것만 아니라 모든 40개 체육시설을 어떻게든 활용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수익활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의에 이런 수익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호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배숙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별로 운영지침 22조에 넣었잖아요.
○김보건 의원 예, 그것은 따로 하고 정의는 넣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수익활동이라는 부분을 다시 정의에다가 해서 넣었으면 그것은 정리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전용자하고 자꾸 사용자하고 개념을 전용을 마치 신청을 하면…….
○김보건 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해서…….
○배숙경 위원 다 영업행위 할 것처럼 이것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보건 의원 그렇게 해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그 전용자 개념을 일단 정리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자꾸 혼란스러운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생활체육시설을 보통 법률에 보면 보통 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대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타적 행위야. 그렇죠? 독점적인 환경을 말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2시간씩 돌리고 있죠, 대관하시는 분들? 맞습니까? 1회에. 1회 2시간 돌리죠? 그래서 내가 그거예요. 제가 저번달에 우리 의정부 갔을 때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의정부에서 잘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어떤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2시간씩 일주일에 3번 예약시스템밖에 못 해요. 그러면 12번밖에 못 해요, 한 단체가. 그래서 대관 순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관 순위 순서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3번 한 달에 12번 딱 지정을 먼저 해,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나머지 남잖아요. 그렇죠? 남는 시간과 요일별을 그다음 순위, 순위, 순위가 하게 되면 어떤 특정 단체가 독점권이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관에 대한 것은 아무나 대관시켜주는 것은 아니야. 그렇죠? 분명히 도시공사에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고통이 따라줘야 해. 그렇죠? 그래서 먼저 당신네들이 어떠한 단체를 누구를 상대로 해서 몇 명이 교육을 시키느냐, 금액은 얼마냐, 사업자등록증은 있느냐, 세금신고 하느냐 철저한 도시공사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통과됐을 때 영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사용자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공공프로그램을 돌리시는 분이 지금 7분에서 8분 있어요. 그렇죠? 스피드스케이팅. 그렇죠? 그분들은 지금 잠정적으로 해왔어요. 그분들이 도시공사에서 공공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시간당 2만 원인가 프로그램 강사비 받죠? 평균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버는 액수가 40에서 60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네들이 학부모들 사용자들이 그런대요. 나는 당신한테 공공프로그램 외에 따로 배우고 싶다 해서 그동안 10여 년 동안 그 국가대표분들한테 배운 거야. 그래서 제가 의정부 갔을 때 거기도 국가대표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당신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국가대표 출신들이 도시공사의 정식 직원으로 거기 2명이 도시공사에 들어가서 공공프로그램 및 대관을 해서 전문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업을 거기에서 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에 대한 투명성 확보 그것을 정확히 하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킨 데가 고양시이고. 맞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습니다. 물론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각자, 각자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를 만드는 것은 특히 전용자를 위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기본 취지는 불특정 대다수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게 맞고 그리고 아까 이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각지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80명, 100명을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진짜 2명, 3명 열악한 분들도 있어.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까지도 총량제로 가버리면 그분들 어렵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법에 조문에 보면 예외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인원이 차지면 그 사람들을 스포츠클럽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배숙경 위원 저 질문 마저 마칠게요. 질문 안 끝났는데 위원장님이 중간에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질문 마저 마칠게요.
○위원장 박제철 제가 말이 길어진 것 죄송하고요. 우리 권희영 위원님 하시고 돌아가면서 말씀하시자고.
○배숙경 위원 질문 마무리를 하게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제철 예, 하세요.
○배숙경 위원 그래서 지금 자꾸 전용이다, 사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용이라는 것은 그 사용자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포함이 된 거고 생활체육 개념하고 지금 자꾸 헷갈려서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생활체육은 일반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는 이런 어떤 전용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개념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가끔가다 보면 저희도 시의회에서 호반체육관 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게 전용인 거예요, 그런 게. 그런데 개인 영업을 위해서 전용을 한다? 그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 아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굉장히 그것은 위험 있는 거고 관리위탁을 준 게 도시공사입니다. 거기만 제3자를 영업 수익 할 수 있게 하는 거지 대관은 대관 시간을 이용해서 수익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취지에도 안 맞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바로잡아주면 대관 시간은 본인들끼리 아마 조정할 겁니다, 그것은.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다 좋은 의견들 주셨는데요. 전용과 사용에서 우리가 개념에서 전용을 대관을 전체적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왜 그런 아이스쇼 있잖아요. 김연아 이런. 그때 전용으로 빌린 때문에 들어오는 관객들한테 표를 팔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표1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어느 팀 스포츠클럽들 연습하는 데 그것은 별표2 사용연습료의 개념에서 이것을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혼용이 되니까 조례의 문구로만 보니까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전혀 그런 문제가 혼동이 될 필요가 없고요. 지금 표상에서 잘 나눠져 있습니다, 조례 내용도. 그리고 제가 지금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조례 내용들 개정에서 앞서 배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6조5항, 6항 신설된 부분은 사용편람에서 충분히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세적으로 다 넣는다면 모든 일들이 조례에 과부하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만큼 거기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조항들을 편람으로 아까 의견대로 빼주시는 게 저도 같은 동감이고요. 그리고 별표 정리가 개정된 부분들 별표1 먼저 말씀드리면 잘 됐는데요. 어떤 감면 부분들 정리하고. 그런데 그 밑의 비고를 보면요. 2개 다 4번에 사용자의 수익활동 개인 강습 불가 그리고 적발 시 사용허가 취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과 또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렇지만 조례 내용에서는 일정 허가를 받고 무슨 서류를 내고 하면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잖아요. 개인 강습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칙과 상충되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굳이 앞에 조례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별표4에 이것을 개정 사항에 굳이 다시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별표2도 그렇고요. 연습 사용하시는 그런 스포츠클럽들이 일정 지금 더 추가 비용을 수익의 50%를 내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와 원칙에 맞춰서 하기로 지금 다 의논을 해서 조례 개정이 들어왔는데요. 그 별표2에도 4가 사용자의 수익활동 불가. 적발 시 사용허가 취소. 이런 식으로 문구가 들어가면 오해를 더 일으킬 것 같아요. 조례 내용과 원칙적으로 이렇다는 것은 알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들과 이 조례 내용과는 다른 거니까요. 이 부분들은 삭제하고 가는 게 혼란을 덜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테니스 같은 경우는 앞에 전용일 때는 1면에 1시간 기준으로 했는데 연습사용료에서는 단체 사용료 비고란에 2시간으로 해서 1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기준은 앞서 전용사용료일 때는 딱 더 세부적으로 1시간씩 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바꾸는 의지인가요, 그렇게 된 것은? 2시간으로 되어 있던 것을 1시간 1면으로 하는 것은? 더 세부적으로 잘라서 대회나 이런 용일 때는 2시간씩 필요가 없어서 1시간 단위로 대여를 하려고 그렇게 개정을 하는 건가요, 과장님? 그거랑 연습사용료의 단체사용료 부분이 1시간과 2시간이 지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1시간씩 잘라서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의지로 보면 되나요?
○체육과장 류호석 예.
○권희영 위원 사용료가 감액이 되고. 그렇죠? 1시간씩 잘라서 그러면 전용 이런 것은 대회 같은 거잖아요. 전용해줘서 대회를 개최하고 이런 것은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또 민원인들 민원이 있었는데요. 별표를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다른 종목들은 다 이 시설들이 월 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만 개인들한테는 월 정액제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포츠클럽에 가입해야지만 클럽제 회원들만 한 달 이용료를 얼마씩 부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매일 3,000원씩, 4,000원씩 끊는 게 엄청 어렵대요. 이분들이 인터넷으로 표를 끊고 이러기가 어려워서 현장에서 잘 구매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매일 힘들어서 개인으로라도 스포츠클럽 아니라도 월 정액제로 월 회원제로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과장님.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쪽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현재 공사가 끝나 있는 신북 파크골프장을 추가적으로 개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운영하는 게 서면, 소양강 그다음에 신북에서 3개소가 돼서 파크골프 요금제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클럽 또는 동호회는 15인 이상이 돼야지만 월 1만 원 요금제를 받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서면에도 1만 원, 신북에도 1만 원 두 군데 끊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한 종류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5명이 안 된 상황에서 왜 소수 또는 개인은 정액제를 안 해 주냐 이런 민원이 있어서 파크골프 관련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권희영 위원 검토 중이시라는 이야기죠?
○체육과장 류호석 운영체제나 이런 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개인이라고 했을 때 한 달로 끊으면 너무 작다면 6개월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라도 끊어주시기를 바라는 민원들이 많았거든요. 클럽이 아니면.
○체육과장 류호석 통합요금제 개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매일 끊는 게 불편하시다는 이야기예요.
○체육과장 류호석 알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여기만 금액이 칸이 비어 있잖아요, 비고란에. 그래서 그것도 개정할 때 같이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의견들 좋은 이야기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신설되는 비고 4호들이 혼란을 초래하니까 굳이 넣지 않고 가는 게 좋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편람으로 해서 실무적인 부분으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조례의 어떤 용어 정의는 사전을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조례에서 이러한 용어를 쓸 때는 이 용어는 이러한 뜻이다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런데 일반 상식적인 뜻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쓰기는 해요. 지금 배숙경 위원님도 이런저런 말씀 주셨지만 그 말씀도 옳은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또 지금 우리 여기에서 하는 조례는 전용이라 하면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내가 물어보는데 왜 여기에서 이렇게 위원들이. 아니, 집행부로 가세요. 내가 집행부에다 물어보는데 왜 자꾸 옆에서 이렇게. 참 특이하시네. 한 번만 더 이야기해봐라. 답해보세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의 개념은 아닙니다. 전용이라는 것은 그 시간대에 어떠한 목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1인이 될 수도 있고요.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시간이 기준이에요?
○체육과장 류호석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한테 물론 대관허가를 받아야겠지만 대관허가를 받을 때 대관을 신청하는 사람이 1인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대관허가를 할 때는 하루 종일 대관할 수도 있는 경우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을 잘라서 대관할 수 있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그러면 전용하고 일반 사용하고는 뭔 차이인 거예요? 똑같은 시간.
○체육과장 류호석 그러니까 사용의 개념은 특정 시간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명이 들어와서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생활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이라든가. 그런 시간대에 여러 명이 일일 티켓을 끊고 들어와서 하거나 아니면 수영장처럼 일일 티켓을 끊고 들어와서 동시에 다른 분들하고 같이 사용하시는 것을 사용자의 개념으로 넣은 거고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딱 그거잖아요. 어떠한 제가 단체 개념이지 않냐고 여쭤보는 것은 사전에 우리한테 허가를 득해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쓰겠다. 그게 전용입니까?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사용은 계획 없이 그날, 그날 당일 와서 나 스케이트다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게 사용입니까?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권희영 위원님도 이렇게 단체로 해서 관람료 아이스 경기 이런 것 하듯이 그것도 맞는 이야기일 거고 또 지속적으로 이런 우리 춘천시에서는 생활체육이나 이런 쪽에 보면 지속적으로 아이들 육성하기 위해서 아까 가장 예시가 됐던 아이스하키팀 이런 팀처럼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그런 의뢰를 해서 1일 2시간 그렇게 하는 게 다 전용이지 않습니까?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까 배숙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이해를 해요. 뭐냐 하면 위수탁한 도시공사가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수익을 받은 수익료를 내는 그 사람이 와서 또 여기에서 수익창출을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지금 도시공사에다 수익료를 낸 이분이 와서 수익료, 사용료를 내가 다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배숙경 위원님은 이게 안 된다고 그러는 거거든.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배숙경 위원님 말? 정의라는 것도 정의 개념 자체가 우리가 그러면 전용의 정의가 뭐예요? 어떻게 두는 거예요? 전용. 아니, 시간도 사용도 2시간짜리가 있을 수가 있고 여기 보면 뒤에 연습사용료 해서 1회 2시간도 있고 여기도 1회 1시간짜리도 있고 해요, 전용도. 시간적 개념은 아니잖아요, 지금.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대 저희 시설물에 대해서 대관을 신청을 해서 사용하던 대관 단체의 특성상 보면 어떤 경우에는 1시간 어떤 경우에는 2시간 그러다 보니까 시간제 요금을 1시간제, 2시간제 이렇게 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저는 솔직히 전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느 정도 어떤 게 전용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용어로 전용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은 맞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전용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지 전용사용료를 적용을 시키는 거고. 그렇죠? 사용에 대한 그냥 일반 연습사용료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지 이 요금을 적용시키는 거고 또 뒤에 보면 전용 같은 경우에는 영리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거고. 그렇죠? 사용의 경우에는 영리행위를 못 하게 해놓은 거고.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정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배숙경 위원 제가 잠깐 이야기해도 될까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다음에 하시면 되지. 기회를 드려요?
○배숙경 위원 예.
○김운기 위원 제가 기회를 드릴 수는 없고 위원장님이 주셔야 하는데. 하여튼 잠깐만요. 과장님도 답을 못 하시잖아.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배숙경 위원님 한 말씀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에서 마칠게요. 개념 자체가 시간의 개념이라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2시간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체의 개념이냐? 제가 그래서 단체의 개념을 물어본 거예요. 1명, 1명 할 때도 10명 이상 와서 또 끊을 수도,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 그렇죠?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논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 배숙경 위원님 말씀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박제철 예, 하십시오.
○배숙경 위원 김운기 위원님 전용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저희가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호반체육관을 9시부터 6시까지 빌렸어요. 그러면 시간 개념도 있어요. 그 시간만큼은 다른 사용자는 절대 안 받는 거죠. 독점 개념인 거예요, 일정 기간.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자회 티켓도 팔 수가 있어요. 우리 손님들 많이 오셔서 커피 마시세요. 그게 바로 수익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설명을 이야기를 쉽게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가 빙상장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데 여러 사람들 오게 하면서 거기에서 티켓도 팔고 커피도 팔고 이런 영업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빙상장 하키팀처럼 개인 교습을 위한 그런 어떤 영업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왜 그게 근본적으로 안 되냐 하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사용허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위험한 답변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공사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기도 한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또 할 수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관 시간이 거기는 문제다 보니까 대관 시간을 그냥 협력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이 조례에 그 부분을 담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 개념을 정확히 해줘야 한다. 그래야 조금 풀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 저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잠깐 보충, 지금 위원님들 말씀 쭉 듣고 저희가 국어적 사전이나 단어를 정리를 해보면 단어가 공간적 시간적과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점유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전용에 대한 정의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지금 정운호 국장님이 사전적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취지 개념은 다 정리가 되셨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이런 기준과 근거가 사각지대라는 게 있어요. 저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공공체육시설 사용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특정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영위하는 게 맞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한 전용을 통한 대관하는 그 부분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수십 년 동안 거기에 공공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강사들을 두셨어. 그렇죠? 그분들은 공공프로그램이야. 누구나 사용자가 와서 그 공공프로그램 시간에 와서 내가 돈을 내고 그분한테 배우는 개념이야.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뭐냐 하면 학부모가 예를 들어서 나 이분한테 국가대표한테 내가 스피드스케이트를 배웠어. 그런데 이 학생이 선수가 되고 싶어요.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것을 배우고 싶어요. 했을 때는 이분들한테 또 다른 어떠한 강습 내지 전문 지도자한테 배우는 개념이죠, 사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급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공급이 많아. 북산면도 있고 강남동도 있고 신사우동 막 이러면 사람들이 분산돼서 가고 싶은 데 가서 하면 돼. 그런데 춘천에는 유일하게 빙상장 개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훨씬 퀄리티 있고 뭔가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한테 거기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가 지자체나 의회에서 막아버리면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기회 박탈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서 봤을 때 남양주나 의정부나 고양시나 김천시에서도 왜 이러한 문제점이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불특정 대다수의 사람들이 봤을 때 뭐가 합리적일까 고민한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도 공공체육시설에서 영업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없어. 그런데 80명, 100명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면 또 의정부로 가야 하고 서울로 가야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그것을 도와주면서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무거운 뭔가를 딱 내려줘서 너희 이래도 할래? 한대. 그러다가 나중에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도 동호인 차원이든 등록이든 스포츠클럽에 들어가서 학부모와 학생들한테는 감면도 받고 이런 식의 이렇게 유연하게 풀어놓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에서 정말 개혁적인 정신으로 관리감독 시스템을 잘 만들면 나는 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만 정리하고요. 한번 같이 의논하셔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같이 고민하시고 노력해보시자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남숙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남숙희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3호 중 “말하며”를 “말하고,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시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전용자는 제1항”을 “제1항”으로 “안전계획, 수익활동에 따른”을 “수익활동 증빙서류, 안전계획”으로, “확인이 가능한”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익활동 관련 증빙서류의 구체적인 종류 및 제출 기준은 시설별 사무처리지침으로 정하며 제22조에 따라 수탁자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 조례 및 사무처리지침 등의 범위에서 사무편람으로 정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수익활동에 따른 추가사용료) ① 전용자가 체육시설에서 수익활동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수익금 총액 중 최대 100분의 5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추가사용료 범위 및 납부 방법의 기준은 시설별 사무처리지침으로 정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수탁자가 있는 경우 제22조의2에 따라 시설별 사무편람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사용료 중 수익금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하거나 스포츠클럽법 제2조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체육활동인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1호의 테니스장 실외 체육경기 이외 사용료 5,000원을 50,000원으로 수정하며 전용사용료의 비고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2호 연습사용료의 비고 제4호를 삭제한다. 이 밖의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김보건 의원님이 대표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남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당일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12월 5일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과 의안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2월 8일 오전으로 변경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안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과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2월 8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하겠습니다.
(17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