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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6일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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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춘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보좌기관·도시공사(미진분야)


일 시 2025년 11월 3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로서 보좌기관, 춘천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미진 분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번에 재난안전담당관님이 안 오셔가지고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선서! 본인은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3일

증인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보좌기관, 춘천도시공사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제일 먼저 궁금한 점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지난번 질의드렸던 코오롱땡땡땡 골프장 관련 임시사용승인 자료 주셔가지고 봤는데요. 이게 임시사용승인이 10차에 걸쳐서 이뤄졌네요, 2015년도부터?

○민원담당관 나호성 민원담당관 나호성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출한 자료와 같이 2015년부터 임시사용승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이게 만료가 2024년 10월 22일에서 다시 1년 연장돼서 2025년 12월까지더라고요.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드린 자료와 같이 지금 해당 건 같은 경우 관광단지 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 관광개발과에 관광단지 변경승인이 접수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아마도 임시사용승인이 이 관광단지가 완전히 준공되기 전까지 임시사용승인을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제가 지난번 질의드리고 과장님 답변이 국유지가 있는데 보상이 미비된 상태라서 제대로 승인을 못 받고 임시승인이 2015년도서부터 나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가 안 와서 궁금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여기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 부분이 말씀하신 국유지 환경부 땅이더라고요. 노랗게 된 부분이 지금 다 국유지인데 여기 지금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골프장이?

○민원담당관 나호성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여기에 대한 매입이 보상이 안 돼서 승인이 못 나간다는 얘긴가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국유지 매입 건도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지가 준공되려면 확정 측량을 해가지고 단지 경계가 명확해져야 되는데 공사 과정이나 이런 데서 약간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하고 매입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준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근데 과장님 지금 봐도 국유지가 중간중간 곳곳에 엄청 박혀 있거든요. 보상이 매입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2015년도 임시사용승인 나가기 전에 사실 이런 건 문제가 다 완료되고 해결되고 임시사용승인이 나고 영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15년인가 10년이 지났어요. 10년 동안 진척이 없잖아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유지 매입 건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건 아니고 해당 중앙부처 승인을 거쳐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장기간 시간이 딜레이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게 원활히 준공될 수 있도록 국유지 매입이나 확정 측량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기엔 지금 10년이 지나고 11차 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다음 사진 보면 여기 건물 부분이요. 해당 건축물의 건물 부분이……. 여기 건축물대장에서 건물 부분이 안 나오는데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시사용승인 기간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준공이 돼야지 건축물대장이 생성되고요. 지금 현재 임시사용승인 기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거죠? 이 건물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여기가 건축물대장이 없는데 등록세나 취등록세나 재산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 먼젓번에 질의를 주신 부분이 있어서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재산세는 정상적인 준공된 건물과 똑같이 납부가 되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권희영 위원 등기가 안 됐는데 세금이 나가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왜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그거 자세한 거는 담당 부서 질의해서 자료를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여기 행정 절차나 그럼 국유지 부분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건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이게 당초에 허가받을 때 관광단지 부분에 대해서 관광개발과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국유지 관련돼서는 저희가 사용승인허가나 이런 걸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과 관련돼서는 행정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겠지만…….

권희영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용허가 임시 승인 나면서 여기 국유지 재산 부분을 다 대여를 받았다는 거예요? 허가를 잘 받고 하는 거예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지금 제가 임시승인과 관련된 계약 부분들 승인서들 자료 요청했던데 한 장짜리만 주셨잖아요. 국유지 부분 사용승인 허가 받은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소유자랑 운영하시는 법인이 달라요. 우선 땡땡땡 주식회사 이름을 말하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영업은 다른 회사가 하고 있고 글로벌 회사에서 소유자가 2024년 8월에 또 변경됐더라고요, 다른 자산신탁회사로. 그래서 만약에 소유자가 변경됐다 그러면 임시승인에 관한 것도 자연히 승계가 된 건가요? 이번에 들어올 때는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 이름으로 변경 신청됐나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한데 개발 주체가 자금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본인들 소유로 했다가 신탁사가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

권희영 위원 소유자가 신탁사로 바뀌었더라고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그래서 신탁자금을 끌어들여가지고 사업을 하고 최종 준공 단계에서 다시 한번 소유권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렇게 십몇 년간, 임시사용승인은 목적이 확실해야 하는데 이게 명확한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에다가 개발공사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자료를 안 봐가지고 제대로 진행되는 건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 업체에 타당한 이유 없이 10년간 임시사용승인으로 제대로 등기도 안 하고, 그 건물이 지금 미등기 건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행정기관이 다 알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승인을 해준다 이런 건 문제가 있어보이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제대로 문제 있는 걸 해결하고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우리 행정청이. 이런 식으로 하면 한 특정기업을 특혜의혹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자세한 부분들 관련 계약서나 승인 서류들 좀 더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원담당관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저희 보좌기관 행감 기간 중에 말씀드렸듯이 이 해당 건 같은 경우에는 당초 관광단지 승인을 받고 나서 자금 사정 때문에 상당 기간 중지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임시사용승인을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계속 연장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전 알고 있고요. 말씀 주신 그런 계약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지금 운영자나 원래 소유자로 돼 있던 분들 10년 동안 세금 냈던 내역들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세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다 돼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들, 도시공사 연일 행정사무감사받느라고 고생하십니다. 홍승표 도시공사 경영본부장님, 이사회를 개최한 걸 봤더니요.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10여 차례 이사회를 개최하셨더라고요. 이사회 개최한 거 보니까 아주 회의록을 잘 쓰셨어요. 회의록은 잘 쓰셨는데, 회의록 내용을 봤더니 인사 규정 일부, 정관 개정 국장님 33쪽부터 48쪽까지 2024년도부터 2025년도 8월까지 이사회 개최 현황 보시는데 수록한 내용을 보면 이사회 개최 내용은 기록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사회 개최 내용을 봤더니 추경 수익 관련된 거, 인사 규정, 보수 규정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사회 내용으로 수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홍영 사장님도 계시지만 이사회를 10여 차례 개최하면서 중요한 우리 홍영 도시공사 사장님의 경영 철학이 경영 혁신, 신규 사업 발굴 이런 것들이 내용이 주된 목표로 지표가 설정돼 있는데 이사회를 열 번씩 개최하면서 이런 내용은 단 한 번도 이사회 개최 내용이 없다. 그래서 저는 홍영 사장님께서 경영 철학의 지표가 경영혁신 이런 내용 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그런 지표가 설정돼 있는데 이사회를 10번이나 여셨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들은 여기 1건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사회 개최하시면 내 경영철학이 이런 것이고 내 경영목표가 이거다, 이거에 관련된 우리 이사님들의 2024년도 첫해에 부임하시면서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내 경영혁신 철학이 이거요. 그리고 나는 내가 사장으로 있는 동안은 춘천도시공사가 새롭게 변해야 한다, 이런 내용 가지고 내가 이사회를 앞으로 계속할 것이니 이사님들은 여기 관련된 각종 사업들에 대한 구상들 또 제안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가져오셔서 다음 이사회는 이거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해야겠다” 이런 과제를 주시고 이사회를 여셨어야 그래도 이사님들이 “사장님 이런 사업은 어떻습니까? 저런 사업은 어떻습니까?” 이런 제안들이 오간 내용들이 이사회 10번을 개최하면서 단 1건도 없었다. 그래서 저는 홍영 사장님께서 경영 철학은 가지고 계시고 지표도 가지고 계시는데 실제 이사회 개최한 내용에 보면 실행한 근거가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홍영 사장님의 임기가 남으신 기간 동안이라도 저는 이사님들과 충분히 홍영 사장님의 경영 철학이 단 한 분야라도 녹을 수 있게 이사회 개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줘야 제3자가 보더라도 홍영 사장님은 이사회를 개최할 때마다 우리 도시공사에 경영혁신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중점적으로 우리 이사회에서 중점 논의를 하셨구나. 이런 근거가 계속 나와줘야 우리도 보면서 그게 홍영 사장님은 이사회 할 때마다 경영혁신에 관련된 의견을 계속 중점적으로 하셨구나 노력을 엄청나게 하신 분이로구나. 근데 그 진행 과정이 결과는 못 냈지만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우리가 그래도 한 번 더 저 양반의 업무 추진 능력이나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능히 이분은 성과는 못 냈지만 이분은 큰일을 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분기 이사회 때마다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우리가 행감 때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래서 제가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홍영 사장님.

○춘천도시공사 사장 홍영 양해를 해준다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홍영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의 의결 사항 자체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대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의 사업 구상이라든가 이런 걸 총체적으로 한 적은 없는데 개별 사안마다 이사회 의결을 했고요. 행정 혁신이라든가 인사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 안건 때마다 제가 참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51쪽에 보시면 도시공사 제목에서 총괄 3년 결산 내용이 나왔는데 대차대조표상으로 상세하게 나온 건 없지만 여기 보면 2022년, 2023, 2024 3년 치를 비교해 보십시다. 자본은 2022년도하고 2024년도에 비해서 20%가 자본이 늘었는데 부채는 2022년도에 100억에서 2024년도에는 218억이지 않습니까. 이 부채가 2년 사이에 100%가 넘게 부채가 발생하셨단 말이죠. 그럼 이 자료에는 충분치 않습니까. 대차대조표상의 재무구조 현황하고 그다음에, 그것까지 보려면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우선 본부장님 부채 한 분야만 2022년도에 100억에서 2024년도 갑자기 218억으로 100% 넘게 부채가 발생했는지 그런 걸 설명해 주시고, 일단 해보십오.

○춘천도시공사 경영본부장 홍승표 경영본부장 홍승표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우리 배숙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만 약 99억, 100억이 부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수치상으로. 거기에서 저희가 기후변화센터의 도로부터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데 대행 사업비가 83억이 지출 예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기획예산과로부터 예산을 도시공사 받아서 썼고 거기에 반납할 예산이 13억입니다. 97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차 수당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지급해야 될 게 2억 정도 있어서 99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구장 표시로 드렸습니다만, 금융 부채는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 저희가 다음부터 작성할 때는 그런 내용 증가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빠르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공사가 마무리되면 투자비가 회수된다 이 말씀이죠?

○춘천도시공사 경영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공사가 다 끝나면 저희가 조회될 동안 다 마무리하고 나면 100억에 대한 부채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수치상에만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세수가 되면 자동으로 부채가 소멸된다?

○춘천도시공사 경영본부장 홍승표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잘 이해가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우리 홍승표 국장님 아까 우리 권주상 위원님 말씀하신 33페이지 보면 이사회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춘천도시공사 경영본부장 홍승표 경영본부장 홍승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사회 구성은 6명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근데 거기 본청에 계신 분들하고 국장님 그다음에 홍영 사장님하고 외부 인사가 세 분인데 한 분은 전직 공무원이시고, 그렇죠?

○춘천도시공사 경영본부장 홍승표 예.

○위원장 박제철 이사회 구성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죠?

○춘천도시공사 경영본부장 홍승표 이사회는 저희 정관에 9명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6명 돼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물론 이사회를 구성할 때 전문가들 위촉해서 중요한 심의를 하는 어떠한 기관이잖아요. 위원회잖아요. 제가 봤을 때 50% 이상이 본청에 있는 국장님들이시고 거기 홍영 사장님은 사장으로 들어가신 거고 민간인을 조금 더 위촉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우리 홍영 사장님?

○춘천도시공사 사장 홍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홍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기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직 공무원 출신들로 세 분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쯤에는 조정할 예정이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춘천도시공사 사장 홍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보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재난안전 김영규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9페이지고요. 여기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 있더라고요. 이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실적 보니까 이게 대면인지 비대면인지 찾기가 애매하게 돼 있어서 괄호가 비대면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의 표시가 대면, 비대면이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데 안전관리위원회는 거의다 비대면 회의로 진행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도 비대면인 걸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원래 재난안전 이쪽이면 원래 대면을 해야지 않을까요, 상황상?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대부분 안전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춘천시 소재 기관장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장님들을 동시에 소집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결정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대부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안전관리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정말 많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다른 거보다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봤었는데요. 그러면 그 밑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라고 있어요. 여기는 재난안전에다가 축제나 이런 것들까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인 것 같아요. 맞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각 기관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 부장이나 기술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력 등등의 분들이 전부 다 기술사분들이 오셔서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현장 점검이라든지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선영 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대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대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회의록을 봤는데 회의록을 제가 요구했는데 회의록이 이렇게 왔어요.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심도 있는 회의보다는 어쨌든 이분들이 그 집단의 대표성을 띠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춘천경찰서, 소방서 쭉 오신 분들인데. 검토 내용이 그냥 일상적인, 저희가 뻔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거의 의견들로 나왔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미진한 부분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서 안전관리대책을 강화하라, 안전요원 복장·장비 착용 철저히 하라, 관람인원 분할 통로 확보 필요하다, 구급차 대기시간 충분하여 유지하라, 전기설비 전단의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라, 가스시설 안전검사 수검 확인 후 축제를 참가하라. 이 대화 내용 자체가요. 누구나 예측 가능한 답들 아닌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질문 자체가 안전관리계획 서류상에 있는 그 계획서의 약간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는 거고요. 행사를 실제로 실시하는 날 바로 전날에 현장 설비를 전부 완료해놓고 안전점검을 실제로 실시합니다. 그때 만약에 지적했던 그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면 행사를 실시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분들이 현장 점검을 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가셔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그 전날 전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분들이 다 직접 가신다는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 현장을 갔을 때 바로바로 대처가 안 되고 돌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바로바로 그 전날 이게 대처가 가능한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 최소한 1주일 전에 심의를 하게 돼 있고 그동안 설비를 갖추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가 안 돼 있으면 현장 점검을 할 때 다시 지적이 나오고 그 지적 사항이 전부 다 수정이 되지 않으면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으로.

이선영 위원 한번 그래서 행사를 못 했던 적은 없던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이건 타 지자체에서 마라톤 축제 전에 그 심의 때 PPT로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이건 마라톤 대회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PPT를 띄웠던 건데, 운영계획, 구급차가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건 구급에 대한 한 부분이거든요. 마라톤에서 중증, 경상, 경증 이런 것들은 이떻게 나눌지 그리고 외상은 어떻게, 일반적인 외상, 두부외상, 경부외상 이런 식으로 이 중증, 경증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따져서 정한 다음에 이 부근의 어느 병원은 경증은 어느 병원으로 가고, 중증은 어느 병원으로 가고 이렇게 되게 심도 있게 나눴더라고요, 심의 자체를. 어느 의료기관에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연락처랑 이런 거 다 나와 있고, 마라톤 구간에서 어디어디 배차를 해서 구급차가 지정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그리고 구급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떻게 연락이 돼서 어떻게 현장에서 사람을 태워서 갈지 이게 심의위원회잖아요. 실무조정위원회인데, 실제로 그 축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이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회의를 해야 더 심도 있는 회의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든 거예요. 이분들은 심의위원회 때 이미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듣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다 구상이 되겠죠. 이거는 물론 마라톤에 한해서만 국한되긴 하지만 축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정기 안전 부분이나 구급차나 이런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심도 있게 다뤄진 다음에 그다음에 현장을 나가신다고 해요. 저희 거랑 조금 차이가 나서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혹시 저희 때도 다 세분화돼서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이나 춘천 경우를 비교한다면 춘천은 마라톤대회를 예를 든다고 보시면 춘천이 양양에서 세웠던 계획보다 더 면밀하고 그다음에 점검하시는 분들도 수십 년간 20년 이상씩 동일 분야에서 기술사로 일을 하셨던 분들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대응과장님이 직접 심의위원으로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서 얘기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고 양양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이 없지만 춘천엔 대학병원이 2개나 있고 각 10㎞, 5㎞ 거점마다 앰뷸런스를 세워놓고 어느 병원으로 어디 도로를 이용해서 갈지를 미리 정해놓고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앰뷸런스는 지금 구간마다 세워놓으신다고 했는데 몇 대 정도 저희 들어가나요, 5㎞, 10㎞ 하면.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병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주요 도로마다 거의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까 심의위원회에 그런 게 다 자세하게 논의가 된다니까 답변 중에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번에 10월 27일 보면 어쨌든 대통령 훈시 사항으로 해서 ‘지방정부에서 주관하는 지역 축제 등 지방정부가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국가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시민들이 다치지 않게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안전심의위원회 한 번 보게 된 거고요.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심의가 되고 있다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280페이지 보면 저희 민방위 시설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민방위시설이 확보율이 309%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저희 구도심 같은 경우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이 거의 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곳들로 많이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 같은 경우 아파트가 없는 동네나 이런 큰 건물이 없는 데들은 지금 시설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교동, 조운동 같은 경우는 지금 구비가 안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이런 건 앞으로 차후 계획이나 이런 건 있으신가요? 따로 새로 지을 수는 없는데 교동, 조운동 같은 경우는 그러면 대피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실 대피할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지금 어디나 춘천시 내 다 309% 돼 있는데 교동, 조운동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서 질의드린 부분이고요. 어쨌든 없는 지역은 시민 안전이 어쨌든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곳이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 고민을 해봐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보통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 건물 지하를 대피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교동하고 조운동 같은 경우는 마땅한 아파트 일정 규모를 갖추고 있는 지하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다 지정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조운동 같은 경우에는 재생복합어울림센터 그거 만들어지면 지하 주차장을 지정하고 아니면 조운동 같은 경우에 의회라든지 춘천시청을 지정할 수도 있는 인근에 있는 그런 지하도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사진 좀 하나 띄어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송암스포츠타운 관리하시는 부장님 누구시죠? 여기 컨테이너 박스가 시민축구단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배치돼 있는 거예요?

○춘천도시공사 송암체육부장 윤근수 송암체육부장 윤근수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탈의실이라든지 휴식 공간이 없습니다, 축구 경기할 때. 임시적으로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김운기 위원 저게 임시적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저게 몇 개월째 저렇게 있었죠?

○춘천도시공사 송암체육부장 윤근수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운기 위원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저거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춘천도시공사 송암체육부장 윤근수 춘천시민구단에서 갖다 놨습니다.

김운기 위원 나호성 과장님, 저거 가설물 축조 신고 돼 있나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민원담당관 나호성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거 확인 바로 해가지고, 직원분이 오면 금방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기가 운동장이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이선영 위원님 트랙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많이 주셨고 특히 보조 경기장 같은 경우는 많은 단체에서 체육대회부터 해가지고 많은 것을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저 컨테이너 박스가 미관에도 안 좋지만 저거 안전 사항에도 문제가, 저 옆에 하얀 종이 있는 데 거기서 담배를 다 피우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저런 데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게 맞다고 보십니까, 우리 부장님은?

○춘천도시공사 송암체육부장 윤근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민축구단이 경기 진행하면서 컨테이너 박스가 필수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탈의실이나 옷 갈아입는…….

김운기 위원 탈의실이나 그런 게 필요하면 별도로 건물 내에 뭔가를 이렇게 하든가 그래야지 세상에 저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어딨어요, 우리 춘천시에서?

○춘천도시공사 송암체육부장 윤근수 춘천시하고 협의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김운기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태권도 같은 경우에도 세계대회 있거나 그러면 건물이 없으면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배정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저게 예를 들어가지고 시 체육회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시 체육과에서 저렇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춘천도시공사 송암체육부장 윤근수 춘천시 시민축구단에서 춘천시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나호성 과장님, 민원담당관님으로서 저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축조 신고가 안 돼 있으면 이건 더 난리 나는 거예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저런 운동장이나 이런 데 가설 컨테이너 같은 게 배치가 가능해요? 제가 법 조문을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도저히 못 찾겠어가지고.

○민원담당관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제한 사항이 크게 있는지는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만약에 우리 부장님께서 저것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게 적법하게 가설물 건축신고는 했는지 제가 최근에 지역 사무소 하느라 가설물 축조신고를 했어요, 컨테이너 박스를 석사사거리에다가. 그거 할 때 세금도 내야 돼요, 재산세. 세금은 냈는지.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우리 부장님 책임이 되게 커요.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계신 부장님이 어떤 신고 사항 그런 거 다 받아보신 거 있으세요, 혹시?

○춘천도시공사 송암체육부장 윤근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설물 축조신고는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류를 다 받았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전셋집에다가 세입자가 뭐 하려고 하면 신고사항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서류를 다 받으셨냐고요.

○춘천도시공사 송암체육부장 윤근수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받은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럼 서류받으신 게 있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춘천시체육회에서 저기다 갖다 놓을 때 무상으로 한 거예요?

○춘천도시공사 송암체육부장 윤근수 무상으로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가 무상으로 가능하게끔 규정이 돼 있어요, 도시공사에? 아니, 당연히 점용 허가를 다 받고 여기는 도시공사에서 춘천시 땅으로 위탁을 받은 곳이잖아요. 이게 행정적으로 되게 단순한 심플한 게 아니야. 이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야. 저기 옆에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어제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갔다가 기존에는 생각도 못 하다가 갔더니 한참 된 것 같더라고요. 밑에 지저분하고 그런 거 보니까 최근에 갖다 놓은 게 아니더라고. 물어보니까 수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를 해보니까 절차도 있고 내야 될 세금 의무 사항들도 있고. 근데 그것을 만약에 춘천시 관계 기관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확인도 안 하고 받아들였다면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부장님.

○춘천도시공사 송암체육부장 윤근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민구단하고 춘천시 체육과하고 다 협의를 봐서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협의 봤다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오케이 하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 사장님한테 보고도 드려야지. 우리 도시공사는 별도 회사예요. 시에서 출자를 한 것이지 경영주가 계시고 우리 부장님은 관리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분이에요. 그럼 춘천시 체육과에서 불법적인 거 하라 그러면 다 할 거예요? 춘천시체육회도 제가 막 뭐라 했잖아요. 정치 현수막 거는 것들. 국감에서도 진종호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고 그게 명확하게 체육회 입장에서도, 담당 장관인가요? 담당 문체부장관도 그게 확실하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일단 확인해가지고 그 내용들 한번 보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장님.

○춘천도시공사 송암체육부장 윤근수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담당관님.

○민원담당관 나호성 민원담당관 나호성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컨테이너 2개 동에 대해서 가설물 축조신고는 완료된 걸로 지금 답변을 받았고요.

김운기 위원 세금도 다 냈고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예,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따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준비하고. 저기가 운동장 체육시설 안이잖아요. 저런 데다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갖다 놓을 수 있는지. 그게 참 의아하고 확인해 주시고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확인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가설물 축조신고까지 첨부 서류를 해가지고 문서가 날라왔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치를 하겠다. 구두로 하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다 쉬는 시간에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도시공사 송암체육부장 윤근수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부장님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님 시간 짧으니까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재단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거기서도 다 일상 감사나 이런 거 다 하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김상희 감사담당관 김상희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일상감사도 다 하실 거고. 그다음에 거기 특히나 인사 부분 또 채용 절차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하시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 채용 관해서는 매년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미진 분야 전에 주민자치지원센터 하면서 거기 이사장이 도덕적으로 끝까지 남아있지 않고 그냥 팽개치고 먹거리지원센터 가서 이사장 지원을 하고 그런 이사장을 채용한 거에 대해서 어떤 도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는데 채용 과정을 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채용공고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고 행안부 지침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요. 명확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임원의 인사 해가지고 서류전형 통과시킨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순위를 매겨서 하게끔 되어있어요. 우리 홍영 사장님도 그렇게 해서 채용되신 거죠?

○춘천도시공사 사장 홍영 도시공사 사장 홍영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근데 되게 특이한 사항이 뭐냐 하면요. 우리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어떻게 이사장을 채용했냐면 서류 전형 40% 비중을 주고요. 면접 전형 60% 비중을 줬어요. 서류라는 것은 행안부 지침이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통 채용할 때도 거기 일반 직원 채용할 때도 제가 다 봤거든요. 채용할 때도 서류 전형은 자격 요건인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가 서류전형에선 약간 달릴 수 있어도 면접을 통해가지고 잘하면 채용이 되는 거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아주 서류 전형에서는 되게 우수해요. 자격증도 많고 이래요. 근데 면접을 잘 못 보고 적극성이 없으면 떨어지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면접 전형에서 틀림없이 다른 분이 1등을 했어요. 근데 2등인 김건영 이사장님을 채용했어요. 이거는 심각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할 거지만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과연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춘천시 전체적으로 재단, 우리 춘천시 전체적으로 심사를 서류 전형 40%, 면접 전형 60% 해가지고 최종 결정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이 10시 47분 지나가고 있어서 제가 간단한 질문하고 정리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잠깐만 나와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춘천시 한겨울에 폭설이 내렸을 때 폭설 제설 관련돼서는 컨트롤타워가 어디서 하시죠, 지금?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컨트롤타워라고 한다면 시청 지휘부일 테고 아님 기구라고 한다면 재난안전상황실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네 부서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물론 특히 면 단위 같은 데는 북산면의 원동고개, 남면, 남산면 이럴 때는 큰 대로변은 제설차량이 도심을 먼저하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서부터 해왔던 얘기가 뭐냐면 마을안길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관리 잘하셔가지고 각 마을의 이장님들이 트랙터를 칼날을 달아서 마을 안길이나 큰길 같은 데를 선제적으로 폭설 지원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 보험 처리해 주시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보험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어떤 보험만 하고 있죠, 지금?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보험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잘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지만 인명 피해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장비 파손 부분 이런 부분은 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전에 권주상 위원님도 면 단위 위원님들도 봤고 권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제설되면서 트랙터 치면서. 지금 알기로 대인만 보험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직접 하시는 분의. 그리고 약간의 기름값하고 인건비가 들어가지 여태까지 자기가 2년 동안 대물에 대해서는 그때도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전반기 때도 그렇고 후반기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번 이거를 계획적으로 검토해달라 왜냐하면 이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마을 안길이라든가 큰 도로의 눈을 치우다 보면 특히 외제차라든가 그다음에 고급 승용차하고 부딪침이 있었을 때 이분들이 되게 곤란해하고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용추계까지 검토하진 않았어요. 한번 과장님이 시간되실 때 면 단위의 마을안길 이 대로변에 제설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통해서 궁극적인 방법을 찾아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한번 제안드리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지난 겨울에 동산면하고 북산면에서 그러한 트랙터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장비나 물품을 사게 될 때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게 돼 있고요. 그 사고가 나는 동네 눈을 치우다가 사고가 났으니 내 보험으론 못 하고 시에서 책임을 져달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시에서 보험 처리를 해줄 수가 없었고요. 문제가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툼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제설단을 다시 구성할 때 금년부터는 그러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아예 미리 정해놓고 개인 장비를 가지고서 하다가 했을 때는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한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집어넣어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올겨울에는 담당 면장님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말다툼까지 있었는데…….

○위원장 박제철 면장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전임자하고 똑같이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작년 전임자가 저하고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개선책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 사람이 바뀌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번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하여튼 과장님 그거 제발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장님들이 만약에 마을안길이나 대로변 트랙터를 이용해서 안 해주면서 진짜 대란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이 자기 집 앞 마당이나 개인적인 일을 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이장님이 그래도 마을의 대표 이장으로 마을안길 큰길을, 인건비 받는 것도 아니고, 한번 같이 검토하셔가지고 원만하게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7쪽입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 사용현황을 보니까 수해복구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기후위기로 사실 2024년, 2025년도 기록적인 집중호우들이, 폭우들이 발생했는데 지금 우리 춘천에서도 2024년도에는 사북면 피암터널 거기 인근의 일부 도로가 붕괴된 것도 있고, 2025년도에는 7월에 남산면 신북읍에 주요 도로 강촌 일대, 용산리 일대 이렇게 침수되거나 이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도시에서도 공사 현장 토사 유출로 인해서 인근 주택도 넘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재난관리 현황을 보고 앞으로 추후 계획도 보니까 이 복구 사업이 산지 사면 공사나 산림 외곽 지역에만 집중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앞으로도 도시에도 급격한 강우로 인해서 또 이거는 중앙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도시의 기후위기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있잖아요. 이런 대응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역류라든가 도로 침하라든가 싱크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염려해서 이 부분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재난관리기금이 이런 도시형 재해보다는 우리 지금 현재 이런 사고의 큰 이런 도시 아니라 산림이나 외곽 지역에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2024년, 2025년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복구했던 그 부분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기재돼 있는 것이 전부가 맞고요. 그 외 도심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침수라든지 농작물 피해 등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법에 명확하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그 외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일반회계나 기금이나 이런 거는 목적에 쓰이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도시형 재해 대응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싱크홀이라든지 아니면 담벽 같은 거 붕괴되거나 등등 있어서는 재해위험요인을 전체 매번 조사를 시키고 있고요. 절기마다 동절기라든지 해빙기, 명절 이런 사람들이 모일 시기에 있어서는 특별 기간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아주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08쪽에 보니까 명시이월사업이 집행률이 안 된 게 있어요. 차수판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2024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로다가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집행되지 않아가지고 2025년에 이월됐는데도 지금 현재 10월까지도 집행이 0이란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인지 먼저 사유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재해구호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침수 차수판 설치를 무료로 해주는 사업을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해 왔고요. 저희는 50%의 자부담 정도를 부담시키고 있어서 재해구호협회에 신청을 해서 할만한 사업장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설치비용을 해마다 이게 이월돼서 이게 또 편성이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그 단체에서 우리는 50%를 자부담하는 거여서 신청 안 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게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인 것 같은데 이거…….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해구호협회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저희가 사업비를 불용처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2023년에 제정한 침수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게 사업이 추진되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없다면 이 조례 지원에 대한 조례도 조금 활용 가치가 없네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해구호협회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지는 미지수이고 저희 조례를 폐지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저는 이런 거 볼 때 혹시 어떤 사업 추진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이거만 볼 때 그런 게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도 더 큰, 차수판 설치에 대해서 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에 대해서 적극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저희가 침수지도를 매년 만들고 있고요. 침수지도상의 위험 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이 설치를 개인 주택을 빼놓고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을 신경 쓰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해서 중요한 그런 계획과 사업인데 아무튼 더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님 지난번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신매리 세탁공장 관련해서 나가보신다고 했는데 지금 2년 동안 우리가 민원 접수를 받고 해결됐고 부서가, 참 계속 제출해주신 내용들 읽어봤더니 정말 부서가 많이 고생했겠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가 특히 매번 들어올 때마다 나가서 해결을 위해서 뛰시긴 했는데 환경과랑 거기가 다 나가서 시료 채취, 소음과 악취 측정하는 이런 분야로 일관되게 하셨어요. 여기에서 수치가 50데시벨이나 이런 거 45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없다 해서 답변 해결 완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됐던 거죠. 이런 식으로만 대응을 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민원에 시달리고 민원담당관 직원들도 되게 고생하고, 보면 이렇게 제가 봐서는 장기적으로 뭔가 어떠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도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거 계속 몇 년 동안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행정을 민원담당관실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제가 봤을 때 주민들 민원에 문제가 있는 것의 근원적인 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민원담당관님 그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담당관님.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합법적으로 지어진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198. 이게 왜냐하면 200㎡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근린생활시설이 녹지 구역이어서. 그랬더니 이 사업자가 1월에 준공을 받고 바로 여기 뒤에 33㎡만큼을 열었어요. 다시 증축을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시설 자체가 다 세탁공장으로 보고 지금 그러면 230 정도 규모가 된 거거든요. 근데 민원 발생 처리 이 많은 서류들 보면요. 다 198로 이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일러실이라고 단정하셨어요, 우리 행정부는. 근데 제가 여기를 직접 가봤거든요. 보일러실이라고 단순히 보기에는요. 중요한 시설이에요, 여기가. 뜨거운 물을 스팀으로 해서, 보일러는 2개고, 건조기, 세탁기, 아이로더 이런 걸로 세탁을 하는 장소예요. 이 장소가 없으면 이 세탁공장이 못 돌아갑니다. 뒤에 방으로 밀실로 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공장을 뒤에 33㎡ 연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옆의 집과 50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여기 계신 할머니가 살지를 못하고 자식네로 가셨거든요. 너무 냄새가 나고 시끄러워서. 우선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땅이 진동이 나기 때문에 방에 누워계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현장에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 건 아는데 이게 세탁공장 안이고요. 여기 바로 뒤에 밭으로 이렇게 오염물질들이 나가고, 이번에 문제가 뭐냐면 이 폐수가 또 흘러넘쳤대요. 여름에 한창 여기 공장에서 내려와가지고 배추밭으로 여기 세탁 물들이 다 나갔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흘러내린 거죠. 이게 비가 온 게 아니고요. 이거 지역 주민들이 이거 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농사짓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배추밭으로 오염물질들이 다 흘러나가는데, 이거 아무리 신고해도 오염물질 없습니다 그리고 데시벨 높지 않습니다, 악취 기준 이하입니다 다 이러고, 근데 주민들은 매번 이걸 보고 있으니 이러고도 우리가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할 수 있나요? 이 서면에 있는 농산물 어떻게 판매해요? 이거 지금 표백제 쓴 이런 세탁 물들이 내려왔는데. 그리고 이게 제일 문제는요. 불법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보건소 운영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어요. 불법 증축된 부분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 영업에 해당하는 걸로 보고 조치를 해야 한다, 행정 처분을 내려달라 했더니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을 받겠다고 하시고 2년 전에 아직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궁금해요, 언제 답변이 올지. 유권해석을 보통 당사자들이 내려줘야 되는데 못 하겠대요. 이런 건 처음 케이스여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고요. 근데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다 왜 소극행정으로 일관하는지 부분들 문제되는 것만 갖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다들 너무 별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주민들은 계속 고통받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는 여기에 1톤짜리 가스에서 가스가 저번 여름에 해서 소방차가 출동하고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동영상도 보내주시고 폐수 넘칠 때마다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경기도 사례들이 있어요. TF팀 구성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인허가 전후 과정에 행정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 충족 여부, 소송 가능성 사전 검토 등을 우리가 행정이 제공하고 갈등이 발생하면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운영해서 이게 신속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무슨 수치만 재고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갈등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주민만 힘들고 애꿎은 기후에너지과 공무원들 계속 출동해 나가느라 힘들고, 민원담당관님들도 지금 2년 동안 25차례 민원 접수하시느라 힘들고 근원적인 해결을 해야 돼요, 적극행정으로. 문제가 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애초에 협의를 다 하고 허가를 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문제들 갈등 소지가 있는 걸 예측을 못하고 우리 민원담당관님이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부분이 아쉽고요. 이런 거에 있어서 경기도 사례를 우리가 본받아서 적극행정으로 개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제도로 도입해서 하시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민원담당관 나호성 민원담당관 나호성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변 시민분들 피해받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연관된 부서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컨설팅이라든가 그다음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당초에 198㎡ 허가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세탁공장이 들어오는 걸 예측 못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렇죠. 불법 증축할 거를 알고 하진 않은데요. 제가 근본적으로 얘기한 게 여기 땅이 있잖아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 상하수도 관로 깔아준 거예요. 이거 여기 사유지인데 동의 하나도 안 받았어요. 여기가 다 100% 고통받고 있는 옆의 주민들 땅인데 이 길로 트럭이 3대씩 온 답니다, 하루에도 세탁물들이. 여기 호텔업들 침구류들만 전문으로 세탁하는 데라서 냄새가 그래서 심한 거예요. 일반 세탁업으로 났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허가를 낼 때 어떤 갈등이 발생할지 이런 걸 다 예측하고 해야 되고요. 제가 저번에도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게 지금 신사우동은 상하수도 관로 까는데 85%하고 중단했잖아요, 동의서 못 받았다고. 전 그렇게 보고 받았거든요. 이 마을안길들 동의서가 없어서 하수관로 다 깔다가 멈췄거든요. 근데 여기 어떻게 사유지 주민분들 땅인데 건축허가 낼 때도 한 번도 동의 안 받았고요, 사유지. 그래서 현황도로라서 그렇다고 와서 말씀하셨지만 상하수도는 어떻게 동의도 안 받고 남의 땅에 이렇게 깔아줍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총체적으로 다 같이 점검하고 인허가 내기 전에 마을주민과 어떤 갈등이 생길지 이런 여부를 같이 민원담당관님께서 앞서 말했듯이 사전 검토들을 위한 행정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해서, 이해관계자들 다 불러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더 화가 나신 게요. 창고 짓는다고 했대요, 주민들한테 이분이. 물어봤나 봐요. “뭘 짓냐?” “창고 짓습니다. ”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아무 관여를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관이 여기 배추밭 한가운데 있어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담당관님. 상식적으로 행정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주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집회하시고 고통받고 2년 동안 주민만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셔야 될 우리 집행부 다른 모든 부서에 있는 분들이 반복되는 민원으로 업무를 못 하고 계속 나가셔야 되고 응대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제도를 적극행정을 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도록 민원담당관실의 사전컨설팅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민원담당관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잘 검토되도록 대비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나호성 과장님 저번 심의 때도 한번 현장에 나가서 검토하라고 부탁을 드렸으니까요. 우리 춘천시의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죠?

○민원담당관 나호성 민원담당관 나호성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우리가 보통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타 부서하고 있다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한번 이 관을 대변하고 민원인 대변해가지고 중재 조정하고 또 김상희 과장님도 계시지만 감사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원조정위원회 소관 사항일 경우 적극 검토하고요. 무엇보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부탁드릴게요. 감사하고요. 저희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주업체 임대 및 수입 현황은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하죠?

○춘천도시공사 경영본부장 홍승표 지하도상가나…….

○위원장 박제철 예. 춘천시 별관, 본청 본관동도 그렇고 임대 주고 있잖아요. 52페이지. 여기 입주업체 임대 및 수입 현황을 보니까 서류상으로만 봐서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춘천시청 별관 본관동 그다음에 별관동, 체육관동, 안식원 등등 임대 기간이 정확히 명시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청평사나 구곡폭포 이런 데는 임대 기간이 정확히 안 돼 있네요. 왜 그런 거죠?

○춘천도시공사 안전감사실장 정종욱 안전감사실 실장 정종욱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지금 임대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제철 예. 예를 들어서 구곡폭포는 2024년 1월 1일서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그냥 1년 차로 임대 계약을 줬더라고요. 근데 보통 1년 단위로 이걸 임대 주십니까, 이쪽은?

○춘천도시공사 안전감사실장 정종욱 저희 임대 단체들은 보통 5년 선에서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 기간은 10년까지 가능한데 시설 특성에 따라서 임대시설 특색에 따라서 임대 기간이 상이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임대 기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춘천도시공사 안전감사실장 정종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근데 지금 보니까 청평사에도 보니까 부영식당, 춘하추동, 우리집, 오봉산장, 고려산장 제가 다 아는 집들이거든요. 그럼 이거 임대할 때 기준은 어떻게 돼요? 지금 청평사 같은……. 보니까 구곡폭포가 똑같이 2024년 1월 1일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뒤로는 어떻게 임대가 됐다든가 기간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춘천도시공사 관광사업부장 이상철 관광사업부장 이상철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시설은 저희 관광사업부 소관 시설이고요. 지금 관광지의 입주업체들 같은 경우는 1년 단위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1년 단위로?

○춘천도시공사 관광사업부장 이상철 예.

○위원장 박제철 그랬으면 작년에 끝났으면 2025년도에 서류 올라올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임대했다는 게 정확히 명시돼야 할 것 같은데?

○춘천도시공사 관광사업부장 이상철 알겠습니다.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마지막으로 지금 장애인분들은 무상으로 해드렸거든요.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근거 기준이 어떤 게 있나요?

○춘천도시공사 관광사업부장 이상철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박제철 여기 춘천시청 별관 별관동에 보면 춘천호반장애인자립센터, 강원도신체장애인복지회 춘천시지부 이런 장애인분들 사무실을 지금 무상으로 주신 것 같아요.

○춘천도시공사 안전감사실장 정종욱 안전감사실 실장 정종욱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규정들은 장애인복지법에 무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는 거고요. 저희들이 관련 과에 이 문서들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춘천도시공사 안전감사실장 정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전 질의를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아까 서류들은 하여튼 오후 시간은 제가 미리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최인숙 과장님 국제협력관 제가 봤을 때는 공무국외출장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를 딱 받아보니까 2025년도 8월까지죠?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김운기 위원 이만큼이야. 그 부분이 한편 이해를 해요. 이게 과연 외부 심사를 받게 되면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을지는 그거는 함께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지만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외부 심사를 해야겠다는 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내용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거 가지고 계시나요? 내용은 다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을 줘보셔요. 예를 들어가지고 심사번호 5호 2025년 5호인데, 호후시 교류 합의서 체결단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데요. 여기에 1안은 그거고 2안은 지방세 비교 연수 이런 게 있어요. 호후시 갔더니 합의서가 여기 소속 과들이 경제정책과, 통합돌봄과, 녹지정원과, 홍보담당관 이거는 외부 연합회니까 놔두고, 이분들이 다 합의서에 관련이 있는 분들이에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국제협력관 최인숙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호후시와의 교류 재개를 하면서 인근의 시장이라든가 연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받아서 같이 가게 된 겁니다.

김운기 위원 합의를 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디 현장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오히려 시장님은 당연히 가실 거고 시장님을 수행하여야 할 정무적인 비서실에서도 가셔야 하고, 우리 기획예산과 국장님도 당연히 가셔야 한다고 저는 보고. 근데 여기 국제협력관에서 세 분이나 가요, 과장님도 안 가시고. 여기서 세 분이나 가는 것도 약간 의아하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제협력관은 컨트롤타워입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경제정책과, 통합돌봄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합의서 내용이 할 때 우리가 합의는 벌써 내용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가서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토의를 해서 합의서 문구를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서 사인하고 어떠한 형식적인 부분들이 필요에 의해가지고 한 거고 얼마 전에 호후시에서도 우리 춘천 방문해주셔가지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한 부분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예요. 왜 경제정책과, 통합돌봄과, 녹지정원과, 홍보담당관이 가야 되는지…….

○국제협력관 최인숙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협약에 관련된 건 저희 부서에서 시청에 방문할 때 가고 그 별개의 팀들은 자기 분야에 대한 걸 같이 벤치마킹하러 간 겁니다.

김운기 위원 그 현장을 벤치마킹하러 간 거예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현장을 다 갔어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김운기 위원 3박 4일 내에?

○국제협력관 최인숙 따로 움직인 겁니다.

김운기 위원 그럼 갈 때는 같이 갔다가 거기서 산개를 해가지고. 그거 보고서에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다음에 세정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세정과가 이런 게 많더라고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주최·주관을 하고 외국 지방세 비교 연수 이렇게 갔어요. 나라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데가 지방세 비교 연수하는 데 필요에 의한 나라입니까?

○국제협력관 최인숙 그거는 중앙정부나 저희가 광역시에서 일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나 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 계획에 의해서 우리 춘천시 직원이 참여한 형태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세정과 직원분도 공무국외출장연수를 다녀오신 다음에 보고서를 썼겠네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참고로 이거 딱 하나만 제가 한번 볼게요. 자료로 2025-5호 세정과 것. 그거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제협력관의 함인희 주무관님이 자주 나가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언어 능력자라고 그랬나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그렇진 않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에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김운기 위원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자주 나가는 거예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그게 먼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교류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국제협력관에서 1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저희가 그 직원이 갔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저희가 지역별로 담당이 나눠져 있습니다. 일본하고 중국 그리고 또 저쪽 남미 쪽이나 유럽 쪽이나 이렇게 직원도 업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업무 수행하러 같이 간 겁니다.

김운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해당 과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일일이 다 나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분이 벌써 몇 번을 가신 게 눈에 들어오고, 우리 국제협력관의 언어 능통자가 누구시죠? 그분도 함……. 엄 씨신가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일본어 분야는 팀장님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제가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일본만 가신 게 아니에요. 팀장님, 그렇죠? 이분이 시설6급이에요? 직렬이 시설6급인데…….

○국제협력관 최인숙 전문관입니다. 국제교류전문관.

김운기 위원 국제교류전문관이라는 건 언어가 능통하면 국제교류전문관이 되는 거예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언어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나 경력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 거를 높이 사서 활용을 해야죠. 그렇죠?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근데 본인이 직접 갈 필요는 없잖아요. 가야 돼?

○국제협력관 최인숙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언어만 되는 게 아니라 국제협력사업이나 도시교류사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니다. 꼭 언어 능통이라 해서가 아니라…….

김운기 위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이분이 지금 우리가 국제협력관이라는 게 조직은 최근에 생겼지만 계속 그것을 해왔잖아요. 자매도시부터 해가지고 ODA사업이든 그럼 우리 춘천시는 그런 인력 양성을 안 해요? 이분한테만 다 의존해가지고 여태까지 수십 년을 그렇게 해왔을 텐데.

○국제협력관 최인숙 이분의 직무 자체가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부 가정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매번 외국 나가서 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는 전문관이고 그렇게 별도로 된 겁니다. 일반 직원이 하기에는 참 쉽지 않습니다.

김운기 위원 일반 직원분들이 쉽지 않지만 직업이란 자체가 우리가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치하면서 10년 동안 고향을 못 내려가 봤어요, 명절 때. 그건 자기의 선택인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배려를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민간기업들도 다 똑같아요. 내가 어떤 직업 선택하고 뭔가를 할 때는 자기 역량에 맞게끔 자기 필요한 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떠한 조직에서 그것을 다 맞춰줄 수 없죠, 일일이. 누구는 맞춰주고, 누구는 안 맞춰주고 시장님도 밤새워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365일.

○국제협력관 최인숙 그래서 전문관을 저희가 한 겁니다.

김운기 위원 드론 같은 경우에도 드론활용능력자를 계속 배양하고 있어요. 그전에 지적과에서 지금 자원순환과 가신 임상열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사전에 계획해가지고 드론도 좋은 거 사시고 얼마 전에 나가다 보니까 활용을, 교육을 또 하고 실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분들이 드론운영자격증을 자꾸자꾸 한 분씩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국제협력도 마찬가지 같아요. 안 가 보신 분들이 자꾸 가서 그런 걸 배양하고 해야지 우리 시 입장에서도 미래지향적이신 것이지. 그냥 한 분이 여기에 능통하다고 계속 그분만 내보내고 하면 국제협력관에서 그분한테만 의존하고 그거는 다른 직원들 입장에서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실 거고. 형평성 있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저희가 해외 나가는 게 형평성을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능통자가 국제협력사업이나 교류사업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행정직들 들어오신 분들이 이 국제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분들이 각자의 개성 특성에 따라서 이 업무를 원하지 않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과장님, 우리는요. 뭘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지. 예를 들어가지고 시설직인데 어디 다른 데 행정직 해야 될 데를 가는 때도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임상열 과장 같은 경우는 지적직인데 환경직이 해야 될 자원순환과장을 하고 있어요. 뭘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그러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업무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현재 전문관으로 들어온 직원이 두 분입니다, 그 팀장님 비롯해서.

김운기 위원 또 누구죠?

○국제협력관 최인숙 한 분은 체육…….

김운기 위원 성함이.

○국제협력관 최인숙 권 주무관이라고 권한나 주무관 지금 현재 태권도 쪽에 나가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거기서 교류할 때 같이 가시는 거고?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교류하면서 같이 하고 있고요. 향후에 그런 일이 필요한 인력 확보가 제 입장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김운기 위원 이 부분 한번 조례를 만들면서 조율을 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파르마시 자매결연 체결 공무국외대표단 해가지고 국제협력관에서 세 분을 하고 21호에서 그렇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한 분을 더 했더라고요. 같은 날짜인데 왜 이걸 두 번 했을까요? 여기서 세 분하고 다른 날짜에 또 파르마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서 또 한 분을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받게끔 했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파르마 자매결연 팀 하기 전에 출장 나간 거 말씀하신 건가요?

김운기 위원 아니, 출장 기간이 동일하더라고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4박 6일로 과장님하고 김현주, 이은혜 이렇게 세 분을 한 번 받았어요. 근데 그 후에 조원정 씨를 파르마시 자매결연 체결해가지고 같은 날로 해가지고 심사를 또 한 번 또 받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조원정 씨 그분은 민간인 부분이고요. 그분은 이탈리아 통역관으로서 저희가 모시고 간 겁니다.

김운기 위원 민간인이에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김운기 위원 아, 민간이라서, 통역이라서. 왜 한꺼번에 안 받고 따로 받아요? 다른 데는 통역관도 같이 받았던데? 오해받게.

○국제협력관 최인숙 저희가 결재 과정에서 나중에 올린 겁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나중에 올렸냐고.

○국제협력관 최인숙 그분이랑 연락이나 이런 게 계획이나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운기 위원 이때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는 여비나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품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통역에 대해서는 품의를 안 받고 있다가 그걸 빼먹은 거예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그분하고 연락이 잘 안 돼서…….

김운기 위원 아니, 누군가가 연락이 안 된 게 문제가 아니라 통역비라고 해가지고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보고를 드릴 거 아니에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그렇습니다. 그분은 통역비도 들어가고 여비도 들어가고…….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건 받은 상태에서 연락은 계속 안 돼가지고 심사는 못 받다가 이분이 연락이 돼가지고 심사를 다시 받은 거예요? 그럼 심사받을 때 이분이 직접 참여해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심사는 우리 내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김운기 위원 그러면 연락이 안 됐다는 건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그렇죠.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받아야 하니까.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인숙 과장님, 지금 계속해서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춘천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춘천시도 그렇고 해외공무연수 관련된 게 춘천시 시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는 거를 강조하시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김운기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하신다니까 심도 있게 그걸 잘 검토하셔가지고 사전에 얘기 잘해 주세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국제협력관 최인숙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타 시군의 조례도 다시 한번 보고 합당하게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나 이런 걸 하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잘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담당관님 김영규 과장님. 과장님 감사 자료 292쪽 봐 주십시오. 우리 재난안전담당관님께서는 춘천의 재해를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1년 열두 달 아주 쉼 없이 노력하시는 걸 제가 면면이 보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자료를 봤더니 14개의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계세요. 중요한 부서다 보니까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292쪽에 보시면 춘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여기는 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심의 목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전부 다 법정위원회들이고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춘천시에서 무슨 용역을 준다든지 할 때 특정 지역의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할 때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이 재해영향평가를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권주상 위원 우리 춘천 관내에서 도로 건설을 하거나 도로 개설 그다음에 교량 건설 그다음에 중요한 하천 공공 건축, 터널 이런 걸 관련해서도 재해영향평가를 하시는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해 관련이 되어있다고 하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권주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춘천시 재해영향평가위원회가 구성 목적이 중요하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봐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 시설들에 있어서 재해영향평가는 건축허가를 해주기 전에 미리 이런 것들을 해보는 하나의 과정에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의아한 건 어떤 게 의아하냐, 과장님.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하는 목적을 가진 우리 재해영향평가위원회가, 과장님 297쪽에 자료 좀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회의가 우리 위원이 스물여섯 분이 계시는데, 스물여섯 분이 구성돼 있어요. 297쪽 여기 보면 2024년 5월부터 2025년 8월까지 28번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참석하신 분은 다섯 분씩 28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의아한 게 아니 위원회가 26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딱 1년에 28번 회의를 개최하셨는데 참석을 해서 도로사업계획 그다음에 대지조성사업계획 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산지전용 또 사업시행계획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서 심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과장님 우리 위원회가 스물여섯 분이 계시는데 딱 다섯 분이 주요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했어. 근데 그 의결한 내용이 효력이 있는 것이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내용만 적절하다면 효력이 의결정족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나중에 다시 확인해가지고 오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위원분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있는 분들이라서 그 회의를 소집하기가, 상당히 매번 많은 인원을 소집하기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위원회 구성이 법정 구성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법정 구성 요건.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자격 요건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안부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각 지방들은 이렇게 해서 몇 명 이상 구성하라 그런 내용이 있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 그런 게 있어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전부 법정위원회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행안부와 국가기관이 정부로부터 각 지방들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건축, 토목 다양한 전문가들이 26명 이상이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져 있단 말이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26명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몇 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이러이러한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재해 대책을 마련하라 그걸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요.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국가 행안부가 각 지방들은 이런 요건을 갖춰서 이런 전문가들로 딱히 26명은 아니지만, 여기 춘천시는 26명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본 위원이 26명이라는 위원회가 위원회 구성한 내용 보면 다양하죠. 연구원도 있고 교수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종합 기술자도 계시고 엔지니어링 전문가도 계시고 다양하네요. 그래도 저는 26명 중의 최하 13명은 참석을 해서 그중의 의견을 내야 의결 내용이 효력이 있지 않느냐. 아니, 위원은 26명인데 5명이 의결을 했어. 그럼 그 의결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거냐. 이건 한번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감사과하고 의견을 물어보시든 행자부에다가 의견을 물어보시든 이건 물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딱 다섯 분이 28번을 했어.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혹시 요식 행위에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과장님 답변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가진 위원회란 말이죠. 여기 26명 중의 달랑 5명씩 28번을 회의해서 의결을 했다. 그럼 다른 스물여섯 분 중의 다섯 분은 했고 나머지 21명은 “아니, 뭔 소리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안에 대해서, 그랬는데 20명은 참석을 안 하고 5명씩만 해서 다 의결 냈단 말이지. 나중에 재해가 발생해서 진짜 우리 춘천에 중대한 이슈가 됐다 이런 말이야. 그럼 이럴 때 “아니, 그때 위원분들 5명이 그 의결을 했습니까. 이 중요한 사항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들도 듣고 그걸 참고해서 의결을, 답을 조건부라는 승인을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예 위원을 10명으로 해가지고 5명이 50%가 참석해서 의결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위원은 이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시는 위원회가 26명인데 어떻게 공교롭게 5명만 가지고 28건 의결을 냈느냐, 다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할 소지도 있을 듯 싶어요, 과장님.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수를 줄이든지 최대한 많은 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시고요. 28번 회의하셨다니까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게 보니까 건별이 다 다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시에서 하고 있는 개발사업은 거의 다 심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요. 28번 회의하신 거 회의록을 저 끝나고 오후에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예, 제출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부위원장 남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하여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송암체육부장 윤근수 부장님. 성함을 자꾸 불러드려야지 되는데…….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춘천도시공사 송암체육부장 윤근수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또 너무 근심돼가지고 식사 못 하신 거 아니에요? 참, 밥 먹기 전에 항상 질의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제가 자료는 받아봤는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건 처리 잘하셨어요. 춘천시민축구단에서도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지출 결의하고 세금 낼 거 다 낸 건 확인이 됐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거기 땅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민원담당관실에서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분들이 사용하는 거를 토지 사용이 허가가 됐다는 증빙을 주셨는데 여기는 뭐가 없냐면 이 땅은 춘천시 거잖아요. 그렇죠?

○춘천도시공사 송암체육부장 윤근수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럼 시에서 못해도 체육과나 이런 데서 허가했다는 그런 증빙이 있어야 하잖아요.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공사가 마음대로 그 땅을 누군가에게 임대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도시공사나 대여나 관리 규정이나 요금 규정에 의해가지고 다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특수사례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특수사례라고 하면 이건 도시공사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춘천시의 땅이기 때문에 내가 위탁받아서 관리해주는 입장이니까 이걸 누군가에게 빌려주기 위해서는 시에서 허락 떨어져야지 된다는 공문이 있어야 하는 거고, 또 시 입장에서는 허락을 할 때 그냥 빌려줄 수가 없잖아요, 무상으로. 여기가 일반 그냥 일반 사회단체인데, 사회적협동조합이던데, 보니까. 점용료나 사용 금액을 얼마 내라고 해가지고 내고 받은, 만약에 감면이나 면제가 됐으면 감면이나 면제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다 증빙으로 서류로 돼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다 떨어져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그냥 해줬단 말이에요. 뭘 근거로 해줬냐면 도시공사에서 춘천시민축구단에다가 사회적협동조합 908호와 관련하여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사용허가. 1항에 의거 사용허가를 통보함. 이랬단 말이에요. 그 3조1항이 뭔지 아시나요? 그냥 춘천시장의 허가예요. 춘천시장이 허가가 돼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어떤 조례나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통보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허가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윤근수 부장님이 알아서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확인하셨죠? 여기 담당 팀장님 박용성 팀장님이 일 엄청 잘하시는 분인데. 제가 예전에 칭찬도 해드린 분인데, 제 기억에.

○춘천도시공사 송암체육부장 윤근수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때 민원해가지고 입간판 설치하고 이분이 되게 적극적으로 잘하시는 분인데 그냥 했을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분 성격상. 되게 꼼꼼한 분이더라고. 그럼 구두로 하신 거예요? 뭐예요?

○춘천도시공사 송암체육부장 윤근수 송암체육부장 윤근수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민축구단이 사용료를 하게 되면 사용료는 전액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것 같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사용료를 전액 무료로 하고 있어요?

○춘천도시공사 송암체육부장 윤근수 조례 지금 춘천시민축구단 사용료가 무료로 돼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용료?

○춘천도시공사 송암체육부장 윤근수 축구 경기 사용료.

김운기 위원 아니, 이건 축구 경기 사용료가 아니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해가지고 가설건축물을 신고해서 36㎡ 2개 해가지고 72㎡를 앉히는 거예요.

○춘천도시공사 송암체육부장 윤근수 근데 저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축구 경기 때 탈의실 개념으로 생각을 해갖고 그랬던 것 같은데…….

김운기 위원 이건 건축물 신고잖아요.

○춘천도시공사 송암체육부장 윤근수 저희가 조금 생각을 놓친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게 따지면 부장님 우리 거기다가 춘천시민축구단에서 건물 세워도 돈 하나도 안 받아야 돼요. 지금 시민구단이나 체육단체 감면 면제는 어떠한 전체를 자기네가 완전히 점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어떠한 시간대에 그 전체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 면제인 것이지.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이죠.

○춘천도시공사 송암체육부장 윤근수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맞죠. 땅 주인이 춘천시고. 그럼 체육과에서 춘천민축구단에서 여기 락커나 이런 거 때문에 임시로 한다고 그런 언질이 있었어요?

○춘천도시공사 송암체육부장 윤근수 언질도 있었고 협의도 했었는데 공문을 못 받은 게 실수한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런 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행정이라는 건 어떠한 경우에도 문서를 남겨야 하는 거고 그게 우리 윤근수 부장님을 보호해 줄 거예요, 그 문서가. 시점이나 이런 것들도. 이 사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이거 무상 안 돼요. 무상이 되려면 조례 근거를 제가 보질 못해서 그러지만 조례나 근거를 보고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적법하게 잘하셔가지고, 잘하셨는데 시민축구단 입장에서도. 이 사항은 이건 비단 우리 춘천시민축구단 사례가 이렇게 나왔지만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빈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명확하게 어떤 근거를 다 남겨놓고 시에서 허가가 떨어졌을 때 그 점용료를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우리 부장님이 다 하셔야 돼요. 여기 송암 스포츠뿐만 아니라 호반체육관 몇 군데 있잖아요, 부장님들 다 동일 사항입니다. 아셨죠?

○춘천도시공사 송암체육부장 윤근수 잘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실수하지 마세요, 이런 거. 그리고 위치를 좀 바꿔요. 그 위치가 락커 룸이면 아무리 거기다가 선팅지로 해가지고 안이 안 들여다 보인다 하지만 거기서 체육복 갈아입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다른 지자체 락커 룸 사례를 쓴 게 있더라고요. 외곽 구석에다 해놨던데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행사를 하게 되면 내외빈들 거기 다 앉아가지고 하는 데잖아요. 그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는 게 누구 생각입니까, 그거? 그런 건 어디 한쪽 편에다가……. 그래서 2개 한 게 여성용, 남성용 그렇게 한 것인가요?

○춘천도시공사 송암체육부장 윤근수 홈팀, 어웨이팀.

김운기 위원 그럼 어디 벽 쪽으로, 외곽 쪽으로 어차피 테두리 내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서도 정비하시고 위치도 거기다 두면 안 된다. 다른 데 외곽 쪽으로 두셔라. 거기 공간 넓잖아요. 근데 어떻게 센터 메인에다 딱 그렇게……. 센터 메인의 양옆에 있잖아요. 너무 보기가 안 좋아. 되시겠어요?

○춘천도시공사 송암체육부장 윤근수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맨날 검토하지 말고 하셔요. 사장님 좀 하라 그래요. 맨날 검토하면 안 하더라니까. 적극 검토하실 거죠? 적극.

○춘천도시공사 송암체육부장 윤근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님, 제가 오전에 먹거리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행안부 지침에도 있지만 규정에도 딱 명확하게 쓰여 있더라고요, 13조 먹거리지원센터 규정집에. 심사절차 및 방법 13조3항에 최종 임원후보자는 면접 심사 결과, 만약에 면접을 실시하지 않으면 서류 심사 결과에 의하면 돼요.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최종 후보자 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최종 후보자가 2명이에요? 한번 점심시간 동안 해가지고 이리저리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김상희 감사담당관 김상희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알아보진 않았으나 규정을 제가 찾아본바 일단 추천위원회에서는 2배수 이내에서 시장한테 결과를 보내면 시장이 결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2배수 이내에서.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무슨 말씀인지…….

김운기 위원 아니, 2명이 면접을 갔어요. 2배수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더라고요. 2명이 면접을 갔어요. 그럼 2명 다 해가지고 시장님이 하시면……. 제가 만약에 그분 입장이라면 1등을 뽑지 왜 2등을 뽑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상희 그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데…….

김운기 위원 그게 인적 관계가 형성돼 있어가지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시장님한테도 안 좋고 우리 춘천시의 인사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단이 깐부 인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감사담당관 김상희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그런 심사 방법을 결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우리 재단법인 임원추천위원회 이런 추천 위원들 보니까 시장이 2명 그다음에 재단에서 2명, 시의회에서 3명이에요. 벌써 4 대 3이야. 4 대 3인데도 다른 분이 1등을 했어. 그럼 그분이 맞는 거죠. 어떻게 시장님께서 그렇게 결정해요? 난 참 이해할 수가 없네. 이 부분은 한번 감사를 해보세요. 저도 나름대로 이리저리 알아볼 테니까.

○감사담당관 김상희 저희 검토를 해서…….

김운기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항상 공정하게 그냥 사무적으로 감정 없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예, 조만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저도 감사담당관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출해주신 자료 잘 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우리가 소극행정 신고 처리 현황이 자세히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2023년에 110건 그리고 2024년에 44건 그리고 2025년에 8월 31일까지여서 16건 접수가 됐는데 170건이잖아요, 3년 동안. 근데 그 많은 건 중의 소극행정에 해당한다고 판정받은 게 딱 1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의아했고 매년 소극행정에 대한 판단이 너무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 1건밖에 인정을 못 받은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조치된 거 여기에 조치가 재발 방지 요구 이런 것들은 매년 9건이랑 8건씩. 그리고 소극행정에 해당했던 건 복지부동이라고 판정받고 담당자 문책이 1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매년 조치나 재발 방지 요구, 담당자들 그런 거에 요구하고 이렇다고 피드백 온 거는 5건씩은 매년 있거든요. 왜 이런 건들은 해당이 되지 않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감사담당관 김상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극행정이란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어떤 공무원이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권익에 침해를 주거나 또 국가 재정의 손실을 입히거나 했을 때 소극행정으로 분리가 됩니다. 다만 여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수많은 소극행정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1건밖에 소극행정으로 인정이 안 된 건 그런 부작위나 직무태만보다는 지난 우리가 기행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민원이 감사실까지 올 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감사실까지 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담당자와의 업무들을 처리하면서 감정적인 부분 또 본인이 시에 어떤 요구를 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런 불만도 더러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인 간의 관계도 있고요.

권희영 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그런 여러 가지 불만들을 다 소극행정으로 신고하셔서……. 소극행정이라면 부작위나 해태에 의한 건 명확하게 1건은 딱 인정을 했었는데 그 외 소관 부서 관리 감독 철저 요구, 재발 방지 요구 이런 건들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짚어보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왜 해당이 안 되는지 궁금했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다 그러면 소극행정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을 낸 거에 부서들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 있는 건 지적을 하시고 그 부서에다가 연락을 하셨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김상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극행정으로는 인정 안 됐지만 부서에서 시정하고 바로잡아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바로잡고자 시정을 요구했고 통보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 부분으로 신고를 하셨겠어요, 이분들이. 행정이 개선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아마 그러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들 일일이 짚어주시고 문제 있는 거에는 부서에 정말 정확하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고 처리들도 다른 감사에 걸릴 사항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원이 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사안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극행정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문제들 파악해주시고 감사 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앞으로도 잘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상희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감사과장님한테 말씀 못 드리고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 우리 청렴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청렴도 등급은 작년에도 3등급이었고, 종합 등급은. 올해도 3등급인데 체감도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해 내려앉았잖아요. 한 등급 내려온 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청렴체감도라는 건 시민들이 우리 시를 바라보는 춘천시에 대한 청렴도일 수도 있고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시청 내부 직원들의 청렴도 평가 체감도가 점수가 매우 낮아서 1등급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보고서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우려돼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2023년도에 3등급 종합등급을 받고 공격적으로 청렴도를 높여보시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대폭 투입했어요. 2024년도에 예산이 242% 증가했다고 제가 여기 보고서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도는 더 떨어졌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청렴 체감도보다 저는 우리 시청 내부 직원들이 느끼고 있는 청렴 체감도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같이 근무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스스로 시청 내부 행정에 있어서 불신한다는 게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등급이. 이거 참 위험하지 않나, 조직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2025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늘리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고 팀장님이 보고하셨잖아요.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청렴도 사업을 하신다고 공격적으로 하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사업만으로 개선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렴도는 우리 기관의 얼굴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권익위에서 청렴도를 판단할 때 외부 체감도, 내부 체감도를 구분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외부 체감도는 전년 대비 많이 상승한 건 사실입니다. 인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내부 체감도가 말씀하신 대로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총무과 쪽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저희도 저번에 보고드렸듯이 종합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을 3대 추진 전략의 21개 추진과제를 정해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물론 1등급이 오래되면 좋지만 올해 예산도 의회에서 추경에 그래도 세워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직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청렴교육을 통해서 아마 좋은 평가가 나오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분 정도 남았으니까 짧게 질의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도시공사 내용들에서 봤는데요. 궁금한 점 있는데, 이게 춘천 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이렇게 보면, 어느 분한테 질의해야 될지 제가……. 경영본부장님한테 하면 되나요? 개발본부장님? 본부장님, 자료들 봤더니 2024년 회계기준 당기순이익이 15억 4,000이고요. 이익잉여금이 205억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손익계산서에 보니까 한 221억 정도 있는 걸로 나와요, 자료에서. 근데 이익잉여금 처분 예정일이 2025년 3월 31일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왜냐 하면 우리 춘천시랑 춘천도시공사가 최대 주주잖아요. 34% 정도 지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분율에 따라서 배당이나 청산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박순무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박순무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곡지구가 최종 청산이 안 돼가지고 이게…….

권희영 위원 아직 청산이 완료 안 됐나요?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박순무 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안에 청산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연내에는 하여간 청산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이익잉여금은 처분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이백몇억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건가요, 자산으로?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박순무 예, 아직…….

권희영 위원 지금 이거 저번에 우리 공유재산 올라온 거 부분에서 토지 매각한 것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익이 났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청산하게 되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지분율에 따라서 배당을 받겠죠? 이익이 났으면.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박순무 저희가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나누게 되면.

권희영 위원 이 안에 지출된 부분도 있고 땅 현물 거래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자료들 얘기를 못 하겠고. 매번 개발공사 개발사업에 관해서 엄청 질의들 나오고 하시는데 여기 학곡SPC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낸 걸로 봐야 되겠네요?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박순무 예, 학곡지구는 수익이 많이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한 100억 정도 도시공사 지분이 있다고요?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박순무 예.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셔요?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최인숙 국제협력관님, 우리 과장님 일전에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 자료가 부실하다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 그때 주신 게 있더라고요. 이걸 봤어요. 지난 10월에 육동한 시장님이 우시시에 방문하셔서 우시시하고 자매결연 협약도 맺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그래서 제가 질문할 때 우시시가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과연 그 도시는 어떤 도시인지 그래도 대충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해 주면 고맙겠다 하니까 자료를 주셔서 협력 체결 관계 이런 걸 좀 봤어요. 조금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다롄시가 우리 자매도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국제협력관 최인숙 국제협력관 최인숙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롄시는 지금 우호도시 돼 있고요. 자매도시 하려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권주상 위원 다롄시가?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일정은 지금 실무자끼리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지금 우호도시로 교류를 하고 있고 더 저변 확대가 되면 자매도시로 체결을 하겠다?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우리가 11월 10일 다롄시를 의회에서 방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매도시로 돼 있다고 하니까 우리 협력관님께서 다롄시에 관련된 자료 부서에서 찾으셔가지고 우리 다롄시 가기 전에 참고할 수 있게 이런 자료도 필요합니다.

○국제협력관 최인숙 가시기 전에 저희가 연락할 수 있는 연락 체계나 혹시 방문하시고 싶으신데 이런 게 계획이 나오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니, 저희가 다롄시를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고…….

○국제협력관 최인숙 맞습니다. 기관 방문이나 이런 거…….

권주상 위원 자매도시로 돼 있어서 우리 춘천시는 왜 중국의 다롄시하고 우호 관계를 가져가고 있고, 추후에 더 교류가 증진되면 춘천시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도움이 될 듯싶어서 자매결연도시로 협력 계약 체결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다롄시는 어떤 도시냐, 경제·산업·관광 다양한 이런 분야로 나눠서 교육도시든지 하여튼 몇 개 분야로 나눠서 중점적인 연구 자료들이 있으면 우리가 방문할 때 다롄시는 이런 도시였구나. 우리가 어떤 분야를 가서 보면 그래도 춘천에 와서 우리 춘천시 발전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게 조언을 할 수 있을까. 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한 행감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10일 가니까 자료 해 주시면 저희가 큰 도움이 되겠다…….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것도 어차피 우리 의회도 국제 교류 협력 관계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공조하고 협력하고 또 제안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좀 알면 좋겠다…….

○국제협력관 최인숙 저희가 다롄시 관련해서는 자매결연하고 이럴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조사했던 자료와 그리고 또 저희가 아카시아꽃 축제 거기 갔을 때 여러 가지 방문했던 기관들 해서 참고하실 만한 자료들 잘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에 여기 지금 보니까 부장님들이 여러 분 계시네요. 한 열 분 계시는데 도시개발부장님만 공석으로 계시고. 사실은 우리 춘천시가 중요한 신규 개발 사업 또 우리 홍영 사장님께서 혁신 경영 이런 분야에 제일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도시개발부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홍승표 경영본부장님, 경영 측면에서 우리 한번 의견을 나눠봅시다. 그래서 도시개발부장이 공석으로 계시는데 여기 봤더니 도시개발부장의 역할이 택지개발, 주택건설 관광지 산업단지 개발 그다음에 시도 발전사업 진짜 도시공사가 최고 전략적으로 주력적으로 해야 할 부서가 도시개발공사의 부서네요.

○춘천도시공사 경영본부장 홍승표 춘천도시공사 경영본부장 홍승표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사장님하고 권주상 위원님께서 개발에 대해서 신규 수익 사업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나눠주셨네요. 충분히 공감하고요. 개발부장이 있었습니다. 8월까지 시에서 지원받다가 9월인가 그때 다시 이제 공석이 생겼는데 저희가 향후에는 개발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도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개발본부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일단은 현재 주어진 업무에는 두서없이 진행이 됩니다만 앞으로 사업의 확장 규모에 따라서 채워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제가 좀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춘천시가 지금 지방정원으로다가 강원도에서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춘천시가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잘 마무리되면 강원도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지방정원을 신청한 데가 우리 춘천시하고 인제군이 했어요. 지금 인제군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많이 진척이 되고 있고 성과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시작 단계에 있는데 그리고 지방 정원을 3년 동안 해서 심의를 잘 받아서 강원도로부터 지방정원 승격을 확실하게 결정받으면 그러면 춘천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국가에다가 국가호수정원 지정사업 신청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한 한 7년 정도 걸리는 방대한 관광 사업이다. 근데 이 사업에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홍영 사장님도 같이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 도시공사가 국가호수정원사업에 같이, 지금 춘천시는 녹지공원과가 주무 부서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 하기에도 너무 버겁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춘천도시공사는 전문가들이 많이 좀 배치돼 계시고, 전문가분들 많이 운영하고 계시니 한번 이 지방정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또 우리 춘천시가 전략적으로 하는 사업이 국가호수정원을 지정받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지금 제1호가 전라도에 순천국가지방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울산 태화강이 두 번째로 국가 정원으로 지정받았어요. 근데 우리 춘천시가 전략적으로 제3호 국가호수정원을 목표로 지금 이 지방정원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7년 남은 방대한 사업이고 또 다행히 잘 돼서 국가호수정원으로 지정되면 20년, 30년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업들을 더 발굴하고 또 관광자원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야에 행정도 녹지공원과가 주무 부처지만 우리 도시공사도 이 사업에 한번 깊이 참여해 보시면 우리 춘천시와 더불어서 방대한 긴 시간이 필요로 하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은 드려보는 겁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천도시공사 경영본부장 홍승표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도시공사의 역할이 뭐가 있는지 혹은 이후에도 관리적인 측면에도 우리 도시공사가 어떤 역할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참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시공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호수정원으로 가는 목표를 춘천시가 설정했단 말이죠, 목표를. 그러면 거기에는 토목전문가, 조경전문가 이런 진짜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분들 전문가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계속해서 기간제로 포섭해 쓰기는 그건 역부족이다. 인건비의 한계도 있고 조직 관리 차원도 그렇고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갈 수도 있어요, 지속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가 깊이 관여를 해서 여기는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인력 관리, 인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10년 이상 걸리는 긴 시간이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깊이 관심 갖고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지금보다 2, 3배, 100배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춘천도시공사 경영본부장 홍승표 지금도 아마 공원과에서 계속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참여 가능 여부 그다음에 도시공사는 공원이라든가 산림 분야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토목 건축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참여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저희가 참여 가능하다고 하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이 국가 호수 정원으로 가는 사업은 춘천시가 향후에 관광 자원을 확충하는 아주 중요한 목표를 설정해 놨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춘천시는. 누가 시장이 되든 반드시 이 사업은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춘천시 행정과 우리 또 도시공사는 또 우리 출연기관으로서 같이 협력 관계를 가져가면 춘천시 미래의 밝은 관광 자원이 탄생할 수 있다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춘천도시공사 경영본부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177쪽에 보면 민원만족도 조사현황이 있어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했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보니까 우리가 2023년, 2024년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통 다 등급을 부여받고 있어요. 2021년에 매우 미흡 해서 조금 단계는 상향은 됐지만 다만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 춘천시는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민원콜센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25년에는 국민행복민원실 해서 장관 표창도 수상한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종합평가점수는 다 등급 상태에서 계속 있는지, 민원콜센터는 5점 만점에서 4.86 받았거든요. 근데 이 종합점수평가에서는 이렇게 점수가 낮은 이유가 뭐예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민원담당관 나호성입니다. 남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25년도에 행안부에서 개최하는 국민행복민원실이라는 평가를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43개소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1개소에 선정이 됐습니다. 11월에 현판식도 가질 예정이고요.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 민원실에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민신문고라든지 전형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만족도가 워낙 높고 잘 이행이 되고 있는데 국민신문고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약간 행정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그렇게 민원 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 민원실에 조금 더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서 처리 등급을 올리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민원 담당에 특이 민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많이 있나요, 그런 사례가?

○민원담당관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행감 전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건수보다는 이게 건당의 특이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게 너무 심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도 담당자를 보호해야 되는 건이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수보다는 해당 건마다 특이성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우리 근무하는 분들의 감정노동 관리 체계를 구축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개정이 됐으니까 그런 지원에 대해서 강화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180쪽에 보면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현재까지 이렇게 10년 이상 지났으나 이렇게 준공되지 못한 건축물이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6건이나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안 될까요? 2022년 공사 중단 장기 방지 건축물의 정비 등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이게 또 시행이 됐잖아요. 이거로 인해서 TF팀도 구성해서 이해관계자들과도 분쟁이 조절 가능하지 않을까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한 6건 정도의 장기 방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건축주의 연락 두절 같은 게 주된 사유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올해 1월에 민원담당관으로 오고 나서 이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고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근화동에 위치한 요즘 용궁예식장 건물입니다. 지금까지 한 7차례 정도 건축주를…….

○부위원장 남숙희 그거 몇 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예, 그 정도 됐습니다. 1990년도쯤 중단이 됐고요. 지금까지 한 7번 정도 건축주를 만나 뵀고요. 아마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여러 건을 동시에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 이 건축주가 연락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행정적 소요가 커서 일단은 가장 오래되고 도심지의 위치에서 경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 용궁예식장을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경기도 사례를 보니까 여기는 2019년에 장기 방치 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협업해가지고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정비 사업도 했고 자력 공사 지원, 자진 철거도 하게 했고 이런 방치된 건축물을 정리하는 데 성과를 거둔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민원담당관 나호성 추가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TF팀도 중요하고 이런 행정적 지원도 중요하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어느 정도 진실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협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용궁예식장 건은 내년 상반기 안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아무튼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도시공사 수의계약 현황 이 자료 보다가 느꼈는데요, 본부장님. 수의계약은 연도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계약 금액, 계약일 등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보기 좋은데 다만 좀 아쉬운 게요. 수의계약을 하게 된 그런 사유들이 있잖아요. 입찰 안 하고 이렇게 한 거 보면 여기 2인 견적 이런 식으로만 적혀 있고 1억 4,000짜리 공사가 지금 수의계약으로 들어온 이 사유들이 지금 다 공사 금액들이 큰 것도 많고 한데, 너무 많아요. 이게 사유도 없이 그냥 물품 용역 공사 이것만 구분돼 있거든요. 저희가 일일이 이걸 다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어떤 사유가 있었겠죠. 1억 4,000짜리가 이런 식으로 2인 견적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들어온 이유가 있을 텐데 하도 여러 건이어서 질의는 안 드리는데요. 내년부터는 수의계약 사유 옆의 비고란에 정확하게 좀 써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감사 자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따로 자료 요청 안 드려도 되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 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종료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 의사담당직원 박범준
  • 기 록 권은주


○피감사부서참석자

홍보담당관 장병선

민원담당관 나호성

감사담당관 김상희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국제협력관 최인숙

춘천도시공사 경영본부장 홍승표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박순무


○증인

춘천도시공사 사장 홍 영

춘천도시공사 안전감사실장 정종욱

춘천도시공사 경영지원부장 박영환

춘천도시공사 기획조정부장 신현기

춘천도시공사 생활시설부장 김희태

춘천도시공사 관광사업부장 이상철

춘천도시공사 환경사업부장 윤용호

춘천도시공사 복지지원부장 양준길

춘천도시공사 송암체육부장 윤근수

춘천도시공사 봄내체육부장 김영호

춘천도시공사 호반체육부장 길영환

춘천도시공사 강북체육부장 경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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