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춘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미진분야(경제진흥국, 스마트도시국)
일 시 2025년 11월 3일(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진흥국, 스마트도시국 소관 미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에 대해 적절히 시간을 안배하여 질의하시고 증인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어 감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늘 회기 때마다 사실 시민장학재단의 우리봄내동동을 거론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쭉 살펴보니까 아무리 봐도 너무 분산이 되어서 어떤 중복성이나 또 우리 집행부나 시민장학재단에서 이 부분을 파악하는 데 조금 불편함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희가 시민장학재단에서 봄내동동사업을 교육과 돌봄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또 저희 아동정책과에서 지역아동센터 또 그리고 별빛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렇게 사업을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우리 장학재단과 시가 중복성을 정말 다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계속 듭니다. 저희가 보면 동동사업은 이제 비상시에 마을교육돌봄사업으로 방학 중이나 이렇게 돌봄사업을 하고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는 상시면서 학기 중, 방학 중 모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별빛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보면 여기에서도 지역아동센터나 농촌유학 또 우리봄내동동 돌봄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민장학재단의 차원, 우리 아동정책과의 차원 또 별빛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원 부분을 간략하게 구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진행하는 동동사업은 교육청 더나은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분들은 차상위 이하의 어린이들을 주로 보육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저희 동동센터에서는 그 외의 사각지대에 있는 집안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의 방향이 자치단체와 함께하는 그런 사업들의 방향으로 이어져 있고 18개 시군도 지금 유사한 사업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사업으로. 그래서 이 사업들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상이 다르고 여러 가지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도 다르고 또 100% 만족하게끔 그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체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 이런 어떤 단체에서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저희가 100% 만족하는 그런 사업비 지원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중복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중복이 가능한 피하고 많은 대상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줘야 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지금 담당 부서라든가 보조금의 중복 사유라든가 대상의 중복 사용도 무관하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제가 말씀드리는 중복은 해당 단체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니면 동동의 협의체라든가 이런 데서 아이들이 돌볼 수 있는 아이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이다, 50명이다 하면 그 아이들을 어떤 사업들을 수혜를 받을 때 이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 C라는 프로그램에서 같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1명의 대상자가 각기 프로그램에 고루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명수라는 것은 한 사람이 몇 개를 참여를 하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참여 명수가 많이 발생된 것 같아요. 이 명수가 다 각각이 아닌 것은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복되는 보조금, 중복되는 참여 프로그램 이게 제가 중복되는 것은 여기에 만약에 봄내동동에서 중복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아동체에도 참여하고 봄내동동도 참여하고 또 우리가 말씀하는 제3의 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은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지승민 위원 저희가 이 사업이 시민장학재단에서 2년 차 사업을 겪고 내년 3년 차 사업이 오죠. 프로그램을 이 동동 모든 사업에 보면 변경된 프로그램이 2025년도 해마다 얼마나 변경되고 있어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세부적인 프로그램 말씀이신가요?
○지승민 위원 예.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지금 제가 세 곳 정도를 최근에 다녀봤었거든요. 도서관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 협의체들이 있고요. 그런 데서는 아이들 독서라든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지역의 탐방 또 아이들 맞벌이 부부들이 잠깐잠깐 아이들의 다른 학원 이동을 위해서 아이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머무는 장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승민 위원 프로그램이 얼마나 몇 프로 정도 해마다 변경이 되고 있나 이게 지금 해마다 공모를 재공모를 해야 하잖아요. 이 한 프로그램이 지속가능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해마다 재공모해서 참여하고 있잖아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새로운 신규사업들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해가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지속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어떤 지역 협의체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참여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경험과 체험을 시켜주려고 노력하는 협의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프로그램이 몇 프로냐라는 것은 제가 딱히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확인해야지 왜 말씀을 못 주세요. 확인해야죠.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저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춘천형 마을돌봄교육 공동체사업 우리봄내동동에서 제가 2025년도, 2024년도 프로그램을 비교하려고 보니까 여기 최종 수정일이 2024년 6월 25일이에요. 1년 하고도 꽤 지났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그것은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맨날 저희가 한두 번 말씀드리는 것 아닌데 이렇게 개선이 안 되면 우리가 그해, 그해에 변경되고 뭔가 우리가 춘천시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자꾸 개선해서 뭔가 발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 맨날 예전 것에 머물러서 이런 것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바쁘신 줄은 알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정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우리 별빛 사회적협동조합 있습니다.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아동정책과, 농업정책과, 교육도시과의 모든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하게 된 무슨 동기라도 있나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들에서는 사실 사북면이 외지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빛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저희 과나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공모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한테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서 하는 사업 사북면 마을교육협의체 어우름이라는 사북면 사업이 있습니다. 비상시 마을교육돌봄 여기에 그러면 이 별빛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운영하고 있나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같이 협력단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죠. 제가 이렇게 자꾸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2개의 그런 비영리단체가 같이 하면서 또 여기 물론 제가 다른 부서를 자꾸 거론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다, 사업이다, 대상이다 이런 부분이 거론되는 부분이 저희가 현장에서는 못 느껴요. 그렇지만 저희 이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 제대로 정리하고 제대로 파악해서 할 수 있는 통제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 정리해서 우리가 이왕이면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이 부분을 함께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다음 시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바로 자료 받았는데 이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단체복이냐 근무복이냐 이것에 대한 저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때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님 답변에는 노조랑 협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했다지만 행안부 지침에 보면 작업복, 위생복, 근무복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구매한 게 근무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단체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첨단산업과장 박경미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의 예산 편성지침을 보면 근무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보건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구매할 때는 단체복으로 했잖아요. 임직원 단체복.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내용을 보니까 단체 임금협약에 의해서 단체복으로 지급이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해도 뭔가 별다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예산 편성지침에 단체복, 근무복이 저희 시 같은 경우도 현업근무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렇죠. 거기도 현업근무자가 있어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급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내근하는 사람도 다 입으면 단체복이 돼버리니까 그것에 대한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진흥원 쪽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복하고 근무복에 대해서 저희 춘천시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게 저도 맞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지도·점검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첨단산업과에서는 바이오산업진흥원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주무 부서 두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관들에 대해서는 계속 매년 크고 작은 이슈들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되고 있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들이 또 되돌이표가 돼서 다시 지적되는 사항이 있는데 우리 첨단산업과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도·점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연금 관련해서 정산 시점에 보는 것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바이오진흥원하고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조를 나눠서 보조금 전반에서 정산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고요. 지도·점검 부분이 약간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11월에 저희가 양쪽 진흥원에 다 지도·점검을 바로 나갈 예정입니다.
○김보건 위원 어찌 됐든 주무 부서로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했다는 것은 조금 방치하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회계 관련해서도 관리를 하신다지만 자꾸만 회계 관련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문제가 발생이 돼야만 우리 춘천시 감사실을 통해서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감사실로 가기 전에 관련 주무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 인력풀이 안 되나요?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쪽 진흥원 담당하는 직원들이 팀장님 포함해서 6명입니다. 인력적으로는 충원이 됐다고는 하는데 부족한 면도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했을 때는 우리 업무에 대한 대행을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자꾸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추가 좀 드릴게요. 우리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제도개선추진단이 나가 있죠? 단장만 나가 있는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5급 1명 나가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이분의 역할이 뭐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이분의 역할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회계라든가 보조금 관련 회계, 출연금 관련된 예산 집행이라든가 복무 관련된 제도 전반에 대해서 같이 점검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데 개선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제도개선추진단이 생긴 지 제가 알기로 3년 차 됐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전에도 거기가 상당한……. 과장님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할 테니까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전에도 회계처리나 이런 것들이 다 업무가 미숙해서 우리 시에서 파견 나가서 회계 파트나 이런 데 직접 가서 운영을 하면서 자리도 잡고 하지만 계속 문제가 됐고 3년 전에 나간 것도 르네상스사업단에 대한 문제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추진단장을 만들어서 내보냈지만 그분의 권한이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지금 말씀하셨듯이 권한이라기보다는 말씀드렸던 예산 관련된 예산이나…….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회계만 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나 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역할이고요. 그게 권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보문화진흥원에서 그 예산 전체를 그 한 사람이 다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장이 답변했듯이 이것을 한꺼번에 1년 치를 다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조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저희 부서 직원하고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과장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이 끝날 때마다 점검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것보다도 그전에는 가서 결재 권한을 갖고 회계 거기에서 결재 권한을 갖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문서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나아갔었는데 지금 제도개선추진단장으로 5급이 가 계시지만 그분의 권한이나 이런 점검시스템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문제가 대두됐을 때만 협의를 하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문제가. 감사에 계속 지적받고. 그런 것들을 조금 안으로 집어넣어서 어느 정도의 결재라인에서 그것을 한번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놓으면 이렇게까지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각 부서에서 지출을 할 때 회계부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재정부서 또 일정 금액 이상은 경리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보문화진흥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할 때 협조든 결재라인을 추가해서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진흥원하고 협의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3년 차 과장님이 나가 계시지만 과장님의 권한이나 그렇고 그 과장님을 같이 업무를 보조해 줄 팀장급이 됐든 그런 주무관님이 됐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그 안에 넣어주셔야 그게 제대로 자리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주말 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어서 오늘 회의에 들어와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그 추진단에 저희 직원은 아니고 정보문화진흥원에 1명 실무자는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서 과장님 혼자만 파견 내보내지 말고 그 밑에 진짜 실무를 잘 보는 6급이 됐든 7급이 됐든 같이 가서 제대로 틀을 잡아보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가 본부장 체계가 많이 3개 본부가 되어 있잖아요. 3개 본부 중에 경영기획본부장을 시에서 파견하신 분이 나가서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 자리까지는.
○김보건 위원 고민이 진짜 되게 중요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개선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이게 일정을 보니까 동의안을 행정사무감사 끝내고 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맨 처음부터 잡을 때 했거든요. 계속 문제 되고 있는데 동의를 먼저 해 주고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쇠퇴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됐든 회의 절차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왔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을 하고 그런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잡아주셔야 내년에 이런 지적 안 받고 다시 계속 출연 동의안 통해서 계속 진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계속 재단 행감 기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양 재단 원장님들하고 지금 구성되어 있는 제도개선추진단을 비롯해서 담당 부서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진짜 파견 나간 게 정보문화진흥원밖에 없잖아요, 계속 문제가 됐기 때문에.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한번 확 뒤집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의 지금 답변하신 대로 큰 의지를 갖고 개선해 주십사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김진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근화동 751의 춘천시 시온의아침뷰죠. 이게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는데 지금 HUG에서 보증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20%에 불과해요. 맞죠,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퍼센티지는 따지면 그 정도 유사하게 나옵니다.
○김용갑 위원 이게 2019년 근화1지역 주택에서 단기임대 일반 지역주택조합에서 단기임대 민간임대로 됐어요. 임대 기간은 4년이고. 그리고 단기임대주택을 받고 그 단기임대주택을 받은 분들만의 20% 그러니까 그 단기임대주택을 계약한 변경 사항을 했는데 춘천시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 준 이후로 받은 20%만 HUG에 보증이 가입되어 있어요. 맞죠?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HUG로 정확하게 보증이 되는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것은 78억 정도고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에서 단기임대주택을 하고 난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만 HUG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죠?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사업승인 변경 이후라기보다는 임차인 모집 신고를 새로 했거든요, 지주택을 해산하고. 그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김용갑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또 이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생기면서 문재인 대통령 초창기에 하면서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을 해줬어요. 맞죠?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4년에서 10년으로 바뀐 법령 개정 사례가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거기에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그것을 바꿀 수가 있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변경은 주택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초에 지주택으로 사업승인 나갔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했고 그 변경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판단을 그 당시에 법률자문이나…….
○김용갑 위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 안내 해서 법 시행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이 법 시행 이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 불가 부칙 제5조제2항에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단기에서 4년짜리 임대에서 10년짜리 임대로 변경된 것은 2020년 12월이고요. 위원님께서 보시는 부칙…….
○김용갑 위원 가만있어 봐요. 지금 2019년 5월 24일 날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변경해줬고 그다음에 2020년 9월인가에 장기로 변경해줬어요. 맞죠?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근화1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은 2019년 5월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에서 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것은 2020년 6월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기간 변경을 한 것은 2020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 알고 있고 주택조합에서 지역주택에서 단기임대는 2019년 5월 24일이고요. 그다음에 장기임대로의 변경은 2020년 6월 11일이에요.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갑 위원 이거 과장님이 준 자료인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그것 다시 한번 제가 문서 확인해보고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HUG를 못 받는 비용들이 한 300억이 넘죠? HUG에서 보증 못 받아서 손해 보는 금액이.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7억은 이미 환급이 진행이 됐고 정확한 것은 수치는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총보증이 된 게 300억가량이 지금 보증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한 38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것을 온전히 시민들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판에 지금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서 점점 어려워지는 가정들 신혼부부들 그다음 노인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춘천시의 대책은 없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HUG에서 공매를 진행하고 있고 4차까지 유찰이 됐고 5차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11월 12일이 되면 일단 8차 정도까지가 마무리됩니다. 그 안에 낙찰자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낙찰자가 나타나게 된다면 임차인들이나 하도급 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피해 회복에 대한 부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국토교통부의 질의 내용을 보면 주택조합에서 임대주택으로 갈 경우 지금까지 주택조합에 있던 모든 모집을 했던 분들을 해산을 시켜야 하는 거고 그다음 사후 계획 및 유권 및 사업 추진 모든 것을 절차상으로 모든 것을 해체시킨 다음에 임대주택으로 다시 변경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확실히 이런 것 처리를 했었는지, 춘천시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해산에 대한 부분은 해산총회를 이미 거쳤었던 부분이고요. 해산총회에서 의결이 났습니다. 해산총회에서 의결이 난 상태에서 지역주택조합에서 임대주택으로 사업승인 변경을 해 준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 고문변호사님들이나 여러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받아둔 내용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일부가 몇 분께서 이의제기를 하셔서 행심까지 갔습니다. 행심까지 가서 적절하다라는 춘천시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 부분 자료를 모든 자료를 주실 수 있죠?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 부분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게 이 부분에 우리가 HUG에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이 주택조합에 들어있던 분들이 가입이 안 된 거예요. 임대주택으로 변환하고 나서 난 20%만이 HUG의 보증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가입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의문이 들어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허점이 있었지 않았나, 춘천시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야 하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최대한 챙겨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고요. 향후에 재발방지대책 관련해서는 최근에 학곡지구 모아엘가비스타나 시온숲속의아침뷰나 이런 주택건설사업장에서 부실 사업자로 인해서 또는 사업자들의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재발방지대책도 마련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더 신경 써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금융권도 그렇고 지금 시행사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떠넘기기식으로 하고 있으면서 온전히 피해는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같이 협력을 해줘서 금융권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행사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서 강압적으로 어떤 행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시민들이 내놓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같이 협력해서 최대한 신경 써서 이분들에게 피해가 되도록 적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춘천시에서 이것을 최대한 보완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온 현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말, 11월 공사중지 이후 시공사 부도 이후 최대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행안부나 국토부, 국회 등의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새마을금고나 사업자를 어느 정도 압박을 계속해왔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과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해결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해결이 될 때까지 최대한 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과제이고 이 과제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관에서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힘드니까 기관에서 같이 협력해서 국회든 아니면 국토교통부든 HUG든 금융권이든 같이 협력해서 움직여야만 어떤 일이 되지 아니면 온전히 민간인들은 이것은 먹고살기 민생 완전 이것 맨날 민생경제 운동 살리기 하면 뭐해요. 일단 파탄이 다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알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이 안 뜨고 있는데요. 춘천 캠프페이지에도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있었지만 선정이 됐지만 저희 강촌에도 지금 도시재생혁신지구 하셔서 춘천 메밀꽃축제 그 마을의 주민분들과 함께 시에서 같이 협력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호응도 좋았고 호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일대에 지금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매번 강촌에 살리기를 되게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거기 강촌1리의 마을 분들도 이렇게 같이 함께 협의체 비슷하게 개발위원회 이런 게 구성된 게 11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거기에 저희한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거기 터널을 이용한 여러 가지 미디어아트라든가 이런 것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자료화면 띄움)
앞으로 강촌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는 게 메밀꽃축제를 한 사진이네요. 메밀꽃도 하고 그다음에 코스모스축제 축제는 아니지만 코스모스도 심어서 그것도 활성화도 하고 지금 현재는 송곡대학교하고 조경 관련해서도 주민들 역량 강화도 시키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 거기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위원분들을 같이 협의체 구성을 해서요. 지금 그분들하고도 한 4, 5차례 정도 계속 만나면서 점점점 재생사업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함축시키면서 서로 구상안을 만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들이 달팽이축제도 하려고 계획을 내년부터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강가를 일부 막고 달팽이를 풀어서 채취하고 그다음에 음식도 만들고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앞으로 또 어떤 각종 축제나 행사, 체육대회 이런 것을 저번에 저희들이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했잖아요.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행사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기반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이 잘 진행이 된다면 재생사업 앞으로 할 때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해 주신 것 같이 코스모스축제는 아니지만 코스모스 계절별 이렇게 여름에는 달팽이 이렇게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이런 아이디어와 시에서 같이 만나서 협의를 통해서 지금 결과물을 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다 좋은데 이렇게 축제나 달팽이축제나 코스모스축제나 메밀꽃축제나 여러 가지 강촌 지역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거기가 길이 좁다 보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주민분들과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셔서 시의 관계부서랑 논의하셔서 아무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많이 나왔었고요. 어쨌든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를 확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 건너 주차장이 일부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재조성해서 주차 대수를 더 확보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고요.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타 부지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주차장이 바로 확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지역 주민들이나 거기 분들한테 잘 양해를 구하고 또 시의 관련 부서랑 미리미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춘천에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은데 주차 문제가 이렇게 잘 건너편에 주차장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의 심리가 바로 앞에다가 대고 싶고 건너편에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쪽에 올 때 레일바이크가 강촌에 오잖아요. 거기 부분에 그쪽에서 축제한다고 홍보가 강화가 그쪽 인근에 홍보 강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관, 학교, 레일바이크처럼 같이 홍보가 잘 진행이 되고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춘천에 예전에 여러 가지 저희 지역구에 아파트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을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또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춘천 공동주택 현황 및 공급계획 등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춘천시에서 사업승인 나가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7개 단지 정도 되고요. 그 이후로는 신규사업 승인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올해 나간 것은 없고 하나 접수가 되어 있는 것은 있는 상태이고 그 이후에 지금 도시계획과 쪽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엄청난 물량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것이 정리가 돼서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되고 분양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간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택공급 관련해서 무리가 없이 잘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도시계획과장님이나 담당 국장님 계시지만 이런 문의가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시민분들은 어디에 뭐 들어온대. 저희한테는 뭐 들어온대 이게 맞아, 안 맞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각 부서랑 잘 협의하셔서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짧게 부탁드리면 저희가 요새 계속 말이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 또 고령자 등을 위한 이런 공공주택 정책도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그리고 고령자나 이런 취약계층이면 취약계층이고 사회초년생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 일단 금전적인 지원으로 여러 가지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이나 청년월세나 여러 가지 지원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급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면 특별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상을 신혼부부나 아니면 다자녀나 이렇게 해서 특별공급 되는 부분이 있는데 법령에서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법적으로 임의로 찍어서 공급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는 한데 최대한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임대주택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김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임대주택 같은 경우 여러 가지 HUG라든가 이런 것 잘 협의를 해서 사전에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이게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해요. 시민들의 주거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잘 해 주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잘 해 주실 거라 믿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렇게 봐요. 공공주택 정책은 공급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인프라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춘천시가 잘 나아갈 수 있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우선 경제진흥국 국장님 자료 세심하게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에는 인쇄물에 대해서 예산을 살펴봤는데요. 저희 경제진흥국이나 스마트도시국은 인쇄물에 대해서 그다지 많은 예산이 나가지 않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인쇄하는 회사는 많지만 인쇄 능력이나 장비를 갖춘 곳이 별로 없잖아요,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춘천에 한 8곳, 9곳, 한 10곳 이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장비를 갖춘 곳은 일을 좀 못 하고 장비가 없는 업체들이 외부에서 인쇄를 해서 오니까 춘천의 인쇄물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춘천에 인쇄 능력이나 장비를 갖춘 그곳을 이용해서 우리 인쇄업체들이 외부에서 인쇄물을 가지고 오지 않고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 사항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서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인쇄물을 매년 발간하고 있는데 저희도 대부분 기업을 저희가 지원해줘야 하는 관내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줘야 하는 입장에서 되도록 관내기업을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지역기업 우선계약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도 브리핑을 하셨듯이 관내기업을 적극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혹여나 외부에서 했던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고 관내기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국을 살펴봤는데요. 스마트도시국은 인쇄물 예산이 훨씬 적더라고요. 그런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비를 갖춘 업체보다 외부에서 인쇄물을 해서 온 업체들에게 거의 사업 예산이 투자됐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 관내에 있는 인쇄물의 인쇄 능력이나 장비를 갖춘 곳에 거기하고 인쇄업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 협업을 잘 해서 관내에서 인쇄사업은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시기를 우리 스마트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부 외지 기업하고 아마 인쇄를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 디자인과 관련해서 디자인적인 요소가 창작적인 것들이 들어가야 해서 아마 관내기업하고 한 것이 적은 것 같은데 저희가 잘 살펴봐서 관내기업들이 역량이 충분히 도모되는 곳이 있다면 저희가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 홍종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55쪽에 보면 저희 2024년도, 2025년도 기업 유치 현황이 있어요. 유치 현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저는 통상적으로 기업 유치라 그러면 관외에서 우리 관내로 오는 것을 기업 유치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증설한 거나 관내 이전한 거나 다 기업 유치로 봤거든요. 이 기업을 어떤 부분에서 기업 유치로 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투자유치과장 홍종희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이름이 투자유치과인데요. 여기에 나와있듯이 기업 유치는 외지에서 온 기업도 있고 관내의 기업도 있습니다. 투자유치는 외지에서 온 기업이나 관내에서 증설이나 또는 증축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모두 투자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외지에서 오는 기업들의 그런 신축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이 투자와 그다음에 관내기업이 이전하거나 또는 있는 곳에서 증축하거나 설비투자를 할 때 모두 기업 유치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희자 위원 투자유치과라서 기업이 오는 것을 다 전 기업을 다 그러면 투자기업 현황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유치는 아니잖아요. 관내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게 유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장님이 굳이 그렇게 기업 유치를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면 합리적일 수는 없으나 여하튼 그러면 기업 유치가 아니라 투자유치 현황 이렇게 해야지 맞다고 보고요. 기업 유치 현황을 보면 구분에 협약하고 입주계약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놨어요. 이 구분은 왜 이렇게 해놓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먼저 말씀드린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기업 유치가 아니라 투자유치라는 말이 맞는 것 아니냐. 그런데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관내기업에 휴온스엔이 있고 더프레시에프앤비가 있습니다. 휴온스엔은 거두농공단지에 있고요. 증축을 하고 신규 고용 인원을 5명을 고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프레시에프앤비도 남춘천산업단지로 옮겨서 시설을 새로 짓고 그다음에 신규 고용의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도 기업 유치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여기 구분에 보면 협약이라고 구분해놓고 입주계약이라고 구분을 해놓으셨잖아요. 밑에 보면 MOU 체결은 다 됐는데, 아래에. 그런데 여기 굳이 입주계약이라고 해놓은 것과 협약이라고 구분해놓은 데는 어떤 다른 뜻이 있는지?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입주계약이라고 해놓은 것은 우선 기업이 저희 춘천시로 이전하거나 했을 때 투자 금액을 지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협약을 맺어야…….
○이희자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춘천으로 이전하거나 이거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춘천에 있는 기업인데 무슨 춘천으로 이전을 해요. 증설하거나 관내에서, 여기 지금 맨 마지막에 관내 이전하는 기업은 동내면에서 지금 남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맞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관내이지 과장님 아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달라요, 설명이.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외지에서 이전을 하거나 관내에서 이전 또는 증축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투자금액을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협약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그런 기업과는 저희가 협약을 우선 맺고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지원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냥 입주계약이라고 있는 쏘이마루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협약 없이 본인들이 이쪽으로 오시겠다 이렇게 해서 남춘천산단에 입주계약을 한 그런 기업입니다.
○이희자 위원 이 협약은 어떻게 보면 시하고 그 기업하고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맞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런데 입주계약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이전해서 공장을 설립하겠다 그런 뜻에서…….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맞습니다.
○이희자 위원 여하튼 보면 저희가 기업 유치는 저는 우리 지역에 고용인원을 창출하는 게 가장 목적이고 그다음에 인구 유입도 또 지역에 활력소를 넣고 그런 기업들이 일을 잘 하고 활동을 잘 하면 어쨌든 지방세나 소득세가 저희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좋은 기업이 와서 일을 잘 해 주고 그런 기업들이 유명해지면 또 우리 도시의 위상이나 이미지가 상승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유치하는 게 저희 춘천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부서 이렇게 찾아보면 중간에 지원을 받고 정착을 못 하니까 지원받은 금액을 다시 춘천시에 반납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생긴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이런 기업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처음에 지원만 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지속적으로 잘 일할 수 있고 정착해서 우리 춘천시에 청년이나 어떤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으로 하는 게 우리 춘천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리 잘 해 주시고요. 그러면 관내에서 관내로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관내에서 관내로 확장 이전하거나 어떻게든 기업이 커져서 일자리 창출을 하면 춘천시의 지원은 언제든 받을 수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지원받는 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렇죠. 조건은 무조건 충족은 해야죠.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기업이 잘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종희 서로가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시와 기업이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도로과 김성원 과장님께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서면질의로 답변 주신 게 있어요. 그렇죠? 가지고 계시죠? 관련해서 우리 스마트도시국 내에서는 물론 다른 부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특히 민원을 많이 받는 그런 부서 주무과장님으로서 민원 대응하시고 신속한 그런 조치 이렇게 평소에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월 전체 민원 건수를 도로과 소관 관련해서 월 민원 접수가 개략 몇 건 정도나 되나요, 평균적으로?
○도로과장 김성원 도로과장 김성원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 한 달 동안 보면 저희가 국민신문고나 춘천시에 바란다 등으로 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50건 이상이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보면 우리 도로 파손 그렇죠? 도로 파손에 대한 민원 접수랄까요? 민원 접수 상황이 있는데요. 2023년 359건, 2024년 376건, 2025년 현재 294건. 이 도로 파손에 포트홀이 포함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성원 포트홀도 당연히 포함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이 자료로만 보면 매년 한 300건 이상인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매일 1건 이상 이렇게 비교해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도로포장 재료가 어떤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성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도로포장이라고 하면 시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차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스콘 재질로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 안 하는 비법정도로 같은 데는 콘크리트 도로가 되어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이나 아스콘 계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주로 아스콘 내지는 콘크리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 관련해서 파손이 되면 접수가 돼서 이렇게 보수를 하실 텐데요.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성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법정도로가 1,000km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보수하려고 하면 매년 일정 부분밖에 보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노후된 데나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예산 부족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량적인 수치를 말씀드렸으니까 향후에는 그렇죠?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서 이런 민원 건수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침하 그 옆에 침하하고 낙석사고들이 있는데요. 침하 같은 경우가 20건, 낙석 같은 경우에는 10건 정도.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성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침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하시설물로 인해서 특히 하수나 이런 데 누수가 생겨서 침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시설과와 주기적으로 협의해서 위험 구간이라든가 이런 데를 선제적으로 점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보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낙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오래된 도로에서 낙석 발생이 많이 됩니다. 물론 보호시설이나 낙석방지망이라든가 낙석방지책 같은 경우가 되어 있는데 그 지질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낙석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도로 파손 포트홀 포함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관리해야 할 보수해야 할 구간은 굉장히 많고 참 고생 많으신 데 비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이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도로 파손이나 낙석 이게 어떤 조기 해결이 안 되면 과장님 아시지만 그렇죠? 손해배상 등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조금 더 평소 꼼꼼한 이런 관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볼라드 이어서 계속해서 과장님 볼라드. 볼라드는 주로 재질이 스틸이나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볼라드하고 반사경. 반사경 같은 경우는 폴리카보네이트 내지는 스테인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매년 한 300건 이상의 보수 건수가 발생이 됩니다. 이 정도로 발생되는 원인이 어떤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실제 발생 건수가 이 정도 발생이 되는 것인지?
○도로과장 김성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인도 같은 데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주로 많이 설치하는데 차량들이 충돌하거나 그런 쪽에 파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보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재질에 따라서 예전에 설치한 것들은 윗부분에 파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반사경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골목길이나 주로 도로에서 나올 때 주민들이 많이 요구합니다. 안전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요청 사항이 많아서 현장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 확인 후에 거의 설치해 주고 그다음에 차량이나 이런 충돌이 반사경도 많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거나 이러면 저희가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실적이 많습니다.
○정재예 위원 매년 실제적으로 300건 이상 발생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안전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남은 관계로 공동주택과 김진우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우리 춘천시 관내에 공동주택단지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전체 공동주택 거주 인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일단 관내에 건설된 공동주택 382개 단지 정도로 보고 있고요. 세대수로는 8만 2,0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단지 수도 많고 세대수 거주 인원수가 많으니까 하여튼 우리 공동주택 관련해서도 민원 많이 받으시죠? 민원을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민원접수 시에 어떤 동일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이렇게 접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어떤 현장을 방문해서 공동주택 민원 관련해서요. 혹시 해결한 그런 사례가 있으신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준공되는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로 인해서 생기는 분쟁에 대한 것은 솔직히 현장을 저희가 나가서 해결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법령상으로 정해진 부분이나 유권해석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내려주는 경우가 많고 현장을 주로 보는 경우는 단지에서 행위허가나 행위신고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누수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가 주로 민원 발생되는 게 층간의 어떤 누수 관련해서 또 과장님 주신 자료와 같이 관리규약 위반에 관한 것, 장기수선 계획에 대한 것 그런 부분 그다음에 층간소음, 반려동물 관련한 어떤 그렇죠? 이런 민원들 이런 부분들이 제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인 간의 그런 부분들 물론 1차적으로는 관리사무소 관리주체에서 해결하고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경험으로도 보면 의회 들어오기 전에 동일한 어떤 사안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는 깊숙이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애로 사항 어려운 점은 있으실 수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주 발생되는 그런 뭡니까? 민원 사항 또한 그런 단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그런 부분들을 호소하시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현장을 방문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경청을 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 겸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장을 최대한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더 보겠습니다. 더 보고 말씀하신 내용처럼 동일한 민원이 계속 지속 반복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지금처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경청해 주십시오.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경제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땡겨요 관련해서 얼마 전에 기사 나온 것도 보니까 가맹점 수 2.6배, 가입자 수 3.3배 또 지역화폐 결제액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46배 이 정도 상승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잘 자리가 그래도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있겠지만요. 잘 자리가 잡힌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이렇게 추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관련해서도 저희 유홍규 위원장님께서도 관련 조례 개정해 주시면서 그때 간담회를 진행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 나온 게 신한은행이나 배달업 그리고 소상공인분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나 이런 게 됐는지 그것 확인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경제정책과장 경창현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저희가 간담회에서 한 이야기들은 바로바로 해결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중장기적인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그분들을 만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과 같이 간담회 하고 이번에 처음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행정을 잘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하신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그분들하고 이야기 잘 해서 소통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드리는 것으로, 시장님도 한번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많은 이야기 나누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땡겨요가 기사를 보니까 배달앱 중에서 배민을 조금씩 잠식해나간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그런 효과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래서 저는 그날 결제 방식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좋았지만 일단 처음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이런 정기적이 됐든 긴급하게 됐든 이런 부분들이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꼭 챙기셔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도로과에다가 여쭤보는데 과장님이 나오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도로에서 도로과가 여러 민원을 많이 받고는 있고 저도 많은 민원 내고 있는데 포트홀이나 인도블록 교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 주셔서 신속하게 해 주셔서 감사한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인도블록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저도 이야기를 냈는데 요즘에 인도블록이 움푹 파여있으면 전동킥보드가 사실 인도로 많이 다녀요. 그러다 보면 바퀴가 조그매서 턱 걸려서 넘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휠체어나 이런 부분들도 이동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민원들 바로바로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굳이 답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경제정책과하고 도로과 두 부서를 이야기한 게 이 두 부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하상가 관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삼자대면의 구도인 것 같은데 예전에 지하상가 관리는 어쨌든 도로과가 하고 있고 정책은 경제정책과에서 해요. 지금 표정들이 상반돼서 계신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가 의회에서도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던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쉽지는 않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당시 2022년도 12월에도 보면 의회에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일단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정책은 경제진흥국이나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1개 부서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봤을 때 1개 부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거나 아주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것에 대해서 두 부서 더 크게는 경제진흥국이나 스마트도시국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신 적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다른 업무들도 굉장히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해서 만나서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한 번씩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가타부타 되든 안 되든 뭔가 이야기를 해서 어려운 점 있으면 어려운 점대로 그리고 되는 부분 방향이 있으면 되는 방향대로 이것에 대한 게 추진이 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국장님이 먼저…….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스마트도시국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업무의 분장과 관련된 것은 저희 도로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아마 저희 도로과가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고요. 재산과 내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돼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또는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경제국뿐만 아니라 저희 도시재생사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기존에 도로점용허가에 관련된 것들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들부터 선행해야 할 거라고 보고요. 아마 그것이 어느 한 부서에서 도로점용허가까지 내주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검토나 이런 것 좀 되셨나 궁금한 부분들도 있어서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020년도 그때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2020년도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예. 2019년도부터 해서 2019년, 2020년도에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것 지하상가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전국적으로 조사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데도 있고 경제부서에서 하는 데도 있고 회계부서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부서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게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쨌든 결론은 지금 스마트국장께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시설물 관리 부분에 있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고 또 재산이 재산관리관이 도로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업무와 저희는 상점가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원화되어 있긴 한데 지금도 크게 업무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협의할 부분에 있어서는 양 국이 협의해서 하고 있고 지금 시설물 부서하고 이런 지원사업 하는 부서하고 이원화되어 있음에 따른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부서들 입장도 있는데 지금에 운영하는 데 문제가 크게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아닌데 일단 그런 업무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어려운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지금 지하상가가 활성화 잘 안 되고 어려운 부분들 지금 고유의 역할에서 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존중이 되는데 그것을 약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다 보면 통합적으로 지하상가에 관련된 대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도 만드는 부분들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 기관에서 만나서 이게 업무를 일원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니까 하는 말씀인데 예를 들면 지하상가 활성화대책이나 이런 것도 지금 도시재생과나 이런 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정책과에서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약간 이게 잘 될까 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각 부서의 업무들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부분들 도로과에서 하는 부분들 그리고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협의가 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약간 우려와 걱정은 있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원화돼서 관리나 정책이 한꺼번에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우려를 정리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협의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안 되더라도 지금 당장 부서 간에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은 저도 공감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하상가에 대한 대책이나 정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기 위축되고 상가 매출이 감소하는 것은 지금 지하상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시내 전통시장이 8개 있고 상점가 5개 그리고 골목형상점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이런 매출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이 매출이 어려운 것은 지하상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가 그나마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어서 도시재생사업과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상경기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부서 간에 다시 협의해보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맞습니다. 다른 데도 잘 안 되는 것은 솔직히 경기가 어려우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지하상가는 약간 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도 장사가 안 돼서 예를 들면 어두워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똑같이 어렵다고 해도 지하상가는 그 영향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상가라는 특성적인 구조 때문이라도 똑같이 장사가 안 되고 점포 수가 줄어들고 했을 때 뭐랄까요. 이런 보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하상가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시민들께서도 많이 있는 거예요. 지하상가를 갔을 때 더 어두워지고 이렇게 되면 안 좋은 모습들이 더 크게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까지도 잘 마련해 주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씩 다 하셨죠? 위원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포럼도 했었고 토론에 참석도 했었고 금년도 6월에 342회 정례회 5분 발언으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및 도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대책 마련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애쓰시고 계시지만 금년도 말이 되면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이 만료가 돼서 후속 대책 마련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원도심이 도청 이전이 되면 외곽에 택지개발이 되고 상권도 분산이 되고 중심 상권이 침체가 가속돼서 활력을 찾기 위해서 우리 상권르네상스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5년 동안 우리 중앙시장을 포함한 전통시장 명동상점가, 육림고개를 포함해서 상권 회복과 도시재생을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그 성과를 유지하고 체계적인 후속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미비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사업이 종료가 된 이후에도 관리 주체에 대한 부재, 상권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약화, 민간 참여 지속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후속 사업을 설계하여야 할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포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권르네상스사업이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통시장이나 명동상점가, 육림고개 등 연결하는 도심상권 통합지원센터 같은 이런 부분을 설치를 검토해달라는 말씀으로 포스트 르네상스 단계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첫 번째 주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 상인과 청년이 주도하는 자생적인 상권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상권르네상스사업이 기존 형성된 상인회, 청년상권협의체 등 이런 행정을 포함한 민간하고 같이 협업해서 전환해서 육성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세 번째로는 공공기관하고 관광을 연계해서 도심을 활력할 수 있는 도심활력 프로젝트 추진이 검토돼야 한다는 이 부분은 경제정책과를 포함해서 우리 시 관련 부서가 다 포함되는데요. 공공기관 일부를 원도심에 유치할 수 있는 부분하고 소양강, 명동, 의암호를 연계한 도심관광 개발을 병행해서 유동인구 회복을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요. 이 원도심이라는 게 외곽에 신도시가 개발되고 주요 기관이 이전이 되면 원도심 인구가 유출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데 이게 상권 쇠퇴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노후화나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그런 문화나 이런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대책 부분에 일부 사례를 보니까 모범사례 보니까 순천시 같은 경우 원도심 활성화 부분이 주민 주도의 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 시민들이 직접 협의체에 참여해서 의견도 내고 재생계획을 해서 참여를 했고 관광하고 상권을 연계해서 순천부읍성 관광 자원화, 상권 활성화 등 도시재생과 연계한 관광계획을 도심에 유치하는 부분 또 전문가와 행정이 협력을 해서 경제에 관광, 시민 이런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분야별 전문가하고 공무원들이 함께 전략을 마련한 사례 이런 부분을 예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5분 발언도 있고 이번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 춘천시와 원도심 공동화 부분은 도청사도 교통영향평가도 통과가 돼서 같이 해결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경제정책과장 경창현 경제정책과장 경창현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말로 만료가 되면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육림고개 상권 같은 경우는 한림대학교하고 스테이션C 사업 들어가고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도 기존에 안 되어 있던 데도 계속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조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양로 근화동에 하고 있는 동네상권발전소는 선정이 돼서 상권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역을 지정받고 계획을 도에 제출도 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권 기획자랑 그다음에 만약에 선정이 되면 2027년부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권 기획자하고 중기부 로컬브랜딩사업이나 행안부 로컬브랜드랑 같이 연계해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중기부에서도 지금 현재 그동안에 관에서 주도했던 사업들을 상권 기획자와 상인들, 토지주, 건물주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봅니다. 또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모범 사례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종합계획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상인들이랑 청년들하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공공기관 연계하는 것 그다음에 관광 저희가 의암호 명소사업이 마지막이 그쪽인데 관련해서 할 거고 그다음에 원도심 공동화 문제가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활발하게 되면 다 르네상스사업 구역으로 방문객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과장님 말씀 주셨지만 과거에는 행정이 주도했던 단계에서 벗어나서 지역 상인, 청년,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춘천 원도심이 다시 시민들의 발길이 머무는 활력의 공간이 되도록 후속 대책 수립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님. 과장님 이게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우리 기업혁신파크가 조성을 지금 예정하고 저희가 내일모레 현장을 방문할 남산면 광판리 지역입니다. 기업혁신파크 때문에 대상 사업지인 광판리 지역에다가 민원전담창구도 운영해서 지금 민원 해결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또 이런 사업 관련 더존비즈온이나 우리 시 부분을 이렇게 질타하는 현수막이 지금 8월부터 약 한 3개월째 게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동향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8월부터 광판리 일원에 현수막이 한 30여 개가 붙어있었고요. 그중에 저희가 시나 의회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던 현수막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지금 철거가 됐고요. 지금 현재 한 13, 14개 정도 사업 시행자에 대한 현수막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러니까 기존 이게 보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지역 주민들은 사업 추진이 불안하다 이런 추진이 미진하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이렇게 아마 진행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민원처리를 지역 주민들하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부분 잘 설명을 주셨나요?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주민분들의 가장 큰 불만은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셨던 부분에 대한 게 가장 큰 불만이셨고요. 그게 PFV 설립되기 이전 8월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셔서 저희가 9월 3일 날 PFV가 설립이 되고 그 이후에 통합개발계획에 대한 신청이 접수가 되면서 행정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도 행정절차가 시작됐구나라고 안도를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일부 해소됐다고 판단되고요. 보상 민원상담소가 개설이 사업 시행자가 하면서 주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보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상담을 위해서 보상 민원사무소를 개설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주민분들께서는 민원에 대한 상담이 만족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진과 같이 불만을 제기하시는 일부 주민분들이 계시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렇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대, 찬성, 대부분 주민들은 여기에 찬성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만족을 못 한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도 현지 나가서 주민들하고 많은 간담회나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이 지금 과장님 답변도 주셨지만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주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민원상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 저도 이 부분을 보고. 그런데 사전에 이런 부분 미리 알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데 향후 한 10장 남아있다는데 이 주민들도 사업을 하는데 보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은 있다고 봐요. 거기에 본인들도 보상이라는 게 많이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고 과장님도 그런 상관적인 게 있는데 이런 지역 주민 대책위 주민들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고요. 저는 질의 끝내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 이재경 과장님께 아까 정리를 못다 한 것 같아서 추가 질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춘천 별빛 사회적협동조합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보면 우리가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는 춘천 별빛 사회적협동조합이 대표로 선정돼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 2025년은 마을교육협의체에서 마을교육돌봄을 비상시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변경이 된 부분이…….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공고를 내거든요, 이 동동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해당 협의체가 어느 협의체 명의로 대표자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왜 변경됐는지까지는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지승민 위원 알지 못하면 그냥 변경돼서 들어오면 그냥 사업 선정과 사업비가 그냥 지급되는 건가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사업 단체의 신청 단체로만 보는 것이지 이 단체의 연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알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 저 자신도 궁금한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저도 파악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지승민 위원 이런 부분은 죄송하지만 과장님 그래도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이 동동사업이 어느 한 단체의 명의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단체에 이장협의회든 주민자치회든 이렇게 결합이 돼서 여러 단체가 한 아이를 키운다 이렇게 마을 전체가 한 아이를 키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업의 모토이기 때문에 여러 단체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단체명이 바뀌더라도 같이 합류가 된 그런 연합체로 들어온 거구나라고 판단하지 단체가 어떤 어떤 연혁에 의해서 단체명이 바뀌고 하는 것까지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도 사업에 이렇게 단체가 변경되고 매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어쨌든 저희 시민장학재단의 위탁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시 위탁사업입니다.
○지승민 위원 시 위탁사업인데 이게 시 위탁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더나은교육지구라고 해서 교육청이랑 저희랑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협약을 맺은 사항이고 협약을 맺어서 이게 교육특구사업으로도 이게 선정이 되고 이로 인해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없는 사업 분야라서 저희가 가장…….
○지승민 위원 직접 할 수 없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인력이죠. 인력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10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별도로 관리감독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진행한 것입니다.
○지승민 위원 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차피 각 사업체마다의 관리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대표 관리자가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어차피 그분들의 역할인데.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그분들의 역할도 있지만 거기를 지도감독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인력은 어차피 한 분뿐이 안 계세요. 그렇죠? 기간제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저희가 신중하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동사업의 어떠한 기준 매뉴얼이 보면 단체마다 다 참여하는 인원, 대상 이게 조금씩 달라요. 이런 기준 매뉴얼은 정해져 있어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 지역에서 가장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사업들을 주체자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찾아서 같이 이런 사업들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같이 아이들을 지키는 마을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해서 협약을 맺어서 같이 신청자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 협약을 맺어서 하는 어떤 시민장학재단의 중간 조직 체계로서의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기준 매뉴얼이 그래도 있어야지 저희가 3년 차 사업을 들어가면서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기본 20명이든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는 자리 잡아가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면 별빛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체계도 올해 말씀 주시다시피 저희가 마을교육협의체 어우름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도시과가 됐든 농업정책과의 어떤 시골유학 지원 및 농촌체험 이게 2016년도 지정돼서 또 지원 나가고 아동정책과 이렇게 나갔을 때 보조금은 각기 다른 부서에서 나갔지만 대상은 여기가 다 중복되는 현상이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을 있어서 같은 대상이 같은 보조금의 효과를 누리는 것보다 많은 참여를 다 같이 누리자 이런 면에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알겠고요. 협의체라든가 여러 협의체가 같이 별빛 사회적협동조합은 송암초, 지천초, 신포중 그다음에 사북주민자치회랑 이장협의회 그다음에 사북사랑자람터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여러 개의 단체들이 연합해서 이 단체 사업들을 이끌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농촌유학 학생들도 유치를 하고 그런 사업들도 거기다 진행을 하겠지만 이런 단체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 국비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서 자기들이 교육도시과에서 전체의 비용 중의 일부를 지원했다면 나머지 비용들은 본인들이 또 공모사업 여러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유치를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을 채워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부서가 여러 부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동일한 데를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벽이 쳐져 있는데 그런 칸막이가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우리가 계속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이 사업도 내년에 3년 차 사업으로 일단은 일몰이 되고 다시 본지정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별빛 사회적협동조합도 지금 국비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 100% 아닌가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농촌유학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전체가 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별빛 사회적협동조합은 제가 국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정회 시간에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보면 시하고 교육청하고 또 이런 시민장학재단의 어떤 진로체험이라든가 저희가 이렇게 보면 진학 컨설팅 내지는 이런 돌봄사업들이 일부는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지는 이런 부분을 수요 조사를 하고 프로그램도 잘 관리하셔서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에 거의 3년 정도의 우리가 시간을 보면 이제는 자리 잡아야 할 때도 됐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마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돼야지 우리 행정에서도 또 하는 효율성과 신뢰도도 함께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유사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하셔서 우리 각 프로그램마다 각 지역마다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교육도시과에서 조금 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근무복 말씀드렸었는데 과장님이 질의하지 말라 그래서 그것은 일단락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첨단산업과장 박경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제가 출자·출연기관에서 기업 지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전에도 전 시간에 제가 출자·출연 운영 현황이나 이런 것 문제점이나 미흡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다 모두 발언 해서 정리해드렸고요. 다른 것은 아니라 저희가 매년 기업들을 많이 지원하더라고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그렇고 바이오진흥원도 그런데 보면 저희가 기업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기업의 성장도 도모하고 지역에서 고용 창출에 대한 기대도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 금액은 있는데 매출은 별로 없고요. 또 고용 인원도 없고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지 저는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많은 기업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가지고 가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기업을 지원했을 때 성장 단계라든가 단계에 맞춰서 또 다른 고난이도 지원도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고용 창출도 저희가 기대해야 하는 거고 매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도 기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많이 나와있거든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첨단산업과장 박경미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로 해 주셔서 그 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는데 물론 지원을 해드리고 그런 성과가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그런 지원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진흥원에서 성장해서 주식 상장한 기업도 한 6개 정도 기업도 있고 있기는 있는데 효과가 없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이게 한 기업이 바로바로 어떤 효과가 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간은 두고 저희가 키워야 하는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독일 가셨을 때 그쪽에서도 30년간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 기업을 키운다라는 예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어떤 기업을 하나 발굴하면 그래도 장기적으로 키워가야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지 않아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보건 위원 저희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사람한테 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희도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출자·출연기관에서 기업을 지원하면서 해 주는 것은 지금 당장에 효과는 안 납니다. 연구를 해도 연구도 몇 번을 거쳐야 성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할까라는 큰 틀은 그래도 우리 주무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하지 않냐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회기 때도 제가 어디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 출품할 때 기업 리스트 한번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가 안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출자·출연기관도 기업 지원하는 게 많으니 이런 것들 자료로 한번 받아보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그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자료 요청한 거고 그리고 지금 질의하는 사항도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 진흥원하고 협의를 봐야 할 사항은 맞고요. 지난 회기 때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박람회를 가고 나서 추진 성과나 그들이 갔을 때 있던 경험치를 또 다른 기업들한테 앵커기업이 돼서 할 수 있게 그런 기회도 만들어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양 진흥원하고 잘 협의해서 지원된 기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또 저희가 발굴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지도·점검 체계를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을 해 주고 수혜를 받아서 성과를 내고 환원을 해서 그 환원된 것으로 그런 기업들을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순환적인 관리체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우리 저번에 출연 동의안 할 때 강소연구개발특구 출연 동의안 했었는데 그때 마지막 발언에서 춘천에 강소연구개발특구가 4년 차 마무리되고 광역으로 넘어간다고 그때 발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 그러니까 지금 광역특구가 어쩌면 12월 둘째 주 정도에 확정이 되든 이런 결론이 나기는 날 텐데 2026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시가 됐고 도비도 예산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가 마무리 단계여서 그것까지 마무리 지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강소개발특구 그러니까 큰 특구가 지정되면 작은 특구는 거기에 해제돼서 흡수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추진했던 실적들이 있으니 전체 강원연구개발특구에 저희 강소특구도 계속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하고 계속 협의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보건 위원 그게 광역으로 가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또 춘천에 대한 강소연구특구를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4년 동안 어찌 됐든 많은 혁신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많이 조성해왔고 춘천만의 그리고 춘천의 기반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강대, 한림대 그리고 스크립스항체연구원 등 이렇게 산학협력이 되게 잘 긴밀하게 유지해서 왔던 부분이 있고 평가를 했을 때 지자체 지원 때문에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가를 저해받는 것들을 왜 춘천에서 이게 되게 독립적으로 성공했다고 저는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광역으로 간다 그래서 딱 끊어버리고 광역으로 넘어가는 것은 여태까지의 투자나 이런 지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들이 되게 아쉽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춘천시에서 강원춘천연구개발특구 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10월에 이거 작성했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게 되니까 어찌 됐든 춘천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해서 가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강릉이랑 또 같이 연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춘천만이 갖고 있던 것들을 강릉이랑 이렇게 엮어가게 되면 그때 동안 투자해서 갖고 있던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런 광역특구로 넘어갔을 때 분산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도권으로 가져가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눠지다 보면 춘천이 그만큼 노력해왔던 그런 성과나 이런 것들이 조금 흐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쉬운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떠신지요?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위원님 좋은 지적하고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충분히 실무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춘천시는 특구본부가 저희 춘천시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는 사실 춘천이 먼저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권을 갖고 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뒤처지지 않도록 계속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여기 보면 테크비즈센터 구축안이 나와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부지가 캠프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시재생혁신지구 저희 지정할 때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확정되고 나서 이것을 콘택트한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논의가 있었나요?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몇 개의 후보지를 두고 검토한 것 중의 하나가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랑 협의를 해봤는데 지금 그것에 담을 그런 기관들은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보건 위원 있어요?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 냈죠? 거기에 이런 것 세울 수 있는 부지가 돼요? 국장님.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아직 초기 단계고요. 업무시설지에 건축계획이 있는 그 안에는 아직 용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서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이 연구개발특구라는 게 어찌 됐든 대학 산학협력이 되는 만큼 우리 춘천시에서도 이런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지 확보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혁신지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진행했던 강원대학교도 그 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 주변 아니면 지금 석사동 법원검찰청 같은 경자대대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춘천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챙겨서 가져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찌 됐든 그렇게 연계하다 보면 분산하다 보면 춘천이 나눠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목적에 그리고 그런 큰 비즈센터가 들어왔을 때 춘천이 주도적으로 강원도에서 가져갈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첨단산업과장님이 해 주셔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도 많은 도와주시면…….
○김보건 위원 열심히 해보시면 안 되고 해야 하는데요.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하여튼 그리고 강소특구도 어찌 됐든 지금 4년 차 마무리하고 5년 차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투 트랙으로 가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태까지 연구 개발하고 했던 성과들을 그냥 광역특구에다가 녹이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더 챙겨서 투 트랙으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도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알겠습니다. 국도비가 없더라도 다른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찾아보고 그리고 또 위원님이 우리 예산 성립해 주신다면 시비 투입이라도 해서 그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계속 성장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과장님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요. 춘천의 연구개발특구 관련해서는 선도적으로 갈 수 있게 잘 만들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죄송한데요. 첨단산업과장님 간단하게 저희가 지난번에 산하기관들 행감 할 때 어쨌든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 주셨고 특히나 지승민 위원님께서는 특정감사에 대한 부분 진행에 대한 제안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어쨌든 과장님도 행감 진행되는 것 보시면서 모르겠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도 비슷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고 그런데 올해 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해서 저희도 생각했을 때는 이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해서 너무 많은 사업들이 중복돼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박물관도 운영해야 하고 IT도 해야 하고 이런저런 용역도 다 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조직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해서 특정감사 진행 여부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짧은 시간이라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씀해 주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까 특정감사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첨단산업과장 박경미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계속 지적해 주신 것을 토대로 문제가 많은 것은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정보진흥원이 서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많은 사업도 잘 되고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반복되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다른 우리 시의 다른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실태 지도·점검계획을 한번 봤습니다. 지난번에 유홍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보니까 인사, 복무, 예산, 회계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도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11월 한 셋째, 넷째 주 정도에는 양쪽 진흥원에 그 부분을 지금 할 계획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도개선추진단이 과장님이 파견 나가 계시기는 한데 거기에서도 자체감사며 하고는 있는데…….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속 파견 나가 계셨었는데도 안 되면 이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제도개선추진단이 나가 계시는데도 계속 동일한 문제들이 나오고. 그러면 그분이 가 계신 게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또 한편에서는 그러면 그 제도개선추진단에서 나가신 단장님이 책임을 다 져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혼자서 하시기에는 그게…….
○윤민섭 위원 혼자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닌 것 같고 그 정도의 뭐라 그럴까 위치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면 제도개선추진단장님 나가셔서 거기 진흥원에 있는 모든 업무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보고를 받든지 해서 파악을 해서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제대로,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특정감사나 이런 부분들 꼭 진행해 주시고 그냥 일상적으로 회계 정도 들여다보고 이런 부분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조직진단에 대한 자체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제도개선추진단장님 같은 경우는 회계, 예산 파트에 대해서 결재 권한이 없으십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별로. 보니까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분이 실력이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서 거기다 파견해놓고 일을 하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죠, 솔직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 역할 그리고 권한 이런 것들을 주면서 가서 일할 수 있게끔 해놓고 그게 잘 안 됐으면 그분의 책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권한도 없고 역할도 별로 없는데 그냥 사람만 앉혀놓으면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진흥원 자체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해봤으면 좋겠어요.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전반적으로 그렇게 다 점검해보고 추진단장님도 결재의 권한을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향도 있는지 한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도시재생과장님. 일단 어쨌든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있잖아요. 어쨌든 공모 선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된 과정들이 있으면 짧고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이 지금 리츠 설립을 바로 또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리츠 설립을 위한 자산관리사를 선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7년도까지 도시계획 변경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또 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를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2027년까지 완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2027년 하반기에 리츠 설립 영업인가 절차를 할 거고요. 그리고 2028년도에 계획대로라면 공사를 착공하고 준공할 예정입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갈 길이 멀죠, 이것도. 그런데 관련해서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이 되면서 많은 우려, 걱정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 진행하는 데 대해서 중간중간 상황 브리핑이나 시민들 의견 수렴 이런 과정이 철저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쨌든 저희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이 9,000억 정도 돼서 이게 상대적으로 3,700억 정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작아 보여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250억, 지방비 167억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출자도 토지가 570억, 주택기금 600억 정도 그리고 융자 기금도 1,000억대 넘게 이렇게 받아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민간 차입도 1,0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작지 않은 사업이고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춘천시 예산 규모나 이런 것 봤을 때도.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후 진행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원 조성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도 대책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숲에 대해서 국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쨌든 춘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고 해서 공원 조성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잘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컨벤션센터인데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짚어야 하는 부분들이라서. 컨벤션센터가 필요성이나 요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정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사하는 장소나 이런 부분들. 그런데 대부분 지자체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적자 우려가 크잖아요, 사실. 그런데 춘천이 가진 장점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하고 가깝고 그리고 컨벤션센터가 어쨌든 수도권하고 가까워야 하고 이게 잘 되는 데 보면 수도권에 대부분 선호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리고 숙박과 연계되는 부분들. 그래서 컨벤션센터가 굉장히 치열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흑자 나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사실. 이런 수치들이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들 적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아직 조금 먼 미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VFX 사업 관련해서도 저도 이 영역에 대해서는 잘 전문적인 부분들은 없기는 한데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올해 5월에 나온 기업인데 요즘 아실지 모르겠지만 케데헌 이런 것들이 정말 대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말 제작했던 소니 쪽에서는 별 수입이 없고 유통구조 하는 데 있죠.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돈을 다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이 미디어시장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그 수치까지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 나온 기업들이 다 상황이나 이유는 있겠지만 요즘 사실 주식 시장이 좋은데도 상장 기업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황들이.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쨌든 VFX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시장에 대한 반응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려되는 것 많이 아실 겁니다. 여기다가 이게 대부분 VFX 사업들이 CG나 이런 것들로는 기업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콘텐츠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 영화 촬영하는 것 이걸로 대부분 수익을 내고 VFX 영상 후처리작업 같은 경우는 외주 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지방정부에서 어떤 새로운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들도 다 어떤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춘천시에서도 그런 것도 안 하게 되면 문제이기는 하지만 VFX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 너무 변동성도 크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대책이 잘 마련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많이 말씀드리나요? 하나 더 있는데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 상업용지나 어떤 용지가 있잖아요. 분양해야 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거기도 분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어떤 지자체에서 개발사업을 했을 때 그 분양이 잘 안 됐을 것에 대한 리스크 이게 가장 큰 거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상업용지가 분양이 됐을 때 기존 상권과 충돌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이게 다 한 번씩은 다 나왔던 우려의 지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마련해 주셔야 하는 게 지금부터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하도 많이 하셔서…….
○윤민섭 위원 다음 시간에 하실래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일어난 김에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기금…….
○윤민섭 위원 사업 진행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달라, 진행 상황에 대한 브리핑.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사업 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차피 행정절차상에서도 우리가 사업시행인가 받아야 하는데 받는 과정에서도 공청회도 통하고 의회 의견청취도 들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전문기관 자문단 이런 것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원 조성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캠프페이지 중에서 20%를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계획이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녹지공원과라든지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사실 컨벤션센터가 우리 도시 미래와 연결된 아주 큰 그림으로 봐야 합니다. 단순하게 직접 돈을 벌기 위한 적자냐 흑자냐를 따지기 전에 아주 도시 미래를 연결하는 큰 그림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해서 간접적으로나 도시의 경제적 활성화도 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상생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내라든지 국외 대회도 많이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미흡해서 상당히 춘천에서 어려웠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마이스행사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가 따지니까 전국에서 18개 시군 도에서 보면 건수만 보더라도 저희가 전국에서 4위를 차지합니다. 1만 개가 넘어가거든요, 마이스행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향후에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컨벤션센터를 그냥 간단한 적자냐 흑자냐 이런 시각으로 보시기보다는 추후에 이게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다, 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시설이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VFX가 점점 늪에 빠진다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잖아요. 저희들도 VFX라든지 이것을 떠나서 첨단이나 이런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대가 급변합니다. 5년 단위 10년 단위 해서 급변하는데 저희도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것을 타당성 용역을 하고 추진할 때는 이런 영상의 후반작업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고 그때 상당히 활발하게 고용 창출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했기는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지금 앞으로 또 AI 시대가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려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VFX나 AI 같이 접목을 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나서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 나누실 게 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분뿐이 안 계셔서 마무리하시죠.
○윤민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업용지나 분양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야기해 주실 것 있으면 아예 해 주시고요. 없으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간중간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은 물론 공청회나 의회의 의견 수렴은 행정절차에 있으니까 무조건 하실 건데 그런데 지난번에 공청회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고 꼭 공청회나 의회 의견청취, 의견 수렴 이런 행정적인 절차 이외에도 할 수 있는 소통이나 할 수 있는 공개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달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컨벤션센터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적자가 안 나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적자냐 흑자냐 이것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대책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금요일 날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행감 했을 때 모니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진흥원에서 작년 2024년도 10월 31일 날 착수를 한 용역이 하나가 있는데 춘천 캠프페이지 촬영 스튜디오 구축 타당성연구용역이에요. 이게 1,978만 2,000원짜리인데 딱 2,000만 원 턱걸이해서 이렇게 진행했는데 이게 저는 2024년도 1차로 진행된 혁신지구가 탈락이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준비를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나 필요가 있어서 용역을 했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진흥원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캠프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용역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개발사업들이나 공원 조성사업들이 안 되면서 그 용역비가 다 그냥 완전히 없어졌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로 혁신지구사업 하는 데 저희가 처음에 5억 용역이 있었는데 지금 그리고 1차 떨어지고 나서 2차 때는 다시 부서에서는 용역비를 세우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2차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여기 가 있는 거예요, 2,000만 원짜리가. 그러면 이것은 약간 표현이 그렇기는 하지만 쪼개기 용역 아니냐 하는 부서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이런 굵직한, 특히나 이런 굵직한 사업들은 부서에서 책임지고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전체 용역이 5억에 들어가 있든 그게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따로 진행을 하든 그래서 이 캠프페이지 혁신지구사업에 대한 용역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갔다는 게 조금 드러나 보여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정보문화진흥원 용역비 못 보면 이 사업에 용역이 얼마나 들어갔는지가 안 보이게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 용역 같은 경우에도 제목이 이게 또 타당성연구용역이에요. 그러니까 캠프페이지에 촬영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게 타당하냐 안 하냐 제목으로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흥원에서 해서 또 이렇게 춘천에 있는 실제 용역을 한 데는 춘천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공정한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것은 차라리 부서에서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부서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의회에서도 동의를 받고 부서에서 진행한 다음에 예를 들면 공개입찰을 하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정확하게 가야 하는 용역들 아니냐 하는 부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 중의 하나가 영상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11월에 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육성 방안에 대한 용역을 수립했었고요. 우리 사업과 별개로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거기의 내용의 결과의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언급이 되어 있는 게 영상 후반작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또 이것과 관련된 VFX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일부가 언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후보지에 선정되면서 저희가 K-컬처 산업에 대해서 내용을 담으려고 했었고요. 이것 관련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했고 회의도 했는데 그 와중에 저희들이 K-콘텐츠 산업 안에 코어산업으로 영상산업을 끌고 들어가자, VFX 산업을 끌고 들어가자라는 게 좁혀졌고요. 좁혀지면서 필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 보시는 관점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이 스튜디오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게 필요했었고 우리 재생과에서도 상당히 필요했다라고 보시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부분이 물론 캠프페이지라는 내용 하나가 들어가서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우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캠프페이지는 빠진 상황에서 아마 스튜디오 타당성이라든지 VFX 관련된 세부적인 용역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다른 기관이나 다른 과에서 부서에서 재생혁신지구와 관련된 용역이 5억인데 별개로 또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우려를 하시는데 이것 외에는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일부러 거기다가 요청한 것보다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필요했고 영상산업도 필요했기 때문에 진흥원도 필요했기 때문에 했다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민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제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여기 보면 그림 같은 것들 쭉 나와요. 스튜디오, 스튜디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VFX 사업인지 사실 이게 약간 다르잖아요. 스튜디오 건립하는 사업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헷갈림도 있고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나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잖아요, 이게 또. 핵심적인 역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외 다른 용역에는 타 기관이나 부서에서 추진한 용역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또 나오면 큰일 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김진우 공동주택과장님께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마지막 자료 좀 부탁하려고 주택건설사업에서 지역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변경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관리라는 것을 물어보니까 임대주택 건설사업과 주택조합사업은 사업 주체, 사업계획 승인의 요건 및 사업 추진 절차, 주택공급 방법 등 사업 추진 방식을 달리하는 것으로 기인가받은 주택조합사업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부분 그래서 제가 임대주택사업이 가능하려면 주택조합이 해산인가를 득하든가 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 새로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하여튼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임대계약서 작성 날짜하고 HUG에 가입된 여부 이 부분을 보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원 추가 모집 시 승인을 모집하고 사업계획변경 승인일 전까지 조합원을 그러니까 임대인을 계약서에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한 상황이고 제가 모레가 행정사무감사 마감이잖아요. 마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될 수 있는 한 빨리 있는 것 그냥 제가 보고 싶은 내용이니까 그 부분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주택조합에서 단기임대로의 어떤 법률을 적용했는지 그다음에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전환 시 어떤 법률을 썼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청 자료 일단 다 챙겨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더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스마트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증인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7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경제도시위원회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