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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5일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0.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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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춘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일 시 2025년 10월 31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등에 따라 감사를 위하여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 손을 들고 최선임 증인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다른 증인은 순서대로 각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모두 끝나면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은진 선서! 본인은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증인 보건소장 손은진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경영지원과장 신순남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운영과장 최종하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선서문은 서명을 하시어 휴식 시간을 통해 의사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먼저 칭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칭찬드릴 게 제가 예전에 예결위에서 우리 춘천시 수돗물 검사 시 검사기관이 직접 채수해야 되는 게 맞는제 그러지 못한 곳이 있어서 개선을 부탁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기존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시에 원래 검사업체가 채수해가는 게 맞는데 청소업체가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어떤 물을 채수했는지를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가 확인이 되어서 그 부분을 예결위 때 지적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전문검사업체에서 직접 채수해간다고 빠른 개선을 해주셨다고 감사드리고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칭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돗물 검사는 사실 단순한 검사가 아니잖아요. 시민의 안전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철저히 법적 절차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작하면서 최원종 본부장님께 먼저 그 부분 빠른 개선 감사하다고 전해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지 않아도 여기 오면서 느낀 게 수도뿐만 아니라 하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그런 필수성도 공감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부서 자체적으로도 또 그런 거를 공감하고 왔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저도 되게 놀랐거든요. 수질검사를 하는데 검사업체가 와서 당연히 채수해야 하는데 검사하는 곳에서 물을 떠다 준다는 게 의아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개선됐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수도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0페이지를 보면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들을 보면 연임 횟수가 3회 심지어 연임 4회 되시는 분들이 네 분이나 계세요. 어떻게 계속 연임을 하고 계시죠?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수도운영과장 이재찬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작년에 와서 이런 문제가 확인이 돼가지고 올해 11월에 재구성을 하려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연임 횟수가 3회 이상인 분들은 다 해촉을 하고 다시 새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건데요. 화면 잠깐 띄우고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희가 수도법에 보면 제30조에 수돗물평가위원회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 되어 있고 대통령령 다음 페이지 시행령 49조3에 보면 수돗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그 위원회 위원은 소속 공무원 그다음에 수도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다음에 일반 수요자 중에서도 임명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근데 여기 연임에 대한 부분은 시행령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 조례 또는 상수도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해서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춘천시 각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6조의6항에 보면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초과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이나 특수 전문 분야 위원이나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일 경우에는 배제한다, 그거는 상관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 보니까 여기에 특수전문분야로 있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전분분야에 있는 분은 한림대학교 김동진 교수 같은 경우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K-WATER 소양댐지사 사장 이런 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화면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보면 특수전문가는 각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관련 자격 취득 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제가 위원님들을 보았을 때 아까 말씀해주셨던 김동진님 외에는 특수전문가로 보이진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용석 위원장님은 지금 퇴임하셨죠?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예.

나유경 위원 퇴임하셨고 허준 차장님도 지금 소양강에 안 계시죠?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1월에 다시 새로운 분들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단체장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와 계세요. 물론 일반 수요자분들도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긴 해요. 근데 제 생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수돗물평가위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어떤 수질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거나 그런 게 연루되어있는 곳에 관심있는 분들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해요. 이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왜 단체장들이 특히 관심 범위가 아닌 단체장님이 들어와있으니까 위원회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세 분을 저희가 나머지 분들은 다 교체할 계획이고 저도 사실은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우리 홍보의 다른 수단으로 생각하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맞아요. 저희가 사실 지금 꼭 수도운영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업무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위원회 구성에서 구성원이 전문적이지 않거나 잘못되었거나 구성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법령을 어겼거나 그럴 경우에 열심히 회의를 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원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회의 내용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다 보니까 시민단체가 이 부분 하자를 지적하고 소송을 걸어서 패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연되거나 그 부분으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력이 발생할 수 있어서 비단 수도운영과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기본을 준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더 각별히 신경 더 써서 추진에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들어가주셔도 되고요. 다음은 경영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에 보면요. 우리가 하수운영과 사업 중에서 우리가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너무 많은데 네 번째 줄에 보면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계 검·교정이 있고요. 또 그 밑에 중간쯤 내려오면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2024년 춘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계 검·교정 용역 이게 지금 업체가 다른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경영지원과장 신순남 경영지원과장 신순남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가 계약을 하면서 사업이라 해서 한 업체하고 할 수 없고요. 사업의 내용이 다르거나 어떤 기술력의 차이라든가 입찰했을 때의 적정성이라든지 해서 아마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유경 위원 보통 같은 해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한 업체에서서 용역을 주든 사업을 하든 한 업체에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업체가 나눠지는 게 이유가 있나 해서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경영지원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로 유지보수용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저희 부서 경영지원과에서는 수도하고 하수 계약할 경우에는 이런 유지보수보다는 시설공사 물품 용역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사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서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추가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고 그래야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자료를 요구하기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에 세부적인 거를 조금이라도 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경영지원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방대하기는 한데 사업의 내역별로 확인은 어려울 수 있지만 구분이 어려우시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을 정도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제도 보면 제가 다른 부서인데 정말 동일한 사업이에요. 근데 동일한 사업인데 업체가 다 달라서 어떻게 동일한 사업이 업체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그런가 하고 여쭤 보면 나름의 다 사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적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지원과장 신순남 예, 알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되게 얇아요. 사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더 두꺼워져도 되거든요, 그정도는. 그래야 자료 요구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필요한 자료 요구도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수의계약 몰아주기 건으로 사회 여파로 사건이 있던 것 같은데 그게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끝났는지 답변 좀 주시겠어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보건운영과장 이강숙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 팀장 이야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은 퇴직 처리가 되셨고요. 현재 나가계신 사항입니다.

박노일 위원 이런 사건들이 수의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른 업체들의 기회도 많이 박탈되고 춘천시 공무원분들에 대한 시민분들이든 사회적 전반적으로 신뢰를 많이 잃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수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리가 잘 되어졌어야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 전년도에도 마약 분실 소동 한번 크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을 따져보자면 사실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근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건, 사고들 아시면서 최근 손은진 보건소장님께서 새로 신임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관리 체계라 할까요? 보건소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은진 보건소장 손은진입니다. 박노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공석이 있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춘천시민이 보건소 운영에 대해 많은 염려와 우려를 끼친 점 먼저 사과드리고요.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촘촘히 챙겨서 보건의료뿐이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춘천시민들께서 조금 안심하고 여러 가지 운영체계나 보건의료사업이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굉장히 무언가가 허술하기 때문에 이뤄진 사건들이라 보여져요. 앞으로 내부감사 및 체제 그런 거를 주도면밀히 앞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리면 페이지는 6페이지 되겠네요. 보건운영과장님 페이지 6페이지고 춘천시 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보건소가 굉장히 열악하고 협소한 거는 본 위원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실들을 모르고 이게 사실 보건소에서 마약 분실 사건 직후에 신축을 짓겠다 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반감을 샀던 영역인데 추진되다 보니까 실시설계 심의까지도 마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어갔던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집행계획이라든지 연차별 일정이라든지 시민의견 수렴과정 정도 설명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보건운영과장 이강숙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 545억이고요. 현재까지는 실시설계를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하는 경관 심의를 어제 받았고요.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제 경관 심의를 했고 11월 중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진행되면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큰 주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한 두 달 전이었나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실시설계였는지 건축공모였는지 했던 회사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계신 위원님들마저도 많은 피드백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게 시민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만들어지는 의견들이나 그런 것들이 수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경관 심의를 받으면서 당시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대부분이 나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당시에도 색채라든지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어제 경관 심의에서도 색채 부분이 나와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외관의 색깔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의원을 시작할 무렵에 퇴계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으로 설계되는 과정에서 노후 외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더 쓰다 보니까 실시변경 되면서 예산이 천차만별로 느는 거예요. 너무 외관적인 부분을 신경 쓰다 보면 내부적으로 허술하게 지어지는 면모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산 낭비겠죠. 저는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뭐니뭐니 해도 관공서 부분은 그냥 큰 박스형으로 짓는 게 제일 효율 있고 제일 예산적으로도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만, 잘 몰라서 하는 얘기니까 피차 말을 아끼도록 하겠고. 보건소 역시도 계속 저도 염려가 됩니다, H자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있어서 앞으로도 시민 의견들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지적해주셨던 부분도 개선해 주시면서 좋은 건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노력해주십사 하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가능한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되는지…….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건축과와 용역서와 계속해서 회의하고 있으면서 지금 예산 범위에서 가장 안정적인 건물이 되자 그 취지로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요. 보건소라는 것이 사실 행정기구이긴 하지만 또 메디컬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구조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여기 다 처음 오신 거죠? 저희 일주일째 하는 거예요. 저희 수고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여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밤늦게까지 본청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불 켜져 있고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안 그래도 이 업무가 많을 텐데 이거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거 보면 마음으론 한편으로 고맙단 마음도 들면서 한편으로 짠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늘 수고하시는 우리 공무원 관계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거는 어떤 특정 부서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은 그렇게 하겠지만 이건 우리 춘천시민으로서 다 같이 한번 걱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하수시설과 조현희 과장님한테 간단한 것만 여쭐게요. 지난 8월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본 위원은 해당 지역의 의원이기도 하고 또 춘천시민의 입장에서 한편으로 기대하고 우려가 같이 겹치는 마음이 드는데, 제일 걱정되는 건 공공시설이 현대화시설로 개편되고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야 저희가 더할 나위 없이 큰 기대감이 있다는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이게 100% 민간 운영으로 전환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약간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진짜 아주 혹시라도 있을 하자 여러 가지로 꼼꼼히 짚어가면서 잘 계약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게 30년을 기본으로 하는 큰 되게 미래지향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30년 민간운영으로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30년 한 다음에 더 쓰는 거죠, 이거 시설은? 시설 가동은 더 되는 거죠? 이거 몇년 대계로 보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민간업체하고 계약한 건 30년 운영입니다. 민간업체 30년 운영하고 30년이 지난 후에는 춘천시로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것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 춘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근화동 하수종말처리장이 30년 이상 노후화 돼서 거기에서 그걸 기존 그걸 개조하거나 시설 보완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시설 이전을 하는 상황인데 이거는 지금 이번에 설계하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명이랄까요? 그 부분을 어디 정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30년 이상 볼 거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영기간의 30년으로 돼 있는 것이고요. 지금 기존에 건설된 하수처리장은 1990년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35년 전의 기술하고 지금 기술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 시설은 또 전부 다 오픈돼있는 시설이고 새로 신설되는 현대화 된 시설은 전부 지하화로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운영의 방식도 30년이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고도화돼 있고 유해요인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차단할 수 있고…….

김영배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최하 50년은 쓸 수 있겠네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일단 민간업자하고 30년을 운영하는 걸로 계획돼 있는데 30년 그당시 운영 만료 시간이 도래하게 되면 그때 가서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받아서 하든지 그건…….

김영배 위원 민간운영에 대한 나중에 30년 후에 있을 일이지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30년 후에 제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살아있을지도 잘 모르는 일인데 우리가 현재 책임감을 갖고 일을 주도할 때는 우리 미래세대한테 더 이상은 부담되는 짐을 줘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가장 우려되는 건 여기 건설 주관사가 태영건설이잖아요. 그런데 태영건설이 2024년도에 워크아웃 신청을 했는데 사실 워크아웃, 워크아웃 그러니까 별 거 아닌지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채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한기일을 연장하고 개인으로 얘기하면 개인회생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면 워크아웃을 신청한 회사가 주관사가 돼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향후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챙긴다 해도 챙길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언론에도 보면 알겠지만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비율 부채가 거의 400% 가까이 대요. 근데 워크아웃했다는 건 빚을 갚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에 커다란 자본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단이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한 부분을 유예를 했다든지 나머지에 대한 자구책을 만든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임시방편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향후 올해부터 시작해서 슬슬 PF 대출에 대한 채권 담보에 대한 부분이 상환되기 시작하는데 이 막대한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중간에 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 춘천시 대계에도 삐끗거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걱정돼서 여쭤보는데, 혹시 과장님이 직접 실무를 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염려는 혹시 없는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4년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이 개시가 됐는데요. 주관 금융기관이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이 저희 민간사업에도 90% 이상 지분을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션 PF 자금이라든가 그런 예산이라든가 자금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에서 주관하는 사항이고요. 시공에 대해서만 태영이 하는 거기 때문에…….

김영배 위원 제가 이 방송을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시민 눈높이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사실은 우리가 주택 건설할 때 HUG라는 데서 보증을 해서 만에 하나 건설사가 잘못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다 채권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완공을 시키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담보적 성격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갖추고 있는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일단 이 사업 자체가 BTO-A 방식이기 때문에요. 시에서 예산을 준다든가 아니면 출자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증설이라든가 총인처리비용이 늘어난 거에 대한 국비 보조금이라든가 시 원인자 부담금 일부가 있고 나머지들은 전액 다 민간은행에서 금융권에서 PF자금을 약정해서 그 예산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이렇게 여기에 담보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우리 시 부담은 없겠죠. 시 부담은 물론 없는데 건설 과정에서 중단이 된다든지 아니면 공기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우리 최원종 본부장님은 전반적인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시죠? 조현희 과장님 들어가세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태영건설이 2024년도에 워크아웃이 개시가 됐지만 건설사로서의 위치 또 자금력 이런 건 현재로서는 태영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이전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셨던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한화라는 회사에서 보증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건설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해도 한화건설이 보증이 돼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안 그래도 다행인 게 한화건설하고 GS건설이 같이 컨소시엄 맺어서 진행하니까 그나마 조금 안심은 되긴 되는데 어쨌든 계속 PF 만기 도래가 되고 어떤 자금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어요. 하필이면 왜 태영일까 이런 아쉬움이 들긴 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고 챙기고 있으니까 일단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쪽에서 다 지어놓고 나면 우리가 거기 관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설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떤 재정 운영이라든지 자금 융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진짜 잘 완공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8월에 착수해서 현재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계획 목표 2029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민간업체한테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직접 사업을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현장을 잘 관리 감독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진짜 관심 갖고 잘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완공되고 나중에 결과치를 책임지고 볼 사람 이 안에 앉아계실 분들 한두 분 빼놓고는 다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지고 끝까지 하여간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식품의약과 전제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41페이지에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표기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6월 19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춘천의 어느산업단지에서 식품제조업을 하는 꽤나 생산 규모가 큰 기업이나 마찬가지죠. 민원글 접수된 거에 대한 부서 답을 7월 8일 하셨는데 그 내용 확인하고 계신가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식품의약과장 전제완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건 지금 서류로 작성돼 있고요. 그걸 갖다 첨부했거든요.

정경옥 위원 위반 내용 자체가 식품 위생법과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냉동탑차 온도센서 위치 변경 및 온도기록지 조작 그리고 공장 내부 온도 기록 조작 그리고 남녀 탈의실 가짜 환풍시설 설치 그리고 외부 냉동실 바닥 비위생적 팰릿 사용 그리고 냉장용 닭을 저렴할 때 대량 구매해서 냉동 보관 후 재사용 등등 이런 식품위생법하고 관련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그 답을 보다 보니까 행정처리 예정이라고 답을 우선 다루셨거든요, 거기다. 그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저희가 그 세세한 사항은 기억 안 나고요. 저희가 자료는 잠시 후에 별도로 자료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이 민원글에 대해서 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식품제조전문기업이 닭갈비를 활용해서요. 양념육과 간편조리식품, 소스 이런 거를 자체 개발해서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7월 8일 답변을 보내주셨는데 춘천시가 7월 31일 이 기업하고 MOU 체결을 했는데 44억 규모의 투자 협약을 춘천시가 체결했어요. 근데 이 업체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큰 매출을 냈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은 춘천시가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과정에 식품제조업을 하고 있는 이 기업이 위생법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 기업이 어디어디에다가 납품하냐면요. 춘천시 학교급식 납품업체로 지정이 돼 있어요. 학교급식에 또 식품을 아이들한테 납품을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을 좀 더 해 봐야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고 있으면 사업체 내 이거 같은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식품이 아니라 축산물 제조가공업하고 허가를 받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 거기 소스류라는 게 있거든요, 식품에 보면. 그걸 갖다 제조를 한다 그러면 저희 법에 적용을 받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사실 관계를 더 확인해 보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민원글에 대한 행정 처리를 예정하겠다 행정처리예정이라고 답을 각 부서에서 올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축산법 관련해가지고 거기서도요. 축산물 운반차량 온도 센서 기록 조작 및 비위생적 관리와 표시 기준 미준수에 대해서 제조가공시설 주변 비위생적 환경, 종업원 위생 규정 위반, 냉동육 해동시 해동기준 미준수 등에 대해 확인 결과 냉동보관 시설 내 제품표시사항이 없는 냉동육 제품과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용 중인 냉동 보관 시설을 적발하였다고 답을 올리셨던데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죄송하지만 식품의약과에서 그렇게 답을 올렸나요?

정경옥 위원 아뇨. 식품의약과에서는……. 제가 답변 내용을 보니까 해당 영업장을 불시 방문하여 위생 점검한 결과 영업 등록된 면적 외 장소에서 제품을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여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부서에서 답 주신 거 아니었어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반 사항의 전체적인 건 아마 축산물 쪽 관련된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 영업장 외 식품을 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저는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먹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해야 되고 정말 우리 춘천시민들 특히 아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납품을 해야 되는 게 이 업체에 의무이자 책임이에요. 근데 이런 위생법에 논란이 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윗선에다가도 보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불시에 현장을 나가셔서 위생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 여기뿐만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관련 업체가 되는 게 제조업 같은 경우는 300개 정도 되고 접객업소 같은 데 합치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1만 2,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 한계점도 있긴 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정기점검이라든가 불시점검이라든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식품위생법 관련된 사항은요. 무엇보다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확히 관리 감독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갖고 아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이 내용을 보면요. 이것도 어린이 건강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근데 그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그 지도점검 과정에서 위반된 유형별로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지 않아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해갖고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건 아니고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저희 위탁 사무입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그쪽 직원들에 대해서 영양사가 고용이 안 된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위생이나 영양이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여기에 보니까 행정처분 과태료라고 표기돼 있거든요. 과태료 부과 이후에 재점검을 하셨나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학교 주변 접객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건 저희가 처분을 하고요. 만약에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영업정지 해당된다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게 어린이 대상으로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라도요. 단속이 철저히 돼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지도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같은 부서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님, 책자는 46쪽이거든요. 46쪽에 보면 우수업소 지정 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개수가 물론 이거보다는 업소는 더 많겠죠. 근데 어쨌든 지정된 업소가 있는데 이것이 지속되는 연한이라 그럴까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식품의약과장 전제완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정되면 지정 취소가 될 때까지가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저희가 취소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모범이나 으뜸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1년씩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지난 년에 비교해 봤을 때 혹시 지정했는데 다시 점검을 하거나 이거 새로 지정하기 전에 혹시 취소가 되는 그런 확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저희가 재지정 할 때 확인을 해 보면 저희가 취소되는 사유가 저희 위생적으로 문제가 돼 갖고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폐업을 한다든가 소재지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식당을 변경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저희가 취소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취소가 되고 그런 경우는 제로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예, 거의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재지정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건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몇 년 이상 해도 관계없이 꾸준히 진행되는 동안 계속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맞으면 계속 쭉 가는 거죠?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같은 경우는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재지정 관련돼 현장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아마 재지정 요건이 되면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신성열 위원 그럼 여기는 지정기관이 도하고 우리 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어요, 지정 기관이. 그럼 중복 지정되는 업소들도 있습니까? 중복. 아니면 그냥 1개만 지정되면 안 된다거나 그런 기준은 없어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지정 기준에서 중복 지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1개만 선택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에서 지정하는 으뜸음식점 같은 경우는 모범음식점 지정이 돼야지만 으뜸음식점 지정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도 영업자분 스스로 식약처에서 지정을 하는데 본인이 원한다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해갖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정받는 데는 지정 제한 업소는 없고 그 요건만 다 충족하면 다 지정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죠.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럼 우리 윗면에 있는 것처럼 일반음식점이 업종 수랑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하여튼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 바람은 모든 업소가 다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죠?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약에 모범음식점으로 전체 업종 지정이 된다라면 우리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업소 중에서 위생적으로 맛이라든가 탁월한 업소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성열 위원 그렇다고 해서 100% 다 해 줄 수는 없고 그러면 점점 그 기준은 강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어느 정도 지정을 만약에 한다면, 물론 다 된다면 지정을 한다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러다 보면 많은 업소가 이 요건을 다 충족을 하면 그래도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기준을 강화하나요, 내부적으로? 아니면 정부에서?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이 지침에 보면 전체 업소 3% 이내에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신성열 위원 잠깐만요. 3%이내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지금은 3%가 안 되지만 아마 희소성 차원에서도 만약에 외부인들이 보기에 영업장 간판을 보면 춘천 나름대로의 음식점 대표성이 있다 그런 걸 인식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모범적으로 지정한다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100%에서 3%는 좀 야박하지 않나요?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한번 내부에서 지침이라고 하셨으니까 시 자체 지침을 말씀하신 거죠?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아니, 식약처에서 모범음식점 관리 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도랑 지정기관이 춘천시가 있고 식약처가 있어요. 그러면 시도 무조건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지정 기관 구분이 돼 있는데.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저희 같은 경우는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는 식약처에서 직접 지정을 하는 거고 저희 신청서를 저희한테 접수해갖고 식약처에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으뜸음식점 같은 경우는 저희 모범 업장 지정된 업소 내에서 저희가 추천을 통해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도랑 지정기관이 춘천시가 있고 식약처가 있어요. 그러면 시도 무조건 거기에 따라야 한단 말씀인가요? 지정 기관이 구분이 돼있는데.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저희 같은 경우는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는 식약처에서 직접 지정을 하는 거고 저희 신청서를 저희에게 접수해갖고 올려주는 식약처에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으뜸음식점 같은 경우는 저희 모범음식점 지정된 업소 내에서 저희가 추천을 통해서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안심식당이 춘천시에서 지정을 해요. 개수가 97개 업소랑 안심식당은 439개 업소 이 중에서 도에서 지정되는 12개 지금 지정된 상황, 으뜸음식점은 12개 이 안에서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3%라는 얘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3% 이내.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 범위 내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것도 식약처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조금 늘려서 한 5에서 10%까지 이렇게 많이 해줄 수 있지는 못하다?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요? 혹시 다른 방법 같은 거 없을까요? 다른 기준이나 정해서……. 왜냐하면 너무 야박해요. 100%에서 3%는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나 의욕, 업소들한테 약간 그런 응원도 해줘야 되고 격려도 해줘서 그렇게 나가게끔 지정받으면 얼마나 흐뭇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거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거는 기준은 좀 정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없는 건데 부서에 관련된 거라서 우리 춘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헌혈하시는 분들한테 여기 보니까 혜택이 있어요. 6조에 보니까 헌혈 자원봉사 등에 대한 지원 그래서 보건소 무료 독감 예방 접종 그다음에 춘천시 공용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역 상품권 또는 지역 물품 등 지급 등이 있어요. 이게 혹시 포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거 우리 더 이상 못 해 줍니다 이런 사례는 없죠?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민원 발생한 건 없고요. 지역상품권이 1인당 5,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예산이 소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 그거 갖다가 증액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성열 위원 증액이 필요하다. 그렇죠. 헌혈을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데도 이게 부족하면 좀 얼마나 허망할까요. 헌혈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좋은 뜻을 했는. 그리고 우리 독감 예방 접종하는 거 보니까 보건소 접종이더라고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예,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런데 이게 일과 시간만 해당되고 또 그중에서도 목요일만 접종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 정말 시간에 이제 얽매여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하고도 목요일만 접종 가능하고 일과 시간만 되고 점심시간 빼고 그러면 하고도 이걸 못하는 거라서 약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혹시 부서에서 검토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저희 지금 보건소 인력 현황을 보면 의사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아마 아시겠지만 공보의 수도 많이 감소하고 지역에도 봉직 의사가 한 분 계시는데 일주일 정도 운영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목요일 하루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나중에 의사가 더 확보가 되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성열 위원 관내 보건소 말고도 제휴 병·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연계해서 한시적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독감 예방 접종이니까. 요일이나 이런 거를 협업을 해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좀 해가지고 향후에는 그렇게 이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 같은 거 강구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지 그 부분은 어떻게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고 아무튼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신성열 위원 물론 보건소에 계신 분들 인력이나 시간, 애로사항은 알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를 갖고도 한정하지 말고 우리 제휴 병·의료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날에도 이 시간대는 거기 가서 하셔도 됩니다 이러면 이 취지도 좋고 하시는 헌혈하시는 분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말씀드렸어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지금 예방접종 업무가 민간에 많이 위탁해서 운영한 상황이고 그게 추가가 될 수 있는지 시스템상 가능한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이거 하시는 분들한테 일종의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우리 신순남 경영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 상하수도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물품 구매현황이 조달 물품을 구매한 내역입니까?

○경영지원과장 신순남 경영지원과장 신순남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청 물품도 있고 일반 수의계약 1인이라든지 아니, 이건 1인은 아니겠군요. 수의계약 2인 이상 있을 수도 있고요.

유환규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왜 표기를 안 하셨죠? 구분을 어떻게 하죠?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 2인 이상 수의계약인지 또는 정부물품구매인지 입찰인지 어떻게 구분을, 어떻게 봐야 돼요?

○경영지원과장 신순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1인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를 하고요.

유환규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내역을 봤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표기를 왜 안 해놨냐는 거죠, 구분을.

○경영지원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뒤에 보면 19페이지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이런 구분들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는 별도로 표기를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뒤에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영지원과장 신순남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이 내용 안 보고는 뒤에 내용이 다 담겨 있단 얘기죠, 이 앞에 있던 내용들이?

○경영지원과장 신순남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금액으로도 나눠져 있으니까저

유환규 위원 지금 2,000만 원 이상 현황 내에 있는 게 뒤에 똑같은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다는 게 맞아요?

○경영지원과장 신순남 잠깐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만 원 이상으로는 구별하지 않고 그냥 1,000만 원 수의계약 현황만 요구 자료에 있어서 이렇게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별해서 작성하지 않고요. 요구하신 자료 제목으로 해서 그 사업을 작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수의계약도 있고 조달물품 구매도 있고 입찰도 있어요, 여기 그러면?

○경영지원과장 신순남 그렇습니다. 옆에 보면 입찰사업명까지 있기 때문에 입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이중에 입찰이 어떤 거예요? 입찰이라고 쓰여 있어요?

○경영지원과장 신순남 입찰이라고 쓰여 있는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유환규 위원 아니, 내용을 딱 보면 이게 입찰인지 관급자재구매인지 또는 수의계약인지 내용이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이 내용이 구분돼서 바로 뒤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러면?

○경영지원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착오로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 있는 건 2,000만 원 이상에 대한 사업만 작성한 겁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뒤에 내용 또 없다는 얘기잖아요?

○경영지원과장 신순남 그렇죠.

유환규 위원 그럼 앞에다 품목에다가 입찰이면 입찰, 정부 구매, 조달 구매면 조달 구매, 단가 공사면 단가 이렇게 구분해놓으면 보기 좋잖아요. 구분하기가 좋잖아요, 제가 확인할 때. 궁금해서…….

○경영지원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유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통 서식을 할 때 의회에서 주신 서식대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저희 과장님들이 작성하는 보조 자료에는 저희가 그 옆에 제한경쟁인지 입찰경쟁인지 이런 건 작성하긴 하는데 그런 내용은 요구하셨던 게 아니라서 아마 작성 부분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이 내용 서식이 우리 의회에서 제안한 거라고요?

○경영지원과장 신순남 예, 작성 서식까지 다 해서 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추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요구했던 사항들이 관내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관내 업체라든가 공사 업체 사업자들이 일이 없다고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게끔 구분해서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유착이 될 수 있다니 이런 얘기도 들을까 봐, 오해살까 봐 내심 고심도 하셨다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계약을 보게 되면 그래도 관내에다 잘 배정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또 업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없던 일이 들어오는데 결국은 모 특정 업체들만 돈 되는 것하고 자기네들은 돈 안 되는 일을 준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말이 옳다, 그르다는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 또한도 그런 민원이 잠식시킬 수 있도록 되도록 이면 돈 되는 건 여기 주고 돈 안 되는 건 여기 주고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골고루 더 잘 신경 써서 수의계약 하실 수 있게끔 업체 선정 잘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음 행감 자료에는 구분을 지어서 항목별로 2,000만 원 수의인지 정부물품 구매인지 조달 구매인지 입찰인지 이런 내용을 구분해주시면 저희가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연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경영지원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유경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유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감안해서 저희가 주신 서식 외에도 보시기 좋게 저희 담당 부서에서 판단하는 그런 서식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승모 수도시설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 공사현황 최근 2년간 2,000만 원 이상 이 내용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입찰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수도시설과장 강승모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입니다.

유환규 위원 전부 입찰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래서 관내, 관외가 이 부분이 표기가 안 됐었겠네요,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58페이지 최근 3년간 음용 지하수 이용 부적합 사례 조사실적이 있습니다. 부적합이 90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조치사항을 보게 되면 관정에 대한 소독을 해주시고 정수기라든가 저감장치 설치 권유를, 안내를 하셨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관정 소독을 하게 되면 보통 여기 나와있는 대로라면 염소상 칼슘을 거기다 투입한 것 같아요. 효과가 얼마나 지속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관정 같은 경우 소독하면 차아염소산 이라는 걸 넣어서 소독하고 안내해주는 거고 저희가 직접하는 건 아닙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 분석에 있어서 관정 자체 수질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관이 노후돼서 그러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그것까진 힘들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 물 갖다가 검사하기 때문에 관이 노후되거나 그런 것까지는 구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지하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전기세만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하수도 수도세를 냅니까?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톤당 85원 내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관리가 권유라든가 이렇게 하라고 방법을 제시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조치는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수도세를 내고 있으면?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 같긴 한데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관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관에서 같이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유환규 위원 많다 하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많은 이유는 그마만큼 수도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거지 않습니까. 물론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장해나가겠지만 현재까지 120건 중의 총 200군데가 넘은 것 같아요, 검사결과 했던 게 보면. 210군데 정도 돼요. 근데 그중의 90건이라는 거면 물론 본인들이 심어놓은 관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본인의 책임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수질 자체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도세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그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검토해주셔서 물론 최고 바람직한 거는 나중에 수도시설이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죠. 그 이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 90건 정도가 부적합이 나왔는데 대부분 세균입니다. 2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에 대한 노후 이런 거로는 많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거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요.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처리 내역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6월 23일 있었던 민원 요지, 상수도 불법사용 신고. 상수도를 어떻게 불법으로 사용하는 거죠?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저기, 몇 페이지…….

유환규 위원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상수도 불법 사용에 대한 신고사항인 것 같아요. 도수관을 폐전하였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데 이게 불법 사용을 했고 얼마만큼 사용을 했는지 사실 관계 확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이건 위원님 별도로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왜 그러냐면 불법사용을 했으면 단순하게 폐전이 아니라 그마만큼 사용한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징수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징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어찌 됐든 춘천시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수도 사용 요금 고지 거부한 내용이 있어요. 최초 민원 내용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초 민원 내용 해결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니 지 파악이 안 되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이 사항은 서면의 수용가입니다. 기존에 수도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탁수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계속 탁수가 안 나오게 조치를 했는데 이 분은 그 기간 동안 탁수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계량기를 뗀 다음에 일정 기간 계속 사용하려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수질검사까지 다 했었는데 물이 적합으로 나와가지고 계량기를 달아놓은 그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탁수라는 건 본인 판단하에 그냥 탁수라고 주장하셨던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수질검사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래서 본인이 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수도요금을 낼 수 없다고 거부하셨다는 내용인 거고요?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도수관 폐전 관련해서 이 내용은 한번 파악하시고 나서 정회 시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예,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송호숙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55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춘천시 보건소 홈페이지예요. 전체적으로 일반 시민이 들어오면 이렇게 화면이 보일 거예요. 건강생활지원선터는 자체 홈페이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건소 사업에 보면 여기 하나 있는데 밑에 사업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안 들어가 볼 것 같은데 들어가면 사업이 쭉 있어요. 여기 우두동 건강생활지원센터 활용도가 과장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건강관리과장 송호숙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권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볼 때는 프로그램은 7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신북읍이랑 우두동 쪽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근감소증에 대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호응도도 좋고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렇죠? 사실 북부권이 여기 하나가 들어와서 되게 잘 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블로그에 엄청 꼼꼼하게 올려주셨어요. 아이들이 와서 이런 데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굉장히 꼼꼼하게, 게임하는 거, 건강마트 직접 쇼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술을 마셨을 때 어떤지 체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잘 올려주셨어요. 이게 왜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없을까요? 뭐냐 하면 이게 사실 홍보가 북부권 쪽에는 되어있어요. 근데 말하자면 다리 건너를 강남권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선 잘 모르세요. 물론 어린이집에서도 왔다가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부권 어린이집만 운영하건 아니고요. 우리 춘천시 관내 어린이집과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했고 이 어린이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월부터 운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강해서 어린이집을 모집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활용하지 못하셨고요. 그래도 7월부터 해서 대다수의 어린이 기관에서 원하시는 어린이 기관에서 다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전, 오후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사실 춘천시 보건소가 시청과 병원 사이에 있는 거라고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파야 가는 곳, 백신 접종하러 가는 곳 이렇게 되어있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건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홈페이지 보면 몰라요. 이 부분이 아니라 메인 화면에도 올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기왕이면 딱딱한 거 딱 보면 뭘 해야 하지 하는 중요 꼭지들이 안 보이는데 여기에는 어르신들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동네 주민들이 다이어트, 요리교실, 면역력 예방교실 등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공간에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 조금 부탁드리면서……. 그다음에 예산으로 갈게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이 신청 사업비가 2024년에 1,000만 원이었어요. 2025년에는 그런데 왜 300이 됐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갸3년 동안은 국도비 사업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는 시비로 해서 저희가 자체 시비를 조성해서 그 사업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축소되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일단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러진 않고요. 저희가 시비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 5,000만 원 이상을 저희가 세워서 올해도 어린이체험관을 보강했고요. 나머지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업을 좀 더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만 원 가지고 1년을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사실은 보기에는 굉장히 없는 재정이에요.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다 보니까 지금 그 활용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거 말고도 우리 일찍 끝나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남녀노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주로 보면 청소년들은 저녁 시간이나 주말 외에는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강북권은 더군다나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고민 좀 해주시면서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잘 꼼꼼히 면밀히 살펴서요. 내년에는 예산도 충분히 세우고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리고요. 보건운영과 이강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0페이지인데요. 의료 장비가 내구연한이 있다고 봐요. 근데 치과 유니트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구입했거든요. 치과에 오는 분이 얼마 없어서 그런가? 의자가 20년이 넘었는데 깨끗한가 봐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보건운영과장 이강숙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과 유니트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과에서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유니트이고요. 그 2002년 당시에 학교별로 가서 구강보건사업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 아마 했던 사업이 그냥 남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걸 제외하고 사실 지금 500만 원 이상 장비와 100만 원 이상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장비들이 있어요. 이거 정비대상물품에 기록되고 물품 관리 운영 보고에 내구연한 포함된 거 관리하고 계시죠?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품관리법 내구연한을 다 보고요. 저희가 이 물품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저희 직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보고 쓸 수 있는 걸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그래도 폐기 처분한다는 건 예산 낭비이기도 해서 쓸 수 있는 건 쓰고 또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쓸 수 있는 건 계속 쓰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굉장히 기계가 섬세한 기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감염병도 있어야 되는데 결핵균 검사는 자동염색기나 이런 것들, 좀 많아요. 현미경도 그렇고 실링운동기도 그렇고 백신 전용 냉장고도 오래된 곳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2010년 된 것도 있고 해서 이거 우리 의료장비 물품관리대장이라 그래야 할까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2025년도 걸로 주세요. 2025년 걸로 내구연한 표시돼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거 주시고요. 또 하나는 100만 원 이상 의료 장비인데 사실 보건지소 가면 운동하는 기계들 허리 운동이나 하반신 운동하는 기계들 보면 낡아가지고 너덜너덜한 것들 있거든요. 사실 내구연한 안 돼서 못 바꾸는 건가요? 아님 망가지지 않아서…….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저희가 계속해서 매년 지소나 진료소에 필요한 물품을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비에서 의료 장비나 이런 장비를 계속해서 보완해드리고 있고 또 농어촌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필요하면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어서 작년만 해도 51종 정도가 보완이 되었고 올해도 계속해서 보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보게 되면 요즘에는 혈압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 지암 보건소예요. 여기는 10년 거를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그렇지만 전자동 혈압기 같은 거를 저희가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아니, 구입은 하고 있는데…….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김지숙 돌아가면서 보관하시는 거죠? 어쨌든 내구연한 자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고……. 2010년도에 나온 자동심장충격기가 사용 가능해요, 지금? 오랫동안 한 번도 안 사용해서 한번 실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시간이 돼서 저는 이상 질의 마치하도록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장님 질의 연결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요. 보건지소 장비 구입이 연도별로 구매금액이 기재가 되어있는데 지소별 구입대수를 보면 일단 제일 먼저 자동약 포장기, 약품 포장 10대로 되어있어요. 근데 옆에 보면 보건지소 숫자를 세워보면 열 군데가 맞아요. 그러면 한 군데당 가격이 다 일치해야 되는데 2012년도 서면 보건지소는 660이고 다른 곳들은 지금 15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이강숙입니다. 아마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012년도에 규격이라든가 그거에 아마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밑에 안마의자도 보면 여기도 설치된 개수는 맞아요. 서면 보건지수는 250인데 지금 동면하고 신북은 2대씩 있기 때문에 따지면 1대가 160만 원이거든요. 신북 쪽은 150만 원이고 또 남면은 1대인데 230이고 가격이 제가 10, 20 정도가 차이나는 거면 구매한 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 생각하지만 100만 원씩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건 그 당시 자료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체지방 분석기와 당화혈색소측정기 검사기의 차이가 뭐죠? 검사기와 측정기의 차이.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히 명칭을…….

나유경 위원 당화혈색소측정기와 검사기가 같은 거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21페이지 맨 밑에 당화혈색소 검사기와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당화혈색소 측정기가 이름은 다르게 되어있는데 금액도 달라요. 그리고 지금 59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건강관리과이긴 한데 여기에 보면 체성분 분석기를 설치했다고 되어있어요, 2,400만 원에. 춘천보건소 별관 1층에. 근데 23페이지를 보면 체성분 분석기가 금액이 달라요. 여기 22페이지 체성분 분석기 23페이지 그 위에 보면 금액이 여기는 300만 원대, 600만 원대 그런데 왜 59페이지에 보건소 1층에 설치된 체성분 분석기는 2,400만 원이죠?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9쪽에 있는 체성분 분석기는 건강관리과에서 별도로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해드린 거고요. 지금 진료소나 보건지소에 있는 건 저희 보건운영과에서 지소, 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규격이라든가 품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보면 제가 너무 한 가지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22페이지 보면 전자동 혈압기가 있어요. 이것도 보면 15개인데 방동이 2014년도에 구매하고 2025년에 방동은 또 추가로 구입한 건가요? 보통은 2010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다 1대 구매한 걸로 나오는데 방동만 지금 2014년에 하나 구입하고 2025년도에 하나 또 구입한 걸로 나와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아마 2025년도에 별도로 구입한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가격이……. 지금 23페이지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13대 방동보건소 1대인데 370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지내, 상걸, 가정, 광판, 서천, 서상, 당림, 고탄, 조교 여기 9대예요. 근데 110만 원이에요, 토털. 이게 왜 이렇게 가격이 다 달라요? 다른데 약간씩 다른 게 아니에요.

○위원장 김지숙 옆에 대수가 있어요.

나유경 위원 예?

○위원장 김지숙 옆에 대수가 있어요, 위원님.

나유경 위원 아니, 대수가 13대잖아요. 13대인데 이게 지소, 진료소 개수를 세 보면 13개가 맞아요. 개수를 맞아요. 근데 각 앞의 구입금액이 다르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지금 여기 자료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 차라리 자료 요구를 하시는 게나을 것 같아요.

나유경 위원 자료 요구하려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단가가 기재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금액이 상이하고 단가가 잘못되었는지 지소마다 다른 사양의 장비를 비치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소마다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이거 월요일 미진분야 감사 전까지 품목별 단가, 구매연도 그다시 음에 제품명, 연식, 개수, 비치 장소를 정확히 기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다음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페이지 보면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이 신청차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2024년도에.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건강관리과장 송호숙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냉동난자 보존생식술 같은 경우에는 24년 4월에 신규사업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난자를 냉동시켰다가 해동해서 체외 시술하는 비용입니다.

나유경 위원 이게 연관이 돼 있는데 그래서 난임진단검사를 받은 분 같은 경우에는 또 해동만 지원하는 거고. 어쨌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이게 어쨌든 2024년도 늦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청자가 없었어요. 근데 2025년도 또 예산이 들어왔는데 2025년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신청자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지금 현재 2025년도는 냉동난자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홍보가 안 된 건가요? 왜 신청자가 없죠?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일단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난임 같은 경우는 양방에서 체외수정이랑 인공수정을 하는데요.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동결배아랑 신선배아가 있는데, 냉동난자 같은 경우에는 체외수정 신선배아만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난임으로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게 중복 지원이 안 돼서 이건 해동비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 홍보는 충분히 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신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죠. 저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난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없다는 건 홍보 부분에서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59페이지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체성분분석기를 비치하셨잖아요. 이게 그러면 시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측정할 수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민건강생활지원센터에 저희가 비치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오시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고 여기에서 단가가 저희가 좀 더 높게 책정이 됐지만 여기에서는 단백질 검사, 체수분 검사 그다음에 무기질, 체지방량, 근육량 등을 다 분석해드립니다. 기존에 있던 체지방분석기하고는 조금 차별이 있고요. 저도 아직까지 해 보진 못했지만…….

나유경 위원 하루에 몇 분이나 와서 하고 가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 체지방 분석기 인바디라 그러죠. 이걸 한번 해서 본인의 체지방 분석이 되면 본인의 건강 관리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민들이 많이 와서 이 체지방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본인의 어떤 다이어트라든지 건강 관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이 오셔서 가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57페이지 보면 금연구역 내 흡연 5건 과태료가 있는데요. 이게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안 내시면 어떻게 돼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일단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2024년, 2025년 저희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는 5건이 있었고요. 지금 과대료를 저희가 부과를 시키고 이분들이 과태료를 징수 안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작년 올해 분기별로…….

나유경 위원 금액이 얼마죠? 10만 원인가요? 5만 원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이 건 같은 경우는…….

나유경 위원 아뇨, 건당.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건당 10만 원입니다.

나유경 위원 이게 신고가 어떻게 들어와요? 너무 건수가 없어요. 사실 금연구역 내 흡연자들이 많은데?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일단 건수는 많은데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적발하거나 아니면 그분이 담배 피셨다는 걸 전화상으로라도 녹취할 경우 근거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건강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변 분들의 건강까지 합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건데 징수 부분에서 미수납이 계속 지지부진하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징수를 하는 데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럼 이분들은 다음에 또 반복적으로 어기실 거예요, 금연 지역에서 또 담배를 피우실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미수금을 반드시 받아내셨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알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최일선이자 최전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마만큼 우리 보건소장님의 부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려가 섞인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우리 손은진 소장님께서 보건소의 책임자로 오시게 돼서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소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업무 파악은 잘 되셨습니까?

○보건소장 손은진 보건소장 손은진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공직 생활을 해 보셨습니까, 혹시?

○보건소장 손은진 공직 생활은 처음입니다.

유환규 위원 아무래도 애로 사항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 과장님들하고 업무 협조 잘 받으셔서, 보고받으셔서 우리 보건소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의 건강을 챙기는 데 최일선에 있는 그런 부서다 보니까 많은 책임감이 따르실 겁니다.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혹시?

○보건소장 손은진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당시 대학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어찌됐든 일선에 계셨던 말씀이신데 많은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현재 잠식이 됐지만 2차 코로나, 3차 코로나도 계속 신종 코로나라든가 신종 질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런 유사한 사태가 안 벌어지라는 법이 없거든요. 일선에서 많은 걸 느끼셨을 텐데요. 향후 어찌됐든 보건소장님으로서 춘천 지역의 건강을 챙기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미흡했던 점들도 많이 보이셨을 겁니다. 실무자로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 춘천 내 전국 단위의 국가 차원에서 그런 질병이 생기게 된다면 그 당시에 미흡했던 부분이 이건데 향후 이런 부분만 개선돼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 혹시 느끼신 바가 있으면 한번 한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은진 코로나19가 처음에는 원인 균부터 밝혀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온 국민이 감염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더 혼란이 컸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저는 대학병원에 근무를 했지만 의료기관에서의 역할과 다르게 지금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전체적인 그런 감염병을 막아내는 거의 최일선,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최일선에서 뭔가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더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축하는 건물도 감염에 트랙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트랙을 만드는 것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더 감염 대응 체계에서 일차적으로 보건소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걸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감염병 대응 체계에 의료기관과의 협력도 필요하고 도와의 관계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시민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염려 많지 않으실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 체계를 꾸리고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 같은 경우는 다른 곳으로 인사 발령 없이 계속 보건소 소장님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씀하셨던 내용들 잘 지키셔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꼭 일선에서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은진 예,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강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페이지에 우리 생물테러 초동대응 교육 및 훈련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생물테러라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과장님? 8페이지입니다.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보건운영과장 이강숙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라면 그야말로…….

유환규 위원 과장님, 왜 여쭤보냐면 과장님 생물테러교육 안 받으셨죠?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우리 보건소 내 몇 분이나 교육받으셨어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지금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뭐냐면, 이 교육 예산이라든가 훈련 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요. 이게 반납을 하면 안돼요. 지금 과장님조차도 사업 내용을 추진하셔야 되는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직원들 다 알고 계실까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훈련비가 반납된 거에 대해서 저도 심한 유감을 갖고 있고요. 이게 훈련이 2년마다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는데 2024도년에 훈련을 하면서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질책드리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도 몰라서 여쭤본 거거든요, 사실. 생물테러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느껴지고. 테러라고 하면 왜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중점을 두고 훈련해야 하는데 미진하게 하지 않았나 싶고요.

유환규 위원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직무하고 연관성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전 생각하는데 최소한 이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전체 모든 인원들이 다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내용이 저는 오히려 이런 교육 프로그램 같은 내용에 대한 예산이 오히려 부족하다고 해서 더 오히려 추경에 세울 정도로 저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다음부터는 반납하는 경우 없이 모든 우리 직원분들이교육 잘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제가 330회 임시회에서 질의드렸던 내용이에요. 대상포진 관련해서 생백신, 사백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차이 한번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잠시만요.

유환규 위원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백신이…….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백신은 생백신이고요. 예방율은 한 69% 정도 예방율을 갖고 있고 면역유지기간은 7, 8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백신은 접종이 한 2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2회 정도 맞으면서 예방율이 91.3% 정도 예방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사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그때 권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사백신하고 생백신의 비용 차이는 많이 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갖다가 차이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자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뭐였냐면요. 생백신과 사백신에 대해서 시민이 선택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차액분은 본인이 부담을 하더라도. 근데 왜 굳이 생백신에만 하고 있는 지. 근데 내용을 보고 나면 비고에 추진 중이라고 돼있습니다. 어디까지 추진이 됐습니까, 그러면?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그대로 생백신을 하고 내년부터는 위탁의료기관에 사백신을 할 수 있는 거를 협의한 다음에 사백신 접종을 원하시는 분에게 사백신하고 저희가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안내할 때는요. 시민들은 생백신이 뭔지 사백신이 뭔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공직자분들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거 사실 여기에 들어와서 알게 된 부분인데 생백신, 사백신에 있어서 만큼의 접종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안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면역력 생기는 게 60% 하고 90%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런 부분 안내를 해야겠죠? 좀 더 시민의 선택의 폭을 넓혀서……. 백신을 맞는 이유는 말 그대로 면역률을 높이기 위해서 맞는 거 아닙니까? 좀 더 면역력을 높은 쪽으로 권장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선택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답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몫으로 돌려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위탁 의료기관과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8(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우리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저희 석사동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수차례 제기돼가지고 이걸 해드리는데 뜬금없이 왜 이 화면이 나올까 싶어서, 일단은 감사의 말씀드리려고요. 이게 교통과랑 도로과, 자원순환과 세 군데 부서가 같이 협업하셔가지고 해결됐습니다. 본부장님 보셨죠, 아까 잠깐 나온 거?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봤는데 도로에 물이 고여 있는 그런…….

신성열 위원 맞습니다.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여기가 사람 보행 그다음에 차량 운행 때문에 굉장히 수차례 차량 접촉 사고, 인명 차량 접촉 사고가 빈번히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다 하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어쨌든 왜 우리 본부장님을 제가 호출했냐면 이게 도로과가 주로 개선을 하는데 상하수도사업본부랑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럼 해보세요 했는데, 이게 사전의 화면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중장비가 와서 이제 길을 닦아요. 그래서 되게 일단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도 관련 부서에서 딱 눈에 띄고 우리가 관여했겠구나 이런 거 못 느끼시나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 도로에 침하가 된 원인은 지하 매설물 굴착으로 인한, 매설로 인한 장기간 소요됨으로 인해 가지고 침하가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거는 또 처음 듣는 얘긴데. 왜냐하면 이 도로를 평탄화 작업하면서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이 맨홀들 있지 않습니까. 맨홀. 그래서 하수 이쪽이랑 해서 여기 맨홀이 몇 군데가 있어요, 계속. 여기선 더 깨끗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도로과에서 할 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본부랑 같이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자기네가 건드릴 때 이 밑에 말씀하신 하수도 연결된 게 문제가 있을까 봐……. 그래서 어쨌든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같이 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감사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춘천 전 구간에 있는 상하수도 맨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장기적으로 이 모양이라든가 물론 원형이 되든 사각이 되든 그다음에 인접 도로가에 있는 그 배수 관련 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망처럼 돼 있어가지고, 망인가요? 뭐 모양이 돼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배수시설 그레이팅으로 돼 있는 배수 시설이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혹시 이거 관련해서 부서에서 같이 협업을 하셔서 이거를 조금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요새 추세에 맞춰서 좋은 모양으로 바꾸거나 또 여기에 낙엽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오염물 아까 우리 담배꽁초 담배 태우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다량으로 유입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잘 정비할 수 있는, 혹시 그런 거 관련돼서 의논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의 부속 시설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상하수도시설에 따른 맨홀이 있을 테고 또 도로 노면의 배수 처리를 위한 도로 측구면에 있는 집수구가 있을 테고 그렇지만 저희들 소관 업무는 상하수도 맨홀을 중점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시에서 설치한 맨홀이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 특히 LH공사나 이런 데서 택지 개발로 인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시설을 이관을 받는데 예전에 했던 맨홀 같은 거는 콘크리트 맨홀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에 와서 노후가 된 상태에서 교체 작업을 몇 년 전부터 해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맨홀의 통일성이나 이런 것보다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질이 주철로 돼 있습니다. 주철로 돼 있는 상태에서 기능성이 저하가 돼가지고, 노후가 돼가지고 이런 거는 교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그렇지만 그게 아닌 어떤 경관이나 미관이나 이런 측면에서 교체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로면의 노면에 따른 불편 사항, 도로 이용에 따른 불편 사항, 맨홀로 인해서 저런 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하실 때 이거 디자인적인 면 있잖아요, 좀 멋지게.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가까운 따로 해외에 나가 보면 이거 별거 아닌데도 굉장히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안에 우리 춘천시라는 모양도 해서 예쁘게 마크가 들어갔다든가 이게 한 번 교체하면 많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도로 보행 쪽에도 있기도 하고 하니까 예쁜 모습으로 한번 장기적이라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저도 지금 생각이 나는데 저거를 장기적으로 저희 우리 춘천시의 시설뿐만 아니라 통신이나 한전 이런 것도 우리 시 디자인 파트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 의뢰를 좀 해가지고 춘천시 관내에 설치하는 맨홀은 타입을 좀 만들어 가지고 통일성 있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교체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꺼주셔도 좋고요. 저희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73쪽이거든요. 소송사건 처리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단순 이 1건 외에도 혹시 다양한 우리 상하수도사업본부 내에는 여기 보면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사 사례들이 있을 법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1차적으로 들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봤을 때 현재 이게 진행 중인데 이게 잘 해결이 될까요?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수도시설과장 강승모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은 당초 저희가 계획된 설계대로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업체에서 저희 발주청의 승인도 없이 임의로 시공을 한 상황에 대해서 금액 차이가 한 2억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부당 이익금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은 아직 소송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승률, 승소할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것들은요.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계속 답변 드렸습니다.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다른 사업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수범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미처 잘 체크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다른 사업을 하는데 아마 또 이런 유사 반복적인 사례가 안 나오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한 번 더 꼼꼼하게 일단 이 사례가 또 생겼기 때문에 잘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수도운영과장님께 보다 보니까 비슷한 사례만 이렇게 자꾸 보게 돼요. 페이지는 93쪽입니다. 역시 소송 사건 처리 현황 내용이 있어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여기 보니까 소형 생물 방제 물품 대금…….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방제 물품 대금 반환 미이행 손해배상 청구인데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어요.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수도운영과장 이재찬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이게 4,700만 원에 대한 소송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 우리 쪽으로 지급을 했고요. 지금은 종결된 상태입니다.

신성열 위원 지급 받았기 때문에 종결이 됐다 그러면 그쪽 업체랑 우리 시하고는 이제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것도?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지만 그래도 답변 감사하고요.

신성열 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하수시설과장님, 유사한 건데 결국은 뭐 비슷해요. 근데 안의 사안이 좀 달라요. 어떻게 해요? 다음 시간에 할까요? 아니면 이거 하나만 마저 여쭤보면 되는데 간단한 거라서요.

○위원장 김지숙 하세요.

신성열 위원 고맙습니다. 120쪽입니다. 역시 소송 사건 등 처리 현황이에요. 여기는 동면 2개소 하수 관로 정비 사업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소송이에요. 이것도 화해권고결정이 났습니다. 이거 내용도 조금 그런데 하여튼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간접비가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항인데요. 처음에 청구한 금액은 한 3억 5,000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3억 5,000을 청구했었는데 재판부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하고 원고하고 피고로 협의해서 2억 3,000에 화해권고하는 걸로 재판부에서 결정을 해서 화해 결정을 따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사안에 따라서 잘못하면 이게 승소할 수 있고 패소할 수도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꼼꼼히 잘 대응을 못했으면?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이런 건 같은 경우는 승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공사 기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거에 대한 간접비를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청구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애초에 원고 측에서 3억 5,000 정도를 청구했었는데 그걸 저희가 어떤 자료를 내고 이렇게 대응해서 2억 3,000 정도로 깎아서 화해 권고를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하수시설과 조현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자료는 117페이지요. 제가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그러니까 제333회 때 지적을 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맨홀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조치사항을 보니까 1년 동안 맨홀 뚜껑 교체를 161개소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빠르게 신속하게 일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이거 전수조사를 할 때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인력 충원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신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 충원은 지금 당장 할 수 없어서 저희 사무실에 공무직 두 분이 계십니다. 이런 현장 민원이라든가 현장에 민원이 생기거나 맨홀 이상이 생기면 현장에 확인해서 일단 다 조사하고 그리고 지금 전체 맨홀 수는 한 2만에서 2만 5,000 정도 되거든요, 저희 하수도 맨홀 자체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라서 그거를 전수조사는 보통 읍면동에서 이상이 있다는 거는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저희한테 보수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태를 봐서 좀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사항들은 바라보는 즉시 보수하고 있고요. 또한 요새 올해부터 콘크리트 맨홀이 좀 노후돼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가 도에 맨홀 보수 계획을 제출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맨홀 교체 비용을. 그래서 맨홀 교체 비용을 저희가 한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비 해서 한 1억 원 정도를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노후된 맨홀 뚜껑을 더 많은 수량을 교체할 수 있는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정경옥 위원 도비까지 확보하신 거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꼼꼼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자료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동산면 원창3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건설 사업이 이게 2027년까지 마무리 계획이었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용역 발주 아직 진행이 안 됐나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동산면 원창 농어촌마을 하수도 공사는 이미 착수했고요.

정경옥 위원 착수했어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저번에 원초에 위원님께서 같이 주민설명회 때 한번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후로 착수해서 지금 현장 사무실을 다 지었고요. 그리고 처리장 부지를 지금 토질 조사하고 있고 지금 공사 이미 착수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정경옥 위원 그러면 겨울철 되면 땅을 파지 못하니까 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그럼?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이라든가 동결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는 안 하고요. 나머지 동결에 피해가 없는 굴착이라든가 그런 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보통 너무 춥다 보니까 일의 능률이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동절기는 보통 한 12월 말에서 2월 초까지는 보통 동결 중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현장도 그렇게 중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원창 1리 3반에 두 가구가 상수도 연결을 민원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분들도 어쨌든 땅을 팔 때 한꺼번에 그거를 설치를 해 주시겠다고 과장님이나 여기 최원종 소장님께서도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년으로 또 넘어가야 되겠네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렇죠. 아직까지 관로 굴착은 시작 못했기 때문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에 주민설명회 때라든가 그 향후 이후에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셔가지고 그 사항은 저희가 하수도 관로 매설할 때 같이 상수도 관로 매설해가지고 동시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 중간중간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는지에 따라서도 함께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운영과 이강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18쪽 보시면 춘천시 노인전문병원 운영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이 2개의 병실에 10개 병상을 놓고 지금 간병인 8명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인건비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이게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보건운영과장 이광숙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 같은데요. 이건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시비 해서 올해 3억 200만 원 정도로 해서 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1순위가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를 1순위로 하고요. 지금 2순위는 또 차상위 계층 환자를 2순위로 해서 각 순위를 한 1순위부터 4순위까지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간병인이 8명이 2병실 10병상을 3교대 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8명의 그 간병인들은 이분들이 주어진 역할은 2개 병동에서 취약계층을…….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요양보호사로서 이분들을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분들만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예,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이 간병인 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전달이 돼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인건비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비와 시비가 합쳐진 3억 200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노인전문병원에 보조금이 가서 거기서 그 노인전문병원에서 뽑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이분들 그러면 노인 전문병원에서 직접 고용을 한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공개 채용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지금 계속 이용자가 대기 상황이거나 이러진 않나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이용자가 대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치매 전문 병동을 지금 증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4병실 22병상으로 해서 간병인 수도 늘리고 해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건강관리과 송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춘천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회의를 미실시해서 제가 회의를 개최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53쪽으로 넘어오시면요. 위원회 개최 여기 실적이 있어요. 춘천시 특화 건강 실천 사업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포함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건강관리과장 송호숙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1년에 2회 실시하게 돼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저희가 실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금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저희가 건강생활 실천 사업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25년도에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제시를 했고 거기에서 위원님들한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 세우는 데 사업 방향을 좀 더 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안건을 제시를 해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정경옥 위원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를…….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사업 내용 포함된 거는 저희가 건강생활 실천 사업에 비만 예방 관리 교실이랑 모바일 헬스케어 그리고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운동 프로그램 그리고 그룹 운동 그리고 우리 동네 건강 두드림 건강한 돌봄 놀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공지천 달빛체조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걷기 커뮤니티 운영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워크온 앱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2024년도에 진행했던 이 모든 사업 자체를 평가를 하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저희가 일단은 비만 예방 교실은 저희 BMI 23 이상인 비만인분들을 측정을 해서 이분들을 상반기 100명, 하반기 100명 모집을 해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수료를 10주간의 프로그램을 거쳐서 이분들의 영양 상태 그리고 운동 생활 습관이 개선된 거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좋아지는 점을 저희가 모색을 했고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이라든가 근력 운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헬스케어는 저희가 24주 프로그램을 해서 20세 이상 성인 중에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을 80명을 모집을 해서 이분들의 건강 행태 1개 이상 개선율 그리고 건강 위험 요인 1개 이상 감소율 그리고 서비스 만족도를 통해서 효과라든가 만족도를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실시를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예.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 평가 자체를 내년도 사업을 또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이 평가된 부분을 반영을 시켜서 사업 진행을 하실 거죠?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저희가 그분들의 좋아진 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좋아진 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상태가 감소됐거나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야지 될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사업 전체가 사실 얼마나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효과를 좀 내셔서 시민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조금 더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2026년도에는 계획 세우는 데 더 많이 반영을 하겠고요.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운영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행감 자료 거기 보시면 123페이지요. 거기 보면 첫 장에 근화동 춘천 하수처리장 해갖고 시설 용량에서 쭉 나왔습니다. 보면은 시설 용량이야 2023년이나 2024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설 용량은 똑같을 것 같은데 이거 뭐 15만 입방미터라고 읽습니까? 뭐라고 읽어요, 세제곱미터를? 입방미터라고 읽으면 되는 거죠?

○하수운영과장 최종하 하수운영과장 최종하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방미터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예?

○하수운영과장 최종하 세제곱미터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냥 입방미터라고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이거 15만 입방미터가 우리 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인데 2024년도 통계 데이터를 쭉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보면은 일 처리량이 15만이 넘어가는 게 꽤 돼요. 7월에 17, 8월에 15만 8,000 그다음에 16만 그러니까 7월, 8월, 9월 이렇게 해서 평균이 15만이 넘어가거든요. 이거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하수운영과장 최종하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5만 이상이 되는 부분은 아마 그 당시에 저희가 우기철이 비가 오는 횟수가 좀 많고요. 비가 초기 우수에 3mm 이상이 되게 되면 저희 환경부 지침상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1차 처리만 하고 방류를 하는 그런…….

김영배 위원 결국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미처리 하수가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수운영과장 최종하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적으로 갑자기 물이 불어난다든지 그러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하수운영과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25년 8월 말은 다행히 저기 처리 용량을 넘어가는 경우가 결국은 또 7월, 8월은 또 넘어가요. 근데 이거하고 연계돼서 이게 하수운영과하고 연계가 돼서 같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15만 입망미터 처리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 현대화 시설에서 옮길 때는 하루 처리량 7,000톤 증량해서 옮겼어요.

○하수운영과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갑자기 빗물이 늘어난다든지 이럴 때는 어차피 처리 용량 한계를 해서 1차 처리만 해서 내보내는 용량을 다 감당 못하는 기준을 뻔히 알고 있는데 아까 30년, 40년 대계 계획을 세우면서 7,000톤만 증액해서 지금 새로 시설 만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누가 대답을 하셔야 되지? 이거 조현희 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어떻게 하나……. 들어가셔야 돼요, 과장님. 최종하 과장님은 그냥 대답하려고 준비했는데, 아니 바꿔서 하시려면 하셔도 돼요. 일단 조현희 과장님이 하세요. 왜냐하면 결국은 어떤 식으로 질문이 귀결이 되냐면 아니, 이왕 만드는 거 한 2, 3만 톤 늘려서 하면 안 되나 이 질문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누가 누가 대답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말씀하세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을 제안받을 당시에는 16만 9,000으로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16만 9,000으로 제안을 받아가지고 민간 제안을 받아서 기재부의 민간투자정책과라는 KDI에 있는 민간투자정책과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는 16만 9,000 정도의 용량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이런 춘천시의 인구 증가 규모라든가 어떤 도시 발전 규모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15만 7,000이 적정하다 해가지고 15만 7,000으로…….

김영배 위원 인구 증가라든지 어떤 소위 말하는 도시가 좀 확대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추정을 누가 한 거예요, 그거?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KDI에서 합니다. 기재부…….

김영배 위원 그래서 15만 그거로 적당하다고 그래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렇습니다. 거기서 16만 9,000…….

김영배 위원 지금 여기 이 표가 뭐냐 하면 우리 춘천시에서 2030도시기본계획 세웠을 때 정확하게 2030년에 인구 42만으로 늘었을 때 가정해갖고 하수처리 용량 기준 잡은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12만 원이고 최대가 15만 원인데 일단 이미 최대를 넘어버렸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수치가 나와요. 장기적으로 미래에 보면 16만이 이게 평균치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조현희 과장님이 제안한 거 그거 정확한 예측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무시당하고 일 7,000톤만 증설해 갖고 나가는 게 난 이해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민간이 제안하고 시에서 16만 9,000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도 기재부 KDI에 있는 PIMAC이라는 연구기관에서 그 수량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게 되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안 따를 수 없는…….

김영배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뭔 기준으로 그런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 왜냐하면 우리 춘천은 수도권 인근 도시라고 해갖고 앞으로 인구 유입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철 동서고속철도 놓고 전철 복선철 된 지도 오래됐지만 이제 그게 좀 더 빨라져갖고 아마 KTX로 전환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2020년도 이재수 시장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번에 작년도 육동한 시장도 인구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포부를 밝힐 적에 주택건설 소위 말한 주택 정주 환경 조성할 때 2033년 그러면 지금부터 얼마 안 남았어요. 한 7년 후에는 우리가 거뜬히 33만 되겠다고 공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기 42만이라고 얘기 안 해도 33만만 잡아도 어차피 15만 7,000톤으로는 안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이번에 현대화 공정 추진할 때 이거 적어도 16만 7,000이나 17만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은 어차피 착공을 했지만……. 착공이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우리가 뭐 얼마든지 설계 변경을 해서 증설할 수 있고 증량할 수 있잖아요. 안 되나요, 그게?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민간 투자 사업 자체는 부지에다 증설하기는 약간 지역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하수도법에 따라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재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쨌든 33만까지 인구가 늘고 또 관광이라든가 그런 요인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수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17만까지 발생되리라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하수도법에 따라서 기본 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또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처리장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배 위원 맞아요. 지금 제가 조현희 과장님 말에 여러 가지 뒷받침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반증이 뭐냐 하면 2020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세울 때 그때도 인구 계획에 대한 부분을 수정했어요. 처음에 이 표는 42만을 맥시멈으로 했을 때의 기준인데 사실 인구추이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그래서 도저히 42만은 춘천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안 된다는 걸 예측해서 31만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31만일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일 15만 7,000입방미터 가능해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저희가 지금 올해 2회 추경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일부 변경하는 사항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업체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한 3년에 걸쳐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도 늘고 관광객 늘어나고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환경부로부터 이거는 애초에 민간사업은 기재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었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게 처리장도 물량이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처리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처리장을 또 다른 데다 짓는다고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아니, 그건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김영배 위원 확정은 아니고 그렇게까지도 감안할 수 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그렇습니다. 그게 환경부와 협의해서…….

김영배 위원 왜냐하면 지금 춘천이 인구는 29만 명에서 28만 대로 지금 줄었어요. 줄었지만 생활 인구 포함하면 이미 30만 넘었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용량이 줄어서 일 처리량이 15만 톤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버겁고 그다음에 고도화 시설을 해서 좀 더 정화력을 높여 갖고 새로 현대화 시설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본 상식으로 한 1만 5,000, 2만 늘리면 이해가 가요. 어떻게 7,000톤 달랑 늘려갖고 하는데 우리가 계획은 기존에 여기 계신 진짜 유능하신 공무원들이 이미 계획 다 세워서 예측까지 다 했는데 그 예측이 딱 맞아요. 16만은 넘어야 된다는 게 예측인데 16만도 안 되게끔 증설을 하는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새로 실정에 맞게끔 잘 수립해서 환경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KDI에서 내준 기준은 인구 30만이 넘어도 지금 현재 15만 7,000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나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 기준으로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답변해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마음건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6페이지를 보면 우리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자료가 있어요. 보면 이게 지금 위원회가 심의위원회하고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이렇게 위원장님 포함해서 별도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마음건강과장 윤영주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신보건법상의 심의위원회나 심사위원회는 동일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계신 분들 연장 심사나 퇴원 처우 개선 심사 청구를 주로 한다고 보시고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무하면서 안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법적으로 좀 해결이 어렵거나 그런 부분들을 심의하는 회의로 보시면 됩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에서 인원을 12명이내로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9명 이내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8명이 있어요. 8명이 어떻게 보면 작은 데 맞추다 보니까 8명인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금 구성원을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꼭 필요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병원 입원 기간 연장이라든지 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 처우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 심의를 할 때는 이분들 중의 한 분도 빠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12명에 맞춰서 11명으로 구성을 해 놔야 운영이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8명에서 증원 없이 운영을 하나 그런 부분이 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 상에는 그 인원이 지금 적정 인원으로 저희가 구성을 한 상황이고요. 또 참고로 보시면 저희가 원래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셨는데 이게 연장 심사 같은 경우는 환자분이 속해 있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연장 심사에 참여를 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8월에 의사 선생님 한 분을 더 확보를 해서 위촉을 해드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거의 출석률은 매우 높다고 보시면 돼요.

나유경 위원 출석률이 매우 높고요. 근데 제가 봐서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일정을 딱 정해놓고 꼭 오시거든요.

나유경 위원 적게 오신 분이 4명인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명만 빠져도 사실 뭔가 이거는 이 심의에 이 구성원들만 보면 1명만 빠져도 안 될 것 같아요. 이 심사 내용이 생각보다 민감하고 또 결정에 따라서 후폭풍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심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신병동에서 입원을 연장하냐 마냐의 문제가 가족과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거를 심의하는데 여기서 변호사분이 빠져도 굉장히 난감하고 의사가 빠져도 난감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출석률이 좋은 건 굉장히 놀라운데 이거 매번 회의 날짜 잡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1년 치 스케줄을 다 잡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진료 일정이 있으셔서 일정 조정을 아예 미리 맞춰서 매달 세 번째 주 화요일 9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을 꼭 빼고 거의 다 참석하시고 결석하시는 경우 오히려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운영을 하는구나. 왜냐하면 이런 정도면 인원을 조례를 개정해서 이게 안 되나? 우리 이게 지금 보면 춘천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에 의거해서 명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명수를 늘려서 해야 좀 여유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의사분이 한 번 더 들어오시면 다른 직종에 빠지는 거예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그렇진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구성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속해 있는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은 참석이 어려우시니까 또 그분을 배제하고 개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들 진료 일정이 있으셔서 혼자서 보통 진료를 보시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더 오실 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가 최대한 배려를 해서 구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죠. 딱 보는 순간 굉장히 운영이 어려운데 어떻게 가능하지 싶어서 이거는 상위 기관이라도 건의를 계속 올려서 명수를 늘려놓고 여유롭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또 누구 하나 빠지면 저는 그 심의가 온전하게 되지 않을 것도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질의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69페이지를 보면 2024년도 국비 정산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집행 잔액들을 보면 거의 다 인건비 쪽인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제가 봤을 때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다 쓰시고도 모자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도 집행 잔액이 있어서 이것도 인력이 조달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우 개선 수당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은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로 정신보건시설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이 안 되셔서 따로 예산이 책정이 된 부분인데요. 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을 보시면 여기도 저희가 잔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 전문 요원을 관내에서 인력 수급이 잘 안 되고 또 입사하셨던 분들이 중도 퇴사하시고 다시 또 뽑는 과정이 또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연초에는 맞게 책정을 해도 해마다 이 예산을 조금 남는다고 보시면…….

나유경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질의 들어봤고요. 또 70페이지에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집행 잔액이 이게 80%가 넘죠?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신청자가 자발적인 신청인가요? 아니면 권유도 있고 의무적인 건 없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신청이 되죠?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24년 7월에 처음 시행된 사업이고요. 추경 예산으로 확보를 했고 일단 상담기관을 저희가 정했어야 되고요. 그분들에 대한 또 그 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대상자분들도 정신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아니고요. 정서적으로 불안이라든가 우울 때문에 정신 고위험군으로 평가되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들어가시게 되고 또 자격 요건이 정신의료기관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소견서를 써주시거나 아니면 정신센터에서 상담 과정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대상자들 선별하고 기관 선정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첫해 예산이 워낙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 편이고 저희가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집행률은 저희나 원주나 강릉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한 11% 정도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유경 위원 이게 혹시 본인 부담금이 있나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10% 정도 부담이 있으신 분도 있는데 그 부담이 컸다기보다는 원하셔도 바로 이 사업에 들어오기가 조금 어려운 여건으로…….

나유경 위원 증빙 서류가 조금 복잡하고…….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절차가 좀 복잡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유경 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상위 기관에 이렇게 개선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은 내려오는데 다 쓰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지금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을 위한 예산이 계속 잔액으로 남는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려 봤고요. 혹시라도 증빙 서류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해하시거나 그러면 어쨌든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어떤 방안이라도 마련해서 가능한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한번 들어봅니다.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은 이미 다 소진이 됐습니다.

나유경 위원 올해 2025년도는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작년 예산보다 또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요. 종료를 한 상황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또 늘려야 되는데 늘리기는 또 힘들잖아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예, 조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마음건강과 윤영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우선 75페이지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340회 임시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보건소 외 보건지소까지 확대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조치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얼마 정도 등록들을 하셨나요? 거기 성과가 있었나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마음건강과장 윤영주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부터 지소, 진료소에 교육하고 등록을 했는데요. 실제 읍면 지역에서 저희한테 연계된 건수는 7, 8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저희가 어쨌든 홍보를 했고 대체적으로 보면 작년 건에 비해서 올해 사전연명등록의향서 작성하신 분들은 점점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작년에는 1년 동안에 947건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현재까지 801건으로 작년보다는 늘어난 상황입니다.

정경옥 위원 복지관을 가더라도 그렇고 어느 행사장 가면 이향서 접수대가 있더라고요. 저도 등록을 했거든요. 좀 빠르게 등록을 한 느낌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등록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미리 등록을 했습니다. 과장님 등록하셨어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안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인식들이 많이 예전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어르신들이 오신 김에 치매 검사하러 오셨다가도 보시고 등록하시는 경우도 있고 부부분이 손잡고 오셔서 등록하시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많이 등록하시려고 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정경옥 위원 맞아요. 생각 자체가 많이 변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신질환자가 여기 치료비 명목으로 해서 사업비가 2024년도, 205년도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2025년도는 1,200만 원 확보했고 2024년도에는 1,600만 원을 확보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몇 사람에 질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치료비는 금액이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급입원은 3일 동안의 입원비고 입원비도 대학병원이나 개인 입원이 차이가 나고요. 행정 입원 같은 경우는 증상 호존도에 따라서 한달 안에 퇴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6개월 이상 입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외래 치료비 같은 경우는 어떤 약을 쓰시냐에 따라서 약값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1년 동안 본인의 한도액은 48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에 2024년에는 저희가 120건을 지출했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81건 지출된 상태입니다.

정경옥 위원 정신질환자분들이 숨어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사회로 나와서 일반인들과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한다는 건 상당한 큰 모범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시민의 날 그때 시상식이 있잖아요, 시민상. 제가 심의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 다섯 분의 후보가 있었어요. 근데 장애인분이 한 분이 계셨고 정실질환자 한 분이 후보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너무 다같이 칭찬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분은 어쨌든 본인의 그러한 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 세상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들은 높이 평가를 했어요. 근데 결국 안타깝게 2등에 머무르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정말 특이사항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모범적인 분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보건소에서 이분들에 대한 표창이나 이런 것들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이분들이 또 다른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이분을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런 이야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중독센터나 회복하신 분들이 동료지원가 활동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요. 그분들이 또 현재 재활이나 이런 걸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본인들 회복 경험담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공유해주시면서 더 이분들이 회복할 수 있게끔 많이 지원하고 계시고 실제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에 포함이 되셔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요. 또 회복하신 분들이 정신센터나 우리네꿈터에 장애인 인력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행정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예전보다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는데 아무래도 아직도 회복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을 더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살예방의 날 행사를 오래했고 그때 회복되신 당사자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장님 표창을 진행했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잘하셨네요. 이런 분들에 대한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분들은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완치가 된 건 아니겠죠?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은 보통 조현병이나 양극성 정동장애 이런 분들은 초발 연령이 보통 20, 30대거든요. 그래서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은 물론 젊으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40, 50대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어쨌든 저희가 퇴원한 상태에서 저희한테 연계되신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됐고 청소년기에 저희가 일찍 조기 개입을 해서, 빨리 개입을 하면 이분들이 정상적인 생활하실 수 있는 시간이 더 빨리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기 발굴도 저희가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경옥 위원 조기 발견도 중요하고 사후 관리까지 함께 책임을 지고 계시는 과장님 그리고 또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 이강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인데요. 2024년도 정산 현황인데요. 우리가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을 시행했잖아요. 비용이 국도비 합쳐서 5억 4,000 정도 들었고 쭉 보다 보니까 잔액이 1억 4,4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국도비가. 이게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보건운영과장 이강숙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 실시한 건데요. 이건 시행비만, 병원에서 주사를 맞춰졌을 때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한 비용인데요. 2024년도에는 백신을 국가에서 지급을 했고 시행비만 우리 시에서 지급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접종필요성이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 단계로 떨어지면서 경계 단계에서 관심단계로 하향이 되면서 그 필요성이 감소가 됐고 3개월마다 총 4번 접종하고 (청취 불능) 접종 횟수가 1회로 축소되었습니다. 그 시행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시행비가 좀 남아서 국도비를 반납하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올해는 예산이 한 29억으로 해서 백신비하고 시행비하고 같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우리가 독감형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국가 예방접종 실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제 겨울철이 돼가고 있어서 독감접종들 지금 맞을 시기 아닌가요, 11월부터인가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10월에 시행 중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시행중이시죠?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예.

○위원장 김지숙 제가 13페이지에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강북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가까운 병원에 가서 독감 예방접종 맞으면 되는 줄 알고 가셨다가 다들 너무 적게 주셔가지고 신사우동 인구가 날어난 것 생각 안 하시고 너무 적게 갖다 놓다 보니까 이분들 민원이 엄청 들어왔거든요. 제가 그때 아마 11월 초인가 12월 당초할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병원의 배분을 빨리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올겨울은 잘 배분하시는 거죠?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위원님 지적사항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균등배분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사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택시 타고 금방금방 왔다갔다 하는데 우두나 저쪽 사북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은 진짜 우정 맞기 위해서 시간을 빼고 또 힘겹게 오신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이거 배분을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구나. 16페이지 우리가 강원대학교 병원 안에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춘천노인병원.

○위원장 김지숙 강대병원에서 위탁 운영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셨어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요양보호사는 공개 채용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의 요양보호사 간병인들이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 이분은 공개 채용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공개채용으로 가되, 이분들은 계약직인 거죠?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지금 금액을 보게 되면 1억 5,000 정도 들었어요, 사업비는. 근데 집행잔액 2,700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 제가 알기로는 노인전문병원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꽉 차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시작이 되면서 1, 2월에 요양보호사가 뽑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2024년도 예산이 남았고요.

○위원장 김지숙 두 달 치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된 건가요? 두세 달 치 정도 되겠네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2024년도 4명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올해부터 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지금 증축 거의 다 돼 가고 있는데 조만간 오픈하나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지금 12월 중순 저희가 건물은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건물이 다 지어지면 그 안에 필요한 장비를 저희가 보강해서 넣을 예정이고 계획상으로 12월 중에 준공식을 치를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식품의약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무 민간위탁을 주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시설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 지원이에요. 여기가 지금 보니까 예산이 물가상승률 직원이 많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조금 올랐어요, 2025년도에는. 현재 성장기준 성과표를 봤어요. 성과표를 보니까 91점 정도 양호하게 나와서 재계약으로 가시게 되는데 이거 재위탁 아니고 재계약으로 가게되면 공모를 선정하셔야 되는 거죠?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지금 여기 시설 운영하는 선생님들 어린이집 가신 선생님들 지금은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린이집 기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죠?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식품의약과장 전제완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2015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는 그쪽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그쪽 분들께서 규제를 받는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셔갖고 반감이 있었는데 저희가 10여 년 정도 계속 운영하다보니까 지금은 많이 호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여기가 어쨌든 인원수 적은 어린이집에 급식 식단을 짜주면서 관리가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예전에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오면 양념통 잠궈서 유통기한 지났는지 모르게 하고 아예 평가부터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조례가 개정되면서 조금 나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기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걸리는 어린이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자료는 받아보시고 계시죠?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거기 업체가 제한적으로 몇 개 업체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그 업체에 대해서 지도를 계속 소홀히 할 수 없는 거고 위생이나 안전이나 영양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갈 때까지 저희가 관심 갖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차라리 식단에 대해서 이 어린이급식시설에서는 권고 식단을 주고 여기에 대략이라도 맞춰주십사 하는 거면 괜찮은데 문제는 점검 나갔을 때 위생인 거예요. 위생 부분. 위생과 더불어서 사실 주는 식단으로 먹지 않았던 기관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점검 나가서 걸리게 된 상황인데, 사실 이 센터는 점검도 어렵게 하는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전에 자료 봤을 때 해마다 한두 번씩 계속 걸리는데는 계속 문제가 있어서 크게 집중 단속을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사실 센터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시 집행부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반감을 갖고 계신 곳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해결은 시가 사실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아이들이 안전을 안전하게 급식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 지속적으로 몇 군데 기관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아동정책과하고 업무 협조하셔서 어차피 어린이집 점검으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걸 점검할 때 같이 업무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급식 관리하는 그 업체는 식품위생법상 급식소를 강제성 있게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은…….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아동정책과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협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일단 협조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래도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이 나가는 것보다도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게 그분들도 아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제가 자료받아 봤을 때 지난번에는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해소됐다고 하는데 그 몇 군데가 아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시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저도 식품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34페이지에 국도비 사업 정산 현황을 보고 필수 진료과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이 저희가 2024년도에는 한 6개월 정도 했나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34쪽?

나유경 위원 예, 34페이지. 필수 진료과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 6개월 정도 한 거죠?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필수 진료과 전공의 육성 관련 지원사업은 아마 아시겠지만 예전에 의료 대란 때 서울하고 저희 춘천하고 경쟁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전공의들이 파업하면서 일시적으로 병원을 비운 사이에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저희가 계속 진료하게끔 하는 제도였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2025년도에는 어떻게 확대해서 할 예정인가요? 국비가 혹시 더 증액 안 되나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이건 국비 사업이 아니라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변동 사항은 없고요. 원래 올해 종료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한시적으로 아마 내년, 후년까지 더 연장할 사업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이게 과를 보면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외과,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사실 춘천은 그래도 혜택을 보는 지역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 필수 의료진들이 부족할 경우에 발생하는 정말 목숨을 다투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시범적으로 지원 사업을 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확대해서 2025년도에도 사업을 할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비 지원을 하고 해서 더 확대해서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지금 이 사업명이 상이한 게 있는데 필수 진료과 같은 건 변동 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지난번 저희 추경 때 반영된 지역필수의사제하고 약간 변경되게 확대하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 2년 정도 기본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저희가 의료 같은 경우는 지방일수록 우리가 또 지방에서 소외된 지역일수록 이 부분은 점차 확대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어쨌든 잔액이 있길래 한번 말씀드려 본 거고요. 그리고 소아중환자 진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지금 잔액이 큰 금액은 아닌데 중환자 진료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잔액이 남을 정도로 환자가 적으면 다행이고 어떤 사항인가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아중환자 진료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 의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소아 부분이 일정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 춘천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춘천 인근 홍천, 화천, 양구, 인제 내원 환자 비례해갖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나유경 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런 부분은 의료 중에서도 또 취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필수 의료나 아동 중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이 줄거나 집행잔액이 남거나 이런 부분을 조금 보면 위원들이 안타까워서 한번 질의드려 보는 거고요. 저희 페이지 보면 38페이지 쪽으로 보면 고소·고발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사실 우리가 사건명만 보면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마약류법 위반 굉장히 경미하지 않게 느껴지는데 보면 구약식이나 기소유예나 불송치 다 진행 상황들이 그래요. 왜 그런 걸까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저희가 식품위생법이나 의료법이나 마약류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가 벌칙 조항은 있고요. 행정 처분 조항이 기본적으로 고발하는데 이게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구약식이나 기소유예 그런 처분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그 이상도 나오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하여튼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사건병만 보면 그런데 대부분이 다 구약식 아니면 기소유예, 불송치 전부 이러다 보니까 내용을 사실 궁금하긴 한데 보통 저희가 그렇잖아요. 의료 쪽이나 약 쪽이나 이런 부분의 사건이 있어도 약간 축소를 하거나 경미하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심심치않게 뉴스에서 보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있고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발하는 거예요? 대부분 주위 신고로 인해서 적발이 되나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적발되는 경우는 다양히 했고요. 저희가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민원인을 통해서 저희가 제보 들어오면 사실관계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단 사건명만 보면 이게 초범이라 하더라도 경미하게 벌금으로 넘어갈 건 아닌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자료에 있으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수도시설과 강승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인데요. 춘천·홍천·서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거 국비 확보가 미확보로 되어있었고, 2024년도. 2025년도를 보게 되면 예산은 확보하셨어요.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수도시설과장 강승모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거 올해 설계 들어가서 진행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맞습니다. 지금 한덕리 구간 같은 경우는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또 하나는 사북면 1차, 2차까지는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와있고 2024년도에도 국비 확보해야 할 사업으로 들어와있는데 지금 사북면 3차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이거 신규예요?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고요. 이거는 국비가 아닌 도비 매칭 사업으로 7대3입니다. 매번 저희가 사북 오탄리 지역이 되겠는데 지금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위원장 김지숙 근데 여기 미확보라고 하시고 1, 2차 공사 중이라고 한 거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북 1차, 2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예, 맞습니다. 1차 같은 경우는 춘천댐부터 해서 화천 쪽으로 방향이 되고요. 2차는 고탄하고 고성리, 송암리 지역이 2차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이게 사북면 3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구간에 나머지를 이어주는 거면 미확보하고 괄호 열고 1차, 2차 공사 중이라는 게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지역이 다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이어지는 겁니다. 1차 끝나는 부분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김지숙 1차 끝나는 부분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고탄하고 사북 다른 얘기를 하셔가지고.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1차가 지금 춘천댐에서 화천 쪽이 1차 되었고, 2차는 고탄쪽 송암리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사북면 2차 같은 경우는 도비가 2024년도에 25억에서 50억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 수행하는 기간 연도에 내려올 금액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추가 비용이 더 내려와 있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다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아예 그냥 끝나는 비용으로 다 내려온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럼 이 사업은 2025년 올해로 끝나는 거?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2026년.

○위원장 김지숙 2026년으로 끝나는 걸로…….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같은 내용인데 명시이월 부분이에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발사업이 하나 있는데 9억짜리요. 이거 마을주민과 사업 위치 선정이 협의기간 때문에 사업 추진이 연기되었다고 하는데 마을주민들하고 사업 위치 가지고 해야 될 공간이 예전에 거의 다 됐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직 안 됐어요?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사는 완료됐고 준공이 됐습니다. 사북면 고성리 매산골이라는 지역인데요. 당초 계획했던 곳에서 떨어진 곳에다가 물탱크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 당초계획했던 지역보다 또 인근에서도 추가적으로 사업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변경하는 바람에 이월된 상황이 지금은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저희는 다 지어났는데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요청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는데 주변에는 반대하는 가구가 있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반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가구가 10가구면 추가적으로 20가구 10가구 더 증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이게 명시이월이다 보니까 올해 사업 지금 10월 말이니까 어느 정도 거의 끝나가겠네요?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마무리됐습니다. 준공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마무리 됐어요?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비사업 신청 확보하시는 게 관건이신 국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된 부분은 공사에 치중해주시고 아직 미확보된 동산면, 조양리 같은 경우는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예, 동산면, 조양리 같은 경우도 공문으론 안 내려왔는데 가내시 통보는 받았습니다. 5억 5,000 지금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능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차년도 사업을 5억 5,000 정도?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지금 가내시면 당초 내려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내년도 2026년도에.

○위원장 김지숙 내년도 1차 추경에 주실지 언제 주실지가 관건인 거죠?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지금 가내시가 내려오면 바로 다음 추경이나 당초에 들어와야하는 예산인데 지금 가내시 주고 내년 2차 추경에 주면 우리 9월이란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지금 내년도 국도비 입력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국도비 입력 중인데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과장님. 이 시기가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공사는 지연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건 별것 아닌데 수도시설과 하나를 빼먹었네요. 우리가 행감을 하게 되면 잔액 내역을 보잖아요. 업무추진비 사실은 봤어요. 사실상 하수도사업본부 일하시는 분들 업무 연찬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 있는 금액인데, 제가 시책 추진 같은 경우는 그래요. 부서 운영을 봤는데 지금 벌써 10월, 8월 말 기준으로 반 정도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예전에 한 번씩 싹 감액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긴축재정하냐고. 그래서 이 500이 긴축재정한 이후 증가되지 않은 비용이죠?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럼에도 아직 8월 말까지는 반 정도 남아있는데 이거 그냥 12월 말까지 어쨌든 부서운영비는 쓸 수 있게 되는 비용인 거죠?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0월에 지출한 거 있고요. 올해 12월까지는 다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명절 들어갈 것이고. 사실 업무추진비 중의 부서운영비가 시가 재작년인가요. 긴축 운행하면서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공무원분들 써야 할 비용들이 많이 축소됐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똑같은 거 같아요. 한번 내리면 올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한번 내리면 올라가기 쉽지 않은데 내년 당초도 이 정도 금액으로 편성이 되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부서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다 끄덕끄덕하시는데,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먼저보다 조금씩 상향 조정은 안 되는 거고?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예.

○위원장 김지숙 이게 한번 떨어지면 올라가지 않는 건 기름값이랑 같은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가면 절대 안 내려오는 것처럼 적게 주게 되면서 긴축재정 해서 내려갔으면 괜찮아지면 살짝은 올라가야 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주 미진 분야 감사 시에 추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위하여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 기 록 권은주


○피감사부서 참석자

보건소장 손은진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경영지원과장 신순남

수도시설과장 강승모

수도운영과장 이재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운영과장 최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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