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춘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지국
일 시 2025년 10월 28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계속감사)
○부위원장 신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 일정에 따라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주 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어저께는 복지정책과 그리고 아동정책과 다 해서 순서대로 몇 군데 있는데요. 오늘은 미래동행재단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공교롭게 이사장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이 내용은 우리 국장님이 다 아실 것 같아서 국장님하고 질의를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도 저쪽에 뒤에 앉아계시지만……. 나오실 필요 없어요. 지난번 출연동의안 심의 때 급여 관련해서 급여 인상률이 6.1% 나왔고 왜 이렇게 6.1%가 됐냐, 공무원 평균 보통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것도 그렇고 공무원이 보통 한 5% 이내에서 지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6.1% 인상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때 사무국장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직원들 인상분만 따지면 한 3.1%에서 3.5% 정도 되고 그 외 요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길해서 제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 자료를 요청했어요. 어저께 받아서 검토한 결과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의 인건비 인상 요인이 경영성가평가에 따른 기관장 인센티브라 그러죠. 경영성과금에 대한 부분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급여 인상분을 인상하는 데 인상률에 대한 커다란 견인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최종 결재권자가 우리 이호배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이호배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무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신용준 이사장님께서 2023년 11월 30일 취임을 하셔서 취임하자마자 인사말에서 일성으로 하신 게 명칭을 바꾸고 싶다, 미래동행재단으로 바꾸고 싶다 해서 저희들이 그 이듬해 심의를 통해서 미래동행재단으로 바꿨어요. 근데 거기에 저희 위원들이 동의할 때는 나름대로 지혜의숲을 우일신해서 좀 더 춘천시민을 위한 복지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봤기 때문에 저희도 동의했던 거고 그 이후에 일사천리로 미래동행재단으로 바뀌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출연금 때도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치르는 출자·출연기관의 성과평과에 보면 기관장 성과평가가 2단계가 상승이 됐고 기관 성과평가가 1단계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기관장 소위 말해서 기관장의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급여내역을 쭉 보면 알겠지만 2024년도에 우리 신용준 이사장님께서 성과급을 79만 원 수령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2023년도 기관 평가기 때문에 2023년도에 12월 한 달치를 받았기 때문에 79만 원이고 그 전임자가 나머지 850만 원인가 얼마를 받아갔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용준 이사장님이 처음 부임하시고 나서 해를 넘기고 나서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고 나서 그 이듬해에 79만 원이라는 성과평가급을 받았는데 올해 2025년도 9월, 지난 달입니다. 우리가 출연동의안 심의하기 바로 전 달에 받으신 성과급이 1,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700만 원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가 해서 제가 집행부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기 전에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맨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심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 수익 창출을 통해서 자립을 위한 자구책을 만들어보면 어떻겠냐는 그런 요구를 제일 많이 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어떤 예를 들어서 공익성을 갖고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수익 사업을 하는 사기업과 달리 모든 게 절제돼야 하고 나름대로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령에 의해서 지급했다고 하나 직원들 이사장님 포함해서 11명 있는 단체에서 기관장 성과금을 1,7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했다는 건, 월급 별도입니다. 월급까지 하면 2,000만 원이 훨씬 넘고요. 이게 과연 시민 눈높이에서 시민들이 올바르게 이걸 바라보는지 이 부분 알고 있다 그러면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우리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기문 과장님 포함해서 이호배 국장님까지 다 결재 서류가 다 올라갔고 거기에 대한 산출 근거까지 저희한테 냈기 때문에 법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논의치 않겠습니다. 규정에 대해서 규정대로 집행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질의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부분에 대해서 공익성을 갖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이 성과평가금이 꼭 지급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이호배 국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릴께요.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한 거는 더 이상 질의할 수 없댔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요.
○김영배 위원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전에 제가 그러면 하나 여쭐게요. 지금 시니어클럽이 미래동행재단 산하기관으로 들어간 게 언제입니까? 성기문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1년 됐습니까? 2년 됐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사실은 내용을 쭉 보면 우리가 토털적으로 정확히 금액은 모릅니다만 어바웃으로 말씀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사업 규모가 230억 규모 중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거의 한 60%, 70%를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미래동행재단에서 사업하는 게 77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72억은 인건비 조달 사업이에요. 노인들 일자리 인건비 조달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래동행재단에서 과연 사업에 대한 성과 부분이 미래동행재단만의 사업 실적인지 아니면 시니어클럽을 동반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가 미래동행재단으로 옮겨간 건지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 보고 싶고 나름대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아시다시피 2002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노인일자리 창출 기관으로서 우리 춘천에서 뿌리 내려온 기관이고 그동안 닦은 노하우로 인해갖고 하시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합니다. 일자리만 창출해도 거의 한 3,000개 가까운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이고 그럼 시니어클럽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그걸 예속한 미래동행재단이 경영성가평과를 받았을 때 과연 시니어클럽에 대한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렇다 그러면 경영성과평과금을 받을 적에 미래동행재단이 받았는데 혹시 시니어클럽 관장님도 경영성과평가 받았나요? 성기문 과장님 아세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성과 기관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는데 기관장으로서 받는 거는 동행재단 이사장님만이지 시니어클럽 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시니어클럽의 나름대로 사업 영역에 대한 부분이 경영성과라든지 기관 평가에 대한 부분 막대한, 지대한 공을 세웠다는 건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고 쭉 보니까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혜택은 정작 시니어클럽 관장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별로 없고, 아예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결국 그 부분은 미래동행재단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공을 다 가져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을 많이 오버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호배 아닙니다. 사실은 이걸 결정할 때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은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법과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저도 한 가지는 기관장님은 가를 받았는데 기관은 어떻게 나를 받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실질적인 일은, 물론 기관장님도 기관장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일하시지만 실무적인 것은 밑의 직원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미래동행사무국이라든가 다 열심히 했을 텐데 다 종합적으로 평가가 나왔을 텐데 기관은 나고 기관장은 가는 이건 불합리하지 않냐…….
호, 과장님.
○김영배 위원 3분만 쓸게요.
○복지국장 이호배 이런 문제도 저희도 사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걸 가지고 저희가…….
○김영배 위원 알았어요. 근데 이 부분이 공평하게, 균등하게 배분됐으면 좋겠는데 어느 특정인한테 쏠림 현상이 지속 많이 갔단 부분에 대해서, 사실 누가 봐도……. 아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미래동행재단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사장 포함해서 직원 11명이에요. 11명 있는 기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 평가가 갑자기 두 단계 상승했다 그래서 성과급을 1,7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아무리 법령에 근거해서 했다곤 치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니어클럽에 대한 영향이 더 많이 반영됐다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출자·출연기관 중의 대표적인 데가 춘천문화재단,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쭉 보면 춘천문화재단 직원이 정직원만 47명입니다.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직원 72명이고요.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32명입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 65명이에요. 출연금은 미래동행재단이 15억이지만 여기는 최고 많은 데가 28억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28억 받고 대부분 17억, 20억 미만입니다. 직원 인건비만 따져봐도 거의 3배, 4배까지 차이 나는데 출연금은 큰 차이 없고 직원 수만 따져도 과연 그만한 역량에 대한 일이 있었을까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데이터가. 그런데 규정에 의해서 1,700만 원 지급했다고 하니 본 위원이 뭐라고 더 얘긴 못 하겠지만 저희가 분명히 출연금 동의안 심사할 때 그건 예산 심의하곤 별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성과금 지급한 후에 심의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모든 위원들이 공통 사항이 이거예요. 인건비 굳이 인상할 필요가 있냐 이 얘기예요, 다. 저는 직원들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기관장은 공익의 목적을 갖고 나름대로 역량을 춘천시민을 위해서 쓰겠다고 나름대로 단순하게 내가 여기서 급여를 받겠다고 들어오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으로 올 때는. 분명히 면접 심사 봤을 때 그런 말씀을 아마 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성과금을 준다고 그래서 근무할 것이고 성과금 안 준다 그래서 근무 안 할 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은 당사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보충 질의 때 다시 한번 본인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진원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4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2024년, 2025년 기관 및 이용인원 현황을 보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사회적약자를 위한 지원사업이거든요. 아마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제가 잠깐 소통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일부 사업에서요. 이용자하고요. 그리고 이용기관 간에 불법적 행위 자체가 드러난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요지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아마 확인을 드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대상자 이름으로 어쨌든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허위로 이름을 기재한다든가 그리고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참여를 한 것으로 표기가 되었다든가 이런 거 대리 서명 출석을 조작하는 행위가 발생이 된 사안을 제가 과장님하고 소통을 한 것 같아요. 그 내용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정경옥 위원 참 문제죠, 이게. 기관이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도 조금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사실 어떤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이나 신뢰에 대해서 상당히 저하시키는 일들을 하시는 거는 사실 각성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과 함께 담당 부서에서 행정상 조치를 취하는 건 그건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수행기관 자체 점검 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을 짤막하게 답변 가능하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데요. 이것에 대한 이용자가 학원이라든가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본인들이 바우처카드를 지급을 받습니다. 바우처 카드로 지급을 받고 그걸로 이용할 때마다 결제를 하는 시스템인데 이분들께서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게 때로는 가지고 못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카드를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두고, 원래는 가지고 다녀야 하거든요. 두고서 본인이 서비스 제공을 받고 본인이 직접 결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안 하고 그걸 관리하는 관리자가 대신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그래서 불법적인 행위가 나온 건 저희가 어떻게 발각이 됐냐 하면 바우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해외 출국을 했는데 그 날짜가 저희는 전산에 잡힙니다. 저희가 제공기관에서 전산으로 확인했더니 바로 그 날짜에 사용한 걸로 나왔습니다. 적발이 됐는데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자기네가 다른 사람 걸 잘못 바우처카드로 결제했다 그렇게 답변하는 걸 저희가 그건 아니지 않을까, 그렇지만 자기네 실수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 주의를 줬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안내문을 제작했습니다. 카드를 제공기관에서 와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결제하는 시스템 앞에다가 이렇게 A4로 해가지고 세워놓는 이런 걸로 해서 본인이 직접 카드 결제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니까 주의를 해달라 그래서 주의 안내문을 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걸 배부해가지고 그런 불법적으로 이용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잘하셨네요. 앞서서 대리 서명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과거에는 대리 서명이 됐지만, 지금 바우처 얘기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정경옥 위원 전산 처리로 진행이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게요. 행정이 본질 자체는 행정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관에서도 윤리적인 운영이 동시에 잘 운영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 잘 더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50페이지를 보다 보면요. 이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가 있어요. 처우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2024년도, 2025년도에는 개최 횟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있거든요. 위원회를 소집 안 했다는 내용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경옥 위원 그런데 117쪽을 보시면 그거는 담당 부서는 다르지만 처우 개선에 대한 수당 집행 잔액이 많거든요. 근데 반납 사유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대한 반납 사유가 종사자의 잦은 이직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어쨌든 이 사회복지사분들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논의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소집이 2024, 2025년도에 열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2024년 하반기에 만들어졌고요. 올해 정도는 한 번 했어야 했는데 올해 의회에서 사회복지사분들하고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에서 그분들의 건의사항들이 있었고요. 그래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못 연 건 맞고요. 그다음에 그와 별도로 의회에서 사회복지사와 관계돼 있는 분들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고 거기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건의사항을 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대신 받았고요,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중에 있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실제 안건을 저희가 상정하는 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복지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하는 환경이나 그런 업무 분야가 조금 각각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시설이나 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는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위원회를 소집을 하셔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면밀히 한 번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54쪽에 보시면요. 과장님 보훈행사 용역 부분에 있어서 2024년도, 2025년도 똑같은 보훈행사 용역 사업인데요. 좀 차이가 있어요.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 차이가 있는 건 행사에 대한 계획을 잡을 때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 계약에 대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같은 금액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정경옥 위원 그때그때마다 사업을 용역줄 때 사업계획안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검토하시고 그리고 편성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 계획을 잡을 때 올해는 이런 거를 좀 더 보강해서 하자, 더 넣자 그러면 금액이 더 늘어나고요. 행사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늘고 줄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행사마다 풍성하게 진행된다고 하면 참여하시는 시민들도 아무래도 참여하는 그런 의미를 더 드러낼 수 있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래동행재단의 감사 결과 자료를 봤습니다. 주의와 시정이나 이런 건들이 9건이 와 있는데 제가 확인하기로도 좀 뭐랄까……. 어떻게 이런 실수들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 확인해서 알고 계시죠? 먼저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미준수한 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지적받아서 저희가 향후 채용 시에는 조그만 수정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다 수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내용이 거론된 걸 미처 확인 못했고요. 그럼 어제 감사 결과에 대해서 다…….
○(재)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치 결과는 완료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유경 위원 아니, 우리 어제 우리 행정감사 때.
○(재)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님께서 어저께 질의를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유경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다 확인을 못 했던 게 있는데 그럼 공용 차량 관련해서도 답변을 하셨었나요?
○(재)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 차량 관련해서는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수리비를 저희가 기간이 만료가 돼서 반려를 하는데 왜 수리비를 반려비에서 자체 부담금으로 했느냐 그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수리가 굉장히 경미한 사항이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어서 예전에 발생된 경미한 사고는 미처 차량 운행 담당자가 파악을 못 한 상황이고 나중에 반납 전에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를 파악하게 되었는데 그때 업체에서 조금 발생이 된 사실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수리비를 저희가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했고 그거에 대해서 완료 처리를 했습니다.
○나유경 위원 유류비용도 다 확인하신 거죠?
○(재)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의 해석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원칙대로 한다면 지침대로 직원들이 관외 출장을 갈 때 오피넷에 근거해서 자가 차량을 이용하면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 다 지켰고요. 그 외 세부 사항으로 무조건 유류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나 이럴 때만 자가 차량을 유류비를 지급하고 대중교통 비용을 지급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서 그 차액만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무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강사비 원천징수라든지 너무나 기본적인 업무예요. 너무나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해주셔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었다니까 거기까지 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 고령사회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1페이지를 보면 저희 복지시설 위탁 관리 지도감독실적이 나와있어요.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공유가 되고 있고 시립양로원이나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상반기에도 지도 감독을 하셨는데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지도 감독 하시는 건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할 당시까지 안 돼서 하반기 표시가 안 됐던 부분들이고요.
○나유경 위원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 저희가 결산 자료를 한번 봤어요. 사회복지시설 같의 경우에 시립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결산 내역이, 결산 공지가 너무 간단하게 공지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남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토털 결산 공지는 하지 않고 월별로 계속해서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월별로 해서 올린 거는 저희가 한눈에 보기는 어렵거든요.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봐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지가 의무 아닌가요? 결산…….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지가 의무라고 하는 말씀은…….
○나유경 위원 결산 자료를 공개해야 되는, 그래서 사이트에 올려서 모두 볼 수 있게 하는……. 어쨌든 남부복지관은 월 단위로 해서 올리시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감사할 경우에는 토털로 볼 수가 없어서 추가 자료를 계속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복지관과 마찬가지로 토털 결산 내역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전반적으로 결산내역을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보통 한 2억에서 3억 정도가 발생되고 있고요. 복지관 운영 재정이 아무래도 항상 보면 어렵고 빠듯할 것 같은데도 잔액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집행잔액이 보통 인건비하고 사업비 부분이에요. 그리고 수수료나 공공요금 차량 지원비 이런 부분은 마이너스가 돼 있고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체 사용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일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 때도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지 않잖아요,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한 반납과 재교부가 계속 발생하다 보면 이건 전체 예산을 세울 때 행정 낭비가 초래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복지관 사업 예산 세울 때 꼼꼼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철저하게 사전 단계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인건비 부분이 반납액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이직이 이뤄지고 경력자가 나가고 신규 채용이 되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에서라든가 인건비 부분이 전용할 수 없다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중간에 채용 관계라든가 결산이 될 때까지 최종까지 그 부분을 중간에 그런 전년도 반납이 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그 부분을 미리 퇴직할 것까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그런 게 있고. 하여튼 전체적 추이를 봐서 연말쯤 돼가지고 상황을 봐서 많이 삭감될 것 같으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요. 사업비 중의 봄봄분식점 사업 집행이 안됐는데 왜 그런 거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잠시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 준비를 하느냐고 아직 개장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졌는데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북부노인복지관에서 보면 여기 사업비 중의 식생활 지원사업비가 이게 잔액이 많은 편이에요,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잔액이 왜 이렇게…….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북부노인복지관 말씀하신 건가요?
○나유경 위원 예. 식생활 지원사업비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할까 싶지 않은데요. 하여튼 확인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무비의 집행 잔액이 크고요. 보조금이 9,000 그다음에 후원금이나 이런 데서 토털하면 1억 정도가 사무비 집행 잔액이에요. 사무비용인데 1억이나 잔액이 된다는 게 많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사업비 중에서는 고용소득 파견사업비 50%가 집행잔액이 됐는데 고용소득 공익형 사업비 잔액도 4,000만 원 가량이 돼요. 예산 대비 2%로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 대비하면 비율은 적지만 금액은 크잖아요. 고용 소득 파견 사업비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고 왜 잔액이 50%가 남았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죄송하지만 잠시만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어느 쪽 해당되는 건지…….
○나유경 위원 동부노인복지관 제가 결산서 보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금방 자료를 찾지 못하겠는데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다음 시간에 추가로 답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중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생계비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생계비가 어떤 사업이죠? 요양원에 혹시 시립요양원이니까 이게 어쨌든 유일하게 요양원의 잔액이거든요, 생계비 잔액이. 부랑자분들인가요? 근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시간이 끝나서.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알겠습니다. 내용 찾아서 정리해서 정회 시간에…….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다 했던 결산 본 것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집행잔액들 본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예산 세울 때 돈이 부족해서 해야 될 사업도 축소시켜서 못 할 수도 있고 예산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거 항상 당초예산 때 고민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예산을 잘 세워서 줄여보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새로운 사업들, 우리가 계속 연례반복적인 사업들을 하는데 새로운 사업이나 좋은 사업 있으면 예산이 필요한데 이런 데서 누수를 줄여보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어떤 사업을 못 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니까 한번 고령사회정책과장님께 이런 결산 부분을 살펴보셨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고령사회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워낙 많다보니까 한 군데씩 결산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다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나유경 위원 예, 다 파악하기에는 어렵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매년 결산됐을 적에 남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할 때 반영하고 또 정리추경하거나 이럴 적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매년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변동 사항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 아까 인건비 같은 것도 그렇고 매년 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편성해서 줄여서 편성할 수 없는, 뻔히 보이면서도 삭감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나유경 위원 그래서 예비비들도 다 두잖아요. 복지시설에서도 보니까 다 예비비 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도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어쨌든 너무 큰 금액을 남기지 않도록 잘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제가 외부감사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페이지는 자료집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 105페이지, 106페이지로 보시면……. 우선 일전에 김영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는 이 주신 사업 현황 1장으로 대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더 준비하시는 게 있으신지…….
○(재)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영숙입니다. 그거 1장짜리는 요약본이고요. 지금 추가 자료를 작성해서 다시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요.
○박노일 위원 저 역시도 앞서 김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던 자료집 준비는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05페이지랑 106페이지 우선 105페이지부터 보자면 사업량은 어떤 기준으로 카운팅, 계산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보통.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업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박노일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량은 그 실적의 사업량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박노일 위원 계획 그리고 실적 모두 다죠. 사업량은 애초에 세우실 때 이 정도로 하시겠다고 잡겠다 목표를 잡으신 거고 실적에 있는 사업량은 카운팅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재)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위원님 답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시면 그 실적 사업 양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결과물을 저희가 수치로 환산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춘천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는 진단 건수, 상담 건수, 교육 건수, 홍보건수, 협의체 운영 건수 또 무료 직업 소개, 구인·구직 알선 또 노인인력개발원 같은 경우 저희가 취업알선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취업 연계 건수까지 해서 저희가 사업량의 실적으로 잡아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럼 무조건 사람 인원수로 카운팅은 아니고 팀으로 정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다 카운팅이 되신 거예요, 계산이?
○(재)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에 의해서 건수를 저희가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여기 대표적으로 춘천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를 보시게 되면 애초에 사업계획양은 2,952건인데 실적으로는 7,464 약 2배수 더 많게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비는 200만 원을 줄이면서도 2배 가까이를 하셨어요. 이게 저는 애초에 사업목표양을 높게 잡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재)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박노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정관에는 사실 1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희 사무실에서 실제근무하는 분은 24명입니다. 24명이고 산하기관까지 포함한다면 저희가 55명 정도 인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 배당된 인원은 4명인데요. 4명으로는 저희가 도저히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일자리의 시니어 컨설턴트 사업단의 여섯 분을 파악해서 같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모범 사례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인건비를 줄이면서 사업량을 저희가 보완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니어 컨설턴트분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고 저희 전담 인력과 담당자들이 솔직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계획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정관에 있는 11명 직원 외에도 다른 분들이 무임금으로 일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재)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인력이라고 해서 지금 12명이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국비를 통해서 인건비를 다 확충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다시 한번 이해할 테니까 이따가 정회 시간에 답을 다시 해주시고요. 문제는 사실상 2025년도 추진상황 그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에 모든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애초에 사업량에 비하면 실적은 2배 이상 근데 사업비는 2배에서 3배를 덜 쓰시고 실적은 더 좋게 많이 내셨어요. 아니면 또 춘천시니어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실적은 2배 가까이 떨어졌는데 예산은 3배 가까이 안 쓰셨고 사회공헌커뮤니티 활동 역시도 사업량에 비하면 이게 몇 배입니까? 애초에 계획사업량이 13건인데 실적은 741건, 사업비는 덜 쓰셨어요, 여기서 400만 원 가까이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취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은 사업량은 1건인데 10건을 하셨으면서도 사업비는 또 800만 원을 덜 쓰셨고 그 밑에 또 정책연구사업은 전년도랑 똑같이 2건을 하셨는데, 아, 1건이구나. 아니, 2건. 1건을 더 하셨는데 사업비는 역시나 한 3배 가까이 덜 쓰셨습니다. 방금 좀 전에 말씀 답변해 주신 것처럼 그 외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셨다 한들 애초에 사업계획서에는 이렇게 사용이 되면 저희는 모르잖아요. 본 위원의 자료로는 애초에 김영배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그런 자료집도 없던 상태에서 이 A4용지 크기의 2장의 자료로만 파악하기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게 실적이 사업량과 사업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이유는 이 자료집만 봤을 때는 실적 부풀리기 아니면 애초에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양을 높게 잡았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되냐면 차후에 불필요한 예산들이 남거나 더 세워짐으로 인해서 전용이나 불용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부분긴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게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재)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한 말씀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 추진상황 같은 경우는요. 2024년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실적이고요. 2025년 이게 8월 31일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사업 결과가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황이라서 예산은 현재도 계속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노일 위원 감안하겠습니다.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있어 보여요.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각 사업별로다가 예산액과 사업실적하고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노일 위원 예. 어떤 사업은 사업량 실적이 2배 이상 늘었는데 사용한 사업비는 굉장히 줄어있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양보다도 사업실적이 굉장히 낮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페이지는 106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료집이 없으시죠? 우선 자료집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질의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아니면 정회 시간에 또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사무국장님, 짧은 거 좀 질의 짧게 할게요. 우리 출연동의안 할 때 그때 이사장님도 출석하셔가지고 질의 답변 하셨는데 그때 크게 언급됐던 게 조직 경영하는 데 성과금 문제하고 두 번째로 내부 행정 인력이 부족함에도 사업량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시니어클럽 같이 연동해도 그래서 행정인력이 충원도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설 문제까지 해서 크게 세 가지가 언급이 됐잖아요. 보통 조직 내부가 잘 정비가 돼 있어야지만 어떻게 보면 양질의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갈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재단을 통해서 일자리라든가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여건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그때 출연동의안 할 때 언급됐던 거 기억하시죠?
○(재)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영숙입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그래서 혹시 이런 거 할 때 보면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언급되긴 합니다만, 조직진단을 받는다 그럴까요?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역을 통해서라도 자체 조직 진단도 하고 안에 있는 행정 인력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사업비들 이런 자체 진단을 하면서 같이 의회에도 공유하고 시민들한테도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미래동행재단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이나 한 상황 있습니까? 이건 실적은 아니지만 그런 평가를 했다든가 진단을 받았다든가 이런 관련 자료 혹시 있습니까?
○(재)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진단 관련해서 저희가 두 가지 자체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 조직체계 구축, 두 번째는 직무중심 성과관리 구축체계로 해서 저희가 이번 달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연공서열을 타파하고 우리가 직무 중심으로 이제는 가야 한다 그렇게, 저희가 아마 출자·출연기관에선 아마 선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그럼 그거는 이달 말까지 실시하는 거니까 혹시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회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겠죠, 그거는?
○(재)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사장님께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요. 필요하신 자료는…….
○부위원장 신성열 내용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추후라도. 그리고 컨설팅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외부 전문가 집단 통해가지고. 외부 컨설팅한 사례도 있어요, 혹시?
○(재)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저희가 2개 년도 걸쳐서 지금 정부에서 실시하는 직무 중심 인사 관리 이걸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혹시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거시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보고 좀 더 좋은 말씀해주실 수 있고 지적하거나 개선 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어차피 이달 말까지 하는 자료는 나중에라도 이사장님과 내부적으로 논의하신 다음에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주시고 외부 전문가 컨설팅 받은 것이 있다면 그건 행감기간 안에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은 컨설팅은 종료가 된 상태고요. 2025년 컨설팅은 아직 종료가 안 되고 현재까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무상으로 외부컨설팅 사업을 진행한 사례인데, 작년 자료는 준비해서 바로 행감 기간 동안에 드릴 수 있고요. 2025년 자료는 아직 끝나지 않아서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받게 되면 저희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책 55페이지 복지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도비 사업 정산 내역을 봤는데요. 사실 여기 있는 정산 내역을 다 봐야 돼요. 봐야 하는데 이걸 일일이 질문하게 되면 너무 양이 많아서 그중의 몇 가지만 찝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일상돌봄사업입니다. 보시겠지만 보조금과 집행액 잔액을 보시게 되면 일상돌봄 같은 경우 집행률이 4%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국도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80 여기는 조금 들어왔다고 치는데 이거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던 거는요. 여기 정산내역, 사업 내용 다 있고요. 있는데, 이 집행 내역이 왜 안 됐는지 그리고 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국도비로 받아서 했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목적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시민들한테 필요한 일상적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 지원, 운동 각종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이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거 국도비 안 내려오면 시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없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 금액이 27억 정도 돼요, 전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국도비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리고 춘천시민들의 정서 관련된 사실 생활에 밀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보면 11개 기관이 이 사업을 해요. 청소년 정서 함양으로 뮤직케어링 9개 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건강안마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어르신 정서 지원 같은 경우에는 1개 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이걸 하는 목적이 어쨌든 춘천시민들의 정신 건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남녀노소 다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특정 연령층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홍보 어떻게 하고 계셔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시정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기에 있는 사업이 한 10개 사업 정도를 도 지역사회서비스원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유형을 가지고 저희가 실시하고 있거든요. 유형에 대한 서비스가 일부는 이용자가 많은 게 있고요. 일부는 적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게 춘천의 상황은 지자체별로 다른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내려올 때 보면 공통 사항으로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재량으로 바꿔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 게 맞는데 아까 홍보하셨을 때 이·통장하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읍면동을 통해서…….
○위원장 김지숙 읍면동 같은 경우가 주로 이·통장 사실 읍면동 홈페이지 시민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요. 시청 홈페이지는 일부 들어오는 거. 그거 외에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개발할 생각은 안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거 사실 80%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남은 금액이 5억 3,000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집행액이. 그리고 이거보다 더 시급했던 건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이에요. 이거는 목적이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시민들 생활에 밀접하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작년부터 시행이 된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인 돌봄 서비스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일상돌봄 서비스는 64세 이하인 분들에 대해서 일상을 돌봄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것도 5억 3,000 국도비받았어요. 국도비 받았는데 집행액이 2,500 정도 많이 잡아야 그것밖에 되지 않아요. 4% 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24년 6월부터 시작했다고 쳐요, 업체 모집하고 하면서. 강원도사회서비스원에서 검토하고 해서 6월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반 개월이에요. 반 개월이면 최소한 예산액의 50%까지 안 되더라도 45% 정도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4%라는 건 너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제공기간에 맡겨놓고 관리 감독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아닙니다. 저희가 본청도 그렇고 읍면동도 그렇고 일상돌봄서비스에 대한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가 하면 64세 이하에 있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자기네 집에 와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사실 많이 꺼립니다. 본인들에 대한 사생활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런 거에 대한 신청도 사실은 저조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이걸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읍면동 방문복지서비스팀 팀장님들을 모아서 회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결 같이 얘기하는 게 이거에 대한 걸 많은 홍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집에 와서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돌봄해주는 걸 많이 꺼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걸 그분들이 그런 수치스러움 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65세 어르신들 장기요양등급받으신 분들 요양보호사들 집에 다 들어옵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요. 지금 5개 기관이 하고 있는데 병원동행서비스가 지금 네 군데 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병행동행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병원을 못 가셔서 누가 같이 가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런데 지금 수요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한쪽에서는 병원 동행 못 가가지고 제가 미래동행재단에 신중년사업으로 병행동행과 약배달서비스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비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지역주민들하고 녹여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 4% 밖에 못 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일상돌봄서비스는 64세 이하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고연령층 65세 이상인 분들에 대한 병원 동행이 저는 신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64세 이하도 저희는 병원 동행도 이것도 가능하니까 일반인들도 이걸 신청하라고 그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홍보를 바꿔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 건 64세 미만이어도 지금 노인성 질환을 40, 50대 분들이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계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 이 5개 기관 외에도 더 확대하면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아뇨. 됩니다, 시정하면.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지금 심리서비스는 딱 1개 기관만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거를 할 기관들을 저희가 모집합니다. 해서 그걸 선정하는데 들어온 게 현재로서는 이렇습니다. 추가적인 걸 하겠다는 데가 들면 저희가 추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저는 어쨌든 이거 연례사업 집행잔액 5억 이상 남은 거 내년도에 쓸 수 있어요? 12월 말까지 정산하고 정리하셔야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맞습니다. 매년 떨어집니다. 정부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숙 매년 떨어지는데 매년 쓰고 남은 금액은 정리하시고 다시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맞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잘해서 많은 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저는 이거 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64세 미만 병행동행서비스 사실은 30, 40대 병원 혼자 가기 어렵거나 휠체어 내지는 누워서 이동하셔야 하는 분들 같이 가기 원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병행동행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게 기관은 4개 기관이지만 병원하고도 협력을 맺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제공기관 숫자는 늘려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일상돌봄서비스 안에 심리상담이 들어있는데 사실 이 비용 너무 아까운 게 경계선지능인들 이거 심리상담받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5,000 올해 2,500 가지고 했어요. 예산 그것도 잘려가지고 2,500 가지고 겨우 하고 있는데 이런 데다 그런 분야 집어넣어서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산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이 돈은 우리는 오히려 반납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에 저희가 잘 검토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반영하도록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거 어쨌든 2025도 정산을 봐야 되겠지만 그 결과 부서에서 검토하시고요. 2026년에는 일상돌봄서비스 항목에 같은 심리 서비스여도 항목에 내용만 더 추가하면 이거 외에도 우리가 장애인들에 관한 심리서비스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은 국비 내려온 건 웬만하면 시가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시 예산도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홍선영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205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민원접수 현황처리 결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민원요지에 보면 실명은 안 밝히겠지만 춘천 땡땡땡의 집 해서 거주 장애인 학대 사례 관련 조치 촉구 이렇게 해서 민원인 들어왔고 처리 내역은 거주 장애인에 대한 종사자의 신체적 학대 사례에 대한 행정 조치를 제3차를 내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차 내렸다는 건 그 앞에 1차, 2차가 제재 조치가 있었다는 걸로 유추가 되는데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3차를 계획 중에 있다는 내용이고요. 1차 개선 명령, 2차 시설장 교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영배 위원 잠깐만요. 1차가 개선이고 2차가 시설장 교체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민원의 내용이 소위 말하는 이사장이라 그래야 되나 기관의 대표 주인이라고 표현할게요. 기관의 주인이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전 알고 있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죄송합니다만 이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김영배 위원 아니, 1차, 2차 개선 명령 나오고 시설장 교체 있잖아요. 그럴 때 민원들어온 내용, 지금 3차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김영배 위원 다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김영배 위원 지금 여기 이 기간에서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장애아동이 사망사고가 있었죠? 사망사고에 관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기다려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3차에 대한 행정조치가 결정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다른 사안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럼 사망 사건에 대한 부분은 다 종결이 된 건가요? 해당 부모가 고소·고발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다 종결이 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고소, 고발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건 경찰서에서 종료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여기 장애아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현장 방문을 통하든지 아니면 관계자에 대한 면담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행을 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저희가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처럼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수시 점검을 합니다.
○김영배 위원 수시점검했을 때는 어떤 개선이라든지 향후 추가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저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시 점검한 결과도 갖고 있고 또 지도 점검 결과도 갖고 있습니다. 한번에 정리해서 저희가 행정처분 할 때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영배 위원 일단 사망 사고는 경찰서에서 종료가 됐다니까 그 부분은 논외로 치고요. 일단 저희가 2025년 7월에 G1방송을 통해서 보도된 자료가 공개된 자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관에서 신체적 학대 소위 말해서 해서는 안 될 행위로 인해서 장애아에 대한 부분을 핍박한다 해서 제3자가 신고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기사 제목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을 불법촬영한 걸로 해서 나왔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을 지금 수사 중인…….
○김영배 위원 이거 수사중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김영배 위원 그럼 말씀은 조심스럽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이 수사까지 들어가서 검찰이 기소까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일단 우리가 비교할 건 아니지만 문제가 생기면 피해자와 어떤 가해자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격리 조치부터 시작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제가 볼 때 그 부분이 안 돼있는 걸로 보이는데 혹시 다른 조치가 있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와 가해자는 분리 조치가 되는 게 맞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현재 신고는 되었습니다만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김영배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위험한 얘기신데……. 결과랑 상관없이 일단 가해라든지 예를 들어 그 부분 신고가 됐으면 어떤 거기서 분리를 시켜놓는 게 가장 급선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우선 대상자와는…….
○김영배 위원 분리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김영배 위원 그럼 분리했다고 하면 되죠. 긴장하지 마시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분리되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책망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춘천에서는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부분부터 시작해서 장애아에 대한 부분,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장애인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춘천에서 일부 제기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을 공유하면서 같이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질책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용 다 아시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문화복지위원회 아마 위원들도 한 번씩은 전화받으셨을 거예요, 민원인한테. 근데 민원인의 말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치 않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치 않지만 현재 그 부분이 경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행위에 대한 부분이 뭔가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손을 댈 수 있냐 없냐는 그런 부분을 따지기 전에 지속적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는 해당 기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시모니터링하고 있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영배 위원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3차까지 만약에 지금 올라간 사건이 사실로 확인됐을 때는 기관에 대한 폐쇄라든지 면허 취소라든지 여기까지 가는 겁니까?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그 결과가 사실일 경우에 시설 폐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소위 말하는 보호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그 부분이 저희 시에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원 조치되어야 합니다.
○김영배 위원 전원 조치에 대한 캐파시티(Capacity)는 가능하고요? 캐파는 가능합니까? 전원 조치를 하려고 그러려면 아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데는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그렇죠. 이게 지금 시설에서 각종 대기인원이 많아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 만약에 관내 시설이 부족할 경우 관외까지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우리 홍선영 과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국에 계신 모든 국·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 참 어렵고 남들이 하기 쉽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이 자리에서 요구하고 싶은 건 특히 이런 사건이 발발됐으면 사실 유무와 관계로 사실 단순하게 행정 지도에 대한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아니면 불시적으로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의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워낙 일손이 딸리고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소위 말하는 언론의 이슈화가 됐고 민원인의 진정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수시로 잘 모니터링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저희 수시로 모니터링하겠고 원칙적으로 관련 법규에 적용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해주시느라고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시간이 20초 남았네요. 위원장님, 건의합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하면 2분이면 될 것 같은데 마저하고 끝낼게요. 이건 간단하게 여쭤보려 그래요. 질의가 아니라 잠깐만 얘기할게요. 4분 쓸게요, 4분.
○위원장 김지숙 예.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김영배 위원 우리 진원기 복지정책과장님 37페이지 사업설명서 여기 보면 자활기금 융자 지원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맨밑에 보면 제가 요즘 세상에 이런 게 있나 싶은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여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해서 대여 대상이 수급자, 차상위자 그다음에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 이렇게 돼 있어요. 대여금액이 3000만 원 나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연대보증인이라고 1명이 쓰여 있어요. 요즘은 연대 보증인 제도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활기금을 대여해줄 때 연대보증인을 두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사실적으로 연대보증인 조건이 보면 납부 실적이 1만 5,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1만 5,000원 정도 되면 이 재산 가치가 얼마인지 몰라도 적어도 3,000만 원 이내니까 3,000만 원에 대한 담보 조건은 확실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수급자나 차상위자들이 과연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냐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연대보증인이 안 되면 그래서 신용보증보험증권이라든지 이 부분을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연대보증인 1명이 있어야 된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연대보증인 들어가야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연대보증인에 재산세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사람들의 연간소득액을 발급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인 소득들은 많거든요,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연대보증을 서서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사실은 과거에 우리 세대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연대보증인 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폐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다 금융기관에서도 다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조차도 다 폐지하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연대보증제도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제가 부여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연대보증인을 세운다는 건 이런 얼마나 어려우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받을 것이고 수급자로 지정됐다는 사람인데 이 부분을 누가 선뜻 나서서 보증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신용보증보험회사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보증료 납부 제도라고 대납 제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업 대출 때 많이 쓰는 부분인데 경제정책과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사실은 MOU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보내시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증보험료를 대신 내드릴 테니까 대출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약정을 맺어서라도 진행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경제정책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고해서 알아보시고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용보증보험증권 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걸 시에서 담보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제도 확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북한이탈주민 세부 사업 관련해시스템 자료 요구를 해서 어제 받았는데요. 어제 받을 때는 받았으니까 몰랐는데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수치도 틀리고 너무 자료가 부실해서 다시 자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보통 절차가 있죠? 신청서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쓰고 사업등록증 제시하고 그동안의 실적 제시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북한이탈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례반복적으로 하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사업계획서하고 어떤 지출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사업이 끝났으면 정산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요구했던 건 사실 그렇게 구체적인 자료까지 요구하지 않았고 그 프로그램의 참여자 명단 이름 다 안 나와도 되니까 참여자 명단 그다음에 그런 내역을 요구했는데 이조차도 수치도 안 맞고 계산도 잘못 됐고 너무 부실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 과장님도 계시니까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한번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너무 부실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받아봤을 때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시정요구를 했고 그때 센터장님도 다음에 잘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신 줄 알고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건데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시 자료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미진분야 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사업이 많지 않아요, 북한이탈자 사업이. 일단 해솔직업학교는 빼고 이 부분은 빼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정산서. 정산에서는요. 참여자들 명단도 있어야 하지만 나이도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보면 우리가 춘천시의 북한이탈자가 198명이에요. 198명인데 10대가 3명, 20대가 7명 이렇게 연령대별로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대학생이 뻔히 몇 명인지 볼 수 있는데 대학생한테 지급하는 이런 것들이 제가 맞춰봐야 될 게 있어서 그 부분 봐야 되기 때문에 참여자들 괄호 치고 나이를 꼭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그냥 딱 봐도 북한이탈주민 욕구조사에 수행하신 분들 답례품만 보더라도 우산을 지급하셨는데 100개인데 200만 원이니까 2만원짜지 우산을 지급한 거예요. 저희가 보통 이거 보니까 설문조사 같은 거예요. 그런 거에 2만 원짜리 우산을 주나. 물론 줄 수도 있어요. 줄 수 있는데, 이거 제 생각에는 받으신 분들 내역들 다 있을 거예요, 이거 수행한 분들도 있을 거고. 욕구조사 결과 작성한 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욕구조사 하신 분들 명단도 주시고 그리고 이런 답례품이나 이런 건 받으면 반드시 인수자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지난번 김치 건으로 인수 확인이 되게 애매하고 택배 발송했다 그랬는데 택배 발송 자체가 되게 불분명하고 불확실해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 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없나 궁금하거든요. 그런 거를 다시 세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많지 않고 분명히 이건 다 되어있는 자료여야 하기 때문에 그냥 카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주시면 미진 감사 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잘 준비해가지고 빨리 신속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사실 저희가 자료를 보고 감사하잖아요. 자료가 부실하면 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요구했던 자료만 정확히 주셨어도 그것만 제가 확인했을 것 같은데 요구한 자료가 많지 않은 정말 간단한 참여자 명단이었는데 그게 불확실하다 보니 다시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잘 알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일단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앞서 먼저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으로 질의를 드리겠고요. 고령사회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해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셨나요,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025년도 추진상황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8월이라고 하셨나요? 6월이라고 하셨나요?
○(재)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8월 30일 기준입니다.
○박노일 위원 8월 30일까지 기준이라면 9월, 10월, 11월, 12월 남은 4개월의 앞으로 사업량 실적이라든지 사업비 사용 가능한 부분에서도 얼추 추정을 해보더라도 기존에 세웠던 사업량과 사업비하고는 역시나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2025년도 추진상황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 부분을 지적주시고 계신데요. 저도 이거 보면서 금액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작년도 당초 대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과소하게 되든가 너무 과다하게 되든가 실적 당초 계획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예산 부분인데 내려가다 보면 사회공헌커뮤니티 활동 같은 경우 하나컬처뱅크 같은 경우는 수치가 사업량 실적 741명 중의 728명이 비예산으로다가 한 거고 앞에 당초에 13으로 사업량 잡혀있는 건 작년이랑 똑같이 동아리 지원사업 13팀을 이렇게 한 거라서 섞어서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잡았던 13은 작년도 동아리 지원 실적으로 해서 13팀이고 금년도 하나컬처뱅크가 되면서 인원이 추가로 되다 보니까 계획은 13명인데 인원은 741명이고 이런 식으로 수치가 그런 부분에서 왔다갔다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후준비지원센터 같은 경우 작년도의 실적이 엄청 많이 7,000명 이상 됐었는데 사전 연명을 갖다가 많이 받아서 우수사례로다 상도 받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대신에 지금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무료 직업소개 같은 부분이 1,208건 정도가 잡혀 있고요. 나머지 노후준비교육이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치가 팀이냐 인원이냐에 따라서 실적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예산 관련된 부분은 어떤 부분은 비 예산이고 어떤 부분은 금액이 크게 된 게 있어서 가령 사업이 3건이라서 그중 2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1,000만 원 세워놨어도 3건 중의 2건은 거의 100만 원, 200만 원 내지는 비 예산 사업일 수 있고 나중에 크게 저희들 같은 경우 부서에서 하는 사업 중에는 몇천만 원짜리 한 1억짜리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예산이 중점되는 사업들이 뒤로 밀려 있으면 월별로 하는 게 1년에 한 두 번밖에 안 하는 건데 하반기에 다 몰려있게 되면 그 예산이 전부 다 뒤로 물릴 수 있고 월별로 정액으로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노일 위원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 정도는 저희도 자료를 보면서 감안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이 예산을 사람 인원으로 하는지 아니면 팀으로 하는지 그런 차별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앞에서는 사회공헌커뮤니티 활동에 대해서는 사업양 18에서 그다음 페이지 올해는 18건에서 741건이 되어있으며 저희들은 오로지 자료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실적 부풀리기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오류가 있고, 오차가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춘천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 이 센터마저도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얘기해주셨지만 정관에 적혀 있는 인원 외에도 사람들이 많이 돕고 열심히 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냈던 부분에 대해선 칭찬을 마땅히 해드려야죠. 열심히 해주셨고 좋은 성과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인데 202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애초에 사업계획양은 1,200으로 줄여놨습니다. 근데 예산은 2배 가까이 늘려놨어요.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분명히 전년도에 미래동행재단에 있는 직원분들이 다 합심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나눴다면 되려 예산이 동결이거나 되레 줄었어야 하는데 사업목표량은 2배 가까이 줄여놓고 예산은 2배 가까이 늘려놓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 2014년도 실적에 보면 전체적으로 2,951건을 사업양을 잡았다가 최종적으로 사업량 실적은 7,464건으로 돼 있는데 그중 절반 이상 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 부분이 수치로 잡혀가지고 수치가 굉장히 많이 실적이 좋은 것처럼 돼 있는데 금년도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빠져있고 수치가 확 준 것처럼 느껴지는데…….
○박노일 위원 근데 여전히 하고 계시던데요. 우리 퇴계동에서도 축제 이런 거 하다 보면 아직도 하고 계신 거 맞죠, 사무국장님?
○(재)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노인 일자리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왜 여기 사업 내용에 빠져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으로는 과장님께서는 놓치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꼼꼼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수치가 눈으로 보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팀을 하거나 교육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한 1,000명씩 움직일 수 있는데 횟수나 건으로 잡느냐 인원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1인지 1,000인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합리적으로다가 목표라가 실적을 잡을 적에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잡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무국장님 더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도 말씀해주셨고 우리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집을 만드실 때 획일화된 기준으로 앞으로는 계산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헷갈리지 않게요.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드리려는 부분이 107, 108페이지고요. 옆에 있는 페이지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2024년도보다 참여인원이 한 200명 넘게 늘었죠. 그리고 예산은 10억 정도가 증액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행정 지원이나 공익 증진 지원 부분 사업 내용에 관련해서도 이번에 처음 되는 건가요? 항상 있었나요? 저는 낯설어서요.
○(재)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공공행정 지원사업단은 계속해서 매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노일 위원 그럼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한국소비원 파견 이런 부분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재)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처가 약 300여 개 수요처고요. 각각 수요처별로 해당하는 업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견될 수 있는 분들은 그 수요처 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도서관 지원 부분인 학교 도서관 실무 보조 탄소 중립 환경 프로젝트 업무 지원 이런 것들도 거의 마찬가지겠네요? 그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들을 수행하신다는 건가요?
○(재)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관내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수행기관이 8개 기관인데 총 참여 인원이 한 2만명 쯤 되려나요?
○(재)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행인원은 한 6,7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많은 분들 중에서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고 저 역시도 그런 민원을 들었을 때 한 번 정도는 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한 사람이 하나의 수행기관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재)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의 기관에서 1개의 업무만…….
○박노일 위원 아니면 여러 수행기관에 한 사람이 참여를 한다든지요. 중복되는 부분들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재)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딱 하나의 기관에서 하나의 업무에만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근데 몇몇 분들은 다른 분을 중복되게 일하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니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중복해서 할 경우에는 매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업무 시스템에 의해서 각 해당 지자체로 점검 확인을 와서 저희도 매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한 번은 저도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라 한 번은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들에 있어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를, 여러번 드리지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료에 혼돈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명확히 기준을 해서 혼돈 없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자장입니다. 아동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춘천시가 아동친화선도도시 해서 많이 칭찬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봐서 자료를 봤더니 아동친화도시 기반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 확충 여기에는 다함께돌봄센터도 새로 신설하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예방 등 선도적으로 수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부서장님께서 뿌듯하십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개인이 한 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다 하셨고요. 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개 정도가 전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강원도 내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학대전담요원도 4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근데 아동복지정책이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합니다만, 도시 중심 아동 수요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편중돼있기 때문에 외곽 지역에 소외감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혹시 부서에서는 지역 간의 격차랄까요?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이나 방안들 그게 어떤 사업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대나 보호 관련한 사건이나 사건, 사고들은 실제로 도심권에서 대부분 다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돌봄이나 기타 지역아동센터 시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읍면 지역에는 적게 거주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비율적인 면에서 보면 특별히 어디 치우쳐있지 않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신성열 위원 마을 권역 읍면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마을 단위로 각종 여러 가지 협의체도 있잖아요. 혹시 부서에서 돌봄공유 협의체 같은 게 구성이 돼 있나요? 그런 부분은?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돌봄과 관련한 협의체가 별도로 있진 않고요. 저희 읍면동에 보면 아동위원이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인구가 3만 이상 되는 데는 세 분씩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두 분씩 있고 그래서 지금 52분인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통장님들, 이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을 사정들을 잘 알고 계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접수가 되고 신고가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번 아동학대 관련된 건데 혹시 사후 관리하는 일종의 전담 조직이랄까요? 그런 것도 돼 있나요, 혹시?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저희 보호팀이 있어서 보호팀이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 경찰하고 같이 출동하게 되고요. 퇴근할 때도 휴대폰을 집으로 가지고 퇴근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상황을 조사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협조해서 경찰하고 협조해서 정도에 따라서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보전에서 처리하던 그런 사례들도 나중에 사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해서 사례 종결 회의도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아동들. 교육체험프로그램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다른 부서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역문화예술 이런 쪽 아동교육 이런 게 서로 융합형 프로그램일까요? 이런 것까지 혹시 이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했는데 이런 성과도 있었다 이런 예시가 있나요, 혹시?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저희가 지금 전체 아동에 대한 그런 합동 프로그램은 없는 거고요. 대부분 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나 또 취약계층 아동들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사례관리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서비스 연계라든지 우리 공적 구조로든지 이런 거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연계해드리고 그다음에 부모님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함께 가족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거의 서두적인 질의드려서 답변 잘 주셨는데요. 우리 책자 보면 위원회들 있지 않습니까. 172쪽에서 175쪽까지 있네요. 다양한 아동 관련 위원회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 다들 명망 있고 훌륭하신 분들이 위원으로 가 계셔요. 보니까 위원회 중에서 아동친화도시추천위원회 있잖아요. 여기 구성원들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 위촉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위원회 보면 다양성 보다는 그래도 너무 편중돼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화도시 위원은 편중돼 있지는 않다고 말씀주신 거죠?
○신성열 위원 그렇죠. 여기는 다양한 직군에 있는 분들 관련 분들이 계시는데 나머지 위원회 보면 다 비슷비슷한 분들께서 물론 이분들께서 다 훌륭하시고 명망 있는 분들이신데 특별한 위원회의 성격이나 명칭이 아닌 유사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 비슷한 위원분들의 직군들이 다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처럼 다양한 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동친화위원회 이외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보육정책위원회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그다음에 아동위원 이렇게 있는데요. 그거는 어떤 분들이 어떤 비율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비율을 저희가 지키려고 하고요. 특히 관련 분야 전문가이신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위원회 운영이나 내지는 정보 제공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꼭 저희가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물론 규정 안에서 이뤄지고 계신데,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173쪽에 방금 말씀드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 직군하고 바로 밑에 있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직군을 봤을 때, 물론 위원회 성격이 있겠죠. 그래도 큰 폭에서 보면 너무 변별력이랄까요? 다양한 의견 수렴이 되고, 이게 예산이라든가 집행에 있어가지고 도움을 주실 분들인데, 이분들 다 훌륭하시지만 그래도 밑에 위원회도 다양성을 좀 더 가졌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위원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위원회 추천을 저희가 받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모집하기도 하고 최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거 좀 잘 챙겨주시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서의 큰 버팀목들이 돼주시는 분들이잖요. 이분들하고 잘 관계 유지 이분들의 역량을 그래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3쪽 보면 우리 전임 위원회에서 시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등 포함해서 각종 질의 요지하고 조치 사항들이 있어요. 완결된 부분들이 있고 추진 중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추진 중인 부분들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작성시기가 있긴 합니다만 거의 완결에 가까이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만 추진 중인 것들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거라고 표시가 돼있는데요. 전머 지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이거는 저희가 일정에 따라서 굉장히 열심히 빨리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목표는 내년 6월까지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장복 장애인복지관 신축 자체가 2028년도 아마 말인 것같아요, 개원이. 시기적으로 여유는 있는데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하여튼 가장 빨리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선영 위원님 지적하신 거 있는데요. 여기 보면 노후 어린이집 안전에 관련된 거 이건 저희가 1,000㎡가 넘는 10년 이상 노후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6개인가 가지고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 그거는 전부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그중에 특히 등급을 B등급 받은 게 있는데 애니와투니 어린이집은 연간 예산 500만 원 세워서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이건 계속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요. 그 밑에 경력 10년 이상된 직원에 대한 처우 이 문제도 이것도 저희가 세출 예산 집행 기준을 저희가 약간 일부 변경해서 수익금 중 일부를 교직원의 후생 복리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완결됐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남숙희 위원님 거가 있는데요. 출산 장려금 효과 분석을 통한 확대 방안 검토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사실 출산장려금이라는 표현을 축하금이라고 조례 변경을 했던 게 있고요. 위원님이 동의해주셔서 잘 마무리했고요. 저희가 축하금 하나만 가지고는 아이를 낳는 건 그런 건 기대하기 어렵지만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만큼 적어도 저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진원기 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오전에 2024, 2025년도 본 행사 대행 용역 예산 증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세부적인 증액 사유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진작에 알았으면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갔을 텐데요 라고 했는데 행사가 6월 6일 현충일 기념식 진행 관련 추가 금액이었잖아요. 근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기존에 재단 자체가 계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는 연로하신 국가유공자 그리고 유가족 또는 장애인 거의 아이들도 참여해요. 그런데 저희들도 참여해서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사실 올라갈 때 잘 말르겠는데 내려올 때는 상당히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붙잡고 내려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제단을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아래쪽에다가 제단을 설치해주셨잖아요. 그때 참여했을 때도 이거 너무 잘하셨다 제대로 행사 진행을 하시는 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역할을 과장님이 해주셨어요. 이 시간을 빌려서 정말 잘 준비해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행사가 내년에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재단을 아래로 내려서 하는데요. 예전부터 현충일 행사 때 충렬탑에 올라가는 계단 문제가 항상 고질적인 민원 문제였습니다. 어르신분들이 올라가기에 너무 가파르고 경사가 심해서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안을 하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탑을 옮기자, 다른 데서 하자 이런 말씀들이 계셨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정말로 현장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계단에 있는 상태로 해서 내리게 되면 계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숨길까 해서 많은 분들하고 저희가 의견을 듣기도 했고요. 그랬더니 그걸 다른 천으로 가리면 좋겠다 그런 보훈단체의 어르신들의 의견도 있었고, 저희하고도 논의하다보니까 가장 어르신들이 충렬탑에 추모하는 행사에 그렇게 내려놓고 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의견이 서로 교환이 잘 돼가지고요. 저희가 안을 짜보니까 천으로 가리고 하면 어르신들 편하게 밑에 아랫단에서 현충일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처음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예년에 사용했던 예산보다는 시설 설치비가 있어 한 몇백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건 사실입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거고요. 현재 그거를 같이 참여했던 모든 보훈단체분들도 만족해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경옥 위원 추념식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그렇게 행사를 잘 준비해주신 부분 그리고 내년에도 조금 더 발전적인 행사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간단하게 답변이 오고 가긴 했는데 사회복지사들 단체로 상해공제보험료를 가입하고 있잖아요. 거기 일부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내년 당초예산 편성이 된다고 하면 좋겠다고 일단 예산 편성을 기획예산과에 올리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부담에 대해서 꼭 당초예산 편성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호배 국장님도 이 부분은 꼭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부담 보험에 대한 게 있는데요. 그게 기존에는 자부담 1인당 한 5,000원 정도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복지사 쪽 협의회에서 건의가 있고 해서 이번에는 반영해서 한 2,000여 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정경옥 위원 이게 자부담이 처우개선비에 포함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 분들 같은 경우도 이분들의 처우를 향상시키는 목적성도 있지만 이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지속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작지만 보상이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통합돌봄과 곽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82페이지 참고해주시고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기존의 2024년도 보다 2025년도 예산이 2배로 증가가 됐어요. 예산이 증액된 구체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그 사업이 추가로 더 들어간 사항입니다.
○정경옥 위원 청소년 사업이라고 하면 대략 어떤 목적성 사업인가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고독사 예방 위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존에는 중장년 대상으로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시범사업에 저희 춘천시가 선정되어서 청년 대상으로 마음 회복이나 일생 회복, 관계 회복 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기사를 봤더니 고독사가 1인 가구 중의 청년들 고독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지금 시범사업 몇 년도까지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지금 일단 올해 시범사업이고요. 내년 증액 여부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가까지만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우리 2024년도 사업 진행한 결과에 대해서요. 사업 목표와 실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달성률을 혹시 대략 퍼센티지라도 알 수 있을까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저희가 2024년도에는 중장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고요. 효자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웃 돌보미 사업으로 민간 협력 안부 확인이라든가 생활환경 생활행태 개선 지원, 방문심리상담 역량 지원 등 사업을 진행했고요. 총 66명에 대해서 고독사예방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66명인가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실제로 관리된 이분들의 향후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물도 있죠, 2024년도 거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66명에 대한 관리대상자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상생활을 무난히 혼자서도 잘 하고 계시는지…….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이게 올해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경옥 위원 사례 관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예.
○정경옥 위원 내년도에도 이 사업들이 계속 유지될 거 같은데 사실 인원수는 줄여나가는 게 오히려 사업에 대한 성과의 결과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업들 오늘 자료집을 보다 보니까 통합돌봄과뿐만 아니라 장애인과도 마찬가지로 사업명 그리고 사업의 내용 그리고 대상자, 숫자, 예산 이런 부분들은 기재가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대상자가 있어요. 그럼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으로 진행했다는 그 내용이 표기는 되어있지만 그 대상자에 대한 연령별 구분은 이 자료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사업들이 대상자에 대해서 연령대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다음에는요. 그 연령대별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사업이 어떻게 어떤 대상 위주로 진행이 되었는지 잘 이해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거 다음에 내년도 행감 때는 기억을 하셨다가 기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장애인복지시설 및 센터 지도 점검 결과를 보면 지금 총 28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행정조치가 40건, 시정이 15건, 주의가 25건이에요. 이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 감독 실적 데이터 지금 말씀하신 자료 어디에서 명시된 자료 말씀하신 건지…….
○나유경 위원 이거는 그냥 공지만 돼 있어요. 결과만 딱 해서 제가 볼 수 있는 자료는 이거 그대로 행정조치 40건, 시정 15개, 주의 2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세 내역이 없잖아요.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특이성이 있다 보니까 당사자가 신고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이런 데에서 학대 관련 신고나 아니면 부정 비리 신고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잊을 만하면 가끔씩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민원이나 신고로. 그런데 지금 보면 행정조치 되어 있고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는데도 처리 중이라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벌써 이 민원이나 신고를 들은 지가 1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처리 중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이 부분은 신속하게 뭔가 처리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저희가 이런 감사나 후속 조치에 대한 이행 점검 이런 결과 이런 것들을 사후에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공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건은 발생을 해요. 사건은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공지를 안 하고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암암리에 조용히 처리돼서 끝나거든요. 물론 사건 처리는 되겠죠. 뭐 잘못 있는 사람은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겠고 뭐 그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가 돼서 또 다른 생활을 해 가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경험한 사람은 잊혀지지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제3자들은 다 금방 잊혀지기 때문에 이런 사건 사고들이 다시 반복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이런 거를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하고 잘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사 결과 후속조치 이행점검 및 결과를 아주 투명하게 공개를 했어요. 부산시 사례 혹시 과장님 아세요? 장애인 시설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한 그런 후속조치나 이행결과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아예 공개를 해버린…….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부산시 사례를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까지가 싹 다 이게 모든 시민들한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어떤 시설에서도 학대나 비리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잘못은 알리고 바로잡지 않으면 반드시 반복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게 있고 안 해야 할 게 있는데 이런 일들은 좀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왜냐하면 사후의 조치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죠. 장애인들 시설에서 학대가 벌어지고 거기서 그 부당한 일이 발생하고 그런 일들이 암암리에 묻혀질 수 있고 저는 드러난 거는 정말 일부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부서와 별도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이제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 행정처분 같은 경우 수사 결과를 반영하고 또 고발 상황 등을 확인한 후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간단한 지도 점검 결과 같은 거는 저희가 시설에도 알려주고 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이 결과가 나오면 공표를 하게 됩니다.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저희도 처리 절차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유경 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제가 말한 거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런 법적 조치가 나온 거는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안에서 이렇게 행정 조치 나온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건수만 공개되고 있지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에서 어떤 시정 조치를 받고 주의를 받았는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냥 묻히고 잊어버려지면 다음에 또다시 반복되고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라서 이 부산 사례처럼 우리도 이런 거는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센터에서도 하지만 작년에 보니까 장애인 인식 개선 공모전 해갖고 ‘그래서 춘천에서 삽니다’ 뭐 이런 것도 하고 했는데 이런 행사 후에 또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인식 개선에 도입을 한다거나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사후에 반영한다거나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 공모전을 통해서 실시한 행사 같은 경우 저희 장애인복지위원회나 또 장애인지적정책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피드백을 받고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왜 그러냐면 저는 장애 인식 개선이 비단 이렇게 공모전을 해서 그림도 하고 사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을 하는 사업도 중요한데 이것은 정말 그 안에서만 인식 개선인 것 같아요. 모든 시민이 인식 개선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최근에 장애인 휠체어 농구 대회를 계속 3일 연속 갔었어요. 정말 시민들이 하나도 별로 없어요. 근데 경기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휠체어 농구하시는 선수들이 휠체어만 탔을 뿐이지 농구를 하는 건 여느 농구 선수와 다를 바가 없어요. 저는 그 자리에 시민들이 많이 오게끔 하는 게 인식 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장애인체육회가 하는 거니까 장애인복지과랑 또 별개의 일이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행정이 되면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장애인전국체전을 부산에서 해요. 저희 춘천시 장애인태권도팀 이번에 발족했어요. 그리고 또 장애인휠체어농구단 거기 가요. 금메달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보치아 선수들 강원도 선수들, 춘천 굉장히 잘해요.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7년 연속인가 10년 연속 땄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하나도 몰라요. 저는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저는 만약에 회기가 아니었으면 이거 보러 가고 싶을 정도로 이 경기나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이 너무 재밌고 멋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홍보가 저는 오히려 이런 그림 공모전 이런 것보다 훨씬 시민들한테 인식 개선에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 국외 연수 갔을 때 싱가포르였나 독일에 갔을 때 거기 장애인 시설에 유치원이 있었는데 그 유치원에 장애인 비율과 비장애인 비율이 굉장히 거의 비슷하게 있었어요. 그 이유가 모든 인식은 유치원 때 끝나요.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자기가 부모나 어떤 사회적으로 영향받은 그 생각들이 고정화돼서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언제가 중요하냐 그럼 유아기거든요, 유치원 때까지. 그러면 그 시기에 그 유치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러서 살다 보면 아이들이 장애인은 원래 이런 상황이야, 장애인도 우리랑 똑같은데 그냥 조금 다를 뿐이야 이런 인식을 하다 보니까 굳이 성인이 되어서 장애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공모전을 열고 강제로 주입하고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휠체어농구대회나 장애인태권도대회 이런 대회를 장애인체육회에서만 할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이거를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전환해서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장애인 인식 개선 금방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저희 똑같아요. 농구랑 똑같아요. 용병 선수도 있고요. 그 용병 선수가 춘천시 타이거즈 팀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러면 관중들이 제가 대략해서 뭐 한 10여 명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제가 볼 때 갈 때마다 있는 거 보면 그분들 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저는 이게 굉장히 부럽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장애인복지과에서 너무 영역을 테두리로 딱 만들어 놓지 말고 확장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업은 인식이 우선인 것 같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좋은 의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인식 개선 사업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단계적으로 미약하게 효과를 보고 있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공무국에 연수를 다녀오실 때마다 저희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편의시설 실태 조사를 말씀해 주셔서 소중한 의견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 결과 보고서도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주셨던 의견들 공간 통합적인 공간 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 수 있는 점 등 의견 주신 점들 반영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길어지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전국체전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직원들이 갈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직원들은 또 여기 가라고 그러면 싫을 수도 있는데 부산이에요. 근데 가면 분명히 뭔가 이렇게 받아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피드백을 받아오는 게 있을 것 같고. 또 장애인체육회를 가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장비를 놓을 창고가 없다 이런 게 오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장애인체육회 예산으로 해야 되는 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의 예산을 또 쓸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별도로 보지 말고 서로 협업했으면 좋겠고 같이 회의하거나 간담회 하는 일도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춘천지역자활센터 사업 관련해서인데요. 다른 것보다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중에 제가 시장 진입형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시장 진입형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소득층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보면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매출액도 그리 낮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온일터 같은 경우 2024년 매출액이 1억 5,000, 와플대학이 8,000, 북카페가 한 2억 4,000, 쉼표가 한 1억 보통 다 잘 되고 있는데 이 와플대학을 2025년 올해 6월에 갑자기 폐지가 돼요. 폐지된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와플대학이 그래도 시장 진입형 사업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은 됐었는데요. 내부적으로 직원 간에 큰 다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그래서 이 와플에 대한 사업은 접고 이번에는 그래서 호두과자 하는 걸로 지원들도 많이 변경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지금 이 와플대학을 하기 위해서 기자재 구입한 거 있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처분하셨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불용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불용 처분이라는 건 그냥 팔아버리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그거에 대한 정확한 건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위원장 김지숙 그거는 좀 확인을 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대상은 사업 해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물건은 저희가 공매를 통해서 이렇게 판매해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됐는지는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폐지하게 된 사유가 매우 안타까워요. 그러면 물을게요. 지금 제가 춘천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직도를 좀 봤어요. 운영지원부는 부서는 있지만 아무도 팀원은 없어요. 자활사업부는 사업팀과 사례팀이 있고 사회서비스는 활동지원팀과 요양지원팀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 시장진입형은 어디서 맡아서 해요? 안 보입니다, 조직도에.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죄송합니다. 제가 조직도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다른 거 물을게요. 사실 제가 이거 숫자 물어보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사실 이 자료 주신 거에는 제가 이거를 안 하다 보니까 오지 않았어요. 여기 총 몇 명이 일하시죠, 근로자가?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전체 일하는 사람은 한 170명 정도…….
○위원장 김지숙 아니, 일자리 말고 직원.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직원은 한 스물한 분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규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원이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규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시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열 분 정도가 가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10명. 나머지는 비정규직이라는 건 계약직으로 쓰신다는 얘기죠, 1년 치?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위원장 김지숙 어찌 보면 21명은 적은 일을 한다고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부서별로 나눠서 세 팀으로 나누고 세 팀을 또 두 팀씩 나누면 꽤 많은데 하여간 운영지원부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플대학이 매출을 제가 사업계획서하고 다 살펴봤는데 매출이 적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분란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직원에 대한, 그만두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 사업은 기자재가 다 있고 공간도 월세도 지금 보니까 내고 계셨어요, 임대료도. 그러면 임대료 한 130 쯤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내고 계셨으면 이거를 살릴 생각을 왜 안 하셨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업종 변경을 선택을 했는데요. 기존에 했던 이거를 계속 운영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분이 계속해서 요구했던 게 자기 직원 간의 불화인데, 그 업종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그분이 또 지속적으로 민원을 계속 제기하게 되고 해서 업종을 변경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그렇게 자활센터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좀 아쉽기도 합니다, 저희도.
○위원장 김지숙 이게 되게 아쉬워요. 지금 주요 장비가 작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장비가 있고 또 설립을 하기 위해서 투자 사업비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쭉 들여다보니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부분에서 미숙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와플 대학은 아쉬운 사업 중의 하나인데 다시 호두로 하신다고 하셔요. 그렇지만 중앙로에 이 와플이 먹혔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번 사업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온일터를 제가 봤어요. 다온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입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 거의 지금 자리 잡은 것 같은데요, 다온일터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매출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바로 자활 기업으로 나가서 하기에는 아직까지 매출에 대한 좀 부족한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지금 어렵게 입점 거래처도 확보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구이김 하는 곳이잖아요, 구이김. 근데 지금 입점 업체도 저희가 축협하고 하나로마트하고 마트를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역 자활에서 활동하시는 곳들이 이렇게 마트나 이런 걸 입점을 하게 될 때는 우리 시가 좀 같이 도와줄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홍보를 해서 이거 마케팅 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활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활센터를 통해서 모든 마케팅과 이런 지원도 받거든요. 기업의 관리는 춘천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과 지원도 해주고.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역자활센터가 마케팅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그런 영업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춘천에 커다란 대형 마트들 우리 협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 농산물이 들어가는 곳도 있고 그렇다면 그쪽이랑 좀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사업계획서하고 받다 보니까 지금 건물들에 대한 임대료율들을 보니까 130 정도의 임대료를 지금 계속 내고 있어요. 이 임대료는 지금 보니까 현재 수입 가지고 사업비에 포함돼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온전히 시 지원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수익금에서 나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아닙니다. 지금 자활센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거의 다 국비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국비 자체 임대료를 나가고 있다면 이건 임대 공간의 임대비가 줄어들게 되면 사업 수익으로 임대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 자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은 되긴 하겠네요. 지금 다 받아봤더니 그런 내용이 좀 있고. 또 하나는 궁금했던 것 중의 하나가 아예 지금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다 들어온 것도 있어요. 다온일터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많은데 근로자가 너무 없어서 물건을 미처 못 만들어서 추석에도 이제 납품이 되게 어려웠다, 업무 과다가 좀 있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스스로도 이렇게 자구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여기 내용 보면.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북카페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 목표도 그렇고 굉장히 높아요. 여기 혹시 가보셨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아뇨, 가보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시립도서관 내에 있는 도서관 북카페.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지숙 그래도 과장님 사업장도 한 번쯤은 돌아보시죠. 여기가 연매출이 지금 2억이 넘어요. 연매출이 2억 넘고 전 행사 때 도서관 가게 되면 저도 주로 이 카페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진짜 그냥 창업으로 준비를 하셔도 될 만큼 열심히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시장 진입형 사업이 사실은 되게 중요함에도 지금 자활센터가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도 받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우수상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칭찬해 드려야 되는 건데,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전국 최우수 받으셨어요. 그중의 하나가 업사이클링도 있고 신문지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이 점수를 좀 많이 차지했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출석부를 다 달라고 그러면 자료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한 달 치만 달라고 했어요. 한 달 치만 달라고 했는데 어느 업장은 아주 열심히 지웠다 붙였다 도장 찍어서 왔어요. 제가 근무상황부랑 이런 걸 다 요구했는데 아쉽게도 성과표는 없다라는 게 왔어요. 사실은 시장형 수익을 내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보니까 자주 해요. 자주 할 때마다 그래도 나름대로의 성과 관련된 평가를 하시고 그 평가가 있었다면 과연 와플대학처럼 이렇게 서로 의견 다툼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잘 관리되는 곳도 있지만 내부적인 부분에 문제 생기는 갈등 관계는 지역자활센터 내에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수익형 잘 되는 곳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예산의 한계도 있지만 직원 관리의 능력도 있을 것 같아요. 한계도 그래서 이거는 부서에서 좀 잘 살펴봐서 우리가 국비 사업을 더 받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시장형 사업은 점차 좀 더 확대시킬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큐베이팅하고 그리고 저소득층은 어쨌든 해보고 자신감이 붙으면 창업을 할 수가 있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 도움은 우리 시가 주면 좋은데 사실 모든 게 돈이잖아요. 그래서 재정을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려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지역자활센터 안에 인력 배분이나 이런 거는 조직도를 섬세하게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저는 질의 마치고요.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아동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166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신고 현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은 코로나 시기로 급격히 증가했다가 2023년 반짝 줄었다 2024년도에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요. 신고 현황에 비해 학대 판정은 71.2%로 나오는데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일반 사례는 어떤 사례인지 궁금하거든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 받아서 저희가 경찰하고 같이 출동을 하게 되고요. 사례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사례 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거냐 아니냐를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학대가 아닌 일반 사례로 그냥 판단을 합니다.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신체 폭력이 있었는지 직접적으로 이런 게 가장 중요한 판단이 됐고 또 대부분 보면 부모님이나 친인척한테 그런 학대의 사례가 생기게 될 텐데 그런 경우에 부모님하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같이 한 가정에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점도 보고요. 그래서 다양한 거를 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어느 거 하나만 가지고 일반 사례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학대가 신고가 됐다는 거는 의심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대로 판정되진 않았지만 학대 신고된 일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후 관리나 그런 건 전혀 없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저희가 사례 관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들은 이 학대 판정을 받은 아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복으로 한 번 신고됐는데 추가로 또 이렇게 됐다든지 이런 아이들은 경찰서하고 같이 가정 방문도 하게 되고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나눠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요. 다만, 일반 사례인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일반 사례로 판정이 났다가 그게 다음에 또 신고가 들어와서 학대로 판정된 경우는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요. 이 아동학대 같은 경우 보통은 아동이 부모의 소유다라는 이런 암암리의 인식이 너무나 확고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신고한 거에 비해 부모에게 그냥 돌려보낸다거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그게 반복돼서 정말 큰 아동학대로 번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신고 건수가 들어와 있고 일반 사례로 판정됐고 신고 중에 71%만 확대 판정이 됐다고 하니,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 신고로 들어왔다가, 계속 일반 일반 신고만으로 그냥 되다가 나중에 가서 학대로 판정 났을 경우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한 한 번, 두 번 정도 신고 온 거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신고가 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 그 사안에 따라서는 학대 피해 사례로 분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유경 위원 아동학대 피해 관련해서만큼은 이 신고가 과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옆집 일인데 남의 집 일인데 이렇게 말했지만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이 아동학대 신고만큼은 오버해서 아니면 다행이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우리가 바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생 많이 하라고 하면서 실제로 세상에 나와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는 그만큼의 돈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미 세상에 나온 아이들을 더 잘 책임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사회가 돼야 아이를 낳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동 학대만큼은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진짜 근절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호 아동 지원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가정 위탁과 가정 위탁 건수가 있는데 가정 위탁 중에서 친인척 말고 친인척 외에 가정 위탁 가구가 13개예요. 이게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 위탁의 대부분은 사실 여기 숫자가 증명해 주듯이 친인척 아니면 이제 조손 조부모 이런 순이고요. 일반 가정 위탁은 가정위탁지원센터 같은 데에서 가정을 미리 신청을 받아서 두 차례 이상 교육시키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실제로 일반 위탁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 게 맞습니다.
○나유경 위원 이게 저조한 게 홍보가 안 된 거는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홍보는 저희도 물론 지속적으로 하고 또 가정위탁지원센터가 후평동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저희하고도 매번 같이 얘기도 하고 이거는 위탁 부모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위탁을 하려고 하는 부모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어려움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나유경 위원 그렇긴 한데 쨌든 가정위탁 해 주시는 가정에 지원되는 게 얼마나 되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위탁 과정에 지원되는 금액이 제가 금액이 20만 원도 있고 또 전문위탁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나유경 위원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런 사례들을 공유하고 우리가 비단 어린이 관련 행사에만 홍보하러 오시더라고요. 근데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모든 행사에도 홍보 자료를 배포할 수 있게끔 사실 내가 보호 아동을 가정에서 위탁해서 성년 될 때까지 키워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얘기하다 보면 꽤 있어요. 근데 선뜻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선뜻 못하는 거는 좋은 사례 잘하고 계신 분의 사례들을 공유해서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주는 그런 홍보가 좀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밑에 보면은 98명의 입양 건이 있어요. 이거는 현재 그러면 입양 아동 수당을 받는 아동의 건수를 말하는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현재 입양돼서 지원받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니까 누적된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렇죠. 현원인 겁니다.
○나유경 위원 작년 누적된 거고. 그럼 2024년도에는 입양 건수가 있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보통 많지 않고요. 한두 건 정도 이렇게 진행…….
○나유경 위원 한두 건은 그래도 있어요? 그러면 입양 아동 신청이나 이런 프로세스는 전부 아동정책과에서 하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입양 업무 자체가 중앙 부처에서 주로 하고요. 예전에는 입양을 대신해 주는 민간기관들이 있었죠. 네 군데가 있었는데 동방사회복지회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데가 전부 복지부로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1개 기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해마다 해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이긴 한데, 입양이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1년에 10여 명 정도가 입양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한 건이 있을까 말까 해요. 근데 지원금을 계속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명도 거의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게 기관이 민간 기관이 없어지면서 정부가 맡아서 해야 되는데 정부는 의지가 확고하지만 각 지자체로 내려갔을 때 지자체에서 제가 봐서는 아동정책과가 이 신청 업무나 이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지만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직접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사실 조금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입양이나 위탁이 필요한 아이들이 발생하는 그런 유형이 있잖아요. 우리가 춘천의 지역 상담기관이 대표적으로 강원도 내 하나가 있어서 거기에서 미혼 출산이라든지 보호 출산되는 아이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임시로 저희가 행정 업무를 대행을 다 해주고…….
○나유경 위원 마리아의 집 말 하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니, 지역 상담기관은 마리아의 집이 맞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들을 임시로 위탁이나 입양 가기 전까지 아니면 시설 보호하기 전까지 임시 보호해 주는 곳이 애민보육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출산 아이들의 숫자가 지역 상담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애민보육원에서 그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숫자가 사실은 직원 수보다 더 빨리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아마 저희한테 증원을 한번 해 주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발생하는 아이들을 이제 임시로 보호하다가 위탁 부모나 아니면 입양 부모가 생겼을 때 이렇게 연결을 해 주는 그런 작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 정보나 이런 거는 기관이나 서로 공유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요. 접근을 쉽게 하는 어떤 방법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접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신청하는 게 사실 어려운 작업이라서 그런 부분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을 홍보나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보호 출산하는 경우에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들이 있거든요. 이게 자기가 출산한 거가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지거나 이런 거를 꺼려하는 분들이 대부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오픈한 상태에서 신청하고 하는 거는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막히면 결국 방법은 유기나 낙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유기나 낙태 아니면 임시 보호시설에 맡겨놓는 거 그냥 사라지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사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가 보호 출산 제도고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 내에서는 저희가 하나 기관이 있다고…….
○나유경 위원 그러니까 보호 출산으로 어쨌든 탄생한 아이들을 애민원에서 보호하고 그 아이들이 입양을 되게끔 하려면 수요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입양을 하고자 하는 수요자. 그분들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입양의 날이나 이럴 때 보면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만 행사를 하니까 문제라고 생각해요. 강원도에서만 입양의 날 행사를 하니까 이게 춘천시민들이 그 홍보나 이런 걸 접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입양의 날에 방송에 나오면 그거 보고 방송국에 전화해서 입양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한 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우리 춘천시가 고리를 우리가 어떻게 춘천시로 접근하게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연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홍보와 관련한 거는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나 이런 쪽하고 저희가 협의를 더 같이 계속 이어나가야 될 거고요. 다행히 저희 춘천에는 도 센터가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요. 이왕이면 시설이나 이런 데서 만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 없이 자라는 것보다는 입양이 돼서 부모 있는 가정을 알고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가슴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오늘 어떻게 복지정책과에 계속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복지 쪽이 청소년하고도 계속 연결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 45페이지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인데요. 제가 마지막이라서 정리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이거 지금 종료 사유가 보건소 마음건강과로 사업 이관인 것 같은데 이게 예산도 이관인 건가요? 아니면 아예 이 사업은 종료되고 마음건강과에서 다른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저희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안에 들어가 있던 건데요. 그 사업은 보건소하고는 다릅니다. 안에 들어가 있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아서 이 사업을 종료시키고 그래서 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새로운 사업을 또 발굴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한 겁니다.
○위원장 김지숙 도에서 그러면 없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그렇습니다. 도 사회서비스원에서 항상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유지를 하고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을 또 많은 검토를 통해서 신규 사업으로 또 다른 걸 대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근데 이거를 보니까 2023년, 2024년 2년을 했는데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95% 이상 매우 만족 나오고 90% 이상 매우 만족인데,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3,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썼어요. 그러면 타 부서로 이관을 시켜서, 물론 전국민마음투자 지원 사업이라는 게 시행됐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사업을 넘겼는데 이 예산이 그대로 넘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던 사업이 사실은 줄어드는 것 때문에 문제인데 저는 예산도 이관을 했나 싶었더니 그건 아니네요. 그러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에 투자하는 비용 대비 또 다른 어르신 사업으로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청소년 사업이 계속 삭감되는 이유가 지금 이런 부분도 있어서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평가 자료 있으시면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52페이지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위원회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있어요.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행감위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원계획 수립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처우개선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사회복지사를 위해서 어떠한 걸 지원하겠다고 해서 계획 수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조례에 하게 되어 있음에도 2016년 개정도 됐어요, 심지어. 근데 지금까지 계획 수립 하나도 안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계획 수립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춘천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위원회는 열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2023년도에 구성이 되고 그때 열고요. 작년하고 올해 현재 대면 회의 개최를…….
○위원장 김지숙 구성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임기 끝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했다는 위촉만 해놓고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조례가 2022년도에 저희가 만들어졌고요. 2023년도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해서 첫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2024년하고 올해는 아직 처우개선위원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공무원들 처우 개선이 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1월에 춘천시 사회복지기관하고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에서 나왔던 것들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한테도 자료가 넘어가 있긴 할 텐데 여기서 요구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중에 가장 첫 번째 요구한 것이 사회복지사 복지 포인트 제도예요. 강원도 사회복지사가 다 모이면 강원도 별로 혜택 받는 것들을 자기들이 발표도 하고 자랑도 해요. 춘천시 아무것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이거를 계속 민원으로 들어오던 부분을 안 되겠어서 제가 사실은 올 1월에 간담회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할 생각조차 없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받았고요. 거기서 건의한 사항 중에 복지 포인트를 이용한 복지 카드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게 사실은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재정 상황을 또 봐야 되고요.
○위원장 김지숙 재정 얘기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개인이 부담하는 상해보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금의 본인 부담금은 그래도 내년…….
○위원장 김지숙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그게 5,000원입니다, 개인 부담금이. 5,000원 해서 그게 한 2,000여 명 되는데요. 그래서 1천만 원 정도 부담해서 저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복지 처우 개선을 위해서 좀 해야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건 저희가…….
○위원장 김지숙 강원도가 어떤 처우 개선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18개 시군이?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본 기억은 나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속초시는 연간 50만 원 지급해요. 예산 얘기 자꾸 하시는데요. 고성군도 10만 원, 평창도 예산하고 이거 외에 기타 복지 제도도 또 있어요, 강원도 18개 시군은. 예산 얘기하시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복지국은 복지에 관련된 위임 사무가 많고 그리고 위임 사무를 수행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사회복지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지금 계속해서 요청을 드려도 답이 없고 심지어 간담회를 하고 나서도 1월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것이 없다, 그럼 좋습니다. 그럼 조례로 갈게요. 조례 6조에 보면 실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문제 얘기하시는데요. 예산이 수반되려면 실태조사가 돼야 되겠죠. 실태 조사하신 적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실태 조사한 여부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걸 관련해서 처우개선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지원 계획 수립하는 거 6조에 따라서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처우개선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 처우개선위원회인데 이 위원회조차 열리지 않는다는 거는 춘천시가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불과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예산이 없었고 관심이라도 있다면 순차적으로라도 조금씩 지원하겠다. 아까 말씀하셨던 사실 5,000원 얘기 와닿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저희가 작은 것부터라도 그래도 우선 하려고 그 건의 사항이 들어와서 그 많은 건의사항 중에 그래도 1건 정도라도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게 사실은 재량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모든 보훈 수당도 매한가지지만 재정의 한계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고요.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게 되면 어떠한 안을 상정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을 상정하기 전에 저희가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는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처우개선위원회를 바로 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연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논의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한 것까지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실무 부서에서는 개선위원회를 열기 전에 우선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는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이 정도는 너무 우리 재정이 한계가 있어서 이 정도 하기는 좀 힘들다 그러면 그 안을 만들어서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정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안건을 못 올리는 게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안건을 도저히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위원회 못 한 거잖아요. 제가 다음에 질문하려고 그러는 게 그거였어요. 실태조사도 안 했고 지원 계획도 세우지 않았고 처우 개선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뭘 가지고 회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하신 거예요. 2년 동안이나.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사의 건의사항을 저희한테 전달해 준 게 있고요. 저희들도 사회복지사 대표 된 분들하고도 만남에 있어서 소통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결같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저희가 받는데 사실은 그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복지수당도 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다른 시군에 못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춘천은 특히나 또 사회복지사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3대 큰 시군이다 보니까 그래서 작은 시군에서는 해줄 수 있겠지만 저희 큰 시군에서는 그 인원에 대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의 소요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서 사실은 이 운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는데요. 강원도의 가장 큰 시가 어디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저희 시하고 원주하고 강릉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강릉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말은 안 맞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상해보험 5,000원 주는 거 그거 논의 자체도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열어놓고 얘기를 하면 시가 관심 있구나라고 위원들이 듣고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자체적으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위원회 개최 안 하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질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에 행정감사 목록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우리 76억 나가고 있죠. 국가 보훈 명예수당 76억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요청을 안 해서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못 주고 있는데 아직도 있는 거 이번에 조례에 제가 올렸다가 다 알게 되셨잖아요. 그 못 주게 되는 단체들 순차적으로 계획하셔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601명 다 줄 때까지 지금 예산 될 때까지 힘들다라는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때도. 그게 저는 순차적이라는 거는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 못 주면 최소한 내년부터라도 순차적으로 얼마씩 주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회복지사 처우도 없고 사실 국가 보훈 대상자 수당 주는 것도 계획이 없잖아요. 그 계획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거는 기획예산과하고도 서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위원장 김지숙 줘야 될 거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줘야 되는 거 못 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냥 예산에서 잘렸다고 해서 계속 해마다 안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법령 위배도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자구책이라도 노력을 하셔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일정 부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또한 이게 재량권입니다. 사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는 단 1만 원 올리면 5억이 늘어납니다. 2만 원이면 10억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걸 요구하는 단체는 많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국가에 대한 공헌도라든가 이런 거를 판단해서 현재 정한 거고요. 더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어려운 상황도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떤 얘기는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급을 위한 지원 계획은 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처우도 그렇고 사실 국가 유공 보훈 대상자들에게 수당 주는 것도 계획은 세워놔야 된다는 거고 사실 우리 복지국에서 국가 위임 사무 싹 걷어내고 자체 사업만 가지고 얘기하면요. 사실 경제도시의 건설과, 건축과 마을 안길 도로 사업 하나만큼 될까요? 예산 솔직히 싹 국가 위임사무 걷어내고 나면 많지 않아요. 국가 위임 사무 가지고 다 우리가 마치 복지를 지금 춘천시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나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논의하실 때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 줘야 될 부분은 있어요. 아무리 춘천시의 모든 예산의 30, 40%를 차지한다고 하지만 국가 위임 사무 걷어내고는 사실 별로 없어요. 어쨌든 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얘기가 지금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어서 제가 10대 때부터도 계속 나왔던 얘기여서 지금 질문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 계획부터 이번에는 관심 갖고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11월 3일 미진 분야 감사 시에 추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증인 여러분, 감사를 위하여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