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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2일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0.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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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춘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기획행정국


일 시 2025년 10월 28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감사 자료 300쪽에 있는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최근 2년간 설계변경으로 계약 금액의 약 20% 이상 증가한 사업이 2024년에는 23건이나 되고 2025년도에는 17건이 돼요. 또 설계변경을 통해서 계약금이 증가했는데 이게 해마다 2024년에는 102억 정도 2025년도에는 144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돼요. 이 증액된 금액이 원래 계약금 대비 50%도 넘더라고요. 이렇게 당초에 설계가 이렇게 어떻게 잘못됐는지 예측 불허한 불가한 이런 변경 사항이 너무 많은데 회계과장님 이거 왜 이렇게 많죠?

○회계과장 박상한 회계과장 박상한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계약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고 누적 변경 금액이 20% 이상인 경우에 설계변경심의회를 거쳐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 심의회를 거친 거예요?

○회계과장 박상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주요 사유를 보면 설계 당시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공사하다가 보면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추가로 설계변경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사항으로 의회에서 지적이 됐는데 저희는 이것을 각 실과소에 철저히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홍보를 하긴 했으나 공사 특성상 올해는 40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남숙희 위원 40건 공사에서 계약금액이 20% 이상 증가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사업 초기 설계 단계부터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세부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우두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볼게요. 이것은 계약 이후 공사 종류 변경을 통해서 계약금액이 한 1.3배 증액되었어요. 8,500만 원 사업이 2억 원이나 증가했는데 이게 우두공원 정비사업 혹시 톡톡놀이터 그것 말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상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약금이 8,500만 원이었는데 변경이 1억 9,900으로 1억 1,300이 증가했는데 변경사유를 보면 설계 시 추산하기 어려운 하부 현장 여건에 따라서 포장면의 품질저하가 우려돼서 설계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 콘크리트 부분을 철거하고 여기에 따른 물량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정을 변경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 내용을 저도 보니까 콘크리트 포장면 깔기를 포장면 연마 방식으로 적용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 맞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결정하지 못할 사항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놀이터 거기 그 중간에도 가보고 개장식 할 때도 가봤는데 예쁘게 단장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미리 이게 현장 조사와 이런 어떤 설계 과정이 충분히 검토되었다면 이렇게 예산이 불필요하게 투입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런 재정 어떤 운용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박상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발주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설계 단계부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설마 이것은 처음에 저가로 계약을 해서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증액한 것은 아니겠죠?

○회계과장 박상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생각이 돼요.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튼 지금 이러한 20% 이상 되는 경우에 어떤 공중변경 사전심의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이런 예산 낭비를 위해서 이런 전문위원 검토가 세밀하게 이렇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박상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저는 발주부서 책임강화도 필요해요, 사실은 그 부서마다. 그렇죠?

○회계과장 박상한 회계과장 박상한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발주부서에서 증액하겠다고 해서 바로 증액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도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누락해서 나중에 추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당연히 고의는 아니겠지만 신중을 조금 더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박상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281페이지 자치행정과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81페이지하고 287페이지인데요. 얼마 전에 10월 1일 날 제가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자유총연맹 보조금에 대해서. 이것 그냥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자유총연맹에서 저희 이디오피아기념관을 위탁관리 하는데 위탁업체가 한국자유총연맹 춘천시지회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던 사무국장이 2023년도경에 보조금하고 위탁비 일부를 유용한 혐의가 있어서 저희가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 수사 결과가 보도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 사건에 갑자기 수면에 떠오르게 된 계기는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저희가 내부 정산검사를 통해서 발견된 사항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이선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먼저 알고 있던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렇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도지회에서 먼저 회비 관련해서 유용이 있었던 점에서 거기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도에서 먼저 알고 시에서는 그다음에 소식을 듣고 알게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리고 자체적으로 2023년도 말에 2023년도 사업비를 2024년도 초에 정산검사 하는 과정에서 춘천시에서 지급됐던 보조금도 일부 유용을 했던 부분이 발견됐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전에 정산은 계속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정산 계속 보고는 받았고 정산검사도 계속하셨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동안 2023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마지막 통장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이분이 유용했던 부분이 장기간 공백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수시로 통장에 채워놓고 유용하고 채워놓고를 반복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 잔액은 늘 맞춰져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즉시 발견을 못 했고 2024년도에 와서 그런 도의 그런 정황이나 여러 가지 봐서 통장 전액을 다 확인하다 보니까 일부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 이것 도에서 먼저 발견하지 않았으면 시에서는 발견 못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도가 먼저든 이분이 2024년도 그런 혐의가 있어서 2024년도 3월경에 퇴사를 합니다. 퇴사를 하고 한 달 후에 다시 신임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뭐가 또 안 맞고 하다 보니까 아마 발견이 된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안 됐다 하더라도 정산을 통해서 발견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렇죠? 한국자유총연맹이 사업이 총 2024년도에는 4가지였고 2025년도에는 5가지로 늘었는데 2024년도에 에티오피아 한국참전기념관 민간위탁 운영비에서 3,200 그리고 거기에서 사적으로 2,700을 출금했다가 아까 답변하셨듯이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입금이 됐기는 했지만 어쨌든 사적으로 유용했던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고 이게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을 받는 민간기관의 사무국장이 사적으로 운용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운용했다는 자체가 이미 중대한 위법행위인데 어쨌든 개인적인 도덕 일탈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 관리와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행정의 책임도 사실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모두 다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도 나중에 저도 와서 확인된 사항이지만 더군다나 보조금이라든가 위탁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고요. 수시로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검토 결과 제가 쭉 봤어요. 그런데 검토 결과 보면 민간위탁 유용에 따른 강력 경고를 조치했다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요. 구두적인 경고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게 보조금 감액이나 실질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래서 행정적으로 정산 분야를 강화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퇴사를 3월에 했는데 퇴사하기 전에는 출금했다 입금했다 반복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보조금이나 위탁금에 대해서는 다 환수를 해놓고 나가긴 했어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 손실이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금액으로만 볼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조직적으로 저희가 관리감독이나 정산 과정에서 철저하게 해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어떠한 페널티도 같이 강제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2024년 3월에 퇴사를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2024년도 3월 13일 날 퇴사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이것 보다 보니까 이번에 어쨌든 기사가 10월이면 사실 늦게 뜬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게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저희도 검찰에 기소된 상태라서 결과가 유죄로 나올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가 될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여기가 정산검사 결과 보면 지금 다 하나같이 여기 다 불이행, 부적합, 다 부적정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적합성 검사에서 다 불이행, 부적정, 불이행, 부적정 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결과는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조사는 이렇게 나오는데 결과는 계속 똑같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저희가 정산검사 하다 보면 세세한 부분도 만약에 회계관리라든가 이런 데서 미스가 있었거나 오류가 있었거나 하면 다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지적 사항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개선도 하고 지적에 따른 개선도 하고…….

이선영 위원 많아 보이는 게 아니라 많은 거죠. 지금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래서 저희도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지적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 보면서 아니,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고 이렇게 보조금 부정 수급, 법령 위반까지 하고 있는데도 그냥 구두상으로만 강력하게 경고가 필요하다고만 명시를 하고 있으니까. 해당 기관은 보조금 운용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2023년도, 2024년도 정산 결과를 보고 계시는데요. 그때는 아마 이런 사무국장의 일탈행위로 인해서 아마 지적 사항이 많았고요. 그 뒤로 2024년도 4월 15일 자로 후임 사무국장이 임용이 됐는데 그 뒤로는…….

이선영 위원 4월부터 오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4월 15일 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과거 서류까지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더 그런 게 발견됐고요. 그 이후로 아마 집행됐거나 이럴 때는 아마 그렇게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현격하게 줄었을 겁니다.

이선영 위원 어쨌든 이제 사무국장이 바뀌셨으니까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이후 2025년도 사업 보면 오히려 사업비가 지금 늘었어요. 2025년도에는 아까 그 4개 사업에서 오히려 차량 지원 5,000까지 지원을 받아서 총사업비는 더 늘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2025년도 사업비는 과거에 그런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은 적용을 못 시켰는데 필요한 사업 2025년도부터 재위탁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재위탁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는 저희가 보조를 또 추가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증액도 차량이 노후된 차량 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조금 더 써도 될까요? 아니면 다음번에 이어서 질의할까요?

○위원장 박제철 2분만 더 하십시오.

이선영 위원 2분을 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제철 다음에 추가로 하시죠.

이선영 위원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 부분은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강용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기금 관련해서 조금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통합계정하고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하고의 목적이 분명히 다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율 관리하면서 아마 올해 작년인가 우수한 성적을 내셔서 좋은 성과를 얻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금고 관련해서 저희가 1시금고는 아마 일반회계하고 그다음에 통합계정을 관리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2금고는 특별회계하고 그 나머지를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이율 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왜 거기에서 협력사업비라 그러나요? 이런 것을 보면 농협에 비해서 신한은행이 훨씬 협력을 더 잘 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금액상으로. 그런데 이율 관련해서도 관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금액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농협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협력사업비는 신한은행이 더 많고.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시금고 차원에서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왕이면 그런 부분도 같이 지난번에 그런 좋은 성과 내셨듯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농협에 이용하는 이런 것도 저희 지역적인 차원에서 좋기는 한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또 기금 관련해서 1금고, 2금고로 분리해서 금고 계약을 맺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담당자들이 꽤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이율을 조금이라도 높은 상품에 가입을 해서 이자 수익을 늘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서 최대한 높게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신한은행 이율이 조금 더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똑같지는 않고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금리표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신한은행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고 계약이 엮여있다 보니까 개별 자금들을 금고 간에 옮겨서 예치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 금고 계약을 하거나 각 금고하고의 업무 협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낮은 이율을 조정해달라는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회계과하고 기획예산과 예산팀 직원들이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십억대 규모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지적해 주신 부분 잘 감안해서 앞으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협력사업비도 조금 더 요구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출연재단에 대해서 정산하시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정산이 지금 레저·태권도조직위 같은 경우는 거의 100%는 안 돼도 거의 96% 이상이 시비 출연금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업은 거의 저희 자체사무의 사업과 관련된 건데 그러면 당연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하는 어떤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정산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그 부분도 한번 정산을 왜냐하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나 잉여금으로 적립을 하는 것 같은 지금 그걸 봤고 또 여기 지금 수치상에 약간 오류도 있고 합니다. 제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 목적은 자체적으로 자꾸 시비 목적의 시 사업의 잔액들을 자꾸 쌓아놓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 사용이라기보다 일방적으로 의회의 어떤 의결 없이 쓰는 것에 대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산 개념을 넣은 건데 반납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몇 년 전에 위원님께서 관련 조례를 만드셔서 그전에는 출연금 같은 경우는 잔액이 있으면 잔액을 이월해서 그냥 자체 예산으로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반납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반납을 하고 있고 다만 부서별로 주관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 내역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지금 잉여금이라고 결산서에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그 잔액일 수도 있고 잔액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잔액이 아니고 아마도 자본금 중에 현금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매년 그것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야 하는데 이월시키면 우리 지침상 아마 잉여금으로 또는 그다음 연도에는 예비비나 이런 것들에 아마 자금 예산표에는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역들은 제가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고 추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지금 그 부분 그렇고요. 행사 관련해서 제가 기획예산과 통해서 총괄부서마다 받았는데 죄송한데 제가 아직 그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은 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민간보조사업으로 행사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 춘천시 자체 행사도 많지만 민간보조 행사성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복되고 마을 단지 내에 자질구레한 이런 행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부분도 보이니까 예산 세우실 때 민간보조금 성격의 행사들은 검토를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거의 100% 그냥 다 통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너무 검토가 뭐라 그래야 하나 잘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어떻게 100% 통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예산 세우실 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위원장입니다. 아까 배숙경 위원님의 질의한 것 관련해서 박상한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춘천시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우리 춘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상한 회계과장 박상한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회계과에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춘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아마 시금고 관련해서 아마 많은 조례에 연관돼서 진행하는 것 같고 제가 그동안 의원 생활 하면서 춘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자료 올린 것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것을. 여기 보면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어요, 5조에. 그래서 아마 시금고에 자기자본이라든가 신용평가 등등 아마 다 검토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상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것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말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박상한 작년 9월에 춘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시금고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서 매년 상·하반기에 운용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지난 9월에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고요. 소관 상임위 기획행정위에도 저희가 9월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어쨌든 간에 우리 춘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우리 춘천시에서 조례가 많이 제정되고 개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 날 이게 제정이 돼서 발 빠르게 이렇게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것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조례에 따라서 더 시민들이나 위원이 볼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박상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누가 만든 조례인지 몰라도 참 잘 만들었네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사실은 다 위원님들의 다 공통사항이에요. 거기에 조례도 조례지만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장님 되게 적극적인 모습과 우리 회계과 직원분들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춘천시의 어떠한 재정자립도라든가 자주도에 미력하나마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 회계과에서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서도 너무 잘 받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온 김에 회계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 295페이지 정수물품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수물품이라는 것은 하여튼 물품의 수량을 정해놓고 거기 기준 안에서 우리가 물품을 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품 수량을 정한다는 것은 시 전체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 실과마다 정해놓은 겁니까?

○회계과장 박상한 회계과장 박상한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은 다수의 고가 물품으로 통일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고시를 합니다. 총 59종이 있는데 현재 춘천시는 40종이 있습니다. 40종에 218억, 217개 품목에 218억이 물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어차피 금액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수량으로 일단 정해놔야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상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서 각 과마다 나눠주는 거고 회계과에서 무조건 관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회계과장 박상한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과에서 요청하게 되면 그것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일 테고.

○회계과장 박상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저희가 40종에 448개면 사실은 정수물품이 더 늘어나야지 맞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공무원분들이 원활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회계과장 박상한 고가 물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데스크톱 컴퓨터는 해당이 안 되고요. 노트북은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이 고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지금 제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물품은 노트북이나 이런 것 이야기를 하시지만 우리 의회에서 우리 노트북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최하체예요. 벌써 느려서 못 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어떤 행정의 일은 이 물품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렴하고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이제는 일하는 데 있어서 정수물품 같은 경우에는 고가지만 고가라는 개념 자체가 무조건 비싸서 고가가 아니라 어떤 대상물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만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것 주면 안 돼요, 공무원분들한테. 쓰다가 지금 다시 시작을 해도 한 5분 걸려요. 제가 의회에서도 제가 직원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의원들 일을 하는데 요새 컴퓨터로 다 일하는데 뭐 이런 것을 했냐 해서 제가 초선 때도 좋은 것 좀 해줘라, 일을 좀 해야 한다 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회계과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어떠한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화려한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어떤 CPU라든가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을 해서 좋은 것을 사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불용처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299페이지에 보시면요. 노면청소차 내구연한이 8년이고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은 다 가능한데 노면청소차가 매입가가 1억 4,600이에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시면 미니밴 또는 밴이 2,5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처분 금액이 똑같아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회계과장 박상한 회계과장 박상한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의 경우에 매각할 때는 온비드라는 매각시스템을 통해서 공매를 하는데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용처가 많지 않습니다.

김운기 위원 수요처가 많지 않아서. 예를 들어 연식 같은 경우에도 노면차가 2013년식이고 미니밴 같은 경우에는 2014년식이지만 개월 수로 따지면 5개월밖에 차이 안 나는데 수요처가 적어서 이렇게 금액이 적었다?

○회계과장 박상한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금액이 동일한 것은 우연의 일치이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같은 날에 다 처분했는데 참 이런 것 좀 그래요. 1억 4,000짜리를 500에 팔고. 우리가 온비드에다 올려놓으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신경을 안 쓰나요?

○회계과장 박상한 매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만 들어와서 확인합니다.

김운기 위원 올려놓으면 그냥 우리는 거절을 못 해요?

○회계과장 박상한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라 온비드라는 업체에 주면 온비드에서 올리기 때문에 위탁해서 매각하는 형식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온비드라는 업체는 수수료를 매각 금액의 얼마씩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한다?

○회계과장 박상한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도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온비드에서 온비드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약간 특이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니, 아무리 봐도 이게 이해가 안 가. 1억 4,600짜리를 500에 팔고 2,500짜리도 500에 판다라는 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올려놓고 그냥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회계과장 박상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면청소차하고 그 밑의 미니밴이 같은 금액인 것을 봐서 혹시나 저희가 잘못 작성된 게 아닌가 확인한 다음에 정회 시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드래그를 그냥 해버렸을 수도 있는 거고. 특이해요. 같은 처분 일자에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는 게 굉장히 특이했고 그다음에 화물트럭 같은 경우에도 이게 1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78만 원에 매각됐다는데 제가 모닝을 거의 12년을 타고 주행거리를 28만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200만 원을 받았는데 78만 원밖에 안 됐다는 것 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15년밖에 안 탔는데 킬로수가 보통 우리가 관에서 탈 때는 킬로수가 많지 않거든요, 우리 관이.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승용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93만 원에 매각됐다라는 것. 이게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불용처분 하는 것들.

○회계과장 박상한 금액을 다시 확인한 다음에 정회 시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쓰레기 수거용 트럭인데 구입 일자가 3년밖에 안 됐어요. 내구연한이 9년인데 이게 폐기를 했다는 것은 사고가 나서 그런 건가요?

○회계과장 박상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동면의 쓰레기차인데 화재가 났습니다.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운기 위원 처분금액은 제로이고, 전소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게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험금은 탔겠네요?

○회계과장 박상한 예, 받았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것은 여기 처분금액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 올린 거고?

○회계과장 박상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이런 것 짜잘한 것 같지만 이런 게 모여서 태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회계과에서 예산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시스템이네, 이거. 그냥 내 물건 아니라 해서 대충 넘기기에는 너무 큰 것 같고요. 아까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시는 가운데서 설계변경 20% 이상 증가된 사업체 같은 경우에 심의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심의제도를 통해서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상한 회계과장 박상한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결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거기에서 딱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저도 심의위원회 많이 들어가보지만 웬만하면 그냥 다 통과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그 분야에서 전문적이지 않은 분야들이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달라는 부분이 가장 강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설계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다 통과하는 것은 그냥 이게 요식행위로 하는 그런 부분이 돼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위원분들 위촉할 때 제대로 잘 했는지 그다음에 공무원분들이 거기에 다수가 포진이 돼서 원하는 대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해야 하고 특히 제가 의아하게 느낀 것은 11번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도로과 건데요, 301페이지의. 보면 설계 누락. 누락이라는 게 몇 개 있어요, 제가 다 보니까. 누락이라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아니, 누락이 어떻게 설계에서 누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종이라는 게 뭔 뜻입니까? 공종.

○회계과장 박상한 공사 종목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공사 종목 중에 누락되어 있는 것을 반영하면서 설계금액이 한 30%가 늘어난 케이스거든요, 이게. 어떻게 설계를 누락할 수가 있어요?

○회계과장 박상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이설을 1개소 했고요. 그다음에 유로폼 276미터를 신규로 설치했고 그다음에 수목을 일부 제거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 게 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 설계 누락이 됐다면서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게 누락이 되어 있던 거예요?

○회계과장 박상한 그것도 있고 아스콘 높이를 5cm에서 7cm로 늘린 것도 있고.

김운기 위원 그것은 변경이 확실한 거고 딱 보니까 5cm를 했더니 밑에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약간 더 두껍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저도 공사 그런 부분들은 잘 알아요. 그런데 누락이라는 것은 아예 안 넣어서 추가로 넣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도로 이런 공사나 건축 여기도 있어요. 이야기 나온 김에 303페이지예요. 2025년도 건데요. 이게 더 심각해. 4번의 첨단산업과 것 바이오융복합산업화지원센터 신축공사 해서 단열재 및 층간방화재 누락 반영. 303페이지. 이게 물론 우리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아니, 세상에 누락할 게 따로 있지 이런 것들이 저는 의아하다는 거예요, 과장님. 약간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거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아스콘이 조금 얇다. 또 이 방향으로 했더니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자재가 조금 더 늘어났다 이런 건데 누락이라는 것은 아예 애초부터 설계에 안 들어갔다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왜 그런 것인지.

○회계과장 박상한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행감 자료 179페이지 과장님 여기 보시면 읍면의 면장님들이 1년 동안 그 지역에서 사업을 자체적으로 읍면장이 알아서 추진하십시오 그래서 주민편익증진사업 이 사업을 시행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일선에서 일하시는 농촌 지역 읍하고 우리 9개 면 있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다 겪고 있는 예산 재정 부족이죠. 이게 날로 날로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왜냐. 그래도 제가 2018년도에 의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문제를 제기한 건데 아니, 시장님은 2조 원대가 되는 예산을 쓰면서 일선에 포진되어 있는 읍면장들한테 우리 10개 읍면이 사북부터 북산, 남산, 남면까지 방대한 농촌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그 업무 보는 면적 안에는 다양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올해 1억씩, 1억씩 늘어서 지금 4억씩 반영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면장님들이 4억 예산 가지고 다 이 마을, 저 마을에 어떤 행사를 할까 어떤 일들을 할까 하고 매년 마을별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면장이 총무계나 산업계 팀장들이 다 모여서 어느 마을에 있는 일을 우리가 1순위에 넣을 거냐. 그래서 면 단위별로 면장님들은 사업 순위를 정해요. 그러면 사업할 것은 한 7, 8억씩 되는데 포괄사업으로 나온 게 4억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마지막의 나머지 비용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만만한 게 시의원이에요. 그러면 면장님은 뭐라 그러냐. 저희는 이 동네 3,000만 원, 저 동네 3,000만 원 해서 4억이라는 예산을 하천 정비도 해야 하고 도로 옆에 배수구 정비도 해야 하고 또 집중호우가 난 후에는 또 예기치 않은 일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토사가 도로로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배수구가 꽉 막혀서 갑자기 물길이 바뀌는 현상도 있고.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면장님들은 각자 올해 벌써 계획을 세웁니다. 2026년도에는 남면 같은 경우는 방하리 어느 동에다가 배수구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써야겠다. 또 올해 7월하고 8월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임시로 복구했지만 이것은 항구적 복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예산 반영을 해요. 그러면 사업 써볼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면이 방하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천리도 있고 동네가 많아요. 우리 동네 뭐가 필요하다, 우리 동네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면장님은 또 그것을 반영해보려고 하니 해보니까 한 7, 8억, 10억 들여도 돈이 안 돼. 모자라, 돈이.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면장님들한테 4억만 딱 배정해 주고 면장님 1년 동안 잘 버티고 쓰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행감 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벌써 2018년도부터 7년째올시다, 7년째. 이거 읍면장들한테 최소 10억씩 줘야 해요. 이거 시장님 잘 듣고 계세요, 이 말씀을? 아니면 보고를 행정국장님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2일 차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읍면장들한테 일선에서 일할 수 있는 사업비를 연 10억씩은 주고 일 열심히 해봐라. 그리고 돈 잘 쓰고서 남는 것은 도로 반환시켜라 이 정도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거 2억짜라가 3억 됐다가 이제 4억 돼서 하는데 아직도 일선의 면장님들은 참 아마 면장님 싫어할 거예요. 나가서 일은 하라 그러지 돈은 안 주지. 이장들은 그냥 사방에서 물고 뜯지. 면장도 이거 못 해먹을 짓이에요. 시장님은 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굴리는데 일선에 나가 있는 면장들은 돈 4억 가지고 뭘 합니까? 저 오늘 시장님 들으시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각 읍면들한테 10억씩 돈 주고 한번 제대로 써보시오. 그래야 면장님 나가면 목에다 힘주고 이럴 것 아닙니까? 면장님들은 동네 지역에 가면 도망을 다녀요. 이장들이 하도 뭐 해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면장님은 아니, 의원님 이거 해달라는 것은 많고 우리 지역은 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꿎은 시의원들이 건설과, 도로과, 자치행정과 다니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데 돈 좀 주시오 이래서 억지로 급한 불을 끈다 이 말이에요. 주머닛돈이 쌈짓돈이고 쌈짓돈이 주머닛돈이에요. 그런데 왜 시장님은 생색을 내고 왜 읍면장들은 지역에만 가면 어깨에 힘도 못 주고 도망다니다시피 1년 동안 업무를 보냐 이 말이오, 같은 공무원끼리. 제가 보기에 이것은 형평에 안 맞아요. 읍면에 10억씩 딱 주고 돈 쓸 데 없으면 돈 당연히 반환하겠죠. 돈 쓰는 것 다 검사가 들어가는데. 그래도 면장님들은 그래도 우리 일선의 면장들 보고 10억씩 가지고 한번 너희 지역 멋지게 발전시켜 봐, 지역 민원 싹 해결시켜 봐. 이거 얼마나 신나게 힘차게 일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부터는 증액이 돼서 현재 4억까지 읍면 지역은 읍면당 4억씩 그리고 농촌동 2개 동에는 2억씩 배정하고 있는데요. 나름 한정된 예산이지만 읍면동장님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슬기롭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부족한 예산은 사업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의원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일부 건의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에 있는 약간의 예산으로 추가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민편익사업에 포함되는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배수구라든가 예기치 못한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기존에 도로포장이라든가 대규모 사업들은 그런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성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증액해나가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뭐라 하느냐. 이장님 회의에 가면 뭐라 하냐 하면 5,000만 원짜리 이상 되는 대형 사업은 면장님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총대 메고 책임지고 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면장님 체면을 살려드리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북 치고 장구 치고 해서 넘어가는데 아무튼 근본적인 것은 시장님께 반드시 보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옛날에 춘성군이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업무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퇴계동, 석사동이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농촌 지역은 진짜 민원도 많고 예기치 않은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재정 부담이 많이 높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장님께 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운호 국장님하고 손대식 과장님 아마 귀담아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권주상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제도상으로도 가능은 해요. 그렇죠? 지금 주민편익사업이 4억이고, 읍면에. 그렇죠? 거기다 지금 재배정사업으로 갖고 있는 게 그것도 한 15억, 2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게 아까 제가 박상한 과장님을 칭찬해 주면서도 고마운 게 뭐냐 하면 어떤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됐을 때 어떤 집행부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많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시민들 의견 통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가 아직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기본 조례입니다. 그것만 조례만 잘 습득하셔도 아까 우리 권주상 위원님이 하시는 것 아마 저는 정책적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감사하고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님 어제 질의드렸던 경찰서 부지 공유심의에서 누락된 이유가 체결 당시 금액 가액이 10억 이하여서 그렇다고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협약 체결 당시는 2022년도이고 재산취득은 2024년도에 들어왔죠? 그런데 그사이에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을 어제 자료를 주지 않으셔서 지금 10억 이하라는 것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도 좀 주시고요, 협약서에 있는 내용들. 어제 요청한 자료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듣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부지협약 당시의 가액이 10억 이하였다고 해도 바로 우리가 취득되지 않고 취득 당시에 2024년 9월이잖아요. 그러면 부지가 취득할 당시 가액은 2필지 16억이잖아요. 건물 빼고도. 그러면 지금 취득 당시의 가액이 그전과 2년 사이에 환경이 변경된 거잖아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것일 텐데 그렇다면 변경에 관해서 이게 변경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변경사유로 인한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약할 당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심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기준가격은 공부에 나와있는 공시지가 이것을 금액을 기준으로 관리계획을 받거나 아니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취득이나 매각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준가액보다 항상 매각금액이 높습니다,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항상 높으니까 그때 다시 받아야 한다 이런 것은 조금 저희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도 협약 당시 그 금액이랑 취득가액이랑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환경 변화에 의해서 변경사유가 되니까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결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취득 당시 기준으로 해서.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10억 이상은 의회 상임위에 보고하라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내용은 조례에 근거해서 기행위에 아마 포함을 시켜서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2024년 9월에 취득했어요. 너무 늦었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올해 개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모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은요. 보완 사항들은.

권희영 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여러 부서 다 그런데요. 행감 자료들 제출한 것에 누락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유재산 취득 부분인데 취득 내용에서도 누락되어 있어서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지금 이거랑 행감 자료랑 또 상이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서마다 자료마다 많이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 같아요, 행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심히 살펴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시기나 이런 것들 행정절차들 놓치지 않고 제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 우리 페이지 48페이지랑 페이지 280페이지, 281페이지가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현황 금액들 내용인데요. 두 군데가 자료의 금액이 상이해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280페이지하고요…….

권희영 위원 예, 48페이지 경상보조금 집행 현황 금액이 다르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예산을 기획행정과 쪽에다가 제출해서 내면서 지금 뭔가 예산 현액은 8억 6,100 똑같은데요. 주민주도 마을사업 지원 사업명이고요. 자치행정과인데 지출액이 지금 달라요. 그리고 지출잔액이 48페이지에는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권희영 위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고 2024년 주민주도 마을사업 지원인데 집행액들이 지금 여기는 747, 여기는 783, 여기는 78. 여기는 지출잔액이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게 제출하는 자료가 이렇게 다 상이하고 이러면 저희가 이 제출해 주시는 자료를 보고 판단하고 하는데 이게 수치들이 계속 어제도 그렇고 면제사유들 나목인지 다목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정말 꼼꼼하게 신경 써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다르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다른지 갑자기 본 자료라서 이거 확인해서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게 있을 거고 아마 틀린 게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저도 똑같은 마음인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 지적하셨어요. 읍면동 간 주민편익사업 예산 집행된 예산과 건수별로 이렇게 봤을 때 편차가 정말 너무 큽니다. 최대액은 6억 9,000까지 있고요. 2024, 2025 기준으로. 최소는 4억까지 있어요. 제가 동 단위는 뺐고요. 면 단위끼리요. 그리고 예산 건수별로도 이게 지금 건수고요. 69건과 40건 편차가 거의 30건 차이 나고요. 예산액도 7억 8,000에서 5억 5,000까지 금액도 편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면 단위 지역구들이 있어서 더 이런 데 관심을 갖고 보지만 우리 지역구에 더 적게 왔고 이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어느 지역이든 면 단위의 인구 대비로 예산을 배분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4억씩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하는 편익사업인데 똑같은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는데 집행률도 어디 면은 정말 많이 집행됐고 어디 면은 집행률 너무 저조하고. 그런데 지금 최대 2년 동안이면 아직 2025년은 다 집행이 안 됐으니까 금액적으로 그런데 2024년도 것만 봐도 편차가 액수나 건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의 2배씩 나는 면 단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마다 면 단위마다 급하게 주민숙원 요구하는 건들이 급하게 생긴 사유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매년 이랬단 말이에요. 거의 자료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쭉 통계를 봤는데요. 동산면, 신동면, 남면, 남산면 이쪽들이 집행액 금액들이 높아요. 건수도 상당히 높고요. 20건씩 차이 나요. 이렇게 수요가 있어서 했다고 하지만요. 수요는 어느 면이나 계속 많아요. 솔직히 민원 사항 때문에 권주상 위원님도 애로 사항을 말씀하셨지만 면 단위 의원들이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정말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어디 부분들 어디에 요구들이 많고 이런 것에 따라서 건수가 집행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면 정말 다른 지역들 면 단위들은 정말 힘 빠져요. 과장님 정말 동일한 예산 갖고 집행하고 하는데 동일하게 균등하게 균형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수치 보고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 계속 이야기하면 부서에서 예산 없다고 다 그런 핑계를 대는데 예산 없어서 다 못 해드린다고 하는데 어디는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나가고 집행이 된 거 보면 그리고 신사우동 같은 경우는 동 단위지만요. 제가 다녀보면 신사우동 3분의 2가 농토예요. 농지예요.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신동 부분은 거의 면 단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 계속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신사우동의 동장님한테 이야기하면 예산이 1억밖에 안 돼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차별받는 거예요. 동 단위라는 이름하에 다른 면 단위는 그래도 4억이나 이래서 사업비가 있지만 신사우동에서는 도로포장이나 농로포장, 마을안길 이런 것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면 도로과나 건설과는 그것은 지역예산으로 하라고 하시는데 상당히 불만이 많으세요. 신사우동에 있는 농민들은 똑같은 농업을 하고 하는데도 길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마을안길 하나 포장도 못 해서 6년, 7년 동안 제가 그것 엄청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성격상 지금 동으로 이것 판단할 게 아니라요. 지금 성격이 도농복합지구인 경우에는 특수상황이니까 면 단위랑 똑같이 대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사우동이 왜 이렇게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죠? 19%밖에 안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읍면 지역은 저희가 매년 4억씩 주민편익사업을 배분하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구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 필요한 사업들이 요소, 요소에 있기 때문에 기준을 4억으로 했고요. 그리고 농촌동 같은 경우 강남동하고 신사우동은 2억을 편성해서 하고 그리고 집행을 저희도 조기집행이라든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집행하라는 권고는 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아직 추진율이 나지 않은 읍면동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고 진짜 꼭 해야 할, 추가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은 저희가 요청을 하면 반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 읍면동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은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집행률도 충분하게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앞으로 진행해가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매번 민원 사항 때문에 이야기드리면 예산 부족을 말씀하시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고 지금 안 되는 게 참 마음이 안타깝고요. 지금 답변해 주신 만큼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손대식 과장님 권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 주민주도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제도적으로 개선 방향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일단 아까 10개 읍면 그렇죠? 강남동하고 신사우동까지 하면 12개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 읍면은 4억씩이고 강남동하고 신사우동 2억씩입니다. 그렇죠? 그 외에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포괄사업비 재배정사업이 아마 얼마 됩니까, 그게 지금? 많이 축소가 됐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서 이월사업이…….

○위원장 박제철 잠깐만요, 과장님. 길게 따지자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실링만 가지고 이야기하자고요. 전체적인 총괄 금액만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2024년도, 2025년도 주민주도사업이 각 읍면으로 3억에서 4억으로 올라서 그렇죠? 44억 됐고 그렇죠? 그러다가 그 예산이 총괄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예산이. 그렇죠? 재배정사업이 조금 줄어들고 그 돈을 드렸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도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 아까 권희영 위원님이나 권주상 위원님처럼 이거 재배정사업 없애도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읍면에서는 벌써 이장님들이 전년도 9월, 10월에 자기가 자기 마을 주민총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다 계획이 서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재배정사업은 이것은 솔직히 우리 세목에 잡혀있지 않아요. 어디 목 사업에 안 적혀있어요. 그렇죠? 갖고 있다가 시장님이 됐든 부시장님이 됐든 아니면 그 동네에 급한 재난안전 상황 나왔을 때 그때 배정해 준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 지역 사람들의 어떠한 주민 참여도나 주민자치가 되려면 오히려 이런 부분을 재배정사업을 없애고 그것을 아까 권희영 위원님이나 권주상 위원님처럼 거기다 다 태워주시면 돼요. 검토해보세요, 한번.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한 가지 대안은 될 수 있으나 읍면동별로 저희가 재배정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집행 상황이 일률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진행해보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그것을 관 주도로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관 주도가 아닌 만약에 북산면을 이야기할게요. 15개 동이에요. 리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 마을별로 주민총회를 해요. 금액 대비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다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몇십억 자치행정과 갖고 있다가 갑자기 어디 읍면에서 시장에서 나가셨어.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이런 것 왜 안 해 주세요 그럴 때면 이게 즉흥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선심성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실링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그 예산을 아예 읍면으로 주셔서 이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이나 같이 의논해서 자활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 개선 방향은 같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그때 강용범 과장님한테 뭐라고 부탁을 드렸었냐 하면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하자. 공모사업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시장님이 그것을 가지고요.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강용범 과장님 아까 우리 조례를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든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든 개정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하게 지속가능하게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라는 게 있어요. 이게 2023년도 3월 9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뭐가 되어 있냐 하면 춘천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 해서 각종 이게 다 공유재산으로 올라오게 되면 지금 공유재산정책과만 골탕 먹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해 주시고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협조해 주셔야 최종적으로 재산관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최초 사업을 구상할 때 기획예산과가 관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런 것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예산과 절차 또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이 다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깊게 받아들여서 그런 제도를 강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거 춘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참 의원님들이 잘 만드셨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그런데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 공모사업의 타당성에서 우리가 지방재정관리제도가 아니더라도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사업과의 중복 지원, 과잉투자사업 여부,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또는 이행 전망,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여기 우리가 지방재정관리제도 없는 것도 다 함축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브레인 역할 누가 해 줍니까? 기획예산과하고 사실 공유정책과에서 해 주셔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공유정책과를 편을 들어드리는 게 아니라 저분들도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최종적으로 올라오면 이분들은 이게 사전절차에 맞냐 안 맞냐 종합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이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조정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모사업이 참 많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중앙정부에도 주무부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참 많은데 우리가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기금사업 참 많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특수상황지역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행안부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접경지역특별법으로 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그 사업 안에 균특 안에 특수상황지역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그 안에 과장님이 예전에 팀장님 하셨을 때 저랑 예전에 행안부 갔다 오셨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행안부 담당 지역개발과장님이랑 팀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춘천시가 왜 특수상황지역사업이 잘 공모가 안 될까요라고 기억나시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때 행안부에 있는 특수상황지역 담당 지역개발팀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춘천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행안부가 하는 특수상황지역사업에 대한 취지, 목적과 잘 안 맞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전체적인 실링도 줄어들고 조금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22년부터 2026년 동안 제가 특수상황지역사업 선정된 것과 미선정된 것을 검토해봤어요. 2022년도에는 있잖아요. 그때는 민선7기 때죠. 선정된 것은 경지정리구역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취합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그 당시에 민선7기에서 뜬금없는 춘천 반려동물플랫폼 구축 이거 미선정됐어요. 2023년도에 호반교차로 보행안전 및 교통개선사업. 그런데 여기에 선정된 것 중에 사북면 원평리 농촌마을 하수도 건설사업, 사북면 주민복합지원센터 설립 다 선정됐어요. 그런데 미선정된 게 뭐냐 하면 춘천 서면대교 건설사업 800억을 넣었는데 이것은 선정이 안 됐어요. 이것은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요. 뭘 또 춘천시에서 하냐 하면 후평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넣습니다. 이거 미선정됐어요. 그런데 사북면 송암 마을하수도 확충사업은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춘성대교 일원 마을안길 연결도로 개선사업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그 국비사업의 취지, 목적에 맞는 것을 신청해줘야 중앙부처에서 해 준다고 봐요. 그런데 민선7기 때 특수상황지역사업을 너무 취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강용범 과장님이 무슨 답변을 주셨냐 하면 맞습니다. 특수상황지역사업은 섬, 도서지역 및 접경 지역의 사각지대에 사업을 해 주는 거다 거기 소득사업도 있고 기반시설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사업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춘천시에서는 자꾸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하느냐. 왜 그런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것은 국비가 8:2다 보니까 그렇죠? 실링 내 안에서 신청하면 우리가 4, 5개 올리면 거기에서 한 1, 2순위는 되고 나머지는 떨어지고 이게 유리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역자율계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있잖아요. 각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다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따라서 무슨 공모사업 다 내려와요. 그렇죠? 이런 것 좀 제대로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내년부터는 이 특수상황지역사업은 진짜 10개 읍면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을 고민해 주셔야 해요. 다른 지자체 제가 상황 다 보니까 다 그렇게 갑니다. 그것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일면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때는 그런 이유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총 실링이 한 4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민선8기 들어서 다시 80억 규모로 늘려놨고요. 올해도 78억 정도를 저희가 내년도도 78억 정도를 확보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상황지역의 유형사업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가 권고하는 게 그런 것들이 주로 바람직하다고 보고는 있지만 그중에 대형 지역에서도 경관사업이라든가 문화복지시설도 항목에는 있습니다. 항목에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그것은 우리 접경지역특별법에 따라서 접경 지역사업에 우리도 기본계획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북에 뭐 전체 사업하고 큰돈 들어가는 것은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균특에 있는 지역자율계정 중에 특수상황지역사업을 예전에 과장님 민선6기 때도 이거 실링이 거의 80, 90억에서 100억 가까이 됐었어요. 읍면 지역에 사업이 이런 게 맞는다고 해서. 그래서 그 덕분에 북산면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거기에 사업이 많이 들어갔었고 사북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살려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권주상 위원님이나 권희영 위원님이 말하는 대로 주민편익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큰 국책사업은 이 사업으로 가도 돼요. 동산면, 동내면, 남산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2024년도에 남면 주민복합센터 건립을 해달라고 총사업비 17억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 고민해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2024년도 민선8기에 와서 뭘 집어넣었냐 하면 춘성대교 일원 마을안길 연결도로 하나 그다음에 사북면 송암 마을하수도 확충사업 2개만 됐고요. 후평일반산업단지 떨어졌고 문화도시의 아트마켓 조성, 춘천역 보도육교사업 떨어졌고 다 떨어졌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구조가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우리가 매년 사업 개수만 보지는 않고 계속 진행 사업 행안부에서 볼 때 계속 진행 사업이 내년도에 얼마를 더 지원해줘야 하는 것을 보고 그 차액만 사업을 선정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러니까 행안부 특수상황지역사업이 계속비에 관련해서는 실링 안에서 계속 다년도로 사업을 줘요. 그런데 신규사업을 신청할 때는 이렇게 신청하면 안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보세요. 2025년 민선8기에 와서도 있잖아요. 선정된 게 뭔지 아세요? 공지천 이런 산책로 조성사업 그다음에 소양강댐 진입로 걷기길 조성. 이것은 아니죠. 이런 것은 다른 사업으로 가셔야 하고 정말 10개 읍면 사각지대에 있는 접경 지역에 불가불하게 해야 하는 사업을 하셔야 하는 사업이에요. 부탁 좀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위원장 박제철 이것은 제도상으로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취지는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장기적이 아니라 내년부터 하셔야죠.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365쪽 공유재산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조물 관리 부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 우리 약 1년 2개월 동안 총 41건이 발생해서 보험금이 2,77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을 현황을 보니까 지금 종결된 사건은 1건이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16건으로 보여요. 보험금이 앞으로도 더 증가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낙하물 파손 관련이 4건이고 이게 가장 많아요. 그리고 도로 보도 파손인 경우 이것도 조금 많고 수목 쓰러짐도 있고 가로수 떨어짐 사고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 궁금한 게 이게 영조물을 관리하잖아요. 어떤 그런 게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피의자 과실로 주된 원인일 때 청구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는 있지만 휴대폰 보다 자기가 주의하지 않아서 이렇게 딱 낙상사고가 있어서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이렇게 청구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영조물 배상 공제는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듭니다. 시설물, 도로 이런 영조물에 대한 보험을 들면 저희가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를 받아요. 그러면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지방공제회에 보내면 여기에서 담당자 보험 손해사정인이 그분들이 본인 과실인지 아니면 시의 구조물 이상이 있어서 과실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보상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남숙희 위원 전적으로 그냥 그쪽에다가 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저희가 보험 들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주듯이 저희도 지방재정공제회 보험을 들어서 그쪽에서 처리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보험료는 저희가 내고 이런 사항입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결정에 있어서 계속 우기거나 조정을 계속하게 되는 경우. 지금 이제 보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하냐 하면 진행 중인 그게 아직 16건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니까 2024년 사고 건수인데 아직도 이게 진행 중인 게 많이 있어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보험처리 종결이 안 된 부분은 아마도 그러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종결이 안 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끝까지 우기면 어떤 일정 배상 같은 것도 그냥 그쪽에서 해줘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보험을 들었으니까 그 보험 담당자가…….

남숙희 위원 위로금이나 이런 것도 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저희는 프로그램 들어가서 종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일단 저희가 할 일은 보험을 들고 그다음에 그런 접수를 받아서 이송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리결과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저희가 확인해서 종결처리 됐다, 배상금액이 얼마다 이것만 확인해서 저희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직 우리 춘천시에서는 이런 영조물로 인해서 큰 사고는 이렇게 딱히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사고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것 점검도 필요한 부분이 진짜 많이 보여요. 이러다가 까딱하다가 큰 사고로도 있을 수 있어요. 녹지대 배수로 발 빠짐 이런 사고 같은 경우 또 입구 보도블록에 넘어져서 휠체어 같은 게 이렇게 경계석 단차로 인해 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인사 사고가 크게 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것은 정말 주기적인 점검이 또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요.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저희 믿고요. 그다음에 녹지나 저희…….

남숙희 위원 다 부서에서 다른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숙희 위원 영조물이라 관리를 여기에서만 한다? 이 부분만?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낙하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에 저희가 청사를 지은 지가 한 10년이 다 돼가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물이 흘러서 차에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숙희 위원 글쎄요, 여기 시멘트 혼탁물 낙하로 자동차 훼손이 몇 건이 되네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방수공사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요. 예측할 수 있었던 것들을 관리가 안 됐을 때 이런 사고로 이어지면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이 많은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관리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대비를 해서 드는 거지만 미리 예견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미리 예방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런 어떤 보도나 이런 것들은 민원이 그 관리부서로 가나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그쪽에서 관리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로 보내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 많이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그런 공사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도로 같은 데 보이는 데는 솔직히 이렇게 많이 공사가 되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에 공원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못 찍어 왔는데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관리해서 시민의 안전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영조물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관리를 잘 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문서도 보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이전 시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좀 답변이 이게 보조금 관리 조례 보면 법령 위반하거나 보조금 잘못 사용하면 페널티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했다는 것은 이 부분은 답변이 시민들이 들었을 때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사소한 문제라고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왜 부적격, 불이행 이런 부분 지적을 했을 때 사소한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것 종합의견에도 보면 지금 보조금 부정 수급 및 법령 위반에 따른 강력경고 필요라고 되어 있고 올해 상·하반기 보조금 법령 위반 및 업무 미숙 등에 대해 강력히 경고조치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소한 문제라고 볼 수 없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부정 유용에 대해서는 사소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엄중하게 수사를 통해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서 정산 과정에서 나오는 검토 결과 지적 사항이 무수히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중에서는 공과금 납부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말씀드렸던 거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서 강력 문서 시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 주신 게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일련의 보조금 유용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수사 의뢰를 해놓고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 위탁이 연장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시설을 위탁하기로 한 이상 저희가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업비를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 차량 지원할 때는 이게 수면 위로 뜨지 않았을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고발되고 그게 유용 정황은 있었으나 저희가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결과는 아직 나오기 전이었고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선영 위원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셨단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 돼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 반납조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선영 위원 반납됐다고 이게 해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렇죠. 금전적으로는 조치는 됐지만 나머지 그런 관련되는 처벌이라든가 이런 게 나중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대해서 위탁사업 시설물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는 위탁이 연장된 이상 지원은 해드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업비를 지원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게 법이랑 원칙을 어긴 곳에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답변은.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거기의 목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 사무인력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이라든가 위탁금에 대해서 지원이 된 거고 그리고 노후차량에 대해서도 교체할 수 있는 사업비를 배정해드린 거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서. 저는 그 시점을 사실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시점이 이렇게 된다니까 이해가 안 가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정회 시간에 다시 설명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실 때 사무국장님이 4월 15일에 교체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뒤로 해결이 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것 보면 정산서 보면요. 4월 15일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이. 연체료는 계속 추가되고 있고 미수금 부분도 계속 발생되고 있고 보다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이렇게 공과금을 계속 연체해서 계속 연체이자를 내시는지? 그러고 나서 그 이자에 대한 부분을 환수하시고. 식비 이런 부분도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무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해결된 부분이 아니에요.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2024년도 정산 결과인데요. 이분이 와서 정산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202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조금시스템을 보탬e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대조라든가 이런 게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유용하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선영 위원 사적 유용을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조금 사용 자체가 다 미흡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면 회계가 지금 다 지적 사항들이 많은데 이게 반복적으로 어차피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 그렇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회계 부분을 교육을 철저히 시키시든가 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해야지 계속 이렇게 지금 거의 매일매일 계속 이렇게 지적 사항들이 있는데 이거 계속 말로만 지적하고 경고조치 했다, 경고조치 했다 지금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에 대한 방안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고요. 그리고 동일한 지적 사항이 계속되지 않도록 말씀하신 재정교육이라든가 회계 관련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 부분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 보면 아까 답변하실 때 일전에요. 아까 오전에 처음에 답변하실 때 잔액이 처음에 똑같아서 주고받고 해서 다 잔액이 똑같아서 처음에는 인지할 수 없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보조금 사용하는 이 단체 말고도 다른 단체들도 잔액만 맞으면 집행부에서는 찾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2023년도 경우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2023년도 것 정산할 때는 전체 것을 안 보고 잔액 위주로 아마 정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요. 그리고 2024년도에 와서는 전체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정산할 때 최종 잔액만 갖고 확인한다 그러면 지금 같은 문제를 잡아낼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전체 내역을 다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통장 전체 내역을 봐주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이선영 위원 애초에 그렇게 하셨어야 이런 부분 없이 이런 부분 다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내역만 딱 뽑아서 받으시면 앞으로도 계속 보조금사업에서 이런 부분들 계속 발생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앞으로 더욱 철저히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정산 부분에서 꼼꼼히 살펴주세요. 이게 잔액이 맞아서 쉽게 찾지 못했다는 답변은 너무 집행부에서 점검을 하시는 데 너무 허술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어쨌든 보조금은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정인 만큼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재정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앞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교육을 통해서 이런 회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답변 듣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대식 과장님 우리 이선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있잖아요. 그것 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우리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것은 다음에 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잠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서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며칠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 건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자료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조금 전에 평생학습관 쪽에서 아마 자료를 갖다주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 내일모레 하실 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들 점심 잡숫고 시간이 조금, 운동장에 나가서 소방훈련 하셨습니까?

(「예」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조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올해 춘천시 2024년도 결산감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이런저런 분야의 감사를 하면서 그때 저희가 지적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새롭게 해야겠다 그래서 문서로 남기려고 그랬는데 2024년도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문서로 남기기 애매모호해서 내용을 남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 2025년도 4월에 1회 추경 때 공유재산 건이 올라왔을 때 그때는 진짜 참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새롭게 쓰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10억 이상 되는 사업들에 대한 물건 취득 또 건물 축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복지국에도 하는 사업들이 많고 그래서 이것들한테는 우리가 관리부서가 신설됐으니 과장님께서 한 달에 두세 차례씩 각 과장님들한테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지침을 하달해라, 각 부서별로. 그러면 각 과에 있는 과장님들이 보기 싫어도 한 달에 두세 차례씩 계속 문서가 뜬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안 봤다는 과장님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내가 본 적이 없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도 잘 모르고 우리 이랬다 이런 말은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우리 과장님께서 각 부서에 그런 지침을 계속 주입을 시켜주시면 과장님들이 미처 생각 못 한 사업들이라도 이거 이 사업은 공유재산을 받아야 하나 하고 과장님께 의뢰를 한단 말이죠. 우리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게 공유재산관리심사를 받아야 하는 안건입니까, 사안입니까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과장님이 직접 면담을 해서 그래요, 과장님 이것은 절차가 이렇게 이렇게 10억 이상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춘천시의회에서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고 안내를 해 주면 아마 각 부서들이 일하는 데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 지금 시행하고 계시나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1월에 공유재산정책과가 신설됨으로써 제가 처음에 과장으로 부임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처음에 한 게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교육을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직원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매뉴얼을 한꺼번에 다 올리면 직원들이 다 읽기가 거부감을 느낄 것 같아서 조각조각 한 단락별로 새올에 공지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기본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개별법이 있습니다. 개별법과 공유재산법이 충돌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개별법을 우선 적용을 하는 게 맞지만 공유재산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다 받아야 한다는 이런 자문도 받고 유권해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매달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를 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10월인데 10회를 공유재산 심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한 번 정도 비대면으로 하고 대면으로 다 국·과장님들을 불러서 대면심의를 한 바 있고요. 매월 저희가 심의회가 있으니까 심의회의 대상 사업은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올려서 문서를 매달 보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면 우리 지난 연도나 몇 년 동안 반복된 그런 사안들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안 받고 업무 숙지가 잘 돼서 가면 아마 그 밑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업무 공유에 효율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잘 추진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352쪽 하단에 보시면 서면 금산리 885-12 여기에 소하천 이게 갈둔천이에요. 정비사업에 2025년 2월 3일 되어 있는데 여기에 1억 9,300이 있고 그 밑에 여기에 보면 갈둔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 이것도 또 1억 9,300 금액이 똑같거든요. 확인되셨나요? 하단에.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확인됐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런데 이게 정비사업 비용이 1억 9,378만 3,000원 그다음에 편입토지 보상이 똑같이 이게 있는데 이렇게 같을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죄송합니다. 이것은 건설과하고 확인을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중복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이것 하실 때 각 부서별 이렇게 하셔야 해요.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는 지금 갈둔천 하천정비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항목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왜? 건설과에서는 하천시설팀이 있고 하천관리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상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정비사업을 먼저 해, 하천시설팀이. 그러고 거기에 방동리 58번지 홍길동의 땅이 68제곱미터가 여기에 이번에 정비사업에 편입이 된다. 그러면 그 내용을 시설팀에서 관리팀에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팀이 이 문서를 받고 1년 지난 후에 그 대상자한테 보상 청구를 하라고 통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춘천시 건설과에서는 하천 보상 예산을 1년에 5억 정도 세워놔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편입된 용지 그다음에 공사를 하고 나면 편입된 용지들을 하천관리팀이 보상해 주는 그런 업무가 절차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서류는 건설과가 하천관리팀하고 하천시설팀하고 업무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 날짜가 옆에 보세요. 2025년 2월이잖아.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건설과에다가 이 서류 보완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방공사 후에 보상이 나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동시에 되어 있잖아요, 동시에. 금액도 같은 금액인데 아마 이게 뭔가 착오가 있는 듯싶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것 좀 과장님 체크해 주시고 건설과에다가 분명히 해 주세요. 하천정비사업하고 농어촌도로 확장사업하고는 보상 절차가 달라요. 농어촌도로 확장공사는 보상을 먼저 주고 추후에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은 제방사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편입된 용지 토지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다르다고. 과장님 분명히 이것을 방식을 아셔야 부서에서 올라오면 아니, 무슨 일을 이렇게 서류 해서 옵니까? 아셨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농어촌도로는 보상을 먼저 하고 추후 공사한다. 하천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을 먼저 하고 추후에 보상한다. 이게 순서가 다릅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확인하고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업무 숙지를 하시면 나중에 관리부서를 부서들한테 문서 올라올 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한 사례지만 지적을 해드린 겁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적극 공유재산을 관리해 주십시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조정희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권주상 위원님의 질의는 질의대로 가고요. 이번 행정감사가 우리 공유정책과가 아주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없으면 결과가 없고 결과 없으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공유정책과가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서와 연동 관계에 있어서 애로 사항 그동안의 실적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부서를 지원해 주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공유재산 심의이고 또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개별법과 부서에서 검토하는 개별법과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일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충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전에는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누락하는 게 종종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권희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그런 것 이것을 받아야 하나 안 받아야 하나 이런 논란이 쟁점이 있었고요. 저희는 그것을 최대한 숙지를 많이 하고 유권해석도 하고 지방재정공제회와 협의를 하고 이래서 가능하면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심의회를 한 10번을 개최했고 관리계획은 이번이 다섯 번째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부서들과 협의를 잘 해서 누락되는 일 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요. 하여튼 간 조정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부서별 협업이 또 업무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강용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예산과하고 공유정책과하고도 같이 연동하고 또 부서별 연찬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한번 같이 의회랑 고민하시자고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연 1박 2일 동안 지루하셨죠? 한번 서보시지도 못하시고. 세정과는 이러저러 디테일한 그런 것보다는 지금 세정과에서 세운 목표가 있잖아요.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지금 물론 이게 2025년 8월 31일 기준이라서 예를 들어서 페이지 383페이지인데요. 목표액 대비 51.7% 이렇게 됐는데 어차피 부과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적게 나온 것도 그렇겠지만 연말 됐을 때 결산을 했을 때 목표액은 다 하겠습니까?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방세 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중요하고요. 저희가 매년 3년 치 정도를 비교해보면 거의 한 90……. 목표액은 조금 초과 달성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김운기 위원 그 목표액 설정이 매년 다르지 않아요?

○세정과장 강석길 매년 다릅니다.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분양되는 신규로 재개발되는 아파트 현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매년 10월쯤에 비용추계를 해서 심의를 해서 확정 짓기 때문에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들의 특징을 보면 물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주거주택도 많아지는 거고 공동주택 같은 게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재산세나 여러 가지 세수가 여러 가지 세수가, 우리가 재산세가 워낙 큰 비중이잖아요, 우리 시 입장에서도.

○세정과장 강석길 그렇습니다. 지방세 중에서는…….

김운기 위원 그래서 그게 단순하게 건설경기 부양이다, 여기를 자연환경이 훼손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논쟁거리는 있지만 이게 세수 확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하는 부분 같아요, 특히나 이 주택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그나마 지금 아파트가 여러 군데 들어서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가 추가로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가 공유재산 하는데 보니까 공시지가가 2022년도보다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혹시 또 그 여파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현실가하고 워낙 많이 맞춰놓은 상태에서 다시 그다음 정부 때 또 줄어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강석길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나 그다음에 저희 과표기준액 등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감액이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저희가 어쨌든 예산 내 비용추계는 거의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잘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저는 퍼센티지도 중요하지만 연도별 그래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추세. 그것도 자꾸자꾸 올라가야지 시가 발전하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 시가 예산이 자꾸 증액이 돼가고 있다고 시민들께 자랑은 하지만 그에 반면에 재정자립도, 자주도는 분모 되는 것만 커지지 분자가 커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 자체 세원이요. 그렇죠? 매칭을 하느라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책사업이나 우리만의 단독사업을 할 때 할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세정과에서도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제안도 기획행정국에다가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세정과장 강석길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어쨌든 지적과에 대한 지가라든가 저희가 하고 있는 주택표준지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세입적인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상향될 수 있도록 신중히 판단해서 목표액을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보다는 고견을 드리면 지금 우리 위원회들 있잖아요. 위원회.

○세정과장 강석길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 1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다 비대면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대면이라는 것은 참 그래요. 어떤 사유가 있고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 세정과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위원회가 온통 비대면이에요. 그러면서 위원수당은 탁탁탁 챙겨드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위원회는요. 심플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 기능이 심플하지가 않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어떤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요. 지방세 이의신청 건이다. 그래서 1건이 기각이 되고 1건이 인용이 됐는데요. 이런 지방세 이의신청은 아예 안 나오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강석길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런 고견을 들어서 해야지 저도 의원 하기 전에 출자·출연기관 제가 우리 그때 고금재 과장님을 처음 뵀었는데 출자·출연기관 제가 회계학 전공이다 보니까 그 심의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런 많은 의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뭔가 바뀌어가는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온통 비대면이면 저도 비대면 서면으로 오잖아요. 딱 필요한 것만 찍고 보내요 그러면 딱 7만 원 들어와. 이것은 너무 안 좋다.

○세정과장 강석길 어제도 질의답변 시간에 많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셨고요. 국장님도 추후에는 대면심의를 많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김운기 위원 대면, 대면하자고요, 대면, 대면.

○세정과장 강석길 대면을 원칙으로 해서 대면 심의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위원 구성이 어렵거나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그러면 서면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강석길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비대면일 때는 사유가 나와줘야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강석길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들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경미하게 공동지가 몇 개가 변경된다거나 이런 불가피한 것들은 비대면으로 하되 대부분 대면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우리 시 위원회들은 그냥 원안이에요, 다. 유행인가 봐.

○세정과장 강석길 아무래도 집행부가 계획했던 것들을 관철시키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 한 번은 불러드려야죠, 그래도. 저는 세금이라는 것은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도 상당히 중요한 게 왜 그러냐 하면 형평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방의 행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시민들에게 형평성에서 줘야 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게 항상 생각되는데 고액체납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단 공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명단을 공개하고 있죠?

○징수과장 박태준 징수과장 박태준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법적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죠? 공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알 수 있게.

○징수과장 박태준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공개를 하려면 시민들이 다 알 수 있게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창피해서 빨리빨리 낼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박태준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의해서 꼭 해야 하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방식은 어떤 방식인데요?

○징수과장 박태준 저희가 중앙 관보에 게재하는 도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방식이 딱 관보에 게시하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징수과장 박태준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다른 방법은 없고?

○징수과장 박태준 예,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보통 우리 도시재생혁신지구 하고 하면 현수막 한 것처럼 고액체납자 해서 하면 창피해서라도 빨리 낼 것 아니냐고요. 관보에 게재할 때도 몇 회를 합니까?

○징수과장 박태준 1회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누가 알겠어. 1번 나오면 땡인데. 방법 좀 강구해보세요. 왜냐하면 금액이 있잖아요. 건수도 건수지만 체납액이 90억이 넘어요, 90억이. 이것만 해도 아마 우리 육동한 시장님 하고 싶은 것 할 때 의회에 승인받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90억이 넘는데다가 1억 이상 자가 14명이나 되는데 체납 건수가 왜 이렇게 많아요. 4,400 이게 맞아요? 페이지 416페이지. 1억 원 이상 체납자 수가 14명인데 체납 건수가 4,465건, 체납액이 36억 5,500. 아니, 체납 건수가 4,465건이 어떻게 나와요?

○징수과장 박태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속적인 체납자이기 때문에 계속 누적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김운기 위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어떤 재산에 대한 압류나 이런 것은 다 하셨을 거잖아요.

○징수과장 박태준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압류를 했는데 왜 환수를 안 하는 거예요? 소송을 통해서 빨리빨리 해야지.

○징수과장 박태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선순위 저당권들이 많이 잡혀있어서 공매를 하려고 해도 유찰되는 형태이고 권리 관계가 복잡해서 공매가 잘 진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김운기 위원 제가 딱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예.

김운기 위원 물론 우리 공직자 우리 시의회 포함해서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런 것도 전수조사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못해도 우리 공직자는 체납 이런 부분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태료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 한번 조사해보세요.

○징수과장 박태준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서 의회에다가 알려주시고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누가 체납한 게 있으면 제가 독려를 해보겠습니다.

○징수과장 박태준 예, 알겠습니다. 개인정보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왜냐하면 그게 시민들에 대한 도리예요. 우리라도 제대로 내놓고 시민들한테 왜 돈 안 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공직자 과태료 같은 것은 잘 안 나오죠? 그렇죠?

○징수과장 박태준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가 되게 있을 수도 있어요. 빨리 자수해서 우리 시세 재정에 충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제가 여쭤봤던 이·통장 그다음 주민자치회 보조금단체 지금 어떻게 진행 잘 되고 있어요?

○징수과장 박태준 징수과장 박태준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계속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분납을 하고 있고…….

○위원장 박제철 분납했습니까?

○징수과장 박태준 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거 30만 원, 40만 원도 안 되는 것을 계속 체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독려 부탁할게요.

○징수과장 박태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료집 143페이지에 보면 현원과 정원 배치가 있는데요. 지금 부서별로 보통 원래 정원보다 현원들이 부족해요. 그렇죠? 각 부서별로 계속 인력들이 부족하다고 총무과장님께 계속 요청이 오죠?

○총무과장 성원숙 총무과장 성원숙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것 어려움 있는 것 아는데 제가 또 유심히 부서들은 하는 일이나 추진에 따라서 현원 충족시키고 이런 게 계속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읍면 단위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 특히 농업지역인 면 단위 부분은 산업계 그런 농업 쪽 그런 데서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구 대비로는 면 단위가 인구로는 적은데 일들은 면 단위에 있는 직원들 일들이 참 많아요, 특히 산업계나 이런 데. 그래서 많이 현원이 모자라서 일들이 과부하 된다고 많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이장회의 가보거나 하면. 그런데 제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요. 각자 면 단위마다 사정이 있는데 제 지역구 서면과 사북면을 저는 자주 가니까 현장에서 보면 사북면보다 서면이 사실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4,000명 정도이고 그렇죠? 사북면 2,500명 정도인데 지금 정원 대비 사북면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서면은 행정직이 13명으로 한 2명 정도가 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몇 년 됐다는데 채워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인구가 조금 작고 규모가 작은 사북면 같은 경우는 16명 외 1명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성원숙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그런데요.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약간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런 직원의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읍면동 지역은 한시임기제를 많이 배치하고 있어요. 제증명이나 이런 분야라든가 단순 민원 업무에는. 그런데 행정직은 지금 한시임기제를 배치하고 있지만 산업계 농업직렬이나 이런 데는 한시임기제 배치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채용을 할 때는 한시임기제를 배치할 수 없는 직렬인 농업직렬이나 아니면 시설직렬 또 공업직렬 쪽에 신규채용에 비중을 두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무슨 사정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더 안 묻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표면적인 숫자로 보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서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민들 수나 여기 민원들에 비해서 너무 힘들다고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인구 대비로 비슷한 남산면도 17명 정원에 15명이 충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서면 같은 경우는 15명 중에 13명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북면 같은 경우는 15명 정원에 16명 있고. 그분들이 당사자들 배치돼서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총무과장 성원숙 제 기억에는 사북면에 8월 말 기준인데요. 출산휴가 들어간 직원이 2명이 있는데 그 한두 명이 아마 현원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렇다면 숫자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괜히 오해를 부르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면 단위마다 균등하게 잘 인력배치 되도록 면 소재지마다 불만들이 없게 잘 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원숙 잘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이게 궁금한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141페이지에 있던데요. 3.8%가 의무고용률인데, 우리 시가. 이것을 다 못 채웠더라고요. 3.54%인데요. 저희가 보면 법적인 의무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소한 3.8%는 채용하라 이건데 이게 채용 비율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앞으로 대책이 있나요?

○총무과장 성원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8%면 저희가 장애인공무원 수를 69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8월 말 기준으로 64명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채용으로 올해 5명을 채용 요구를 했는데 행정은 3명이 합격을 했고 복지직은 과락이 나와서 2명은 채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행정직 3명은 10월에 신규채용 할 때 들어온 상태고요. 2명이 조금 모자란 상태고.

권희영 위원 그러면 67명 채용이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성원숙 그렇죠.

권희영 위원 그래도 아직 안 되네요, 법정 쿼터가?

○총무과장 성원숙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작년 말하고 올해 장애인공무원이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조금 모자랍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미처 채용을 못 해서 이게 떨어졌다는 거죠? 고용률이?

○총무과장 성원숙 예. 이것도 12월에 저희가 내년도 신규채용을 올리는데 이렇게 과락이나 이런 것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해서 조금 더 충분하게 인원을 요구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저희가 이게 법정 최저 충족요건인 거잖아요, 3.8%가. 넘어서서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 장애인분들을 더 많이 고용하도록 우리가 관이 더 주도적으로 독려하고 촉진해야 하는데 우리 자체가 의무고용 비율을 못 채우고 있다고 하면 어디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 장애인들 채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3.8%에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더 많은 쿼터로 더 목표를 가지고 가셔야죠. 그래야 이렇게 떨어지고 법적 의무 지키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성원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하고요. 이것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157페이지 보면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157쪽 총무과 쪽에 보면 춘천정보공개심의회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명이랑 회의 안건, 의결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조금 궁금한데요. 이게 2025년 1월 23일 날 회의인데 물품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제안 참여 업체 순위별 제안율 및 평가항목별 점수공개 요청 건이었어요. 그런데 내용은 의결은 기각이 됐고 비공개 결정이 났거든요. 그리고 또 1개가 감정평가서의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에 활용된 사례 지번을 공개해달라는 거였는데 이것도 비공개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 공개심의회 당연히 2단계 경쟁제안 참여 업체들은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순위가 매겨졌고 공정하게 평가됐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 이런 것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서 아마 문제가 없음을 더 보여줘야 하는데 왜 이 위원회에서 기각이 됐죠? 왜 비공개 결정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6월 4일 날 있었던 결정 같은 경우는 지번 같은 것 비교표준지 지번을 보통은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비공개 결정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더 공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공개를 해야 하지 않나요? 정보 공개를?

○총무과장 성원숙 상세한 내용은 확인해서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제가 어제부터 자료들과 또 우리가 서면제출 받은 자료들이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감사인데 그래도 더 세밀히 보고 정성껏 자료들 제출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계속 요청을 드렸는데 39페이지 기획예산과 자료에도 20억 이상 투자 심사 결과가 올라왔어요, 39페이지에. 그런데 여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25년 3월에 이거 심의했던 내용이 버젓이 잘못 올라왔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 사업 내용인데요, 부서명은. 이것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제출할 때 업데이트를 안 하고 제출한 것을 기획예산과가 그냥 취합만 해서 여기 자료집에 실린 것인지? 39페이지 맨 마지막에 후평2동 행정복지 신축 그것 사업에 관해서 이것 나중에 2025년 3월에 조건부승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이후에 자료집이 만들어졌을 텐데 2024년 9월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재검토 받은 것. 이게 자료 낼 때 여기 부분 신경을 안 쓰신 것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투자심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 취합한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 정확히 이 사업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한번 재검토를 받은 다음에 최종 2025년도에 승인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권희영 위원 아니죠. 반대죠. 재검토가 2024년 9월에 났고요. 2025년 3월에 조건부 승인이 난 거죠. 그러니까 현재 내용이 그래서 또 나중에 이거 순서별로 들어왔나 하고 전체 봤는데 자치행정과 것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료가 2025년 6월까지 행정감사 자료 취합됐을 거라고 생각해도 2025년 3월에 있었던 행정 결과에 대해서 책에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누락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다 지난 재검토 결과라고 나온 것으로 올라오면 혼선을 빚잖아요, 우리들이 볼 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주의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신경 써서 자료 제출 부서에서 정확하게 제출 안 해 주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런 것들 기획예산과도 책임지고 취합하시는 만큼 그것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됐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총무과 성원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페이지는 17페이지인데요. 이게 기획행정국장님 성과지표로 되어 있는데 어제 아마 김운기 위원님도 목표점이나 측정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저도 비슷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인사상담 30개 부서에서 190% 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인사상담제도가 정확히 어떤 취지와 어떤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짝 설명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원숙 총무과장 성원숙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상담은 주로 인사고충상담이 되겠고요. 지역 개별 건강 문제라든가 직원 간의 갈등, 업무량의 과다, 부당한 대우라든가 승진 불만 등 이런 유형으로 인사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고충상담인 거잖아요.

○총무과장 성원숙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는 이게 공감하는 인사 운영이라고 해서 저는 고충상담보다는 여기에서 먼저 너희 무슨 불만 있니 이렇게 이쪽 방향인 줄 알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쪽 방향인 거예요? 반대쪽 방향인 거예요?

○총무과장 성원숙 예.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목표점이 30개 부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57개 부서에서 결과가 나왔다는 거네요. 고충상담이 나왔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 결과적으로는 사실 측정 결과가 190% 초과 달성이 아니고 마이너스 달성 아닌가요?

○총무과장 성원숙 그래서 어제 저희가 질의를 받고 보니까 이게 고충상담 건의 증가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향후에 긍정적인 지표로 보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제가 전년도 것 보니까 전년도는 목표점이 25개 부서였고 올해는 30개 부서예요. 그리고 내년 지금 현재 2025년 상담 부서 목표는 또 30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고충상담이라고 하면 앞으로 점점 부서를 줄여나가시는 게 원래 목표가 돼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죠? 목표도 역시.

○총무과장 성원숙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과지표를 정할 때 다시 내년도 성과지표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게 개선안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고충접수 건에 대비해서 처리완료율이라든가 처리 결과에 따른 만족도 이런 쪽으로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영 위원 맞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공감하는 인사 운영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여기에서도 그쪽에서 고충상담을 했을 때 여기에서도 뭔가 공감하고 있다, 너의 이런 고충이 뭔지 내가 알고 있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해 주려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상담 이후에 만족도 조사나 후속 조치 이런 내역 같은 게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할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저는 이게 조금은 적극적이기보다는 약간 수동적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드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쪽 방향에서 다가가는 상담인 줄 알았는데 저쪽 방향에서 문을 두드려야지만 저희가 들어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반대쪽 이쪽에서 먼저 다가가는 방향의 상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 불만 있니라고 그냥 물어보는 거죠. 꼭 불만이 이만큼 쌓여서 그쪽에서 문을 두드리고 나 불만 있어요 하는 것보다 이쪽에서 먼저 다가가서 너 불만 있니라고 문을 열어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결과나 만족도 조사 직원 간의 이번 인사이동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족했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상담해줘서 정말 만족했어 그리고 내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 만족했어 이런 것 후속 대처를 하셔서 직원분들이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이동은 사실 예민한 부분이에요. 인사이동이 결과가 좋으신 분들은 기분 좋지만 안 된 분들은 웬만하면 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먼저 다가가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의 것 1년 이상 신규 휴직자 대체율 70%. 그런데 68%밖에 안 됐다고 어제 지적은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올해 2025년도는 아예 60%로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대체율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70%로 잡고 계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대체율이 높아야 나머지 남아있는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나 이런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70%로 딱 정해놓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성원숙 저희가 8월 말 기준 휴직자가 질병휴직, 육아휴직 다 합해서 13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1년 이상 휴직자가 95명, 1년 이하 휴직자가 35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발생한 휴직자에 대해서 한시임기제 직원을 얼마나 대체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휴직자에 대해서 한시임기제를 배치하는 경우는 주로 읍면동이나 보건소의 행정인력 또 사회복지인력, 간호인력 정도로 저희가 단순 행정 업무나 민원 업무 쪽으로 배치하고 있고요. 본청 업무나 공업, 시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업직렬이나 이런 데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한시임기제 대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휴직자에 대해서 인력을 대체하는 방법으로는 저희가 신규채용이라든가 타 시군에서 전입을 받는다든가 또 동일 직렬에서 복직을 받는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충원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70%를 목표로 설정한 이유가 전문직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성원숙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성과지표를 재설정해본다면 일, 가정 양립 지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 제도인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육아시간 이런 것을 활용한 직원 수나 이러한 제도 활용 후에 또 만족도 이런 것으로도 지표를 새로 개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여기 한시임기제라고 나와있잖아요. 저희가 이 한시임기제 아까 보니까 권희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보니까 한시임기제도 시간제로도 하는 게 있던데요. 그렇죠? 아까 제가 본 것 같아서, 자료에서.

○총무과장 성원숙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한시임기제로는 단순업무만 거의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전문직 같은 경우는 복직자나 아니면 전보를 이용해서 30%를 할당한다고 하셨는데 한시임기제를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조금 전에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인데요. 혹시 그런 것은 생각해보셨는지? 예전에 지금 나라일터 대체인력뱅크로 충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는 이 대체인력 상시등록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력단절여성이나 퇴직공무원, 공공기관 경력자 등을 미리 등록해서 휴직이 발생하면 그분들이 투입되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단순업무만 할 수 있는 일반직이 아니고 예전에 이런 비슷한 업무들을 했기 때문에 전문직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는 한시임기제분들보다는 조금 더 일의 효율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혹시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들어보셨나요?

○총무과장 성원숙 저희가 지금 한시임기제 외에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선영 위원 그것만 하고 계신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또 하나 새로운 방법을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총무과장 성원숙 현재는 없습니다.

이선영 위원 타 지자체는 이렇게도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거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주 20시간 해서 주 단위로 투입하는 것을 시간을 분산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시임기제 일반 단순업무만 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아까 보니까 그분들이 웹디자이너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더 전문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아예 상시등록제처럼 이런 쪽에 일하셨던 분들이나 경력 단절 이쪽에 일하시다가 경력 단절된 여성이나 아니면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전문 인력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성원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력이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랑 비슷한 유형인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선영 위원 비슷한 유형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분은 단순업무밖에 못 해서 거의 다 동 단위로 하신다고…….

○총무과장 성원숙 아니요. 한시임기제만, 한시임기제가 단순 민원 업무나 이런 쪽으로 배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도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68명 정도 배치하고 있는데요. 한시임기제보다는 전문적인 분야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시간선택제도 약간 전문적인 분들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휴직이 대부분 계획이 안 되어 있는 휴직도 있어요. 병가 같은 경우 사실 내가 이때 아파야지 하고 계획적으로 휴직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계획할 수 있는 휴직이잖아요. 점점 만삭이 된다거나 이런 시기에 맞춰서 휴직을 하는 경우인데 이런 휴직 직전에 대체인력 찾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부터 예정할 수,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내가 휴직해야지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인사시스템이랑 연계해서 휴직 예정 알림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 60일 전에 나는 이때, 이때 육아휴직에 들어가야 하니 미리 좀 이 부분을 감안을 해 주세요 하면 그전부터 이미 임시 그런 배정을 한다거나 전보를 하거나 이래서 이분의 공간을 미리 계획을 하시면 업무 과다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총무과장 성원숙 임신 전에 사전예고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두 달 전에 미리 총무부서에서 이렇게 휴직이 예정되어 있으면 미리 사전예고제를…….

이선영 위원 사전예고제라고 있나요?

○총무과장 성원숙 예.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때 되면 이 부서에 1명이 결원이 나겠구나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해서 다음 복직자를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한시임기제를 미리 뽑아둔다든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휴직자가, 지금 휴직자는 점점 더 늘고 있나요?

○총무과장 성원숙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부부가 같이 휴직을 하는 경우도 다수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휴직자가 많으면 이게 대체인력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사실 이 부담은 업무 과중은 남아있는 공무원분들께 다 부담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충원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데 이거 2025년도 목표는 왜 육아휴직으로만 딱 정해놓으셨어요? 1년 이상 신규 휴직자 대체율이었는데 2025년은 육아휴직 대체율 60%로 목표 설정을 바꾸셨더라고요. 혹시 이것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쨌든 휴직에는 병가도 있을 테고 이것저것 이유가 있을 텐데 이번에 29페이지요. 29페이지 보시면 공감하는 인사 운영 그대로 가는데 2025년 목표가 육아휴직 대체율 60%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휴직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혹시 계획 이렇게 된 이유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성원숙 휴직자 중에 대체적으로 90% 이상이 육아휴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거 목표설정 육아휴직은 다시 예전처럼 그냥 1년 이상 휴직자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육아휴직자만 이렇게 60%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그렇죠?

○총무과장 성원숙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휴직자가 이렇게 늘고 있는 실정인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 답변 속에 행정직보다는 전문직, 그냥 기능직 쪽을 늘려야겠다는 답변을 하셔서 봤는데 신규 임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개선안이 마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성원숙 저희 실무수습 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선영 위원 예.

○총무과장 성원숙 10월 13일 자로 46명의 실무수습을 발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수습으로 1개월 동안 근무할 예정이고요. 기존에는 실무수습으로 3개월 동안 근무했고요. 이 직원들이 주로 단순 부서 순환 및 견학 위주로 운영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번부터는 실무수습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10월 13일 1주 차에는 저희가 엘리시안 강촌에서 2박 3일 기본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2주 차, 3주 차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는 국소별로 주요 현안 교육을 저희 주무관들이나 팀장 주도하에 계속 2주 동안 이런 교육을 또 실시했고 다음 주에는 강대 사업단에서 하는 AI 활용교육도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읍면동에 가서 현장 민원체험도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 마무리되면 11월 중순에는 시보로 임용을…….

이선영 위원 바로 현장으로 투입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성원숙 그래서 업무를 주고 업무 분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시보로 임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지금 실무수습 기간 3개월을 1개월로 줄이신 것은 잘하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동안 이분들이 특별히 그렇게 업무적으로 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달로 줄인 것은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 내용에 답변 중에 AI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행정 환경도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에 AI 들어갔다고 하니 그것도 매우 현재 변화에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에 관련해서 현장 어려움이 적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신 집행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질의 좀 하고 돌아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 하면서 계속 위원회가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게. 111페이지 강용범 과장님. 여기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그렇죠? 간단하게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는데 각 지자체의 사업들이 지속가능한 방향에 맞춰서 추진이 되도록 하는 그런 주요한 방향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단위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 것들을 심의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여기 여성이 27%이고 양성. 그런데 여성이 27%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것 알고 계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이거 우리 기본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저촉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한쪽 성이 6:4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예를 들어 위원 모집할 때 안 됐다거나 아니면 먼저 뽑아놓으신 분들이 계속 이어져오는 과정에서 성별 비율이 안 맞는다고 해서 바로 해촉할 수 없는 그런 사정들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위원장 박제철 앞으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정리해야겠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보니까 임기 만료에 따른 공개 모집 후 위원회가 미개최로 위원장 공석. 그런데 진짜 이분들 보니까 그 뒷장, 뒷장에 보니까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024년에는 2회 그다음에 올해는 딱 4월 17일 날 회의를 하고 안 했어요. 이분들 위원회 할 때 예산 다 편성됐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이거 올해 1번도 못 했으면 인건비라든가 회의수당 다 불용처분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통상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들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거 정리해야 하죠? 이렇게 회의도 개최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저희가 11월에 회의 개최 계획이 있고요. 11월에 1번 할 거고 내년 초에 또 1번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지금 앞에 제가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각 부서별로 제가 서면 질의를 한 건도 안 했어요. 예전에 제가 정운호 국장님하고 약속한 게 뭐였냐 하면 각종 우리 행정정보나 정보 공개를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하지만 시민의 알권리를 통해서 제대로 우리 행정 투명성을 위해서 집어넣자고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잠시만요.

(자료화면 띄움)

잠깐만 제가 볼게요. 제가 먼저 여기 지방보조금사업을 한번 볼게요. 저희가 서면질의 안 해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고 행정을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왔는지를 이 홈페이지를 보면 다 대충 알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여기 보면 2024년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를 이렇게 공개합니다. 올 8월 22일 날 작성해서 올해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반대적으로 해봤어요. 이 보조사업 운영평가는 그렇죠? 12월 31일 날 끝나고 나면 그렇죠? 보통 2, 3월이면 다 끝나요. 그렇죠? 보조금 정산하고 다 통보해 주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주기는 평가는 12월까지 사업을 한 것을 가지고 1월 연초에 그다음 연도 연초에 부서에 정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정산 결과를 통해서 정제된 자료들이 위원회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위원장 박제철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스템을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떤 게 문제가 있냐 하면 보십시오, 과장님.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거의 사업이 보통, 보통, 우수도 있지만 매우 미흡도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의하면 매우 미흡이나 미흡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을 폐지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조금위원회를 보시자고요.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2024년 7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참석 10명이 2023년도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 심의를 합니다, 전년도 것을.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아래에서 세 번째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제철 예, 보조금관리위원회. 그러면 2024년도 운영평가를 언제 하냐 하면 7월에 해요. 2023년도 것을. 그렇죠? 그리고 2024년도 것은 114페이지에 보면 2024년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 심의는 올해 7월에 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2024년도에 만약에 12월 해서 2, 3월에 이분들이 보조금사업을 했는데 성과평가가 훌륭하다, 미흡하다,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벌써 그 평가가 7월에 가면 그 연도 사업은 계속 상관없이 진행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전년도 사업평가가 연말에 나왔다면 그다음 연도 사업부터 제동을 걸 수 있었는데 1년이 지나간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2023년도 보조금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운영평가가 최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래서 저희가 아마도 평가를 1번 하는 게 아니고 2분기로 나눠서 2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2번을 하는데 지금 심의위원회는 1번만 하신단 말이에요. 전체 그 연도 것을. 그래서 여기 제가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보세요. 이게 총 몇 건이냐면요. 과장님 이렇게 보십시오. 442개예요. 전 부서 거예요, 이게 다 보조금 심의.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형식으로 사업을 올리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운영평가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와있는 것처럼 보십시오. 의용소방대의날 기념행사 춘천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보조금 1,800만 원 사업을 했어요. 평가가 보통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이 평가하면 쫙 올라왔었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주민자치회 주민주도사업이라든지 다 여기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 사업이 지금도 끊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북산면에 무슨 매우 미흡 예산 삭감. 그런데 이게 지금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보조운영평가를 하는 것하고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괴리가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위원장 박제철 이것을 시스템을 바꿔달라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그리고 또 하나 넘어갈게요, 시간 없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려운 점은 부서에서 일단 정산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평가를 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아마 시기적으로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봐서는 평가는 하기는 하지만 이게 형식적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산면에 아까 제 지역구지만 북산면에 거의 한 2,000만 원 사업을 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심의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평가가 너무 매우 미흡해. 그러면 그다음 사업을 해 주지 말아야 하는데 심의 운영을 다음 연도 중반 7, 8월에 하다 보니까 그냥 또 진행되는 거예요. 이 난맥상이 있다는 것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또 보십시오. 여기 우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기지방은 넘어갈게요. 정보 공개 보면 여기 위원회 명단, 위원회 회의록이 있어요. 보십시오. 이게 지금 2025년 10월 16일 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공동체 정기회의를 한 거예요. 이게 회의록 아니잖아요, 이게. 이게 저희 위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자료를 보고 우리 춘천시민들이 이렇게 심의를 하셨구나, 어느 위원이 뭘 하셨구나 이러는데 다 실명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저는 공적인 일을 하는 심의위원들이나 각종 위원회들은 이제 앞으로 실명이 들어가고 그분들의 다수의 의견이나 소수의 의견도 다 첨부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게 공공기관 정보 공개 법률이나 아니면 개인정보하고 어떠한 연동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발언하거나 하는 것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법적인 심의위원회 참여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들어가서 본인이 무슨 의견을 냈고 그게 소수의 의견인지 다수……. 다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잠깐 띄운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 말고도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당연히 올라와야 할 보조금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것 국장님 저번에 우리가 계속해서 홈페이지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저는 어떠한 특정 부서나 직원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조금 제도를 개선해서 가면 좋지 않겠냐 그것을 권고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명칭대로 회의록이면 회의록답게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맞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대식 과장님 우리 춘천시에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홈페이지 쭉 읽어보니까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위원들의 활동을 제가 다 봤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서 근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떤 것에 문제 제기를 하냐 하면 조례 15조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시장은 마을 단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각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그렇죠?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서. 불특정 대다수의 주민들이 주민참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저는 제한을 둔 것 같아요, 춘천시가. 거기 15조3항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15조3항에 제1항에 따른 지역회의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대행 조례가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저는 이게 제한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북산면을 예를 들게요. 북산면의 인구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주민자치회에 계신 분들은 불과 한 20명 내외예요. 물론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열심히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주민자치회 지방분권법에 나오는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그다음에 여기 우리 조례에 나와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주도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역회의 두어서 이·통장, 노인회, 부녀회 각종 불특정 대다수의 주민들이 다 들어가서 내가 안건을 넣어서 그분들이 안건에 상정되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정리할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들이 각자 분권 그 사람들이 분과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낸 것을 전체 사람들 오라 그래서 거기에서 몇 가지만 가지고 조정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저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회의를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으로 해서 거기에서 심의하고 있는 게 맞고요.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살펴보면 지역회의의 위원들을 읍면동장이 새롭게 구성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위원회나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얼마나 활성화되는 지역이 있는가 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검토해볼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저는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모든 것을 가치와 이념을 그쪽으로 하게 되면 그 역할이 되는 거고 저는 분명히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대한 것은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지방분권법에 따라서 도와드리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지방재정법 39조에 나와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취지, 목적이 무엇인가 광범위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제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5개 읍면동 분들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지역회의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너무 많아요. 몰라요, 이게 있는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어떤 게 이 법률의 취지, 목적에 맞는 것인지를 검토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시간 관계상 저는 질의 마치고요. 다른 분 또 질의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45쪽의 체육 관련 단체들 운영비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 쭉 보니까 비고란에 보면 거의 운영비, 인건비 이런 지원 부분인데 저희가 운영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비 명목으로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더니 문체부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상이 없다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게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분명하게 운영비 지원하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제가 예를 들자면 축구협회 정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체육회에서 주신 것 기억하시죠? 제가 춘천시 축구협회 관련 정산자료를 지난번에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의 정산자료에 보면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사무실 임대료 이런 것들이 정산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체육회 운영비 나가는 것은 사실 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자면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각종 예를 들자면 아침에 조기축구 아니면 또 친목단체 이런 어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여러 단체가 모여서 협회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단체까지 임대료 같은 이런 어떤 운영비가 나가야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확대해석 해서 체육회에서 운영비조로 보조금을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그러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문체부에 서류로써 답변을 받으세요. 제가 볼 때는 절대 이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445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2024년도하고 2025년도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 부서장에 오기 전이었고 작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초 당초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체육회에서 종목단체 예산이 당초에는 안 섰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차 추경 때 그때도 물론 제가 부재중이어서 추경에 참여는 못 했지만 그때 당시 제가 교육을 가기 전에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던 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종목단체에 운영비 지원 자체가 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경상보조로 풀어서 종목별로 어떠한 대회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사업비 집행…….

배숙경 위원 당연히 경기대회 이런 것은 당연히 지급을 할 수 있죠, 쓸 수 있고. 그런데 거기 내용상에 보면 임대료까지 있어요, 거기에. 사무실 임대료가 제가 그때 확인한 것도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저희가 회원단체 협회 이런 지원하는 것은 대회를 연다든가 이럴 때 필요한 경비 보조인 것이지 협회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아마 추경인가 다시 올렸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니까 그게 가능하다 해서 그때는 아마 저희가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각 협회마다 어떤 협회에 구성이 된 내용을 보면 진짜 조기축구라든가 친목단체 성격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각각의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협회를 구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협회는 사실은 어떤 사적인 협회인 것이지 그게 공식적으로 보조금으로서 운영비를 받아야 하는 그런 단체의 성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운영비 성격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조, 이것은 보조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데는 분명하게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행령 제3조에 보면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이 부분하고 4호에 대해서 아마 약간의 확대해석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장이 법인단체,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사업 등에 기본적인 운영을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가 들어가서 이 부분을 자꾸 확대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일반 그냥 개인 간의 친목단체들 모임까지도 다 지원해줘야 하는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원종목까지 다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건데 그때 문체부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셨다는 거지.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도 잘못됐다고 보는데 만약에 문체부에서 이렇게 회원종목 협회까지도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면 문서로써 답변을 받으세요, 공식적으로.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에 당초예산에서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문체부 쪽에 정식적으로 문서를 해서…….

배숙경 위원 회원단체까지 이런 협회 성격에 운영비 지원하는 게 맞는지 그것을 공식적으로 받아주시고.

○체육과장 류호석 예,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저희 시설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저희 체육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이니 대행이니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공사 답변은 대행이라고 하고 과장님은 예산 성격이 공공기관에 위탁비로 나가니까 위탁으로 하시는 거라고 했는데 공공기관의 위탁 통계목 안에 대행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행하고 위탁은 어떤 책임 소재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시설을 한번 저희 시설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도시공사에 나가 있는 여러 시설을 아마 어떤 것은 위탁이고 어떤 것은 대행이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분명하게 정리를 하셔서 사용허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고구마섬야구장하고 봄내체육관 지금 클라이밍인가 이것을 개인 어떤 단체에다가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리하게끔 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시에서 시비로 계속 시설비 어떤 보강하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 저희 시비로 나가는데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어떤 데는 또 개인 단체한테 줘서 그들 스스로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놔서 그런 부분이 민원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지금 이런 어떤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사용허가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전부 다 공공 어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한 번은 해줘야 하지 않냐. 그래야 빙상장 문제도 해결이 될 거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도시공사는 저희한테 대행이든 어쨌든 관리위탁을 받은 입장에서 본인들이 또 재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탁비 명목으로 다 어쨌든 가져가는데 또 단체한테 재위탁하는, 재위탁이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재계약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은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때 조례로 올라왔을 때 제가 그래서 그때도 그 부분에 문제 있는 것을 지적했는데 어쨌든 조례로 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설마다 조금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이번 참에 조례 하시기 전에 정리를 한번 싹 해 주셨으면 해서 사실 질의드리는 거예요. 운영비 문제도 그렇고.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관련된 것은 아까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당초예산 성립 전까지 의회에 올리기 전까지 문체부 쪽에 정식적으로 질의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설에 관련해서 위탁이냐 대행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정회 시간에 잠깐 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던 부분인데 물론 도시공사에 저희가 맡긴 시설 자체가 체육시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교통 관련된 시설도 공원 관련된 시설도 넘긴 게 있다 보니까 위탁하고 대행 여부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잠깐 답변드렸듯이 총괄 위수탁계약을 맺은 기획예산과 쪽하고 협의를 하고 도시공사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정식적으로 계약은 위수탁계약이지만 시설별로 이게 위탁이냐 대행이냐 이것을 확실히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저희 지금 공공기관의 위탁이나 대행 관련해서 조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참고하셔서 거기의 기준에 맞춰서 하시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저희 체육시설 지금 건축행위 하는 중에서 계속비사업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가 원래 준공 시점이 올해인 것들 예를 들면 퇴계동 그게 올해가 준공 시점 마지막인데 진행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그것은 올해 계속비사업 세우시는 거죠?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사에 착수해서 진행 중인 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계동 국민체육센터는 진행 중이고 현재 계속비 상태는 올해까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 일정상 저희가 다음 임시회 때 변경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배숙경 위원 공기가 늘어나면 공사비도 늘어날 텐데 그것도 잘 하셔서 올라오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쪽에 신북인가 거기도 지금…….

○체육과장 류호석 신북반다비는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최종적으로 건설기술자문 의견을 받아서 내역을 수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조율을 해야겠지만 11월 말 전에 정식적으로 착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계획에 차질 없이 공기 안 늘어나도록 처음부터 설계 좀 잘 했으면 좋았는데 어차피 그렇게 된 것 조금 더 챙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예,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7쪽 2025년 세수 추계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수 추계의 정확성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또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이렇게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이고 지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에도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는데 세수 추계 현황을 보면 2025년도에 한 세수 추계가 총 2,076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 중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재산세하고 이게 또 지방소득세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굉장히 민감한 세목인데 저는 지금 제시된 추계 산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추계 방법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하셨다고 이게 자료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시된 추계 산식은 예상 징수액 곱하기 추계 변수 플러스마이너스 세입 특수 요인 이걸로 산식을 해놓으셨어요. 보니까 제가 다른 것도 이렇게 다른 방식도 많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것은 과거 실적에만 기반한 전형적인 그런 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민첩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추계방식이 있더라고요. 단순추세방식, 회기분석방식, 탄력성방식, 요인분해의 방식, 시계열방식, 판단적보정방식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지방세 세수 추계방식이 이렇게 혼합형으로 쓰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이 추계 산식에 있어서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과장님 이게 조금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상으로 추계 근거를 표시를 해 있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요인입니다. 그래서 그해의 상황이 다음 연도 상황에 어떤 우리 자치단체만의 반영되는 요인들이 있느냐를 분석하는 게 되겠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은 당해 연도에 준공되는 모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결국은 위원님이 제시했던 여러 가지 추계 방법이 있지만 아까 전 시간 질문에도 답변드렸지만 얼마나 정확하게 세수를 추계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4년도에는 세수 오차율이 한 2.7% 이내에서 추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정확하게 추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특수요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데이터가 정량적으로 반영돼서 그렇게 추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강석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현재 아직까지 예산 편성 전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요. 계속 중앙정부에서도 세제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 전까지 계속해서 어떤 변동 요인이 있는지 분석을 해서 최소한 세수 추계에 있어서 오차가 많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고요. 세정과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정확한 세수 추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 편성과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도한 편성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너무 적게 소극적으로 추계해서 적절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우리가 보통교부세 감소로 지방재정이 열악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단순한 것부터 지금 단순한 것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추계방식에 있어서 고도화하고 정확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확성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이런 방식을 더 해서 정확하게…….

○세정과장 강석길 가장 중요한 것은 세수 추계를 현재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어떤 특수상황이 내년에 발생하느냐를 예측하는 부분들이라서 예측에 대해서 상당히 증감률이라든가 예상 징수액 이런 것들은 과년도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데이터가 구축이 돼서 큰 변동은 없지만 당해 연도에 새롭게 발생하는 외부적인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해서 계속 최종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우리 춘천시가 부동산 최근에 상황이 어때요? 많이 침체됐나요? 조금 상향됐나요?

○세정과장 강석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승률이 상당히 작년까지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기존에 제시했던 공시가격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안 돼서 그것은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기업의 실적 변동도 크지는 않죠?

○세정과장 강석길 기업에 대한 소득세 부분들은 지방소득세 부분들은 조금씩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 추세…….

남숙희 위원 증가는 거의 다 하는 편. 경기 변동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지만 많은 변동은 그러한 요인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세정과장 강석길 크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개발사업 아파트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세금정책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히 반영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정확도를 높여서 이렇게 세수에 착오가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정과장 강석길 알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집 311페이지를 보면요. 바로 1년 전 기행위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감사 때 똑같은 내용을 지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으로 과도한 예산이 추가 투입되지 않도록 당부를 했고 답변 조치사항에서 사업 부서에 불필요한 설계변경 없도록 공사 초기 설계 철저 요청하겠다고 조치 결과 완료됐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 증액되는 것 이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또 이렇게 행정감사에 위원들 지적 사항에 찍히고 또 똑같은 답변이 올 것 같아요. 이번 행정감사 결과에도. 그래서 참 우려가 들고요. 이게 매번 반복되는 문제인데 제가 2022년도 경도위에서도 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증액들 너무나 많아서 지적했던 게 있었는데 여기 역시나 기행위에서도 똑같은 게 지적되고 매년 반복되는 것을 보고 이게 그냥 으레 위원님들 지적사항이고 으레 답변해서는 이런 식으로는 개선되지 않을 것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답변을 하시고도 조치 사항 조치 완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도 올해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311페이지나 301페이지, 300페이지 토털을 보면 2024년도 당초 설계 증가분이 200억에서 300억으로 100억 늘어서 50% 증가했다면 2025년도 이렇게 답변에 초기 설계 철저 요청 설계변경 없도록 하겠다고 완료하고도 2025년에 더 늘었습니다. 250억에서 394억으로 지금 2025년도 완료가 지금 다 안 됐잖아요, 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액수라는 것은 57%나 벌써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2025년 6월 기준으로 한 건데 더 심각해졌습니다, 2024년도보다. 그래서 이 수치들 개별 자료들의 사업들 다 읽어봤는데요. 저도 다 구구절절 어떠한 설계변경으로 이런 증액 사유들이 들어왔지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원래 당초 원설계보다 100% 이상 예산이 증액된 건이 매년 4건 이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것은 그러면 애당초 당초 그 담당 부서들이 그 사업에 공사 발주할 때부터 설계변경이 그러니까 설계 자체 시작할 때 설계 용역이 잘못됐다는 거죠. 어떻게 당초 사업비보다 다 100%, 200%씩 증가하고 이런 건들이 매년 4건이나 나왔잖아요. 이게 20% 증가분만 따로 모은 건데 이게 답변과 다르게 수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박상한 회계과장 박상한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설계변경심의회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000만 원 이상 누계 설계변경 금액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변경심의회를 거쳐서 저희 회계부서에 와서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전문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설계변경심의회 통과한 것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받는데 이거 올해 저희가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차라리 이것이 기획행정위가 아니라 각 소관 위원회별로 통보가 돼서 위원님들한테 질의 받고 답변을 하게 되면 해당 발주 부서에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권희영 위원 사안별로 계약심사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고 체계를 만들어보자고?

○회계과장 박상한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계약심사 제도로 저번에 우수 사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약심사 제도로 예산 절감도 많이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칭찬도 받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고 자료들에서 내용이 개선된 게 없으니까 참 답답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매년 행정감사 때 위원들이 똑같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을 것 같아서 그런 방식을 그러면 과장님이 담당자 입장에서 더 많이 제안해 주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상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서 뭔가 나아질 수 있다 그러면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집 416쪽에 보면 우리가 시효완성정리 및 정리 보류 체납처분 현황 지방세 부분 현황들 나왔는데요. 소멸시효 완성으로 정리되는 시효완성정리분이 2024년에 2,450건이 있고요. 올해에도 476건 이러고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은 5년이고 5,000 이상은 10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요. 이렇게 시효완성 돼서 정리하는 것 방식 어떻게 하는 거죠?

○징수과장 박태준 징수과장 박태준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효완성이라 그러면 저희가 독촉 후 무재산인 경우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0년 안 되는 5년 동안 체납액 징수활동을 하다가 그때까지 못 하게 되면 징수권이 소멸이 돼버립니다.

권희영 위원 그런데 징수권 소멸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독촉 고지를 계속할 때마다 다시 소멸시효가 또 생기잖아요.

○징수과장 박태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촉의 효과는 1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1회 이외에는 전부 다 체납액을 안내하는 것이지 독촉의 효과는 없습니다.

권희영 위원 법적으로 보면 시효 기간이 다시 산정될 수 있는데 1회라 그래도 5년짜리면 한 번 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5년이나 시효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박태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납기가 지나고 45일 이내에 1회 독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독촉의 효과가 그때부터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그 1회에 한해서만 독촉 효과가 있는 겁니다.

권희영 위원 지금 이거 세법이어서 지방세기본법 이게 다른가요, 민법이랑? 시효의 독촉 효과가요?

○징수과장 박태준 예, 다릅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5년짜리는 그러면 5년 이후 경과하고 그러면 5년 여기 지금 415페이지 보면 향후 대책에 정리보류 및 사후관리 내용에 5년이 완성된 체납 건의 매월 시효완성정리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낮은 것들 있잖아요. 30만 원 이하 이런 데는 상황을 보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의 재산 현황이나 능력 이런 상환 능력. 그러면 5년 지나면 30만 원 이하들은 다 무조건 시효로 정리해 주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죠?

○징수과장 박태준 아닙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체납액이 있는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30만 원 이하도 다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징수과장 박태준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면제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30만 원 이하나 그 위의 고액 금액이랑 다 똑같이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징수과장 박태준 그렇습니다. 저희가 면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권희영 위원 그러면 건수가 엄청 많을 텐데 이것을 다 지금 실행하고 있다고요?

○징수과장 박태준 예.

권희영 위원 그리고 평가액 부족 이런 부분들이 정리보류 된 부분들이요. 무재산 평가 부족들이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보면 금액들이 상당합니다. 27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다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이 일괄 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정리보류 된 건가요?

○징수과장 박태준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부서별 체납액 정리 실적에서 보면요. 징수과 외 특이한 게 건축과와 농업정책과에서 정리보류액들이 2024년 기준으로 타 부서들보다 많아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리보류액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징수과장 박태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경매에 들어간 물건들에 대해서 배분금이 발생했는데 적게 발생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한 부분이고요.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한 부분입니다. 만약 무재산인 경우에도 추후에 재산이 확인되면 납부 여력이 발생하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다시 징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 사유는 다 부서들마다 같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과가 정리보류액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417페이지고요. 환급금 현황에서요. 우리 시세 부분에서 환급금 내용이 2023년, 2024년, 2025년 자료를 보니까 지금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지방소득세 부분이 환급금 건수가 6만 건이 넘게 하는데 계속 매년 증가되고 있는 환급금 이런 건수가 증가하는 사유나 그런 앞으로의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징수과장 박태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정적으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정산을 받거나 아니면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권희영 위원 지금 소계로 봐도 작년 대비로 73억이나 환급금 발생했고 건수로도 6만 7,000건이나 발생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집행에서 도세도 그렇고 지금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서요. 더 정확한 세수 집계와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박태준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49쪽 좀 봐주세요. 249쪽하고 250쪽. 250쪽 종합 성과분석을 이렇게 보면서 249쪽을 봤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내놓으신 것은 청년층 20대 청년층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2023년 8월, 2024년 8월, 2025년 8월입니다. 그런데 한번 40대하고 20대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보통 40대는 10대부터 10대 미만 자녀가 있다고 봐도 되지 않겠어요, 40대는? 그렇죠? 그러면 40대가 빠지는 것은 그 위에 10대하고 10대 미만을 한번 보세요. 거의 하나나 한둘 자녀 있다고 보고 같이 빠지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숫자가 어느 정도 얼추 비슷하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 20대 빠지는 것보다는 40대가 더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냥 단순 수치만 보면 20대가 많이 빠져요. 맞는데 지금 40대 빠지는 것하고 한번 보시면 10세 미만 같이 이렇게 같이 연동돼서 같이 빠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20대보다는 40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로 제시해드린 것은 아마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감소를 나타내는 표가 되겠고요.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대의 폭이 그나마 많게 느껴져서 그것을 중심으로 표현을 했고요. 전체 연령대별로 빠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20대에다가 수치상으로는 단독 수치로는 많은데 실제 빠지는 것 보면 지금 제가 여기 올라온 것만 보면 40대에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40대가 지금 앞에 10대, 10세 미만 한번 보면 같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같이 움직인다는 소리지. 실질적으로는 20대는 혼자 빠지지만 40대는 둘, 셋이 빠진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 자료 전체가 대학생 전입금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20대로 포커스를 맞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어차피 그 부분도 있지만 계속 인구 관련해서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전반적으로 모두 총괄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손대식 과장님 리스펙합니다, 저도. 리스펙은 하는데요. 방금 이 기사가 세계일보에서 떴는데 아래로 내려서 제목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단독 6.25 전승행사에 북 장갑차, 헬기가 홍보포스터 논란. 그림 좀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포스터하고 했는데 그림이 지금 이거 동그라미 쳐 있고 헬기가 쳐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군 생활을 했지만 헬기하고 장갑차를 볼 일이 별로 없어서 이게 그것인지는 몰랐는데 이게 언론에서 나왔을 때는 벌써 검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사진들이 나와있는 거예요. 저게 북한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틀림없이 이런 장갑차나 헬기는 모양이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북한용하고 우리나라 것하고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전승행사 포스터에다가 북한용 북한군 헬기하고 장갑차를 넣었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셨을 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포스터는 매년 춘천지구 전투 전승행사용 포스터로 제작이 된 겁니다.

김운기 위원 저게 그러면 지난 연도에도 저렇게 나온 거고 그림만 바뀐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인데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저것은 저 행사는 국방부에서 주관하고…….

김운기 위원 저 포스터를 누가 만들었냐고요. 행복도시춘천 했을 때 우리 춘천시가 만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저희 춘천시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스터를 누가 만들었냐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것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에서 했는지는 봐야 하고요.

김운기 위원 빨리 한번 확인해보세요. 발주를…….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받아서 저희가 홍보한 것은 맞습니다. 춘천시에서 홍보한 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포스터를 저것 포함해서 총 3장이 있는데 SNS에서 홍보하기에 적합한 것 중의 하나가 밝은 이미지를 선택해서 하다 보니까 저 포스터를 썼는데 저게 등장하는 군사 헬기나 장갑차가 저게 상징적으로 그냥 군사 무기 전차나 탱크나 헬기로 상징을 했지 이것을 북한 것을 갖다가 인용했다든가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이러지는 않았는데 세계일보에 나올 정도면 그런 뉘앙스가 나오고 기존에 생긴 것하고 거의 흡사하게끔 저렇게 만들어놓은 것을 아니면 우리나라의 이글스기를 놓든가, 비행기도. 그런데 저런 논란 자체가 뭔가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보통 저희가 보기에 저도 군사적으로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헬기를 상징할 때는 프로펠러하고 잠자리처럼 생긴 그런 모양으로 하고 탱크를 표현할 때는 포신하고 이렇게 바퀴 달리고 한 것으로 하는데 글쎄요, 저것을 북한용 장갑차하고…….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런 그림을 보고 사람을 그렸을 때도 되게 디테일하게 그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귀엽게 그리거나 그냥 캐리커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렸는데 왜 하필 비행기하고 장갑차는 저렇게 구체적으로 잘 그려놨냐고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지금 저 그림상에 보면 헬기 같은 경우는 후미 부분에 아래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이쪽 헬기에는 그게 없고 밑의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인공기 들어가 있는 데 바퀴가 4개고 이쪽은 3개고 해서 전혀…….

김운기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저것하고 이것하고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저는 조금…….

김운기 위원 특이한 거예요? 저 기자가 특이한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너무 짜맞추려고 한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운기 위원 기자가 뭐가 아쉬워서 짜맞춰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아니, 그러니까요.

김운기 위원 이 사항은 한번 점검해보시고 저도 이것을 한번 진짜 우리 국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바퀴가 몇 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저런 비슷한 거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여기 신문에 나와있는 것처럼 자체가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헬기에 저런 게 있는 게 없는지도 모르겠고. 물론 우리 공무원분이 직접, 저도 저게 그냥 봐서는 모르겠는데 기사에서 나와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그것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들께도.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저 부분을 소식을 접하고 헬기 우리나라에 저렇게 생긴 헬기는 없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수리원 헬기가 저렇게 흡사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탱크 부분은 글쎄요, 그것은…….

김운기 위원 탱크가 아니고 장갑차.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장갑차 부분은 바퀴 달리고 무기 얹고 한 것은 통상 저렇게 표현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김운기 위원 통상 체인으로 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용도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이런 게 우리가 그냥 알려고 해서 안 게 아니라 시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이런 것까지 춘천시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이 자리에 벌써 춘천시에 이야기가 많이 돌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이게 방금 기사가 나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더라고. 그러니까 과장님도 벌써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너무 안 좋은 거죠. 해명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저희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뭔가 이렇게 할 때는 조심해야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앞으로 저런 것 디자인할 때도 조금 더 세심하게 잘 해야겠다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냥 심플하게 탱크 만들려면 너무 저렇게 예쁘게 만들어줘야지 너무 좀 그렇잖아요, 제가 봐도. 몇 번을 봐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래서 이번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개최되는 행사인데요. 거기에는 저런 실물 같은 실제 국산 장갑차도 전시할 예정이고 해서…….

김운기 위원 그런데 이 실수가 춘천시에서 이게 진짜 실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적으로도 이런 것을 통일부나 이런 홈페이지에다가 북한 것 올리는 경우가 있었고. 그렇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를 잘못하고 그런 실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실수 자체가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면 실수라고 안 보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놀라는 거죠. 그렇게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앞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조정희 과장님. 조금 미진한 게 있어서요. 과장님 여기 우리 사업 설명서의 358쪽 보시면 공유재산 무상대부 사용허가 현황 보셨나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권주상 위원 하단에 보시면 이게 강원도 농산물 원종장에 주소는 신북 발산리 쪽에 4필지를 우리가 지금 무상대부인가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무상대부 맞습니다. 공유재산정책과에서 대부 준 것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여기 기간이 올해 12월 30일 자로 만료가 되고 다시 또 그러면 강원도 농산물 원종장이 요구를 하면 또 무상으로 대부를 해드릴 건가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춘천시에서 특별한 사업이 없고 사용계획이 없으면 대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우리 춘천시가 무상대부 하는 게 아니라 매각처리 해야 해요, 기관 대 기관으로. 옛날에도 춘천시하고 강원도하고도 필요시 서로서로 교환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해야지 그냥 우리 춘천시 재산을 그냥 무상으로 대부하는 게 아니라 현 시가에 맞춰서 강원도 너희가 사가라 해야지 그냥 대부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봐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무상대부 근거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대부를 해 준 부분이고요. 협의를 해서 매입 의사가 있다 그러면 매각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제가 하나 사례를 드릴게요. 자료를 제가 컴퓨터에다 못 해서 그러는데 이게 샘밭장터 여기 지금 시설 되어 있는 데예요. 여기에 보면 2012년도에 우리가 장터 부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해서 지금 샘밭장터가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쪽 상단에 주차장하고 건물 그쪽 부근에 강원도 땅이 한 1,000여 평짜리가 지역도가 이렇게 길게 해서 우리 장터를 질러서 있어요. 이렇게 있어. 그런데 지금 보면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강원도 땅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나는 이게 행정상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아니, 여기 이런 것은 무상으로 우리가 춘천시 땅을 강원도에 해 주고 샘밭장터 이제는 이 샘밭장터 없앨 수 있습니까? 이거 절대 없애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강원도 땅이 있어. 춘천시 경제정책과가 샘밭장터 안에서 무슨 시설물을 하고 뭘 하려고 하면 땅 소유주가 강원도야. 그러면 강원도에 가서 물어보고 뭘 해야 해, 지상물에 관해서. 이게 행정상 말이 돼요? 강원도는 장터에 있는 것 이 땅을 우리 춘천시에서 팔아야 하는 거예요. 팔고 이것은 강원도가 사용하는 거니까 너희가 사 가 이렇게 해서 기관 대 기관은 재산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춘천시가 권리 주장을 못 하는 거예요. 샘밭장터 이거 평생 있어야 합니다, 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경제정책과에서 뭐 좀 시설을 하려고 하면 내 땅이 아니고 강원도 땅으로 되어 있어. 우리 여기다 뭘 하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세요.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샘밭장터가 생긴 지가. 그러면 춘천시는 강원도에다 뭐라고 해야 하냐. 당신네 땅이지만 우리 샘밭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이미 강원도가 동의를 해서 여기다가 이런 가설건축물 축조를 했다 이 말이오. 그러면 강원도도 알고 있어. 이것 헐 수 있어? 강원도 땅이라고 땅 내놔 이럴 수 없잖아요. 이것은 영원히 그냥 샘밭장터로 가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상 우리 춘천시는 얼마나 불편해요. 여기다 뭘 좀 하려고 하면 도에 가서 이것 좀 동의해 주십시오. 이게 공공 우리 행정기관 대 행정기관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이다 이 말이오. 그러면 이것 반드시 경제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있는 이 강원도 땅 춘천시가 이것 이미 2013년도에 정리를 했으면 이게 쉬워요.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것 빨리빨리 정리해서 우리 춘천시가 행정을 보는 데 편리하도록 하고 이것도 그냥 무상으로 내가 하는 것은 안 된다. 강원도가 사서 가시오 그래야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 샘밭장터는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송암스포츠타운도 지금 재산 정리가 안 된 부분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부분 거기 아직 재산 정리가 안 된 부분입니다. 저희는 욕심대로 과거에 국공유지는 저희가 무상으로 양여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지 무상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요. 유상으로 한다 그러면 재산 정리한다 그러면 금방 하겠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많이 지연이 된 부분입니다.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했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청도 춘천시가 하부 기관이라고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된다 이 말이오. 재산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데 편리성을 도모해줘야지 서로 다 행정을 보는 기관끼리인데. 그래서 이런 것은 춘천시가 강력히 주장을 해서 춘천시의 행정의 편리성 권한도 주장해야지 도청이 높은 기관이라고 도청 하자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나는 춘천시민으로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것은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하고 이거 이번에 시정조치 해야 합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의회 속기록 갖고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권주상 위원 도가 말 안 들으면 권주상 의원 부르세요. 강원도지사 나오라 그러면 돼.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감사합니다.

권주상 위원 아니, 장관도 부르는 사람이 무슨 도지사를 못 부릅니까.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감사합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권주상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춘천시에다가 강제적으로 했다는 것은 그것은 말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우리 권주상 위원님이 기획행정위에 오시기 전에 예전부터 우리 기행위에서 송암스포츠타운 그다음에 신북장터 플러스 체육공원에 공부 정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 문제는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앞엣것, 뒤엣것 다 빼버리고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 나와 이렇게 되면 마치 보시는 분들은 특별자치도가 뭐가 춘천시에다 강행성을 둔 것 같이 오해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조정 좀 할게요, 위원님.

권주상 위원 예.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니까 제가 짤막하게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정리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춘천시 공공자금 운용 실적에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발 빠르게 저는 서면질의는 잘 안 하지만 가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자료를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렵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회계과 직원들이 참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춘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시금고 관련된 것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제1금고, 제2금고 그다음에 취급 회계는 어떤 게 있으며 금고 재무건전성평가를 통해서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전문가니까 잘 봐주세요. 여기 BIS 자기자본부터 시작해서 쭉 정리했고 그다음에 여기 신용평가 국내 신용평가 이렇게 해서 조금 자세하게 우리 춘천시의 자산을 정리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우리가 행정감사 기간이지만 이렇게 수범 사례로 이렇게 우리 춘천시의원뿐 아니라 우리 춘천시 시민들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행정행위는 참으로 위원뿐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같이 공감하고 수범 사례로 가야 하지 않나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9월 28일 날 혹시 우리 대한민국에 큰 사건 한번 터진 것 아시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화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 화재가 났을 때 지금도 저희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실 법제처의 법령 보기도 어렵고 아주 정리가 안 됐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서 발 빠르게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이트 못 들어가서 힘들었을 때 나라장터 사이트 활용을 해야 하나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추석 전에 우리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계약 관계 관련해서 빨리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때 우리 회계과 직원분들이 발 빠르게 수기로 해서 추석 전에 대금을 지불해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저도 자료 보면서 본 거예요. 우리 박상한 과장님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이거 관련해서 조달청 나라장터 장애 대응조치 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박상한 회계과장 박상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9월 26일 금요일 저녁에 대전 센터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 날 부시장님 주재로 춘천시에서 대응 대책회의를 열었고요. 이럴 때 조달청의 나라장터가 장애 있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추석 전이었습니다. 그때 공사 대금이 많이 나갔어야 했는데 시스템에 의존해서는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직원들이 수기로 120억을 대금 지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급하게 또 계약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되지 않았지만 1인 수의계약은 수기로 가능했기 때문에 37건의 수의계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저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국가적인 어떠한 재난에 준하는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 1개 부서지만 회계과에서 이런 어떠한 대응 조치는 정말 춘천시의 큰 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호 국장님 우리 이런 부분은 너무 잘하신 것 아니에요? 선제적 대응 하는 것은? 120억이라는 돈을 수기로 정리해서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저희가 재난안전과 관련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계속 오늘도 훈련도 했지만 재난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느 자치단체보다 더 강하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시장님이 안 계셔도 바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저희 모두 다 몸에 배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애써주신 박상한 과장님 이하 회계과 직원들한테도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모든 직원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국장님 마지막으로 식사 한번 대접하시거나 우리 총무과 성원숙 과장님 우수 표창이라도 한번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것 한번 검토해보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괜히 워스트 의원으로 잘못 갈까 봐 겁이 나는데…….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모든 행위는 연말 부서평가에 반영됩니다.

○위원장 박제철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 차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기획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은 계획된 일정에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 의사담당직원 박범준
  • 기 록 이희우


○피감사부서참석자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총무과장 성원숙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회계과장 박상한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세정과장 강석길

징수과장 박태준

체육과장 류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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