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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3일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0.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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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춘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읍면동·서울사무소·자원봉사센터·주민자치지원센터 / 보좌기관


일 시 2025년 10월 29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서 오전에는 읍면동, 서울사무소,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지원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보좌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읍장 김신 선서! 본인은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증인 신북읍장 김 신

동면장 이혜경

동산면장 강경화

신동면장 진정애

동내면장 최명애

남면장 김선희

남산면장 김향순

서면장 한창희

사북면장 이원영

북산면장 박해영

소양동장 이은하

교동장 최연순

조운동장 장복순

약사명동장 최지현

근화동장 정미경

후평1동장 한희정

후평2동장 마화선

후평3동장 남미라

효자1동장 함지연

효자2동장 유미숙

효자3동장 이우규

석사동장 조영주

퇴계동장 이명숙

강남동장 박동희

신사우동장 서이원

춘천시서울사무소장 황상호

춘천시자원봉사센터장 김숙경

(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이사장 신준철

○위원장 박제철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대하여 서명하셔서 휴식 시간을 통해 의사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 서울사무소,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센터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황상호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사무소는 중앙 정부하고 또 국회 정치인 네트워크에 힘 써주고 출향민과 출향단체의 네트워크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서울사무소는 사실 지적할 건 많이 없습니다. 말씀드릴 건 없는데 보다 보니까 성과지표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해서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울사무소 성과지표는 네트워크 중심으로 구성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성과평가 보고서를 보니까 어떠한 간담회 개최 만남 횟수 이런 것들로만 지표가 구성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어떤 사업의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출향인과 단체에 이런 횟수에만 그렇게 지표를 하지 말고 간담회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 업무 회의에서 나온 요청 사항들 이런 것들 반영하거나 소장님께서 다른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시는 실적들 이런 것들이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지표 외에 사업의 성과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보조 지표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려요. 이런 것을 성과지표를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가능하시죠?

○춘천시서울사무소장 황상호 서울사무소장 황상호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저희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조금 곤란한 문제는 성과지표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국회를 방문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한다는 거는 주관 부서가 따로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성과를 같이 공유하게 되면 가로채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체 국비 확보 목표는 저희가 들어가있지만 세부 사항은 저희가 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관된 건 있으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횟수로만 국한돼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네요. 지금 우리 시민회보가 배포되는 현황이 단체나 개인별로 부수 포함해서 한 어느 정도…….

○춘천시서울사무소장 황상호 분기에 2,500부 배포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우리 출향인들과 단체들 간담회나 그런 거 할 때는 업무 회의록은 다 있죠?

○춘천시서울사무소장 황상호 회의록 같은 건 없고요. 간단한 간담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로 업무 협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계신 만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춘천시서울사무소장 황상호 예, 알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시간이 많이 남아서……. 동사무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그럼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지, 대표 신북읍장님께 여쭤볼게요. 아무튼 읍면동장님들은 주민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복지 증진도 하고 민원 제기도 해주셔야 되고 민원 제기된 거 처리도 해주셔야 되고 복지서비스 또 사회조직 관리도 해주셔야 하고 많은 걸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행정운영을 총괄하고 책임있는 리더로 고생이 많으신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우리 통장님들 동장님들, 면장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려요. 제가 보다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특화사업하고요. 읍면동 자체 특수사업이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신북읍장 김신 신북읍장 김신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남숙희 위원 그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하고 특수사업하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활동은. 주체가 다른 거예요?

○신북읍장 김신 지금 제가 특수사업을 어떤 사업……. 예를 들어서…….

남숙희 위원 읍면동 자체 특수사업이라고 행정감사 자료에 되어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이라고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걸 분류를, 제가 체크는 안해놨는데 아무튼 그게 궁금했고요.

○신북읍장 김신 계속 답변드리면 저희 신북읍을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로 하는 게 반찬 봉사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남숙희 위원 그런 것들 비슷하더라고요.

○신북읍장 김신 그런 부분들이나 어려우신 가정들 집수리나 청소나 이런 부분들 봉사를 주로 하시는,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시는 내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요.

남숙희 위원 지금 다 하나하나 여기 25개 읍면동 사업하는 거를 하나하나 다 봤어요. 그랬는데 진짜 손길 닿지 않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발굴하고 지원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하는 활동들 그리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여건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지역의 민간기관도 주민과 합해서 협력하는 지역복지거버넌스도 구축하는 걸 쭉쭉 봤는데 저는 진짜 이거 보니까 너무 많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25개 읍면동 중의 7개만 안 해요. 7개는 안 해요. 7개 면 지역은 면이고……. 아니, 동도 하나는 안 하네요. 그런데 많은 일들을 어떤 데는 막 8가지를 해요. 여기가 후평2동이네요. 장학사업, 안전바 설치, 특식데이, 문화생활 지원, 장보기 지원, 김치·반찬 나눔, 휠체어 무료 대여 이런 사업까지 8개 하고 많게는 8가지 하지만 거의 김장 나눔, 반찬 나눔 그리고 집수리도 있고 고독사 예방 안부 전화도 있고 또 이게 자원봉사 손길이 못 미치는 데까지 정말 되게 많이 해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운영하는 데도 있고 겨울 이불 전달해주는 데도 있고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는 걸 보고 진짜 많이 하는 구나. 저는 지역구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읍면동에 어떤 이장님협의회라든가 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회의 같은 걸 참석을 못해서 사실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요즘은 제가 행사 때 면이나 동이나 이런 데 경로 잔치나 마을 잔치나 제가 가요. 우리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 반갑게 인사해주셔서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는데 아무튼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렇게 일 많이 하는데 정원 대비 결원을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데는 정원 대비 7명이 결원인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이거는 주민자치에서도 하는 거지만 이건 업무보는데 지장이 없나요?

○신북읍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읍면에서 많은 일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신북 같은 경우도 맥국빨래터나 어려우신 분들, 어르신분들 빨래를 해서 갖다드리는 사업이랄지 율문천의 가시박 제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런 자생조직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걸 행정이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항상 부족하다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석사동이 가장 많아요, 7명. 근데 궁금한 거……. 조금만 더 쓸게요, 1분만. 마무리 할게요. 정원이 24명이고 현원이 22명인데 괄호 치고 5명 해놓고 결원이 7명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동장님 이것 좀 말씀해주세요. 결원이 아주 7명으로 엄청 많아가지고…….

○석사동장 조영주 석사동장 조영주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원 22명으로 돼 있는데 괄호 치고 5명이 휴직자입니다. 그래서 휴직자를 빼면 17명이 되죠. 그 17명에다가 결원 수를 합하면 24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결원이 7명 있지만 그 옆의 비고란에 보면 임기제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충당된 거예요, 그 결원은?

○석사동장 조영주 그렇습니다. 임기제 직원이 잘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럼 많이 염려 안 해도 되겠네요.

○석사동장 조영주 예.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고생 제일 많이 하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 환영하고요. 제가 면면을 뵈니까 언제 거기 나가셨대요? 틀림없이 본청에 계셨는데 제가 다 좋아하고 또 일도 잘하신다고 평가가 되고 하신 분들이 어떻게 다 읍면동에 나가셔가지고 한편으론 약간 속도 상하고요. 또 여성분들이 너무 많아, 그렇죠? 아니, 대부분이 여성공무원분들이 나가계셔가지고 참 특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석사동이 충원이 다 됐다고요? 아니, 안 나오셔도 돼요. 어제 우리 기행행정국장님이 평가를 보다 보니까 휴직자에 대한 인원 충원 여기에서 국장님 몇 프로 받으셨죠? 68.5? 상당히 안 됐는데 그래도 석사동은 잘 채워주셨네요? 다른 읍면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결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읍면동에서 재깍 재깍 조치를 해달라고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응대를 잘 해주시길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 자원봉사센터장님이야 제가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고 활동하시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상당히 긍정적이게 자원봉사센터와 이미지가 맞게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하는 것 같아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사단법인인가요? 뭐죠? 법인격이에요? 재단인가요?

○춘천시자원봉사센터장 김숙경 혼합직영입니다.

김운기 위원 혼합직영이 뭐죠?

○춘천시자원봉사센터장 김숙경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 단체이고요.

김운기 위원 민간단체인데 우리 시에서 봉사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재단이면 그래도 국비 같은 거를 국비 확보를 위해가지고 이런 저런 노력을 할 텐데 민간단체라서 그것도 여의치가 않네요.

○춘천시자원봉사센터장 김숙경 저희나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죠? 그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의원인 저도 헷갈릴 정도로 공공의 성격이 워낙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보조금 관리를 잘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이 가장 핵심인 거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의 마일리지라 그러나요? 포인트라 그러나요?

○춘천시자원봉사센터장 김숙경 마일리지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 것들을 봉사하지도 않고 시간 막 올려져가지고 그런 것들 또 봉사를 했는데 못 올리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민간단체지만 보조금 받는 입장에서 되게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자원봉사센터장 김숙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지원센터 이사장님 얼굴 처음 뵀어요. 신준철 이사장님인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재단법인이 되게 이슈화되어 있는 재단이잖아요. 지금 급여나 이런 걸 받고 있질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기존 이사장님이 받으셨나요?

○(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이사장 신준철 예, 출연금 미편성으로 해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기존 이사장님은 받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급여로 받지 않고요. 업무추진비로 일부 들어갔습니다.

김운기 위원 저는 우리 이사장님이 이런 상황인데 기존의 이사장님이 그만 두시면서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신 이유, 사유 왜냐하면 그래도 멀쩡하게 살아있어야지 와가지고 활동을 하고 하는데 아무 활동 못 하시잖아요, 지금.

○(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이사장 신준철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됐는지 그걸 이유 듣고 싶습니다.

○(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이사장 신준철 저는 사의하신 2대 이사장 김건영 이사장님 그 시기에 저도 이사로 재직을 했었고요. 저희가 출연금 미편성에 따라서 운영이 중단이 됐잖아요, 2025년 1월자로. 이후 6월에 저희가 조례는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회에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 이사장 선임을 6월 12일에 했습니다. 제가 그 이사 중에서 선임이 돼가지고 이사장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당시에 이사 구성원으로서 마지막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누군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갖고 오신 건가요?

○(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이사장 신준철 예. 이사로 제가 있었었고요.

김운기 위원 전임 이사장님이 지금 어디 가 계시죠?

○(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이사장 신준철 먹거리지원센터 이사장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전임 이사장님이 임기가 다해서 가셨나요?

○(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이사장 신준철 아니죠. 중간에 사의를 표명했고…….

김운기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준철 이사장님한테 저희들이 뭐라 할 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이사셨고 본인의 의지가 있었던 없었던 간데 제가 객관적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까지 이 재단이라는 것은 하여튼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저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분이 저는 전임 이사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춘천시재단법인에 또 다른 재단법인에 이사장으로 갔나요? 센터장으로 갔나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사장직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시는 왜 그렇게 합니까? 아무 권한도 없고 그냥 이사로서 주민자치지원센터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이사회 직책을 수행하시다가 공석이 돼서 마무리되고 이런 분도 계시는데 임기도 안 끝났는데 왜 먹거리지원센터 이사장으로 갑니까? 그렇게 보내는 이유는 뭐고 그렇게 채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이유는 여러 가지 있다고 보는데요.

김운기 위원 아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그거 한번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개인적인 의견을 존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춘천시가 그분이 그만두는 건 개인적인 의견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춘천시 소관의 재단에 또 이사장으로 가셨잖아요. 그럼 여기는 출연금이 안 나와서 월급을 못 받고 거기는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도 무보수로 가든가. 왜 춘천시가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임기가 끝나가지고 갔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신준철 우리 이사장님 뭔 죄가 있어가지고 앉아가지고 10원도 못 받고 계신데 일도 못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계속 그거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재단에다가 기존의 이사장으로서 해왔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도 하지 않고 중간에 끝난 사람을 우리 춘천시 출연한 재단에다가 다시 이사장으로 하는 저의가 뭡니까? 우리 춘천시가 왜 그렇게 일을 합니까, 시장님이. 말씀 좀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센터 이사장님으로 임기 마무리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김운기 위원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건 상관없는데 그 개인 사정이 왜 먹거리센터 이사장이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것까지는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김운기 위원 상황은 아니고 이유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이유까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김운기 위원 이유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춘천시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가 책임지고 이사장이면 직원들도 다 챙기고 마지막까지. 그다음에 재단이 어떻게 돼가는지 재단법인 주민자치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이 되게 공익적인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사장으로서 있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마무리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퇴임을 하시고 그다음에 보니까 자리가 여기 또 있네 지원해가지고 해야지. 우리 춘천시는 그러면 지금 먹거리지원센터 이사장 뽑은 것도 형식적으로 요식적으로 그냥 공고하고 그렇게 했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주민자치지원센터에서도 책임감 없이 그냥 나갔는데 그런 분을 우리가 먹거리지원센터에 하면 거기가 또 얼마나 중요한 리고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진짜.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렇다고 볼 수 없겠지만…….

김운기 위원 뭘 볼 수 없는데요? 아니, 뭘 볼 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지금 현 신준철 이사장님도 이사직으로 계셨었고 또 그 이사장의 역량을 충분히…….

김운기 위원 신준철 이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이사장으로서 책임감도 다 못하시고 떠나신 분이 왜 하필 우리 춘천시 재단법인 먹거리지원센터 이사장으로 채용을 했냐고요, 춘천시가.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제가 그것까진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김운기 위원 그걸 파악하셔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리고 신임 이사장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능력이 충분히 되신다고 보고…….

김운기 위원 능력이 되면 뭐해요. 아무 일도 못 하는데, 지금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일단 시간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먹거리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거기 어떻게 채용 공고가 이뤄졌는지 후보자가 누구누구였는지 점수를 몇 점 받았는지 그것도 챙겨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 자료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면 전문위원실에서 요청해가지고 자료 좀 빨리 주세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대식 과장님,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 자료 기술센터 쪽에 전달하셔가지고 빠르게 위원님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저희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저희 동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에 제가 행감 들어가기 전에 칭찬합시다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칭찬이 올라갔더라고요. 7월 28일 배우자가 국내 거주 외국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평소 생활하면서 문의할 사항들이 되게 많았었대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는데 업무가 바쁜 상황이었는데도 창구에 앉아계신 여성 담당자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해주셨다고 특히 5번 창구였다고 써 주셨는데, 사실 이런 글 쓰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어쨌든 경제 활동도 하시고 다 생활고에 시달리시는데 정말 칭찬해서 칭찬해주면서 정말 감동해서 마음이 움직여서 여기다 쓰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시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쭉 사연을 적으셨어요.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사회를 사는데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이거 저는 굉장한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시민들, 주민들이 제일 먼저 마주하는 곳이 사실 시청보다는 저는 행정복지센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하는 집행부의 얼굴이 행정복지센터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친절하게 행동하는 게, 좀 더 공감해주는 게 결국 저희 집행부를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선입견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이미지를 좌우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공무원분들의 위상이 올라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칭찬드리고 싶었고요. 타 동에서도 이런 친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근화동 같은 경우는, 저희 아마 동마다 주차장으로 굉장히 주차장 대란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주차장을 조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업비도 워낙 크게 들어가고 하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동 주도로 해서 개인 사유지를 찾아가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셨어요. 이거 지금 아마 공사가 10월에……. 완료가 됐나요?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비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주차장 하나 개설하는 게. 근데 이걸로 해서 임시버스 주차장 개설이 된 거죠? 이런 경우는 정말 이거야말로 자치의 초석이 되는……. 맨날 자치, 자치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실제로는 자체적으로 자치에서 할 수 있는 사실은 크진 않아요, 사업비나 이런 부분 생각하면. 근데 이렇게 주민불편사항을 딱 귀담아 들으시고 적극행정을 하셨다는 생각 들고요. 타 동에서도 이런 수범사례 많이 발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읍면동 거의 사업비나 이런 부분 다 똑같아서.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임시 대체율 그런 부분도, 작년에 교동이 엄청 고생하셨어요. 너무 많이 자리가 비어서 정말 충원하는 데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나중에는 급기야 동장님까지 나오셔서 이런 업무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에서 정말 가장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이거 이번에 사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감사결과서를 봤었어요. 근데 이렇게 고생하시는 반면에 그렇게 고생하시다 보니까 감사과에서도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법령을 잘못 적용해서 과태료 과다 또는 과소 징수한 사례들이 확인됐다 해서 이런 경우는 법령을 명확하게 이해해서 업무 처리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인감대장 소홀로 해서 이런 부분이 부정적 사례가 확인됐더라고요. 그래서 다 주의 조치 받으셨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기준을 강화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과 쭉 뒤지다 보니까 거의 다 주의 조치로 끝났는데요. 그리고 하나는 궁금해서 여쭤봐요. 다 주의 조치, 환수 조치로 끝났는데 딱 하나가 경징계가 있더라고요. 퇴계동 이명숙 동장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 어르신 버스 무료 교통카드 업무 처리 이거 혹시 아시는 사항인가요?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퇴계동장 이명숙 퇴계동장 이명숙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 번만…….

이선영 위원 이게 감사결과 어르신 버스 무료 교통카드 업무 처리라고 해서 이게 내용으로는 그거 같아요. 어르신 교통카드 신청서를 제출하셨는데 그게 아마 교통과로 원래는 14일 이내로 넘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날짜를 지연을 시키신 것 같아요.

○퇴계동장 이명숙 그래서 제가 이건 업무 연찬을 실시했고요. 직원들한테 그걸로 교육 자료로 마무리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 그러셨나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전출 이 부분 또 하나 있는 거죠, 이것도. 같은 건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건으로 보이는데.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출하거나 사망할 경우에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신 분이 전출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이거를 바로바로 또 명단을 통보하도록 돼 있나 봐요. 근데 명단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늦게 지연을 시키신 것 같더라고요.

○퇴계동장 이명숙 앞으로 직원들 업무 연찬 잘 시켜서 이런 실수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거 같은 경우 어쨌든 날짜가 지나게 되면 카드 발급이 지연되거나 재정상 손실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연찬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퇴계동장 이명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대신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신북읍하고 사북면, 북산면,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만 제가 확인하느냐고, 비교해보느냐고 봤는데요. 일단 17쪽에 행정복지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예산 세우는 것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읍면동마다 프로그램 수나 그다음에 일일 평균 이용주민 수나 집행액을 비교해 봤을 때 먼저 신북읍은 일일평균 이용주민이 53명부터 한 6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12개에서 13개 정도 집행액을 보니까 2024년도에는 4,600, 2025년도에는 2,600 정도예요. 그리고 사북면은 프로그램이 2개에서 12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일일 평균이 9명에서 22명 그다음에 집행액은 4,800에서 3,100 이렇게 2024년, 2025년 집행이 됐고요. 북산면은 프로그램이 7개인데 일일 평균 이용주민이 7명에서 12명이에요. 근데 집행액은 3,800, 2,200 이렇게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석사동하고 그다음에 퇴계동, 강남동 인구 많은 쪽을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이 석사동은 10개고 일평균이 50에서 60여 명, 집행액이 3,300에서 2,900 이 정도 집행이 됐고요. 퇴계동은 프로그램 13개에서 14개인데 일일 평균은 150에서 168명입니다. 그리고 집행액 2024년도에는 6,000이고 2025년도에는 2,400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강남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데 14개에서 16개까지 운영합니다. 그리고 일일 평균 110명에서 127명이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액은 2024년도은 5,300 그리고 2025년은 4,100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게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예산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금년도에 수립을 하는데 아마 프로그램 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아마 인구 많은 동에서는 프로그램 수가 많이 운영될 거고요. 프로그램 수에 비례해서 강좌 수에 비례해서 편성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북면 같은 경우는 2명일 때도 4,800 정도가 집행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2개 이외에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배숙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행정복지센터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도 예산이 평균, 물론 주민 수가 워낙 차이가 나니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집행액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7명 사용하는데도 3,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50명, 60명이 이용해도 3,000만 원 들어가고. 이게 프로그램 수도 보면 오히려 더 많아요. 프로그램 수도 적으면서 효율적이지 않게 지금 집행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건 단순히 원거리다 보니까 강사 수라든가 이런 게 안 되면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돌릴 수 있거든요. 아마 연 사용인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보고 형평성 있게 예산 배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거리에 있는 강사들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더 지급은 될 수 있을 거로 보는데…….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건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근데 집행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프로그램 수에 비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 봐주시고.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 주민자치지원센터 이어서 조금 더 질의드릴게요. 내용을 아무래도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폐지안이 올라오고 아마 여기서 폐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전부 다 결산을 내신 것같아요.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도 다 여기다가 집어넣고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사용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예산 쓰임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주민자치지원센터 쪽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결산 잘못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센터 조례 폐지 이후에 2025년도 출연금을 편성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2025년도 지출될 예산 금액을 명시이월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위로금 관련해서는 2024년도 센터 폐지 이후에 이 직원들의 퇴사와 맞물려서 권고사직을 하는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예고 없이 퇴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통상 그럴 경우는 권고사직을 고용주가 하게 될 때는 권고사직을 제안하면서 금면적 부상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임금의 2개월 치를 기준해서 지급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재단에서 당시에 급하게 위로금 등으로 하는 것까진 좋은데 기본적으로 예산 집행 내역은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비비 사용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은 원래 재단에서 사용하고 남은 반납 처리 이런 것도 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안 돼 있고 그냥 급하게 위로금 지급하는 데만 썼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이사회에서 사실 결정한 거라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아까처럼 마무리가 다 안 된 상황에서 그 당시 계셨던 분은 안 계시고 지금 임시로 대리를 맡아서 하시는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뭐라 말씀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요. 2024년도 기준 지출에 대한 건 정산 처리를 해서 잔액에 대한 이월금을 제외하고는 정산을 다 했고요. 반납받을 부분은 반납받고 이월할 부분은 이월했고요. 결산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정도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게 예비비 관련해가지고 예비비가 지금 위로금으로 들어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비비로 이런 부분 인건비 쓰는 이런 건 안 되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25개 읍면동장들께서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시장님은 대장군이고 우리 읍면동장님들은 지역을 지키는 장수님들이세요. 각 지역의 장수들이 자기 지역을 튼튼히 잘 지켜야 춘천시를 잘 한 군데로 튼튼하게 변함없이 잘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전쟁으로 말하면 우리 지역의 장수님들이 각 여기 남산, 남면서부터 사북, 북산까지 고생 많이 하신다 그리고 중심부의 동장님들은 인구가 많으니까 또 민원이 많으셔서 하실 일도 많습니다. 특히 저는 농촌 지역의 의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신북읍장님이나 동면 면장님 서면, 사북에 호우가 끝나면 다녀 봐요. 금년에도 7월 18일 19일 비가 와서 다녀봤는데 그때 예기치 않은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비가 와서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하천변에 토사가 도로로 유실돼서 도로 막힘 현상 또 낙석 사고, 도로 유실 사고 이런 예기치 않은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읍면동장님들이 우리 시에 주민편익사업으로다가 연 4억씩 예산을 쓰십시오 하고 드리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10개 읍면에서 평균 7억 이상 쓰셨어요. 저는 정운호 국장님이 계시고 자치행정과장님 계십니다만 어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현장에 계시는, 우선 제가 현장에 가 본 신북읍장님, 특히 집중 호우시에 여기저기 다닐 데가 많으시죠?

○신북읍장 김신 신북읍장 김신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호우가 오면 아무래도 전 직원이 긴장하고 비상대기 하면서 문제가 되는 곳들은 바로 현장에 나가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각 지역별로 이장님들이 우리 동네 어디 하천이 유실되고 있다 이런 거 계속 막 전화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북읍장 김신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제가 동면에도 가보니까 몇 군데 그렇고 북산도 그렇고 다 그래요, 농촌 지역은. 남산, 남면 하여튼 이런 데는 특히 집중호우시에는……. 그리고 비가 오고 나면 문제고 아니라 비 끝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수습을 할 거냐 그래서 긴급 복구도 하시고 그다음에 긴급복구 끝나고 나면 항구적 복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 평균 10개 읍면이 주민자치편익사업 예산을 쓰신 거 봤더니 평균 7억 이상 쓰신 걸로 봐서 지금 현재 4억을 읍면장들한테 사업 예산을 주시는 거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운호 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일선의 면장님들이 일하시는 것도 힘드신데 가뜩이나 예산까지 부족하다면 더더욱 고초가 심해요.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읍면장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재정 지원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그 자리의 현장, 현장에서 이장들한테 이거는 올해는 바로 복구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 11월에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이 부족하니 내년 3월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려면 그래도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읍면동장님한테 지금 4억을 지원해주시는 주민편익지원사업을 7억으로 올려주십시오. 제가 10억 가지고 싸운 지가 8년인데 7억까지지는 올려주세요. 정운호 국장님이 시장님께 보고를 잘 드려주세요. 이 자료를 봤더니 읍면장님들이 고생이 많고 이 사업 내용을 봤더니 다양한 사업들을 했더라. 제가 분야별로 보면 10가지가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꼭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님께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 우리 춘천의 시민들이 자원봉사 한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감사하고 고마운 거잖아요. 그렇죠?

○춘천시자원봉사센터장 김숙경 자원봉사센터장 김숙경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렇죠. 춘천시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춘천시민이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 공무원서부터 회사원, 학생 각 사회단체, 일반 가정주부까지 우리 춘천시가 어려울 때 자원봉사를 하겠다 자청해서 의뢰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고맙지 않습니까?

○춘천시자원봉사센터장 김숙경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렇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원봉사를 갈 때는 우리가 몸만 가면 그 자리에서 오늘 수혜현장을 우리가 봉사활동을 간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철원군을 가지 않습니까. 그럼 가면 우리가 장갑도 가지고 가고, 최하 장갑 정도는 가지고 가잖아요. 현장에 가면 먹는 물 정도는 주고, 어디어디 비닐 수거해주십시오, 우리가 삽으로 흙도 모으고 이런 작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원봉사는 대충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몸으로 가서 아침 9시까지 철원군청으로 집결 그러면 여기서 7시에 버스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도 우리가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점심 먹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점심은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자원봉사센터의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 춘천의 파란나라봉사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보면 제가 거기 회의에 몇 번 가봤어요. 봤더니 거기에 오신 봉사단의 봉사단원들은 건설업 전문가, 토목업 전문가, 공무원, 회사원 또 철 구조물 하는 사람, 여성단체 이런 분들이 한 50명이 모여서 봉사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보면 지붕에 물이 샌다 그래가지고 정말 30평짜리 기와집을 아연강판으로 새로 다 해드리는 거 그다음에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새롭게 꾸며드리는 일 또 아파트 내에 가면 한 30평짜리 85세 어르신이 사시는 데 가봤더니 쓰레기가 산더미예요. 10명이 가가지고 3시간을 치웠는데도 제대로 못 치웠다 그럴 정도로 쓰레기가 엄청난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집수리 봉사 같은 이런 일하시는 분들은 그럼 집수리 봉사를 간다 그럼 자원봉사센터에서 거기 필요한 자재들을 미리 다 사다놓고 우리 자원봉사 가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가서 봉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 현장을 가봤더니 의뢰를 받으면 자기네는 자재가 뭐가 들어가는지 지붕을 새롭게 하는 데 뭐가 들어가는지 수세식 화장실을 만드는 데 뭐가 들어가는지 그냥 해달라고만 해요. 강원도재활센터, 춘천시 고령사회정책과 우리 지역의 복지관 또 읍면 이런 데서 의뢰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공공기관들이 의뢰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가서 해드려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마일리지 적립이 안 된다고 호소를 하셔서 제가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춘천시자원봉사센터장 김숙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일리지 적립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고요. 말씀하신 파란나라봉사단과 저희 센터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관내에 있는 복지관에서 의뢰를 받아서 집수리 사업을 하는 그런 봉사활동이었어요. 저희도 그분들이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그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봉사를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랬는데 그걸 작년쯤에 저희가 말하는 순수 봉사활동이라기보다는 그 기관과 기관의 사업 일부분을 파란나라봉사단 단장님께서 기관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셔서 하신 걸 알게 됐어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요. 시간은 다 됐으니까 이 사안은 추후에 자원봉사센터를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춘천시자원봉사센터장 김숙경 그렇게 해주시면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방문하면 소장님께서 제가 이해 못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시고 저도 이해하면 주변에 있는 것들 교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춘천시자원봉사센터장 김숙경 예, 감사합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우선 읍면동 차례인데요. 항상 일선에서 민원 대민 업무들 일선에서 잘 묵묵히 맡아주시는 여러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읍면 지역들이 많이 힘들 겁니다. 업무들이 많고 면적들이 많아서 고생하시고 충원 많이 해달라고 어제 저도 총무과장님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더 우리가 반복되는 문제들 개선해 보고자 지적하는 내용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과 2025년 정기감사에요. 연속으로 매년 지적되고 있는 감사 지적 사항들이 역시나 또 나왔는데요. 어떤 면이나 어떤 동 할 것 없이 지적사항들이 계속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들 민원사항들 대하다 보면 업무 연찬이 덜 돼서 이런 민원처리 소홀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제가 감사 지적 사항이나 주의시정 이런 거 회수된 내용들 보면서 그래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소홀하다가 지적되는 것보다 가장 비중 있고 이런 건 정말 문제 있어서 개선돼야 한다고 심각하다고 보는 건요. 읍면 지역의 특성상 주민숙원사업으로 인해서 도로 포장이나 건설 공사 이런 계약들이 많습니다. 공사 감독 업무 수행들이 미흡해서 과다 계상으로 인한 과다 지급, 공사비 지급이 잘못돼서 회수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면도 있고 이게 어느 면 말할 게 없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나오는데요. 2024년도에도 2024년도 감사받았던 면 단위들에서도 다 나왔고요. 올해 또한 2025년 읍면 5개 면에서도 과다 계상으로 다 회수하고 지급했던 부분들 이런 건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엄중해야 돼도 이게 반복적으로 나왔다는 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계약에서 분할 발주로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같은 공사인데 구간을 나눠가지고 분할 발주를 했다는 거 이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편법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적정 회수받은 것도 여러 건이고요. 이 2건이 감사 내용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읍면동 지역 제일 심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 처리 소홀로 환급금이나 추징금 다시 조치받은 면이나 동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으로 어느 면, 동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업무들이 반복되게 다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연찬을 시키고 업무 부분에서 노력을 하시더라도요. 읍면동장님들이 하시는데도 담당자들이 미숙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민원 처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수되는 이런 조치까지 가지 않도록 담당자들 업무 연찬 정말 철저히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이 공사와 관련된 거는요. 읍면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계약을 많이 맺게 될 텐데요. 주민숙원사업도 많고 이거 집행하면서, 산업팀들일 텐데 연찬 확실하게 교육시겨주시고요. 동장님들과 읍장님, 면장님들께부탁드리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매번 반복되지 않게, 자주 위반하는 사항들이 다 똑같아요, 면 단위마다. 어느 면 떠나서. 그런 부분은 반복되는 문제들은 그런 거에 더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 철저히 시켜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면에서 그다음 감사에 적발됐다 그러면 처벌도 엄중히 하셔서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기획행정국장님도 책임지고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 의지를 보여주시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업무 연찬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기본적인 업무 원칙과 가지고 있는 걸 현장에 대입할 때 경력이 모자란 직원들같은 경우에는 약간 환경이나 종합적으로 검토한 면이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회계 부서와 감사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지금 예방 차원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감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자 저희가 집행부로서도 직원들한테 최대한도의 교육과 업무 연찬 기회를 꾸준히 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특히 건설 쪽 업무는 전문 분야다 보니까 보통 담당자들 원래 업무가 아닐 수 있어요. 특별한 계약 같은 경우는 더 동장님들과 면장님들, 국장님들이 더 신경 써서 철저히 잘 집행되도록, 오집행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그리고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우리 춘천시 홈페이지입니다. 단장을 잘 해서 시민들 접근성이 좋거든요. 첫 번째 메인 페이지에, 우리 홈페이지 참 중요한데, 메인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에 바로 권역별 읍면동과 시내동 지구 접근할 수 있도록 딱 뜨더라고요, 어제 들어가 보니까. 참 반가웠고 또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구를 사랑하다 보니까 사북면을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사랑하는 우리 사북면을 들어가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면 소개, 자랑거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참 좋아서 자랑거리, 특산품 이런 것들 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고요. 사북면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관심 많은 면이어서 그렇습니다. 사북면의 특산품 분명히 많고요. 그리고 옥수수나 여러 가지들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명소도 업데이트들이요. 2012년도거나 2018년도 관리자에 의해서, 현재 이거 외에도 방문할 곳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아쉬웠습니다. 제가 우리 면만 관심 있어서 본 게 아니라 사실 전체 면들 다 들어가봤거든요. 근데 현재 사진들 잘 돼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부족하고 우리 면을 자랑하라고 시청 홈페이지에 우리 면 소개랑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은 곳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다르게 홍보하려고 애쓰지 말고 전국에 어디에 있는 시민들이 들어와서 우리 고향에 어떤 일이 있나 이런 거 볼 수도 있고요. 춘천에 관광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춘천에 어떤 게 있는지 관심 있어 제일 볼 수 있는 건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춘천시 얼굴이고요. 이렇게 잘 만들어놨잖아요, 면을. 그럼 이걸 가장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서면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특산품, 명소 어떻게 잘 돼 있나 들어가 봤어요. 이런 것들이 소식들이 늦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2013년까지 나오고 이외 또 여러 가지들 우리가……. 그리고 또 위도 관광지는 지금 폐지된 지 오래됐는데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많이 아쉽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면 바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까지 일일이 담당자분들이 신경 못 쓰고 놓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주의 환기를 요구하면서 최신 우리 현황들 알려주시고 저는 우리 면 많이 자랑하고 싶거든요. 이런 특산품이나 지역 축제들 특히 서면의 지역 축제들 발생하면 아스파라거스가 우리 서면의 대단위 농지인데 없어요. 2012년도에 마지막이고.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면들이 상황이 많습니다, 다 들어가 보니까 동도 그렇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제 지역구만 소개해드리고 보여드렸는데요. 다른 쪽 면들은 얘기하기가 그래서……. 근데 거의 다 대동소이하고요. 우리마을소식이나 이런 갤러리들 현재 시점까지도 자주, 너무 바쁘시면 분기별로 정하셔서 홈페이지 관리를 신경써 주십사 하고, 이런 잘 깔아놓은 판에 우리 특산품과 관광으로 활용할 수 있게 서면에 보면 어떤 거, 어떤 거 볼 수 있고 이런 거를 우리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자……. 특별히 현수막 걸고 어떤 홍보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홈페이지에 있는 부분들 소식들 최근 소식으로 업데이트해주시고 각자 애정을 갖고 우리 서면 사북면 신사우동 홍보하는데 이 면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따로 안 해주셔도 되고요. 애써주실 걸 알기 때문에 놓친 부분들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몇 마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11월이면 보통 우리가 환절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 환절기 때는 심혈관 질환 이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 뇌경색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환절기 때. 제가 왜 뜬금없이 행정감사기간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읍면동은 우리 몸으로 비유하자면 말단기관입니다. 그러면서도 최전선 말초혈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병도 있지만 이 말초기관이 혈관이 막히거나 잘 이행이 안 되면 결국 우리 몸은 크게 망가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가 주제 넘게 행정의 꽃은 읍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행정감사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일련의 해왔던 업무를 비판하고 질의하고 통해서 중요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그럼 과연 공무원들한테 질책할 때는 진짜 업무 시스템이 읍면동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아니면 읍면동 근무 환경이 어떤지 인적 자원이 어떤지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주면서 질책하면 좋지 않겠나 참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북산면의 박해영 면장님이시죠? 우리 북산면만큼 저 멀리 있는 데가 남면이죠. 남면 면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앉아서 하셔도 돼요. 여쭤볼게요, 한번. 우리 면장님은 올해 7월에 인사가 나서 가셨나요?

○북산면장 박해영 북산면장 박해영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 났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저도 가끔씩 북산면 들어가게 되면 정원은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이고, 거기 직원분들 표현은 안 하지만 되게 즐거워하는 표현보다는 되게 힘들어하는 게 참 많아요. 가끔씩 직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요즘 업무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어요. 탄력적근무라든가 육아휴직이라든가 해서 많이 나가요.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분들은 업무가 안 맞으면 사직서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북산면은 그런 경우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있는 것 같은데 면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산면장 박해영 저희 북산면이 현재 정원이 14명인데 현재 3명 결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문제는 건축과 토목이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북산면은 거리상 특성상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한번 출장을 가면 배도 타야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토목 업무는 현장을 많이 봐야 하는데 건축 업무가 건축 업무 민원으로 왔던 분이 현장을 보다 보면 와서 담당자 없을 때 대응이 제대로 안 되고 재방문 하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2, 3년 전까지만 해도 건축직이 없었어요. 토목직 그분이 배 타고 차 타고 15개를 다 다니면서 측량하고 다 하셨잖아요. 근데 2, 3년전부터 북산면에 살기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건축 업무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북산면장 박해영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업무가 작년에는 134건이었는데 올해 10월 현재 249건으로 50% 이상 늘었고요. 토목 건수에 대해서도 작년에는 41건에 한 6억 1,000 정도였는데, 재배정 다 합쳐서요. 금년 10월 현재 70건에 7억 3,000 정도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북산면장 박해영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총무과도 육아휴직 등 많은 충원에 애로 사항은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장 박제철 로 사항은 있어요, 사실은. 맞아요. 전 그렇습니다. 물론 본청도 그렇고 읍면동도 그렇고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요즘 육아휴직도 있고 탄력적근무도 있고 자기 업무를 옆에 있는 직원한테 던지고 가다 보면 서로 짜증내고 이 일이 내 일이냐, 너 일이냐 그런 갈등 관계도 있고. 사실 그래서 이 수급 문제, 인력 구조 문제는 제가 터치할 건 아니지만 한번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런 기본 틀을 해결해 줄 기본 계획이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악한 근무를 하면서 잘했니 못했니 하는 거보다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나서 왜 안 했냐 이게 전 맞다고 생각해서 우리 정운호 국장님 간단하게……. 물론 우리 박해영 과장님이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다 힘들 거다, 부서별로. 하지만 우리 북산면하고 남면인가요? 거기는 건축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죠?

○남면장 김선희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한번 중장기적으로나마 올 12월 되는 인사 때는 한번 직원들이 거기 출근하려면 거의 1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래서 거기 근무하시는 거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한번 건축직을 배정해서 보좌 좀, 그때 주민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준철 주민자치센터 이사장님이라고 하셨죠?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신준철 이사장님은 본업은 뭐세요? 문학인이시죠? 시인?

○(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이사장 신준철 현재 5년 전에 교사로서 정년 퇴임해 가지고 지금은 문학 예술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근데 혹시 주민자치센터에 들어온 이사로 오신 게 1기부터 들어오셨나요?

○(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이사장 신준철 아닙니다. 2기 때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2기 때 들어오셨죠? 그러면 주장 넘은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준철 이사장님은 주민자치센터 이사나 이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어떤 취지, 목적 좀 있으셨습니까?

○(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이사장 신준철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위원장 박제철 예,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이사장 신준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4기, 5기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마을자치지원센터 업무도 같이 맡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안건이 들어오면 의결하는 것까지 저희가 처리를 하다가 마을자치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그 업무가 마을자치지원센터로 이월이 됐고 그래서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춘천시 25개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마을자치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또 마을자치지원센터가 발족이 되면서 봄맞이 기자단 활동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각 읍면동에 그런 행사도 직접 찾아가서 취재도 하고 카드뉴스를 통해서 홍보 많이 하였고, 그런 경험을 살려서 제가 퇴직 후에 그래도 제가 살고 있는 고장에 뭔가 그래도 이득이 되고자…….

○위원장 박제철 봉사도 해보고 싶으셔서…….

○(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이사장 신준철 예.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하고 시민주권위원회 위원장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쪽 방면에서 제가 계속해서 봉사하는 거를 하기로 마음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반갑습니다. 저도 2000 몇 년도에, 생각은 안 나지만 저도 주민참여 예산의 전문분과위원장으로서도 활동한 기회가 있고 내가 신준철 우리 이사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통 행정부에서는 정책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어떠한 우리 사회를 살면서 공공의 문제를 의제화시키고 구조화시켜서 주민의 뜻과 맞춰서 그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냅니다. 그렇죠? 그 와중에 우리가 큰 명제가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큰 명제를 두고 또 주민자치회도 있고, 그렇죠?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의 목표를 세우고 진행합니다. 이제 본 위원조차도 정책이 완벽한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이나 패러다임에 따라서 다 바뀝니다. 그거를 이바지하는 게 우리 행정에 종사하시는 분이고 또 의원도 그 정책을 견제 감시하면서 모든 것이 국민과 시민의 뜻에 맞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춘천시가 2018년도, 2019년도 민선 7기 최고 결정권자가 그분의 가치와 이념에 맞춰서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해서 공공 위탁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사회분들이 계셨고 센터장 해서 민법 32조 근거해서 공공기관으로 갑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때 계속 홈페이지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거기에 이사회 역할이 있고 거기 센터장님도 거기 이사회지만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왜 저는 춘천시가 이 정책이 본인들이 하는 건 다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중간 지원 조직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하기에는 서브를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 역할은 학자마다 이론적인 게 다 다르긴 하지만 공공 위탁이 있고 직영이 있고 민간 위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 말을 안 하지만 우리 춘천시 홈페이지에 보면 그 감사과나 외부 통제에 의해서 주민지원센터의 문제점은 어마어마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이 중간조직을 폐지안을 올린 거는 공교롭게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치 우리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말살시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유감스럽죠. 그렇지만 우리 조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장님. 하나는 뭐냐 하면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아까 우리 가지고 계시는 주민자치센터 설립 지원 조례입니다. 이건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춘천시 주민자치 설치 운영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는 18개 회장님들을 통해가지고 이 조례에 필요한 거를 다 넣어드렸어요. 다만, 그동안 한 4, 5년 동안의 공공 위탁으로 해서 문제점을 제시했고 우리는 정책을 세부화시키면서 공공 위탁보다는 거버넌스죠. 협치죠. 민간위탁으로 해서 정말 주민자치회 분들이 더 활성화되고 더 잘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게 넣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2025년도 넘어서 올 10월까지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기다려주고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원하는 거를 계속 청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작년에 우리 12월 27일 이사장 이사회에서 이사회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사회를, 그렇죠?

○(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이사장 신준철 예.

○위원장 박제철 그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안건으로 뭐 회의하셨는지. 작년에 우리 이사회에서 저희가 폐지안을 넣겠다니까 사장님께서 재의요구권을 하셨어요. 재의요구권이라는 건 이 폐지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고유 권한으로 정지를 시켰어요. 그럼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살아 있으면 근데 그 살아 있는 동안에 거의 행정 과정에서는 거의 청산 수준으로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권고사직을 했다 뭐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맞죠? 이사장님. 거기가 모법입니다. 그럼 거기 모법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며 폐지 조례 효력 발생 전까지는 정상적인 법인으로 존속하며 보수 관련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며 위로금 지급은, 근로기준법상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 의무사항은 아니며, 재정적 지급은 가능하나 주민자치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임직원의 보수는 지방출자출연 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명시된 지급 근거에 다 집행해야 된다고 명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사장님이 언제까지 청산까지 하고 가실지 모르지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정말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그분들이 그 지역의 현안 문제를 잘 만들어서 행정기관은 서포트만 해주고 살고 싶고,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고 싶은 게 꿈입니다, 제가 이장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읍면동장 회장님들도 계시지만 읍면동의 이장님들은 주민자치를 실제로 하십니다. 각 마을에서 이장님을 직접 선출을 합니다, 투표권으로. 그래서 현안 사업을 할 때 보면 주민총회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모든 걸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법의 주민자치회가, 북산면을 예를 들겠습니다. 인구는 1천 명입니다. 25명이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그 부분까지도 모든 걸 거기서 정리해 놓고 이게 다 우리 북산면의 대표 안건이다 이러면 조금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과정에서 민간 위탁을 주고 정말 주민자치회가 되려면 그분들이 민간위탁동의안을 우리가 해 준 다음에 18개 주민자치회 중에 정말 잘하시는 분들 2,3개조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여기 동장님들 운영 안 해도 그분이 스스로가 강사 위촉하고 운영하고 해서 정말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꿈이. 이거 관련해서 우리 신준철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이사장 신준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저희 1대 이사회의 이사로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저는 그 당시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마을자치지원센터 다시 말해서 숙의형 지원이 마을자치지원센터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쪽 주민자치지원센터하고는 별개의 단체였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1년 4개월 남짓 주민지원센터를 운영을 했는데 이건 상당히 짧은 기간인데 저는 저 나름대로 볼 때 봄맞이 기자단이라든가 이런 걸 참여를 하면서 잘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짧은 기간을 놓고 이 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박재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정책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완벽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족한 거가 있더라도 보완을 해 나가고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도 시민들이 하는 제안이 완벽하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그거를 그냥 자르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서 또 관련 부서에서도 의견을 더해가지고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로 저희가 만들어 가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위원장 활동을 하였거든요.

○위원장 박제철 이사장님, 제가 이거 한 번만 말씀드리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을 끝낼게요. 우리가 엽관제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엽관제, 그렇죠? 보통 이렇게 씁니다. 엽관제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한 지지자들에게 능력이나 자격보다는 정당에 대한 충성이나 기여도를 기준으로 관직을 나눠주는 게 엽관제라고 합니다. 이것도 분명히 장단점은 있습니다. 보통 이거를 어떻게 가면을 쓰냐면 이거를 보통 거버넌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최고 결정권자가 돼서 그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이념 다 존중해 드립니다. 근데 의원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입니다. 시민의 혈세와 세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효율성 아니냐, 투명성이냐 이게 행정의 기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자치회를 정말 활성화 해 주고 싶다 그러면 이분들이 단지 4,000만 원, 5,000만 원 주민 주도 사업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30명, 40명 되는 분이 예를 들어 석사동이다 북산면이다 그러면 각 읍면동별로 특색이 다 다릅니다. 주민의 욕구가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게 나는 실질적인 행정의 역할이고 제 역할이고 중간지원조직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정치적인 중립 물론 있어야 되고요. 물론 내 의견이 중요하면 남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7명의 위원들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 주민자치 활성화시켜 주자. 그래서 저희는 육동한 시장님한테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우리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와 그다음에 주민자치협의회 같이 협약을 하자. 두 번째, 우리 교육 사업을 어떻게 갈 것이냐. 춘천시가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대학이나 한림대나 우리 어떠한 대학도시하고 정말 잘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사업을 한번 하자.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석사동이고 퇴계동이고 근화동이고 정말 주민자치를 잘할 수 있는 곳에 민간위탁을 줘서 이분들이 한번 실험적으로 혼자 해 보게 만들어주자. 그러면 이게 민선 7기 대비 민선 8기의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거다. 이게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저희는 10개월 동안 기다려줬습니다. 근데 재의요구권 간 다음 이후 10개월 동안 아무 답변이 없어요. 그럼 저희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심준철 우리 이사장님 말씀은 경영평가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자료를 저희가 볼 수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막아놨어요. 저는 경영평가도 보고 싶어요. 2024년도 운영실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반목보다는 정말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되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같이 방법론을 연구하고 정책화시켜서 가는 것이 2026년도에 이·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가 바로 갈 수 있다 이거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단순히 퇴직 위로금이 이게 합법이냐 맞냐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그렇게 최고 결정시켰으면 어쩔 수 없어요, 공무원들은. 하지만 잘못된 걸 인식을 하고 그걸 같이 맞춰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서 이바지 해 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고 우리 역할이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추가적으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조금 길어진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사무소장님이 행감 때는 꼭 오시나요?

○춘천시서울사무소장 황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반드시 참석합니다.

권주상 위원 우리 서울사무소가 업무를 시작하신 지가 7년째 접어들죠?

○춘천시서울사무소장 황상호 예,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우리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시장님이 각 정부 부처의 업무들을 숙지해서 우리 지방에 필요한 사업들을 끌어오는 그러한 전진 기지 역할이 서울사무소의 역할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울사무소는 하실 일이 정부의 각 부처별로 국가전략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 춘천시가 어떤 사업을 갖다가 우리 춘천시 발전에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 근데 솔직히 우리 춘천의 시장님이나 실 국장님들이 각 부처에 있는 업무들을 다 숙지하기는 쉽지 않고, 일단 서울연락소라는 우리가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소장님은 이쪽에 더 많은 역할을 하셔야 한다……. 그럼 소장님, 각 부처별로 주요 국정 과제들에 대해서 다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죠?

○춘천시서울사무소장 황상호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서울사무소에 설립 취지는 국회 위주로 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세종사무소에 파견된 직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앙부처가 세종시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인 경우에는 세종시 파견 직원이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국회 관련은 저희가 전적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각 부처의 주요업무 관련된 건 저희도 같이 받아서 공유하고 또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나오는 자료가 해당 중앙부처 연관된 업무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획행정국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리고 우리 춘천이 고향이신 분들이 서울에서 사시는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출향단체가 있으시잖아요?

○춘천시서울사무소장 황상호 예,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분들을 우리가 그래도 예우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울사무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정기적 교섭이라고 하나? 그런 어떤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출향단체들 이분들하고 관련된 것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우리 춘천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이거를 국가가 운영하고 있고 춘천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춘천시가 고향사랑기부금이 다른 지방에 비해서 그렇게 실적이 볼 만한 게 적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서울사무소장님께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서울에 계시는 우리 춘천 고향의 출향인사들을 예우도 해드리고 정무적으로 교섭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고향에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하는 데 소장님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소장님은…….

○춘천시서울사무소장 황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주관 부서는 기획행정국 소속에 있지만 출향단체의 직접적인 연관은 저희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서 봄 같은 경우에 주로 출향인 중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쪽하고 주로 접촉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가을 정도 되면 일반직장인들은 연말 정산할 때 상대적으로 효과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유관 부서를 많이 다니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개인 최고기부자도 저희가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춘천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초과 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그 지자체들이 10월,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지나고 나면 충분히 초과 달성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네요. 괄목할 만한 실적 고양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우리 춘천에서 나오는 농특산물 우리 춘천에 산이 많지 않습니다. 산에서 나오는 임산물 이것을 토대로 우리 서울에 계시는 출향민들과 한 장소에서 판촉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제가 다른 지역에 한번 행사를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도 이런 걸 추진하시면 어떨까. 그러면 이분들도 우리 춘천에서 나오는……. 왜? 이분들도 춘천이 고향이시니 춘천에서 어려서부터 식생활을 하던 그런 음식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음식 문화는 아마 지금도 향취감에 있을 것이다 이걸 연계시키려면 우리 춘천에서 나는 농특산물과 임산물을 같이 해서 출향인사들과의 교류를 시켜주면 우리 춘천에 있는 분들이 농산물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분들한테도 애향심을 더 고취시킬 수 있는,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여건이 조성되지 않겠나…….

○춘천시서울사무소장 황상호 춘천시민중앙회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잘 협의해서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한번 추진해보 보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세요? 짧게 해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짧게 우리 서울사무소장님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거든요. 근데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사무 감사할 게 없어요. 우리가 공통 자료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서울사무소에서 아니면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좋고 하면 자랑거리라도 좀 써놓으시지.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의 사무를 업무일지라도 쓴 게 있으면 그거라도 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하고 계시구나라고 감사 내용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저희가 평가를 해 드려야 될까요?

○춘천시서울사무소장 황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근데…….

김운기 위원 충분히 잘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를 드렸는데 원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료를 안 내신 거예요?

○춘천시서울사무소장 황상호 아시다시피 서울사무소의 주 업무는 사업이 사실 없는 겁니다. 사업이 없고 주로 국회 관련해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메신저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인건비가 다 나가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서류상의 어떠한 미비점도 찾지만은 우리 거기 가 있는 그 인건비의 역할을 하는지도 우리가 감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무소를 설치를 하는 데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저희가 최근에는 거기 숙소까지 마련을 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더 열심히 일하시라고. 그러면 못해도 거기서 최소한 지금까지 1년 동안 이 기간이 있으니까 1년 동안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괄목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있었고, 또 최근의 동향이라든가 현안이라든가 그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공통 사항에 부서별 현안사업과 문제점 및 대책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사업이 없어도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냥 사람 만나는 게 만나고 끝내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다가 누구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까, 그 업무 내용들을?

○춘천시서울사무소장 황상호 업무 내용을 저희가 매일 기획행정국 그리고 부시장실 그다음에 비서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 매일매일? 어떤 식으로 전산으로?

○춘천시서울사무소장 황상호 아닙니다. 톡방을 통해갖고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톡방으로 해요? 우리 행정에서?

○춘천시서울사무소장 황상호 예, 그건 공식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면 기획행정국장님 사무소잖아요. 그럼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가 또 본청에서 요청하는 국비 공모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문서 없이 그냥 톡방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영되는 거는 그다음 문제인 거고요.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껏 서울사무소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행위들 그거 보고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매일 보고하기는 힘들면 일주일 단위든가 월간 단위든가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도 어디 지점이 있으면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일일 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간보고, 월간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시는 서울사무소 네 분이나 세종하고 서울에다가 이렇게 모셔다 놓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거 보고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문서적으로?

○춘천시서울사무소장 황상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하는 업무가 메신저 역할을 하다 보니까 문서 유통이나 이런 거 하는 경우가 좀 드문 거는 사실입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메신저라는 게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누구를 만나든 누구 만났다 정도 하고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게 사무소를 독립적으로 거기에 놔두고 그럼 전혀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해외에도 파견하죠? 거기도 그냥 우리 공무원분들 보내놓고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거기서 뭐 알아서 하고 그냥 독립적으로 하고 끝내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거기서는 분기나 저기 월별로 상황 보고서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근데 왜 서울사무소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해외 파견돼 있는 분기별로, 월별로 이렇게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보고서 받은 거 문서 생성해서 다 이렇게 온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톡으로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받는 거는 어떻게 받는지 제가…….

김운기 위원 문서 생성한 거 저한테 주세요, 자료를.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그쪽에서는 아마 문서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거기 메일로 보내든가 아마 그렇게 하는 걸 예전에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메일로 보내든 진짜 개인 단톡방에서 톡하는 거 그거 진짜……. 아니, 서울사무소 그럼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몇 년 계셨죠? 거기 7년?

○춘천시서울사무소장 황상호 3년 있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까요?

김운기 위원 3년? 아니, 우리 서울사무소 한 게 몇 년 됐어요? 지금 소장님 오신 게 한 3년이 되신 거고. 몇 년 됐어요, 서울사무소?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말씀하신 그 정도 기간 됩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우리 춘천시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보냈으면 그 목적이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서류적으로 다 꾸며놔야 되고 행정이 거기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인건비뿐만 아니라 업무 추진. 금액도 모르겠다. 이거 소장님 그러면 하여튼 계시는 동안에 톡 외에는 문서적으로 보낸 건 하나도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춘천시서울사무소장 황상호 아니, 계속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뭘 보내셨어요?

○춘천시서울사무소장 황상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거나 우리 주관으로 아까 간담회 있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가 문서상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협조 전문식으로 해서 저희가 보냅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잖아요. 메신저잖아요. 업무 말이에요. 업무. 업무 관련해 가지고…….

○춘천시서울사무소장 황상호 저희가 보내는 메신저는 보통 일정 관리입니다.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정 그다음에 국회 동향 그런 거는 톡으로 보내고요. 그거 말고…….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국회 동향이나 이런 걸 왜 톡으로 보내시냐고요, 행정에서. 개인 그 톡으로 누구한테 보내셨어요?

○춘천시서울사무소장 황상호 톡으로요? 행정국 쪽으로 보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 톡이라도 가능하시다면 캡처해서 저한테 프린트해서 좀 주세요. 뭐 어떤 식으로 보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톡이 아닙니다, 소장님.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생성을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서 인터넷이 안 되면 못해도 메일이나 이런 거 정식적인 문서로 해가지고 월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파악하게 해 주셔야 되고. 아니, 도대체 시장님이 그런 거 파악 안 하고 뭘 하시는 거예요? 행사 다니실 게 아니라 서울사무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데,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그거 하여튼 국장님도 해외 파견되는 데 문서 생성된 거 있으면 저한테 다 주세요. 그다음에 소장님도 톡으로 보낸 거 건건이 해가지고 저한테 좀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기 우리 황상호 소장님 수고하시는데 저도 김운기 위원님하고는 생각이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라는 게 직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동향이라든가, 물론 국회의 공식 행사, 비공식 행사 많습니다. 근데 보고 체계가 그냥 카톡으로 하는 거 하고 일일 동향 업무 보고서 그런 시스템은 있잖아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읍면동 동향보고 하잖아요. 그거 뭘로 와요? 메일?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내부 메일로 보냅니다.

김운기 위원 내부 메일로 다 돌리잖아요. 동향 보고 계속 올리고 있고.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공통된 것도 많았고요. 여러분들 고생을 하셨고 아까 우리 권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오늘 행정감사 자료를 쭉 보니깐요. 지금 10개 읍면은 주민주도사업이 다 4억씩입니다. 저는 읍면동장 우리 면장님들의 포괄 사업비를 잘 이장님들하고 잘 하시는 거 있고, 다만, 이 재배정 사업이 좀 편차가 큽니다. 어느 지역은 한 4, 5억 가고 어느 지역은 1억 가는데 아까 우리 권주상 위원님 말씀처럼 정운호 국장님 이 재배정사업을 자치행정과 사업을 좀 줄이고 우리 능력 있는 읍면동장님들한테 주민편익사업을 포괄 사업 더 드려가지고 민간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통장님들이 잘 할 수 있게 그거 예산 편성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여튼 오늘 우리 황상호 소장님을 비롯한 읍면동장님들 오늘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 하신 거니까 조금이라도 개선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내년 행감에 가서 또 칭찬과 아마 격려가 갈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행 좀 잘 해 주세요. 그럼 끝낼게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서울사무소,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좌기관 소관 사무에 앞서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병선 선서! 본인은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증인 홍보담당관 장병선

민원담당관 나호성

감사담당관 김상희

국제협력관 최인숙

○위원장 박제철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휴식 시간을 통해 의사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좌기관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181쪽 민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형건축물 임시사용허가 현황을 보니까 이게 지금 임시사용허가가 법령에 보면 2년 이내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보면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허가일 시초가 2011년부터인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민원담당관 나호성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골프장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인데 이게 허가를 2011년도에 득했는데 이게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준공을 같이 받아야 되는 건이 있기 때문에 확정 측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사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약간의 오차가 있고 이런 거를 좀 겪다 보니까 정식으로 사용승인 신청이 조금 부득이 하게 어렵다 보니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전에 아마 정식으로 준공 신청을 할 걸로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2년씩 계속 연장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가 봐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크게 지장 사항은 없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물어본 거고. 왜냐하면 기간이 너무 오래된 거라서 건물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보니까 주 용도는 운동 시설이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담당관 나호성 계속해서 조금 추가 답변을 드리면 이게 자금 사정도 있다 보니까 허가를 받은 지는 오래 됐는데 실질적으로 공사 과정에서 약간 중단된 경우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좀 걸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조금 더 살펴서 가능한 이상 없도록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가는 건 좀 뭔가 문제 있어 보일 수 있으니까 좀 잘 챙겨 보세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담당 부서뿐만이 아니고 관계 부서까지 다 협력해서 정식적인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 보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하고. 우리 김상희 과장님께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별도 자료 제출을 쭉 봤는데요. 저희가 소극행정 관련해가지고 아마 민원인들 관련해서 처리 결과를 봤거든요. 근데 해당 사항이 있는 분이 거의 한 분 정도 빼놓고 거의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소극행정하고 적극행정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감사담당관 김상희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함에 있어서 어떤 본인의 원하는 바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사실까지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대부분 공무원이 마음에 안 드는 결과에 따라서 공무원을 소극행정이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얘기하는 소극행정의 어떤 기준에는 조사 결과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소극 행정으로 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인정되는 건들입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여기 신고 내용을 쭉 보면 담당 공무원들이 어렵기는 하겠어요. 솔직히 이해는 하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를 취지를 알고 싶었고 왜냐하면 적극 행정이라는 건 사실은 그래요. 법령의 취지는 사실 어떤 규정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입법 규정이 없습니다. 적극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소극행정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령의 그 취지에 맞게 선제적으로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라는 의미에서 아마 적극행정이라는 어떤 정의를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이제 일부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고 그냥 입법을 핑계로 해서 적극 노력을 안 해준다는 이런 부분이 아마 포함이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민원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이런 신고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건 알지만 입법에 맞는 그 목적과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찾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조금 더 말씀드리면 소극행정은 어떤 공무원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결과가 국가적으로 손해를 입히거나 재정상 손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하는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이 아니라 민원인의 개인 적인 불만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채워지지 못했을 경우에 그거를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극행정이라고 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실 담당자들은 충분히 민원인들한테 그 부분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고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는 다 나중에는 이해를 하고 가십니다. 소득행정에 이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다 이해를 하시고 인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어려운 부분이긴 하나 그래도 지속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병선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질의라기보다 자원봉사센터인가 저희 춘천시 여기 자원봉사센터 맞죠? 거기 왜 전광판 시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자원봉사센터의 명칭도 물론 있지만 제가 가끔 가다 거기 저녁에 늦게 지나가다가 가끔 보면 거의 잘 꺼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 전광판도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건 아닌데 춘천시 정책 관련해가지고 핵심 정책이나 이미지나 이런 거를 놀리지 않고 그걸 활용해서 했으면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홍보담당관 장병선 홍보담당관 장병선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데 제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밤에 꺼져 있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혹시 야간에 밝으면 주변에 계시는 분들 방해될까 봐 아마…….

배숙경 위원 거기 방해 될 게 없어요.

○홍보담당관 장병선 저희들도 외벽 전광판을 8시 정도는 끄는 이유가…….

배숙경 위원 근데 8시도 빨라.

○홍보담당관 장병선 그 옆에 사무관 이런 데서 민원이 오고 할 걸 우려해서 그렇게 합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춘천시 전역이 거의 다 8시 조금 넘으면 다 깜깜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상가 주변에서 그런 불편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조절을 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너무 깜깜하다 보니까 오히려 도시가 활력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전광판이 있으면 늦은 시간에도 정책 홍보도 좋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런 게 하나씩 둘씩 이렇게 모이다 보면 오히려 또 관광 명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전광판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좀 놀리지 않고 같이 활용을 하면 좋겠다에 대해서 그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장병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 홍보를 송출하고 있는데 저녁 시간대까지 할 수 있는지 빠른 시일 안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관 최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항을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 시민화사업 성과에 대한 그런 것들이 현황들이 지금 있어요.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지금 이 유학생들 시민화사업은 인구 정책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관내 외국인 대상으로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일반시책들을 봤어요. 행정인턴 프로그램 운영 또 시티 투어 추진, 겨울의류 나눔 행사 이제 동아리 활동도 추가돼 있는데 추진 상황을 보니까, 이것도 한번 좀 볼게요. 이게 행정인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당초 3명에서 지금까지 1명밖에 안 했고 또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는 한 4월에는 191명이 했는데 이거는 10월에 200명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태권도, K팝 댄스 20명씩 올 말까지 추진 예정으로 되어 있고, 겨울 의류 나눔 행사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주요 내용을 보면 단순 교류 활동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회성 체험이에요, 다 보면. 이걸 가지고 우리 춘천에 유학생들이 정착해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국제협력관 최인숙 국제협력관 최인숙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학생들이 오면 일단 춘천이라는 환경이 굉장히 낯섭니다. 그러니까 일단 학교하고 숙소하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데서 벗어나서 일단 춘천시 내 문화라든지 이런 시티투어를 통해서 춘천을, 본인이 거주하는 시에 대한 걸 인지하는 거를 먼저 하고 그리고 겨울 되면 의류 나눔이라든가 이런 춘천시 시민들의 따뜻한 정이라든가 이런 걸 나누게 하고 또 동아리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적응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새 추진하는 중점적으로 두는 게 기업의 인턴 과정을 연결시키는 거를 지금 계속 확장하려고 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협의만 하고 취업과 그런 거는 연결이 됐나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지금 글로컬 대학 지원 사업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이 지원 나오는 게 있어서 그 돈으로 겨울방학 통해서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통해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기존에 수자원하고 하던 기본 시범 사업이 댐 주변에 5km 반경 이내로만 해당이 되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춘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한번 연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상 인원은 한 5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학생들이 낯설어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순한 활동 이런 것들이 또 필요도 하지만 이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정착해서 어떤 시민의 사업이잖아요. 우리 시민이 되기 위한 이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업과 연결해서 취업이 돼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로가 제공이 되어야만 우리 시민으로서의 여기서 확실한 일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춘천시 국제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연구 용역이 추진해 가고 있잖아요. 내년 3월 최종 보고를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중장기 계획도 수립이 완성이 되는 건가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저희가 일단은 춘천시에 맞춤형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그거를 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외국인 정책에 대한 사업들이 계속 개선되고 보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도 지켜보면서 같이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요. 국제협력관은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일자리 담당 부서와 이렇게 협력을 강화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런 게 연결이 돼서 정착이 더 강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단기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계획도 수립하고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나……. 사실 외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춘천시의 지역 미래의 인재로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유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학생들을 육성해서 다양한 자산으로 만드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저희도 그게 똑같이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분들 유학생들이 춘천에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상희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직사회 전반에서 청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핵심 가치이자 행정 신뢰의 기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4년도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춘천시 청렴 체감도가 전년 대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감사관 소관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2023년도에는 1,300만 원 가량 이제 결산 결과에 나와 있는데 2024년도에는 그거에 훨씬 더 이제 240% 확대된 4,500만 원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결과가. 그래서 이게 예산은 확대가 됐는데 오히려 청렴도는 지표가 하락했다고 보이더라고요. 이건 사업의 실효성 부족과 어쨌든 혈세가 낭비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희 감사담당관 김상희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작년 한 해, 작년 7월에 와서 6개월 청렴 업무를 하고 올해 새로이 청렴 정책을 구상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예년에 비해서 한 단계 위원님 말씀대로 떨어진 게 맞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청렴 업무를 진행하면서 먼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정확한 분석과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청렴 부분에 있어서 어디가 모자라는지 올해는 정확히 분석하고 청렴 정책을 구상했고요. 일단 올해 청렴 업무는 목표는 저희가 올해보다는 상향 등급을 기대하고 있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올해는 2등급 아니면 욕심 내면 1등급까지 기대하고 있지만 하여튼 올해는 정말 열심히했다는 말씀드리고 청렴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얼마 전에 저희 아마 위원님들을 다들 청렴 캠페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캠페인도 많이 하시고 사업 부분으로도 많이 하시고 있는 건 저도 알겠고요. 어쨌든 지금 청렴에 대해서 요즘에 다 대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청렴, 안전 이런 쪽으로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제가 어저께 기행위에서는 사실 보조금 사적 운영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저희 청렴에, 춘천시 지표를 나타내는 청렴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보조금 부정 사용 승인이나 비리 행위 같은 부분도 결과에 영향을 끼칠 거고 또 하나가 이 부분에 보조금 사적 운용이었는데 저번에 한번 기사에서 몇 번 우리 춘천시가 거론됐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최근에는 다단계 사건도 있었고요.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감사담당관 김상희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단계 말씀하시나요?

이선영 위원 예, 가장 최근에. 다단계라 해서 직원 몇 명이 연루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감사담당관 김상희 역배팅 말고요?

이선영 위원 예, 역배팅.

○감사담당관 김상희 역배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상희 역배팅은 저희가 직원 한두 명이 포함된 사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연루가 되어있었고 그 부분을 검증하기가 어려워서 경찰 수사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도경까지 갔다가 다시 시경으로 내려오면서 수사가 이뤄졌는데…….

이선영 위원 결과가 나왔나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결과가 어쨌든 혐의 없음, 그분 한 분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형법상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결론이 났고, 다만, 형법과 징계법이 별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품위 유지라든지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얼마전에 일차적으로 조사한 직원 10명에 대해서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 또 몇 명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1차적으로는 조사를 마쳤고요. 징계와 여러 가지 처분을 통해서 지금…….

이선영 위원 그럼 조치가 취해진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예, 조치가 얼마 전에 취해졌습니다. 행감기간 자료 내기 그 이후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어쨌든 결론은 났고 지금 추가적으로 조사할 사람이 몇 명 있어서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거 말고 그 앞 사람들은 다 징계 조치가 됐고…….

○감사담당관 김상희 사안에 따라서 역배팅에 연루된 여러 가지 정황, 적극성 또는 모집 방법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개개인마다 징계 수위는 다 다르고…….

이선영 위원 보직 변경이 다 된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예.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보직 변경이 됐다는 건 다 직무에서 배제가 됐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보직 변경까진 아니고요. 징계나 처분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징계가 나간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예.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가장 최근 거였고 그전에 도경에서 시작된 수사에서 우리 춘천시까지 연루된 사건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지금 경찰에 이송돼가지고 계속 수사 중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게 날짜가 오히려 더 오래됐거든요, 한 4월쯤 된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김상희 지금 저희가 수사 결과를 받기까지는 한 1년이 넘는 경우도 있고요. 빨리 오는 경우는 한두 달만에 수사 결과가 오지만 이 경우는 아직 통보 온 건 없고 검찰에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정황상이나 이런 거나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예, 경찰 수사 결과 검찰로 송치한 거까지가 저희가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쭉 들어보니까 보조금하고 좀 전에 역배팅하고 이거하고 다 오금씩 춘천시에서 조치를 취하는 게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실 도에서 먼저 환수가 일어났고 그다음 순서가 시가 환수가 일어났고 법적 절차는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게 작년 사건인데. 그럼 순서가 도-시-경찰로 가고 있어요, 검찰 수사로.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역배팅은 법으로는 혐의가 없다고 나왔는데 어쨌든 징계 조치는 이뤄진 거고 지금도 마지막 건은 법에서 아직 수사 중이라서 결과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다 멈춰져 있는 상태라고 하시고 세 가지가 기준이 다르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감사의 처분은 감사의 어떤 정황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고요. 비위에 대한 통보도 상부기관에서 통보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한테 제보로 들어와서 시작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 중에 인지해서 하는 감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선영 위원 그거에 대한 대응은 다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상희 예. 감사 도중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건 하고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다 통일해서 마치긴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사건, 사건의 형평성 맞춰서 조치를 취하고 계신다?

○감사담당관 김상희 형평성이라기보다는 그런 수사 기관의 결과 또 이런 부분이…….

이선영 위원 상황,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신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예,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건 횡령이었는데 이분은 그럼 어떻게 조치는 전혀 못 취하고 그분은 보직이나 이런 건 다 그대로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총무과에서 인사 발령으로 지금 보직은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인사 발령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근무는 하고 있고 보직만 배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느끼기에 청렴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신뢰에 대한 문제잖아요. 신뢰에 대한 문제고 투명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청렴에 대해서 교육도 늘리고 더 이런 부분은 좀 더 강력하게 해서 이런 부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번에 감사처분 이거를 받았습니다. 봤는데, 이거랑 얘기가 다른 건데 이게 보면요.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일상경비 집행 부적정, 집행과목 부적정 다 이런 회계 쪽의 얘기더라고요, 정말 많은 부분이. 이건 사실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각 과마다 회계 쪽이 다 문제가 있으니 이런 건 다 보면 주의 요구로 돼 있는데 이건 회계과장님이랑 머리를 맞대고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회의 자료 보니까 항상 회계 때문에 감사담당관님께많이들 질의하시고 요구도 하셨는데 결국은 올해도 또 결과가 똑같이 나와서 그러면 이게 개선되는 사항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업무 연찬을 좀 더 강하게 해서 이런 부분은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상희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상희 과장님. 못 본 사이에 얼굴이 더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실은 1년에 한 번씩 보직 변경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되게 힘든 곳인 것 같고, 또 하여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때문에 이런저런 고생 많이 하셨고 동안에 못 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참 애쓰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질의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우리 민원담당관님. 본 민원담당관실뿐만 아니고 보좌기관은 어떤 사업 부서라는 개념보다는 좀 서포트 개념도 있지만 약간 관리 개념이 강한 것 같고 특히 홍보담당관실이나 사업이 많고 또 여러 가지 홍보 수단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민원담당관실 공통 사항에……. 오늘 재난안전담당관님 안 계시면 누가 답을 하시지? 아, 미진 분야 때. 그럼 어차피 직원분들이 들으시겠죠, 재난안전담당관실. 그다음에 국제협력관 여기도 특이한데 이 위원회들 저희가 기행행정국도 했지만 우리 민원담당관실은 올 비대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비대면이라는 게 특수 상황일 때 비대면이어야 하는 거지 습관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취지나 이런 것들이……. 244페이지예요, 과장님. 취지가 무색해지고 하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 내용들을, 주로 안건들을 보면 이게 비대면보다는 대면을 통해가지고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다 비대면으로 해 버렸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바빠서 그러신 거예요? 직원들이 바쁘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위원들이 바뻐서 그러신 거예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민원담당관 나호성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랑 청원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민원조정위원회는 자료에서 보듯이 1건이 비대면으로 처리됐고요.

김운기 위원 비대면으로 표시 안 된 건 대면이라는 얘기죠?

○민원담당관 나호성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럼 대면을 써주지. 비어있길래 이게 뭐지 하고 있었죠, 또.

○민원담당관 나호성 다음부터는…….

김운기 위원 대면이고. 나머지 그럼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춘천시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보호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했단 말이에요. 의견 들어온 게 있나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행감 바로 전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심의를 받았듯이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조례 개정이나 이럴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이 위원회의 조직 자체가 전문성을 띄는 분들이 많잖아요. 공직에 계신 분들 말고. 나머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간사 역할 해드리면 되는 거고. 그런 분들한테 고견을 들어서 완성도 높은 조례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의결 내용 중의 비공개 청원으로 심의 이 내용은 뭡니까?

○민원담당관 나호성 저희가 위원회 전에 해당 건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할지 아니면 비공개를 할지를 정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청원심의회 자료 중에서 맨 마지막 건 같은 경우에는 다수가 연관된 시 소유의 주차장에 대한 요청이었거든요. 이런 거는 이해관계자분이 다수일수 있어서 저희가 공개로 결정된 건이고 이게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민감하다 하면 저희가 비공개로 처리되는 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를 들어서 안건이 요양병원에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청 이걸 비공개로 한다?

○민원담당관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은 제가 오기 전 건이긴 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회용 사용에 대해서 특정 요양시설에 대한 청원을 넣었던 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청원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청원을 넣으면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여기 원안가결 그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민원담당관 나호성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게 수용이냐 불수용이냐 그 차이가 나오는 건가요? 청원을 들어줄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건 중에서 맨 마지막 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불가 판정을 받은 거고 그런 식으로 결정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청원을 냈는데 수용을 한다 그러면 요양병원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청하면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고 그 결과에 대해서 비공개 청원으로 심의를 심의위원분들이 이건 특정 개인에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한다?

○민원담당관 나호성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위원회, 심의회 이런 데서 비공개가 가능한가요?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공개 청구하면 공개를 하게 돼 있지 않나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가 위원회라도 원칙으로 저희가…….

김운기 위원 개인정보는 예를 들어서 나호성 이름 있고 전화번호 있고 그다음에 주민번호 있고 그런 의사록에나 이런 데 공개가 되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이건 청원하는 분의 뜻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청원으로 심의를 하라고 수용을 했단 얘기는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을 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공개가 돼 줘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왜 개인정보가 될까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비공개라는 것은 대외적인 비공개를 말씀드리고 청구인한테는 결과 통보는 하고 있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구인한테만 한다는 게 좀 그렇다는 거지. 청원을 해가지고……. 그럼 이거는 청원심의회라는 건 개인 민원 어떻게 보면 청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민원이잖아요, 이것도. 이게 좀 의아하네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원이라는 게 말씀 그대로 공익적인 요구에 의해서 청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청원하는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특정요양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적인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청원심의회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공익적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이 청원 건도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일부 청원이 이뤄지는 건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들이 이건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니까 이거는 사실 내용 확인하고. 그럼 만약에 개인한테만 갔다고 해도 그게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한 겁니까?

○민원담당관 나호성 만약에 이게 그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말씀대로 이 부분을 조사하겠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일회용품 사용에 관해서 조사를 했었을 거고요. 다만…….

김운기 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이거 2024년인 것 같은데?

○민원담당관 나호성 이건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확인 좀 해보세요, 내용이 좀 특이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국제협력관 과장님 최인숙 과장님도 우리 공무국외출장 심사하면서 다 대면하지 않습니까?

○국제협력관 최인숙 국제협력관 최인숙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출장할 때 저희가 사전에 올리기 전에 국장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모여서 회기하기가 시간이 잘 맞질 않아서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 민간인분들 다 있잖아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민간인 없습니다.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없어요? 공무원분들은?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김운기 위원 공무국외출장 심사 의원들만 있나? 우리 국외출장 하면 민간인분들이 심의를 다 하는데? 공무원들은 없어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저희 공무원들만…….

김운기 위원 왜 공무원들은 없죠? 우리도 공무원인데?

○국제협력관 최인숙 우리 공무원들만 공무원들이 심의합니다.

김운기 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나요? 우리도 공무원이에요. 시의원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정무직 빼면 같은 공무원인데 의원들 같은 경우 의회 공무국외출장 할 때…….

○국제협력관 최인숙 저희가 규정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여섯 분 그리고 감사실하고 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비대면 하면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심의가 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국제협력관 최인숙 저희가 사전에 다 설명을 드리고…….

김운기 위원 아니, 자기들끼리 자기 가는 걸 자기 식구들끼리 심의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법에 이 위원들 구성을 어떻게 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 조례 어떻게 돼 있지? 이거 확인 좀 해 봐야겠네요. 아니면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든가. 우리가 수고를 해드릴게. 과장님이 가는데 옆 방에 계신 분이 과장님 심의를 하면 원안가결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다 제가 보니까 2024, 2025 이뿐만 아니라 그전에 다 그냥 원안가결이었는데, 뭐. 아니, 그러면 이 취지가 국외출장심사를 하는 취지가 뭐예요, 이거? 왜 심사하는 거예요? 뭘 심사하는 거예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출장 목적에 맞게 출장을 가는지 그런 거를 확인합니다.

김운기 위원 첫 번째 출장 목적이 맞게가 아니라 출장 목적이 올바른 건지 목적부터 해가지고 사람 수는 맞는 건지 경비는 제대로 책정된 건지 이런 거를 하라는 건데 그냥 다 부시장님이 하라 그러면……. 다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시켜서 가시는 건데 그럼 그분들이 그걸 반대를 합니까? 이거 너무 구조적으로 이상하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실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구조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숙 과장님 그건 김운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어저께 우리 기획행정국에 기획예산과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셀프 심사예요, 그게. 각종 위원회 관한 조례가 있어요. 비대면 했을 때는 어떤 경우에 비대면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건 한번 저희가 미진 분야 때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해 볼게요. 셀프 심사 조심스러워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84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과장님 이 자료를 봤더니 건의, 진정, 청원 이런 민원이 1,000건이 넘네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민원담당관 나호성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기간 동안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취합된 건수고요. 저희가 총민원건수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2만 5,000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추려서 이렇게 제출한 건입니다.

권주상 위원 추려서?

○민원담당관 나호성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민원담당관실이 이 엄청난 민원을 해결하기가 지금 자료에 여기 올라온 것만 1,000건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자료에 제출하지 않은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양에 이런 진정, 청원, 건의 이런 내용들이 많다는 말씀이죠?

○민원담당관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221페이지에 보시면 총민원건수에 대한 자료는 나와 있고요. 지금 1,015건이라는 건 건의, 진정, 청원에 대한 민원이고 이걸 다 저희 민원담당관에서 해결하는 건 아니고요. 담당 부서를 연결하거나 이렇게 처리되는 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관련 부서들하고 연결시켜서?

○민원담당관 나호성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이외에도 엄청 많단 말이죠?

○민원담당관 나호성 예, 많이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참 보통 일이 아니올시다. 본 위원은 이 많은 민원들도 지금 민원담당관실에서 업무량도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 부서들한테 다 취합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민원실로 접수된 건을 취합한 건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건의 신청, 진정 이런 건이긴 한데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건축 인허가라든가 산지전용 개발행위, 농지전용 이런 민원도 대다수가 있고요. 일단 건수로 따지면 주민등록이라든가 가족관계 이런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만 5,000건이라는 건 그런 걸 다 포함한 건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권주상 위원 그런 건 우리가 생활상의 일반적인 거고 여기 올라온 건 그래도 조금 이런 부서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자료에 올리신 거다 그렇게 전 이해가 됩니다?

○민원담당관 나호성 예, 맞습니다. 위원님.

권주상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하고 한번 의견 나눠보십시다. 여기도 260쪽 우리 과장님 자료 올리신 거 보면 여기도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270쪽 이쪽에 여기도 이렇게 엄청난 민원들이 본 위원이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춘천시의 시민들이 국민권익위나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는 것이 1년에 6만 건이라는데 그럼 6만 건이 다시 감사과로다가 건수 접수는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상희 감사담당관 김상희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민원실에 10만이 넘는 민원이 접수가 됐고 그것들이 부서에 이송돼서 처리함에 있어서 부서와 많은 합의와 조정과 갈등을 겪고 결국적으로 종국적으로 해결 안 되면 감사실로 옵니다. 감사실로 오거나 권익위 또는 상부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하는데 일단감사실에 오는 민원인들은 닳고 닳은 민원인들입니다. 해결이 안 되고 이런 민원인들을 저희가 상대함에 있어서 하루에도 한 두세 번씩은 큰소리가 나고 전화 한 번 오면 한 시간을 넘게 통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본인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는 민원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인을 감사실에서 다독이고 어떨 때는 설득하고 어떨 때는 이해를 시키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제가 그런 어려움을 옆에서 직원들이 하는 업무 처리를 하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래서 반드시 필요하구나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앞으로 저의 바람은 잘 좀 협의가 돼서 향후에는 정말 우리 춘천시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어서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 이런 걸 고민해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 민원담당관실에 오는 과장님 말씀대로 봐도 각 부서별로 연결된 민원만 계산해도 10만 건이라고 그러고 우리 춘천시민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가기관 아닙니까. 6만 건 그러면 사실 우리 춘천시민들이 춘천시 행정에 대한 불만, 불신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국가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해결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바람으로다가 올리신 건데 어쨌거나 저는 내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 건수들이 외부로 알려지고 또 내부에서도 접수가 된다고 봤을 때는 우리 행정 공무원들 적극행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게 계속 누적되면 우리 춘천시 행정에 공신력이 떨어진다. 그럼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서 그 민원을 전면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처리를 해야 우리 춘천시 행정에 공신력 제고도 되고 또 시민이 춘천의 시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업무를 그분들이 바라시는 것들을 빨리 처리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 세 번 만날 때 해결 안 되는 고질 민원이 여러 건이 발생한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보는 대외적 춘천시민들의 진정, 건의 또 우리 춘천시 업무 내부에서 발생하는 건수로 봤을 때는 일전에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이런 일들을 잘 좀 해결해 보자 그렇고 의견들이 분분해서 해결을 못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내년, 후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고 또 기존에 있는 국민권익위나 신문고에 올린 안들이 해결이 안 되고 결국 국민권익위는 우리 춘천 감사과에 다 넘길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빨리빨리 처리하십시오 하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업무의 한계가 있으니 그걸 다 처리하기에는 버거우니까 정 급한 시민은 행정심판을 걸 것이고 소송 재판도 간다 이런 얘기지. 그런 것들은 우리 행정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또 춘천시민도 춘천시 행정을 상대로 소송 제기하려니까 또 비용이 발생하고 이건 춘천시 행정과 춘천시민 간의 불필요한 정쟁의 싸움으로 서로 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근데 언젠가 해결이 나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중차대한 문제다 이렇게 봐요. 우리 춘천시 내부에 깔려 있는 갈등의 골을 어떻게 빨리 해소하느냐 이것도 집행부가 풀어야 할 숙제인데 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하는 작은 기구지만 우리가 그 기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 봤더니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민원담당관실 쪽에도 엄청 많네요. 이런 거 가지고 어디 공무원들 힘들어서 일하겠어요? 일일이 다 이거 하다……. 민원담당관님 뭐라고 말하실 겁니까?

○민원담당관 나호성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행감 자료 222페이지 보시게 되면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총민원접수건수도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만족도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점 만점에 4.46점으로 2023년 4.46점인데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 4.53점으로 만족도가 증가했고요. 이걸 시 행정에 대한 시민과의 갈등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단순히 본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 국민신문고 시에 바란다 그런 창구를 이용하는 면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폭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좋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방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기구를 다시 한번 빠른 기간 내에 기구가 발족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추진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회복적인 면에서 한 가지 방법은 이런 민원인들을 얼마나 잘 설득하고 이해시키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감사실까지 오는 민원인들은 그 한도를 약간 넘어선 분들입니다.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고 본인의 생각대로 결론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공무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상대를 공무원이 했을 경우에는 계속 쳇바퀴 돌 듯이 반복적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을 중간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그런 것들을 모색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호성 과장님 우리 민원인 대처 방안 매뉴얼 있죠?

○민원담당관 나호성 민원담당관 나호성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상희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탁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상희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제철 감사과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시민이고 그분들이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서 공무원이 힘든 거 100%, 1000%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표현이 ‘닳고 닳은’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조금 그거는 듣기가 거북스럽거든요. 앞으로는 감사과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포악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민원인 처리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시민들을 닳고 닳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조금 과하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표현은 제가 저희 감사실에 오시는 모든 민원인을 다 총칭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박제철 잠깐만, 과장님 이런 거죠.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백까지의 김상희 과장님 내부적인 업무에 대한 거 잘 몰라요. 하지만 한 사람이 됐든 열 사람이 됐든 사정은 다릅니다. 사실 그렇죠? 근데 닳고 닳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그만큼 그 시민들은 힘들다는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함에 있어서 표현이 부적절했다면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충분히 감사과나 나호성 과장님네도 민원인을 상대로 하면서 고통스럽고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로 계속 저희가 보완해드리고 도와드리는데 사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닳고 닳은이라는 표현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조금은 순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

○감사담당관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것은 시민들이 그만큼 힘들다는 표현한 것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고 시간 많으시니까……. 김상희 과장님, 우리가 공공감사를 보통 했을 때는 일반 원칙적으로 우리가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을 많이 얘기를 해요, 원론적으로. 우리 김상희 과장님이 공공감사를 하시면서 공익적인 거, 감사는 합법적인 거 그다음에 합목적성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춘천시가 지금 감사기관이 독임제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독임제가 있고 합의제가 있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데는 지금 합의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춘천시는 춘천시 부시장님 산하에서 독임제로 가는데 독임제하고 합의제하고의 두 가지를 봤을 때 과장님이 보는 시각은 어떠세요?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감사담당관 김상희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 업무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도민과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어떤 형평성 문제 또 여러 가지 판단의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감사실이 별도로 운영되는 게 사실은 맞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지자체는 그렇게 독임제나 합의제나 별로 크게 결론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좋습니다, 그건 뭐 의견이시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전국에 있는 한 243개 지자체 중에서 광역단체는 거의 협의제를 통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춘천시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독임제로 갑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 독임제로 갔을 때 장점이 뭐냐 하면 어떤 사안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결정 과정에서의 독선이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게 합의제로 갔을 경우에는 신속하지는 않지만 어떤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신중하고 억울함을 줄일 수 있다. 어느 게 맞다 좋다 그거는 아니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춘천시도 내부 통제에 있어서 뭔가 진보적으로 가려면 이젠 협의제로 가는 것도 좋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종합 감사를 하잖아요. 근데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종합감사라는 게 되게 포괄적이에요. 그렇죠? 인사부터 시작을 해서 재무 다 들어가는데, 사실 최고 결정권자 시장님 밑에 부시장님이 계시고 부시장님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떠한 감사 상황을 컨트롤 하기가 조금은 시민들이 보거나 의회에서 봤을 때는 좀 공교롭게도 이거 부족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독임제 부분 자체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는 시각이나 느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생각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 생각이 맞지는 않기 때문에 제 생각은 어쨌든 원주 같은 경우는 지금 독임제, 합의제 이걸 떠나서 감사담당관을 외부에서 뽑아서 발령을 내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고민들 좀 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변화나 이런 거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위원장 박제철 최종적인 건 합의제에서 끝내요. 여러 분들이,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상희 근데 특별히 예전하고 달라진 게 있느냐, 기구가 는 거 외에는 제가 체감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런 거죠,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춘천시 감사과에서 이게 협의제가 되면 그쪽 구조로 생각한다면 김상희 과장님은 감사과 국장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과장님이 됐든 그러고 나면 이 종합 감사를 하든 예를 들어서 특정 감사를 하든 성과 감사를 하든 어떠한 조사 방법에 따라서 쭉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판단은 사람들이 어떠한 조문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전문성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그분이 일탈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우리 조사한 거를 가지고 협의제에서 그분들이 각기 다른 역량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 준다 그러면 우리 춘천시 공무원들 중에서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해 해서 뭔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합의제의 어떤 장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답을 말씀……. 제 생각 외에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맞습니다. 그건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지만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박제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종합감사를 어떤 식으로 하죠? 보통 우리가 매년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그 해에 종합감사 특정감사 부분들을 종합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종합감사를 함에 있어서 사실 인사라는 부분은 최고 결정권자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내부적인 건 잘 모르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감사과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최고 결정권자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인사했을 때 그것도 감사에 하나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 어느 범위까지 감사과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그거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또 애로사항도 있을 거고, 감사과에서.

○감사담당관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신데 사실 인사 부분은 제가 작년 7월 1일자 이후에 발령이 나서 와서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한 적은 없고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 계획에. 저희가 감사 세울 때 그렇다고 어떤 제보나 인사의 불만을 총무과에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그걸 감사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인사 부분에 대한 불만은 잘 풀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상으로 문제가 돼서 감사실에 제보나 이런 게 들어온 건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감사를 인사 부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근데 보통 춘천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광역시나 보면 종합감사에 사업의 범위 안에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말을 안 해도. 그래서 사실 말씀드린 게 독임제라는 게 독임제 형식이 자체 내부 통제하기가 어렵겠다라는 거를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잘했다 어쨌다 그 말씀이 아니고 원론적인 얘기만 내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게 사전 감사가 있고 이제 사후 감사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예전에 여러 가지 국비를 포함한 이 보조 사업 같은 것도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 공사했을 때 사전에 일상 감사라는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먼저 우리 감사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적정하냐 하냐를 많이 걸러준단 말이에요. 그 걸러줬을 때 감사과에도 이 전문적인 지식인들이 많이 충족이 돼줘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요. 그러면 우리 감사과에서는 그냥 인사 부서에서 당신 저기 감사과 가시오 이게 아니라 감사과장 정도가 되면 한번 건의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 감사과장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가 이러이러한 인원 충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이런 직원이 있고 이런 직원들이 있으니 역량 교육은 이렇게 좀 시켜주십시오, 또 이러한 직원은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면 우리가 독임제 감사하면서 좋겠습니다, 제도권 쪽으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감사 부서는 전체 행정에 대한 검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에 좀 업무적으로도 뛰어나고 근무 연수도 좀 된 직원들을 발령을 내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도 가점을 주도록 돼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나름대로 총무과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러 직렬들이 다 감사실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특정 감사라는 게 있어요. 제가 특정 부서를 얘기를 안 할게요. 이번에 우리가 5월부터 한 며칠 동안 특정 감사를 하나 하셨어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빙상장을 하셨어요. 우리가 특정감사는 사회·경제적 현황 과제를 등 감사 수요에 대응해서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개선대책 마련이라는 게 이제 특정감사의 취지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특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사후 관리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 기획행정국에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 부분이 벌써 특정감사가 한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후 관리가 좀 안 되더라 이거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 처분 통지한 이후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 동안 고착된 문제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한두 달 내에 이걸 해결한다는 거는 불가한 상황이라는 거는 모두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이게 많은 노력과 협의와 회의를 거쳤음에도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상황으로서 저희가 처분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 중에 지금 세 가지만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시정이 된 상태입니다. 세 가지는 조례 개정을 통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조례 개정이 저번 의회 때 안 됐고 결과론적으로, 이번에도 상정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건 문서로 왜 안 됐는지 답변을 해서 체육과에 보낸 상태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를 찾아가서 계속 협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랬던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그때 제가 엊그저께도 언급을 했어요, 우리 기획행정국에서 빙상장 관련된 그 부분을. 근데 문제가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10여 년 동안 고착화된 잘못된 관습이 됐든 관례적으로 해왔다. 저는 조례 상 체육시설법에서 나오는 체육사업자나 이 법 조문을 조금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10여 년 동안 이 고착된 상태에서 누누이 해왔다는 거는 그게 특정 어느 팀장님이나 주무관이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번에 제 방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어느 직원을 계장, 과장, 국장 이거를 징계 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제도 개선이 되려면 거기 팀장님이 어떠 어떠한 10여 년 동안 이만큼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다 잘못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소급해서 그분들한테 징벌적으로 뭔가를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당시에 이 10여 년 동안 문제점을 지금 일하는 계장하고 주무관만 알았을까. 그 당시에 과장님들, 국장님들은 법이 문제가 아니라 도의적으로 관리 감독 소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나중에라도 김상희 과장님이 부시장님하고 말씀하셨을 때도 이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10여 년 동안의 문제점을 당장 팀장이나 주무관한테만 예를 들어서 감봉 2개월 처리라든가 이거 주는 거는 참 답답하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 번 건의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감사 진행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다 아시는 건 아닐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 양정을 따지는 거는 규정에 따라서 비위 정도와 그런 비위 결과에 대한 경중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분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을 다 책임을 물려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김상희 과장님한테 그 양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도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리 감독이라는 그 부분단순히 지금 제도상에 나와 있는 팀장과 그 주무관만의 문제일까…….

○감사담당관 김상희 그러니까 모든 감사가 따지고 보면 국장, 부시장 올라가서는 시장님까지 다 연관이 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감사를 하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느 선까지를 책임으로 주냐 이 부분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관리 감독의 책임이 국장도 있고 부시장도 있다 이렇게 다 당연한 얘기지만 처분은 또 다른 얘기기 때문에…….

○위원장 박제철 아니, 지금 오해하시는 게 제가 처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관리 감독 측면에서 어떠한 팀장과 주무관의 이러한 처분을 받았는데 지금 윗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우리 관리 감독 소홀도 있다, 도의적으로. 앞으로 제도 개선함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까지 이런 부분은 참 도의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면 우리 의회에서도 개선의 방향이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전화를 받아요, 공무원 노조한테.

○감사담당관 김상희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훈계 처분을 준 부분은 그 모든 책임이 그 직원한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체육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를 안 한 부분에 대한 훈계 처분이지 이 지금 빙상장 문제의 모든 책임이 그 직원한테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안타까움을 표현하냐면 도시공사의 관련된 분이 직접적으로 연락한 건 없는데 그분이 전화 통화에서 한 30%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현장에서 일하는 주무관들이나 실무자들은 다 징계를 먹고 다치는데 일 끝나고 나면 내가 혼자서 일을 처리했겠냐, 내가 결재를 받고 윗사람한테 보고하고 일을 한 건데 결론적으로 왜 나만 다쳐야 되고 나만 아파야 되느냐. 이걸 한 30분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가 말할 수 있는 경계선이 모호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저도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징계를 줌에 있어서 어느 선까지 줄지는 저희가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현재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징계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하여튼 저는 김상희 과장님이 감사과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양형 조정하고 부분은 제가 월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간으로서 도의적인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하소연하시는 분들의 인간적인 측면을 부탁을 드리는 거고 혹시 부시장님을 만나시면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 얘기해 주시면 뭔가 제도적으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부탁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우선 민원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여기 올해 한 해 동안 칭찬합시다 게시판에요. 우리 민원담당관님 거기 부서에 허세녕 주무관님 칭찬 글이 올라와서 소개해 드릴게요. 개발 행위 담당자님이라고 이렇게 올렸고 자세하게 친절한 설명이랑 응대해 주셔가지고 마무리 잘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서 제가 시민들 대표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민원콜센터 우리 제일 민원 일선에 계신 우리 민원콜센터 상담사분들 칭찬이 아주 여러 건 올라왔어요. 특히 유채연 상담사님이랑 그리고 신연서 상담사님 친절하게 잘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주로 춘천 관내에 있는 지역 분들이 아니고요. 외지분들인 것 같아요, 이 글을 남기신 분들이. 그래서 춘천을 방문하려고 하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이 민원콜센터 직원분들이 되게 응대를 잘해주고 잘 알려줬다 해서 그런 부분들 다 갈 예정인데 이런 거 응대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글들이 한 6건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일선 현장에서 참 어려우실 텐데 변함없이 친절하게 우리 민원콜 응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담당관 나호성 권희영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살펴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직원뿐만이 아니고 대다수의 직원들이 친절하게 민원에 응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맞습니다. 다 같이 고생하시고 있는 거 알고요. 또 이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181쪽이고요, 담당관님. 여기 보면은 13번 대형 건축물 임시 사용 허가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목록들 쭉 보면 무슨 코땡땡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게 골프장 같아요. 운동시설과 숙박시설, 위락시설 이렇게 유한 회사도 있고 그런데 이 한 회사 4개가 지금 리스트에 올라와 있잖아요. 임시 사용 허가라는 건 특별한 경우에 공사가 다 완료되지 않았을 때 완료된 부분에 먼저 사용하라고 승인을 해주는 거고 특별히 2년까지만 가능하잖아요, 건축법 시행령 제17조2항에 따라서. 그리고 3항에 임시 사용 승인한 이후에 2년이 지나고 나서, 2년 안에만 할 수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암반 공사나 대형 건축물 등 공사 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4항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업체 계속 보면 15년째 지금 임시 사용 승인이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2023년도 행감 자료에도 이 업체가 임시 사용 승인일이 2022년에서 2024년 10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 목록에 올라와 있어요, 코땡땡글로벌이. 근데 지금 2025년도 행감 자료에도 똑같아 사용 승인일이 2024년 10월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랑 이렇게 해서 2025년 12월 31일이 끝나면 이 업체에 대해서 또다시 1년 연장을 해서 사용 승인 허가를 내줄 건지 답변해 주세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숙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런 임시 사용 승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도 골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몇만 평이 되는 필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허가를 받고 나서 나중에 준공 때는 확정 측량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확정측량에서 필지나 조정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사가 안 끝났다고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 신청을 하는 건 아니고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이런 행정 절차상에 조금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 계속 임시사용 승인을 연장해 나가거나 이런 거는 초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기엔 15년이 지났는데요. 이게 어떤 공사의 지연으로 인해서……. 영업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민원담당관 나호성 위원님, 이게 지금 가장 오래된 게 2011년도에 허가가 나갔고요. 허가가 나갔는데 바로 공사가 쭉 진행됐던 게 아니고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자금 사정 때문에 몇 년간 중단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권희영 위원 영업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예, 영업 자체가 안 됐었습니다. 공사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권희영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영업된 게 언제인데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2023년, 2022년 제가 알기로…….

권희영 위원 그때 2023년도에 올라온 게…….

○민원담당관 나호성 왜냐하면 임시 사용 승인이 안 되고 나서는 영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권희영 위원 그렇죠. 그럼 최초로 임시 사용 승인 들어온 게 지금 2022년 이때인가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여기 2023년도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 중요하죠. 이렇게 조성해 놓고 영업이 미뤄지면 많이 업체들 입장에서는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계속 특별한 게 규정에 안 맞게 시행령에 맞지 않게 계속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는 위법이나 또 어떠한 특정 업체의 특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세제나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정상 승인이 아니고 임시 허가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건지 좀 철저히 잘 확인하시고 예방을 해 주십시오.

○민원담당관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꼼꼼히 살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피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계속 목록에 같은 회사가 올라오면 안 되겠죠?

○민원담당관 나호성 예,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여쭤볼게요. 신매리 세탁공장 건으로 올해 민원이 뽑아보니까 계속 주민들이 다 성함이 다르고 동네 주민들이시잖아요. 스물몇 건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게 최초에 아마 2024년 5월부터 민원이 접수된 것 같은데 주 다 내용은 소음과 악취. 그리고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부서별 최초의 민원 접수되고 해결, 해결 이렇게 돼 있어요. 부서 이송. 그랬는데도 지금 1년 3개월이 지나서 마지막 박 땡땡 분이 또 공휴일 가동에 의한 소음, 악취 이런 거 호소를 하는 게 또 올라왔고, 이번엔 그냥 내부 종결로 끝냈는데요. 이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지금 반복적인 민원들이 주민들이 지금 다 이름들도 같은 사람이 계속 낸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또 지금 주민들이 다 내고 계시거든요. 저한테도 2년 동안 지금 계속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전화가 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만 대응을 하나요? 자세한 내용들 민원과 관련된 거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저 자료 요청 드렸었는데.

○민원담당관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권희영 위원 건축 쪽과 관련된 공문은 왔는데요. 이 민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 좀 알려달라고……. 목록만 볼 수 있어서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아마 소음 악취 이런 부분은 기후에너지과인가 이쪽 담당 부서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악취 저감 시설이라든가 이런 방지 시설 같은 경우에 규모가 세탁업 같은 경우에는 330㎡인가 이상이 돼야지 그 시설을 갖추게끔 구비 조건이 돼 있고요. 소음 관련돼서는 여기가 주거 지역인지 그러면 아마 55데시벨인가 이렇게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민원을 받으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해당 업소나 이렇게 알리지 않고 불특정한 시간에 나가서 그걸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하면 아마 그게 민원이 해결됐다고 이렇게 처리가 된 것 같은데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결이라고 답변이 올라왔을 텐데 제가 직접 주민들한테 들은 바로는요. 그거를 이렇게 신고를 하면 기후에너지과나 환경정책과에 거기 부서에서는 단속 나온다고 전화를 한 대요, 담당 업체에. 그러면 이분들이 단속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그때 가동이 멈춘대요. 그래서 조용할 때 와서 그거를 단속 온다는 걸 다 알리고 와서 하니 이게 무슨 데시벨에 걸리고 소음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하소연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각지대 있잖아요, 법적. 일정한 규모나 이런 거 밑에는 악취 저감이나 이런 시설을 안 해도 되는 그거를 지금 노리고 이렇게 그러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자연 녹지 구역이잖아요. 그래서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일정 규모 40㎡가, 40평인가 그 정도 이상은 못 들어오는데 허가 받고 바로 2024년 1월에 허가 나가고…….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2024년 2월에 바로 증축했잖아요. 뒤에다 붙였잖아요.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적인 규정 이런 규제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걸 다 법규를 벗어나서 영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못 합니다” 이런 말씀만 계속 반복되게 하니까 주민들이 지금 스물 몇 건이나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 온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담당관님. 이렇게 될 거를 예상을 못하셨나요? 저는 문외한인데요. 건축에 문외한인 일반인인데요, 저는. 제가 거기 현장을 나가 보니까 집이 30cm? 50cm 떨어져 있어요, 그 건축물이랑 공장이랑.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할머니는 지금 거기 너무 시끄럽고 해서 못 사시고 자식네 집으로 갔어요, 집을 비워놓고. 그리고 앞집으로도 해서 다섯 집이 둘러싸여 있고요. 민원담당관님한테 제가 참 의문이 드는 게요. 그 전 해에 제가 민원담당관님한테 열심히 쫓아갔던 건 주민숙원사업으로, 똑같은 사업으로……. 그러니까 사북면 경우예요, 이거는. 현황 도로를 인정을 해서 건축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현황도로 중간에 사유지가 2개가 있는데 승낙서를 받아오라고. 그래서 허가가 안 돼서 제가 저한테 하도 울면서 하소연을 하셔서, 그 축사 주인분이 축사 옆에 집을 짓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두 달 동안 민원담당관님 쫓아가서 이거 어떻게 될 수 있는 방향 없냐 축사하시는 분이 그전에 축사 지을 때는 길로 인정해서 허가가 나서 축사를 지었는데 거기에 24시간 상주하면서 동물들 돌보고 싶어서, 소 돌보고 싶어서 집을 좀 짓겠다는데 길이 인정이 안 된다고 못 난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하셔서 제가 세 번, 네 번 가서 부탁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아주셨어요, 담당관님이. 근데 이건 똑같은 경우인데요. 이 세탁 공장으로 들어가는 길 모두 다 사유지예요. 트럭이 들어가고, 요즘은 트럭이 3대씩 들어간대요. 그런데 다 사유지인데 토지 사용 승낙서 한 장도 안 받아갔어요, 아무한테도. 이게 행정의 일관성이 있습니까? 민원담당관님이 허가 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답변을 팀장님이 오셔서 현황 도로로 보면 사용 승낙 없이도 가능합니다라고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가능하죠. 조례상 그걸 벗어나려고 하면, 해석을 그렇게 하려면. 그런데 어떤 민원은 없어도 된다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허가 내주시고 어디 사북면 같은 경우는 자기 집 지으려고 하는데도 개인 사유지 지나가니까 사용 승낙서 받아오라고 하고. 어떻게 현애는 고무줄이에요, 잣대가?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그래 가능하다. 현황 도로니까 이걸 안 내줄 수 없다 하고 허가를 내주셨다 쳐요. 상태가 세탁 공장 용도라는 걸 알고 허가를 내주셨을 거 아니에요. 왜 그다음에 영향을 생각을 안 하고 허가를 내세요? 아무리 법적인 규제나 이런 거에서 위법되는 게 없다고 해도 영향력을 판단하셔야 되는 게 민원담당관님 아닙니까? 이 개발 행위로 인해서, 이 허가로 인해서 이렇게 주민들 민원이 들어올 걸 생각 못했나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기 전에 벌어진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권희영 위원 후에 오셨죠?

○민원담당관 나호성 예. 그리고 사북면 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질의 회신에 따지면 1975년 이전에 포장된 도로는 현행 도로로 인정하겠다는 그런 질의 회신이 있고 거기가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4m 이상 도로에 접혀 있어야지 인허가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은 정확히 현황도로로 그건 자료를 제가 지금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권희영 위원 둘 다 마을안길이에요, 시골. 그거야 제가 알죠, 그 상황을 직접.

○민원담당관 나호성 그러니까 예전에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숙원사업으로 포장된 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아마 이장님이나 못해 동의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현황도로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보지 못해서 자세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세탁소 인허가 관련돼서는 저희가 건축과에서 건축 인허가를 볼 때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 다만, 담당 부서 있지 않습니까. 담당 부서에다 그렇게 해서 다 협의를 보내고 거기서 회신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악취 저감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해당 부서가 있을 거고 오피스 관련돼서도 그런 부서가 있을 거고. 다만, 세탁소가 그 면적인데 저희는 세탁소로 만약에 판단을 했다 그러면 그게 아마 산업용 세탁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산업용은 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산업용에도 안 되고 이렇다고 그냥 세탁소도 아니잖아요, 일반 시민들 세탁물을 받지 않는 데니까. 그러니까 세탁 공장인데 중간에 지금 비어 있는 규제가 없는 사각지대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행정이 더 앉아서 이 서류만 보고 사인을 할 게 아니라 이게 사인하고 민원 허가 내기 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나가 보고 현장을 좀 보고 민원 허가를 내셨어야죠. 이게 저는 정말 의문이 들어요. 12월까지 허가가 안 나고 있다가 새로 담당자분 오고 나서 허가 나고 1월에 바로 허가 났어요, 12월 인사 이동 이후에. 그리고 그분도 다른 데로 가셨더라고요. 승진하셨죠? 그분이 담당자가. 과장님,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자연녹지구역이고 바로 옆에 논농사, 밭농사 짓는 곳이에요.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거기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세탁 공장을 짓겠다 그러면 이거 주민들 동의 받아야 된다 그런 한마디 생각 못하세요? 민원이 들어올 거 뻔히 몰라요? 그리고 상하수도 관로는 왜 남의 사유지에 피해 받는 주민들 땅을 동의서도 없이 다 깔아줬어요? 주민들이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내 땅을 사용 허가도 안 받고 관로 지금 다 파내라고 난리고요. 제가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계속 고민을 하는데요. 애초에 민원담당관실에서 더 엄격히 허가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는 걸로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이런 식으로 결정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하면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지금 수십 명의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역 주민분들 불편하신 거는 저희도 좀 안쓰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인허가 건이 그렇게 많은 데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소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인력도 없습니다. 다만, 현장을 나가보는 것 자체도 저희가 건축 허가권 같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 업무가 건축사에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가 인허가 비리 때문에 해서 예전부터 차단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다만, 민원 때문에 그런 불편이 심히 우려가 되면 당연히 나가볼 수는 있겠죠. 다만, 그거를 건수별로 그렇게 다 챙길 수 없다는 현실적인 벽이 있다는 거는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그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과에서 고발해가지고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권희영 위원 부과금은 하고 있는데요. 금액을 내고도 계속 영업을 하죠.

○민원담당관 나호성 한가 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단속하는 법적 기준은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러면 그 피해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생활이 힘들 정도로 소음 악취, 피해를 보신다고 그러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정리 부탁드릴게요.

권희영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나호성 과장님, 권희영 위원님이 말한 부분은 작년 기행위 올 때부터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호성 과장님네 부서가 아니더라도 한번 저기 담당자나 혹시 신사우동 직원분하고 현장 한번 방문해서 얘기 한번 들어주세요, 시간 되실 때 회의 끝나고.

○민원담당관 나호성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부탁드릴게요. 김운기 위원님 계속 질의 부탁합니다.

김운기 위원 나호성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현장 점검 무조건 나가지 않아요? 가설 건축물도 현장 점검하던데, 신고를 하면?

○민원담당관 나호성 민원담당관 나호성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신고 건은 담당자가 확인하게끔 돼 있고요, 가설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일반 건축 허가권 같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 업무가 건축사 업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건축사로 위임을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건축사도 기본 그런 게 있는데 아까 권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면 세탁소하고 민가 주택하고, 50cm요? 바로 옆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그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데.

○민원담당관 나호성 제반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추측컨대 아마도 일반 세탁소 개념으로 이해를 했을 것 같고요. 이게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고 나서 준공돼서 운영되기 전까지는 일반 세탁소로 아마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사실 너무 의아한 건이라서 한번 여쭤봤고요. 제 중심은 우리 최인숙 과장님인데요. 우리 공무국외출장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조례를 좀 보니까 심사위원이 다 그냥 공무원 분으로 되어 있으시고 그다음에 민간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개인이 부담하는 돈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10원이라도 있으면 민간 위원이 들어와서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는 민간 분들이 여러 분 들어오시잖아요.그렇죠? 맞습니까?

○국제협력관 최인숙 국제협력관 최인숙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 관할 담당은 누구예요? 어디 과예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시의회요?

김운기 위원 예.

○국제협력관 최인숙 그건 의회에서 하시겠죠.

김운기 위원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하는 거예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김운기 위원 그럼 우리 의회는 다 민간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심의해 주시고 해가지고 객관성 확보를 되게 하는데 우리 왜 이 조례대로 하신 거니까, 그렇죠?

○국제협력관 최인숙 저희는 규정.

김운기 위원 규정대로 했으니까. 그럼 이걸 다 민간으로 좀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국제협력관 최인숙 저희가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는 거의 다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내부 해외 출장 관련을 민간인한테 심의받는다는 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요? 의회도 외부 심사 받는데 우리는 놀러 가나?

○국제협력관 최인숙 저희가 좀 약간 다르잖아요. 위원님들은 선출에 의해서 시민의 대표고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으니까 책임감이 더 크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김운기 위원 시장님은 우리 의회보다 더 많이 선출직이신데?

○국제협력관 최인숙 의회하고 또 시장님은 지방자치단체 성격이 다르다고 하지 않을까요?

김운기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요. 페이지 33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시면 일본 호후시 어린이 문화제 참가단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국제협력관 직원분들이 많이 가셨네요. 그렇죠?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국제협력관 직원들이 많이 가야 되는지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이거는 처음에 국제 교류 사업으로 해서 서로 협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류 사업의 하나로 이제 저희가…….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교류 사업의 핵심 내용이 뭔데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청소년들 문화제 참여하는 건데요. 저희가 남춘천여중 가야금팀하고 그리고 난타팀 이렇게 해서 두 팀 인솔해서 같이 갔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서 국제협력관하고 국장은 문화예술과 국장 한 분 모시고 간 거예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단장님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국제 교류니까 우리 과에서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국제협력관 가가지고 호후시 문화제 참가단 해가지고 가서 뭔가를 얻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문화예술과나 관광정책과나 이런 실무 팀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섞여가고 국제협력관에서는 한 두 분, 한 분 정도, 보통 보니까 다 한 분씩 가셨더만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 국장님 한 분 모시고 단장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아니, 단장하려면 국제협력관에서 그걸 했으면은 최인숙 우리 협력관께서 단장으로 가시고 나머지를 우리 연계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과를 좀 섭외를 해서 가야지…….

○국제협력관 최인숙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 단장을 우리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국제협력관 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일단 부시장님이 그때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일단 홍문숙 국장님 문화국장님으로 해서 일단은 부탁을 해서 같이 간 거거든요.

김운기 위원 그거 좋네요. 단장 부시장님 가시고 그다음에 국제협력관에서 교류하니까는 실무 담당자하고 한두 분 정도 과장님 못해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담당 과들 이렇게 모시고 와가지고 해야지…….

○국제협력관 최인숙 그런데 저희 과 교류…….

김운기 위원 일단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심의한 거 있잖아요. 비대면으로 다 원안 가결한 거 그거 한번 보고 싶어요, 내용이.

○국제협력관 최인숙 호후시만요?

김운기 위원 예, 이거 하나만 보면 딱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국제협력관 최인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문화 교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일단 부서 간의 성격이 또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처음에 호후시하고 재개를 해서 청소년 교류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시작을 해놓고 문화예술과를 보고 거기 공모해서 그런 스타일로 거기서 일을 하라 이런 시스템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지금 교류 차원에서 저희 부서에서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교류 차원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뭔 의미가 있어요? 공유도 하고 담당자들 가가지고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류를 만약에 1년에 한 10건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국제협력관 직원분 수가 한정이 있잖아요. 맨날 열다섯 분씩 나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해외 나가시는 게 좋아가지고 과마다 이렇게 다녔는데 다닐 때마다 거기 과에서 해외 이런 행사가 있어. 그럼 매년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선정 기준도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정 기준 어떻게 돼 있어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저희가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도에서 한 번씩 가끔 프로그램을 해서 선정 요청을 받습니다. 그런 분들은 각 부서는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도시 교류 사업 자매도시, 우호도시 협력 사업 그리고 ODA 사업 그런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가 가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우리 국제협력관에서는 1년에 한 세 번도 나갈 수 있고 그러겠네. 우리 과장님 하고 수시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돼버렸네.

○국제협력관 최인숙 저희는 이번에 처음 ODA 사업이나 국제 사업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처음 방문을 좀 해야 돼서 방문을 한 거고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업무에 해당되는 분야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좋아요. 우리 어차피 국제협력관이니까 일반 직원이 되든 해당 업무 직원과 그다음에 나라 아니면 시 대 시, 지자체의 어떤 그거기 때문에 그래도 급이 있으신 분이 가서 단장으로 가는 것 그다음에 담당 과장님 세 분하고 앞으로 인원 구성을 할 때도 그다음에 이 아이템에 대한 접목이 가능한 실과들, 이렇게 과들을 구성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그 과들 구성할 때에도 예를 들어 기준을 한 2년 이내로 해가지고 2년 이내에 벌써 다녀오신 분을 또 모시고 가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당초예산 많이 올리시는 건 자유시니까. 그리고 하여튼 이거 호우시 것 하나만 한번 줘보세요. 내용을 보고 또 말씀 한번 드릴 게 있으면 드릴게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김운기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서울시는 좀 달리하고 있어요, 서울특별시는. 6조 서울시 조례, 여기는 규정으로 돼 있잖아요. 서울시는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외부 위원으로 한다. 9명 중의 외부 인사를 5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충분히 규정을 한 거는 아마 내부 규정을 해놓고 아마 이렇게 업무적인 걸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뭔가 투명성과 효율성은 아까 김운기 위원님처럼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나 이런 거 저희 규정이나 한번 잘 살펴봐서 반영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한번 제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저기 우리 김상희 과장님 우리 이런 부분 일상감사 있잖아요. 일상감사 범위가 어디까지 돼요?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담당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한 2,000, 3,000……. 범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감사도 그러한 품의가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 김상희 감사담당관 김상희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7,000만 원 이상이 돼야 일상감사 대상이 되고요. 공사 같은 경우는 3억 이상, 물품 구매는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공무 연수 가는 거는 거기에 일상감사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상희 예, 그 밖에 일상 감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면 할 수 있으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호성 과장님.

○민원담당관 나호성 위원장님, 추가 답변이 있는데 좀 허락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예, 말씀하십시오.

○민원담당관 나호성 민원담당관 나호성입니다. 정회 시간에 권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탁시설 관련돼서는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보고 소음이나 악취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제철 나호성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한번 시간 내셔서 같이 가셔서 민원 봐주세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행정감사 자료 17쪽이에요. 언론 보도 및 모니터링 현황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니까 현황을 살펴보니까 춘천시가 2024년 5월부터요. 그리고 8월까지 주요대응 보도자료 배포 사례가 18건이 되어요. 살펴보니까 비판 보도 발생 이전에 배포된 기사 대응 보도로 간주하거나 기사가 배포된 지 6개월 이후 기사를 대응 보도 기사로 간주하는 그런 비판 보도에 대한 게 있어요. 이게 적정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2024년 5월 13일 산책로 파크골프장으로 하는 시민 불편 사항이 비판 보도로 됐는데 이게 대응 보도 일자로 나온 거는 이거를 5월 1일자로 대응한 걸로 나왔어요. 이건 먼저 보도된 걸 가지고 시민 불편을 호소하는 비판 보도에 대한 대응보도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또 2024년 6월 10일 이게 뭐냐 하면 ‘불황의 그늘 불법대출 광고가 기승한다’는 비판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대응 보도가 2024년 12월 그리고 2025년 4월 이렇게 대응 보도가 됐어요. 이건 대응 보도 시점이 많이 늦어요. 많이 늦은 것이 또 있는데 ‘때 이른 불볕더위에 숨이 턱 막힌다’ 온열 질환 비상에 대한 비판 보도가 여기 2024년 6월에 나왔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즉각즉각 해결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2024년 7월, 8월에 대응 시점을 보니까 굉장히 늦어요. 이런 걸 볼 때 적정하게 대응 보도가 배포되지 않는다면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이런 정보가 확산되거나 그리고 또 시의 입장도 제대로 전달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과장님?

○홍보담당관 장병선 홍보담당관 장병선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산책로 파크골프장 일찍 저희가 한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취재기간이 길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인지한 부분이 있어서 했던 부분이고, 2024년 6월 10일 대응이 되게 늦은 부분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하게 자료가 만든 것 같단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주신 대로 부정적 보도가 있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즉각적으로 다른 언론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언론에 대해서는 특히 비판 언론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대응해야 우리 시의 모든 정책 같은 것도 신뢰도가 높여지는 거고 오해를 빨리 방지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우리가 여기 이렇게 대응 보도가 지연되는 원인은 그런 사유는 조금 말씀은 들었는데 다른 원인은 없는 거예요? 특별한 다른 원인은 없어요?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내부 결재 과정이 복잡해서 이런 체계가 협조가 미흡해서 이게 확인하는 게 늦어져서 늦게 대응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장병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도 사실 언론홍보팀 인력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타 부서도 부족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핑계대긴 그렇고, 이유 대긴 그렇고 저희들이 보도는 언론을 통해서 나가야 하는데 언론과 보도 시점에 맞출 때 물론 지금 지적해주신 이 부분은 너무 늦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변명할 여지가 없고 대신에 기한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언론에서 보도한 거에 대해서 다른 언론에서 써준다는 게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길게는 한 달 정도 이렇게 길게 보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말씀주신 ‘불황의 그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은 아닌데 2024년, 2025년 이렇게 새로운 홍보 방법을 소통담당관실에서 했더라고요. 어떤 게 있느냐면 용산에 전광판 광고하고 네이버의 브랜드 검색 광고 이거를 새롭게 도입해서 했어요. 이 부분은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과장님 용산 전광판 광고는 얼마나 홍보가 되고 있는지 확인되는 그런 어떤 데이터나 모니터링 같은 거는 확인해 보셨나요?

○홍보담당관 장병선 저희들이 홍보나 광고라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수치로 파악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들이…….

남숙희 위원 모니터링 같은 건 해야죠, 그래도.

○홍보담당관 장병선 대신에 저희들이 지점을 정할 때 유동 인구수나 대부분 상주하거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 생각해서, 이번에 새롭게 하고 있는 게 수도권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있는 전광판 광고 그걸 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전체요?

○홍보담당관 장병선 아닙니다. 전체는 아니고…….

남숙희 위원 어느 지역에 해요?

○홍보담당관 장병선 서울 지역인데…….

남숙희 위원 서울에 어느…….

○홍보담당관 장병선 비용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점을 정해서 1년에 한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은 어디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장병선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했고…….

남숙희 위원 못 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다고요?

○홍보담당관 장병선 그걸 1년 내내 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돼서 석달 정도 하는 범위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결과치를 가지고 용산역 홍보를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걸 측정이 사실 쉽지 않고 대신에 말씀드렸듯이 유동 인구수가 많다거나 이런 경우 그런 지점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네이버 브랜드 검색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접촉자들의 그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인하는 건 중요한데 이게 광고 효과를 시너지를 더 보려면 들어가서 우리 축제와 연결돼서 사이트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또 춘천의 여행지 이런 관련 콘텐츠 있잖아요. 그런 거와 접속해서 얼마나 확대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이 안 되나요?

○홍보담당관 장병선 그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런 거를 확인하고 사실은 광고비는 적은 건 아니잖아요, 이건. 비용이 참 많이 들고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비용이 많이 든 만큼 우리 춘천시의 홍보가 엄청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 상응하는 어떤 효과를 검증하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성과지표 같은 걸 수집도 하고 또 분석해서 진짜 효과를 검증해가지고 우리 춘천시가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이건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장병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브랜드 광고는 월 검색 수가 한 10만이 되는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관광지 사이트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체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부분을 면밀히 체크해서 부족한 부분은 네이버 브랜드 광고를 한 번 더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근데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그 브랜드 광고 이렇게 들어가서 봤는데 많이 부족해요. 어떤 게 부족하냐면 축제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때그때 축제가 있으면 올려지겠지만 지금은 들어가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리고 여행지 코스라든가 이런 건 있는데 우리가 또 다른 SNS로 광고는 하지만 숏컷 이런 것도 하긴 하지만 그런 어떤 이미지 광고를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춘천이 아름답잖아요, 그런 관광지 같은 데.

○홍보담당관 장병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내년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예산 집행 구조를 짤 때 그 부분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최인숙 과장님, 규정에 돼 있는 거 조례 만드는 부분은 하여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적극 입법예고 안 해도 되게끔 잘 만들어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이게 아니라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방문국과 방문 기관과의 타당성 같은 거 출장자의 적합성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표시가 돼가지고 평가가 돼가지고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그런 평가가 지금이 위원분들이 있잖아요, 조례상에. 그리고 위원 보니까 7명 돼 있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9명입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우리 국·과장님들로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이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괜찮다, 가능하다 어떤 심사 기준에 다 적합하다 이런 식의 그런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까?

○국제협력관 최인숙 저희가 그거를 국장님들이나 위원들이 그걸 보고 판단한 겁니다, 자료를.

김운기 위원 아니, 판단하면 끝이에요? 이 중요한 자료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오전 시간에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약간 질타를 했는데 카톡으로 주고 받고 그래요? 괜찮은 거 같아, 다녀와 이런 거예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제가 위원님 질의받으면서 저희가 부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사기준이나 이런 거를 체크하는 과정이 있어야…….

김운기 위원 심사기준 만들어놓고 체크도 없이 그냥 막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

○국제협력관 최인숙 저희가 이걸 결제 올리기 전에 저희하고 부서에서 일단 체크를 다 하거든요.

김운기 위원 아니, 사전 조율은 사전 조율인 거고요. 그걸 문서화해가지고 남겨 놓는게 기본 아닙니까?

○국제협력관 최인숙 심사기준표화하는 매뉴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그동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는 뜻입니다.

김운기 위원 참, 우리 춘천시 심각하네요. 팀장님이에요? 여기 기준하고 심사 의결서왔잖아요. 세부 내역이 어디 있냐고. 심사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길 거 아니에요. 그게 없다는 얘기거든, 지금. 점수도 안매기고 그냥 이렇게 가 하는 거예요, 다?

○국제협력관 최인숙 저희가 여기 행감 자료에 심사기준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판단하거든요.

김운기 위원 아니, 판단하는데 그냥 시각적으로 판단하고 문서도 생산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갔다온다는 자체가 시민들이 그걸 보면 납득하겠습니까. 춘천시가 오늘 오전에도 서울사무소도 그랬고……. 아니, 왜 다 문서 없이 알아서 그냥 해 버리죠?

○국제협력관 최인숙 근데 저희가 출장계획서를 보면 거기에 필요성, 방문기관의 타당성 이런 게 다 녹아있거든요. 근데…….

김운기 위원 과장님.

○국제협력관 최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김운기 위원 과장님.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국제협력관 최인숙 계획서와 심사잖아요. 우리가 계획서 보고 그냥 심사가 끝나는 거에요? 계획서를 보고 그 심사를 하면서 그 계획서가 맞는지 여기 기준에 맞춰서 체크해가지고 점수를 내가지고 가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보고 가 하면 땡인 거예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위원님 말씀은 위원님들의 출장의 필요성 이런 걸 수치화해서 이걸 평가를 하라는 얘기인가요?

김운기 위원 아니, 당연하죠. 수치화하든 안 하든 예를 들어서 가부로 할 수 있죠. 방문 사례가 없나? 없음.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지. 그냥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해가지고 가, 가, 가 이렇게 해서 끝내는 거야, 우리 춘천시는? 그럼 앞으로 외부에서 어떤 거 의결하고 할 때 인력 채용하거나 뭐 할 때 심사표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요. 심사해가지고 한 거 이만큼 있어요, 우리한테 자료 제출한 거. 그거 왜 한 겁니까? 과장님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니까, 지금. 이게 다 했다고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아니, 그동안 그렇게 추진해왔다고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그동안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걱정했던 게 딱 나와요. 이 일본 1건 내가 알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행정9급 같은 경우는 이분은 2025년도에도 일본, 중국 갔다 오셨는데 언어능력자예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누구……. 이름이……. 누굴 얘기하신 거죠?

김운기 위원 우리 함 주무관님.

○국제협력관 최인숙 함 주무관은 저희 도시외교의 직접 담당자입니다. 일본하고 중국을 관리하고 있고요. 교류 사업이나 이럴 때 그 친구에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과의 교류라든가 이런 걸 협의해주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국제교류 담당 국제협력관에서는 모든 국제교류에 다 넣으셔야겠네? 그러기 위해서 국제협력관을 만든 거예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그렇진 않고요. 일단…….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국제협력관은 국제 교류의 어떤 토대를 만들고 계획하고 해가지고 그 실행을 각 부서에 지정해가지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국제협력 관련해가지고 여기가 두뇌라고요, 두뇌. 메인이라고요. 내가 직접 뛰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가끔은 진짜 직접 뛰어야 할 경우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합창단 하면 문화예술과나 관광정책과나 당신들 해가지고 우리가 협력되어 있으나 다녀오셔라 그래서 거기 가서 어떠어떠한 목적이 있으니까 이걸 달성을 해갖고 오셔라 그렇게 해서 우리 국제협력관 만든 거 아니에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근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일단 중국이나 일본 갈 때 함 주무관이 여기 담당이에요. 일반 해당되는 업무라고 해서 그 부서만 갔을 경우에 그 중간에서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을 부서에서는 굉장히 어려워 하거든요. 그걸 우리 주무관이 가서…….

김운기 위원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해외연수 가면 중간에 계획 세운 사람이 같이 가주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현지에서 벌써 다 조인을 시켜놓잖아요. 그런 역할을 우리 국제협력관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밑에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직원 1명이 함 주무관 혼자서 이거를 또 그냥 한 12월에 가면 또 가야하고……. 이 분이 혼자가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언어나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국제협력관에서.

○국제협력관 최인숙 호후시 어린이 문화제 지금 이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운기 위원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관 최인숙 그러니까 호후시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들 가는 경우에는 악기라든가 여러 가지 짐들 같은 경우에 이 직원이 다 허드렛일을 다 합니다, 그 직원이.

김운기 위원 허드렛일을 하든 뭘 하든…….

○국제협력관 최인숙 그 업무 자체를, 그 일 자체를 예술과 가든 어디가 가든 그 역할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김운기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제가 생각하는 국제협력관은 어떠한 국제협력 관련한 세부적인 디테일하고 거시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당 과에 분배해 줄 생각은 안 하고 혼자서 허드렛일을부터 해가지고 다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아니, 그렇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 가서 하는 거에 다 우리 부서가 참여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필요한 경우 우서에서 본인끼리의 중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때 저희가 직원을 배치합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가 행정8급 주무관님은요? 2024년도 1월에도 일본 다녀오셨는데?

○국제협력관 최인숙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를 잘해서 저희가 통역사 하는 거보다 이 친구가 데려가는 게 행정적인 업무나 통역도 같이 겸할 수 있어서 저희가 같이 데리고 갑니다.

김운기 위원 뒤에 김현주 팀장님이에요?

(배석 공무원석에서-최지영입니다.)

김운기 위원 김현주 팀장님은 누구예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도시외교팀장입니다.

김운기 위원 2020년 4월 되셨는데 어디 가 본 역사가 없네, 이분은.

○국제협력관 최인숙 최근에 아마 안 가셔서 그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김운기 위원 최근 3년 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많이 다니셨네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저는 올해 들어와서 다녔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혼자 다 가시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과장님 혼자 다 가가지고 뉴욕, 콜롬비아, 중국,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가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아니, 콜롬비아 갈 때는 저희가 ODL사업하느라고 갔었고요. 거기 갈 때 우리 민간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갔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국제협력관은요. 이런 계획을 세우는 곳이에요. 직접 몸으로 뛰실 때도 필요하겠지만 가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함인희 주무관님처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이유진 주무관님이 일본어에 능통하다 하더라도 이분이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역이라는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직접 발로 우리가 다 안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께 허가를 득하면 그다음에 각 과에다 그걸 맡겨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주고 그럼 너네 과들은 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다시 한번 피드백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고 오셔야죠.

○국제협력관 최인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후시는 우리가 처음에 교류 재개하면서 처음하는 사업이었어서 일단 문화예술과든 관광과든 어느 부서에서든 성격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행한 겁니다. 교류 사업이고요.

김운기 위원 하여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공무국외출장심사 의결은 앞으로는 더 명확하게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그래서 내년 초에는 조례를 하나 만들자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보낼 때도 국제협력관에서의 기능이 내가 무언가 계획을 세우는 과인 거지 내가 몸으로 가서 다 해야 할 과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공무국외출장 최근 3년 적어놓은 거 보면 그것도 감안을 하시면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보면 너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과장님은 6개 나라를 다녀오시고 또 국장님도 나라를 3개 나라나 벌써 갔다오시고, 2024년 1월부터 해가지고. 보기가 너무 안 좋다고요, 이게 시민들이 보실 때. 시민의 눈높이를 생각하자고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저희가 가서 외유성이 아니고 사실 실질적인 업무를 하러가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과장님, 의원들은 외유로 갑니까? 시민들은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니까. 시민의 눈높이를 생각하자 그랬잖아요. 제가 과장님 놀라갔다 그랬어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알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김운기 위원 시민의 눈높이를 생각해서 뭐든지 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도 억울하죠. 맨날 신문에 나오고 언론에 두드려 맞는데. 근데 왜 꿋꿋이 갑니까? 욕먹으면서. 갈만하니까 가는 거니까. 저도 알아요, 갈만하니까 가는 거.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꼭 제가 오해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서운하죠.

○국제협력관 최인숙 저도 서운합니다.

김운기 위원 진짜 서운해요.

○위원장 박제철 정리 좀 하십시오, 이제. 정리하시고.

김운기 위원 뭐가 서운하신데? 말씀해 보세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저 같은 경우는 업무가 ODA사업이고 국제사업이고 교류사업이고 신규사업이고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외국에 지금 1년에 처음 부서받아갔고 몇 개 ODA사업, 협력 사업 확인하러 간 것 같고 몇 개 나라를 갔니 말씀하시는 거는…….

김운기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민들이 보실 때 제가 봐도 액면에 딱 그렇게 나나와있잖아요. 뉴욕, 콜롬비아, 중국,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국제협력관 최인숙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만……. 그래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가셨다곤 하지만 제가 방금 국제협력관의 기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내가 꼭 몸소 뛰어야 하는지.

○국제협력관 최인숙 위원님, 현장에서 보는 거랑 누가 갔다 와서 말로 듣는 거랑 사람이 사업 계획이나 적용할 때 어떤 게 더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김운기 위원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시민의 눈높이를 생각해야죠.

○국제협력관 최인숙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김운기 위원 효율성을 따져 보면 우리 집행부가 효율적으로 다 했습니다까?

○위원장 박제철 다 정리해 주시고요.

김운기 위원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따져드려요? 국제협력관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는지?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정리해주시고.

김운기 위원 왜 질의 당부 말씀의 본질을 흐려버리고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상당히 그렇습니다.

○국제협력관 최인숙 저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게 참 해외공무연수와 관련돼서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사실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춘천시 공무국외출장 관련돼서 자료를 충실하게 하자는 의도였었는데 뭔가 질의 답변 하면서 조금 그렇고요. 사실 국제교류 담당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거기 국제교류 담당관의 사업이 몇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국제교류와 국제협력으로 나누고 있죠?

○국제협력관 최인숙 국제교류, 국제협력 그리고 외국인 정책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거기 팀이 3팀이죠?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위원장 박제철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만약에 국제교류하고 국제협력은 사업이 달라요. 그렇죠? 그럼 국제교류라는 건 지금 국제교류담당관에서 하는 역할은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서 사업의 연장성과 거기 취지,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물꼬를 튼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조례를 개정해주면서 국제협력에 대한 건 ODA사업을 해달라고 한 거고. 그런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지금 부서에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국제교류담당관에서 자매도시, 우호도시 그 사업 말고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 쪽의 문화예술과다, 무슨 과다 하면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정리해가지고 가겠다고 예산 달라 그러는 경우도 있죠? 총예산이 얼마예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일단 각 부서에서 가겠다고 하는 건…….

○위원장 박제철 조정을 해주시죠?

○국제협력관 최인숙 이슈화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 확인하러 갈 때 이럴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답변을 하셨을 때는 자료를 그렇게 주세요. 국제교류담당관의 역할은 기존의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연장선에서 일한다. 그리고 국제협력사업은 ODA사업 관련돼서 일한다. 그리고 나머지 해외공무연수 가는 건 부서별로 사전에 협의가 들어왔을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맞죠?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게 해서 오해 안 생기게 해달라는 얘기고. 아까 김운기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해외공무연수를 가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공무연수 갔다오는 취지, 목적, 타당성 그다음에 공무연수에 대한 합리성을 많이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시장님이 자매도시고 우호도시고 협약 가신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아까 자료가 부실하거나 자료 내부 안에서만 찍어버리면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는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저번 우리 엊그저께 각종위원회 할 때도 조금 난감했었어요. 아마 그 차원에서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니까 노여워 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서로 정리해서 가시자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또 부탁드리는데 위원님은 시민의 대표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조금 서운하고 그래도 자제하시고,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위원장 박제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김상희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각종 지자체에서는 우리 도시개발사업을 참 많이 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우리 SPC는 PF식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SPC는 특수목적법인으로 가면서 우리 지자체가 지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거 관련된 감사원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상희 감사담당관 김상희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제철 예.

○감사담당관 김상희 감사원에서 의무적으로 감사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요청이 감사 의뢰가 가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랬을 때 감사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알기로는 아마 SPC 지분이 50% 이상일 때는 아마 감사법23조에 갈 거고, 그렇죠? 50% 지분이 미만일 때는 아마 회계가 부분별 감사로 감사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감사원에서 할 역할도 있지만 춘천시 자체에서도 SPC 관련된 이런 사업 자체도 한번 감사를 범위를 잡아주는 것도 저는 좀 상징성이 있다고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춘천시에서 하는 공공 감사는 모법이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이 맞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럼 거기에 보면 27조에 보면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27조 철저히 보셔도 돼요. 27조에 나온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에 대해서 우리 예산상의 예산이 성립됐다거나 아니면 이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한 때가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전문 지식이나 실무 경험 등을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지금까지 활용한 적은 없으나 법률 자문은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외부전문가의 참여는 직원들의 어떠한 업무 역량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항상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하시거든요. 업무가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다. 저는 이번 예산 때 적당히 예산 세웠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 예산 감사과에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럼 필요에 따라서 여기 회계, 보건, 환경, 건설 등 전문 지식을 난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이 그동안 어려웠다는 점 말씀은 못 드렸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우리 직원들이 총 몇 분이세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열일곱 분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여기 열일곱 분들 이렇게 보시면 행정직부터 세무사 한 분, 행정 7급, 8급 그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분들이 다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름 업무를 한 1년, 2년 하시면서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가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분들 이 업무 역량을 위해서 우리 각 직원분들이 많은 역량 강화 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감사담당관실 같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자체 자기 학습을 위한 그런 게 있습니까? 교육이?

○감사담당관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홈페이지에 가면 온라인으로 감사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그런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고 스스로도 계속 공부를 안 하면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업무 연찬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왜냐하면 현재 행정에서는 점점 관련된 행정이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직원분들이 끊임없는 역량 강화를 하지 않으면, 특히 법률이라든가 여러 문제를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예산과 관련 관계없이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외부 전문가의 참여 등 아니면 자기 주도식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형식적인 온라인 교육이 아니라. 이걸 한번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지방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261페이지입니다. 261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에 지방보조금 특정감사를 하셨어요. 4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 13개 부서를 해서 거의 한 4,200만 원을 재정상으로 다 회수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상희 예.

○위원장 박제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특정감사라는 거는 아까 제가 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어떠한 민원이나 다른 사회 현황에 대해서 특정하게 감사하는 걸 말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지방보조금 특정감사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미연에 예방하고자 보조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고요. 보조금 특정 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상근직원의 인건비 교부 검토 정산 소홀이라든지 보조금 자부담 비율 정산 소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고의는 없지만 이런 업무 소홀에 따라서 회수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내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보통 각 부서에서 지방보조금 심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면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2월 31일까지 사업에 따라서 조금 들긴 하지만 보통 사업이 완료가 되면 보통 2, 3개월 내에 사업 정산을 하고 사업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성과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미흡, 매우 미흡 어떤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춘천시에 어저께…….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우리 기획예산과나 정운호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게 성과평가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정산 끝난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24년도 보조금 사업이 2024년 12월 30일에 끝났습니다. 그럼 보통 사이클은 2025년 올해 1, 2월 2, 3월에 각 부서에서 그 보조금에 대한 정산으로 다 끝나죠? 끝나고 나면 우리는 예산에서 편성한 보조금에서 집행을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성과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이 보조금이 잘한 건지 안 잘한 건지 부족한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사업을 폐지하든지 예산을 삭감하든지 그 절차가 필요해요. 근데 춘천시가 그거를 언제 하시는지 아세요? 7월, 8월에 성과 평가를 합니다. 이런 제도적 문제가 있어요. 그건 어제 기획예산과장님도 인정을 하셨던 겁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보통 유관기관에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 외의 목적을 벗어나서 예산을 집행했어요, 출자·출연 기관에서. 보통 출자·출연기관은 법률과 시와 여기 조례 정관 그다음에 보수면 보수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근거 없는 예산이 만약에 집행됐다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회수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니, 혹시 만약에 인지 감사라는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저는 누구를 징계를 주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도상으로 직원이 알면서 하면 그게 배임이 되지만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업무적으로 했을 때 제도상으로 그거를 권고하거나 앞으로 이 사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저희가 지금은 저 개인적으로도 사후적 감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방 감사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방적 감사를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고 출연기관 감사 결과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도 의무적으로 저희가 매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의 역량이 점점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유관기관이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김상희 유관기관 종합감사도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안의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점검이라든지 출연기관 그 전년도에 감사결과 이행 실태 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특정 감사가 중간중간 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받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홍보나 이런 소통을 위해서 올 한 해도 열심히 해 주셔서 또 나름 소기의 성과도 있고 언론에도 한번 나왔던 거 제가 스크랩을 해놨는데, 이번에 외계인도 반한 도시 춘천 이 시리즈로 지자체 홍보대상 대상을 수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월에 있었던 홍보소통담당관님들 그 새로운 아이디어랑 독창성 이런 거 열심히 발굴해 주신 거 좋은 반응들 나와서 되게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7월 25일은 그때 한참 트렌드 되고 이슈됐던 그걸 패러디 해가지고 춘천과 과천이 무슨 사이냐 이렇게 해서 우리 푸드테크 선도도시 포럼 홍보 영상 이게 아주 조회 수가 대박이 터졌더라고요. 200만 회 넘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접근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이렇게 관심 갖게 하고 클릭을 해볼 수 있게 하고 우리 시 정책이 홍보되게 하신 거 우수 사례라서 소개해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업들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계속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 홍보 작업 너무 열심히 하시느라고 그러셨는지 이번에 감사 결과 보니까요. 우리 특정감사 2024년도, 2025년도 거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우리 보좌기관들은 많이 이렇게 지적받은 건 없는데 유달리 소통담당관님만 지금 모든 분야에 다 부서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본연의 업무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진짜 자잘하게 업무 추진비 집행, 일상……. 자잘한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출장 여비, 세출예산 집행 과목 부적정 이런 것들은 업무 연찬이 부족하고 업무 소홀로 이건 충분히 이런 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을 지적받은 것 같아요. 법인 카드 대금 납부 지연 이런 것들, 견적서 징구 소홀, 여러 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사무 여러 하시는 거 일상 사무도 좀 많이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세금으로 하는 예산들 집행하는 예산 집행에서 지출하는 업무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행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는 이 업무가 미숙하게 숙련이 안 돼서 소홀할 수도 있고 이러는 걸로 다시 연찬을 하면 되지만 지출 업무는 정말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거고 가장 기본이잖아요, 우리 시청에서. 그래서 기본 사무 외에 돈 집행하는 것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게 감사 결과 처분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거는 좀 집행을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계약 업무 소홀 및 일상 경비 집행 부적정 부분에서요. 뉴스 스크랩 서비스 이거 사용료 매달 내나 봐요. 그러는데 이거 이렇게 1년에 매달 정기액이면 1년 토털 소요 금액이 얼마일지 딱 나오잖아요, 예산 잡을 때.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500만 원 이하로 끊어서 일상 경비로 지출을 했는지 이게 좀 납득이 안 가고 이런 걸 오히려 행정 편의성을 위해서 너무 쉽게 가려고 하신 게 아닌가 연간 2,900만 원이면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계약에서 큰 금액인데 이런 거는 제대로 저기 규정을 지키고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홍보담당관 장병선 홍보담당관 장병선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외계인이 찾는 춘천 그건 제 생각은 아니고요. 우리 이우진 팀장이라고 주무 팀장하고 우리 담당 주무관님이 아이디어를 굉장히 내서 노력해서 오랫동안 기획해서 했는데 이게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7월에 지금 현재 한 470만 뷰 정도 됐는데 이거는 우리 뉴미디어팀의 정재우 팀장하고 새로운 김근형 주무관이라고 있습니다, 근황 씨. 두 분이 그때 딱 맞게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협업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났고 과천시에서도 되게 고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권희영 위원 연기가 거의 전문가 수준이시더라고요. 김근형 주무관님 정말 애쓰고 계시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장병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직원들이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총괄관리자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번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체크를 해 봤고 특히 아까 예산 집행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쓰는 게 세금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철저했어야 되는데 아마 우리가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업추비 같은 거 집행할 때 상세하게 적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누수가 있었고 그 부분은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을 받았고 시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스크랩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 담당자가 계신데 행동 과정에서 이거를 모아서 하는 게 지금 말씀대로 맞는데, 인지, 숙지가 덜 돼서 그런 과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고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오류를 다시 바로잡아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권희영 위원 생각보다 근데 비용이 엄청 비싸네요, 스크랩 업무. 우리가 직접 하면 안 되나요? 용역을 주니까…….

○홍보담당관 장병선 그게 언론사들 그냥 막 신문을 계속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기사 부분도. 개인적으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나르는 건 상관없는데 공적인 기관에서 대량으로 하는 것들은 법에 저촉될 수도 있고 해서 비용을 치르고 해야 합니다.

권희영 위원 앞으로는 집행할 때 이렇게 잘못 집행 안 되도록 계약 철저히 잘 점검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장병선 예,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최인숙 과장님 계속 이어서 질의 좀 계속 이어서 드릴게요. 쉬는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일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주 나갔다는 표현이 어떻게 속기록을 제가 봐야 되겠지만 업무에 필요하면 나가야죠. 근데 국제협력관이라는 자체 그 과가 우리가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민원담당관실이라서 건축 업무 여러 가지 허가 업무를 다 쫓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컨트롤타워인 거죠. 그러니까 국제협력관 같은 경우에도 춘천시의 국제교류부터 해서 ODA사업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사업 계획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하면 각 과에다가 협조를 요청을 하고 또 이게 만약에 관광정책과에 필요하면 관광정책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그게 잘 안 되면 우리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국장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인원 동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시면 되는 것이지 아니 오히려 저는 직원분들이 이렇게 맨날 나가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가서 고생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해외 연수를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꼭 필요로 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가는 분들을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보는 방향과 제가 보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해외에서 안 가는 이유는 가는 어떠한 비용이나 노력보다 나타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 스스로 판단할 때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제협력관 최인숙 과장님도 직원들이 고생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해외를 나가는 것 자체가 고생이에요. 놀러 간다고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갈 때에도 효율적으로 가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 1,600명의 공무원분들 중에서는 이걸 가지고도 오해를 해요. 시민뿐만 아니라 왜 맨날 지들끼리 나가냐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기든 의도가 됐든 안 됐든 간에 1년에 두 번 세 번 나가는 것도 있고 아까 과장님 약간 기분이 좀 이렇게 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여러 번 나가니까 최인숙 과장은 세계 일주 하나 봐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다 그냥 선의로 고생 많이 하시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본 갔다 온 것도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24시간 부족하게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춘천시에 어떻게 하면 이게 접목이 될까. 그거는 아마 같이 간 공무원 분들이 증인이 돼 주실 거예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그 오해를 한다 그러면 제가 그 오해한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제협력관의 기능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 직원이 몇 명이죠?

○국제협력관 최인숙 저희 10명입니다.

김운기 위원 열 분이 지금 우리가 2024년도에 몇 군데 갔죠? 많이 갔던데요. 나라 몇 개 갔어요? 아니, 몇 회를 했죠, 교류를?

○국제협력관 최인숙 일단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제협력관이 새로 생기면서 그동안 교류했던 도시라든가 그동안 진척이 안 됐던 도시하고 교류 이런 사업들이 재개하거나 다시 교류 협력을 하거나 자매도시 결연을 하거나 이런 건수가 많아서 아마 올해 처음 부서가 생겨서 그 교류 때문에 출장이 잦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류랑 협력 사업을 할 때는 저희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도 추천받아서 저희가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같이 동행도 하고 한 거 제가 내용은 다 봤고요. 16건인가 돼요, 지금. 2024년도만. 그렇죠? 그 열 분의 직원에서 그걸 나눠서 봐도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직원들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바로는. 협력관의 기능이 그렇게 하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국제협력관만의 일이 돼버리니까. 그런데 이거는 춘천시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협력관이라는 조직 자체를 과장급 조직 자체를 하나를 만들어 드린 거잖아요. 만든 거잖아요. 그럼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컨트롤타워 역할만 해 주시고 가끔 아까 어디를 갔는데 통역보다는 언어 능력자가 가서 또 거기에 시에 친분이 많이 쌓여가지고 이분이 가야지만 뭔가 얘기가 된다. 우리가 외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인맥 관계도 엄청나게 외교에서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건들을 우리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박수를 쳐야 돼. 나가는 걸 누구보다 힘든 걸 알기 때문에. 특히나 일본 같은 도시는 1시간, 2시간이면 가면 되지만 미국 열 몇 시간이에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일단 저희가 미국, 일본, 중국 해서…….

김운기 위원 아니, 가까운 나라는 상관없지만 먼 나라는 가는 것 자체가 고역이고 가서 그렇다고 관광을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연수를 다 다녀온 입장에서. 그리고 프로그램에 따라 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기껏해야 쉬는 시간이 저녁 때인데 저녁 때도 피곤해서 그냥 숙소에서 그냥 지쳐서 잠드는 게 대다수였고 제 경험상 그래요. 절대 그걸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처음 부서가 생기다 보니까 도시 교류하는 게 재개하거나 새로 하거나 결연 맺은 게 올해 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많았었고 제가 봤을 때는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 부서들이 교류하는 방향이 더 많을 걸로 예측합니다.

김운기 위원 그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그 방향으로 그렇게 물꼬를 트기 위해서 저희가 협약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김운기 위원 우리가 열 분의 우리 조직 직원원들이 딱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계시는 거다. 그 열 분의 조직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정말 어떤 인적 계속 교류를 통해서 통화를 하다 보니까 꼭 보고 싶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분이 갔을 때 함께 다른 과 가면 소통이 더 원활하게 되니까 그런 측면은 이해를 하지만 그게 꼭 마치 국제협력관에서 모든 걸 내가 짊어지고 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제협력관 최인숙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공감하고요.

김운기 위원 아까 왜 동의를 안 했어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번에는 물꼬를 트는 과정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 사업 부서라든가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하느냐고 여러 가지 진행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기 위원 민간인 참여 부분도 국제협력관에서 모든 게 그게 가능하면 가능하겠지만 다른 과에서도 그런 능력자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 파견도 여러 번 보냈었고 이번에 제가 서울사무소하고 해외 파견한 분들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돼요. 그분들이 가서 우리 시에서 파견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 목적 달성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춘천시가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질타를 했는데 만약에 그런 관리 감독이 잘 돼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본청에 복귀를 해요. 그러면 또 다른 분이 인력 개발 차원에서도 나가셨다고 하면 일을 하다 보면 국제협력관에서 그렇게 나갔다 온 분들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할 거고, 그분들을 통해가지고 그런 교류도 더 원만하게 활성화되고 또 생각지도 못한 성과도 일어나는 거고요. 일례로 우리가 태권도가 태권 종주도시 하면서 여러 태권 조직들이 해외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디 태권도 그 나라의 회장님이 그래도 거기 나라에서는 이렇게 힘을 좀 쓰시는 데야. 근데 다른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요. 필리핀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해외 인력들을 유입을 하잖아요. 그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도록 다리를 놔주겠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제협력관에 대한 중요성도 저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라 기초부터가 예를 들어가지고 공모국외출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셀프로 그냥 심사를 해버리고 셀프 심사해도 그럼 서류라도 제대로 갖춰 놓든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 시민들이 이걸 봤을 때 얘네는 뭘 이렇게 일을 하냐…….

○국제협력관 최인숙 그리고 저희가 교류사업을 처음 올해 많이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 해서 처음 시도했으니까 저희가 하고 나중에 여기 익숙해지면 다른 부서 해당되는 부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리고 여기 심의에 대한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더 명확하게 하세요. 이게 국제협력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번에 행감에서 특이하게 제가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기존에도 우리가 위원회 조례도 있지만은 다 유명무실한 것들이 많고, 저도 위원회 소속이 됐는데 제가 신기하게 제가 들어간 위원회는요. 다 대면이야 한번 들어가면 3시간씩 심의를 해요. 거기서 논쟁도 있고 되게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행감 자료를 보니까 비대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코로나 시국도 아니고 위원들이 불참한다고 해가지고 서면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냥 비대면으로 해버리니까 이런 위원회의 기능이 법적으로 왜 위원회를 했는지 그 목적이 상실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 국제협력관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 말씀대로 셀프 심사 관련돼서 그거는 조금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해외공무연수 관련돼서 사업비 얼마죠, 지금 총?

○국제협력관 최인숙 저희가 국제사업은 2억 그다음에 공무원들 해외 연수 가는 거 2억으로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총 4억입니까?

○국제협력관 최인숙 그리고 먼저 추경에 2,000 해서 4억 2,000 총 하면.

○위원장 박제철 저는 이것도 좀 분리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엄혜정 팀장님이시죠?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위원장 박제철 그분이 자치행정과에서 이 총괄을 다 엄 팀장님이 다 준비를 하셨어요. 그렇죠?

○국제협력관 최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예전에 그 관계된 공무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엄 팀장님을 되게 공격을 많이 하셨어요. 저분은 뭔데 무슨 해외여행을 맨날 혼자 가냐고. 그래서 아까 김운기 위원님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예산을 저는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제교류 담당관은 국제교류담당관 조례라든가 관련된 사안만 정확히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2억에 대한 각 부서에서 공모 부서에서 필요한 해외공무연수의 필요성 있잖아요. 그거는 기획예산과로 가든 총무과로 가든 정리해서, 전 정리해야 된다고, 필요해요. 안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바깥에서 들었습니다. 아니 왜 국제교류 쪽에서는 우리 가고 싶은데 자기들만 가냐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업 목적하고 취지가 달라서 그래요. 이게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최인숙 과장님네는 해외공무연수 관련된 국제 교류·협력 그 취지만 하시고 나머지 사업은 국장님이든 시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저는 분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제협력관 최인숙 국제협력관 최인숙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대부분의 문제가 저희도 인식하고 있어서 부시장님 주제 하에 한번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하는 거 국제 교류나 국제 협력 사업은 저희 부서의 예산으로 별도 사업비로 이렇게 별도로 배정하고, 공무원의 단순한 해외 출장 그런 업무 관련 그런 출장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기로 하고 심사는 총무과로 하는 걸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조율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이게 저도 작년에 전반기 기행위 때 제가 한번 해외 공무원 연수 갔던 자료를 쭉 봤어요. 그러니까 한 1,800명의 한 공무원 중에 정말 갔다 온 분만 갔다 온 경우도 많아요. 파견 근무도 많고, 이런 거 많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부서 잘 만나서 잘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공무원 생활 한 20, 30년 했는데도 한 번 못 간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받으면서 그러면 엄 팀장님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예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총무과에서 사업을 해외공무연수에 맞으면 거기서 셀프 심사를 하든 뭘 하든 규정에 맞게 각 부서에서 원하는 사업을 드리고 과장님네 예산 줄여서 필요한 사업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그렇게 하도록 내부적으로 조율을 지금 끝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2020년 당초예산 세울 때서부터 저희가 아마 이렇게 조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일부 팀장님이 계속 해외만 갔다는 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국제협력관이 생기기까지 여러 가지 기초적인 그런 도시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누적돼서 그런 거를 경험이나 이런 것이 누적된 하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다니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해외에 나가면 현장에서 갑자기 생기는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능숙하신 분입니다. 이 업무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 출장을 잦은 건데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어쨌든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사업의 취지에 맞다고 해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를 보면 왜 저 사람만 맨날 가?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기다가 해외공무연수 가는 거 난 제한을 뒀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냥 딱.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의구심 생기거나 오해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까 김운기 위원님 조례를 만드신다니까 일단 심사 조례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풀어나가시자고요.

○국제협력관 최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보좌기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은 계획된 일정에 계속하여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기획행정위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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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 의사담당직원 박범준
  • 기 록 권은주


○피감사부서참석자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홍보담당관 장병선

민원담당관 나호성

감사담당관 김상희

국제협력관 최인숙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춘천시서울사무소장 황상호

신북읍장 김 신

동면장 이혜경

동산면장 강경화

신동면장 진정애

동내면장 최명애

남면장 김선희

남산면장 김향순

서면장 한창희

사북면장 이원영

북산면장 박해영

소양동장 이은하

교동장 최연순

조운동장 장복순

약사명동장 최지현

근화동장 정미경

후평1동장 한희정

후평2동장 마화선

후평3동장 남미라

효자1동장 함지연

효자2동장 유미숙

효자3동장 이우규

석사동장 조영주

퇴계동장 이명숙

강남동장 박동희

신사우동장 서이원


○증인

춘천시자원봉사센터장 김숙경

춘천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서동영

(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이사장 신준철


○불출석 피감사부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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