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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1일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0.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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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춘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기획행정국


일 시 2025년 10월 27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일정과 안내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11월 5일에 열리는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일정별 감사 대상 기관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감사 시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문제점 및 시정요구 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재하시어 매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 시에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10분 이내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1일 차로 기획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아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선서! 본인은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증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총무과장 성원숙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회계과장 박상한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세정과장 강석길

징수과장 박태준

체육과장 류호석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고요.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휴식 시간을 통해 의사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행정감사 자료 페이지 38쪽에 있는 기획예산과 강용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4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20억 이상 투자사업 투자심사 결과가 총 26건 사업에 이렇게 투자심사 한 것이 자료에 있습니다. 이 중에 14건은 자체심사 대상 사업으로 모두 적정 평가가 내려졌어요. 그런데 나머지 12건은 중앙하고 또 도 심사였는데 중앙심사는 5건 중 조건부가 4건, 반려 건이 1건 있었고 도심사는 7건 중의 5건이 조건부였어요. 그리고 재검토가 2건이었어요. 이렇게 중앙과 도심사는 적정 평가가 0건입니다. 이런 결과로 볼 때 과장님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이 사전 타당성검토나 예산의 적정성 측면에서 볼 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질의할 게 좀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자체심사의 경우는 사안이 경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도 전액 시비인 경우에는 자체심사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다수 경미한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부 기관에서 했다고 해서 적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투자심사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또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타당성을 검토하는 필수적인 행정적인 절차예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는 타당성검토 하는 목적을 원론적인 거지만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타당성심사를 하는 이유는 보통 예산 대비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 그런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 그리고 중복투자도 방지하려는 어떤 운용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여기에 조건부승인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조건부승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건부승인은 조건이 충족된 후에만 사업이 추진하고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앙, 도의 조건부승인이 9건이나 이렇게 되는데 이 사업들을 과장님 충족된 후에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이 편성됐나요? 이것이 지금 자료에 올라온 모두가?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조건의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판단하는데…….

남숙희 위원 경미할 수도 있고 중할 수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사업을 실행해야지 조건이 성취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것은…….

남숙희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행계획이라도 다 하고 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을 제가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실시설계나 이런 쪽에 반영해서 조건을 이행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 공유재산관리 심의가 의회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것은 절차상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보통 조건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주차면수를 더 확대하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설계에 어떤 것을 반영하라 이런 것들일 텐데 설계 투자를 하려면 공유재산이 먼저 돼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이 된 이후에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통해서 조건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고요.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유재산 하기 전에 충족을 해야 하는 거라면 저희가 공유재산 하기 전에 이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여러 사유는 경미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지만 어쨌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의 심의가 올라온 경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절차의 선후 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심의절차에 있어서 또 어떤 행정의 리스크에 있어서 모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시간이……. 공유재산의 심의는 법적인 어떤 기본 원칙과 절차로 볼 때 저는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투자의 가능성 등이 이미 투자심사에서 확정된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건 이행 전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이번 제가 정례회 때 우리 공유재산에 올라온 심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 연결이 되고 앞으로도 있을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남권 복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찬반 의사로 보류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중앙투자심사가 공유재산 심의 며칠 전에 조건부로 나온 것에 대해서 조건이 충족한 후에 사업이 추진되면 좋겠다라는 권유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번 일로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위원들이 위원장 방에서 이야기한 것이 어떻게 밖으로 나갔는지 모르지만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내년에 우리 지역구로 선거 나오려고 하면서 왜 동남권 복합센터 건립에 반대하느냐. 우리 지역에 걸어놓은 사무소 간판을 치워달라 이런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시간이 아까 눌렀을 때 조금 늦게 누른 게 있어서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남숙희 위원 그래서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는 설명했더니 무조건 조건이 이게 어쨌든 승인되지 않았느냐. 무조건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 보세요. 과장님 저는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춘천시도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 수립 제안서를 충족이 안 된다고 3번 반려했잖아요. 그것도 도의회에서 행정복합타운 추진을 위한 현물출자 안건을 심의하던 중에 관련 제안서를 최종 반려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형평성 안 맞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은 공유재산을 심의했어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들도 많았습니다. 전화해서 무조건 이렇게 해달라는 사람과 사업 부서가 뭐가 다릅니까?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행정절차가 제대로 진행되는 가운데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심사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가 우리 직원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응책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건의 이행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 추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인 만큼 이렇게 도나 중앙투자심사가 이렇게 계속 적정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어떤 사전검토 단계를 만들어라도 심사를 통과할 뿐 아니라 사업을 완성도를 높이는 기회로 운용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조건부로 나오는 것들은 상당히 이례적인 게 아니고 다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저희가 투자심사에 올라가는 기본계획이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을 저희가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숙희 위원 아무튼 맞습니다. 경미한 것은 어떤 그것에 대한 조건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또 말하지만 아주 이게 경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남숙희 위원님이 아마 지방재정관리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우리 이선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체육과 류호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9월에 BMX 국제경기장 추진 장소 변경이라는 기사를 한번 확인했어요. 혹시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 BMX 관련해서 위치를 최초에는 송암동 의암빙상장 옆에 있는 것을 개선하려고 시작했었습니다. 당초 있던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어떤 국내 대회급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안 돼서 저희가 위치를 현재 있는 사격장 안쪽 부지를 한번 검토했다가 최종적으로 신북읍 쪽에 있는 국가하천 부지를 검토하면서 원주환경청하고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원주환경청에서 소양강댐 준설사업 성토용 부지로 이용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다시 의암빙상장 옆쪽 부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자전거연맹과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저희가 변경 요청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이선영 위원 의암 쪽으로 장소를 변경하신다고요?

○체육과장 류호석 현재 의암빙상장 옆에 있는 부지를 현재 있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BMX 부지는 인증받기 어렵고요. 저희 현재 있는 부지에서 시유지를 최대한 활용하면 최소한 국내 3등급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경기장 조성이 가능해서 그쪽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것 지금 국비 반납되지 않았나요?

○체육과장 류호석 아직 국비는 남아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반납이 안 됐고요? 이거 10월에 반납된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반납 안 된 게 확실한 건가요?

○체육과장 류호석 예, 아직 반납은 지금 저희……. 반납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반납 통지가 와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반납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그러면 기한이 원래 언제까지였나요?

○체육과장 류호석 당초에는 올해까지 사업계획 변경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지금 벌써 사업이 시작된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벌써 한 4년 돼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게 없고 계속 계획만 하고 있는 게 이 BMX 학부모 쪽에서는 굉장히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국비 반납됐다는 제보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반납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

○체육과장 류호석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는 이게 국비 반납된 것을 이게 다른 쪽이 아니고 국회 쪽에서 들은 이야기라 저는 반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체육과장 류호석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것은 그러면 확인해보시고 정회 시간에 이야기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446페이지고요. 이게 각종 체육대회 보조금 지원 정산 내역이더라고요. 쭉 보다 보니까 보조금 지원되는 대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모든 종목의 대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축구, 야구, 배구 다 해서 들어가 있는데 너무 신기했던 게 저희 왜 올림픽의 꽃은 육상이라고 하잖아요. 육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육상대회는 춘천에서 마라톤, 이어달리기 이것은 제가 몇 개 봤는데 육상이 전혀 없어요.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상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육상트랙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 춘천시 소유의 체육시설 중에서 육상트랙이 있는 곳이 송암동에 있는 주 경기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암동 주 경기장 육상트랙 상에 축구 관련 때문에 가변석이 설치되어 있어서 육상경기를 할 수 없고 현재 육상트랙도 노후화되어 있어서…….

이선영 위원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니까 육상트랙이 여기 혹시 화면으로 색깔 보이시나요?

○체육과장 류호석 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송암경기장 주 경기장이에요. 보시면 다 아예 다 패였어요, 이렇게. 바닥이 다 패인 것 보이시죠. 이게 원래는 이렇게 패이면 안 되는 거고 뛸 때 여기 보시면 아예 바닥이, 이게 혹시 확대가……. 여기 보시면 중간에 아예 패였어요. 이게 고무잖아요. 고무로 해서 달릴 때 탄력이 들어가야 하는데 고무가 눌리고 눌려서 이제 아예 다 벗겨진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것은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 시설 관리 예산에 육상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설비가 다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도 관리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지금 이 부분을 그러면 어쨌든 시설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맞긴 한데 이런 예산이나 계획이나 총괄은 다 체육과에서 세우시는 건데 혹시 상태가 이렇다는 것은 체육과에서 인지하고 계셨었나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육상트랙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기를 할 수 없는 형태로 훼손되어 있는 상태는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첨언을 드린다면 지금 저희 춘천시하고 춘천시체육회 쪽에서는 2028년도 도민체전을 유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체전이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현재 있는 트랙 상태에 대한 것도 보수가 완료돼야지만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2028년 도민체전 전에는 이게 어떻게든 복구가 될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체육과장 류호석 도민체전이 확정된다면 주 경기장에서 육상경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선영 위원 그러면 2028년 도민체전 확정이 안 되면 계속 또 이렇게 방치가 된다는 답변이신가요?

○체육과장 류호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쪽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이선영 위원 이것은 협의를 해 주세요.

○체육과장 류호석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육상경기 춘천에서 아예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대체하고 있나요?

○체육과장 류호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라톤 이외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육상경기를 할 수 있는 트랙이 주 경기장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시 체육회 쪽에서 주관하는 육상경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육상경기를 최고 경기장에서 대신 하고 있다고, 빌려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게 저희가 너무 창피한 부분 아닌가. 육상트랙이 지금 제대로 완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고등학교 트랙에서 달린다는 것은 이 부분은 정말 너무 신경을 안 써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한번 제가 배구 때문에 민원을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배구 코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어쨌든 잘 처리해 주셔서 이번에 시장배 배구대회는 아주 잘 치렀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코트 지지대 부분을 바닥공사를 해 주셨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코트만 민원을 주셨던 건데 시에서 더 확대해서 바닥공사까지 해 주셨다고 해서 잘 치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잘됐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특정 종목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에서 인기가 있든 없든 종목을 떠나서 경기장 자체가 시민들이 그리고 선수분들이 잘 운동경기를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십사 물론 시설은 도시공사에서 관할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체육과에서 총괄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더 신경 써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예, 앞으로 신경을 조금 더 확실히 쓰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먼저 우선 행감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공유재산정책과장님하고 체육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묶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조정희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저희 지금 여기 자료 가져오신 것은 간략하게 그냥 재산 위탁이라든가 취득, 처분 이렇게 간단하게 올라와서 그러는 건데 이것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같이 묶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지금 현재 올라온 자료 중에 도시공사로 가 있는 체육시설들이 위탁이에요, 아니면 대행이에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과는 도시공사에 전체적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관리위탁.

배숙경 위원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위탁하고 대행하고 엄연히 책임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지금 체육과도 도시공사도 지금 말씀하시는 공유재산정책과에서도 이 위탁하고 대행의 개념이 완벽하게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도시공사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받은 것은 체육과 시설이 대개 다 대행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먼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책임 소재도 그렇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일단 지난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오는 게 있고 그리고 개별 시 자체사업으로 이게 있죠?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국비 정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게?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남권 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건데 공모의 형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배숙경 위원 정액으로 100억을 받았느냐는 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정액은 아니고 그것은 기획예산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액 100억이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지금 공모사업 관련해서 국비나 기금 관련해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정액 받은 이런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기재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정액이 정해져서 내려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업 부지 매입비부터 총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을 전부 검토된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거기의 운영에 관한 지적 부분을 다음 2단계 실시설계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하라는 어떤 조건부인데 이것을 이상하게 자꾸 땅과 이상한 이야기로 해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한 이것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니까 보류합시다 이래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 없이 12시까지 그냥 뜬금없이 저희도 묶여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적극…….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논의를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인데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해서 국비를 어떻게 받아서 정액이 정해졌는지 이런 어떤 총사업비 관련 해서도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제외 대상인 거예요, 정액을 받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지침 한번 봤으면 중간에서 과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그렇게까지 일이 안 됐을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의 핵심이 뭐예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배숙경 위원 그 핵심이 뭔데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지만 거기에서 동남권 복지센터 건립 건물을 취득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배숙경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핵심은요. 업무지침을 한번 보세요. 소유권의 변경입니다. 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편람 지금 보세요. 지난번 1개의 팀으로 운영했을 때하고 지금 3개 팀이 하나의 과로 확장을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전문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제대로 지금 아직까지도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거의 1년 돼가는 것 같아요, 조직 개편한 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도 지금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를 하면서 올라온 것 제가 알기로는 이런 어떤 재산 회계 간 이관은 공유재산 대상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시고 총사업비 관리지침도 숙지하시고 이런 부분 국비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으면 논란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땅 이야기를 쓸데없는 데서 소란이 커지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일단 일단락 짓겠습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부분은 공유재산의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검토를 하지만 취득의 적정성이라든가 처분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대한 부분은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요. 저희가 관리계획을 심의받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절차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예산 전에 세우는 게 맞는데 동의를 받는 게 맞는데요. 소유권의 어떤 변경 사항이 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심의회부터 거쳐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유재산 심의회는 별개의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명칭이나 어떤 목적도 약간씩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하는데 여기에 어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 것은 취득 처분이라는 그 자체가 소유권의 변경에 이상이 있을 때 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기존에 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을 굳이 공유재산에 올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것은…….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숙경 위원 보세요. 2024년도 공유재산 관련해서 업무 편성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상세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한번 그것을 가지고 참고해보시면 될 거고 일단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 그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 지금 338페이지부터 339 이렇게 보면 미지급 용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취득이나 이런 게 다 작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이게 보상이 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인가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매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완료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어서 이게 개인의 재산도 이게 포함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물론 각 부서마다 관련된 재산관리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할 수 있지만 거기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 가끔씩 체크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 저희 그러면 재산 중에서 사용허가와 대부로 이렇게 저희가 활용하고 있잖아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나눠서. 그러면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것 아시죠? 법률적으로도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으로 각 부서에서 규정을 명확히 해서 그 부서에서 판단해서 사용허가를 하는 부분이고요. 대부나 이런 것들은 일반재산으로 용도가 폐지가 돼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 대부분 주거용이나 경작용 이렇게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여기 사용허가 중의 하나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게 하나 기록상에 있어요. 이 부분 교동에 예술인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주세요. 이게 사용허가로 쓸 수 있는 부분인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사용허가의 어떤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요건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저희 행정재산 그리고 공공시설 관련해서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는 제가 알기로는 관리위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관리위탁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어떤 이런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까지 답변 감사하고요. 체육과장님께 이어서 조금 마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다른 위원님들 시간 관계상 추가 질의 하십시오.

배숙경 위원 조금만 이것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체육과장님 저희 시설 중에 빙상장 관련해서 지금 감사로 인해서 위법 부당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지적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통제가 안 되고 계속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조례 제정 준비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일단 문제가 드러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중지시키고 나머지 준비가 된 뒤에 그다음에 해결 방안을 찾아서 그다음에 해야 할 부분인데 이것 공공시설을 개인의 어떤 관리위탁을 받은 부분도 아니고 대관료 단순하게 대관료만 내고 그것을 본인의 영업행위를 위해서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요, 이것은?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빙상장 관련해서 감사 지적된 부분에 대한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개인의 영리 목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빙상장이라는 특성상 대체시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

배숙경 위원 방법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가 저희가 대행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제철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도시공사를 통해서 위탁을 체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영리행위에 대해서 정산이나 이런 부분이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안 들어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계속 통제가 안 되고 계속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는 부분은 이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학생들 있고 이런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무단으로 영리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계속 방임, 방조하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빙상장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게 제한되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과도 충분히 알고 있고 최대한 저희가 조례를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해서…….

배숙경 위원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시설공단이든 체육회든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그러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계속 운영을 하는 것은 이게 시가 방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돼요. 다시 한번 그분한테 말씀을 잘 하셔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최대한 자제할 수 있게 이렇게 말씀드려주세요.

○체육과장 류호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정한 시간 분배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다음 김운기 위원님이신데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1분 정도만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용범 과장님 우리가 행안부에서 하는 특수상황지역사업 그렇죠? 중앙정부와 지방의 매칭 비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있습니다. 8:2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8:2죠. 그런데 이번에 중앙정부에서는 100억을 가져왔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것은 146억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 부분이 왜 그랬는지 정회 시간에 자료 정리해서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두 번째 우리 춘천시에 재정 관련해서 국가 중앙정부로 갖고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뭐냐 하면 지방재정관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위원장 박제철 지방재정관리제도가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정예산관리, 정책관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전적 절차와 사후적 절차가 있습니다.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위원장 박제철 거기에 보면 지방재정영향평가, 중기지방계획서, 투자심사 등등이 사전적 절차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거기에 지방재정법 외의 공유재산물품법에 따라가는 하는 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그렇죠? 제가 왜 지방재정관리제도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냐 하면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중기지방계획, 투자심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다루는 곳이고요. 조정희 과장님 쪽에서는 공유재산 관련된 그 부분만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동이 되지가 않으면 항상 회기별로 이러한 사전절차가 미흡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잘됐다, 못됐다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지방제도 관리제도 이 시스템을 잘 연동시키느냐 이게 방법입니다. 거기도 정회 시간에 자료 제가 추가 질문할 때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김운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 질문한 것 중에 조건부승인이 마치 되게 그냥 랜덤하게 소프트하게 지나가면 되는 것처럼 저희는 답변이 들리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은 그 조건이 이행이 될 때 돼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되게 소프트하게 생각하다가는 큰코다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왜 행감에서 갑자기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집행부에 질타와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일주일 안에 줘야 하죠? 제가 15일 날 요청한 자료가 아직도 안 왔어요, 제 손에. 확인해보니까 금요일 날 보냈대, 또. 지난주 금요일. 그때만 해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니,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시민의 전임 행정부에서는 시민이 주인이라고 해서 맨날 이야기하시면서 주권 관련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러시더니 아니, 시민이 주인인 대변인들이 의회에서 의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안 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도 그냥 구두도 아니고 서면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 못해 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주셔서 이게 처벌이 없나요? 처벌이 없어서 그런가요? 예전에 이런 적 없어요. 그다음 날에도 주고. 그거 뭐 그렇게 할 게 있다고. 자치행정과장님. 거기의 일환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 2025년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교육 용역시행결의 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던 말이에요. 그래서 첨부서류를 보면 붙임에 교육계획 1부, 과업이행요청서 1부, 견적서 1부, 타 견적서 1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 견적서가 없어. 이런 것 e호조 같은 데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출력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에 혹시 누락이 됐으면 정회 시간에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다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찾아오라고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이 주민자치 관련해서 2018년도 7기 행정부 들어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량 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조례를 폐기하려고 했던 주민자치지원센터 관련 지원 조례를 폐기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때 당시 이 재단법인을 만들 때도 저희가 엄청 반대했어요. 왜? 인력풀이 없다, 인력풀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인력풀이 완벽하게 되고 그 인력풀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그 현장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인력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강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공통적으로 공개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하든가 자격증을 취득하든가 그런 것이 될 때 우리 행정에서 인력풀로 간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인력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다. 그래서 먼저 여러 대학들이 이런 인력풀을 갖추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 인력풀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주민분들께 드릴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을 거다 했는데 그것을 굳이 그때 당시의 시장님과 다수당이 같이 당이셨기 때문에 아무리 반대를 해도 통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과가 됐으면 잘됐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결과가 계속 도출돼왔고 그러면서 우리 위원들이 계속 반대한 입장에서 다시 민선8기 들어서면서 주민자치지원센터를 폐기하는 데까지 그 조례를 폐기하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그래서 그 대행으로 해서 이 역량 강화교육을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력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는 얼마 전에 고충처리위원회 할 때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던 것 있잖아요. 자격요건이라든가 구비 서류라든가.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계약을 했어요. 용역을 계약하고 이분들한테 용역을 맡겼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강사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고 할 때는 용역을 맡겼지만 우리 시의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사분들 이렇게 프로필이나 이력서를 받으면 양식도 공통된 양식 좀 하고 그다음에 이런 데 경력 그다음에 자격증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 구비 서류들이 있어야겠죠?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자격기준은 충족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운기 위원 자격기준 당연히 충족하고 그 자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면 자격증 같은 증빙서류를 그분들이 다 내셔야 하잖아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냥 이력서 강사 프로필, 이력서, 이력서. 다 그냥 양식도 제각각이야.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학도 좋은 대학 나오고 자격, 경력 다 많아요. 그래서 경력 부분은 또 추가로 지적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러면 최소한도로 여기에 나와있는 프로그램들 교육강사 프로그램들 하면 교수님들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시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김운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5분인데 3개밖에 없고. 여기에 나와있는 이분들의 어떤 자격요건에 대해서 증빙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다 계약해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 실무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기존에 교육을 주관해서 실시하는 센터가 역할이 중지되면서 금년 저희 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자꾸 시간이 가니까. 위탁을 하든 어쨌든 간에 교육강사를 섭외를 하고 그 위탁기관이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서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새 언론에서도 크게 크게 한 게 교수 한 10년, 20년 됐는데도 위조 학력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분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려면 그런 명확한 자격이나 요건이 되어 있는 분들이 강사로 왔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사 선임할 때 전문가를 섭외하다 보니까 기존에 재직하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지난해 작년에도 아마 위탁교육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나름 검증된 위탁교육기관에 다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는데 검증된이라는 것은 과장님 안 보셨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그때도 자치행정과장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실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적이 그때 그게 바른 인물들이 왔다고 어떻게 확신하세요. 그때도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래 지나도 잘못된 것들이 막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제대로 어떤 서류나 이런 것을 구비해야지 왜 우리 시는 행정이 이력이나 어린 증빙이 하나도 없이도 그냥 다 받아들여지냐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에 우리가 사회적협동조합 교육과 나눔이라는 데에다 위탁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수의계약 한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금액 범위 내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그 기관을 선택한 것은 교육 전문기관으로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금액을 뽑아보다 보니까 수의계약 범위가 된 것인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그렇게 맞춘 것인지 어느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금액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견적을 받았는데?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저희가 교육 편성할 당시에…….

김운기 위원 예산이 우리가 수의계약 범위로 예산을 받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2,000만 원을 받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저희가 총교육예산은 5,000만 원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에 다 소진할 수 없어서 교육분야별로 나눠서 집행하다 보니까…….

김운기 위원 5,000만 원에서 여기 2,200만 원 쓰고 나머지 어디에 쓰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나머지는 지금 하반기 교육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시행합니다.

김운기 위원 준비해서 하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1분만 딱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제철 예, 됩니다.

김운기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교육과 나눔이라는 데 상임이사가 문제인 거예요. 참 실명은 거론을 못 하겠지만 우리가 이해충돌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또 우리 의원들은 특히나 이런 계약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야 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의원의 가족들이나 다. 그런데 여기 상임이사 의원의 부인이야. 그런데 자격요건이나 그런 것들이 되고 입찰을 통해서 뭔가 공개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또 수의계약이야. 그리고 이 세 과목이 있는데 이 교육과 나눔에서 나와있는 회사의 어떠한 인력풀을 보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냥 한 분이 세 가지를 다 했어. 그러면 이분이 이력이나 이런 것을 봐도 우리가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시민주권위원회 위원 하고 그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민자치회 위원분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아오면서 커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현재 같이 이렇게 했던 분들한테 교육을 하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그런 이해충돌 관계를 미처 살피지 못한 점은 죄송하고요.

김운기 위원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강사를 선임할 때는 저희 주민자치위원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분의 선임…….

김운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과장님 우리 시민들하고 논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본인의 의도가 됐든 안 됐든 오해를 사기에 되게 충분하다. 이거 향후에 또 추가로 제가 더 질의드릴 테니까 그다음에 하시자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앞서 분위기가 많이 무거운데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1년마다 시민들을 대표해서 의회가 행정을 관리감독 하고 또 앞으로 잘 나아가고 잘못된 관행들을 고치고자 하는 노력이니까 다 잘 집행부에서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1년 동안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 춘천시청 홈페이지의 칭찬합시다 페이지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 칭찬 글이 올라온 게 있어서 소개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날 세정과에서 세정과 직원 민홍식 주무관님 그리고 부동산관리팀 전동훈 주무관님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이신데 춘천에 방문하셨다가 이런 서류작업들 당황하셨는데 차분히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칭찬해달라고 이렇게 게시판에 올리셨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부분들은 부서별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기획행정국 소속에 있어서 참 저희가 정말 시민들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주무관님들한테. 그 외에도 게시판에 올라오지 않지만 현직에서 반복되는 민원에 힘들 텐데도 이렇게 친절하게 시민들 잘 해결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7일 날 기사가 난 것을 보니까 우리가 징수과에서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최우수 받으셨더라고요. 행안부 주관해서 2024년도 지방세 수입 운용 실적 분석 진단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징수 이런 노력을 하신 것에 점수를 받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또 2월 7일 날 금요일에는 회계과에서 춘천시 계약심사제도로 예산 39억 절감한 것 소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분야별로 절감해서 30억 정도 그리고 원가 심사 용역 물품 9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절감하신 것 소개된 것 우수 사례 더 많이 소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고생하신 것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과고요.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2025년도 2차 수시분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온 자료들 보고 예전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 취득, 처분에 대한 현황들 한번 봤었는데요. 답변 상세하게 자료들 잘 보내주셔서 감사한데요. 삼천동 22-16 외 5필지 매각 건에서요. 토지 2,412제곱미터랑 삼천동 23-1 외 9필지 기부채납으로 취득한 건이 올라왔어요, 2025년도에. 그리고 토지 1,383제곱미터, 타워 2,026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여기 취득 현황이나 매각 현황 이런 것에 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2023년도 6월에 매각 당시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의 사유를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7조3항12호를 들어서 예외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과장님?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억합니다.

권희영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돼서요. 12호라는 것은 맞다고 쳐도요. 동일 목적과 동일 규모여야지 이 12호에 해당되거든요, 기부채납으로 취득하는 게. 그런데 동일 목적이라고 공영 주차장 부지가 매각하는 거고 주차타워를 짓는다는 게 이것을 동일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드는데 규모가 우선 달라요. 동일 규모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지 2,412제곱미터고요. 토지 1,383제곱미터에 타워까지 해서 3,000이 넘는 거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인 것 같아요. 이 위치의 변화가 있습니다. 대상 공유재산 기부채납 하는 땅의 위치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12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위치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다시 포함되어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이렇게 내리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예외 대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삼천동의 주택사업 시행자에게 저희가 공영 주차장을 매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저희가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부분에서 제외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권해석을 하고 질의를 하고 이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각하는 부분과 취득하는 부분의 규모가 맞아서 예외 대상으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에 저는 지금 예외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위치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위치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동일 대상 토지였을 때 동일 목적과 동일 규모로 동일 토지일 경우에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기부채납으로 인한 이게 들어올 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동일합니까? 지금 보면 이게 기부채납 대상지는 이쪽이고 용도폐지 대상지는 공영 주차장이고 여기는 지금 여기에다가 주차타워를 짓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12호에 해당되지 않지 않아요? 위치의 변화가 있잖아요. 위치의 변화가.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그 법은 말고 주택사업 시행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사업 시행자한테 매각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권희영 위원 그래서요. 그 매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도시계획 변경으로 해서 용도폐지 하고 녹지구역을 아파트 공동주택 짓는 데 편입하고 매각할 거면 2023년도 6월에 그전이죠. 그전에 매각하기 이전에 벌써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받았어야죠. 올라왔어야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 맞는데요. 주택사업 시행자로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는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는 관리계획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위원회가 달라서 아마 그쪽에 경도에서는 도시계획을 아마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은 것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는 면제 대상으로 판단한 거거든요.

권희영 위원 두 번째는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허가라 해서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 대상지가 올라왔었잖아요. 3차 수시분 토지 매각분에서는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요. 삼천동 산 9-13, 산 9-14 토지처분 2필지 2,728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2,000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5월에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의회의 의결 심의 기간이 너무 늦은 거예요. 이미 다 파헤쳐서 여기는 공유주택으로 공사를 한참 짓고 있는데 그때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의결받겠다고 올라오면 이게 뭔가. 제가 그래서 그때 자료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의회가 무용지물 아닙니까? 어떠한 것을 공유재산을 팔고 어떠한 것을 계획해서 공유주택을 허가 낼 거면 그런 전체적인 도시계획 변경이 들어오든가 공유주택 그런 계획이 섰을 때 의회에 미리 들어왔어야죠. 정말 잘못됐던 것은 그 후에 제가 자료 요청해서 찾아보니까요. 이 공유재산 올라오기 전에 2024년 6월에 여기 산 9-13번지 여기 부분 토지사용허가가 나갔어요. 이게 이 삼천동 이 부분 개발하는 회사한테 이 사용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담당자가 아니시겠지만 그때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이게 사용허가가 나갈 수 없는……. 조금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사용허가가 나갈 수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거 확약이나 이런 것을 하기는 했다고 해도 지금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2항에 보면요. 다음 어느 호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한 사유 1호 용도폐지 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은 누가 봐도 이 대상지가 2027년까지 사용허가를 내줬지만, 2024년 6월에 3년 동안 공사하라고. 그 후에 그러면 그 땅이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변경으로 해서 아파트 공동주택 부지에 포함될 거잖아요. 그러느라고 지금 땅을 파헤치고 집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사용허가가 나갑니까, 2024년 6월에. 이게 사용허가를 낼 게 아니라 그때 매각에 관한 것을 논의하고 계획이 올라왔어야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이미 수의계약 매각으로 이미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 그러면 심의회, 관리계획 이런 것들을 거쳐야 해서 그사이에…….

권희영 위원 그러니까요. 매각할 것을 예정했으면 사용허가를 내고 이런 것을 행정부가 공유심의 자체에서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때 공유재산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죠. 이것 다 해놓고 다 파헤쳐놓고 나중에 요식행위로 그다음 1년 후에 올라왔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면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공유재산 심의계획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니잖아요, 규정. 미리 의회에서 어떠한 계획을 행정재산을 어떻게 해서 활용하고 어떻게 변경하고 이러는 것을 의회와 같이 머리 맞대고 이게 타당한 사업인가 판단을 받고 함께 거르고 이런 것을 하라고 지금 있는 절차잖아요. 절차만 지키라고 있는 요식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씩 연례적으로 치러지는 우리 춘천시 행정을 감사하는 기관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매년 6월에 하던 것을 올해는 10월로 옮겨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의 행정 집행부가 추진하신 다양한 사업들이 잘 예산 범위에 잘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확인하고 또 시에서 하는 행정 사업들의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새로운 행정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절차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질의 좀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가 여기 38쪽에 보면 20억 이상 투자사업이 한 30여 건 이상 되는데 우리 예산과장님은 우리 춘천에 한 70, 80개 되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계획 부서별 기획을 받아서 또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부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권주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춘천시가 집중적으로 역점적으로 하시는 10대 사업 국가도 보면 국가 시책 100대 사업 이런 것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춘천시도 최대한 거액을 투자하고 또 장기적으로 사업 기간도 길고 했을 때 춘천시의 새로운 발전에 변화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다라고 결정을 지어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춘천시장님이 추진하시는 우리 춘천시의 역점사업 10대 사업 한 10가지를 그래도 대충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그런 역점사업들이 우리 춘천시는 전력을 투구해서 그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우리 춘천시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배분해줬으니 각 부서들은 그 돈을 적절히 효율적으로 계획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지도·점검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따로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기획팀에서 정기적으로 업무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된 회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관점에서 집행률은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있지는 않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개선해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것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내년부터라도 해보시겠다는 말씀이 계시니 천만다행이오, 천만다행이야. 이제 본 위원이 대충 보면 우리가 혁신파크사업 같은 것 태권도본부, 캠프페이지의 도시재생사업 또 지방정원사업 이런 것들이 제가 보면 그중 그래도 굵직한 사업이고 춘천시가 또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전략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 아니냐 이렇게 보고 저는 그중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춘천호수지방정원사업 같은 것 일전에 9월 12일 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비전선포식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날 본 위원이 거기 참가해서 봤더니 이런 최종 보고서가 여기 있어요. 한번 틀 수 있어요? 최종 보고서.

(자료화면 띄움)

그래서 그날 시장님이 비전선포식을 하고 최종 보고서가 그날 나온 자료예요. 그날 자료 나온 것 보면 페이지 수도 한 100여 페이지 되고 이 사업은 우리 춘천시가 1차적으로 3년 동안 강원도로부터 지방정원 지정을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우리 춘천시하고 인제군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강원도가 지정하는 지방정원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춘천시는 지금부터 3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일정한 궤도로 올려놓고 강원도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심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는 단계가 1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국가에 올라가서 또 국토부나 산림청 이런 데 국가 심사를 받아서 국가호수정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이제 비로소 춘천시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과 기간도 앞으로 7년 정도 소요되고 여기에는 막대한 인력이 투입돼야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춘천시의 목적은 춘천지방정원을 대한민국 국가 제3호 국가정원으로 지금 지정받으려고 목표를 설정해놓고 매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라도 순천이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제2호가 지금 울산 태화강에 제2호가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춘천시는 야심 차게 정부로부터 제3호 국가정원을 지정받고자 시작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업은 기간도 길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제가 왜 우리 기획예산과에 지도·점검팀이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시장님 비서실이 있죠. 저는 이렇게 봐요. 조금 더 조언을 드린다면 우리 시장님 비서실 안에 우리 춘천시의 역대 역점사업 10대 사업, 50대 사업 이런 것을 딱 나열해놓고 그것을 점검하는 점검부서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돈 어떻게 쓰여지는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목표대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지 이것 각 부서에 맡겨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잘 추진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춘천시가 역점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지도·점검 파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저기 녹지공원과 네 부서니까 네가 알아서 해, 공유재산정책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장님 비서실 안에서 부서 간의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통정리도 해줘야죠. 부서들은 자기 일만 합니다. 그러면 춘천시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부서들은 이만한 손톱 안의 한 자기 분야 사업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못 봐요, 자기 일만 하려고 하지, 부서 일만. 그러다 보면 어떤 부서는 여러 3, 4개 부서가 협력을 하면 이 예산도 덜 들어가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우리가 제가 8년 동안 의원 활동을 해보니 그런 지난 과거들이 다 돌이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작심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봤더니 춘천시가 지도·점검부서가 컨트롤타워가 정확히 없더라. 오늘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런 것을 제안드리면서 우리 집행부가 그래, 참 말씀을 듣고 보니 이런 것이 우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분야 중의 하나가 저는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행감 끝나고 나면 시장님께 반드시 보고를 드리십시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이런 오늘 제안이 들어왔다. 비서실도 보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 분야는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는 게 이런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구성이 돼서 각 부서별로 하는 사업들이 촘촘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호수정원의 한 꼭지지만 그래도 이런 희망찬 꿈을 만들어내려면 우리가 업무를 꼼꼼히 세세히 챙겨야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이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부에서는 기재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각 부처별로 편성해 준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보면서 우리 권주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그 역할을 기획예산과에서 해야겠다는 평소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매우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팀에서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면 인원을 보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시장님께 반드시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일단 이번 행감 준비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디테일한 부분적인 정책사업을 질의하기 전에 우리 민선8기 지방제도 운영 특히 지방재정관리제도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가 업무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위원님들이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용범 과장님 우리가 보통 지방재정관리제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사전적 절차와 사후적 절차와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간단하게 사후적 재정관리는 놔두더라도 사전예산관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가장 실무적으로 많이 업무량이 많은 것은 투자심사에 해당될 것 같고요. 그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는 것들이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보통 중앙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국가 재정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사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지만 이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거의 하향식으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관리제도에 의거해서 거의 하향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라든가 지방분권하고는 조금 멀리 그냥 제도상으로 계속 따라가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지만 어떠한 지방재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도를 따라가줘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적 절차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다음에 아까 말씀 영향평가, 국가보조사업 운영지침, 지방채 발행 사전 승인, 사회복지사업 신설 변경 협의 플러스 정책관리 쪽에서도 보게 되면 지방 성인지예산 제도, 성별영향평가 제도, 참여예산제 제도 이런 식으로 지방재정법의 모법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법까지 많이 개별적으로 연동되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춘천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이 지방재정 관리를 잘 하려면 저는 업무별로 또 부서별로 협업이나 업무 처리가 잘 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이 지방재정관리제도도 예산 기준입니다. 그렇죠?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사전에 예산관리시스템이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법의 지방재정영향평가는 언제 언제 받아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언제 받아라, 투자심사 언제 받아라 다 나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게 바로 공유재산 관련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보통 우리 과장님이 알다시피 이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잘 하려면 부서의 협조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보통 행안부에서 9월 정도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렇죠? 그때 사업 예산 요구서와 더불어서 행정절차에 대한 게 e호조에 다 등록이 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과장님은 그거를 준비, 취합하고 정리하고 예산 편성하기 전에 누락이 됐는지 없는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이런 일이 자꾸 왜 생길까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평소에 그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취지를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제가 느낀 바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가짓수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여러 부서가 산발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핵심 컨트롤타워가 지금 작동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하신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정책적인 단위 사업이 잘됐다, 못했다, 절차를 지켰다, 안 지켰다 이 문제를 논의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3년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똑같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이 재정관리시스템에서 업무 시스템을 좀 바로 세워달라. 왜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행감이나 공유재산이나 예산 편성할 때마다 같은 일이 왜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 민선8기 육동한 시장님한테도 제가 시정질의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스템 만들어 달라. 그런데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이 사전 예산 관리를 하면서 우리 중기지방계획에 관련돼서 저는 9월부터 10월까지 부서에서 금액을 추정액을 넣습니다. 추정액을 100억이라 그러면 단계별로 5개년 동안 우리가 1단계부터 몇 년까지 얼마 쓰겠다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근거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10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사업 내역이 나와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여기 중기지방계획서 들어간 액수와 예산 편성한 거와 투자심사와 다 틀릴 때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자꾸 중기지방계획이 요식행위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간단한 변명을 좀 하자면 잘 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순서상으로는 거의 최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자는 구상 단계에서 그게 입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숫자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면 그 구상 단계에서 얼마나 적정하게 그런 것들이 세워질 수 있는지를 좀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제철 맞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은 중기지방계획서가 먼저 선행이라고 그러지만 보편적 학설과 이론 쪽으로 간다 그러면 지방재정영향평가가 우선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과장님 잘 아시니까.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거친 다음에 중기지방계획을 넣고 그거에 대한 투자 가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맨날 우리는 재정관리가 이렇게 좀 혼란스럽고 시끄러울까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바로 국비 공모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각 부서에서 사업을 신청을 할 때 지역자율계정이 있고 균특에 보면 지역자율계정이 있고 지역자율계정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지역자율계정과 지역계정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지특사업은 부처 자체 편성 사업이 있고 지역자율계정이 있는데 지역자율계정은 큰 틀에서 보면 지역별로 실링을 내리고 실링 내에서 사업을 구성해오는 방식인데 그렇기는 하지만 부처에서 이것조차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어떠한 사업을 구성해왔는지를 보고 그 구성된 사업들 승인해 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행안부에 제가 의원 하기 전에 이장 할 때도 우리 북산면에 한 200억 원이 넘는 특수상황지역사업 들어왔어요. 그렇죠? 우리 특수상황지역사업에 대한 취지, 목적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특수상황은 도에서 섬 지역하고 그다음에 접경 지역을 특별히 돕기 위해서 지특회계에 별도 계정을 둔 제도인데 규모는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런데 춘천시는 거기에 해당돼서 지원을 받는데.

○위원장 박제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한다거나 지역의 관광이나 지역의 소득을 높이는 그런 사업들을 또는 대규모 SOC…….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이 시간에. 이 지역자율계정이나 지역계정의 특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을 언제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부서에서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신청 기점으로 해서 사전에 그렇죠? 지방재정영향평가, 중기지방계획서, 투자심사, 공유재산 그다음에 일반공유재산계획안 다 이게 맞춰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특히 이 특수상황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2월에 시작하면 한 7,000, 8,000 떨어져요, 공모사업이. 그렇죠? 지역자율계정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전년도에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2, 3월에 무슨 부처별로 공모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막 맞춰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미처 담당 공무원들이 준비를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것을 기본계획 대충 세워서 올리고 올리고 하다 보면 준비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결론은 뭐였냐 하면 지역자율계정이나 지역계정 사업을 할 때 그 공모사업의 목적에 맞춰서 전년도에 할 것인지 지금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잘 맞춰줘야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지방재정관리제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올바르신 지적이십니다. 그렇지만 저희 여건을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일 텐데 매우 단기간 내에 어떤 것들이 결정되고 추진되곤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공모가 나와도 그전에 큰 밑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두세 달 안에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공모해야 하는…….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그 안의 내부적인 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강원발전연구소에다가 우리가 출연비 돈 주잖아요. 그래서 국가정부 공모사업 계속 보내오잖아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앞으로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방재정운용 관리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안 생기려면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아까 우리 권주상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는 업무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가 계속 매해마다 피곤하게 공무원이 잘했니, 못했니, 절차가 맞니, 안 맞니 이것 필요가 없다. 그러면 최고 결정권자가 이 시스템에 대한 것을 연구 방안을 만들어줘서 해줘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연초나 아니면 상반기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 점검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전체 부서가 참여하는 연찬회 같은 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감사하고요. 하여튼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 종합 행정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지 말고 거시적으로 보시면서 기획예산과에서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총무과 성원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교육은 잘 아시다시피 시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또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복잡해지는 주민의 수요에 의해서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올해 총무과에서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니까요. 한 6개 분야 28개 과정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2,300명 대상으로 교육을 계획화했어요.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차이가 많아요. 집행부가 수립한 연간 공무원 교육 훈련계획과 그 상황이 보니까 계획대로 추진되거나 계획 이상으로 추진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부분인데요. 여기 교육 대상 맞춤교육을 보면 거기에 8개가 이렇게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5급 리더십 강화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추진상황이 이렇게 이게 상황이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교육이 안 된 것인지? 또 미래형 글로벌 인재 양성 그것도 중간중간 생성형 AI 교육이라든가 맞춤형 외국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졌고 소통힐링교육도 빠졌어요. 이게 과장님 추진이 안 된 상황인가요?

○총무과장 성원숙 총무과장 성원숙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도 진행형이라 상황이 다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총무과장 성원숙 예.

남숙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게 안 된 것 보면 다 이게 추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 이것을 검토해보고요. 그러면 지금 지출액도 이렇게 여비로 지출된 상황이 많은 게 저는 보이는데 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어떤 전문교육사업에 있어서 여비 지출이 전체의 한 42%가 됩니다. 교육 관련 비용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된다라는 것은 여비를 또 그러니까 비용이 어떻게 보면 핵심교육이 프로그램 투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되는데 이것 40%가 넘게 이게 여비로 지출돼요. 이렇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너무 높지 않아요, 여비가? 과장님?

○총무과장 성원숙 여기 여비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직원 부서별 워크숍을 시행합니다. 그 워크숍 여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많이 잡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해 주셨던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2024년도 작년도 교육에는 약간 교육이 조금 적게 덜 추진이 돼서 불용액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올해 2025년도에는 거의 대부분 잘 교육이 추진이 돼서 거의 제가 봐도…….

남숙희 위원 지금 현재도 3억 4,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지금 현재도.

○총무과장 성원숙 지금 현재요?

남숙희 위원 예. 2025년도 예산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니까 이것이 나중에 또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저는 염려되는 것이 교육공무원사업이 어떤 지출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교육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적 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보이는 여비에 편중되는 것보다는 교육 내용 프로그램에 편중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골고루 분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총무과장 성원숙 그렇습니다. 역점시책 특화사업으로 공직자정책아카데미 이렇게 추진했고요. 교육 대상별 맞춤형교육으로 5급 리더십 강화, 6급 핵심관리자, 7, 8급 실무능력 강화, 신규자 기초교육, 공무직 또 청원경찰 이렇게 잘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국외 장기교육도 1명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생성형 AI 교육이라든가 맞춤형 원어민 화상영어교육도…….

남숙희 위원 영어교육도 들어갔어요?

○총무과장 성원숙 예. 그리고 독서통신도 꾸준히 해서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소통힐링교육으로 심신치유, 직원 대상 원데이클래스라든가 실링교육, 저연차 공무원 적응 강화 워크숍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했고 올해는 빈틈없이 촘촘하게 해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 보니까 아무튼 강사료에 비해서 교육비가 부족하게 지출되지 않나 그런 염려로 질의를 드렸는데 2026년에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예산에 반영해서 교육의 기회가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성원숙 잘 추진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것은 조금 긴데요.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지금이 11시 45분이니까 식사들 하시고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짧게 몇 마디 질의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용범 과장님 제가 오전에도 몇 가지 지방재정관리제도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게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렇죠? 말 그대로 계획안입니다. 그렇죠? 지방재정관리제도에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다 포함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제도상에 봐서도 기본적으로 투자심사 받기 전에 중기지방계획안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회계가 아니면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원칙적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이게 특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기지방계획 없이 2024년 3월 24일 날 투자심사를 봅니다. 투자심사는 거의 금액을 정리해서 많이 투자심사를 보는데 468억에 대해서 특별공영개발로 심사를 봅니다. 그래서 자체재원 20억 이상일 때는 자체심사를 봐요. 그래서 468억 보는데 공교롭게도 중기도 집어넣지도 않고 그것을 3개월 만에 투자심사 자체심사를 보는데 거기에 또 서면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으로 봤을 때 과연 468억이라는 예산을 투자심사를 보면서 그것도 학곡지구 공공업무용지를 전체 매입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았냐 생각하는데 우리 강용범 과장님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면심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전적으로 기획예산과가 결정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면일지 아닌지는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담당자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바람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중요한 것들은 대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중기지방 넣고 투자심사를 보는데 웬만하면 급한 상황이 아니면 468억이라는 큰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대면으로 해서 우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12분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12분들하고 같이 대면으로 해서 담당 부서에서 올라와서 사업에 대한 취지, 목적, 급한 내용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우리가 아까 지방재정관리제도에 사후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지방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교부세가 마이너스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종 지방에서 인센티브도 절감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지방제도가 단편으로 하나만 보면 안 되고 다 연동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체육과장님 우리 이번에 2025년 4월 23일부터 5월 9일까지 감사과에서 빙상장 위탁관리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우리가 빙상장 위탁운영관리를 하면서 이게 처음에 불거진 게 왜 불거졌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여태까지 모르고 있다가 각종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이해 당사자분들이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많이 민원 넣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이 빙상장 문제를 감사과에서 그러면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간단하게 감사과에서 빙상장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정도나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까?

○체육과장 류호석 전체 지적 사항은…….

○위원장 박제철 한 4, 5가지 나왔어요.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예.

○위원장 박제철 거기 보면 대관 운영 부적정, 사용료 부과 및 감면 업무 부적정, 영리행위 관리 소홀 및 조례 개정 필요, 위탁운영 관리감독 소홀 한 4가지가 나왔어요.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이 감사를 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징계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체육과장 류호석 일단 도시공사 쪽의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박제철 징계죠?

○체육과장 류호석 예. 저희 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담당 팀장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좋습니다. 제가 체육과장님한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내부 통제를 감사과에서 내부 통제를 하기 위해서 특정감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5가지 정도에 대한 문제점이 문제가 불거지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해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게 정지가 돼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감사과에서 지적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정확히 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지만 4월 23일부터 5월 9일까지 감사 끝나고 나서 지금 시가 거의 11월까지 되면서 계속 이런 개선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빙상장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런 부분은 질의하는 저도 답답스럽지만 우리 집행부도 답답하죠? 그 문제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어떻게 보면 시설의 특성이라는 게 가장 큰 사유일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이 계속 운영되는 부분은 시설이라는 게 저희 관내에 1개소밖에 없는 시설이다 보니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기 전까지 시설에 대한 폐쇄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춘천뿐만 아니라 의정부든 남양주든 고양시든 전국에 있는 빙상장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런 말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조례 관련해서 어떤 것을 생각했냐 하면 여러분들이 체육시설법을 많이 준용하고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체육시설법에 나와있는 체육시설업자란 또한 체육시설 거기 교습업이란 그것은 개념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과연 도시공사가 체육시설업자냐, 업이냐. 아니거든요. 그냥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공공성을 하고 약간의 수익을 창출하면서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관을 하면서 부적절하게 대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문을 해석할 때도 과연 체육시설법이 어떠한 의미인지 교습이 어떤 개념인지 이게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는 대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은 제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것 합법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이거 상정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태까지 고생해오셨지만 도시공사와 우리 과장님이 한번 빠른 방법론을 제시하시고 또 우리 기행위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춘천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 그다음에 춘천시민들의 어떠한 공의 목적을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고생하셔야 합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춘천시도 충분히 내용에 대한 중대성은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다음 의회에 상정 전에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저희가 개정하는 방향이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어쨌든 간에 과장님 이 빙상장 위탁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참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말 화가 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체육과에 위탁체육시설 전수조사 실시관리감독계획 수립 등의 관리 방안 마련이 이번에 감사과의 징계 사유예요. 그런데 징계를 하게 되면 왜 꼭 주무관이나 담당 팀장님들만 다쳐야 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공무원분들이 업무시스템에 있어서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 인정해요. 그러면 그 위의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님은 뭐 하셨어요, 그동안 이것을?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문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소 5, 6년, 6, 7년 전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관리감독을 할 때 왜 꼭 팀장, 주무관님들만 이렇게 다쳐야 하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들 대답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는 정운호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감사를 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말 관리감독이 누구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도의적으로 윗분들은 책임이 없는지 저는 이런 부분은 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체육과장 류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작년에 주민자치센터 재의요구권 들어오셨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재의요구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거의 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1년이 지나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어요? 간단하게 보면 우리 과장님은 저한테 갖다주신 게 뭐냐 하면 춘천형 주민자치 활성화 종합계획 해서 몇 가지 갖다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 교육사업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는 정말 이상한 점을 봤어요. 인건비를 명시이월 시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지금 홈페이지도 없고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경영평가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아직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있죠? 경영평가도 안 하고요. 경영공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직원 위로금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권고사직에 따른 직원 위로금. 이것 근로기준법의 강제 사항 아닙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상위법과 조례와 정관과 내부 보수규정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행위에 1년 동안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제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추가 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자료 준비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답변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아까 이전 시간에 체육과장님 잠깐 이것저것 여쭤봤던 게 있는데 류호석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잠깐 BMX 설명은 살짝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비 반납은 아닌데 일단 이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러면 국비 반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다음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게 꽤 오랫동안 이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간에 계획도 변경이 많이 되고 계속 설계도 들어갔다가도 중간에 중지가 되고 그랬죠?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거의 한 3, 4년 정도 걸렸는데 이 기간 동안 어쨌든 시민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어쨌든 시비 3억, 국비 3억에서 3억은 계획이 세워져 있던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시에서는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이거 이번에 자료 보다 보니까 474페이지 보니까 BMX 레이싱, BMX 프리스타일 해서 대회가 꽤 있어요. 그리고 레저아카데미에서도 계속 4월부터 11월까지 수업이 있고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손 놓고 있기에는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있으신지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BMX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많은 관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더구나 올림픽 종목이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의암빙상장 BMX 경기장은 현재 규격에는 맞지가 않고 단순하게 아이들한테 BMX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가르칠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부모님들이 BMX 경기장의 열악한 상황을 알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스타트대 출발대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셨거든요. 현재 BMX 경기장에다가 스타트대를 설치하게 되면 내려왔을 때 경사로가 맞지 않아서 저희가 설계도면상에 있는 부분을 최대한 연장에서 일단 스타트대까지는 저희가 설치하고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그 스타트대 사실 그것도 이야기가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뒤에서 잡아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시급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것은 안전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시급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해줘야 하는데 지금 3년째, 4년째 계속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되든 이 스타트대는 빨리 손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경기장 규격 말씀하셨는데 규격이 많이 모자란가요?

○체육과장 류호석 지금 국제경기를 하기에는 저희 현재 빙상장 인접한 현 BMX 경기장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폭하고 길이를 저희 현재 있는 부지에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시유지를 확보해서 국내 경기는 할 수 있는 정도로 한번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것 확보하려면 또 부지를 사거나 이렇게 돼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쪽이 다 어쨌든 시유지로 되어 있나요?

○체육과장 류호석 현재 저희 시유지만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시유지로 활용해서 확대할 수가 있는 건가요?

○체육과장 류호석 예, 추가적인…….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그렇지만 지금 저희 춘천시에 경기장이 꽤 많잖아요. 여기도 지금 어쨌든 국제규격에 안 맞는 건데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있어서 참 다행이고요. 다른 경기장도 그렇고 이렇게 국제규격에 맞게끔 어쨌든 앞으로 스케이트장도 그렇고 추진하시려는 일들은 많잖아요. 그런 것을 함에 있어서 국제규격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춘천에서 많이 하게 되면 결국 그게 또 관광하고도 연계가 되고 이번에 마라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사람이 많이 왔잖아요. 어제 마라톤이 있기는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을 저희가 체육으로만 풀 게 아니고 관광이나 경제 활성화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규격 이야기를 살짝 드렸습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추후에 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강용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릴 것은 예산도 관련되어 있고 공유재산도 관련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뒤에 조정희 과장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저희 계속비사업 조서가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작성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배숙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계속비이월 조서는 작성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심사를 할 때 같이 심사를 합니다.

배숙경 위원 2025년도 것 당초예산 첨부서류 한번 볼게요. 화면 좀 올려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조정희 과장님도 같이 한번 들어주세요. 과장님 저희 혹시 총사업비 관리 혹시 따로 하시는 것 있나요? 총사업비 관련해서? 모든 공모사업 포함해서.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죄송스럽지만 제가 그 제도를 우리 지자체 내에서 자세하게 운영하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데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통상적으로는 정부 부처에서 전체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합니다.

배숙경 위원 맞는데요. 제가 2023년 6월에 이런 문제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왔을 때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앞전에서 이야기했던 지방재정의 어떤 이런 건전성 같은 것 지방재정에 영향받는 것 이런 것 다 모든 것 포함해서 공모사업을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우리의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시비 들어가는 것에 한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기획재정부의 관리지침이에요. 국비나 기금을 지자체의 공모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모든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방재정에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를 거기에 다 판단하고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그것을 시장님께서 그때 받으셔서 춘천시가 정부에서 시행 중인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적용해서 시 예산관리에 나서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춘천시는 내달부터 50억 원 이상 투자사업과 시비 부담률을 50% 초과하는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하겠다고 이것은 기사화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런 어떤 각 과마다 정리가 안 되고 또 다음은 어떤 국비라도 딸까 하고 이런 게 기획예산과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부서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각자의 어떤 이런 공모를 신청한달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서 춘천시도 그런 부분에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여태껏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같은 논리로 한번 보세요. 이게 금옥골인데 이게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2026년으로 여기 지금 계속비조서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 변경이 2024년 3월로 되어 있고 제가 받은 이 문서에는 계획 변경이 한국유역환경청에 2025년 2월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맞지 않고 이게 공유재산관리하고도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에요. 저희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 사업 기간은 2026년 종료인데 여기 2026년 예산은 안 세워져 있고 2027년 이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계속비조서에는. 그렇다면 이것은 2021년부터 세워져서 지금 아무것도 거기에 한 게 없어요, 실제 가보면. 그리고 지금 이게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없는 구조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도 예산대로 낭비인 거고 그만큼의 다른 사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예산과나 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하는 총괄부서나 또 각 이 사업을 하는 부서나 협의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모 신청을 할 때 이런 부분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실수 없이 이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뿐이 아닙니다. 지금 정원실용화센터도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무 사업도 못 이루어지고 저것만 쳐져 있어요. 뭐지? 아무도 못 들여다보게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것도 그렇고 또 우리 퇴계동의 국민체육시설 그것도 아직까지 쳐 있고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계속비사업에 계속 있는데 이번 202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12월에 아마 예산을 또 세워서 계속비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계속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각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것 공유재산하고 항상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공유재산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업무지침 그러니까 업무편성인가? 업무편람.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업무편람에 보면 거기에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예산 부서, 사업 부서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인지 아닌지를 항상 반드시 총괄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어떤 협의가 예산 그다음에 각 재산관리 부서 그다음에 총괄재산관리 부서 이 3개가 같이 협의하에 공모 신청도 같이 결정을 하고 예산도 세우고 또 이게 설사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변경안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같이 논의가 돼야 하는데 각자 따로 놀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은 할지 안 할지도 사실 모르겠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위원장 박제철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배숙경 위원 이런 부분을 시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춘천시도 공모사업을 할 때는 그런 세 부서가 함께 같이 협의하에 공모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강용범 과장님 배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옥골 거기는 예전에 공유재산 변경이 안 들어오면 사업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동면 금옥골 한번 실태조사 하셔서 파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고맙습니다. 다음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공유재산과장님께 앞서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2차 아파트 계획분에서도 우리가 시기가 그렇죠? 먼저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절차를 밟았으면 정말 더 원만하게 우리가 같이 심의하고 머리를 맞대서 이게 사업이 타당한지 이런 것 용도변경이 이루가 행정재산 해제가 타당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를 정말 깊이 있는 심사를 하고 의결을 했을 텐데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5월에 이렇게 3차분 수시분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받았어요. 이렇게 지금 대상지 우리가 매각하는 대상지인데 벌써 이렇게 공유재산이 심의, 의결 받기도 전에 산이 다 깎이고 지금 공사가 벌써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 이런 경우가 너무 당황스러웠고요. 여기가 지금 대상지 산이 깎인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항상 정말 신중하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보고 사용허가나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단계에서 정확하게 이 사업 주체는요. 토지 매입을 위해서 절차를 밟고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사업이 시행됐어야 합니다. 사용허가를 받아서 공사에 늦춰지지 않고 지연하지 않고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 진행시킨 것은 그렇다지만 이것은 사기업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 언제부터 우리 시 행정부가 그렇게 편의를 봐주고 행정을 그렇게 다 일사천리로 그렇게 잘 사기업이 하는 것에 협조가 잘 됐는지 의문이 들어요. 이게 제가 그때 당시에 심의 질의드렸을 때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까라고 질의드렸습니다, 공유재산과장님한테. 왜냐하면 도시계획변경으로 종 상향됐고 또 우리가 이렇게 토지도 매각을 했어요. 시 행정재산을 용도변경까지 해서. 이러한 경우가 많다고 비일비재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후에 자료를 많이 찾아봤지만 잘 못 봤거든요. 어디가 또 있죠, 이러한 경우가?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삼천동 공동주택 편입부지 처분은 그러니까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이미 났었고 그다음에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분들은 이미 저희는 그러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매각을 해야 하는데 매각할 근거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다음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매각 신청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매각 신청이 들어오기 전이었고 이미 이 사람들은 또 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시로 그 주변에 아마 관리사무소 같은 것을 지을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 부지를 임시로 사용승인을 해줬고 그 이후에 매각 근거를 마련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고 그다음에 매각 신청이 들어와서 매각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 사업 시행자하고 맞물려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고 사업 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하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편의를 봐드린다거나…….

권희영 위원 일련의 과정들은 알아요. 자료를 보고 아는데 이런 경우가 많다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다른 곳에 이런 식으로까지 행정이 편의를 봐줘서 사기업이 일사천리로 짓게 협조를 해 준 케이스를 저는 잘 발견을 못 해서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편의라기보다는 어쨌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저희가 협업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는데 아마도 정원실용화센터 건립하는 부분이라든가…….

권희영 위원 그것은 공공기관이잖아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그런 쪽에서 있었고 대부분 사업 승인이 먼저 났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를 해 주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 승인이 나기 전에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와 같이 논의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이야기고요. 제가 비슷한 시기에 2023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우리 지역 우두동에도 똑같은 아파트 공동주택자 민원이 오셔서 이 종 상향에 대해서 민원을 엄청 넣으시면서 근린생활시설2종으로 종 상향 한 단계만 올려서 하면 본인들이 아파트 정문이나 높이 제한이나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도 알 박기 한 주변의 땅을 사고 기부채납을 하겠습니다, 도로를 만들어서 롯데캐슬 주민들이 지금 되게 불편해하는 것들 해소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거라고 하니까 제가 도시계획과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 본 분이 민원인이 왔지만 똑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종 상향은 특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딱 거절하셨어요. 거기는 우리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딱 종 상향 하나만 도시계획결정 변경을 해 주십사 하고 그냥 우리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 롯데캐슬 주민들이 불편해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삥 돌아서 가야 하니까 도로를 내주겠다고, 자기네가 사서. 그러니까 저는 이것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하고 여쭤봤을 때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2023년 5월에 이런 식으로 일이 처리된 것 보면 왜 이것은 도시계획과장님이 특혜의 소지가 있어서 안 됩니다 했는데 여기는 종 상향 녹지지역이 풀리고 공동주택지역으로 일시적 해제까지 한 후에 종 상향도 몇 단계나 됐는지. 그리고 이것은 기부채납까지 한다고 땅을 우리는 또 시유지를 여기에 매각까지 했어요. 이런 것은 그러면 왜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어떤 데는 되고 특혜시비가 있다고 안 됩니다 하고 어디는 이렇게 허가가 잘 나서 행정이 이렇게 편의를 봐주고. 지금 다 지어진 후에 들어올 뻔했어요, 시의회의 의결이.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떤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대답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박제철 정리 부탁할게요.

권희영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또 시간 질의하면 되니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다음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3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지도·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조단체기관으로서 보조금 지원해 주고요. 보조금에 대한 정산 받고 있고 또 각종 계획 수립에 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춘천시민들 또 우리 공무원들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분들이 봉사활동 나가면 예를 들어 1시간에 몇 점 이런 식으로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포인트 적립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주차할 때 경감 혜택도 받고 공공시설 이용할 때 혜택도 받고 그런 제도로 운영하시는데 우리 춘천 관내에 파란나라봉사단이라고 있어요. 그 단체는 아마 춘천시에서 엄청난 봉사활동을 하는데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파란나라봉사단은 봉사단에 가입한 회원이 한 50명 되고 그다음에 경력은 30년 거기에 이 모인 사람들을 보면 구성체가 뭐냐. 건설업전문가, 토목업전문가, 철골절업전문가, 공무원, 회사원, 금융회사에 다닌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한 50여 명이 파란나라봉사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사업을 보면 저도 봉사활동에 참여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면 지붕개량 그러니까 지붕에 물이 샌다 그러면 아예 지붕을 통째로 갈아주는 거예요. 그런 것 또 내부 구조 변경 간이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해 주는 이런 것 그다음에 담장 정비 그다음에 아파트 내부에 어르신들이 집에 가보면 제가 3시간 정도 해봤는데 가면 집이 한 30평 되는 집이 아주 쓰레기가 꽉 차서 도대체 10명이 가서 3시간을 했는데도 못다 하고 나왔어요. 이런 것 진짜 아주 어려운 봉사활동을 이 단체가 1년에도 수십 건씩 하고 하루에도 지붕이 샌다고 해서 지붕 정비작업을 하는데 하루에도 팀을 나눠서 3동씩 그렇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소연하는 게 뭐냐. 아니, 자원봉사센터에서 마일리지 적립을 안 해 준다 이거예요, 마일리지를. 그러면 우리 춘천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하천 변에 가서 단체별로 하천 변에 가서 쓰레기 줍기, 산불 저기 어디야 우리 양양 산불 나면 가서 봉사활동 가죠. 그다음에 강릉시에서 이번에 물 모자라다 그럴 때 가서 물 날라주는 이런 것 이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봉사활동들을 하시는데 이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고맙지만 또 공무원분들도 봉사활동 하지 않습니까? 고맙지만 이런 일에 비하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진짜 이것은 아주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것 웬만한 사람들 이것 못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가서 지붕도 새롭게 싹 덮어드리고 새로 다 하는 거지. 그러면 지붕 하나 씌우려고 그래도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가서 됩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의뢰를 누구누구 하느냐. 강원도재활단체, 춘천시 고령사회정책과 또 우리 지역에 복지관이 4, 5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관 이런 데서 다 의뢰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아주 기술을 요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서 일반인은 가서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그거 해서 그분들 지붕 안 새게 지붕 새로 싹 해드리는데 내용을 물어봤더니 지붕을 하나 안 새게 하려 그래도 지붕에 필요한 자재 그러면 우리가 봉사활동 토요일, 일요일에 하지 않습니까? 이틀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봉사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벌써 금요일 날 그 전날 지붕에 들어가는 아연 강판 이런 것 못, 필요한 자재 그다음에 우리가 수세식 변소를 만들어드리려면 거기에 필요한 자재 이런 것을 금요일 날 준비를 해야 토요일 날 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원들은 잔뜩 나와 있는데 뭐가 있어야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마일리지 적립을 안 해 준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는 그러면 자원봉사 나오신 분들 현장에 와서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냐 이런 부분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자치행정과가 자원봉사센터를 제대로 촘촘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의 경중을 저는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춘천시 시민이 다 봉사활동 하니까. 하지만 이런 분들은 진짜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어쩌다가 이런 분들은 마일리지 단 한 푼도 못 받고 자원봉사센터가 편파적 행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내부를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일정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지도·관리감독 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이런 제보를 드리니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손대식 과장님 제가 견적서를 마저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지금 예를 들어서요. 교육과 나눔에서 준 견적서가 있고 그다음에 추가 견적이 소박한 풍경이라는 데서 견적서를 줬어요. 이 소박한 풍경은 여기 경도위 위원님들 계시면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현장 점검도 했었잖아요, 퇴계농공단지에. 그렇죠? 여기가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박한 풍경에서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교육과 나눔이라는 회사의 인원 구성에서 보면 소박한 풍경 대표도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또 소박한 풍경 이사도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소박한 풍경 이사는 하물며 전 춘천시 지역먹거리통합지역센터 센터장이에요. 우리 관내 춘천시의 이런 조직이 지금 바깥에서는 그런 소문이 돌잖아요. 몇몇 그룹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그런데 아니, 과장님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의거해서 수의계약 같은 것 우리 회계과장님 지방계약법에 의거해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복수견적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상한 회계과장 박상한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을 낸 회사에서 이해관계인이 또 이렇게 견적을 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상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워낙 다양한 관계가 있어서 그것까지 미처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종목 보면 전문디자인출판업이에요. 아니, 다른 것을 떠나서 종목만 봐도 참 이런 것은 너무하잖아요. 교육과 나눔 종목 사회적 교육 컨설팅. 소박한 풍경 전문디자인출판업 외. 우리 여기 현장 점검 갔다 왔다니까요, 경도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 역량 강화교육을 계획하면서 여러 파트별로 한 3가지 파트로 구분해서 계획을 했는데 가장 그래도 주민자치위원들의 당사자분들이 원하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적합한 교육전문단체가 지금 말씀하신 단체여서 거기에서 요구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거기의 교육 과정 제안한 내용이 우리가 필요한 내용과 맞아서 우선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운기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되게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주민이 원하면 불법적이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춘천시는. 주민이 원해도 여기에서 다른 업체가 더 싸고 좋으면 그쪽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다른 데는 그냥 이거 들러리 견적이라는 것을 지금 과장님 입으로 시인하시는 거예요. 주민이 원해도 가능하면 어떠한 주민이 원한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어떤 점수를 매겨서 그런 데다가 가점을 넣을 수는 있지만 아예 지정을 하나 해놓고 거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견적을 붙이는 게 과장님이 입으로 고백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시의원한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운기 위원 제가 비용 비교견적, 타사견적 이렇게 해서 있다고 하길래 그래도 어디서 제대로 된 견적을 받았겠거니 하고 받은 거예요. 그런데 상호가 너무나 익숙한 거야. 그런데 그전에도 그런 데가 아닌 줄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이것을 다 여기 인력 부분들에 대해서 경력이나 이런 것을 제가 다 봤단 말이에요. 다 특이한 게 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다 여기 경제네트워크, 우리 여기 경제네트워크 대표님은 2018년도 녹색시민협동조합에서도 활동하셨던 분인데 다 그런 분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춘천시는 주민자치 관련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다 그러면 도대체 2019년도 주민자치회 해서 다 시작하면서 여태까지 우리 춘천시는 뭘 하고 계셨냐는 이야기예요. 이런 인력풀이나 이런 것 구할 생각도 안 하시고 과장님이 바뀌면 또 새로이 구하는 겁니까? 춘천시 행정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는 거지. 도대체 6년 동안 뭘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 분야는 일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분야 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이나 교수님들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가 주민자치지원센터 없앤 게 왜 없앴냐면 다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해서 어떠한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판단할 때는 안 되는 분들이 주민들 교육을 하니까 전문기관이나 전문인들한테 그런 커리큘럼을 짜서 이렇게 교육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없앤 거잖아요. 그렇죠?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시 위탁한 데가 또 비슷해. 그리고 나머지만 그냥 교육 과정을 보니까 한 세 부분만 교수님, 원장님. 그것도 이분들이 다 섭외를 해서. 그리고 한 가지 또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지방계약법상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가 사회적협동조합이잖아요. 현역 의원의 배우자께서 지금 현재 여기 상임이사로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선의로 인해서 몰랐고 여기에 그런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랐고 그냥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견적도 순 엉터리고 그렇죠? 금액도 끼워 맞춘 느낌이 있고 또 그런 와중에 거기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상임이사란 분이 현역 의원의 우리 시의원의 배우자고. 저도 배우자가 있지만 여기 춘천에서 내 배우자이기 때문에 더 일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어디 회사 딱 있으면 가서 일하고 싶어도 제가 말리죠,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물론 이 배우자분도 그런 오해를 사려고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상임이사직의 주요 특징. 사회적협동조합의 상임이사는 이사회 내에서 조합의 일상경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핵심 임원이다. 조합의 어떠한 경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 안에 있는 교육과 나눔이라는 곳에 여러 분들한테 강의를 준 게 아니라 혼자 3개의 강의를 다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교육과 나눔이라는 교육기관은 대표는 다른 분이 계시고요. 대표이사는 다른 분이 계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 강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저희는 대표 부분을 검증을 했었고 그리고 상임이사 부분이 이 기관의 교육기관의 얼마만의 지분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미미하게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상임이사라는 지위가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을 부여한 사람이고 실질적인 경영인이에요. 주식회사로 말하면 주주들이 있고 경영인이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기는 대표가 따로 있지만 실질적인 경영을 책임지는 분이 우리 현역 시의원의 배우자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주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경쟁입찰에 의거한 수의계약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법을 판례를 찾아보니까. 그런데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알아버렸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수의계약을 했고 견적서도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견적서 내서 아니, 춘천시 행정을 도대체 얼마나 우습게 보면 서류도 제대로 안 갖추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저희가 소속 직원까지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향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거고요.

김운기 위원 우리 행정은 직접 못 하는 게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 공무원분들이 거기의 전문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탁계약이라는 것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잘 해야 할 것이 관리감독인 거예요. 이런 계약 부분부터 시작해서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 무슨 자치행정과의 공무원분들이 뭐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다 세세히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직접 그것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위탁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몰라요, 전혀.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앞으로는 그런 소속 직원까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운기 위원 이게 비단 자치행정과에서 하나 제가 봤는데 여기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국장님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잘 살펴주십시오,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휴식을 하셔야 하는데 잠깐 5분 정도만 우리 강용범 과장님 이번에는 번외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료 112페이지. 112페이지가 뭐냐 하면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우리 춘천시의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과장님네 부서에서 관리하시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간단하게 우리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를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상은 자문기구라는 명칭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보조적으로 자문을 해 주는 그런 기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자문기관도 있지만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위원회도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여기 통틀어서 조례를 하고 있는데 자료 한번 다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전부 기억은 못 하지만…….

○위원장 박제철 아니, 다 기억은 못 하지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봤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뭘 여쭤보고 싶냐 하면 여기 보면 대면, 비대면이 있어요. 그렇죠? 조례 14조2항에 보면 회의 개최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14조에 보면 회의의 공개 위원회는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적 위원 중 과반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하고 있다. 그다음에 14조2 회의 개최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보통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서류에 보면 거의 90% 이상이 다 비대면이에요. 그렇죠? 비대면이면 어떠한 조건이 따라줘야 하냐 하면 단순 사실 관계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출석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다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위원회는 그냥 자문격으로 있는 것도 있지만 상위법이나 법에 의거해서 심의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도 중기지방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투자심사를 하는데 468억짜리 자체 투자심사를 하는데 서면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12명 중 6분이. 여기에 저는 아무리 회의 개최 방법 단순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 외에도 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자료만 봐도 과장님 쭉 한번 훑어보세요. 보조금이라든가 관계된 중요한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을 다 비대면으로 합니다. 그러면 춘천시 재산이나 예산을 이런 식으로 심의위원들을 그냥 아예 속된 표현으로 들러리식으로 가게 되면 이것 시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춘천시는 그냥 관계 공무원들 몇 분하고 그냥 위원분들 거수기 역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의심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지적해 주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조금 사정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자료 113쪽에 있는 학술연구용역이나 보조금관리위원회 이런 것들이 여러 횟수로 개최가 됐지만 한 사람이 담당자 1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이랑 섞여서 하다 보니까 과중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잠깐만요. 각 부서별로 정원 대비 현원 직원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것은 다 알아요, 사실은. 그것은 제가 높게 평가할게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 개최 실적에 보면 조례규칙심의회,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다 있어요. 여기 위원회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냥 시장님이 어떠어떤 행정이나 어떤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자문격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법적으로 당연히 심의를 거쳐야지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고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거기의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보조금관리위원회예요. 그렇죠?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참 중요하고요. 또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자심사라든가 재정에 관련된 것 이분들이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12분들이 다 전문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보조금관리위원회나 각 이렇게 보면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그것은 아까 지방재정계획 제도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비대면이에요.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러니까 춘천시가 절차상으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이런 부분까지도 그냥 요식행위로 하니까 되지 않겠냐.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거든요. 이것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계속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준상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이라든가 할 적에는 당연히 대면심사를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몇 개 안 되고 시기적으로 촉박한 것은 서면심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조차도 저희가 개선이 돼야 할 것 같고 앞으로도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공무원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 하면 이왕 이렇게 한 것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듣고 싶은 대답은 뭐냐 하면 2024년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이렇게 다 중요한 심의를 비대면으로 하고 요식행위로 했다 그러면 나는 정운호 국장님이나 강용범 과장님 입에서는 어떠한 말이 나와야 하냐 하면 분명히 위원들한테 질의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나와줘야 저희도 여러분들한테 믿고 다음에는 개선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번 예산 편성했을 때 이게 나가잖아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개선해야 합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대면이 원칙이라는 점을 저희가 충분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해해 주실 것은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례의 3가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특별회계가 468억이라는 돈을 그것도 아까 말한 대로 서면으로 하고 6명이 하고 여기에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제가 학곡지구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자꾸.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한번 내일 또 2차 질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제가 보충…….

○위원장 박제철 말씀하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제가 지금 실무자들 위원회 할 때 비대면 가지고 오면 왜 대면으로 안 하냐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고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비고란이 두 글자가 더 많이 포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약속 지키시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제가 있는 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부위원장 남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아까 이전 시간에 했던 질의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류호석 체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마라톤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이번에 자료 보니까 마라톤 참가자가 점점 늘고 있어요. 거의 배 이상으로 는 마라톤도 있고 춘천에 2024년도에는 총 4번의 마라톤이 있었고 이번에 2025년도는 연합마라톤까지 합해서 총 5번이 있었더라고요, 어제 조선일보까지 해서. 그런데 보니까 이 개최 실적이 점점 사업비는 그대로인데 개최 실적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춘천이 마라톤은 유명하기는 한데 점점 더 명성을 더해가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이거 이번에 어제거든요. 이번에는 조선일보 마라톤에서 주변에 이렇게 응원해 주는 응원단이 배치가 됐었어요. 지인들이나 아니면 춘천시민들이 응원을 해줘서 이 마라톤에 출전하신 분들 말씀으로는 더 힘이 나고 분위기가 업이 됐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경기가 있으면 춘천시민들이 많이 나가서 호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것 하나는 저희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춘천시 내에 축제들 굉장히 많은데요. 항상 화장실이 문제인데 어제 여기 한 면이 전체, 지금 전체 사진을 제가 다 못 찍었는데 한 면이 다 화장실이었어요. 이디오피아 앞쪽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체육과장님께 마라톤 이야기를 하다가 질의드리기는 하는 거지만 사실 이것은 저희가 다 같이 봤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막닭축제도 있었지만 화장실 굉장히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춘천시에서 이런 것 준비할 때는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 좋고요. 또 한 가지가 다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번에 다회용컵을 도입하셨더라고요. 예전부터 계속 다회용컵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종이컵 버리지 마라, 일회용컵 쓰지 마라 해서 나왔었는데 이게 다회용컵 사진이고 그 앞부분은 건너편은 이렇게 페트병이 다회용컵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이렇게 생수가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자원순환과에다가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체육과에서 조선일보랑 어쨌든 마라톤에 대한 상의를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조율하실 때 이런 부분은 이것보다는 다회용컵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체육과장님께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춘천마라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조선일보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주관하고 있는 조선일보 측에서도 환경 관련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제적으로 뛰시는 분들이 물을 갖고 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엘리트 하시는 분들은 들고 뛰시지는 않지만 일반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물을 들고 뛰시는 분도 계시다 보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회용컵을 할 경우에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 보니까 아마 일반 생수통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춘천마라톤 조선일보 측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조금 더 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시민축구단 선수가 총 몇 명인가요, 저희? 저한테 있는 자료로는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아마 회기 때 질의들이 많이 나왔었을 거예요. 혹시 이 34명 춘천시민축구단 선수들 중에 혹시 춘천으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선수들 몇 명 인지 과장님 체크해보셨나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시민축구단이 사실 10명, 12명이 아니잖아요. 34명이에요, 지금 현재. 34명인데 이 중에 춘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딱 5명뿐이에요. 저희 춘천시가 계속 인구정책을 계속 펴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춘천시민축구단은 어쨌든 이분들이 춘천이랑 계약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강제 사항을 띠어도 사실 이분들이 다 춘천사람들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거의 용병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옮기는 이동이 많다지만 그래도 춘천시민축구단의 소속일 때는 춘천시민으로 등록을 하고 들어오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과장님?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도 저희 시, 물론 저희 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춘천시를 대표하는 팀으로서 최소한의 주민등록 이전은 어떻게 보면 선수들 입장에서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타 지역은 지금 이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춘천에서 뛰는 분들 말고 타 지역으로 나가는 분들은 저희가 인구를 뺏기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이것 신경 써주시고요. 이것 장애인 포함해서 춘천시 소속 선수단 시민축구단 말고도 다른 선수단들도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아닙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고쳐나가야 하는 문제고 비단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전 과의 공통 사항 같아요.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되게 소홀히 관리감독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적으셔서 회의를 할 때 각 과장님들께 잘 공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임위뿐만이 아닐 거예요. 이것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끝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고요. 우리 체육과장님. 이발도 멋지게 하시고 얼굴이 많이 하얘지신 것 같아요. 관리를 해서 하얘지신 거예요, 아니면 질려서 하얘지신 거예요? 오전에 제가 간단하게 자료 요청에 대해서 늦게 우리 집행부에서 준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부분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인 것이지 그냥 그냥 그냥 저제나 10일 안이라고 해서 10일에 꽉 맞춰서 그렇게 주는 것은 거기에다 자료나 많으면 모르겠어요. 이게 전입장려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한 것, 이거 간단해요. 체크카드 잘 해오셨네. 간단해요, 이거 몇 장. 이것을 2025년 우리가 10월 15일 날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25년 10월 24일 날 주셨어요. 10일 안에 주신 거죠?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아까 정회 시간에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료 자체가 방대하거나 아주 어려운 자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다음에 정회 시간에 직원들한테 이게 왜 굳이 이 자료가 늦게 갔는지 확인해봤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봤을 때는 단순 핑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김운기 위원 내부적 실수는 저한테 이야기해봤자 그냥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니까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야기는 아까 간단하게 들었으니까. 그런데 10일 안이라고 하더라도 보세요. 10월 24일 날이 금요일이에요. 21시 43분 54초에 보냈어. 이게 10일 안입니까, 이게? 그렇죠? 그다음 토요일, 일요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27일 오늘 이것을 제가 받아본 거예요, 이 간단한 자료를. 역대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이렇게 해본 적이 처음입니다. 간단한 자료는 빨리빨리 주시고요. 자꾸 이렇게 하면 그 일수에 맞게끔 그 정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것도 우리 체육과뿐만 아니라 공통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체육과에 소관되어 있는 회 하나 우리 보조금 지급되는 그냥 회 하나만 이렇게 표본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게 춘천시체육회인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또 그럴까 봐. 이런 겁니다. 체육이나 문화 또 예술 이분들은 정치적 어떠한 쟁점이나 논쟁에서 자유로워야 해요. 그런데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그런 부탁을 하든가 아니면 무언의 어떤 압박을 가한다든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게 있어서 뜻하지 않게 현수막을 게첨하거나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도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고 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춘천시체육회를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만약에 춘천시체육회에서 무언가를 걸려면 춘천시체육회 구성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 현수막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걸려면 다 동의를 해야겠죠? 저는 그 동의 과정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용 내역을 왜 달라고 했냐면요. 여기에는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춘천시체육회 이름으로 걸렸던 현수막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냐. 춘천시체육회에서 그 현수막 관련해서 결제를 안 했다는 이야기지. 그렇죠? 맞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강원FC라든가 그다음에 행정복합타운이라든가 도시재생혁신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논쟁이 있었잖아요,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변단체에서 현수막을 어마어마하게 걸었잖아요. 못 보셨어요?

○체육과장 류호석 봤습니다.

김운기 위원 봤잖아요. 거기에 춘천시체육회도 이름이 종종 많이 보이더라고요. 못 보셨어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회하고 종목단체가 있다 보니까 종목단체 쪽에서 건 것은…….

김운기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춘천시체육회 이름으로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종목단체가 됐든 체육회가 됐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슈 안건에 대해서 그 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구성원들에게 어떤 동의 사항이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 거는 것 괜찮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할 텐데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관변단체 그냥 어떠한 정치적 관변단체로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고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지 않게 되면 그분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주체가 돼버리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김운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고…….

김운기 위원 저는요, 우리 체육회 잘됐으면 좋겠고 종목단체마다 다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회에서 전체 100% 구성원들이 나도 거기에 찬성해서 그렇게 올리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 올리는 것 없이 그냥 단지 회장이 회장 한 분의, 몇몇 분의 의견에 해서 하는 것은 나머지 의견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체육회에서 9월 8일 날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 축하 현수막을 이렇게 걸었어요. 제가 경도위원장 할 때 도시재생혁신지구 반대했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공원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체육회에서는 이것을 걸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농협 체크카드로 했을 때는 우리 보조금으로 한 거잖아요. 맞죠?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의회에서 반대했던 사항, 의회에서 의결까지 났어요, 반대가. 거기에서 축하할 분들도 있고 시민들 중에서도 그래요. 축하하는 분들도 많고 반대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춘천시체육회가 전체가 다 찬성하는 것처럼 축하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이것 의회에서 경도위 할 때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찬성하는 위원님도 계셨고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셔서 우리가 다수결로 해서 반대 나왔던 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떡하니 춘천시체육회 이름으로 해서 체크카드로 해서 걸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쪽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이라든가 문화 이런 쪽 영역에서 어떤 지금 정쟁이 되는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 체육회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없는 쪽에 대한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김운기 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거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거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왜 불법현수막으로 겁니까? 게시대에 걸어야죠.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왜 온 사방에다 다 거냐고요. 소상공인들이 거는 것은 바로바로 떼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의원들 거는 것들도 명절에 다 뗐잖아요. 그것 당연히 다 떼야 해요. 저는 다 떼라고 오히려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왜 우리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는 아무 데나 막 거냐고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신고절차를 거치고 할 수 있도록 체육회 쪽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우리는 다 뭐든지 정상적으로 해야 해요. 합법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죠? 이게 어디 모 사이트에 나와있는 건데 그때 강원FC 사건 막 문제됐을 때 춘천시 축구협회에서 춘천 축구 사랑에 진심인 시장님을 응원합니다 현수막을 거기 축구장에다 걸었나 봐요. 댓글이 너무 웃겨. 춘천시축구협회 참 표현하기 그래요. 욕을 했어요. 진심인 사람이 강원 홈 경기를 대하는 것인지 제가 그것 다 못 읽었는데 그런데 이런 춘천시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을 응원합니다 하는 게 강원FC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논쟁이 있잖아요. 그렇죠? 논쟁거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예.

김운기 위원 이렇게 걸면 춘천시 축구협회에 계신 구성원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런 게 저희들은 정치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그 입맛에 맞게 해야지만 보조금이 나가고 입맛에 맞게 안 하면 보조금을 안 주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떠하더라도 중립을 지키고 우리 축구협회가 됐든 춘천시체육회 모든 구성원 분들한테는 꾸준하게 지원해야 맞는 거죠. 맞습니까?

○체육과장 류호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번 기회를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조정희 과장님이요. 행감 자료 317쪽에 보시면 본 위원은 이렇게 봐요. 우리 춘천시 집행부가 조직관리 차원 또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정책과를 아주 전문적으로 분리하셔서 체계적으로 우리 춘천시의 재산관리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회계과장님도 계시지만 아마 회계과에 있을 때는 아마 일반회계 또 우리 토지라든가 건물 이런 것 다 관리하시느라 무척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공유재산정책과를 따로 분리하시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제가 봐도 전문화되고 극대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부서를 나누신 것은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아주 세세히 잘 공유해 주셨어요. 보면 우리가 무단점유 현황 적발 사항, 무단점유, 시설 유지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쭉 나열해놓으시고 변상금도 부과시키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 말입니다. 농지 전답. 전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대를 할 때 임차계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농가나 어떤 사용자한테 임대차계약을 쓰는데 그러면 우리 시 공유재산 임대차법에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밭이다 그러면 밭이 한 3,000평이 된다. 그러면 그 밭은 우리가 홍길동이한테 임대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우리 계약상에 여기는 지상물은 1년생 농작물만 재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가설건축물을 놓거나 그다음에 또 다년생 과수 묘목이나 그다음에 조경 묘목이나 이런 것들을 식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임대차 기간이 2, 3년 되시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는데 저희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공유재산정책과에서는 일반재산을 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은 저희가 대부를 해 줍니다, 대부. 그랬을 때 보통 1년씩 갱신해서 해 주거든요.

권주상 위원 1년 단위로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년생을 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가 시가 사업계획이 있어서 사용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는 즉시 원상 복귀를 시키고 저희한테 반환조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이 대부 나갈 때는 영구축조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이런 계약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논이나 밭을 임대했을 때 계약해 주면 대부계약이라고 했죠. 그러면 대부계약을 하면 1년 단위로 한다. 그러면 1년 단위로 해야 하는데 이게 계약을 하면 다시 재계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것도 다 관련 부서들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도 있고 농업지원과도 있고 관리하는. 그러면 이게 1년 단위로 대부로 계약한다 그러면 그 직원은 그 현장을 나가봐야 하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현장을 대부분 3년 이내로 저희가 대부를 하고 1년 단위로 갱신을 해서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선납으로 하는데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는 한 갱신이 바로 나가는 거죠.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는 춘천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특정한 농민이 우리 시유지를 대부를 해서 거기다가 1회는 3년까지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3년 계약을 하면 우리 춘천시 공무원은 그 현장에 안 나가 봐요, 3년 계약을 해놓고. 그러면 그사이에 뭐가 있느냐. 나무가 심어져 있어. 과수나무가. 그다음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때 그러면 그 공무원은 그 현장을 나가서 발산리 15-5번지 대부 계약자는 홍길동 그러면 현장을 나가서 보고 계약한 대로 1년생 농작물만 심어서 농사를 지었는지 그 위에 과수나무나 아니면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지 지상에 관한 것을 컨테이너 박스가 있다든지 이런 현황을 다 둘러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1년 단위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게 우리 규정에 맞잖아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하고 맞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핑계지만 한 4만 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부 갱신을 할 때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에 나온 대로 저희가 대부계약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그 외의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현장 점검, 실태조사 그게 뭐예요. 무조건 현장을 나가봐야 눈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저기 3,000평짜리 밭을 임대를 대부를 줬어. 그러면 무조건 현장을 나가서 3,000명을 둘러보고 여기 지상물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그 사람하고 대부계약을 재개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면 농업지원과 이런 데서 또 관리하는 시유지가 있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맞습니다. 부서별로 행정재산…….

권주상 위원 그러면 공유정책과가 거기까지는 직접은 못 가고 해당 관리부서 그러면 농업지원과가 관리하는 시유지다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 대부계약을 하겠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딱 초점은 이거예요. 여기는 공유재산정책과의 과장님이시니까 각 부서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우리 공유재산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 말이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수시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니, 지금 가보면 7년째 사과나무가 크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농가 보고 뭐라고 했느냐. 이게 시유지라고 그래서 당신 시유지에다 과수나무 심어서 지금 내가 보니까 몇 년 됐는데 이게 말이 되오 내가 그랬어. 뭔 소리요, 나는 시에서 재계약 대부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됐다. 그러면 나중에 저 사람이 반대로 우리는 춘천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청구권이 소멸된다. 그런 법 있는 것 아시죠, 민사법? 청구권 소멸.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민사로…….

권주상 위원 아니, 보세요. 민법에 보시면…….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민사로 민사소송을 내서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다퉈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권주상 위원 아니, 그게 뭐냐 하면 내 건데 내가 5년 동안 권주상이가 조정희 과장님한테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줬어. 계약서도 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단 1번도 그 돈을 왜 안 줍니까라고 재촉이나 전화 한 통 해본 게 없이 5년이 지났어. 그런데 5년 지난 후에 아니, 조 과장님 내가 돈 빌려준 것 왜 안 주시오. 그러면 5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러면 청구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게.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일단 공유재산법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따로 다른 법에 의해서 민사소송으로 다퉈볼 소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사과나무를 심어서 5년이 됐어.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사람이 나 이거 지상물 사과나무 심은 것 보상을 해 주시오 그러고 반대로 그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해. 그러면 뭐가 잘못이냐. 우리 춘천시는 우리 재산을 관리 못 했어. 관리를 못 해서 역으로 이제 사과나무 묘목 대금을 보상해야 할 판이 났어.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말이지.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소지가 없도록 저희가…….

권주상 위원 이런 것은 철저히 제가 드린 것 저도 여러 건 알고 있어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제보 주십시오. 제가 확인 나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주상 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 재산을 대부를 해줬는데 1년 치 사용료만 받았는데 나중에 5년 지난 다음에 과수 나무 값을 달라고 되치기를 당하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뭐야 우리 춘천시가 공무원이 우리 재산을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하겠고 제보 주시면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제가 바로 제보 드릴 거예요. 이런 것은 그냥 두면 안 되는 게 물론 농사 짓는 사람 입장도 제가 이해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춘천시는 우리의 재산을 관리를 해야 하는 철저한 의무를 우리는 이행하고 대부계약법에도 나와있단 말이지 잘 지켜야 한다고 봐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하여튼 철저한 조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칠게요.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과장님. 이번에 제출해 주신 공유재산 취득 목록을 보니까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취득 현황에서 자료집 333쪽이고요.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제가 예전에 4월에 공유재산 취득, 처분 자료 목록을 다 받았었거든요. 2022년부터 현재까지 다 받은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이 땅 근화동 785-1번지 토지가 빠져있어요, 취득 현황에. 그런데 지금 취득명에 보면 경찰서 서부지구대랑 부지교환 협약으로 인해서 취득한 게 2024년 9월 27일인데 왜 이게 올해 4월에 제출된 취득 목록에는 이 땅이 빠져있는지. 그동안 없다가 의회에도 이게 공유재산 심의나 의결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행감 자료에 들어와서 지금 이게 왜 빠져있는지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을 보니까 근화동 토지 785-1, 785-11번지 땅 16억 2,000만 원 정도가량 가액이고요. 건물은 7,600만 원 정도예요. 이 건물이 현재 있는 파출소 부지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교환 협약에 따라서 취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1항에 보면 재산의 취득에 무상 양수나 환지, 무상귀속, 교환도 포함돼요. 그런데 왜 이 부지 교환에 따른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이게 왜 누락됐는지 합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재산의 토지 취득, 처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의 사우지구대 부지교환 협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권희영 위원 예. 부서는 자치행정과가 맞습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그 면적이 아마도 제외 면적인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도 가액에 의하면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심의 대상인 것 같거든요. 이게 환지든 교환이든 부지교환이든 여기에는 심의 대상에 시행령 7조1항에 의해서 이 대상 땅이 여기가 들어와야 하고요. 그런데 왜 올해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이 땅이 없었어요? 4월에 제가 서면 요구했을 때 목록에 없었거든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취득이 9월 27일인데요, 작년. 올해 자료에 빠져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심의의결도 안 왔던 거라서 지금 처음 봐서 이번 자료 행감 자료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부지교환 협약이 2022년 12월 29일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장소를 보면 참 의문이 드는 게 우리가 어느 부지를 주고 여기를 받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환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맞고요. 서부지구대 파출소 이전 부지로 구 퇴계동사 옆의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쪽을 우리가 주고 이쪽을 받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파출소 그대로 계속 운영되지 않나요,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지금 경찰서 내부의 예산 확보는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초에 착공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퇴계동으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파출소가?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렇죠.

권희영 위원 그러면 파출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지금 우리가 취득한 토지에 있는 건물.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서부지구대 현 부지는 춘천시로 전환이 됐고요. 그것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 상태가 되어 있고요. 현재 상태로.

권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 운영되는 거냐고요, 거기 있는 파출소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전 때까지는 운영되고 있고요. 퇴계동사 옆으로 신축이 완공되면…….

권희영 위원 신축하면 이 사람들이 이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건물을 그분들이 사용을 안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렇죠. 그것은 춘천시가 활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합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지금 대부해 주고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형태가 그쪽이 신축 때까지만이라는 거죠? 한시적이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위치가 엄청 좋은 곳인데요. 이전하고 나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것은 아직 계획 수립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심의 안 받으신 거예요? 아직 활용계획이나 이런 게 안 나와서?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공유재산 심의 관계는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하는데, 왜 안 받았는지요. 아니면 지금 면적 단위로 그러면 면적 기준으로 해서 안 받았는지 이 여부는 저도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게 저는 또는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액 또는 면적이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만 해당이 돼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 건이 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삼천동 2차 공유재산 매각분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무상귀속 확약을 하고 우리가 매각을 했잖아요. 2023년 6월에 매각 확약을 받았고요, 기부채납 하겠다는. 여기에서 주식회사 계약자가 한화신탁이에요. 대표이사님. 그런데 그때 확약서에 대상 부지 무상귀속 용지 조서에서 보면 여기 중로 만드는 부분 녹지 부분 이 3군데 여기는 지금 아직 우리 이전이 안 됐더라고요. 취득 목록에 없어요, 여기 대상지 땅은. 아직 공사가 완료 안 돼서 그런가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그래도 이 확약 당시에 다른 것은 그래도 한화자산신탁이 다 소유권을 취득한 것 같은데요. 이 땅들과 관련된 22, 23 이렇게 있는 여기에 사인들이 갖고 있는 소유자가 있어요. 원래 보면 확약자 확약 당시에 타 소유권에 의한 확약은 무효예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여기 예외 사항으로 행정협약 때 이분들의 동의서나 추인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서류가 들어왔나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확인…….

권희영 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리려고요. 자세한 사항 좀 한번 알아봐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이 세 군데 기부채납 될 곳들이 언제쯤 우리 자산 취득 될 것인지 그런 자세한 사항 좀 내일도 있으니까 제출 부탁드릴게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과장님. 356페이지고요. 행감 자료 356페이지에 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 동내면 학곡리 576-11 외 6필지가 2024년 9월과 2025년 1월 사이에 양여가 됐어요. 이게 이렇게 특별히 양여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죄송합니다. 그것도 건설과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것도 그러면 양여와 관련된 것 무슨 계약이 있을 거거든요. 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세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1분 계속감사)

○부위원장 남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 주신 자료 179쪽에 있는 읍면동별 주민편익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나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수렴해서 마을안길도 또 배수로나 소하천 정비나 이런 것 또 안전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그런 증진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하고 있어요. 제가 집행 내역을 세부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일부 지역에는 사업 건수와 집행계획이 과도하게 집중된 반면 또 일부 지역에서는 아주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서 주민들의 수혜 격차가 이렇게 많이 난 게 있어요. 동내면은 최근 보면 동내면 같은 경우에는 2년간 63건이고 강남동은 총 12건이에요. 이렇게 사업 건수가 5배 이상 차이도 나고 사업 규모도 불균형하고요. 집행액도 보면 동면은 이게 얼마야. 7억 6,300 정도이고 이제 강남동은 이렇게 여기 보니까 1억 1,800 집행 차이가 많이 나죠. 지역별로도 굉장히 이렇게 다른데 이처럼 이렇게 최근 2년 주민편익증진사업이 이렇게 큰 차가 나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문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5년도가 보면 2024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현소하게 건수와 집행액이 감소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살펴보면 신북읍도 있고요. 서면, 북산면 이렇게 여러 지역이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과장님 이렇게 여기는 지금 보면 주민편익사업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역균형에도 이게 보면 너무 이렇게 편차가 있어서 이게 소극적으로 이 사업들을 이 면에 말한 면에 발굴을 안 하시지는 않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나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 주민편익사업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읍면 지역 10개 면에는 1개 면당 4억씩 우선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동 지역에는 강남동, 신사우동 도시와 농촌이 같이 있는 큰 규모의 동은 2억씩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동 13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에 있는 풀 사업비로 필요시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집행 현황은 사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98%, 99% 정도 이루어져서 건수가 여러 가지 건수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많아 보이는 거고요. 2025년도 사업은 지금 집행 중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률을 보면 한 7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마무리가 덜 돼서 2024년 대비 건수가 조금 적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편차가 일부 있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아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지역이 또 있을 수도 있어서 부족할 때는 저희가 일부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이렇게 볼 때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골고루 수혜가 가야만 불균형에 대한 것이 해소가 되는 건데 공평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다음은 시간이 많이 남아서요.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용차량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가 공공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2024년에 비해서 2025년도에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2025년 기준으로 볼 때 승용차가 137대로 가장 많은데 지금 소관별로는 본청이 188대로 가장 많고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구분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소관별 차종으로만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 차량이나 내연기관의 차량 등을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면 이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관리하냐 하면 지금 친환경차량으로 이게 연수를 봐서 이게 언제 이렇게 계획에 있어서 이런 게 관리가 되면 친환경차량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또 정수물품 책정 상황을 현황을 보니까 남산면과 신사우동만 이렇게 전기차량으로 구분된 것은 2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기후 위기를 대비해서 차량이 지금 계속 친환경차량, 전기차량, 수소차량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도 체계적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죠?

○회계과장 박상한 회계과장 박상한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친환경차량은 총 80대가 있고요. 이 중에 구입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42대 그다음에 임차해서 쓰는 게 38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라도 차를 구입하게 되면 화물차를 제외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우리 시가 2025년 2월에 170억 원을 들여서 전기차 1,000대 이상, 수소차 이렇게 해서 보급할 계획을 보도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 이렇게 진행 중인가요? 추진 중인가요?

○회계과장 박상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2대를 취득할 예정에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

○부위원장 남숙희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이 보도된 내용은 이게 전기차가 1,000대가 넘게 이렇게 된 보도 내용은 뭐예요?

○회계과장 박상한 보도한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이게 춘천 신문에서 2월에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급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발표해서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회계과장 박상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용 차량과 관련해서는 2026년도에 2대 구입할 예정에 있고요. 남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위원장 남숙희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 그건가요?

○회계과장 박상한 그런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회 시간에 확인한 다음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아무튼 우리가 온실가스도 감축해야 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진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사업 중에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우리 시도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잘 돼서 대기환경이 쾌적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상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부탁드리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118페이지에서 119쪽이고요. 1,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구입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이게 수의계약 근거에서 의문이 들어서요. 여기 2024년, 2025년 여기에 직원 업무수첩 제작 해서 3,500만 원이고요. 계약 대상자는 주네이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근거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이것도 그렇고 2025년도에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용역 이 부분 8,700만 원이고요. 2025년 주요업무계획 영상제작 용역도 1,575만 원 주네이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 근거 나목이 안 맞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권희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업무수첩 관련해서는 저희가 우리 일반 수의계약 범위는 2,000만 원 미만이지만 여성기업인가…….

권희영 위원 그러면 나목이 아니잖아요. 나목은 2,000만 원 이하 물품 제조 구매 용역계약인데요. 그러면 수의계약 근거를 다른 것으로 잡으셨어야지.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법조문을 아마 잘못 기재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거 정회 시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지금 2,000만 원 이하의 물품이어서 수의계약 하는 것을 근거를 다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러드린 게 3,500만 원, 8,700만 원 오버된 부분은 다른 항목으로 했었을 것 같아요. 청년이든 여성기업이든 이러면 다목이든 다른 것을 써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다 나목으로 수의계약 근거가 들어와서 이것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궁금증이 의아한 게요. 보면 업무수첩 제작하는 업체랑 영상제작 용역 한 업체가 같아요. 그리고 여기 다음 보면 158페이지 159페이지의 이 회사가 수의계약 체결한 게 있는데요. 그때도 직원격려이벤트 마음충전 대행용역 그리고 2024년에도 문화체육행사 대행용역 그렇게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하는 영상제작이나 이런 체육행사 이런 것을 진행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주요업무가. 이런 수의계약을 많이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업무수첩 제작과 관련된 것은 업종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여기에 더 전문인 회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행사를 하는 업종인지 제작업체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업무수첩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으로 아마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카톡으로 직원이 보냈는데 이 회사가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기획이라든가 행사대행이라든가 인쇄업이나 이런 것도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하고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의하면 이거 다른 근거로 써야 하는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 근거 자료 제출이 잘못된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이것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87쪽과 90쪽인데요. 과장님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 운용 현황에서요. 2년간 입출금 내역 계좌 여기 2024년도 상황에는 제출을 이렇게 하고 이자율이 7.2%예요. 원금 상환과 이자 상환 자활기금특별회계고요. 2025년도 4월 불과 1년 만인데요. 지출액 되어 있고 잔액 원금 상환, 이자 상환 다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자율이 20%예요. 그래서 이게 1년 만에 아무리 해도 이율이 많이 변경이 있고 이율이 떨어졌죠. 그래서 계좌 아무리 봐도 최고 연 이율 4.23% 이 정도인데, 보통 이자율이. 2025년도 이자율 20%인 게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죄송하지만 어디인지 제가 잘 못 찾아서.

권희영 위원 이게 87쪽 기획예산과 부분. 행정감사 자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87쪽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서요. 자활기금 세 번째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희영 위원 예. 이자율이 지금 너무 크게 차이가 나서요, 1년 사이에.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보고 나중에 알려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다시 설명드리면 예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안정화기금에 일종의 예치를 하는 겁니다. 자활기금 우리 쪽에 예치했다가 원금을 돌려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원금 상환과 이자 상환 해서 여기 밑에 비고에 이자율이 1년 사이에 너무 크게 차이가 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상품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나. 우리가 운영하는 것에 그러면 어떠한 것을 변경했길래 이자율이 이렇게 높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제가 해당 부분을 못 찾았는데 20%일 리는 없습니다. 20%일 리는 없고 4% 미만…….

권희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출액과 여기 원금 상환액과 이자 상환액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것은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보시고 이 금액 대비로 계산한 것 같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확인이 있어서 공유재산과장님 제가 깜빡하고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우리가 올해 갔다 온 거거든요. 신동 국유지 여기 이렇게 길 있잖아요. 국유지 길 자리에 집이 무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현재 상태. 이 길이 없어지고 여기에 집이 지어진 것 우리가 저번에 현장답사 갔을 때 보고 왔는데 제출해 주신 것에 우리 이번에 무단점유들 국공유지 다 실태조사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없어요. 신동 여기가 신동 주소가 없더라고요, 들어와 있는 게. 지금 924-55 대지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자료 아무리 찾아봐도 발굴된 내역이 없어요. 무단점유 실태조사 그게. 이것은 어떻게 됐죠, 그러면?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졌어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도 몇 번 나갔다 왔고 건설과하고도 나갔다 왔는데 이게 지금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권희영 위원 그래도 실태조사 한 목록에는 들어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이 집이?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국유재산이라서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저희가 지금 제가 이것 건설과에다가 말한 게 벌써 2년 전이고 여기에 민원인이 여기에서 내신 거잖아요. 여기 어르신이. 길이 폐지돼서 맹지가 되셨기 때문에 이게 정말 선량하게 살고 있는 시민들이 권리를 포기당하고 원래 멀쩡히 있었던 길이 없어지면서 불법으로 건물을 짓고 점유를 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것을 관이 20년, 30년 방치해서 이것을 접수를 못 받고 몰랐다 그러면 그동안은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지만 2년 전에 이분이 민원인이 찾아오셔서 말을 하셨고 이랬는데 2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하고 이렇게 손 놓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부를 확인해보니까 건축허가가 도로부터 허가가 났습니다. 서류상에는.

권희영 위원 이 도로에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건축…….

권희영 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제가 정확히 날짜는 모르는데…….

권희영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허가는 나서 세금은 또 내고 있대요. 불법으로.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시점이 건축허가가 먼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치할 게 없는데…….

권희영 위원 아니, 그게 말이 돼요? 건축허가가 그러면 멀쩡히 난 땅에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부상의 날짜는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권희영 위원 그것 잘못된 것 같고요. 여기 산 주민들이 1960년대 이분이 구입해서 들어왔을 때는 여기 멀쩡히 길이었다잖아요. 차도 들어오고. 불편하다고 호소하잖아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건축물대장을 떼보니까 그 이전에 했는데 아마도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했는데 서류를 보니까 건축허가가 잘못 났는지 아무튼 그 이전에 집이 지어졌습니다, 서류상에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권희영 위원 과장님 이것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있었던 불법적으로 무단점유 한 집을 저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양성화하고 외곽을 해서 사고 제대로 되게 소유를 하게 하든가 점유를 하게 해야지 이것을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닌데 2년 동안 지금 이것을 이분이 민원인이 신고를 했는데도 관이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손을 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아무리 시유지가 아니라도 이것은 국공유지고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길이었던 공터를 주인이 없다고 여기다 집을 짓고 컨테이너를 갖다 놔서 본인들이 이렇게 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마당으로 지나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남의 집 마당으로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분이.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본인들이 이렇게 불법점유 하지 않았으면 누가 남의 집 마당을 이용해서 길로 지나가게 제공하겠어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것을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집행부가 이게 불법인 현장을 보고도 손을 놓고 2년 동안 계속 논의만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매일 전화받아요. 할머니가 울면서. 여기가 이렇게 불편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의 권리가 침해되고 물론 이분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이게 불법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손 놓고 있지 말고 어떤 행정처분으로써 바로잡도록 노력해 주셔야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2년이 지났어요, 과장님. 부탁 좀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방금 권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답은 꼭 내셔야 할 것 같은데 진짜 왜 아직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기든 아니든 답을 내서 누가 맞는지 답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냥 방치한 것 같아요, 신경 안 쓰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행정국장님 페이지 17페이지인데 일단 기획예산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려야겠네요. 여기 성과관리 관련해서 성과목표 및 실적 이렇게 해서 부시장님 것을 제가 대충 봤는데 비중 자체가 틀린데요, 이게? 105가 나오는데? 비중이 100%가 아니라 105%예요. 부시장님은 105%가 기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100%여야지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숫자 하나 틀리면 신뢰가 다 떨어지잖아요. 한번 계산해봐요. 제가 계산기를 몇 번 두드렸거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런 것 같습니다. 5%가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부시장님 서비스예요, 서비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아닙니다. 이것은 100% 기준으로 가는 게 맞는데 뭔가 숫자 하나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정오표, 정오표 들어왔나요? 없죠? 뭐가 틀렸는지도 몰라, 우리 과에서는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어차피 우리 상임위가 기획행정국장님이시니까 기획행정국장님 얼마나 점수 잘 받았나 이게 성적표잖아요.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답을 해 주셔야지. 맞습니까? 이게 내용을 보면 성과관리거든요. 그래서 결과 활용은 성과연봉 책정 기초 자료 맞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너무 점수를 못 받은 게 하나 있어서. 합리적 인사 운영에서 1년 이상 신규 휴직자 대체율이 68.5%예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직자 대비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것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기획행정국에서 하는 게 하여튼 우리 시의 전반적인 인력관리라든가 인력 수급이라든가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빠르게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 게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국장님한테 이 68.5% 측정 결과를 준 것은 우리 강용범 과장님 큰 그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이 부분은 목표치에 대해서 정액으로 가다 보니 저희가 추가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지표별로 과별로 분산을 해놓은 거고 이 부분은 총무과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제가 그냥 농담 삼아 드린 말씀인데 측정 결과치나 주요 실적 내용 이런 것을 보면 아니, 이게 뭔 측정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 강화가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이전하면 98% 이게 점수가 들어간다는 게 그러면 우리 기획행정국장님은 이것을 100점을 맞으려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몇 번을 더 해야겠네. 평가항목이 제가 우리 결산검사 들어갔을 때 뭐죠? 하여튼 지표들 기준이 있잖아요. 다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것 안의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잖아요, 지금. 수박 겉핥기로 지금 성과목표, 성과지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측정결과 기준치는 여기 하나도 안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충 몇 가지만 봐도 이것 가지고 성과연봉 책정 기초 자료로 쓴다면 이거 엉터리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성과지표는 매년 초에 결정하는데 매년 초가 되면 그해에 무슨 일들을 할 것인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반복적으로 되는 것도 있겠지만 강남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그해에 역점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표에 이렇게 관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기준은 뭐가 되냐면요. 몰라, 항목이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측정 결과에서 600%짜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600%짜리도 나오고 200% 평균 하면 100% 안 넘는 분이 없어요. 다 엄청 일을 열심히 하시고 잘하셨나 봐. 그런데 이게 절대평가입니까? 아니면 국장님들 간의 상대평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상대평가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나마 낫네. 그렇죠? 상대니까. 다 500%, 300%, 200%. 그러면 우리 기획행정국장님은 몇 번째이신가요? 잘 받으셨어요? 아니, 본인이 더 잘 아실 건데 답을 못 해.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제가 지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지표는 성과연봉을 책정하는 기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운기 위원 기초 자료니까. 그래도 중요하니까 기초가 탄탄해야 뭐든지 탄탄한 건데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이게 별로 효용 가치는 없나 봐. 그러면 효용 가치 없는 것을 왜 행정사무감사에다 왜 올려주는 거예요? 장수만 수십 장을 차지하게. 우리 자료가 두껍지만 볼 만한 자료가 별로 없어요. 뭔가를 다 이렇게 어디다가 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고요. 우리 총무과장님. 인사는 총무죠?

○총무과장 성원숙 예.

김운기 위원 이런 게 참 문제 같아요. 공무직도 하여튼 우리 인력이잖아요. 그렇죠? 채용이 인사가 만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면접이라는 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면접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성부터 해서 정량적이야 어차피 서류를 통해서 다 끝내니까요. 페이지 154페이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막 궁금해서 찾지 마시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됐든 현장 실무원이 됐든 비대면으로 채용을 한다는 게 저는 놀라워서. 어떻게 하면 비대면이 됩니까? 채용을 하는데. 154페이지요. 뭐 이리 비대면이 많아.

○총무과장 성원숙 총무과장 성원숙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운기 위원 면접이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성원숙 면접이 아니고요. 채용을 하겠다고 인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안건으로 제출하든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는 그냥 비대면으로 그냥 서류만 보고 끝나는, 하기사 아니,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을 하잖아요, 면접 보고.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성원숙 이것은 공무직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거고요. 면접은 별도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김운기 위원 공무직 직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성원숙 공무직 인사위원회는 맞는데요.

김운기 위원 그래서 공무직 인사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이 채용이잖아요.

○총무과장 성원숙 채용을 어느 분야의 공무직을 채용하겠다고 인사위원회에 안건으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김운기 위원 사람을 아직 뽑은 것은 아니고?

○총무과장 성원숙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사람 뽑을 때도 인사위원회에서 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성원숙 그것은 따로 면접으로 해서 외부 위원 포함해서…….

김운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면접은 아니다?

○총무과장 성원숙 예, 면접은 아니고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뽑을 때는 이렇게 비대면 한 적은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성원숙 없죠.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성원숙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뭐 이렇게 헷갈리게 써놨어요.

○총무과장 성원숙 여기 내용 표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죠?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데.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인사위원회에서 비대면으로 인력을 뽑을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성원숙 예.

김운기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다 비대면이에요. 참 신기하게 제가 들어가 있는 위원회는 왜 다 대면에다가 2시간, 3시간짜리를 하는데 비대면에 들어가는 위원들은 도대체 우리 위원님들 누구이신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비대면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도 아닌데.

○총무과장 성원숙 저희가 직원 인사위원회나 공무직 인사위원회 때는 징계나 승진 이런 부분은 다 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채용계획이라든가…….

김운기 위원 다 대면으로 하세요.

○총무과장 성원숙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편리하게 하려면 다 비대면으로 해버리죠. 코로나나 질병이나 특이 사항 아닌 이상에는 우리가 위원회라는 것을 뒀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조금 더 해도 됩니까?

○부위원장 남숙희 예.

김운기 위원 그다음에 우리 회계과장님. 제가 왕년에 회계과는 숫자로 했는데 숫자는 안 하려고요.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 내용 좀 여쭤보려고요. 페이지 295페이지의 입찰자격, 참가자격 제한 이분들은 공용차량 낙찰 후란 말이에요, 공용차량. 그러면 이분들은 개인이 공용차량을 뭘 낙찰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회계과장 박상한 회계과장 박상한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용차량을 매각하게 되면 온비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공매절차를 통해서…….

김운기 위원 매각용인 거죠?

○회계과장 박상한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사겠다고 해놓고 안 사는?

○회계과장 박상한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이런 매각 건은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실행을 하는 거죠, 이게?

○회계과장 박상한 10% 보증금을 회수하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손해를 알고 그냥 계약 불이행을 한 거고?

○회계과장 박상한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시는 다시 매각 진행해서 매각을 다 하는 거고?

○회계과장 박상한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까 모 위원님 차량 말씀 주셨지만 하여튼 우리 지금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비율적으로. 그렇죠?

○회계과장 박상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자동차는 80여 대 있고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자동차가 뭐뭐예요? 수소, 전기.

○회계과장 박상한 승용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소차가 2대가 있고요. 전기차가 28대, 하이브리드가 8대가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직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전체 차가 거의 370대가 넘던데.

○회계과장 박상한 그것은 임차까지 포함한 거고 순수하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것은 42대가 있는데…….

김운기 위원 임차가 예를 들어서 친환경차가 임차가 안 됩니까?

○회계과장 박상한 임차 됩니다.

김운기 위원 되잖아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임차라고 해서 휘발유 탈 필요가 없고 물론 가격은 더 비싸겠죠. 그렇죠?

○회계과장 박상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본청에 차가 188대 그중에서 화물차나 특수차는 우리 여기 주차장에 서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승합, 승용차만 해도 86대 정도 되거든요. 이게 다 우리 본청 주차장에 서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상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 춘여고 도시공사 주차장에도 있고요. 각 실과소별로 나가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서 있는 거잖아요. 주차장이 좁습니다.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뭔 행사만 하면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우리 공유재산정책과에서 관리하죠? 주차장.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런 거죠. 여기에서 잠깐 와서 민원을 보려고 하는 시민들이 이 앞에 행사를 하게 되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도시공사부터 해서 저 스스로도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어요. 없어요. 차 댈 데가. 아주 심각해요. 그러면 축제 오시거나 행사 오신 분들은 그런 상황이지만 민원을 하러 오신 분들은 마음가짐이 또 다르거든요. 뭔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생업을 위해서 인허가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 시간이 금인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런데 지금 정해져 있는 공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버스를 많이 타자 해서 차도 웬만하면 갖고 오지 마라 예전에 그런 운동도 했었고. 그런데 우리 공용차량이 그냥 공용차량이라고 해서 주차장을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게 그 부분도 어떻게든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이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 주차장으로 공용차량을 이전하면 어떻겠느냐 고민을 했었는데 공용차량 같은 경우는 여럿이서 급할 때 출장을 가기 때문에 지하상가에 가려면 10분 이상 걸려서 거기는 불가하다. 그래서 거기는 접었고요.

김운기 위원 우리가 기동순찰대입니까? 10분은 시간 할애가 되는 거지.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불편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김운기 위원 불편한 거예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그래서 이번에 11월에 의회 별관 주차장이 100여 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준공이 되면…….

김운기 위원 거기다 세우겠다고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조금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행사만 하면 사이드든 뭐든 엄청나게 서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행사가 있을 때는 저쪽 동문 쪽으로 주차단속을 유예하게 해달라는 것을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 부분은…….

김운기 위원 제가 과장님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불편보다는 시민의 불편이 없어야 한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불편함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10분, 15분이라도, 20분이라도 해야죠, 만약에 시민이 불편하다면. 민원 하러 와서 빨리 등록을 해야 하고 나머지 서류를 떼서 어디 가서 사업자도 내야 하고 하는 분들이 차 댈 데가 없어서 뺑뺑뺑 10분, 20분 까먹으면 그것은 우리가 시민들께 할 도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회계과장님 그다음에 더 질의드릴게요.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겠지만 행정감사 1일 차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기획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은 내일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 의사담당직원 박범준
  • 기 록 이희우


○피감사부서참석자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총무과장 성원숙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회계과장 박상한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세정과장 강석길

징수과장 박태준

체육과장 류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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