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3일(금) 오전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3.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윤채옥 의원 외 7인)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영균 복지환경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이영균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3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8월 30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심사하실 안건은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5건, 춘천시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 외 의견청취안 1건 이상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윤채옥 의원 외 7인)
(10시13분)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채옥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의원 윤채옥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상민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44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를 삭제하는 등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입법효율성을 높이고 조례의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제7조까지의 춘천시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7개의 조례는 인용된 상위법령 명칭이 변경되거나 인용조문이 삭제되었거나 위치가 이동한 경우입니다. 안 제5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개정과 인용된 춘천시 조례의 명칭이 변경된 것에 따른 개정안이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상위법령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규제 및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자치단체 조례의 법령적합성은 조례를 제정하고 유지해가기 위해 제일가는 근간입니다.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혁 전문위원 최승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안에서 인용된 상위법령 또는 조례의 명칭이 바뀐 것을 반영하고 상위법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를 삭제하는 등 조례를 일괄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안제7조까지는 인용된 상위법령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인용조문이 삭제되었거나 위치가 이동한 경우입니다. 안 제5조는 한글 맞춤법에 따른 개정과 인용된 춘천시 조례의 명칭이 변경된 것에 따른 개정안이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상위법령의 위임을 벗어난 규제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세한 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정비라서 특별히 질의할 내용들이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채옥 의원님과 또 함께 준비하신 집행부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서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나목에 다중이용시설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삭제에 대한 내용가운데 이 적용대상 자체가 혹시 변동되는 건가 아니면 어떤 확대가 있는 건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어느분께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식품의약과장 심영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목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그 대상이 바뀌는 거는 아니고요. 제목만 명칭만 실내 공기질 관리법으로 바뀌는 겁니다.
○정경옥 위원 네. 변동은 없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다중이용시설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깐 예외일수는 있지만 그 대상 가운데요. 지하도상가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춘천의 지하도상가가 지금 춘천시에서 지금 운영권을 갖고 관리운영 체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곳에는 심장충격기가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저는 충격기가 설치 된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다시 확인 부탁드릴게요. 제가 거기 관리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산소호흡기는 한 6개 정도가 준비되어 있는데 심장충격기는 없다라고 제가 어제 확인을 했거든요.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다행이지만 설치가 안됐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설치 부분에 있어서 권고가 될게 아니라 춘천시 소유의 또 지하도상가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좀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네. 설치하고 검토하고 확인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상에 권고기준은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나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 시설자 즉 관리자가 어떠한 의무를 가지고 어떠한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하거나 설치지원을 받은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설치받은 자동심장충격기 관련시설을 점검하고 거기를 유지보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검사항을 응급의료 관리 거기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정경옥 위원 그 실내공기질도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그거 또한 관리를.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실내의 공기질은 이 사항하고 다른 거고 저희는 실내공기질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저희 부서가 아니고 실내공기질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심장충격기 관련해서 그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부분을 저희가 맡고 있는 겁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실내공기질에 관해서는 지금 어느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시나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교통환경국장 김덕근입니다. 그 공기질 관련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정경옥 위원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이렇게 다시 개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상위법에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냥 개정만 이렇게 준비를 하신거 같으네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지금 말씀하시는게.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식품의약과장 심영희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부분은 대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설치대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명칭만 바뀐다는 그런 부분만 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겠고요. 건축법 시행령에 대해서 지금 뭐 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를 제3조의5로 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식품의약과장 심영희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 응급의료조례안 상에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 관련법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정경옥 위원 이 용도별 대상...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변함이 없고요. 네. 그냥 3조의4에서 3조의5로 변동만 되는 겁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제3조의4에서 5로 수정을 하고요. 지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별표1에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도 원안대로 가는 부분인가요?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네.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춘천시 어린이집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네.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현행과 개정안을 보다보니까 제17조 수당 부분에 있어서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에서 지급조례로 수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제가 깊이 파고드는 거는 아닌가 싶은데 이 위원회 역할이 인증심의하고요. 인증취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심의와 이 취소를 어떻게 어떤 몇 회로 구분을 지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접수에 의해서 이렇게 공개접수에 의해서 하는 건지 몇 차례로 진행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가 사실 조례로서의 그 역할을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청건수가 인증차량에 대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시민들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신청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아동보호차량이라는 인증 티켓을 교부를 받아야지만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시에서 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혀 위원회가 없고 그냥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뭔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어떤 접수건도 없고 이행권도 없는데 위원회는 있고 조례에는 이렇게 명시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조례는 이렇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지만 어린이보호차량에 대해서는 허가제로 운행합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어떤 개입이나 관여는 없는 건데 조례상으로는 지금 명시는 되어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그러니까 허가제로 어린이보호차량을 허가하고 있지만 허가제로 하기 때문에 조례로서 역할을 미흡하게 하고 있는 거지요.
○정경옥 위원 이거는 형식적인 조례네요. 이 위원회에.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경옥 위원 네. 이거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해 애쓰신 윤채옥 위원님과 그 집행부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응급의료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번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제3조의4에서 3조의5로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 변경되는 부분을 보면 3조의4는 건축법 3조의4를 보면 전부 재료들 같아요. 그런데 3조의5를 보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요. 이 부분 이해가 안 가는데 3조의4에서 3조의5로 변경되는 그리고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영희 과장님은 건축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지금 3조의4는 종교시설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거를 3조의5로 변경하는 거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까지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을 좀 더 많은 시설로 변경을 하는 그런 것이 될 거 같아요.
○이희자 위원 저도 심장충격기가 진짜 먼저 위원회 시간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더 많은 곳에 보급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먼저는 종교시설에서 3에5 바뀌는 곳에 보면 단독주택 그 중에 뭐 다중주택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곳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 지원을 해주신다는 건가요?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3-5로 바꿨다면 더 많은 지원이 많은 곳을 다 춘천시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구입해도 될 텐데 이거 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식품의약과장 심영희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바뀌는게 아니라 종교시설은 동일한 거구요. 종교시설에만 지원이 되는 거로 하는게 맞고 다만 그게 3조의4에서 3조의5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법령 자체가.
○이희자 위원 아니 법령 자체가 바뀌어서 저희.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자체가 3조의4가 3조의5로 그냥 바뀐 내용입니다. 그 속안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희자 위원 어쨌든 그러면 종교시설에서 포괄적으로 바뀐 거잖아요. 용도별 건축물의.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거구요. 그건 동일한 겁니다. 그냥 그 내용이 바뀐 거는 아닙니다. 그냥 조항만 바뀐 겁니다.
○이희자 위원 조항이 바뀌면서 시설해야 되는 그 장소가 바뀌는 거잖아요.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3조의5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확인 좀 하고 다시 나오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수근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희자 위원 네. 소장님.
○보건소장 함수근 과거 3조의4에 종교시설만 지원대상 이었는데요. 그 3조의4가 3조의5로 바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가 바뀐 상황에서 대상은 종교시설로 한정돼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돼서요. 3조의4에 내용이 3조의5로 바뀌었는데 3조의4에 여러 가지 건축물 중에서 저희가 종교시설만 지원을 대상으로 하였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시설로 지원하는 내용은 변함이 없는데 그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의 조가 바뀐 그 사항은 바꾼 조례에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소장님 3-4 종교시설은 물론이고 바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이것도 다 포괄적으로 해당되는.
○보건소장 함수근 아닙니다.
○이희자 위원 아 그러면 이제 3-4에서 3-5로 이거와는 상관이 없이 조항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수근 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여기 3-5에 해당하는 이 조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6호 종교시설 그대로 입니다. 별표에 6종교시설 그대로입니다.
○보건소장 함수근 제3조의4가 3조의5로 조가 바뀐 사항입니다.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네. 바뀐 사항입니다. 그냥.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것만입니다.
○보건소장 함수근 과거의 건축법시행령에 3조의4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였는데요. 지금 바뀐 시행령에는 3조의5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그 중에서 종교시설만 저희시가 지원을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희자 위원 하여튼 명쾌하게 제가 일단 이해는 안됐는데요. 차후에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알겠습니다. 춘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생활교통과장 윤여준입니다.
○이희자 위원 여기 21의3에서 21의4로 바뀌는 거잖아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삭제하는 겁니다. 3에서5까지 삭제입니다.
○이희자 위원 아, 여기는 4조에 3항에서 5항까지는 삭제고요. 제2항을 보면 4조의2항. 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 별표 21-3에서 21-4로 바뀌잖아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네. 맞습니다. 21-4로 바뀌는 겁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보면 21-3은 작업내용 구분이고 21-4를 보면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이에요. 이거랑 이거는 용어가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21의1항에 3호부터 5호까지는요.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선정해서 모범사업자로 지정하는데 해당없는 거를 갖다가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3호부터 5호까지는 삭제를 하고 그리고 2항에 대해서는 별표21의3호를 4로 변경하는 겁니다.
○이희자 위원 이게 보면요. 21의3은 2019년 4월 20일 날 개정된 거고요. 21의4는 2013년 9월 6일 날 개정된 거예요. 그런데 2019년 4월이면 지금 네 달 됐나. 네 달됐는데 기존에 2013년도거로 다시 개정을 하는 거예요. 네 달 만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21의1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4조1항?
○이희자 위원 4조2항.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4조2항이요.
○이희자 위원 4조2항에 보면 21의3에서 21의4로 변경되잖아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네.
○이희자 위원 그런데 그게 2013년도에 개정된 거를 지금 우리가 다시 쓰는 거예요. 네 달 만에. 2019년 4월 20일 날 개정을 했는데 네 달 만에 다시 13년도 거를 적용해서 쓰는건데 2019년도 4월에 개정했을 때는 그 개정할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왜 네 달 만에 다시 개정을 또 하는 건지.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그건 좀 잠시 뒤에 확인 좀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전 사항을 제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처음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보니까 그런데 답변을 성실하게 하실 의욕이 있으신 거는 좋으신데 저희들이 간담회 자리가 아니거든요. 특히 답변하실 때는 소속을 정확하게 얘기하시면서 답변해야 하는게 왜냐하면 이게 속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했다가 국장님 답변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이게 나중에 속기록에 어떻게 표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등성명을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하실 때에도 계속 이어서 답변하겠다는 그런 것을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리 숙지가 안돼서 정회시간에 답변하시겠다고 한 거는 최대한 빨리 알아보셔갖고 정회시간에 일단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신청자가 없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신청자가 없는게 아니라 춘천시가 2013년에 조례를 10월에 제정을 하셨고 굉장히 적극적인 홍보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춘천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 230개 정도가 되어 가고 있고 9인승을 이용하고 있는 학원차량들 그리고 체육시설 관련된 차량들까지 치면 굉장히 많은 차가 다니고 있는데 사실 어린이보호차량이나 스티커 붙인 차가 없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가 됐다면 안전장치에 들어가는 구입비용이나 내지는 스티커 제작비용들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시가 이미 2013년에 마련해 놓고 하나도 지원 안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아니 국장님.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교통환경국장 김덕근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조례가 지금 어린이보호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인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돼서 신청이 안 되는거 같은데 하여튼 지원제도도 있고 그런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어린이집 차량에 대한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안전장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홍보라도 먼저 시작을 하고 저는 이거는 부서 연계가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중교통과나 이쪽에서 하고 계시는데 사실 어린이집차량 같은 경우가 먼저 시작한다면 보육아동과와 연계를 맺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공문이라도 어린이집으로 보낸다면 저는 안전장치 비용 때문이라도 신청을 할 거 같습니다. 시가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건데요. 우리가 춘천시 각종위원회 수당 등 지급조례로 명칭이 바뀐지가 조금 됐습니다. 조금 되었는데 이번에 올라온거는 춘천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에 한해서 법령 바뀐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 외에도 예전에 도로과에서 생활교통과로 지금 분리가 되었지만 춘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이게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로 아직도 명칭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생활교통과에 춘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에도 이 조례로 지금 남아 있어요. 그리고 기후에너지과도 춘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도 보면 이렇게 예전 조례 명칭은 남아 있는 것들인데 이게 사실 몇 개 안돼요. 제가 보니까 한 3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한꺼번에 이번에 하는 김에 찾아서 하셨으면 일괄명칭 개정할 때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좀 아쉽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어떤 상황이 변해서 명칭이 변경될 때가 있는데 조문이라든가 변경될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간단히 명칭 변경되는 것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소홀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아마 이게 조직개편이 돼서 아마 부서배치 받으신지 얼마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좀 놓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에 보면 여비에 대해서 일부를 지출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는 조례가 또 하나가 있는거 같아요. 그런것도 좀 찾아서 본인이 들어가 있는 부서의 조례가 춘천시 조례 법령이 개정이 된다면 바뀌는 거는 조금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찾아본다면 가능할거 같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에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해서 위원님들은 각 위원회에서 한분씩 하고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팀이 꾸려져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획행정위에서 대표로 34건을 20개 부서에서 하는 거를 거기서 일괄정비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차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례가 정비될 거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 저는 이렇게 명칭이 변경 법명이 바뀌거나 내지는 춘천시의 조례 명칭이 변경된 거는 한꺼번에 한번 바꾸는 거는 어떤가 이렇게 몇 번씩해서 같은 내용이 올라오는거 보다는 명칭이 바뀌었을 때는 일괄적으로 진짜 일괄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한꺼번에 다 하기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일괄정비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수당 등에 관한 거는 조례가 새로 생기면서 용어정비가 다 될 거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면 될 거 같아요.
○김지숙 위원 또 하나는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태료부과 기준이 좀 변경 되는거 같은데요. 이게 모법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과태료기준이?
○디자인과장 정순자 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상위법령에서 저희가 2017년 12월 29일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되었는데 저희 춘천시 조례에서 개정을 못한 사항으로 이번에 일괄 개정으로 지금 들어온 사항입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사실 변경 전에는 30일 미만이 있어서 과태료 기준이 25만 원 정도인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가항이 삭제가 되어 버린다면 과태료 기준이 일단 67만 원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좀 너무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디자인과장 정순자 이번 자치법규 일괄개정에서는 일단 법령의 명칭이나 상위법령에서 기존에 법령에 개정됐는데 각 부서에서 관련법규 개정을 못한 사항으로 올라온 거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 원부터 시작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음 조례개정을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러면 길거리에 불법으로 부착되는 현수막에 대해서 이 기준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디자인과장 정순자 네. 맞습니다. 입간판이나 현수막 그 다음 벽보나 전단지 등 어떤 과태료 부과기준 사항입니다.
○김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생활교통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에서 제4조3,4,5항이 삭제되는게 상위법령 위임을 벗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지금 이 3가지 항목이 법적 위임이 없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었던 건가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양욱 위원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렇게 시행을 하는게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권고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삭제를 하는 사항인가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에 근거하지 않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거를 갖다가 이걸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근거에 없는 제한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이번에 삭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욱 위원 춘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는 춘천시가 개인사업자들한테 지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네. 신청을 합니다.
○김양욱 위원 이게 저는 뭐 춘천시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개인사업자들한테 모범사업자라든지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거를 지정을 해주는데 그게 하나의 시민들이 판단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시가 한 개인업자에게 신뢰도를 부여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뢰도를 부여받는 모범사업자라고 한다면 지방세 체납 2회 이상 체납액 100만 원 이상이라든지 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공고할 기준으로 있는 업체라든지 빈번한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무리를 빚은 사업자는 저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로서 제외를 하고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세 항목은 삭제하지 않는게 더 맞을거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법제처에서 정말 저희한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라. 이렇게 지시가 들어오지 않은 이상 저희가 이 부분을 굳이 찾아내서 삭제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제한은 좀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일단 상위법에서 제한을 하는 거를 갖다가 한다면 괜찮지만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거를 갖다가 저희가 추가로 제한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김양욱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있지 않다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제재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제한이 돼야 된다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저희 자체적인 조례항목을 넣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요즘 현재가 규제의 제한을 갖다가 많이 없애고 있거든요. 지금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해서 규제를 많이 지금 푸는 과정에서도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저희가 더 이상 규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양욱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게 경제도 어렵고 지금 현 추세가 다양한 사람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각종 규제나 제한을 조금 완화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자 지정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논의의 여지가 좀 필요한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답변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지금 김양욱 위원님이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공감하고 이게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으면서. 저희들이 그래서 그때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라든가 시 보조금을 받는데 지방세 체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아예 그거를 강제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시에 세금을 체납하고 하는 분들이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원사업을 한다. 보조금을 받는다. 그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도덕적으로나 모든 것이. 본인들은 세금을 안내면서 시민이 낸 세금을 갖고 보조금 지원을 받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모범사업자 지정 이거에 대해서 체납금액이 100만 원 이상 사업자 특히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 해당되는 거는 삭제를 안 하는게 낫다라고 보는데 이게 또 지방자치법을 보니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또 지방자치법 22조에 나와 있어요. 이게 또 조례로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거 같아요. 그래도 김양욱 위원님 얘기가 맞아요. 맞는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한번 법률 위임을 받을 수 있게 지자체에서도 건의를 하는 것도 필요할거 같아요. 이걸 무조건 그냥 상위법에 따라서 그거만 개정될 때 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문제제기가 되고 이런 것들은 삭제하지 말고 강화해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법률에 위임을 할 수 있게 상위법을 좀 개정할 수 있게 관련부서에 이런 것들도 시에서 의견을 내는 것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그거는 가능하겠지요. 아니 그냥 거기서 해주시면.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저도 김양욱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안계신거 같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오셨는데 하수시설과 관련해서 질의가 없으신거 같아서 그러면 과장님께 잠깐 하나만 궁금해서 하나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또 준비해 갖고 오셨을 텐데 아무 얘기도 안하고 가시면 안 될거 같아서 저는 이게 궁금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이 법률로 해서 하던 거를 물 환경 보전법으로 변경 개정을 하는게 맞지요?
○하수시설과장 황진용 하수시설과장 황진용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개정이유를 보면요. 보전의 대상을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 환경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법률의 제명만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게 기존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어떻게 보면 하수도사용조례가 어떻게 보면 다 들어가 있었었는데 그 물 환경 보전 이게 2018년 6월 13일 날 된거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범위가 더 넓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황진용 저희 하수도사용 조례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이 법이 바뀌면서 저희 조례에 해당되는 내용에 보면 14조에 이 물 환경 보전법에 따라서 별도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전라남도 장흥인데요. 장흥산업단지에서 폐수처리시설을 통해서 나오는 시설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조금 더 받는다는 의미에서 그런 법이 생겼고요. 저희 조례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저희 춘천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물 환경 보전법으로 변경 개정을 하더라도 변화 되는 거는 없다.
○하수시설과장 황진용 그렇습니다. 제명만 바뀐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상민 네. 그러면 아까 김지숙 위원님이 잠깐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이 문구가 수정해야 될 것들이 물 환경 보전법으로 바꾸는 거에 있어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에 대해서 대기환경보전법하고 물 환경 보전법 변경을 해서 개정을 하는데 혹시 이 물 환경 보전법으로 변경을 해야 될 것들이 다른 데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황진용 현재 지금 저희가 전부다 조사를 다 했는데요. 지금 이거 이외는 없는 거로.
○위원장 이상민 이거 이외에는 없는 거로.
○하수시설과장 황진용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어쨌든 물 환경 보전법으로 해서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는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위법 개정이니까 저거고 혹시 시에 어떤 영향이 있나 궁금해서 질의 좀 드렸었는데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실 거에 추가 질의할건데요.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한 조례에서 그 조항이 삭제됐을 때 보조금 지급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조금 지급할 때 아니 아까 이상민 위원장님이 하실 때 세금체납 있는 경우 규정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자가 적용 받는게 우리 춘천시 보조금 관리지급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을거 같아서 거기보면 제 17조5항과 제18조3항에 보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자는 세금이 체납되거나 납부가 안 된 분들은 결격사유가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게 연계가 된다면 선별할 수 있는 조항이 좀 있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모법에 없더라도 될 거 같습니다.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생활교통과장 윤여준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5조에 보시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때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다 걸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위법에 아까 김양욱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따로 개정에 대한 것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때 하게 되면 저희가 참고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그 조항에 걸렸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얼른 좀 제대로 보고가 올라가면 좀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거 같습니다.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알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김덕근 국장님께 추가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인증스티커 부분에 대해서 그 교부건이 시가 관여하는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거 같은데 맞나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교통환경국장 김덕근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인증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청건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없었고 대신 시의 허가사항만으로 그러니까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허가사항만으로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와 조례가 별개로 놀고 있는 거지요.
○정경옥 위원 지금 조례를 보니까 인증서 및 인증서 교부 이 내용에 관리대장도 교부를 하는 거 이거 또한 시장의 책무예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네.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2항에 보니까 인증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인증스티커와 별지 제4호 서식에 인증서를 교부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에서 관리되고 그렇지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네.
○정경옥 위원 시가 시장이 해야 될 이 책무중에도 있는데 아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이유가 시가 이거는 관여하는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거 같아서 다시 확인차 지금 재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이거는 인증 이런 제도는 있지만 활성화 되고 있지 않다. 그런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청이 있다면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다면 인증절차를 거쳐서 인증서를 교부하고 또 뒤에 보면 지원금도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인증서 포함 시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말씀인거지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네.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추가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 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본 위원이 발의한 것으로 해당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위하여 잠시 이석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없이 바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이상민 의원 외 8인)
(14시19분)
○부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상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서니까 떨리기는 하네요. 이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희자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43호 춘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5조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교육과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발달장애인 분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고 그 가족분들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혁 전문위원 최승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춘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은 법에 따른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가족 지원센터 등의 설치 운영은 법상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은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교육 및 지원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설립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만 이들 기관의 설치 운영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고 다른 종류의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과도 형평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기존 운영되고 있는 유사시설을 활용하거나 여타 장애인 지원시설과 통합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각 센터의 지도감독, 협력체계 구축 등은 이들 시설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지역 협력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답변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조례안이 사실은 벌써부터 있어야 할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라도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조례로 올라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 안에 볼 거 같으면 2조, 7조, 9조, 10조 여기에 대해서 7조에 볼거 같으면 평생교육센터 그 다음에 9조를 볼 거 같으면 장애지원센터 그 다음에 10조에 가족지원센터 이런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생각을 한다면 발달장애인센터 안에 이 가족들이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하고 또 평생교육이라고 하더라도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연속적인 사업이잖아요. 따로 뭐 어떤 제3자가 평생교육에 다니는게 아니라 교육센터를 갖다가 다니는게 아니라 그 발달장애인이 컸었을 때 사후에 그 문제 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족들 그것을 그냥 발달장애지원센터 안에다가 넣어서 센터를 3개로 하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해 주시지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평생교육센터의 업무와 기능에 대해서 아니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다 하는게 어떠냐라는 질문을 해주신거 같습니다.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평생교육센터의 운영과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센터 10조에 되어 있는 그 조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발의하신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수정할 수 있는 안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센터는 중앙에 설치되어 있고 지역에 설치되어 있게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의 역할과 기능 지역, 광역에서의 역할과 기능이 법정 사무화 되어 있고 그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부서의 의견은 9조에 관련된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평생교육센터와 관련된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관련돼서는 나중에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질의과정에 또 다시 드리겠지만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춘천에 강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저희가 유치를 해서 지금 관내에 그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아까 말씀드린 중앙기능 광역의 기능이 법과 기능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에서 역할과 기능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부서에 검토한 의견을 드린다고 하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평생교육지원센터에는 별도로 지정하고 운영하는 방안은 구상하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말씀드린 강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좀 수정해서 하는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것은요. 이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한군데 하고는 있지만 그건 춘천시에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춘천시에서 이미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조례가 없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조례가 꼭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기에 센터를 갖다가 3개씩이나 명시를 해 놓고 나면 앞으로 이걸 갖다가 시간이 가다 보면 여기에 대한 분야별로 센터를 또 하나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하나하나 만드는 거까지는 크게 뭐 필요성이 부모에 대한 것도 보면 여기에 보면 그 뒤에 보면 그냥 직원 하나가 그냥 부모들 관련하는 정도지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 부수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센터를 또 하나 만들지 않아도 그 안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걸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평생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그 아이들이 거기서 커서 따로 교육이 있는게 아니라 이 안에서 잘 지내게 된다면 이거 하나 안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게 막말로 이 조례에 의해서 하다 보면 시간이 가다보면 3개를 만들 수 있어요. 센터를. 그렇지요. 센터를 3개를 만들 수 있는데 그 3개를 만들게 되면 또 많은 지원이 필요하겠지요. 하나 안에서 하나 부수적으로 들어간다면 좀 크게 어려움 없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조례에 조례상에 있는 센터가 지금 명기되어 있는 센터대로 실시하게 되면 3개의 센터가.
○고옥자 위원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겠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네. 장차 이제 점점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서비스가 제공되다 보면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이거를 지금 만들어지는 조례에 의해서 3개 센터가 각각 있다보면 그게 이제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센터에서 기능을 다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거 같습니다.
○고옥자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그래서 저희는 그 안도 괜찮지만 지금 발의해 주신 안건을 하나 평생교육지원센터는 별도로 설치하는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에서 그 기능을 지정을 해서 한다든가 춘천시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생교육과 같이 평생학습과 협력을 해서 협력이란 또 우리 8조에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라는게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춘천시장애인복지관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조금 더 특히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사업들을 좀 늘리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려서 별도의 설치없이 지금 있는 기능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역하고 중앙에서의 역할과 기능이 법정상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지금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관련돼서는 특별히 역할과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더욱이 또 춘천에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좀 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관한 지자체에서 필요한 확산과 이런 계기가 마련된다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다만 관내의 도 단위기관이 우리 춘천에 있으니 그게 대행할 수 있다라는 안을 추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저기 부서에서는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센터나 장애인복지법에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관한 설치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체, 지체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설립근거가 있고 도에서도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평생학습관과의 연계사업을 좀 확대하고 발달지원센터는 관내에 있는 도 단위 기관을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발달장애인가족센터는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별적인 사업도 필요하지만 아까 검토보고서에 있지만 지체, 시각, 청각 이렇게 다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필요로 한 것이 법적 근거도 미비하고 좀 문제가 있으니 저희는 장애인복지법에 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쪽으로 부서에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지난번에 이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었지요. 가족들이. 이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자기네 가족들도 뭔가 공간이 필요하다면서 한거 아니었었나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제가 느끼는 것은 이거로 인해서 그게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였고요. 과장님 말씀은 거기서 피해 나가는 얘기였는데 제가 그날 봤었을 때 그 부모들은 자기네 공간확보를 따로 해달라고 그랬던거 아니었었나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조례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단체에서 요구사항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의해 주신 조항에 보면 10조1항에 보면 시장은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조례를 해서 한다고 하게 되면 춘천시 전체적인 그 중에 발달장애인의 지원사업은 중점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지원은 사실은 신체나 지체나 청각이나 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가능한데 발달장애인의 특성은 부모님 보호자라는 단어도 나오기는 하지만 가족의 의사소통이나 대행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지원이 제일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그래서 일단은 부서에서 의견은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보다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열게 되면 그 안에 발달장애인의 가족지원센터는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조례를 보면서 사업 구체화 하는데 가능할거라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옥자 위원 시간 됐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고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장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춘천시 장애인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동안 하나 밖에 없었다는게 조금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졌고요. 그러므로 이 발달장애인 조례가 제정되게 되어서 반가움이 좀 앞섭니다. 그러나 상충되는게 몇 개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10조에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부분인데요. 아까도 손덕종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모법에 근거가 있습니다라는 발달장애인 관련된 조례 내에는 이 센터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 조례가 그냥 이 용어대로 통과가 됐을 때에는 제가 볼 때 시각장애인협회에서도 시각장애인가족지원센터 만들어 달라. 청각가족지원센터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보니까 시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센터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라고 따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시각, 청각 발달 분야별로 나누어서 한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가 없다보니 이번에 만드실 때 넣으신거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 10조에서 발달을 빼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민위원장님.
○이상민 의원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도 발달장애권리 보장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참 이번에 많이 들여다 봤습니다. 발달장애 포괄적으로 많이 지원이라든가 교육적인 것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법이 상충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 어떤 거는 장애인법에서 모법이 있는게 있고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적해 주신 거처럼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법령에는 그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거는 오늘 하다보면 어제도 계속 들여다보고 하면서 집행부하고도 과장님하고도 수시로 만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더 보완할 것들을 찾아보고 했었는데 이거는 수정이 좀 필요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좀 필요한게 이게 법령에는 발달이 없지만 장애인법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10조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좀 수정하는게 맞을거 같고요. 그리고 또 시장은 개별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책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춘천시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발달을 빼고 춘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그래서 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쪽이 그런쪽에서 좀 얘기하신 거처럼 다른 장애단체에서도 같이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거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하고 또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아까 고옥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아마 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발달장애 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할 거 같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조례로 해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의 어떠한 의지와 집행부의 의지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지원센터를 내년에는 확실하게 설치를 좀 하겠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일단은 그 10조에 대해서 수정하는 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그래서 이어서 보게 되면 제11조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사업에 보게 되면 1항만 발달장애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뒤에 2항부터 6항까지는 사실 이 모법에 있는거 같은데 장애인으로 다 나와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11조에도 1항에 발달 자가 삭제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어쨌든 발달장애인 관련된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는데요. 된다면 추후 저는 춘천시에서 독자적으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된 조례 제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이 추세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추후 조례가 제정될 때 이 안은 개정이 좀 필요할거 같습니다. 어쨌든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이거를 하게 돼서 다행스럽고요. 장애인가족들에 대해 지금 사실 사망도 점차 좀 높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삶이 힘들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좀 필요한 거고요.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제12조항도 걱정이 됩니다. 지도감독부분인데요. 보시게 되면 1항에 이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센터, 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가 사실 앞에 보면 2조와 9조에 용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데 지금 12조에 평생교육센터와 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로 또 하나 3개로 다 같이 묶고서 또 다시 한번 용어정의를 했습니다. 조례에는 한번 용어가 정의되면 조례 끝까지 그 용어로 가야 되는데 지금 12조에 이하 센터로 한다라고 해서 센터로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한 번 더 됐어요. 그래서 조례에 두 번 정의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이 좀 필요할거 같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수정이 된다면 제가 볼 때 그냥 평생교육센터 어차피 용어가 앞에 정의가 됐으니까 평생교육센터, 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의 장은 해서 아예 센터이하를 빼고 그리고 2항에도 시장은 기관을 운영하는 자. 이렇게 센터를 빼고 3항도 센터를 빼면 사실 문맥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용어를 두 번 정의하는 거는 제가 못 본거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이상민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입니다. 일단은 12조에 1항, 2항, 3항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 대한 어떤 지도감독에 대한 그런 강화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부분인데.
○김지숙 위원 센터 정의가 문제가 되는.
○이상민 의원 그렇다 보니까 이게 평생교육센터, 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로 되어 있다 보니 그렇게 되면 이거를 그래서 괄호치고 이하 센터로 만들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밑에도 계속 3개를 또 같이 다 넣어야 되다 보니까 1항에서 이하센터라고 한다고 넣은 이유는 일단은 2항, 3항에서도 지금 그 3가지 센터를 다 집어넣기가 뭐해서 괄호치고 이하센터로 한다라고 해서 2항에서는 앞에 3개를 다 빼고 센터, 3항도 만찬가지로 해서 용어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좀 조례를 집어넣은 거라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에 대한 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집어넣은 건데.
○김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용어정리가 두 번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요. 이 조항만 봤을때는 이 3개를 통틀어서 센터로 보는 거지 또 다른 센터가 있는 건지 좀 애매할 수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센터에 대한 내용도 빼고 이 조항대로 가도 크게 문제는 문맥상 없을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평생교육센터도 이게 지금 용어 정리가 돼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였던 거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였던 거고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다른 하나의 센터라고 다 묶어서 해버리면 두 번의 용어정의가 되는 거라 저는 법 쪽은 문제가 있을거 같습니다. 이거를 좀 유하게 가신다면 저는 이 센터라는 내용을 빼시고 앞에 어차피 3번에 대한 용어정의한 거를 나열하셨으니까 2항부터는 책임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만 해도 될 거 같은데요. 어떠신지요.
○이상민 의원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것이 맞는지는 지나고 나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조례 두 번에 대한 중복 용어정의는 제가 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이번 발의를 준비하신 이상민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집행부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사실 복지정책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달라 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높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장애인 정책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소홀하고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2015년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지금 우리 지자체도 이렇게 조례가 늦은 감은 있지만 올라오게 된거 정말 환영하고요. 제9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지요. 지원센터. 현재 강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운영중에 있고요. 그 위치가 지금 사농동에 있습니다. 거기 센터가 사실 지원은 도에서 하고 있지만 그 건물은 춘천시의 소유재산이라는거 아시고 계시지요? 공유재산에 속한다는거 아시지요? 손덕종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춘천시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당초에 임대로 춘천에 유치를 했고 그 다음에 임대한 시설에 대한 임대기간이 끝나면서 저희가 무상임대로 지금 사농동에 무상임대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그 곳에서 여하튼 강원도 전체의 모든 발달장애인에 대한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 지금 직원 분들이 한 9명 정도 업무를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춘천시의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1,500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9명의 인력으로 과연 춘천시의 발달장애인들을 다 관리할 수 있을까. 부족하거든요. 제 생각은 어떠냐면 우리 지금 현재 지원센터를 지금 춘천시에 새로 하나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도 2명이 지금 지원이 되는 거로 지금 추계비용에는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인력지원 2명을 추계로 잡은 것입니다.
○정경옥 위원 네. 그러면 저는 지원센터를 개별로 따로 설치를 하는 거보다 지금 현재 지금 기존에 이 강원도 자체센터가 운영중에 있고요. 완전히 이게 좀 시스템이 완전히 갖추어진 조직화된 그런 센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춘천시 지원센터 자체가 그쪽에서 같이 공동으로 업무를 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의견을 좀 드리거든요. 모두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강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2016년도 말인가요. 17년도 말인가요. 그때 운영을 한거 같은데 뭐 이건 정확하지는 않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뭐 지적 아니면 자폐아동에 대한 모든 업무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법적으로 보면 주된 업무가 국가에서 정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자립 계획을 개인별 지원계획. 개인별 자립계획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후견인에 대한 지정과 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 법정사무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9조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차 지자체에서 지자체별로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세부적으로 마련되고 역할들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다만 위원장님하고도 제가 의견을 나누고 있고 의견을 드리고 있는 중에는 뭐냐면 9조1항과 관련해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관내에 도 단위의 발달지원센터가 운영될 경우에는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는게 어떤가라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그 내용이 이 부분에 삽입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민 의원 이상민의원입니다.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처음에 춘천시에 보면 1,560명 정도의 지금 보면 지적장애분들이 한 1,340명 정도 자폐 한 147명 정도해서 한 1,500분 정도의 지금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아들이 춘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도에서는 법적으로 장애인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것도 계속 논의를 했었어야 되요. 이거를 모든 거를 다 담다 보니까 이거를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도에 있는 것과 도 지역센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관내에 도 단위에 발달장애지원센터가 운영될 경우에는 도에서 운영하는게 있으니까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얘기를 해서 이번에 수정하기 위해서 준비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어쨌든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는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아까 평생교육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었지만 이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충분히 검토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수용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경옥 위원 네. 강원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협력체계를 구성해 나간다면 아무래도 조금 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제10조 발달장애인 발달이라는 용어자체를 이제 빼신다고 했고요. 그 가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미리 앞선 질의이기는 하겠지만 위탁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위탁을요. 지금 현재 강릉하고 원주 같은 경우는 자주단체 그러니까 부모연대, 부모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단점은 물론 있겠지요. 장점 같은 경우는 뭐 부모연대나 부모회에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고 단점이라고 하다보면 이 단체 위주로도 가는 거는 아닌가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공평성 있게 이 위탁을 어떻게 하실 방법이신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제10조와 관련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상위법인 30조의 지원센터에 관해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주시하고 강릉시에서 원주시 같은 경우는 부모연대에서 하나는 부모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춘천시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2항2호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관련근거해서 기관단체 등의 공고를 통해서 우수하게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더불어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도비가 20% 지원되는 설치운영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비는 지자체 사업으로 하게 되는데요.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 작업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아무래도 공개적으로 수탁공고를 하시겠다 라는 그런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시간관계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위원 김양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3개 센터가 신설이 된 항목이 있다 보니까 좀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의견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평생교육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강원도가 강원대학교 병원이 발달장애인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런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이거를 센터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기에는 너무 전문지식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광역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은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이런 거를 센터를 설립해서 자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만약에 설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저희가 마땅히 용역을 주기도 힘들고 결국은 강원대학교 병원이나 한림대학교 병원처럼 전문의료진이 있는 곳이 하는게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센터를 이렇게 3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하기 보다는 발달장애인 지금 강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사농동에 있는 강원도 센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거점병원이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으면 조금 더 합리적인 방안이 될거 같고 그리고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비용추계를 올리신게 지금 임대료와 2명의 인건비를 올리셨는데 사실은 발달장애인. 장애인들보다도 훨씬 더 복지사각에 놓여 있는 분들이 발달장애인 가족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센터가 필요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명의 인건비와 그런 조직만 가지고 좀 이런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조금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좀 평생교육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조금 더 광역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을 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조금 더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평생교육센터는 저희가 지정해서 평생학습관과 연계하면서 장애인복지관에 프로그램을 확대하든 아니면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강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차 이 사업이 필요하게 되면 지자체로 가되 다만 관내에 강원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라서 장애인복지가족지원센터로 저희가 시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계에서 하나 빠진게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계에서 하나 빠진게 설치 운영비가 빠졌고요. 저희가 발달장애인만 했을 때는 2명으로 추계를 잡았는데 장애인가족과 관련했을 때는 당연히 추계를 좀 올려서 한 3명 정도로 늘려서 비용추계를 좀 수정해서 저희가 포괄적인 개념의 지원센터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지원과 평생교육과 다른 진료적인 개념이 상당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단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단위의 거점에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다행이도 제가 4월 달, 5월 달에 이게 유치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고 유치공모에 강원대학교하고 원주대학병원이 유치선정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여기에 대한 동의서 유치 동의서도 저희가 좀 받고 부모연대랑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실사 나오는 날 저희가 우리 복지국장님과 보건소장을 모시고 실사하는 날 중앙에서 왔을 때 같이 가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을 했고 다행히 저희가 6월 달에 6월 17일 날 저희가 강원대학교 병원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 광역에서 하는거라 저희가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10월경이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어린이병원내에 그거를 활용해서 어린이 발달장애인이 같이 할 수 있는 또 그게 장점이 돼서 저희가 유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의료적인 전문적인 영역이라 복지사업에는 담아져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김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김양욱 위원님이 질의하실 거에 대해서 잠깐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양욱 위원 네.
○이상민 의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 거의 비슷하셨던거 같아요. 그 중에서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정하고 수정하고 이게 지금 수정을 많이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할 것들이 또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다 담고 돈만 있다고 그러면 예산만 있다고 그러면 다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해서 했었던 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운영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금 강제성 보다는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뭐 이거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나 그만큼 수요가 많아진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를 통해서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평생교육 기관 같은 경우는 지정하는 거로 그래서 다른 데들은 보면 그냥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추후에는 수요가 많을 때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치운영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평생교육기관을 아까 우리 김양욱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처럼 강원대학교 이번에 거점 병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림대. 앞으로라도 잘 하면 계속 할 수 있겠지만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강원대학교라든가 한림대학교 그래서 그런쪽에서 평생교육기관으로 해서 연계를 좀 하는 방향을 갖고 있고요. 7조에서는 그리고 9조에서 얘기했던 발달장애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도 지역센터에 해서 관내에 그게 있으니까 연계해서 도 단위하고 좀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는게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정경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거처럼 그리고 제10조에 있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는 처음에는 발달장애인쪽으로 해보려고 했었지만 아까 김지숙 위원님하고 고옥자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춘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가는 것이 좀 맞을거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되 어쨌든 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해서 이것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처럼 시장님도 이쪽에 대해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내년에는 확실하게 설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장애인가족들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그렇게 해서 최대한 연계를 해서 그 비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했었다는 거만 좀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면 사실은 이런 조례들의 주 목적은 발달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시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시청에 와서 업무를 본다든가 각종 기관을 방문했을 때 많이 느끼는 그런 애로점이 어디에 가서 이 업무를 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다양한 기관에 이렇게 업무들이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오히려 시민들이 더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뭐든지 종합적인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가는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런 여러 가지 안이 당연히 되면 좋겠지만 이게 재원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최적화된 그런 좀 시스템으로 가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김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법에서 보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도 단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네.
○윤채옥 위원 법에서 지원하는 건. 우리 춘천시가 지금 사농동에 강원도 것이 춘천시에는 사농동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사농동에 있는게 강원도 거점은 아니지요. 거의 춘천시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명칭은 강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고요. 주로 아무래도 지역적인 위치 그래서 저희가 유치한 바도 있지만 저희 춘천시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저는 이제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질의는 하지 않고 이 발달장애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아이들이 부모가 케어할 수 있는 청소년기까지는 갈 곳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해요. 그런데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는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우리 시에서 지금 뭐 요양보호소 단기 뭐 주간보호센터 뭐 이렇게 다 있듯이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시설이 몇 군데나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만들고 있는 것은 치매안심센터 1층에 있는 대부분 지적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주단기보호소 직업재활 지소가 이번에 개소가 되고 있고요. 거주시설 중에 6개 중에 지적장애인시설이 강원재활원, 밀알재활원 대부분이 지적장애인입니다. 시설이 그렇고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간 단기보호소도 나눔의 동산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적장애인을 위해서 지적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이 춘천에 다른 지역보다도 인프라가 충분한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중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라는게 있습니다.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중 의식주 해결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활동지원이 되고 내가 활동지원. 의식주 외에 내가 어떤 재활프로그램이나 체험들을 하고 싶은 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고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방과후 아이들에 대한 방과후 주간활동서비스가 새로 지금 8월 달에 지침이 내려와서 또 시행될 예정입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기까지는 갈 수 있는 곳이 다 있어요. 케어해 주는데도 많은데 성인이 된 다음에는 몇 개의 센터가 있어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에요. 성인이 된 다음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청소년기까지는 부모들이 계속 주장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계속해서 발달장애인 뭐 가족지원센터 얘기가 나온 거는 저는 우리 춘천시에서 장애인 단체가 몇 군데가 있지요? 몇 개지요?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나는게 7개, 8개 정도 있는거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저도 한 10개 정도는 되는거 같은데 이 장애인단체들이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소리를 내면 시에서도 운영하는데 참 이게 각자의 목소리대로 하면 통합적인게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애인 지원센터는 하나로 해서 이 통합으로 해서 여기에서 각 단체들이 다 여기 들어와서 거기에서 파생돼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발달장애가족지원센터 만들면 다른 지원센터 다 만들어 달라고 그럴텐데 그거 감당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족지원센터도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각자의 단체에 있는 그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가족지원센터를 특성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그리고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에 맞게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신체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다 조건에 맞는 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거예요. 조례에 대해서는 뭐 다른 위원님들 여지껏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늘 장애인단체 너무 많고 단체가 많은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거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도 이게 개선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제 이번 기회로 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면 과장님도 일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서 나와 있는건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내용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네.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강원대학병원에 거점병원으로 해서 3억 5,000만 원이 지원금이 나가는데 이 지원금은 어떻게 쓰여지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병원을 운영하는 데만 다 쓰여 진다면 거의 그쪽으로 쓰여 진다면 장애인들이 받는 혜택이 저는 줄어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사실 강원대학교 병원이라면 기존에 있는 인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무슨 비용이라든가 무슨 운영비 해가지고 3억 5,000이 그렇게 쓰여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원된 강원대학교병원에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는 광역 아마 도비도 지원이 안 되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세부적인 사업들이 지금 내려와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지원하고 직접 점검하는 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거점 병원으로 해 놓고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유치하느라고 애쓰셔서 아까 말씀하실 때 복지국장님, 보건소장님 다 가서 그렇게 애쓰셔서 왔으면 그 거점병원을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또 국비 받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결국은 유치한 효과가 안 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원주나 강릉에 유치되는거 보다는 저희 발달장애인들이 근거리에서 접근성에서는 월등하게 저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윤채옥 위원 당연하지요. 그거는 당연한데 제가 국비 3억 5,000 내려오는게 그 병원을 운영하는데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프로그램비 라든가 정말로 장애인들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여져야지. 장애인들이 그 병원을 이용할 때 병원비를 비용을 내야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전액 무료예요? 국비지원이니까 무료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자부담이 있을 것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렇게 되면 자부담은 아직 자부담이 몇 프로인지 아니면 자부담이 얼마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신 거잖아요. 19년도에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를 3억 5,000이나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라면 병원운영하는데 방만하게 운영하는데 쓰이지 않고 실지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은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춘천시에서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 또 부모님들과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아니면 개선할 사항들 이런게 있으면 제도적으로 건의할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저희 과 저희 국에서 직접 아니면 보건소와 협력을 해서 보건소와 협력 관계를 이루어서 실질적으로 춘천시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 그 다음에 건의사항들을 많이 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그리고 자부담 부담도 가급적이면 국비전액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춘천시에서 따왔으니까 운영도 조금 참견을 해서 건의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윤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3억 5,000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춘천시에서 그 강원대학병원에다가 어느 정도 지금 뒤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거점 광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 거점병원 선정과 관련된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구요. 직접 중앙에서 유치하고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설비라든가 지원기준 이런게 마련이 돼서 그런 것들을.
○고옥자 위원 지원금은 국고금 이지만 그게 강원대학교까지 오기까지에는 우리 춘천시가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춘천시가 역할을 해서 강원대학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우리 춘천시하고 강원대학교 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이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앙에서 중앙홈페이지에 직접 공고문이 나갔고 중앙에서 신청서를 직접 받았고 중앙에서 직접 실사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를 저희가 그 정보를 알고 강원대학교 병원에 저희가 가서 유치의사에 있다라는 거를 저희 시민의 뜻 저희 뜻을 좀 받아 달라고 해서 저희가 초청된게 아니라 저희가 요청을 해서 들어가서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어서.
○고옥자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운영비로 쓰면 안 되지 않냐고 그랬는데 왜 제가 보충질의하는가 하면 사실은 그것이 우리 행동발달 지적장애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써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서 어떤 음악치료사가 강원대학교에 없는 거를 알고 와서 거기 음악치료를 들어가려고 그랬었는데 강원대학에서 그런 지적장애인을 위한 음악치료는 안 하겠다 해서 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춘천시에는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느냐. 우리 춘천시의 아동을 위해서 애쓰겠다고는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런 음악치료나 이런 거를 가지고 안하겠다고 자기네들이 그냥 내놓고 말면 우리는 그만인 거잖아요. 3억 5,000씩이나 받아가지고 우리 돈이 아니긴 하더라도 국고금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춘천시가 해서 떨어진거로 알고 있는데 그 사후에 관리는 해야 되지 않겠나.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행동발달증진센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침을 받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없기는 한데요.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한줄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면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 진료전문이 3인인데요. 3인을 소개시켜 드리면 임상심리사, 특수교사, 언어재활사까지 배치되는 거로 그와 관련된 치료들이 이루어질거 같고요. 행동발달증진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행동치료 전문가 이 세 분이 이 병원에 유치되고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이런 치료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래도 어쨌든 구체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관리는 좀 하셔야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본격적으로 10월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 관심있게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들을 저희가 열심히 연찬해서 그 다음에 좋은 제도 아니면 좋은 혜택이 지원되도록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고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자 위원입니다. 저 잠깐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저희 지적장애인이 발달장애인이 1,500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그런데 이제 여기 단기나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을 보면 한 118명 정도 돼요. 그러면 그 1,500명 중에서 118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발달장애인들은 신청을 하는데도 이용을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더 이상의 신청자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적자폐성장애인을 합친 발달장애인은 1,492명으로서 장애인 전체인원의 9.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원과 현원 입소대기인원을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아서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적장애인중에서 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동외에 각 학교 동원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학년기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고 학교후에 방과후에 활동지원이나 아니면 방과후 주관활동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주단기보호소를 이번에 개소를 해서 10월 1일부터 안내문이 나가고 9월 16일에 개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그게 중앙병원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네. 개소가 이루어져서 계속 이제 수용이 되고 앞으로 세부적으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여기 계획도 있지만 4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런 수요 요청들에 의해서 지적발달장애인에 대한 유형별 연령별 특성별에 따른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아니 프로그램을 제가 질의드린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중앙병원에 주간보호소 30명 그 다음에 단기보호소 20명. 이래서 118명이에요. 그 전에는 현저하게 모자랐던 거지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대기자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윤채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처럼 청소년들은 갈 곳이 많은데 60세 이상이. 이게 지금 단기보호소가 주간보호소나 단기보호소가 60세 이상 정년. 이 60세 이상은 여기를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발달장애인 모두가 거주생활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거는 아닙니다. 가정 내에서 보호를 하고 또 지적장애인들에 대해서 최고의 시설이 복지시설이 거주시설에 별도로 격리시키거나 별도공간에 보호하는거 보다도 재가복지 가족 내에서 가족들과 어울려서 어렵지만 그렇게 생활하는 장애인이 더 많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그렇게 가족. 왜냐하면 이렇게 부부가 맞벌이할 때는 돌볼 가족이 없으니까 이런 시설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설에 맡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정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원이 제가 알기로는 3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원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아까 윤채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처럼 연령이 많아서 제가 알기로는 60세 이상은 또 여기 단기보호소나 주간보호소의 시설을 이용 못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나머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1,500명 중에 118명이면 대기자들이 지금 거기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나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이 부족한 거잖아요. 대기자들이 있다는 거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숫자상에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180명이 어디어디 시설.
○부위원장 이희자 118명.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어디 시설.
○부위원장 이희자 도래샘단기보호소에 15명, 남강단기에 10명 그 다음에 이제 어우리 이번에 종합병원에 생기는 곳에 정원20명 그 다음에 주간보호소에 도래샘에 30명, 그린교육원 거기에 13명 그 다음에 어우리 종합병원에 생기는 곳에 10월1일에 개원하는 곳에 30명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숫자상의 혼선이 제가 막 있었던게 뭐냐면 그게 150명이면.
○부위원장 이희자 118명.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118명이면 장기거주시설을 제가 여기서 연필로 가계산해 본 게 강원재활원, 밀알재활원 그 다음에 나눔의 동산 이런 데가 대부분이 지적장애인이고 여기만 해도 한 200여 명이 넘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다 중복은 아닌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중복 당연히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만약에 단기시설을 도래샘 단기시설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래샘 주간보호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다시 한번.
○부위원장 이희자 아니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어우리에 단기보호소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우리에 주간보호소 이용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만약에 중복으로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개선을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중복장애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거주시설에 있으면서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부위원장 이희자 그거는 저도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직업시설을 갔다가. 갔다가 저녁에 주간보호소를 이용하는거 제가 그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기보호소 이용했다가 주간보호소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명 잡고 여기 한명 잡아서 한명을 두 명으로 잡는 거예요. 시설이용자를.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적으로 같은 기간에 두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알겠습니다. 잘못된 거 맞지요. 그리고 과장님 차후에 발달장애인들이 대기자가 있지 않도록 좀 더 시설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례 7조에 보면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거 1조1항에 있고 그 다음에 관리운영규정에 대한 거는 2항에 있어요. 그런데 이 3항에 이 위탁할 수 있는 조항 그런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설치된 평생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관련 비영리법인이나 그런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하나 넣으면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거기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10조에 보면 그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고 위탁할 수 있다는 여기 조항이 있거든요. 2항에. 그러면 이 평생교육센터도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하나 추가사항을 넣었으면 하고 제안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심히 봤던 사항은 뭐냐면 평생교육법에 보면 평생교육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평생교육법에 보면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담고 있는 거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에 관한거는 안 봐도 되긴 되는데 이 평생교육법에서는 위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교육감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지정되는 과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위탁에 관한 거는 이 조항에다가 안 넣는 거를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필요한 시설을 신청을 하게 되면 구비서류나 고시에 의한 기준에 맞게 되면 교육감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다변화하든 아니면 장애인 춘천시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을 다변화해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그 시설에 지정되도록 준비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그렇게 그런 문구를 하나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용어 조례에 대한 용어를 일괄개정을 했는데요. 제6조 3호에 보면 춘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명칭이 없어요. 춘천시 보조금관리 조례라서 지방이 삭제돼야 될 부분이 있을거 같고요. 그리고 이거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인데 제14조 비밀준수 의무를 좀 봐주시겠어요? 사실 이 비밀준수 의무조항대로 가다보면 두 번째 조항에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게 조금 걸리는게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조 신고의무에 보면 장애인관련 돼서 상담을 하거나 이러다가 보호자에 의해서 이 아이를 못 키우겠어. 어디에 갖다 둬야 되겠어. 라는 얘기를 알게 된 거는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모법에 의해서 신고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센터에 신고를 해야 되는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춘천시 조례에 비밀준수 의무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두 가지가 상충이 돼서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진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하나는 모법에 의해서 면제가 되고 하나는 춘천시 조례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에서 이거를 개인정보법이나 내지는 직무라는 거를 좀 빼놓으면 문제가 없을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지금 예전에 아동학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밀누설 때 이런 논란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요. 어떻게 이상민 위원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이 답변 하시겠어요? 이거는 이상민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상민 의원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 준수 의무는 당연히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보호자 신분 등 이게 직무상 알게 된. 이게 어쨌든 일을 하면서 이쪽 종사를 하다 보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라는게 뭐 문제가 될 수 있을게 있을까요?
○김지숙 위원 그런데 이제 신고의무. 보호자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신고를 당하면 직원 입장에서는 자기는 모법에 의해서 신고의 의무에 의해서 직무상 알게 된 거에 의해 신고를 했는데 보호자가 이 부분을 고발을 하게 되면 이 춘천시 조례에 의해서는 비밀 누설이 또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직무상의 업무가.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애인중에서도 지적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내지는 보호자의 신분 등에 대한 알고 있는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유하게 좀 모호하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분쟁이 나중에 추후에 소지가 없을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제가 잠깐.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신고의 의무인데 그 신고의 의무는 아동학대나 시설에서의 학대, 성폭력 이런 거에 대한 신고의무이기 때문에 좀 구별해서 조문을 받으셔도.
○김지숙 위원 그런데 이 등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아, 그래서요.
○김지숙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저는 또 조문을 그렇게 해석을.
○김지숙 위원 그래서 이 등등이 있잖아요. 저도 그냥 처음에는 쓱 지나갔었는데 만약에 상황이 터진다고 한다면 조금 애매한 분쟁은 되겠다 싶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신분이나 개인정보에 관한 직무상 알게 된.
○김지숙 위원 등을 빼던지 직무상을 빼든지 좀 되야 될 부분이 있을거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신고의무는 학대나 아동학대, 성폭력 이런 거에 관한 것들은 반드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김지숙 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시설 지금 만들고 있지요. 손덕종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과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현재 200억 금액의 장애인종합어울림체육센터 그런 개념의 체육센터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이용시설 중에 체육센터가 들어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또 없어요. 장애인이용시설에 대한 조례도.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그 부분은 체육과에서 체육시설과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어쨌든 14조 조항이 하나가 있을거 같고요. 이재수 시장님께서 어쨌든 장애인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살만한 도시 춘천을 만드시겠다고 하시고 종합계획도 10년 계획도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안타깝게 저희 춘천시에 장애인관련된 조례가 하나가 있고 여기에 제정이 되면 이제 두 개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좀 더 필요한 시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조례도 제정이 돼야 되는데 춘천에서만큼은 정말 장애인이 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손덕종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할텐데요.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인가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 케어 대책 수립을 하구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생각을 한 건데 올해 9월부터 생각을 한 건데. 올해 9월부터 장애인, 청소년 만12세부터 18세미만을 대상으로 청소년 발달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접수를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에서는 준비과정을 잘하고 계시는지 그 상황을 듣고 싶은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하는 중에 더 궁금하신 사항을 여쭤본거 같은데 크게 이제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이 있고 의식주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있고 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 2가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방과후 주간활동서비스가 올해 시작이 됩니다. 예산을 당초에 확보 됐습니다만 세부적인 지침이 장애인단체와 중앙에서 정책조율이 좀 어려워서 8월 6일 날 저희가 지침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인 저희 상황과 이 지침을 다시 이해를 하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주에는 공고가 나가서 위탁체를 선정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과후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아서 그런데 위탁하고 나면 한 8월, 9월정도 되고 나면 10월 달에 신청접수가 기관에서 신청접수를 받으면 11월 달이 돼야 서비스가 아마 진행될거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게요. 한 달 간의 남은 기간 동안에 무엇인가를 세워 나간다라는 거는 사실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몇 명을 대상으로 지금 예산이 확보된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35명으로 사업량을 저희가 배정받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게 순차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서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차등으로 이렇게 선별을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신청을 하면 저희가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심의 위원회가 있듯이 이것도 주간발달장애인이 신청을 하면 이 서비스에 적당한지를 심사를 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예를 들으면 주간활동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량을 20명을 받았는데 지금 12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8명 정도가 아직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활동지원을 받고 있고 주간활동을 받으면 이 주간활동 받는 시간만큼 활동지원을 감안한 게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지금 계속 당사자들과 중앙정부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이 서비스는 저희가 그거보다 많은 35명 중의 사업량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잘 안내하고 또 서비스를 잘 제공할만한 기관을 선정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선정기관을 서로 어려워서 안하겠다고 해서 서로 안하겠다고 해서 선정 못하는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춘천이 제일 빨리 그래도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기관하고 잘 협의들을 해서 좋은 기관을 선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단은 대상자들의 활동보조인에 대한 인력수요가 맞아떨어져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 부분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손덕종 과장님 비용추계 상세내역에서 10조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서 임차비와 인건비 2명을 산정하셨어요. 임차비는 그렇다고 쳐도 인건비 2명으로 명시하셨는지 하고 또 하나는 운영비가 30만 원이 되는데 전기세 등록이 30만 원이 될지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러면 직원이 있게 될 사무실에 기자재나 이런 것 등은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지. 비용추계에 없는거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에 관련해서는 수정이 있어야 되고 저희가 누락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와 관련된 비용추계를 봤을 때는 저희가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한 설치기준이나 이런게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2명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달이 빠지고 장애인가족으로 좀 더 포괄하는 개념이 되게 되면 2명이 아닌 3명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추계를 잡아야 되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기본 최초설치운영비가 5,000만 원정도 도비가 20% 뿐이 안돼서 1,000만 원 뿐이 안 되고 시비가 4,000만 원을 확보하게 되는데 일단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량은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가지고 임차비 아니면 초기 PC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세팅하는 초기설치비를 5,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여기에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숙 위원 나중에 추가 되는 금액이 되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사실 지원사업도 조금 변경이 필요할거 같아요. 여기 보면 자조단체가 현재 2개만 결성되어 있어서 2개 정도 상정하셨는데 조금 더 활발해 진다면 제가 볼때는 단체는 조금 더 늘어날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추후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저희가 조례에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부서에서 의지있게 추진을 하면서 이 사업들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조례는 통과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갑자기 적어서 운영 못하지는 않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위원님. 저기 좀 자체적으로 수정을 할 게 있어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네. 위원장님.
○윤채옥 위원 (의석에서)정회시간에 하지요.
○이상민 의원 어차피 거기는 뭐 제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부위원장 이희자 같이 하시면.
○이상민 의원 4조에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제5조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관련해서 1항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거로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게 법으로는 3년인데 5년으로 좀 했었었는데 5조에 보면 지역사회 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취지는 이것을 연동을 해서 기본계획에서 또 할 수 있고 또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연차별 시행계획에 조금 더 이거를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좀 넣었는데 이게 지금 어제 생각을 해보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은 4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4년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지금 계획이 돼서 22년도에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기본계획을 5년으로 하다 보니까 1년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계획을 4년으로 4년마다 수립 시행한다라는 거로 하면 서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연동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화가 될거 같아서 이거는 제가 자체적으로 좀 4년으로 위에 거를 4년으로 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지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처럼 춘천시 지방보조금에서 지방은 삭제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여러 위원님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여러 의원님들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김지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 문구 중 “5년마다”를 “4년마다”로 수정하고, 제6조제3항 문구 중 “춘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로 수정하며 제9조제1항의 내용 끝에 ‘다만, 춘천시에 도 단위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운영될 경우에는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추가하며 제10조 제목의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의 문구 중 “춘천시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를 “춘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수정하며 제1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장애인가족” 문구를 “발달장애인가족”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방금 김지숙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님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대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3.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5인)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운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여러분 김운기 의원입니다.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비율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비율이 10.8%로 전국 평균을 1.9% 상위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는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도의 사망사고의 33%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중교통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김보건, 윤채옥, 이상민, 정경옥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고령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시 대중교통요금 지원, 안 제5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실시 등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여러분 고령운전자 증가와 함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어르신 면허 반납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춘천시의 경우 고령운전자가 지난해 말 기준 약 1만 9,000명인 것에 비해 반납 건수는 100여 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확대를 위한 대중교통비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운전자 감소 및 고령운전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혁 전문위원 최승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 진입 이후에 신체능력 저하로 인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자 제안된 조례입니다. 안 제4조의 운전면허자진반납시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은 각 지자체에서 자진 반납 정책을 추진했지만 그간 혜택이 없어 추진실적이 미진했던 실정이므로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타당한 규정으로 판단되나 무분별한 예산 지원을 하지 않기 위해 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9년 들어 서울시, 경기도 등 많은 지자체에서 유사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도 운전면허 자진반납으로 인한 예산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지난 5월에 개정되어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의 필요성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구요. 김운기 의원님. 그런데 몇 가지 상황이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의에서 고령운전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이라고 한 점에 대해서 저는 70세 정도로 하는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조례의 목적은 인지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고령운전자들의 면허를 자진반납 하도록 유도하는건데 지금 인지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고령운전자들은 약 70세에서 한 80세 이상 넘어가시는 이제 초고령 운전자라고 볼 수 있는데 65세라고 한정을 지어 놓으면 좀 어떻게 보면 이 나이대쯤 되시는 운전자 분들께서 상당히 이질감을 느끼실거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사회가 단순히 무조건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 보다 사실은 다양성을 좀 인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고 양보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 65세로 하향으로 기준을 해 놓으면 저는 오히려 그게 또 역효과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교통환경국장 김덕근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기준이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시군은 65세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자치단체는 70세로 하는 데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의무반납이 아니고 자기가 건강이라든가 어떤 상태가 안좋을 때 자진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의무반납이 아니기 때문에 65세라고 해도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원도 조례에서도 65세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욱 위원 강원도 조례가 65세라고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네.
○김양욱 위원 그렇게 한다면 65세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요.
○김운기 의원 김운기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인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도에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한국교통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부터가 30대 정지시력 그 분들에 비해서 80%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 제정한 내용을 보면서도 약간 고민한 것은 이제는 이제 아무래도 100세 시대이다 보니까 65세가 과연 고령자인가 라는 문구에서 사실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65세도 지금은 고령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령이라는 말을 빼고 65세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용어선택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다는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제가 타 지자체 조례를 많이 비교분석을 해봤는데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발급에 관한 사항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 참 좋은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운전을 실지로 할때도 아이가 타고 있다는 그 마크를 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양보를 할 수 있는 양보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고령운전자 표시스티커를 지급 하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면 더 좋을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운기 의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스티커 부분은 사실 그 동 단위에서 벌써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평3동 같은 경우에도 복지계에서 그것을 시행을 했더니 진짜 뒤에서 경적소리라든가 우리가 아이를 태웠을 때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런 스티커를 하듯이 그런 반응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이 조례안에 넣지는 않아도 규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행부분에서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양욱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적극적으로 초고령 운전자들이 면허증을 반납하는 거를 저희가 교육하고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지로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데 장롱면허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원정책 때문에 이렇게 하실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면 크게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초고령 운전자라서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그런 분들이 면허증을 반납을 해야지요.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최대 목적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증서 같은 거를 제출을 하면 보상금을 조금 더 지급을 한다든지 실지로 천안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뭐 규칙으로 정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운기 의원 네. 추가적으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제안을 할 때 한 가지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운전면허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했을 때 운전하기가 좀 부적합하다 해서 안하다가 갑자기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그래도 내가 운전면허가 있으니 그렇게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기에 염두에 넣어서 했다는 부분하구요. 우리 위원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제안은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계시면 마무리. 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김운기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조례가 있어요. 강원도 조례가 8조에 보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과 제20호에 따라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춘천시도 강원도에 속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한다라면 교통비를 지원 받고 또 우리 춘천시 조례에 의해서 또 지원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교통환경국장 김덕근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도에서 받고 시에서 받는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 30%를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아, 30%를. 3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비 30%를 각 시군구에 다 그만큼을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네.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도비 30%. 그러면 지금 조례에 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4조에 보면 대중교통 요금 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명확한 금액이나 이런게 나와 있지 않으면 지원을 할 때 약간의 혼선이 있을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례에 물론 다른 시에서는 무슨 사랑 상품권을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한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운기 의원님이 제정하신 이 조례를 보면 구체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운전면허를 반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거 얼마를 받지 어떻게 하지 이런 의문이 좀 생길거 같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이 시행규칙이라든가 여기에 명시를 해줘야 될거 같은데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일정 금액을 정하게 되면 입법 기법상 그게 변경될 때마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조례를 계속 바꿔야 될 문제가 있으니 시행규칙에 정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는 지금 각 시군에 지원금액을 알아보니 대부분 한 10만 원 정도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시도 한 10만 원 정도에서 지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10만 원 정도에서. 저도 그래서 조례에 명시를 안하면 시행규칙이라도 담아야지만 반납하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고 반납을 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김양욱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혹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요즘에는 거의 핵가족이잖아요. 부부 아니면 홀로 지금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그래도 운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면허증 반납을 꺼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해서 사고율을 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지금 이제 버스노선을 개선을 했지만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물론 119 부르면 금방 오지요. 그런 체계가 잘 되어 있어야지만 그리고 생활상의 불편이 없어야지만 자진 반납을 할 거 같아요. 더군다나 뭐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일 경우로 갈수록 마을버스니 무슨 버스니 해서 버스노선이 잘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버스 노선이 지금 이제 본위원도 버스 노선이 개편되고 나서 아직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시행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예전 같은 버스노선이라면 반납하는 사람 없어요. 나가서 내가 버스를 타기 좋아야지 이것도 반납을 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버스노선이 개편되고 나서 아직 그거에 대한 평가나 설문조사를 안 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버스노선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시고 시민의견도 수렴을 해서 이런 버스노선이 정말 잘되어 있다는 거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지만 자진반납하거다 하는 거에 대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정확한 말씀인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면허를 반납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많이 늘어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텐데 시에서 대중교통 개편체제를 만들었는데 아주 상당한 고민을 해서 아주 최적의 안으로 많은 자문을 받고 많은 설명도 하고 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여튼 교통노선이 고령자들도 잘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되도록 하여는 잘 노선을 하여튼 노선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저희가 우리 복지환경국이지요. 저희가 전년도에 국외연수갔을 때 오스트리아에서 가이드 얘기가 장애인이 버스를 타면서 운전기사한테 내가 어디어디 몇 번지에 살고 있는데 나를 거기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기사분이 오케이 해서 타고 가서 실지로 거기 탄 탑승객들한테 내가 갔다 오는데 10분 걸리니까 기다려라 하고 갔다오는데 누구도 그 10분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뭐 그 정도까지 배려가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신 분들은 고령자이고 또 아니면 지금 75세에도 건강하신 분은 고령자 아니에요. 충분히 인지능력있어요. 다만 몸에 병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고령자에 속하고 운전면허증을 자진납부할거라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버스노선 개편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60년 만에 개편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편했다고 그래서 또 이대로 몇 십년 갈 생각하지 말고 혹시 이거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시민의견 청취를 해서 또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하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다시 생활편의에 맞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행정도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계속 좋은 말씀이신데요. 노선이 확정돼서 9월 23일부터 운행이 되겠지만 일단 처음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단계에서 보면 약간의 모순점도 발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계속 앞으로 변해가는 그 생활의 변동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노선도 일부 수정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는 안하고 있지요. 국장님.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네. 교통환경국장 김덕근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실시 안 하고 있지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네.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이거를 실시한다라고 벌써 바깥에 얘기가 막 나가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염려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의아스럽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65세 이것은 사실은 고령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65세를 갖다 시작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따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65세 정도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젊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만약에 실시가 된다면 면허증의 일자를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면허일자. 그러니까 10만 원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10만 원 얘기가 나왔더니 그렇다면 그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65세 정도의 사람들은 면허증을 충분히 딸수 있다는 거예요. 따서 반납을 한다는 얘기지요. 따서 반납한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얘기를 웃으면서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교통사고를 예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나이 먹은 분들이 운전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역이용해서 65세 정도면 면허증을 딸 수 있다. 따서 반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아직 실시를 안했었으니까 실시하는데 면허일자라든가 그거는 좀 봐야 되겠다 싶고요. 65세 가지고 만약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세 정도만 해도 꽤 많은 반납자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75세 된 사람이 운전안하고 싶지만 어쩔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10만 원 준다면 아마 반납하는 그런 거는 좋은 반응이 오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65세 같으면 엄청난 숫자가 비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면허 날짜 이것은 운전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서 실시할 때는 그것도 참고해 두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춘천시민의 양심을 믿겠습니다. 10만 원에 양심을 팔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65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65세면 아직 많이 활동하는 나이기 때문에 병이나 질병이나 그런게 없다면 계속 운전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많이 든다면 서울시처럼 추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자를 워낙 많으면 추첨할 수도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그러니까 그 대상을 딱 정해 놓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만 명인가 얼마를 정해 놓고 추첨을 통해서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추첨을 하신다.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네. 그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고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운기 의원 허락이 되신다면 추가적으로 시민이 걱정하셨다고 하니까 이 기회 빌어서 걱정 부분을 해소를 시켜드리면 일단은 10만 원을 위해서 다시 운전면허를 따기에는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거 같고요. 추가적인 65세를 한 것은 이제 제가 처음에도 약간 언급은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일 때는 이런 범위를 확장을 해 드려야지 이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65세 만약에 70세나 75세로 했을 때 65세인 분이 진짜 운전면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떠한 인지능력이라든가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못타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걱정을 하셨지만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신거 같은데 위원장입니다. 저도 뭐 앞에서 얘기는 다 나온거 같고요. 다른 쪽에서 하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고령자들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한거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고령운전자의 어떤 교통사고로 인한 어떤 지금 뭐 가까운 일본에서도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뭐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이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인데 저는 여기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게 뭐냐면 반납받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에 대한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령운전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5조에 보면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3가지 안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떠한 것을 가지고 고령자 분들에게 할 것이며 그리고 프로그램을 좀 잘 짜서 진짜 실질적으로 아 이게 내가 지금 반납을. 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틀리겠지만 본인이 이렇게 느껴서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교육 관련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심도있게 들여다봐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교통환경국장 김덕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고령자에 대한 적성검사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그러면서 거기서 부적합한 사람이 있다면 교육이수명령 2시간 정도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에서 내년부터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교육을 안전교육 고령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런 것들이 필요성은 느끼는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 내가 고령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육와라 뭐 해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 맞아요. 안 맞고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이 재미도 있고 그리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장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얘기하는게 단지 운전 안전교육 이거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시간 내서 가서 솔직한 얘기로 들을 이유도 없는 거고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필요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라든가 교육의 어떤 질적 부분이라든가 어르신네들의 재미를 그래도 가서 들어보니까 괜찮더라는 것들이 얘기가 돼야지 돼서 홍보에도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될거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그래서 3년마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러면 솔직히 뭐 피곤하기는 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아니고 어떤 교육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아까 김양욱 위원이 참 좋은 거를 지적을 해주셨고 또 김운기 위원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진짜 고령자 스티커 후평3동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읍·면·동 전체적인 사업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운전을 해보면서 느끼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스티커라도 이쁘게해서 내가 운전하는게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알아서 피해가라 이런 것들인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이런 스티커가 전체적인 읍·면·동 사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부서별로 해서 또 그쪽 관련된 부서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뿐만이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 해서 여러 가지 부서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쪽을 통해서 이 스티커 전체적인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운기 의원 위원장님 그 말씀에 추가적인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위원장 이상민 네. 말씀하세요.
○김운기 의원 제가 이 고령운전자 관련해서 가장 핵심은 운전면허 반납이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5조에 보면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있거든요.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이 조례가 통과되어 진다면 집행부에다가 계속 의뢰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한 가지가 화성인가 사례를 보면 거기에 교통안전체험 프로그램이 있더라구요. 거기에서 보면 코스별 안전체험교육만 해도 한 10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 교육이라는 것이 그냥 귀로 듣게 되면 졸음밖에 안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체험 위주로 해서 영상이라든가 시각적인 부분 그 다음에 요즘 VR이 워낙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적극적으로 좀 주문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된 이유는 교육을 하고 나서의 통계를 보니까 사고발생건수가 54%나 감면이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사망건수 같은 거는 77%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 교통사고 한번 나면 그 분에 대한 어떤 생명에 대한 그런것도 있지만 사회적인 비용도 68%나 감소가 됐다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런 교육 부분도 반납부분과 더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도 하셨지만 연구도 많이 하신거 같은데 정말 그런쪽으로 해서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하셔 가지고 진짜 필요한게 어떤 교육과 홍보인거 같습니다. 그런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거 빼고 저는 비용추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용추계가 올라와 있지 않아요. 없고 제가 물어봤을 때 춘천에 현재 2018년도에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하고 있는 대략적인 인원이 1만 9,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한 대략 500명 정도 예산을 잡으신거 같아요. 뭐 도비 30%에 시비 70%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사람에 대한 비용추계이고 아까도 저도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만약에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더불어 저는 5조 교육에 대한 비용추계가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은 없고 오히려 5조에 대한 교육이 500명 반납하는 비용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조례 발의해 주신 김운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체험을 하려면 최소한의 장비와 시설 이런 거를 갖추어야 되고 건물도 좀 소요가 됩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추계는 많을 수 있을거 같아요. 그게 현재 시가 그거까지도 생각을 하고 이 조례를 검토하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교통환경국장 김덕근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비용추계는 연 평균 1억 미만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500명 정도 잡았는데요. 강원도 전체 2018년도 아니 강원도 전체 반납한 자가 454명 정도 됩니다. 우리시도 한 100명 정도 반납하는데 그것도 넉넉하게 해서 500명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체험 교육이나 이런 것은 고령자나 그런 사람들 하여튼 뭐 교육은 다 좋은 거지만 별도의 체험시설 만드는 것은 그거는 이 조례에. 직접 건물을 줘서 교육도 시킬 수 있겠지만 그런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비용을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은 어찌보면 1억이 더 초과될 수도 있고 1억에 맞출 수도 있고 미만일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조례를 만들 때는 대략적으로 생각이 되는 금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홍보비용도 사실은 계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다 보니까 홍보가 지금은 시급하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홍보비용이 나갈 수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방송광고를 하게 되면 진짜 많은 비용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스티커나 안내 책자 정도로 할 수도 있다라고 그러면 좀 적은 비용이기는 하나 저는 일단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2항에 있는 1,2,3만 가지고도 비용추계는 좀 예산이 될 거 같아요. 대략적으로 해서 이거를 지금은 비용추계가 없지만 내년부터라도 대략 이제 어느 정도 서야 될지를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뽑아 놓지 않는다면 조례는 만들어 놓고 그냥 반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전단 한번 돌리면 마는 거로 사장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조례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다고 한다면 저는 제대로 된 계획을 좀 세우고 예산도 거기에 수반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에 당초예산에 올라오겠지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면밀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래도 중요한 얘기들 많이 나왔고 정말 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들은 참 필요한거 같고요.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시의회에서 이렇게 같이 논의가 돼서 이 부분을 끌고 갈수 있고 진행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까 김운기 위원님이 얘기한 거처럼 그런 데이터가 그렇게 감소되는 데이터가 춘천에도 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