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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5.10.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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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춘천시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1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2. 춘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시언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53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금의 2026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금 3,000만 원이고, 출연 내용에 대해서는 강원관광 기반 확충, 관광콘텐츠 발굴, 강원관광 통계 분석 등의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춘천시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근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61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관광 균형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출범한 강원관광재단 운영비의 일부를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관광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18개 시군이 매년 균등 금액으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추세와 관광수요를 반영하는 사업발굴·추진을 위하여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어쨌든 강원관광재단에서 강원도 내에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해서 관광객 수는 늘었다고는 하더라고요. 늘었다고는 하는데 그 와중에 숙박도 하지만 지출이 좀 줄었다는 그런 보도들이 좀 나와있어요. 우리가 관광객을 오게끔은 하는데 지출까지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 좀 취약하지 않았나 이런 보도들이 있어서 그런 걸 보면서 개선해야 하지 않나라는데 사실 춘천이나 강릉이나 속초나 이런 데는 관광재단의 도움으로 뭘 이렇게 우리가 더 관광을 혁신을 일으키자 이런 건 오히려 없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큰 도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관광재단에서 했던 데이터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한 게 있는지 그리고 또 미흡한 것은 관광재단에다 요구한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저희가 돈 낸 만큼 받아야 되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이 3,000만 원인데요. 18개 시군 3,000씩 해서 5억 4,000이 시군 출연금입니다. 가급적 사업을 엔분의 일해서 많이 하는 부분인데 저희 춘천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과 가까워서 체류형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체류형 관광객에 방점을 두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주요 강원재단에서 저희한테 하는 일이 주로 체류형 상품입니다. 명산 트레킹이라든가 별빛요가 같은 경우 야간관광 위주 이렇게 해서 체류형을 유도하고는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3,000만 원에 대한 딱히 얼마만큼 관광객이 유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량화된 수치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나유경 위원 체류도 늘었다고는 해요. 언론보도 보면 관광객도 늘었고 체류도 늘었는데 지출은 안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뭘까? 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다양한 축제를 하면서 관광객이 많이 왔잖아요. 매출이 많이 일으켰잖아요, 춘천시에서 하는 축제들이. 밤문화 밤에 체류는 하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떠나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보통은 놀러 와서 밤에 쓸 수 있는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야시장이라든지 근데 야시장도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방향의 야시장이어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야시장 몇 군데 하고 있지만 불만이 있는 상인들도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강원관광재단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건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저희 춘천 상권이 9시면 다 불이 꺼지는 게 현실입니다, 명동도 그렇고. 오히려 9시에 불이 켜져 있는 데는 강대 먹자골목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한테 가급적 문을 좀 더 늦게 열어달라 하는데 그분들은 손님이 없으니까 문을 닫아야지 하는 서로가 입장이 충돌되는 방향이 있는데 이번 막닭축제에서 저는 가능성을 본 게 이분들이 밤에 춘천에 갈 데가 없으니까 11시까지 행사장에 있는 겁니다, 가족 단위로. 그래서 춘천에서도 충분히 곳곳에 야시장 문화가 성공사례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가능성을 확인해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가 사실은 밤에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은 재단하고 저희도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야시장이 편협적으로 그 지역에서만 해서 그 인근만 상인들이 어떤 행사 그런 게 아니라 전 지역에 거쳐서 그 야시장으로 꼭 여기가 온의동이라서 온의동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지역에서 모두 나오셔갖고 그 행사장에 다 같이 참여해서 소비를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누구는 득을 보는데 누구는 실을 보고 있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투자한 만큼 우리가 얻는 것도 많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저희가 강원관광재단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춘천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수치나 이런 것들을 동향분석을 해 주신 걸 보게 되면 그래도 대표적인 축제라고 하고 대표적인 관광분야 많이 왔어요. 아마 세계축제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은데 송암스포츠타운과 빙상장 쪽에도 많이 왔던 데이터가 좀 있어서 그쪽에 관광홍보를 할 수 있는 뭔가를 고민해봐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 강원관광재단에서도 이 데이터를 토대로 내년에도 역시 좋은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열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의안번호 644호 춘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국민 건강에 유해한 발암물질로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처리 과정에서 시민 건강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간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직접 수행해 왔으나 반복되는 민원 처리, 계약 및 공사 현장 관리, 실태조사, 면적 조사, 정산 등으로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석면이라는 고위험 물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필요시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시장이 매년 철거, 지붕 개량 등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주택 및 비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사회 취약 계층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철거 및 지붕 교체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대한 지원 신청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신청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고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석면 관련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슬레이트 철거 처리 기준과 특례 사항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규제개혁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44호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4조에는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제5조에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한 조례 제정은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 되나 자치법규는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문으로 제정되어야 함에도 일부 조문은 규정 내용이 길고 복잡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어렵고 자연스럽지 않아 수정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석면 그런 나쁜 석면을 철거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서 이 조례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전면적으로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철거가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요. 조례 잘 만들어 오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조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정돼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제2조에1항에 보면 석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셨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석면 같은 경우에는 2조의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보면 석면안전관리법에서 해당법에는 구체적으로 석면을 규정하지 않고 환경부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환경부령에서는 구체적인 석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항에 건축물이란 해갖고 건축물을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조례의 목적이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슬레이트 철거 및 지원.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이라고만 이렇게 해놓으면 전체 다 해당이 돼요. 사실상 환경부에서 말하는 것은 주택, 창고, 축사 그다음에 건축법제2조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로 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규정을 크게 해놓으면 그게 다 지원되는 걸로 오해가 가능해서 이 부분도 이 3항을 어떻게 바꾸냐면 비주택이란 해서 창고, 축사, 건축법 제2조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을 말한다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까지 일단…….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 부분에서 석면에 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안전관리법 정의 편에 나와있는 그걸 그대로 표시했는데요. 시행규칙 부분이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은 거여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 게 범위상 맞는 것 같아서 수정되었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그리고 건축물의 정의 부분도 지금 정의에서는 저희가 지원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정의하는 건 아니고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른 정의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되거든요.

나유경 위원 그렇긴 한데 우리가 어쨌든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의로 가져가야 나중에 혼돈도 없고 범위를 따지는 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원 가능한 부분만 기재를 하는 것도. 왜냐하면 다른 포괄적인 이런 조례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지원이 딱 들어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건축물 해놓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된다, 이것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딱 환경부에서 지침하고 있는 주택 그다음에 비주택. 비주택인 경우는 창고나 축사, 어린이·노인시설 이렇게 딱 하는 게 오히려 과장님도 일하시기 편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보다는 지원대상이나 그런 쪽에 명확하게 저희가 환경부 지침을 따르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그 부분 말씀드려봤고요. 그다음 4조에 보면 갑자기 4조가 지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는 갑자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서 이거는 약간 예산지원 5조에 포함되면 맞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이 조항은 제5조 예산지원으로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지원범위랑 지원대상이 어떻게 보면 되게 혼돈이 되도록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지원대상과 범위를 규정한 것조차 환경부 지침에 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확실하도록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로 주택,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그다음에 지원범위는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붕 개량 비용 이렇게 간략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지금 보시면 저희 안을 보시면 주택 및 비주택이라고 표시한 것에 환경부 지침도 계속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포괄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담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6조1항에 보면 건축물등기등본 또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건축물등기등본이라는 것이 최근에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따라서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그것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저희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수정을 해서 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고쳐야 될 사항이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 반영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하면 위탁 부분에서도 8조2항에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조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계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요, 8조. 그 부분도 저희가 수정을 해도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어떤 말씀이신지 한 번만 다시…….

나유경 위원 8조에 보면 민간위탁 부분이거든요. 거기 보면 위탁시행의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공공기관 위탁에 관한 조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관계 규정을 조금 규정 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8조2항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제1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따른 조례에 따른다’라고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사항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나유경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우리가 민간 기관은 물론,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2개 다 기재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하는 이 사무는 공공기관에서 현재 처리하는 부분은 없어가지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민간위탁이긴 하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위탁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마저 답변드려도 될까요?

나유경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지금 현재 위탁 부분은 주로 한국석면안전협회나 한국생활환경석면협회 같이 민간에 있는 협회 쪽으로 모든 지자체들이 위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까지 고려를 안 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관련 조례 준비하시느라 임상열 과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나유경 위원님께서 여러 조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 용어 정의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드시게 된 큰 계기가 있을 텐데요,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조례 없이도 사실은 현재까지는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큰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례도 조례지만 관련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홍보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분들이 이 사업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청하겠습니까? 그런 내용들도 홍보해 주고 힘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2011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하는 기간이 길게 되다 보니까 점점 신청하는 분들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가령 2021년도에 저희가 슬레이트 현황을 조사했는데 약 1,700여 개소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66% 정도로 낮게 나와가지고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들이 생겼고요. 그래서 신청을 더 잘 하실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찾다 보면서 타 지자체 사례를 확인해 보니 민간위탁으로 하는 지자체들이 강원도 같은 경우가 70% 되고, 전국적으로도 7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데들은 어떤 이점이 있나 봤더니 민간위탁 위탁을 받은 협회 같은 데서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일대일로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조사 과정에서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더 신청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조례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석면이라고 하면 여러 종류의 석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해당 부서 자원순환과 외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석면 관련해서 철거하는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슬레이트에 대한 부분만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슬레이트라고 하면 보통 지붕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골이 져진 지붕대나 그런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보통 육안으로 보이기 쉬운 부분들이 슬레이트 쪽 같은 경우 주민분들이 보면 여러 분들이 알아요. 근데 우리 자원순환과의 종목엔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석면 중에 종류가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배관이라든가 여러 배관 종류 같은 경우는 사실 보온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단열재 사용했던 부분들이 석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거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유환규 위원 보통 동파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보온재를 쓸 때 같은 경우들은 과거에 오래된 건물들 같은 경우 다 그런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조례상이라고 하면 보통 지붕 관련된 슬레이트 부분만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 제가 왜 홍보 처음에 서두에 홍보에 대한 말씀드렸냐면 주민분들께서는 그냥 석면 하면 다 석면인지 알아요. 물론 이제는 어느 정도 인식이 개선돼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들을 어디다 신청해야 될지를 몰라합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홍보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 대한 부분을 구분 짓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어디로 신청하시고 그런 안내가 부서 간의 서로에 대한 책임소재를 하지 말고 서로 같이 홍보에 힘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석면 관련돼서 전문처리업체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춘천에 몇 개의 업체가 석면업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까? 철거할 수 있는 업체가?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석면을 해체할 수 있는 업은 석면해체제거업이라는 업이 따로 있고요. 춘천에는 약 50개 업체가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얼핏 먼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면 많은 홍보 목적에 석면철거업체를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협회에서도 같이 협조할 수 있게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협회 내에 가입한 석면철거업체는 몇 개고, 춘천에 지금 인허가를 받아놓은 석면업체는 몇 개나 있는지 홍보의 목적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고 하시는 건지 협회가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협회들은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가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시군을 위탁을 받았고요. 한 군데가 한국생활환경석면안전협회가 받아가지고 2개의 협회가 강원도 기준으로 그렇고요. 전국적으로 하면 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 수생태보전협의회 등 다양한 협회가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협회 회원 관련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협회가 회원을 두고 있는 협회는 아니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과거에 환경공단에서 석면 철거와 관련된 그런 위탁과 관련된 걸 하다가 그런 사업을 환경공단에서 못 하게 되면서 협회로 생기면서 됐다. 그래서 현재 회원사로 있는 데는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동일한 업체나 업종, 석면 철거 관련된 업체들이 1개의 협회가 아닌 여러 개 협의체를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유환규 위원 지금 여러 개 협회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협회들 자체가 석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철거를 할 수 있는 같은 업종에 있는 업체들이 구분을……. 하나의 협회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협회가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협회 회원사로 업체가 가입해서 운영되는 그런 형태의 협회는 아닌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유환규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홍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되게 원활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보니까 협회도 여러 개 협회 확인하신 것 보니까 업무연찬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여러 민간단체들 그리고 협회들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리고 유해물질로 인해서 더 이상 환자라든가 유해한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부분 홍보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못 하신 분이 연로하신 분이라든지 빈집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물론, 저희 공무원도 홍보하고 안내를 하지만 이런 전문 기관에서도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과 부서에서 석면 관련된 사업을 하는 팀이 어느 팀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시설팀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자원시설이요. 제가 왜 봤냐 하면 사실은 시민들이 석면이나 이런 걸 신청하게 되면 사실은 무턱대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느 팀인지 부서인지 보고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홈페이지에는 제가 잠시 들어가서 봤는데 사실 석면이라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자원순환과 부서로 찾아와서 얘기를 해야 되고 “여기 아니고 저쪽 팀으로 가세요.” “이쪽 아니고 저쪽으로 가세요.”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요. 어쨌든 한 팀 중에 주무관 한 분이 이걸 맡아서 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다름이 아니라 실적을 좀 봤는데요. 2023년도에 84.9% 한 85% 되던 것이 2024년도에 65%로 뚝 떨어졌어요. 그 연유가 혹시 뭔지 과장님 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정보력이라든지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했다고 보고 지금 안 하신 분들은 연로하시거나 아니면 정보에서 멀어지시거나 아니면 슬레이트를 철거한 다음에 다시 지붕을 해야 하는데 그런 금전적인 부분이 여력이 없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자부담 비용도 그렇고 못 하시는 분들은 차치하고라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이거를 민간위탁을 선정하고 그 위탁기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2023년도까지 많은 분들이 제거를 하지 않았냐라고 하시는데 지금 그렇다면 위탁을 준 업체도 사실은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숨어있는 석면을 찾아내는 게 많다라고 자원순환과에서는 판단을 하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조사했을 때 건축물대장이나 항공사진이나 그리고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약 1,700개소의 슬레이트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처리된 게 아직 그거의 35% 정도 올해까지 해도 40% 정도가 될 걸로 보여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 할만한 분은 다 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나 안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위탁을 주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업무적인 물량이나 이런 것들도 결합이 돼야 하는데 아직 60%는 더 찾아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서 이거는 사실 공무원 업무상으로 하기에는 좀 벅차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팀에서 해야 할 일이 추가적으로 소각장 증설도 있고, 공공열분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들이 있어서 이 사항은 위탁으로 해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조례를 보면서 큰 의미는 그 부분일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질문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조문 관련해서는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셨던 석면의 정의 부분도 나유경 위원님이 꼼꼼하게 집어주셨는데요. 사실 환경부령이라는 걸로만 그냥 넘어가게 되면 조례는 슬레이트인데 하여튼 민간위탁이잖아요. 위탁업체에서는 아니 조례에 석면의 규정을 환경부령으로 했다 그러면 환경부령에 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또 그 부분도 분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위탁을 주는 데서는 맞을 것 같아서 아마 조문을 보시면서 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랑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자원순환과 업무분장에 있어서 조금은 볼 수 있게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위원장님 그 사항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지숙 예.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지금 석면하고 슬레이트 구분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석면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도 지원사업이 슬레이트에 국한돼있는 사업이어서 홈페이지에도 슬레이트와 관련된 안내나 있고, 제가 업무분장까지는 홈페이지 확인은 못 했지만 만일에 그런 게 빠져있으면 그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정경옥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먼저 제2조제1호의 “석면안전관리법제2조제1호”를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로 하며, 제2조제3호의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를 “비주택”이란 창고, 축사,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합니다. 그 외의 수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문화환경국장 홍문숙
  •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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