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0일(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추가요구의 건
2.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
3. 춘천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5. 춘천시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추가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2.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5. 춘천시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회기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정례회로서 조례안과 동의안을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한창욱 경제도시위원회 의사담당직원 한창욱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회기 일정 및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7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 중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재단법인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7건,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구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등 보고건 3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추가 요구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이상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추가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추가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춘천시 AI정책추진단 신설에 따라 관계 공무원 1명에 대하여 추가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정 또는 추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추가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추가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2.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교육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5호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활동이 확산되면서 스마트폰 의존, 대인 관계 어려움, 지역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부작용이 심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등 디지털 중심으로 교육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정규교육과정 중심의 지식 습득을 넘어 체험 중심의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있는 경험을 가지고 깊이 있는 질문과 비판적 사고를 통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진 글로벌 인재입니다. 이러한 역량은 교과서 학습만으로 키워질 수 없으며, 현장 체험과 자율적 탐색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하의 초중고 학생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키우도록 다양한 교육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질문할 수 있는 능력과 융합적 사고를 갖춘 전인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 주요 추진 사업 등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사업의 효과성 분석과 개선을 위한 사후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주말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비용추계 부문은 안 제4조에 따른 6개 사업 분야에 19억 원 규모이며, 이 중 4개 사업 분야는 이미 10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추진 중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신규 추진 사업은 2개 사업 분야에 총 9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첨부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수석전문위원 육정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정규교육과정 외에도 다양한 체험과 문화활동을 통해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사업 추진, 재정 지원, 사후관리 등이며 특히 주말 버스 무료 이용 지원은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 제안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쳐 추진되는 내용으로 학생의 이동권 보장과 교육 문화 참여 확대가 기대되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학생의 정의를 18세 이하로 한정하면 학교 밖 청소년 등이 제외될 수 있어 청소년 기본가의 정확성 검토가 필요하며, 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명시해 정규교육과정과 사업 중복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후 평가 조항은 임의 규정이므로 매년 실시 및 결과 공개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일부 조항이 보완된다면 춘천시가 지향하는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과 전인적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잘 준비하셨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살펴봤는데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온 것 같이 다른 것은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활동에 전반적으로는 지원에 대한 예술활동, 체육활동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주말이나 공휴일에 학생들이 지역 내 문화시설이나 도서관, 체육시설, 청소년센터 등 이용하기 위해 이동이 필요함에 있어서 교통비 부담으로 인해 활동 참여가 제한되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4조의제6호 교육 및 문화활동 촉진을 위한 주말버스 무료이용지원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주말 및 공휴일 한정한 버스 무료 지원 시 예상되는 소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주말 버스이용객 이용 인원을 판단하여서 대중교통 이용 증가율을 다 감안해서 7억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박남수 위원 7억인데 여기 교통사업 운수 이쪽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아까 교육청 얘기도 나왔고 그랬는데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요? 이게 아무 문제없이 잘 협의가 되었나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위원회에서 이 주말 버스 무상이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고요. 교육도시위원회에 교육지원청에 교육행정과장님, 교육과장님 또 교육청의 정책기업과장님이 위원으로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저희가 이런 논의할 때 이미 2023년도부터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고요. 충분히 서로 교육청, 교육지원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졌고 또 교통부서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교통부서에서 할 때는 무상교통에 대한 대중교통 활성화나 내지는 무상복지, 무상교통복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학생들의 교육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활동을 장려하고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아이들의 교육적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교통과하고 교육청과 교육 관계하고는 이미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해 주신 거는 이해가 됐는데 주말에 무료로 이용하고 이렇게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교통카드라든가 모바일앱 이런 걸로 진행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하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통카드에 18세 이하 학생들이 인증을 해서 교통카드를 발급하고요. 이 부분에 사각지대에 있는 19세인 고등학생들도 있을 거고, 20세인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학생들은 카드사에 학생증이라든가 학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학생요금으로 지금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교통카드라든가 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차질이 없게 준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시행 시기가 내년부터 하나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시행 시기는 저희가 내년부터 예상을 하고 있는데 1개월 정도 용역사에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들이 조금 소요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앞당겨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계속 다년도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그럼요. 다년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저희가 전체 주중과 주말을 했을 때 전체 예산을 35억 규모였습니다, 주말에 안 하고 주중까지 포함했을 때. 그런데 저희 춘천시의 재정 형편상 주말에만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말에 먼저 시행하도록 그렇게 예산 부서랑도 협의가 된 바입니다.
○박남수 위원 살펴보니까 예산 부분 35억 주중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의 형평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런 것 제가 보기에도 주말에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참 좋은 취지 같고, 아까 처음에 AI 시대 흐름에 맞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예산 말씀하셔서 도나 국비나 도비 확보에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잘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게 만약에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책효과라든가 그리고 분석 또 학생들이 이용해서 이런 게 참 좋았다 하는 의견 수렴이라든가 환류가 만족도조사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조례안 제6조에 사후관리 및 평가조항을 넣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여론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 또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끝으로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게 조례에 담겨진 내용대로 진행을 잘 해 주시면 감사하고, 아까 AI 부분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여기에 대해서 화두가 돼가지고 관심이 다들 많으세요. 그런데 춘천도 방금 전에 AI정책관님이 소개받고 나가셨는데 학생들을 위한 AI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AI 관련 프로그램은 교육부랑도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 아직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코딩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실험 체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학은 대학에서의 교육과 교수님들하고도 저희가 특화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초중고 학생들이 그 AI 기초교육의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자문받고 있고요. 지금 각 부서에서 AI 관련 첨단산업과라든가 정보문화진흥원이라든가 저희 부서라든가 AI 교육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을 해당 전문 교수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게 AI냐, 어떤 게 AI 교육이냐라는 그런 것보다는 AI 기술이 계속 일주일 단위로 발전돼가고 발전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히 어떤 교육을 하느냐라는 것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대학교 같은 경우는 AI 관련 학과가 생긴다 그러고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딩, 자율주행 말씀하셨는데 딱히 언론상으로 봐도 약간 대학생 말고 고학년 학생들 빼고는 저학년을 위한 교육 요즘에 보면 사회적으로 저게 되는 게 아까 제안이유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거기에 게임도 많이 있고 그런데, 게임도 무조건 나쁘게 볼 게 아니라 AI 이런 것처럼 게임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연계해가지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이런 체험행사 이런 것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봅니다.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지금 강원대학교하고 한림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에서 아이들 초중고 대상 특화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화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과목들이 AI 관련 과목들입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물리 실험들도 하지만 지금은 AI가 대세인 시대라서 AI를 집중해서 특화과정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강원대, 춘천교대, 한림대에서 하는 것 지금 이렇게 행사한 자료나 이런 것 있으면 미리 몇 명의 학생이 참가하고 이런 것을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조례를 저거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조례 발의하는 데 있어서 시의적절하다 말씀 우선 드리고요. 두 가지 정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조례 제정의 목적은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지역자치의 구현 그다음에 주민복지 향상 조례를 통해서요. 그다음에 행정의 어떤 법적 근거 마련. 또한 업무 담당자의 인사발령에 따른 어떤 교체와 상관없이 정책의 지속성 확보. 물론 이 이외에도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책의 지속성 확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다면 제6조 관련해서 사후관리 및 평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조례뿐 아니라 매번 위원님 저를 포함해서 지적도 하고 제안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후관리, 평가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장은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한 네 가지의 조례제정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 부분은 사후관리나 평가 만족도 이런 부분들은 임의규정보다는 의무규정으로 변경을 수정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하면 수정을 하면 어떨까요? 시장은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만족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변경하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과장님?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규정은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음에도 무조건 해야 하는 규정으로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개선방안 필요시 등에 하나의 사업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임의규정을 둔 것이 그 이유이고요. 또 임의규정이 지금 각종 조례에 보면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나누는데요. 대부분 조례에 강제규정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원활히 추진되고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가고, 뭔가 개선을 해야 되거나 또 다른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럴 때 한번 사후관리라든가 평가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시민들한테 여론을 묻고 결과를 공지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은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재예 위원 그 조례는 여러 가지 조례가 제정이 있고 개정을 일부개정, 전면개정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볼 때는 각 성격상 아니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조례에서는 임의규정으로 대부분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본 조례가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니만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의 최종적으로 어떤 지속성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연 1회가 힘들고 부담스럽고 힘드시다면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사안에 따라 필요할 때는 연 1회가 될 수 있고 2회가 될 수 있지만 강제규정을 두면 불필요한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억지스러운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저희가 촘촘히 챙기면서 개선할 수 방안들을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예 위원 조례는 개정을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본 위원은 그렇게 의무규정으로 하고 시행하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도출이 되면 그 이후라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의견이 다른 여러 위원님과 한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관련인데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 약 19억 정도 중에서 10억 정도는 기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내년 2026년도에 9억 정도를 비용추계를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신규사업으로 시비 100% 지원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데 또한 2026년 이후로 계속 점차 5,000여만 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돼 있는데 2026년도 9억 정도 소요가 예상되는데 재원 조달에는 별문제는 없겠습니까? 재원 조달 방안 포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당초예산에 심의를 받아야겠지만 저희가 전체 주중과 주말을 했을 때 35억 규모였고요. 또 시 재정 형편상 그래서 주말에만 무상으로 아이들이 교육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끔 주말에 한정해서 무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먼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어떤 시의적절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세밀하고 꼼꼼한 정책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감사합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도시과 이재경 과장님이 계속 이것을 맡으시고 제가 계속 지적사항이 계속 있던 것 같아요. 조례도 보면 지금 4조4항에 보면 입시·진로·취업 관련 설명회 및 컨설팅 개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이거를 모든 걸 취합해서 여기에 따른 학생들의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재능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컨설팅을 하고 입시·취업 관련해서 설명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진로도 결정돼야 되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꼭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학생이 7,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학생들이 한 번의 진로·진학프로그램이라든가 입시설명회만으로는 아이들의 충분한 욕구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게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양한 선생님들의 진로·진학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자기가 어느 한 선생님이 받았다고 해서 그게 100% 만족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 여러 전문가들의 진로·진학의 컨설팅을 받았을 때 매우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것, 저희가 진행되는 것 또 다른 기관에서 진행되는 것들 모두가 다 학생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용갑 위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있을 춘천시장학재단에서도 입시 관련해서 여기도 무슨 교육을 한다고 예산을 올리겠다고 해서 출자출연기관을 만들겠다고 또 나왔어요. 지금 춘천시 행정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그리고 이걸 담당을 어디서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계속 교육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건 춘천시 교육 자체의 어떤 우리가 교육도시를 만들겠다는 프로그램은 좋은데 교육청과의 어떤 협약들 그다음에 교육청이 방향성이 어떤 것을 같이 협약해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시에서 어떤 걸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어떤 중요성이 전혀 내포돼있지 않고 따로따로의 어떤 길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교육지구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더 나은 교육지구사업은 교육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모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서는 교육청과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지자체와 같이 하는 사업들에 콘셉트로 방향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춘천시가 교육 관련 사업을 한다고 해서 교육청과 중복이 되느냐. 중복이 되는 부분들은 사실 없습니다. 각자의 영역에 맞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교육청 교육기관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안에 예술이라든가 문화활동이 있다면 저희는 정규과정 외에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주말 활동에 이런 것들을 배치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같은 예산을…….
○김용갑 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알아요. 그런 부분은 아는데 이게 겹칠 수 있는 우려들이 많고 그다음에 춘천시 재정자립도가 17도 안 되는 완전 하락세로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굳이 이런 것을 중첩돼서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거……. 그다음에 AI하고 문화활동체험 지원이라는 부분하고 뭔 상관이 있죠? 지금 AI, AI 계속 나왔는데 AI하고 문화체험 활동 체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교통비 지원하는 것하고? 지금 그러면 8억이라는 교통비를 들여가지고 이걸 해서 학생 수가 몇 명인지 그다음에 일 인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생이라든가 초중고 학생들 해서 3만여 명이 됩니다.
○김용갑 위원 그럼 일 인당 얼마 들어가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일 인당이 아니라 이것은 횟수에 관한 부분이고요.
○김용갑 위원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어떤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갑 위원 모든 학생이 골고루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지. 횟수, 그럼 가고자 하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가는 사람만 주는 거예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당연히 이동지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주는 게 맞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교통비를…….
○김용갑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은 지원 안 해도 되겠네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저소득층 아이들이 버스를 이용한다면 당연히 혜택을 보게 됩니다.
○김용갑 위원 거기 지원이 나와요, 안 줘도.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버스비가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갑 위원 초등학생 한 50만 원 정도 나오고, 중학생은 한 70만 원 정도 나오고, 고등학생은 한 80만 원 정도 저소득층 학생들은 돈이 지급이 돼요. 모든 교육비 이런 것 빼고 지원되는 게 그거예요. 이렇다 보는데 그럼 그분들하고 중첩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아닙니다. 그것은 생계비 명목으로 나가는 거고요.
○김용갑 위원 생계비가 아니라 학생 일 인당 나오는 비용이에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어쨌든지 간에 그것은 생계비 명목으로 복지정책과라든가 복지 파트에서 나가는 거고, 지금 저희는 학생들에 AI 시대에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예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김용갑 위원 버스 횟수에 따라서 비용을 준다는데 이게 비용이 더 나오든가 아니면 비용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어떤 비용이?
○김용갑 위원 아이들이 이용을 안 한다든가 너무 많아서 비용이 초과가 된다든가 이러면?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교통과하고 협의가 된 상황인가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통과하고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 목적에 가장 적합한 것이냐라는 것을 저희가 사전 논의를 했고요. 교통과에서 진행할 때는 교통복지라든가 대중교통 활성화…….
○김용갑 위원 사전 논의가 됐어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논의가 됐습니다.
○김용갑 위원 돼서 어느 과에서 이것을 하기로 했어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저희 부서에서 하기로 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저희 부서에서 상정을 한 것이고요. 교통과에서 상정을 했을 때는 대중교통 활성화나 무상교통복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생계비조로 나가는 것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 조례를 상정한 것은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버스를 이용하면서라도 교육 목적이라든가 체험 목적, 지역의 유적지라든가 이런 것을 탐방하면서 지역을 많이 알고 그로 인해서 창의적인 사고를 갖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용갑 위원 그럼 교육 목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저희 부서에서 진행했을 때 아이들이 가급적이면 지금 다양한 활동들이 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문화체험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는 어떻게 저희가 증명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쇼핑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일일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제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교우활동도 할 수 있고, 상품구매도 할 수 있고, 도서관도 갈 수 있고 문화체육행사에 참여해서 다양한 창의적인 체험이 된다면 저희는 그것으로도 만족합니다.
○김용갑 위원 판단을 어떻게 내릴 겁니까? 모든 학생들이 사용했다 그러면 주는 겁니까?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주말에 이용한 청년·청소년들은 다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버스회사를 통해서.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일 인당 얼마씩 돌아가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니에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7억을 엔분의 일로 나눠서 아이들한테 배부를 하라는 얘기십니까?
○김용갑 위원 아니 형평성에 어긋나죠. 그 사람이 문화체험활동을 했는지, 어디 가서 놀다 왔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 이거 교통카드 썼다.” 그럼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이것은 아이들에 대한 무상복지 차원이 아니라 아이들의 신청주의에 가까운 정책입니다.
○김용갑 위원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원주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들한테 5만 원씩 줘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어떤 형평성에 맞게 이거를 해야지 어떻게 근거를 잡아낼 거예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저희가 지금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학생의 교육 및 문화활동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아이들의 신청주의에 가까운 정책입니다. 활동하는 아이들에게, 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그 버스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아이들한테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형평성 있게 엔분의 일로 준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 무상 교통을 하시자는 얘기신 건지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이들이 교육활동이든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여한 아이들한테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한 아이들한테 지원하고자 한다는 것인데 위원님 질문을 저희가 핵심을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럼 제가 나중에 이 시간 끝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고 만약에 “그럼 나 사용했다.” 안 했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그러면 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하라는 얘기신가요?
○김용갑 위원 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아이들이 아니라 버스를 이용해서 문화체험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체크할 거냐고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버스를 이용할……. 100% 이렇게 아이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집에서 스마트폰에 과의존한다든가 아니면 집안에 외톨이형으로 있는다든가 그런 아이들을 교외활동을 장려하고, 교우활동을 장려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주말에 무상으로 “너네 버스 이용해도 좋으니 밖으로 나와서 많은 체험이라든가 교우활동을 하라”라는 그런 장려의 취지입니다. 이것을 엔분의일로…….
○김용갑 위원 취지는 좋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여러 가지 바빠서 공부한 사람들은 나갈 수 없고 계속 학습을 해야 하는 학생의 본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하지 않고 버스를 타고 문화체험활동을 하든가 어디 야외를 가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만 지급을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그만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학생들의 교외활동 주말에 활동들이 모든 주말에 많이 행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더 많은, 1명이라도 더 많은 학생들이 주말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주말 버스비를 이용하자는 취지이고요. 집에서 공부하겠다는 학생들까지 굳이 버스비를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김용갑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이재경 교육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준비하시는 데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 들여다 봐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지금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 또한 이 조례를 보면서 이것은 사업을 위한 조례인지 아니면 우리 학생들에게 버스비 무료 지원을 위한 조례인지 조금 의아스러웠어요. 사실은 이 활동을 위해서 주말에 아이들에게 그냥 버스비 무상복지라는 말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면 지금 타 부서하고 상의를 하셨다고 하면 이것은 교육청과의 어떤 사업 부분 그리고 교통과에서 무상복지 실현을 하는 차원인데 사실 이 무상복지라는 말이 우리가 무상이지만 이 손실보전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무상복지가 아니라 손실보전을 하는 우리가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위원님에 따르면 어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우리 시가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학생이라는 어떤 국한된 부분에만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학생으로만 국한된 게 저희 춘천시가 처음이라고 보는데 맞나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학생들에 대한 무상버스는 78개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고, 점진적으로 아이들 학생에 대한 무상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 했고요. 그렇다면 학생이라고 딱 지정을 해놓으면 학교 내지는 어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으로서 소속된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여기에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제외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떤 청소년의 나이 범위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저희가 9세부터 24세까지를 이하를 청소년 대상으로 보는데 6년이라는 어떤 범위 차이는 있지만 타 지역의 대부분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청소년까지 아우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9세부터 24세까지로 한다고 하면 예산의 증액은 물론이거니와 3세부터 8세까지의 공백이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발생 됩니다. 저희가 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18세 이하의 학생들을 목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 밖 청소년들은 18세 이하의 기준이면 인증에 따라서 그 친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혹여 19세나 20세인 고등학생이 있다면 학생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아이들도 카드사의 협조를 받아서 무상으로 진행이 된다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19세 이상의 학생들은 이미 국가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환불을 받는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그 24세까지 확장이 된다면 중복으로 지원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신분증으로 확인 가능한 걸로 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이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정기 교육을 떠나서 또 다른 차원의 교육이나 문화체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참여 그것을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대상 선정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단순 이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내지는 단순한 주말 무료 버스 지원만 한다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밖에 활동을 나갔을 때 그런 부분만 남겨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다 보니까 학생 애들이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너무나 좋은 제도인데 이게 잘못 이용될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게 손실보전으로 이렇게 보장을 하는 7억……. 전체적으로 그냥 지금까지 매일을 한다면 35억 중에 그중에 주말만 이용해서 7억을 저희가 보장해 주는데 제도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굉장히 낮잖아요. 낮아서 우리가 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지 못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사업 지원해 주면 당연히 좋죠. 더더군다나 우리 미래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장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 나가서 많이 폭넓게 보고 깊이 있게 체험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보다 더 많은 사업과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은 저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조금 실망을 했어요, 과장님. 우리 춘천시 내 학교가 제가 보니까 유치원까지 하면 244개, 유치원을 빼고 나면 80개 정도 되고 학생이 3만 명 이상 된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원도 3,000명 정도 되고. 근데 여기 설문조사 하신 것을 보니까 50명을 했어요. 이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서 교육도시위원회에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주시는 예전에 상반기에도 저도 거기 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만, 청소년들에게 등교, 하교 이런 시간이라도 이렇게 무료로 해 주자. 이런 활동을 하게 해 주자라는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걸 떠나서 등하교는 저희가 어떤 교통체증 때문에 필요하다는 부분을 느꼈고요. 지금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많은 부분을 우리가 직접 백 번을 들어도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이런 기회를 주신 건 좋은데 그랬을 때 우리가 대상을 초중고라도 내지는 많은 의견을 들어서 좀 더 어떤 방식의 지원이 나왔으면 하는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너무 미약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왜 50명뿐이 하지를 못했을까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명이긴 하지만 그 학생들이 연합고교생 연합회 회장단들입니다. 그래서 학생회장님들은 학교의 학생들을 대표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50명이지만 500명, 5,000명의 효과가 있는 그런 학생들 대표단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저희가 이것을 저희가 특구로 선정된 56개의 지자체 중에서 17개 시군이 17개 지자체가 지금 학생 무상버스 때문에 특구로 선정된 결과를 초래되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들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 비용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최대한 아이들의 학생들의 교육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 조금 더 나은 향상된 체험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주말만이라도 지원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투자다. 이건 학생들에 대한 투자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압니다. 이 부분이 지금 그냥 주말에 이런 문화활동 외에도 여기에 지금 보시면 모든 형태의 그리고 자유롭게 그리고 개인 또는 법인 아이들이 이 대문을 나서서 우리가 지금 쪽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 대문을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좋은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인파가 많이 몰린다든가 또 이용하다 보면 혹시라도 많은 안전사고도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에는 안전지도사라 그러나? 그런 분들도 배치가 돼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는 안전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주최 측에서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무상버스 버스를 이용한 학생들이 버스 안에서 사고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는 공사 보상 책임이 보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보상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무한 책임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질 수 없다. 다만,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이미 관리대책들이 다 수립되어져서 아이들이 안전에 관한 부분들은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50명이라도 설문 답변자가 각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 대표자들한테 조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각 대상별로 들어서 지금 여기에도 보면 어떤 지원 방식 아까 교통카드를 말씀 주셨는데 지원 방식이라든가 어떤 기간이나 시간, 이 아이들이 아침에 나와서 어느 시간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9시부터 저녁 6시라든가 늦게 귀가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 또 어떤 이용 횟수, 어떤 아이들은 두 번을 이용할 수 있지만 어느 나이는 많은 횟수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접근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지속가능한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적이고 선택적 도입이 고려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교육청과의 어떤 협력 아래서 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교육과정과 중복되지 않고 또 안전사고 예방에 미리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효율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좀 더 앞으로 관심과 검토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간이 지났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재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6조에 대한 사안. 이거는 저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아이들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태조사 및 만족도 평가를 아까 정재예 위원님이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저는 매년 실시하여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마무리해 주시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단계적 시행이라는 것 전체 일수에서 저희가 주말만 한정해서 한다는 것은 이미 단계적인 시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평가 부분에 있어서 굳이 매년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을 만드시는 데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 조례의 목적이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성장환경을 시에서 체계적으로 책임져주려고 하는 방향으로 저는 보여졌거든요. 그리고 정규과정을 제외한 교육, 문화활동을 지원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갖춘 전인적 인재를 양성하려는 그런 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아까 제2조 정의에서 학생이란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답변 속에서 18세 이하인 학교 밖 학생이건, 학생이건 다 지원을 해 준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해소됐고요. 제4조에 보면 저희 입시·진로·취업 이런 관련 설명회나 및 컨설팅을 개최한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좋지만 저는 우리 문화활동을 하려면 다른 지자체를 보면 청소년문화의 날이 있어요. 5월 마지막 넷째 주 토요일. 토요일을 왜 지정했나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그날만큼은 청소년의 날로 인해서 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한테 적극적으로 맡겨서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문화활동을 그들이 계획하고 실행해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토요일을 선정해서 청소년의 날로 지정한 것 같아요. 저희 춘천시가 청소년의 날이 있나요? 언제죠? 작년부터 정했나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한 사항입니다.
○이희자 위원 제가 자료를 봤더니 작년에 평생교육원에서 한 프로그램을 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것 한번 자료 살펴보시고 주시고요. 그다음에 6조에 보면 교육 및 문화활동 촉진을 위한 주말 버스 무료 이용 지원이 있어요. 무료버스 이용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I 시대에 오히려 더 정규과정의 공부보다 그 외에 체험이라든가 창의적인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더 필요하고 그를 통해서 질문할 수 있는 능력들이 체험을 통해서 저희는 향상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정규교육과정, 학교에서의 교육보다는 그 외의 교외활동들이 아이들의 창의적인 사고가 훨씬 향상된다는 것을 계속 말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주말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교외활동이라든가 문화예술활동에 참가하고 도서관도 갈 수 있고 모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그런 사항입니다.
○이희자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봤냐면 저도 무상 버스 지원으로 이번 회기에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아이들이 학교는 꼭 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보편적복지로 주 5일 중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은 교통비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 5일 중에 이틀을 무료로 버스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거고, 저는 이 부분에서는 주말 무료 버스비 지원을 왜 해줘야 되나 제 생각에는 무료 버스비를 지원해야 5일 동안 버스비가 부담이 되는데 7일 동안 버스비를 부담시키면 아이들이 참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문화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나마 지원해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졌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맞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저희 춘천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실은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있고요. 청소년들이 내적 치유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해서 마음의 건강, 진로, 문화참여 이런 네 축이 모두가 함께해야지 우리 춘천에 있는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균형 있게 문화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이 부족해하고 있는 부분에 설명도 잘하시고 이 조례가 보완이 잘 돼서 우리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문화활동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의 날도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진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하루의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많이 써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잘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 문화 지원 조례 관련해서 버스비 지원해 주고 하는 것 근본적인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이 되는데요. 몇 가지 조금 가시 같은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기 조문에서 학생이란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딱 정리를 해줬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18세 이상이 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아까 20세 고등학생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조금 뭐라 그럴까? 별도로 18세 넘는 사람들도 인증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조례에 이렇게 들어가면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이 사사로운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춘천시 소속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단순히 학생을 18세 이하인 사람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되면 여지가 없어지거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조문 문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방법을 찾아봐야겠지만 수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칼로 자르듯이 딱 잘라버리니까 이거에 아닌 부분들이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문구로만 봤을 때는 시민들이 문구로만 접하시잖아요, 부연설명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세 이하로 정한 것은 저희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생들에 대한 대상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고요.
○윤민섭 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그리고 거기서 18세 이하로 정한 것은 19세 이상은 이미 대중교통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세 이하로 대상을 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분들도 주말에 버스가 무료예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그분들은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환불정책을 하는 거고요. 주말이나 주중의 개념은 없습니다.
○윤민섭 위원 K패스인가 다른 정책에 연결돼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의 정책이 별도로 있어서 그것에 대한 혜택을 받는 건데 그런데 이것은 주말에 무료 혜택은 그건 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게 완전히 들어가 있으면 완전 이중적인 지원이 돼서 해당이 안 되는데 그분들은 그것은 그것대로 이용하면서 주말에 무료 버스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건데 이게 저는 중복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은 보통 한 달에 8번이 되잖아요. 그러면 8번의 초중고 학생들은 주말에 한 달에 8번의 혜택을 받는 것이 되고 또 19세 이상인 대중교통 정책을 받는 사람들은 15회 이상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굳이 주말까지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아도 이미 넘치게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의 나이까지 포함 안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생각이 다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예를 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거에 대해서 혜택이 되는 거예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학교 밖 청소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이 혜택의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19세 이상 된 학생들도 학생증이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혜택이 가능합니다.
○윤민섭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진로·입시를 포함한다고 하는데 하나 걸리는 게 입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물론, 취지나 입시도 중요하죠.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표현 자체도 일단 진로와 입시를 동급으로 넣는 부분들이 저는 진로가 꼭 입시여야 되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로나 입시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겠지만 교육 및 문화활동과 입시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결이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는 느낌을 받는 부분들은 있어요, 입시가 중요하지 않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꼭 들어갔어야 되나 하는 의문점은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입시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춘천시에서도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겠지만 어쨌든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들에 영역이 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이 들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입시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입시는 상급학교에 대한 진학이고, 진로는 상급학교와 관계없이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그런 활동이잖아요. 입시설명회를 각 학급, 학교에서 진행하지만 사실 부족합니다. 많은 학생들에 맞춤형 입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선생님들의 의견, 다양한 선생님들의 컨설팅을 받으면 아이들이 그만큼 정보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기 성적에 맞게끔 어느 부분을 가야겠다. 어디를 내가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게 가이드라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청에 한 번에 있는 횟수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학부모님들이라든가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시에 관한 부분들을 활동에 넣어놨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현할 때 진로와 입시를 다르게 썼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2조에서도 예술, 체육, 교우, 진로, 입시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진로·입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진로가 꼭 입시와 결부되는 모양처럼 보이는 부분들 이렇게는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의견 드렸고요. 그리고 버스 무료 이용 하게 되면 손실보상 차원에서 버스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어르신 무료 버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조례가 있어가지고 손실요금에 대한 이런저런 규정들이 있어가지고 버스회사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절차에 따른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럼 이 조례가 되게 되면 버스 무료이용 지원하게 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보존관리조례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어르신들 무료버스에 대한 손실보상은 청구를 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방식은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같은 경우에도 춘천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맞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
○윤민섭 위원 버스회사에서도 처리하는 방식과 같이 해서 별도의 다른 절차가 생기진 않고 거기에 얹혀서 같이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윤민섭 위원 이거는 부서나 버스회사 측하고도 같이 얘기가 잘된 부분인 거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 방면으로 교육도시의 취지를 찾아가고자 이렇게 여러 방안을 검토하면서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정의의 내용에서도 그것을 학생을 둬야 될지 청소년기본법에 대한 연령을 둬야 될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질의답변 중에서도 청소년이란 말씀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에 대한 나이를 적용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의 주된 4항은 보면 어찌 됐든 대중교통 이용 지원이 조금 문제가 되는, 문제라기보다도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주말 버스 이용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취지는 교육 및 문화활동 촉진을 한다 그래서 하지만 이게 그냥 아이들이 무조건 나와서 대외활동을 해라. 그게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논리가 진짜 이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일까.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비용추계를 볼 때 보면 예산이 보면 분야별 프로그램 통합 안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 제작 및 평생교육 플랫폼은 홈페이지를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배워봄에 가보면 거의 다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빼고는 다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포함돼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도 발굴해가지고 찾아내고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비교대상이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낼 거고, 어떻게 연결할 건지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이에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거기 또한 취학 전 3학년까지의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말씀드린 초중등학생에 기준을 두었다는 말씀을 대상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지원 단순 대중교통 이용 지원이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된 그런 취지는 교육 및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배워봄 플랫폼에 없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부서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청소년 활동에 관한 부분들은 아동복지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정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활동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까 안내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편찬을 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줄 건데 거기에 그게 시행이 되면 저희가 모든 부서에서 하는 그런 예체능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김보건 위원 아직 그런 것들도 취합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부서가 사실 나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거를 예산 비용추계나 이런 걸 할 때 청소년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할지 그리고 아이들이 참여할 때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에 녹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큼 있는지 저희가 알아야지 어찌 됐든 납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험활동 무조건 나가면 된다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 춘천시에서 이런 이런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참여 같은 경우는 어떤 어떤 행사에 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런 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도 필요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 주면 어느 정도 설득력 있지만 지금 그런 부서와 협의도 없이 내용들의 정리도 없이 무조건 아이들만 밖으로 내보내면 AI 때문에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너무 무한한 지원 아닌가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카드뉴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거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취합해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이 조례가 아직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취합해서 저희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김보건 위원 취합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청소년의 저희 부서에서 과장님, 저희 부서에서 우리 학생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문화활동 지원을 하고 싶은데 춘천시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지금 저희가 조례에 나와있지만 입시·진로, 예술, 체육 같은 행사들은 지금 많이 주말에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김보건 위원 많이 배치돼있는데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데 시민장학재단도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부서가 중복될 수 있단 말이에요. 시민장학재단에서 빼고 시민장학재단에서 기존에 하던 그런 사업들을 다 교육도시과로 갖고 오세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위원님, 이게 장학재단에도 있고 저희 부서에도 있다라고 하면 그게 중복되는 행사가 아니라 이 내용들을 같이 사용을 한 것이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김보건 위원 아까 김용갑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부서를 나눠서 다 따로 하지 말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위원님, 저희가 중간 출연재단 생긴 것은 교육도시과를 보조하기 위한 그런 기관입니다.
○김보건 위원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 기존에 보조금으로 지출하던 것들 다 출연금으로 전환하잖아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그것은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의해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해서 저희가 수정한 겁니다.
○김보건 위원 나눠서 하면 차라리 다음 시간에 해서 시민장학재단에서 하는 사업들 교육도시과로 다 옮기라고 하면 옮기실 거예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위원님, 그걸 왜 옮기라는 얘기신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김보건 위원 지금 진로컨설팅 이런 것들 여기에 다 교육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그러면 재단에서 하지 말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여기에 나열된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비를 지원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춘천시 전반에 걸쳐있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니 학생들을 주말에 무료 버스 지원할 테니 너네도 이런 데 가서 많은 경험하고 오라는 취지이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 저희 부서에서만 진행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교통비 지원이라는 게 교통복지에 대한 지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꼭 교육의 목적일지 아니면 교통복지의 목적일지……. 그리고 만약에 교통복지를 한다 하면 지금 학생들 S버스 타고 이용할 때 면 단위에 있는 학생들은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면 단위에 있는 것도 다 무조건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시내 나와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 참여할 때 당연히 탈 수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학교 갈 때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택시 이용하고요.
○김보건 위원 주말에는 버스를 이용해라?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주말에 시내에 나와서 이용할 수 있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이들에 대한…….
○김보건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가야 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아이들한테 교통비 지원해 줄 테니까 나가라 그것은…….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위원님 이것은 사회보장협의제도를 이미 협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회보장협의를 신설할 때 매우 엄격하게 진행합니다.
○김보건 위원 협의를 완료했다고 해도 무조건 지원하는 건 아니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당연합니다. 매우 엄격하게 저희가…….
○김보건 위원 목적성이나 명확하게…….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목적성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김보건 위원 목적은 이거예요? 아이들은 집에 있지 말고 나와라? 그게 목적이에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청주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충분히 이용해서 활용할 사람들은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집에서 공부가 가능한 학생들은 집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있는 학생들까지 아니면 굳이 저희가 잡아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본인 판단에 의해서…….
○김보건 위원 학생들은 다 지원할 테니 집에서 핸드폰 보지 말고 나와서 경험해라, 버스비는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억지 주장이십니다.
○김보건 위원 예?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집에서 공부가 충분히 가능한 아이들 굳이 이렇게…….
○김보건 위원 그러면 주말에 활동한 것 내역을 받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후정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그러니까 그것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통과에서 추진했을 때는 이게 무상교통복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목적이 되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학생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조금이나마 아이들이 이런 주말에 대한 무상 버스 지원은 우리들의 많은 체험을 하려고 시에서 또 시의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회보장협의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협의할 때도 이게 포퓰리즘이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됐다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좀…….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선을 정확하게 해서 이것은 되고 저거는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저희가 증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출을 합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말에 너희들 학생들 나와서 바깥에 있는 모든 배치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고 체험해라. 이런 취지 정도면 되는 것이지 너는…….
○김보건 위원 이런 취지 정도면 되는 거지가 아니에요. 그걸 정확하게 따져보자는 거잖아요. 저희는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따져보는 거지 이 정도의 취지면 된다?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그것은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아이들한테 일대일로 집행할 수 없잖아요. 너는 교육활동, 문화활동에 참석하니까 너는 지급이 되고, 너는 교우활동이라든가 쇼핑을 했으니까 지급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구분해서 일일이 지급 대상을 편성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김보건 위원 여기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문화활동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문화활동이라는 것은 문화, 예술, 체육 또 유적지라든가 지역도시 탐방, 이런 것도 다 문화 아닙니까? 지역문화.
○김보건 위원 아이들 그냥 나가는 것도 다 그냥 지역문화 탐방이네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그게 문화가 아니라고 문화가 아닌 것은 어떤 활동을 말하는 건지 저는 거꾸로 여쭙고 싶습니다.
○김보건 위원 저는 그래요. 주말 버스 무료 이용을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것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지금 이 활동에 조례의 목적에 맞는 건지 그리고 아까 질의답변 중에 고등학생들을 대표하는 50명의 학생들의 설문을 받아서 했다고 하지만 그 학생들의 정확한 취지가 진짜 주말에 무료 이용 버스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한 건 지…….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실하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경계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잖아요. 정말 버스비가 없어서 체험을 못 하고 집에서만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요즘 경우엔 없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주말 버스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교우활동이라든가 스마트 과의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만 있다면 그런 것으로도 우리는 사업의 효과를 만족하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들이 저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김보건 위원 여기 보면 초중고 분과에서 회의 결과에 보면 논의 안건들 중에 아이들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 교통카드 무료 여기 회의록 논의 안건이었어요. 아시겠지만 버스를 타고 학생들이…….
○위원장 유홍규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갈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춘천시에서는 여러 문화활동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버스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나가라. 가서 봐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이희자 위원님께서 원주의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원주에서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치회에서 이런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춘천시에서도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장려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도시과에서 학생연합회에 주민자치 학생 자치활동으로 2,00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자치활동도 하면서 체육대회도 하면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별도의 학생들의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게 또 단계적으로 저희가 그런 활동들을 이어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취지와 목적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심의를 받으셨다고 하겠지만 너무 포괄적인 지원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질의드렸으니까요. 잘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갑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예.
○김영배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지금 학생들 통학비를 보면 초등학생이 850원, 중고등학생이 1,250원, 일반이 1,550원인데 지금 학생들이 버스 비용 때문에 학생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제가 아까 형평성 얘기했죠? 주말에 몇 번을 타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화활동을 보전해 준다 이럴 경우에 몸이 불편한 학생들도 있고 또 돈이 없어서 물론, 버스비를 대준다 해도 명동 가서 친구들이랑 뭘 하려면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이런 부분의 어떤 형평성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이것은 모든 것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걸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다시 어떤 걸 우리 학생들이 꼭 필요한 것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어요.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 우리 교육청 사업하고 여기 용어에도 있듯이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사업인데 기존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외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면 교육 및 문화활동 통합안내사업하고 주말 시내 마을버스 무료지원 이용 부분인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대상에 대한 형평성 또 학교, 지역, 계층 간에 차별이 없어야 되지 않나. 이런 정책이나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도 꼼꼼히 이런 부분을 설계할 때 이런 부분까지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학생의 범위에서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은 타 지자체에서는 청소년으로 표시를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미만 학생들이 포함이 안 되고 기존 또 성인 18세 이상인 청소년들도 우리 시의 교통정책에서 혜택을 받고 있어서 중복이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 중에 저희 춘천시가 재원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과장님. 맨 뒤에 비용추계서 주말 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1차 연도가 8억인데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합니다. 이게 어떠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것입니까?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이것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용률, 증가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홍규 거기에서 포함해서…….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장님도 꼼꼼하게 챙겨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해서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니까 오해는 없으셨……. 왜냐하면 위원들이 하고자 하는 질의나 이런 부분인데 과장님이 너무 원칙적인 답변이라 그럴까? 조금 제가 듣기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염려해서 여러 부분으로 질의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몇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도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은 지원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수혜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주말 버스 무료 이용 지원 건은 교육 및 문화활동 촉진이라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타당성을 비롯하여 통합지원 등 보편적인 청소년 교통복지 차원에서의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체에 대해 대중교통 관련 부서 및 기관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권고 사항은 청소년 주말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대한 사항은 담당 부서가 주관이 되어 교통복지의 차원에서 책임 있게 접근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3. 춘천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05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춘천시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의안번호 제645호 춘천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춘천시민장학재단은 우리 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이후 교육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전담 기구가 필요해짐에 따라 원어민 일대일 화상영어, 영어 캠프, 진로 진학 컨설팅, 학부모 아카데미 등 기존의 장학사업과 함께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제341회 임시회 부결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차례 내부 논의를 거쳐 최대한 수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의 주요 목적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좀 더 명료히 하고 정관, 제재, 시설, 위탁, 기탁자 예우 등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실용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및 안 제1조와 2조는 재단의 명칭을 장학과 교육사업을 아우를 수 있도록 포괄적 의미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재단의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고자 민법을 추가하고, 안 제4조는 정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교육사업의 방향 및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재단의 사업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였습니다. 재단의 제재 근거를 강화하고자 안 제9조에는 지도감독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10조는 재단 제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시장이 재단의 공공시설 등의 관리 운영 및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기탁자 예우 조항을 신설하여 기탁을 적극 유도하고 장학사업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규제 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자체 의견 2건을 검토하여 관련 조문을 일부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첨부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수석전문위원 육정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천시민장학재단은 2015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장학금 지원과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지난 제341회 임시회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 명칭을 춘천 인재육성 재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었으나 명칭 변경에 따른 재단의 정체성 훼손, 법적 근거 미비, 조문 불명확 등의 이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지적 사항을 보완하여 법적 근거 명시, 정관 기재 사항 의무화, 지도감독 및 제재 규정, 기탁자 예우 조항 등을 신설하여 재단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점은 긍정적이라 평가됩니다. 다만, 재단의 장학 명칭 삭제에 따른 정체성 약화, 교육도시과의 업무 중복, 위탁사업에 따른 인력 예산 부담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이재경 교육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회기에 이 조례를 다뤘습니다. 다시 이렇게 또 일부에서 전부개정을 해서 다시 준비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 일부만 들어가 있을 뿐 또 많은 부분이 빠져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민장학재단에서 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을 바꿨을 때 저희가 장학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같이 추가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어떤 장학금 지원에만 그치다 보니 우리가 어떤 성과 부분이 미약했고, 한계가 있어서 인재육성으로 한 지역인재발굴 및 이게 또 취업이나 어떤 고용창출의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는 정책적인 성과도 도약이 되지만 장학금과의 모두를 아우르는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통합을 요청했었습니다. 근데 이를 역시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재육성장학재단 명칭에 대해서 장학재단이사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 바 있고요. 장학재단 이사님들께서 인재육성재단으로도 충분히 장학에 대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제어가 너무 길고 어차피 나중에 되면 이거를 단축해서 부르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으로도 충분하다는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재단에서 결정된 명칭을 집행부라고 해서 조례에 담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최대한 이사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사회 결정에 따르게 된 것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저희가 지난번부터 지금까지 시간 소비를 하지 않았겠죠? 그 부분이 너무 단순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분명히 조문에 장학금이라는 지급이 있었고 여기에 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에 와서 우리가 시민장학재단의 어떤 장학금 지급, 장학생 선발 이런 부분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고 이 장학재단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자 시작을 하면서 폭넓은 장학제도를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이 통합을 장학재단의 효율성과 인재육성재단이 이런 정책효과로 가장 실효적인 형태로서 선순환구조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모든 구조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질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계속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또 지금 여기에 단지 올라온 것은 어떤 장학금을 기부를 한 분들에 대한 예우만 채워졌다라고 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그분들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더 많은 기부자가 나타나고 더 높은 장학 기부액이 들어오고 이래서 인재육성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좋지만 그렇다고 이 기부된 금액을 우리가 다 이런 사업들을 함부로 쓸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다 목적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재육성은 결국은 우수한 학생들의 어떤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래서 그게 선순위가 돼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장학재단에서 그동안 장학사업을 위주로 사실 활동을 해왔었고요. 교육발전특구에 따른 중간조직 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인재육성재단에서 교육사업을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축을 가지고는 있는데 저희가 장학사업은 기존에 하던 대로 했던 대로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또 장학재단이사회에서 기탁금 모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우 열정적으로 해 주시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장학금에 대한 기탁 또 이후에도 사업의 진행에 대한 부분들을 다 아울러서 결정을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조례에 수정안을 담았고요.
○지승민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장학이란 용어를 넣어서 조금 더 장학에 대한 사업들을 확장하고 싶고 유지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이 계시면 저희도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 조례에 수정 의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한번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게 수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올라왔고, 또 이제 와서 그 수정을 받아들이겠다 늘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에 조금은 미리미리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연의 색깔을 자꾸 지우지 말고 같이 해서 그것을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자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이해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을 그냥 외부에서 봤을 때는 장학금인데도 그 장학 자가 없어진다 해서 퇴색되게 하지 말고 같이 살려서 가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건데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외에 보니까 사업이 앞으로 확장이 돼서 보니까 세인트존스대학에 대한 이런 부분에 어떤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사업에 보니까 지금 여기 해외라는 국내외 그런 부분이 안 보여요. 몇조 3조 사업에 몇 회 했죠? 그 밖에라고 모든 것을 함유시키지 마시고 저는 국내외 진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이런 항목도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3조 사업에 1호에 보면 인문사회, 과학, 예·체능, 기능 등 이렇게 쭉 나열해 놨어요. 이건 결국 미래에 이 앞엣것 등까지는 모두 없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미래인재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이런 쪽으로 나열하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정리하는 게 깔끔해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돌봄봄내동동도 이게 교육청과의 어떤 연계사업으로서 저는 여기서 하는 사업이 좀 그래도 지금에 이게 중간조직으로서 경상위탁사업을 하지만 여기 이 재단에서 하는 돌봄사업이라면 좀 더 특별한 것을 다시 발굴해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3조에 보면 기탁자 예우가 있어요. 이 재단은 분명 의회 출연금과 민간의 기부를 통해서 운영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2조의 설립 부분을 갖다가 설립·운영 이렇게 해서 ‘춘천인재육성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과 민간의 기부를 통해 설립·운영된다’라고 다시 좀 문구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예탁자가 뒤에서 그냥 기부한 사람의 예우라기보다 설립·운영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기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에서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탁자의 기탁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니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의 조항을 수정해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을 넣자는 말씀이신가요?
○지승민 위원 예, 뒤에 기탁자의 예우 부분이 있는 사항 거기에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우리 장학재단이 정말 본연의 색깔도 인정하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위한 인재육성도 발굴하고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가 통합돼서 진행돼야 되지 않는 부분에서 정말 신중한 검토를 다시 한번 명칭부터 해서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341회 임시회에서 지적돼가지고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문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3조 사업에 2항에 보면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의 목적상……. 여기가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조문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주무관청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인데 이게 여기 시장이 재단이사장이잖아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맞습니다.
○김보건 위원 이사장이 승인하는 게 아니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다는 문구가 포함돼있지가 않아요. 수익사업을 할 때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설립과정에서 정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망라해서 설립·운영이라든가 설립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승인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락짓고 그 이후 활동에 관한 부분들 세부적인 활동에 관한 부분까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태양광 사업도 수익사업이어서 주무관청 승인받았잖아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태양광 사업이요? 그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아니 정관에 보면 태양광 사업 발전 사업 제2항에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관에 표시가 돼 있으면 조례에도 그런 걸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시장이 임의대로 승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그것은 저희 정관에 따르든가 아니면 법인 설립에 대한 주무관청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그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사전에 승인을 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여기다가 시장의 승인이 아니라 시장의 승인도 필요하겠지만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문구는 포함되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법적 절차에 대한 부분들까지 조례에 담으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내부적인 정책결정에 관한…….
○김보건 위원 시장이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오해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만 봤을 때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조례만 보면 그렇잖아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조례 법인설립을 받을 때…….
○김보건 위원 정관이 우선이에요? 조례가 우선이에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법인설립을 받을 때 해당 관청에서 이런 이런 조건들을 달아서 저희한테 허가 조건을 내지 않습니까. 그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저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에 진행을 해야겠죠. 일단은 정책이 결정하는 부분까지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최종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법적으로 저희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안이 있으면 이후에 저희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사업을 진행할 때 주무관청이라는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5조에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라고 돼 있죠? 정관에는 12명 이내로 돼 있어요. 이거 2024년 2월 27일 날 개정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사 12명 이내, 감사 2명. 그러면 ‘감사를 둘 수 있다’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감사를 둔다’가 맞죠. 이건 강제조항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럼 여기 15명 이내……. 정관은 12명 이내라고 돼 있는데 어디 일치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정관이 수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현행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것 정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사회 또 해야 해요? 이것 정관 바꾸려면?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이사회 다시 거쳐야 됩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재산의 조성 보겠습니다. 6조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돼 있죠? 여기 재산에 시 출연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재산의 조성에 재단의 재산은 그리고 3호의 재산은 이게 같은 재산인가요, 다른 재산인가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같은 재원으로 판단합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위탁금 보조금은 어디에 들어가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위탁보조금은 사업 재원이 위탁보조금은 예산의 주체가 춘천시 위탁을 맡긴 기관의 소유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게 호에 어디에 들어가요? 위탁금 보조금.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시 출연금으로 들어가야겠죠, 일단은.
○김보건 위원 그럼 그 밖의 수익금은 어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기부금품 중에서 기탁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이라든가 내지는 그런 것들 의미하는 것 같아요.
○김보건 위원 재산의 수익금은 우리가 태양광발전에서 하는 태양발전수익금하고 이자수익금 있잖아요. 그건 다 어디에 들어가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재산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에 들어가야죠.
○김보건 위원 거기에 들어간다고요? 그럼 이건 재산의 조성하고 수입, 운용하고 이건 떨어뜨려놔야 하지 않을까요? 같이 이렇게 묶어놓으면…….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일단 출연기관이니까 재산의 조성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수입도 있지만 시의 출연금에 의지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종류를 여기다 재산의 조성에 재단의 사업 부분하고 위탁금하고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10조에 보면 시 출연금 단일화돼있는데 10조에 보면 ‘시장은 재단 운영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출연금, 보조금, 위탁금 등(이하 “출연금 등”)’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 앞에 “출연금 등”으로 바꿔줘야 돼요? 재산의 조성 보면? 그러면 이게 정의를 앞에서 해 주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지금 말한대로 과장님이 위탁금하고 보조금이 시 출연금에 포함이 돼 있다 그러면 “시 출연금 등”으로 표시하고 이게 10조에 있는 게 아니라 앞의 정의에서 정의를 해 주고 나서 조문이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금은 사실은 재단의 재산이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위탁운영을 할 뿐이니까요. 시 출연금에는 위탁금이나 보조금은 사실은 들어가지 않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김보건 위원 뒤에 그러면 출연금, 보조금, 위탁금(이하는 “출연금으로 등”)으로 한다라고 돼 있으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출연금, 보조금, 위탁금 등. 등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보건 위원 그럼 여기 6조의 재산의 조성에 “시 출연금 등”으로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니어요, 여기 “출연금으로 등”이라고 표시했으면? 정의를 앞에서 다 따로따로 해줘야 되는 거네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앞에는 재산의 조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시 출연금, 기부금품,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에 준한다라고 돼 있고요. 뒤에는 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 부분 재단 출연금으로도 할 수 있고, 보조금으로도 할 수 있고, 위탁금으로도 운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김보건 위원 그러면 재단 조성에 대한 조항하고 수입 운용에 대한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분리해 주면……. 근데 이게 되게 헷갈려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조문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혼선되는 부분들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김보건 위원 그럼 5조 임원도 정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둘 수 있다가 맞는 거잖아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시차가 좀 생겨서 이 조례에 의해서 현행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제가 말한대로 그것 다시 한번 검토를 쉬는 시간에 해 주시든지 해 주세요. 3조의 사업에 보면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것 주무관청이란 문구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정관이랑 우리 조례랑 다른 내용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재산의 조성하고 수입 운용에 대한 그것하고 분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재산이라는 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분류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3조 보면 기탁자 예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장학금 기탁자에 대해서 이거 조례2에 지금 여태까지 예우는 어떤 예우가 있었습니까?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우가 없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예 없었습니까?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김용갑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예우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주요 행사에 대한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이건 이런 것쯤은 그래도 장학금 기탁에 대한 성의와 감사의 마음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는 3항 보면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기탁자가 정말 춘천시의 시민들을 사랑하고 시의 시정을 위해서 생각해서 기탁한 금액으로 만약에 감면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감면이 가능합니까?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춘천시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감면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퍼센티지 100분의 50이라든가 100분의 20이라든가 100분의 30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해당 조례에 감면조항이 있는 것을 인용해서 감면해 주면 됩니다.
○김용갑 위원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기탁자 예우라고 이렇게 할 경우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기탁을 하고 내가 어느 건물을 필요로 하겠다 하면 기탁을 해요. 그러면 감면도 받고 또 사용할 수 있고 또 기간을 어떻게 할 거고 이런 부분들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점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시설사용에 대한 대부료와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용갑 위원 지금 출자출연기관들도 그렇지만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어떤 계속 출자금만 지출 계속 인건비 인상에 따른 출자금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춘천시 자립도가 17%를 미만 돌고 있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또 출자출연기관을 출연료도 받고 기탁자의 어떤 위탁시설을 감면 혜택을 받고 이러면 춘천시의 자립도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및 목적은 전문인들이 와서 해당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출자출연을 하는 것…….
○김용갑 위원 출자출연금을 설립하는 것은 시장은 출자출연금을 최대한 자립도를 고려해 가면서 그러고 나서 출자출연금을 설립을 해야 되는 게 정당한 거고, 우리같이 17% 상태에서 출자출연금액 계속되는 기탁금이 지금 지원금만 보조금만 지출한다면 우리 시는 앞으로 재원이 없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것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우려도 있고, 지금 위탁관리하는 시설들을 사용료를 감면한다 이러면 만약에 우리 기탁자들이 장학금 기탁자들이 엄청 많이 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이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비 이런 것들은 전혀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부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이영애입니다. 지금 위탁관리하는 시설이 이 출자출연기관에서 위탁관리하는 그 시설에 대한 감면을 한다는 게 아니라 시가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체육시설, 문화시설 그 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한다는 거지 그 기관이 다른 시설을 위탁할 때 감면한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용갑 위원 그것은 춘천시 재산 아니에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춘천시 재산인데 지금도 의사상자라든가 국가보훈단체 이런 분들한테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문화시설을 사용할 때 감면해 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준해서 감면을 해 주는 거지 이분들이 다른 시설을 위탁하는 데서 사용료를 감면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용갑 위원 지금 춘천시에서 출자출연기관들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어떤 감사를 시의회 자체에서도 지적을 할 수도 없는 자체감사로 돼 있고, 이런 감사 속에서 출연금들이 다 숨어있고 출연금에 대한 어떤 지적, 문제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로 해서 모든 게 끝나고, 지금 보조금의 사용에 대해서 문제 있던 여러 가지 기관들 그다음 근무자들이 근무시간에 골프 치러 가서 감사에 걸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로 다 처리해놓고, 지금 이런 부분들 출자출연기관을 출연금을 줄이기 위해서 먹거리센터 같은 경우도 출연금을 줄여서 가져와라 이런 형식까지 우리가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출연금도 하고 기탁금도 받고 그다음 어떤 사업에 대한 수익을 남길 수 있고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게 출자출연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익을 물론 남겨야 되겠죠, 열심히 해가지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법인이라든가 단체에서 기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분들의 기탁예우에 관해서 사용료를 감면한다는 금액은 매우 미미합니다, 기탁금에 비하면.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 받습니다. 10월 31일 날 시민장학재단도 여기 와서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대상입니다.
○김용갑 위원 물론 행정사무감사 대상인데 작년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제가 감사 나중 시간에 지적하겠지만 그렇게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지적 사항을 했는데도 지적 이렇게 한 게 너무 경미하고 이게 가능한가랄 정도로 출자출연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해요. 이거 다 시의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출자출연기관에 주는 금액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법인 설립이라든가 중앙정부에 법인을 설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어떤 규정들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니까 기존 법인 중에서 가장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법인을 택해서 그 사업을 준 것입니다. 이 건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너무 가혹한 그런 부분들 일한 죄밖에 없는데 너무 가혹하게 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사실은 이런 여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럼 여성기업 보조단체를 악용해가지고 보조금을 줬는데 그런 걸 조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성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대하는 그런 대상이지 않습니까.
○김용갑 위원 아무튼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장학재단 순수하게 춘천시민들의 우리가 시의 출연 기탁금을 통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던 시민들, 장학금을 주고 있던 것을 시의 기탁금도 필요하고 시에서 보조금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탁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장학금들 그럼 계층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장학금이?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장학금의 예우에 관한 부분들을 보면 저희가 이런 조항을 삽입한 것은 이렇게 기탁자를 예우함으로써 기탁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이유입니다. 굉장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용료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것 아니지만 이분들이 볼 때는 그래도 춘천시에서 이렇게 기탁을 하니 그래도 나름 자긍심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미미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김용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점점 우리 시민장학재단이 엄청난 기탁금도 받고 시 보조금도 받고 수익사업도 하고 그 밖에 수익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를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시에다 만들어낼 겁니까?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우선은 설립 목적이라든가 그 사업의 취지에 따른 사업의 성과. 성과는 시민들의 복지나 혜택에 관한 사항으로 갈 수가 있고요.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기존도 계속돼 있었고, 다른 효과가 어떤 게 있냐는 거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공공 부분에서 어떤 기학적인 혜택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혜받는 시민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갑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좀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아요. 장학재단하고 이런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수익사업을 하면서 이 기탁금에 어떤 특혜를 주고 그다음 보조금도 반영되고 거기에 따른 수익사업도 있고 이렇게 해서 대규모로…….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준용해요. 민법 그다음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춘천시 조례 전부 다 포함돼있는데 엄청 광대한 조직으로 이것을 출연시켜야 될 수도 있잖아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이 준용에 관한 법률은 341회 의회 때 김용갑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근거를 넣어서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때문에 사실은 이 법을 나열한 것입니다.
○김용갑 위원 제가 이렇게 광대하게 근거를 남기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법률하고 조례만 넣어야지 지금 이것 공익, 민법 다 집어넣고 나면……. 제가 말했던 것 검토해보는데 너무 광대하고 지금 시민장학금제도가 이렇게 광대해져가지고 이게 시민들한테 100% 다가오면 좋죠. 좋은데 과연 이것을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시민장학재단도 하고 수익사업도 하려면 어마어마한 조직이 필요할 텐데 이게 참…….
○위원장 유홍규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저도 장학이라는 단어에 미련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한 것은 과장님 답변하시기 좀 난처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사회에서 “그냥 장학 말고 이걸로 가자.” “인재육성재단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고, 거기서 결정이 났는데 부서에서 “아닙니다. 장학으로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올리신 거고, 만약에 의회에서도 다른 얘기를 했을 때 큰 문제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이사회에서도 따를 것으로 판단합니다.
○윤민섭 위원 이사회까지는 얘기 안 하려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괜히…….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윤민섭 위원 예.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지난 의회 때 아까 지승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장학 단어가 빠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가장 많이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도 얘기 있었고 부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타 시도 사례에서도 보면 장학이 들어간 데도 있고 미래인재육성재단, 그냥 인재육성재단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장학의 의미가 꼭 장학금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공부나 학문을 장려한다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고민 안 하고 그대로 올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충분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내부검토와 의사회 의견은 그렇게 주셨지만 이사회에서도 저희 이사회 뜻이나 내부검토 뜻이 다시 한번 올리고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위원님들 뜻이 수정하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도 수용할 준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의회를 존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예, 맞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 나왔는데 기탁자 예우 관련해서요. 사용료 감면에 대한 다른 것은 그냥 쭉 하면 되는 거고 예산 들어가는 부분도 없는데, 이게 저도 헷갈려서 그런데 입장료나 이런 것에 예를 들면 관광지가 될 수도 있고 도시공사에서 대부분 운영하는 데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의 운영조례에 별도로 들어가 있잖아요. 입장료 등의 면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이런 이런 분들은 면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저도 다자녀 낮출 때도 제안은 했지만 각개 개별 조례에 있는 것에 다 세 자녀를 두 자녀로 낮추는 방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개별 조례에 따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 조례에 다 들어가 있으면 그냥 그걸로 다 되는 건가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감면조례가 있으면 그 해당 조례가 더 감면율이 높다. 해당 조례의 감면대상이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조례에 의해서 감면율을 받으셔도 되고 또 저희 조례는 이게 통과가 되면 해당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감면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윤민섭 위원 추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정리가 돼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럼 이게 개별 조례로 있으면 개별 조례 감면대상자들이 구체적으로 딱 명시가 돼가지고 예를 들면 장학재단 기부한 사람들 이렇게 포함돼있으면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없으면 놓치는 부분들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든가 예외 조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 조례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고, 거기도 우리 조례가 근거가 돼서 감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민섭 위원 이것은 어쨌든 간에 이것뿐만 아니라 통일적으로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나 이런 것들은 따로 포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도 예우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또 연하장, 감사장 이런 것 있고 홍보에 대한 자료 제공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춘천 외 지역에 계시지만 관광지나 이런 부분들은 또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감면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거기는 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이게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틀에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 감면료에 대한 부분들도 그때 했을 때도 잔여 이렇게 했을 때도 건별로 예산이 다 나왔거든요. 어느 정도 소요될 거며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게 지금 추정치라도 계속 얼마 안 된다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가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보통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기탁하신 분들 보면 300여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법인이라든가 단체에서 많이들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용료 감면은.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도 이 조항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은 매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간 것이고요. 소요 추정 비용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안 그래도 여쭤보려 했는데 법인이나 단체로 했을 때는 개인에게 주는 거예요? 개인 기탁자들만?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아니요. 법인으로 줍니다.
○윤민섭 위원 만약에 법인에서 이거를 했어요.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사용료 감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못 하는 거죠.
○윤민섭 위원 그것은 혜택이 안 받는 거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설사용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대표적으로 비교대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없으니까.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고향사랑기부제가 최대 500만 원까지잖아요. 대부분 10만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선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고, 위탁 부분에 대한 것을 해당 총괄 부서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저희도 좀 더 효율적으로…….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우 이렇게 뭔가 시에 기부를 하시거나 주신 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절차를 저희가 주차 사용료 감면이라든가 이러면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서 이렇게 마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분은 우리 시 기탁자 명예의전당에 있는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본인 개인정보 동의라든가 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수 위원 예.
○위원장 유홍규 위원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341회 임시회에서 지적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명칭부터 심사숙고해서 각 조문마다 반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기탁자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시설 사용료잖아요. 이게 실효성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장료하고 시설 사용료하고는 좀 별개지 않습니까?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에 입장하거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시설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시설을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 이게 고향사랑기부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병역명문가 보면 시 산하기관 시설 입장 및 사용할 때 입장료와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같이 입장료 같은 경우도 여기다 명기를 해 주시면 사용료뿐만 아니라 시설이라는 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주차장이라든지 문화시설이나 여기 준하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여러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구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셨겠지만 그 부분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지난 위원님들 여러 말씀 주신 제목 이게 장학을 넣어도 좀 길어지긴 합니다. 이 부분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볼 테니까 수용하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국장님도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하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견 주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그 부분 여러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갑 위원 저번에 제가 발언을 했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없는데 과장님이 얘기해서 자료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것 답변 듣고 하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경 과장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제가 341회 춘천시 회의록에 뒤져봤어요. 법규에 대한 광범위한 법규를 집어넣으라 했다고 이 부분에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부서에 메모장을 확인해보니까 정재예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되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니 너무 심하잖아요. 제가 그랬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다음부터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조심해 주십시오. 이게 방송으로 다 나가는 거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박남수 위원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명 ‘춘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로 하며 본칙 제1조, 제2조제1항,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3항 중 ‘춘천인재육성재단’을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합니다. 그 외 수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4. 춘천시 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6시28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박경미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과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홍규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47호 춘천시 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의 위임에 따라 춘천시 소속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여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특허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여 춘천시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의 조문은 전체 29개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직무발명의 권리를 시에 승계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시유지식재산권의 등록 보상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심의 기구인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행정 절차로 2025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를 검토한바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수석전문위원 육정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필수 조례입니다. 이는 춘천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권리와 보상 절차를 명시하여 창의적 연구 성과를 보호하고 공공 이익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국 149개 지자체가 이미 유사 조례를 시행 중이며, 강원특별자치도 등 도내 6개 시군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 위임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법적 정확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명 중 ‘공무원등’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으로 띄어쓰기와 안 제2조 정의, 제4호 특허 등은 정의 규정이 아닌 약칭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하며 보상금 산정 방식과 위원회 운영 등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 박경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제정 조례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춘천시 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우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세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 춘천시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어떤 지식재산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춘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현재 지식재산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첨단산업과장 박경미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 지식재산권 현황은 특허권 1권 이외에 디자인권, 상표권 해서 151건 정도로 저희가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9월 1일 기준입니다. 상표권 같은 경우는 수시로 수치가 변하긴 하는데 한 150여 건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전체 150여 건요? 그러면 현재 춘천시가 약 151건의 지식재산권 관련으로 혹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이 기회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는 갱신 기간이 있어서 그 갱신 기간에 맞춰서 저희 과에서 갱신료를 납부하는 업무를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식재산 첫걸음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강원도하고 같이 한 8,0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 2건이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조례는 11조에 등록보상금 한 3억까지 있는데요. 이 조례안에 담겨있는 등록보상금 산정 기준이 좀 있는지요?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산정 기준이 따로 있진 않고요.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동일하게 등록보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다른 시군은 조금 상이한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저희랑 같은 금액으로 보상금 산정을 하였습니다.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은 관계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국장님께 제가 제안 겸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춘천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 활동을 실질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단순 금전 보상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본 위원이 어떤 제안을 한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무발명을 통해서 직무발명을 장려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인센티브제도. 발명에 대한 어떤 성과를 평가해서 승진할 때 가점을 줘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듯이 우수 발명자에 대한 포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부 공모전이라든가 발명, 아이디어 이런 어떤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발명이 있다면 그런 발명 성과에 대한 홍보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제안했던 그런 세부사항 중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적 지원이 있나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현재 저희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상금이 위원님들도 의견 주셨지만 노력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주신 인센티브, 성과평가라든가 근무평정에서의 가점, 포상 그런 부수적인 인센티브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기획부서하고 총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본 조례를 통해서 우리 춘천시 소속 공무원등의 제안이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건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건 결국은 국장님이나 저나 이해하시기를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종. 그래서 제안사항을 검토를 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 잘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검토하시고 제안사항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춘천시 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원이 직무수행 중 개발하거나 고안한 발명 등에 대하여 그 처분 및 관리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창의적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시정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직무발명의 관리 및 권리 기술 절차 관련해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기술과 관리주체가 불명확한 경우 이렇게 향후 이게 상용화되거나 기술이전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첨단산업과장 박경미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부분인지 저희가 잘 인지하고 있고요. 이 조례에 만약에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불분명하게 어떤 민간인들하고 같이 되어 있으면 민간인에게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권이나 이런 것을 시에 승계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본인 의사에 따라서 권리승계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 시로 가져가게 되고 아니면 그 부분은 민간인이 갖게 되는 지분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박남수 위원 지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그런 부분이 이게 되게 전국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근데, 저희가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출처가 불투명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내 거다, 아니면 남의 건데 이것을 좀 유사하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분이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 그런 부분에서 협력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나 이거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시 쪽으로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남수 위원 먼저 의견을 여쭤본 다음에 하신다는 얘기죠?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예.
○박남수 위원 이런 부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직무를 발명하면 아까 151건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전담 부서가 어디예요?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현재는 저희 첨단산업과에서 춘천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보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정도가 약간 정비가 안 돼 있는 듯합니다. 이번 조례가 정비가 돼서 공포가 되면 그런 부분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직무에 관련된 발명하거나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부분이 꼭 첨단산업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궁금해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특허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사업화가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기준은 혹시 설정되어 있나요? 민간이나 산학이나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왜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이게 특허를 좋은 거를 발명을 했어도 공무원분이 했어도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거를 끝까지 완성하고 하기 위해서는 다른 협력 정부……. 집행부의 시의 노력도 있지만 산학이나 이렇게 같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서로의 협력체계가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지 아직까지는 아까 151건에서 상용화까지 되고 되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립니다.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 150건의 특허 관련된 특허권 등 디자인권, 상표권 같은 경우는 관련 기관에 허가를 득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각각의 부서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것을 특허를 확인했었고 해당 부서에서 특허청 지금 지식재산청으로 바뀌었는데 그쪽에 출원을 해서 다 등록을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특허 관련된 위원회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다 자문을 받든 해서 지금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하신 것 같이 답변 감사한데, 이게 되게 좋은 특허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시에서도 대학이나 관계 춘천지역의 기업들한테 물론, 애매한 부분이 있겠지만 같이 협력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게 갖춰져 있는가 해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상위법하고 그렇게 중복되거나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임조례라고도 하셨으니까.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우선 필수 위임조례로 정비대상이 된 건이기도 하고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저희가 다 살펴봤는데 유사한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공직사회 혁신 역량 제고와 공무원의 창의적 연구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보상 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정재예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제가 질의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게 관리주체 명확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첨단산업과인데 각 부서에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이런 것은 어디까지 산학하고 협력해서 어디까지 진행 중이란 것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나중에 환류로 피드백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마지막으로 제언을 드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법률로 우리 춘천시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발명 보호 장려를 위한 특허권을 이 조례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법령이 언제? 보니까 조금 늦게 된 게 아닌가. 타 지자체도 보면 2010년대도 조례 제정이 됐고 그래도 과장님이 오셔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새로 제정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첨단산업과장 박경미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살펴보니 다른 지자체나 타 시군에서도 이미 많이 조례를 정비해서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조금 늦게 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정비를 잘해서 춘천시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잘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과장님 춘천시에 특허권이 1건, 상표권이 150건 정도 되는데 파악하고 계신 게 혹시 공무원분들이 직무 관련해서 이런 발명한 사례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우리 춘천시 공무원.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50여 건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특허나 디자인권, 상표권을 획득한 건입니다.
○위원장 유홍규 근데 제가 여쭌 것은 우리 춘천시 공무원이 발명을 해서 이렇게…….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각 부서에 그런 직무발명에 관한 공무원들이 있는지 현황 파악을 했는데 따로 제출한 그런 공무원들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래서 이 조례도 제정이 돼서 향후에 우리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도 특허권을 새로 발명해서 이런 우리 시정에 같이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질의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윤민섭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명 춘천시 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및 본칙 제1조 중 ‘공무원등’의 띄어쓰기를 수정합니다. 그 외 수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춘천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7시17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박경미입니다. 의안번호 제648호 춘천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2023년, 2024년 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 해당 기금이 타 회계 의존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기금운용 건전성 개선이 권고되었으며, 2024년 춘천시 회계연도 회계 결산검사 시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 권고됨에 따라 재정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당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조례상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안 제2장 춘천시 지역산업육성기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안 제11조 앞에 제3장 춘천시 지역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로 2025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를 검토한바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지역산업육성기금 폐지 및 일반회계 통합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수석전문위원 육정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설치된 지역산업육성기금의 실효성 저하와 행정안전부 통합 폐지 권고에 따라 기금을 2025년 12월 30일 자로 폐지하고 관련 사업을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간 기금은 수소융합에너지, 양자정보기술, GPU 센터 구축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사업을 추진했으나 기금 재원의 90% 이상이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기금운용 절차에 따른 행정 부담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잔액은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기금 성과 분석 및 춘천시 회계 결산 결과에서도 기금 존속보다는 일반회계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기금 폐지로 심의 기능이 사라지는 만큼 지방자치법 제130조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대체 자문기구 운영 검토와 일반회계 전환 후에도 국책사업 도비 연계 재원으로 춘천시 산업 정책의 지속성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춘천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기금으로 사용하던 것을 기금을 삭제하고 일반회계로 돌리는 겁니다. 몇 년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기금으로 사용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고 이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육성사업조로 부서에서 운영을 하실 거죠?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첨단산업과장 박경미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럼 앞으로 어느 정도 지금 성과가 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지원이 더 필요하고 이런 달성된 목표대로 춘천시에서 그런 방향을 가져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여기 같이 운영했던 운영사들이 진행을 하는 건지 그것을 좀…….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부터 기금운용을 해서 54억 정도의 기금으로 5개 사업 정도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3개 사업은 종료가 되었고, 2개 사업은 계속 이어갈 예정인데 GPU 구축한 센터 운영 지원 건과 양자정보기술생태계 구축사업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새 정부의 로드맵을 보면 양자기술 같은 경우는 로드맵을 올해 11월 말에 기준을 설립한다고 해서 저희 시도 그거에 맞춰서 국책사업으로 따올 수 있는 건 따오고 할 예정이고요. GPU 같은 경우도 3년간 4만 건 정도 GPU를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도 그 부분도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은 관련 기관하고 연계해서 계속할 예정입니다.
○김보건 위원 GPU 같은 경우 센터 운영하는 것은 과학기술정보 거기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지금 KIST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대 안에 있는 소속 단체입니다.
○김보건 위원 이런 것 갖고 양자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수열에너지클러스터 그쪽 부분에 있잖아요. 그런 데로 끌어들여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양자기술은 퀀텀이라고 해서 되게 큰 컴퓨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모든 사업에 양자기술을 병합을 하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의료 AI 같은 경우도 데이터안심존도 있고 한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춘천시 관내에 들여서 하는 방향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유지하고 지원해 줄 때 그런 것들도 같이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검토보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폐지가 돼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더라도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국책사업이나 지금 하고 있는 관련 사업을 계속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춘천시 정책에 지속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박경미 첨단산업과장 박경미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계속 양자 AI 쪽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춰놨으니 저희 시도 정부의 로드맵에 맞춰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