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6일(월) 오전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1.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5.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명희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의안 제230호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꿈자람나눔터가 올해부터 처음 신축 운영됨에 따라 아동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동양육문화 확산을 위하여 춘천시 꿈자람나눔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꿈자람나눔터의 목적 및 정의를 설정하였고, 안 제4조는 꿈자람나눔터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여 6페이지에 있는 별표와 같이 현재 위치가 정해진 건축 중인 꿈자람나눔터의 명칭은 준공일 이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부칙 제2조에 적용례를 넣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꿈자람나눔터의 기능을 설정하였습니다. 꿈자람나눔터는 상시·일시아동 돌봄 외에도 건강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활동,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숙제 및 독서지도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의 아동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운영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꿈자람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춘천시 꿈자람나눔터의 운영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운영협의체 위원장에 직무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꿈자람나눔터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조례로 정하지 않은 협의체 관련사항은 춘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꿈자람나눔터의 운영 및 위탁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2019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지침에 근거하여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임으로 직영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으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동복지법 개정안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의견사항은 없었으나 성별영향평가에서 의견제출이 2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돌봄서비스의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따라 우선순위에 적용할 예정이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협의체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라는 의견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특별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바 상위법에 따라 운영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어서 조례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9페이지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혁 전문위원 최승혁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공동양육문화 확산을 위해 꿈자람나눔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와 이에 따른 맞벌이가구의 증가로 인해 가정 내 아동양육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임 아동이나 방과 후 나홀로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어 각종 범죄나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사업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의 명칭 및 위치와 관련하여 조례안의 제명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고 안 제1조 목적에서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꿈자람나눔터의 설치를 조례의 주내용으로 하겠음을 조례 자체에서 밝히고 있으므로 안 제4조의 제목을 설치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제10조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서는 꿈자람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돌봄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을 연계한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겠는데요. 본 조례는 아동돌봄사업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서 꿈자람나눔터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290회 임시회 때 상정이 됐었던 겁니다. 상정이 됐을 때 용어정의하고 그 다음에 얘기가 나왔던 게 위원회 구성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부결됐었던 안건이었는데 재상정된 안건임을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간담회 요청도 오기는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하는 것보다는 이번 회기 때 바로 질의·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담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받아들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참조를 해주시면서 질의·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 김명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조 정의부분에서 돌봄아동의 정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항에 돌봄아동이란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정의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타 지자체의 조례들을 살펴보니까 이게 꿈자람나눔터라는 것이 보통 돌봄아동이라고 한다면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부분 목적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조례인데 이렇게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말하면 영유아아동도 모두 포함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정의가 애매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꿈자람나눔터가 당초에 영유아까지 포함을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된 사업이어서 나중에 다함께 돌봄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꿈자람나눔터를 기초로 해서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에 맞게끔 영유아도 포함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폭넓게 나이는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함께 돌봄사업은 방과 후 아동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6세에서 12세까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동내면에 큰골 꿈자람나눔터를 운영해보니 첫 단계에서는 영유아들이 부모들하고 함께 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이 많이 오지 않고 있는 상태고 초등학생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저학년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진행사항을 보고 저희가 영유아 놀이방을 저학년들을 위해서 조금 바꿔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굳이 제안을 주신다 그러면 저희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사실은 영유아놀이방이 운영 중이잖아요. 큰골 꿈자람나눔터에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양욱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편의시설의 일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은 우리 시에서 새롭게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최대한 상위법에 맞춰서 정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상위법 근거조례나 아동복지법 44조2항을 보면 사실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들이라고 한정을 짓는 게 상위법에 훨씬 더 근거한 정의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등록까지 저희가 확인해보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저희는 춘천시에 거주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거주지 확인할 정도까지는 다함께 돌봄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해서 하기는 좀 그렇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2세 이하 돌봄아동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김양욱 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아동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초등학생이라고 규정을 지을 것인지 타 지자체 조례에는 그렇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논의만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해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동들이 활용하는 평수를 보면 30평정도 되지요? 아래층 10평, 2층에 20평 해가지고 분야별로 해서 한 30평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예상인원이라고 있어요. 원래 우리 법에 기준해서 1인당 몇 평이라는 게 나오지 않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큰골 꿈자람나눔터 같은 경우는...
○고옥자 위원 그러니까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 이렇게 나와야죠. 정원은 몇 명이에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정원은 20명에서 30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3.3평방미터당 1인으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큰골...
○고옥자 위원 20명에서 30명 잡고 있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대답인 것 같고요. 정확하게 거기 아동들 이용하는 평수가 30평이면 30평에 몇 명이라는 게 나와야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고 큰골 꿈자람나눔터 같은 경우는 1층에 45평, 2층이 30평이거든요.
○고옥자 위원 그건 전체평수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전체로 해서 그렇게 저희가 했는데 지금 면적으로 봐서는 1실에 5명 정도로 해서 25명 정도로 잡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여기 보면 예상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 아이들은 20명이 넘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20명에서 25명 지금 현재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런데 25명 정도 오는 아이들 지역분포도를 보면 다 차를 타고 오게 돼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30명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학원에서 끝나면 학원에 있는 차를 이용해서 많이 오고요. 그리고 부모들이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아, 그러면 학원의 차들이 거기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태워다주고 갈 때도 학원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들의 동의를 얻어서...
○고옥자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학교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학원 갔다가 학원에서 또 여기를 오고 그러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저희 나눔터로 오는 경우가 지금 현재는 저희가 파악한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직접 데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학원을 통하지 않고 학교에서 바로 오는 아이들은 걸어와야 되겠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걸어서 오는 애들도, 예.
○고옥자 위원 거기 센터 자체에 차가 없으니까?
○고옥자 위원 예.
○고옥자 위원 그러면 학원차가 데려다준다고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현재는 대부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이게 조금 이상해서, 거기 차가 없는데 만천초등학교 우석 사방에서 다 가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 다음에 이거 지난번에 한번 나왔다가 다시 온 거지요? 이 조례가?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제 기억으로 예산이 똑같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나왔던 예산하고? 지난번 거를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지난번 예산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운영조례안에 예산조치에서 1억 7,426만 6,000원으로 저희가 전체예산으로 반영을 했었고요. 그거는 당초 1월달에 8개월로 계산을 해서 조금 많고 지금 현재 뒤에 나온 비용추계서는 저희가 2개월 정도 운영하는 걸로 낮게 세웠습니다.
○고옥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하면 이 아이들 20명에서 30명까지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데요. 30명까지 보는 거에서 지금 여기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장이라고는 안 그랬지만 어쨌든 센터장 한사람에 이 사람은 운영자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강사로다 시간제강사 둘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 운영 안 되거든요.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기왕에 하시는 거면 제대로 하셔야지 4시간해서 보니까 오전에 한번 왔다가고 오후에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장님이 전체 센터 꿈자람나눔터를 운영·관리하게 돼 있고요. 시간제 돌봄교사가 2명이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4시간씩 4시간씩 오전, 오후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도 인원은 한정이 되어있고 그렇게...
○고옥자 위원 중요한 것은 강사료는 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센터장은 아마도 자격교사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자격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고옥자 위원 자격교사가 들어가는데 당초 만들어놨던 예산은 최저임금 올라가기 전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와가지고는 최저임금이 내년에 다 올라가는 걸로 벌써 나와 있는데 그걸 그대로 하면 예산이 맞지 않지요. 그래서 아동에 비해서 예산은 너무 형평성이 안 맞게 저렴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희망리본이라고 돼 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여기서는 여기 와서 하는 게 뭐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번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미술치료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이 사람들한테도 돈이 나가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저희한테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파견하는 기관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에 생활관프로그램 이것도 강원대학교 가서 하더라고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거기 있는 강사가 와서 합니다. 꿈자람나눔터에 와서.
○고옥자 위원 가지 않고 와서 한다고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강사가?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고옥자 위원 그러면 여기도 강사료 나가야 되고 여기도 나가고 다 나가야 되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고옥자 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1회에 5만 원 정도로 지급하고...
○고옥자 위원 본인들이?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돈을 내는 거지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다고요. 우리 운영비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강원대학에서 와서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이걸 참여하는 아이들이 자기네가 돈을 낸다면서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럴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료비나 이런 쪽으로 해서 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원대학에서 왔었을 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프로그램 진행에 안 들어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요? 제가 이거를 좀 살펴봤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려면 본인들이 돈을 내야 된대요. 돈을 내야 되는데 그때는 나한테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하면 강원대학으로 데려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사람은 떨어져 있으면 거기서 보살핀다는 얘기인데 지금 얘기는 거기서 온다 그러면 그 좁은 공간에서 돈 낸 아이들하고 안 낸 아이들하고 차별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될까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참가비를 납부하신 부모의 자녀들은 프로그램 운영할 때 참여를 하고요. 만약에 그 프로그램 운영할 때 다른 아동이 왔을 때는 따로 관리를...
○고옥자 위원 돈 때문에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따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에는 순위에 들어오는 걸 보면 맞벌이부부 이렇게 다 순위가 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돈을 낼 수 없는 아이들이 한 공간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내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고옥자 위원님 말씀은 대학에서 와서 하되 돈 내고 참가하는 아이들하고 개중에는 내가 싫어서 다른 거 하겠다고 안 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 와중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못하고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더 상세한 것은 저희가 확인해보고 만약에 더 추가해서 보완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논란이 많았던 운영협의체에 관련된 용어는 정리가 되고 그런 것 같고요. 제10조3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뒤에 비용추계를 보니까 민간위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10조3항에 보면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는데 이 간사가 업무담당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위탁업무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이 간사가 아닌 그냥 담당으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간사 1명이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되어 있고요. 협의체에서 운영이 되는 모든 사항을 담당과장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과장으로 저희가 했었고요.
○김지숙 위원 위탁이 돼도 변경이 없는 거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담당계장도 참여를 물론 해야 됩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지난번 올라왔던 조례 같은 경우에는 1일 이용자수를 30명이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는 1일 이용자수를 20명으로 낮춘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그러셨는지? 비용 뒷부분에 붙임 3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이용하는 아동수가 좀 많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평균적으로 20명에서 25명 정도 돼서 지금 현재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인원은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큰골 꿈자람나눔터로 생각을 하셔서 계상을 하신 거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궁금한 거는 연도별 비용추계표에서 세입이 안 보이는데 지난번 세출내역해서 2019년도는 2개월치 운영비라고 해서 좀 낮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작성한 금액보다 3,300정도 더 올라가 있어요. 보니까 의존재원이 예전에는 없었다가 이번에는 의존재원이 조금 생겼습니다. 이 의존재원 비용은 어떤 비용에서 추가가 된 것인지? 지난 조례에는 의존재원이 없고 자체재원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거는 의존재원이 좀 있어서?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이 관계는 제가 비교를 안 해봐서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이거는 정회시간에 한번 확인하고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금액을 보면 자체재원하고 의존재원을 반반으로 대략 나눠놓으신 것 같은데 이유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민간위탁금이 2020년부터 발생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20년부터 위탁으로 큰골부터 돌릴 예정이신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큰골 꿈자람나눔터는 8월말일자로 저희가 종료를 하고 그 다음 절차는 위탁체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석사·퇴계동도 마찬가지로 위탁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큰골 같은 경우 8월말까지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위탁을 주는 건데 나중에 추후 건립되는 석사하고 퇴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위탁으로 가실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 비용이 하나가 여기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지난번보다 국비 더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국비는 저희가 50%씩 해서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올해 저희가 국비를 따려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지숙 위원 지난번 비용추계서하고 조금 달라서 이거는 정회시간에 자료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시점이 조금 달라서 저희가 변경이 됐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임시회 때 상정된 내용들이 오늘 보니까 많이 간결해졌고 또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준비 잘하셨고요. 이 가운데 제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었다가 이번에는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수정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4조 명칭 및 위치가 굳이 이 4조 안에 들어가야 되나? 설치를 주목적으로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4조를 설치로 수정해 올리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명칭 및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경옥 위원 예.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여기서 얘기하는 명칭 및 위치는 별표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큰골 꿈자람나눔터 또 퇴계꿈자람나눔터, 석사꿈자람나눔터 거기에 대한 명칭을 저희가 표시한 거고요.
○정경옥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지금 이 조례 제명 자체가 큰 틀에서 설치라고 했기 때문에 제4조에 설치라고 그 표기를 바꿔서 내용을 좀 완화시켜나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고요. 제4조 설치라고 하고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꿈자람나눔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새롭게 수정해서 명시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5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에 있어서 2호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내용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지원내용이 뭡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정경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해서 아동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이건 앞으로의 저희 계획인데요. 계속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필요한 부분은 학습지도, 숙제지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이 지원이라는 것은 사실 돌봄교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 지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요. 저는 이렇게 단어 하나인데 좀 바꿨으면 합니다. 지원이 아닌 지도라고 바꾸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라는 거는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가르쳐서 이끌어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아닌 지도가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제6조 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협의체의 기능 중에 4호를 보면 프로그램 참여비용 결정 및 감면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 비용의 결정은 사실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다 통용이 되는 그런 비용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3개의 꿈자람나눔터가 시행이 된다하면요. 일률적으로 비용은 다 동일하게 운영이 된다라고 보는데 협의체에서는 비용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물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감면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감면까지 이 협의체가 관여를 한다라는 거는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감면이 사실 면제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면제라는 것은 집행부에서의 권한이 아닐까? 면제대상 같은 경우는 사실 차상위나 한부모, 소득하위 몇 프로 이런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별을 하는 이러한 기능은 사실 협의체가 감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행부에서 그 기능을 맡아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참여비용결정은 놔두더라도 이 감면에 대한 사항은 사실 삭제를 했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기능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이 저희도 그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서 프로그램 참여비용 결정 및 감면에 대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협의체에 회칙이 있거든요. 협의체가 큰골 꿈자람나눔터 같은 경우는 협의체 인원이 9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숙의과정을 통하고 토론을 많이 통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금 3월달부터 7월달까지 매월 저희가 6시 반부터 1·2시간 정도 토론을 해왔는데요. 거기서도 저희가 이용료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내용, 감면에 대한 내용도 많이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하면서 지금 운영을 해왔는데 이 경우도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생각에는 회칙에 다 준용을 해서 회칙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회칙에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회칙에 다 집어넣어서 직접 꿈자람나눔터를 운영하는 협의체에서 이런 사항을 논의해서 회칙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을 저희는 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결정해서 주는 것보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게 더 낫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8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조2항 내용 중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너무 복잡합니다. 사실 2항 내용은 다른 조례에서 제가 볼 수 없는 내용이고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러니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아래 10조 협의체 운영부분에서 보니까 협의체 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단어를 계속 나열한다라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거를 좀 축소를 시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11조 운영 및 위탁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존에 나왔던 조례내용에서 이 꿈자람나눔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라는 내용이 새롭게 삽입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위탁운영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비용추계도 내년부터 민간위탁 비용추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라는 이 내용이 굳이 여기 삽입이 돼야 되냐라는 거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어서 원칙상으로는 지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나 운영활성화나 전문성을 위해서 위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 조항을 집어넣어서 위탁으로 가는 게 지금 전문성이나 활성화를 해서 저희 직영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전문성에서는 운영하는 면에서는 조금 뒤처지지 않을까 싶어서 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경옥 위원 예, 과장님께서 아동복지법 근거자료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우리 김양욱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12세 이하라는 이야기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제3조 정의에 아동이란 만 18세를 칭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과 지금 말씀하신 그 아동복지법에 따른다 그 내용과는 뭔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이해를 하고요. 아동복지법 내에 다함께 돌봄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함께 돌봄사업에 맞게끔 저희가 방과 후 아동 연령에 맞게끔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김지숙 위원 지금 답변에서 금방 아동복지법 얘기하셨는데요, 이거 돌봄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아동복지원법은 아이가 만12세 이하 아동으로 돼 있거든요. 법에. 그거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동돌봄지원법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복지법하고 아이돌봄지원법하고 연령이 다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함께 돌봄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함께 돌봄지원법에 관계되는 것은 공동육아나눔터랑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럼,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다함께 돌봄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조례 다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서 조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위탁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조 보면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고 해서 직접 운영하는 거하고 민간위탁하고 어느 게 효율적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다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하고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거하고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직영으로 했을 때랑 위탁했을 때랑 장단점이 뭔가 고민을 해봤고요. 직영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고나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직접 뛰어가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 봐서는 일단 저희가 인원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식공무원을 더 파견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더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인건비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은 한번 해보셨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지만 일단은 기간제라 그러면 9개월 정도 해서 매년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직원을 공무직으로 하거나 했을 때는 연계적으로 계속해야 되니까 봉급면에서 인건비는 차이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민간위탁을 주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면 드러나는 장점이 저도 장단점에 대해서 봤는데 후원금 문제, 무슨 문제해가지고 장단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후원금 문제는 우리 봄내장학재단에서 지금 봄내재단이 교육복지재단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후원은 없습니까? 어린이에 대한 후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직접 위탁을 하면 봄내장학 이름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입에 잘 안 붙는데 교육복지장학재단으로 바뀌었으면 교육도 포함돼 있으면 후원금은 거기서도 이거 같이 하면 된다고 보여져요. 일반인들이 재단에는 후원을 하면서 시에는 후원을 안 한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저는 시에다 후원을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어린이를 위한 거라면. 그렇다면 후원금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모든 면에서 운영하는 게 민간위탁보다는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게 저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좋다고 보여져요. 물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있겠지요. 지금 꿈자람나눔터 한군데 운영하는데 필요인원이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시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금 센터장은 필수적으로 상주해 있어야 되고요. 아동에 대한 돌봄교사도 있어야 되고 지금 인원상으로는 2명 정도 적당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2명인데 무슨 인건비가 들어가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물론 센터장도 외부에서 해도 저희가 요즘에 민간위탁하는데 인건비 주는 거 보면 센터장님은 보통 우리가 연봉 5,000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춘천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데를 보면 거의가 그래요. 그러면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한다고 해도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돌봄교사로 쓰는 것보다 무기직으로 해서 한 사람 쓰면 더 책임감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꿈자람나눔터 세군데가 생겨요. 석사동도 생기고 퇴계동도 생기고 큰골하고 하면 세군데인데 거기에서 한군데만 오래 있다 보면 서로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나태해진다거나 그러면 우리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돌리는 것처럼 여기서도 함께 돌려도 저는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 전문성은 우리 시에서 하면 더 전문성 있게 할 수 있지 무슨 민간위탁을 주는 게 더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물론 공무원들이 할 일도 많은데 이것까지 관리하는 거는 담당자가 나가서 한번 지도점검이나 하고 들어오면 더 편하다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책임감 있는 운영을 한다 그러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도 지금 드림스타트 직접 운영하고 잘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여져요. 꼭 민간위탁만이 답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설립된 법인 또 비영리단체, 우리 시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몇 개가 되지요? 비영리단체로 우리 시에서 관보에 게재되고 행안부에 신고한 비영리단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파악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정확히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고요.
○윤채옥 위원 비영리단체 있지요. 그리고 요즘은 협동조합이 이슈예요. 협동조합이 꼭 위탁에 들어가는 게 올해 이재수 시장님 바뀌고 나서 협동조합에 대한 걸 하면서 협동조합에도 4조2항에 보면 비영리로 한다는 한 줄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도 비영리복지법인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지원되는 비영리민간단체 이렇게 여러 군데 저희들이 민간단체에서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거를 다 면면히 살펴보면 하는데서 또 하고 하는데서 또 하고 다 계속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인건비문제가 많이 나간다고 하면 센터장은 거의 4·5,000정도 된다고 보면 우리 공무직 채용해서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적정치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직접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도 다 공감을 하지만 이게 공무직으로 하게 되면 정원채용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것도 다 검토를...
○윤채옥 위원 우리 정원조례 많이 늘어났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해서 저희도 일단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활성화방안으로 봐서는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위탁을 줘서 수시로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더 책임감 있게 근무 안 해요. 여기가 내 밥줄이다 생각하면 더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데 했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또 바꾸고, 바꾸고 하다 보면 더 책임감 있는 운영 안 되고 월급 작으면 호봉수 받아가지고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는 것도 더 용이하고 호봉은 받거든요. 거기서 근무했던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있으니까 고집스럽게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요즘에 어린이집도 보육교사들하고의 어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에서 문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 답이 답이다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시고 저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원이 20명이다 그러면 정원 20명이 다 찼어요. 그러면 그 외에 정말 필요해서 집에 있어서 내가 하루나 이틀을 집을 비워야 돼요. 그 하루, 이틀 아이들을 케어해줄 데가 필요하면 물론 저녁이야 데려오겠지만 낮 시간이라도 학교 끝난 다음에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원 외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찼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에는 돼 있지만 이용을 안 하는 아동들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는 그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진짜 일시적으로 진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그거는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일시돌봄을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랬을 때 요즘에 우리는 친척 없으면 거의 이웃집에 맡기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에 더 아니면 학교선생님한테 맡기거나 이런데 이게 홍보가 잘 돼서 일시적으로 가정에 어떤 일이 있거나 병원에 갔는데 부부가 가야 돼서 아이들을 볼 수가 없다거나 이런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꿈자람나눔터에서 정원 외로 더 케어해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거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고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고옥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짧게 해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의견을 제시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원래 당초계획이 8월말까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9월달에는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건 지금 위탁진행을 하고 있겠네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공고하셨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조례가 통과되고 그 다음 절차에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고옥자 위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보니까 시설도 잘 돼있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걸 위탁을 준다 그랬었을 때 위탁받아서 지역아동센터 한번 생각해보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영아들은 아니고 1·2·3학년 초등학생들을 중심해서 한다 그랬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춘천에 지역아동센터가 33군데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색깔이 다르게 운영하지 않으면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또 이걸 근거로 해서 요구사항이 많아질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취약아동계층에서 저희가 보살핌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꿈자람나눔터는 시에서 시설까지 다 지어서 이렇게 해서 모든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걸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보면 자기네 형편에 맞게 하다보니까 여기만큼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입지조건에서 지금 하고 있으면서 예산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은 그 예산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예산 책정한 걸 보면 그 사람들 운영하는 거의 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꿈자람나눔터는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건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인원에 비해서 운영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예, 그렇지요. 그렇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비슷한 연령에 비슷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자기네들의 조건을 또 많이 제시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꿈자람 이거 의견이 분분하지만 위탁을 해서 좋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운영을 하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운영했을 때 예산이 많은 건 절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법에 의해서 인건비도 나가고 법에 의해서 사람도 쓰는 거지 우리가 직영한다고 그래서 사람 더 많이 쓰고 직영한다고 해서 월급 더 많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위탁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람을 덜 쓰거나 돈을 덜 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법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건 똑같기 때문에 직영을 한다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직영을 하다보면 후원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걸림돌이 많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위탁을 주면 조금 더 편리하고 뒤에서 관리하면 되고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내가 볼 때는 지역아동센터 거의 비슷해지고 나면 문제가 커질 것 같기 때문에 이거를 위탁을 주든가 직영을 하던가 하더라도 내용이 다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영, 위탁관계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저번에 다시 올리면 바로 또 한다고 했었는데 준비를 더 하시겠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조례를 올리셨는데 준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신 흔적은 보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중에서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피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차적으로 저는 꿈자람나눔터에 대한 이게 국비사업과 같이 진행이 돼서 권역별 아이키우기 돌봄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해서 춘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세 군데까지 선정이 되고 추진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춘천시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보면 꿈자람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과를 시키냐, 안 시키냐에 대한 어떤 조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저는 순서적으로 봤을 때 오늘의 논쟁 중에 하나가 위탁, 직영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부서에서 너무 일찍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앞으로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당장 민간위탁을 주겠다라는 것이 너무 강하게 표현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례도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논하는 거는 지금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후에 일단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직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려면 동의를 또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순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큰골 꿈자람나눔터에 대한 문제만 되면 신경을 안 쓰겠는데 이게 앞으로 석사동, 퇴계동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권역별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라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꿈자람나눔터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어떤 것이 이 꿈자람나눔터를 왜 정부시책으로 해서 이렇게 할까? 결국에는 여러 위원님들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셨지만 결론은 아이들을 케어하고 키워나가는데 있어가지고 부모들이, 사회가 같이 협조해서 키워나가는 방향의 어떤 목적인데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서 민간위탁이 됐든 직영이 됐든 그런 것들이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목적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는 권역별로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가계획을 시에서 갖고 있는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현재 동내면에 큰골 꿈자람나눔터는 1월달에 개원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석공원 내에 있는 퇴계꿈자람나눔터는 9월 1일자 착공계획에 있고요. 내일 날짜로 공사하는 분이 낙찰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이 되면 내년 2월정도 최대한 12월달 안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석사행정복지센터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인데 거기 4층 부분에 꿈자람나눔터를 리모델링하고 내년 5월 이후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세군데 말고 추가적으로 권역별로 시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나 질의 좀 드려본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금 후평동 쪽에 결정은 아직 안 됐지만 나중에 국비를 딸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두동 쪽 다른 지역에 하나 더, 매년 1개씩 더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예전에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도 정부방침으로 해가지고 권역별로 드림스타트를 100%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개설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춘천시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위스타트를 도에서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하면 된다라고 해서 안 하다가 10년 있다가 갑자기 또 드림스타트를 하겠다고 해서 그때는 하려니까 하나밖에 못하는 거고 뭐든지 국가정책도 그렇고 시책도 그렇고 그럴 거예요. 초창기에 의욕을 갖고 할 때 그때 최대한 국비확보 많이 하고 우리가 어차피 권역별로 아이돌봄사업에 대한 꿈자람나눔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1년에 하나씩이 됐든 국비를 일단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나가 됐든 2개가 됐든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할 때에는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게 적극적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후평동뿐만이 아니라 사우동부터 근화동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꿈자람나눔터는 저는 다르게 봐요. 아까 윤채옥 위원님도 좋은 얘기해주셨는데 급하게 했었을 때 그냥 아이들 모여서 거기서 프로그램 통해서 좀 배워가면서 부모들이 잠깐 맡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하나의 아이들의 공간이고 부모들 입장에서 케어하는데 있어가지고 도움을 받는 하나의 정부시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추후에 동의안 할 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는 그런 바람을 드리고요. 그러면 위원님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저는 위원의 임기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려볼게요. 2년으로 하면서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위원들이 연임한다 그러면 4년 이후에는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조례로 했었을 때는. 그럼, 위원들 뽑는데 있어서는 어떤 때 보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면 좋은데 위원회 구성하는 것들도 쉽지 않은 것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게 있는지? 상황이 어떤지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위원 운영하는 중에 아동의 학부모,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 전문가 이런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는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연임을 2년 정도 더 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그분들을 추첨을 해서 일단은 위원회로 구성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그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가지고 4년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적극적으로 부모님들의 참여를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는? 위원회 구성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금 처음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봤는데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그거는 홍보하고 얼마만큼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석사동 같은 경우는 석사동사무소에 새로 신축하면 3층인가 4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들이 다른 곳들은 흙을 밟고 앞에 전문이나 이렇게 하고 공원에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이 프로그램 하는데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흙도 좀 만져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 행정복지센터 안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위치를 잡기가 집행부에서 어려워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저는 솔직히 반대했었거든요. 동사무소 안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꿈자람나눔터가 들어가는 게 맞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위치적으로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이 되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추후에 다른데 권역별로 추진한다는데 있으면 쉽게 어디 센터 만드는데 집어넣지 말고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아이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흙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쪽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주문을 드리고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공간활동 또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거리 그런 걸 검토한 다음에 장소를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바뀌면서 이 사업 자체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먼저 이거 추진할 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큰골나눔터에 주차장도 없고 그러니까 주차장도 필요가 없고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걸어서 오고 엄마들이 집에서 유모차 끌고 가서 엄마들끼리 모여 놀고 이러기 때문에 주차장도 필요 없고 동네에서 지역에 있는 엄마들이 다 유모차 끌고 이렇게 나와서 노는 공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큰골의 아파트하고 무슨 상관이냐니까 동내초등학교하고 가깝고 석사초등학교하고 가까워서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자유롭게 놀다갈 수 있는 공간, 그런데 지금 조례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놀다갈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시설이 돼버린 것 같은 처음의 취지하고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취지하고 말씀하셨던 게 확 틀려요. 먼저 추진하시던 과장님이 그래서 이거는 공동주택에 가까운, 엄마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차 안 가지고, 유모차 끌고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바뀌면서 정책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꿈자람나눔터의 다함께 돌봄사업 자체가 진짜 근거리에 있는 아동들이 와서 잠깐 돌봄의 형태로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아동들이 다른 데를 거쳐서 오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고요. 또 석사동 같은 경우는 부지 자체도 다른 데다 할 수 없어서 그쪽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후에 만약에 장소를 지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다 해결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는 부분이...
○윤채옥 위원 아니, 저는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의회 와서 설명할 때 나중에 회의록 보세요. 차도 필요 없고 주차도 2·3개만 있으면 되고 유모차 끌고 와서 엄마들이 다 걸어와서 머물다가는 공간이라 그랬지 꿈자람나눔터 이 조례에 의하면 일종의 교육기관이에요. 아이들이 와서 프로그램하고 선생님이 돌보면서 하는 방과 후 학습이나 아까 고옥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아동센터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시설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과장님이 와서 물론 김명희 과장님은 아니었어요. 이전 과장님이 와서 거창하게 주민들이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엄마들이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하다가 사업이 이렇게 바뀌어졌는지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무슨 답변을 하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면서 사업이 확 바뀌었냐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이상민 윤채옥 위원님 지금 얘기하셨지만 처음에 시작이 그거였거든요. 그때 짚와이어, 애들이 흙 만지고 공원 안에 만들어놔서 옆에서 산을 뛰어다니고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했었는데 석사동사무소에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그게 틀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예 하나의 아이들의 교육기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든 게 석사동사무소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때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처음 취지하고 좀 틀리게. 그래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셨으니까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정회를 통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을 하겠지만 하여튼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에 대한 육아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저출산이 거기서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금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애를 낳았는데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세월인데 맞벌이하면서 아이들은 안전하게 또 교육을 통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이 지방자치에서 해야 될 거고 국가에서 해야 될 것이 그것이 되면 저출산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해결하는 게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얘기들을 하신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간 교환한 의견을 조합하여 김양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양욱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목 “명칭 및 위치”를 “설치”로 수정하고 내용 전체를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 돌봄센터로서 춘천시 꿈자람나눔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로 수정하며, 제8조제2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그 외에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방금 김양욱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님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님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2.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여준 생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생활교통과장 윤여준입니다.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동지역 내에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되며, 연간 약 650건 4억 원 정도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및 부담금 경감비율을 명시하고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하며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 확인점검을 연2회 이상으로 확대·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고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이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혁 전문위원 최승혁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을 충족한 경우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고 감축활동 이행실태의 점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시행령 별표4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별표와 다른 기준의 정립은 적법하나 시행령 별표와 달라지는 부담금 경감률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교통량감축활동 이행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는 것과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감축활동을 지속시키고 부당한 경감혜택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이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가 2015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돼 왔습니다. 지금까지요. 제3조에 부담금 면제대상을 보다보니까 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라고 해서 1, 2, 3호가 정해져 있는데 혹시 이 전수조사가 진행이 되었나요? 올해?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생활교통과장 윤여준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다 돼 있고요. 지금 682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렇다면 대상 가운데 3호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상가로서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000㎡미만인 시설물을 면제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기존에 오래된 아파트와 신규 아파트의 그런 차이점이 있을까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퇴계동에 금호아파트 한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로서는 3,000㎡ 넘어가고 있는 데는 금호아파트 한군데입니다.
○정경옥 위원 금호아파트가 건설된 지 한 30년 정도? 오래된 아파트라서 그때 규모가 그렇게 된 부분이지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예.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조례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건데 이행계획서를 직접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대상자들의 양심에 맞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조례에 새로 신설된 조례를 보니까 부정한 방법을 취했을 때에 어떤 환수조치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환수조치대상자의 구분과 그리고 환수조치금액을 어떤 기준을 정해놓으신 게 있나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은 정해놓은 게 없고요. 그 사람들이 이행실태 확인서를 제출하고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안 된 거는 저희가 제외하고 그 다음에 부과를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부과금액 자체는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다 환수를 한다라는 거지요? 부정적인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부정적인 사례가 있을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부정적인 방법은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부과.
○정경옥 위원 나머지 부과만?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예.
○정경옥 위원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게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아닙니다. 계속 있었는데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그리고 이 조례가 3개월에서 6개월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교통량 감축활동 특별히 기대효과가 있을 거라고 어떤 예측을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2회를 계속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법령조례로서 우리가 이번에 2회를 하겠다는 걸 명시하고자 여기다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교통량 감축활동에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이라고 해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사실 대표적 감축활동이라고 하면 승용차 주요관리 부분에 있어서 10부제, 5부제, 2부제로 나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자가 종사자 또는 이용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조건으로 이게 100% 맞냐, 100% 참여율이 맞냐라는 게 해석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4쪽인데 갖고 계신가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예.
○정경옥 위원 승용차 수요관리란이 있고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완화한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및”으로 되어 있습니다. “및”으로 되어있던 거를 이번에 “또는”으로 해서 “종사자 또는 이용자”로 해서 구분을 해서 완화로 해서 경감률을 적어놓은 겁니다.
○정경옥 위원 “또는”이라는 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건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자가 “종사자 및 이용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승용차 수요관리부분에 있어서는 10부제, 5부제, 2부제 이 대상자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라고 하기 때문에 종사자만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적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및”자가 들어가 있어서 “같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는”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완화해서 저희가 혜택을 주고자 한 겁니다.
○정경옥 위원 완화를 하고자 또는 이용자까지 포함이 됐다라는 뜻인가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예.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란에 보면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해서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배치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저희 위원회에 새롭게 들어와서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거 처음 접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회시간에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변경되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회시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저도 이 부분이 생소해서 우리 춘천시가 이렇게 공동이용 지원사업을 하나하고 다른 지자체는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하나하고 봤더니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나눔카라고 있더라고요. 공공시설 주차장 설치 의무화를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이거를 시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시민들에게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있지만 또 차량까지 대여하고 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차구역을 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가 만약에 하고 있다 그러면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회시간에 따로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예.
○정경옥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생활교통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여기 제안이유는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축활동점검을 강화하고자 했잖아요.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수요관리에 보면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미만 부과했을 때 10%의 경감률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600원이면 거기에 3배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건가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생활교통과장 윤여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차를 못 끌고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차료를 많이 내면 차를 끌고 오지 않지 않나...
○이희자 위원 이런 혜택을 주니까 마트에서 지금 요금을 무료요금에서 유료요금으로 주차시설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마트를 가야 되는데 내가 마트에다 차를 대면 5배의 요금을 물어 그러면 차는 어디다 대야 돼요. 이 사업장은 세금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유료시설을 해요. 그런데 시민은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면 5배의 세금을 물으면 이거 거기다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 취지가 가까운데 계신 분들도 지금 주차료 안 받고 그러면 차를 끌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통량 감축활동이라는 걸 갖다가 법 취지에서 저희가 세금을 걷는데 이렇게 주차요금을 많이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차를 안 끌고 오고 걸어온단 말이에요. 가까운데 계신 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이 입법취지가 차량운행을 해서 마트나 그런 데에 오지 말고 걸어서 오라 그런 취지로 이런 법을 만든 겁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교통혼잡을 막기 위한 그 취지라는 거지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예.
○이희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촉진에 대해서 거기 종사자가 7시에서 8시까지 운행을 했을 때 10%의 감면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버스가 운행마감시간이 언제예요? 운행시간을 맞춰서 해야지 이렇게 시간을 규정해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셔틀버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희자 위원 어떤 셔틀버스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희자 위원 이 회사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면 버스하고 버스 간의 회사에서 버스 간의 셔틀버스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예.
○이희자 위원 그리고 5번에 보면 자전거이용에 20%이상의 참여가 있을 때 10%의 감면을 해주는 거잖아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예, 그렇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럼 이 20%는 날짜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직원의 20%가 이용했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체에 대해서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종사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들 전체에서 20%가 이용했을 때 10%의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종사자가 몇 명인 거는 상관없는 건가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예, 거기는 별도로 규정돼 있는 건 없고 20%로 저희가 돼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그 직장에 2명이 종사를 하고 2명이 다 타면 그러면 1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이 바닥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자는 많을 것 같습니다.
○이희자 위원 기본적으로 1,000평방미터 이상은 되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예.
○이희자 위원 4조2항에 보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을 하잖아요. 지금 교통유발을 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라 그러는데 3개월에서 6개월로 하면 더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것 중에서 완화하는 부분이 있고 강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승용차 수요관리에서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는 저희가 완화를 좀 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강화를 한 사항입니다. 감면을 적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더 강화를 시켰고 아까 말씀드린 승용차 수요관리에서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 또는 5부제 이 부분만 저희가 완화를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다 강화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대중교통의 날 운영도 당초 2%, 5%에서 5%, 10% 완화한 부분이고요. 대중교통의 날 그거는 취지가 좋은 것 같아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예, 더 완화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마트라든지 대형시설물 방문할 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저희가 완화시킨 부분입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교통량 감축활동에 부담금을 경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나요? 홍보는 다 되고 있나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입법이 언제 됐냐하면 1990년도에 국토부에서 전국에 인구 10만 이상 되는 시‧도통합인 경우에는 읍면을 빼고 10만 이상 되는 지역 53군데 중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52군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시행해가지고 오던 겁니다. 그리고 춘천시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다시 전면개정해서 다시 시작한 겁니다.
○이희자 위원 시작한 건 15년도에 했어도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걸 계속 부과를 했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잘 모르고요. 건축주들...
○이희자 위원 건물을 갖고 있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예, 건물주들에게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감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개인적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집에 들어가려면 보도블록인가 그거를 깎아서 낮춰주잖아요. 그 세금은 종목이 뭐예요? 인도하고 차도하고 턱이 있는 걸 그 부분만 낮게 깎아주는 거?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도로점용료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가 진입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예.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그거는 도로과에서 건축물의 인허가를 받을 때 차도에서 인도로 들어가는 부분 낮춰서 들어가는 부분은 건축허가 때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습니다.
○이희자 위원 이것도 사용료는 내지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사용료는 당연히 냅니다.
○이희자 위원 년으로 부과되는 건가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저희 춘천시가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는 없어요. 현재 경감 등에 관한 조례만 있어요. 아시지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대한 조례가 일부개정이 있는 거고 다른 지자체를 찾아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 안에 어떻게 부과하고 어떻게 징수한다, 그리고 감면은 어떻게 한다라고 조례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단 경감에 대한 조례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조례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하고 계속 혼선이 있는 거 같습니다. 조례 6조2항에 보면 일부개정안에 올라온 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가 시설물의 대지로 진입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가 아닌지? 사실 도로교통법 2조로 하게 되면 내용이 조금 달라지고 2조로 하게 되면 22항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으면 정의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 질의하셨던 거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교통량 감축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인데 10부제, 2부제 하는 거 종사자 또는 이용자로 하게 되면 이거를 완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 미세먼지도 그렇고 해서 10부제를 많이 하자라는 추세고 심각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2부제, 5부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완화시키는 거는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선택요일제 이거에 대해서 “또는”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데 “또는”하고 “이용자”이기 때문에 완화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종사자하고 이용자하고 “및”이 들어가면 다 들어가지요.
○김지숙 위원 전체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강화인 거지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강화지요. 강화인데 이걸 좀 완화시켜서 저희가 이용자로...
○김지숙 위원 그게 아니라 교통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원래 차량에 대한 강화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10부제를 5부제로 해야 된다 아니면 심할 경우에는 2부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완화시키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저희 시가 별표를 만들 때 “및”과 “또는”에서의 차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밑에 라번도 사실은 승용차 공동이용지원도 춘천시 조례에 올라온 거에는 종사자로만 되어 있는데 원래 모법에는 종사자와 이용자로 다 돼 있거든요. 거기는 동일하게 종사자 및 이용자로 해서 전체를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춘천시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별표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모법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저희는 제6조에 교통량 감축활동 적용 예외사항만 있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걸 부담을 주겠다라는 부과나 징수에 대한 내용이 춘천시 조례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과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모법과 다른 상태에서 설명이 없으니 이런 혼선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주신 제6조1항 같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4라고 하셨는데 영 별표 4로 하면 모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종사자 및 이용자로 다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또 시행하지 않고 있는 주차면수 감축비율이나 주차상한제지역 내 주차면수 감축비율 우리도 이거 2개다 도입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영 별표 4로 하시게 되면.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영 별표 4를 별표로 다 바꾼 겁니다.
○김지숙 위원 아니요, 적용예외사항이...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6조2항도 영 별표 4를 갖다가 별표로 바꾼 겁니다.
○김지숙 위원 영 별표 4를 바꾼 게 아니지 않나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조1항에 영 별표 4도 별표로 바뀌었습니다. 2항에 별표도 바꿨고요.
○김지숙 위원 예, 춘천시 조례로 바꾸셨네요.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거는 하여간 강화를 시켜서 차를 많이 가지고나오지 않고 이용자가 불편함을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했을 때 경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주차수요관리에서 주차면수 감축비율하고 주차상한제지역 내 주차면수 감축비율은 저희는 왜 도입 안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사자 또는 이용자잖아요? 먼저는 종사자 및 해가지고 이용자인데 이걸 사업주들이 이용자까지 홍보해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또는”이라는 걸 집어넣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해가 아니라 저는 강화로 받아들였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모법에 있는 주차면수 감축비율하고 주차상한제지역 내에 주차면수 감축비용이요? 주차장을 넓게 확보하는 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주차상한제를 도입해 놨잖아요? 모법에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예.
○김지숙 위원 그런데 저희는 경감률에 그거는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그거를 넣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면수 감축에서 저희가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2개를 다 삭제하셨더라고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감축비율을 아예 삭제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여태까지 주차장을 감축하면서까지 한 사례가 없었어요. 신청건수도 1건도 없었고 이거는 실용성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더 확보하려고 이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해서 그 비용보다는 주차장을 더 만들어서 더 유입시켜서 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주차장을 감축해가지고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김지숙 위원 이건 춘천시 판단으로 삭제하신 거지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예, 여태까지 신청한 사례가 없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3조 부분인데요. 부담금의 면제에서 보게 되면 우리 춘천시가 조례로 정하는 내용 중에 혹시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읍면지역에 위치한 모든 시설물을 제외했어요. 지금도 사실 조례개정에 읍면지역이 빠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동내면이나 동면 쪽이 워낙 도시가 커졌기 때문에 이거는 개정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직 들어와 있어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안 했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한 20일 동안 쭉 봤어요. 말씀하신대로 만천리, 장학리 동내면 쪽에 상가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타 지자체를 보니까 아직까지 읍면이 들어간 데가 많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건과 관련해서 조례개정하면서 오히려 읍면지역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동내면 거두리, 동면 만천리, 장학리 쪽에 큰 건물이 들어왔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물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6조2항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가 맞을 것 같은데 그거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정회시간에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경감률에서 “종사자 또는 이용자”하고 “및 이용자”하고 이거는 논의를 조례 끝나기 전에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모법에 있는 “및”이 맞을 것 같아서 이용자까지 확대하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얘기 다시 한 번 제가 반복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조례하고 시행령하고 좀 달라서 이걸 자세히 봤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부제나 5부제, 2부제 이걸 하는 거에 있어서 여기 조례에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라고 돼 있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이거는 둘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이게 “또는”이라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및”하고 이용자 사용자가 이렇게 되면 하나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충족돼야지만 혜택을 보는데 “또는”하게 되면 양쪽에 한쪽을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고옥자 위원 그렇지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예, 그렇게 해서 이걸 저희가 완화해서...
○고옥자 위원 그러니까 “또는”하게 되면 두 사람이 같이 받는 게 아니라 한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예, 그래서 15, 20으로 보시면..
○고옥자 위원 그 다음에 시행령에는 “및”으로 돼 있어요. “종사자 및” 이거는 둘이 다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예.
○고옥자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하고 조례하고 다르잖아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그래서 시행령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만들 수 있게 풀어놨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서 저희가 이걸 갖다가 바꾼 겁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면 종사자하고 이용자하고 둘이 다 같이 못 받고 하나만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개 다 했을 때는 20%, 한군데 했을 때는 15% 이렇게 저희가 15%, 20%를 나눠놓은 겁니다.
○고옥자 위원 그 다음에 이 조례는 사실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경감률도 높이고 이런 거잖아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예.
○고옥자 위원 보면 경감률 제일 높은 게 2부제,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 우리 춘천시에서 기관에서 차를 제일 많이 운영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이 드세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도청하고 시청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은 데가 있어요. 제가 평소에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꼈던 건대요. 우리 춘천에 어린이집이 300개가 넘거든요. 거의 어린이집들이 보통 차가 아주 없는 데가 2대고 많은 데는 4대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도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아동도 많이 줄고 이런 상태에서 저렇게 춘천시를 전역을 도는 것보다는 조금 힘든 부분이기는 해요.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학원이 또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보육아동과하고 절충을 하셔가지고 어린이집 자기구역에서만 아이들을 하게 되면 차는 엄청나게 절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에서 움직이는 게 유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데가 몇 대가 구역만 도는 게 아니라 시간제로 도는 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는 다르지만 아동과하고 절충을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아동을 받게 된다면 처음에는 문제가 될 것 같지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지역에 있는 아동은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하지 않아도 차는 많이 절감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근본적으로 차를 많이 활용하는 기관들을 한번 생각해보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의견제시입니다.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도 협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이게 조금 어려운 것은 학원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학원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학원이 차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정말 아이들은 줄어들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을 텐데 차가 3대, 4대씩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생활교통과장님으로 오셨어요. 그렇지요? 앞으로 우리 춘천시민의 생활교통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데가 우리 춘천시에서 어디지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림성심병원, 강대병원, M백화점, 브라운상가, 춘천시청, 다이소 이런 식으로 6순위 정도 됩니다.
○윤채옥 위원 우리 시청도 부담금을 내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얼마 정도 돼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지금 23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는 아마 25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 감면받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공공건축물은 기본적으로 50% 감면을 받고요.
○윤채옥 위원 그러면 시청으로 하지 말고 CGV극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CGV에서 감면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 CGV가 부담금은 얼마를 내고 있지요? 퇴계동 CGV로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지금 그거는 따로 뽑은 게 없어서요. 잠깐만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600만 원 정도 냈습니다.
○윤채옥 위원 부담금을 600만 원이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예.
○윤채옥 위원 그러면 여기는 감면은 얼마를 받아서 600만 원 낸 거예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경차부분만 신청을 해가지고 이거는 사용자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경차부분만 613만 원 부과됐습니다.
○윤채옥 위원 경차부분만 감면대상에서 됐다는 얘기지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예.
○윤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실었던 부분은 그거예요. 이런 대중이용을 하는 곳에서 종사자로 하면 감면대상에 대해서 파악이 되지만 이용자는 어디까지 파악을 할 것인가? 이게 과연 “종사자 또는 이용자” 그렇다고 해도 “종사자 및”하든 “또는”하든 이용자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분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5부제를 하겠습니다하고 감면신청을 냈는데 이용자들이 5부제 그런 거 절대 무시하고 막 다니면 그거 적발되면 부담금 더 할 건가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최소 2번은 나가는데 1회 때는 문서를 띄우고 나가고 두 번째 저희가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할 겁니다. 그때 적발이 됐을 때는 저희가 감면에서 제외할 거고요. 지금 윤채옥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사실 저희가 직원 1명 가지고 이 많은 사업장을 다 관리하는 것도 사실상 힘들고 진짜 저희가 이런 거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 거의 없었고 이런 걸해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진짜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채옥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경차부분만 감면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것만 감면혜택을 줘도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허위신고를 했을 때는 5조3항에 “부담금을 경감 받은 경우 경감 받은 부담금을 환수해야 된다” 환수 플러스 범칙금 플러스 허위로 작성한 거에 대해서는 그 플러스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져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원래는 법에서 이런 거를 했을 때는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했을 때는 법조항에서 처벌조항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렇다고 해서 처벌조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거를 법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다 담아놓으면 왜냐하면 이거를 허위로 했으니까 부담금 환수만 하지 말고 거기다 플러스 10%든 20%든 더 얹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번 조례에서는 이렇게 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런 사례를 악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얹혀진다는 거를 본인들도 느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고 이렇게 하면 해서 아니면 내면 되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 부분이 나오는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의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라는데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가 실제로 우리 시에서 있었습니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경감 받은 사례가 있었냐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이 서식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윤채옥 위원 그걸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봐야 돼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여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가능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운영하는 걸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렇게 해서 감면받은 데는 몇 군데나 있어요? 그건 아주 쉬울 것 같은데?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윤채옥 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을 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사실 여기에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했었는데 이런 계획서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대체한다 그러면 저는 프로그램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요. 사실 아까 김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가 없으면서 경감에 관한 조례만 있는 거는 저도 문제라고 함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경감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수를 제한하고자 됐지만 사실은 이용자가 여기에 참여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요. 물론 공공시설 같은 데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강제로다 5부제하면 번호 출입 안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건 약간의 강제성을 띌 수 있으니까 그건 가능하지만 일반사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용자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용자, 종사자나 그런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경감부분만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더라도 생활교통으로 처음 오셔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옥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조례 관련해가지고 좋은 지적들 많이 해주셨고요. 아마 부서에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위원님들한테 많이 나오셨을 거예요. 저도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 조례의 취지가 상충되는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이게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대한 조례인데 이게 경감을 예방하기 위한 건지 예방하는 쪽에서 부담경감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예방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요새 경기도 어렵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완화를 시켜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지 약간 받아들일 때는 부딪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안이유를 보면 부담경감예방을 위한 교통량 감축활동 점검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강화를 하는 부분인데 감축활동 점검을 강화해야 되는 데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지도점검이거든요. 지도점검을 직원 1명하고 과장님하고 해가지고 이게 점점 더 늘어날 텐데 지금 660여 군데에서 680여 군데로 갈 거고, 지금 호텔 같은 경우들도 들어와 있습니까? 혹시? 호텔이 들어와 있나요? 호텔에 대해서?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준공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부과되는 것들이 발생할 겁니다.
○위원장 이상민 제가 알아보기에는 호텔 같은 경우는 내년 10월달에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사실확인 해보시고요.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면단위 부분도 아까 김지숙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들이에요. 동내면이라든가 동면이라든가 면단위들이 시내권보다 훨씬 커져가지고 대형건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형평성에서 맞질 않습니다. 그리고 세수확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걸로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걷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형건물이라든가 사업주들, 돈 있는 분들이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일반시민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비용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분들의 안전한 보행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 때문에 세금을 걷는 건데 면단위 같은 경우 춘천시는 기형적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이런 건 다 좋아요. 좋은데 지도점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감축활동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신청서를 제가 사업주라면 다 집어넣고 할 거예요. 이 경감을 받기 위해서 10%, 20%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다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도점검을 통해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직원 한 사람하고 과장님하고 해가지고 680군데를 어떻게 보면 365일 매일 돌아다닌다고 해도 하루에 두군데는 가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 조례를 떠나서. 그래서 인원배치를 기간제근로자를 좀 더 이쪽에 배치를 하든 아니면 노인일자리 창출이 됐든 실버사업이 됐든 그런 쪽으로 해서 지도점검할 때에는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상건수가 682건이고 이중에서 감면신청을 하는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는 한 100건 정도로 봅니다. 100건 정도가 이행실태확인서가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확인을 나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680건에 대해서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거고 계속 늘어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1년간이니까 저희가 스스로 건축물대장 준공되는 걸 중간중간 확인을 해가지고 대상건축물에 발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사실 한 사람 가지고 하는 거는 저희도 무리가 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요. 또 점검할 때는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과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인원배치라든가 이런 쪽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현실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지도점검하고 어떻게 보면 악용하는 사례들을 우리들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들을 만들고 이번에 조례로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진짜 지도점검을 해서 환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이 인원 갖고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지만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교통환경국장 김덕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도점검을 강조하시고 계시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인원문제인데 하여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라도 그런 지도점검은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그 인원 좀 배치 좀 해주세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게 왜 그러냐하면 승용차 함께 타기, 2부제 이런 것들이 관공서나 이런 데는 쉽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승용차 함께 타기도 보면 프로테이지 10%, 5% 많게는 20%, 자전거 이용하면 20%, 30%까지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서류상으로만 있고 거기에 대한 감독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안 만드니만 못할 거예요. 완화시켜주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걸 완화시켜주는 것이 굳이 완화시킬 이유가 있을까라는 반문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는 것보다는 건물주와 사업주 쪽에서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원대학교나 한림대학교에서 1년에 몇 백만 원 내는 걸 갖고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경감을 시켜줘야 되는 건가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기는 하는데 기왕 하는 거라면 지도점검을 정확하게 해서 불법사례들을 방지를 해야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공문 보내서 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도점검을 무조건 불시에 나가야 돼요. 불시점검을 해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환수가 되는 경우들이 아까 환수된 상황들이나 데이터를 아까 윤채옥 위원님도 제시를 해달라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이 환수되는 거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매기는 것도 있지만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환수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이 그 해에만 환수가 되고 그 다음 해에는 다시 또 신청이 되는 건지 아니면 몇 년 동안은 강화를 시켜서 1년이나 2년 동안은 당신네들 혜택 못 받는다 그런 게 있는 건지,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생활교통과장 윤여준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똑같이 들어오면 다시 또 감면...
○위원장 이상민 다시 또 그냥 감면해줘야 되는 거지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강화를 하는 건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더 신경을 쓸 거고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이라든가 차량이용을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건데 그런 걸 안 지켰을 때에는 당신네들은 이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 동안 경감혜택을 안 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감면제외기간이라든가 왜냐하면 그런 쪽에서 우리가 잣대를 가지고 해야지 이걸 매번,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이번에 걸렸어, 운이 없었네, 이번에 환수되고 내년에 또 하면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제도적으로 조례상으로 어차피 감면을 하면서 강화를 시킨다고 하는 것 그 양면성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릴게요. 확인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꼭 참조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생활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CGV도 나왔었는데 지금 경차주차구획운영 이 건으로 감면받은 거 이외에 관공서를 제외한 상위한 10위권 정도 되는 대형사업장에서 이건 이외에 다른 건으로 감면을 받을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주실래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과금액을 잘못 설명 드렸는데요. 1위가 홈플러스 2,300만 원, 롯데마트 2,100만 원, 이마트 1,300만 원, M백화점 1,100만 원, 한림대학부속병원 900만 원, 강원대학교 800, 롯데마트 8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면금액은 500부터 쭉 나가고 있습니다.
○김양욱 위원 그러면 경차주차구획운영 말고도 다른 걸로 감면받은 것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예, 맞습니다.
○김양욱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도점검 관련해서 그리고 허위신고가 있는데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이시고 사실 교통유발부담금 자체가 이런 대형사업장한테 있어서는 사실은 매출대비 상당히 소액의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조례개정 자체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도점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형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뿐만이 아니라 승용차 함께 타기라든지 자전거이용이라든지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이라든지 이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저희가 부여하지는 못하지만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저희는 홍보하고 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게 실질적으로 춘천시 교통체증유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도를 조금 더 강화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도 저희 과에서 자전거도로 보행자 안전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전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춘천시내에 자전거천국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네트워크 구성해서 이렇게 마트도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걸 갖다가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예, 그리고 허위신고에 따른 벌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면단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거를 면단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있어요. 이거는 주민하고 상관이 있는 일은 아니니까 동단위의 인구수하고 비례해서 동단위의 인구를 초과하는 면단위는 함께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신북읍은 아마 로컬푸드나 이런 게 있어도 해당은 안 될 거예요. 인구수를 동단위 인구수로 한다 그러면 신북읍은 해당은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동면이나 동내면은 시내의 동단위의 인구수하고 비례한다면 거기는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단위 인구수하고 평균을 하든 어쨌든 제가 알기로 동면은 지금 인구수가 동까지 포함해서도 3위 내지는 4위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는 인구수를 비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얘기하실 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가장 많이 내는 데들이 대형마트네요. 대형마트면 지역환원도 미비한데 이거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지역환원 하나도 안 하고 홈플러스고 롯데마트고 말들이 많은데 강화해서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지역에 환원하는 게 너무 없는 것 같고 이건 하나의 궁금사항인데 조례가 통과가 돼서 어느 정도 경감혜택을 받았었을 때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2,300만 원이라 그랬나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만약에 경감이 된다 그랬을 때에는 어느 정도 혜택을, 가능한 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여쭤보실 것 같아서 뽑아왔는데 한 6군데 뽑아왔는데 이번 조례가 통과됐을 때 우리가 세액이 더 걷히는 게 209만 원 정도 더 걷혀요.
○위원장 이상민 더 걷힌다고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예.
○위원장 이상민 덜 걷히는 게 아니라?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예, 큰 데만 따졌을 때. 한림대학, 강원대학교, M백화점, 브라운상가, 춘천시청, 다이소...
○위원장 이상민 저는 그것 말고 대형마트 얘기한 거예요.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이렇게만 뽑아봤더니 6군데가 20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걷힌다는 거.
○위원장 이상민 대형마트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하여튼 왜 더 걷히는지는 나중에 정회시간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생활교통과장 윤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3.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이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 제232호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분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별도 회계로 관리하기 위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제3조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정하며, 제5조는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는 특별회계 운용기준을 일반회계 예에 따르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액은 연평균 13억 원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댐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피해를 보상하고 전력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특별회계는 법적근거가 명확하며, 운용의 기준정립을 위해 조례제정은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혁 전문위원 최승혁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통해 운용하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르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근거법을 달리해 운용기준이 일부 상이함이 있어 양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내용을 설명 주셨듯이 발전소주변지역하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 분리돼서 이렇게 특별회계 설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이 전체적인 사회적경제과에서 일임해서 관리운영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게 이번에 기후에너지과로 넘어온 거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경제과에도 있었고요. 전략산업과에도 있었고 조직개편 되면서 기후에너지과로 온 게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다보니까 2019년도 사업비가 13억 6,000만 원으로 대부분 주민들의 생활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소득증대부분에 있어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13억으로 해서 2024년까지 일률적인 동일한 지원금액이 책정되었거든요. 그러면 19년도 사업비 6,000만 원이 더 지원이 된 부분과 왜 해가 넘어갈수록 지원금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동일하게 책정이 돼서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양댐 댐주변지원사업비의 경우에 전년도 재원을 보게 되면 발전판매수익금의 6%, 생활공급용수 판매액의 20%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이 재원을 마련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누적치를 보게 되면 13억 원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약간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제가 잡았을 때는 평균적으로 13억 원으로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열일곱 분이 그 협의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설명 주셨듯이 발전판매액 대비 퍼센티지로 규정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협의체에서의 재원에 대한 그 지원금에 대해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나요? 그냥 규정대로만 하면 협의체에서는 그 부분을 그냥 수용하는 그런 체계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양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거든요. 협의회가 말씀하신대로 열일곱 분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은 춘천시 부시장이 되고요. 댐에 인접해 있는 시군의 과장님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의 결정사항은 소양강댐에서 지원해준 전체 1년치 예산이 그걸 가지고 그 지역체별로 배분에 대한 사업의 이 내용을 논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거는 큰 문제는 없이 가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신북읍을 포함해서 주변에 지원을 받게끔 명시되어 있는데 거리상 그리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각 면마다, 읍마다 지원금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곳이?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양강댐의 경우에 5개 읍면, 30개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양댐이 위치한 지역이 북산면 지역에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북산면이 가장 크게 예산이 배정되고 있고요. 동면도 있고 동내면, 사북, 북산면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사북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해당지역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 북산면에 지원되는 금액 자체는 사실 북산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생활 관련 아니면 소득증대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구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지원이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배분금액의 전체적인 금액이 소양강댐관리단으로부터 춘천시에 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읍․면․동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끔 해서 그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면에서 해당 사업내역을 논의를 한 내용이 되겠지요. 그걸 가지고 시로 제출하게 되면 우리는 소양강댐지원사업협의회에서 그 승인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사업계획서는 그 주민을 대표하시는 이장님이라든가 동장님들 그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아무래도 대표성을 띠는 리의 대표자분들과 리에서 논의를 거쳐서 사업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할지. 그래서 그 사업내용 가지고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공동의 사업이라야 되겠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소득증대사업도 있고요. 생활기반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사업코드 안에서 맞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전에는 기후에너지과 저희 위원회에 있었어도 과장님은 처음이네요. 지금 제안설명하시면서 보니까 댐하고 발전소하고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댐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을 이렇게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발전소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어디어디가 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은 발전소가 소양댐을 제외한 춘천인근에 있는 댐들이 춘천수력, 의암수력, 청평, 양수, 태양광발전도 마찬가지고요. 해당이 되는데요. 거의 춘천시가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 해당 읍면은 봤을 때.
○윤채옥 위원 예전에 이게 통합으로 운용될 때는 서면 같은 데는 지원이 잘 안 됐었어요. 서면이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댐주변이라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댐하고 반경거리를 따지다보니까 그렇게 지원이 안 돼가지고 그쪽에 사시는 분들에 의한 이의제기가 있었는데 주로 댐지원사업을 하는 내용을 보니까 경로당 신축이나 농기계구입 이 정도로 하는데 가장 우리 시에서 댐주변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소득증대라든가 이렇게 이어지는 가장 큰 주된 사업이 뭐라고 보면 될까요? 각 지역에서?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접수 들어온 걸 보게 되면 주로 농기계구입 관련성이 가장 소득증대에 관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농사도 지으시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접수하는 것도 그런 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댐주변지원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웬만한 사업은 거의 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주된 사업이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계속해서 경로당 짓고 농기계 구입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업코드가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생활기반사업 이렇게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댐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겪고 계시는 주민들에 대한 복지나 혜택을 주기 위한다고 볼 때는 아무래도 소득증대사업이 가장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계속 지원이 되고 있지만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위 금액이 크기 때문에 똑같이 리별로 배분하다보면 기계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몇 년도에는 몇 개리가 뭉쳐서 어디 한군데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농촌지역 특성상 농기계 구입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채옥 위원 저는 농기계구입도 거의 농사짓는 분들이 많다면 그렇게 보여지겠지만 신북이나 이런 쪽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많다고 보여지겠지만 농기계가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역별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한 예를 들면 북산면 부귀리 같은 데는 버스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런 댐지원사업을 가지고 거기에 봉고차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버스정류장까지 필요에 따라서는 차를 운영하는 제 말 어렵지 않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윤채옥 위원 저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예전에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는 이 사업을 제안만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바뀌어가지고 더 추진을 하질 않았었는데 부귀리 같은 데는 사실 면사무소 있는 데까지 차가 운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오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걸어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보면 결국 자기 차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을사람들이 지금 조교리 같은 데 봉고차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맞는 사업, 차가 필요한 데는 그렇게 차를 지원해주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댐주변지원사업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그 마을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댐주변지원사업이 돌다, 돌다 이게 기후에너지까지 왔는데 저는 에너지와 연관이 돼서 여기까지는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왔으니까 과장님이 예전에 했던 사업을 답습하는 것보다는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 바꿔가지고 직접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계획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자료를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쪽의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을 때 보면 대부분 건물신축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저온저장고, 농기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마을에 필요한 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사업계획이 들어온다면 이거는 안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댐관리단에다 올려서 승인받게 되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윤채옥 위원 그리고 이 지원사업을 받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늘 하던 것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사업도 한다는 거를 먼저 시에서 주민들한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북산면 인구가 몇 사람이나 되지요? 여기 6억 4,200만 원 지역주민들 N분의1로 나눠가져도 1년 소득은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많은 돈이 사실은 인구수 대비하면 많은 돈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댐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고통 받고 댐으로 인해서 손실 받은 거에 비하면 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북산면 같으면 인구가 작고 실제적으로 댐에 가장 피해를 본 주민이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지만 다른 지역에도 사북면이라든가 신북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차츰차츰 이 댐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지원이 되는 것보다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저희가 제출받을 때 그때 이런 말씀하신 거를 담아서 주민들께 홍보도하고 해서 이런 사업도 가능하다는 걸 안내를 해서 정작 필요한 것이 신청서가 들어오게 된다면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댐주원사업하고 발전소지원사업하고 이중으로 지원은 안 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이중으로 지원되는 데도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어디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그걸 찾아봐야 되겠는데 동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신북도 그렇고 일부 지역, 해당 리도 겹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지만 거리상을 따지다보면 댐지원사업비도 받고 발전소도 받고 이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발전소지원도 받고?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동일사업으로 단위가 크면 양쪽에서 받아서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 수도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아닙니다. 그건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안 되고요.
○윤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심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강대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동면이 발전소하고 댐하고 두군데 지원 받는다 그랬는데 이게 분리되면서 이번에 행감 때 올라왔던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겹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 혹시 모르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인데 댐주변에 대한 어떠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여기 적어주셨으면 하는데 그거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발전소지원하고 댐지원하고 사실 모법에 있는 내용이기는 하나 춘천에서도 적어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실 지난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정말 농업기술센터가 예산이 절감되게 대부분 농기계 위주의 지원을 했어요. 다른 지역의 예를 보니까 주민복지원 차원으로 육영사업을 하더라고요. 원어민교육, 장학금, 급식비, 교육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희하고 조금 다른 복지인데 저희 노인복지 쪽 위주의 사업을 효나눔센터를 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사실 원어민교육 받고 싶어도 거리상 안 들어오는 경우에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프로그램을 제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복지 쪽에 대해서는 고연령이 농어촌에 많이 거주하시다보니까 이쪽으로만 하시는데 제가 하나 궁금해요. 혹시 이 댐지역으로 북산이나 오항리 이런 쪽으로 해서 새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한 지원도 하시나요? 예전에 새로 전입하는 지원은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하고 있나요? 귀농·귀촌인 말고?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이 미처 안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김지숙 위원 예전에는 댐에 귀속된 이후에 들어온 세대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확인을 부탁을 드리면서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인구유입에 대해서 만약에 댐주변 5개 권역만 해도 굉장히 넓은데 이 지역에 새로 이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거복지차원으로 이것도 복지로 보면 일부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귀농·귀촌 농가 같은 경우 정착자금 비슷하게 조금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이 지역에 들어오는 청년이나 일단 새로 전입해 오시는 분에 대한 복지혜택으로 그런 지원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하다보니까 계속 농기계 구입이나 경로당에 다른데 돌아가면서 계속 지원인데 금액 대비 사실 실효성은 크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이 특별회계 설치 운용안에 어떠어떠한 지원금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게 없다면 이런 식의 프로그램도 제안을 하고 싶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제가 부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육영사업을 말씀하신 게 있어요. 육영사업은 소양강댐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시에서는 할 수 없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댐주변지역사업비 지원이 춘천시가 50% 13억이고 소양강댐관리단에서 50%인 13억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13억 가지고 육영사업을...
○김지숙 위원 K워터만 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그렇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신규로 지역으로 이사 오신 분들도 지원사업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가능해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김지숙 위원 그러면 새로 집을 짓고 들어오시는 분에 대한 일정정도의 혜택이 있으면...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개인적인 건 안 되고 마을을 같이 쓰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쓰는 사업은 가능한 거지요.
○김지숙 위원 공공형태로밖에는 안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모법에 보니까 34조2항에 댐주변지역에 친환경공간조성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지원사업 안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장44조2에 보면 친환경공간조성을 할 수가 있어서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수상체육시설 등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도 소양강주변이 사실 관광명소라고는 하는데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주차장에서부터 올라가고 나면 사실 크게 볼 게 없거든요. 강밖에는. 거기에서 정차해서 있어서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경관도 없고 한데 이 친환경공간조성을 필요에 의해서 시에서도 계획을 하실 수는 없으실지? 예전에 길거리에서 팔던 것들이 전부다 없어졌잖아요? 관광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지원금을 가지고 관광을 발전시켜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가능한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까지 접수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온 걸 보면 사업내용이 그것도 없었습니다. 아까 윤채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김지숙 위원 그런데 꼭 그게 주민이 해야 되는 건가요? 시에서도 해도 되지 않나요? 시에서 받아서 해도 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그거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걸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지숙 위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했는데 금액대비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김지숙 위원 그것의 일부를 쓸 수는 없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그거는 전부 이월이 됩니다. 잔액 같은 경우는 그 다음해로 이월이 돼서...
○김지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마을에서 자연학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그런데 그런 대규모사업들은 읍․면․동에 재원이 작잖아요. 분배된 것들이. 그런 것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해당되는 읍면 자체에서 하나된 의견이 들어와야지만 되는데 북산면에 예를 들어서 9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걸 하나의 사업을 한다 그러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리에 다 나눠줘야 되다보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지숙 위원 그게 그러면 동의가 돼야지만 할 수가 있는 사업이네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그게 가능하다면 가능합니다.
○김지숙 위원 일정정도라도 한번 지역주민 동의를 받아서 어쨌든 들어가는 입구도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굉장히 낙후되어 있으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저희가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을 갖다가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읍면에서 큰 사업을 위주로 해마다 바꿀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유도는 그런 읍면에다 말씀은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이용하는 게 틀리다보니까 하나에 대한 같은 얘기를 못하시고 리별로 다른 얘기를 하시고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 안 되고 작은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늦게나마 조례제정을 해가지고 올린 거에 대해서는 강대근 과장님 진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9대 때부터 그전부터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어요. 경제과에 있다 보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었는데 법적근거도 상이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그동안에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이 특별회계가 법적근거도 틀리다 보니까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부터 하라 그랬는데 여태 안 하다가 이게 늦었어요.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늦게나마 우리 기후에너지과장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이게 효율성으로 되고, 그러면 조례 관련해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돼 있잖아요. 4년으로.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이때 끝나니까 여기에 맞춰서 한 걸로는 알고 있어요. 추후에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으로 바꿀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 발전소특별회계가 2023년 12월31일로 돼 있어서 4년으로 정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음 대는 5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년으로 특별회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해서 1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발전소주변지역사업도 합쳐서가 아니고 따로 또 나오는 거예요?○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13억 원이고요. 발전소가 8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합하면 21억 정도.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따로따로 지원이 되는 거고?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전체해서 22억 정도?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매년 그 정도 됐었던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매년 그 정도 일정사업에 지원이 되고요. 이번에 동산면태양광발전처럼 주변에 발전소가 건립이 되게 되면 그 건립기간 동안 특별지원사업비가 별도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동산면 같은 경우는 발전소특별지원금이 67억 원이 2년 동안 추가로 나갔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올해는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지원 사업비는 이 정도에서 계속 지원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 여러 가지 고민과 많은 논의 끝에 물값이 해결됐지 않습니까? 물값이 해결이 됐는데 그 전에는 저희들이 댐주변지역사업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더 목소리를 못냈던 부분이 있었어요. 수자원공사에 계속 물값 해결도 안 하면서 이자도 안내면서 댐주변지역에 대해서 피해보상 해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어쨌든 물값을 해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수자원공사에다가 이 금액을 상향해서 이제는 물값은 해결이 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논의된 게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지원금에 대한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전판매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증액시키는 곤란하고요. 다만, 춘천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지분이 50대50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70대30 춘천시가 70으로 하겠다, 수자원공사는 30만 해라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50대50으로 그렇게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이거를 건의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물값 해결을 했기 때문에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그때도 나왔던 얘기들 중에 그거였어요. 충주댐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어마어마하게 그 주변에 투자를 많이 해주고 진짜 몇 십억, 몇 백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주변환경 피해보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줬어요. 그래서 춘천도 소양댐 주변에 그걸 해달라고 했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 하면 아니 물값도 해결 안 하면서 자꾸 해달라 그러냐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춘천시도 해결을 한 부분에 있어서 수자원공사에서도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춘천에서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춘천시민들이 피해를 봤고 수몰지역부터 해가지고 피해를 봤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 조금 더... 저희들이 없는 걸 떼를 써서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에 댐주변사업에 지원해준 것만큼 이 금액 말고 따로 또 지원사업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춘천시에도 혜택을 줄 수 있게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댐으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나 주변지역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댐관리단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그전에 춘천시민하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서도 큰 목소리를 못 내는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해서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원배분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주민들께서 혜택을 많이 얻고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저희도 그만큼 노력을 했고 물값 문제도 해결을 했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도 점 더 적극적으로 춘천시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반영을 해주는 거는 그런데 지속적으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얘기를 안 하면 당연히 주는 쪽에서 더 비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자꾸 얘기를 해야 다른 데하고 형평성 맞춰달라고 말을 해야 수자원공사에서 해달라는 우리는 다 해줬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야 진전이 있지 줄 때까지 기다리다보면 세월아, 네월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좋은 관계 해가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건 얻고 또 댐주변지역 주민 분들이 또 얻을 수 있는 거는 얻을 수 있게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도 조례 관련해서는 늦게라도 이게 특별회계로 조례가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그거를 항상 참조를 해서 행정에 반영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4.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4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용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용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7호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종료된 폐기물처리시설인 온의동 쓰레기매립장은 온의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완료에 따라 환경오염원인이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향후 쓰레기매립장으로 다시 사용할 계획이 없으므로 장기간 사용이 제한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춘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시설현황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온의동 256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1994년도에 도시관리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부지면적은 10,920㎡이고 매립량은 86,783㎥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소유자별 현황은 9,172㎡가 사유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춘천시 소유 1,748㎡은 신설된 도시계획도로로 중복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1993년도에 우리시와 토지소유자 간에 토지사용승낙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강원도로부터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아 쓰레기매립 및 운영 후 1995년 3월 사용종료 하였습니다. 이후 사후관리하던 중 2016년부터 국․도비 20억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34억 원으로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매립된 쓰레기를 굴착·선별 후 혈동리소각장과 매립장으로 이적처리를 완료하였고 2018년 11월 강원도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종료를 승인 받았습니다. 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지하고자 2019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 후 주민열람공고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쳤고 금회 의회의견청취 후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청취안이다 보니까 내용에 청취하고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입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에 따라서 의견청취안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정확한 위치가 호반장례식장 올라가다 왼쪽에 있는 부지가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도시계획과장 송병용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의닭갈비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호반장례식장으로 새로 신설된 도로로 올라가면서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푸르지오아파트 모델하우스 있던 자리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여기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처음에 했었던 게 이유가 어떤 사유에서 여기다 해놨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에 쓰레기처리를 할 데가 없어가지고 춘천시에 온의쓰레기매립장하고 근화동에 지금은 다 이전 완료하였지만 그때 비위생매립지로 승인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사유지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임시적으로 매립해놨던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사후종료 돼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국․도비를 받아서 위생매립지 정비사업으로 지금 이전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95년도에 사용종료가 됐는데 매립기간이 꽤 오래됐어요. 오랫동안 이거를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적 처리하는 게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그전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게 있었던 건지?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보다 제가 그때 잠깐 청소과하고 중앙부처 환경부에 갔었습니다. 국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래서 이거를 시비로 이전하는 데는 시비부담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국비를 받아가지고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렇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시비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국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국비를 받아가지고 정비를 해서 이적 처리하는 것이 그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은데 너무 매립돼 있는 기간이 오래됐다보니까 침출수라든가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일찍 진행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늦게라도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으니까 신경을 안 썼을 수도 있었을 부분이고...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렇지요. 온의동에서부터 삼천동 쪽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눈에 보이다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폐기처분하는 것 같은데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열람공고 14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별 의견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시에서 예산이 들어간 게 혹시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도비가 20억 원이고 시비 14억 원해서 총 사업비가 한 34억 원 소요됐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34억?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춘천에 혹시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여기 말고도 매립돼서 아직 정비가 안 된 데가 혹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두군데가 있었습니다. 온의매립지하고 비위생매립지가 근화동 레고랜드 교량 좌측으로 있었는데 근화동도 지금 이적처리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적처리 완료가 다 됐다?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그래서 비위생매립지는 이제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춘천시에는 비위생매립지는 이제는 없다?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중요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참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내용하고 상관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도로가 나면 그 주변에 지목이 여기 나온 것처럼 잡종지나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 그냥 되는 겁니까? 아니면 비위생매립지로 있다가 지목변경이 가능한 게 있는 건지? 이게 어떻게 보면 개발행위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지 그것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목은 의견청취안 여기도 있듯이 대부분 잡입니다. 잡으로 돼 있고 잡종지면 거기에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대부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거기가 자연녹지고요.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만 받으면요.
○위원장 이상민 개발행위만 받으면?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어쨌든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대한 거는 사유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저는 기간적인 게 너무 오래 걸려서 질의를 드려봤던 부분인데 춘천에 이게 마지막인 거고 이제 다 끝난 걸로?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송병용 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는데요. 결정사유를 보면 환경오염 원인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환경오염이 완전히 제거되기까지의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어느 정도로 지켜본 결과였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도시계획과장 송병용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오염원이 다 제거됐다는 거는 거기가 옛날에 비위생매립지로 해가지고 쓰레기를 임시적으로 매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아까도 국비 34억 원을 갖고 그걸 다 파가지고 선별해서 혈동리쓰레기매립장으로 이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 검사를 밑에 침출수 그런 것도 다 검사해가지고 종결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도의 승인을 받고 그래서 그거는 완전종결 됐다는 게 거기를 다 파가지고 증명을 한 거니까 오염원은 종결이 됐다고 봅니다.
○정경옥 위원 환경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미생물이나 이런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의 몇 년 간의 기간이 필요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적인 연도가 있나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옛날에 매립을 할 때 부직포 같은 거 깔고 거기다 매립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다 굴착을 해가지고 선별해서 옮기고 밑에 토양까지 다 확인을 하고 종료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오염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 지켜보거나 그런 게 아니고 파헤친 다음에 확인을 한 다음에 또 토사로 묻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염발생 그런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정경옥 위원 예, 조금 전에도 이상민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왜 하필이면 지금 이때 그 부지가 도로가 개설이 됐고요. 그리고 거기가 정말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조서내용에 보니까 소유자 이름들이 여기 적나라하게 다 나타났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는 지인분이 많이 소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개발행위 앞으로 가능하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약간의 의아함은 있었습니다. 진작에 하셨으면 좋았을...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한분 소유였었습니다. 춘천시 땅도 새로 난 도로부지라서 춘천시에서 산거고 여기 다른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2017년도에 소유권 이전된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신 분이 춘천시로 보면 고마우신 분이지요. 그때 쓰레기를 매립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떤 토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제공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빨리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비용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된 거는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가 우리 교통환경국으로 와서 과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하고 건축하고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여튼 저희 교통환경국으로 와서 새롭게 접하다보니까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 드리고 싶은 게 20년 이상 쓰레기매립을 하고 있다가 다 옮겼는데 저는 그 20년 이상 이게 완료가 2018년도니까 거의 24년 정도 돼요. 24년 정도에 그 안에 쉽게 말하면 묻어놨던 쓰레기가 어느 정도의 상태였는지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해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도시계획과장 송병용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매립을 해놓고 그 위에 침출수 같은 걸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직포 같은 걸로 하고 거기에 쓰레기를 매립을 하고 그 위에 복개를 해가지고 거기를 옛날에 축구장으로 사용을 하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일부는 옆에 테니스장으로 사용을 하고 그래가지고 겉에서 보기에는 매립이 돼 있었던 상태고 침출수는 관리를 했었고요. 그거를 비위생매립지라 그러는데 임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 굴착을 해가지고 저리로 옮겼더니...
○윤채옥 위원 그러니까 굴착을 했을 때 쓰레기상태가 어땠었는지? 저는 그게 왜 궁금하냐하면 우리 혈동리매립장도 쓰레기매립을 하면 지금 여기 24년 정도 매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랬으면 이 안에서 그야말로 정말 썩어서 흙이 됐든가 아니면 비닐 같은 게 그대로 있었는지 이런 상태를 보면 저희 혈동리매립장에도 매립하는 쓰레기가 20년, 25년 후에는 어느 상태가 되는지는 온의동을 굴착하고 나서의 상태를 보면 저는 연관이 지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침출수 물론 다 관리하고 하셨겠지요. 우리가 굴착했을 때 쓰레기 매립상태가 정말 묻은 거에 어느 정도였었는지 썩은 상태가 어느 정도였었는지 우리가 매립한 양하고 굴착했을 때 양하고의 비교를 어느 정도로 했는지 그런 거 정도 검토 안 해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소관은 아니었는데 일부는 많이 썩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는 매립해서 거기서 선별작업을 했어요. 그냥 있는 상태라서 그때는 지금처럼 분리작업을 해가지고 처리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안 썩는 거, 비닐류 이런 거 다 같이 묻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효율성을 꾀해가지고 거기서 다 비용이 들더라도 선별을 했습니다. 선별해가지고 태울 건 태우고 소각장으로 가고 또 소각이 안 되는 것들은 매립장으로 이적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다른 거처럼 부식이 되거나 소각이 어느 정도 되는 건데 비닐류나 플라스틱류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선별해가지고 소각을 시켰고요. 나머지는 헌옷 폐기물 같은 거는 매립을 시켰습니다.
○윤채옥 위원 우리가 거기 사용할 때 혹시 사용료를 땅주인한테 지급을 했나요?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저는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물론 과장님은 이 쓰레기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24년을 매립을 했었으면 그 상태를 보고 우리 혈동리쓰레기매립장의 상태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쓰레기 소각하고 매립하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작업이 그런 데서 보고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혈동리매립장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니까 그쪽 담당과장님께 질의는 하겠지만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시민성을 홍보하고 일깨워줄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아마 이거는 단순한 행정절차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청취하는 쪽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궁금했던 얘기는 다 나왔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이니까 가능했던 거지 앞으로는 이런 비위생매립장 같은 거는 할 수가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쓰레기를 매립할 수가 없지요.
○위원장 이상민 옛날이니까 가능했던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위원장 이상민 그거 무상으로 해줘서 참 고맙네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번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5.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5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용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용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8호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퇴계동은 인구 43,950명으로 춘천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 퇴계동행정복지센터는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이전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퇴계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예정부지로 현재 교통광장시설로 결정돼 있는 구 남춘천역 앞에 부지를 공공청사와 일부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춘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신축이전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입니다. 신축이전 예정부지에 기존 교통광장시설 3,762㎡를 폐지하고 공공청사 3,341㎡를 신설 결정 및 소로 3-29호선을 46미터 연장하여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퇴계동행정복지센터 이전계획에 따라 2019년 7월 신축이전 예정부지인 현 교통광장시설을 공공청사와 도로시설로 변경하는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 후 주민열람공고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쳤고 금회 의회의견청취 후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권자인 강원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축이전 예정인 퇴계동행정복지센터는 연면적 4,800㎡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96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이게 시설(광장,공공청사,도로)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해서 의견청취안인데 이게 내용은 퇴계동행정복지센터 하나로 내용이 되는 거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지금 남춘천역이 지금도 광장으로 도시계획이 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광장을 폐지해서 공공청사하고 자연녹지라 그랬나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도로요.
○윤채옥 위원 도로하고 하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우리 시의 행정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싶은 게 제가 8대 때 이 안이 올라왔을 때 여기를 남춘천역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봐왔기 때문에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여기를 광장으로 해서 철도시설에서 8억 받아가지고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하겠다고 그때 담당 경관과장이 와서 큰 소리 쳤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이루어진 게 없이 그냥 있다가 퇴계동행정복지센터로 건립을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이 광장을 그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철도로 인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다가 여기를 돌려준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국비나 철도공사에 돈 받아다가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도시계획과장 송병용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관계는 지금 처음 듣고요.
○윤채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행정에 대해서 금방 뭐가 될 것처럼 의회 와서 청취안 내고 뭐 내고 해가면서 이거 승인해달라고 해놓고 해주면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지금이라도 그 땅이 있어서 공공청사가 들어설 수 있다는 거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원래 계획은 이 광장을 그대로 살려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해서 국비 8억 배정돼서 그걸로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철도하부시설이고 뭐고 계획했던 거 아무 것도 이루어지는 거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할 말도 없지 뭘 그래요. 한번 8대 때 회의록 다 들춰보세요. 내가 퇴직하신 어떤 과장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거기를... 그래서 저는 사실 기대했었어요. 제가 그때는 퇴계동 인근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 광장문화로 해가지고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이렇게 제공한다 그러면 참 좋겠구나 해서 아주 대찬성하고 박수 쳐줬어요. 그랬더니 과장 바뀌고 하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시 행정을 그때만 아우성치다가 지나가면 끝인 게 지금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광장부지를 공공청사로 건립하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전혀 다른, 거기가 광장부지인지 그 주민들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가 광장문화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광장의 그 취지대로 해가지고 춘천시민한테 돌려줬더라면 그 인근은 훨씬 더 좋은 생활여건이 됐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기 개발이 되고 남춘천역이 이전하고 그러면서 사실 광장부지라기보다는 시에서 어떤 유보용지로다가 이런 거 먼저 대비해서 나중에 어떻게, 뭐가 될는지 모르지만 시민들이나 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유보용지를...
○윤채옥 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국비하고 철도에서 돈 받아다가 8억 들여서 예산 다 성립됐다고 그러면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광장 설치하겠다고 했었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답변하실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기회에 행정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런 일도 없겠지만 그래도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3,341㎡를 공공시설로 공공청사를 짓겠다고 지하1층, 지상4층이라 그랬지요. 지금 계획서는 나와 있나요? 어떻게 짓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방침만 받은 상태고요.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도 있고 해가지고 나중에 사업비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전 단계로다가 도시계획시설부터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채옥 위원 예, 저는 지나간 행정에 대한 질책을 먼저 한 부분이고요. 지금이라도 퇴계동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한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대한 불가피성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다 지으면 임시청사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게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장소는 어떻게 보면 퇴계동의 끝자락이에요. 온의동하고 더 가깝고 강남동사무소하고 오히려 더 가깝게 있는 상황이라서 주민편의시설에는 조금 못 미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퇴계동 가운데로 저는 어떻게 보면 더 가운데로 들어가도 좋다고 보여지는데 그나마 그래도 퇴계동은 중간은 안 되도 끝자락 그래도 더 안으로 들어가는 건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까지만 과장님 담당이시지요? 그 다음에 건물 짓고 하는 거는 공공청사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하시겠지요.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의회처럼은 짓지 말고 정말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제대로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석사동행정복지센터는 꿈자람나눔터가 같이 들어가요. 여기에는 그렇게 복합문화센터가 될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은 들어서 주민들 의견 잘 수렴해서 우리 과장님 뒤에 앉아계시는데 주민들 의견 잘 수렴해서 편리한 행정복지지원센터가 지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그러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보면 새로 광장으로서 폐지되는 게 3,762평방미터인데 공공청사로 하는 거는 3,341평방미터예요. 그러니까 421평방미터가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왜 전체적으로 다 그걸 안 하고 421㎡가 도로로 빠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면적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도시계획과장 송병용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도시계획 변경되는 게 공공청사 부지하고 도로부지하고 합하면 기존 광장부지가 되는데 그게 다릅니다. 옛날에 광장시설로다가 결정을 할 때 지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구적으로다가 해가지고 결정한 거니까 조금 오차가 있습니다. 오차가 제가 알기로 40몇 평방미터인가 그 정도가 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이게 차이가 421평방미터가 나는데?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421평방미터인가? 예.
○위원장 이상민 그 정도가 난다?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옛날에는 구적이라고 해가지고 구적기로 재가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정확히 수치지도로 하다보니까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에 청사진을 보면 기정에서 변경해서 하는데 그러면 중간에 도로가 새로 또 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정하고 변경 보면 왼쪽에서 도로가 2-29호선이 나옵니다. 나오는 게 원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공공청사에서 딱 막히잖아요. 그리고 현황도로가 새로 긋는데 지금 현황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되게끔 그 부분만은 빼서 도로로 시설 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저희들이 변경 결정만 하는 거고 설계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진입로라든가 왜냐하면 거기가 어떻게 보면 교통량도 굉장히 많고 옆을 보면 모텔들이 쪽 있다 보니까 끝자락은 또 막혀있고요. 들어가는 면이 니은자 모양으로밖에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는 데가 없고 교통량이 워낙에 많은 지역인데 그러면 이거는 추후에 이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결정만 해주면 설계하거나 이러 데서는 다 반영이 돼서 추후에 다시 그걸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맞습니다. 이게 대로에서 진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까지 올라가서 도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요. 이걸 건물 지을 때 진출입로에 가변차선을 둔다든가 진출입로 같은 것도 다 검토가 될 겁니다. 교통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상민 글쎄, 건축비용 96억 정도 소요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부지가 철도시설관리공단 부지였었던 거예요? 아니면 시유지였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이게 지금 시유지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전체가?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위원장 이상민 광장으로 해서 전체 3,762평방미터가 시유지였어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위원장 이상민 철도시설관리공단 부지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시에서 매입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옛날에는 공단 땅을 갖다가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렇지요? 매입한 게 작년이지요? 매입시기가 언제지요? 작년 말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작년 말에 매입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작년 말에 시에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매입을 했는데 이거 매입을 얼마에 했던 거예요? 전체금액이?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제가 왜 이거를 질의를 드리냐 하면 철도시설관리공단 진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쁜 사람들이에요. 역사 처음에 지하화하자고 했었을 때 위로 하면서 그때 했던 약속들이 뭐냐 하면 그래서 아까 윤채옥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거하면서 여기다 공원을 하겠다고 했다가 저는 그때 시의원이 아닐 때지만 주민으로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공원 들어오는구나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도청에서 공단으로 전환되면서 여기에다 소유권이 얘네들한테 가 있다 보니까 그 부지나 그 밑에 거는 완전히 다 철도시설공단에서 다 가져가버린 거예요. 그때 이걸 매입을 하려고 그랬었을 때에는 우리가 쓰려고 그랬더니만 돈 주고 사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때 30몇 억 달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이게 작년 말에 매입을 했던 금액이지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던 거고 그때 제시했던 금액하고 별 차이가 없이 매입을 한 건지 아니면 96억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니고 매입비용하고 건물비용하고 따로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물비용만.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춘천시에다가 너무 비싸게 받은 것도 있고 약속 안 지킨 건 생각 안 하고 그래서 화는 참 많이 나는데 철도청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코레일하고 공단 나눠질 때 시에서 기존에 철도청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에 대한 확인서를 하나도 안 받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부공간 공원 조성할 때 그 자료 다 받아보고 해봤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깜짝 놀랐던 게 철도청에다 물어보래요. 없어진데다가. 자기네들은 그게 없어졌으니까 우리하고 연관이 없으니까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하는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 갖고 핑퐁게임하다가 결국에는 시에서 또 9억 들여가지고 하부공간 조성사업을 한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의견청취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추후에 그쪽 부지 쪽에 대해서 아마 시에서도 또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생길지도 몰라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랬을 때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다가도 우리가 목소리를 낼 건 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혹시 의견청취안 관련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가 나는 거는 많이 있어요. 철도시설관리공단 때문에. 하여튼 도시관리계획 이번에 공공청사 관련해서 의견에 대한 건 아마 위원님들도 필요성을 다 알고 계시고 하다보니까 다 동의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 도시계획과에서 이게 되면 건축과나 공공청사에서 이게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공공청사로서의 행정복지센터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퇴계동 또 바로 붙어서 석사동도 같이 있고 가장 중심부에 있는 위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뿐만이 아니라 건축과, 공공청사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공공청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2차 회의를 끝으로 제293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