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2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2. (재)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3. 근화동396 청년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이선영 의원 외 15인)
2. (재)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이선영 의원 외 15인)
(10시00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선영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금방 정례회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유홍규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5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680호 춘천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결혼을 앞둔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들의 급격한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안정적인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춘천시 또한 청년층 인구 유출과 혼인율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지역사회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일부 신혼부부에게 이자 지원을 해왔으나 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업의 지속성, 안정성 확보가 어렵고, 시의 자체적 지원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자 지원사업을 넘어 춘천시에 가정을 꾸리고 정착하려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역 맞춤형 주거 복지 정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을, 안 6조와 제7조는 지원내용, 신청 및 지급 방법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지원금 환수 대장의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의 주거 정책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소득 수준과 생애 주기에 따른 주거비 지원을 통해 국민의 주거비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주거비 부담 완화와 더불어 살기 좋은 도시, 정착하고 싶은 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춘천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출산 정주 촉진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을 고려해 주시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수석전문위원 육정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선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주거기본법 제3조를 근거로 목적과 정의,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환수 절차 등 지원사업의 전 과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입법 목적에도 부합합니다. 특히 현행 강원 특별자치도의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 지침을 반영하여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 입주자 등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지원금 환수와 관리대장을 명문화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긍정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지원내용이 단일 지원율 연 3.0%는 강원도 지침이 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 기준 연 2.5에서 3.0%와 불일치하므로 연 3.0% 이내로 수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십시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이선영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 조례를 살펴보면 꼭 신혼부부가 주거자금 대출이자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에 대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풍족하면 언제든지 신혼부부에게도 주고 모든 사람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긴축재정을 해야 할 그런 시기고 국가별로 봐도 우리가 국가에서 연이자 나가는 것만 55조가 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고 보고 지방정부도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해서 시민들의 세수를 걷는 이런 입장에서 이런 부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조례에 대해서 물론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제가 보니까 있는데 첫 번째는 이선영 의원님한테 조례로 만드셨으니까 결혼이라는 건 나이대가 없잖아요. 나이대가 없고 여기서 초혼이라든지 재혼이라든지 분간을 두는 것도 아니고 결혼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주거자금 대출이라는 부분은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초혼을 하고 재혼을 해가지고 했을 경우 또 받을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선영 의원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사실 이 조례를 본청 과장님하고 상의를 많이 했는데요. 그게 재혼에 대해서 문제 지적들을 많이 해주시는 건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내용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지금 강원도 사업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말고도 사실은 그 외 부분들도 많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럼 저희는 재혼 빼야 한다고 만약에 했을 때 그렇게 되면 강원도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왜 춘천시는 이거 지원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일단 이번 제정에서는 강원도 지침 상황이랑 기준을 맞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이게 매칭 사업이잖아요?
○이선영 의원 예, 맞아요.
○김용갑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제출한 거를 상위 쪽이니까 이걸 따랐다는 부분이잖아요?
○이선영 의원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시에서도 같은 조례에 따라서 잘못된 점이 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서로가 의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안 하셨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령 제한과 재혼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왔다고 제가 얘기를 전해 듣고 이선영 의원님과 계속 몇 차례 수차례 얘기를 나눈 바가 있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만들어줘도 큰 문제가 없다 추진하게 된 이유는 현재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한시적으로 진행된 2027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연장되는 보장이 없고요. 도의 재원 상황이나 정책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폐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결혼, 육아에 대한 정책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해줘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어서 도에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폐지가 됐을 경우에 또는 그럴 경우에 시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 그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개념에서 저도 동의를 했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재원이나 연령 제한에 대한 그런 부분 건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도에 건의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갑 위원 지금 춘천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제가 그것까진 외우지 못해갖고요.
○김용갑 위원 17%에서도 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도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물론 과장님 의견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데, 도에 찾아가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이 부분은 고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의견을 제시하고, 물론 이게 2027년에 끝난다고 하지만 당장 이거 시행하게 되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2027년 이후에는 시 자체 비용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자금이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7년에 완전히 종료된다고 보면 이 조례에 의해서 임의규정이긴 한데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과장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고 또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용갑 위원 그건 과장님 누구나 다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어떤 직책을 맡고 그다음 우리 시를 생각해서 했을 때는 누구나 다 지원을 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해주면 좋고.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시 입장도 분명히 생각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거를 도에 가서 의논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저희가 그런 연령 제한과 재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청과 심도 있게 얘기를 해 보고 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향후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심도 깊게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잘못을 지적해서 상부에서도 이 부분을 서로 의논해서 고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야만 올바른 사회가 된다고 보고요. 이거 우리가 먼저 시행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하게 되면 추후에 이것을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 자체 비용으로 충당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부분, 물론 재원이 많으면 참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의논해가지고 잘 처리될 수 있게끔 도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시랑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가 준비해주신 이선영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진우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취지는 너무 좋고, 저도 우려를 했습니다. 지금 답변 속에 이게 도비 매칭 5 대 5 사업인데 도 사업이 종료가 된다면 우리 시가 전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부분을 안고 이런 준비를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그 의지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2022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23년도 해서 2024년도까지 지급이 다 되어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최초 지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2023년 예산이 7억 8,000가량 됐고, 거의 예산이 소비됐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2024년에 11억 정도 세워서 그것도 10억 조금 넘게 집행됐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 부분이 접수한 사람에 한해서, 선정이 된 사람에 한해서 그분들이 먼저 내고 1년 후에 현금 지급으로 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하시면 6월 1일 공고가 나가는데요. 그때 신청하시면 지원 대상자가 예정자를 선정하고 확정까지 가는 데 또 몇 달이 걸리고요. 연말에 12월쯤에 가서 작년 정상 개념인데요. 대출이 1년 동안 실행된 대출이자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12월에 보전해주는 개념입니다.
○지승민 위원 납부했다는 증서가 있어야 되겠죠?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예,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우리 2023년도에 춘천시 대상자는 얼마나 되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2023년도에 현재까지 지원한 가구 수는요. 2023년 439가구가 지원됐고요. 2024년도에 589가구가 지원했습니다. 현재 2025년도에는 신청받아서 지원 확정자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2024년도에 439가구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2023년도 439가구, 2024년도에 589가구입니다.
○지승민 위원 저희한테 있는 자료는 지금 그렇게 안 되고 훨씬 줄었기 때문에 2023년도에 지원한 2023년도에 지원한 부분은 439가구가 맞는데 2024년도 그러면 2차분도 지금 지급이 됐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589가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2023년도에 선정되고 이게 지원 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지원, 2차 지원 그러니까 1차 지원받으신 분들이 2023년도에 지원받으신 분들 일부가 2024년도에도 지원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 조례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 춘천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도 조례는 지금 1구간, 2구간 소득 분위에 따라서 구분을 해놨어요. 저희는 구분해놓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도 조례상에는 현재 소득 구분이 도 조례나 지침상에 있는 건 아니고요. 도의 업무처리지침이 있습니다. 업무처리지침상에 부부 합산 소득 5,000만 원을 기준으로 3%냐 2.5%냐가 정해지는데 도에서 확정자를 신청하는 사업이고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 조례 그거를 지금 만들어 놓게 되면 상이하게 만들어 놓게 되면 이선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냥 도 지침 현재로는 도 지침 따라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도 지침 저희도 그렇게 따른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혹시 춘천시의 신혼가구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혹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전세 사기 피해 보증률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춘천시에는 그렇게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저희 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피해는 다 안 받지만 이사 갈 때 이 부분이 이사 가는 날에 지급이 안 돼가지고 이사는 한 상태에서 3달 정도 기다려서 받은 사람도 있고 이사 나가기 전에 짐 싸놓고 쌓아놓은 사람도 봤습니다. 이제 준다는 어떤 각서하에 부동산에 가서 쓰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런 경우를 제가 직접적으로 지인을 보고 이게 신고를 안 했다기보다 금액이 적어서도 그럴 수 있고 사실 신혼부부들이 젊은, 여기에는 나이는 두지 않았습니다만 대부분의 신혼부부 하면 그래도 결혼 적령기를 두고 대부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막아주고 새살림을 시작하는데 이 돈을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굉장히 암담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저는 여기 지금 지원 제외 대상이 있어요. 이 전세 사기의 주택 소유자는 제외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춘천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이 조례는 없죠? 저희가 이게 법제처가 안 열려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거 관련된 조례는 없고요. 지금 지원 제외 대상에 이것도 거의 도 지침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건데요, 충돌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만약 향후 자체 사업이나 도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5호에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항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항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장이 기준을 정해서 규칙으로 만들든 아니면 내부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희가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혼부부들이 피해를 입지 않은 그런 제도 또한 우리 춘천시가 준비해야 하고 그런 사람들조차 보호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도가 지금 지원해서 매칭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하지만 정말 도에서 이 사업이 종료됐을 때는 우리 춘천시가 전적으로 끌어안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내다봤으면 하는 부탁드리고요. 아까 저희가, 이것도 도에 따라서 한다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신혼이나 초혼이나 재혼이냐 이걸 따지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1회든 2회든 계속해서 받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하는 데 그래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 정말 출발하는 사람들한테 희망의 또 어떤 하나의 힘을 가지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 향후에 사업할 때 굉장히 숙고해갖고, 검토해갖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상에도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4조2항에 보면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을 열어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혼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다면 후순위로 미룰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 추가로 요청을 드린다면 이게 그냥 신혼부부하고 자녀가 있을 때 다르잖아요. 자녀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우선해서 이분들이 살아가는데 이왕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신혼 이자, 자녀 이자, 먼저 가구를 먼저 살펴서 선정하는 데 많이 신경을 써 주 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현행 지침이나 기준상에도 자녀가 3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배점 기준에서 최고점인 5점을 받게 되고요.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저소득이 더 놓은 배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사업할 때도 우선순위가 정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발의하신 이선영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춘천시가 만들게 된 계기가 현실화하시려고 만드신 건가요?
○이선영 의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춘천시 사업 자체에서도 지금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언론이나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면 혼인율이 감소하고 있다,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다, 청년들이 유출되고 있다 이런 걱정의 말씀들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에 뒷받침될 수 있는 사업이나 조례들이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어쨌든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사업이요.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좀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아예 조례를 제정해서 명문을 세워서 이 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사실 있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도에서는 이게 출산이나 양육에 관한 조례의 근거를 갖고 있는데 우리 춘천시는 만드신 게 주거기본법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주거기본법에는 보면 신혼부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청년층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고 근데 꼭 여기서 신혼부부만 발췌한 이유가 뭐죠?
○이선영 의원 지금 도에서 신혼부부 사업 자체를 지금 2022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했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타 지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 신혼부부를 묶어서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조례도 사실은 청년이랑 묶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여기다가 청년을 앉히게 되면 지금 도 지침상 안 맞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고민을 저희가 많이 했었어요.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도 지침에 일단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신혼부부로 들어갔고요. 추후에는 청년 전·월세 이자 지원 조례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청년도 같이 있으면 신혼부부만 별도로 빼는 건 또 약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선영 의원 저도 사실 그러고 싶었어요.
○김보건 위원 그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2023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2023년도에 춘천시가 몇 가구가 선정됐는지 아시죠?
○이선영 의원 예, 449가구.
○김보건 위원 2024년도에는?
○이선영 의원 여기에 이게 2023년도에 신청하신 분들이 이게 1년씩 단위 사업이라서 1차로 신청하셨던 분들이 전체가 또 2차로 신청을 2024년도에 한 게 아니고 중간에 겹쳐서 들어가서 지금 2차상 2024년도는 171가구가 선정됐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렇죠? 그러면 449가구에서도…….
○이선영 의원 중간에 빠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김보건 위원 그리고 2025년도 선정은 몇 개가 됐죠?
○이선영 의원 지금 80가구로…….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400가구에서 170가구로 줄어서 80가구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준 상태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한가 이거죠.
○이선영 의원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점점 줄고 있는……. 저는 이 이유를 보는 게 이거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홍보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아세요, 혹시?
○김보건 위원 신혼부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이선영 의원 동사무소 들어갈 때 유리문에 포스터 한 장 붙어있던 게 다였어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전화번호 안내 나와 있으면서 여기에 전화해서 문의하라고. 홍보 자체가 전혀 안 됐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2023년도에?
○이선영 의원 예.
○김보건 위원 근데 2023년도에는 선정 가구가 400가구가 넘잖아요.
○이선영 의원 처음에 그래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이게 지금 선정기준 때문에…….
○김보건 위원 홍보가 안 됐는데도 그 정도인데 지금 홍보가 됐는데 지금은 80가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논리가 안 되잖아요.
○이선영 의원 그 당시에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다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조건 때문에 빠진 사람들도 많고 해서 그 뒤로는 소득 기준이나 아님 평수 기준 이런 부분 때문에 중간에 빠지는 부분들도 많고 해서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보건 위원 그럼 춘천시만의 맞춰서 하려면 춘천시에 맞는 규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도랑 자꾸만 상충된다고 도 것을 다 따라가려면 나중에 만들어요. 춘천시에 그러면 이거 신청할 때 부부 합산 평균이 어떻게 돼요, 춘천시는?
○이선영 의원 지금 8,000입니다.
○김보건 위원 아니, 신청할 때. 신청 평균. 춘천시에 있는 신혼부부 이거 신청하는 사람들의 연 소득 평균.
○이선영 의원 소득기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춘천시도 8,000으로 돼 있다고요.
○김보건 위원 아니, 여기 근거가 8,000이고, 그거 신청했을 때 신청자들 평균…….
○이선영 의원 평균은 지금 4,400으로 돼 있어요.
○김보건 위원 그럼 춘천시에 맞게 해야지 자꾸만 도만 따라가고 그래요. 도랑 상충된다고 그럼 이거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자꾸만. 춘천시에 맞춰서 춘천시에 있는 신혼부부나 지원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기준을 갖고 해야 하는데 자꾸만 도랑 상충되기 때문에 도 것 다 따라간다 그러면…….
○이선영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기 전에 춘천시에서 뭔가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 제정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럼 조례 제정이 춘천시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선영 의원 그렇게 됐을 때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김보건 위원 도랑 상충된다 이거죠, 답변은?
○이선영 의원 예.
○김보건 위원 그렇습니다. 신청자도 감소하고 있는 시기에 이런 거를 조례를 제정한다는 거는 행정의 효율성이나 제정의 타당성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 같은 경우도 춘천시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신혼부부 이게 7년이잖아요. 그렇죠? 연령을 도에서 풀어놨기 때문에 춘천시에서도 다 풀어놓은 거죠?
○이선영 의원 지금 우리나라 법적 기준 자체가 신혼부부 자체가요. 나이나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혼인신고 한 날부터 7년까지이고, 혼인신고 하기 전에 3개월 이내서부터 그렇게 아예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나이 제한 같은 게 없는…….
○김보건 위원 의원님, 이거 최대 2년이잖아요? 그렇죠, 도에서는?
○이선영 의원 예.
○김보건 위원 우리 춘천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면 좀 더 열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선영 의원 저희가 그 부분도 사실은 상의를 했습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년까지 지원하고 이런 부분 얘기를 했었는데…….
○김보건 위원 도랑 상충되니까, 그렇죠?
○이선영 의원 예.
○김보건 위원 그러면 춘천시만의 조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런 걸 생각하고 춘천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해야 하는 거죠. 이거라도 받고 있다가도 출산도 할 수 있는 거고 다자녀에 대한 혜택도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거 없이 자꾸만 도랑 상충돼가지고 그냥 만들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도 끝나면 또 바꿔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춘천시 것.
○이선영 의원 그때는 춘천시의 기준으로…….
○김보건 위원 그때는 춘천시 기준이고 지금은 도 기준으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 여러 가지로 방안들 검토해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춘천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이선영 의원님 또 같이 협업하시면서 검토하시느라 우리 김진우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2023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출산 양육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본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죠?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리고 2023년부터 시행하면서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약 5년간, 2027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인 거는 이게 확정된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상 2027년까지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연장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 도에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현재로서는 그렇죠. 과장님 지금 우리 공동주택과뿐 아니고요. 다 과가 마찬가지일 터인데요. 도에는 우리가 50 대 50이 됐든 비율이 달라도 어떤 매칭 사업에 있어서 도에는 관련 조례가 있는데 지금처럼 춘천시에는 어떤 조례가 없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랬을 경우에 도는 집행하는 조례를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춘천시하고 매칭하는 데 있어서 춘천시에 조례가 없을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조례가 현재까지 2023년 이후에 계속 시행을 해왔는데요. 시 조례가 없어서 혹은 큰 민원이 생기거나 사업상에 왜냐하면 도 지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석 추진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적은 없습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취지는 뭐냐 그러면 도에는 관련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 시에는 없을 경우에 우리가 집행부 입장에서 담당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아니면 국장님 위치에서 어떤 사업을 같이 매칭하는 데 있어서 있을 때하고는 다를 것 아닙니까. 융통성이라 그럴까요? 넓게 해석을 한다든가 사업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내포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불편한 점은 없지만 조례에 근거를 둔다는 것은 도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 처리 내부 지침은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이 도 조례는 법제처만 들어가도 충분히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종 홍보 효과나 아니면 민원인들이 알기 쉽게 접근하는 부분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럼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됐든 다른 자치도가 됐든 지침, 계속 지침 말씀하시는데, 그런 도의 지침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국가의 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이라는 것이 물론 따라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게 어떤 법적인 조례라든가 우리 법령이라든가 이런 고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처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규정이랄까요? 저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따라야 되나, 계속 지침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지침은 그런 어떤 성격이라든가 사안에 따라서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저희가 자치법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조례가 가지는 강제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 지침이라는 것이 도 조례에서 시장이나 도지사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꽤 되어서 그런 부분은 연동이 돼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침을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 맞고 그 내부기준이 정말 기준이 되어서 혼동이 없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법적인 강제성이나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소송이나 그런 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조례가 가지는 것보다는 지침이 조금 약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침을 어겼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령이라든가 이런 데 했을 때랑은 다릅니다. 그렇죠? 지침을 100%……. 왜냐하면 도의 지침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이고요. 당연히 우리 조례 같은 경우는 자치법규니까 법령과 동일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이 부분 우리 국장님 죄송합니다. 어떤 취지로 여쭤보았는지 아시죠? 이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침이라는 것은요. 내부 지침인 경우도 있고 훈령으로 제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훈령으로 제정된 경우에는 법과 동일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내부 지침 어떤 사업성을 판단하거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침으로 내부 규정으로 그냥 정하는 것들은 물론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내부 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되긴 합니다만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변경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내부 지침을 변경해서 다시 내부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침을 정해놓고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 하고 조금 다른 성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나와 있는 지침은 어쨌든 행정 일관성에 따라서 일단 지켜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조례가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는 2027년도에 이 지침이 폐기되느냐 안 폐기되느냐와 연결된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 말씀 나왔습니다만 대상자 수가 감소한 거는 신규 대상자가 감소되는 것이지 중복 대상자까지 합치게 되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약 100명씩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지원범위를 저희가 신혼부부로 한정한 것은…….
○정재예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의 사항이 더 있으니 마무리……. 짧게 마무리해주시죠, 하실 말씀 있으시면.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그래서 이 조례는 2027년 이후에는 저희도 법적 근거를 가져야 지원이 가능해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지침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질의 응답 과정에서 지침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됐기 때문에 도에는 조례가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하는데 우리 춘천시에는 조례가 춘천시도 같이 매칭을 해서 또 2027년도에 중단이 됐을 경우에 그 이후라도 우리 조례라는 것이 어떤 연속성, 사업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 어려운 점이 없느냐 이런 부분 포함해서 제가 여쭤봤던 것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물론 사업평가도 해서 시행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조례가 춘천시도 꼭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법적 근거를 가져야 지침만으로 그냥 뭐랄까요……. 훈령이 아닌 성격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요. 저희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요. 과장님 이거 조문에 대해서 말이죠. 2조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에서 보면 주택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련된 주거자금 대출, 이 두 가지 다 과장님 대출이 지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4호에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택 및, 위에 우리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정의를 해났으니까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마무리하겠습니다. 및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계속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3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택 전·월세 이렇게 돼 있는데,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 빠지지 않았나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은 저도 놓쳤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게 상세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근데 의미만 따지면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죠? 그래야 위에서 오피스텔이 없었으면 당연히 지원이 되는 거니까 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잘 통과가 된다면 우리 춘천시의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원을 통해서 그런 부담을 완화해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김진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춘천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발의하신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에 대한 이 조례안이 단순히 이자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제안 사유를 이선영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춘천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한다고 하는 건 이건 인구 유입 정책에도 부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춘천에 와서 삶으로 인해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부분이 요즘에 청년과 신혼부부 결혼·육아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복지 정책의 이슈가 되고 근간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당연히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 이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한다는 거 이상으로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희자 위원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건 맞아요, 타 지역에 비해. 근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의 중간 정도의 재정자립도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춘천시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꼭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축소시켜야 될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인구 30만 정책을 가려고 하면 저는 도에서 지원이 없더라도 이 사업은 꼭 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택과 집중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이 우리 미래의 꿈이라고 하지만 말로만 미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춘천시에서 타 지역에서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을 전적으로 청년들하고 청소년들에게 저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리고요. 요즘은 신혼부부가 연령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가 연령 제한을 안 해 놓은 거에는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주위에 요즘 결혼하는 신혼부부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간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는 청년들 나이 제한을 해놓은 걸 보면 앞에 어디어디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이래서 나이 제한을 해놨고 저희는 신혼부부라 그러면 완화해서 풀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2027년이면 우리 지침이 없어진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7년에 현재 계획상으로 도 사업이 종료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면 당연히 해당 지침은 폐기된다고…….
○이희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하고 꼭 같이 가야 되는 법은 없고, 도하고 사업을 꼭 같이 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잖아요. 저는 이선영 의원님이 2027년에 도 사업이 폐기되기 전에 미리 정책을 만들어놔서 한 우리가 2, 3년 우리 조례를 따르다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2027년도에 다시 개정해서 좀더 우리 춘천시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년 동안, 2년도 안 남았고 2026년이면 1년 남은 거예요. 그러면 조례를 빠르게 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타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면 그래도 우리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 지원사업이 도에서 지금 50% 지원하고 있죠,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 5대 5입니다.
○이희자 위원 50% 지원하고 있는데, 도가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춘천시가 어떻게 할 건지 꾸준히 이 사업을 이어갈 생각을 하고 계신지 우리 과장님의 계획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진짜 춘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에 관련된 정책, 인구 늘리기에 대한 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축소보다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재원 걱정을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현재 이 사업의 경우에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거든요, 대상자들이. 근데 5,000만 원 이하도 지원비율이 낮아지긴 하지만 5,000만 원 이하도 대상자가 되고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소득층 5,000만 원 이하의 세전 소득이면 굉장히 적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연 소득. 그런 부분은 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연령 제한을 두든지 재혼을 제한하든지 그렇게 해서 지원 범위를 축소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행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예산이 충분히 소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요즘 신혼부부들이 전세나 월세를 살지 않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무리를 해서라도 주택을 분양받거나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큰 무리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도에서 사업종료가 돼더라도 이 부분은 시 자체 사업으로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자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제가 저번 회기 때 청년주택이랑 신혼부부에 대한 결의문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주위에 결혼하는 분들을 살펴보고 이렇게 물어보면 안정적인 주거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집이 있어야 결혼할 마음도 생긴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를 가장 선호하거든요. 춘천시에서 도의 사업을 함께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재정이 중단되더라도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저는 꾸준하게 이 사업이 이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만들어주시는 게 우리 춘천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셨던 것처럼 춘천시만의 지속 가능한 사업하는 데 이게 근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진짜 춘천시를 믿고 전적으로 믿고 결혼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춘천시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주거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거에 든든함을 느낄 수 있도록 꾸준한 정책으로 이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검토보고서 하실 때 제6조에 보면 지원내용에 있어서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3.0%에 해당하는’ 이랬는데 ‘3.0% 이내’로 거기 문구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셨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선영 의원님하고 말씀을 드리다가 조금 거의 회기 다 돼서 늦게 찾아낸 부분이라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소득 부부 합산 소득 5,000만 원 이하 부분은 현재 도 지침상 2.5%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 3%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지금 도에서 하는 것과 충돌이 나는 부분이라서 육정미 수석전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 3%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또는 최대 연 3%라든지 그런 문구를 하나 넣어주면 오히려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이희자 위원 여하튼 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춘천시에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계가 돼서 춘천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좀 완화되고요. 그래서 춘천시에 인구 유입도 되고 이런 인구 유입과 함께 그분들이 춘천에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나 그런 정책을 펼쳐주심이 우리 춘천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하튼 앞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마련해주신 이선영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지금 집값 문제로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내긴 했는데 굉장히 말도 많고 이런저런 문제도 많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수도권 집값이나 이런 부분이 심각한 상태 같아요. 그런 수도권에 거주하지 못하는, 이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 수도권에 거주하지 못하는 분들이 외곽으로 밀려서 춘천까지 오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 이런 것들도 포함돼 있는 문제들이 다각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춘천시에서 주거 관련해가지고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는 이거에 돼 있는데 청년이나 주거지원책 관련돼서 지금 종합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는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만큼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월세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현재 춘천시만의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은 없고요. 처음 신혼부부 대출이자 주거 지원 조례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의원님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래서 저도 앞서서 김보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신혼부부 주거에 대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조례로써 신혼부부나 청년월세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야 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도 포함돼가지고 조례로 탄탄하게 마련돼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까 청년월세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돼가지고 조례로 마련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조례 마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조문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질의드리겠는데, 8조 환수 조치 보면 환수 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로만 돼있는데 뒤의 항이나 목이나 가보면 환수에 대한 부분들만 있는데 지원중지에 대한 부분들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이 4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는데 지원 제외 대상도 있잖아요, 5조에도 보면. 지원을 받다가 지원 제외 대상으로 넘어가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럴 때 이거에 대한 지원 중지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조문이 수정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선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거든요.
○이선영 의원 저희가 이거 조례를 준비할 때 미처 중단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고 제외 대상 이 부분이 중간에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게 예를 들면 좋은 일일 것 같은데 주거자금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제외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원을 받았다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가 될 수 있고, 상황이 많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원 중지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지원대상으로 지원을 받다가 제외 대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민섭 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원 중지라기보다는요. 연말에 1년 치의 대출 이자를 낸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12월에 한꺼번에 1회 지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대출이자를 낸 것에서 어떤 사람이 6월에 주택분양권을 받았다 이러면 6월 지원 제외 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할 때는 그거를 판단해갖고 해당되는 부분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원중지라는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그건 축소라고 보는……. 근데 지원을 1회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중지한다는 부분을 넣으면 조금 더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윤민섭 위원 그럼 예를 들면 1년 치를 했는데 6월까지 못 받고 또 제외 대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럴 경우 반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조문이나 이런 거에 그런 것들이 포함 안 돼도 괜찮아요?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격 상실인데 자격 상실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환수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자격 상실되었을 때 해당 기준 만큼만 지원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문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례라는 게 딱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문구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이 되는데, 지원 중지가 표현이 중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조문이 포함돼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5조에 있는 지원 제외 대상에 한 줄을 더 넣든지 아니면 5조5호에 있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서 저희가 내부 규정을 만들든지 훈령을 만들어서, 지침을 만들어서 위원님말씀하신 부분 해당하는 부분만 지급을 한다는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럼 내부 지침이나 내부 규정으로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 부분들은?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조문에 넣었으면 하는 부분들은 일단 시민들께서 많이 봤을 때 조례는 딱 보여지는데 내부 지침이나 규정까지는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조례에다 명확하게 넣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저도 궁금한 부분이……. 조례 준비해주신 이선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도의 업무지침을 준용해서 조례를 준비하신 거잖아요. 근데 과장님 답변 중에 조례가 없어도 업무지침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잘 운영하셨다고 조례 준비하신 이선영 의원님께서는 그걸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시는 거잖아요, 이 근거 조례를 준비하신 게. 그런 부분은 준비하시면서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저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조문 한 부분 이선영 의원님 여쭐게요. 2조 정의에 보면 주거자금 대출이자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타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게 도의 지침에 주택 전월세 임차 보증금으로만 돼 있어서, 보통 주거자금이라 함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도 포함,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해서 이게 3억 정도면 우리 중위소득 정도 되는데 신혼부부 청년층을 위해서 조례를 준비하셨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이게 업무지침을 기존에는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다가 조례를 준비하시니까 그거 부분 충돌이 안 나게 준용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부분을 검토를…….
○이선영 의원 지금 매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까 신혼부부 얘기하고 청년 얘기 나왔었는데, 매입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에 매입 이자 지원으로 해서 조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어쨌든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간다고 해서 그럼충돌 부분을 저희가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서 매입 부분도……. 매입이 지금 타 지자체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고민을 했던 바입니다.
○위원장 유홍규 본 위원은 주거자금이라 함은 그런 매입 부분도 포함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다자녀가구 부분도 여기 포함되지 않은 타 지자체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다자녀 가구 부분 지원. 과장님 운영하시면서 그 부분은 세부 운영지침에 내부 규정이나 운영하시면서 그런 내용 검토가 가능하실까요, 그런 부분?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서 다자녀 부분은 혜택을 받고 있고요, 사실. 다자녀 세 자녀 이상이 가장 높은 배점을 받고 있고 자녀 수에 따라서 배점이 있습니다. 자녀가 많을 수 록 우선순위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렇습니까.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이런 지원계획이나 수립 이런 부분도 최근에 조례 제정된 지자체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매년 계획을 수립하십니까? 계획 수립은 연차별로 하시나요? 아니면 2년 주기로 하시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저희는 내부에서 이런 춘천시에서 매칭 사업하든 어떤 사업을 주거복지정책사업을 진행할 때 연초에 주거복지심의위원회라는 걸 합니다. 거기에서 심의위원들께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고 심의를 받아서 총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시행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여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나눠봐야 되지만 최근 금리가 많이 상승해서 우리 시민들,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선 본 위원도 공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으니까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정재예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정하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2조4호 중 ‘주택’을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로 하고, 그 외 수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재)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재)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육도시과 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안녕하십니까?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유홍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님들께서 평소 교육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62호로 제출된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춘천시장학재단은 기존의 장학 사업과 함께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춘천시민장학재단의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등에 필요한 출연금은 총 10억 7,61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5억 3,9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증액 대상 중 4억 원은 과목 변경으로 전년 대비 실증액률은 25%입니다. 춘천시민장학재단이 교육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춘천의 미래 발전과 성장을 이끌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이로 인해 춘천시가 2027년도 교육발전특구 본 지정에 선정되어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제안 취지를 헤아려 본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수석전문위원 육정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앞서 교육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춘천시민장학재단의 2026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단은 장학금 지원뿐 아니라 진로체험, 영어캠프, AI융합캠프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청소년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은 춘천시 교육발전특구 정책과 연계되어 교육 기반 강화 사업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단 운영이 상당 부분이 시비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민간기부 확대, 장학기금 수익사업 발굴, 기업 사회공헌 연계 등을 통해서 자생적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어떤 부분이죠?
○윤민섭 위원 일단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자녀가 춘천시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춘천시 원어민 1대1 화상 영어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2025년도 11월 20일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의원행동강령에 따라서 오늘 의회사무국의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오늘 진행되는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 및 10월 31일 진행되는 장학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은 장학재단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고 심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위원님 발언 안 하고 참석하시는…….
○윤민섭 위원 예. 앉아 있겠습니다, 그냥.
○위원장 유홍규 예, 그렇게 하시죠. 질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올라왔는데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제가 출연 동의안 올라온 게 잘못됐다 잘 됐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과정을 지켜 보면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시민장학재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외국어 교육, AI융합 캠프 등, 진학컨설팅, 진로컨설팅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게 교육도시과랑 시민장학재단 주최·주관하는 게 영역이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혼돈이 있었다고 말씀드릴까요? 약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출연동의안 올라온 것과 같이 어느 사업에는 얼마의 예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명확히 이번 기회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교육도시과에서는 보통 어떤 일을 하고 시민장학재단에서는 어떤 일을 해서 춘천시민장학재단 정의에 맞게, 목적에 부합하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전반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2022년도에 신설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4개 과가, 지금은 산학협력과에 대학협력팀이 들어와서 4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발전특구가 선정되기 이전에는 사실 장학자, 기부자를 모집하고 또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업무에 집중해있었고요. 나머지 교육사업은 전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로 선정이 되면서 매년 3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같이 교육도시과랑 재단에서 같이 이렇게 사업에 진행을 맡아서 했었는데요. 주로 교육도시과에서는 교육의 정책이나 기획·조정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그 일선 현장에서 발로 뛰는 건 교육재단에서 그걸 맡아주셨습니다. 처음에 직원이 없을 때는 재단에서 진행을 하면 저희들도 같이 지금도 같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재단에서 집행을 담당해주고 저희는 그 뒤에서 당초에 했던 그런 기획과 조정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해주셔가지고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2022년도에 과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금액도 말씀해주셨는데 예산도 30억 정도가 내려와서 전반적인 거 교육도시에서 관리·기획·계획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 업무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호흡할 수 있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시민장학재단에서 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아까 처음에 산학협력 이런 것도 말씀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좀 단기간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중복되는, 시에서도 하는 게, 물론 교육발전특구가 지정이 돼가지고 보다 명확하게 교육 쪽에 관련해가지고 되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저도 약간 헷갈렸거든요. 어느 행사는 산학협력과고 어느 행사는 교육도시과고 어느 과는 시민장학재단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헷갈려가지고 이번 출연동의안 통해서 명확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구체화하고 그런 부분 이해가 되고요. 인건비 상승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당연히 그럼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렸고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지금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예산이라든가 30억에 한해서 분배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교육발전특구가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원이 계속되는 건 아니고 그게 끝나면 과연 시민장학재단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까라는 의문을 제기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앞으로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담당 과장님으로서 시민장학재단 국장님 와계시는데 협의하셨겠지만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부탁드릴게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선정 이전에 춘천시는 교육도시를 먼저 선포를 하였습니다. 시장님 공약 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교육도시 교육발전특구가 2027년에 본 지정을 앞두고 저희가 2026년에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들을 많이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도시 만약에 사업이 중단이 되거나 교육발전특구의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신 거잖아요. 교육도시로서 저희가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들을 이어나가야합니다. 연속적인 선상에서 계속 이어나가야 되고 해당 사업은 시비나 별도의 국도비라든가 이런 걸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하신 것과 같이 계속 노력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춘천시 대학입학 및 취업 자격증 응시료 지원 해가지고 물론 해당자들이 다 있는 건 아니고 기준에 맞춰서 되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진학 콘서트도 있고 그런데,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도 자녀를 여기 다 해당되고 앞에 윤민섭 위원님께서도 화상영어 이거를 해서 자리에는 있고 제가 질의는 안 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좋은 게 있는데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사실 저도 의원이니까 다른 시민분들이 관심이 더 많은지 적은지 사람들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있었네? ’ 하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미리 알면 저도 교육도시과랑 같이 시민장학재단이 이런 프로그램 있더라 그래서 사실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많이 홍보 좀 해달라는 데도 있었고 그런데 미리미리 저나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학생들을 위하고 학부모를 위해서 좋은 거는 시랑 재단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헷갈려하세요. 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교육열 하면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어서 이게 또 약간 공교육, 사교육 이런 것도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헷갈려요. 그런 걸 명확히 정리하셔가지고 홍보를 극대화하면 보다 많은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있으면……. 또 만약에 AI캠프나 진학컨설팅이나 영어캠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신청을 얼마 정도 했고, 홍보가 잘 되면 많이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환류를 통해 위원님들이나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지금 저희 부서나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홍보는 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공문과 해당 선생님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학부모운영위원회 이런 분들 통해서 또 교육도시위원회 장학사님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목표의 인원이 부족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충분히 저희가 원하는 목표 인원에 그걸 넘는 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주시면 사실은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상황 정도까지는 되었습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말씀해주신 게 학부모연합회 회원 한 분께서 저한테 이걸 연락을 주셔서 자녀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봐라 그렇게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고,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해주셔서 대부분 인원을 충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런 걸 질의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잘 해서 시민들을 위하고 학부모를 위한 거라서 질의 한번 했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우리 출연동의안 올리셨는데 금액을 많이 증액하고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다시 바꿔서 하게 됐는데 보조금 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출연금으로 하신 거예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보조금은 편성액에 제한이 있기도 하고요. 또 그동안 2021년부터 재단에서 화상영어는 계속 꾸준히 이어오고 있어서 굉장히 노하우가 쌓여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해서 이건 출연금으로 사업비를 편성해도 재단에서 충분히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돼서 출연금으로 변경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변경했습니다.
○김보건 위원 이번에도 인원 충원하려고 거기 예산 올리신 거죠? 그렇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어차피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든 출연금으로 사업을 하든 해당 인력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은 2명을 저희가…….
○김보건 위원 여기는 자생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안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지…….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기획서를 만들어서 신청하고 그것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력들이 사실은 갖추어져 있어야 그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력 가지고는 사실 그런 업무를 더 추가적으로 수행하기가 버거운 상황입니다.
○김보건 위원 공모사업으로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지금 현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계속 출연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네요? 여기 수익사업도 하잖아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태양광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그런 공모사업 외에 그런 시설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신재생에너지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수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의회에서 의결해주시면 저희가 해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업들에 대한 발굴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장학재단이 100억 이상의 기본 재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24년도의 결산기준으로 보게 되면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고 계시나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기본 재산은 150억 정도 규모가 있고요. 보통 재산으로 해서 저희가 수시로 상·하반기로 장학금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로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걸 기본 재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기본 재산은 여러 계좌에 넣어서 이자수익률을 최대치로 늘릴 수 있도록 계좌 예·적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각 자산의 운영이 다 예치가 돼 있고 하잖아요. 여기 운영 목적이라든가 수익률 만기 보조 이런 세부 현황 있잖아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보면 연금이나 채권, 예금, 보통예금으로 운영하는데 연금 자산 같은 경우 지급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월 단위인지 연 단위인지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급 주기라든지 수령 조건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그거는 제가 사무국장님께서 답변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보건 위원 지금 답변이 될 수 있어요?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예. 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입니다. 저희가 예치되어있는 금액이 140억 정도 되어 있고요. 매년 장학금 지급 건과 관련돼서 예산 수급을 하기 위해서 즉시연금은 매달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월 단위로 지급을 받는다?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매달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매달 나오는 게 어느 정도 돼요, 금액이?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1년에 4억 정도가 되니까요. 3,500 정도, 매달.
○김보건 위원 그럼 이거 연금 같은 거 관련해서 집어넣을 때 어느 기관이랑 하는지 계약기간 그리고 지급 조건 등 그런 것들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입할 때. 가입내역서도 전체적으로 다 제출을 해 주세요.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예,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렇게만 제출해주시면 제가 그걸 검토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준에 보조금이 6억 정도 들어갔던 게 출연금이 10억 7,000으로 늘어놨어요. 기존의 사업 내용이 변하는 게 있나요?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변하는 것보다요. 기존의 보조금 받았던 것들을 출연금으로 전환시켰고…….
○김용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4억이 추가가 되니까.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4억이 예전에 보조금으로 왔던 걸 출연금으로 변환시킨 겁니다.
○김용갑 위원 아니, 기존에는 작년 같은 경우 6억 900이 지출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출연금으로 나온 게 10억 7,000이잖아요.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기존의 화상영어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보조금을 출연금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김용갑 위원 과에서 받았던 거를 장학재단이 작년에 6억 돼 있었지 않았어요, 예산이?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저희 자체 사업으로 했던 거를 받았던 거였고요. 1대1 화상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조금으로 받았던 사업을 이번에 출연금으로 전환시키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시행했던 겁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원어민 교사 그게 그러면 4억이 넘어요?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예, 그게 4억 돼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은 변하지 않고 이 내용 가지고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금액이 늘어났던 부분들은 보조금이 출연금으로 갔기 때문에 늘어난 거였고요. 사업의 변동은 없지만 기존에 있었던 거에 저희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인원 충원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럼 사업 내용이 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내년에 추가되는 부분이 몇 개가 있고요.
○김용갑 위원 지금 추가되는 건 보면 2025년이나 2026년 내용은 똑같은 거 같은데요, 사업 내용은?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AI 관련된 게 추가됩니다.
○김용갑 위원 장학금 기부금은 그러면 장학금이 1년에 1억 정도인가요, 장학금 주는 게?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1년 총액 말씀하시는…….
○김용갑 위원 예.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요. 한 3억 9,000에서 4억 정도 됩니다.
○김용갑 위원 기부금 들어간 게 한 6억 되죠?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예.
○김용갑 위원 기부금에선 인건비가 안 들어가요?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기부금은 방침 자체가 기본재산으로 편입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함부로 손을 못 대고요. 그건 있는 그대로 축적을 해야 되는 자본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우리동네 동동 같은 거 장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 맞죠?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예,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을 대부분 사업을 주죠, 다른 데로?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9개 협의체에다가…….
○김용갑 위원 협의체로 이렇게 나눠주죠? 그럼 그 협의체에서 모든 걸 다 사업을 운영하고 이쪽에선 비용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인원이 필요하지 않지 않나요?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동동 같은 경우에 지금 9개가 있는데 그 사업들을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요. 선정을 합니다, 매년. 9개를 신청했고 각 지역마다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 사업들을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김용갑 위원 행정에 필요한 그런 부분은 한 사람이 맡아가지고 해야 되겠죠. 기존에 그건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별도의 인건비가 2명이 더 늘어난다는 건 무리가 있지 않아요?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지금 현재 저희 재단의 구상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동동 같은 경우는 사업비에 딸려 와 있는 인건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저와 시에서 파견 나왔던 직원 단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동동 사업이 오면서 1명이 더 충원됐고요. 사업을 하면서 행정 담당이 필요했기 때문에 팀장을 1명 더 채용했고요. 그 인원 갖고 저희가 13개 정도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인원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현재도 꾸역꾸역 넘어 오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인원이 필요한 거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은.
○김용갑 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매년 10억씩은 반드시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출연금이 10억 안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는 한 2억 정도 20%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사업비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태양광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태양광에서는 나오는 수익금은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정기예금이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이자를 포함해서요.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럼 기부금 하고 기부금에서 남은 거하고 그 수익금에서 남은 거하고 해가지고 같이 적립을 시키는 거예요?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원칙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장학금 재원에……. 기탁을 받게되면요. 그 돈에서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정말 장학금을 줘야 되는 것들은 교육청의 허가를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받았던 돈을 사용하게 될 때는. 편입 예외 신청을 해가지고 그 금액과 태양광 발전에서 나왔던 수익금을 포함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진로 컨설팅하고 진학 컨설팅 같은 경우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죠? 그렇죠?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교육청하고 춘천시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라든지, 학업에 관련된 것들을 했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그 외에 있는 학생들, 물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외 일반적인 학생들의 장래의 직업을 찾아주거나 그 학생들의 필요한 내역들을 찾아주는 데 중점을 둬서요. 그 학생들이 공부 잘한다고 반드시 의사나 이런 직업군을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는 거에 중점을 뒀습니다, 저희 사업은.
○김용갑 위원 이게 타 시도에서도 하는 데가 있나요?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다른 시에서 이름을 바꾼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인재육성재단으로 바뀌지만 인재육성재단으로 바뀌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수원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그렇지 않고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다른 재단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제가 먼젓번도 얘기했지만 지자체에서 할 일 하고 그다음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 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걸 지자체에서 하고 나면 교육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쓸 거 아니에요?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원래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지자체…….
○김용갑 위원 아니, 공부 잘하는 애들만 진로 계획을 시킨다며…….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중점적으로 아마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같이 아울러서 가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겁니다. 질의하셨던 내용들이 교육청, 시, 장학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차별성이 뭐가 있느냐고 말씀을 주셔서…….
○김용갑 위원 교육청에서도 원어민 화상영어를 하고 있지 않나요?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화상영어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김용갑 위원 각 학교별로 원어민 교사를 통해서 아니면 화상영어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 같던데요?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학교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는 춘천시민 대상으로 전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대상자로 되어 있거든요. 학교를 떠나고 춘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로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걸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크게 나타나요?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저희가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요. 만족도 조사에서 87점 이상…….
○김용갑 위원 대상은 어떻게 만족도 조사를 해요?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거의 학부모가 있고요. 학생들이 있는데요. 화상영어를 할 때 듣는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소요 예산 출연금에 대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자료에 이렇게 좀 담으셨는데요. 저는 그 소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의회에서의 의결함에 있어서는 동의안에 대한 것은 내용,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평소에 제가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보다는 우리 국장님이 배석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사업 중에서요. 우리 장학생을 선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선 장학생 선발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장학금에 저희가…….
○정재예 위원 장학생.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장학생 중에서요. 일반 동·면에서 추천받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 외에 성적우수학생 같은 경우에는 각자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 향상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서 10명씩 추천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고 저희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요. 최종 결정을 합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렇죠? 인원이 한정될 테니까, 사업 예산 때문에. 그러면 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명칭이 뭐라고요?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장학생선발위원회.
○정재예 위원 장학생선발위원회 어쨌든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적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장학생선발위원회 내에 위원 중에 그러한 어떤 외부 심사위원들의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외부는 교육청 담당 장학사님이 들어와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 거가 내부 재단 이사와 외부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제가 여쭤본 건 외부 심사위원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50%.
○정재예 위원 50%. 그럼 어느 정도 객관성, 본 위원이 궁금해했던 그런 부분들이 담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어서요. 우리 전체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약 한 2026년도에 10억 7,600입니다. 그러면 전체 출연금 중에서 운영비, 여기는 운영비라고 명기를 하셨는데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용어 자체가. 전체 출연금 10억 7,600 중에서 운영비라 하면 인건비하고 여기 표기하신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정재예 위원 그렇죠? 약 한 26%. 본 위원은 방금 해보니까 2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장학재단에서 하여튼 사업 이렇게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 면에서 충분합니까? 26%를 차지를 하는데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저희가 출연금이 이번에 신청했던 것이 10억이고요. 여기에 저희가 따로 장학 사업이라든지 그 외 사업들로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2026년도에 26%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어렵더라도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에…….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자료에 있는 걸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중에 회계 프로그램 구입 2,53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새로 2026년도에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인가요?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계 프로그램을 더존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가 아니고 유지 보수 개념으로 봐야 되고요. 저희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춘천에 있는 출자·출연기관 모두 다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회계 프로그램 관련된 프로그램들에서요. 금액이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구입비인지 아니면 유지보수 비용인지 간단하게요. 이 책정된…….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기존에 있던 회계 프로그램이 변환되면서요. 이 프로그램비를 새로 저희가 구입해야 되는…….
○정재예 위원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군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 검토서에는 유지 보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기존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우리 재단 사업 홍보비 중의 운영비 중에서요. 언론 광고가 있습니다.
이 언론 광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저희가 그동안에 아까 박남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의 하나가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동안 홍보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언론에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장학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홍보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고자 하는 홍보비였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국장님 우리가 장학사업 중에 우리가 장학금을 아이들한테 지급을 해 준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우선 인재들을 선발을 해서 춘천시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 방지나 유출이 되지 않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을 할 수 있는 목적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예,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장학사업이 실제로 춘천시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 방지나 지역 정착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량적으로 좀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량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교육 사업을 시작한 것이 제가 2023년 10월에 여기 와서 업무를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교육 사업을 해서요. 이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본 궤도에 올라가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는 유출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을 충실히 다져가고 있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이 민간 후원회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우리 기탁금 관련해서요.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이를테면 기업과의 어떤 협약을 한다든가, 우리 시민의 기부를 유도한다든가 이런 어떤 프로그램 등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민간 후원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계획, 노력.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근데 저희가 11월 11일 저희 그동안에 올해 장학재단 설립이 10주년 되는 해라서요. 감사의 밤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후원해 주셨던 회사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감사의 자리를 좀 만들고요. 그래서 그 계기로 해서 더 기업체들의 기탁을 좀 늘리고자 하고요. 하나는 작게는 이번에 저희가 하나은행과 같이 MOU를 체결하면서요.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 원래 목표는 한 1만 명 정도 후원회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1억 정도의 자발적인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어서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사업 중에 보면 진로 진학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장학사업으로 본다 그러면 장학사업을 통해서 좀 전에 제가 여쭤봤던 그런 거 연장선상이라고 될 수도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졸업 후에 진로나 이런 부분들이 취업률 이런 거 관련이 있지 않겠어요? 졸업 후의 취업률, 지역의 정착률 이런 부분들이 본 장학사업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은 몇 년 여기 근무하셨죠?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2년 정도 됐습니다.
○정재예 위원 2년 되셨습니까? 그럼 2년 정도 근무하시면서 이런 취업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확실히 우리 장학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 해서…….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그동안 저희 장학금이 성적 우수했던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장학금을 줬던 것들을 한 2년 전부터는 정말 반에서 꼴찌를 하더라도 성적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성적향상장학금도 만들었고요. 그동안에 저희 정관에도 나와 있지만 춘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고등학생, 대학생 위주로 장학 사업이 됐다고 하면 일반인들 들을 대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인이 되었을 때도 뭔가 학업을 연장할 수 있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정재예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요. 특히 우리 내년부터는 AI융합사업캠프가 새로 신설이 되니까 추가가 되는 만큼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또 고민도 많이 하시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5분 남았는데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궁금한 점 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교육도시과 업무 분장표를 좀,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교육도시과에서 해야 할 업무와 우리 장학재단에서 해야 할 업무가 좀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육도시과가 4개 팀에 정원이 19명인데 과장님 포함해서 17명, 2명이 결원이네요. 교육도시팀에서는 교육특구나 교육도시 관련 교육도시 위원회 다양한 학교, 일반 서무 있고, 또 대학협력팀에서는 RISE 지역혁신대학 지원 체계 업무, 중점적인 부분만 제가……. 글로컬 대학 3.0사업,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 업무, 대학협력협의회 운영 업무 또 교육지원팀에서는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교육 경비 업무가 한 연 한 70억 되지 않습니까. 한 60억? 교육경비 업무,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입시 설명회 또 마지막으로 교육 사업팀에서 신규 교육이나 시민장학재단, 원어민 스피치 이런 거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하는 직원분이나 GB 프로그램 업무 이런 부분이 그리고 장학재단 파견 직원 한 분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우리 교육도시과 업무와 교육지원청 업무는 확연히 구분이 된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혼돈이 되는 부분이 왜 교육도시과라는 조직이 있는데 왜 이 업무를 우리 본청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장학재단에서 보니까 인력 부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 좀 전에 그 부분부터 한번 답변 주시겠어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에 아까 박남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조금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교육도시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까 업무 분장표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근데 재단하고의 업무 혼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또 중첩되는 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약간 구분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공동 사업을 직접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전문 고정 인력들이 1명이 또 저희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 장학금 기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1명이 파견 나가 있지만 그 외의 사업들을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따르는 인원들이 또 공무원으로 확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공무원들은 사실상 인사 발령에 의해서 1년 반이나 2년이면 사실 순환 보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장학재단에서는 경력직들을 우선해서 채용을 하고 그분들이 연속 선상에서 인사 발령 없이 계속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보다는 전문적인 그런 경험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것보다 또 일반 재단에서 1명을 충원하는 것과 공무원을 충원하는 것과 행안부에서 인력 인건비 산출하는 비용들이 거의 3배에 이르기 때문에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출자·출연기관도 만들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출자·출연기관에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또 교육도시과 업무도 사실 있고 재단 업무도 있는데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저희가 정책의 기획과 조정을 맡고 있으면 또 재단에서 현장의 실행을 맡아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업무를 이렇게 분산시켜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원님들 걱정이신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과장님 하여튼 답변 고맙고요. 그리고 장학재단 우리 국장님 오셨는데 좀 여쭐게요. 우리 국장님이 임기가 완료돼서 10월에 재계약이 되셨네요. 그러면 국장님하고 거기 육성팀장님 또 기간제 동동 PM 한 분, 또 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 업무 한 분, 또 계약직원 영어캠프나 진로 컨설팅, 대학 입시, 미래인재육성사업 보조 이분인데 이분이 연말에 계약이 만료가 돼서 어차피 계약직 직원을 새로 충원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 인건비 부분이 2명이 이 출연금으로 보조금이 돌아가서 사업 부분이 AI나 서포터즈 홍보사업, 진로 지원 컨설팅 이런 사업들이 더 늘어나면서 고용이 만료된 인원 포함해서 증원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업 부분은 늘어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충원이 현재 5명에서 1명 충원, 고용이 만료돼서 연말 하는 인원까지 포함해서, 내년에 어차피 업무는 연장선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인력이 순증은 1명이잖아요. 5명에서 6명 자료 주신 거하고 마찬가지, 맞습니까?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유홍규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작년에 저희가 인원 충원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계약직을 1명 운영을 했던 거였고요. 실질적으로 12월 말에 그 직원이 만료가 되면 1명 충원되면 인원은 그대로 가는 거가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충원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장 유홍규 그러니까 계약 만료가 돼서 금년 12월 말로 계약 직원이니까 이 부분은 자체 예산으로 해서 고용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신규 업무의 증원 부분 포함해서 이 자료 주신 업무 분장 부분까지 해서 2명이 늘어나니까, 어차피 계약직은 2명 새로 계약직 직원을 충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인건비가 증액이 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맞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렇습니다. 이 부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 하여튼 관련 자료 이렇게 보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장학재단 출연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장학재단 그러면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현금으로 실질적인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게 통상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시대 흐름도 변하고 또 공부 잘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1등부터 30등까지의 학생들에게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교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춘천시가 교육도시특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국비로 지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교육도시과에서 차마 하지 못하는 사업을 시민장학재단에서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의 역할을 다하려고 하니 장학재단에서 인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원을 추가로 해서 예산이 인건비로 올라온 거잖아요. 이 장학재단 말고 우리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1차 지정됐을 때랑 또 그다음 지정됐을 때 사업의 예산에 우리가 100억 정도 1차로 지정되면 거의 100억의 소요되는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2차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2024년부터 매년 30억씩 2026년까지 총 90억을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고 지금까지 70억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2027년도 본 지정이 되면 아마도 이 규모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저희가 확보가 될 텐데 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30억 교부받은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러드릴까요?
○이희자 위원 그 많은 사업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인원이 더 보충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춘천시가 교육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교육도시 춘천 선포식도 했고 또 교육도시 포럼도 했어요. 거기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특구로 제대로 지정되면 지금은 매년 30억씩의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만 이제 제대로 교육도시특구로 지정되면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거잖아요. 저희가 예산은 세외수입의 예산도 있지만 이런 교육특구로 지정되면서 벌어들이는 세외수입 또한 그 외로 벌어들여 오는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외수입을 벌어들여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그런 현금으로 줄 수 없는 장학금을 이렇게 보편적인 사회 사업으로 인해서 저는 장학금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에서 좀 더 지금처럼,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춘천시에서 이번 15일 전에 평가가 다 올 A등급 받았다고 제가 보도자료를 봤어요. 그러면 그것도 과에서도 열심히 했지만 장학재단에서도 열심히 해 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력이 부족한 거 인력이 투입돼서 진짜 제대로 사업해서 그럼 다음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면 그건 영원한 거예요, 과장님?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정부 정책은 사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이희자 위원 대통령이 누군가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면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되는 사업은 집행부에서도 제안을 하고 이래서 학생들을 위한 이런 사업은 영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시고 제안도 하셔서 이런 지속적인 사업을 학생들에게 펼쳐나가길 바라겠고요. 이 사업꾸준히 잘 하셔서 다음에 2027년도에 선정된다고요, 재선정이?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본 지정이 됩니다.
○이희자 위원 본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변하지 않는 한 그래도 꾸준한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본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에 충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100억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셔서 본 교육특구 지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신규 직원 채용 예정이라 그랬습니다. 그전에 자체 예산으로 하시다가 이번에 어찌 됐든 출연금에다가 태워서 2명을 채용해가지고 진행하는데 업무 분장을 보게 되면 채용조건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신규채용자가 이런 업무들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훈련기간이 다소 필요합니다. 인턴 정도의 그런 기간이 필요하고 사실 저희가 채용할 때 경력직을 우선해서 채용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잠시의 그런 인턴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업무에 투입하면 원활히 추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보건 위원 원활히 추진되면 좋겠지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도시과가 팀이 몇 개 팀이죠? 4개 팀이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팀입니다.
○김보건 위원 제가 2025년도 본 예산 기준해가지고 사업들을 봤어요. 그러면 대학협력팀 같은 경우 사업이 많고 교육지원팀하고 교육사업팀이 나눠져 있잖아요. 교육지원팀에서는 교육경비 지원, 춘천 더나은교육지구 운영 그리고 춘천시 입학축하금 지원 그리고 대학 입시설명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본 예산 기준으로 사업을. 그리고 교육사업팀 같은 경우 춘천시민장학재단 운영을 하고 그리고 원어민 1 대 1 화상영어교육 지원 그리고 GB프로그램 운영, 춘천시 영어스피치대회,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운영을 관리하고 있어요.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교육지원팀이나 교육사업팀의 사업들이 다 장학재단에서 하는 거죠, 거의?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지금 재단에서 출연금으로 하는 거는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있는 시비로 편성된 거는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보건 위원 이 원어민 1 대 1도 갈 거고 GB프로그램 운영도 장학재단에서 할 거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GB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이 춘천 더나은교육 이게 동동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것도…….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집행은 거기서 하지만 당초에 기획하고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기초적인 선작업해야 하는 사업들은 저희 과에서 직접 하고요.
○김보건 위원 이런 사업들을 봤을 때 만약에 저리로 가게 되면 교육지원팀이나 교육사업팀 같은 게 사업이 재단으로 넘어가니까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줄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과에도 편성이 돼 있고, 우리 과에도 지금 부기가 돼 있고 지금 장학재단에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과에서 하는데 그것이 현장에서 하는 대응하는 업무는 재단에서 하고 있지만 같이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력이 똑같이 들어가서 한다는 게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차라리 교육지원팀이나 교육사업팀으로 축소해서 한 팀으로 재단으로 가면 안 돼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재단에 파견을 내보내라는 얘기이신가요?
○김보건 위원 예, 이렇게 사업을 할 거면. 굳이 분리해서 해야 되냐 이거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어차피 거기가 가게 되면 공무원들 특성사 인사 때문에 순환 보직도 이뤄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적절하고요.
○김보건 위원 왜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공간도 사실은 많지도 않고요.
○김보건 위원 공간이야 만들면 되는 거지. 지금 그게……. 국장님, 어떻게 말씀 좀 해 봐 주세요. 왜 그러냐면 사업들이 많이 재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부서의 한 팀을 잘 모아가지고 파견하는 건 어때요? 신규 채용하는 것도 있지만 업무 능력이 더 확실한 우리 공무원 한 팀을 보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저의 의견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학재단하고 시 업무하고 구분히 모호하게 보여질 수 있겠지만 한 팀을 재단에 보내서 일을 한다는 거는 재단을 설립한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업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저희가 계획은 1명을 더 추가로 원래 5명에서 올해 계약이 종료되고 실제 1명이 늘어나는 거고 채용으로는 2명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계획은 그렇지만 이게 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명을 세우기도 전체적인 시 예산을 고려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원에 나중에 저희가 당초예산 올릴 때는 조정이 있을 수 있고요. 시 직원이 한 팀이 가서 근무를 한다는 거는 재단의 설립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중복되지 않고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배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또 조례 전부개정해가지고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바꿨잖아요. 그럼 더 많은 사업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만큼 역량도 필요한 거고, 인재육성도 해야 되고, 장학사업도 해야 하고 그런 취지에서 조례 바꾼 거 아닌가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예, 맞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다 보면 많은 사업들이 재단으로 갈 것 같단 생각도 들고 향후 그렇게 된다면 그런 체계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저희가 지금 원어민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과목 변경이 되는 거고 내년도 사업 중에서 시에서 하던 사업이 재단으로 이관되는 사업은없습니다. 신규 사업은 있지만 시 사업이 재단으로 넘어가는 사업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김보건 위원 근데 거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비슷한 것들 다 같이 한다 그러는데…….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근데 저희 국 소속에 바이오진흥원도 있고 정보문화진흥원도 있지만 첨단산업과 내에 바이오팀이 있고 정보문화팀이 있습니다. 유사한 업무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만 중복되는 업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저희가 국비를 공모한다든가 전체 조정하고 보조금, 출연금, 위탁금을 교부하고 정산하는 공무원 고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자꾸만 인원 늘리지 말고 하자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지금 1명 추가로 채용하는 걸로 돼 있긴 하지만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이 안대로 저희가 채용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적정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그런 의견도 있고 어찌 됐든 사업 내용 봤을 때는 많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하나로 모아서 하자는 취지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전 시간에 자료 요청했던 거 계약서하고 이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고 다음에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김보건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사업이 지금 1 대 1 화상 영어가 3년 차 사업으로 올해 마무리가 되고 2026년도 내년에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장학재단에서 수탁사업으로 이제 가져가잖아요. 이게 3년 차가 되면서 이렇게 가져가지만 다시 재위탁 공모를 또 할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화상영어…….
○지승민 위원 예, 화상영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올해 사업이 종료되면.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
○지승민 위원 3년 차 사업이잖아요, 올해.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화상영어가요?
○지승민 위원 예.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3년 차 이렇게 연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연례 반복 사업입니다.
○지승민 위원 근데 이게 장학재단에서 보조금으로 사업을 했지만 출연금으로 하면서 이게 장학재단에서 사업을 전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잖아요. 또 줄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그거는 지금 더존비즈온 화상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그 기업이나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지승민 위원 협상 계약을 해가지고 또 줄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줄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저희 봄내 동동 사업도 지금 위탁 사업이지만 이게 지금 3년 차 사업이 도래해 옵니다. 그렇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게 또한 각 사업을 선정해서 또 직접 운영하게 줄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동동 사업 위탁사업이고요.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김보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자꾸 여기에 사업이 늘어나면서 곧 저희가 GB사업이니 AI사업이니 계속 더 추가가 될 거라는 거는 아마 거의 다 자명한 사실 같은데 그럼 여기에서 사업의 규모가 자꾸 커짐에 따라서 조직 커지고 여기 인력 커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자리 잡고 지금 시에서 어느 한 파트가 내려가서 이렇게 딱 운영을 하라 이 말씀에 제가 공감한 거는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이것도 저것도, 사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 에듀포레스트 사업을 시장님께서 우리 시에 이러이러 교육발전특구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선포를 하셨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저희가 성과를 갖다가 A등급은 받았지만 지금 처음에 지원했던 부분에서 성과가 얼마나 났다고 생각하세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발전특구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이게 모든 사업이 거기에 지금 준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월요일 날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교육청에서 성과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선도 지역 4개 지역이 와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검토를 받았는데 춘천시는 볼 것도 없다, 아무 의견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매우 우수하게 교육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당연히 돼야죠. 저희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되는 거는 맞는데 이 사업이 자꾸 커짐으로써 지금 직원이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자꾸. 그러면 지금 계약 직원을 자체에서 임금 해결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1명이 는다 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원으로는 2명이 느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좀 전에 설명하셨듯이 그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1명이 될지 2명이 될지는 예산 부서의 그런 그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승민 위원 이 처음 사업이 부서에서 장학재단으로 화상 사업이 넘어갔어요. 그럼 이거 넘어간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저희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과목이 변경된 사안입니다. 사업의 내용과 진행하는 방식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단지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변경이 된 사안이고,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변경된 사유에는 기존에 말씀드린 것 같이 보조금은 편성금에 대한 총 제한이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운영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보조 사업이 끊긴다든가 이렇게 재원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출연금으로 변동해서 재단의 사업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이 부분은 어떤 예산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재단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을 없던 거를 재단에다가 새로운 신규 사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던 사업에 예산 과목만 변경됐다 이렇게…….
○지승민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법인 재단에 있어서 중간 조직이 필요해서 여기에 걸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중간 조직이 꼭 필요해서 거쳐 가는 건 아닙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더라면 저는 이게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부서에서 하던 사업을 바로 공모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업체 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화상영어가 2020년 전까지는 교육 경비로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라든가 교육청에서 이런 인원 접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승민 위원 사업의 대상은 알고요. 이게 지금 흐름의 방향을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과목 변경이 되면서 굳이 재단을, 법인 중간 조직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부서에서 진행을 못 하니까 지금 시민장학재단에서 또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바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존비즈온에서 매년 4억 원씩의 저희한테 기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화상 영어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후반기에는 더존에서 지원한 기탁금으로 또 플러스 클래스 사업들을 똑같은 화상 영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성 연장선상에서 그 재단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승민 위원 재단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거를 떠나서 저희가 절차상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재단에서 자꾸 사업에 어떤 과잉 반응이 오니까 직원을 또 거기에 인력을 플러스 플러스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그 부분의 요점은 거기에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질의와 같은 답변이 반복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재단이 어느 시각까지 정말 정착될 때까지는 우리 교육 사업으로 인해서 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딱딱 정리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전작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서 가서 딱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사업만 늘어나지 어떤 실효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2027년도에 본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기간제 인력이다 뭐 이렇게 자꾸, 물론 아까 경력직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시에서 제대로 한 파트가 내려가서 자리 잡아서 본 지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예산의 일정 부분을 장학재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거는 맞지만 이게 특구를 지정하고 저희가 사업계획 세우는 거는 그건 온전히 시의 역할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업을 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재단이 자꾸 사업이 확대되고 인원이 확대되는, 확장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 예산으로 전체 저희 경제국에서도 당초 저희가 세우고자 했던 예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조정해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뿐만 아니라 재단 사업도 저희가 확장하겠다고 해서 마냥 인원이랑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예산의 범위에서 저희가 적정한 인원으로 적정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사업 확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한 팀이, 지금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고 새로운 사업이 내년도에 AI 관련된 사업 한 가지 사업이 신규로 늘어나긴 하는데 장학재단이 저는 안정화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육특구사업이 신규로 늘어나긴 했지만 그건 올해 이미 다 진행된 사업이고 이미 안정화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 직원이 한 팀이 가서 정착을 도울 단계는 좀 지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승민 위원 이런 교육발전특구 지정되면서 우리가 장학 사업에서 교육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AI도 우리가 AI 사업이 늘어날 것이지만 이 AI에서 어떤 분야와 어떤 대상이 어떻게 늘어날지는 계획이 아직 서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부분도 그랬고 지금 위탁 사업으로 진행되는 마을공동체 돌봄사업도 우리가 공모가 아직 덜 되었다고 저는 봐요. 이게 더 홍보가 돼서 각 지역마다 더 되면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더 확대가 되지 줄 거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자꾸 확대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여러 대상과 여러 아이들이 수혜를 받는 건 당연히 좋은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맡아서 또 다른 곳에 토스하고, 맡아서 토스하는 것보다 그런 진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저는 이런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부분에서 한번 검토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휴젤이나 더존에서 꾸준히 저희에게 기탁을 하는데 여기 지정 기탁 그러면 어디다 내가 거기에다 장학금을 주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주는 거예요?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정 기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요. 업체에서 누구를 줘라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대상을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의견이 있으면요. 그거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학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쳐서 대상자를 선별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어떤 어떤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겠네요?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예, 맞습니다.
○이희자 위원 휴젤이나 더존은 지정기탁을 해주시고 춘천감마클럽 그러면 이건 봉사 클럽인가요?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예, 봉사클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봉사클럽에서도 지정 기탁을 해 주셔서 나는 학교를 어디 정해놓고 꾸준히 주시는 건가 하고 그렇게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제안을 해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감마클럽 같은 경우에 저희가 1년에 한 번 장학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학기 때 받았던 학생이 2학기 때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친구들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감마클럽은 연속으로 주는 걸로 해서 기탁을 해줬던 부분이고요. 휴젤 부분은 저희 일반고 말고요. 특성화고에 대해서만 주는 걸로.
○이희자 위원 그렇게 제한을…….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예.
○이희자 위원 여하튼 꾸준히 어딘가에 지정 기탁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휴젤이나 더존에서 이런 마음을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춘천 감마클럽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큰 기부를 해 주시기 쉽지 않은데 여하튼 따뜻한 정을 나눠주는 이 회사나 클럽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과 4항 2건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근화동396 청년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4.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5시52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3항 근화동396 청년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기업지원과장 노진숙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청년 창업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홍규 경제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3호 근화동 396 청년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창업 활성화와 청년 창업가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근화동396 청년 창업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임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근화동396 청년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보육 및 사업 추진, 산학 민간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창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 근화동396 청년 창업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위탁 기간은 2년이며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은 로컬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청년 창업공간 운영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 적정성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약 6억 8,000만 원으로 2024년도와 동일합니다. 대상 사무의 재위탁을 위해 자체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지난 9월 10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 평가 결과 평균 81점입니다.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건은 자신의 개성과 가치를 경쟁력 있는 창업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해 그 속에서 성장한 청년 창업가들이 지역 정착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64호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 이유입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불안정한 경제 환경 속에서 신용도 및 담보 등이 부족하여 경영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 자금 운용을 위해 특례보증서 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출연금 5억 원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의 특례 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15배인 75억 원입니다. 보증 대상은 담보력과 업력이 취약하여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보증 한도액은 중소기업 1억 원, 소상공인 5,000만 원이며 보증 범위는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또는 시설 자금입니다. 보증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보증 추천 금액은 74억 8,300만 원으로 보증 규모 75억 원의 99%를 소진하였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은 19개 업체 대출 규모 6억 원, 소상공인 228개 업체 대출 규모 68억 8,300만 원으로 총 247개 업체에서 보증서를 지원받았습니다. 특례보증 출연을 위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 확보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지역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수석전문위원 육정미입니다. 2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화동396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센터의 운영 관리 사무를 2026년부터 2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재위탁 동의안은 동일 기간의 장기 운영으로 인한 고착화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체계를 통해 창업 지원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위탁 기간 2년간 예산 6억 8,000만 원은 조례의 기준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보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적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청년 창업 성과관리 능력을 엄정히 평가해야 하며, 민간 네트워크 확대와 신규 창업팀 발굴 등 혁신적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금은 보증 배수 15배를 적용해 총 75억 원의 규모로 자금 보증을 지원하며, 춘천시와 재단 간 협약을 통해 보증 심사, 대출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기업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0년도 출연금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며, 강원도 내 주요 시군과 비교해도 보증 규모 및 한도 설정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단순 출연 중심의 지원을 넘어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우대 이율 적용이나 이자 지원 등 다양한 금융 지원 체계 확립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일괄 상정한 2건의 동의안 중에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올해 2025년 12월 말에 만료가 되는 근화동396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노진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 창업지원센터가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기업지원과장 노진숙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11월부터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겠죠?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도 많으시고, 사실 청년 창업이 사실 쉬운 게 아니라서 저희도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창업 유지율이 30% 40%, 5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미약하지만 그래도 인큐베이팅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재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396 청년창업공간을 방문을 해 보면 때로는 우리 점포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종종 좀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센터 운영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주 창업팀들이 거의 1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신규로 창업을 시작한 창업가들이라 교육도 필요하고 자체 조달도 필요하고 그런 사유로 점포를 비우는 경우가 있지만 입주를 할 때 입주 계약서를 쓸 때 하루 한 달에 몇 시간 이상 상주해야 된다 그런 계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다 지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저도 위원님들 사전 설명 드린 다음에 몇 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데도 있긴 하지만 한 달에 140시간 정도는 거의 이수를, 상주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어서요. 우리 작년에 2024년도에 우리 근화동396 청년창업공간 운영에 대해서 지적 사항 중에서 우리 외부 창업 유관기관과의 어떤 협업이 필요하겠다 다소 부진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평가가 좀 있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화동396 창업보육센터에서는 보면 작년도에 한림대 Station C사업하고 연계돼가지고 창업 지원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로컬스티치라는 창업 육성 점포가 있습니다. 거기랑 협약을 해서 저희 창업팀들이 같이 협약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봄내여성센터랑 네트워킹이 잘 되고……. 잘은 제 기준이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개선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예.
○정재예 위원 마지막으로 근화동396 창업공간 외에 지하상가도 있잖아요. 지하상가 등 이런 외부 창업팀을 혹시 더 확대를 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더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조언을 주셔가지고 지하 상가를 활용할 계획으로 2023년도 11월에 지하상가 활용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하도상가 공실 활용 청년창업공간 조성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24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만, 위치라든가 그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지원자가 없어서 저희가 다시 그냥 반납을 하고 기존의 졸업 팀들이 네 팀이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재위탁 동의안은 우리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춘천시 관내 청년 창업가들의 어떤 활성화와 청년 창업가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우리 위탁 동의안이 동의가 되면 하여튼 꼼꼼한 정책 세심한 정책 추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못 챙기고 있는 입주 창업기업들의 목소리도 좀 더 들어보고요. 지금도 수탁기관이 잘 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저희도 체크를 해보면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노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창업팀, 2024년 창업팀, 2025년 창업팀이 몇 팀, 몇 팀, 몇 팀 있었죠? 신규.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기업지원과장 노진숙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7개 인큐베이팅이 있고요. 사무실이 있고요. 거의 15팀 이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니, 신규 팀이…….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신규팀이요?
○김용갑 위원 신규 팀만.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중간에 보육 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그전에 나갔던 팀들이 있으니까 2023년도에는 2022년도에 나머지 공간에서 5팀이 선발이 됐고요. 2024년도에는 12팀이 선발되고, 저희 2025년도에 6개 팀이 선발됐습니다.
○김용갑 위원 2024년도에는 12팀, 2025년도에는 지금 현재 6팀 맞죠?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6팀이 됐는데 저희가 2년이다 보니까 2024년도에 있던 팀들하고 같이 겹쳐지는 거죠. 그래서 전부 지금 15팀이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갑 위원 이게 졸업 연도가 몇 년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2년입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신규 팀만 지금 5팀, 12팀, 6팀이라는 거잖아요? 신규 팀만. 새로 들어온 팀.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2년 이상 된 팀들은 없으니까 저희가 2019년도부터 누적…….
○김용갑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2년 이상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 들어와서 1년 만에 나가면 그다음 팀들을 메우기 위해서 또 선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누적해서 입주 창업팀들은 계속 15팀 이상 누적이 되고 있는 거죠.
○김용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는 그렇게 되는데 신규 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된 인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 6팀이 왔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예, 전부 지원자 13팀이 지원을 해서 6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김용갑 위원 선정이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예.
○김용갑 위원 작년에 이 부분을 우리 위탁심사위원 점수가 71점이었는데 올해 81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작년에 78점이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민간위탁에서 78점이면 최하위 수준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죄송하지만 답변드려도……. 70점…….
○김용갑 위원 아니, 작년에 그래서 1년 위탁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올해 지금 6개 팀이 있는데 그럼 작년보다 나아진 게 올해가 뭐죠? 우리 근화동396 창업팀들이 작년보다 올해 더 나아진 부분.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업팀의 성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갑 위원 예.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점수가 높아졌는데 나아진 게 뭔가라는 부분이에요. 효과가 뭐가 있었냐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거기 지금 입주한 팀 중의 한 팀은 외부 판로를 개척해서 홍콩이나 일본에 지금 쇼핑몰에 들어가 있는 업체에서 한 달 매출이 한 1,200 정도 나오는…….
○김용갑 위원 그게 몇 년 된 팀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2024년도 1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처음에 들어와서, 그것도 1인 기업입니다. 이렇게 소 경량 백팩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작년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한 100, 200 정도 매출액을 해서 지금은 1,200 정도 그리고 홍콩이랑 일본에서 호응도가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성공한 기업으로 꼽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1개의 기업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1년에?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1년에 창업 지원금은 두 차례에 걸쳐 45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총 1개 팀에?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예.
○김용갑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거기서 어떤 기업을 하면서 그게 성장이 돼요?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딱 느낌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큐베이팅 공간이라서 그 친구들이 3년 이전에 창업한 친구들만 입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와서 자기의 아이디어로 입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제품 개발도 해서 이게 제대로 될 건지 그런 고민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지금까지 시작해서 배출하는 팀 2년이 나간 팀이 몇 팀 정도 돼요?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50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 팀들이 다 성장을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다는 아니고요. 60% 정도는 지금 창업 유지를 하고 있고 저희는…….
○김용갑 위원 60%면 엄청 높은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업 유지만 돼도 사실은 저희 인큐베이팅 2년을 해가지고 60팀 60% 정도만 돼도 저희는 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용갑 위원 제가 청년 팀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물론 사업자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만나서 얘기 나눠보고 어려운 점이 뭐냐 이런 부분을 같이 의논하다 보니까 반절 이상이 사업자는 가지고 있어요. 그냥 사업자는 가지고 있는데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2년 가지고 절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뭘 지원을 한다면 청년들이 성장하는 단계까지 밟아줄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틀, 그 틀을 우리 지자체에서 마련은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2년 만에 이거 성장 못해요. 절대 못 합니다. 지금 2년 만에 벌써 수출 단계까지 올라간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그전에 뭘 하다가 여기서 창업을 하면서 이분이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어떤 혜택을 보려고 들어온 것이고 절대 2년 만에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거를 진짜 영구적으로 이 사람들을 2년 동안 창업 기간을 맞춰서 그다음에는 어떤 지원 단계를 밟아서 거기서 또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춘천 내 기업에서 성장할 수 있게끔 이게 어떤 루트를 밟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춘천시의 모든 창업 어떤 센터들이 강원대고 강소고 한림대고 지금 우리 근화동 창업 이거고 중소기업은 강원진흥원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지금 청년들이 처음에 창업만 시켜놓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단계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분들을 우리가 창업 단계에서 이 정도 키워놨으면 이 단계를 또 어느 기관에서는 그 단계에서 또 어느 정도까지 3단계를 거쳐서 완전 산업화를 시킬 수 있는 청년 산업 기반을 마련해 줘야만 춘천에 인구가 늘어나고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틀들을 한번 개선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어떤 실적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춘천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근화동 396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이 별로, 작년에 우리도 계속 동의안을 했었으니까, 그 작년에는 우리 위원회가 안 돼서 몰랐었는데, 아무튼 그 전 것도 들여다봐도 그렇고 작년에 한 것도 그렇고 올해 이렇게 해봐도 커다란 성과가 없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나 누구나 봐도 커다란 성과가 없는……. 과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지금 우리 열심히 일을 했지만 성과라는 면에서 이분들이 정말 성장할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줄 수 있느냐라는 게 성과거든요, 사실은. 이분들이 2년 동안 일해서 나가서 밥 먹고 살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을 정말 우리가 춘천시에서 끝까지 보살펴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 거죠. 어차피 이분들은 학교에서 떠나와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계속적으로 연계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단계를 그 사회에 어떤 다른 기업이라든지 어떤 다른 산하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쪽 단계를 밟았으면 거기 가서 또 단계를 밟아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근화동396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졸업 기업에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팀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고 지금 입주한 창업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은 사실 그 창업가들한테 450만 원 솔직히 운영비 내고 나면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트워킹 연결되는 거 그리고 저희도 학교를 다녔지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의논할 수 있고 그런 자리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수탁자께서 한림대나 대학에서 하는 창업 사업도 연결을 시켜주고 그런 것들을 같이 끌어주는 선생님 같은 단계가 되는 거고 이 창업팀들은 따라서 하고 또 자기들끼리 네트워킹 그런 자리가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졸업팀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조금만 더 쓸게요. 우리가 이탈리아 가서 본 게 뭐냐 하면 지금 같이 창업 시스템이 있으면 그 창업 시스템에서는 다른 또 우리 기관에서는 이 팀을 데려다가 성장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대학 연구실 같은 데 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단 또 성장이 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가 있는 데로 이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서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관도.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2023년도까지는 핸드메이드 위주로 저희가 창업 보유 기업들이 입주를 했었고요. 지금은 로컬 브랜딩이라서 요새 지금 젊은 창업가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로컬 브랜딩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인들이 좋아하는 파트로 좀 가서, 근데 그러다 보면 바이오도 아니고 사실 젊은 친구들 취향에 맞는 걸 하다 보니까 성과가 조금 더딜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고프밸리처럼 본인이 조금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가 또 터질 수도 있는 거니까 저희가 인큐베이팅 공간으로서 우려해 주셨던 거 다 잘 감안해서 열심히 지원을 하고 또 수탁자 모집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먼저 근화동396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김용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러는데 여기가 보니까 청년들이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는 청년은 아니지만, 여기 예전부터 사업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 가지 동네 여건상 그럴 수도 있고 주변 인프라 때문에 그런지 사실 아까 한 달에 140시간 이상 상주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까지는, 상주하고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거의 어둡고 여기가 과연 이 청년들의……. 청년하면 젊음, 되게 활기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녁에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여기가 불이 켜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이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인큐베이터 해가지고 졸업팀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또 아까 네트워크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공용 공간 이용 실적 해가지고 상당히, 총 1,413회 해가지고 4,377명이 이용했다 그러시는데, 차라리 이번에 재위탁하실 때는 이런 저희 현장 방문 경도위 여기 위원님들하고 같이 위원장님 계시지만 시도 그렇고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이 행복하고 청년이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말은 하는데 딱히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여러 가지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겠지만 청년들이 만약에 살기 좋고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이런 게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는 다 이해하는데 다 전국이 마찬가지겠지만 다 수도권으로 좀 집중되잖아요. 저희 같이 지방 도시에서는 이 청년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큐베이터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청년 대표가 대박이 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익히 극히 드문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네트워크 말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사실 근화동396 이 공간이 뭐 하는 데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이거는 뭐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저희들도 이런 공간이 있다 청년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홍보를 하고 춘천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있고, 홍보 같은 것도 좀 더 하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춘천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가 있는데 보다 또 부서랑 협력을 하셔서 여기 있는 친구들이 또 마켓에도, 또 예전에 얼마 전에 막국수닭갈비축제도 했었고 물론 농부의 장터 거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또 시민들에 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듯이 춘천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고 행사가 있는데 청년들한테 이런 게 있다면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한다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오겠죠. 어느 계층, 세대 간을 나누자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이러한 것도 이러한 위탁이 어려운 곳에서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프로그램도 좋고 저희 위원님들도 거기 가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가서 아까 공용 공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여기 31개 동이 컨테이너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차라리 이런 공간을 확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제안을 한번 드려봐요. 이게 마냥 선정되고 140시간 상주했냐 안 했냐 이걸 떠나가지고 전반적으로 이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소탐대실로 해가지고 단기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다음에 또 국장님이든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부서에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이게 하루 이틀 청년회에 관한 거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과장님의 생각, 국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기업지원과장 노진숙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맞고요. 진짜 요새 공부하면서 처음에 저도 와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데 왜 그런 실적이 없을까 생각했더니 사실 유치원 아이한테 가서 백화점에 입점해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경량 팩 만드는 데는 좀 특별한 데고, 그 외에는 정말 소규모 핸드메이드를 만들어서 사실 저희 애니토이페스티벌 때도 로컬 페스타에도 오셨고 닭갈비 축제 때도 나오셨더라고요. 나오시는데 사실 사람들이 관심을 별로 안 가져요, 아시는 분들만 가시는 거고. 그리고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도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계속 참여하라고도 계속 홈페이지라든가 게시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정말 미약하고, 근데 제가 업무를 맡으면서 느끼는 게 사실 그래도 근화동 396에 거기 철도 하부 공간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어서 그나마라도 불이 켜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거기는 아예 안 갔는데 지금은 그 마켓을 하면, 주말에 마켓을 하거든요. 한 1,000명 정도는 넘게 오십니다, 그래도 오시던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주 미약하지만 그러고, 이게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또 많이 가질 거고요, 네트워킹에. 그리고 공용 공간이라는 거는 민원인 저희가 시민들께서 랩실이라든가 포토 스튜디오를 이용을 원하시면 저희가 그게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그런 홍보도 하고 있는데 알음알음 또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도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 홍보를 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창업팀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도 몰랐던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더 참고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아까 불이 밝혀져 있어서 그나마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옆에 공지천에 거기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기 영동 지방에 가면 해변 같은 데 이렇게 밤에도 여기가 몇 시까지 불이 켜져 있는지는 자세히 저도 불이 켜져 있을 때도 있고 꺼져 있을 때도 있어서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데는 어느 정도 주말 같은 경우는 상시에도 관광객들을 위해 가지고 핸드메이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춘천에 계신 분들이 핸드메이드 그런 공예품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낮에도 했는데 밤에 관광객들이 보면, 영동 지방에 가보면 약간 거리 같은 거를 해변 근처에다 조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 공지천하고 해서 주말 낮에 아까 1,000명 이렇게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또 야간 시장도 저희가 하지만 시에서 이런 것도 한번 야간 주말에 상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어떨까, 물론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고. 근데 차라리 주말에 집중된다고 그러면 관광객분들도 있고 거기에 주변에 여러, 제가 아무 관계는 없지만, 주변에 숙박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명동도 가깝고, 원도심도 가깝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에다가 하나의 문화를 좀 만들어주면 활기가 더 날 것 같아가지고, 활기찰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런 거 제안드려봅니다.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온의 뷰 아파트가 준공이 됐으면 조금 더 활성화가 빨리 됐을 것 같은데 지금은 거기가 다 어두워지니까……. 아니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을 밝혀두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켓은 한 달에 한 번씩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컨테이너다 보니까 불을 켜놔도 사실은 그렇게 밝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지금 먼저 과장님이 시온의 뷰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그래요. 이게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불부터 꺼요.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은 어두우니까 여기가 영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또 아까 말씀하신 듯 시온의 뷰가 좀……. 하고 있으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주변이 어둡단 말이에요. 또 사실 무섭기도 해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불을 조금이라도 밝혀주면…….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를 한번 이 관광객들 춘천 분들은 거기가 어떤 공간인지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관광객분들은 없는데, 예를 들어 요새는 미디어가 워낙 발달이 됐기 때문에 춘천에 오면 여러 가지 관광지 케이블카 여러 가지 그리고 공지천 의암공원 이런 데 산책하고 이렇게 있겠지만 이런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쉽지만 않겠지만.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관계 부서랑 협의 좀 부탁드리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여기가 활성화되면 낮에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관광객 분들은 춘천에 그냥 오셨다가 가는 분도 있지만 1박으로 하고 2박으로 하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도 괜찮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해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96 안에도 사실 매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다목적 소양에도 매장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입소문이 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근화동396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상품을 띄워놓고 그런 매출 분석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 포토 그런 거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짧게 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일단 이게 재위탁으로 가게 된 배경이나 이런 거는 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계속 이런저런 얘기도 나왔었고 보면 운영 프로세스나 운영 구조가 좀 고착화됐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던 것 같아요. 그전에 여기 맨날 불 꺼졌다는 소리만 들으니까 그래서 여기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 해가지고 거기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타 부서 조명 담당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춘천의 도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쪽도 그런 부분들이 좀 가능한지 그러니까 부서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경관 디자인 쪽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부서하고 혹시라도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근화396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브랜드화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화396이 있고 이미지나 브랜드가 춘천시민들도 잘 알고 그럼 거기에서 인큐베이팅 받고 나온 기업은 뭔가 거기서 나왔구나 하면 그 기업을 굳이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큰 꿈이기는 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저기서 공부해서 나왔어요, 인큐베이팅 해서 나왔어요 하면 그렇게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파편적으로 했을 때는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닭갈비막국수축제나 이런 지역 축제도 들어가고 있는데 업체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은 근화396이다 하는 공간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몇 개의 축제에 계속 들어가다 보면 시민들께서도 ‘근화396이 뭐지?’, ‘뭐지?’ 하면 그걸 좀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개별 기업들이 가서는 돌파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을 부분들인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이런 얘기들을 일단 재위탁 기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방향을 잘 잡아가지고 아까 방향을 잘 잡으신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분들이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몇 년 동안에 쌓아온 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기업들만 해도 60여 개가 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럼 이 60여 개 기관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 근화396을 이용하면서 좋았던 부분들 그리고 부족했던 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욕구조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새로 위탁받는 기관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좀 주어야지 거기서도 그거에 맞춰서, 위탁받는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위탁 기관이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알고 위탁받아서 어떻게 사업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의 방향성을 좀 찾을 것 같아요. 근데 부서에서도 약간 방향성을 잘 못 잡고 그냥 주게 되면 몇 년의 네트워크나 이게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까지 나왔던 기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나 부족했던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데이터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제 개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근화396이라는 자체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역 속에서 근화396이 어떻게 또 녹아질 수 있는 부분들, 네트워크는 어떻게 관리 유지, 지금까지 쌓아온 네트워크들을 유지하고 또 이어나가고 확대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위탁 기간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에서도 부서의 이동도 많이 있었고 과장님들도 이동이 많이 있어가지고 연속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 한 연속성에 대한 데이터 노후화가 있거든요. 이것들을 다른 지금 위탁받는 기관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도 큰 숙제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구구절절 얘기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기업지원과장 신순남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지금 현재 저녁 때 가보면 거기에 Station C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대에서 글로컬 사업으로 거기 지원 사업을 해서 거기 2개 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지원은 2,000만 원씩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방향성 잡는 것도 저희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간담회를 사전에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로컬 브랜딩을 어쨌든 2024년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화396이 브랜딩 될 수 있도록 저희 지금 Station C가 춘천시의 창업 브랜딩인 것처럼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 가지 시온숲 때문에 그 지역이 되게 어두워졌잖아요.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그거 조명이나 다른 부서하고도 좀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협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하루아침에 또 될 것 같지는 않고 기간이 오래 지나가면 거기가 굉장히 어두운 지역으로 또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또 다른 부서하고도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을 어떻게 좀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재계약을 하다가 전년도에 1년 동안 스케일업 한다고 그래서 전면 재검토를 약속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1년 동안 진행했는데 지금 이 재계약 자료를 갖고 온 거 보면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기업지원과장 노진숙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김보건 위원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기존 그거랑 비슷한 내용이예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동의안은 저희가 기존에 하던 업체가 있었고 기존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가 다만 일단 제로베이스에서 지금까지 했던 거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고착화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탈피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하겠다 지금은 그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수탁기관 평가라든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성과평가가 돼야 되니까 저희가 담았지만 기존 실적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타 기관 협약, 계약 협약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들은 작년에 많이 달라졌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세종시나 아니면 저희가 강원 로컬페스타 이런 데서도 지원을 받게끔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수탁기관에서. 그래서 저희의 역할은 솔직히 지금 인큐베이터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서 좀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새롭게 다시 수탁기관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어떻게 하실 거죠? 왜 그러면 이 기존의 수탁기관이 되게 오래 해왔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걸 경쟁할 거고 이 수탁기관도 또 다시 들어올 수도 있어 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수탁기관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내실 건지 그런 방안들, 왜 그러냐면 또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좋은 수탁 기관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다시 기존에 이걸 저희가 재위탁으로 하지만 기존에 했던 사람이 또 할 수도 있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우려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로컬 브랜드에 좀 이해가 높고 창업인의 전문성을 갖춘…….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좀 찾아야……. 왜 그러냐면 기존의 수탁기관이 있잖아요. 저희가 수탁을 할 때 보면 여기에 5명의 인건비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예, 맞습니다.
○김보건 위원 5명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 사람들의 업무 분장이 진짜 396에만 다 맞춰져 있는 건지 저는 솔직히 조금 의문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업체가 지금 우리 춘천시에 2024년도만 봤을 때도 춘천시의 출연기관의 계약 상태를 보면 문화재단에서 1년에 7건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인원이 이 수탁기관이 396 말고도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업체 인원 몇 명인지 아세요, 수탁기관?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저는 근화동396 민간 수탁기관 밖에는…….
○김보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탁기관이, 그 수탁 업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잘 관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대표께서는 이 사업 분야가 경영 컨설팅의 교육 행사 기획이다 보니 그럴 수 있지만 제가 그냥 제 기준으로는 직원들은 당연히 거기 일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보건 위원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관리 감독을 하셨었나고요.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그런 여부를 체크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체크를 한다고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행감 때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 수탁기관 인력 현황, 4대 보험 가입이나 이런 거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인력이 몇 명인지?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저희 자료 봤을 때는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랑 그런 것만 나가고 있는 거라서 다른 자료들이 있으면 그건 체크를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이 수탁기관인 조합의 인력 현황 4대보험 가입자 명단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회사가 몇 명의 인력을 갖고 있고 거기에 춘천시 396에는 5명이 투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어찌 됐든. 그러니까 그거 현황을 좀 주세요. 그거 좀 한번 보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하지만 다수의 춘천시에 무슨 여러 용역 계약들을 많이 해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진짜 정확한 예산은 아니지만 이 동의안에 소요 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온전히 396에 썼는지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거기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무실을 지키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온리(only) 396에만 집중을 했는지 다른 영리 사업을 진행하려고 또 거기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산출 내역은 기존이랑 비슷하게 나왔지만 그거에 대한 인력 업무 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주시면 제가 행감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예,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재위탁을 하는 만큼 또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고, 기존의 틀과 완전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역량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과장님 계속 바뀌면서 왔었지만 인수인계라든가 그런 거,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그랬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전반기 때도 거기 현장 방문해서 거기 가서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기 일정이 이번에 좀 적으면 저희가 현장을 한 이틀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 또 안건이 많이 제출이 돼서 이번에도 현장이 저희가 한 반나절 정도 오후 정도뿐이 없어서 그건 차후에 위원님들도 건의도 있으셨으니까 미리 일정을 알려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졸업팀들이 한 50여 팀 이상이 되는데 유지가 한 60%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과거에 전반기 때 저희가 졸업팀들을 한번 사후 관리 차원에서라도 가서 현장도 방문해 보고 졸업 하신 분들을 위해서 보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이 수공업 핸드메이드 위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액 운영비나 전액 시비로 이렇게 지원되는 만큼 과장님 답변 주셨으니까 좀 성과가 제대로 돼서 우리가 이 졸업 팀들이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얼마 전에 우리 서면에서 한림대 Station C 창업 이런 엑스포도 개최가 됐잖아요. 그래서 산학연, 또 관도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우리가 창업하는 졸업 팀들이 사회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튼 적극 좀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노진숙 기업지원과장 노진숙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저희 시가 추구하는 창업 중심 도시다 보니 이제 근화396이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미약하나마 어제보다 다른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렇게 꼭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근화동396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근화동396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