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2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미애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643호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신규로 추가된 문화시설을 현행화하였고 시설의 운영기준과 사용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사용허가 신청일을 기존 20일에서 15일로 변경하여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였고 대관의 기회를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사용료 납부 및 취소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시설 목록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 문화시설 규모 현행화와 더불어 신규 문화시설인 꿈꾸는 예술터와 한마당 야외공연장을 정비하였습니다. 한마당야외공연장은 장터 관리 부서인 경제정책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안 별표2는 부대시설 장비 및 사용료 기준을 세분화하였고 2019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16%에서 17% 인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본 시설 사용료 현실화와 부대시설 사용료 체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본 안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이 아니므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43호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개정 내용은 사용자 사정에 따라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 예정일부터 기간을 구분하여 사용료를 차별적으로 반환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9조의 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 기한과 안 제11조의 문화시설 취소사유 발생일을 연계하여 조문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나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문화시설 춘천시에 운영되는 문화시설들의 운영기준이라든지 사용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현실화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집행부라든지 시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오로지 사용료 인상으로만 다가갈까 싶어요. 그런데 이 항목별로 2만 원에서 8만 원까지의 인상을 하시겠다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몇 년 만에 인상되는 부분인가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가 2019년도에 개정한 이후로 처음 하는 겁니다. 2019년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16.89%를 저희가 반영해서 한 16%에서 17% 정도 반영하였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도 비교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노일 위원 그래서 이게 16%에서 17% 인상률이라고 하면 자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단체 이런 분들에게는 꽤나 크게 큰 인상률로 다가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에만 꼭 담겨야지만 인상이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매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인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인형극장이나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 예술단체들에 대한 사용료가 올라가는 사항인데요. 이게 저희가 감면규정도 따로 있고 지역단체 주민등록을 갖춘 단체는 감면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시민들에게는 어떤 부담이 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자주 이용하는 시민이라든지 단체에서는 감면이 애초에 대비책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이네요? 그분들은 조금은 계속 오르기 이전의 가격에 가까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소폭으로 인상 체감으로 다가가려나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그렇지 않고요. 인상된 가격으로 반영되고 조례 제12조 보면 사용료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하거나 장애인복지법에 하거나 아니면 이런 사항에 의해서 예술단체에 대해서 감면규정도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에서 따로 대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예술인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20일 전 신청에서 15일 전으로 단축 변경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력 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대관하시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공연을 준비해야 할 때 저희가 20일보다 15일로 하면 대관의 기회를 보다 확대할 수 있어서 예술인들에게 대관의 기회를 더 확대해 주기 위해서 기간을 15일 전에 신청하면 된다 이런 개정을 하는 겁니다.
○박노일 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준비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20일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15일이면 짧고 단기적으로 무언가 준비하기에는 짧을 수가 있는데 그런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오히려 공연을 준비하는 시민단체라든지 예술단체가 오히려 짧은 기간이 도움이 되는 시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공연을 하기 전에 기존 조례를 공연을 하기 전에 2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를 15일 전에 하여야 한다니까 갑작스럽게 공연을 준비하는 예술인 입장에서는 대관의 기회가 더 확대된 경우입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답변해 주셨던 부분인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이제 춘천이 이번에 인상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슷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가격이 저렴한 편인지가 궁금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저희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좌석이 940석 되는데 이것하고 비슷한 강릉이나 원주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6만 원이면 거기는 20만 원, 26만 원 저희보다 훨씬 더 높게 받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훨씬 더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저희가 16만 원인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원주에도 20만 원, 부산 같은 경우에는 26만 원을 같은 규모에 비해서.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에 있어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이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것 보니까 저는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공연보다 행사 대관료가 2배가량 비싼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형극장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공연하고 행사로 했는데요. 공연은 그냥 와서 기존에 12만 원, 14만 원 2만 원 더 비싼데 공연은 와서 무대만 사용하면 되는데 행사는 그 전체나 아니면 인형극장 전체를 다 사용해서 아마 청소비용이나 이런 행정비용을 더 감안해서 한 2만 원 정도씩 더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공연하고 행사를 구분을 행사에도 공연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서 공연에도 일부 이벤트 해서 행사가 있을 수 있어서 구분을 딱 어떻게 짓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사용료 감면하는 세부 규정에 의해서 공연하고 행사를 구분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11조에 보면 저희가 대관 취소할 경우 반환료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신청 기간은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 15일 전 신청으로 확대를 했고 그런데 반환할 때의 반환 수수료가 최소 수수료라고 하죠. 최소 수수료를 제외하고 반환하는 금액을 설정하는 기간에 있어서는 우리가 31일부터는 90%잖아요. 그러니까 100% 환원은 없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당일 취소할 경우에는…….
○나유경 위원 그것은 당연히 당일 취소는 100%고 보통은 우리가 30일 전이면 대부분의 대관하시거나 숙박업소도 그렇고 그 정도 기준이면 거의 100% 환불을 해 주는데 우리는 90% 특별하게 10%를 저기 하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10%가 기본적인 행정관리 비용을 반영해서 30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최소 10%를 저희가 90%를 반환한다 되어 있고 기간에 따라서 90%까지…….
○나유경 위원 그러면 10일 이전 같은 경우에는 70%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확대를 했기 때문에 15일 전에 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30일에서 15일 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무조건 오늘 신청하고 내일 취소해도 70%밖에 못 받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10일 정도 되면 저희 음향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에 이미 배치가 되고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관리 하는 비용을 그 날짜별로 맞춰서 한 30%는 저희가 행정비용이 든다고 판단해서 70, 30, 50 이렇게 세분화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한 사항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또 시설을 대관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비용이 나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볼 수는 없는 건데 혹시 또 다른 타 지역이나 이런 데 봤을 때 형평성을 봤을 때 춘천시만 또 너무 반환료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셨는지? 비교는 해봤어요? 다른 데는 조금…….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다른 지자체하고 거의 했는데 저희는 그냥 10%라고 기존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2019년도에 이 조례를 한번 수정한 사항이어서 거의 다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나유경 위원 춘천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15일 전에는 100% 반환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춘천시에 있는 시설들이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여기는 이런데 저기는 이러나 이렇게 또 왜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저희가 문화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그게 별표1에 문화시설이 있는데 객석이 있고 무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반환 요율을 세분화한 사항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물론 준비하는 기관이나 이런 데서 갑작스럽게 행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15일 전에라도 우리가 그 시설이 비어있으면 대관이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아닙니다. 15일 전에 대관을 보통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대관은 전년도 11월에 공고를 해서 12월에 마감하고 그사이에 저희가 혹시 휴관이나 안전 점검하는 기간 중에 혹시 대관이 가능할 때 수시대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의 내년도 대관은 올 11월에 공모해서 올해 말까지 다 마감하는 사항입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요금 인상이야 물가상승분도 있고 인건비 상승도 있으니까 요금 인상은 하는 게 맞고 또 반환이나 이런 취소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유난히 춘천이 더 까다롭다 이런 말은 안 나왔으면 해서 한번 비교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현재 조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사용일 전 며칠까지 취소했는가에 따라서 반환에 대한 비율을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 업무팀에서 이게 취소 사유 발생이라고 취소 신청일이 상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를 제가 조금 들어본다고 하면 공연 예정일이 10월 30일 날 공연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취소 사유 발생이 10월 1일 날. 공연자가 다쳐서 못 하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됐고 거기에서 또 신청서 제출을 취소 신청서 제출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10월 5일 날 했어요. 이럴 경우 담당자가 뒤늦게 이게 어쨌든 10월 5일에 접수를 하게 됐는데 이게 조례에 따르면 사용일 31일 전이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31일 전 날짜로 제가 따지다 보니까 9월 29일까지 취소해야 90%를 돌려받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유는 10월 1일 날 생겼고 신청은 10월 5일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조례만 놓고 보면 90% 반환 불가 구간에 딱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불가피하게 취소를 했어요, 어쨌든 본인들은. 그런데 행정에서는 이게 기준일이 지났다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민원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 검토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저희가 기존에는 10%만 반환하고 90%를 환불해 주는 그런 체계였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항목별로 30일 넘어갈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0%를 환불해 주는 규정인데요. 30일하고 10일 사이는 70%인데 저희가 10일 전쯤 되면 이미 행정 하시는 분들이 음향이나 조명 이런 것을 이미 세팅을 하고 구입을 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돼서 세분화한 사항이고 이 규정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홍보 라인은 모두 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이 사안이 잘 받아질 수 있도록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데 이게 사유 발생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청서 제출 그러니까 서류가 언제 도착했는지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저희가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 대관을 하고 신청을 하니까 온라인으로 취소하는 기준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취소 날짜를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온라인으로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온라인시스템에 취소라고 혹시 그런데 만약에 온라인이 안 된다거나 이럴 때 전화로 하거나 그럴 때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 조례상으로는 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명확한 내용 자체가 여기에는 담아져 있지 않죠? 제가 확인을 못 한 것 같아서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대관을 취소한 경우. 대관을 취소한 경우인데 저희가 보통 행정적으로 볼 때는 대관 취소라 함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하거나 신청서는 나중에 오더라도 전화로 하거나 이럴 때 그 기준을…….
○정경옥 위원 그 기준을 별도로 명확히 갖고 계시다는 뜻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내부적인 규정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유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문화시설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 목적이나 준비 기간, 비용 구조가 다 다를 건데요. 반환 기준을 다 일률적으로 공연장마다 아니면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것을 다 일률적으로 같이 적용을 시키면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우려스럽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연장 같은 경우는 무대 기술이나 조명, 인력배치, 사전준비 이런 것들이 필수인데 세팅비 그러니까 인건비 이런 게 선지출이 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지금 저희 문화시설이 조례에 개정되어 있는 게 10곳이 되는데요. 이 시설이 다 규모가 큰 인형극장이나 문화시설이니까 그냥 저희가 문화시설팀에 조명팀이나 음향팀이 들어가는 최소의 행정경비를 반영해서 반환 비율을 90%, 70%, 50% 이렇게 잡은 사항이거든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전시공간이나 갤러리 같은 경우도 사실 공연장의 비용 구조가 상당히 커서 여기에는 조금 더 적용을 조금 더 부과를 하고 전시공간이나 갤러리 같은 경우는 사실 준비 비용이 낮잖아요. 그리고 일정 변경이 순조롭게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연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형극장의 경우 12만 원으로 하고 야외공연장은 5만 원이거든요. 5만 원의 50% 만약에 열흘 전에 취소하면 50%가 2만 5,000원이니까 대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용료 자체가 차이가 나니까 반환 금액도 그렇게 큰 민원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춘천시가 근래 들어 문화행사가 상당히 많이 관내에서 진행이 되면서 주변에 많은 주변인들 또 시민분들이 상당히 그 문화 향유의 즐길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제공받는 것에 대한 상당한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들을 때마다 뿌듯한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그리고 또 보완돼야 할 사안들은 보완해가면서 정말 문화예술은 춘천시다라는 것을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이 조례에 나와있는 문화시설은 8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렇죠? 그런데 아까 10개라고 그래서. 2개가 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8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시설을 사용할 분들이 예전부터 계속했던 분들은 그 경로를 알고 찾아오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떤 경로로 찾아와야 할지 건물 보고 찾아가서 가야 하는 것인지 어디 공개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뭐냐 하면 우리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인형극장하고 인형극박물관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국립박물관이 들어가 있고 보세요. 홈페이지 조성하신 데는 5개 들어와 있거든요. 김유정문학촌, 류인석기념관, 인형극박물관, 인형극장, 국립춘천박물관. 그중에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2개밖에 없고 홈페이지로 가는 것도 사이트가 없어요. 지금 시청 홈페이지 개보수한 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청 홈페이지나 문화재단 홈페이지 대관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아니,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이미 없다고요. 나머지 6개는 하나도 없어요. 문화예술회관은 그냥 문화예술회관으로 각자 들어가서 가야 하는 경로밖에 없고 특히 시민들이 접촉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데 되게 많이 쓰고 싶어 하는 야외공연장 그다음에 예술촌 이런 데를 대관하려면 찾아갈 수 있는 사이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보강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우리 예술마당 안에 시설 사용료라고 하니까 보면 다른 부분은 별표2에 예산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작관. 예술마당 내에 보면 봄내극장 창작공간 있고 아트프라자, 미술관 이렇게 있어요. 봄내극장 같은 경우 사용료 5만 원 딱 적혀 있고 아트프라자 8만 원 적혀 있고 미술관도 10만 원 적혀 있는 창작공간은 평수로 적혀있어요. 창작공간별 사용료가 대략 다 달라서 그러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작공간이 16개 실이 있는데 층수마다 약간 환경이 달라서 지하 1층하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107원 곱하기 31 이렇게 해서 사용료를 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층별로 금액이 다른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것을 이렇게 평수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호수가 있잖아요. 호수는 조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향후도. 그 정도 평수는 계속 간다면 우리가 어쨌든 시설 관리할 때 101호는 얼마, 102호는 얼마 이렇게 금액으로 산정해놓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보기 되게 눈에 편하거든요. 102호는 몇 평이지 들어가 보거나 문의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조례에도 이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 오늘 수정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이게 개정안에 들어와 있는 사실 이것도 들어왔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어쨌든 우리가 춘천시청 들어가서 문화 관련 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중에 문화시설 및 단체가 있는데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단체등록도 지금 몇 개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들 오픈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요즘에는 개인 동호회별로도 대관해서 행사들을 많이 하는 추세잖아요. 경로를 몰라서 왕왕 우리한테 물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과장님한테 전화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우리도 찾아가는 홈페이지를 못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이번에 시설비가 타 지역과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갑자기 조금 오른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우리가 하필이면 문화도시 끝나는 시점에 문화시설 운영비를 올려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이 문화시설 대관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많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저희가 작년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관이 한 100회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취소하는 비율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아까 나유경 위원님 질의 중에 나온 부분인데 사실 시민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것이 1년 전에 대관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답답해해요. 왜냐하면 행사라는 것은 연도라는 것은 12월 말일 자로 회계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도 그다음 연도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뭐 할 거야를 미리 대관을 해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보통 단체들이 3월, 4월 회의를 해서 행사나 이런 것을 잡게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이미 다 마감이 돼서. 그래서 굳이 이것을 우리가 100% 해야 하냐. 물론 수선하거나 이런 빈 시간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진짜 극소수 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1년 전에 미리 계약하는 프로테이지를 한 80% 정도로 하고 나머지 20%는 그 당해 연도에 사용할 수 있게 풀어줄 수는 없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 춘천이 문화예술활동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정말 많이 부족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다 보니까 거의 굵직굵직한 행사들은 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서도 어느 정도 규모에 있는 것은 하려고 해도 못 해요. 우리가 공간이 넉넉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것들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이 문화시설 조례에 담겨졌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고요. 혹시 위원님 중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10시56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2항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행자 전략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문화재단 전략기획본부장 윤행자 안녕하십니까? 춘천문화재단 전략기획본부장 윤행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춘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59호 재단법인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6년 당초예산 편성에 앞서 춘천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2026년도 재단법인 춘천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액은 133억 2,39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6,600만 원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문화정책, 문화예술 홍보 아카이빙, 예술 창작 기반 조성, 예술 가치 확산, 시민 문화 활성화, 시민 문화 활동 공간 운영, 축제 행사 콘텐츠 제작 지원, 기획 공연 전시, 예술회관 및 공연 예술 연습 공간 운영, 문화예술 교육 사업, 꿈꾸는 예술터 및 춘천예술촌 운영, 김유정 선양 사업, 문화 예술 공간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의 출연금 예산은 약 1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8억 증가하였으나 이 중 21억은 문화도시 조성사업 10억과 꿈꾸는 예술터 운영 7억, 춘천예술촌 운영 4억 등 총 21억이 위탁금에서 출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것이며 이를 제외한 증액분은 약 7억 6,000만 원입니다. 다만 출연 동의안 제출 이후 시 예산 부서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수 부족 등의 사유로 5억 6,000만 원이 추가 감액되어 출연금 실증액분은 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 인건비 자연상승분 등 1억 5,000만 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예산 심의 시 해당 감액 예산을 적용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연금 동의안 제출 시 작년 동의안 심의 시 김지숙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보조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출연기관 현황 외 9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함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숙 위원장님과 신성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춘천시 문화예술의 다양성 및 문화복지 증대를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그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출연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지속가능한 문화정책 추진과 문화예술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춘천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2025년 대비 27.4% 증액된 133억 원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요 증액 사유에는 위탁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전환하여 불가피하게 증액한 사업과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춘천시에서는 위탁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재원을 출연금으로 변경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개별 사업의 성과관리, 지도감독 등이 어려워 오히려 사업의 효과성 저하가 우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사업 전환에 따른 철저한 지도감독을 병행하여 사업 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출연 동의안을 쫙 봤을 때는 주요 증액 사유에는 위탁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전환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증액한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위탁사업이었던 부분들을 출연금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앞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보고해 주셨던 것처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라든지 지도감독 이런 부분들이 소홀히 될 수 있거나 어려워질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본부장님께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문화도시사업으로 국도비사업 30억으로 진행하던 사업을 그중에서 성과가 있고 좋은 사업을 30억 중에서 10억으로 해서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하던 것을 출연금으로 전환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올해 개관한 꿈꾸는 예술터 같은 경우는 올해 5월 13일 날 개관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서 다 직원분이 나가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춘천예술촌이 출연금으로 위탁금에서 출연금으로 넘어간 사항인데요. 저희가 2024년부터 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정산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매년 1회 정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회계사도 저희가 이사회 운영을 통해서 정산검사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수시로 서로 협의하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투명한 계산 그리고 또 이사장님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예산 효율이나 안정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대비책은 잘 세워두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또 재단 출연금이 적지 않게 한 3억……. 얼마죠? 전환 위탁사업을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금액 외에도 인건비라든지 신규사업을 위해서 증액하는 부분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출연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재단의 자체수입이라고 해야 하나요? 자체사업으로 인한 수입이라든지 또 사업의 앞으로의 다양성 그 외에 어쨌든 재단의 어떤 수입 구조를 확충하려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런 계획들이나 있으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나 있으시다면.
○춘천문화재단 전략기획본부장 윤행자 전략기획본부장 윤행자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 자구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미하나 당초에 사용료 조례나 이런 게 다 조례로 묶여있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공연 티켓료나 내지는 기부금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새로이 신규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상승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나름 자구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일 위원 아직 올해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고 이번에 출연 동의안이 만약에 가결되게 된다면 앞으로는 더 많은 계획이나 자구책을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기관 경영실적 평가서를 잘 봤습니다. 2025년도 춘천문화재단의 경영실적 평가점수가 전년도 다등급에서 그래도 나등급으로 상향이 된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아쉬운 부분은 지속가능경영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경영 지표 개선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혹시 수립하신 게 있으신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춘천문화재단 전략기획본부장 윤행자 전략기획본부장 윤행자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ESG 경영이라고 해서 지역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하는 ESG 경영에 대한 우리 춘천시가 우수상을 받아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축제나 모든 사항에 ESG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나름 신경을 쓰고 반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런데 보통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하다 보면 많은 인적 자원이라든지 우여곡절이 있을 법도 한데 우수상을 받으셨다니까 꽤나 대단하신데요.
○춘천문화재단 전략기획본부장 윤행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단을 왔는데 모든 페이퍼 보고나 이런 것들도 태블릿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 이사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시고 사소한 것이지만 어쨌든 ESG 경영에 조금 많이 두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ESG나 부패나 청렴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부수적인 요인이고 거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직이 어떻게 관리되어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금 경영평가에는 반영이 안 된 거지만 금년 들어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업무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더 배분해야 하는 부분들을 금년도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적용해서 직원들이 고르게 일을 할 수 있게 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일들을 안 하는 노력들을 금년에 터를 닦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게끔 아울러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구책의 부분은 사실은 출연기관들이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나름대로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본연의 업무 사실은 위탁사업일 경우는 위탁사업의 대행수수료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출연기관으로 돌려서 우리 일로 만들고 그 외의 재단 일이 아닌 일들에 대해서 시에서 요청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에도 막국수닭갈비축제도 적은 금액이지만 저희들이 행사와 관련해서는 대행수수료를 5%를 받았습니다, 미미하지만. 본연의 업무 외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시하고 협력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부분으로 재단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인 자구책이나 이런 것은 마련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의 발전적인 방향성 정도는 제시를 해 주신 것 같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전년보다 증액해서 출연기관에서 출연금을 출연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영이나 타당성검토나 심의위원회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나 이런 것 관련해서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게 받은 게 있습니까? 했나요, 지금 현재?
○춘천문화재단 전략기획본부장 윤행자 출연 동의 증액 심의를 했는데요.
○박노일 위원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춘천문화재단 전략기획본부장 윤행자 공기관 등의 위탁금으로 해서 총 21억이 출연금으로 들어옴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런데 위탁으로 있을 때는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던 사항인데 그게 출연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계약 기간이 2년 동안의 계약 기간을 유지를 해야 하고 그들이 추진하던 것을 바로 계약 기간 종료로 해서 가기에는 조금 지속성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들을 올해 한 번 정도는 계속 가져가려고 출연금에 기간제로 세웠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적이 되고 이번에 예산심의 때 2억 6,000 정도가 인건비에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일반직이 그것을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할 때마다 항상 논의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인건비 관련 부분은. 그래도 보면 총 67명 정도네요, 기간제, 계약직까지 포함하면. 그 인력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매년 상승률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또 당연히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승해야 하는 게 맞는데 향후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조금은 그런 부분은 절감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어쨌든 그동안 각종 행사나 공연 이런 것들이 많은 와중에 또 행정감사나 이렇게 회기 겹쳐서 계속 피로가 누적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이번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도 거론을 했지만 기존에 위탁사업 했던 것들이 출연금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위탁사업이라고 하면 위탁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재단이 행정기관의 어떻게 보면 산하기관이 되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출연금이 또 비대해지면 이 재단의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 성과 부분이나 지표나 이런 정산 부분에 있어서 부실할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양날의 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재단이 향후 미래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조율을 잘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감사보고를 보더라도 성과보고서 같은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성과보고가 제출률이 낮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완을 해야 할 것 같고 고유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이 출범하게 된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의 전문적인 역할을 맡아주십사 하고. 그랬는데 고유사업에서 자꾸 위탁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물론 위탁사업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또 어떻게 보면 그런 행사나 공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단보다 더 전문적인 데가 없을 것이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또 우려가 되냐 하면 아까 박노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인건비 부분이 인건비가 사실은 위탁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모든 게 정산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출연금에 있는 인건비가 모호하게 이렇게 사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지적을 받았던 것 같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재단이 더욱더 잘 돼야 한다면 재단은 본래의 문화적 창의적인 그런 기획 운영을 담당해야 하는 거고 위탁사업이 많아지는 것도 행정대행기관의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율 잘 하셔야 하고 또 반대로 출연금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위탁사업이 출연금으로 들어오면서 출연금이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 그만큼의 책임감이 늘어나는 거예요. 성과나 이런 부분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제출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나유경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위탁사업 하는 그 모든 자체가 성격상으로 보면 우리 문화재단이 해야 할 사업이 이름만 위탁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의 느낌은 본연의 업무로 돌려놓으면 되려 더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지금 우려하시는 인건비 부분은 저는 해소하는 방법 중의 하나도 위탁사업이 아니고 위탁사업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재단 직원들이 나가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범주로 같이 포함시켜주면 총괄적인 인건비 차원에서 보면 비율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더 쉬워진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이런 위탁사업이든 출연금사업이든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춘천시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위탁사업이니까 더 잘하고 출연금사업이니까 덜하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존의 생각과 별다름 없이 열심히 예술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춘천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회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 성과지표나 성과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다각도의 감사나 시민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조금 더 치중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이번에는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단지 출연 동의안이라서 거기에서 한정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끝나면 향후 어떻게 우리가 로드맵을 세울지 그리고 또 정산을 3년 동안 했던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정리한다고 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윤행자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했습니까?
○춘천문화재단 전략기획본부장 윤행자 전략기획본부장 윤행자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문화도시가 3년이 아니라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올해 12월까지 가서 최종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년도 3월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연수는 헷갈릴 수는 있는데 하여튼 5년. 끝나서 여기 보니까 동의안 올라온 게 대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그중에 많은 사업비가 위탁사업비로 해서 이것을 일반으로 전환해서 출연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저희 상임위나 이전 상임위에서도 아마 이것 때문에 질의 한번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인건비 관련해서 사업 내용은 종결하면서 그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지 아니면 없앨 것은 없애고 또 거기에 소속된 직원분들 정규직분들하고 계약직분들이 한시적으로 그 사업 때문에 여기에 투입이 됐었다. 그러면 그게 종료가 되면 종료 시점에서 끝나는 거고 그리고 새로 하는 거다 그렇게 답변을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맞습니까?
○춘천문화재단 전략기획본부장 윤행자 예. 그 당시에는 종료되는 것에 대한 사전에 계획을 나름 세웠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올해 이사장님 오시고 문화도시에 대한 사항이 그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보편적인 문화를 추진하던 것을 예술이라는 구심점으로 돌아서면서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가게 됐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반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총 30억 중의 10억에 대한 부분만 가져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문화도시 국비사업으로 운영되던 계약직들은 어쩔 수 없이 종료를 시켜야 하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 사업 부분만 저희들이 이번 출연 동의 때 10억의 부분을 가져오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우리 재단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지속하게 추진할 해야 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잠깐만요. 일단 궁금한 것이 자꾸 생겨서 그것만 먼저 질의드리면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매년 거의 국비가 한 10억씩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5년도 한 10억 들어가는데 이게 다 종료가 되니까 그 정도 사업비는 출연금으로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비 명목으로 쓰는 거고 그렇죠?
○춘천문화재단 전략기획본부장 윤행자 30억 중의 국비가 15억이었고요.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국비 빠지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우리 재원으로 해서 쓰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거기에 여기 안에 서류 주신 것에 보면 그게 주로 위탁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위탁사업이 인건비로 이게 전환돼서 인건비도 그대로 전환돼서 이렇게 가져온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이것은?
○춘천문화재단 전략기획본부장 윤행자 그것은 꿈꾸는 예술터의 위탁금하고 예술촌의 위탁금에 인건비가 숨어져 있었던 부분에 같이 운영이었으니까 운영사업비로 인건비가 거기에 있었던 부분은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문화도시 인건비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 안에 사업별 내역들 보면 다 하나같이 좋은 사업이에요. 훌륭한 사업이고 시민들이나 우리 시 자체를 위해서도 나름 의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 성과 관련해서는 평가받아야겠지만 이 자체 사업들에 대한 의미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제대로 평가 이런 면에서 과연 이게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관계없이 신규사업을 또 발굴해서 하는데 물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도 그냥 같이 가져가면서 사업만 확장해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노고가 많으신데 전체적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평가가 내년 3월에나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것은 행정적인 시안인 것 같고 실무에서 보면 거의 평가가 우리가 내년 당초 되기 전에는 아마 거의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말인데 이게 정말 면밀히 잘 반영이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지만 안에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사업에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반영돼서 쓰이려면 그 부분도 전체 문화재단의 일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평가하는 것과 같이 맥을 같이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죠?
○춘천문화재단 전략기획본부장 윤행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내년 3월까지에 대한 부분은 문화도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전체 정산을 다 해서 정산보고를 끝마치는 거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것들은 올해 말 정도에 성과보고회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하여간 지속하게 갈 수 있도록 중간평가회 같은 개념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그동안 5년 동안 우리 문화도시 조성하면서 많은 성과도 가져왔고 그 노고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기에 같이 참여했던 임직원분들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도 열심히 해 주셨으니까 성과는 되게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향후 우리 문화재단의 또 다른 로드맵을 세워서 또 이사장님 오신 지 1년 조금 넘으셨죠? 그래서 아마 새롭게 나아가는 문화재단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도 기대감이 크고요. 시민들도 바라보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궁금한 것 여쭤봤습니다. 이사장님 아까 못다 한 말씀 있으시면 잠깐 해 주시죠.
○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전반적으로 지금 인력 관련 문제 문화도시 쪽에서의 인력은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승계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1년 동안 노력했던 게 뭐냐 하면 재단 내의 정원 대 현원에서 현원이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키지 않으면서 진행해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5명을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용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문화도시에 계약직으로 있는 직원들도 응시를 해서 재단의 일반 직원으로 채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특별히 특혜를 줘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한테 공정하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부분이고 또 아울러 아까 문화도시 전반적인 부분은 어찌 됐든 외부에서 보는 춘천 문화도시는 3년 동안 최우수도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외부에서 인정을 해 주는데 그러면 우리는 내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예술적 베이스를 두고 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게 춘천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사업 위주로 해서 레거시사업으로서 진행하고자 하는 뜻이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금년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5개년 동안 문화도시의 문제가 아니고 춘천시 문화예술진흥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문화도시 이후에도 어떻게 춘천시의 예술적 장르에 문화예술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준비들도 지금 하고 있고 연말이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반적으로 춘천시가 문화도시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이냐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모든 분들 답변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김영배 위원 제가 할게요.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영배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제 저희가 심의하면서 타 기관 심의하면서 사실은 민감한 문제라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따로 자료를 받고 출연금 동의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예산 확정하고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소위 말하는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한 건데 사실은 인건비나 그중에서 인건비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어요. 그런데 직원들은 공무원 기준에서 공무원들이 보통 3.1% 인건비 인상 정도 되는데 기관장에 대한 인건비가 어떤 등급을 높여봤고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잘됐다고 해서 그분이 급격하게 인상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사실 급여에 대한 부분보다도 사회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부분을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돈만 생각하면 이 의원을 못 할 겁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공기관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기관장님들도 혹시 공적인 부분에 내가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단순하게 급여라든지 수익 구조만 보고서는 아마 안 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가 바뀔 때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소위 말하는 출연금 증액의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아니면 다행인데 타 기관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세부 내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괜찮지만 어차피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상승분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예산의 증액의 주요인이 안 됐으면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실래요, 과장님이 말씀하실래요?
○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제가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 상승분 부분은 지금 대표에 대한 상승분은 현재는 없고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자연상승분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의 부분들은 기간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2년 전까지는 끌어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들어갔던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56명에 47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이렇게 직원들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금이 출연금으로 옴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건비의 비율은 38%에서 한 33%까지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부분은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사업비가 줄어드는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위탁도 출연으로……. 어차피 그 위탁도 우리가 관리하는 거고 출연도 우리가 관리하는 거고 사업도 우리가 관리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을 통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요청할 거고요. 요청한 부분도 있고 다른 타 기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면밀히 들여다보는데 항상 말씀드리기 죄송한 마음을 갖고 말씀드리면 출자·출연기관이 예를 들어서 자구책으로 해서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을 높여서 어떻게 보면 시 출자·출연기금을 세금을 점점 줄였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예를 제가 현재 3년 동안 찾아본 적이 없어요. 매년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항상 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재정자립도를 높이자. 그러면 수익 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해야 하지 않냐. 그 말도 똑같은 대답이 오고 가면서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우리 상임위 것은 아니지만 도시공사 예를 한번 들면 도시공사는 본격적으로 수익사업을 참여를 했습니다. 주차장비 직접 받고 하면서 올해 연말에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개발을 해 주셔야 하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당연히 출연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 우리가 계속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구책 마련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냐라는 주문은 사실 몇 해 전부터도 계속 주문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3가지 축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재단의 경영혁신의 변화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주셨지만 내부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직 운영을 조금 더 개선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앞서 김영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재정 부족에 대한 개선 방안 저는 이렇게 3가지 틀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2023년, 2022년도의 수익성 사업들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2025년에는 800, 600으로 많이 다운됐더라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우선적으로는 행정지원 인력하고요. 그리고 기획 운영이나 콘텐츠에 대한 인력의 구조가 지금 현재 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와서 인력 증원시키지 않으면서 정원 56명 대 47명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인력을 낮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앞으로도 이 위탁사업을 정리하면서 전반적으로 5명 정도에서 정원 인력의 근처까지 가려고 해서 금년에 5명을 채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1년 동안의 노력들의 부분들은 직원들한테 많은 것을 변화하고 또 변화된 모습으로서 일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눈물겹도록 직원들한테 티켓 판매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고 그런데 또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의 문제는 우리가 100억에서 얼마큼을 벌어올 수 있을까. 현재 구조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자 해서 티켓도 많이 판매되는, 저한테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첫 번째 보는 게 티켓 판매되는 것부터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사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직원들도 따라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더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티켓 수입 전체가 우리 적립금으로 모여야 하는데 모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그거라도 모여서 우리가 적립금이 쌓여야 하는 구조가 돼야 어느 정도 지금은 당장 안 되더라도 나중에 어떤 이사장이 오더라도 여기가 재정자립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했을 때 이런 쌓여가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현재 출연금이 충족하지 못하……. 위탁금도 마찬가지지만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립금으로 쌓이지 못하고 성과급으로 지불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영배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성과급 관련된 부분은 사실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행안부나 또 시에서 결정을 다시 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자진 반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위에서 변화를 시켜주고서 우리한테 요구해야 하지 우리가 자진 반납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자진 반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가등급 받았기 때문에 300% 이상 안 받겠다고 그랬던 것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런 요구를 하면 직원들은 우리 이사장은 왜 그래 이럴 수도 있는 구조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더 덜 받자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정도로 나름대로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사장님 재원의 부족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앞서서 직원분들한테 티켓 판매량에 대해서 아침마다 확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직원분들에게 티켓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강요를 하셔서는 안 되고 부담을 주셔서도 안 돼요.
○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티켓을 어떻게 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가자는 이야기지 너 가서 티켓 팔아와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경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티켓 판매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한 방향도 물론 고민을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지역에 기업들 많잖아요. 사회단체도 많고 협력형 어떤 후원 플랫폼을 한번 만드시는 방안은 해보셨나요?
○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제가 티켓 판매에 대한 어떤 것도 하고 지금 그런 것 그다음에 기부 관련된 것들도 우리가 시행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자체 브랜드 있죠?
○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예, 있죠.
○정경옥 위원 그 브랜드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브랜드를 판매하는 그런 전략은 어떠신가요?
○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 윤행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모사업들 있잖아요. 국가공모사업이나 도 단위 공모사업 여기에 적극 참여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짠하죠. 여하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2025년 문화도시사업이 끝나고 2026년 어찌 보면 문화도시사업 비용을 가지고 했던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2026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하는 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위탁을 줬던 것들을 출연으로 해서 들어오는 사업들이 조금 많아요. 많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런 출연금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파견됐던 인력도 있었지만 계약직 직원도 있기는 하지만 문화재단의 인력이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여부도 사실 고민은 됐거든요, 이 자료 보면서. 그래서 그랬더니 이야기하다 보니 이미 문화재단에서 그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계약직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단순 사무 업무하고 문화재단의 업무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문화재단에서는 사람을 키워내서 그 사람이 재단의 역할 그러니까 문화에 관련된 역할을 하게 만드는 임무를 가지고 있고 직원들도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출연기관이 된 거잖아요. 전문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인력 계약직으로 계속 운영하다 보면 그 사업이 지속가능하기도 어렵고 성장하기도 어렵지만 저는 또 사람도 성장해야 공연도 성장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은 보장해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위탁심사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출자·출연기관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태동보다는 수치로 평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수치로 많이 평가를 해서 인건비 증액 부분 이야기를 공통으로 적어놓으신 것을 저도 봤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고요. 자세한 것은 사업심사 때 그리고 행감 때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 출자·출연 출연금 안에는 저는 직원의 인력 성장하는 교육훈련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조금 더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행사장에 많이 나가보면 사실 우리 박용선 팀장님도 그렇지만 점심들을 안 먹고 뛰어다녀요. 직원들이 점심들을 안 먹고 뛰어다니고 사실 예전에 저도 솔직히 행사할 때는 점심 안 먹기도 했거든요. 밥 먹을 시간이 사실 부담되니까 안 먹게 되는데 저는 이번에 출연금을 주신 내역 중에 사실 모든 비용은 조금씩 물가상승률로 증액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복리후생비 중에 일부 급량비가 내려갔더라고요. 이 급량비 얼마 안 되는 3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행사로 치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복리후생비의 급량비를 내렸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윤행자 본부장님?
○춘천문화재단 전략기획본부장 윤행자 전략기획본부장 윤행자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올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 이사장님 오셔서 분기별로 집행 현황을 다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봤을 때 급량비가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행화로 올해 그렇게…….
○위원장 김지숙 과장님 급량비가 남아있는 원인은 분석하셨어요?
○춘천문화재단 전략기획본부장 윤행자 요새 초과근무에 대해서 급량비거든요. 초과근무를 한 자에 대해서 급량비인데 되도록 초과근무를 너무 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또 근무여건도 개선을 했고 그리고 요새 직원들이 급량비를 그렇게 저녁을 먹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위원장 김지숙 원래 안 먹었으니까 안 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분석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춘천문화재단 전략기획본부장 윤행자 어쨌든 막지는 않았으나 급량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올해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운영은 해보셔야 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남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 쌓여 있었다라는 건데 그것이 안 먹어서 그런지 못 먹어서인지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분석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요청을 했어요. 10% 정도 줄었어요, 초과근무 하는 게. 그런데 그게 어떤 식으로도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하지 않기를 원하니까 그러면 초과근무를 안 하게 되면 저녁 식사 하는, 점심은 다 개별적으로 하고 저녁 식사를 하게 하도록 하니까 그 정도의 부분에서 줄어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것의 연장선에서 부서 업무비도 삭감된 것도 이 연장선일까요? 사실 저는 직원이 일함에 있어서 사실 모여서 같이 밥 먹으면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 필요는 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2026년도 운영해보시고 조절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사업에서 반영할 건데요. 어쨌든 지금 인건비가 최종 삭감된 2억 정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사람을 채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는 인원들이 업무를 더 과중하게 받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도 지금 위탁운영 줬던 사업들을 출연금으로 해서 문화재단으로 사실 되게 많은 굵직한 사업들이 넘어와 있는 상태예요. 어찌 보면 조금은 수월하게 문화예술과가 위탁했던 것들을 내려놓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문화재단은 이것을 또 다 받아서 사업으로 예전에는 직원만 파견했던 것을 사업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조금 더 책임감 가지고 조금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우리가 아까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 중에 저희가 춘천 문화진흥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몇 년 계획으로 세우는 거죠? 이거 계획을…….
○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5년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5년이죠. 그러면 지금 계획 세워서…….
○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2026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게 언제 나와요?
○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12월 말 정도.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사실 미래지향적 계획이 담겨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화재단의 활동 그리고 모든 인력, 인건비나 등등 해서 다 담아야 할 것 같아요.
○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그런 사항은 문화재단의 문제가 아니고 춘천시 문화예술 진흥 전반적인 차원에서 방향성을 제시해가는 그런 용역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저는 또 문화도시를 하면서 그동안 구축했던 네트워크 그리고 그동안 쌓아져서 성장했던 예술인들과의 소통하는 비용도 사실 내려가 있어서 이런 비용들이 오히려 미래에는 더 증가돼야 할 사업 중의 하나임에도 2026년도의 소통 부분은 조금 내려간 것도 있거든요. 어쨌든 계획 나오면 그때 보고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14시09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3항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미애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춘천문화원과 춘천학연구소를 위해서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김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0호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는 안건입니다. 춘천문화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역 문화의 개발, 보존 및 향토사의 조사 연구와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춘천학 연구사업을 위한 2026년 출연 규모는 7억 원이며 주요 사업은 학술 연구, 기록 관리, 춘천학 콘텐츠 사업 등 3개 분야로 올해의 성과를 토대로 2026년에도 사업의 연속성과 내실을 한층 더 견고히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춘천학연구소의 인력, 연구사업의 연속성, 축적된 자료의 활용성 등을 감안할 때 출연금을 통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60호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에 전국 최초로 지역학을 연구하고자 개소한 춘천학연구소의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출된 동의안을 살펴보면 사업량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사업 예산 역시 전년 대비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통합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완료로 연구 개발비 감액은 확인되나 2025년도와 동일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계획임에도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은 향후 당초예산 심의 시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일단 춘천문화원에서 실무 책임 다 맡고 계신 두 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다 우리 직급을 우리 유명희 저한테는 내가 옛날에 교수님이라고 불렀었나요? 직급 뭐라고 되어 있죠?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직무대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일단 제 핸드폰에는 박사님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박사님 아니에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하는 역할이 제일 기대가 되고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부서 내에 춘천학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일은 사실 우리가 아무도 관심 안 갖는 부분을 뒤에서 묵묵하게 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그동안 수집된 자료가 꽤 방대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보관한다고 해서 보관소 확장하고 그런다는데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수장고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8만 건이 넘는 기록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물인 지주라든가 이번에 상여도 저희가 수집해 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수장고에 하고 있는데 사실 항온, 항습 정도의 기본적인 것만 맞추고 있고요. 수집된 것들 중에 고문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김영배 위원 그때 이전인가요? 아니면 기존 것을 확장한 건가요?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기록관만 그 안에서 저희가 내부 안에서의 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수장고를 작년보다는 넓혔습니다.
○김영배 위원 사실 저는 여기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하시는 거고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 춘천미술관이 집행되고 나면 국장님 미술관이 만약에 완공되고 나면 거기에 일정 부분이 이 부분이 반영될 부분이 있을까요?
○문화환경국장 홍문숙 문화환경국장 홍문숙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문화원에 지금 춘천학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내용물들을 전시하거나 수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별도의 공간을 따로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배 위원 장기적으로는 춘천문화원 해서 춘천학연구소에서 수집한 자료 전시하고 거기에서 아예 연구체계까지 잡을 수 있는 부분을 장기적으로는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이것 마음만 먹으면 오래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것은 국비보조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설 것 같은데.
○문화환경국장 홍문숙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부터는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업무를 조금 더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튼 이것 우리 춘천학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사실 진짜 아마 겪어보시면 알 겁니다. 춘천에 이런 일이 있었어? 춘천의 역사가 이렇구나 하고 보면 되게 새로운 게 많고 우리가 앞으로 후손들한테 전승해야 할 부분이 많고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런 어떤 사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짜 전문적으로 춘천을 알리는 하나의 소위 말하는 기관, 관이라 그럴까 그것을 뭐라 그러나 문화원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뭐라고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건물이.
○문화환경국장 홍문숙 문화원 건물도 현재 평생교육원과 같이 있기 때문에 협소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한번 짜보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대행 체제시죠?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예.
○김영배 위원 대행 체제이신데 이 부분을 원장님은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 대행 같은 경우는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내년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명희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 보수규정에 소장님 급여가 연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법정운영비가 매해 8억 1,000에서 거의 증가를 예산 때문에 하지 못한 사항이라서 급여 문제도 있고 이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연구관님은 현원 0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승진을 하게 되면…….
○김영배 위원 학예연구관은 정원으로는 1명이 배정되게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승진을 하게 되면 연구관의 급여 저희가 연구소는 연구직 공무원 급여체계를 따르거든요. 연구관으로 승진하면 연봉이 한 2,000에서 3,000 정도 늘어나는데 운영비 자체가 매년 증가하지 못하다 보니 문화원장님은 그 부분에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2023년에 8억 시작했다 1억 깎아서 4, 5년 계속 연속적으로 7억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하세요?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예산은 부족해요?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8억에서 7억으로 1억 깎였을 때 종료한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신진 연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당장에 당초에 그렇게 깎일 때는 그 안에 있는 것들 말고 외부에 나가는 것들 사업을 줄여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인건비는 어때요?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저희 인건비는 지금 7억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 인건비는…….
○춘천문화원 사무국장대행 김문겸 문화원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7억은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처럼 잘 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쭉 겪어왔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전체는 다 몰라도 그래도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응원합니다. 하여간 지금처럼만 잘 좀 해 주시고 수집된 사료 그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게끔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 부분을 예산을 세우든지 진짜 아까운 유산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그 부분은 잘 좀 보존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이번에 출연금 내역안을 보면 어쨌든 작년에 우리가 용역을 썼잖아요, 1억 2,000 정도. 그것을 제외하면 추가적으로 늘어난 게 기간제 보수 인건비하고 자산 취득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자산 취득비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저희가 수집이라든가 지역에 관계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매입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내년에 특히 지금 저희가 영화 포스터에 대한 부분들을 작년하고 다르게 늘어난 비용이 그것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극장들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거기에 육림극장이라든가 옛날에 있던 극장들의 영화 포스터들이 있고요. 물론 모든 포스터에 육림이라든가 피카디리가 찍혀있지는 않지만 그런 지금 우리 지역의 극장에 걸려있던 포스터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포스터들이 지금 전국의 다른 곳에 없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정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 갖고 있음으로서 춘천의 지역에 대한 기록과 동시에 영화 전체에 대한 기록이면 나중에 저희가 라키비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것들을 할 때도 저희가 소장할 가치가 커서 그런 부분을 미리 접촉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저작재산권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저작재산권 이용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신문사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가 매년 강원일보랑 해서 지역에 아주 옛날 1950년대 1960년대 강원일보가 세워졌을 때부터 있던 사진들을 저희하고 시청하고만 쓸 수 있게끔 그것을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민간기록물도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작년에도 되게 재미있는 여러 가지 수장고에 들어가 있는 물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또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서 모은 다음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하고 그런 부분들을 일정하게 지역에 있는 것들을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춘천에 관계된 것들을 저희가 수집하고 모으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수집할 때는 어떤 공고를 내나요?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공고를 냅니다.
○나유경 위원 공고를 내서 수집자들이 연락을 해와서 수집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하고 저희가 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매입 공고에 대한 전문가들 이 가격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가들하고 또 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진행합니다. 올해도 아직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영화 포스터를 해보시려고 하는 거고 계속적으로 이런 수집활동 해서 이런 것을 알리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춘천시와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이런 것을 해마다 계속 발굴하는 거예요?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그렇죠. 저희는 이런 것들이 저희만 수장고에 당연히 보관하지만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목적이기 때문에 전시라든지 출판물 할 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저작권들을 내주거나 저희한테 지금 디지털기록관에서 검색을 해서 사진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원본을 요구하거나 하는 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도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그러니까 지금이야 워낙 디지털화되어 있으니까 자료 구하기가 너무너무 쉬운데 예전 기록은 모두 아마 다들 소장하고 계시거나 어디 처박혀 있거나 그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춘천에 대한 어쨌든 연구를 하고 춘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원에서 춘천학연구소에서. 그러면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특히 사진 같은 것 그러면 춘천시에서 이번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빙상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예전의 사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 어떻게 보면 춘천이 빙상의 본거지였다고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길은 결국 사진이나 영상밖에 없을 텐데 사실 영상 같은 것도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스케이트 타던 모습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도 보니까 문화원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알려주셔서 보다 보니까 이런 활동을 계속 역할을 넓혀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창의적으로 확장을 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작업들이 결국은 우리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고 그러면 춘천에 대한 역사가 계속 확립이 되는 거고 계승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좋은 일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이 돼서 예산도 지원받고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한테 간헐적으로 책도 주시잖아요. 동별로 마을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그것을 이게 지금 도서관에도 게재하고 그러고 있는데 의회에도 사실 도서를 비치해서 의원들이 대여해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한 권씩, 한 권씩보다는 나중에 다 완성이 되면 전체를 다 의회에 주시면 저희가 비치해놓고 의원들이 대여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스케이트 아까 말씀하셔서 지금 쓰이는 사진들이 저희가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서 수집해 온 사진들을 옛날 흑백 사진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디지털기록관에 있는 사진들로.
○나유경 위원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춘천에 오랫동안 계속 사시고 계시면 그런 사진들이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을 건데 저희도 집에 가보면 기억도 없는 사진들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그냥…….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다 버리세요, 요새.
○나유경 위원 없어지거나 사장되느니, 진짜 세월이 지나니까 버리시더라고요. 어차피 쓸데없다 그러는데 결국은 그게 어떤 방법으로든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화 포스터 말고도 저도 아시는 분이 주전자를 엄청 많이 모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를 예전부터 모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가치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춘천에 기록이 될 만한 춘천을 알릴 만한 춘천에 대한 역사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연구, 발굴해내면 결국은 이런 게 나중에 한참 세월이 흘러서 춘천의 역사가 확립되는 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다 알지는 못하지만 다른 지자체나 시군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 데가 있나 싶은데.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민간기록물 수집들이거나 기증 받거나 이렇게 아예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그렇게 하는 지자체는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버려요. 어르신들이 이 사진 우리 죽으면 하니까 버리고 그래서 저희도 문화원에 가면 버리지 말고 기증하세요 이렇게 써놓고요. 그다음에 저희 올해 상여라든가 재봉틀 이런 것도 연락을 주세요, 이제 저희가 하니까. 나 이 재봉틀 너무 내가 아끼던 건데 버리기는, 저희 가서 가지고 와서 수장고에 정리해서 넣어놓는 거죠. 말씀하셨다시피 그것들이 지금은 집에 있는 것들 흔할 수 있지만 10년, 20년, 30년 가면 그 재봉틀, 그 상여는 볼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그런 지금 나유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에 있는 역사들을 잘 정리하면 그게 나중에 춘천의 역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내년 사업 중에 강좌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관내 대학 교양 강좌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평생교육 같은 건가요?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저희가 연계사업으로 재작년부터 쭉 하고 있었던 거고요. 올해 한림대학교가 그전에 강대만 했었다가 올해 처음으로 한림대학교까지 지역학이 개설이 된 거고요. 저희가 예산은 여기서 나가고 학교에서 강대는 2학점, 한림대는 3학점짜리 교양 강좌로 개설을 하고요. 거기에 있는 강사들은 지리라든가 다양한 전공에 맞는 선생님들을 배치해서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춘천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만든 교양 강좌입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춘천 다른 지역에서도 살아봤는데 춘천에서 춘천학을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지역에 대해서 발자취를 계속 찾아내면서 그것을 보존하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어떤 한정된 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더 발전을 시켜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역사적인 예전의 그런 자료들은 지금이 가장 마지노선일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은 돌아가시고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구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장성 있게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것의 연장선인데 저는 다른 시선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산 취득비 이게 4,760만 원 영화 포스터 구입 위주로만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그것은 영화 포스터는 저희가 기존과 다르게 이번에 이야기가 들어왔던 것들이고요. 저희가 매번 하던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민간기록물을 계속적으로 매입하는 것 그러니까…….
○박노일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까는 대표적으로 영화 포스터 다른 지역에 없는 이런 것을 취득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산 취득비가 저희 한 6,700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저희 소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저작권 강원일보나 아니면 다른 개인이 갖고 있는 저작권에 대한 구입비가 6,400이고요. 그리고 데스크 저희 통합관리시스템을 올해 구축하였는데 거기에 필요한 외장하드 300만 원, 비디오카메라 그래서 각 팀별로 자산 취득비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박노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육림극장에서 틀어지고 육림극장에서 걸어졌다고 말씀하셨던 다른 어디서 구할 수 없다는 귀하디 귀한 레어틱한 그런 물품들이 춘천 지역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냥 어떤 영화사에나 이런 것의 기록물이고 그렇게 저는 보이는데 앞으로 춘천에서도 어떤 많은 흥망성쇠로 인해서 어떤 기업들이 운영되다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기억 저편으로. 그러면 그럴 때마다 춘천학연구소에서는 그런 물품들을 취득하시고 소집하시고 보유하실 예정이신지?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학연구소 운영 규정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11분인데 모두 강대, 한림대의 유명하신 박사님들이고 그리고 저희 소장님 비롯해서 연구사님들도 모두 박사님 이상이신데요. 저희가 물론 연구소에서 하고 저희하고 더 관리하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같이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구입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조금은 방향이 틀렸다가 아니라 저는 그냥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보통은 기증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옳지 않나 싶은데 관에서 항상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취득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고요. 그러면 다른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통합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이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자료 보안, 유지비 명목으로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이번에 금액 산정이 된 근거가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통합관리기록시스템 구축이 올해 2025년도에 예산이 1억 2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서 올해 구축이 완료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기록관 고도화사업으로 올해 2,200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시나 춘천학연구소나 모든 곳이 마찬가지지만 이런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유지보수 비용이 의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에 한 2,000 정도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박노일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그래서 사실 아까 김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연구소 예산은 저희가 예산 때문에 더 늘리지는 못하지만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나 기존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사실 조금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에 저희가 올해 들어간 것은 1차의 어떤 시스템 구축이고 2차에 이관 지금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는 이관작업 하고 있는 것들하고요. 내년에는 이 부분을 다시 조금 더 고도화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나아가서 춘천학연구소가 그리고 춘천문화원도 마찬가지지만 춘천 지역의 싱크 탱크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연구를 통해서 춘천시에 어떤 도움이 될 만한 도시브랜딩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정책과와 연계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지금 몇 년 되셨죠, 춘천연구소가?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지금 7년째 들어갔습니다.
○박노일 위원 어떤 제시나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 갈구하시고 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을 한 경우가 있나요, 사례가?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시정 관계돼서 교육도시 춘천 할 때 맞춰서 저희가 구술채록을 맞춰서 같이 주제로 사람들 만나서 구술채록을 하고요. 거기에 맞는 구술채록에 대한 책들을 같이 냈고요. 그래서 어린이와 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가고 또 올해 저희가…….
○박노일 위원 책 말고 시에 제안했던 그런 경우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 세운 것 중에서 콜로키움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콜로키움을 자체 내의 콜로키움 3회를 다시 처음으로 상정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박노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소 안에서 5년, 6년, 7년이 지났으면 저희도 저희 안에서의 연구나 콜로키움을 통해서 내부에서 시에 관계되는 어떤 연구에 대한 어젠다라든가 도시브랜드라든가 저희가 연구했던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조금 더 정확하게 시에 대한 어떤 연구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려고 콜로키움 3회를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박노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상 어필하시는 그런 브랜딩처럼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것 있으면 시에 많이 제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과장님 아까 통합기록물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었고 또 유지보수 비용도 적잖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게 춘천시의 또 다른 공공기록물 관리체계와는 조금 뭐라 그래야 하죠? 이게 같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상호?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 8만 3,000건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기로 관리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관리도 어려워서 통합관리기록시스템 정부 지침에 의뢰도 있고 해서 올해 구축해서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희 행정으로 이야기하면 문서관리시스템 같은 그런 장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것들을 디지털기록관에 지금 한 2만 3,000건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통합관리시스템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문서망이고 디지털기록관은 시민들이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오늘은 출연 동의안이지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가감하고 이런 내용은 지양을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여기 출연금으로 7억 원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여기 인건비는 없는 이유가 있나요, 이 안에?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 그래서 춘천문화원에 법정단체비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학연구소는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비가 따로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춘천학에 대한 연구 해서 인건비는 따로 나가고 여기는 그 사업에 대한 이야기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저희들한테 준 것에 보면 학예연구관 1명, 학예연구사 3명, 연구원 1명, 부연구원 2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 학예연구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4쪽이에요. 4쪽에 있는 출연금 사업계획안하고 5쪽에 있는 세부 산출 내역을 제가 연동을 해보니까 4쪽에 있는 학술연구사업명, 기록관리사업명, 춘천학콘텐츠사업명이 이 뒤에 있는 출연금 세부 산출 내역하고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4페이지 쪽에 있는 학술연구 뭐 하고 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이 산출 내역은 도대체 어디서 쓰겠다는 내용인지가 없어요.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연구사업을 보면 다들 연구하시고 논문도 쓰셔야 하고 학술도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본인이 실적이 나와야지만 그게 연구 업적으로 해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연구 총서 춘천인 책 만들고 이런 것 다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고생하셔서 몇 번 몇 해 동안 계속 책을 받아봤는데 뒤에 보통 이런 경우 연구사분들이 만약에 집필에 참여하시고 하면 단원마다 장마다 본인들의 그런 것을 보통 써요. 그런데 그런 구분이 없이 그냥 다 통으로 집필자 10명이면 10명, 20명이 뒤에 다 몰려있어요, 그냥. 당연히 여기 보면 이거 구술채록 하시고 하는 보조 인력 쓰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분들 나가서. 그러면 도대체 보조 인력을 쓰시는 이분들하고 도대체 여기 연구사분들이 연구하는 게 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저는 다른 것을 질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학술연구에 보면 KCI 등재학회와 공동주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학술대회 5월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학회인지 KCI 등재학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 춘천학과 연관된 학회도 찾아보면 있겠죠. 그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관내 대학 교양강좌가 있잖아요. 예산은 연구소에서 준다고 했는데 이 비용으로 이것을 교양강좌를 강대, 한림대에 하는데 이거 원래 강대랑 한림대 맺어서 할 때는 정규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이것을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줘서 이것을 하는지 그러면 여기 분명히 강사분들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 강의하시는 분들에 대한 강사 비용은 우리가 주고 우리가 갖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 측에서 주는 것인지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교양강좌면 대학 측에서 돈을 줍니다. 그런데 그 재원이 없으면 이것을 연동하는 지자체나 이런 단체에서 돈을 받아요. 그러면 그거 받아서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갖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이상해. 그리고 여기 콜로키움들 있잖아요, 다양하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서 뒤에 있는 세부 산출 내역하고 이게 같이 매칭이 돼야 하는데 정리를 해드릴게요. 4페이지에 있는 사업계획안들이 있잖아요. 추진계획. 이 안에 있는 사업 내용하고 그러면 맞춰서 뒤에 있는 출연금 세부 산출 내역이 맞아야 해요, 이게. 다 따로 놀아요. 도대체 이 사업을 어디에서 우리가 출연금 7억을 주면 이 앞에 있는 4쪽에 있는 학술연구, 기록관리, 콘텐츠 이것을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가 궁금한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앞에 디지털기록과 고도화 이야기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알겠고. 그래서 왜냐하면 좋은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저도 인지해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왜 말씀드렸냐 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여기 학예사분들 인건비가 따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구 개발비가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왜? 이분들은 급여를 받잖아요. 자기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집필하면 되지 그것 돈을 또 따로 책정을 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콜로키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발표도 하고 다른 데다가 부수적으로 물론 연구사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세요, 능력도 있으셔서. 받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또 따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공무원분들이 여기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계시는데 같은 부서 내 유관부서에 가서 내가 저기를 갔다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회의를 해요. 그러면 가서 그 회의비를 받나요, 가서? 안 받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국장님 예를 들게요. 국장님이 A 부서로 내가 회의를 했어요, 내가 소관 부서의. 안 받죠? 그런데 B 부서 가서 또 회의하는데 회의비를 또 받아. 못 받죠, 안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도 많이 들어서 몇 년째 듣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한번 그것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훌륭하신 분들이 다 계시고 그러면 우리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이 사업계획안도 되게 좋은데 뒤에 있는 그러면 제대로 이 산출 내역하고 맞아서 잘 활용됐으면 더 좋지 않을까 아쉬운 마음에 질문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 분이나 연구소 측에서도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면 제대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오해를 안 하거나 편견 이런 게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KCI 등재된 학회는 말씀하신 대로 엄청 많죠. 그래서 저희가 그 학회랑 업무를 할 때는 춘천 관계된 주제에 한정돼서 그 학회랑 연결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신성열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등재학회 어디요?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올해는 강원사학회랑 했고요.
○신성열 위원 그것 죄송한데 제가 강원사학회를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훌륭한 학회인데 KCI 등재면 전국 단위 정말 크고 좋은 학회 많아요. 왜 강원사학회랑 해요?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그렇다고 하지만 저희가 춘천학연구소다 보니까 춘천 관계된 주제에 한해서만 저희가 학회랑 연결하거든요. 그런데 중앙학회도 있고 저희도 알고 있지만 춘천 관계된 주제를 줬을 때는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원학회만 해도 춘천 말고 원주나 강릉에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춘천만 가지고 주제를 잡아서 세미나를 하는 게 아주 쉽지만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건축사학회라든가 여러 학회랑 하려고 저희가 계속 접촉 중에 있고요. 문제는 춘천에 관계된 연구를 해라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어도 우리가 발표를 준다고 해도 춘천에 관계된 것 하는 것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신성열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간에 끼어들어서 다시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게 1, 2년 전에 하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춘천학연구소가. 한두 해 생겨서 춘천학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해볼까 이것 아니잖아요. 벌써 몇 년 됐고 그러면 유사한 학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물론 주제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다 거기에서 거기라고 하기에는 무리는 있지만 그래도 외부 연관된 확장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단지 우리 입맛에 맞게 춘천학도 범위가 많잖아요. 그렇죠? 다양하게 하려면 이런 것 좀 넓게,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것 좀 넓게 수용해서 해야지 맨날 똑같은 이야기, 반복적인 이야기, 학회이기 때문에 학술대회 협력을 해도 그렇죠? 공동주최라는 것은 학술대회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들은 이야기 또 들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정말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정말 새롭다고 하는 것 있죠. 학술대회에서 정말 참신하네 우리가 몰랐던 것을 우리 춘천시민으로서 춘천학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것을 알게 됐어 그러기 위해서는 확장력 있는 이런 등재지 학회를 우리가 섭외를 해서 해 주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올해 처음 하는 거라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조금 더 다양한 학회랑 노력하겠고요. 또 하나 아까 집필 말씀하셔서 저희가 마을지라든가 이런 데 학예연구사들이 다 참여해서 집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원고비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항목마다 누가 들어갔는지 저희가 다 기재를 마을지마다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집필위원 학예연구사분들이 들어갔을 때는 원고료를 당연히 받지 않고 예를 들면 세미나라든가 저희 콜로키움도 3차에 걸쳐서 거기 사회라든가 토론이라든가 발표를 학예연구사들이 계속 참여했는데 거기에서도 당연히 하나도 저희가 따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료나 발표비를.
○춘천문화원 사무국장대행 김문겸 사무국장직무대행 김문겸입니다. 보충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학예연구사들이 하는 연구활동 중에 연구 예산 비목이 연구 개발비라고 해서 그 연구활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연구 개발비는 홈페이지를 디자인한다든지 이런 용역들 같은 고도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도화사업을 했는데 그런 것들에 관한 연구 개발비지 학예연구사들의 연구활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성열 위원 연구 개발비가 학술연구, 기록관리 다 있어요. 콘텐츠마다 다 있어서. 하여튼 이렇게 봤을 때 딱 드는 생각이 앞에 있는 계획안하고 뒤에 있는 예산 산출 내역하고 도대체 이것을 어디다 맞춰서 어떻게 쓰는지 너무 궁금해서 이게 안 맞아서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어느 항목에서 쓰겠다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어쨌든 2025년과 2026년 내년도 사업계획에 출연금이 들어왔는데요. 아마 다음 행감 때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문화원과 춘천학연구소의 사업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비슷하게 유사한 사업이 있다면 이것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중의 하나가 어찌 보면 학술대회 부분도 들어갈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제가 궁금했던 것은 문화원에서도 우리 역사의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춘천학연구소에서도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춘천 수몰지역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인가 거기에서 발굴하면서 수몰되기 전에 바로 발굴하면서 전체 사진 찍어놨던 춘천 전경 사진이 딱 거기에 1장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돈 주고 사와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결코 자기네 연구비 나간 것은 공짜로 안 주는데 춘천에도 없는 자료가 거기 여러 장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은 춘천학에서 해야 하는 업무라고 보고 춘천문화원에서 해야 하는 업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춘천학콘텐츠 부분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유아들에 대한 교재 개발하고 초등 사회 이런 교재 개발도 사실 지금 살아가는 아이들한테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난 세대의 자료들을 수집하는 역할 그리고 춘천의 자료를 어쨌든 찾아와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저는 춘천학연구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도 보면 춘천학연구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가 크게 딱 정리되어 있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출연금 이야기 나올 때마다 비슷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 수몰지역 사진 아직 안 알아보셨죠?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예.
○위원장 김지숙 그 자료 알아보셔서 우리 수몰전시관도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수몰되기 전에 아주 제대로 발굴하기 전에 전체 사진 찍고 발굴했다고 하고 그분도 춘천에 계시니까 그런 자료들은 얼른 찾아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어느 시대 건축 양식인지 몰랐던 것을 최근에 하나 알게 돼서 일본에서도 되게 희귀하게 생각하는 양식이 춘천에서 하나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춘천학연구소가 빨리 발 빠르게 가서 사진이나 이런 것들 찍어놓는 역할들을 하는데 사실 비중이 많이 들어가야 해요. 그러다 보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록관리 구술채록도 중요하지만 자료 확보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투여가 돼야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춘천학 콘텐츠 연구하고 이런 쪽에 비슷비슷하게 3분의 1로 계획서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치중을 어디에 더 많이 두어야 할 것인지 계속 작년과 비슷한 사업을 가지고 올해도 넘어올 것이 아니라 올해에는 어디에 치중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할 것 같고 사실 신규사업을 지금 만들어낼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춘천학연구소가. 신규사업을 해야 할 게 아니라 아직까지 하지 못했던 사업을 찾아내는 작업이 저는 되게 오래 걸릴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더 배정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1900년생부터의 모든 기록들이 찾아봐야 하는 것 중의 하나일 것이고 그분들의 자손까지가 지금 40, 50대 나이들이 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 수집하는 데 더 많은 예산을 추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번 사업계획을 보면서. 그리고 춘천학에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정말 잘 만들어져 있는 춘천학에 대한 교재는 이것은 사실 어찌 보면 춘천학이 고유사업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 아니라 이관해줘야 하는 사업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 하면 이거야말로 사실 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사업 하는 곳이랑 업무 협조로 해서 발굴하고 개발 콘텐츠는 그쪽에서 사업을 되게 하면 춘천학연구소 고유의 사업비에서 더 많이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예산 문제 때문에 해야 할 것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하나 만들면 이게 전부 다 춘천학이 다 끝까지 해야 한다가 아니라 만들어서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을 만들어서 주고 그 부서에서 그것을 모든 초중고에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들어가는 것에 줘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서 3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유명희 대행님.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을 하고 인쇄하고 배부는 교육청에서 하는 구조인데요. 지금 저희가 유아부터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그다음에 대학교도 지역학 연계사업으로 해서 지역학을 지금 전체 교육 과정에 거의 다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는 게 지금 만들어놓은 것들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교육 과정이 바뀌는 부분들에 대한 것만 저희가 개보수를 하고 교육 과정이 바뀌는 것에 대한 개정안들을 만들고 그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선생님들하고 저희 같이 작업을 하는데 교육안을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청에서 만들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자료가 많고 이 콘텐츠가 많다 보니까 춘천학연구소에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 만드는 것들이 당연시되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다 보니까 교육청 선생님들보다는 저희가 이해도가 더 높고 그분들이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협업을 해서 잘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저는 사업 구분은 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어찌 보면 춘천학 콘텐츠에 들어있는 것들은 새로운 계획들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계획들인데 이 새로운 계획에 치중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진짜 빨리 무엇인가를 정리해놔야 할 시기인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이 어느 정도 된다면 보완을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는 벌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것 가지고도 계속 어쨌든 만들어내는 것은 지속돼야 하는 내용이잖아요.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맞는 말씀인 게 아까 수몰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까 박노일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맥을 같이 하는 게 저작권이라든가 그런 춘천에서 구할 수 없는 자료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내년에 수몰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입 트라이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사실은 저는 내년에 수몰지역에 대해서 자료 수집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저희가 내평리라든가 그전에 그 안에 했던…….
○위원장 김지숙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자료라든가 개인 생애사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수집을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빼먹거나 수몰관에 만들 때도 저희가 자료를 준 바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부족한 부분들 조금 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어쨌든 저는 기록관리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치중이 돼야 하지 않을까, 춘천학은. 이게 문화원하고도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나머지 세세한 것은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시간이 다 돼가는데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KCI 등재학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이야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올해 춘계학술대회 같이 하셨는데 이것 올해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내년부터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 올해부터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5월에.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춘천학 연구라는 춘천학에 대한 논문집, 자료집은 이미 계속 내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신진 학자라든가 아까 8억에서 7억 깎이면서 빠졌던 사업 중의 하나였는데요. 예를 들면 춘천에 관계된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질적인 부분들이 완벽하게 담보되지 않아서 저희가 물론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과정을 적법하게 거쳤음에도 신진 학자들 보니까 그 수준의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이번에 올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KCI 등재 학회랑 저희가 같이 협업하기로 한 것은 올해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학회들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올해도 강원사학회 KCI 등재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강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대도시 관련해서 주제를 가지고 하셔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했으면 되고 내년에는 다른 데랑 해야지 잘못하면 이게…….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내년에는 건축사학회나 이런 분들하고, 매년 다른 학회랑 할 계획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등재 학회 아까 사학회 이야기를 하시니까.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춘천학연구소가 이 학회의 일종의 KCI 등재되게끔 유지를 해줘야 해요. 거기는 논문도 발간해줘야 하고 학술대회도 해야 하고 거기에 이용을 당한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괜히 그렇게 휘둘릴 수가 있어요. 춘천학연구소는 별도로 나름대로 해야지 말이 공동주최지 주는 거기예요, 누가 봐도. 거기 춘계학술대회 안에 춘천학연구소가 공동주최로 껴 와서 같이 한 거예요, 올해 5월에 했던 게. 그래서 혹시 또 이것도 내년 행사 사업도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부위원장님 제가 이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포인트를 잡았던 부분들은 춘천학 연구에 대한 질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KCI에 등재한 논문들을 저희가 심도 있게 5년 지났으니까 심도 있게 이분들하고 작업을 같이 해보겠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일부러 그런 학회랑 협업을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해마다 하면 다른 분야 있잖아요. 여기는 사학회니까 민속도 좋고 예술도 좋고 건축학회도 좋고 되게 많아요, 국내에.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내년에 건축이랑 하려고…….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춘천에 우리가 가져올 것들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새롭게 조망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대행 유명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