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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5.10.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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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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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춘천시의회(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1일(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2.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김보건 의원 외 16인)

2.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배 의원 외 12인)

4.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김보건 의원 외 16인)

(10시00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보건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건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유홍규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6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678호 춘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이 개정 시행되어 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하나, 춘천시는 2025년 10월 현재까지 해당 조례가 미제정 상태로 법적 의무 이행 및 공유수면의 합리적 관리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시 관할 내의 공유수면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관한 명확한 부과 근거가 미비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부과, 징수하고 이를 통해 지역 재정 확충과 함께 공유수면의 공익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춘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수석전문위원 육정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보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같이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규정, 점용료·사용료 산정 기준 및 별표 산정 방식으로 해양수산부 표준안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임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법적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며 공유수면의 합리적 이용과 재정 징수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이상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김보건 의원님하고 같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이게 춘천시 관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대한 점용 및 사용료의 부과,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산정기준 감면규정, 징수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 제정이나 개정하려고 하시는 취지 및 배경에 대해서 김보건 의원님께서 제안 이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일 건설과장 이상일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춘천시 조례를 개정했어야 하나 그 시기를 놓쳐서 미비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행규칙에 보면 저희 춘천시에 맞지 않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 여건에 맞는 내용만을 발췌해서 저희 춘천시 여건에 맞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보니까 어느 정도 공공목적 또는 공익의 목적의 점용에 대한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감면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떨 때 해당하는지 여기 조례에 보면 감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건설과장 이상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감면되는 것은 공익 목적으로 점용하거나 받거나 비영리 공익 목적으로 점용받는 비영리사업은 감면이 되고 2,000원 미만의 점용료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나 이런 것 있을 때 감면해 주는 것도 있었고 춘천시도 그런 것을 했겠지만 이번 조례에 이렇게 명확하게 분산되어 있던 것을 목적에 맞게 이렇게 개정하신다고 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이상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뜻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강이나 호수 아니면 공공의 어떤 소유하고 있는 물 또는 물 밑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위가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이상일 건설과장 이상일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의 정의를 보면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 구거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하천이나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 땅을 주변에 국유지로 있는 땅을 공유수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2년 전 우리 KT&G 상상마당 앞쪽의 잔디밭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국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파악이 안 돼서 사용료를 춘천시가 냈던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모든 전수조사를 끝낸 상황인가요?

○건설과장 이상일 춘천시에 지금 공유수면이 한 2만 2,000필지가 됩니다. 그리고 면적으로 따지면 한 103평방킬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 건설과 하천관리팀 인원으로는 전체적인 파악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점용허가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 인접 토지까지 저희가 봐서 약간씩 불법이나 이런 것들 개선하는 차원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일반 시민들이 볼 때도 공유수면이란 이렇게 해서 생각할 때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을 한번 여쭤본 거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법 시행령 개정이 된 지 3년이 됐는데 그러면 왜 갑자기 이것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지?

○건설과장 이상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시도 말씀드렸듯이 시행규칙에 요금징수에 대한 사항은 다 나와 있는데 저희 시의 여건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 시행규칙에 따른 별표를 기준으로 저희가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 시에 맞는 부분만을 발췌해서 따로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부딪힘 같은 것 이런 것을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건설과장 이상일 아니요. 요금징수나 이런 것에 따른 마찰이나 부딪힘 같은 것은 상위법과 충돌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어떤 사용료라든지 점용료 같은 것을 지급하게 하고 그다음 또 하천 수질 같은 것들도 불법으로 점용해서 수질을 악화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요. 아무튼 조례 만드느라 고생하셨고 김보건 의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춘천시의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준비하신 김보건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 준비 함께하신 부서에서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면서 갑자기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었어도 이용자한테 요금 부과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이용 부과가 증액이 된다든가 아니면 감액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큰 차액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상일 현재까지는 점용받는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요율을 적용해서 부과를 한 사항이고 이번 조례로 바로 인접 붙어있는 토지를 해서 부과하는 방식이 살짝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토지가 있고 인접 필지가 그렇게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징수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외에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나요? 무단점용을.

○건설과장 이상일 건설과장 이상일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과거에 불법으로 점용을 받거나 요금을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안 낸 부분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징수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 부분은 미납자 연체자나 또는 무단점유를 한 경우라고 보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상일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또 우리가 아까 감면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 기후재난으로 인한 사태도 있을 것 같아요. 기후재난에 대해서 이 사용자가 어떤 불편을 겪은 일이 혹시 발생한 적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상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과거에도 보면 점용료나 이런 것을 유예를 해 준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나 시가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판단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제 이게 또 공공으로 이용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춘천시도 그런 예가 있는데 공공으로 이용할 경우는 어떤 사용료나 또는 이용 부분이 이게 호수나 저수지 이런 부분이 해당되잖아요. 우리 춘천시에 그런 예가 있다면…….

○건설과장 이상일 저희가 점용료 감면 대상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공공목적의 비영리사업이나 2,000원 미만의 점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면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에서 관리하는 유선장 이런 것들은 감면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하고 저희가 매해 어느 기간 설정이나 내지는 인접 토지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계약서 부분을 이렇게 다 이루어져서 사용허가가 다 이루어져서 이게 몇 년 사용허가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사용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상일 이게 점용허가를 신청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점용허가 신청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이것을 현 토지 가지고 인접 토지를 요금 그러니까 6월에서 7월에 정기분을 부과합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부과되는 금액을 변경할 계획에 있고요. 별도로 이것에 관련해서 계약서나 이런 것은 별도로 받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승민 위원 이렇게 사용해도 계약서나 이런 부분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이상일 그렇죠. 요금 부과 방식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을 전수조사 하거나 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파악이 안 된다고 하지만 또 이 조례로 인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수질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보다 나은 제도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준 1,600건에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은 국유지가 한 2만 2,000필지가 되다 보니까 점용 안 받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토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점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김보건 의원님 춘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기준을 만들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이상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면 단위를 보면 저희 공유수면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운동시설을 설치한 곳도 있고 지금 이번에 우리 닭갈비축제를 했잖아요. 거기도 공유수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이상일 건설과장 이상일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공유수면에 해당이 되지만 저희 하는 조례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하천법에서 적용하는 공유수면은 이 적용을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 소하천은 사용되는 공유수면은 이 조례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희자 위원 제가 왜 거기가 되냐고 물어봤냐 하면 저는 이 공유수면도 어떻게 보면 우리 춘천시민들의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공유수면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지만 석사천을 이용해서 춘천시민들이 문화공간도 될 수 있지만 어떤 복합공간이었잖아요. 먹거리도 제공해 주고 또 관광의 요소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공유수면을 이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그런 공유수면을 이용해서 어떤 문화공간도 만드는 것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수면을 시민들이 원하면 빌려주기도 하지만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춘천시민들에게 다시 복지로 되돌려주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공유수면이나 하천 부지를 이용해서 시민들의 편의나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은 많이 장려하거나 많이 그런 것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수면이나 하천이나 약간 제약되는 게 여름철 장마나 이런 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홍수나 이런 피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개발하고 주민들한테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건설과에서 보면 저는 면 단위가 많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부분을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에서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만 그런 공유수면이 많은 곳은 시내까지 나오기가 접근성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내 지역에 살지 않는 면 단위에 사시는 분들한테 그런 우리 공유수면을 이용해서 어떤 징수금을 부여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복지나 환경사업에 재투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 누구나가 접근 가능한 그런 수변공간 확대를 해 주십사 그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에서 잘 관리해 주면 우리 시민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는 계기도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해서 힐링의 공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건설과에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건설국장 김윤철 추가 보충 설명을 드리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안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건설과에서 집행부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신촌천하고 공지천 일대로 해서 각종 시민들이 나와서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그사이에 반려동물페스타라든가 이렇게 잔디 그러니까 정재예 위원님께서 저번에 제안하셨듯이 그것도 반영할 계획이고요. 막닭축제 그다음에 커피페스타 그런 공지천 수변 일대에서 하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해서 계획은 짜고 있고요. 아마 내년쯤 되면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정재예 위원님이 강아지놀이터 그것을 말씀하셨길래 하천 변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랑 조금 떨어진 데. 왜냐하면 여름에 아파트 문을 열어놓으면 위로 소리가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공간에서는 산책은 하면서 오되 아파트랑 조금은 산책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다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하튼 춘천시민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건설과 칭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건설과 이상일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요. 우리 본 조례안 준비하신 김보건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원님 혹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대표발의를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어떤 법 개정 이외에 이를테면 민원이 발생됐다든가 접수가 됐다든가 그런 혹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김보건 의원 김보건 의원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정은 일찍 됐었는데 제가 연찬을 하다 보니까 이게 춘천시에 마땅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고 지금 강원도에도 9군데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산출방식이라든가 세외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에 공유하고자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도와주셔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어서 건설과 이상일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조례를 제정, 개정함에 있어서 비용추계 이런 부분들 어떤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될 것인가를 예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가 본 의안의 성격상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해당돼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이상일 건설과장 이상일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를 산정하다 보면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필지 수가 워낙 많고 거기에 따른 공시지가가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비용 변동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해했고요. 우리가 현 조례안에 명시된 이것을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어떤 조례든 형평성, 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돼야 할 텐데요. 현 조례 안에 명시된 점용료, 사용료 산정기준 등이 공정성 및 형평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특히 소규모 어업 종사자나 영세사업자 등 특정 계층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나 감면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점용료하고 사용료는 저희 시에서 상위법에 어떻게 보면 맞게 그것을 저희가 제정하다 보니까 저희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약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은 데가 식물의 재배나 농사용으로 점용하는 게 많습니다. 그게 점용료가 100분의 0.5 비율로 저희가 점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거나 이런 분들한테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적게 그러니까 2,000원 이하는 감면이 저희가 시키고 있는 사항이 그러니까 너무 작은 땅을 건축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일부 공유수면이 들어가는 작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한테 큰 혜택은 안 되지만 저희도 2,000원이라는 것을 징수하고 납부하고 이런 또 어떻게 보면 비용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어서 점용료를 감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덧붙여서 본 조례에 혹시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이외에 담을 수 없었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필요하면 하여튼 간에 삽입을 해서 조금 더 공정성이나 형평성을 담보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다면 징수된 점용료, 사용료의 활용계획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징수된 그런 점용료, 사용료. 지금까지 쭉 징수해오셨으니까요. 어떤 사업이나 또는 어떤 분야에 재투자할 계획이시고 혹시 투자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점용료하고 사용료는 매년 저희가 한 2억 3,000에서 2억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어차피 국비로 들어가고 일정 부분을 시로 다시 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비용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쓰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재예 위원 아니, 일부를 다시…….

○건설과장 이상일 저희 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냥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비용을 일부 저희 과나 이 사업에 직접 하천에 투자하는 그렇게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을 준비하시면서 물론 우리 의원님하고요. 타 지자체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사례들을 검토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춘천시의 어떤 특성을 반영해서 어떤 타 지자체하고 차별화되거나 더욱더 개선이 되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저희가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참조해서 저희 시 여건에 맞추다 보니까 바닷가나 이런 지역에서는 바다나 항구 이런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춘천시는 어떻게 보면 바다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저희 여건에 맞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른 저희 특별하게 춘천시만을 위해서 특별한 조항을 넣은 것은 없습니다.

정재예 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과장님 앞전 우리 위원님들 답변 중에서 우리가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변상금이 우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점용료 사용 부과를 했는데 100%가 징수가 되지 않고 남은 잔여 부분이 있습니까? 미징수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징수 방안이 있습니까? 2025년도에도 98.7% 현재 징수율이 있네요.

○건설과장 이상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용료를 100% 납부해야 하는 게 맞지만 어떻게 보면 점용받으신 분들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일부 미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 독촉이나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다음 점용허가 기간이 됐는데도 그것을 납부 안 하시면 점용을 취소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쨌든 그런 근거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꼼꼼하고 세심한 정책 추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간단한 거예요. 당부 부탁드리는 건데 일단 공유수면이나 하천에 여러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추진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천 변에서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게 환경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반 부지에서 하는 것보다도 쓰레기 처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만약에 쓰레기가 버려지면 그냥 하천으로 바로 가버리는 그런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공유수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점유나 활용을 할 때도 예를 들면 다른 것은 시각의 차이기는 한데 저희가 호수이기 때문에 공유수면이나 이런 데 굉장히 뷰나 이런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유수면 점용해서 건물이나 이런 게 약간 크게 올라가게 되면 또 그런 뭐라 그럴까요. 뷰나 이런 것들이 미관에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하천에 대한 사용이나 이런 설치 구조물 이런 것을 할 때 면밀하게 신경을 더 꼼꼼하게 써주셔야 할 것 같다 이런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윤철 건설국장 김윤철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행사가 하천 변 쪽에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뷰를 배경으로 해서 그다음에 잔잔한 호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자산으로 삼아서 저희가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제 막닭축제도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서도 특별 지시를 또 내렸습니다. 환경정비. 혹시 강가로 해서 쓰레기, 오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이것을 철저히 신경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강변 쪽으로 해서 큰 외관에 건물 같은 것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민원실하고 한번 상담이라든가 연례적으로 그런 행사를 가져서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단 민원인들한테 아니면 건축사분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마련하고 다듬어서 춘천의 진짜 좋은 자산이잖아요. 호수와 강변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도 담당 부서장님이시니까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2021년도 11월 30일 날 개정이 됐고 2022년 3월 1일 자로 시행이 됐는데 이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조례를 준비해 주신 김보건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저는 몇 가지만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점·사용료 부과도 당연히 해야 하고 징수도 해야 하지만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무단점유 한 실제로 아까 인력 부분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세부 매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할 때? 정기적인 무단점유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또 여기에 보면 일부 변상금 부분이 매년 이렇게 부과, 징수를 하는데 그런 징수대책을 세우셔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부분하고 우리 춘천이 1995년도 도농 통합을 하면서 읍면 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무단점용 하는 실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정기적인 인허가에 의해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는 당연히 하여야 하겠지만 무단점유에 대한 부분은 요즘 시스템도 GIS시스템이 많이 발달이 돼서 우리 직원분들이 이렇게 실태조사나 민원상담을 할 때도 GIS 맵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상담도 하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무단점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과장님 우리 춘천시 건설행정 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시지만 그런 부분도 하시면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이렇게 제안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시죠?

○건설과장 이상일 건설과장 이상일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불법으로 점용허가나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조금 더 요즘 항공사진이나 이런 게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이용해서 불법 점용이나 이런 게 줄어들도록 노력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리고 의암호 부분 저도 가끔 산책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요즘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관리 부분도 환경부서에서도 챙기겠지만 또 우리 하천관리 하시는 분들도 그분들도 그런 취미 부분으로 하는데 거기에 그런 과거에 의암호 부분 하천의 낚시 부분은 다 정비를 한 것으로 아는데 또 그 후에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57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원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안건번호 649호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에 대한 논란 및 문제점 등으로 건축물 구조 심의가 강화됨에 따라 건축위원회 중 구조 분야의 전문위원회 설치를 임의 조항에서 강제 조항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 시의 건축 조례에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건축법에 따르면 지방 건축위원회의 해임, 해촉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3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 조례에는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임, 해촉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시 조례에는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에 대해 공사 기간의 연장 또는 공사비 증가에 따른 추가 예치 규정만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예치금의 차액 반환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건축주가 반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넣었는데 이는 대부분 안전관리예치금을 보증보험의 형태로 보험료만 납부함에 따라 건축주에게 실익적인 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과 시장 정비사업 구역 내 상가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떼어야 하는 거리를 완화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올해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또한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으로 안전관리예치금은 대부분 보증보험증서로 받고 있어 실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세입 예측이 불가능하여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수석전문위원 육정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권고 사항 및 전통시장법 관련 특례를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구조 안전 심의 체계 강화, 건축주의 재산권 보호와 전통시장 정비사업 활성화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관리예치금 반환 권리에 대한 충분한 고지 방안 마련과 현재 춘천시 8개 전통시장의 시장 정비사업 계획과 맞물려 이 개정안이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이원경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이게 법 개정이 2014년도에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되었죠? 조금 늦기는 했지만 개정하느라 고생 많았고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화면 좀 띄워줄래요?

(자료화면 띄움)

춘천시 상황을 보면 지금 퇴계동 CGV 건너편 옆 건물에 쌍둥이 건물 그 스포츠 체육시설이 있죠? 이 건물이 현재 아직 방치되고 있는 상태죠? 이것 말고 이것은 근화동 거고. CGV 옆 건물 체육시설.

○건설국장 김윤철 건설국장 김윤철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CGV 건물 옆에 옛날에 체육시설로 등록 허가를 받았는데 자금 사정이 그런지 경영난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지금 스톱되어 있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 부분이 물론 자금 사정도 해서 부도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다시 이게 경매로 넘어간 상태인데 경매에서 누가 사는 건물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낙찰이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가장 제가 거기 살펴보니까 이게 건물 용도가 체육시설이에요.

○건설국장 김윤철 맞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다 보니까 누가 선뜻 나서서 이 건물을 사서 타산 건물의 그 비용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용도변경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방법을 생각해보심이 어떤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건설국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게 사유건물입니다. 사유건물은 저희가 용도변경을 이렇게 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없고요. 건축주하고 체육과에서는 아마 건축주하고도 미팅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체육시설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도에 올라가서 또 위원회 결정이 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주분들께서도 아마 섣불리 이것을 용도변경을 하고 싶어도 아마 시간과 자금 등 리모델링…….

김용갑 위원 그렇죠.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가 나서서 이렇게 같이 방치된 건물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의논도 해보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길게 방치되다 보니까 그 건물도 짓고 나서 결국은 얼마 안 돼서 바로 부도가 터지는 바람에 지금 계속 방치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간의 이권 다툼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가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근화동 지금 흉물로 방치된 지 엄청 오래됐어요. 이 부분도 여기 예치금이 들어가 있나요? 안전?

○건설국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 부분은 그때 당시에 아마 저게 5,000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안전관리예치금은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2,600제곱미터라서 아마 이게 안전관리비용이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이게 계속 흉물로 돼서 개인 건물이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한번 방법 이런 것들을 시에서 선수로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이것 계속 놔두면 지금 이 부분은 철근들이 그냥 다 나와있어요. 이 부분 한번 계속적으로 그냥 방치만 되고 있는데 물론 개인 건물이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이것을 한번 찾아서 일을 선수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부분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60% 공정률이 된 건데 이것을 부수든 아니면 재리모델링을 하든 이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건설국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에서 건축주를 뭐뭐뭐 산부인과 분이신데 벌써 올해 들어서도 한 6, 7번은 미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건물하고 토지까지 시에서 매입 요청한 것도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시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미팅을 해서 자진철거든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하게끔 유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도 이렇게 같이 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또 강촌에 흉물로 방치된 리조트 관광 건물 있고 모 건설회사에서 하다가 엄청 오래됐죠. 20년 됐죠, 부도 난 지. 그런데 그것도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국장 김윤철 맞습니다. 그것도 옛날에 인허가 관광법에 따른 등록 인허가도 취소되고 아마 허가 취소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인허가 허가 다 취소됐는데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지금 상태는 그대로인가요?

○건설국장 김윤철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들 지금 이게 예치금 안전 시설비에 대한 예치금은 강제 사항이 아니잖아요.

○건설국장 김윤철 아닙니다. 면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면적 이상 건물을 짓는다면 안전관리예치금을 해야 합니다. 증권이라든가…….

김용갑 위원 우리 춘천시에서는 안전관리예치금을 사용해본 적이 있나요? 실적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2023년도에 10군데 있었고요. 이게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군데 그리고 2024년도에는 13군데 그리고 2025년도에는 8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춘천시는 사용 실적이 많은 건데 대부분 이게…….

○건축과장 이원경 죄송합니다. 사용 실적은 아니고요. 예치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갑 위원 예치만 했고 사용 실적은 없죠?

○건축과장 이원경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치금을 사용해서 문제 해결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것 물론 문제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치금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건축과에서 솔선수범 나서서 이런 것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어떤 지적 사항들은 할지 몰라도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경관에 너무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건축과에서 나서서 해결 같이 하면 오히려 시민들에 모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조해서 아마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민원담당관실과 같이 협업으로 그런 부분은 고민해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런 흉물들이 잘 처리되고 사유재산이지만 사유자하고 같이 협약해서 방치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여기 전통시장 상가 건물에 대한 대지 특례 부분 본 위원 지역구도 전통시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대지의 확보 도로 전면 부분 도로 확보 때문에 있는데 공지기준을 1.5에서 2m로 정했는데 상업지역 이외에는 대지경계선을 2m에서 1m로 이것을 완화해 주셨어요. 이랬을 때 문제점 같은 것은 없을까요?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파트와 같이 하는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이것은 1,000제곱미터 판매시설 이상인 경우에 시장 정비사업에 관한 것인데요. 이런 부분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도로변과 더 가까이 있어야지만 더 활성화가 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개공지 3m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 정비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전통시장법에 일단 규정이 1.5m에서 6m 사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완화하는 규정으로 해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게 입법예고나 시장 쪽이나 시민들한테 의견이나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원경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본 위원도 안전이나 소방 통로 확보하는 부분 이런 것은 전제적이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개정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이런 것들을 완화해달라는 여러 지역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이 되고 저희도 조문에 담는 거잖아요. 그러면 춘천시도 전통시장이 지금 9개인가 있고 상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이라고 해서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공유면적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높이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주상복합인 경우는 어떻게 보면 높이 제한이 풀어지기 때문에 더 높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또 말들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이다 보면 어찌 됐든 여러 다가구주택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에 사업하시는 시행자하고 공동주택 전통시장 및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복합상가타운으로 만들게 되면 그런 것들이 완화가 된다 그러면 또 그런 것들에 대한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에서는 갖고 계신지? 그리고 그렇게 높이 올라가다 보면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방안이나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이에 대한 부분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통의 공동주택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배까지가 가능한 것이고요. 저희 시장정비법에 의해서는 3배에서 4배까지 완화하는 조항인데 사실은 저희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부분 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적용되는 전통시장은 사실상 없습니다.

김보건 위원 후평시장 준주거지역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원경 후평시장도 상업지역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 길가만 그렇지 이쪽 안쪽은 준주거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이원경 저희가 분석했었을 때는 다 상업지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준주거지역에서는…….

김보건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해서 복합상가로 해서 짓는다면 이 법을 적용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원경 맞습니다.

김보건 위원 골목형이다 보니까 입구 쪽은 상업지역으로 도로랑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지만 그 한 블록 지나서는 준주거지역으로 포함된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지역을 변경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떨는지…….

○건설국장 김윤철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역지구 만약 면적이 크면 상가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면적 큰 대규모 건물을 짓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시설 결정을 다시 해야 하는 거고 지역지구를 변경해서 준주거지역이면 아마 그것을 상업지역을 포함시켜서 변경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일부에서 그러다 보면 여러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떻게 됐든 전통시장 및 이런 데를 활성화시켜주려고 하는 거지만 그것을 또 악용하는 건축주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서 질의드려봅니다.

○건설국장 김윤철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조망권이라든가 조망권은 사실 법적으로 없습니다. 민법적으로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조권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은 아시다시피 일조권 적용은 안 됩니다, 상업지역에서는. 그래서 완화시켜줘도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춘천에 9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새로 전통시장 낸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그것을 새로 동의를 받아서 새로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 정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통시장법을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이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전통시장만 딱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법령을 보다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상점가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국한되게 딱 전통시장 시장 정비사업 구역 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 좀 해봐야 하지 않나…….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요. 딱 전통시장 국한되어 있는 것인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이랑 같이 이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배 의원 외 12인)

(14시00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들 듣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유홍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79호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침입 범죄, 주거 침입, 절도 등 생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일상 공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범죄예방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우리 춘천시 또한 주거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령 1인가구와 빈집 증가, 상가 공실 확대 등으로 인해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제도적으로 대응할 장치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현행 조례는 디자인 중심의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방범시설 설치 및 침입 범죄 예방 대책의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범죄예방의 주무 기관인 경찰과의 협력 체계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행정, 치안 연계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노약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춘천시 수요에 맞는 실질적 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과의 협력 체계 강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금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방범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명문화하며 셉테드의 개념을 정의 조항에 명시하여 조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함께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명 안 제1조 목적 안 제4조 시장의 책무에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정의를, 안 제8조의2는 재정 지원을, 안 제8조의3은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을, 안 제10조는 관계기관 의견 청취 내용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생활 밀착형 도시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 행정과 경찰,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춘천의 출발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춘천시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시민이 안심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수석전문위원 육정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디자인 중심의 범죄예방 정책을 보완하여 방범시설 설치 지원 및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지방 행정과 치안 행정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은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직접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조항을 통해 범죄예방 정책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제명 변경으로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체계로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시행 등 조항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할 경우 정책의 지속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의무 규정을 유지하는 논의가 필요하며 향후 조례 시행 과정에서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 세부 운영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이원경 건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이 왔는데요. 김영배 의원님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방범시설 설치 지원 보면 조례가 신설되는데 방범시설 설치 및 지원 및 재정 지원 근거가 보니까 비용추계가 지금 안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재정을 근거를 마련하실 생각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취약계층이 최소 2만 6,0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일단 저희가 재원 마련은 어떤 국비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시비에 의해서 비용추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지금…….

박남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봤는데 비용추계서 받았고요. 다시 이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저희가 2만 6,000세대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 100세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 원씩 보조를 하는 상황으로 저희가 비용추계를 했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 사실 총 하다 보면 263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범죄예방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범죄예방에 노출됐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근화동이나 효자동이나 어떤 일반 주택의 경우 그리고 취약계층 그래서 그것을 추리게 되면 조금 더 세대수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1억 정도씩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해 주신 것과 같이 아까 취약계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 지원 시 우선순위나 선정 기준이 예를 들면 범죄취약지역, 사회적 약자 등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기준이 되게 애매할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방범창이나 그렇게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다 좋은데 이렇게 밀집된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인가요? 가평에서 화재가 났을 때 방범창을 해놓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화재가 났을 때 방범창 이렇게 되어 있어서 탈출을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방범창은 지금 현재 고정되어 있는 창이 아니고요. 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방범창이 새롭게 개발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라든지 성남시 같은 경우는 현재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저희가 아는 기존의 방범창들은 다 막혀있어서 화재 때 이럴 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러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이런 데는 제외가 되고 그런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의 경우는 1층이나 2층 정도까지는 지원할 수 있겠지만 3층 이상은 사실상 범죄에 취약하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취약계층에서는 제외할 것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리고 세대수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게 보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니까 다년도로 계속 지원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1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 지원 금액을 100만 원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제주시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지금 사례를 봤을 때 평균 1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그러니까 80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 8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하는 것이고 120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박남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20만 원의 갭이 나는 것은 자부담으로 진행되나요?

○건축과장 이원경 예,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남수 위원 어쨌거나 신청하시는 분 여기 보면 시에서 예상하는 대상자 수가 2만 6,323세대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연도별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취약지역 이렇게 주셔서 하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조례가 통과돼서 이런 제도가 춘천시에 있다고 보시는데 시민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일단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게 100만 원이 넘어가면 120만 원 나오면 20만 원 자부담 내셔야 하고 80만 원 들어가면 80만 원만 지원해 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원경 맞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데 관계부서가 여기 김영배 의원님께서 처음에 제안설명도 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보니까 경찰서랑도 돼야 하고 주부서는 건축과인데 안전 CCTV 이런 것도 있고 방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전과나 이런 게 어떻게 이런 부분이 협력하고 이렇게 협의는 많이 하셨는지요?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의는 계속했었던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 셉테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별사업으로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공원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때 그때 셉테드를 적용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복지국 관련된 그런 과랑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이 조례 개정하시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설되는 방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고요. 이게 단순한 방범시설 설치를 넘어서 안전하게 정책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준비 잘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김영배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여기에 설치지원 대상 관련해서 어쨌든 대상이 포괄적으로 많은데 이것을 다 하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경비분들도 계시고 해서 괜찮은 부분이기는 한데 주택가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방향에서 일단 바로 이야기드리면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상자가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지 않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한부모가정은 어쨌든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어리고 주택 같은 데 거주하는데 부모님들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떻게 보면 취약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부모가정을 넣었을 때 범위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은 조금 천천히 가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상이 지금 한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침입범죄 피해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한부모가정 정도는 포함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고민이 있어서 조례를 만드신 김영배 의원님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려봅니다.

김영배 의원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를 만든 시작 단계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4월부터 춘천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보완 사항이 뭐가 있을까 해서 수차례 협의를 통했고요. 이 조례의 가장 근본 취지는 춘천시 주택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사실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이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해서 지은 건물들이 많고 자체적으로 치안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는데 소위 말하는 원도심이라든지 구도심의 노후주택 주택가를 순찰하면서 경찰관들이 우려를 많이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치지원에 대한 근거가 춘천시에 없기 때문에 설치제안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게 된 취지로 됐고요. 그리고 조금 답변이 길어져서 장황할지 모르지만 아까 박남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것을 애당초부터 예산에 대한 부분을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세웠으면 재정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한정을 두고서 조문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당장 예산을 굳이 안 세우더라도 점진적으로 1가구, 2가구, 10가구, 100가구씩으로 늘려가는 식으로 해서 예산에 대한 조문을 확장 개방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행을 하다 보면 저희들도 지원 범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 성과가 나면 차후에는 1인가구 여성, 청소년 그다음에 보호시설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사실 계획은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안 주신 1인가구 여성,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다 넣는다고 그러면 저는 엄청나게 대환영할 일이죠, 제 입장에서는. 그러나 혹시라도 처음부터 너무 확장 범위를 너무 넓혀놓으면 집행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걱정하실까 봐 최소한의 범위에 대한 부분을 한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는 기꺼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를 예산이 이게 한도 끝도, 거의 263억 정도 되니까 어차피 이게 예산으로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범위를 조금 크게 잡아놓고 어디가 먼저 필요한지에 대한 선별이나 이런 기준을 제대로 만들어놓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 범위 내에서도 예산은 감당이 안 되고 예를 들면 한부모가정이나 이렇게까지 열어놓고 그러면 예를 들면 정말 필요한데 주택가에 정말 한부모가정이고 누가 봐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꼭 해줘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조문에 안 되어 있어서 후순위로 밀리거나 사업지원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있으면 이게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어도 이게 그냥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가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범위는 광범위하게 열어놓되 예산 범위에 맞게끔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김영배 의원 윤민섭 위원님 조언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제8조의 2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문구는 새로운 지출, 새로운 예산의 의무지출을 발생 시키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위 과도한 예산의 소요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지원 범위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 주시겠다고 하면 아마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더 늘어날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윤민섭 위원 부서에서도 이것을 너무 부담스럽게 안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범위 다 열어놨다고 해서 예산이 올해 1억 들 것 내년에 2억, 3억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데를 찾기 위해서 범위를 늘리자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보니까 기본계획이 저희가 수립된 적이 있었나요? 과장님께서 이것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이 조례가 2016년에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그런 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수립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수정하면서 수립 시행할 수 있다로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완화가 됐는데 이 부분도 그냥 이렇게 가야 하는 건가요? 이게 예를 들면 강제조항이 있었는데도 사실 잘 안됐었는데 여기에 강제조항이 더 느슨해지면 약간 우려와 기우일 수 있는데 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배 의원 윤민섭 위원 질의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사실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치우쳐서 어떤 선언적 의미의 조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설치기준에서 계획을 다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의 한 10년 정도 이게 거의 사장된 조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 조례하고 비교해보면 방범시설 설치까지 같이 포함해서 가면 이 조례가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방범설치 지원까지 포함해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 없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조문이 이렇게 완화되는 느낌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김영배 의원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사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단 이 부분을 시행하게 되면 예산은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숨 고르기 할 시간을 두고서 가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 수립 시행할 수 있다로 해서 열어놨는데 사실은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죠.

윤민섭 위원 그러면 되죠. 그런데 더러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더러.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김영배 의원 그것은 의논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시간 다 돼서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춘천시에서 주거복지단하고 LH하고 협약해서 우리 저소득층 집수리를 하고 있죠?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공동주택과 업무라서 제가 잘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갑 위원 이거 하고 있을 겁니다. 20억 이상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양강댐에 관련해서 수자원에서 나온 복지가 있고 저소득층. 집수리를 다 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방범창도 다 하고 있고 이런 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못 미치는 부분만 하는 거죠. 여기에서 하지 못하는 취약 부분만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이 중복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 사업단에서 그쪽에 어떤 주거복지단 자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희망집수리센터 이런 법인에서 경제법인에서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것은 세심하게 살피고 만약에 중복이 되어 있으면 다른 데를 선택해서 해야 하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 말을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취약 부분을 잘 살펴서 두루 살펴서 안 된 부분만 처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수리사업과 저희 방범시설 설치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킬 것이고요.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이원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아까 윤민섭 위원님 한부모가정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1인가구 여성을 제안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1인가구가 여성 1인가구가 주거안전 측면에서 범죄 위험이 상대적으로 지금 크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김영배 의원님이 답변 속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또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생각으로 봤어요. 이 조례를 저번 시간에도 보면 9월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번 10월에 또 조례를 제정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건축과에서. 그래서 저는 조례를 할 때마다 제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 지원 조례 8조의3항에 아까 윤민섭 위원님 한부모가족이랑 여성 1인가구에 대해서 조례에 삽입을 해놓고 나중에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향후에 그 사업이 추진됐을 때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지원 대상자에 대한 어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떤 시행규칙을 세워서 그렇게 다시 시행규칙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260억의 예산은 세워놨지만 여하튼 작은 예산으로 우리가 춘천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예방하는 거라면 일단 규칙을 통해서 섬세하게 정해놓고 이런 조례에다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1인가구에 대한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안심귀갓길 관련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실제로 살고 있는 주택에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는 잘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선정 순위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다른 지자체를 한번 살펴봤을 때 어느 지자체의 별표 서식에 순위를 만드는 매뉴얼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까지 만들기에는 시간상 너무 촉박했고 그런 부분은 이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규칙이나 저희가 별표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그것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이랑 이거랑은 상당히 다른 사업이에요. 그것은 여성안심길이라고 해서 길도 하지만 그것은 창문틀에 이렇게 막는 것 4가지 세트가 있거든요. 그것 단순한 거고 이것은 CCTV나 가로등, 보안등, 방범창 그것보다는 범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0조의 협력체계 구축에 보면 저희가 현행 1항하고 2항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목 부분에 협력체계 구축 및 의견청취 이렇게 제목에 다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해도 이상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희자 위원 여하튼 우리 춘천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신경 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여기 아까 5항인가 범죄피해자 이렇게 4호에 있어요. 침입범죄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 잘 해 주시고 이런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김영배 의원님이나 이원경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김영배 의원님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신설되는 조항에 보면 2조1호에 환경디자인은 환경디자인 셉테드라고 이렇게 영문으로 표기해놓으섰는데 이 셉테드라는 게 범죄예방 환경설계인가요? 그냥 환경디자인이라고 통용하나요?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와 디자인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디자인이든 설계든…….

김보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다 보면 알기 쉬운 용어정비나 이런 것들도 많이 쓰는데 굳이 이 셉테드를 넣어야 하냐는 거죠. 아니면 환경디자인을 이렇게 한국말로 풀어서 그냥 이 조문에 담았으면 하는……. 이 셉테드라는 영문을 표기하니까 무거워 보이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용어 해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기 쉬운 조문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배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김보건 위원 예.

김영배 의원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맞습니다. 셉테드라는 게 사실은 범죄예방 디자인 개념을 영어로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맞는데요. 우리가 보통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사실 기존의 일반 법문을 보더라도 알겠지만 건축 디자인 요소 예를 들어서 침입방지라든지 범죄가 접근할 수 없게끔 하는 디자인 개념적 요소에 대한 부분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경찰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과 셉테드는 같은 말이지만 영문 표기냐 한글 표기냐지만 경찰에서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셉테드는 범죄예방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조례는 경찰과 협력해서 어떻게 보면 치안이 취약한 지역에 범죄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에 대한 부분이 주안점인데 그것을 셉테드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경찰청에서는 또 그 부분이 설명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김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위 말하는 같은 말을 중복해서 썼다는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그냥 우리가 한글로 쓰고 그 뜻을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문으로 표기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과 치안이 같이 협력해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셉테드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약간 퇴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아니, 그래도 여기 보면 환경디자인 이게 지금 보면 환경디자인 조례에서 명칭도 바뀌잖아요. 방범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로 바뀌기 때문에 굳이 이것 안 써도 빼도 더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어 때문에 경찰서나 이런 범죄예방 관련한 단체에서는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것까지 생각할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방범에 대한 설치기준 근거를 마련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런 용어까지 전문 수사 용어라든가 의학 용어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포함시켜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시민들한테 그냥 알기 쉽게 의견을 전달하는 거고 나중에 문제됐을 때는 그것은 경찰에서 수사 관련해서는 수사 용어라든가 그런 범죄 용어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저희 조문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보면 다 나열된 것 제명도 조문명도 바꿔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예방시설 지원하는 그런 것들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저는 이게 빠져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영배 의원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어서 답변드리면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라는 조례만 한다면 셉테드를 넣을 필요는 없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행정과 치안을 접목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이어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셉테드는 사실 범죄예방에 대한 주안점을 둔 단어로 많이 통용이 되고 그러니까 범죄예방 디자인, 디자인은 그냥 말 그대로 건축 분야에서 도시환경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것은 위원님들이랑 논의해서 하고 다시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윤민섭 위원도 하셨지만 여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급자들 이렇게 설치지원 해 줄 수 있는 것을 많이 늘려서 제한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확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한부모도 그렇고 아까 1인 여성 그리고 조부모가정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확대해서 넣으면 좋은데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심의도 열어야 할 거고. 왜 그러냐 하면 2만 6,000세대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만 2만 6,000세대인데 거기에서 매년 100세대씩이죠? 100만 원씩이면 100세대씩을 선정하려면 선정 기준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을 어디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할 텐데 저희도 여기 보면 위원회 설치 및 심의 내용 신설 안 제9조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둔다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원래는 강제규정이었는데 그것을 임의규정으로 수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임의규정으로 하게 되면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에서 맡아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건축위원회에서 하고 거기에서 선정심의 다 할 거죠,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건축과장 이원경 그 부분은 실제로 이게 건축위원회의 성격상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선정과 관련된 것은 그것은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 심의위원이 조금 더 명확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건축위원회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김영배 의원 제가 경찰관들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애당초 발원이라는 자체가 경찰관들이 밤에 새벽이라든지 심야에 순찰하다 보면 너무 취약한 지역이 많은 거예요.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가를 순찰하다 보면 너무 취약한 지역이 많고 손만 대면 문이 열리고 조금만 한 발만 뛰면 담장을 넘을 수 있는 취약지대가 많아서 이런 부분을 일일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죄송한데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사실은 치안 수요 분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런 부분을 조사한 건데 그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여기에 보면 경찰청에서 우리 춘천시 내 범죄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동안 통계를 내놓고서 올 4월에 발표한 건데요. 저기에 보면 빨간색 부분이 있을 겁니다. 빨간색 부분이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인데 저기가 어디냐 마면 지금 우리 시청이 소재하고 있는 원도심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저게 보면 공동주택 지역이 아닌 다 개인주택 지역입니다. 약간 색깔이 진하고 범죄가 많이 된다는 부분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면 여기는 지원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경찰청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춘천시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해서 건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한 번에 다는 못 하지만 1년에 2, 3집씩이라도 보완을 해나가면 저런 부분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소위 말하는 대상자 선정까지 가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일단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어떠어떤 다녀보니까 이 부분은 당장 손을 대야겠습니다 해서 취합해서 자료가 올라오면 그 자료에 올라온 주소지를 근거로 과연 이 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따져볼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맞다 그러면 그때 가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꼼꼼히 챙겨서 소위 말하는…….

김보건 위원 어찌 됐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김영배 의원 맞습니다.

김보건 위원 다양한 설치를 원하기 위해서는 이게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보조금이 또 자부담 같은 것도 넣는 사항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죠?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일단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은 만약에 120만 원이 든다 그랬으면…….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 넘어갔을 때는 자부담으로 하는 거고 100만 원이 안 넘어갔을 때는…….

○건축과장 이원경 100만 원까지. 그러니까 평균이…….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80만 원이면 80만 원 받는 건데.

○건축과장 이원경 다른 지자체의 경우가 지금 보니까 5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보통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방범창을 설치하는 것이. 그래서 그 이상이 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방을 한다 그래도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전에 취약계층이나 여성분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나 이런 범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는 잘 만드셨는데 이것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래도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진짜 조금 더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혜택자들을 많이 선정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수혜자의 경우는 조금 더 폭넓게 만약에 만들어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본 조례 대표발의 하신 김영배 의원님 또 같이 협업해서 검토도 하신 이원경 과장님 우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본 조례 개정을 함으로써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김영배 의원님의 진심과 의지가 담겨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또한 공감합니다. 관련해서 질의 한두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영배 의원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4월부터 본 조례에 관련해서 경찰서의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셨다 그랬잖아요. 몇 회에 걸쳐서 꼭 횟수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몇 회에 걸쳐서 하셨는지? 또 이렇게 협의를 하시면서 경찰서 측에서 어떤 분명히 제안 사항이라든지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제안 사항이라든지 이런 요청 사항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은 꼭 좀 넣어다 주십사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의원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횟수를 말씀드리기보다는 4월 2일 날 시작해서 사실 저희가 7월에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예산 문제라든지 범위 문제라든지 그리고 행정의 준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8월로 한번 미뤘어요. 미뤘다가 아시다시피 9월에 또 올렸다가 다시 또 미뤄서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 2차, 3차, 4차까지 보완을 해서 올라온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작 좀 해 주시고 사실은 경찰서에서 어떤 소위 말해서 특히 당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일반 대부분의 주민들이 아파트에 살고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까 일반 개인주택 골목에 다니는 일은 아마 되게 자주 없을 거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경찰관들은 수시로 소위 말하는 치안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주로 다니는 게 주택가의 골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름대로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시설 지원을 해 주든 어떤 범죄예방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 주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혹시나 춘천시의 어떤 범죄예방에 실질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혹시 기대 효과라 그럴까요? 그게 협의하시면서 정량적으로라도 그런 어떤 수치라든가 정량적인 수치가 범죄율이 감소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겠죠. 혹시 그런 부분들이 제시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김영배 의원 저희가 경찰서 관계자분들하고 대화를 한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범죄가 사실 계획된 범죄보다 우발적 범죄가 제일 많답니다. 우발적 범죄는 골목길 가다가 너무 허술하니까 심심해서 한번 들어갔다가 들어갔으니까 뭐가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하나 갖고 나와야지 이렇게 해서 예기치 못한 범죄 일으키는 게 많고 그리고 계획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반 취약지역보다는 오히려 보면 약간 아시다시피 있어 보이는 지역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쪽에서 되는 거지 이런 취약지역에는 오히려 계획범죄는 적답니다. 그러니까 우발적 범죄만 막아도 치안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다른 쪽에다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발적 범죄 막는 것 그것은 시건장치와 방범 창호만으로 충분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경찰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가짜 CCTV도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CCTV만 있어도 저게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그것만 있어도 범죄예방 효과가 일어난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다면 방범시설 등 이 부분이 신설된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CCTV, 다 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타 지자체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협의를 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춘천시만의 방범시설 중에서 특별히 삽입이 된 그런 시설들이 있나요?

김영배 의원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시설 등이란 해서 방범시설에 대한 부분을 규정해놨지 않습니까? CCTV, 가로등, 보안등, 방범문, 방범창 이렇게 시설을 규정해놨는데 이것은 시설을 규정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주택가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의 1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골목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연구해서 방범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항목을 정해놓은 겁니다.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원경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의 정의 아까 우리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영배 의원님도 이 셉테드 부분은 꼭 들어가야 한다. 경찰 측에서는 어떤 전략이고 범죄예방 관련된 용어라서 꼭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들어갔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정의에 이 환경디자인 괄호 하고 셉테드 이렇게 삽입을 시켰는데요. 그러면 정의에서 이렇게 정의해 주면 그 이후의 환경디자인은 다 셉테드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김영배 의원 원래 조례상 앞에 정의를 두는 부분은 이하는 그것은 생략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의 셉테드는 환경디자인, 환경디자인 괄호 치고 셉테드 해서 영어로 영문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이것 하나만으로 갈음해도 그 뒤에는 갈음해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유홍규 의원님 그것은 이원경 과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이라 안 하셔도…….

김영배 의원 죄송합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이고요. 대신에 저희가 혹시나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셉테드라는 용어는 있는데 그 뒤에 영문자로 되어 있는 약자 이것은 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 정의 이후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의 책무에도 나오고 기본계획 수립에도 나오고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의에서 이렇게 정의해줬으면 영문은 빼더라도 그러면 한글로 해서 셉테드 이게 꼭 들어가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들어가줘야 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빠져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라는 말 자체가 셉테드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셉테드라는 말이 굳이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 쓰게 되는 용어도 그렇고 저조차도 사실은 셉테드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용어인지 그러니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라는 것이 셉테드다라는 게 일단 제2조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 셉테드를 계속 쓸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재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확인해보기로 하고요. 기본 전략 수립 시행 등에서 4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방범시설 등 사업의 추진, 새로 신설된 부분 이 부분이 추가가 안 돼도 상관이 없을까요? 5조의4호.

○건축과장 이원경 1항의4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다. 5호가 뭡니까? 방범시설 등 정의에서 추가가 됐잖아요.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이 사실은 방범시설이라든지 그 부분까지도 사실은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조례명 자체에서 이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이라는 말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환경디자인과 방범시설이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방범시설이 셉테드사업에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원 조달이라는 부분은 방범시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부분으로 판단이 돼요.

정재예 위원 4호의 환경디자인 사업 내에 우리가 새로 추가된 방범시설 등 이런 시설 관련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계획 수립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이원경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조례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주거시설에 대한 침입범죄 등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인 만큼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이고요. 또 어떤 대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지원이라든가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알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이 조례가 10년 동안 정말 이렇게 묵인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추가해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시설을 추가로 해서 준비해 주신 김영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서에 같이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원경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제가 같이 협조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저희 지금 조례 11조에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교육 및 홍보에 해당되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조례가 우리가 사전 예방 중심을 위해서 안전대책을 준비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우리 김영배 의원님께서 자료를 보여줘서 우리 이런 취약지역이 많이 있다는 부분을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경찰분들이 지역을 다 이렇게 순찰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어렵다고 해요. 우리 춘천은 어떤지 모르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경찰 1명이 봐야 할 우리 진짜 보면 400명 정도 된다는 그런 통계를 어디서 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민을 또 다 이렇게 눈에 다 담고 보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또 이 경찰의 어떤 또 함께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가 우리 마을 단위로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가 매일 똑같은 시간에 순찰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자영업도 하시고 각자 일이 있으면서 저녁 어두울 때 자율 시간을 정해서 또 이렇게 지역의 곳곳을 살피기도 하고 또 내지는 행사에서도 많이 협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어떤 지자체나 경찰이나 지역사회 이렇게 민관이 협력하는 통합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경찰이 순찰하다 이 지역이 취약하다, 이 지역이 범죄 대상에 노출됐다, 범죄 대상이다 이런 부분을 다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마을 단위로 역할을 하시는 자율방범대원들께서 더 잘 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관련 부서는 자치행정과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큰 답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자치경찰의 역할이고 우리 시민을 지켜야 하는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면 이분들의 역할을 같이 힘을 빌어서 진짜 같이 진짜 삼위일체 돼서 우리의 범죄예방 노출된 대상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112에 신고를 해도 정말 금방 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자율방범대 마을 단위의 대표자가 있어요. 대표자가 있으면 그분하고 소통이 돼서 빨리 먼저 움직여줄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도움도 받아야 할 것 같고 또 이분들이 지역에 순찰을 하시다가 우리 시에서 이 대상자를 공모는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모를 내서 그러면 또 신청이 저조할 수도 있고 신청 시기가 그때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또 이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가 읍면동이나 이런 분들한테 요청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상자를.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율방범대가 같이 협업을 하면 상당히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조례와 관련해서도 계속 자치행정과랑도 계속 협의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자율방범대 협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실제로 저희가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된다고 하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협의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실제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우리가 범죄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어떤 시설 쪽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거의 침입범죄를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또 다니다 보면 우리가 범죄가 침입범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어떤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발생되고 우범지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함께할 수 있고 왜냐하면 또 자율방범대 이분들이 걸으시면서 곳곳을 다 들여다보더라고요, 골목골목까지. 그렇지만 우리 또 112 순찰대는 전체적으로 통으로 들여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우리 이분들을 통해서 같이 교육도 홍보도 이런 부분을 다 아울러서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그렇게 신경 써서 잘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조례안을 지난 4월부터 7월, 지난 회기 이렇게 준비 여러 차례 미상정 지난 회기에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하여튼 준비하시느라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원경 과장님 지난번 의견을 내셨을 때 미상정하면서 검토가 미완료 충분한 검토를 못 해서 의견 제출이 어려웠다. 또 세부적인 부분의 자료와 정보가 필요해서 구체적으로 의견 제시가 어려웠다. 관련 부서 협의가 필수적인데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일부 의견을 먼저 보내주셨었는데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는 협의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에 협의가 완료됐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조금 더 세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 저는 조문 중에 8조의3 방범시설의 설치 지원의 그런 대상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이 한부모가족, 1인 여성, 여러 의견도 주셔서 그 부분과 같이 또 조문을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지원 이게 지원 대상이나 지원 기준, 방법 등에 관한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이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정도의 하나의 조문을 넣어줬으면 이게 지금 기준이나 이런 우선순위 이런 방법 이런 부분은 어차피 세부 계획을 세우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업 추진을 하시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말씀을 주시죠.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러니까 8조의3에서 1항 부분을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이런 부분하고 뒤에 침입범죄피해자 부분하고 만약에 1항으로는 2항 같은 경우는 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나 지원 기준, 지원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타 지자체 조문을 제가 인용을 한 건데 이 부분을 조례에다 담아도 크게 사업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신가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사업 추진하는 과장님 의견을…….

김영배 의원 제가 요구한 사항이라서 그럽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한 사항이에요. 그것을 왜냐하면 시장의 권위를 한정하려고 일부러 제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포괄적으로 전체 다 하면 예산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이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일단 1, 2년 정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치고 그다음에 재정 여건을 보고 나서 조금 더 확대해가겠다는 생각을 기초로 두고 그래서 한정된 계층에만 일단 재정 지원을 하자 해서 시장을 재량 부분을 제가 뺐습니다.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저는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저도 의견을 한 부분을 예를 들면 1항을 시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등 하면 거기에 1인 가족이나 취약계층 해서 여기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2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원 대상이나 기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어차피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별표나 시행규칙을 답변 중에 과장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 조문에다가 그 정도 넣어도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그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넣어도 상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 유홍규 김영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한정적인 우리 춘천시 재원에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더불어서 지원 대상이나 선정 이런 기준 부분은 그래도 그것은 따로 정하지만 문구를 명확히 여기다가 조문에다가 명기하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에 좋지 않을까 그 부분을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김영배 의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의견을 나눠보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 주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이희자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2조제1호 중 셉테드를 셉테드 뒤에 괄호 한 영문을 삭제하고 그 외의 수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장 제출)

(16시02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교통과장 안효란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의안번호 650호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행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사업 내용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차량 안전운전보조장치의 설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금 반환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끝으로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와 기타 진행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의견 없음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수석전문위원 육정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하여 고령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 중심의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만을 추진하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 사고 예방과 안전 운전 환경을 조성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지원금 환수 규정 신설은 공공재정의 투명성, 위탁 시행 근거 마련은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차량 안전장치의 지원 범위와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장치 설치 후 일정 기간 차량 처분 제한 등 지원 대상자의 의무 조항 구체화, 운전면허 반납 장려 정책과의 정책 일관성 유지, 교통 소외 지역 고령자에 대한 다양한 이동권 보완 대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안효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기존의 조례가 어르신들의 면허증 반납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개정조례에는 고령화사회 진행에 따른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응하는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러한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4조를 보면 4조1항의2호 사업에 있어서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보조장치 설치가 있어요. 이 설치는 무엇을 해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호에 있는 고령운전자 차량 운전보조장치는 저희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나 자동긴급제동장치, 차선이탈경보장치, 페달 블랙박스 등의 장치들을 설치해서, 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치들이 그것이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장치는 차선이탈경보장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했을 때 경보음을 줘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이희자 위원 차선이탈도 좋지만 저희가 퇴계동에서 사고 난 거나 이런 것을 보면 과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사고가 나면 일반 사고에 비해서 가중도가 커요. 왜냐하면 이게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액셀을 밟거나 이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지 장치가 있는지?

○교통과장 안효란 지금 말씀하신 것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는 않았고 시범사업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설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해볼 수 있고요. 페달 블랙박스 장치는 운전자가 내가 페달을 어떻게 밟는지 운전자의 습관을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까 내가 페달을 어떻게 밟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이 4호를 통해서 해줬으면 좋겠네요. 블랙박스를 보고 그런 페달을 잘못 밟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을 교정해 주는 것도 교통사고에 예방이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안효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는 65세 이상자 중에서 내가 실제 운전하는 것과 같은 체험 상태에서 연습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 이후에 대상자를 선별해서 이런 장치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은 주기가 어떻게 돼요?

○교통과장 안효란 주로 받는 사람들이요? 아니면……. 주기?

이희자 위원 고령운전자 지금 교육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시킬 것인지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 교육에 대한 계획.

○교통과장 안효란 지금 교육을 분기별로 시키고 있지는 않고요. 대상자 중에서 읍면동에서 신청자를 모집해서 교통안전공단에 가서 체험하는 교육을 그냥 1년에 한두 번, 1번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런데 이게 교통안전예방이라면 신청자 이것 귀찮아서 안 가요, 사람들 잘. 그런데 신청자에 한해서 한다면 안 받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조례에 이렇게 담아놨으면 저는 의무적으로 교육은 어르신들 고령운전자들은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봐요.

○교통과장 안효란 저희가 올해 새롭게 한 사업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받는 것을 귀찮아하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시고 하셔서 하나의 방법은 교육장소까지 차량을 지원해 주는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교육을 받으면 보험료 있잖아요. 보험료를 5% 인하해 주는 정책을 같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참여하는 횟수를 높였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을 찾아가면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희도 많이 공감하고 있어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대상자들이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이게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정말 아까 5% 보험료 그렇게 할인해 주는 정책도 좋은 것 같고요. 만약에 교육을 귀찮아서 안 받거나 시간이 없어서 안 받으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운전을 하면서 어떤 생명을 다루는 역할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어운전도 잘해야 하지만 이분들 운전 때문에 저희가 방어운전을 잘못하면 내가 운전을 잘하고 있어도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령운전자들의 예방교육은 저는 필수라고 봐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용추계를 보면 안전운전보조장치 200명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거죠?

○교통과장 안효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령운전자 인지능력체험교육을 받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2024년도에 206명이 교육을 이수하셨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연간 한 200명 정도 교육 이수를 시키고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이런 보조장치를 지원해 주는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우리 운전면허증을 반납사업을 했잖아요. 저희가 몇 년도부터 했죠?

○교통과장 안효란 2020년도부터 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2023년도에 몇 명이 반납했어요?

○교통과장 안효란 2023년도에 810명이 했습니다.

이희자 위원 많이 하셨네. 2024년도는 그러면 더 많겠네요. 그렇죠?

○교통과장 안효란 2024년도에는 873명이 했습니다.

이희자 위원 거의 800명 정도가 되는 거네요. 여하튼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에 있어서 우리 고령운전자들이 교통사고에 안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나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하여튼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아까 블랙박스를 통해서 내 운전 습관을 본다고 했잖아요. 저는 운전습관을 고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고령자분들을 1:1이라기보다는 습관에 블랙박스를 통해서 그분들의 습관을 파악해서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고령운전자 예방사업 운전사고 예방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우리 춘천시가 교통사고가 많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런 역할이 되고 이런 조례 개정이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안효란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올라왔는데요.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전 지원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취지나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조금 이 조례가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학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운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계형 운전자의 사회적으로 어떻게 전환이 이분들이 운전을 안 하게 되면 직업을 잃게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계획되는 게 있는지 시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이라든가 아까 이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당연히 필요해서 어르신분들이 고령운전자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시에서는 이렇게 최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살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학원 차라든가 이런 차량 운행을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에서의 어떠한 계획과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령운전자 안전운전을 위해서 계속 면허증 반납에 대한 인센티브만 주다가 안전장치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시되는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거나 불규칙하게 자주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원의 차량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개인적인 운행에 소요되시는 것들은 사업주들이 이런 안전장치를 개별적으로 마련한다든지 우선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저희 시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하기에는 재정적인 한계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 답변 이해했고요. 제가 시에서 다 그런 부분까지 다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학원이라든가 연합회 이런 데다가 고령운전자 있는 경우에는 시에서 이러한 교육도 하고 있으니 홍보도 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 비용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교육이라는 이런 것도 그런 분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저희는 홍보의 대상은 사실 경로당이나 복지관, 읍면동 센터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학원 쪽에 같이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시의 여러 가지 예산과 아까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처음에 취약 그쪽이나 거리가 먼 거리라든가 이런 데 하시는 것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공공일자리나 이런 것 일자리 정년퇴직 하시고 많이 하시는 게 운전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학원도 말씀드렸지만 택배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배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시에서 그냥 이런 것을 교육하고 있으니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저희가 홍보나 이런 대상 사업을 알리는 범위를 넓게 알아보고 확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안효란 교통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있으셨었는데요. 우선 용어 정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차량 안전운전보조장치. 이게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요. 운전자가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알려주고 교통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을 주는 장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우리 도로에 도색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중앙선을 넘어갔을 때 경보를 울려주는 그런 장치인 거잖아요.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선이탈경보장치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입니다.

정재예 위원 제가 쭉 가다가 차선이 다 도색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가 얘가 그것을 이탈하게 되면 경보를 울려주는.

○교통과장 안효란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중요한 것은 경보까지만 울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보를 울려주면서 플러스 제동을 해 준다든가 이런 추가적인 기능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안효란 차선이탈경보장치에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여쭤봤냐 하면 이런 장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뒤에 후단에 있는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그렇죠? 이 블랙박스에 이런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블랙박스가 많이 시중에 나와있고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아시지만 이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설치한 그러한 운전자들은 보험을 신규로 가입한다든가 갱신을 할 때 보험료 할인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보험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설치하신 분들은 보험료 할인을 받으니까 혜택이죠. 플러스 그러면 우리 고령운전자분들 하게 되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장치의 설치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떠어떤 것들을 하겠다고 항목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보험료 할인도 받아서 이중의 혜택을 보고 있다면 금전적인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가 시행하는 목적이 이 차량이 없지만 계속 면허증을 반납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런 분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운전자들이 모두 포함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정재예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고령자가 그렇죠?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을 계속할 때 그런 부분들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보험을 당연히 가입할 것 아니에요, 종합보험을? 그랬을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보험료가 할인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것 플러스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추가적으로 고령운전자 설치하신 분들에 대해서 또한 지원이 되니까 그게 중복 지원, 이중 지원이 아니냐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

○교통과장 안효란 그렇다면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타당한지. 이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건설국장 김윤철 건설국장 김윤철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보험회사 쪽하고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원 똑같은 중복 지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중복 지원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65세 이상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신차도 있겠지만 신차에는 그런 안전장치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 차량 그러니까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65세 이상의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저희가 보험회사 쪽하고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환수하는 그렇죠? 지원금 환수 내용도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안전운전보조장치를 제거를 했을 때 고의로 제거했을 때 이 여부를 어떻게 확인을 하실 건가요? 어떤 식으로?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할 수 있는 일이 자동차검사를 할 수 있고요. 이런 보조장치를 장착하고 탈착하는 그런 일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고 정기점검을 할 때 이런 장치들을 고의로 제거했는지 아니면 고장이 나서 제거가 됐는지 그런 것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고민 중에 있는 것은 다만 이 장치를 지원해 주고 나서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할 것인지 관리 기간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예 위원 이어서요. 우리 지금 현재 과장님 발의하신 집행부에서 발의하신 본 조례와 우리 다른 지자체의 유사 조례 운영 성과와 비교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교를 했을 때 춘천시가 지금 본 그런 장치 포함해서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요소라 그럴까요? 특별한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교통과장 안효란 안전운전보조장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다른 타 시도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장치가 일단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고요. 크게 차별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다른 타 시도하고.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 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본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들을 하여튼 통과가 되면 개정이 되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교육 내용도 있습니다만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형평성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소득기준이나 운전 이력 이런 부분에서 그런 지원 기준 같은 것을 내부 지침이나 이렇게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세부 시행계획을 준비하시겠지만 계획을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교통과장 안효란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되고 저희들이 지원의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65세에서 80세까지 운전자 중에서 교통사고율이 높은 것은 운전자의 수는 65세에서 69세 사이가 많지만 면허 소지자 대비 사고율이 높은 것은 80세 이상자가 높거든요. 그러면 이런 보조장치를 지원했을 때 가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연령층이 어디일까를 고민해봤을 때는 한 75세 정도가 가장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서 그런 나이대 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생계형으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인지 그것을 봐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소득수준은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지 저희들이 세부 기준을 잡아가고는 있습니다. 이게 정해지면 사업 시행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연령뿐만이 아니라 소득기준이라든지 이런 건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생계형 그래서 우선순위 이런 부분을 준비하셔서 정말 필요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 퇴계동입니까? 거기에서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미리 예방하고자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이나 각종 이런 개정 부분도 거기의 일환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질 없이 준비해서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예,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육정미
  • 의사담당직원 한창욱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건설국장 김윤철
  • 건설과장 이상일
  • 건축과장 이원경
  • 교통과장 안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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