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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0.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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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춘천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1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8인)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8인)

(10시02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1항 춘천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운기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기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박제철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675호 춘천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행정사의 역할, 위촉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신속하고 적정한 행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마을행정사 운영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마을행정사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상담대상과 방법을, 안 제9조는 자료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수당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의 행정 서비스는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복잡한 절차와 전문 지식 부족, 디지털 접근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접근성 강화 방안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복지 제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복잡한 절차로 인한 중도 포기나 제도 진입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마을행정사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행정 지원 장치로서 행정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취약계층을 직접 만나 상담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춘천시는 행정 서비스 접근 격차를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시민 모두의 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쪼록 춘천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675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및 행정 문서 작성에 취약한 계층에게 무료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주민의 복지 증진에 해당하는 자치 사무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김운기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 규정한 거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가목에 대한 내용만 규정한 것 같아요. 나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보고 가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보면 주민 소송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에 관해서 촉구나 의견 개진 이러한 성격이 강한 내용들의 서류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규정하신 거는 일반적이지 않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 층이라든가 이렇게 규정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열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정 지역보다도.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일반인분들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경험에 의해서 작성하는 데서 필요한 부분이고 또 대부분의 행정사 자격요건에 보면 최소한 15년 이상 6급 이상의 공무원 경험이 있는 분들로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험 치는 이런 거 하고 별개로.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반인들도 행정적인 절차와 관련해서 이의 제기할 때는 이런 내용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특정인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같이 포함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부분을 쭉 보니까 이왕 할 거면 이분들이 개인의 정보와 관련해가지고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규정을 더 넣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윤리 의무 및 관리’ 이래가지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같이 넣어주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 보고요. ‘직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같이 넣어주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면 이 제도를 활용을 못 합니다. 그러면 무용지물의 조례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정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리려면 조례 항목에 하나 더 시민 홍보 항목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시장은 시민들의 마을행정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상담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정도는 넣어줘야 하지 않나 그래야 제도가 정상적으로 활용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운기 의원 김운기 의원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규정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은 행동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윤리 의무 관리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 홍보 부분도 하도 안 하니까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넣어주신다면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못해도 내가 만든 조례에 대한 애정은 다 있으실 거라고 보고 조례가 살아가는 것은 예산이 투입할 때 생명력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 공감하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 어떤 위원님들보다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조례기 때문에 더 예산이 잘 투입돼서 시민들께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대상자 부분을 한정을 둔 이유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전체 일반인까지는 하지 않고 보통 전북특별자치도라든가 오산이라든가 인천광역시는……. 거기도 시민하고 소상공인을 포함했네요.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물론 오산이나 이런 데는 재정 여건도 탄탄하고 또 도 단위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 처음하는 거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파악했을 때는 일반 시민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가 민원상담센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있는 부분에서 다시 일반 시민들 하게 되면 어떤 기능의 중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고, 웬만한 것을 다 행정사 통해버리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감당할 수 있냐라는 예측을 사실 저희가 하기 힘들고, 지금 현재 춘천 관내 행정사분들이 오십일곱 분인가요? 한 육십여 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중에서 열 분 정도를 위촉해서 운영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수당이 나가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북산면이라든가 여기 읍면에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라든가 이런 접근성이 어려운 분들로 대상으로 한 게 이게 가장 큰 것은 예산, 재정 여건 그다음에 행정 수요를 고려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차츰차츰 그 분야를 예를 들어가지고 소상공인 그래도 건수가 원활하고 행정사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봉사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늘어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규정하신 게 2조1항의 가목에 대한 것만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김운기 의원 그것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해당 조항이 행정사 업무 중에서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을 명확히 규정을 하느라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행정사의 어떤 실무 경험, 공익적 상담 활동이 집중돼 있는 대표적 분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단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수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존경하는 배숙경 위원님께서 만약에 개정을 하신다면 제가 적극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제 취지는 이거예요. 진정이나 건의나 질의, 청원, 이의신청 같은 거는 행정적 절차에 이의제기나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서류 작성을 하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수도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아요. 이런 게 일반인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을 소외계층만 할 게 아니라 일반인도 같이 놓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 거고 나목에 대해서는 봉사자들이 나와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서 그 전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김운기 의원 그래서 하여튼 말씀 들어보면 저도 그 부분을 생각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수요라는 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네다섯 군데 밖에 없고 이게 일반인한테 했을 때 그 수요가 다른 곳 같은 경우도 만든지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자칫하다가 예산 외의 일들이 특히 배숙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어떤 행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든가, 단순한 민원 서류가 아니라 행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되면 이게 업무가 장시간을 요하는 업무가 돼 버리다 보니까 만약에 장시간을 요하더라도 대상자가 적으면 그나마 집중할 수 있는데 지금 운영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 풀어나버리면 너무 광대하게 넘어질까 봐 일단 우선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중의 권희영 위원님이 조금 더 일찍 드신 것 같은데.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이어서 질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며칠 전에 도 조례가 통과됐더라고요. 혹시 도 조례랑 비교하면서 발의하셨는지, 내용에 관해서.

김운기 의원 저 오늘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순수하게 민원인한테 민원을 듣고, 민원인은 당연히 행정사분이었겠죠. 그래서 우리 춘천시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행정사회가 적극적으로 참가하겠다. 근데 아침에 와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얘기 듣는데…….

권희영 위원 제가 이거 도에서 발의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저도 준비를 해 봐야 되겠다 하고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가웠고요. 그래서 지금 도 조례 통과된 내용들과 우리 시 조례 보니까 다행히 대상자가 겹치지 않아요. 그리고 강원도 조례는 상담 대상이 도내 외국인과 소상공인 대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발의하신 거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우선 무료로 상담해줄 수 있고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대상자 부분은 겹치지 않고 그런데 인원 있잖아요. 배치하는 인원이 우리는 10명 이내로 우선 시작을 해 보자 하셨는데 도에서는 시군별로 5명을 배치하는 걸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5명에 관한 걸 아마 예산을 우리한테 배분해주겠죠. 5명 행정사 분들이 배치되면 도의 예산으로 다섯 분씩 배치가 될 건데 그럼 우리 시 예산으로는 10명 이내잖아요. 10명을 따로 운영하게 될지 아니면 10명 이내니까 5명은 도 예산으로 배치하고 5명만 우리 예산으로 시에 우선 운영해보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김운기 의원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도 조례는 지금 처음 설명을 들어봤고, 일단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행정사도 서로 달라야지 좋지 않느냐…….

권희영 위원 그럼 겹치지 않게 따로따로 운영해도…….

김운기 의원 예,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일단 타깃 대상자가 다르고 예산 지원받는, 물론 영향에 대해서 소상공인이 됐든 취약계층이 됐든 다 가능하면 겹쳐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근데 도 조례에서 예산이라는 부분이 저희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뭐냐면 교통비라든가 이런 실비 위주거든요.

권희영 위원 그분들 수당은 드려야 되잖아요.

김운기 의원 근데 이게 따로 수당이 없어요.

권희영 위원 아니, 여기 조항에 보면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무료지만 실비 개념 제10조 수당…….

김운기 의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사분들한테 지급되는 게 실비 쪽 수당인 거예요. 우리가 회의 참석하면 7만 원씩 받는 그것도 실비 성격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필요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 가겠지만, 근데 도에서는 어떤 부분이 예산인지는 저는 솔직히 몰라가지고 근데 핵심은 도의 행정사분들하고 시의 행정사분들의 어떠한 지원대상이 다르니까 예산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춘천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취약계층분들은 우리 시에서 혜택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분들은 도에서 혜택을 받고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도 시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권희영 위원 그렇게 되면 그럼 별개로 운영되면 우리가 최대 15명을 배치할 수 있게되는 거예요, 우리 춘천시에. 그리고 10조2항에 보면요. 의원님, 이게 무료 상담이라도 행정사분들은 상담 건수로 수당과 여비 그리고 필요한 경비들 실비를 받게 돼 있어요, 2항에. 이분들이 봉사하는 개념으로 하시면 안 되고…….

김운기 의원 아니에요. 근데 봉사 개념으로 처음부터 조례를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배숙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법에 이분들이 다행히 봉사를 하여야 하게끔 법이 되어있더라고요, 공익적 차원에서.

권희영 위원 근데 조례상에는 그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여기 제안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김운기 의원 그게 수당 부분 때문에 걸리신 거죠?

권희영 위원 예. 그리고 실제로 운영되는 지자체들 보니까 상담건수별로, 많이도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건수별로 수당을 받고 있어요, 행정사분들이.

김운기 의원 교통비로 저는…….

권희영 위원 많진 않지만 상담건수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걸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이분들이 실제로 일한 건수별로 수당이 조금씩 나갈 수 있다는 거 강원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운영되고 있는 게 실비,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어요.

김운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비용을 우리가 추계를 하려고 했던 가장 큰 목적은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 움직이지 못 하거나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사분들이 직접 본인 차를 끌고 가고 오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교통비가 가장 큰…….

권희영 위원 예, 대면 상담 이런 거 말하는 게죠. 저는 대상자들한테 무료로 서비스하더라도 행정사분들한테 그래도 기본적으로 교통비나 최소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건 해줘야 된다고 생각…….

김운기 의원 아니, 그걸 지급하려고 넣은 거예요.

권희영 위원 예, 제 얘기는 예산이 거기에 쓰인다는 거죠.

김운기 의원 아니, 그건 당연한데 제가 권희영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들어보면 실비적인 교통비뿐만 아니라 고정되어있는 수당 얘기를 자꾸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는 수당은 아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수당이라는 용어가 의도와는 다르게 만약에 그렇게 일을 하셨다 그러면 수당이라는 용어를 빼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건 실비예요. 그리고 행정사분들하고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별도 수당이 나가긴 어려울 것 같고 실비적인 성격이고 어차피 행정사법이 행정사 분들도, 이게 서로 윈윈인 것입니다. 봉사를 하셔야 하는데 공익 할동을 하셔야 하는데 공익 활동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의원으로서 어디 봉사를 하고 싶어도 연탄봉사 하고 싶어도 줄을 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그럼 차라리 이런 조례를 통해가지고 그런 거를 좀 더 활성화 해가지고 행정사분들도 언제든지 그런 공익 활동을 할 수 있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시민들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은 실비, 교통비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조례를 만든 겁니다.

권희영 위원 위원님 제출하신 10조2항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요.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근데 타 지자체도 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들을 보니까 건수별로 책정이 돼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상담 대상자들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 상담 내용도 아까 나목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들이 많겠죠. 그리고 가목 정도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저소득층에게 특히나 어렵고. 근데 타 시 지자체들 보면 시민들한테도 열어놓은 데가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안 된다면 점차 대상자도 열어둘 수 있게 나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운기 의원 아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좋은 말씀 주셨고 비슷한 말씀이신데 제가 생각할 때도 아직 예측 가능하지가 못해서…….

권희영 위원 수요가요?

김운기 의원 예, 일단 수요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상 예를 들어서 이번 민생회복쿠폰이 지급이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아들로서 신청하기 위해서 갔는데 2시간을 기다렸어요. 2시간을 기다리면서 서류를 하는데 저도 잘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취약계층이나 이분들은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지지만 어르신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분들은 그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 조차도 우리 복지가 신청주의다 보니까 이런 행정사분들을 통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기본적인 혜택은 드릴 수 있겠구나 생각이 있었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이선영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손대식 과장님 우리 권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10조 김운기 의원님도 같이 여쭤볼게요. 이거 10조를 수당여비 등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비대면 상담과 대면 상담 등은 무료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정책을 하다 보면 100% 무료로 갈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대면 상담과 대면 상담을 무료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수당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유연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려보고요. 그러다 보면 10조1항과 2항이 다 연동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걸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니까 또 우리 이선영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제 질의 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검토 한번 해보셔요.

김운기 의원 지금 답하지 말고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 이선영 위원님이 기다리셔가지고…….

김운기 의원 아니, 이거 1분도 안 걸리고.

○위원장 박제철 말씀하세요.

김운기 의원 뭐냐 하면 이게 여건을 열어놓으면 우리가 조례에서 가장 위원님들께서 저도 또한 마찬가지지만 이게 공익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사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 확률을 열어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들이나 계속 바뀌고 하니까 그럼 이게 만약에 대면 상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시장에게 권한을 줘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면 우리가 그밖에 기타 시장이 그 부분을 되게 항상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 상담이든 대면 상담이든 무료로 하는 것이 이것은 본 취지 자체가 공익 활동인 부분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일단 추가적인 질의는 나중에 또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우리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을 지금 원래 이 조례 자체가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가 없어요. 근데 다 기본이 무료 상담이 기본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경비는 방문 상담을 할 경우거든요. 근데 저도 하나 봤을 때 지금 보면 수당에서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8조2항에 따른 장소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표현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복잡해요. 그냥 간단명료하게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상담신청자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상담이 비대면 상담이 있고 대면 상담이 있잖아요. 비대면 상담 말 그대로 자기 사무소에서 전화나 팩스나 이런 걸로 업무를 하는 거고, 그냥 상담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복지센터나 그런 외의 장소에서 직접 얼굴 보고 상담하는 건데 이 상담하는 사람 그러니까 상담을 신청한 사람이 집에서 못 움직이시는 분들 지금 그런 분들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아갈 경우에 거기에서 자기가 이동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목적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간단명료 하게 이걸 쓰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8조2항에 따라 상담신청자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 수당, 여비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간편한 거예요.

김운기 의원 이선영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요. 8조2항에 보면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라고 ‘방문’이라는 용어가 있고 이 용어에 대해서 8조2항에 따른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는 장소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기 때문에 같은 맥락인데…….

이선영 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8조1항을 말씀드릴게요. 8조1항이 마을행정사는 행정 상담을 대면, 비대면할 수 있다 할 때 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8조1항으로 옮겨서 대면 상담할 수 있다에 행정복지센터가 이 안으로 들어가고, 2항에서는 말 그대로 신청자를 찾아가서 하는 걸로 정리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상담 방법에서 1항에서는 전화, 우편, 팩스 등 비대면 상담과 상담신청사가 마을행정사 사무소와 관공서 등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으로 한다를 1항으로 정리하고요.

김운기 의원 아니, 1항은 마을행정사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1항은. 그다음에 2항은 마을행정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선영 위원 움직이는 건데 거기에 관공서까지 넣으신 거잖아요?

김운기 의원 행정복지센터가 됐든 당사자가 됐든 움직일 때 들어가는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선영 위원 그렇게 정리하신 거 제가 이해를 했는데 여기서 관공서는 1의 장소로 저는 해석을 하자는 거죠.

김운기 의원 아뇨,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효자2동 법원 앞에 행정사가 계시는데 북산면 가가지고 그럼 행정복지센터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가지고 상담을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북산면 행정복지센터가 옆에서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만납시다 해가지고 하면 당연히 드려야죠, 수당을.

이선영 위원 근데 거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타 지자체들은 거의 다 관공서를 1항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2항이 그 상담 신청자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걸로 2항을 정리해놨어요.

김운기 의원 타 지자체가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가장 기준은 행정사의 이동 유무인 거예요. 행정사가 움직이는 순간 이분은 봉사지만 실비가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여기 1항은 행정사가 움직이는 않는 범위인 거고, 행정복지센터가 됐든 어떤 상담을 받고자 하신 분의 댁이 됐든 움직일 때는 2항처럼 방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행정사가 기준인 거예요. 장소가 기준이 될 수 없죠.

이선영 위원 그럼 아까 제가 3항을 정리하자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어쨌든 움직일 때 무조건 발생하는 그 부분이 경비인 거잖아요. 그게 방문 상담 신청자가 원하는 곳으로 가든 본인 사무실에서 행정복지센터로 움직이든 어쨌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경비 지원하는 게 맞죠,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김운기 의원 아니, 상담을 와서 서류를 접수할 때? 행정복지센터로 움직이신다?

이선영 위원 이분이 지금 상담하는 상담 신청자가 저는 지금 행정복지센터 올 테니까 여기 와서 상담을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제 업장으로 와서 상담 신청을 해 주세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운기 의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방문할 때. 그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선영 위원 어쨌든 기준은 행정사가 움직이는 기준으로 경비가 나가는 거니까…….

김운기 의원 예, 그러니까 행정사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8조2항으로 했을 때 경비가 지급되는 게 맞으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정리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김운기 의원 아니,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행정복지센터는 1항에다 넣는 거잖아요.

이선영 위원 아뇨. 아까 처음에 안 된다고 하시니까 1항으로 정리를 하자고 하는 거고, 관광소로 옮기자고 한 거고. 이분이 행정사가 움직이는 그 상황에 무조건 경비가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분이 움직이지 않고 비대면으로 할 때는 무상으로, 대면 상담을 할 때는……. 비대면 상담을 하든 대면을 상담을 하든 무조건 경비 지급은 무료가 맞는데, 기본인데, 이분이 움직일 경우에 경비 지급을 하는 거니까 그 움직이는 거에 8조2항이 지금 움직이는 기준이라면서요. 그럼 8조2항에 따라서 상담신청자가 타 지역으로 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수당이 지급된다 그게 정리되는 게 맞다는 거죠, 저는.

배숙경 위원 그 내용이 다 있어요, 지금. 조례에 그대로 말씀하신 게 그대로 담겨 있다고…….

이선영 위원 근데 이 조항이 말이 복잡하게 돼 있어서 딱 이해하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김운기 의원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선영 위원 그래서 권희영 위원님이 이거 수당을 무조건 수당 지급되는 게 아니냐고 오해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김운기 의원 그거는 권희영 위원님께서 뜻하는 바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조례 기준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행정사가 움직이지 않는 것.

이선영 위원 안 움직였으면 무조건 무료로 나가는 거고, 봉사로.

김운기 의원 2항은 방문을 하든 하여튼 움직이는 것. 그래서 여기 수당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8조2항에 따른 장소 이렇게 한 것은 움직이기 때문에 써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간결하지 못해서 이해를 못 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 거예요. 제가 사실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그 부분은 아닌데 수당 주냐 안 주냐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움직일 때만 수당이 나간다고 저는 그러니까 이게 간결하지 못해서 오해하신 게 아닌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운기 의원 간결한 것 같은데…….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됐고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수당에 대한 부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아까 그 부분 있잖아요. 개인사업자 다른 데는 소상공인 업자들을 넣었는데 저도 사실 이 부분은 되게 동의하는 바예요. 소상공인들 요즘에 인건비가 비싸서 1인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대출을 만약에 하고 싶어요. 그럼 그 부분에 상담하고 싶은데 소상공인 대출 쪽에서 이게 무조건 시를 찾아와야 되거나 금융 쪽을 찾아와야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 분은 이게 생계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저소득층 이쪽 취약계층위주로 했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김운기 의원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 확대를 굳이 안 해도 도에서 벌써 확대를 해놔가지고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시가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상공인 부분도 아까 위원님들 중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다 고려를 안 했던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소상공인 건수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을 때 분야별로 확대하려고 했는데 이게 되려니까 도에서 또 조례를 벌써 제정했다고 소상공인까지 해서, 하여튼 운영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아까 배숙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면 행정사분들도 조례를 통해가지고 지금은 10명 이내로 했지만 더 늘려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선영 위원 저희가 취약계층, 취약계층 하는데 사실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사실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넣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중에 확대시키실 때는 복지사각지대나 이런 분들 확대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운기 의원 저도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 제가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가. 왜냐하면 차상위층도 될 수 없고 근데 재산은 뭔가 잡혀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돈은 없어가지고 아이를 키울 때 힘든……. 그런 분도 많지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기준이 잡혀 있을 때 그 기준에 맞춰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거고 가끔은 거기에서 불합리하게 피해를 본 분들도 있고 혜택을 못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다시 양성화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번 좀 여쭤보고. 이게 지금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조금만 하고……. 먼저 하시겠어요?

남숙희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박제철 그러십시오. 죄송합니다. 남숙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남숙희 위원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숙희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같이 중복이 되는데 저도 추가로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담대상에 있어서는 제4조에 보면 시민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이라고 딱 조문에 돼 있는데 이게 7조 상담 대상은 딱 기초수급자, 장애인, 기타 행정사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김운기 의원 4조 역할은 시민이 주체가 아니라 어떠한 행정 상담 내용이 주체인 겁니다. 그 시민들께 하는 행정상담이라는 내용을 한 거고 밑에 있는 것은 그 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저도 지금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대상에 있어서는 진짜 취약계층만이 아니라 나이 많은 부자인 어르신들도 이거 어려워요, 이게. 돈 많은 어르신들도. 돈내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을 저도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게 건수가 많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렇고요. 10명 이내로다가 규정을 하셨는데 저도 행정사 제도는 배치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 배치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김운기 의원 아니에요.

남숙희 위원 배치 어디다 하는 거예요?

김운기 의원 그걸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아까 배숙경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홍보를 잘 해서 행정상담사 위촉돼 있는 분들의 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정보를 득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거죠.

남숙희 위원 그러면 10명 이내여도 저는 25개 읍면동을 생각해보니까 배치를 한 거면…….

김운기 의원 그건 아닙니다.

남숙희 위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럼 그건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이 수당에 있어서도 저도 많은 이런 여러 자료를 보면서, 다른 조례도 보면서 이게 뭐가 어떻게 적당한가……. 무료가 행정사로서의 기본이 있지만 아까 움직일 때도 당연히 수당은 교통비 활동수당으로써 주는 게 당연한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행정사들이 게속적으로 일들이 증가하고, 증가하고 할 때 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단말이에요. 이게 무료로 계속할 때 이게 지속 가능할까 생각도 합니다.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다른 지자체 보면 이게 여러 예시가 나와요, 수당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주는 것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건당으로 활동수당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본을 얼마, 수당을 통해서 플러스 어떤 실적에 의해서 주는 것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 시작이니까 여비만 이거만 간단하게 준다는 것도 좋지만 저는 예산의 범위에 있는 한 범위에서 수당도 그낭 드러내서 줬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그러면 일을 더 잘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상의해 보면…….

김운기 의원 이건 제가 그냥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지급이 될 수 없고요. 행정사법상 이게 행정사분들은 공익활동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계속 운영이 될 거라고 저희는 가정을 하고…….

남숙희 위원 다른 지자체는 왜 줘요, 주는 경우? 이건 뭔 근거로 준 거죠? 그건 모르겠어요?

김운기 의원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분들의 사정이 있겠지만 제가 조례 만들 때는 행정사분하고도 상담하고 만든 조례인데 기본 취지 자체는 행정사분들의 공익 활동을 부여하는 계기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활동이 저조하거나 본인이 바빠서 못 하면 활동 저조분에 대해서 아마 시에서 다른 분들 위촉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감안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조례에 담아야 할 항목들을 쭉쭉 봤어요. 아까 추가로 얘기한 것도 있지만 저는 이분들의 계속적인 전문성을 위해서는 그래도 연 1회나, 아주 최소한 1회 정도는 직무교육이 실시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많은 정보들이 새로워지잖아요. 또 하면서 응대라든가 기법이라든가 그래도 전문성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도 연 1회 정도라도 포함한다는 조항이 교육과 역량 강화에 대한 조문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해 보는데 어떠십니까?

김운기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분들 행정사분들은 교육을 해야 되는 주체이지 받아야 되는 주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분들이 만약 과연 직무교육을 받으면 어떤 분들한테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왜냐하면 이분들은 행정사라는 전문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정사분들의 자격보다 행정 업무가 수준이 낮아요. 그 수준이 더 낮은 것을 행정 서비스를 하는데 더 높은 것을 교육을 할 수 있느냐…….

남숙희 위원 아니, 저는 그거보다는 일반적으로 응대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김운기 의원 서비스 CS교육? 아, CS교육이요.

남숙희 위원 예,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운기 의원 그런 부분은 가능하죠. 저는 직무교육을…….

남숙희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직무교육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김운기 의원 서비스교육. 그런 건 좀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잠깐……. 기획행정국장입니다. 행정사법에 보면 권한의 위임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무교육을 행안부장관이 시·도지사 위임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시에서 그 부분 실무 교육을 시·도지사가 다시 또 위임을 하거나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 내용을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업무 범위에서도 4조의 역할도 행정사로서의 법적 업무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 여기는 상담하고 서류 작성이 두 가지잖아요. 쭉쭉 보니까 복지나 생활민원 이것도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행정사들이?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업무가 너무 간단해요.

김운기 의원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아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이라는 행정이라는 게 물론 4조2항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류 작성 지원도 있지만, 그 1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남숙희 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 얘기했잖아요. 이 행정사들이 전문가라 시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도 그 일도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그러한 정보 제공이나 행정절차 교육 같은 것도 동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 이것도 필요로 하는 것 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운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저도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게 중복됐는데 아무튼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운기 의원 고맙습니다.

남숙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위원장이 간단하게 지금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운기 의원님 이번 조례 관련돼서 우리 춘천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행정사법 제1조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 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중에서도 국민의 어떤 행정적인 편익을 위해서 조례 만든 거 맞죠?

김운기 의원 예.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조례는 조례의 근간은 뭐냐 하면 행정기관에서 정책을 집행할 때 사실은 이 활용 도구로 쓰이는 게 조례고 법이고 시행령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동안 춘천시에서 하는 마을행정사 제도를 이런 근거 없이 하다 보니 뭔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걸 만들어서 우리 춘천시민한테 행정적인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해주는 거 맞죠?

김운기 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하여튼 이 조례를 제정하심에 있어서는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운기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법원 앞에 가면 행정사, 법무사, 변호사 각기 다른 업무를 통해가지고 자기 직무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행정사가 하는 일 중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 건의, 질의, 청원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부에 제출하는 일이 이분들의 직무예요. 그 외에도 한 6가지 정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사실 우리 자치 사무나 국가 사무 함에 있어서 우리 일반 국민과 시민들은 이런 행정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절차 방법론을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김운기 의원님은 이러한 복잡 다양한 행정 절차를 어떤 행정사라는 분들을 통해서 비대면 상담도 하고 대면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행정 절차를 뭔가 가르쳐주는 방법론, 절차를 가르쳐주는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김운기 의원 김운기 의원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답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습니까?

김운기 의원 예.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아까 우리 이렇게 설왕설래는 있었지만 이 수당이라는 개념은 저는 조금 더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건 행정 공익적인 일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수당과 아까 여비라고 그랬죠? 여비는 우리가 어떠한 장거리를 갔을 때 공무원 여비 기준으로 해서 이분이 공익적인 일을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원 여비 기준으로 줬을 때 타당하다고 보고, 수당은 어떤 게 있냐면 이분들이 사실은 홍보 마케팅을 쓸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진정, 건의, 질의 종합 행정에 대한 절차 서류 관련 만들 때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을 가르쳐주고 나서 그 상담자가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한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계속해서 이거를 제출하고 어떻게 하려면 이러이러한 절차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도 수임료를 내고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편을 들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행정사협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협회에서 하는 일들이 한 6, 7가지가 되는데 자체 현대 행정의 어떤 변화, 제도 개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체 내에 어떤 친절 교육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 행정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손대식 과장님 더 잘……. 행정사시죠? 우리 과장님도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자격은 갖추고 있습니다만 활동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보통 우리가 특별 행정사라고 하면 일반 행정사는 일반 시험에 패스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췄을 때 행정사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공무원 생활 10년 이상……. 제가 정확한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20년입니까? 우리 저기 과장님이 20년 이래요. 20년 이상 된 어떤 행정 공무원들이 나갔을 때 3년 이내에 아마 신청을 하게 되면 특별 행정사 자격증을 준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랬을 때 저는 이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조례에다가 일반 마을 행정사 플러스 우리 특별행정 20, 30년 동안 해왔던 퇴직 공무원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 하면, 사실 그래요. 우리 읍면동에 여기 다 우리 과장님들 읍면동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가보시면 우리 권주상 위원님이랑 제가 정회 시간에 얘기 나눈 게 뭐냐 하면 많은 주민들이 와요, 읍면동에. 왔을 때 행정 서류나 행정 절차 방법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몰라가지고 공무원 분하고 이렇게 실랑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특별 행정사인 우리 공무원 출신 분들도 거기 같이 위촉을 해줘서 이분들한테 수당과 여비를 줘서 우리 춘천시 읍면동에 계시는 행정 서비스를 뭔가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게 또 행정사 역할 아니냐 지금 여기 조례에는 일반 행정사의 개념 및 취지만 넣었지만 조금 더 확장시키면 이런 특별 행정사 퇴직 공무원들도 같이 병행해서 수당과 여비를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한번 부탁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지금 퇴직 공무원들이 그러지 않아도 자원봉사를 통해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 취지에 맞으려면 행정사 자격증은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행정사의 자격증을 제도화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업을 하려면. 그래서 행정사회에 가입 절차라든가 이건 따로 알아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의무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퇴직 공무원이 감안한다 그러면 제안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근데 오늘 이 조례 취지 목적은 일반 행정사에 관련된 조례잖아요. 오늘은 집중해서 이것만 정리하고 제가 이 제안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행정사의 역할도 있다라는 거를 조심스럽게 제가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김운기 의원 제가 추가로 덧붙여서…….

○위원장 박제철 예, 말씀하십시오.

김운기 의원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셨고요. 일단은 저희가 가장 핵심은 수요와 공급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춘천시 관내에 행정사분들이 60여 명이 안 돼요. 57명인가 56명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도 우리가 위촉을 했을 때 활동이 잘 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생각보다 활동이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또 위촉을 계속 바꿔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사람이다 보니까 행정사가 추가로 또 이렇게 뽑힐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의 여건이 있겠지만 일단은 수요량을 보고 그다음에 또 범위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민 전체적인 대상으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개정을 통해서. 그때 이런 특별 행정사라든가 이분들이, 아까 방금 손대식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그 협회에 가입이 되며 그런 지원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런 봉사의 장을 잘 마련해가지고 시민들께 직접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느냐를 차후에 이렇게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거는 자꾸 확대하다 보면 이 조례 취지, 목적이 약간 희석이 되니까 오늘은 여기에 집중할게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퇴직 공무원들 가끔 봬요. 이렇게 보면 저분은 아직도 젊고 60 중후반 대니까 아직 젊으시죠, 사실은. 근데 말씀 들어보면 풍부한 행정력에 대한 저는 낭비라고 봐요. 이런 분들이 퇴직 이후에 정말 읍면동이나 이렇게 관에 들어와서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주민들한테 뭔가 이렇게 공익 환원 사업을 한다 그러면 너무 좋지 않겠냐. 플러스 그분들에 대한 재정적인 예산 지원을 해주면 춘천시의 또 다른 행정적인 발전이 아니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런 유사한 또 조례를 만들면 어떻게 우리 손대식 과장님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퇴직 공무원 특별 행정사 활용에 관한 조례 이런 거.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조례 제정보다는 연관성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개정을 통해서라든가 하면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는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제철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운기 의원님 이 정책에 관련된 활용 도구인 조례 특히 이 생활 조례를 만들어주신 거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춘천 시민들이 뭔가 이 행정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주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김운기 의원님께서 일반 서민들이 행정에 접할 때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사를 통해서 일반 서민들이 행정 업무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마련해 보자 이런 뜻에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신 걸로 저도 이해가 되고요. 하여튼 우리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평상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뜻에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 이렇게 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사의 역할을 이렇게 봐요. 제가 일반적으로 의원 활동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거를 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어르신 분들이 이런 사례가 있어요.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를 2023년도까지 계속했는데 왜 갑자기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대상에서 제외됐느냐라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전화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내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직접 그 댁을 찾아가요. 사북면도 가고 찾아갑니다. 가면 그분 말씀을 대략 듣고 그리고 고령사회정책과, 경로복지과 이런 데 하고 내용을 좀 알아보고, 그럼 거기서는 왜 이 양반이 작년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였었는데 왜 올해는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가지고 가서 답변을 드려요. 그럼 한 번 방문했다가 다시 또 경로복지과에 알아보고 또 다시 가서 직접 설명을 해야 이분이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화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신중성이 있어야 되고 또 내막도 지나고. 그다음에 또 장애등급 5등급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 장애등급을 3등급으로 받게 좀 해 주시오 이런 민원도 받습니다. 그러면 직접 가서 그분의 신체도 보고, 1차는 가서 보고 그 얘기 듣고 그러시냐 그러면 또 장애인복지과에 와서 이분이 사정이 내가 가 보니까 이러이러한데 3등급으로다가 상향 조정을 받고 싶어 한다. 과연 가능성이 있는 거냐 그러면 또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저런 답변을 쭉 듣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또 저도 다 기록을 해가지고 가서 이만한, 이만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5등급으로 있는 거를 3등급으로 상향 조정하기에는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가서 알려주고 또 세무적인 거니까 등급 판정을 제3자한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의하십시오라고 그런 내용 정도까지를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해드려요. 그러면 한 사람의 민원을 받으면 두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지금 행정사의 역할은 이럴 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일반 서민들이 이 조례를 활용을 하시면 그래도 일정 부분은 자기가 의사소통을 하는 데 뭔가 도움이 되고 또 그분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가부를 확실하게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 행정사 제도는 제가 보기에 우리 서민들한테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잘 실행되고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10조2항에 보면 수당 및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유류비나 식대비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행정사분이 효자동 어디에 계시는데 저기 사북면에 계신 분이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기를 방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랬을 때 발생하는 것이 시내에서 사북면까지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유류비도 발생하고 그래요. 그러면 또 여기저기 민원 받으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오전에 2,3건 받으면 또 점심엔 점심 잡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당을 주는 거는 한 군데 상주하고 있으면서 민원을 한 4시간씩 이렇게 계속적으로 민원을 받는다 그러면 신북읍사무소에 상주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수당을 줘야 되지만 이 행정사는 일정한 거리로 움직이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수당은 삭제하고 여비로다가 주면 그것이 현실적 바람직한 지원 체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홍보 분야예요. 아까도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러면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봐요. 대시민 홍보는 우리 춘천행복알림이 SNS를 거의 18만 명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가 좀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서 이·통장 회의는 매월 개최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회의 서류에다가 각 총무과에서 총무팀에서 놓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통장 회의에 가시면 이런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통장 회의 때 홍보를 하고 또 문서에 넣어서 홍보를 하면 그래도 일반 농촌 지역의 시민 주민들이나 또 도시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통장 회의에 가시니까 이때 가서 홍보를 하고 그러시면 초기 단계지만 1년 정도 홍보가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의뢰 건수도 늘어나고 또 행정사분들도 의뢰가 들어와야 일할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김운기 의원님께서도 실제 그런 실행적 기능이 한 번 수행됐을 때 우리 행정사에 봉사하는 바람 또 행복감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조례 제정의 기본적 취지도 맞는 것이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홍보 분야 이렇게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래서 본 위원이 느꼈던 바와 또 김운기 의원님이 이 조례 제정하신 내용이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그래서 의견을 내봅니다.

김운기 의원 김운기 의원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 옳으신 말씀 같고요. 하여튼 시민들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정 서비스 가교의 다양성이 되게 중요하다. 물론 우리 의원들도 그 가교 중의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행정사라는 전문가분들이 또 플러스가 됨으로써 특히나 예를 들어서 의원들한테 전화가 오는 것도 의원 번호를 아니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또 선거를 하면서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 거고 그것을 굳이 또 행정사한테 우리가 알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한테 온 민원은 우리가, 또 관계 공무원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면 또 우리 공무원분들이 워낙 열심히 잘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 가교의 다양성이 확보가 된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홍보 부문은 지금 현재 대상자가 취약 계층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배숙경 의원님 말씀 주셨을 때 물론 봄내소식지나 이런 거는 일반 시민들도 일단 이런 게 생겼구나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이해당사자 분들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행정사분들의 전화번호를, 휴대폰 번호를 해서 아니면 일반 전화번호를 해서 스티커를 배부를 한다든가, 각 통장님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이분한테 전화하면 되는구나, 도움 요청하면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하여튼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하는 데 더 좋은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배숙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6조의제5호 마을행정사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신설하고 제10조 중 2항에 수당여비 그밖에를 여비 및으로 하며 제11조 및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11조 윤리의무 마을행정사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시민홍보. 시장은 시민의 마을행정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조 포상을 제13조 포상으로 하는 내용이며, 이밖의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김운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4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 의사담당직원 박범준
  • 기 록 권은주


○출석 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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