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0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현황도로 재산세 비과세 적용 조례안
2.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4.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현황도로 재산세 비과세 적용 조례안(박제철 의원 외 11인)
2.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박범준 기획행정위원회 의사담당직원 박범준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4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2025년도 제5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등 보고의 건 등 보고안 2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 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현황도로 재산세 비과세 적용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 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주재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1. 춘천시 현황도로 재산세 비과세 적용 조례안(박제철 의원 외 11인)
(10시04분)
○부위원장 남숙희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현황도로 재산세 비과세 적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 박제철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남숙희 부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676호 춘천시 현황대로 재산세 비과세 적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현황도로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적용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의 통행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정의 규정을,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비과세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는 직권 조사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는 비과세 해제에 관한 규정을, 안 7조에서는 재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랜 기간 주민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도로로 편입되지 않은 현황 도로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토지는 실질적으로 공공의 통행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재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는 사설도로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설도로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과 절차가 불분명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공성을 띠는 사유지 도로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현황도로로 이용 중인 사유지에 대한 세금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사설도로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민원과 분쟁이 감소하여 지방세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676호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유지 현황도로가 사실상 공공 도로 기능을 수행하고 소유자가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음에도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108조제1항제1호의 비과세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기 위해 비과세 적용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여 토지 소유자의 권익 보호와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합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민원도 많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례를 통하여서 그런 민원 부분들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박제철 의원님의 노력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취지는 누가 봐도 이해는 다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땅인데 그런 서로 분쟁도 많잖아요. 내 땅인데 길 막아고 놓고 막 그러고 있는 거고.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오늘 세정과장님이 오실 게 아니라 이게 현황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과도 동참을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례나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았을 법도 했고 또 제일 좋은 거는 이 땅들을 시가 매입하는 거죠. 근데 그 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매입 계획을 예를 들어가지고 춘천에 총 몇 평방미터의 현황도로 땅이 있는데 중기적으로 해가지 몇 년도부터 해가지고 매년 예산을 어느 정도 규모로 세워가지고 그런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한편, 또 시 입장에서도 그런 땅이 현황도로라는 자체가 용도상 도로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른 용도로 되어있는데 대지가 됐든 뭐가 됐든 되어있는데 그냥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현황도로라고 지칭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도로라는 건 법률적 용어는 아니고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거고.
○세정과장 강석길 어떤 공부상의 지목이 차이가 있게 도로로 사용되는 예를 들어서 전이나 답이나 이런 거…….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시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을 먼저 강조드리고, 두 번째는 결정을 진짜 공익적인 목적이냐 아니냐의 결정이 어떤 합리적이나 객관적인 기준이 만약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또 특혜 시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아니 다른 사람 쓰지 않는데 본인이 현황도로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몇 명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객관적, 합리적 결정을 위한 주체, 시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까, 과장님? 이건 현황도로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세를 감면해줘야 돼.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제철 의원님이 제안사유에도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사실상 현황도로라는 용어는 아니고요. 법률에 의하면 면제가 되는 사설도로 이렇게 하면 면제가 되는 사설도로는 저희가…….
○김운기 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도로가 아니니까. 도로는 아니에요.
○세정과장 강석길 사설도로라는 법령에 용어가 있으니까 이 용어에 대해서 판단은 어쨌든…….
○김운기 위원 시에서 할 수밖에 없다?
○세정과장 강석길 춘천시 세정 부서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직원이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나열해주셨던 조례의 3조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지금 업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거는 또 법령에 신청, 신고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있어서…….
○김운기 위원 신고?
○세정과장 강석길 예, 신고에 의해서…….
○김운기 위원 누가 신고를 해요?
○세정과장 강석길 당사자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부상 지목과 다른 자가…….
○김운기 위원 신고라기보다는 당사자가 신청을 하겠네.
○세정과장 강석길 신고가 맞습니다. 신고. 왜냐하면 신고 자체로라가 효과가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효과가 발생을…….
○김운기 위원 우리가 거기 여부가 되는지 또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강석길 발생을 신고 자체로 적법하게 신고가 됐다 그러면 신고 자체로 효과가 발생해서 당연히 감면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감면을 해왔는데 아마 계속 수시로 바뀌는 부분들, 소유자가 바뀌어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발생하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한 2,743건 정도는 지속적으로 공부상에 달라서 이런 부분들…….
○김운기 위원 2,700…….
○세정과장 강석길 예, 2,743건 정도는…….
○김운기 위원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석길 사실은 재산세 전체 토지 건수가 26만, 27만 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겁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신규로 이 부분은 제가 면제를 받아야 되는 도로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도 재산세 부과되는 중에 사실상 도로로다가 된 건 한 13건 정도가 추가로다, 매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어서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고 있고 이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럴 때는 세금 부분 때문에 이게 들어왔지만 제가 봤을 때 더 본질적인 문제 현황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 입장에서도 공유재산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뭘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요. 국장님, 이건 과장님 답하실 건 아닌 것 같고, 공유재산정책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 플랜 한번 세워보세요. 세워가지고 이건 제가 봤을 때 세제 부분만 감면이 되는 부분인 건지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해버리면 굳이 감면할 것도 없이 시 땅이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도로로써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내 땅인데 억하심정이 생겨가지고요. 현황도로 한 거 취소하고, 취소도 할 수 있잖아요. 내 땅이니까 거기다가 뭐 지으려고 하면. 그렇죠? 가능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할 사안입니다. 보통 도로 중에 일반 통행도로로 쓰여지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도 사실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길이 외길이라 그러면 이 길로 밖에 못 다니면 사유자도 그 길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고민할 게 많긴 하네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김운기 위원 말씀해주세요.
○박제철 의원 사실 제가 이 현황도로 관련된 재산세 비과세 한 취지가 본 의원이 의원되기 전에 예전에 북산면에서 이장을 하고 협의회장 할 때요. 10여 년부터 이걸 지역에서 민원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의원이 되고 나서 신북, 북산, 동면, 사북, 서면 쭉 다니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법정도로 외에 마을안길이라는 게 있어요. 마을안길을 공사하다 보면 시에서는 어떤 재정 투입을 해가지고 3미터 도로 이런 걸 공사를 해줘요. 그런데 거기에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고 인감증명서를 해서 거기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공사를 해 줍니다, 사실은. 되게 좋아하죠. 도로 자체를 하다 보니까 1평이든 2평이든 직선화가 된 게 아니잖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1평이든 2평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면 단위에서는 이거 토지사용승낙서 받았고 인감증명서 첨부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토지주가 뭐라 그러냐면 난 이렇게 공공의 이익 목적을 위해서 내 땅을 1평, 2평 내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에 대한 재산세가 나온다. 그런데 신북 같은 경우도 새로 나는 마을안길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게 말씀하신 사북이나 면 단위가 많고 그래서 기존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방세법 109조나 시행령 108조에 상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내지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잘 몰라서 어떻게 신청해야 되고 여기는 조례상에 신청으로 돼있지만 신고가 맞다고 하면 신고를 해서 적정하게 했어야하는데 장기간 동안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이장단회의에 가서 쭉 열어봤더니 이런 거를 뭔가 조례를 정리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운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그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제가 받은 민원 중에서도 그렇게 해서 매입한 땅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할 거면 예산을 일정 부분을 많게는 못 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10년, 20년 지나면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해놓자고요.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이어서 앞서 질의한 내용이 궁금했던 거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제철 위원장님 우선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민원들 많이 받았거든요. 정확한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설명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면제가 가능하고 신고주의로써 우리가 시세 감면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조례를 발의하는 의의는 이거에 대한 걸 잘 모르고 신고를 안 하시고 면제도 못 받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더 많이 알리고 그리고 또 아까 여기 조례 제가 쭉 읽어본 것 중에 과장님께서는 신고주의라고 했는데 신고를 안 하면 면제를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당사자들도. 자세한 사항들을 몰라서. 제 5조에 보면 직권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비과세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한 게 이게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조례 제정에.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실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에는 신고주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면제를 결정할 수 없는데 이 조례상으로 직권조사로해서 우리 부서가 이런 현황도로 조건에 맞고 이 조건에 맞다 그러면 면제를 결정할 수 있는데 어떻게 신고주의와 직권주의 상충되거나 이러지 않나요? 운영상 문제가 없을까요?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돌은 없고요. 일단 재산세에 대한 부과 절차를 보면 저희가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물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가 원칙입니다. 조사해서 기본적으로다가 공부 사항에 대한 것들을 참조는 하지만 공부와 다르게 되면 현황에 대한 직접 용도로 쓰는 거에 의해서 재산세를 부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못 잡아내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다가는 직권조사에 의해서 다 재산세를 부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조사에 의해서 부과가 됐고 그중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일일이 27만, 28만 건에 대해서 직권조사 할 수 없으니 그전에 축척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그 과정에서 소유자가 변경이 되었거나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사실은 크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청에 의해서도 면제가 되지만 저희가 직권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인지가 되면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현재 지금 공부상으로다가 다른 용도로 돼 있지만 도로로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권희영 위원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해서 그전에 면제사항을 모르고 있다거나 그래서 신청을 못 하고 혜택을 못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신 거겠죠.
○세정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황도로라고 할 수 있는 면제되는 사설도로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는 사실 내가 포함된 부지에 대한 세금을 얼마만큼 감면되는 것보다는 용도에 맞게 아니면 내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더 목적이 있지 사실은 거기에 포함된, 물론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더 좋은 거지만 그리고 도로에 포함된 부지라는 게 개중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전부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일부가 들어가 있어서 세금 감면에 대한 이의신청 이런 것보다는 추후에, 예전에 선대에서 다 동의를 했는데 추후에 다른 방법으로 구입을 하셨거나 아니면 상속을 받으셨는데 내가 나중에 쓰다 보니 재산권 제약을 받는다 이런 데서 오는 갈등이지 사실은 사설도로에 대해서 세금 면제를 많이 못 받아서 오는 갈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저한테 민원 주신 분들은 그런 면제 사항들을 모르고 계셨거든요.
○박제철 의원 제가 한 말씀…….
○권희영 위원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실제상으로.
○박제철 의원 그래서 일단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집행부에서 27만 건 정도 되는 걸 다 권고하거나 홍보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규정을 지어놓고 홍보했으면 좋겠고. 또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5조 직권조사는 집행부가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앞에 지금 김운기 위원님이나 권희영 위원님 질의를 보충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재산세 비과세 문제가 아니라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침해되는 부분이 사실은 토지소유자들한테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사설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부분 100평 중의 1평 정도 들어갈 수도 있고 100평 중의 한 20평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어떤 부당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비과세도 예를 들어서 재산세 면제인데 재산세도 부분적으로 그러면 세제를 계산해가지고 면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땅이 100평이 있는데 그중에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2평 정도 돼 있다 그러면 저희가 2평만 해서 그 부분만 면제를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이미 법령에 의해서 다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례로 똑같은 내용을 규정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재산세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도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에서 매입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저희도 퇴계동 하나가 진짜 일반도로로 쓰고 있는 건데 거기 승강장 위치 때문에 그때 한 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는 재산권의 문제지 사실 면세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지금 내용을 제가 비과세 요건이나 직권이나 이미 다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조례로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수 있지만 굳이 이걸 조례로써 규정을 한다 그러면 법률에, 상위법에 특히 위배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이걸 굳이 또 조례로 하나 더 만들어서 조례 관리를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비과세 문제보다도 재산권 침해에 관한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건 실질적으로 이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설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천 몇 건이 관리되고 있다 그러셨잖아요.
○세정과장 강석길 2,700여 건이 작년까지 면제 처리가 됐고요. 올해 신규로다가 저희가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사해서 새롭게 더 면제된 게 13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이 면세액은 대충 어느 정도 되죠?
○세정과장 강석길 전체적으로도 저희가 면세 규모는 3,000만 원 정도 내외입니다. 왜냐하면 포함되는 부지의 면적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한 3,000만 원 정도, 3,143만 6,000원이 면제가 됐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1만 원이 추가로 면제가 됐었는데 건수는 거기에 비해서 많고요.
○배숙경 위원 건수 비례해서 이거 토지 소유자예요?
○세정과장 강석길 당연히 소유자들이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럼 이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에 대한 걸 본인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속…….
○세정과장 강석길 신고가 돼서, 이의신청이나 신고를 유도해서 감면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계산세는 전수조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조사를 기존에 축척된 자료로다가 하는 걸로 해서…….
○배숙경 위원 하고, 본인들이 또 뒤늦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기 땅인줄 알면서, 인지하면서 신고할 수 있는 이런 구조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운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과에서 일정 부분 매년 예산을 세워서……. 이런 토지 매입에 대한 일정 부분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규모가 실질적으로다가 사설도로 여기서 얘기하는 사설도로뿐만 아니라 도로과 입장에서는 농어촌도로 법정도로 조차도 시가 매입을 예산 규모가 커서 매입을 못 하는 상황이라서 아마 순차적으로 보상이 안 되고 있는 법정도로부터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면제가 되는 사설도로까지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아마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토지규모도 한 26만에서 27만이면 작은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 입장에서는 저희가 민원이나 주로 결과적으로 도로과에 와서 내 땅에 대한 권리 행사를 못 하고 민원인이 대두되다가 그러면 거기서 감정이 격해지셔서 그러면 내가 내 도로도 제대로 못 쓰면서 행길까지 내야 되겠네? 이렇게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세금 부분은 그만큼의 가격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가치의 영 점 몇 프로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그 면적을 따져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만족을 못 하시고 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본인이 면제를 안 받길 원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간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확인이 되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고 위원님이 제안해주셨던 이런 조건에 맞는지를 저희가 점검한 다음에 큰 저게 없으면 대부분은 면제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저 잠깐만 현장에 관련된 거 말씀드릴까요? 잠깐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배숙경 위원 아뇨. 저 마저 질문하고 의원님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서 개인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보면 재산권 침해를 받는 그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양쪽이 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안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내 자산이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비과세로 받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 비과세를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건수 제가 규모나 이런 걸 보니까 매입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 도로 순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일반적인 공공도로로 써야 하는데 일반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읍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동네 사람들 외부 일부 통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편리를 주기 위한 내 땅을 주는 건데 이 부분은 일반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한정돼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까지 다 넣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제철 의원 그거 관련돼서 제가 현장의 말씀 전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법정도로나 농촌도로는 뭔가 계획이 세워지고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거의 땅을 매입해가지고 정형화된 법정도로를 만듭니다. 그럴 때는 땅을 매입합니다. 법정도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읍면에 가보면 마을안길들이 있어요. 마을안길들은 어떻게 가냐면 주민총회를 합니다. 주민총회를 해서 이 길을, 농촌도로 3미터 정도 되거든요. 3미터 도로를 만들어줘야하는데 이걸 먼저 하려면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분 직사각형이나 사각형으로 된 땅이 없어요.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먼저 공사하기 위해서 먼저 토지주한테 승낙을 받아야 해요. 당신 땅이 3미터 도로 마을안길 만드는데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낙서 플러스 요즘은 인감증명까지 첨부해가지고 이게 공공 현황도로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각 읍면에서 불만이 나온 게 뭐냐면 나는 이게 우리 지역사람뿐만 아니라 공공의 목적으로 현황도로 사설도로로 만들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세금을 내야 되느냐 거기서 오는 괴리감을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향후 읍면동에 마을안길 만들어지려면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단 생각을 하고 만약에 비과세로 하게 되면 이게 그동안 몇 년 동안 공공의 도로로 사용했다는 하나의 지적이 되는 거죠. 그럼 향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유지에 대한 걸 행사하기가 좀 껄끄럽지 않겠냐 그래서 이걸 만들게 되었습니다.
○배숙경 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그분들은 토지 일부 들어간 부분에 대한 면세가 아니라 전체적인 면세를 원하는 거예요?
○박제철 의원 아니요. 제가…….
○배숙경 위원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박제철 의원 아니, 하는데 우리가 기존의 법과 시행령에 나온 걸 기존의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할 게 우리 많아요. 단지 여기서 조례 4조에 보면 신고입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안 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상위법에 10여 년 동안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읍면동에 민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민원이 안 됐다는 게 왜 안 됐을까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넣은 게 아까 말씀하신 직권조사까지 해서 그렇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정된 직원들이 27만 건 되는 걸 다 권고하고 이거 하십시오 못 하니 기존대로 신청이 들어오든 신고가 들어오고 하고 또 직권조사로 해서 3년에 한 번이라든지 몇 년에 한 번 씩 이걸 시장님이 지역별로 정해가지고 해주면 그만큼 적극행정이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배숙경 위원 2700건가량 된다고 했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법령에 따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저는 내용이 법령에 따라 하고 있는 게 중복되는 부분이고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리고 신고에 따라서 본인들 재산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고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어가지고 아니면 또 내 땅인지도 모르고 있다 나중에 보니까 내 땅인지 알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적극 홍보가 필요한 거지 조례가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박제철 의원님께서 농촌의 도로 편입돼있는 토지소유주분들이 내 토지를 도로로다 활용하면서 세금까지 내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우리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의 대다수적인 의견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를 만드신 것이 상당히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다 봅니다. 이 농촌의 도로들이 여기 관련된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본 위원이 제가 20대 일했던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우리 농촌 쪽의 도로들은 80년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도로 확장을 급속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그때 1982년도부터 1989년도까지 생활지도자 할 때 우리 마을의 도로를 거의 다 확장을 했어요. 1미터 80짜리 도로를 5미터로 확장한 겁니다. 그때는 새마을운동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마을과 마을 사이의 도로는 5미터 근데 마을에서 반 도로는 3미터 이런 기준을 두고 확장하자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동네분들의 땅이 많이 들어갔죠. 왜냐하면 지금도 나라의 대통령이나 장관 이런 사람들도 다 남의 땅을 밟고 살아요.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농촌의 도시에도 그런 게 많지만 특히 농촌의 도로들은 땅 주인들이 다 같이 십시일반 같이 살자 해서 새마을운동 사업 할 때 도로 확장할 때 많이 협조가 됐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땅들이 공동으로, 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제가 도로과하고 시에다가 항의를 많이 해서 우리가 그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처음으로 세웠어요. 2019년도에 440억을 세워서 춘천 관내 농촌의 도로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를 확장하자. 그리고 지금은 마을버스가 다니는 노선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데, 배숙경 위원님이나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근본적 해결책을 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년에 500억씩 늘려서 10개 읍면에 돌아가면서 여길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향후 2,000억 이상 소요될 거로 봐요. 그런데 춘천시 집행부가 도로과에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10개 읍면에 저기 남면에 500미터, 저기 사북에 한 300미터 이렇게 찔끔찔끔 합니다. 그래서 내가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자. 신북읍을 왕창 몰아서 한 구간을 해보자 그럼 도로과가 뭐라 그러느냐. 남면이 가만 있지 않고 서면이 가만 있지를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쪼개서 10개 읍면에 조금씩 쪼개서 하는데 사실 효과가 잘 안 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도로 확장하자는데 예산 얼마 세워 줍니까? 아니, 120억 세워주고 10개 읍면에 하라 그러면 어떻게 대요? 국장님 예산과에서 농어촌 도로 확장 예산 세워주는 거 제가 자료 다 보여드릴까요, 2019년도서? 아직도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조금씩조금씩 하고 있다. 그래서 김운기 위원님이나 배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농어촌도로 확장사업 이 파트 분야로다가 1년에 500억씩 세워줘야 거의 5년 안에 70%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 수 록 보상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차제에 이런 문제까지 나왔으면 농어촌도로, 마을과 마을 간에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춘천시는, 이게 춘천시가 제일 먼저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농어촌도로인데 마을버스 다니고 있잖아요. 마을버스 다니는 구간 마을과 마을도로를 1순위로다가 우선 빨리 보상을 주고 확장하자 그러면 그분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보상을 주고 하기 때문에 최고의 좋은 방법은 그거죠. 다만, 춘천시가 농어촌도로 확장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효과가 빠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세제 감면을 많이 주고 있다 이러는데 1980년대에 제가 새마을지도자 할 때 제가 우리 동네의 예만 들어도 그때 반 강제적으로 도로 확장을 했습니다. 55%만 찬성하면 강제로 밀어붙여서 도로확장했거든요, 5미터 도로를. 어르신들이 막 경찰에 고발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도로 확장을 강제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토지 사용 동의서를 해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반드시 뭐라 그랬느냐. 제가 공부상에 도로를 다 표시하겠습니다. 공부상에 도로를 다 표시해놔야 개인 누군가가 도로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 법을 강력히 주장한 거예요. 행정에다가 토지사용 동의서 받으면 제가 다 시에다 주고 이거 필지는 반드시 측량해서 도로로 표시해놓으시오. 그래야 우리가 공권력을 갖출 수 있다. 근데 동의를 못 받은 사람은 그걸 못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토지주가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춘천시가 세금을 감면해주려고 하더라도 그거에 관련된 걸 다 측량해야 된다 이거예요, 과장님. 지금 내 땅이 890번지가 2,500평인데 그중에 저는 아예 투표할 때 본 위원은 아예 공부상에 도로를 빼자 해서 저는 빼놨어요. 공부상에 도로로 딱 표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안 해 주신 분들은 지금도 그냥 홍길동 땅 820번지 전 이렇게 돼 있어요, 1,000평이. 그중에 몇 평의 도로가 들어가는지 본인은 과장님은 아십니까?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최근에 도로과에서도 이런 농촌도로 할 때는 예전에 동의서만 해가지고 포장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분할 측량을 해가지고 용도를 매입은 못 하더라도 용도변경까지는 절차를 권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도로 포장 비용이 매입 부분 분할측량비용 이렇게까지 하면 더 많이 예전에 동일한 금액으로 포장할 수 있는 비용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발생하고요. 저도 면장을 해봐서 알지만 또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처럼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나 싫다, 내가 사용하는 건 동의하지만 내 땅을 분할 측량해가지고 도로로 들어가는 건 나 공부상으로 하는 건 반대한다. 사실 법적으로는 사용 목적과 공부상 용도는 동일하게 맞춰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쪽에 오는 거는 본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든 본인들이 보상을 받길 원하든 이렇게 오시다가 최종적으로 세금이라도 감면받겠다 이러면 저희는 비과세 요건을 넓게 인정해서 될 수 있으면 도로로 사용되는 것이 저희가 확인되면 큰 제한을 두지 않고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 측량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면적을 따져 줘야 되겠지만 요새 네이버라든가 이런 현장 실측 정도 개념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분할 측량까지는 못 하고요. 현장 실측을 통해서 그 부분……. 왜냐하면 부지가 워낙 넓다거나 그러면 현장 실측이 어렵지만 일부 도로상에 저희가 도로로 인정되는 부분들에 대한 경계 이런 것들도 현장에 나가서 보고 실측을 해서 실측 부분들에 대해서 인터넷 자료라든가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가면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감면도 본인이 신청하시면 크게 요건을 엄밀하게 하지 않고 여기 3조에 나와 있는 요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저희가 확인이 되면 그렇게 감면해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국장님, 국장님께 잠깐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실제 측량을 해서 세제 감면을 줬다고 칩시다. 그럼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느냐? 우리가 나중에 토지 보상을 주고 도로 확장을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세제 혜택을 준 면적에 대해서는 이다음에 보상을 해줄 때 보상의 기준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게 있습니다. 저처럼 특정한 본질을 아예 공부상의 도로로다가 표기해서 지금 50평이 빠져 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미 도로로 표시가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다음에 보상을 주고 도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 도로로 표시된 거에 대한 기준적 단가 또 그냥 동의 안 하고 일반 전과 밭으로 있는 그런 토지를 우리가 보상을 주고 확장할 경우에 보상의 단가 기준이 달라질 확률이 있다. 국장님 도로과하고도 협의 좀 해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에 있는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항상 감정평가를 해서 진행을 하는 상황이라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실제로 감정평가하는 전문기관에서 그런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그것요.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박제철 의원 권주상 위원님이 아마 전대 10대부터 읍면 지역에 현황도로 관련돼서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조례를 하면 현장에 나가서 간담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도 계세요. 비과세는 비과세로 가고 내 땅을 팔아줘 이런 이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춘천시 전반적으로 다 들어오면 비용추계가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전 생각에 일단 공공의 도로로 사용하는 이 현황도로를 먼저 비과세로 가고 중장기적으로 춘천시의 재정적으로 비용추계를 하면서 천천히 중장기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아시겠지만 우리 만천2리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1㎞ 공사하는데 거기에 편입되는 집과 땅을 사는데도 그것도 거의 10억 대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권주상 위원 그렇죠.
○박제철 의원 그렇죠. 지역사람들은 땅이 넒어지고 확포장한 건 좋은데 거기 지장물 같은 경우에 거의 10억이 넘어가고 이러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은. 물론 땅을 사주는 것도 좋지만 중장기로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유포리에 농업기술원이 이전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장님 못해 거기 지역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농업기술원이 들어와서 큰 시설물이, 공공기관이 들어온 건 좋은데 거기 들어오면서 내 땅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거기에. 수용이 됐다 이거예요. 나는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좋지만 내 땅이 몇십 평 들어갔는데 이거 세금까지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거 때문에 이장님이나 주민들하고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하여튼 좋은 말씀해주셨고 이걸 한번 우리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중장기적인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은 또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거 있나요? 그러면요. 많으니까 저도 할 게 있으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다 질의할 부분들을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궁금증은 다 풀렸고요. 제안만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불합리한 이런 점을 발견해서 시민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제안해서 조례를 준비하신 박제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취지의 목적 저도 공감하고요. 입법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좀 더 먼저 준비가 됐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까 세정과장님 답변 속에 면제가 되는 도로 판단하실 때 도로로 사용될 경우에 감면 요건을 엄밀하게 보지 않고 일정 부분 그냥 확인되면 다 감면한다고 답변 주신 게 있어요. 이거는 아마 예전부터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겪었고 이런 것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처리한다는 걸로 저는 오해가 있어서…….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사실은 들어가는, 포함되는 부분이 정확하다면 측량해서 면제를 해야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 비용상의 문제가 오히려 측량비가 감면비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가서 그런 감정평가사의 측량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측을 통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또 여기 비과세 요건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현황도로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저희가 큰 충돌 없이 감면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이지 세제 개면을 근거 없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니 아까 엄밀하게 보지 않고 그냥 일정 부분 확인되면 감면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네 가지 조건 충족이 안 돼도 한두 가지 빠지면 되는 건가 오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네 가지 조건은 다 충족됐을 때 조건인 거죠, 지금?
○세정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도로를 막아놓고서 못 쓰게 한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감면해드릴 이유가 없는 거고요.
○이선영 위원 조례가 어쨌든 가결이나 부결이나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추후라도 이런 부분은 면밀히 따져서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지금 공용도로로 다 같이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데 어느 부분 시일이 지나서 그쪽에 사람 통행이 없을 수도 있고 순서가 먼저 공용도로로 들어갔는데 그 부분 마을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공용도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마을안길이. 근데 오히려 농촌 빈집들이 많다 보니까 그마을에 사람들이 반대로 점점 더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마을 주민분들이나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도 다 상황 파악하시나요?
○세정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주민들이 100명씩 통행하던 그런 사설도로인데 인구가 감소돼서 한 분만 다니거나 두 분만 다닌고 해서 도로의 기능을 유지한다고 하면 저희는 어쨌든 현황도로로 판단해서 본인이 원하면 신청하거나 하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본인……. 그리고 이런 조건 중에 예를 들어서 도로로 사용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내에 도로 같은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소유물에 있는 나의 통행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로서, 직원으로서 책임감과 또 법령에 준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또 본인 신분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저희가 감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게 이 상황과 반대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 조사가 이뤄지는데 그게 해마다 조사가 되나요? 2, 3년만에 한 번…….
○세정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재산세는 저희가 매년 조사해서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재산이라는 것들이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크게 변동사항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도 일단 공부상과 과거의 자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런 수시로 들어오는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세금이 부가되면 매년 부과된 내역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사를 다해서 새롭게 부과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주셔야 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1명의 직원이 20만 건에 대한 모든 필지를 다 나가서 현장조사해서 부과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한 일이고요. 그런것들을 바탕으로 공부상과 기존의 자료, 민원이 들어온 이런 것들을 봐서 선별적으로 나가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다가는 모든 재산세 부과는 매년 조사에 의해서 부과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 계기로 행정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길 기대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이선영 의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보충 답변드릴게요. 우리가 비과세에 대한 측량 문제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현장 나가서 정말 공식적인 측량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세정과장님하고 의논하기 전에 제가 토지정보과 김주경 과장님하고도 이런 문제를 한번 상의드렸어요,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하여튼 하시는 말씀이 현장 나가서 공식적인 측량 아니더라도 토지정보과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대요. 사진을 보게 되면, 시스템을 보면 어느 정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시행령 109조하고 108조에 나왔던 상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기 조례에는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행정 자치사무로 행정 행위를 하자 그런 취지니까 한번 현장에 있는 읍면에 계신 분들의 속 시원한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제철 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 중에보충으로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운기 위원님도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기준 마련이 없을 경우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 이게 공공적으로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조례를 볼 때 이런 행위가 없어서 사적재산 공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었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지자체의 관리가 들어갔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이게 인정이 안 된 경우가 판례 중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관리 여부는 궁극적으로 도로로 사적인 사설도로를 공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제설작업, 청소를 한다는 그런 협조에 대한 공문을 했거나 이런 자료들 유지 관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대법원 판례를 보면 여러 가지 이 실질적으로 공공으로 쓰일 경우에는 인정되는 판례가 가장 많지만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야 하지 않나, 조문에. 기준을 마련하려면. 이 부분이 저는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도 이 현황도로 비과세 적용에 대한 것을 법상도 통용돼서 이뤄지고 있지만 이게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조례도 이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 여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비과세 신청이 아니라 신고를 하는 게 정확하다는 거 이걸 고쳐야 되고 6조에 보면 비과세 해제에 대해서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해요. 그래서 주체, 주어를 여기 앞에 시장에 대한 걸 넣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는데…….
○박제철 의원 존경하는 남숙희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비과세 요건에 관련돼서는 1, 2, 3, 4번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분명히 첨부 서류가 붙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3조1항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을 것’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그럼 신고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죠? 두 번째 ‘토지 위에 통행을 방행하는 시설물이 없을 것’ 그거는 행정기관에서 면 단위에서 나가볼 수도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을 것’ 이건 지역주민들이나 어떠한 증빙 서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세정과한테 비과세 요건에 대한 걸 직원이 나가서 할 수 없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정보과나 아니면 읍면이나 이런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첨부서류 양식이 만들어져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신고할 때 이런 걸 입증할 수 있게끔…….
○부위원장 남숙희 그렇죠. 객관적 자료가 주민 진술이라든가 공공시설물 설치라든가 사진 이런 것이…….
○박제철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일일이 조례에 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 향후 세정과나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나 관계된 부서에서 한번 논의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건 향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아까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다는 그 기준을 비과세 판단 기준을 여기에다 넣었으면, 그건 저는 바람이고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강석길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저희가 도로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비과세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임의적으로 관례대로 한 건 아니죠?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현황도로라는 건 법률적 용어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방세법 시행령에 면제하는 근거는 108조 비과세에서 도로가 나와있고요. 도로 중에, 도로는 당연히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법정도로는 당연히 저거고요. 도로 중에 그밖의 일반인들이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거를 제안해주신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조례를 풀어준 게 1항, 2항, 3항, 4항인데 저희가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밖의 일반인이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도로는 사실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기준들을 놓고 현장 확인해서 면제를 해드리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사에 관한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본인 신고가 원칙이고요.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 단체장이 직권으로 과세 대장에 조사해서 등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권으로 저희가 또 조사해서 면세했던 부분들도 상당수가 있고요. 지금도 꾸준히 그런 부분들은 납세자와 충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소유라든가 권한 행사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시행령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걸 똑같은 내용을 조례로 풀어서 왔다 이 말씀이시잖요. 이 조례 내용이 그 법령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외의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세정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의견을 보내드렸을 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한 실익은 크지 않다. 다만, 사설도로에 대한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 비과세 요건이 상위법과 충돌이 되는 점이 없는 점에서는 실익은 있다’ 이렇게 제가 검토의견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무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행령에 나와 있는 일반인이 자유로운 통행를 위해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도로 이런 것보다는 조례에 의해서 1항, 2항, 3항, 4항 도로는 사설도로다, 그다음에 사설도로가 아니라 현황도로로 정리하시면서 명확하게 해 준 점에 있어서는 이의가 없다라고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이 조례가 시행됐을 때 상위법과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상위법과 충돌되는 건 없지만 내용상으로는 법령에서 이미 이행하고 있는 거니까 실익이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사실은 제가 단순한 비과세 문제가 아니라 이건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도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조례를 비과세로 면제하는 걸로 확정을 하게 돼서 비과세 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재산권 행사를 할 때 오히려 역으로 또 본인들이 소유자들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동안 비과세 받았던 부분 이런 것때문에 재산권 행사하는 데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같이 한번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저기, 우리 배숙경 의원님 재산세 침해를 말씀하셨는데…….
○배숙경 위원 재산권 침해라는 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 토지가 일부 들어가서 도로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근데 비과세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어요. 나중에 팔 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로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지였던게 도로로 인정받아서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전량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대지로서의 재산 가치를 침해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평수 작을 때는 괜찮은데 평수가 클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박제철 의원 제가 그거 하나만 현장에 나온 소리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현황도로가 정리가 되려면 첫째, 그 토지주의 사용승낙서가 있어야 됩니다, 최초의 현황도로가 구성요건이 되려면.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토지사용승낙서 플러스 인감을 첨부한 사용승낙서가 있어야 그걸 현황도로로 인정을 해주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건축법에 따라서 건물 짓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조례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비과세 해제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현황도로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이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제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남아 있는 것처럼 비과세 요건대로 해서 쭉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토지주가 요건에 안 맞게 되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을 권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매입해서 법정도로로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되려면 비용추계 및 재정이 많이 들어가서 한 거니까…….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춘천시의 조례가 420, 430개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상위법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인용해서 한 조례가 수없이 많아요, 사실은.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상위법하고 충돌을 벗어나서 그 과정에서의 우리 춘천시 사무 자치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조례 근거로 만들어주면 지역에서도 이런 게 있구나, 자기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고요. 맨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정말 읍면동에 수 많은 분들이 이거에 관련된 거를 염원하기 때문에 만들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숙경 위원 이미 하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한 거고요.
○부위원장 남숙희 이제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가 제가 얘기한 거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세 해제 비과세 해제 문제인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처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손실 보지 않겠어요? 내 토지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박제철 의원 그게 강제성이 없어요.
○배숙경 위원 강제성이 없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본인……. 그럼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본인들의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도로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승낙서를 받아서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큼만 비과세를 해주고 있는데 내용이 특별히 있는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제철 의원 근데 그걸 못 받는 분들이 많다고요. 지금요.
○배숙경 위원 홍보를 해야 되는 거지. 조례로 만드는 건 아니죠.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거 가지고 논의가 지속되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배숙경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조례 내용상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정해놓은 내용들이 현행 법령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별히 어떤 다른 내용이 추가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하나의 어떤 정책인데 이게 또 조례로 만들어 놓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용상. 조례 내용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또 행정력 낭비나 효율성에 있어가지고 이건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그러면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우리 김운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배숙경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춘천시 조례가 몇백 개는 없어질 거예요. 상위법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방금 강석길 과장님께서 검토의견 내신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적은 것도 있고, 우리가 위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모르고 그렇게 막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고, 특히나 이 조례 같은 경우 시민들의 민원이 대다수 들어왔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홍보가 많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단지 거기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담았으면 좋을 법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배숙경 위원님께서 재산 가치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땅의 매매나 이런 부분들은 감정평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가 1종, 2종으로 변한다 그러면 가치가 확 올라가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 현황도로 부분은 그렇게 큰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현황도로 재산세 비과세 적용 조례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과 반대 위원 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김운기 위원, 권주상 위원, 권희영 위원, 이선영 위원, 남숙희 위원, 박제철 위원 6명, 반대 배숙경 위원 1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현황도로 재산세 비과세 적용 조례안은 표결 결과 찬성이 과반수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2.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석길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제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640호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조항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재연장하여 특구에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7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은 50%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비용추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640호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1항에 의거, 적용 시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은 타당하나,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동법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제가 이게 일몰이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일몰 관련 이거 맞죠?
○세정과장 강석길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대상이 강소특구 부분이잖아요. 저는 이게 일몰 이런 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검토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몰 개념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강소특구가 해제될 예정인 거 아세요?
○세정과장 강석길 그 부분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는 과끼리 공유가 안 돼요. 강소특구가 해제될 예정인데 해제가 될 건지 뭔지 모르고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냥 기한이 끝나면.
○세정과장 강석길 제가 지금 현재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원하는 부서는 첨단산업과로알고 있고요. 저희가 조례 개정 전에 그쪽에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었는데…….
○김운기 위원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세정과장 강석길 페지에 대해서 제가 처음 듣는 사항…….
○김운기 위원 지금 광역특구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아십니까, 국장님? 광역특구.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5극 3특 말씀하시는…….
○김운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학교나 이런 데서도 광역특구로 해가지고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해서 이 강소특구는 지금 현재 2단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광역특구가 되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례가 그냥 3년이다, 일몰이다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어차피 산학연 같이 움직이는 사항인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 측하고도 논의를 해보고 이게 만약에 강소특구가 1년 정도 갈 것 같으면 조례 자체도 1년만 하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죠? 근데 무조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냥…….
○세정과장 강석길 그 부분은 제가 폐지된다는 얘기는 확인한 사항이 없어서 추후 확인해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춘천시가 2022년 지정돼서 실질적으로다가 지원사업비를 받고 있는 것이 2026년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근데 광역특구가 되면서 그게 좀 더 일찍 종료가 될 건가 봐요.
○세정과장 강석길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폐지 여부를 접하지 못해서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거 확인해 보셔요. 제가 조례 올라온 다음에 제가 경도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광역특구가 되면 강소특구가 해제되나 봐요. 그리고 광역특구가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도 차원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춘천시 차원이 아니라. 그러면 강소특구는 당연히 해제가 되면서 그러면 강소특구는 말 그대로 춘천에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광역특구가 되면서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은 광역특구가 되면 본부를 건립을 하게 돼 있거든요.
○세정과장 강석길 제가 지금 폐지된다는 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추정하건대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여러 가지 특구 제도가 있습니다. 강소연구특구 말고도 교육특구라든가 여러 가지 특구가 있고 그 특구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과기부에서 운영되는 특구기 때문에 특별히 광역특구와 연계해서 같이 소멸되는지는 확인을 통해서 조금…….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김운기 위원 이 조례 자체가 강소특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정과장 강석길 광역특구는 제가 전략산업과장 할 때 전국의 광역권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강소연구특구가 지정이 안 된 데가 강원도하고 인천광역시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도에 광역단체마다 다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만 지정이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입안 단계에서 입안하고 지정은 다음 과장님이 하셨지만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2022년에 지정된 사항이고 계속적으로다가 올해 지속된 특구기 때문에 지금 활발하게 2022년부터 지정돼서 성과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전략산업과 지금 첨단산업과로 변경이 됐습니다만 협의해서 다시 개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폐지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정도는 담당 과가 아니라도 국장님께서는 회의 들어가시면 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들으실 텐데 지금 광역특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운기 위원님도 첨단기술기업 특정한 분야에 시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그다음에 아예 특구가 해체가 되는데 과연 감면대상이 되는 거냐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은 우리가 강원대학교하고 우리 춘천시하고 업무협약이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특구로 지정할 때.
○세정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이 특화 분야가 바이오 신소재 산업 분야들이 여기서 활성화 해 보자 그래서 춘천시하고 강원대학교하고 전략적으로 특구 지정에 합의를 해서 그럼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춘천시가 구축물 재산세를 감면해주자 이런 내용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향후에 지금 이 강원대학교 내에 바이오의약 하는 전문기업들 과장님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강원대학교가 핵심연구기관으로 지정돼 있고요. 강원대학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있는, 면적 단위로 저희가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오기업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 거두농공단지라든가 남춘천산업단지 이런 부분들 후평산업단지까지도 포함해서 강소연구개발특구 구역 내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해당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이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강원대학교 내에 기업으로 국한돼 있지 않고 현재 춘천시의 바이오업체들이 입주하고 있는 4개의 산업단지가 모두 해당 지역을 포함돼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4개 지역이 다 해당지역이다?
○세정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렇게 봐요. 산업단지 내 4개 구역이 다 해당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화 분야가 바이오 신소재를 취급하는 기업이 대상이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 내에 물론 여러 가지 바이오기업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바이오기업 중에서도 연구소기업이나 첨단기술기업이라고 관련 법에 의해서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만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이런 기업들은 지엽적으로 어느 정도 고용 창출이라든가 수익 창출에 대한 역량이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감면을 해주는 거고 바이오나…….
○권주상 위원 그럼 과장님 기업 수가 몇 개나 되시죠, 관련 기업들이?
○세정과장 강석길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22년 이후에 지정된 거는 첨단기술기업은 지금 올해 한 군데가 지정됐습니다. 지정됐는데, 그 기업은 공교롭게도 지정은 됐지만 재산세를 감면받을 만한 공장의 신규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추가 매입은 없었고 그냥 기업 내에서 지정돼서 감면 혜택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 연구소 기업은 한 7, 8군데 기존서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특구로 지정된 기업에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기를 유도하거나 있는 기업이 그런 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조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우대 혜택을 주는 문호 개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10조 조문 강소특구에 대한 감면 이조항이 제정된 게 언제예요? 맨 처음…….
○세정과장 강석길 최초 지정은 2022년도.
○권희영 위원 시세 감면 조례 이 내용이 특별히 들어와서 2025년까지로 하고 그게 아마 3년 기한 이내로 해서 2025년 12월 일몰이 되게 한 것 같고, 근데 그 부수된 내용에 최초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 면제가 들어왔거든요, 내용이. 그다음 3년은 감경하는 내용이고.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서도 자료가 왔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례로써 감면할 수 있는 게 최대 3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 2025년 12월 3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산세의 최초 성립날부터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은 감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연한을 정하지 않고 하면 동일하게 일몰시간과 3년 간의 기한 이걸 다 맞출 수 있는데 왜 애초에 이렇게 들어왔죠? 위의 상위법 시행령에 3년간 규정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별지로다 한 장씩 나눠드렸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냥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럼 춘천시가 왜 최초로 제정을 할 때 그리고 다시 연장할 때 7년 플러스 3년을 계속 유지하느냐를 보면 법령 해석에 있어서 대립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깔끔하게 한다 그러면 거냥 3년간 면제한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운영하는 과기부에서도 이 특구에 대한 세제 혜택 권장 사항을 7년 동안을 권고한 바가 있고요. 해석에서 충분히 3년 이상 감면기간이 위법상에 없고 많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특히 강소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감면도 법에 의한 3년을 일몰기간으로 해석을 해서 감면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효용성 측면에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3년간 감면해주면 기업들이 춘천으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올 필요성이 있겠느냐. 다른 지역에서는 기존에서부터 운영하고 여태까지 저희보다 10년 전서부터 강소연구특구를 운영하는 기업에서도 계속 7년 플러스 3년을 유지하고 있는데 후발 주자로서 맨 마지막인 춘천시가 그냥 법의 편리성이나 정확성 측면에서 3년간 유지한다 그러면 과연 다른 기업들에게 경쟁력이 세제 면에서 조금이라도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는 위법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었고요. 법의 최초에 제정 당시의 일관성을 유지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견지에서…….
○권희영 위원 10년으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강석길 일몰기한으로 할 때 7년 플러스 3년은 계속 유지를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면에 대한 대상은 안 될 뿐더러 많은 기업들이 연구소기업이나 첨단기술기업으로 유치가 돼가지고 감면 혜택이 시가 많은 부분을 감면해야 한다 그러면 저희는 일몰 기한 연장을 안 하고 충분히 활성화됐으니 더 이상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들어올 여지가 충분히 있고, 아직도 적용할 게 충분히 있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제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어쨌든 기업유치라든가 첨단기업이라든가 연구소기업 육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희영 위원 기업 유치나 강소특구 육성을 위해서 10년간 면제 혜택을 주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방법이 위의 상위법 시행령에 3년 이내라고 제한이 돼 있고 특히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10년간으로 특별히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라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제 지원할 수 있다고 감면 특례를 뒀잖아요, 14조1항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위의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고 우리가 최장 10년까지도 우리 시의 의지를 감면을 주는 건 이런 식으로 3년마다 조례 시간을 개정을 해주면서 10년간 또 그 후에는 감면 이후에는 감경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시행령을 어기지 않고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세정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까? 상위법의 위반 여부는 조금 더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차치하고, 왜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3년 해서 계속 연장하면 되지 않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최초 3년 일몰기한 해가지고 3년간 감면한다 그러면 다음 3년 내에 또다 시 3년이 연장되리라는 그런…….
○권희영 위원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입주를 꺼린다고요?
○세정과장 강석길 불확실성도 있고 저희가 아마 추정하건대 최초로 제정 당시에 가장 반영을 많이 뒀던 것들은 먼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 감면 규정들을 많이 따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14군데, 20개 군데로 돼 있는데 14군데가 7년, 3년 하고 있고 전부 또 다시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서 다만, 김운기 위원님 말씀처럼 폐지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검토해서 이미 조례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이 부분들은 다시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삭제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충이 된다고 보는 견해고요. 또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잠깐 한번 강석길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에 굳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여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조례에 넣지 않고 그냥 지방세 감면할 수 있는데 조례를 넣는 이유는 저는 이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걸 그냥 지특법에 나오는 감면기간이 아니라 난 일몰기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방 형태에 대해서 이게 처음에 조례를 제정해줬을 때는 상황이 이래서 해줬는데 추이를 보면서 개정해 줄 필요가 없다, 있다 그래서 3년 이내로만 해주고 다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희영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거를 타당하다고 그러면 해줄 수 있다, 조례에 지방자치 쪽에다가 자치 사무에 힘을 실어준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특례법에 대한 개정 취지나 연혁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방세라 하더라도 세금에 관해서는 법률이 철저히 귀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치권을 강화하는 쪽으로다가 개정이 되면서 아까도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통한 감면을 완화해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심의도 받아야 되고 연구용역도 해야 되고 중앙부처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제가 3년 기간에 대해서 기존의 법에 유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일반 많은 자치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일몰 기간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그렇게 일몰기간을 둔다는 이유는 법에 의해서 이런 혜택을 니네가 특별히 주는데 그 기간을 무제한적으로 5년, 6년 이렇게 계속 특례를 지속하지 말아라, 다시 일몰기간이 도래되면 그걸 유지할지 말지를 니네가 검토해서 없애는 걸 원점으로 해서 해야지 세금을 무제한적으로 감면하지 말아라 그래서 일몰기한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가 일몰기한도 적용하면서 세제에 대한 감면은 단순할수록 좋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특수성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제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작은 부분이지만 세제 감면을 통해서 그런 쪽에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자치단체가 감면기간을 3년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마 공포 과정에서 상위 부서에서 제재가 있어야 하는데 많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재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제철 저도 지금 강석길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상위법에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다가 3년의 기간 이내라는 건 뭐냐면 조례에 5년 막 넣지 말고 3년 이내에서 설정하라. 그래서 난 이걸 정확히 일몰기간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도 이런 게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1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3년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 경감, 세액감면 등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서 지방세 감면을 위해서 지방세기본법 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제정을 하거나 우리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럼 과연 어떻게 충돌이 되냐면 과연 개정을 할 때도 기간 연장을 할 때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견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지적이 정확하고요. 전문위원님도 특별히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개정 부분에 대해서 개정효과가 30억 미만 일정금액 밑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심의가 안 돼도 되는 상황으로 판단했었는데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제출 이후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별다른 의견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제철 개최 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위원님들은 공통적인 생각은 어떠한 의견이셨죠?
○세정과장 강석길 제가 말씀드리면 사전에 미리 그 부분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사후 제출 이후에 뒤늦게 부랴부랴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서면심의로 돌렸습니다. 서면심의로 돌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의회에 제출했다시피 저희가 별지로 만들었던 이런 부분처럼 이런논리로다 설명을 드려서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 의견을 표명하신 위원님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심의위원회 계신 분들이 이걸 일몰기간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강석길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셨고 거기 특별한 반대 의견 표명하신 위원님은 안 계셨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럼 거기 심의위원회 계신 분들이 총 몇 분이세요, 과장님?
○세정과장 강석길 열두 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 열두 분 중에서 몇 분이나…….
○세정과장 강석길 그 부분은 제가 자료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럼 정회 시간에 주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본 위원 유권해석을 각기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지난 10월 2일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 춘천강소연구개발특구 해제 신청이 이뤄짐에 따라 향후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3.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5시04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의안번호 제655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당초예산 편성에 앞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연구 기관으로서 2011년 4월 설립되어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인 2,231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방세연구원을 적극 활용하여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지방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6년 세출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655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6년도분 시비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비 출연은 타당하나 지방세 발전 기금의 산정 비율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의거, 1만 분의 0.5의 범위에서 조례로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비율을 조례로 정하여 출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이게 설립목적을 보면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과 지방재정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거라고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는 거지만 우리 춘천시 지방재정자립도를 볼 때 자꾸 하락이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이 단체가 여기 주요사업으로다가 여러 가지는 있지만 교육도 있고 협력 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간행물도 있지만, 재정 자립에 대한 재정건전성을 진단하는 그러한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의뢰할 수 있나요? 이런 건도요?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제 개편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광역을 통해서 연구 주제를 건의를 받아서 광역 범위 내에서 연간 3건에서 4건 정도 주제를 선정해서 연구보고서를 연구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건 정도 씩을 발간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는 지역사정에 따라서 그리고 여건 상황에 따라서 공통된 상황이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입법 과정까지 연결이 되는 실적은 많지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또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에는 못 했지만 2022년도에 저희가 제안했던 것들이 선정이 돼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개편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 모색에 대한 연구개발보고서를 저희가 요청해서 작성한 바도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검토보고 하느냐고 말씀도 해주셨듯이게 내는 비율이 1만분의……. 조금씩 달라지는데 여기 지방세 발전기금 산정비율에 관련해서 지금 이게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이 비율이 낮아지더라고요. 이걸 볼 때 이거를 적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는 0.5 범위로 하는 게 아니 라 더 높은 비율로 하고 있잖아요. 이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세정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출연에 대해서 조례로 지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서 전전년도 보통세 1만분의 1.2로다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고요. 매년 개정을 통해서 조금씩 낮춰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개정돼서 아직은 반영이 안 됐지만 시행령에는 1만분의 1.2지만 저희가 내년도는 1만분의 1로 산정해서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1만분의 1로 산정해서 출연동의안을 제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1만분의 1보다는 1만분의 0.5가 적잖아요, 금액이.
○세정과장 강석길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조세연구원에서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시비가 출연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입장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춘천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전체 출연금의 규모나 그 조직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가 출연하는 금액 대비 사실은 지방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도 저희가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그만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별히 가장 많은 혜택을 하는 건 세무공무원들의 전문교육에 대한 운영도를 연간 한 15명 정도는 꾸준히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저희가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 특별히 더 금전적으로다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수입 처리 비용 카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지방세연구원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춘천시 출연금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게 보통세 기준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출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거부 움직임도 몇 년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기관을 활용해서 소송이라든가 이런 지원들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보통세 비율에 한하여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커요, 이 금액이.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좀 이거 신경 쓰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으로…….
○세정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한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다른 거는 특별하게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남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세연구원에서 출연 필요성 보면 지방세수 확충, 지방재정의 발전 그런 부분을 많이 도와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 지방세 과목이 뭐뭐 있어요, 과장님? 대략적인 게?
○세정과장 강석길 지방세는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비 주민세, 시세 같은 경우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세도 지방세 영역에 포함돼서 도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취득세 부분이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세 징수도 시가 하고 있고 징수액의 3% 정도를 저희가 예산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왜 이 원론적인 걸 여쭤보냐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 세수 확충하는 게 다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시대와 경기 흐름에 따라서 지방세수가 의존재원보다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게 사실 지방세수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지방세연구원에서 어떠한 검토된 자료나 연구된 자료를 어떻게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조언이나 연구자료 같은 거 받아보고 연결시킨 부분이 있나요?
○세정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매년 지방세연구원에서 광역을 통해서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사항들을 주체들을 제안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제안하고 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매년 4건씩 시군 안배해서 이런 책자를 연구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법화까지 연결되는 부분들 수 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방세연구원에 건의를 해서 지방세목에 대해서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물론 강석길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이 발전이 되려면 우리가 보통 예산이란 말이 있고 재정이란 말이 있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1년 단위로 표현할 때는 예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가 어떠한 중장기적이게 갈 때는 재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지방재정이 발전되려면 기본적인 행정절차부터 잘 지켜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부터 효율적으로, 과학적으로, 계획적으로 첨부가 돼야하는데, 하여튼 지방세수 확충도 좋고 지방재정 발전도 좋고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가져가야 할 역량이나 자료들을 출연해서 소통해서 많이 공무원들이 현실적인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말씀 하시고 전 정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석길 세정과장 강석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출연되는 금액만큼 저희 직원들이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을 충분히 활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4.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5시32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나호성 안녕하십니까? 민원담당관 나호성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건번호 제638호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상반기 발표된 악성 민원 대응 대책에 부응하여 기관 차원의 법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치 법규 내 보호 및 지원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현장 민원 담당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제1호를 신설하여 특위 민원의 유형을 담당자 명예훼손이나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제기 등을 포함하여 7개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제2조제2호를 신설하여 민원처리담당자의 범위를 청원경찰 등을 포함하여 5개 목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신설된 특이민원 용어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으로 소요되는 예상 비용은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의 미첨부 대상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시의 모든 민원 관련 직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다양한 특이민원으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638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원 처리 및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 및 공무 방해 행위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고 민원 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 5월 2일 개정된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방안 지침 및 2024년 10월 29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아마 특이민원에 관한 내용들을 정의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정의에서 나번에 대한 정의인데요.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정당하지 않은 동일 유사 민원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재기하는 행위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문구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정당하지 않은’은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민원을 완료한 건에 대해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른 사유 없이 동일하게 계속 반복했을 경우 이런 내용이 보완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 문구만 가지고는 시비 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주세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민원담당관 나호성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특이민원에 대해서 7개로 세분화한 규정 자체는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 지침사항에 분류된 7개 항목을 기준으로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당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개인적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차라리 삭제하고 동일 유사 민원을 3회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수정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배숙경 위원 일단 민원 처리가 적절히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유사한 거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부분은 그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특이민원에 관련해가지고 같이 문구를 바꿔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담당관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세분화한 거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구분을 했고요. 약간 용어상 혼란이 있을 것 같으면 정리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여기 개정안 올리신 것 중에 앞서 배숙경 위원님 질의랑 유사한데요. 표현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 맞춰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신설한 거는 동의하는데 여기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 표현을 조금 고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제2조1항에 다목이죠. 성폭행.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에서 ‘성폭행’이라고 하는 용어가 조금 저기 하니까 성폭력으로 상위법이랑 명칭을 같이 통일되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성희롱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녕 성폭력이긴한데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의 행위’ 이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바목에서도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라고 했거든요. 앞서 정당하지 않은 동일 유사민원 3회 이상 반복하는 것도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고 치면 바목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에서 조금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차라리 정확하게 최대한 한 민원으로 상담할 수 있는 시간들을, 왜 어떤 거는 장시간 상담이 필요한 민원도 있고 상담건별로 이런 건 구분해서 주면 되는데 조례에서 그냥 장시간으로 표현해놓으면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원별로 이거를 좀 더 표현을 봤으면 좋겠고요. 다른 거는 스토킹이나 이런 표현에서 정서적 폭력 행위를 지칭하는 거니까 폭언, 협박, 위협, 스토킹, 모욕, 폄훼 등의 정서적인 폭력 행위에서 조금 더 함께 같이 가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민원담당관 나호성 민원담당관 나호성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시는 일단 제2조1항다목에 보면 ‘성폭행은’ 이거 용어의 경우는 ‘성폭력’이 더 적절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바목 같은 경우에 장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특성적으로 20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민원 상담을 하게 되면 1시간 넘게 잡고 있는 민원인이나 이분들이 특별한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같은 내용을…….
○권희영 위원 반복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죠.
○민원담당관 나호성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시간적으로 세분화한다는 것 자체가 구분하기가 약간 애매한 점이 있다 보니까 이건 장시간으로 가서 저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권희영 위원 그럼 장시간으로 표현해놓고 운영상 세부규칙에서 사안별로 어느 정도 쿼터를 둬서 분을 정해서 운영하시면 되겠죠?
○민원담당관 나호성 예,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나호성 민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5조1항5호죠? 이게 교육 및 연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교육 및 연수가 교육 및 연수를 가시는 분들이 혹시 국한된 분들이 아니고 모든 상담원 처리담당자들다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다 표현한 게 아닌가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민원담당관 나호성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근데 이거 읽어보면 신체적·정신적 피해입은 사람들과 특이민원을 받은 사람들과 이 내용이 저는 ‘및’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바람에 다른 내용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 치유를 위한 거랑 특이민원을 위한 예방에 관한 거랑 교육 연수가 다르게 가나 이렇게 느껴진 거죠.
○민원담당관 나호성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표기한 건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유라는 건 이미 피해를 받은 직원들에 대한 사항…….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치료.
○민원담당관 나호성 맞습니다. 포함이 돼 있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이 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전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이선영 위원 그래서 저는 굳이 여기에 민원의 폭행이나 폭행 등 이걸 특이민원으로 바꿔놓으셨는데 저는 이 문구 자체도 아예 그냥 빠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가 전 제일 깔끔한 거 같거든요. 굳이 여기다가 특이민원을 굳이 넣을 필요가……. 그러면 이 특이민원을 받은 사람들만 이 교육이랑 연수를 가야 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아예 이 부분을 빼고 ‘정신적·신체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로 가는 게 깔끔한 것 같아서…….
○민원담당관 나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과장님 아까 우리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2025년 6월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방안 지침에서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문 2조 정의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는데 이게 지침에 나와있는 내용 그대로 인용한 겁니까?
○민원담당관 나호성 민원담당관 나호성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 대응지침에는 표로 해가지고 좀 더 세부적인 문구가 표현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걸 저희 조례에 담기 위해서 조금 간결하게 줄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용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민원처리담당은 공적으로 지금 우리 민원담당관실 공적인 업무 공간 안에서 일을 처리할 때 이런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 처리하는 거잖아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민원담당관실에서 이루어진 행위뿐만이 아니고요.
○위원장 박제철 전 부서?
○민원담당관 나호성 예,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피해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아울러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근데 우리 춘천시에서 민원콜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부서에서 민원담당관실 말고도 각 부서, 읍면동 여러 가지로 민원에 대한 악성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1차 정화작용을 하기 위해서 콜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그거하고 연동이……. 줄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있었고요. 다만 어느 한 부서에 민원인이 전화를 하게 되면 담당 부서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몇 번을 돌아가지고 연결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다만,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는 업무 숙지를 부서뿐만 아니고 전체 시에 대한 민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고, 다만, 일차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거는 민원콜센터에서 응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9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여기 특이민원이 이러이러한 유사의 행위를 했을 경우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담당관 나호성 저희가 일단 지원책으로 상담치료라든가 의료비 같은 걸 지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2023년도에 70건 되던 민원이 2024년도에 33건 정도 줄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 한 10건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표면적으로 수치 집계된 것뿐만이 아니고 저희한테 통보되지 않은 부서 자체적으로 처리된 민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받는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휴식 시간도 보장하고 있고요. 상담치료라든가 의료비 지원 이렇게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만약에 특이민원 가해자 처리 방안은?
○민원담당관 나호성 어떤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는 수위 자체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폭언이나 공무집행 방해 식의 폭언이라든가 폭행 정도가 있다 그러면 물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고발 조치까지도 감안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직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건 좋은데 이거 춘천시민이 알아야 돼요. 특히 이 특이민원에 상응하는 이 악성민원인들한테 앞으로 우리 춘천시에서는 이러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특이민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향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게 같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위원장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대다수의 민원인분들은 이런 특이민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몇 분들 때문에 저희가 조례 개정까지 오게 됐다는 점이 안타깝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홍보해서 이런 악성민원 같은 민원 수가 줄어들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민원실 와가지고 자기 감정 조절 못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담당자하고 옥신각신하다가 돌발적인 행동으로 갈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담당관실이나 춘천시 홈페이지나 이런 조례를 개정하면서 향후 특이민원에 관련된 부분은 춘천에서도 적극 대응한다든가 적극 고발 조치를 한다든가 대홍보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그거 부탁드릴게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특이민원 중에서 나열을 쭉 했는데 이중에 보면 폭언이나 폭력형, 괴롭힘형 이런 특이민원이 거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우리가 예방도 중요하고 또 그거에 대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 이게 아주 간혹가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대응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거 잠깐 말씀…….
○민원담당관 나호성 민원담당관 나호성입니다. 남숙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이민원, 예를 들어 악성민원 대응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이런 민원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모의훈련을 하고 있고요.
○남숙희 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민원담당관 나호성 악성민원 역할을 맡은 직원이…….
○남숙희 위원 역할 분담으로 해서요?
○민원담당관 나호성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하거든요. 욕설도 나오고. 그랬을 경우 실질적으로 경찰이 신고해서 출동하는 절차까지 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딱 업무를 중단하고 경비원이나 경찰을 요청해서 그 부분이 엄청 심적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회복과 함께 연결되도록 몇 시간 안에 그런 어떤 상담이 이뤄진다거나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담당관 나호성 일단 휴식시간 보장으로 당장 그런 민원을 겪은 직원들한테는 격리 조치를 하고요.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저희가 그런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담당자를 뒤로 빼고 옆의 직원이 응대하고 조금 더 심화된다 그러면 청원경찰분들한테 요청을 하고요. 그마저도 안 된다 그러면 악성민원인 퇴거를 위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날이 갈수록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행안부에서도 권장하는 내용이고 잘 개정한다고 봅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권희 위원님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1호다목 중 ‘성폭행’을 ‘성폭력’으로 하고, 라목 중 ‘정당하지 않은’을 ‘정당한 사유 없이’로 하며, 제5조제1항제5호의 ‘치유 및 특이민원’을 ‘치유 등에’로 수정하는 내용이며, 이밖의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춘천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