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45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5.10.20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춘천시의회

×

본문

제345회 춘천시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0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 조례안

3.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미래동행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숙 의원 외 14인)

2. 춘천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미래동행재단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부위원장 신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문화복지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이소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5회 정례회 회기 일정 및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7일까지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춘천미래동행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4건과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안 이상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숙 의원 외 14인)

(10시03분)

○부위원장 신성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지숙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신성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 하고 14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의안번호 677호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45년 전 공동체의 이웃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5.18 민주화운동은 그해 5월 광주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춘천에서 민주주의를 염원하였습니다. 춘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고문을 당하고 군대로, 감옥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이 피해 노력이 결실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희생과 공헌을 예우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생활 지원금, 명예수당, 장제비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춘천시는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유공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함에도 현행 조례에는 5.18민주유공자들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 근거가 없어 예우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헌을 기리고 다른 국가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확보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희생과 헌신에 존중을 표시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명예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8조제1항제12조에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를 명시하고 제8조제2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월 17만 원을 명시하여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나 다만 제8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항 제2항제1호의2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18민주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77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보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5.18민주유공자는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추가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우리 김지숙 위원장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은 우리가 후손으로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이 맞고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세세히 살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읽으셨는데 검토보고서가 법적인 문제 없다는 부분에서 끝냈어요. 사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이로 인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한두 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법적인 문제없습니다 해서 검토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이것은 뭔가 이상하다,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지급 기준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를 제정했을 때로 인한 나중에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까지도 감안,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서 아쉽고요. 지금 제가 우리 김지숙 의원님께 말씀드릴게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5.18민주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개정 발의 하실 적에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명예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춘천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몰군경이라든지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쭉 여기에 보면 제8조에 각 호로써 지금 받아야 할 부분을 명시했는데 여기에 12호를 신설해서 5.18민주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항을 넣는다 했을 때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알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수당이 나가야 할 곳 중에 미지급된 단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말씀해 주세요, 아시는 것.

김지숙 의원 보국수훈자회에 477명 그리고 공상공무원에 대한 59명 정도가 현재 국가유공자법에 대해서 미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당이. 그리고 저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한 지원 안에 개별법으로 고엽제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어요. 하지만 개별법 마지막 하나인 5.18유공자는 지급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보훈보상대상자법에도 지금 재해보상공무원하고 재해보상군경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지원 공상군경, 지원 공상공무원분들도 빠져있어요. 이분들은 참고로 지원 공상군경하고 지원 공상공무원분들은 7분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것도 명예수당이라고 하지만 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을 14분 정도 이번에 아마 대상자가 된 것 같은데 이분들을 추가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뭐라고 그럴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지자체가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사실은 개별법으로 남아있는 5.18유공자회가 이번에 8차 모집 했어요.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8차 모집에서 총 토털 14명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제외하고 아직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지급하지 못하는 2개의 단체에 대한 지급 기준 이것도 사실 춘천시가 마련을 해야 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참전유공자수당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낸 바가 있는데요. 왜 이것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요. 국가가 해야 할 부분은 국가가 해야 하는데 이것이 법률이든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권한으로 오다 보니까 수당들이 다 들쑥날쑥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5.18민주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 작년 2024년 7월에 강원도 춘천에서 한번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춘천시 문화복지위원회 그때는 복지환경위원회였죠. 복지환경위원회에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간담회가 있었고 그리고 1년 동안 검토한다고 하다가 1년 동안 아무런 부서 답변도 저도 의원발의를 하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이나 지켜보았던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보국수훈자회하고 공상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아직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게나마 시작할 수 있는 특히 개별법으로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5.18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을 먼저 검토했고요.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법에 의해서는 아직 한 번도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개별법을 먼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말씀하신 열거하신 저희들이 말한 미지급자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연간 예산 소요되는 금액을 지금 집행부에서 한 7억 정도 예산을 추산하셨더라고요. 7억인데 현재까지 김지숙 위원장님 조례 제정하면서 여러 가지 쭉 검토를 많이 하셨을 텐데 현재 우리가 총 토털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지급하는 금액이 14억 7,800만 원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김지숙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가까이 증액한다고 뭐가 문제가 있겠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이 부분이 시작하면 결국은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주고 왜 우리는 안 주냐고 만약에 왔을 때 그 부분은 김지숙 위원장님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고합니다. 사실 예전에 국가유공자법에서 수당이 지급될 때 5만 원, 8만 원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5만 원, 8만 원 받던 곳들이 수당을 17만 원까지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증액되면서 미지급된 단체가 있었다는 것은 계속해서 주던 곳만 수당이 인상됐고 미지급자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하지 않았다는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해요.

김영배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급하고 안 지급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 국가의 책무라고 보이거든요. 금액이 시대가 지나면서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것을 논의하기 전에 국가의 책무로써 규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행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보이는데 이렇게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해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특히 우리 춘천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 명예수당 지급하는 사람들만 따져도 4,300명. 4,000명이 훨씬 넘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춘천 인근의 군 단위하고 만약 비교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단순 비교로 정량적으로 비교할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금액 거의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지급하는 대상 인원이. 그러면 춘천시민들의 전체적인 재정 상태라든지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 이렇게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기존에 받는 사람들은 뭐가 우리하고 달라서 그 사람들은 받고 우리는 못 받냐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하면 다 하고 안 하면 안 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장기적으로 이것은 결국은 장기적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가에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수당에 대한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탄원하거나 요구하는 상황을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담당 지자체에서 소위 말하는 기준 없는 제각각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그때그때 맞춰서 지급하게 되면 결국은 또 다른 불만이 폭주하게 되고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지숙 의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영배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형평성 논란인데 이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저도 해 주고 싶어요. 저는 사실 이러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다 못 받는 것 이분들 다 해 주십시오 이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집행부에서 이것을 안 해 주고 싶어서 안 하겠습니까?

김지숙 의원 이 부분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김영배 위원 그런 부분도 상황을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끊겼는데요. 사실 기존에 받던 분들의 수당 인상도 중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적게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고민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률에 지자체장이 재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다 우후죽순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저는 사실은 오히려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진짜 공상공무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재해보상군경도 그렇고 사실 이분들이 어떤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 아니라 결국은 국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거기에 대한 지급 대상으로 규정이 됐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지숙 의원 5.18유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배 위원 똑같은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5.18유공자는 이미 여기에 올라와 있고 이게 올라오지 않은 다른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5.18은 당연하죠. 당연한 거고 이분은 이미 심의 대상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 심의 대상에 오르지 못한 분들조차도 이분들도 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지급 대상으로 규정된 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더 국가적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는 부분이 우선이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방 기초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빨리 국가 차원에서 지급규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둘, 하나둘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다 대상이 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시간이 많이 초과됐기 때문에 질문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일단 형평성 문제를 간과하고서 무조건 이것을 옳다 그르다 논하기는 아직까지는 많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누가 공이 크다의 문제보다는 법률적 지위와 보훈정책 체계 안에서 우선 예우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두 단체 모두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만 보국수훈자는 국가기본법 제3조에서 명시된 국가유공자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5.18민주유공자는 별도로 특별법으로 지정된 특별유공자로 분류되어 있어요.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그 취지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행정적이나 재정적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부서에서 이미 충분히 의견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월 8만 원 수준으로 현재 지급하고 있고요. 이번 개정안에 5.18민주유공자에 월 17만 원 지급한다고 개정안을 올리셨습니다. 수당 격차가 지금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앞서 김영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일하게 또 인상을 할 경우 예상되는 재정 소요 추계나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혹시 진원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검토를 하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추계 검토한 것은 5.18유공자 14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지금 요청한 17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이 그 정도 소요가 된다고 저희가 추계 비용을 그냥 넣어놓은 거고요. 기타 더 이상 다른 것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번 개정안을 이렇게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에 유공자 단체 간의 민원 분쟁 그리고 예산 증액의 압박이 예상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단편적 접근보다는 보훈 대상자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지원체계를 먼저 정비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의견서에서도 어필을 해 주셨지만 부칙상에 시행 시기가 이미 2026 7월 1일부터 지급한다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요. 예산이나 어떤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과 수용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담당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의원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도 될까요?

정경옥 위원 저 질의 마쳤어요.

김지숙 의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면 그 안에 같이 김지숙 의원님도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김지숙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 의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앞서 김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대한 조례로 보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 조례가 목적과 취지가 정말 부합한가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인즉슨 비용추계 또한 제출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추가되는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부분만 해당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부서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게 되면 예상 문제점 600여 명에 대한 부분 지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인상을 해드리게 되면 과거에 못 받으셨던 600여 명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 조례와 함께 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사실 단순하게 보는 2,800에서 4,000만 원가량이 아니라 600명이 포함된 금액이 저는 이 조례하고 맞춰서 비용추계가 제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대로 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저는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조례는 사실 실용 가치가 중요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우리 과장님 600여 분에 대한 부분 형평성 논란이 있을 거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방안이 있으십니까? 그 600여 명분 정도에 대한 예산 편성 확보하실 수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으로 보면 600여 명에 대한 이분들도 국가유공자법이나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시의 재정 상황이라든가 또한 시민의 어떤 공감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또 재정 형편도 충분할 때 사실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기에는. 하면 현재 저희가 지금 4,000명에 대해서 나가는 돈이 한 연 76억이 나가는데요. 600명이 들어오게 되면 엄청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이분들과 관계된 유족에 대해서 승계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은 점점 더 그리고 또 공상공무원이라든가 보국수훈자들도 점점 갈수록 늘어나거든요,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수당은 이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감소하지는 않고. 그래서 그것은 시 재정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현재 그래서 현재 있는 그 600명에 대해서 지급 못 하는 사유가 시 재정이 저희가 넉넉하다 그러면 지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라도 우리 시민의 공감이 형성되어 있고 또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월남전 참전하시던 분 그래서 그런 분들의 가장 그래도 국가에 공헌한 희생이 가장 큰 중심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당되는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시 재정이 된다 그러면 다 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숙 의원 제가 이 부분 답변드려도 될까요?

유환규 위원 잠깐 제가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우선순위 참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늘의 이 조례는 이 600여 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는 담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조례가 사실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물론 5.18유공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순위를 가리기는 어렵지만 5.18유공자 같은 경우는 이미 적지만 그나마 적은 금액이지만 일정 부분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600여 명 같은 경우는 전혀 받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저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부터 먼저 확대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600여 분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의 소규모 수당이라도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우선 선행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여러 분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앞서 우리가 답변서에 나왔던 내용처럼 결국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오셨던 분들 또한 이분들 또한 유공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당 지원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적용해 주지 않고 나서 혹시라도 물론 이 조례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더 포괄적인 폭을 넓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형평성 논란이라든가 지급 대상에 대한 부분의 선정에 있어서만큼은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분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의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다음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부서장 입장에서 사실은 이분들께서 국가유공자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 주는 것에 대한 것은 관련 법에서도 예우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일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 그분들에 대해서 더 예우를 해줘라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지자체별로 약간 상이하게 수당이 지급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자체별로 대상자를 다 넣는 데도 있고 못 넣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사실은 다 재정이라는 사항이 있는 거고 시민의 공감도 같이 얻어야 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상황이 좋다 그러면 지금 법에서 정한 대로 모든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해 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본 위원도 이 조례가 잘못됐다, 왜 먼저 해 주냐 이런 내용보다도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이 돼야 하지 않냐라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금 더 대상 범위를 조금 더 넓히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생각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지숙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법에서 미지급하는 단체 전원을 지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같이 조례 개정을 하고 싶었고요. 우리가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항 안에 지원하는 수당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순차적으로 여태까지 지원이 되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법 중에 5.18 유공자 14명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한 요청이 벌써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예산이 된다면 미지급자 600명에 대해서도 전부 지급하면서 개정조례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쩔 수 없이 개별법에 5.18유공자 수당만 지급을 넣었고 예산 3,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하면서 비용추계는 1억 미만이라서 넣지 않았고요. 전체적인 예외를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진원기 과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로 한다면 앞으로 전체 국가유공자법 미지급자와 그리고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법에 있는 모든 지급하지 못한 사람을 다 같이 주지 않는 이상 이런 조례는 수당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듣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줄 수 있다면 재정을 마련해서 한꺼번에 주면 정말 좋죠. 분쟁도 안 생기고. 그렇지만 주지 못하는 가운데 인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당을 이미 지급하는 곳의 인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춘천시가 할 수 있는 순차적으로 줄 수 있는 적은 금액이라도 줄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이번에 의원발의를 내게 되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면요.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가리기도 어렵다. 국가 차원의 예산 확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더 포괄적인 대상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 끝으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조례는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은 어쨌든 5.18 유공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논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600명 미지급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은 또 추후에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또 추가할 수 있을지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를 또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한번 과장님께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진원기 과장님께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 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사실은 저는 수당을 주고 어떤 금액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봤을 때 그분들의 어떤 주거나 취업이나 아니면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그분들에 대한 상황을 철저히 체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수당 7만 원, 8만 원, 17만 원 이 부분을 받아서 어떤 큰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국가나 정부에서 그분들의 공을 높이 평가해서 수당을 주는 것은 그것은 별도의 차원인 문제이고 국가가 또 아니면 지자체가 그분들이 살고 있는 주거나 실질적으로 의료나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혜택이나 어떤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우리 춘천시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유공자법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개별법으로 인해서 고엽제나 특수임무유공자, 5.18유공자분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에서 주거부터 취업, 생활까지 그러니까 기본 생계비까지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의료도 합니다. 의료도 해서 기본적인 것은 국가에 공헌한 각 이런 대상자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요. 저희 조례로 인해서 저희 춘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이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우선 조례에 의한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생활 수준에 따라서 지금 6.25 참전유공자분도 있는데 그분도 수급자로 등록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국가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로써 이분들을 혜택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은 거기에 해당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다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국가에 공헌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한 법과 조례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복지업무에서도 다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던 포인트는 뭐냐 하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맞지만 선별적으로 우리가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정말 국가유공자들이고 정말 전쟁에 참여해서 어떤 공을 세우셨던 분 심지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그분들 중의 일부가 간혹 뉴스나 이런 것 보도 등을 보면 극단적인 선택 너무나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편적인 어떤 수당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서라도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구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춘천시에서도 혹시나 그런 것을 폭넓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예우 부분도 있어요. 각종 기념적인 행사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당연히 예우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심지어 현장에 왔는데도 소개조차 못 받는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꼼꼼히 챙겨야 할 것 같아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훈행사 같은 데 가서 느꼈던 점을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일단 저희가 5.18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원도 내 시군 중에 11개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곳은 대상자가 없어서이고 대상자가 있는 곳은 지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5.18 유공자 같은 경우는 벌써 그때 당시가 1980년도니까 거의 40, 50년이 되었잖아요. 벌써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이나 이런 것 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늦은 거죠, 춘천시는. 강원도의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늦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는 그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 게 맞고요. 자꾸자꾸 미룰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5.18 유공자 조례를 또 마침 김지숙 의원님이 마련해서 갖고 왔으니 그분들 더 늦지 않게 그 공에 대한 유공에 대한 우리가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다른 것보다는 김지숙 의원님 이 조례 만드시면서 또 지금 질의응답 하면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던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춘천시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해서 고민을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면 이렇게 형평성 논란이 없겠죠. 지금에서 인상은 계속되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아직도 미지급되고 있는 단체가 있다는 것은 저는 춘천시 재정상의 문제일까라는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1년 전부터. 이 요구가 있었고 5.18유공자회에서 수당 지급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부터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을 고민하면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형평성 논란 있습니다. 적게 받는 곳은 증액시켜드려야 하고 아직 받지 못하는 곳은 또 받을 수 있게 근거조항을 만들어드려야 하는 게 있지만 사실 또 저도 의원으로서 춘천시의 재정을 고민 안 해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맞고 그리고 향후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부서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미지급자들을 언제까지 전액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지난번에도 국가에 그리고 참전유공자들 유족 승계에 관련해서 건의문을 제출했던 것처럼 사실 국가가 수반해야 할 것들이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넘어오면서 지자체가 우후죽순 서로 다른 지자체의 재정에 따라서 진짜 많게는 50만 원씩 주는 참전유공자수당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지자체의 재정이 되지 않는 곳은 이런 분란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국가에서 법률과 더불어서 이 수당에 대해서는 국가도 책임져야 하는 부분임에는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로 정리되기까지는 너무나 먼 기간이고 그러다 보면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춘천시가 지금이라도 계획을 가지고 세워야 하고 현재 지금 14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이 5.18유공자수당부터 지급을 하면서 국가유공자법에 대해서 공상공무원 59명과 보국수훈대상자 477명을 어떻게 지원해줘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춘천시가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단체만 이것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도 1년 동안 많은 고민을 하고 의원발의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때와 시기가 지나면 지원하고 싶어도 못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넘어서 그다음에 6.25를 거쳐서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것도 그 당시 유공자들에 의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와 시기가 지나서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우리가 그 공을 기릴 수는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은 직접적인 혜택을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지숙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하여튼 본론만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이 조례에 대한 취지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공감한다는 것은 다 동일한 입장인 것 같고요. 우리 춘천시 외 지자체 11개의 지자체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영월군 같은 경우만 봐도 사실 이게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어떤 특별법에 의한 그 부분을 지원하자고 만든 부분도 아니고 사실 그냥 국가보훈법 대상자에 포괄적 범위로 규정해놨기 때문에 사실 5.18민주유공자와 관련된 법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동해시라든지 횡성이라든지 정선, 철원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분씩이에요. 지급받으시는 분들이 한 분씩인데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김지숙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취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다른 부분까지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이것을 검토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김지숙 의원님이 제 이런 반론에 대해서 다 준비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비해서 보면 아마 다른 뜻이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논의하면 어떻겠나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지막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간단한 것 좀 혹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서 검토의견에 보면 도 차원에서도 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도에도 조례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예.

○부위원장 신성열 그러면 도에서도 6만 원씩 지급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시행됐는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도에서는 18개 시군에 해당되는 곳에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개념인가요, 이게? 여기 보고서 내용에 있는 것 보면.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신성열 그러니까 도에서도 이 조례에 따라서 6만 원씩 지급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앞서 드린 질문은 언제부터 이것 지급이 되고 있었는지. 또 두 번째 방금 질의드린 것은 그러면 18개 시군에서 이 조사가 다 돼서 현재 해당자 분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도 차원에서.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일단 도 차원에서 현재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되신 분들한테는 6만 원씩 다 지급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도에서 일괄 지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또 지자체에서 별도 수당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인한 게 이 자료에 저희가 집어넣었는데요. 5개 시군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안에도 들어가 있고 별도로 지자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오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드렸던 다른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보훈수당. 혹시 그것 관련해서도 그러면 도에서도 같은 사유로 인해서 또 지급도 하고 있나요? 다른 보훈 대상자들 분들한테.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저희가 하고 있는 참전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도에서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에서 지급하는 게 있고 또 저희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고 이렇게 이중으로 중복지급 하는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그거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는 앞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원래 국가 차원에서도 지급해야 하는데 일정 부분은 지자체에다 위임한 듯한 아니면 보완을 해달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내려와서 국가 차원에서도 도에서 지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기초에서 지급하거나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기본적인 것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는 국가보훈처에서 지급을 합니다. 거의 다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정 상황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라 그럴 수는 없고 거기다가 할 수 있게끔의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정부에서도 주지만 당신들이 지방자치단체 광역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예우와 이런 것도 지원해주라는 법률에 있어서 그다음에는 지자체, 광역별로 따로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보시면 거의 다 중복지급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훈처에서도 받는 분들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에서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받고 그렇지만 그 대상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희처럼 재정이라든가 아니면 우선 선순위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어느 시군은 해 주는 데가 있고 어느 시군은 아직 지급을 못 해 주는 데는 있습니다. 어떤 대상자의 차이가 있고요. 수당에 대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아마 중복 지원이 돼도 아마 이 액수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주는 것 이상의 2배, 3배로 줘도 이분들에 대한 이게 일종의 예우에 대한 것이 돈으로 환산한다는 게 무리는 있지만 그래도 잘 시행이 되게끔 아마 중앙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지자체도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법 및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 수당 지원 대상자 및 지급 대상 확대 요구, 형평성 논란 등 향후 검토와 예산 확보가 필요하므로 부결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안녕하십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평소 고령사회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춘천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초고령화에 따른 입소시설 어르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시설 내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어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활동 근거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노인이란 춘천시에 거주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시설이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안 제3조와 4조는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구성과 역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노인복지 관련 전문 자격증 보호자, 시설 입소 노인의 보호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격 기준으로 구성하며 역할은 시설 입소 노인의 의견 수렴 및 건의, 시설 운영과 관련한 위법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 등입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임기와 활동수당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1년이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명예지도원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에서는 비밀누설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지도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동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춘천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복지시설 내에서의 노인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그 심각성을 인지하여 시설 내에서의 노인학대 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제도 시행으로 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사례의 은폐 가능성을 완화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도 시행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인권 관련 민감 사안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에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지난 7월에도 이렇게 올리셨다가 부결된 조례안을 또 이렇게 10월 정례회에 올리신 것을 보면 이 제도, 이 조례를 통해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라는 제도가 춘천시에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집행부에서 어필하시는지는 잘 인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기대될 효과 같은 경우도 방금 전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점 하나 여기에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30여 명이나 되는 지도원들이 월 한 번 정도밖에 안 되는 순시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은 조금 미지수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충분히 가능할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답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노인복지명예지도원 구성을 30명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돌아볼 시설 수가 6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의 한 10여 명 미만의 작은 규모의 시설은 상황에 따라서 점검하도록 하고 일단 한 40여 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관련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 혼자서 이 많은 시설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서 1년에 한두 번 가기도 어려운 일이고 그냥 어떤 학대신고라든가 뭔가가 있을 때 가서 점검하는 정도지 새로 도는 시설 점검에서 승인을 해 주고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이 많은 시설을 혼자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도 그렇고 도에서 효지킴이사업단도 있고 다른 쪽에서도 이 시설을 관리감독 내지는 점검하는 모니터링하는 회원들은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감시·감독하는 기능 외에 저희들이 나가서 사전 계도하고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일종의 비유를 하자면 저희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을 가더라도 저희들이 점검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하고 이런 노인인권지킴이가 운영되면 어떤 식당의 청결업체와 위탁해서 인증되어 있는 방역업체가 스티커를 붙여놓는다든가 아니면 집에서 층간소음 있을 적에 매트리스 깔고 층간소음 없는 집 스티커를 붙여놓는 것처럼 어떤 노인인권지킴이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시설이라는 것을 갖다가 해놓으면 어떤 시설의 이미지라든가 춘천시에서 하는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 답변 주신 것처럼 아예 아주 안 하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개선점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사실 이 조례 취지에 맞는 학대 사례라든지 시설 종사자 감시, 노인학대 예방 이런 부분들은 상시 그 시설에 상주를 하거나 관리감독 하는 사람이 배정되어 있을 때도 어려운 부분인데 월 1번 정도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저는 그래도 계속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임기나 역할 규정이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상당히 모호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현장에서 운영하시는 분들과의 마찰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현황인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강원지부 임원들하고 저희가 두 차례 어떤 면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 교환하고 그쪽에서 당초 우려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각종 신고앱이 있고 건보에서 노보에서 아니면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효지킴이사업단에서 본인들 각종 법이며 규제며 지침이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을 감시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데가 많은데 옥상옥으로 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처음에 나타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설득했던 부분이 저희가 가서 노인인권지킴이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 가서 하는 역할은 사전 어떤 예방 차원 내지는 그분들이 가서 점검이나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면 꼭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장이나 대표들과 만나서 그쪽의 애로 사항도 청취하고 의견을 해서 저희 담당자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중간에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시설장님들하고 충분한 교감을 이루었고 앞으로 횟수라든지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가 통과돼서 예산이 지급되고 교육을 시키면서 차츰차츰 양쪽 의견을 조율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예산만 잘 이루어진다면 형성이 된다면 월 1회든 월 10회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적인 부분도 있다고는 보여요. 그래서 비용추계도 1억 미만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따로 첨부는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도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런 명예지도원 운영에 따른 예산이 현재는 그냥 활동수당 6만 원 그리고 30여 명 가까이 그리고 월 1회 정도로 해서 연 1억 미만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투입될 지도원들 교육도 하거나 아니면 교통비 같은 경우도 지원을, 교육 같은 경우도 하는 데 비용이 들 수도 있고 교통비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도 1억 원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가 드는데 그런 것들은 괜찮은 부분인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은 그 정도 이상으로 들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잡고 있고요. 교육 부분은 노보의 전문 기관에서 와서 직접적으로 이분들을 집합교육을 시청에서 1, 2회 정도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날 수당을 주는 게 도에서 지금 효지킴이사업단에서 주고 있는 게 6만 원인데 거기에 준해서 주는 거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금액이 약한데 저희는 그냥 도에 준해서 6만 원 해놨는데 그걸로 하루 활동하는 활동 비용으로 6만 원이면 교통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교통비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들어보고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성기문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안설명과 마찬가지로 본 위원도 목적과 취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필요성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증가하는 노인인구, 노인학대 건에 대한 부분은 계속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조례안을 살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춘천에 노인 관련 요양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 크고 작은 시설을 다 합쳐서 한 66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 부분은?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65개소가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65개소인가요? 지금 여기에 대한 운영지도원을 가지고 30명 정도 위촉을 하시려는 것 같고 월 1회 정도 운영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내권이 아니라 각 시골 곳곳에 면 단위 소재 리 지역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서 우리 박노일 위원님께서 교통비에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1개소를 하기 위해서 한 분이 하루를 갔다 온다. 물론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지도·점검은 공무원 담당자 주무관 한 분이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인력만으로 사실 이 60개소가 넘는 시설을 다 지도·점검 관리감독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지도·점검에 있어서 또는 뭐랄까 굉장히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관리주체는 사실은 명예지도원은 보조의 역할만 하는 것이지 직접적인 관리감독은 지도원들한테 그것을 위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지도원도 중요하지만 고령인구 사회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맞춰 인원 증원이 더 필수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한번 관련 부서에 있는 인원 증원에 힘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일단 먼저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 증원이라는 게 우리 담당 공무원 인원 증원을 말씀하시는 사항인가요?

유환규 위원 맞습니다.

○복지국장 이호배 그 부분은 저희 복지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여러 부서에서도 사실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시 전체적으로 전체 정원에 묶여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 어찌 됐든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국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별도의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물론 명예지도원의 역할도 굉장히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명예지도원들이 한 시설을 방문해서 관리감독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감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다른 외부로부터의 병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고 유행병에 있어서 감염 여부 때문에 되게 몸이 약하신 분들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관리감독 하고 있는 담당관이 가더라도 사실은 그냥 지속적인 정기적인 방문 외에는 신고 외 특별한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도·점검 관리감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명예지도원들이 과연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저희가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해버리면 시설하고 또는 명예지도원과의 분쟁이 마찰이 발생될 수 있다는 여지가 충분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명예지도원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인원 증원에 있어서만큼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인원 증원이 인력난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별도의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라도 보조할 수 있는 정기적인 계속 방문, 불시방문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원이 증원돼야,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고 충원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 답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알 겁니다. 그 부분 답변해 주시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요양원에 방문하거나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가 재유행한다 해서 한동안은 부모님 뵈러 가는 것도 면회를 자제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도 있고 가면 아직도 밖에서는 안 하는데 마스크를 쓰거나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몰리지 않도록 면회를 부모님이 계셔도 가서 직접 내가 원할 때 매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설의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아무나 막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조례가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11월쯤 해서 각 시설의 시설장님 모아서 전체적으로 이런 관련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회를 한번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임원진하고 협의를 한번 했었는데 전체 시설장님들 모여서 설명회를 하고 또 애로 사항도 들으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시나 시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이분들에 대한 교육시스템이라든가 운영방법 또는 점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맵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규칙이?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부 지침에서 보면 가서 할 적에 모니터링하는 점검 체크리스트…….

유환규 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30분으로 지금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위촉 인원을? 그러면 이분들을 한 달에 한 번만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 로테이션을 매일매일 한 분씩 이 66개소 계속 돌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30분을 가지고 주일별로 이렇게 배치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인원 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가이드맵이 나온 게 있습니까? 교육시스템이라든가.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큼 하겠다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조례 전이라서 나오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30명을 했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63개소의 시설이 있는데 10명 미만의 작은 데가 한 20군데 정도 되고 43개소가 인원이 많은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50명 이상 많은 부분에는 원래 지침상으로 2명 이상 되게 되어 있고 50명 미만은 1명 또 10명 이상 이런 게 있는데 지침과 혼용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로테이션을 짜서 운영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혹시라도 이 조례가 만약에 가결된다고 하면 이후에 거기 운영 방침, 가이드맵이 정해진다고 하면 그 부분을 한번 저희 모든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인권지킴이라는 제명으로 조례 심의를 받고 이번에는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에 대한 조례안 제명 자체가 바뀌어서 저희가 주문을 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례 내용 자체가 상당히 간소화돼서 올라왔습니다. 일단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조례안이 필요하지 않게끔 사실은 상위법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그런 법률을 제대로 시설에서 지키고 또 준수 사항을 지키고 했더라면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데 그런 명예복지지도원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셔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몇 군데 시설장님들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여기 협회 있잖아요. 협회 임원진들하고의 그냥 간담회 정도로 소통이 됐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각 시설에 계신 분들은 이러한 내용 자체를 전혀 인지하고 계시지 않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임원진들 사이에서 간담회가 진행이 됐다고 하면 협회 측에서 어느 정도 시설에 안내문 정도는 보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당황해하시더라고요, 시설장님들께서. 그리고 이 시설장님들께 제가 대략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물론 시설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상당히 느끼시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시에서 지도·점검 나온다고 하세요. 지도·점검 몇 번 나가시죠, 우리 시에서? 정기적인 지도·점검 나간다고 하시잖아요. 4회? 1년에 4회 정도 나가신다고요? 그것 나가시죠. 그리고 공단에서도 지도·점검 나가요.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수시로 암행어사식으로 시설에 나가신대요. 그 또한 부담이시기는 한데 그런데다가 또 보건소에서는 거기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보니 위생 점검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소방서에서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마다 너무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이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이런 비유를 해 주시는데 그게 저도 조금 와닿기는 했어요. 노조가 있어요. 노조가 있는데 노조에서의 역할이 부족해서 제2의 노조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도 조금 와닿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지도원이 가서 현장을 파악하겠죠. 그리고 조례에 담겨졌듯이 시장에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시에서 법률적인 절차대로 행정절차를 또 밟겠죠. 그런데 이게 상황이 이런 사건이 발생됐을 때 지도원이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 그리고 시설에서의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다르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현장에서 이게 불법이냐, 위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것을 결정 내기까지 상당히 많이 이게 시간과 절차가 이게 걸려요. 그러면 이게 사회적 비용으로 치자면 상당한 마이너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뜻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혹여나 이게 시설과 시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현재 실제 시설장님들도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더라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미리 각 시설에다가 안내문 정도는 보내드려서 그분들의 의견을 협회 측에서도 다 의견을 모아서 결과적으로는 부서와 논의가 돼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시설장들의 의견을 들으시면서 안내를 못 받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먼젓번에 노인인권지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사전 안내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뒤늦게 노인인권지킴이 조례에 대해서 너무 부당하고 압박을 느낀다고 왔길래 조례가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려서 수긍을 하시고 조례가 되고 나면 전체 모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간 사항입니다.

정경옥 위원 아니, 아까는……. 그러면 그 안내문이 갔다라는 거예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노인인권지킴이 할 때 지금…….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니, 그 전의 것이 아니라 지금 노인복지명예지도원에 대한 조례를 다시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협회 측 임원분들하고의 간단한 간담회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제명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전에 어떤 안내 정도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기사를 보니까 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안산시 같은 경우도 이 사업 중단을 결정했어요. 그 내용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왜 사업 중단을 했을까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안산시의 사업이 중단됐다는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 이유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인해서 이게 지자체나 시설에 하라고 하면서 가점을 주고 있는 정부에서 권하고 있는 시책하고 이것을 시행하는 지자체나 시설에 가점을 주도록 운영이 되고 있는 정부 방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고 있는 데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어떠한 정부 정책이라든가 우리 시 상황을 봤을 때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침이잖아요, 지침.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관련 법령에도 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을 갖다가 노인인권지킴이라고 하는 지침으로 명칭이 혼선이 와서 상위법에 따라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갖다가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지침 그 부분은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노인인권지킴이로 한다 했던 부분인데 혼선이 와서 이름을 다시 명칭을 법에 맞춰서 다시 해서 조례에 올린 겁니다.

정경옥 위원 법에 맞춰서 제명을 바꿔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올해 이 사업 자체를 중단을 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어떤 행정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장단점이 있어서 이것을 중단을 시켰는지 혹시 그게 파악이 되셨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거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하는 그 내용이 저도 궁금해서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파악되어 있는 조례가 되어 있든가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운영하고 있던 파악하고 있던 데에 안산이 들어있지 않아서 거기에서 하다가 중단됐다는 내용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데가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에 저도 모르지만 하여튼 다른 데서도 이런 정부에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고령화사회에 이런 지침이 있고 또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도 또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제3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 구성안을 보다 보니까요. 이 시설 입소 노인의 보호자가 구성원이 되더라고요. 이게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인권침해 신고 감시 활동에 있어서 객관성이나 어떤 중립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적으로는 저도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있는데 어떤 사건을 보거나 일을 할 적에 개인적으로 저희들 대상자를 뽑을 때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빼고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입장에서는 노인 보호자 같은 경우가 그 시설에 해당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해당 시설에 내가 보호자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시설의 인권지킴이가 되면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피해서 운영을 하면 그런 우려를 피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맞아요. 본인이 종사하거나 직계가족이 종사하는 시설의 모니터링 활동은 제한이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해 당사자가 되는 그런 관계들은 피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경옥 위원님도 질의하셨는 와중에 답변 속에 저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을 시행하는 지자체에는 일종의 인센티브라 그럴까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시행하고 또 그런 혜택을 보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혹시?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받거나 이런 상황은 받은 게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25년도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금년도의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기관이나 단체별로 역할이 있는데 보건복지부 역할 중에 보면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를 할 때 우리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인권지킴이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나 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반영해서 정부 포상을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성열 위원 덧붙여서 보니까 관계법에는 이런 것을 또 이런 것을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에는 보면 순수 목적은 말 그대로 노인인권보호에 치중하다 보면 관련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긍정적인 면 외에 불협화음이랄까요? 그럴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염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 내용을 보다 보니까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8조에 보면 운영 규정이라고 있어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예를 들어서 이게 명예지도원 이분들에 대한 선임절차라든가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해촉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이분들에 대한 평가 등 같은 것도 이렇게 담겨져 있거나 아니면 별도 운영 규정 안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아직 확정 전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을 뿐 세부 디테일한 부분은 다음번에 11월에 시설장들하고 설명회를 갖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조율해가면서 계속 의견을 반영해서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덜 느끼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치중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횟수라든가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한 달에 한 번 같은 경우 그것을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너무 뜸하지 않냐라고 했는데 또 다른 우리 시에서 이번에 만드는 지도원 외에 기존에 점검하거나 감시하고 있는 그런 체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도 그분들한테 굉장히 부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할 때도 시설장님이나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부담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는 목적은 그분들을 사전 계도를 하면서 앞으로 노인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최대한 발생이 적고 또 나중에 예를 들자면 시설에서 입소 노인이 한 50명 된다고 할 적에 나머지 49명을 다 잘해도 1명의 노인이 어떤 보호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신고를 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게 노인학대가 되고 99번 잘해도 1번을 잘못되면 그게 노인학대로 되거든요. 노인학대라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정처분 할 때 보면 아주 사소한 작은 것 넘어져서 살짝 상처가 난 것도 노인학대고 중병이 들어도 큰 피해가 큰 것도 학대이고 구분이 없어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분들을 갖다가 처분할 적에 경미하거나 약소한 부분들은 저희들은 나름 마음은 처분을 감경하고 싶은 그런 의도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라고 판정이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뒤집어서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기존에 사전점검을 통해서 계속해서 노인지킴이가 활동을 하고 있고 점검을 하면서 계속 누적된 그런 게 있으면 설령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한 단계 감경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사전준비를 같이 겸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제4조에 보면 명예지도원의 역할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노인의 인권보호 예방 차원이나 홍보 그다음 의견 수렴 이쪽에 치중되어 있고 우려들 하고 계신 일종의 또 다른 감시자 역할 그런 비판하는 또는 비난하는 감시자 역할에 있는 명예지도원이 운영될 가능성은 극히 드물고 그로 인해서 시설장이나 아니면 시설에 있는 직원분들 물론 거기 노인분들한테 이분들이 갖고 있는 명예지도원이 또 다른 일종의 권력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은 극히 드물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긍정적인 효과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4조의 1, 2에 해당하는 수렴 의견을 시장에게 건의한다라든가 위법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한다는 내용은 법에 이미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3호에는 있는 인권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 이것은 영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조례상에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고요. 법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넣은 건데 저희들이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받아서 저희들한테 감시자로서의 역할로써 그것을 받아서 계속 또 하나의 감시자를 만드는 데 주안점이 있다기보다는 사전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면서 계속하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노인인권지킴이가 활동하는 시설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써 그게 어떤 시설의 하나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어차피 법에서도 둘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기대 효과에 아마 치중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규정에 이게 또 다른 이분들의 또 다른 권한 이런 것이 또 강화가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면 따로 규정을 디테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명예지도원에 대한 선임 과정이라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해촉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 문제도 있고. 또 이분들에 대한 평가 물론 이분들이 나가서 관에다가 보고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분들에 대한 평가조차도 우리가 등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 원만하게 수행되려면 이런 정말 세세한 것까지도 별도의 운영 규정 같은 게 따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을 준비를 철저하게 해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지금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기본적인 활동을 하는 위원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거나 이런 데 근거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례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어떤 운영을 하면서 우려가 되는 부분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실제로 사업을 계획해서 실행하면서 운영을 하는 사람의 부서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이 안에 담을 수 없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설이나 시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받아들여서 저희 의도랑 같이 서로 절충해가면서 홍보나 사전 계도를 중점으로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의지는 잘 알겠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이호배 국장님이나 성기문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 아까 오늘 조례에 대한 입법 취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읽어봤더니 필요하고 이 부분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실효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점. 그리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재 책정된 수당의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우리가 목적한 취지대로 과연 갈 수 있을까. 아무리 처음 시행 초기에 시행의 어떤 기초를 잡고 나중에 점진적으로 확대해가겠다는 취지의 뒤에 깔린 행간은 제가 읽어냈는데 일단 당장 시행 초기부터 예산이라든지 적은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그리고 과연 이게 사설기관에까지 이분들이 가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법적 여건 이런 부분이 과연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노인복지법에 혹시 노인복지법에 이게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이런 시설에서 복지명예지도원이 왔을 때 업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런 조문 있나요, 상위법에?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의무 사항으로 그게 오면 협조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은…….

김영배 위원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지명하거나 운영하기 위한 그 부분에 대한 세칙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외의 이분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과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실효성에 대한 부분 이분들이 과연 가서 1년에 1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갔을 때 그분들의 어떤 소위 말하는 노인학대에 대한 부분을 청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근무원들의 내부고발에 의하지 않고서는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이 시설의 특성이거든요. 그것을 과연 외부에서 부정기적이든 정기적이든 어떻게 보면 되게 간헐적으로 가서 그것을 과연 잡아낼 수 있을지 하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시해보지 않고 실시하기 전에 먼저 선걱정을 해서 걱정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미리 걱정이 앞선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하고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조례에 담겨 있었으면 아마 안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노인인권지킴이 조례 할 때 시설장의 책무에 협조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넣었다가 상위법에 규정이 그런 게 없는 넣어서 그때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했고요. 이번에 임원진들 간담회 할 때도 저희들이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본인들이 거부하거나 하면 안 해도 된다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홍보를 하면서 교육을 할 적에 이 부분을 노인인권지킴이가 활동하는 시설은 대외적인 신뢰도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나중에 혹여라도 학대신고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노인인권지킴이가 활동하는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감경해서 처분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본인들 선택해서 이것을 노인인권지킴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노인인권지킴이로 해서 감시만 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면 시설장님도 면담해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운영에 있어서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인권지킴이가 단지 감시가 아니라 시설장…….

김영배 위원 아주 진짜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는데 이미 아시겠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떤 예산에 점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예산의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서 오히려 이 부분을 폐지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 검색을 해보니까 경기도에서 부천, 성남, 남양주, 안산 이런 데서 하다가 중단된 그런 사례들이 벌써 아주 오래전에 7, 8년 전에 시작했다가 몇 년 하다가 그만두거나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때 상황이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해서 전국적으로 노인인권지킴이라든가 명예지도원에 관련된 조례 명예지도원으로 되어 있는 조례가 된 데는 두 군데 있고 노인인권지킴이와 관련된 유사 조례를 가지고 있는 데가 총 4개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하다가 포기한 데 같은 경우는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운영하다가 이런저런 사유로 미리 선도적으로 도입했다가 실패했는데 지금 안산 아까 말씀드렸던 정경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담당자가 확인해보니까 본인들은 그게 하다가 폐기돼서 언론에 나온 것조차 모르더라고요, 담당자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안산에서 다시 한다고 내년도 예산을 세운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 예산이 얼마인지 몰라도 이게 오전에 박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6만 원에서 비용추계 해서 6만 원으로 해서 1인당 6만 원 30명 해서 1년 추계가 올라와 있잖아요. 사실 이게 활동수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회의참석수당뿐만이 아닌 소위 말하는 우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반영이 돼야 하는데 사실상 6만 원으로 된다는 것은 사실 개인적 본 위원으로서 봐도 이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아무리 초기라 그래도 너무 시작을 하기 위한 너무 기초적인 것만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 추계에 대한 부분을 2,300만 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1번, 10번 하고 1번 하게 되면 교통비, 식비 해서 얼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최소한 1억 가까이는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 아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게 이분들이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자원봉사의 개념을 갖고 가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노인의 입장에서 노인의 인권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만 맡기기에는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하고서 전혀 다른 결이 다르지만 우리가 인구조사 요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조사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가가호호 방문해서 몇 명 실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하루에 돈 십만 원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춘천의 수십 개 시설을 방문하면서 의견청취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그래도 데이터를 구축할 정도의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1년에 몇 번 이렇게 몇 번의 방문으로 해서 이것을 결과 도출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하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일단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다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까 이야기하는 예산과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계에 대한 확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다 우려돼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제가 답변은 그것으로 만족하고요.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노인학대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에서 하는 조례안인데요. 강원도가 노인학대 신고 피해나 이런 건을 두고 본다면 사실 이게 시설만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사실 전체적인 것만 통계가 나와있는 것 같아요. 시설에서 노인학대 신고가 들어온 건수는 통계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 혹시 부서에서는 특히 춘천시나 이런 춘천 지역의 시설 노인학대 신고 건수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전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전국 노인학대 건수라든가 춘천시의 노인학대 건수를 갖다가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춘천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노보를 통해서 노인학대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게 2025년도에 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인학대를 가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노보랑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처분을 내린 것까지를 담당 직원이 별도로……. 담당 팀장이 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이게 한번 하면 잠깐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몇 개월씩 걸리거든요. 처음 신고가 들어와서 나중에 처분 나갈 때까지. 그런데 2022년도에 3건이었는데 2023년도에 9건, 2024년도에 15건 이런 식으로…….

나유경 위원 그게 시설이에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노인학대 시설. 대부분의 노인학대 신고가 전체적으로 75%, 80% 정도는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나머지 가정 이런 데서 나오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나유경 위원 어쨌든 이런 통계가 보면 강원도로 이렇게 나오고 사실 세부적으로 시군 단위로는 없고 특히 시설 단위로 통계가 노출되어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노인학대 신고라는 게 보통은 이렇게 외부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의 학대 신고가 있지 시설이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부인이 잘 모르고 접할 수 없는 곳에서의 학대 상황에 대한 신고는 사실 통계에도 잘 잡히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국의 사례들도 이렇게 보면 최근에 이런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서 노인학대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노인학대를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폭력뿐만 아니라 사실 방임이나 욕창 같이 관리가 미흡한 것도 어떻게 보면 노인학대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시설 같은 경우에서 신고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수가 저는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작 그러면 내부에서 고발자가 신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노인 같은 경우에 인지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신고가 어렵고 가족도 신고가 어렵고 사실 저희가 이런 취약한 부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명예지도사를 두고 한번 우리가 빈틈없이 한번 노인학대를 예방하겠다라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연구 결과 같은 것도 보다 보면 노인학대를 100% 완벽하게 방지하거나 학대 부분을 우리가 방어하기가 어렵다고 다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CCTV라든지 병행하면서 내부감시, 외부감시 다 병행하면서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봤을 때는 안산이나 부천, 의정부, 일부 경기도 지역은 코로나 시점에서 중단이 많이 됐어요. 그때 대면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안산 같은 경우 이것은 2025년도에 안 한 것 같아요, 중단이. 그런데 대부분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하다 보면 가장 후순위로 이런 사업들이 밀려요. 그래서 중단되고 그랬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작 단계부터 사실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일단 조례 저도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조례상으로는 우리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딪힐 문제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전문적으로 노인복지에 관심 있거나 전문적인 복지사 활동을 했거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임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임명을 하고 나서도 사실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교육 부분에 대한 것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시설장님들의 우려 그 부분도 저도 걱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요양원들이나 이런 각종 노인 관련 시설들이 홍보나 이런 얼마나 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실 때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안전 그다음에 쾌적한 시설, 돌봄 이런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는 것들 부분에서 다 잘되어 있다고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이런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활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시설에 대한 홍보가 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면 시설에 대한 홍보가 더 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없다면 그런 활동조차도 오히려 오픈마인드로 할 수 있겠다라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런 노인학대, 힘없는 노인학대에 대해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생명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아마도 다른 지역에서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 말고 그 외적인 면에서 우리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철저히 완비해서 조례를 개정한 후에 시행 전에 굉장한 준비 단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한테 권한을 주기는 하지만 이분들의 권한이 결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철저하게 조례에 보완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보면서. 그리고 익명 신고 체계도 이게 한 가지만 가서는 절대로 노인학대 피해를 줄이기가 어렵거든요, 특히나 시설에서 벌어지는 학대는. 그래서 익명 신고 체계도 확고히 하고 또 내부감시, 외부감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CCTV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노인 시설에 CCTV가 의무설치인가요? 의무적인 설치가 아니죠? 제가 의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해서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게 개선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의무화하는 수순을 밟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명예지도원들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개선이 되면 결국은 우리가 서로가 투명하고 신뢰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노인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사실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부분을 빌어서라도 우리가 노인학대를 줄여보고자 하는 정책을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춘천 같은 경우도 보면 언론에 많이 오르락내리락했던 노인학대 시설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을 안 하도록 예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발생한 후에 우리가 사후를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정책이죠. 그래서 저는 조례는 일단 이렇게 시작한다 하더라도 시행하기 전까지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그냥 몇 가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완해서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폐쇄된 시설이다 보니까 노인학대 신고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노인학대 신고가 들어온 것들이 대부분 전체의 70 내지 80%가 시설에서 신고가 들어오고요. 신고를 하는 신고자는 대부분 거기 종업원 있었던 직원이거나 보호자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적인 수용 인원이 100명이 된다고 해도 나머지 99명을 잘해도 1명이 잘못되면 그 부분이 신고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인권지킴이를 갖다가 운영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평소 다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다 그렇게 들어오는 것들이라든가 경미한 것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것처럼 똑같이 노인학대이다 아니다로만 판단이 되니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옴이라든가 이런 질병 같은 것들을 방치하고서 미처 처리가 안 되거나 그러면 엄격한 잣대에서 신고라든가 여러 가지가 조금만 되면 학대라는 게 이런 것도 학대가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학대신고 판정이 돼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

나유경 위원 저는 그래요. 그 시설에서 하는 업무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면 학대라는 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용하시는 가족이나 그런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나중에 판단할 일이고 사실 내부고발 하시는 분들 내부신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부담을 느낀단 말이에요. 추후에 그 업무를 못 하게 되는 일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내부의 고발자를 자꾸 발생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외부의 어떤 감시체계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해보자 어떻게 보면 노인학대를 줄여보자라는 차원의 생각들은 다 같으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책임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행하게 되면.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답변 중에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의 책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혹시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위법 사항이라서 조항에서 뺐다라고 하시는데 혹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였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노인인권지킴이 조례로 상정해서 부결됐을 때 그때 당시에 상위법에 시설장이나 이런 쪽에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데 어떤 시설장한테 그런 의무를 지워주는 새로운 침입적 행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고 하는 부분이 지적이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강제조항을 넣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약간 홍보 내지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뺐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업이 지금 중단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사실 재정 부담하고 지자체가 100% 떠안아야 하는 비용이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만 내려주고 사업은 하라고 해놓고 돈은 안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오전 시간에 정경옥 위원님 질의한 부분이에요. 확인해보니까 재정 부담하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사실은 지금 중단하거나 안 하거나 이러는 지자체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업무는 명확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업무는 명확해야 하는데 지금 제4조 명예지도원의 역할을 보게 되면 시설 입소 노인의 의견 수렴과 수렴된 의견을 시장에게 전달하고 위법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법 사항이라는 것은 굉장히 너무 넓다라는 거예요. 광범위할 수밖에 없고 사실 여기 입소 노인의 의견 수렴은 여기에는 다양한 분들이 요양원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사실 치매가 걸린 분들도 있을 상황이기는 한데 저는 오히려 명예지도원의 역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이유가 시설장,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모니터링 그다음에 입소자 면담 그리고 시설 환경점검이 이 사람들의 업무라고 보거든요. 와서 해야 할 업무. 그것하고 또 위법 사항이라는 것은 이게 다른 지자체의 인권지킴이 조례 안에 들어있는 조항 중의 하나인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의거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사항 이렇게 아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놨어요. 위법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나와있는 위법 사항에 대한 신고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25조에 관련된 조항을 그대로 차용해서 넣은 부분이고요. 거기에 위법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은 교육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따로 별도로 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어떤 행정적으로 실행을 하는 단계에서 교육을 더 필요로 하거나 안내를 해드릴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내용을 갖다가 지난번에 책무 같은 부분도 그렇고 의무사항이라든가 어떤 내용을 조금 더 파생시켜서 확대하다 보니까 또 다른 논란이 있어서 일단 법에 조례에다 넣는 것은 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그대로…….

○위원장 김지숙 저는 그래요. 만들어놨는데 아까 답변 중에 얼핏 시설장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는 말도 하셨다는 말을 얼핏 지나가시면서 답변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뭐하러 만들어요? 다 반대하면 바로 그다음부터 안 하실 거잖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양시설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 사실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정리는 명확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내가 이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묵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너도 알고 있었잖아라고 누군가가 그때 이야기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절차, 신고의무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교육이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먼저 조례보다 굉장한 내용을 많이 조정하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에 대한 교육 부분도 조항도 빠져있어요. 다 이렇게 운영상에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교육에 들어갈 내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기적 인권교육을 1, 2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예전에도 다른 지자체는 있는데 저희는 그것도 없고 너무 러프한 조례이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은. 그런 염려가 들고요. 위법사항이라는 것도 시설 운영에 관련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시행령 몇 조항이라는 것을 명시해줘야 하는 사항이에요. 이게 우리가 노인복지법만 보고 이것을 보고 있는 내용이어서. 그래서 조금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 하신 자료는 봤어요. 간담회 하신 분들 명단 제가 받았는데 대부분 장기요양시설에서 왔었고 양로시설하고 노인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의료법인 쪽에서는 안 오셨어요. 그렇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기요양기관 쪽에서 했고요. 양로시설 쪽으로는 시립양로원하고 박암리에 있는 공동생활가정 딱 2개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양로시설처럼 큰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위탁을 주고 있는 데고 수시로 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주된 내용은 요양원 위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안 하는 명예지도원을 갖다가 수용을 안 하는 경우 어떻게 하겠냐고 했는데 먼저 말씀드릴 때도 저희 시의 담당자가 혼자서 이 많은 것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지도원을 파견해서 가서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 거고 안 하면 저희 공무원이 가서 직접 해야 할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때 이야기했던 부분은 사람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평판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아까 처음에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을 수용을 해서 같이 하는 것들이 이 시설의 평가라든가 평판에도 좋고 복지부에서 내려온 가점을 주겠다라고 인센티브 부분도 그렇고 점수 1, 2점 차이로 등급을 나중에 A에서 B로 받고 B에서 C로 받고 이러면서 재연장할 때 심사를 받는 데서 등급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경향도 있거든요. 실제로 벌어지거든요.

○위원장 김지숙 그것은 아는데요. 사실 첫 번째 잘못된 것은 복지부가 이런 지침을 만들고 가점을 주겠다고 한다면 예산을 줘야 하는 게 맞아요. 예산 없이 지자체 보고 너희가 대고 만들어서 하면 너희가 어떤 사업에 우리가 이것은 하고 있는 지자체는 가점 주겠다 이것은 알아서 지자체 돈 쓰라는 이야기라고밖에 솔직히 안 들어서 저는 이 부분 첫 번째는 정부에서 내려보낼 때 잘못 내려보냈다는 거고요. 이것을 확대시키려면 명확하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명예지킴이분들에 대한 명예지도원에 대한 역할을 규명해 주고 이런 지침을 만들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겉도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면 기왕이면 만든 것 효과 다를 수 있게 가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30명 정도가 갑자기 올해 돌았어요. 사실 위법이라는 것은 갔는데 명예지도원이 갔는데 거기 종사자 누구 하나가 조금 퉁명스럽게 대답했어. 여기 불친절하네. 여기 분들한테도 이렇게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해서 체크해버리면 그게 하나의 또 오류로 올라가는 부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설장의 책무도 필요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명예지도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 제대로 정해졌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다 따로 교육을 시키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 상태로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셔야 할 사항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법을 되게 우리가 그냥 이것도 이것은 아니겠지 하는 것도 사실은 위법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을 골라내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시설에서 일하신 분도 그냥 잊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교육이라는 게 한 번 1시간, 2시간 시켜서 1년 동안 모니터링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노인복지명예지도원 구성할 때 지도원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할 사안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시설에 가서의 활동 반경, 활동 내용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분들의 역할이 제대로 주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시설에서는 정말 또 하나의 감시자가 왔다라고밖에 못 볼 거고 그냥 사실 방문차 가서 1시간 둘러봐서는 제대로 둘러볼 수가 없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보시고 어쨌든 이외의 나머지는 시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교육도 시켜고 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겨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법이랑 시행령에 보면 1개 조항, 2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례로 기존에 되어 있는 구미나 이런 다른 조례도 한 8개 조, 10개 조문 정도로 기본적인 사항을 해놓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이라든가 운영 규정이라든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지 세세한 내용을 다 조례에 담아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모든 내용을 다 조례에 담을 수는 없는 내용이고 저희 운영 규정이라든가 운영을 하는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57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42호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춘천안식공원 요금은 10년 이상 장기 동결로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여 인상 방안을 반영하였으며,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향상 도모를 위하여 제한적인 사용료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 단서 조항 문구 삭제 내용은 현 조례는 안식공원의 사용료 전액 면제 대상을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자 등의 일반 시신만 적용하고 개장 유골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용료 관리비 인상은 춘천안식공원 요금을 40% 인상하며 관외 화장료는 관내 화장료보다 10배, 잔디장 합장은 단장 요금의 2배, 봉안당 부부형은 개인형의 2배 요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해당 건은 9월 1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많은 위원님들이 인상안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북부내륙권 주민의 춘천안식원 우선 이용 업무 협약, 시군별 자원 공유 확대 내용에 따라 북부내륙권 지역 주민 안식원 화장료를 관외자 인상 금액에서 20% 감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신규 시설 개소에 따른 명칭 분할 및 명확화를 위하여 제2안식의집 건립 공사가 올해 준공됨에 따라서 기존 봉안시설과의 명칭과 장소를 분할하고 명확히 하여 시민 이용에 혼선이 가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42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국 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춘천안식공원 사용료 등을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별표3의 비고 4호의 신설 조문에 사망자가 마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납부함을 규정하고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관련 조례 준비하시느라 성기문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 사용에 대한 현실화 때문에 인상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현재 안식공원을 하면서 화장장 증설하지 않았습니까?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과장님? 수익이 발생된 부분들은 어떻게 재편성을 하시는지?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로를 작년도 공사하면서 해서 1기가 증설돼서 금년 초부터 해서 1기 증설이 됐습니다. 기존에 화장로가 6기가 있었는데 지금 7기로 됐고요. 1대는 예비로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증설 이전에는 5기가 하루 3회씩 해서 15번을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7기가 되면서 1대를 세워놓고 6기가 3회씩 하든가 18회 그러니까 15회 운영하던 게 18회 운영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외 지역 가동 수를 15건 할 때는 관외 지역을 북부내륙권행정협의회를 포함해서 관내를 11번, 관외를 4번 이렇게 해서 15번 중에 11:4로 운영했었는데 지금 1기가 증설되고 나서는 관내는 12번, 관외 3번, 북부내륙권 3번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 화장장을 운영하면서 사용료 받게 된 그 부분으로 금액이 수익이 발생되고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운영비하고 들어오는 수입 구조하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남냐고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금년도 지금 현재 이게 작년도가 아니라 금년 새로 바뀌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지켜봐야겠는데…….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기를 증설하게 된 사유는 뭡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기존에 있었던 화장로들이 오래돼서 조금 더 개선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화장로 운영하는 게 부족해서 1기를 더 증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부족해서 늘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춘천시 주민분들이라든가 인접 지역 같은 경우는 저렴한 금액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금 보니까 시장님도 가셔서 심지어 가평군하고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평군하고 한 게 아니라 북부내륙권행정협의회 저희 춘천시를 포함해서 7개 시군이 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런데 별표3에서 북부내륙권 지역이 과거에는 20% 감면 혜택을 받지 않다가 받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론 20% 때문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많은 이용자들이 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기를 증설한 이유는 부족해서 증설했다고 하는데 사용자들을 늘린다고 하면 다시 또 더 부족해지는 상황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에 관내가 11번, 관외 북부를 포함해서 4번 해서 11회, 4회 이렇게 운영되던 게 1기가 증설되면서 관내는 11번에서 12번으로 한 번 더 늘어나게 됐고요. 관외는 기존에 4번이었던 것을 관외 3번, 북부내륙권 3번 이렇게 하는 것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관내도 기존보다 늘었고 관외가 늘었는데…….

유환규 위원 1기 증설로 부족하지 않을 거란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유환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가평군으로 북부내륙권행정협의회에서 사실 우선이용협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가평군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춘천시는 이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익이 있죠? 협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적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로를 이용할 적에 관내보다 관외가 10배 가격이 비쌉니다.

유환규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관외하고 북부로 해서 지금 기존에…….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지금 북부내륙권에 대해서 저희가 20% 감면해 준다 그래서 반대급부로 저희가 그 시군에 구체적으로 대가성으로 이렇게 된 것은 없고요. 북부내륙권행정협의회 취지 자체가 우리 이쪽 지역에 있는 인접 시군끼리 여러 가지 교류를 하면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도와주자 이런 측면이었기 때문에 또 근래에 보면 그쪽 지역에 있는 화장 수요가 많아서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 수혜적인 입장에서 20% 감면제도를 활성화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북부내륙권 지역 내에는 현재 화장장이 없습니까? 화장시설을 갖고 있는 시군이 없습니까?

○복지국장 이호배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일단 북부내륙권 지역이라고 하면 가평, 양구, 인제, 철원, 화천, 홍천은 인접 군이니까 제외하고요. 그러면 그러면 5개 지역은 없기 때문에 춘천 쪽으로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유입시키기 위해서 20% 감면제도를 줬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국장 이호배 꼭 그것을 유입시키려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우리 지역으로도 많이 오다 보니까 기왕이면 북부내륙권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혜택을 주자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유환규 위원 저는 뭐냐 하면 혹시 지자체에서 시민을 위한 편의증진에 의한 사업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있는 주민들도 유입을 시켜서 마치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비쳐지지는 않을까 솔직히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인접 지역에 북부내륙권 인접 지역 자체에 화장장이 없다고 하면 어딘가 하나는 그래도 협약을 통해서 일정 부분 같이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것은 화장장 있는지 없는지 여쭤봤던 건데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장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인제가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철원은 건립 중에 있고요. 나머지 홍천은 저희랑 같이 여기에서 하면서 관내 요금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홍천은 굳이 치자면 없어도 있는 거나 다름없고…….

유환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협약을 맺은 군 같은 경우는 춘천분들이 가서 하면 똑같이 2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를 보게 되면 결국은 인상분도 인상분이지만 북부내륙권에 대한 인접 지역에 대해서 20% 혜택을 주기 위한 마치 그렇게도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지자체도 이것을 신설한다든가 있다든가 운영한다든가 하면 협약을 할 때 당연히 우리도 똑같은 조건으로 협약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고 우리 춘천시가 그래도 약간 대도시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인근 지역에 대해서 혜택을 주자는 이런 차원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상호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오해가 안 생기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가 저는 춘천시의원으로서 춘천시민의 이익이 최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 인원도 중요하지만 춘천시민의 이익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호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검토보고 안에서 나왔던 조문 수정 부분인데요. 우리가 북부내륙권 지역 가평, 양구, 인제, 철원, 화천 이 5개 지역인데 이분들에 대한 안식원 사용료 20%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 사망자가 들어가서 사망자가 수혜를 받게 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망자는 삭제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수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별표2, 별표3제2호의 표에 보면 사용료를 춘천시 사망자, 관외 사망자 이렇게 해서 사망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망자가 춘천시민이면 이렇게 할인혜택을 받는 관내 주민으로서 혜택을 받는 그런…….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이게 사망자는을 빼고 사망자의 경우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수정 조문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저도 사망자를 다 빼겠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사망자는을 사망자의 경우 안식원 사용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이게 조항이 맞을 것 같아서요.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어쨌든 민법 제3조에 따르면 사람은 생존할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신설 조항은 상위 법령과 맞지 않아서 사망자의 경우가 맞는 것 같아요, 사망자는이 아니라.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한번 논의하셔서 결정하는 대로 이렇게 저희가…….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어쨌든 이미 사망한 분은 생존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사망자의 경우로 바꾸면 맞을 부분이라서 수정 요구가 있었고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그 부분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신성열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별표3제2호의 비고 제4호 중 ‘사망자는’을 ‘사망자의 경우’로, ‘감면받을 수 있다’를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미래동행재단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5시35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4항 춘천미래동행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안녕하십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58호 재단법인 춘천미래동행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신중년 및 노인의 맞춤형 생애재설계와 사회참여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춘천미래동행재단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2026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6년 출연 금액은 총 15억 4,183만 7,000원으로 재단법인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이며 2025년 12억 3,100만 원에서 3억 1,1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출연금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7억 2,800만 원, 운영비는 3억 8,000만 원, 사업비는 3억 9,800만 원, 예비비는 3,6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이사장을 포함한 재단 직원 11명의 인건비 자연증가분 반영과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정근수당 신설, 경영평가 등급 나등급으로 향상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운영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 개발비 등을 포함하여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효율적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1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니어아카데미, 춘천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 사회공헌커뮤니티 활동 지원, 신중년일자리창출, 노인노후동행 지원, 정책연구사업 6개 과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 증액에 따른 일반예비비 증가와 2026년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상승에 따른 통상임금 예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만 50세 이상 신중년 및 노인세대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춘천미래동행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취지를 헤아려 본 출연안이 세출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58호 춘천미래동행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춘천의 신중년과 노인세대의 인생 재설계와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당 출연기관의 출연 규모는 3억 1,124만 원 증액된 15억 4,183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를 분석한 결과 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와 신중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파악됩니다. ESG환경사업단, 신중년 컨설턴트사업단 등의 일자리사업이 신설되어 일자리 창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재단의 인건비는 2025년 대비 6.1% 인상되어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미래동행재단은 고령사회 대응과 신중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주요 거점기관으로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인건비 증액 부분과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일단 미래동행재단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 바탕에서는 열심히 일해 주신 신용준 이사님 이하 관계 기관 직원들이 노력하셨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조금 더 노력해 주시는 부탁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출연 동의안에 관련해서 쭉 보니까 그 밑에 단단이 어떤 숫자는 떼고 보면 12억에서 15억 원으로 한 3억여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춘천미래동행재단은 사실은 우리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출연금만 12억 원 정도 여태까지 쭉 받아왔지만 연간 사업 규모는 사실 이것의 거의 20배가 가까운 200억 이상의 소위 말하는 사업 예산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20억 정도의 사업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보면 대행사업 수익이 있고 보조금 수익이 있어요. 그러면 대행사업 수익하고 보조금 수익에 대한 자료 내용이 출연금과는 별도지만 내용이 첨부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적어도 명세만이라도. 왜냐하면 지금 대행사업 수익하고 보조금 수익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저희가 아마 누누이 들었을 겁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출연금 동의를 받을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재정자립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자립에 대한 얼마나 노력을 했냐고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씀이 저희가 수익사업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자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조금과 출연금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사업 수익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업 수익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몰라도 여기 보면 대행사업 수익하고 보조금 수익이라고 해서 세입이 일단 출연금의 20배 가까이 사업이 있다는 부분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잘 분석해보면 여기에 대해서 재정자립에 대해서 일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출연 동의안을 제출할 때 전체적인 총액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업 예산 총액에 대한 부분을 적어도 항목별로 여기에서 넣어서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게끔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은 필요 없더라도 다음 주면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회의가 끝나시면 내일부터라도 준비하셔서 우리 문화복지위원 전체한테 대행사업 수익, 보조금 수익, 영업 외 수익, 기타 수익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사장님이 아니라 사무국장님이 하실 거죠? 가능하죠, 자료 제출?

○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김영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입니다. 일단 2024년 자료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2026년 자료는 일단 대행사업비는 춘천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이기 때문에 11월 정도에나 그 예산 추정액이 가내시가 나옵니다.

김영배 위원 2026년 것 필요 없고요. 2025년도 것.

○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그러면 2025년도 것은 자료 준비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2025년도 것 주시면 돼요. 2025년도 것 준비하시면 되고.

○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어서 이사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가 6억 2,000에서 7억 2,000인데 한 3,000만 원 조금 넘게 인건비 인상이 됐고 아까 검토보고서 발표할 때 들으셨겠지만 인건비 인상률이 전체 총으로 보면 6.1% 인상된 거예요. 이사님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대답해 주세요. 6.1% 인상된 것 맞습니까?

○춘천미래동행재단 이사장 신용준 제가 대답합니까?

김영배 위원 예, 이사장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춘천미래동행재단 이사장 신용준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게 지금 2026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인상률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책인상률 3.0%하고 자연증가분 1.4% 할 때 최대 범위 4.4%. 그리고 5%를 넘게 못하게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춘천시 인건비 정책인상률 20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공무원 임금 3.5%, 호봉승급분 1.4% 적용됐어요. 노력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잘 알겠지만 어차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준은 그러니까 공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한 부분을 따라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미리 검토를 하고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6.1%가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사장님?

○춘천미래동행재단 이사장 신용준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재단의 의지를 반영하는 숫자로 올린 겁니다.

김영배 위원 부득이한 사유가 혹시 뭔지 들을 수 있을까요?

○춘천미래동행재단 이사장 신용준 그것은 이 뒤에 내용이 다시 있는데 아마 지금 이 부분에서 재단 이사장의 인건비 상승 부분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쑥스럽지만…….

김영배 위원 말씀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의논하셨을 것 아니에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제가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 인건비 상승분이 많이 올라간 것은 맞는데요.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재단의 성과등급이 기관도 그렇고 기관장도 그렇고 다등급이었는데 금년에 작년 성과가 가등급으로 2단계 상향됐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기본 성과급 반영을 시키고 가등급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해져서 많이 올랐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것 지금 가등급, 나등급 경영성과 평가지표 이것 지금 반영하는 이 부분이 그게 2년 전 지표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게 2023년도 나오면 2023년도 나온 거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작년도 것에 대한 평가를 금년에 평가해서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2024년도 것을 2025년도에 가등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김영배 위원 이번에 가등급 받고. 그러면 지난번에 다등급에서 나등급 받은 것은 그것은 2024년도 지표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작년도에 2023년도 것을 2024년도 평가할 때는 기관장과 기관이 둘 다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금년도에 작년도 것을 평가한 게 기관장은 가등급, 기관은 나등급으로 받아서 기관장은 2단계 올라갔고 기관은 1단계 올라갔기 때문에…….

김영배 위원 기관장 2등급 올라가면 최대 몇 프로 정도 성과급 몇 프로 반영시켜주는 거예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프로테이지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김영배 위원 일단 저희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에서 그것을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기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말이 없지만 분명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인상 한도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드리는 거고 이영숙 사무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김영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입니다. 저희 전체 직원들에 대한 보수 인상률은 3.8%가 반영이 되어서 출자·출연기관 보수 상한액보다는 하한에서 적용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가분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내년도도 나등급으로 하겠다는 직원들의 의지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나등급으로 평가가 되었고요. 또 기관장도 5% 상향돼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까 신용준 이사님의 의지를 반영했다는 부분이 현재는 우리가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상향이 됐으니 이 등급이 절대 하향 안 되게끔 우리가 열심히 하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일단 조금 예를 들어서 규정에는 오버됐지만 그 부분은 이렇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춘천미래동행재단 이사장 신용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심의할 때마다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등급이 하향돼도 경영성과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또 지급을 해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지급하고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대로 지급해요. 그래서 저희가 모 기관이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춘천의 출자·출연기관 중의 한 부분이 사실은 계속 다등급을 받았어요. 그래도 경영성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다 지급을 하더라고요. 왜냐, 그 부분은 정관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담이 수익사업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열악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가요. 이해를 하고 가는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사실은 뭐라 그럴까 스스로 시민한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어떤 결정 권한에 있어서는 사전에라도 과장님이든 국장님을 통해서 사전 보고 형식이라도 우리한테 이번에 이러이런 취지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어떤 성의를 보여주섰으면 이런 데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런 부분이 논의가 안 해도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통에 대한 부족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의지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일단 출연 동의와 예산 확정은 별개의 문제니까 202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별개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따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산하기관에서 장관상을 연이어 2024년도, 2025년도 2번씩 받으면 어떠세요, 기분이?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관장하는 이런 데서 이렇게 중앙으로부터 평가를 잘 받으면 당연히 기분 좋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직원들의 노고 물론 이사장님까지 출석하셨는데 노고나 또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그런 성과를 받았으니까 예산도 원하는 만큼 그래도 마구마구 이렇게 막 증액을 해 주고 싶으시죠?

○복지국장 이호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3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또 많이 증액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춘천시 전체적인 예산도 판단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재단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관련돼서 보니까 다등급이었다가 기관 등급이 한 해에 유지하거나 아니면 상향 등급 되기가 되게 어렵죠. 그렇죠? 그런 정부 평가를 받는 것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동행재단에서는 기관은 나등급으로 올라가고 기관장은 가등급까지 올라간 것 보면 앞서도 우리 신용준 이사장님께서도 의지가 확고하시고 그런 것을 엿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것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동행재단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주로 하고 신중년 일자리 창출까지 막 하는데 최근 2024년, 2025년도 했을 때 굉장히 창출 규모가 인원수, 수혜자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혹시 그분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피드백 만족도 이런 것을 따로 부서에서 챙기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부서에서?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 미래동행재단의 원래 목적이 그냥 기존의 65세 이상 노인이 아니라 신중년 일자리라고 해서 50세 이상의 노인복지법보다 더 아래 하향된 50대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이쪽 부분이 주된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 하면서 계속해서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위한 예산이 원하는 대로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 이번에 국가에서 주는 노인복지일자리를 위한 보조금사업이 아니라 재단의 본래 목적인 신중년 일자리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이번에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대부분이 다 신중년 일자리 부분이 사업비로 반영돼서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약간을 제외한 전부가 다 신중년 일자리 부분인데요.

신성열 위원 이것은 차년도 이야기이고 기존에 하셨던 것 보면 일자리 창출하는 데 굉장히 인원수 많이 늘어나고 그만큼 혜택이 그대로 가잖아요. 예산이 필요한 거고. 그랬을 때 그 수혜를, 수혜라고 하기에는 뭐합니다만 그래도 하셨던 분들의 만족도 이런 것들은 혹시 피드백을 받으셨나. 물론 재단에서 체크를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서에서 주관부서니까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가 싶어서 앞으로 있을 2026년, 앞으로 이거 이야기가 아니라 기존에 해왔으니까 그런 혹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를 받으신 게 있으세요? 아니면 따로 이렇게 그것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따로 만족도를 갖다가 평가를 피드백을 받거나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먼젓번에 시 홈페이지의 칭찬합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미래동행재단에서 일하는 분이 칭찬합시다에 올라와서 어떤 사례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딱 짚어서 이런 부분이 좋으니까 표창 하나 해서 먼저 노인의날 행사에 미래동행재단 일하시는 분을 갖다가 시장님 표창으로 지정해서 표창을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경영평가, 성과평가에 보면 고객만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춘천시의 출연기관 다른 기관에 비해서 미래동행재단이 고객만족 부분에서 점수를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이 그래도 원활히 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물론 그렇겠죠.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져야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장관 수상하는 데도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사무국장님께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보통 기업이나 재단들 요새 ESG 경영 하는 것 아시죠?

○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답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영숙입니다. 예.

신성열 위원 관련해서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 정관에도 일단 환경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 이사장님은 기후변화센터 재단 이사로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 사업에서도 ESG 봄내길과 연계해서 그것도 자체사업이 아니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저희는 또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신동 환경사업소를 무상으로 임차를 해 주셔서 ESG 환경사업단을 운영해서 지금 춘천시 관내 40여 개 수요처에 친환경 유용 미생물을 저희가 직접 제조해서 배포하고 1인당 2리터씩 그냥 친환경 미생물을 사용함으로써 친환경 저희가 활성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초에는 가시박 제거 활동에도 저희가 실무 협의체를 통해서 크게 행사도 하고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관련해서 우리 시에는 출자·출연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군데. 가지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서로 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동행재단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같이 노력해봅시다, 협업해봅시다 아니면 그런 자리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는지요?

○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신성열 부위원장님 말씀에 대답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관기관하고도 계속해서 협조하고 있는데요. 봄내길 같이 ESG 봄내길 걷기 이런 것도 하고요. 또는 자원봉사센터와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6개 실무 협의체가 합해서 연초에는 가시박 제거 운동도 펼치는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하고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기본적인 업무 외에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시대 흐름에 맞춰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있는 사무공간, 회의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턱없이 부족하다 아니면 이대로 만족한다 솔직하게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솔직히 저희 재단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작년 통계를 봤을 때 34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불편히 여기는 부분이 공간 협소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저희 산하기관과 재단의 사무공간을 통합하고 사업도 통합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 같고 그리고 춘천시민들께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고 민원에서도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이사장님께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성열 위원 춘천시니어클럽 위탁운영까지 하고 계셔서 아마 일에 대한 업무 비중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만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한데 답변 감사하고요. 이사장님한테 정말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을 물론 내부적으로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알 수 있게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원이 이사장님 빼고 10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춘천미래동행재단 이사장 신용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 인원 가지고 걱정하는 게 이러다 진짜 병나겠다 이 생각 이사장님으로 해보신 적 없나요? 인원 충원이 정말 필요한데.

○춘천미래동행재단 이사장 신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짧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예전에도 우리가 상임위에서 한번 나왔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니어클럽도 위탁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고 동행재단이 그리고 현재 있는 사무실 구조가 이게 월 임대료로 우리 시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예전에 우리 보건소가 신축을 해서 가게 되면 그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쓰는데 당시 직무대행이셨던 공직자분들이 답변도 해 주시고 의지가 있다. 우리 동행재단이 그쪽으로 가서 시니어클럽도 같이 활용해서 하면 이분들 이용하시는 분들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한번 옮기면 우리 또 다른 건물이 방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활용하는 것은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그때도 아마 그것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하고 이전하는 그 자리에 동행재단이 가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신성열 위원 아마 국장님 바뀌시기 전에 전 국장님 아마 여기에서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좋다고 말씀 주셔서 변함이 없으신지?

○복지국장 이호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면 구 보건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춘천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하는 상황이고 저희 재산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그것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때 이야기 나왔던 게 여기 월 임대료도 만만치 않고 수요는 점점 늘고 춘천이 갖고 있는 일종의 위상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그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런 답변이 오갔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혹시 행정에서 중간에 갑자기 변화가 된다든가 혹시나 그럴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잘 긍정적인 검토로 잘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호배 이게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도 시 전체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또 다른 어떤 효과를 따졌을 때 그것이 맞는 것은 그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리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적극 노력하겠다, 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이렇게라도 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역량으로.

○복지국장 이호배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몇 개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이번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한 거요. 제가 작년에 아마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 항목 조정해야 한다고 했었어요. 말하자면 정량평가 안에 보면 마을기업의 제품을 최소 5,000만 원 이상 구입해야지만 성과평가에 좋게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 조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조정된 평가기준이 나왔나요?

○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김지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영숙입니다. 현재 경영평가 지표와는 그 부분은 건의를 여러 번 했었으나 저희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표는 개선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량평가 그 부분은 개선이 안 됐어요?

○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예.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출자·출연기관이 동의안을 주실 때는 2026년도 예산 편성 계획과 2025년도 사업 내용이 대략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사업비별로의 내용도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없었어요.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내년이 되겠죠. 내년도에 다시 이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실 때는 표의 항목을 수정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먼 이야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오지택배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1,000만 원에서 1,800으로 조금 금액이 인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 2월에서 11월까지만 하고 12월과 1월 두 달은 아직도 택배사업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배달은?

○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김지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영숙입니다. 지금 11월하고 12월은 거기가 오지이기 때문에 겨울에 안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안전상의 문제만 아니면 할 수는 있다는 건가요? 쉽지는 않아 보이던데.

○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이 딱 10개월분만 예산지원이 됩니다, 인건비. 그래서 나머지 2개월을 추진하려면 시의 보조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지금 저희가 사실 이것 제가 초선 때 동면 지역구의원이면서 제안해서 오지마을택배사업이 시작된 건데 저희가 상도 받았잖아요. 홍천 인근에서 최근에 이 택배사업을 벤치마킹해서 홍천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봤어요. 봤고 어쨌든 간에 잘되고 있는데 우리가 북산면 쪽으로 못 가고 있죠?

○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북산면 쪽으로도 일부 지역에는 추가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3개 리에서 추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인원 2명을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포함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의드릴 것은 우리가 2026년도 계획에 보면 또 다른 신중년사업을 일자리를 만드셔야 해요. 만들어내는 것 중의 하나 제가 지난번 선배시민대회에서도 제안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제가 보건소 관련해서도 질의하면서 똑같아요. 면 단위에 약배달서비스를 제안했고 그리고 동 지역에도 보호자가 없거나 약을 가지러 갈 때 구급차를 타거나 누군가가 휠체어로 끌어주지 않으면 병원을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약을 받지 못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약배달서비스 같은 것도 일자리사업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제안도 드렸었고 미래동행재단에는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신중년사업을 점차 늘려나가야 할 것 같아요, 춘천의 사각지대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검토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좋은 의견을 주셔서 현재 저희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고 만약에 법의 저촉 사항이 없으면 자문을 구해서 저희가 찾아뵙기로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방문진료 왕진진료 하시는 두 의사 선생님이 춘천에 계세요. 그 의사 선생님의 의견을 같이 들으면서 어떤 부분에 미래동행재단에서의 배달서비스를 하게 되면 어떠한 것들을 해야 하는지 여부도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춘천의 중요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는 신중년사업 일자리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퀵서비스나 택배로 약을 배달하고 있는데 사실 배달사고가 우려되는 면도 있고 해서 저는 오히려 일자리사업으로 특히 간호직이나 내지는 의료계에 종사하셨던 분이 배달서비스를 하면서 약 복용 방법이나 그리고 이 환자가 다음에는 분명히 병원을 가야 할 경우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그분이 체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디테일한 것은 나중에 추후에 정리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신중년일자리사업으로 자리매김해진다면 우리 미래동행재단을 왜 만들었고 춘천에 물론 시비 100%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년들이 정말 잘 자리를 잡아야 춘천도 또 하나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 하나는 제안드리고요. 어쨌든 지난번보다는 예산이 증액됐는데 2024년도에 원체 깎였다가 올라온 거라 인상폭이 많아 보이지만 어찌 보면 순차적으로 본다면 비슷비슷한 금액이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미래동행재단의 왕성한 활동력들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느끼셨을 테지만 그런 것들이 결과가 보건복지부상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전연명의료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알리는 역할을 미래동행재단에서 많이 하셨다는 점에서 칭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할 텐데 아까 김영배 위원님이 부탁했던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보내주시고요. 경영평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했던 평가 조항과 점수 이것도 다 하나씩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위원들 이름만 가리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기관 가등급 그리고 나등급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신용준 이사장님 작년에 이맘때 처음 오셔서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적극 지원하고 노력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두 발언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사장님 1년을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소회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미래동행재단 이사장 신용준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거두었던 성과는 시 집행부를 비롯한 우리 문복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지숙 위원장님의 관심과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더 열심히 하고 밤잠도 줄이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상으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면서요.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미래동행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미래동행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복지국장 이호배
  •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관계기관 참석자

  • 춘천미래동행재단 이사장 신용준
  • 춘천미래동행재단 사무국장 이영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