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1.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안
2. 춘천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3.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이영균 복지환경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이영균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4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복지환경위원회 회기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안 등 조례안 두건, 춘천시큰골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다섯 건,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총 열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안(김경희 의원외 7인)
(10시05분)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김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상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74호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과 완공된 후에 적절한 사전사후 지도를 통하여 장애인 등 신체적, 행동적 제약이 있는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편의시설 설치 및 기술지원을 위한 시장의 의무를 안 제6조에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설치 지도와 관련된 설치지도 요원의 구성, 설치지도 기술지원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더불어 잘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혁 전문위원 최승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강화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가 되지 못하고 최소 규정만 맞추는 설치자 중심의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설치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적절한 사전 사후 지도를 통하여 편의시설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된 조례입니다. 조례 제정으로 실제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해 잘못된 설치로 발생할 이용자의 불편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시공으로 발생하는 경제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우선 김경희 의원님 정말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선 일단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제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실질적으로 실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인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 분들 그리고 임산부들인데. 그분들이 위원에 포함이 안 된 것이 저는 좀 개선이 돼야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 위원구성에서 추가로 실제 시설을 이용을 하는 대상인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 분들을 포함시키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위원회 임기에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보통 최근에 연임이 가능한 위원회가 1회 연임으로 제한을 한다든가 아니면 연임을 할 수 없다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런 것 지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개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김경희 의원 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요원은 사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심의위원회를 보면 2번에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면 장애인이거든요. 그리고 또 편의시설 관련된 시민단체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여기에서 여성일 수도 있고 어르신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4번은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구성원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 법에 따라서 구성원은 채워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연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를 제정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인 편의시설 조례는 그 규정에 위반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4조에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고 이렇게 단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장애인 편의시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을 안 두었고요. 두 번째는 위촉할 범위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제안을 두지 않았고, 세 번째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해서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전문성을 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김양욱 위원 네, 제가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반드시 뭐 장애인이라고 한정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뭐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포함을 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그 위원회 위원으로 지정할만한 그 인력이 적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춘천시에 장애인분들도 정말 많고 어르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도 정말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건축 관련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조례만 따로 이렇게 예외를 둬서 연임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인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희 의원 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면 장애인에 대해서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밑에 부분에는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또 시민단체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그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적극성을 띠고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더 신뢰가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각 타시군 에 그 조례를 보면 이 시민단체를 많이 넣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리고 또 이 심의위원회에 이렇게 거의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김양욱 위원 시민단체를 넣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을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네, 정경옥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 본 조례의 취지가 민간인의 어떠한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법률서 정하는 대상시설이 아닌 소규모 공공건물에 대한 그 설치 시설에 대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다는 그러한 취지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춘천시에 대상시설에 관해서 그리고 기준은 어디에다 둘 것인가 그게 저는 궁금한데, 참고로 그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일이 된 1998년 1월 1일 건축되거나 아니면, 300제곱미터의 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은 설치 안 해도 된다는 일률적인 어떤 면제가 지금 법률에서는 정해져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뭐 우리 춘천시에 그것을 빼더라도 이 대상시설에 얼마만큼의 그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의원 전수조사는 지금 이 편의시설을 지금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 규정에도 넣었지만 일 년에 한번 표본조사나 전수조사를 실시 할 수 있게 되어있고 5년에 한번은 꼭 전수조사를 할 수 있게끔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그 상위법에서 3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한 것은 편의시설로 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점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사전에 앞으로 전수조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조례가 시행 전에 사전에 우리 춘천시에 과연 이러한 대상시설이 얼마정도 있기에 이런 본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가. 라는 그러한 사실에 의한 근거자료가 같이 함께 제출이 되었더라면 참 좋았겠다. 이해도가 좀 높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사실 그 본 조례가 어떻게 보면 편의시설에만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인데, 상위법에 보면 편의 제공이라는 그러한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편의시설과 편의 제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알고 계시지요?
○김경희 의원 네, 네.
○정경옥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본 조례에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미용실이라든가 음식점 이런 카페에 대한 그런 대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곳을 대상시설로 한다고 하셨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입구에 그 접근로에 대한 시설 개선 그리고 턱을 없앤다는 것 그리고 화장실에 대한 손잡이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편의 제공이라고 해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아니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러한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이라 하면 장애인이라는 것은 다 포함 될 수 있는 것이고, 점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는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 안에 장애인 시설이라 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일률적으로 해서 장애인이라는 것을 어디다 기준을 둡니까. 시각, 청각, 지체 뭐 이런 부분에 다 포괄적입니다
○정경옥 위원 편의증진이라고 제명을 붙인 이유가 편의시설과 편의제공에 대한 두 분야 같이 법률화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보면 편의시설에 대한 혹시 매뉴얼을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용원이나 미용원, 목욕탕 같은 슈퍼마켓 일회용품 판매소 이러한 곳에서는 사실 그 안내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무화가 아닙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시설에 소규모 시설에 어떠한 안내서비스 차원에서 안내서비스라고 하면 사실 청각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안내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편의 제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조례에 다뤘으면 정말 좋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조례 제15조 실비보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실비보상에서 지도요원이 지금 두 명을 포함시킨다고 제11조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 강원 춘천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 센터 소속 한명이라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기술지원은 사실 법적지원 단체거든요. 단체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도비가 20% 시비가 80%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운영비와 어떠한 여비 자체는 여기에 지원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여기에 그 실비보상이라 해서 이분들이 외부 출장을 나가거나 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는 이것을 참석수당에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이중으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그 조례 내용상으로는 사실 이게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비보상이 아니라 여기에는 그냥 수당이라고 수정을 좀 하는 것이 어떠할까 그리고 심의위원은 춘천시 각종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왜냐하면 여기에 다만, 공무원인 심의위원 및 설치지도 요원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것은 사실 규정에 다 있어요. 공무원 이것 받을 수 없는 것 다 알아요 상식적으로 굳이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가라는 그런 좀...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수정을 하면 어떠할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김경희 의원 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회용이라든지 뭐 어떤 슈퍼마켓에 갔을 때 점자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경옥 위원 안내서...
○김경희 의원 안내서... 점자서비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또 저는 꼭 건축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선별적 복지로서 사회적 약자로서의 받아야 할 서비스들이 이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실비보상에 대해서 설치지도요원은 참석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하지만, 제 생각은 이 부분 이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정경옥 위원님께서 굳이 넣으신다면 여기에는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이 규정을 넣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경옥 위원 규정이 사실 이게 안 된다는 것 알고 있고 이것은 상식적이기 때문에 이 문구는 사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이중으로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기술센터에 1인이 이 여비를 챙겨 받을 수 있다라는데 지금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심의위원회에 구성원들만 이 회의수당을 받을 수 있게 끔만 이것을 수정을 하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사실 다시 다른 의원님과 의견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의원 또 덧붙인다면 맞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지급될 수는 없지만, 여기에 공무원의 여비 조례에서는 어디 타 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여비가 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경옥 위원 따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켜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위원장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이제 실비보상 어차피 조례를 만드시는 것이니까 저도 지금 정경옥 위원님 얘기하는 것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줘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입니다. 조례를 만들면 발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보면 이 15조에서 수당이 아니고 실비보상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비보상을 별도의 실비보상을 주는 경우에 공무원과 지도요원이 실비보상으로 받고 있는데 별도로 더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 기존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굳이 이것을 다만 이라고 넣어야 될 이유가 있냐라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이게 수당이 아니고 실비보상쪽으로 별도로 받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은 조항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을...정경옥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것처럼 이게 수당이라고 한다면 지워지는 게 좀 더 명확하게 보이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실비보상이라고 했을 때는 별도의 실비 보상을 별도로 한다는 이야기로 보이기 때문에 다만 아니한다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 왜 굳이 실비보상으로 해야 되나 이거지요. 그냥 기존에 있는 조례처럼 수당보상해서 공무원들은 어차피 못 받는 것 다 알고 있고 아까 센터도 마찬 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네,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것을 굳이 실비보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또, 다만으로 해서 실비보상으로 안 받게 하는 것이 조례는 저희들이 계속하는 것이지만, 좀 그 단순화시키는 게 맞잖아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논의하시고요.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경희 의원님 사회적약자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 4조를 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의 확보에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 교육,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노력하여야 된다. 이게 3조 시장의 의무에 들어가면 어떤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아니요 4조...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위원님 의견에 일리가 있는 면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의 의무에 넣는 것도 별도로 나오는 것도...
○이희자 위원 그러면 좀 조례가 간단해지겠지요. 그리고 과장님 8조도 설치비용이... 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길게 나열하지 않고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문구라서...
○이희자 위원 8조요. 8조 후반부에 보면 거기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설치비용의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함축시켜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그러면 전부를 지원하든 일부를 지원하든 그것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저희가 지금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전체 일부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시설주가 본인 부담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를 부담한다고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부 또는 일부라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다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설주가 우리가 지금은 3백만 원 이내인데, 4백만 원짜리를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주민들에게 필요하다면...
○이희자 위원 아, 그렇게도 받아들여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문구를 만든...
○이희자 위원 비용을...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면 다 줄 수도 있고, 또 일부를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전부 또는 일부 본인 부담이 분명히 있다. 우리는 일부만 부담한다는 것을 좀 명확히 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9조 심의위원회를 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 보면 우리 심의위원회가 많으니까 여기에 앞에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라고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조 그 1항에 1. 법 제15조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 관련 민원,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이것은 위원회의 기능이 아닌가요? 그냥 이게 위원회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다 해놓으니까 이게 위원회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 여기를 편의시설 위원회의 기능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여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인데, 그냥 심의위원회라고 해놓고 이렇게 하면 이것을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것을 기능이라고 넣었으면 하고 제의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명확히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그것은 생각이 됩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2항에 위원회인데 여기 1번에 관계 공무원인데, 이것을 건축과의 관계공무원으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다음에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 건축과를 빼면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이나, 두 항목 다 동등한 사람을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한곳으로 묶었으면 좋겠다.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과 뭐가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그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3항에서는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상위법에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있어서 저희는 이 3항에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 노인, 장애인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편의시설과 관련된 분들을 임명하겠다는 내용을 여기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그것은 그렇게 가지고 간 것이고, 건축과 편의시설 관련은 건축과... 조항에도 보면 편의시설에 대한 건축과 관련된 전문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은 별도로 넣기 위해서...
○이희자 위원 그래서 그것을 1항에 건축과 관계 공무원 이렇게 1항에 넣으면 되지않나요? 건축과 관계되는 공무원...
○김경희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밑에 4번에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건축과 전문적인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번의 관계공무원은 건축과가 아닌 장애인복지과라든 그런 부분에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럼 1번에 건축과 또 관계공무원 건축에 관계있는 사람하고 함축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김경희 의원 이런 부분은 건축과가 전문성을 띄고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건축과...
○이희자 위원 아니, 빼라는 것이 아니라요. 의원님...
○김경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1번에도 건축과 공무원 이렇게 하면 중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애인 쪽에서도 편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라고 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희자 위원 별로 납득은 안 되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편의시설에 관한 것은 저희는 건축과 관련된 건축사 일반 건축사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관계공무원은 건축공무원 같이 포함해서 10명 이내에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을 하면서 건축과 직원과 저희 복지관련 장애인복지관련 공무원으로 저희가 두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 말뜻은 알았는데요. 그것을 이 관계공무원에 함축해서 하나로 이것을 4번을 삭제하면 안 되냐. 그런 제의를 드린 거예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
○김경희 의원 부연설명....
○이희자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부연설명 안 해도...제가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그 다음에 14조에 보면 점검결과 반영이라는 그 용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점검결과에 대한 정의는 없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 점검결과 반영이라는 이 용어가 나온 것인지 이게 설치지도 결과가 아니고 점검결과예요 이 점검결과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입니다. 이희자 부위원장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다 아시겠지만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건축신고상에 300평방미터이하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치 지도요원이 협의를 서류상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협의를 해서 줍니다. 그리고 기술지원 의견서라는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준공 시에도 나갑니다. 준공검사가 됐을 때 나가서 설치지도 기술지원 의견서....
○이희자 위원 과장님 저는 그 뜻은 다 알겠어요. 그런데 다 여기 설치지도요원...점검요원이 아니잖아요. 용어에 점검요원은 없는데, 지금 다 설치 요원으로 했는데 이 마지막에는 왜 점검결과라고 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현장종사에 의한 점검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점검결과는...
○이희자 위원 그럼 설치요원들이 다했을 때 그 결과 마지막 결과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네, 네.
○이희자 위원 그리고 아주 사소한 건데요. 2조 1항에 보면 장애인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조사를 넣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잖아요. 여러 사람을 칭하니까 사람들이라고 칭했으면 이 조사를 쓰면 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용어의 정의라서 제가 다시 한 번 의원님 죄송합니다. 잘 유의해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희자 위원 여기 사람...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라 그러면 어떤 한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정말 이 여러 사람 임산부, 장애인, 노인 이런 노약자를 다 칭하지 않나 이래서 들이라는 조사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좋은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알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아까 답변하신 말씀 중에 9조에 대해서 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9조에 볼 것 같으면 여기 지금 시민단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편의시설과 3항에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요거 시민단체에 대한 설명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요 시민단체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해주시겠습니까?
○김경희 의원 네, 시민단체는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 구성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단체는 어떤 부분에서 적극성 띄고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더 관심과 적극성을 띄지 않나 해서 시민단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에서도 이 시민단체 넣은 곳이 많습니다.
○고옥자 위원 시민단체가 어디어디 들어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특별히 신체가 뭐 정말 일반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조례예요. 그렇지요?
○김경희 의원 맞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신체적인 조건이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일반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조례인데 일반 정상인들이 그런 그 비정상인 그런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조례에 얼마나 여기에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생각할 때 이 시민단체가 들어간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면 아까 어떤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 1항에 볼 것 같으면 공무원도 사실은 그냥 공무원이 아닌 건축공무원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시설 만들 때 장애인이 어디가 어떻게 불편할 것 같다 확실히 아는 사람이래야 하는 것이지 일반 공무원들은 잘 모르는 분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1항도 아까 여기 보면 공무원 건축공무원이 들어가는 게 저는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로 3항에 시민단체 이 시민단체라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한 장애인에 대한 여성이라든가 일반 장애인 뭐 그런 그 특수 복지 기관을 넣어서 하는 것이 낫지 일반 단체로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조금 이 조례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희 의원 네, 고옥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옥자 위원님께서는 현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서는 꼭 장애인만 봐서 이 편의시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 사람도 그쪽에 관심과 그것에 치중을 한다면 여기 심의위원회에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1번에 관계공무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계공무원 두 명을 넣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장애인과, 건축과 이렇게 해서 구성으로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랬을 때 그 장애인하고 건축과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고옥자 위원 건축과에 있는 분과 둘이 같이 나가서 한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공무원 두 분이 나왔는데, 장애인 시설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자를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줄자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줄자도 아니고 그날은 보니까 줄자도 아니고 요만한 한50센티 정도 되는 자를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건물 밖에서 부터 재면서 제가 보기에 그 밖에 그것을 줄자도 모자를 텐데 일반 요만한 자를 가지고 나와서... 저분이 과연 여기에 전문건축가인가 제가 의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뭐 이런 얘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나오시는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알아서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장애인이 들어가는 화장실이 이게 지금 몇 센티가 모자란다. 부셔라 뭐 이런 것도 제가 본 적도 있거든요 화장실 요만큼이 모자라서 센티를 재보니까 몇 센티가 모자란다. 뭐 이런 정도로 형식적으로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참 많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별히 전문성을 가진 건축 공무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시민단체라는 얘기보다는 이것은 특별한 조례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여성 복지 쪽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여기는 표시를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 의원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2번에 보면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고옥자 위원 어디예요?
○김경희 의원 그 2번예요. 9조 2항...
○고옥자 위원 2번에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추천한 사람은 일반인도 될 수 있고 장애인도 될 수 있고 이것은 포괄적 이예요. 여기 장애인 이 장애인 중에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우리는 이것으로 해서 예산이나 뭐 이런 것을 잘하기 위해서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 중에서 특별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장애인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김경희 의원 고옥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2항에 보면 장애인 단체라고 명시를 한 것은 장애인이라는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이 편의시설을 정말 완벽하게 안정과 편리를 생각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지금 더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겁니다. 고옥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4번에 보면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요.
○고옥자 위원 그러면 이 4번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건축은 빠져도 된다.
○김경희 의원 4번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의 관계공무원이라 하면 여기에 공무원을 두 명을 넣는다고 했으니까 건축과하고 장애인과에서 넣는다는 말씀입니다.
○고옥자 위원 그것은 좀 더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이 시민단체는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단체가 과연 여기 들어와서 얼마나 장애인들을 위한 기여를 할 수 있겠는가. 그 많은 시민단체에서 뭐 얼마나 많이 그렇겠어요. 이것을 좀 생각해볼 문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경희 의원 춘천시만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라 그 타시군의 조례를 제가 다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많이 이렇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고옥자 위원 다른 곳에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틀리지요. 이것을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 시민단체 안 들어 간 데가 어디 있나요 다 들어 가 있지요 시민단체는 뭐 지금 거의 일번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장애인 이 조례에 시민단체 다른데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들어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장애인을 위한 그 거기에 식견이 정말 있는 사람 그런 풍부한 경험이나 식견이 있는 사람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만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희 의원 지금 고옥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민단체라고 딱 그 명시만 됐더라면 충분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 앞에 편의시설과 관련된 이라고 주체를 명시를 시켰습니다.
○고옥자 위원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가 무슨 차이가 납니까? 얘기해 보세요? 편의시설 이라고 넣었다고 그래서 자꾸 우기시는데, 지금 이 편의시설 때문에 조례하는 거잖아요.
○김경희 의원 그렇지요.
○고옥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시민단체가 뭐가 있나요? 어떻게 연결을 시키시려고 그러세요?
○김경희 의원 심의위원회에서 더 구체화시켜서 그 구성을 만드는 거지요.
○고옥자 위원 이 편의시설을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단체를 집어넣겠다 그러는데 제 의견은 시민단체보다는 여기 합당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여성들을 위한 그런 쪽이 더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경희 의원 다시 한 번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옥자 위원님 충분히 이해 갑니다. 하지만 그 시민단체라면 그 시민단체만 보지 말고 거기서 노인도 나올 수 있고 여성도 나올 수도 있고 장애인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옥자 위원 어디서요 시민단체에서요?
○김경희 의원 네, 편의시설과 관련된...
○고옥자 위원 시민단체에서 여성, 노인, 장애인이 나와요?
○김경희 의원 시민단체는 그러면 어떻게 범위를 구성을 생각하고 계시는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고옥자 위원 위원님, 춘천에 시민단체가 몇 개 입니까?
○김경희 의원 여러 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장애인이 참 같이 살아가기 위한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편의시설을 의무조항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조례로까지 제정해서 해야 되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어찌되었든 이것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김경희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의원발의로 내주신 그 조례를 보면서 조금 용어나 이런 것에 조금 혼선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3항에 보면 설치지도라고 되어 있어요. 용어 정의인데, 설치지도에 대한 용어정의가 저는 그 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그 이후에 빠졌어요. 뭐냐 하면 설치지도라는 것은 편의시설에 적법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사전점검을 포함하여 시설주 등에게 지도 교육 및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뭐 등등의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설치지도에 대한 정의가 빠지고 뒤에 오히려 편의시설에 적합성 여부를 설치지도요원이 건축인허가 및 이렇게 해서 설치지도요원이라는 요원이 해야 될 그 용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빠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설치지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설치지도요원에 대한 정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요즘에 건축법이 좀 많이 개정이 됐어요. 최근에 몇 년 2013년도에도 개정이 되고 계속 개정이 되면서 이 공익시설이나 그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장애인 편의 시설을 해놓게 되어서 그것이 설치가 되지 않으며 허가가 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제3조 시장의 의무에 2항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 관련 공무원 그 다음에 관련 업체 직원 등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사실 건축사가 처음부터 시설주가 의뢰를 했을 때 건축사가 설계를 처음 합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사실은 설계가 나오면 이런 지도 점검이 크게 이렇게 개선 명령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과 건축사가 이 시장의 의무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 저희도 건축사 하나가 좀 추가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제9조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조례라고 하면 사실 모법에 있는 조례에 심의위원회와 명칭을 동일하게 조례에서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냥 심의 위원회에로 그냥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그 9조 2항에 보면 편의시설 관련 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 조례를 만들 때는 민원에 대한 부분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많아지는 상황에 편의시설 민원을 심의위원회가 다 한다면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올려주신 그 심의위원회 회의횟수를 총 4회 정도로 잡았는데, 4회안에 이 민원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요 이게 예전에 만들었을 때는 이런 조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게 좀 빠져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촉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네, 여기까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부분 정의는 조례를 만드신 김경희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치지도하고 설치지도요원... 설치지도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김경희 의원 이 부분 저보다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구체적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답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상민 네, 그것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발의하신 질문 중에서 질문을 받으면서 부서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용어의 변경이라 이런 것들이 사용상에 약간 의미상 또 이렇게 연혁이나 이런 것 법이 바뀌어 오면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 명칭을 이렇게 바꾸는 게 맞겠습니다. 틀립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답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김지숙 위원 사실 그래서 제가...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2조에 3호에 보면 설치지도란 이렇게 여부를 하면서 여기에 설치지도요원이라는 말이 이 단어 속에 있어서 항에 있어서 설치지도요원이 이런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좀 별도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설치지도요원의 역할도 여기 들어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3조에서 시장의 의무에서 관련업체 직원 등에 관한 교육에서 관련공무원, 기술의 지원이 시책을 시행하여야 될 관련 업체 지원 중에서 여기 관련업체 직원에서는 저희는 건축사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협회랑 교육 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건축사가 요 관련업체 직원에는 건축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가적으로 9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세부 구체적인 위촉 및 임명 계획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이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조에서 기능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는 부분은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부서의 의견을 드리면서 구성과 관련해서 임명하고 위촉하는 부서에서는 관계 공무원에서 저희는 복지부서 한명과 건축과, 이것은 4호에 있는 건축과와 좀 헷갈려서 용어를 좀 달리하거나 지금 다 이해가 가신다면 그냥 할 수 있겠는데, 관계 공무원에서는 장애인복지 파트, 그 다음에 건축과 직원을 포함을 시켜서 두 명으로 가야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장애인 단체에서 당사자가 포함되도록 이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제일 필요한 사람은 건축공무원도 아니면 복지 공무원도 현장에 나갔을 때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의 크기가 다르고 더욱이 어려운 것은 이것은 시각장애인 단체는 꼭 당사 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도요원하고 위원회하고 좀 다르기는 하지만 심의 위원회의 대표성을 띄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 장애인 단체는 반드시 장애인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점자 안내 계단 끝에 하단부와 상단부에 점자가 시작되는 그 점자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가 배우지 않고서는 이 점자가 좌로 붙었는지 바뀌어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에서는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장애인이 포함된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꼭 포함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시설과 관련돼 시민단체에서는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위법에 장애인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장애인, 노인, 여성에 관한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여서 노인 단체와 여성단체에서 편의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고 더 좋은 것은 음식업소라든가 요식업소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시민에 들어와서 당사자들이 당사자들의 일을 갖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민단체가 와서 여기에서 인식개선도 되고 본인들이 시민으로서 같이 해야 될 부분도 찾는 부분으로 생각해서 시민단체 안에 저희는 아까 상위법도 있지만 시민단체에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는 운영할 때는 그런 운영을 그렇게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호에 있는 건축과 편의 시설에 관련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은 일반 건축사협회에서 추천 받은 건축전문가가 들어와서 건축자격... 공무원과 대비해서 일반 건축사도 들어와서 이분들과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심의위원회에서 건축사라든가 요식업소라든가 여기에 대한 인식개선 이런 작업들을 교육들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과장님 긴 시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사실을 이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라는 것이 이게 조례를 어떤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논란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 만들 때는 장애인 단체 쪽에서 만들어 보면 시민단체 좀 들어갔던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장애인관련 기관이나 단체 이렇게 아예 명시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과장님이 천년만년 경로 이쪽에 있을 것도 아니고 장애인 쪽에서 있을 것 아니기 때문에 조례는 오히려 확실하게 해줘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관련업체라고 하면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건축사도 확실하게 조례에는 넣어주는 것이 두루뭉술 가야될 부분이 있고 확실하게 명시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심의위원회 그 2항에 보면 위원회 위촉부분인데요 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열 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관계공무원은 시장의 임명을 이미 받은 사람인데, 여기서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 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그 사이에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이 되며 이하 나머지 위원회에 대해서는 시장이 위촉한다. 이런 용어를 바꾸지 않으면 관계공무원도 지금 시장이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려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그래서 그것은 용어 정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 이예요 그래서 당연직 같은 경우 위촉할 때는 위원회에 대한 위촉을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검토해보시고요. 윤채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들은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런데 위원회 시의원이 빠졌어요. 그런데 시의원을 뺀 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경희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나? 시의원이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김경희 의원님께서는 뭐 그 특수한 사정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 했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위원회에 위원회 조례가 있거든요 그 연임할 수 있다는 위원회 조례에 위반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계속 연임해서 하다보면 이 조례에 의해서 되는 사업이 그대로 거기 묻혀서 가는 그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임할 수 있다는 우리 위원회 조례에 따른다로 조금 변경 뒤에 2년으로 하되 그 외 부분은 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해도 저는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편의 시설을 할 때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지금 현재에 이런 장애인 편의 시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께서 담당부서하고 업무 협의를 한 적이 있나요. 어떻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편의시설 됐을 때 건축과에서 이 허가 낼 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본 부분이 혹시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세 가지 정도를 지금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위원이 시의원이 포함되는 부분은 그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법률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심의 기능 쪽이다 보니까 의원님이 빠졌는데 의견들 좋은 의견 주시면 의원님이 포함되는 부분은 그것은 뭐 부서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게...
○윤채옥 위원 연임할수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은 뭐냐 하면 우리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4조하고 6조를 검토해 봐야 될 텐데 저희가 우리 의원님 의견하고 저희하고 의견이 어제까지도 달랐던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에 우리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분야에 장애인단체는 한정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특수전문 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고 전문성을 좀 강조하시는 분이 있었고...
○윤채옥 위원 이게 장애인 단체에서 한정되어 있고 특수성이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 항상 그 사람들만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네,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 장애인 단체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그래서 의원님하고 계속 의견을 나누는 중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 법령에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이다 보니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가는 부분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충분히 좋은 의견으로 갈수 있다는 의견은 의원님하고도 계속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그 운영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장애인복지과에 지금 건축이 한명 있다가 지금 결원인 상태로 건축직이 없기는 한데, 건축직이 있었는데 지금 복지직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다행히 오래 보고 있어서 지금 경력이 숙달되어 있는데 건축과에 신축이든 증축이든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환경, 소방, 뭐 이런 관련된 부서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럼 부서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부서에서 도면을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격을 갖고 있는 그 경력자격을 갖고 있는 그 센터에 의뢰를 하면 센터에서 설계도면과 관련해서 편의시설 종류라든가 유형이든가 기준이 설계도면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협의해서 건축신고나 증축신고가 나갑니다. 그리고 다 되서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그때 지도요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설치지도 요원과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설계도면대로 되어 있는지 그게 확인이 돼서 우리가 협의가 끝나야 준공검사가 나가게 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나가기 전에 공사하기전 설계할 때 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설계 도면에 그 지금 현재 이 모든 시설이 다 그렇지는 않고 이것도 평방미터에 제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한해서는 설계 시에 다 된다는 얘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조례를 보면서 뭘 생각했냐하면 지금까지도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허가를 해주면서 이것에 대해서 점검도... 지금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 조례가 먼저예요? 상위법이 먼저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상위법이 먼저입니다.
○윤채옥 위원 상위법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상위법에서 표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는 거겠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게 지금 상위법에 다 해당이 되나요? 안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상위법에 다 해당이 됩니다.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윤채옥 위원 위배되는 사항은 없고...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그리고 이번 조례에 담은 내용 중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0평방미터 어떤 시설인 경우는 어떤... 500평방미터는 그런 편의 시설과 의무시설 설치지역인데 우리 조례에서 가장 담고 있는 것 중에서 의미 있는 조례가 제8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치비용의 지원에서 법7조 규정에 의한 대상시설이 종류 설치 기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설치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에서 저희가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8개소 3백만 원 이내에서 8개소를 실시했고요 내년에 해야 될 음식업소 뭐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24개소를 지금 사전 조사를 해서 내년에도 7천 2백만 원을 도비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조례에서 담겨지는 의미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처럼 우리시에서도 내년에 이 사업 외에 소규모 3백만 원 이내가 그 밑에 경사로라도 일단은 저희가 아까 정경옥 위원님도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어떤 대상시설을 선정할 것인지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그런 말씀은 해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설치 비용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내년에 시비 자체 사업으로 그 매개 시설과 관련된 접근로라든가 높이 편차제거라든가 내부시설과 관련된 뭐 복도라든가 출입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소규모 시설도 시비사업으로 확보해서 의원이 통과 시켜주시면 좋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숙의과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채옥 위원 네, 그것은 저도 이 조례에 보면 사실은 이 조례 담고 있는게 뭐 법적인 제안이 크게 뭐 제재 조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강제적인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8조라는 생각은 저도 했어요. 그래서 이...그러지만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주셨던 부분을 다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리는 조례를 하기 전... 의원님이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할 때는 저는 담당부서에서도 이 조례 한두 번 다루어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례 제정하는 의원님하고 가장이 가깝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조례를 보면서 그리고 답변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집행부에서 그냥 방관만하고 있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의원님은 조례 제정해서 내놓으니까 의원이 했으니까 뭐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생각...그렇게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과장님이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뭐고 이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위원회에서 정말 이것 수정하고 저것 수정하고 막해서 누더기 조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윤채옥 위원님 질의 가슴속에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그 다음에 담당계장이 검토를 하고 제가 또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볼 때마다 바꿔 보고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철저히 의원님 발의시에 조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사전에 잘 만들어지는 조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어찌되었든 그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들이 나오는데 있어서 아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떠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을거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조례 심사하는 가장 큰 뜻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한사람의 의원의 생각 집행부의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들 여섯 분의 생각을 같이 담아서 그릇을 만드는 게 저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러면...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좀 큰 그림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봤을 때는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건축 신축되는 쪽에 아마 조금 기존 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 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기존 것이야 뭐 지금 기존의 법대로 그냥 해왔던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쉽게 건축주라든가 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부딪칠만한 그런 사안들은 없을까요? 기존에 해왔던데 하고 좀 변화되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만약 공표가 되면 지금 왜냐하면 그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그 2조 3항에 대해서 설치지도 관련해서 이것을 보면 적합성 여부는 설치지도 요원이 건축 인허가를 이게 지금 보면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전에 직접해당 설계도면과 검사에서 수정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좀 강제성을 띄게 된단 말이예요. 인허가 부분에서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사업성도 봐야되는데 이게 어떻게 충돌되는 부분은 없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입니다. 이상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지도 요원을 조례로 만들고 하면서 큰 틀은 건축하시는 분이나 일반 시민건축을 행하는 분들에게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대상시설과 종류설치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그 기본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내에서 하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장애인 입장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장애인이 편리하게끔 그것들을 어떻게 같은 규격 내에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점자...
○위원장 이상민 실용성으로 어차피 기존에 해오던 것도 가는 거니까 당사자 입장에서 본다.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네. 더한 제재사항이나 이런데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게 기존에도 이 설치 요원이 이분들이 해오는 거예요 이 업무를...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네, 설치지도원이 지금 한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지금 한명이 지금 기존에 해오던 것이고... 저는 이게 왜냐하면 설치지도원이 2조 3항에서 보면 인허가하고 사용승인 가서 검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수정보완 요구를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설치지도원이 두 분이잖아요.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네, 두 명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 두 사람 이서 이것을 해나가기가 춘천시 전체를 그 업무가 너무 과다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 년에 한 350건 정도가 발생하고 여기서 현장점검이 필요한 뭐 용도 승인라든가 이런 것 외에 일 년에 저도 생각보다는 적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축이나 증축 등에 의해서 현장점검 3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 1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편의지원 증진센터 직원이 한명이 더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좀 어렵기는 하지만 혼자서 이 업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까지는 아직은 가능은 한데 인원을 좀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 년에 한 350건 현장점검은 일 년에 100건 정도 나가고 있고 아직은 크게 무리 없고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설치지도 요원이 너무 과다한 업무면 관련 부서라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또 관련 부서라고 해놓으면 서로 미룰 수도 있기 때문에 설치지도원 두 분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 문제가 없다니까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인력과 업무량은 계속 한명 더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은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주의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김경희 의원 제가 부연설명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김경희 의원 이상민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제가 제11조에 설치지도 요원에 있어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 한명 이상과 이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상님 위원장님이 이 두 명으로 점검이 좀 미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가 과다하다 보면 기피 현상도 올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그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소속 한분은 공무직 공무원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 민간인으로 봐야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위탁 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공무원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민간인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왜 그것을 질의를 드리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실비... 실비 지급관련해서 그게 좀 명확하지가 않다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부분은 일단 공무원은 아니고 일반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제8조 설치비용 지원 이게 저도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기존에 지금 있는 시설들을 예산범위내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해 줬을 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독려를 해야 되는데 전부 또는 일부라는데 저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어떤 사람이 설치... 기존에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 했는데 일부만 지원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거든요. 해주면 다 해주어야지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만도 고마운 것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여기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이라는 것은 저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뭐 한다면 전체적인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추계는 1억 미만이라고 해서 지금 비용추계는 안 해봤지만, 이 부분을 독려를 하고 하려면 저희들이 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보다는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때 세우던지 도비를 받고 했을 때 이것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것보다는 그냥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럼 1년에 우리들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일부만 지원해 달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라고 지원할 수 있다고 표현했던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자동문 하는데 한 이백오십에서 한 이백칠팔십이면 되는데 이것을 좀 더 좋은 재질로 자동문을 설치하는 것이 목적인데 좀 더 좋은 것을 사백만원짜리 재질로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삼백만원 지원을 할 테니 삼백이 넘어가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 하셔라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서 이 조항 이렇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것을 만약에 전부 했다라고 하면 그 전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는 전부해주기로 되어 있으면 무슨...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정해서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경사로는 한 제가 알기로는 삼십만 원에서 오십만 원, 자동문도 있는데, 자동문은 삼백이내에 거의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나는 좀 더 강화유리로 좋은 것을 쓰겠다. 해서 삼백오십이나 사백만원이 될 때는 우리는 자동문을 설치하는데 삼백이라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기준을 뒀는데 더 좋은 것으로 설치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을 하셔라 이런 것 때문에 일부라는 것을 쓰기 때문에 본인들도 부담할 수 있다는 여지를 항상 기고 위해서 그것까지 막아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전부하고 하게 되면...
○위원장 이상민 저는 전부가 아니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얘기하신 것이 좀 러프하게 갈수가 있잖아요. 우리 예산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삼백이다 그런데 본인이 한다면 사백만원짜리 하겠다면 우리는 삼백 지원을 해준다. 저는 설치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가서 전부해준다고 해놓고서 왜 안 해주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그게 지금 얘기하신 것하고도 문제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경희 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해서 전부 또는 일부 이 단어를 썼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기준치 있습니다.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삼백만원씩 해서 뭐 여덟 군데 열군데하면 삼천만원 그 삼천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원래 일인당 삼백만원으로 기준을 뒀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대서 예산범위 내에서 초과를 했을 때는 본인이 일부 부담할 수가 있고 딱 삼백만원이 됐을 때는 예산 전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딱 삼백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지원하는 게 딱 삼백으로 정해져 있어요? 편의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비사업으로 진행돼서 시비에서 투자해서하는 사업은 3백만 원 1개소당 3백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그 이상을 설치하는 분들...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게 있다. 그게 없으니까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뭐 시간이 다됐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손덕종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일한 사업을 도에서 시행을 했었잖아요. 춘천시에 몇 개의 대상시설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 30%, 시비70% 지원사업으로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8개소에 3백만 원 이내다 보니까 어디는 자동문이 있는데 있고해서 8개소에 14개의 편의시설을 이번에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내년에는 3백만 원 한도 내에서 24개소 예상하는 것은 편의시설 47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사로, 자동문, 통로 폭넓힘 이런 것들 사전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 24개소 7천 2백만 원 정도 도비 한 30% 확보하고 시비 70%로 해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경옥 위원 네, 이사업을 시행을 할 때 과연 이 시설주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을까. 이 사업을 할 때 아직까지는 우리 시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정말 깊숙이 들여다보면 아직 편견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한 시설주들에게 어떠한 홍보 전략을 갖고 사업시행을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 의외로 3백만 원 그냥 주니까 사실은 많이 호응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담당직원이 이 부분은 제가 압니다. 발로 뛰어서 처음 시작하면 발로 뛰면서 이것을 하나, 하나 다 찾아다니면서 교회, 업소 설득을 하면서 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이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흔쾌히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내년도 사전조사도 우리가 두세 번씩 방문하면서 사진 찍고, 경사로만 했을 때 안에 들어가서 다 좌식이라든가 들어갔는데 화장실을 들어가 못한다든가 이런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여건들을 하면서 여하튼 우리가 읍면동을 통하고 지도요원과 장애인 단체에서 여기가 불편한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수요를 받아서 현장조사를 해서 내년에 24개소는 신청서를 이미 받아둔 상태라 내년까지는 저희가 사업 목표량을 다하고 계속 이런 것들이 고마움과 홍보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작은 것들을 3백만 원이 아닌 작은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장애인 단체에서 경사로를 일단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그것들을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으면서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상위법 자체가 소규모까지 좀 확대되어야 되는데 우선이 돼야지만 이게 의무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례에서 제7조와 제8조에 대해서 약간 제가 혼동이 좀 됐었어요. 제7조의 경우에는 대상시설 모법을 그대로 옮겨 왔거든요. 그런데 제8조로 넘어가면서 설치비용의 지원 그리고 내용 자체가 다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다 설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제 의견은 뭐냐 하면 제7조 대상시설이 상위법에 근거한 그 대상시설이 아닌 우리 지금 자체적으로 다시 법규를 제정을 하는 것이니까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이 아닌 소규모 공공건물 등으로 대상시설을 좀 명확히 규정을 해나가는 게 어떠할까 지금 이 조례안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요 제8조로 넘어가면 설치비용의 지원이라고 해서 법을 삭제를 하고요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의 안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간결하게 축소해 나가는 게 어떠할까 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 내용이 조례가 사실 법적기준 대상규모가 아닌 그 외 소규모를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법적대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제7조와 제8조를 좀 이렇게 수정을 해나가는데 더 정확하고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네,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조는 정확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법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무시설인 것이고, 300평방이라든가 그런 것이고, 여기 설치비용의 지원은 법7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대상시설이 아닌 정확하게 아닌 시설에 대해서...
○정경옥 위원 네, 제가 지금까지 설명 드렸잖아요. 제7조 이것은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법적기준 대상이 아닌 그 외 소규모 건물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제7조 대상시설 내용이 법 제7조를 다룰 것이 아니라, 사실 여기 우리 춘천에 지원 대상을 여기에 기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대상시설이 아닌 소규모 공공건물 등으로 대상시설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명확히 여기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다시 의논을 좀 해보겠고요. 제12조 설치지도요원 의무를 좀 보겠습니다. 1항을 보면 설치지도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아니 지금 현재 어느 공무원께서 불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어디계세요. 지금 이게 2항과 3항 내용을 정말 포괄적으로 다룬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1항의 내용은 사실 없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2항, 3항의 내용으로도 이게 충분한 설명이 다 되거든요. 그리고 굳이 1항 내용을 풀어서 2항 3항을 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이게 간결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지도요원의 성실의 의무와 어떤 그 공정함의 의무를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설치지도요원은 설치지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면부분은 도면은 사실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라서 본인이나 가족이 아니면 건축도면의 세부내역들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다는... 개인정보에 관한 것들을 좀 강조하고자 이 항을 넣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경옥 위원 네, 과장님 지금 2항, 3항 내용은 참 충실해요. 내용 자체는 제가 2항,3항을 이것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2항, 3항의 내용이 곧 1항에 대한 풀이 해석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항이 굳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제14조 계속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요. 제13조 까지 여기까지는 설치지도에 관한 사항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점검자체는요. 설치가 완료된 후에 진행되는 그런 단계로 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점검결과를 반영한다는 이 문안보다는 본 조례의 제명 자체가 지도... 지원비 지도 조례안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점검결과 반영이 아니라, 지도점검으로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점검 결과가 좀 전에도 설명 드렸듯이 사실은 다 설치지도 다되고 나서의 그 시설에 대한 점검을 저는 뜻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의문이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만 답변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6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주의 의무사항 인데요. 여기 보면 편의시설 설치계획이나 이런 점검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하나 추가 해 주는 것 어떠할까 싶습니다. 제안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 12조 설치지도 요원의 의무내용인데요. 지금 사실은 11조 부터 14조까지가 어찌 보면 설치지도요원의 업무와 의무가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12조 3항에 보면 설치지도요원 3항같은 경우는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제척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차라리 그냥 지도 요원의 의무와 제척으로 해서 아예 그냥 제목을 정리해 버리는 게 간략할 것 같아서요.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이것 하나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설치지도요원의 11조 2항에 있는 설치지도의 업무 범위가 여기서 보면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 조사 기술적 지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점검결과 반영하는 것하고 의견제출하는 것 까지가 어찌 보면 설치지도 요원의 업무예요. 이것을 좀 나열해 놓은 것이라 업무를 아예 하나로 빼도 되고 아니면 13조와 14조를 아예 하나로 합쳐서 의견서 및 점검 결과 반영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 의원님들 끼리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 합쳐주는 것은 어떠할까요. 시설 업무하고 그 의무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계속 아까도 다른 의원님들도 설치지도 요원이 하는 일이 뭔지 그리고 점검결과 반영은 어떻게 해 볼 것인지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내용은 앞에 있어요. 있는 내용인데, 흩어져 있다 보니까 눈에 안 들어 와서 그런 것이거든요. 김경희 의원님 이것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김경희 의원 아니요.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설치지도기술지원 의견서 제출하고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게 좀 보기에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지숙 위원 어찌되었든 저는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 정도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질의가 아니고 저는 의사 진행발언인데, 질의종결을 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 나서 질의 종결을 하면 어떠할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질의 종결을 해놓고 나서 위원님들 간에 이 조례 때문에 다른 후속조치가 따라야 된다면 질의종결을 해버리면 혹시 다음에 하더라도 질의 답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전에 일단 간담회 요청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질의 종결하기 전에...
○위원장 이상민 질의종결하기 전에..
○윤채옥 위원 네, 네.
○위원장 이상민 그럼 정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채옥 위원 네, 정회하고...
○위원장 이상민 정회를 하고...네, 알겠습니다. 잠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편의시설 춘천시에 설치율은 얼마정도 되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장애인 복지과장 손덕종입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무시설은 100%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100%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법적인 설치기준과 그 대상시설은 절차에 의해서 다 검토를 받아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장애인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청소도구함이라든가 비치 이런 것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경사로 이런 것들... 소방법과 상충돼서 물건이 놓여서 불필요한 그런 것인지 여기 7조에 있는 대상시설로 되어 있는 시설은 규정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아니, 제가 여기랑 조례랑 상관없이 저희 춘천시에 설치되어 있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나 그것을 여쭤보는거예요. 왜냐하면 100%가 안되는 게 제가 관공서에 가보면 거기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은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공서는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건축법이나 이 관련법들이 막 제정되어 오면서 그 이전에 20년, 30년에 건축되어 있던 것들은 의무시설은 아닙니다. 전수조사를... 저희가 18년도에서 5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18년도에 전수조사를 할 때 대상시설은 760개소가 되겠습니다. 18년도에는 760개소를 전수 조사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럼 그게 설치율이 그때 100% 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적정 설치율이 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지는 편의시설과 관련된 의무사항 권장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희자 위원 그럼 그 건물 외에는 나머지는 아예 그 전 것이라는 것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네, 300평방미터... 대상시설에 포함이 되지 않던가 아니면 그 이전에 건립되어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관공서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거나 그런 것들은 증축이나 신축은 당연하겠지요. 증축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은 없지만 하려고 그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신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설하면 그 지원은 3백만 원 이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다는 건가요? 그것은 아닌가요? 개설이라서...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몇 천만이 될 텐데 하게 된다면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3백만 원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희자 위원 굳이 엘리베이터가 아니더라도 편의시설에 관한...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네, 저희가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희자 위원 지원이 된다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있던 노후된 건물이거나 300평방미터 이상이라서 식당 같은 경우 의무시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번 조례에 포함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또 법이 바뀌어서 또 넓어졌더라고요 1미터 정도 그래서 참 또 개정을... 만약에 그 분들이 신청하더라도 그분들도 다 지원은 해줄 수 있다 이런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네, 지원해야 됩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은 제가 보니까 하실 말씀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이것 간략하게 두 가지만 토론하기 전에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제11조 설치지도요원 관련해서 아까 그 과장님 답변 중에서 왜냐 하면 이게 업무가 너무 과부화가 걸렸을 때는 한명정도를 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어느 쪽에서 지원센터 소속이에요 아니면 공무원 소속을 생각하시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실 때...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장애인편익증진기술센터의 인력을 한명 더 충원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렇지요. 생각을 갖고 계신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그리고 저희 과는 장애인복지과는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고 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하면 설치지도요원은 지금 이렇게 딱 한명 한명으로 해서 못을 박아서 두 명으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가서 진짜 이게 막상 해보니까 일이 많아지면 그때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두 명 이내로..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이것을 그냥 증진센터 소속 1명이상으로 하면 괜찮지 않나... 나중에 한명을 더 증원을 하더라도 1명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어떠할까 해서... 왜냐하면 그때 가서 또 바꿔요? 만약에 필요해서 한명 더 하면...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이게 많아져서 지원센터 직원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의원님 말씀대로 한명이상...
○위원장 이상민 네, 한명이상으로 하면..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또는 지금 이제 기준에 있는 2인 이내...아니 1인 이상이 맞겠다고 생각이 되네요. 우리가 이게 만약에 5년, 10년 후에 수요가 많아져서 한명으로 제한하면 한명밖에 조례에 의해서 제한이 됨으로서...
○위원장 이상민 한명밖에 안되고 그때 가서 또 바꿔야 되니까 아예 한명이상으로 하면...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그 부분은 한명이상으로 한다면 한명도 가능한 것이니까.
○위원장 이상민 한명서부터 되는 것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비보상 관련해서요. 15조에 다만 저는 이게 논란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는데,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공무원은 심의위원 및 설치지도 요원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을 만들어 버렸다 보니까 이게 그럼 공무원이 심의위원이 그 설치지도 요원을 같이 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심의위원하고 설치지도 요원하고는 별개인지? 이게 한사람인 것인지 별개인지? 및 이라는 것이?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별개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별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지도요원은 담당요원이 될 것이고,
○위원장 이상민 그렇지요. 공무원이 심의위원하고 설치지도 요원에 대해서 그러지 아니한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것 왜 그러냐하면 이것 설치지도요원중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센터는 민간인이다보니까 그 수당 때문에 실비지급 때문에 이것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것을 하나로... 그래서 이것은 그냥 공무원의 어떤 기존에 우리가 수당지급에 준한다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이게 혹시 근데 같은 사람인가 아닌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은 따로 보면 되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네.
○위원장 이상민 네, 알겠습니다. 또 혹시 뭐 토론하시기 전에 궁금한 사항, 질의 먼저하고 하실 분 혹시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여러위원님들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정경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현재심의중인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3호 문구중 “설치지도요원”을 “제11조에 따른 설치지도요원이”로 수정하고. 제3조 제2호 문구중 “관련 업체 직원 등에”를 “건축사 등 관련 업체 직원에”로 수정하면 제9조 제2한 제1호를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으로 제2호를 “장애인 등의 기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제3호를 “편의시설과 관련된 기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각각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문구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하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11조 제1항 문구중 “설치지도요원은 업무 관련 공무원 1명과”를 “설치지도요원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1명이상, 업무관련 공무원 1명과”로 수정하며 제14조 제목을 “설치지도 결과 반영”으로 수정하고, 같은조 문구중 “점검결과를” 삭제하며, 제15조 문구중 “춘천시 각종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가”를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또는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가”로 수정하며, 같은 조 문구중 “다만, 공무원인 심의위원 및 설치지도 요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방금 정경옥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5시50분)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운호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대중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난 회기에 저의 건강관리 소홀로 인해서 의원님들을 뵙지 못했습니다. 이상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춘천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안건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택시운송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서 운수 종사자와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와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4조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의 재정지원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5조 에서는 해당 재정지원과 관련한 절차, 방법, 조건 및 정산 검사 등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은 없었고,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혁 전문위원 최승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춘천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지속된 경기침체와 여타 대중 교통수단의 확충으로 인해 택시 수요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보조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제안된 조례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근거를 시도 조례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강원도 조례는 시군 조례에 다시 위임하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한 재정지원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기타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정운호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목적으로 보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조례의 내용을 보면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택시운송업계가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카풀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교통수단의 공유 경제화로 인해서 다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운송업 자체가 생존권이 위협 받는 위치에 와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자체의 입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지라든지 아니면 개선 방안이 이 조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다른 지자체 택시운송사업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다른 지자체에서 찾아보니까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되 그 지원의 목적이 택시운송사업을 지원을 해서 발전을 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조례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조례들을 참고를 해서 그런 방향 조례를 제정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방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택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시는 게, 뭐 택시요금이 최근 몇 년은 많이 올라간 것은 둘째 치고 지금 서비스입니다. 춘천시민버스같은 경우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게 가시적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비스 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너무 놓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을 거기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데 택시 서비스에서 불친절민원을 많이 받는 그런 택시나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거부를 하는 그런 택시들 같은 경우가 만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수수료 지원 제한 조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좀 택시운송업 종사자들 간에 스스로 좀 노력하고 상호경쟁을 하는 것을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조례에 담았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시발전과 지원을 같이 동행 함께하려고 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지금 발전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뿐인데요.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저희도 지금 실무적으로 택시업계에서 친절 서비스에 관한 부분이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 측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실무팀하고 택시업계하고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각각 따로 만나서 매주 상의하면서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다음에 택시업계에서 시민들을 향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을 지금 계속 같이 함께 논의 하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서비스 불친절에 관련한 사항도 저희가 만나서 상의하면서 지원에 관한 택시업계 시민들을 향한 강화 논의하면서 의원님이 제시하신 서비스 불친절 곧 그 안까지도 담아서 지금 그 부분 저희가 조례안에 같이 포함시킬지 여부는 약간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에만 우선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불친절과 관련된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양욱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차량공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사분의 그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인 서비스개선에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잡혀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저희시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제안을 드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은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저희들의 선택 사항이지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지금 제4조 보면 1조, 2조... 사실은 3조, 4조 같은 경우에는 1조, 2조에 어떻게 보면 포함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것이 조금 저는 처음 조례 심사를 할 때 뭔가 너무 노골적인 표현 아닌가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그 부분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택시업계와 계속 TF를 하면서 지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 택시발전법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본인들은 복잡해서 모르겠으니 좀 조례 같은데 딱, 딱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요구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그러면 춘천시 입장은 추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 지원은 계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는 뭐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네, 법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네, 정경옥 위원입니다 정운호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2015년부터 법에 근거해서 스마일 콜센터에 운영비 포함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계기가 전체적인 그 스마일콜 그리고 58콜택시하고의 어떤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을 시작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통합이 안 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58콜센터에 대한 이 지원체계를 다시 한 번 잡고자 조례를 올리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여태까지 이게 통합이 안됐던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일 콜과 58콜의 각각 그... 58에서 주장하시는 부분 콜 생성이 58이 먼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들께서 더 먼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따로 흡수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주장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도 남아 있고요. 스마일 콜에 같이 합류를 했던 분들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지금 58콜에 합류해 계신 분들의 수는 점점 지금 사실상은 조금씩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 지금 130대 정도가 58콜로 지금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조금 두 콜센터에서 어떤 협의 체제를 구성... 움직여 줬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분들의 몫이에요.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데 여기까지 왔다라는게 조금 그렇고요. 지금 그 콜택시 가입현황을 보니까 총 1,737대 예요. 그런데 미가입 대수가 161대 그러면 이 지원이 그 미가입 되어 있는 이런 택시에게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콜관련해서는 미가입된 대수에는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콜쪽에만...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네. 콜쪽은 아닙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차후에 이 미가입 된 분들이 혹시라도 우리에게도 어떤 혜택을 좀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게 되면 어떠한 대책을 세워 나실 건지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저희가 콜 지원하는 이유는 시민 분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 분들께서는 콜 안으로 들어오셔야지 가능합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그 콜센터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수시로 문이 열려져 있다는 거지요? 이분들의 의사에 딸려 있다는 것이고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네,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5개년에 따른 계획이에요. 맞지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네.
○정경옥 위원 지금 기존 지원금이 3억이었어요. 지금 더 추가적으로 비용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도비로 5천만 원 이상을 지원을 받았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네.
○정경옥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더 지원되어야 될 센터가 하나 더 늘어나게 때문에 도비에서도 더 많은 조금 더 많은 그 지원금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와 협의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의 경우에는 보조를 2018년도부터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전에는 쭉 없다가 택시업계에서 함께 도에 건의해서 지금 시군별로 도비 30%, 시비70% 정도 기준을 삼아서 카드수수료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비 지원을 좀 늘려 달라는 얘기는 저희가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과 또 같이 맞추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공동으로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구사항은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전에 이 택시업체 지원을 하실 때 4년 안에 자립하겠다고 해서 4년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되다가 이제 이 조례까지 제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 4조에 재정지원의 항목이 있다면 모든 사업에는 지원 제외 항목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도 지원 제외 조항이 있어요. 있어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을 받을 경우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인데, 저희 춘천시로 보면 춘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25조, 26조에 따라서 이러할 경우에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사실은 여기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 제외에 대한 조항을 미쳐 강원도내 18개 시군에 있는 조례안을 같이 검토하면서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체크가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안에 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번 넣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 이게 지금 처음 만드는 조례여서 그 규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뼈아픈 경험이 있잖아요. 대동 대한 운수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정산 결과 보고도 하지 않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례에 간략하게 들어가면 저는 좋겠다.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원절차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 제안드립니다.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정운호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그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이 조례안을 만들므로 인해서 택시종사자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택시종사자 분들은또 시민들에게 보다 더 친절한 보다 더 좋은 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안을 하신적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이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 내에서도 지금도 계속 택시업계와 미팅을 가지면서 친절서비스 부분을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 택시업계에서도 시민을 위한 업계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서 조만간에 명확히는 나와 있지는 않아서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택시업계가 시민들로 친절하지 못하다는 평가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함께 지금 TF를 통해서 매주 만나면서 그 부분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택시를 탔을 때 그 택시 환경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택시타면 담배 쩐냄새 그런 것 좀 어떻게 좀 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운행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탔을 때 그 불편함 그런 것도 시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또 제안을 드려보고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네.
○이희자 위원 4조의 4항을 보면 시민안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택시운수종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해요. 이 인센티브는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페널티 위주의 정책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자꾸 보여줌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칭찬 릴레이식으로 해서 하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시정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을 선정... 일종의 시정모니터 역할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택시를 운행하시는 종사자 분들께서는 도심내 모든 도로 상태나 불편한 사항을 제일 먼저 아실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 시로 계속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나 홈페이지나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칭찬릴레이가 확인 되는 정보가 계속 있으면 그 분들에게 연수 및 친절 서비스 교육 같은 것을 벤치마킹하고 또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수까지도 아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종사자분들의 시설 개선 휴게공간이 좀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인센티브 제공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지금 해외연수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인센티브의 어떤 상한선이나 하한선은 정해 놓지 않고 홈피를 통해서 아까 과장님이 홈피를 통해서 거기서 정보가 들어오는 사람에 의해서 채점을 해서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 인센티브를 해외여행이나 이런 제공을...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그런 부분도 같이 소위 선정위원회라고 하는 것 개최를 해서 아마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불공평할 수도 있는데 나는 만약에 내가 열정이 있어서 홈피 들어가서 그분을 칭찬하고 하지만, 이분이 나한테 그 칭찬을 하고 싶은데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했어도 칭찬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또 이 사람에 대한 불이익 아닌 불이익이 아닐까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한번...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저희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럼 점수를 아까 점수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어떤 체계적인 것은 나와 있나요? 점수 측정을 하기 위한 뭐는 어떻게 해서 몇 점을 주고 그런 제안을 안나와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그것은 차츰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이게 억지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채점이 된다면 기사님들 스스로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인센티브 정책이 좋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친절하고 험악스럽고 이런 기사 분들이 있다고 제보가 오면 여기에 대한 페널티는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례안에 담은 제정지원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패널티를 주는 것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같이 줬으면 좋겠어요. 상과 벌을 같이 줘서 정말 잘하는 분들은 정말 해외연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똑같은 입장에서 일을 하는데, 정말 그 반대인 사람들은 어떤 벌이 주어져야지 또 서로의 경쟁심 때문에 더 발전하지 않을까.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그런 분들... 불친절한 민원을 계속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도권 안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희망택시의 배차를 일정 기간 주지 않는다든가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패널티를 줘서 우리 춘천시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친절한 분들로 많이 변화돼서 춘천에 오면 아, 여기 진짜... 택시업계 분들이 칭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사실 반가운 조례는 아닌데 하여튼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 사실 중요한 부분은 재정지원 부분 같아요. 그러면 재정지원 4조의 1항하고 2항을 보면 여객자동차운수 법제50조 제2항의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사업이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및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인데,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이게 특별시나 광역시, 시도에 해당하는 사업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다만 여기에 도 조례로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그 도 조례에 따른다는 그 한줄 때문에 이제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재정지원의 제7조에 대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여기에 브랜드 콜택시 운영지원이라든가 택시호출시스템 단말기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이런 항목은 없어요. 있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합병, 분할, 구조조정, 경영개선에 대한 사업 또 감차사업이라든가 장비확충 이런 정도의 사업인데,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비확충 개선운영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게 법에 나와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7조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우리가 브랜드 택시 운영지원을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 동안 3억씩 했어요. 이 지원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3억씩 우리가 지원한 근거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7조 제1항 4호에 보면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개선사업으로 해서 스마일콜 관련해서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4조에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 개선 운영사업에 대해서 이 조항에 의해서 브랜드택시 3억을 지급했다는 얘기지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네.
○윤채옥 위원 제가 이 브랜드 택시 처음에 만들 때 제가 담당 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 아까 김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년이면 자립할 수 있다 해서 4년을 한시적으로 기간을 뒀었는데, 이제는 계속 가는 것으로 이제 됐어요. 그래서 뭐든지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초에 약속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제는 스마일 콜뿐만 아니라 다른 58콜이나 그쪽에도 다 지원을 하지요? 이렇게... 지금 잠깐 이제 경제도시위원회로 가 있는 동안에 조례가 통과가 됐나, 그랬지요? 그 외...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산이 통과가 된 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 해주고 이 161대 여기만 지원이 안 나가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카드수수료 같은 것은 지원을 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네, 개인택시 부분에...
○윤채옥 위원 콜부분만 지원을 안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다 함께 지원을 하는 부분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네,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래서 저는 뭐든지 참 시작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이 법에 의해서 브랜드콜택시 운영지원을 한다면 우리 조례에 이렇게 브랜드콜 택시 운영 지원을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일 콜이든 58콜이든 브랜드 콜택시에 관련된 사업이 명시 되어 있는 부분이 없이 계속가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브랜드콜택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냐. 그랬더니 아까 택시운송법 그 7조 4항에 근거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이 근거 있으면 되지 이 브랜드택시를 우리가 꼭 지원해야 된다는 이 조항을 운영지원을 해야 된다는 조항을 꼭 넣어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이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브랜드콜택시 운영지원 이것 안 되겠다 통합도 안 되어 있고, 지금 통합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 처음에 해줄 때 조건은 통합을 조건으로 했었어요. 통합도 안 되어 있고 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에다가 이렇게 브랜드콜택시 운영지원에 관한 것을 명시를 해야 돼서 우리 스스로가 발목 잡힐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이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저희가 택시업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택시업계에서도 계속 요구했던 사항 이였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법에...
○윤채옥 위원 그러면 춘천시가 택시는 다녔어요. 그냥, 브랜드콜택시만 넣지 말고 춘천시장이 허가한 모든 택시로 넣으세요. 운영지원에 대한 것을 차라리 그것이 낫지 왜 브랜드콜택시만 해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 까지도 브랜드콜택시가 조례가 없었어도 그 근거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줬다 그러면 꼭 브랜드콜택시만 이렇게 조례에 명시해서 담을 필요는 없지 않나, 상위법에 지원해줄 근거가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이 조례로 인해서 발목 잡히는 일은 우리 춘천시에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택시업계분들 요즘에 지방자치시대 되고 이제 4년마다 지방선거 치르고 그야말로 표로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이런 무슨 사안하나 있으면 의회 찾아와서 마치 우리는 정치적으로 이용해 정치적으로... 이런 보조금사업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게 저는 정치적으로 와서 협박하는 데는 한 푼도 주고 싶은 생각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함께 사는 사회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주고 만들려고 시에서도 노력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디엔가도 나와 있지만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택시업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운영이 되면 정치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지만 집단적으로 정치적으로 의원들을 협박하거나 의원들한테 와서 항의하거나 이런 사례는 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우리 시장님도 이런 보조금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정말로 이 택시업계가 필요한 부분이 뭔가 우리 시민이 점점 자기 차들이 있으니까 택시 이용하는 부분도 점점 없어지고 어떤 주류문화도 예전하고 달라져서 택시 이용하시는 분... 대리기사가 있고 하다보니까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깐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보조금까지도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는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저는 여기서 아주 확실하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4조에 브랜드콜택시 운영지원에 관한 부분은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협의는 해보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이런 부분은 좀 빼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새롭게 생기는 조례라고 한다면 저희가 시행계획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어딘가에는 좀 한줄 정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그 보면 다른 경우도 그렇고 저희 도 그렇고 어찌되었든 택시운송사업 발전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뭐 어찌되었든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2020년부터 8억 정도로 지금 비용 추계가 대략 올라와 있는데, 이 비용을 그냥 계획 없이 보조금만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연차년도별의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 더 의원님들이랑 논의할 때 한번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이것이 2015년부터 이미 실시됐던 거지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일콜 지원 부분은 2015년부터 했습니다.
○고옥자 위원 이것 실시하면서 아까 우리 의원중에서 한분이 말씀하셨는데, 4조 5항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센티브를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그 지원받은 단체에서 인센티브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인센티브는 저희... 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고옥자 위원 인센티브를 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받은 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아닙니다. 시에서 지원을...
○고옥자 위원 시에서 해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네.
○고옥자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를 줄때는 뭐 홈페이지 올라가는 뭐 이런 것 봐서 시에 한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네, 온라인 오프라인을...
○고옥자 위원 그럼 그 동안에 2015년 이후에 이것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인센티브가...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그 동안은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고옥자 위원 한건도 없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네. 이런 지금 이 안이 처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은..
○고옥자 위원 인센티브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네.
○고옥자 위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이 조례안 자체가 처음 올라온 겁니다.
○고옥자 위원 인센티브 주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택시운수업이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은 들어요.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그분들이 하는 그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비해서 아직도 상당히 안 좋은 좋지 않은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이 정말 여러 번 제가 목격을 했는데요. 이것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이런 것 할 때는 항상 상벌이 같이 병행하는 것 아닌가요. 상을 주면 벌도 있어야지요. 상벌은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하는 사람에는 상을 주지만, 잘못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것은 그것은 일시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인센티브만 넣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주 그 노약자들에게 아주 좋지 못한 그런 것을 해놓고도 입도 한번 어디 가서 정말 하소연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어떤 보조 사업을 할 때 저희 행정의 제도권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해서 패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희망택시를 뭐 더 ...
○고옥자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조금을 주는 기관에서 한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지요 이쪽에서 해야 할 문제지요. 그렇지요? 일단 보조금을 줬을 때 거기서 그 상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아니고 이쪽 시의 소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네.
○고옥자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정해져야지요. 상벌은...그런데 그 홈페이지만 가지고는 정말 그 홈페이지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거기에 정말 뭐 억울함을 호소 할 수도 있고 또 감사하다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을 과연 홈페이지 얼마나 활용가치가 있겠어요. 시민에게도 가까운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 승강장에 있는 부분에 예를 들면 고객 소리함을 비치하거나 읍면동에도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장치를 한번 마련해서 상벌제도가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네, 그것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운송사업 지원에 대한 것이 시로... 뭐 도의 어떤 그런 정책에서 운수법에서 주던 것을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사업자... 택시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은 충분히 알겠는데 혹시 이 법인택시라든가 사업자에게도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택시운송 사업자와 종사자를 같이 쓰고 있는 개인택시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뭐 개인택시 그쪽 말고 법인 회사 있잖아요. 회사...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네.
○위원장 이상민 법인택시를 운영하는 운수회사들 택시회사 그쪽에는 어찌되었든 이 안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카드수수료가 회사로...
○위원장 이상민 카드수수료....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네.
○위원장 이상민 회사로 그러면 그 카드수수료가... 궁금한 게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카드수수료를 정액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쓴 것에 대해서 100%로를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지금 카드수수료를 저희가 18,350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정액으로...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보통 5만원에서 한 6만 원 정도 대당 나오는데요. 저희시 같은 경우는 18,350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100%로 지원되는 것은 아닌 거네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택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카드를 많이 받잖아요. 소득 쪽으로 좋기는 한데 카드수수료가 나중에 이게 보조를 받는게 있고 또 못 받는게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좀 더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본인 부담들이 좀 크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가 그 부분도 계속 같이...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저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이런 현실적인 쪽에서 인센티브가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인센티브 제공하는 게 지금 이게 굉장히 양날의 칼같은 것이거든요. 이것 까딱 잘못하면 같은 운수종사자들끼리 위화감이 나중에 가서 조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해외연수를 보내준다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했었을 때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 못가고 내가 왜 쟤 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홈페이지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 젊어서 이용하거나 주변에 얘기를 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가면 제일 좋은데 이게 만약에 잘못 되다 보면 괜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특히 연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화감이 조성이 돼서... 왜냐 그런 것들이 이 택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체들 보면 그런 것들을 인센티브제도를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가서 무슨 싫은 소리 오가고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런 것들이 더 현실적으로 올수 있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카드수수료가 더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좀 현실적인 것이랑 그 다음에 하시는 운수종사자들끼리의 위화감 조성이 안 되는 방향을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연세드신 분들 입장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잘 홍보나 이런 것 얘기를 못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으니까 형평성 맞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기존에 어떻게 보면 지원 되는 것 해서 예산 증액이 혹시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특별한 차이는 없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네,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조례상에 시에서 정확하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스마일콜해서 3억씩 매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것을 좀 질의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3억씩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이번에 58콜까지 해서 3천만 원 예산 세워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스마일 콜을 처음에 통합을 하자라고해서 지원하게 된 취지가 뭐냐 하면 관광의 도시 춘천, 그런데 외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이 콜번호들이 많다 보니까는 도시 브랜드도 그렇고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렇고 해서 하나로 통일하자고 해서 시작됐었던 거예요.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춘천은 그나마 이렇게 스마일콜로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여태까지 잘 끌고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예전에는 번호가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콜을 부르려고 스마일 콜을 하려고 하면 법인택시를 선택할거냐, 개인을 선택할거냐 두개로 나눠집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계속 그래 왔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부터 그랬어요. 이게... 그전에는 번호가 하나였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네.
○위원장 이상민 스마일 콜이 그런데 지금 두 개로 해서 전화를 하면 개인을 선택 하냐. 법인을 선택 하냐. 이렇게 쪼게 놓은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스마일콜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 얘기하세요. 이것 왜 나눠나서 이게 문제가 어떤 것이 발생이 되냐 하면 제가 개인을 눌렀어요. 개인을 눌렀는데, 내 주변에서 콜을 받는 사람은 개인이 없어요. 옆에 법인들은 쭉 서있는데, 그런데 시민도 불편한 거고요. 옆에 있는 분은 못 받고, 그래서 예전처럼 왜 번호가 하나로 가야지 이것을 두 개로 나눠놨냐 이것은 아마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58콜 지원한다. 얘기가 많아서 개인택시 쪽에서 이 지금 스마일 콜에 들어와 있던 개인택시 분들이 나중에 가서 어차피 지원 다해주는 것 우리 개인택시끼리 하자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해서 번호를 나눈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자체가 시에서 예산까지 지원해주면 이게 지금 번호는 두 개로 나눠져서 시민들도 불편하고 운수종사자 분들도 더 못 받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못 받고 결국에는 피해는 시민들한테 가는 건데요. 취지가 그게 아닌데, 그것을 다시 번호 하나로 가야되는 게 맞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부사정 때문에 따로 작년 12월말부터 사실상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금년 상반기까지 지금 시민 불편과 또 그 스마일 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본인들도 다시 불편해 지시는 상황이 또 벌어지고 해서 결국은 지금 배차문제는 한 개로 통합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호는 지금 개인 7777, 법인은 8282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7777에 하면 통화중이라고 그러면 7777 거기서 그냥 통화중으로 끝났는데, 지금은 7777 누르면 통화중이라고 그러면 남는 8282로 넘어가서 한 번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럼 그렇게 할 건데, 왜 굳이 두 개로 계속 나눠서 가요. 지금... 지금 우리가 눌러보면 법인하고 개인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 하신대로라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7777이나 8282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이것 앱에는 계속 들어가면 개인 누르실래요, 법인 누르실래요. 그렇게 나와요. 전화를 해도 마찬가지고 그 번호는 하나로 통합을 하는 게 그래야지 이것 왜냐하면 처음 취지처럼 외지에서 왔던 분들이 8282... 예전에는 8282 그냥 하나였었단 말 이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네, 그 부분... 지금 현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조정을 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간에 약간 아직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여운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이상민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시민뿐만이 아니라 외지에서 관광객... 우리가 지금 천만 관광객을 하니 마니하고서는 삼악산 로프웨이 레고랜드하는데, 이 취지는 맞는 건데, 번호가 하나가 돼야지만, 우리가 스마일 콜을 외지에 홍보를 하더라도 8282면 8282 하나로 해야지 7777 뭐 8282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번호 하나는 통합을 해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또 중간에 찢어졌다가 또 문제가 되니까 다시 된 것 같은데, 그것은 번호는 하나로 봐야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끌고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게 지금 위배사항이잖아요. 같이 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네.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지금 그것도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지금 카카오택시, 쏘카하고 춘천시내에도 한 60여대 이상 차가 다니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이상민 저는 쏘카 이런 것보다도 카카오택시...콜받는 것 콜을 카카오택시 콜들을 받는단 말 이예요. 원래 그 취지가 아니거든요. 우리 춘천에... 3억씩 지원할 때는 고유 우리의 브랜드 갖고서 가자고 한 것인데, 두 개를 다 달고 다닌단 말 이예요. 핸드폰하고 이것하고 그러니까 두 개 단 사람은 어떻게 보면 카카오택시 이용하는 사람한테 그것을 받으니까는 좋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스마일 콜만 했었을 때 춘천시 그 우리가 지금 취지가 그러니까 그것만 단 사람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억울한 상황인 되가는거에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그 부분은 추후에라도 이것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 뭐 페널티도 주고 지도 감독해서 뭐 며칠 뭐 저것도 안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상벌에서 벌하는데 있어서 카드수수료도 좀 삭감을 하든지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해야지 그나마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 근절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그러면 또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58콜은 그러면 이제부터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아직까지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양욱 위원 그러면 지금 58콜 같은 경우에는 그 콜비를 받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네 저희가 콜비를 받으면 콜비 만큼 지원해줄수 있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장비 쪽에...
○김양욱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스마일콜 같은 경우에는 콜비를 안 받잖아요. 그 58콜 같은 경우는 콜비를 받아요. 지금은 그럼 저희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 콜비 안 받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저희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 콜비를 받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58에서는 받겠다고 나와서 그러면...
○김양욱 위원 그럼 지원을 왜 해주지요? 저희가...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전파사용료 부분은 저희가 제외하고 장비교체 부분만 지원을 하도록 하는...
○김양욱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 게 지금 그 원래 취지는 춘천의 브랜드콜택시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목적이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시민들이 통일을 해서 시민들의 편의성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기 위함인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58콜과 스마일콜 통합도 안 된다, 그리고 58콜 지원해주면 콜비 받는 것도 저희가 관여를 못한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을 뭐 협상력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전혀 춘천시가 전혀 협상력을 발휘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보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조례에 그런 내용은 전혀 담기지도 않았고, 답변이야 관리 감독을 잘하신다고 하겠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난 게 없다는 거지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통합... 하나 통일된 브랜드로 통합한다는 것에 대한 의지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는 좋겠는데, 다른 의원님도 아마 그런 생각일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우선 보조금에 관련된 사항 부분은 저희가 제외하거나 뭐 이렇게 상벌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보조금 관리조례에 다 담아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명시를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게, 시설장비 구축 부분인데, 다만 콜이라는 것 때문에... 내용상으로 보면 주로 그쪽에 포커스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전파사용료가 콜비인데, 58같은 경우에 스마일 콜에서는 시민들한테 콜비를 받지 않으니 여기도 받지 않기를 하면서 저희가 계속 협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안 받겠다고 하는 의지가 그다지 높지가 않아서 저희가 그렇다면 전파사용료 부분은 제외하고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김양욱 위원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협상을 해나갈 의지가 있으신 것인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그것은 계속...
○김양욱 위원 그러면 강력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게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 부분이 중복되기는 하지만 상당히 너무 저희가 너무 끌려 다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주문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운호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질의 마치신거지요?
○김양욱 위원 네.
○위원장 이상민 네, 혹시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위원님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선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번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춘천시장)
(18시35분)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승환 자원순환과장님이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불출석하여 김덕근 교통환경국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교통환경국장 김덕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6호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종료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관리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위탁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 조건은 자원시설 운영 인력의 고용 승계 등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 방법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민간위탁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10월중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탁 개요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근화동 658번지 일원 7,271제곱미터 부지 내에 1,437.5 제곱미터로 건립이 되어 있으며, 시설 용량은 1일 50톤 처리방식은 파쇄 탈수 등의 전처리후 반출하는 방식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3년으로 기간내 위탁사무는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보수, 기계, 전기, 건축, 소방 등의 점검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3년간 약 51억 원이며 운영인원은 책임자인 소장을 포함하여 총 7명입니다. 다음은 위탁방법 및 일정입니다. 위탁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개모집 방식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공정하게 수탁자를 결정할 계획이며, 입찰자격 및 추진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 수탁자는 주식회사 해창인데, 모집공고가 공개모집을 입찰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나서 협상을 하겠다는 거지요? 선정된 업체하고...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네,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지금 해창이 하고 있는데 해창이 다시 들어오나요? 아니면 해창은 제외되나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섯 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지요.
○윤채옥 위원 다섯 개 업체 중에 해창도 들어가 있어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네,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해창도 다시 공모에 넣었다는 얘기지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네,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동안 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민간위탁 관리 용역을 하면서 이 음식물류를 자원화한 양이 우리시에서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국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자원화 관계는 당초에 건립할 때 음식물 퇴비화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그 2011년에 주민들의 반대로 악취문제로 인해서 퇴비화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류 자원화 춘천시에서 자원화한 것은 없습니다.
○윤채옥 위원 자원화 하는 것은 없고 외부 반출하는 것도 없어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이것은 음식물이 도착이 되면 파쇄하고 탈수를 해서 외지로 반출이 됩니다.
○윤채옥 위원 외지로 반출이...외지로 반출되는 것은 무상으로 가나요? 아니면 판매를 하게 되나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처리비용을 주고 반출합니다.
○윤채옥 위원 처리비용을 주고 우리가 주고...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우리가 해창한테 주면 해창이 그것을 가지고 외지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사실은 해창에 대해서 그간에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다섯 개 업체가 지원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물론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입찰 조건을 보고 아마 수탁자 선정을 하게 되겠지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네,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해창에서 있었던 그러한 이러저러한 이야기 그런 일들은 좀 해소가 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창이 다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뭔가 획기적으로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근화동에 있으므로 해서 근화동 주민들에게 이것으로 인해서 가는 게 또 있지요? 주민협의체가 있지 않나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근화동 주민한테 가는 것은 음식물류에서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음식물류는 없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근화동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있는...
○윤채옥 위원 주민협의체 있어요. 주민협의체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주민협의체에서도 좀 그 동안에 쭉 내려오던 방식으로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그 주민협의체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새로운 수탁자 공모를 하면서 그런 쪽에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업체에서 다소의 어떤 그런 뭐 얘기들이 좀 들렸었는데, 만약에 어떤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된 업체한테 강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것을 계약을 하면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는 3년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네, 그것은 민간위탁에 의한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민간위탁 조례에...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민간위탁 조례가 3년이에요? 5년이 아니고...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네.
○윤채옥 위원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3년을 했다는 얘기지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네.
○윤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협상방식이 공정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위원장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재위탁 보고의 건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할 내용은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것 외적인 것 좀 하나만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지금 음식물 처리장 이게 지금 몇 년이 된 거지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2006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2006년이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지금 13년 된 건가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15년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15년...15년이 됐지요. 15년이 됐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일단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과장님이 교육을 가있다 보니까는 어느 선까지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금 하수처리장 이전 관련해서 음식물처리장이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 그 제안서 반려하면서 음식물 처리장이 빠졌어요. 그래서 빠져서 그런데 빠지면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국비를 받겠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국비 받는 거에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국비 확보 문제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국비를 아주 안주는 것은 아니고, 지원해 주는 국비가 50%를 지원해 준답니다. 지방비가 50%, 국비가 50%인데, 하여튼 시 입장에서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그것을 짓는 것이 아주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비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럼 이것 위치는 어느 쪽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아직까지는 위치 생각은...
○위원장 이상민 그 자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수처리장 이전하면 그쪽으로 같이 따라가는 것인지?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그렇지요 그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전하게 되면 2024년까지 이전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전이 되면 아무래도 폐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이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일단은 서로 간에 업무...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잘 안됐던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파악을 해보시고, 그 이게 환경부에서 어찌되었든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국비사업 자체도 최대 50%이고, 그런데 이것이 내구 연한이 15년 되었다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나름 알아봤지만,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음식물 처리장이 없는 지자체가 더 많다보니까 일단 없는데 국비 더 빨리 갈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노력 여하 따라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든 국비가 50%...최대 50%라도 하더라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하수처리과에서 했었으니까 업무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잡아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