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17일(금)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안
2.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권태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권태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4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춘천시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후 다음으로 같은 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접수된 시정질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21인)
(14시04분)
○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의원입니다. 춘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수고해 주시는 운영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조례안 검토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공무원들께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 위기, 사회 양극화,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등은 지방의회에도 새로운 전환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춘천시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를 제정하여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전반에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ESG 실천 목표와 계획 수립, 홍보 교육과 평가지표 마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민사회 등의 협력, 성과 공직자 등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책임 있고 투명한 지방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의회로 자리매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특히 이 조례는 전국 지방의회 중 두 번째, 기초 의회로서는 최초 제정되는 것으로 우리 의회가 ESG 의정활동을 선도하는 의회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전국 확산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와 2조, ESG 실천을 위한 의장의 책무는 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안 제4조, ESG 실천을 위한 시행계획, 사업 추진은 안 제5조와 제6조, ESG 실천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포상은 안 제7조와 8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춘천시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안으로 춘천시의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기타 심사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신성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일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74호 춘천시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의회가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지방의회로 책임 있는 지방의회로 발전하기 위하여 ESG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ESG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 실천 및 인식 확산에 앞장서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있고, 지난 2023년부터 정부가 공공기관 통합 공시 항목에 ESG 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분야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 근거와 입법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ESG 경영이 행정기관까지 확장되고 있는 흐름에 따라 의회운영 전반에 ESG 실천 영역을 접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초지방의회 최초로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의 ESG 운영 항목을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사항으로 우리 시의회 자체적으로 적용 및 시행 가능한 부분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에서도 유사한 조례로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와 춘천시 문화, 체육, 관광 행사의 ESG 실천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에 있으므로 실효성과 입법의 경제성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행정기관의 특성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운영이 쉽지 않은 만큼 실행계획 수립 시 실효적 운영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일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신성열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중앙정부도 이미 ESG 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보니까 지속가능한 지방행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환경부, 기획재정부에서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ESG 요소를 반영했고 또 국회에서도 보니까 경영촉진법 가칭이지만 이것 제정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우리 여기 의회에서는 최초이지만 지자체에서는 또 이렇게 보니까 조례를 제정을 몇몇 곳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보니까 이게 참 이것은 필요한 거예요, 진짜. 어떤 실천 영역을 이게 정말 어디든 이게 필요한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의회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원님.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에서 이게 공감이 돼서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의 ESG 항목을 살펴봤을 때 이 부분이요. 우리 시의회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시행되는 부분이 진짜 저도 이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기업, 시민과 함께 실천하는 틀 마련이 거의 이게 내용이 거의 전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이 부분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취지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공감이 안 됩니까, 우리 의원님은? 시행 가능한 부분이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신성열 의원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과연 그렇다면 이게 우리 의정활동이나 우리 의회운영 전반에 과연 ESG를 녹여낼 수 있냐 구체적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연구를 했거든요. 물론 앞서 그것을 하기 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앞서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를 해 주셨는데 가장 유사한 게 원주시를 그것 먼저 전제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원주시 같은 경우는 원주시 자체가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원주시 문화, 체육, 관광 행사 ESG에 관한 조례가 벌써 올해 초에 만들어졌어요. 춘천시에는 춘천시 ESG 조례가 없고요. 춘천시에 만들었다는 춘천시 문화, 체육, 관광…….
○남숙희 위원 유사 조례가 있어요.
○신성열 의원 그 조례는 그 뒤에 5월인가 6월에 나중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전국 지자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의회 같은 경우는 전남도의회에서 ESG 실천 조례안이 만들어졌는데요. 그것 만들기 전에 전남도에서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남숙희 위원님 우려하신 게 과연 우리 의회에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제를 말씀드리고 말씀드릴게요. 환경 분야, 사회 분야, 지배구조 그래서 ESG를 크게 말씀드리는데요. 굉장히 이것을 지키려면 의회가 굉장히 힘듭니다,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환경 분야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페이퍼리스 회의 전면 도입을 해야 합니다, 원래는. 종이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없어져야 하고요, 원래 한다면. 그런데 너무 이게 힘들고 대신에 가능한 게 회의실 LED 조명을 전체 전면 교체하고 그다음에 의회 내에 있는 교통수단을 전부 다 탄소중립에 맞게끔 다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 구내식당이 있다면 되는데 각종 음료들 있죠. 이런 소비되는 것들은 다 탄소중립에 맞는 일회용을 쓰지 않는 것 그다음에 친환경 청소용품뿜만 아니라 사무용품을 구비하는 것이 환경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 우리 의회 내에서 가능하고요. 사회적인 분야 S 분야는 뭐냐 하면 회의 시간을 배려할 수 있는 면을 보통 추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장애인, 육아 때문에 힘드신 위원님들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 대상 간담회를 정례화로 의회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을 사회 분야에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과의 협업, 구매, 입찰 우리 의회에서도 무언가를 할 때 우대 사항에 대표적인 사회 S 분야에 해당하고요. 지배구조 G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의 생중계 확대 및 회의록 실시간 공개하는 것. 공개는 하는데 실시간은 안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그다음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조례 제·개정, 사전 의견청취를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ESG 추진 성과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 한다면 시민보고 또는 시민 제안을 반영하는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것 등 이렇게 의회 내에서도 이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ESG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춘천시의회 ESG 실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유사한 조례는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이것에 대한 것은 제정을 하셨는데 그냥 시의회가 아니라 사업성이 포괄적인 춘천시 이걸로 왜 안 하시고 이걸로 하셨어요?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 집행부에서 원칙적으로 먼저 나서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의원님이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포괄적으로 더, 저는 아무래도 이게 우리 시의회에는 조금 크게 포괄적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어서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이게 조례 제정이 됐으면 실천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신성열 의원 춘천시하고 춘천시의회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 조례 제정하는 것은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 의회 내에는 개별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단지 예산에 우리가 편성하는 편성권만 없을 뿐이지 모든 운영하고 집행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기 때문에 한정돼서 또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춘천시의회부터 먼저 이런 것을 제정하면 오히려 우리 춘천시에서도 확대해서 단순하게 문화, 체육 이런 부분에 국한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는 모습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 추진 6조를 보면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 사업 하면 어떤 공공기관과 시민단체와 이런 협력 같은 것들이 이게 여기 지금 7조에도 협력체계가 구축은 되어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시행이 이게 우리 의회하고 이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데 아무튼 저는 이것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답변 없으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성열 의원 답변드릴까요?
○남숙희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신성열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위주는 시 주체적으로 하지만 의회는 국회나 중앙부처, 관련 기관들 또 의원들도 관련 공공기관, 공기업들과도 시와 더불어서 협업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제한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의회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이런 것을 먼저 선도적으로 해 주는 것이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요즘에 대한민국 사회 전역으로 해서 ESG 경영에 대해서 기업이라든지 행정기관에까지 확장되고 있는 아주 훌륭한 경영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서 남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논외로 저는 궁금한 게 뭐가 있냐 하면 현재 대한민국 전역에 ESG 관련된 정책이나 기업 경영 방식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것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지만 과반 이상의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전문 인력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ESG 추진 과정에서 오게 되는 각종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평가체계 구축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천차만별로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국장님께 이렇게 우리도 ESG 관련된 이런 조례를 하고 시행하게 되는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적 부담으로서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의회사무국장 남상구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의회 ESG 실천과 관련해서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것도 보면 저희가 예산이 크게 사업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ESG를 하면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대신 저희 시설도 기본적으로 신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 제품이 거의 다 되어 있고 제가 볼 때 조명도 다 LED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투자하는 데는 많이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저희 사무국하고 의원님들이 과연 ESG를 실천하는 데 얼마큼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볼 때는 항목이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지표 만들고 평가하고 이런 게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생각이 같습니다. 현재 이게 많은 사회 전반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게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의회가 이번에 이 계기로 이 조례를 시행해서 하게 되면 전국 지자체 모범적인 사례가 돼야 할 텐데 혹은 좋게 되면 좋은 경우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겠지만 아니면 정말 이도 저도 못한 나쁜 시범사례로 보이게 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답변 주신 것처럼 행정적, 재정적 부담으로는 다가올 것 같지 않다는 국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연장선으로 해서 앞서 남숙희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저도 생각하는 게 똑같습니다. 이게 이미 춘천시에서 항상 있었던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나 아니면 춘천시 문화, 체육, 관광 행사의 ESG 실천에 관한 조례 등과 법령적으로 뭔가 중복되거나 또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비효율이 따를 것 같은 그런 염려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생각은 아까 신성열 의원님께서 답변을 짧게 해 주셨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열 의원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라고 하는 행정기관과 의회라고 하는 의정기관 차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우려하는 재원 부분이나 지표 마련은 아마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더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는요. 평가지표 방금 전에 우리 사무국장님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우려하고 계시는데 일단 평가지표 체계를 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ESG 분야마다 환경 분야에서 여기 평가지표 체계를 정립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표별 정량화 기준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치상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내외부 평가변경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ESG 실천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직원들이나 아니면 협력기관에다가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시 단위급의 행정기관에서 하면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지만 의회 내에서 한다면 오히려 굉장히 간소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초기 비용은 교육이라든가 홍보, 평가지표 마련 등 비용이 대개 소규모 예산이고 대부분 우리 의회운영 전반의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항목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행해 주셔야 하는 항목들 자체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ESG 조례를 통해서는 우리 지방의회가 일단 물론 선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사례까지 합쳐서 말씀드리면 책임정치를 하고 그다음에 지속가능성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 회복의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실천규정이나 윤리강령, 헌장, 서약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윤리위 평가 등을 통해서 조례에 이것을 반영해서 제도적으로 조금 더 풍부하게 고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 방식, 시설 운영, 시민 참여, 정보 공개까지 ESG를 내재화를 해서 우리가 ESG 친화적인 의회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일 위원 신성열 의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추상적이고 정석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드리고 흡족하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 ESG 조례 관련해서 정책 목표라든지 방향성은 충분히 좋지만 이게 또 기존에는 없던 사안이라면 모르겠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실행이 되게 되면 그에 대한 우리 춘천시의회 직원분들이라든지 의원분들이 실천이 따르지 않게 된다면 따라 돌아올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비난,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기존에 없을 때는 그럴 경우가 없던 일들이 이제 이 법이 생기게 되면서 그런 우리 춘천시의회의 이미지라든지 신뢰를 손상시킨다든지 그런 우려나 염려가 되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답변은 감사드리고요. 조금은 저는 검토는 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답변으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먼저 ESG 실천 조례를 준비해 주신 신성열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시에서도 있고 유사한 조례가 있는데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춘천시의회에도 별도의 ESG 경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환경적인 측면을 보면 의회도 나서서 탄소배출을 저감해야 하고 폐기물 관리라든지 녹지공간 조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ESG 경영을 통해서 반드시 앞으로는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해나가야 하는 거고요. 또 사회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의회의 접근성을 좋게 해야 하고 또한 시민복지를 그로 인해 증진하는 것도 ESG 경영의 하나고요. 또 거버넌스 지배구조를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일이 항상 예산을 집행하고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지도 보지만 또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이런 모든 활동들에 있어서 투명한 의사결정 그다음에 공정한 예산 집행 그다음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이런 부분조차도 ESG 경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가 별도로 ESG 실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른 의회들도 지금 하나둘씩 계속 ESG 실천 조례들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조례가 너무 기본적으로 만들어오셨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작은 단계부터 실천해나가면서 점차 이 조례가 개정돼서 앞으로 정말 2050년 금방 옵니다. ESG 경영을 우리 의회가 발 벗고 나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은 환경적인 것을 보면 페이퍼리스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종이를 계속 사용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는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할 때가 이제는 진짜 왔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우리가 버스를 휘발유를 사용하는 버스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의회도 버스를 전기나 이런 친환경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 것도 ESG 경영의 일환이고요. 그다음에 의회 안에 저희가 이번에 싱가포르로 국외연수를 갔다 와봤지만 모든 건물에 녹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또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에너지를 초과 생산을 해서 그 초과된 생산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환원하고 있는 이런 탄소중립 정책들을 정말 공공기관들이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선도적으로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신성열 의원님 이 조례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신성열 의원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보통 우리가 ESG 이것을 만약에 의회에서 제정이 된다면 혼동하고 계시는 게 우리 춘천시는 이 조례가 없습니다. 단지 기본법에만 갖고 있고요. 그리고 춘천시는 문화, 체육, 관광에 한정된 조례만 가지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빈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우리 춘천시의회가 ESG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춘천시도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조례 제정을 해서 호응해 주지 않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비용이나 어려운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교육이나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ESG 기본교육 그다음에 심화교육 그다음에 의정워크숍 연계한 ESG 관련한 특강 그다음에 실습형 교육 그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시민과 또는 타 지자체 의회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구축하는 정도 이게 충분히 처음의 시작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세세적인 것인 또 우리가 필요하다면 규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를 나름대로 저는 이 조례를 연구하면서 크게 4가지를 잡아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의회의 운영과 의정활동이 ESG 원칙에 따라서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변할 수 있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둘째 시민에게 지속가능한 의회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춘천시 전반의 행정과 지역사회에서도 ESG 가치 확산을 촉진하는 우리 춘천시의회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춘천시의회가 함으로써 타 지자체 의회도 일종의 모범사례로 따라서 같이 협업하면서 제정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지금 여기 조례에도 보면 교육이 우선시되고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개선이 우선 돼야 하고요. 인식이 개선된 후에 실천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사실 내용은 조금 더 보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본부터 실천해나가자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만들어주신 신성열 의원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신성열 의원님 ESG 실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썼고요. 누구보다 이 ESG 실천에 앞장서시는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딱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각각의 기관이십니다. 이래서 누구보다 춘천시의 대표적인 일꾼으로 일하심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잘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춘천시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문화, 체육, 관광 조례도 있고 우리 일회용 사용 줄이기 있고 또 우리 지속가능한 조례도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동 건과 저는 홍보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행사에 나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각의 차량을 다 타고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동 건에서 우리가 이렇게 단체로 나가자 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홍보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옥외광고물이라는 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앞으로 선거도 다가오고 이 현수막에서라도 우리가 이 실천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안 걸어도 될 현수막을 거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것은 다 본인이 이러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시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시민이 우리가 그것도 실천해야 할 하나의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의원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말씀 주신 것은 아마 우리가 ESG 조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내부 실천규정이나 윤리강령을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하냐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것은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안에 보시면 8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도의회나 아니면 시는 워낙 사업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10조, 11조까지 나가는데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우리 춘천시의회 ESG 실천규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세한 항목 지금 말씀 주신 그런 것들은 별도로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우리 의회 윤리강령이라는 게 있다는 것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연계해서 그 안에 ESG 실천하려면 윤리적 의정활동에 대한 기준과 이것을 부분개정 해서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논란이 되는 것도 다 포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 내부 자체적으로도 ESG 헌장 물론 부분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다음에 서약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우리 의원 스스로가 ESG 단순히 환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지배구조 이 갖고 있는 포괄적 스스로가 책임감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운영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랑도 ESG 조례를 통해서 연례 평가를 같이 병행해서 이 차원에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장의 책무 중에 그런 것을 다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 주신 내용을 이 조례 안에는 다 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규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내부 규정을 통해서 세세하게 담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단순한 우리 어떤 춘천시의 조례가 아니라 춘천시의회에 제한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포상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평가를 하고 어느 기준에 의해서 그 지표를 어떻게 만들어서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상 부분도 그러면 이게 현수막의 문제에서 누구는 많이 걸어서 여기에 포상 관계 안 되고 누구는 덜 걸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했을 때 우리가 시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이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부분을 지금 가질 때는 우리가 최초잖아요. 최초로서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우리가 조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2년마다 시행계획 수립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저희는 상·하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사이 많은 어떤 1년의 시간을 봤을 때 우리가 많은 사안들이 지나갑니다. 행사가 있든 어떤 공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그렇게 우리가 SNS를 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시각적으로 즉각적으로 다 직간접적으로 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시민들의 어떤 그런 입에 오르내릴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지승민 위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입니다.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ESG가 요즘 사회의 어떤 큰 이슈이고 어떻게 보면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ESG 경영이라는 말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ESG가 과거에 일반 기업에서 지켜야 할 뭐랄까 사회와의 약속의 기준으로 실천을 강요받았다 그럴까 하여간 실천에 대한 부분 의무감을 많이 부여했던 부분인데 이게 행정까지 번져서 이제 관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ESG가 소위 말해서 환경, 사회, 어떤 기관에 대한 연계, 어떤 의무감을 다 갖고서 사회 전반적 포괄적으로 다 지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요약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부분이고 특히 춘천시의회는 책임과 의무감을 일반 다른 시민보다 더 강하게 갖는 어떻게 보면 집단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 ESG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 안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제정해놓고서 만에 하나 여기에 대해서 부응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사회적 비난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감내할 각오를 가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춘천시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기본적으로 내용이 조금 달라요. 춘천시는 경영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춘천시의회는 경영체가 아니라 운영체라고 볼 수 있고요. 경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 심의와 집행부의 견제, 감시를 하는 의회는 독립된 개개인의 23명의 의원들이 하나의 뭐랄까 하나의 단체로서 움직이는 구성체이기 때문에 경영체에서 지켜야 할 의무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신성열 의원님께서 우리 의회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열거를 해 주셨는데 그 열거에 앞서서 우리 의회에서 지키기는 참 힘들 것이라는 전제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지금 아까 나유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그리고 우리 신성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실천하고 거기다 책임과 의무감을 갖고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우리 춘천시의회에 우리가 50명도 채 안 되는 사무 구조에서 2년에 한 번마다 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천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이것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조례의 필요 유무와는 관계대로 현실적 우리 춘천시의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신성열 의원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신성열 의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본래 기업 경영에서 출발했지만 공공 부문하고 의정활동 전반에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뺀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말 가장 이상적인 것까지는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 안에도 있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실행하기 힘들 정도의 내용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는 교육이라는 것을 꾸준히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부나 공공, 기업에서 할 정도로 하는 내용은 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큰 의지이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ESG 개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평가지표라는 것도 체계 마련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 용어가 굉장히 낯설어서 그러는데요. 우리 의원 연수들 매년 가지 않습니까? 그 안에 ESG 교육 한 프로그램 넣으면 그게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쉬운 겁니다. 그래서 조례안 자체가 어느 의회나 누구나 의원 개개인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말 검토의 검토를 거쳐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지금 우리 의회 운영상 가만히 조직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팀에 사실 3명씩 되어 있어요. 3명씩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팀, 홍보팀, 의정팀, 의사팀. 지금 이번에 신입사원 2명이 들어와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3명이고요. 그리고 각 상임위에도 보면 아직 지금 사실은 정책지원관을 빼놓고 나면 2명에서 3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ESG 경영에 대한 부분 지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부분이 이게 과연 누구의 일일까를 되돌려보면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마음의 준비가 됐을까, 과연.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들고요. 저는 같이 그렇게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일이 춘천시의회 운영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사실 어떨 때는 되게 힘들다, 되게 벅차다 이런 느낌 많이 듭니다. 제 업무에 대한 일이 힘들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에 대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2023년도 전남도 광역의회에서 실천 이것을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2년이라는 세월 지날 동안에 전국적으로 이게 하나도 만약에 생기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발의를 하는 단계일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대두된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춘천시의회가 아마 1호 조례로 이 부분이 발의가 된 것 같은데 과연 그 부분이 공백이 있었다는 부분이 한번 약간 되짚어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부를 떠나서 일단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저를 포함한 9명이서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 지금 현재 춘천시 집행부에서 한편으로는 제가 오늘 이 회의를 쭉 보면서 춘천시 집행부에서 왜 여태 이것을 아직 안 만들었을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안 만들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깁니다. 혹시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말씀 나눠보신 적 있어요? 왜 춘천시에서는 ESG에 대한 실천 조례를 안 만드냐 부분에 대해서.
○신성열 의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언급을 하면 오히려 본의 아니게 약간 제가 너무 과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이야기는 안 했고요.
○위원장 김영배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약간 부끄럽기는 한데 제가 지금 이 순간 드리는 말씀은 그냥 인간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일회용기 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 조례를 만든 순간부터 사실 너무 힘들어요. 만들었으니까 저희가 따라야 하고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라든지 탄소저감이라든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 취지 공감 너무도 사실 공감하지만 현실에서 생활할 때 보면 약간 괴리감을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떤 조례로 인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진짜 우리들이 각오를 하고 단단히 검토를 하고 생각을 깊게 하고 결정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 신성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백번 공감하면서 이 부분은 여기 의회운영위원 저를 포함한 9명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SG 실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 제정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므로 의회 자체적으로 ESG 실천에 적극 노력하고 자리를 잡았을 때 제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더불어 춘천시에서도 ESG 조례 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안은 위와 같은 이유로 부결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부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15시14분)
○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접수된 시정질문 협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결하도록…….
○나유경 위원 제가…….
○위원장 김영배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방망이 안 때렸으니까. 나유경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나유경 위원 간단한 건데요. 시정의 전반이라고 박제철 의원님이 질문 제목을 이렇게 내셨는데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지난번에 저도 시정 전반에 관하여 이렇게 했는데 저는 다시 해서 가져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박제철 의원님은 그냥 시정 전반 저보다 더 짧게 썼는데도 그냥 되네요.
○위원장 김영배 저는 아직 확인 못 했는데 원래는 우리가 내용상으로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정질문 신청을 하고 시정질문자가 확정되면 그다음에 요지를 내게끔 되어 있어요, 요지를. 단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지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시정질의 며칠까지 이 부분까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지를 내게끔 되어 있으니까 요지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는 제가 확인해볼게요.
○나유경 위원 요지를 나중에는 질문하다 보면 쓰잖아요. 그런데 제가 딱 보는 순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니까 의장님의 기준이 불명확하다.
○지승민 위원 지금은 접수만 받은 거고 요지는 10월…….
○나유경 위원 아니, 접수 자체도 저는 이게 다시 저한테 돌아왔어요, 다시 써 오라고. 이 신청지조차도요. 그래서 제가 이것 보고 당황스러워서 도대체 의장님의 결재 기준이 뭔가. 이것은 한번 의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배 공식적으로 의견 제시하신 거니까 의장님한테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것 내용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일단 처음에 접수할 때 개괄적인 제목 그다음에 접수가 되고 나면 요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가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각 개인별로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고 의장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의 협의안대로 의견을 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장님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