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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9.09.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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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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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1. 춘천시 큰골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2. 국공립어린이집(후평우미린) 민간위탁 동의안

3. 국공립어린이집(후평트루엘) 민간위탁 동의안

4. 국공립어린이집(퇴계한숲A) 민간위탁 동의안

5. 국공립어린이집(퇴계한숲B)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큰골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2. 국공립어린이집(후평우미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3. 국공립어린이집(후평트루엘)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4. 국공립어린이집(퇴계한숲A)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5. 국공립어린이집(퇴계한숲B)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큰골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큰골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명희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춘천시 큰골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큰골 꿈자람나눔터는 올해 2월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직영으로 운영해왔으며 앞으로는 큰골 꿈자람나눔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기관 운영에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큰골 꿈자람나눔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위탁권으로서 위탁 기간은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5년이며, 운영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 수탁자격, 수탁자 선정방법 추진일정 등은 동의안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설명 내용으로는 큰골 꿈자람나눔터는 틈새 초등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복지 시설로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50%가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퇴계 꿈자람나눔터는 2020년 2월에 준공 예정이며 석사 꿈자람나눔터는 2020년 5월에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큰골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혁 전문위원 최승혁입니다. 의안번호 257호 춘천시 큰골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동양육 문화 확산을 위하여 큰골 꿈자람나눔터를 설치하고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꿈자람나눔터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이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 볼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이 운영의 공공성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 직영의 경우와 비교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지금 꿈자람나눔터가 직영으로 운영되어 왔잖아요. 지금 직영으로 운영되어 한 11개월 됐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2월 28일 개원을 해서 시작은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욱 위원 지금 그럼 이용하시고 있는 시민들한테 설문으로 서비스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 본 바가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현재까지 그 운영 협의체를 운영을 하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해왔고요. 시민들한테는 홍보만 했지 설문조사는 아직...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양욱 위원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피드백이 올 것 아니에요. 뭐 좋았다, 아니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아니면 저희가 평소에 어린이집이랑 비교하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과 비교해서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아니면, 적게 발생한다.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해본 것을 파악해 본 결과로는 지금 현재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아동들이 많이 와서 돌봄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주목적이였었고요. 앞으로 개선할 점은 현재까지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설문조사를 하겠지만, 거기에서 나온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개선을 해갈 예정입니다.

김양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서 협의체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도 춘천시 13곳 중에다 민간위탁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꿈자람나눔터 같은 경우에 이례적으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은데 이것을 굳이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시려는 뭐... 그러니까 전문성 확보를 제외하고 다른 이유가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센터장하고 돌봄 교사 두 분, 세분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해봤는데, 그 주 내용은 저희가 민간 위탁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 공무직을 채용을 해서 했을 때는 그 공무직이나 일단 공무원으로 해야 될 업무량에 비해서 업무량이 크게 많지는 않다 시간적으로 봐서도 10시 출근을 해서 센터장이 저녁 7시 정도까지만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 또 돌봄 교사도 4시간씩 해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동들이 방학 때는 학기 중이나 크게 공무직이 해야 될 그 역할의 업무량은 많지가 않다. 그것을 저희가 최대한으로...

김양욱 위원 그것은 민간 위탁을 줘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로 하거나 아니면 민간위탁을 줘서 그 채용면에서는 좀 여러 가지 유연성 있게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욱 위원 제가 조금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도 동의안이 4개가 한꺼번에 올라왔고, 지금 꿈자람나눔터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것이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어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가야겠다. 이런 고려도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꿈자람나눔터는 무조건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간다. 이런 방침으로 가시는 것보다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어떤 기관만큼은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조금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상당수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바 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직영이 더 나을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될지 저희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면 효율적으로 더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제일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영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기간제를 계속 채용을 해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또 있었습니다.

김양욱 위원 그것을 위탁을 주게 되면 협동조합 같은 것도 위탁, 수탁이 가능한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사회적 협동조합도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김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꿈자람나눔터가 지금 운영하고 계셨는데, 사실은 빠르게 직영으로 하시겠다고 지금 동의안을 올리신 것같아요. 저는 한 3개가 좀 다 건설이 되고 나서 운영하다가 좀 위탁으로 가면 어떠할까 생각도 좀 하기는 했었거든요. 하나, 하나 생길 때마다 바로, 바로 그냥 민간 위탁 하실 생각이신건가요. 지금?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인 현황, 강원도 현황 파악을 해봤습니다. 직영이 몇 개이고, 위탁이 몇 개 인지, 그래서 전국의 전체는 7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위탁이 43개, 직영 28개 그리고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 사업하는 제도가 정착이 될 때까지만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추후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지금 전체가 7개 중에서 저희가 하나 철원이 하나 그 다음에 위탁이 5개 중에서 다 원주, 정선, 속초, 동해 거기도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저는 어찌되었든 위탁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어차피 차후에 퇴계동이나 석사동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완공이 돼서 세군데 완공이고 한 좀 더 몇 개월이라도 운영을 하다가 위탁으로 가는 줄 알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이 사실은 그 관리감독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있어요. 아시겠지만, 운영비하고 인건비 보조가 대부분이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 사용하는 곳에서의 시설비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도 어차피 시에서 또 다 지원해 주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관리감독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의 기준인데, 이번 조례를 개정해서 협동조합이 들어는 갔어요. 들어는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에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는 많이 높아요. 법인일 경우에는 수월하게 될 수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의 법인이 여러 개의 문어발 형태를 민간위탁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곳에 몰리는 것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 기준을 좀 낮추어 주면 좋겠다. 했는데, 협동조합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청서를 제출 할 때는 우리 보통의 재정상황 그리고 건물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등등을 보면서 그쪽으로 위탁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특정적인 몇 개의 법인 외에는 또 덤벼들기 쉽지 않은 구조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영리 단체도 들어는 갔는데, 비영리 단체일 경우에도 재정상황이나 자기 소유의 건물이 있거나 이런 기준이 또 있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던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계속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위탁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재정적인 면 또 수행할 수 있는 수행 능력 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은 시에서도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어디 기관이 정말 있는지를 좀 여유롭고 시간이 되면 다니면서 찾아보면 좋은데 그게 수월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신청서를 내는 곳에 그 서류상으로만 검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뭐라고 할까. 민간위탁에 대한 기준을 조금 완화시키면 그 선정표에 체크리스트에 있잖아요. 민간 위탁 심의위원들은 사실 서류만 보고 심사를 하고 면접만 구술 면접만 보게 되는 거잖아요. 체크리스트에 새롭게 이것을 하겠다고 그 신청한 곳 여태까지 한 번도 민간위탁을 받아보지 않은 곳에 좀 가점을 주는 방법 그리고 거기가 정말 탄탄하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할까 싶고요, 그렇게 안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복지법인 쪽에서 뭐 내면 그냥 당연히 어디가 냈어, 하는 순간 다른 데는 내려다가 다 그냥 안내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정기준을 조금 사업에 따라서 좀 바꾸는 것은 어떤가, 바꿀 수 있지 않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한 것도 지금 심사기준표 지금 현재 꿈자람나눔터 처음 하는 부분이여서 기존 있던 심사기준표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이 채택이 된다. 그러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보안을 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리스트를 조금 바꿔서라도 새로운 그 단체 기관이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보면 이 기관이 진짜 춘천시에도 새로운 하나의 형태의... 이런 환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큰골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인원 25명 정도예요. 상시 한 20명 정도인데, 이게 지금 어찌되었든 이 인원이 들어갈 만큼의 공간은 아니고 그냥 최대인원 잡아 놓은 게 25명이신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상시 20명에 일시 5명해서 25명으로 정원을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한꺼번에 오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김지숙 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 내용 보니까 시간제 돌봄 교사 두 명을 채용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8시간 근무가 아니고 그러면 시간이 좀 짧아지게 되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돌봄 교사는 4시간, 4시간씩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돌봄 교사의 자격도 혹시 뭐 다 갖추신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은 경력이 있는 2급 이상...

김지숙 위원 아니, 거기 돌봄 교사 같은 경우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돌봄교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만 있으면 해당이 되는 것으로...

김지숙 위원 이게 지금 공고가 났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동의안이 통과 돼야지만 저희가 바로 다음 절차 준비를...

김지숙 위원 추진 내용에 보니까 공고... 10월에 그럼 공고가 나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이런 시설이 전문가들한테 가는 것은 맞는다고 봐요 그리고 직접 운영하면 좋은 점도 있기는 하겠지만, 또 한쪽으로는 서비스면에 있어서도 좀 부족하리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13개 시설이 하고 있잖아요. 국공립....현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시립어린이집...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 13개 시설이 개인하고 단체하고 구별이 되어 있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시립어린이집은 13개소가 있고요 법인이 하나있고, 나머지는 다 개인이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현재하고 있는 이 13개 시설이 몇 년 계약이에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금 5년 계약입니다.

고옥자 위원 현재 3년씩 하고 있지 않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금 5년 계약해서 재위탁을 하게 되면 3년에서 5년 그 사이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3년에서 5년...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재위탁이나 변경 계약했을 때...

고옥자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다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금 현재는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는 3년으로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전부다 5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로테이션 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나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지금 5년 위탁을 처음에 계약을 하고요. 도 다시 재위탁 했을 때는 3년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재위탁 할 때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고옥자 위원 재위탁 할 때는 3년 처음에는 5년 했다가...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게 우리 조례상에 재위탁이 3년으로 돼있었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에서 5년 사이에 조정해서...

고옥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새로 생기는 시설들은 기존의 시설보다는 훨씬 더 좋지요. 환경도 좋고 이런 입지조건이 좋은 상태에서 개인한테 위탁을 했을 때 좋은 점 도 있지만 걱정되는 것은 사실은 요즘은 어린이집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정말 잘...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잘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단체나 개인이나 여건이 합당한 사람에게 주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을 잘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아무리 잘 선택한다고 해도 계속 문제가 일어나면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경험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제가 봤을 때 13개 어린이집을 보면 대개 위탁이라고는 했지만, 원장님들한테만 이렇게 줘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되지 별로... 아까 법인은 하나라고 그랬는데요. 그 뒷바라지 할 수 있는 뒤에서 책임 질 수 있는 그 기관이 없이 거의 다 개인이 하다보니까 더 문제가 많아지지 않겠나. 현실적으로 그런데 많이 눈에 보이지 않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고옥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은 큰골 꿈자람나눔터에 대한 위탁을 하는 것이라서 그것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고옥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한테 갈 수는 없는 거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그렇습니다. 법인한테 주는 겁니다.

고옥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는 직영으로 한번 계속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주문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은 있다고 보여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큰골 꿈자람나눔터, 퇴계, 석사가 다되면 그때 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그때마다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겠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로 따로 할 때 마다 저희가 동의안을 올리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CCTV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지요? 꿈자람나눔터도...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윤채옥 위원 저는 CCTV는 아동폭력이나 물론 교사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사회적 안전장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CCTV는 반드시 설치... 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은 강제조항이지만, 이 꿈자람나눔터는 강제조항인지는 잘 모르겠어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일시 돌봄 있어요. 이 일시 돌봄이 정원이 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일시 돌봄 같은 경우는 ...

윤채옥 위원 예약제로 하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대부분 학교에서 갑작스럽게 휴업을 한다거나 또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겨서 했을 때 저희가 일시 돌봄으로 저희가 하는데...

윤채옥 위원 저는 이제 일시 돌봄을 그 꿈자람나눔터는 거의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전에 유치원 아이들 정도의 아이들이 일시 돌봄 현상이 가정에서 이루어 졌다...발생했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보야 되나요? 아니면 이 꿈자람나눔터에서도 유치원 아이들을 일시보호로 케어를 할 수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조례에서도 얘기 했듯이 지금 법에는 만6세에서 12세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영아도 할 수 있게끔 그냥 만12세로 했거든요. 그래서 큰골 꿈자람나눔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많지는 않지만 하루에 한 두세 명 이상씩은 영아들이 와서 1층에서 그 열린공간 1층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저는 이 일시 돌봄 현상이 발생했을 때 어느 가정에서... 그것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을 일시 돌봄에 맡겨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이제 나중에 퇴계 나눔터나 석사 나눔터가 다 준공이 된다면 만약에 우리 여기 위치는 다 비슷, 비슷하잖아요. 그럼 일시 돌봄 현상이 났을 때 여기 케어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케어할 수 있는 일손이 부족하다 그러면 연계도 시켜줄 수 있는 나눔터끼리 연계를 시켜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아이들이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 정도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나눔터 다 업무협조해서 이런 아이들이 발생했을 때는 돌려보내지 말고 다른 기관에도 서로 협조해서 연락해서 안내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우리시에 좀 갖추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꿈자람나눔터는 취지가 돌봄을 받고자 하는 아동이 왔을 때 되돌려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정원 어린이집처럼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

윤채옥 위원 여기도 정원은 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정원은 정해져 있지만 그것은 공간 때문에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수시로 항상 오면 돌봄을 취할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기관에 연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많이 오면 올수록 어린이들을 돌보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무엇인지 저희들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지금 이제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사실 출생이 안돼서 인구절벽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가장 문제점인데, 그것에 대한 원인이 아이들을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예전에 뭐 가정에서 애들 기르고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이런 것 가정에서 다 책임졌지 이렇게 사회가 국가가 책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왜였는가를 생각하면 이런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발생했을 때도 지자체에서 불안하지 않게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잘 갖추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채옥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이게 어찌되었든 꿈자람나눔터가 권역별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것이 지금 좀 전에 윤채옥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아이 낳기 보육의 춘천에서 그 환경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권역별 어떻게 보면 아이들 상시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면서 같이 키워나가자라는 취지로 시작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 현금 지급 이런 것 지금 보면 지자체에서 어디에서는 아이 낳으면 천만 원 준다, 팔백만원 준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이 좀 많은데 춘천시가 다른 도시보다 앞서나가는게 저는 이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자체가 진짜 유치원서부터 꿈자람나눔터, 보육 시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을 전산화나 이런것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서 전국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는 쪽으로 방향을 계속해서 지금처럼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들여다 보다 보니까 위탁사업을 저희들이 주잖아요. 그럼 소요예산 관련해서 보면 인건비가 한 5천 1백만 원에서 센터장 한명하고 돌봄 교사 두 명이예요. 그런데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인데 이 부분은 지금 앞으로 생겨날 것도 같은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변화가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이상민 위원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까지는 국고 보조금이 50% 계속 인건비가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매년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될 것 같고요. 처음 생기는 곳에서는 자산취득비가 한 개소당 1천 7백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이 인건비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인건비 65%, 국비하고 도비가 65% 잖아요? 국비 50%에 도비 15%...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것이 앞으로 퇴계동이고 석사동이고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비율은...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현재까지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0%지원은...

○위원장 이상민 정부사업 이라고 시작을 했다가 몇 년 치고 보면 또 지자체 쪽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꾸 줄어들고 비율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시가 부담하는 부분들이 늘어나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세군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춘천시 아마 권역별로 해서 계속 지금 추진을 해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항상 인건비 부분 위탁 사업을 할 때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부분은 계속 지켜나갈 수 있게 항상 체크를 하고 강력하게 얘기를...왜냐하면 이것 국가 정책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것을 시에 떠넘기는 것은 안 되니까 그것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건립 하는 것에 있어서 보면 동내면에 할 때는 그 2017년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7억을 받았었요. 그리고 시비로 해서 2억 4천 정도가 들어갔는데, 사업비가 퇴계동은 특별교부금 자체가 없었고 도비 1억 3천만 원 시비가 거의 한 8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석사동은 국비 2천 5백만 원 받았는데, 이것은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고 또 이게 석사동 같은 경우는 석사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지으면서 같이 들어가니까 사업비는 좀 당연히 줄어들었겠지만, 이렇게 금액 차이가 계속 앞으로도 한다면 이런 금액 차이가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받기 지금은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때만 좀 준건 가요? 2017년도에...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아마 처음 시작할 때 보육선도도시 할 때 그때 받은 금액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특별교부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저희가 지금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저희가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이게 유사한 사업들이 있지 않나요. 아이들 위스타트 대신 한 것이 뭐지요... 드림스타트도 처음에 했을 때 특별교부금이나 정부방침에서 많이 예산 책정해서 각 지자체에 3개, 4개씩 할 때 춘천시가 하나도 안했다가 10년 후에 하려니까 문제가 됐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 권역별로해서 특별교부금을 좀 받을 수... 이렇게 국가 정책적으로 풀어 불 때 몇 군데 더 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특별교부금이 국비인데, 거의한 7억씩 받았었던 것이 있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또 어떻게 보면 석사동은 그나마 국비가 적은 돈이지만 내려왔었고요. 그래서 권역별 앞으로 만들어 나갈 때 국비 그리고 도비 이런 것들을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것 어차피 예산 세울 때는 정해져 있잖아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예산 세우는 그 시기가 있으니까 그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춘천시가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계속 권역별로 해나갈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으려고 공모사업도 계속 확인해 보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리고 똑같이 어떻게 보면 약간 중복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역 권역별로 해서 아이들에 나눔터를 제공하는 부분이였었는데, 이것을 지금 보면 동내면도 보면 위치적으로 만천초등학교 학생들도 있고 부속초등학교 학생들도 있고 그쪽 지역이 아닌 아이들도 이동을 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연계가 돼서 같이 하면 앞으로 생기는 것마다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그 지역의 아이들이 여기를 또 이용하지 못 하게 되면 처음의 취지하고 약감 좀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러는데, 하다보면 아이들이나...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아이들이 뭐 계속 딱 정해진 시간에 와서 어린이집처럼 아침 9시 와서 저녁 6시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왔다갔다 상시 거주를 한다고 해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있겠지요. 그러니까 공간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지역... 왜냐하면 처음에 취지는 그것 이였잖아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차량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 차량이동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좀 반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 집 앞에 내 동네에서 아이들이 가서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꿈자람나눔터가 되는 쪽에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다 공감을 하고요. 일단 아이들이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볼 때는 홍보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아시는 분들이 좀 많으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겠는데, 홍보에 더 앞으로 저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해 버리시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작이 된 것이고 아마 지역에서도 모르는 엄마들도 많을 거예요, 석사동, 퇴계동도 또 이 나눔터가 오픈이 되고 나면 그런 것들을 봄내 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동네 이렇게 좋은 시설이 생겼구나, 시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잘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럼 그런 것도 많이 알려서 많은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아까 잠깐 보다보면 내부적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 5만원씩 학습료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체험비 실비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만 1인당 10만원 내에서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하나당 5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해서요. 그것은 아니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하여튼 그 비용적으로 좀 저는 그렇게 보다보니까 이게 돈이 좀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쪽에서 체험학습도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잘 뛰어놀 수 있게 그런 나눔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동의안 오늘 만약 동의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심의과정이 있으니까 그 심의과정에서 항상 보면 심의과정에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점수제를 하더라도 뭐 최고점 최하점에 대해서 빼고 가는 방법도 있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어떤 사람 점수를 확 줘버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낮게 줘서 총점으로 갔을 때는 진짜 될 곳이 안 되고 엉뚱한 곳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다보니까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문제돼서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옥자 위원님...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공고 아직 안하셨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위탁동의안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공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이것 공고할 때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이 예산을 다 공개해서 공고 하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네.

고옥자 위원 여기에는 지금 50%가 국고가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시에서는 좀 수월하기는 하겠지만, 이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이분들이 들어올 때는 이것가지고 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 빼고 이것을 하다보면 사실은 부족하리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랬을 때 부족하다고해서 또 시비를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재산으로 건물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분들은 다 여건이 잘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요청하고 요청하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하고는 문제가... 또 개인이 문제를 제기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더 이상 어떤 것이 초과가 되었을 때는 본인의 운영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나가도록... 결론적으로는 이것 얘기하다 보면 법인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자부담 얘기가 나오는 건데, 대개 사람들이 위탁할 때 보면 자부담 하겠습니다. 뭐 자부담 20% 하겠습니다. 해놓고, 자부담 넣는 것을 제가 별로 못보겠더라고요. 자부담 넣지 않고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운영에 부실이 생기고 그런데 이것은 이 쉼터는 어린이집하고는 다르게 새로운 모델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관련된 사람들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위탁을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여성가족과에서 아동 돌봄 서비스하다가 YMCA에서 하던 것 관뒀... 못하겠다고 내놔서 지금 동부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 사업이 너무 형평성 맞지 않게 운영이 안돼서 춘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못하겠다고 하다보니까 춘천서도 YMCA거 내놨는데, 지금 동부교회가 맡아서 다행히도 동부교회에서 지금 자부담을 엄청 많이 넣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자부담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나 법인이나 기관이래야지 그것 없이 그냥 할 수 있겠다. 이것 뭐 장사가 될 것 같다 이런 돈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것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 느꼈던 것이 동부교회에서 그것을 맡지 않았으면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것도 보면 이 돈 가지고 운영하기 힘들어요. 정말로... 이 돈 가지고 운영하기 힘든데, 그냥 사람들은 시설 좋고 그러면 그냥 해보겠다고 막 그냥 대책 없이 조합이다 뭐다 해서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염려에서 과장님에게 그런 것...YMCA에서 그렇게... YMCA도 우리가 정말 대외적인 그런 단체인데 그런데서 그것을 못하겠다. 내놨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것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고는 아직 안하셨다고 그러니까 공고 할 때는 필히 그런 것을 사전에 하시고 부족했을 때는 자부담으로 한다. 당연히 충당해서 시부담은 앞으로 더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꼭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고를 하고 민간위탁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리고 이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13게 어린이집하고 운영 방법도 달라야지요. 지금 어린이집하고는 다르지요? 그렇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상식과 경력이 있는 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야만 되지 않겠나...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해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큰골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큰골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국공립어린이집(후평우미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3. 국공립어린이집(후평트루엘)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4. 국공립어린이집(퇴계한숲A)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5. 국공립어린이집(퇴계한숲B)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1시13분)

○부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후평우미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후평트루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퇴계한숲A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퇴계한숲B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명희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8에서 261호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춘천시 보육사업 시행령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춘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운영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설치 예정인 공동주택내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는 건축법 및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우선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후평우미린 어린이집은 지상2층으로 441㎡ 규모에 정원 89명이며, 후평트루엘 어린이집은 1층 230㎡ 규모에 정원 55명입니다. 또한 퇴계한숲A 어린이집은 1층 493㎡ 규모의 정원 114명이며, 퇴계한숲B 어린이집은 1층 346㎡ 규모의 정원 71명입니다. 위탁기간은 영유아 보육법 제24 및 춘천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으로 하며 위탁사무의 세부사항은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영유아 교육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탁방법으로는 영유아 보육법 제6조 춘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내지 8조에 의거 공개모집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혁 전문위원 최승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8, 259, 260, 261호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이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 볼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의 공공성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탁 후 철저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네, 정경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올해 시행되면서 신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주민공동 시설내 의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그 춘천시에 어느 정도의 보육 인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학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맡기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걱정과 염려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공립으로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인기가 더 많아 질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민간어린이집의 경우는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그러다 보면 이 민간어린이집이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빈도도 높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황은 어떤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재 13개소가 있고요. 올해 후평우미린이랑 트루엘이 되면 15개, 그리고 한숲시티아파트 A, B가 되면 17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는 전국의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4,108개에서 퍼센트로 하면 저희가 춘천시 전국 퍼센트로 하면 조금 낮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시 자체로 봤을 때는 그래서 4개 어린이 집을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어느 정도 조금은 평균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들이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시립어린이집은 더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고요. 지금 위탁시설 현황을 보다보니까 그 규모가 각기 다르고 그리고 정원도 다르거든요. 그런데 예정이라고 여기에 기록을 하셨어요. 또 자료를 보니까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확충 따라 정원 확보율이 약 14.2% 상승할 것을 또 이렇게 다루셨거든요. 그럼 이 정원이 예정이라는 게 사실은 더 증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립어린이집 확충을 하게 되면 전체 정원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정경옥 위원 전체 정원수...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그 어린이집 마다 그래도 숫자는 같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어린이집 마다...

정경옥 위원 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정경옥 위원 제가 무엇을 염려를 하냐하면요. 사실 상위법이나 조례를 보니까 교사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인원 아동 숫자에 대한 그런 게 명시는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 1명당 돌볼 수 있는 아동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유가 나이가 어릴수록 아이 숫자는 5명에서부터 7명 최대 20명까지 교사 한명이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는데, 혹시라도 이게 초과 업무가 된다하면 사실은 이게 업무에 대한 어떤 양들이 많아지면 보육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지는 않을까 그러므로 인해서 언론에도 뉴스화 되고 있지만 그러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자꾸 발생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0세인 경우에는 아동 세 명당 한 교사가 있어야 되고요. 만1세일 경우에는 다섯 명당 한명, 2세인 경우는 7명당, 만3세 이상은.. 만3세는 15명당 한명, 다음에 만4세 이상 만5세까지는 20명당 한명으로 교사가 지금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20명당 4,5세 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 놀기 때문에 20명당 한명 교사가 보기에는 좀 벅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저희시 자체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보육서비스에서 이게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맞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점을 볼 때는 일단 교사들의 처우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휴게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앞으로는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 현장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교사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그 아이들을 혼자서 3명, 7명을 돌보는 그 아동 숫자가 사실은 그 숫자조차도 버겁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아이들마다 다 성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활발한 아이들 같은 경우 좀 돌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주로 가서 이렇게 접촉을 하고 이렇게 또 관리를 하다보면 그 외 나머지 아이들을 돌볼 그런 기회가 자꾸 줄어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게 상위법에서도 어떠한 그런 게 명시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춘천시 자체에서 어떤 그 기준에 대한 그런 규정을 정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거기에 의해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만으로 만약에 검토는 해보겠지만 가능한지의 여부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지만,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진짜 행복하면 아이들한테 그 서비스가 다 전달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시 자체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교사 분들이 돌봄에 있어서 정말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근무조건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가 다 공모가 되었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게 절차상 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동의안이 오늘 올라왔어요. 오늘 올라왔는데, 공모는 다되어 버렸거든요. 이게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은 후평우미린하고 트루엘은 8월전에 저희가 동의안은 제출을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였는데, 그동안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국가의 위임사업으로 해서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도 알아보니까 동의안을 받은 곳도 있고, 안 받고 그냥 진행하는 곳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는 2016년, 2017년도에 2개 정도 동의안 받고, 또 보고를 한곳도 있고, 그런 정도만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개 우미린하고 트루엘은 8월전에 동의안을 받는 게 맞는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시기는 늦었지만, 네 개를 한꺼번에 해서 동의안을 받고 우미린, 트루엘은 공고가 이미 나갔습니다. 그리고 심의는 이게 통과되면 바로 심의절차를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민간위탁에 대한 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데 계속 이게 전환되면서 민간위탁건이 계속 올라오면 사전 공모는 하고 뭐 이렇게 절차를 밟아 나가신다는 말씀이세요? 어떤 대안이 지금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금 현재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는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경옥 위원 네,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네, 김지숙 위원입니다. 저희 그럼 이게 수탁자 선정 위원회가 이미 선정이 되서 모집이 일단은 1차는 된 것인가요. 아직 선정이...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고만 된 사항이고요. 동의안이 통과 돼야지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럼 수탁자 선정위원회 아직 구성 안 된... 구성해야 되는 거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지숙 위원 이것 어떻게 구성...보육정책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심의위원회 분들은 빠지게 되고...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기본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있는 인원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육전문가가 들어가고 의원님, 공무원들 또 학부모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한 8명 내지 9명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지숙 위원 추천받으시게 되나요. 아니면...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기관은 추천을 받고요.

김지숙 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추천을 받으시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금 전문 교수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춘천외의 다른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학부모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학부모 한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저는 오히려 어린이집을 안다니는 부모가 선정위원으로 들어오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갔을 때 아무래도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사실은 뭐 예전에도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조금 다른 측면의 학부모들이 들어와주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11월에 퇴계동까지 하게 되면 총 17개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17개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작년 재작년 국공립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았었잖아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제는 춘천시 국공립어린이집이라면 원장이고 교사들 그리고 거기에 보내시는 학부형들이 좀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이게 편 가르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만큼은 이렇게 운영하고 싶다는 것들이 자꾸 뭔가 끊임없이 자극이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어린이집 전체 교육도 필요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그리고 조리사 이렇게 좀 독자적인 프로그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게 되면 하나 개발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어떤 것이 아이들한테 또 프로그램 개발도 이렇게 모여서 일 년에 한번정도 하다보면 또 좋은 프로그램 개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 그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항들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부모 교육도 필요하고 원장, 교사들 또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앞으로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지금 어찌되었든 후반기에 지금 4개가 민간위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선정이 되요. 보면 후평동 하고 퇴계동 쪽인데 춘천도 이제는 아파트가 분산이 되다보면 지도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아이들은 있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어서 빠진 부분이 잇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은 그쪽에 있는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전환하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순회하시면서 방문해봤을 때 한번 이 동네는 국공립이 없는데 한번 제안도 이렇게 해보시고 하는 것은 어떠할까 그래서 좀 골고루 춘천시 국공립이 분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꿈자람나눔터처럼 권역별로 시립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희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김지숙 위원 그리고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그 오후 늦게까지 보육을 하게 되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도 내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 춘천시도...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제 보육제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늦게까지 하고 있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보니까 예전에는 8시 한 반쯤을 생각했는데, 기사난 것 보니까 새벽 아침 7시 반부터 보육을 해서 4시가 기본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교사들은 사실 7시에 와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근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정을 좀 할 수 있는 부분 좀 해주시고...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9월 같은 경우 선정이 되면 이게 10월부터는 그럼 되어야 되는 거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평우미린하고 트루엘은 저희가 10월 계약을 하고 11월부터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퇴계한숲A 하고 B는 저희가 올해 12월에 계약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하면서 3월에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지숙 위원 3월로 넘어가요? 많이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지금 이 네 군데가 다 아파트 단지이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입니다.

고옥자 위원 아파트가 새로 신설되면서 어린이집이 이렇게 항상 따라서 들어가는 것은 뭐 이것은 우리로서는 좋은 것이지요. 시에다 기부 채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무상임대로 운영을 할...

고옥자 위원 아파트 우리가 이것을 안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건데요. 제가 보니까 이것 네 군데가 지금 개원을 하면 물론 다 100%로 다 찬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지금 여기 정원은 329명이예요. 이게 만약 네 군데가 정원 다 찬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어린이집 분류를 해서 직장까지 다해서 7,672명이 지금 현재 아동들이 나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당장 이제 몇 달만 있으면 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빠져나갔겠지요. 그럼 여기 이 숫자는 더 줄어드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저출산해서 아이들 지금 내년도 신년도가 된다고 그래서 이 300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이안에서 그렇지요? 그럼 이 안에서 이 현원이 7,600명 안에서 학교도 들어가느라고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의 거의 아마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로 들어갈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로 들어가면 아이는 젊은 가정에 있는 건지 노인들한테 아이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아파트는 많이 움직이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이 일곱 군데가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과장님... 지금 이 어린이집 개소 수는 224개로 되어 있어요. 여기 4개가 지금 329명 정원인데, 현재 인원은 7,600명이지만, 이게 내년도 들어가면 초등학교 들어가고... 여기서는 지금 보면 100% 찬 곳이 거의 없고요 다 70% 선에서 지금 정원 충족률은 70%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또 있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아이들이 움직인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여기가 어려움이 많지 않겠나...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저희 어린이집이 224개소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도 지금 현재 운영상 어렵다 그러고 또 아기들도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시립어린이집이 확정이 된다면 물론 있는 어린이집 유동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시립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더 아동들한테는 서비스나 여러 가지 혜택을 더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이나 일반 어린이집의 수준보다는 조금 서비스가 더 낫게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옥자 위원 어찌되었든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뭐 그것 때문에 이 4군데 새로 신설되는 것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은 현재 이 어린이집이 아이들 보육료 얼마씩 받고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세에서 2세 같은 경우는 45만 원 정도 나이에 따라서 개월 수에 따라서 보육료는 좀 다르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모들한테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 아동 수에 따라서 저희가 보육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세 이상 같은 경우는 22만 원 정도...

고옥자 위원 얼마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2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 22만원이 몇 년 전 일입니까? 몇 년 됐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그 어려움이 그런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보육료 받는 그 22만원 받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6년 더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가는 막 오르고 아이들은 줄고 그런데 그 받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교사들 월급은 자꾸 올라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 내 어린이집보다 춘천이 앞 설 수 있는 것... 간식비는 우리 춘천이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간식비 지금 얼마주고 계시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금 1인당 5천원...

고옥자 위원 얼마주고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1인당 5백 원 정도...

고옥자 위원 아니지요. 왜 5백 원이예요. 그것은 지난번에 올랐던 것이고요. 다시 알아보시고요 어찌되었든 제가 알기로는 춘천이 다른데 보다 훨씬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이 주고 있는데...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춘천시만 간식비가 5백 원씩 올해부터 지원이 되고 있고요.

고옥자 위원 그 다음 그러면 제가 그 간식비 말고 다른 것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급식비가 또 있나요? 급식비? 2천 7백 원인가 얼마 주는 것 있지 않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기본을 책정이 그렇게...

고옥자 위원 그것은 뭡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고옥자 위원 간식비는 지난번에 올려 주는 것이였고요. 2천 7백 원 같은 경우는 아마 급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내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춘천만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천원을 훨씬 많이 천원을 올려줘서 제가 알기로는 춘천이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보육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서 이렇게 새로 신설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좀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 한쪽 이렇게 하면서 여기 그냥 5년, 6년 되도 그냥 보육료도 올리지 않고... 그러나 그 원장들이 고맙게는 생각하더라고요. 다른데 보다 2천 6백 원인가 2천 7백 원인가 받는다면서 저는 지금 당장 뭔지는 모르겠는데, 간식인 줄 알았는데, 간식이 아니고 급식비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6년 정도 된 22만원에 대한 것은 좀 더 많이 요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간담회를 통했을 때도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춘천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옥자 위원 나오면 어떻게든지 해결이 좀 돼야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리고 급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저지원 단가이기는 하지만1.745원으로 하고 있고요. 유아는 2,000원으로 저희가 지금...

고옥자 위원 그래서 그게 춘천이 제일 많다는... 강원도에서 제일 많더라고요. 보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것은 참 잘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원장님들은 그것도 좀 힘들다하는 얘기도 있지만, 어떻게 그것을 다 충족을 시키겠어요, 다 충족 못시키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들한테 할 수 있는 보육료는 조금 더 올려줘도 그것은 시에서 나가는 예산은 아니니까 그것을 좀 완화를 시키면 어떠할까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20년 전, 30년 전에 이 영유아 법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진 법인들이예요. 아시지요.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 영유아 법에서 이루어진 법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떻게 옴짝달싹할 수 없이 그냥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는 것이거든요. 이 법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시내권보다는 농촌권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 법인이 설정을 할 때 개인들이 법인을 하다보니까 농촌 쪽으로 많이 퍼져있어서 이 분포도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을 사회복지법인은 시내권보다는 변두리가 많아요. 변두리가 많은데 요즘 현실적으로 변두리에는 아이들이 많지 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것도 한번 좀 연구를 하셔서 변두리의 어린이집들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은 이것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그냥 계속 움직여야 될 텐데. 아이들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것도 연구 좀 하셔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한쪽만 좋아진다면 같이 좋아져야 되는데 한쪽은 좋아지고 지금까지 계속 20년, 30년 하던 사람들은 정말 그냥 힘들어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담당과장님께서 그것을 좀 연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법인하고 타 시내를 벗어난 읍면동이나 이런데 운영하는 어린이집 관련해도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하고…….

고옥자 위원 그리고 아이들 보육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벌써 5년 지나서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7,8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래서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고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사실은 뭐 보육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보육료는 정말 현실화 시켜줘서 어린이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실은 교사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좀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제가 후평동에 우미린 아파트하고 트루엘 두 군데를 살펴봤더니 영유아 수가 우미린은 834명이고, 트루엘은 927명이예요. 일성트루엘이 아동 수는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면적은 보육실 그 면적은 우미린은 294...거의 뭐 300㎡ 되는데, 일성트루엘은 그것 반이예요. 그런데 아동수는 많은데, 어린이집이 일성 트루엘이 이렇게 더 작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어린이 숫자에 맞춰서 그래도 어느 정도 어린이집 규모도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미린아파트는 지금 1,745세대로 되어져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영유아 수는 834명, 트루엘 아파트는 1,123세대에 아동 수는 927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동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윤채옥 위원 아동 수는 많은데, 그러면 보육시설도 비슷하면 괜찮은데...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여기에서 아동 수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파트 세대의 아동이 아니라, 후평트루엘이 있는 후평2동의 영유아 수 거든요.

윤채옥 위원 아, 후평2동의 영유아 수...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그렇습니다. 우미린은 후평3동에 있는 영유아 수를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평2동이 더 영유아수가 더 많았습니다.

윤채옥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이 보육실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면 결국은 이 후평2동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후평2동에 시립어린이집이 지금 여기 말고 포스코가 있고, 그렇지요? 포스코하고 두 군데인가요? 포스코가 시립으로 전환이 됐지요? 아직 안됐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아직 안됐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립어린이집이 이것 하나라는 것...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후평2동에는 하나...

윤채옥 위원 그렇다면 아이들 숫자는 영유아 숫자는 많은데 비해서 시립어린이집은 훨씬 규모가 작은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후평2동에 있는 아이들은 또 시내를 더 많이 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영유아 숫자는 많은데, 어린이집 규모는 우미린보다 트루엘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 시공하는 데서 작게 뽑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입주자수하고 어린이집 면적하고의 비례되는 게 건축법에도 있다 그러면 그것 잘 지켜졌는지는 보육아동과에서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거기까지 점검해 보셨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허가날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관여를 하지는 않았고요. 현장에 가서 준공되는 시점에 가서 그전부터 확인 해본 결과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위환경이든가 그런 게 어린이집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도 발견이 돼서 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크기나 아동 수에 따라서 한 것은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변경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앞으로는 공동주택이 우리시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계획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 공동주택 단지가 설립될 때 들어가는 거기 의무적으로 어찌되었든 어린이집은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7단지 아파트 지금 인구수는 많아요 거기가 임대아파트이고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데, 어린이집 가보면 거기 국공립 우리 시립어린이집인데 가서 보면 상담실조차도 없고 복도에서 상담해야되고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러면 단지내 인구수에 비해서 어린이집의 면적도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 싶은거예요. 이런것에 대한 건축법에 대해서 틀림없이 인구수에 비해서 어린이집의 면적도 저는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제가 건축법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렇다면 보육아동과에서 그것은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는 잘 지어 놓고 어린이집은 너무 협소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 아파트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현장을 가봤을때는 그 한숲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두 개동은 있지만, 조금 세대수나 여러 가지 건물면적에 비해서 어린이집 지어 놓은 게 좀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허가 나기 전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 한숲도 A, B로 나눠졌는데 A쪽하고 B쪽 비교해보면 거의 반이예요 면적 크기가 그러면 그 어린이집 보낼 때도 부모들 생각은 큰 쪽으로 보내고 싶지 작은 쪽으로 보내고 싶은 생각 별로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면적은 좀 어린이집에 대한 면적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이 설립되기 전에 사전점검은 꼭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어차피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도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 어린이집이 처음 설립되면서 항상 보면 말썽이 나는 데가 한두 군데씩 꼭 있어요.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린이집 여기 4군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미린하고 일성 트루엘은 아주 바쁘게 지금 선정을 하고 민간위탁... 이것 선정을 하고 공모해서 선정하고 개원하고 하는 이 기간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갈 것같아요. 한 달 정도 밖에 한두 달 이 정도 밖에 기간이 안 된다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다가 어린이들에 대한 이런 안전이나 이런 것에 소홀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예전에 거두리도 보면 개원한지 얼마 안돼서 닭한마리로 30명 식사로 해서 시작은 됐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은 좀 철저히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기존에 고민도 많이 했고요 지금 타이트하게 하고는 있지만,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다 한 상태이고, 민간위탁으로 동의안만 되면 바로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상세히 챙겨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몸과 마음이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을 대신해서 어린이집이 우리 어린이들을 돌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어린이집이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으로 단체 생활을 시작하는 어린이집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당부하신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 같은 그런 어린이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 여러 위원님들께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심해서 앞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위원님간 의견 교환과 토론신청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희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후평우미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후평우미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후평트루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후평트루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퇴계 한숲 A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퇴계 한숲 A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퇴계 한숲 B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퇴계 한숲 B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최승혁
  • 의사담당직원 이영균
  • 기 록 김건희


○출석공무원

  • 복지국장 김백신
  •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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