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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2차 본 회 의(2025.09.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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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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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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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9월 8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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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 춘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5.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춘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춘천시 가축 살처분 등에 관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춘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춘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4.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중화인민공화국 랴오닝성 다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5.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6.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춘천예술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8. 의암류인석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9.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 효자2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2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 윤희순 의사 서훈 승격 촉구 결의문(안)

24. 참전유공자 유족 예우 강화 및 참전유공자법 개정 촉구 건의문(안)

25.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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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권희영 의원 외 9인)------------------------------------ 9면

2.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면

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장 제출)------------------------------------------------------------ 11면

4. 춘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장 제출)------------------------------------------------------------ 11면

5. 춘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5인)-------------------------- 12면

6.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2면

7.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홍규 의원 외 15인)-------------- 13면

8. 춘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희자 의원 외 12인)--------------- 13면

9. 춘천시 가축 살처분 등에 관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남수 의원 외 8인)------------------------------------------------------- 13면

10.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7인)----------------------- 13면

11.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면

12. 춘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면

13.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장 제출)------------------------------------------------------------ 14면

14. 춘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6면

15.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중화인민공화국 랴오닝성 다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춘천시장 제출)------------------------------------------------ 16면

16.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7면

17.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7면

18. 춘천예술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7면

19. 의암류인석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7면

20.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춘천시장 제출)------------------------------------------------------------ 17면

21. 효자2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춘천시장 제출)----------------------------------------------------------- 19면

2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20면

23.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20면

24. 윤희순 의사 서훈 승격 촉구 결의문(안)(유환규 의원 외 21인)---------------- 21면

25. 참전유공자 유족 예우 강화 및 참전유공자법 개정 촉구 건의문(안)

(김지숙 의원 외 21인)----------------------------------------------------- 22면

26.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의장 제의)----------------------------------------- 23면

○ 5분 자유발언(유환규·박남수·김지숙·이선영·박제철·윤민섭 의원)---------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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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승혁 의사팀장 최승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보고 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11건을 보고하였으며,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춘천시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는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심사보고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심사보고 하였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여섯 분께서 신청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미상정에 관해서 본 의장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보시면 지난 8월 28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된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이 빠져 있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장으로서 여러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한 끝에 이번 회기에서는 부득이하게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적 위반 측면입니다. 본 안건은 이미 34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344회 임시회에 동일한 7인의 위촉 동의안을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는 명확히 규정합니다. 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원칙적으로 본회의에 부칠 수 없으며 다만,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7일 이내 즉, 말하자면 본회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회의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할 때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최종적으로 폐기되지 않은 상태가 회기만 바뀌었다는 이유로 곧바로 재발의를 허용하는 것은 의사일정에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 개의 일수 최소 7일간 동일한 안건으로는 그러니까 본회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7일간 동일한 안건으로는 집행부는 물론, 의원도 다시 제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사실상 제343회에서 상임위원회에 부결된 안건의 자료 보강만 한 것으로 내용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안건으로 볼 수 있어 위법소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본회의에서 이를 그대로 심사하는 것은 곧 법 위반 상태를 전제로 한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령을 위반됐다고 판단되면 의장이 접수 단계에서 접수를 거부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접수 회부한 것은 의장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존중 차원에서 본 안건을 동일성 여부를 한 번 논의했던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하에 접수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 위배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안건 내용의 원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 판단해야 하는데 그것은 내용적인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의견이 제출자와 의장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접수 단계에서는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답변입니다. 따라서 의장이 본 안건을 접수하고 회부하는 것은 본 안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없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행위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절차적인 측면에서 문제입니다. 제344회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도 여러 절차적 흠결이 확인되었습니다. 조례에서 명시한 당적 확인 서류가 모집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았고 일부는 사후 제출에 그쳤습니다. 면접 심사는 지원자 20명을 대상으로 평균 5분 내에 진행되어 전문성 역량을 충분히 검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20명을 1명당 5분씩 하였다는 것입니다. 추천위원회 또한 법이 허용한 최대 인원을 구성하지 않았으며 추천위원회의 인원 5명 중 의회 측 의원이 1명만 있었으며 이마저도 참석하지 못한 채 심사가 이루어져 참석위원 4명 중 집행부 공무원이 2명이 참여해 공정성 확보가 부족했습니다. 셋째 내용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촉 대상자 구성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고충처리 업무에 필수적인 법률, 세무,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은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일부 후보자의 결격사유 검증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성평등에서도 여성이 배제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춘천시가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맞지 않게 위원들을 전원 특정 성별로 구성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의 불합리로부터 시민권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을 위촉한다면 그 목적 자체가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넷째, 정치적 신뢰성 문제입니다. 불과 한 달 전 제343회 부결된 안건을 실질적 변경 없이 다시 상정해 상반된 결론을 낸다면 이는 곧 의회 스스로의 결정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시민들로 하여금 의회를 의회의 판단에 일관성이 없다는 불신을 야기하고 의회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81조의 취지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 드러난 절차적, 내용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안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처리하기보다는 심사를 유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추가적인 검토와 상임위원회에 제기된 여러 흠결을 보완한 후 재상정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신뢰를 지키고 의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의 이러한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넓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희영 의원님.

○권희영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진호 어떤 내용이죠?

○권희영 의원 의장님 발언에 관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진행발언이 어떤 내용입니까?

○권희영 의원 오늘 의사진행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김진호 지금 현재 토론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상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토론이 아니라 이 안에 관해서…….

○권희영 의원 토론 아닙니다. 의장님 발언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진호 권희영 의원님께서 이 내용에 관해서 의사진행을 하시겠다니까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는데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권희영 의원입니다. 앞서 의장님의 미상정 사유에 관한 발언을 들었는데 매우 유감입니다. 첫 번째, 유감스러운 이유는 일사부재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상정하시겠다는 이유가 첫 번째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에 상정이 됐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1차 때 상정된 건을 가지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처음부터 아침부터 먼저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상정된 것에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의장님이 안건을 상정했다는 가정하에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일사부재리에 해당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위원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표결까지 가서 4 대 3으로 이것은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정안으로 보았기 때문에 심의를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일사부재리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전 내내 두 시간 동안 토론을 했고요. 저희 수정안이라고 본 이유는 크게 그렇습니다. 처음 안건이 상정됐을 때 감사과에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우리가 위촉 동의안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들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정당의 자격요건에 관한 답변서가 다 첨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부결 사유에서도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의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미비 됐기 때문에 이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안건이 올라왔을 때 모든 정당의 자격 유무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이 된 것은 그냥 자료 보완이 아니라 판단할 수 없는 내용에 관한 부결 사유에 판단할 수 없는 관한 명확한 사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동의안은 내용이 변경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4명의 위원님들은 기획행정위 소속 상임위원들은 이것은 일사부재에 해당하지 않고 수정 안건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심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일사부재리에 해당한다고 다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소관 상임위의 결정에 의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제지하는 것은 심각한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셨습니다. 지금 이 고충처리 위촉 동의안이 지금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중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고충처리위원은 이것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은 민원인들한테 공정하게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이 되어야 되며 위촉대상자 7명 중에 법령상 결격사유가 있는지, 겸직금지 여부가 있는지, 정당의 당적 여부 등 위원으로서 법적 자격요건을 얼마나 갖추고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는 것이 의회의 당연한 할 일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위촉 동의안 심의 중에 명백하게 적시할 사유로 위 검토요건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결격 위원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있었다면 명백하게 팩트로 제시가 돼야 되고 적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이러한 사유로 표결 끝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토론도 하였습니다. 결격 사유가 없다면 의회는 공모절차 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여 의회는 위촉 동의안에 동의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대하는 일부의 우려로 정치적 편향성을 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사실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팩트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사실을 추정하는 것만으로 위촉된 위원을 일부 교체하거나 동의안을 부결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남용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의도하여 상위법과 조례상 위촉 동의안을 절차상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권한남용이 이런 것을 더욱더 의회에서 지양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가 연내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과 의장님께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절차상의 문제나 일사부재리의 문제는 그 당시 상임위에서 판단하고 해결되었기 때문에 심의한 것임을 밝혀드리면서 의사일정 변경을 위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존경하는 권희영 의원님, 들어가실 때 인사하고 들어오시면 좋은데. 들어가실 때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아까 권한남용이다.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라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권한남용은 아니고요.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뜻을 들으려고 사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제가 의사정리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래도 의원님들 위원회를 최대한으로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또 당연히 법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 즉, 말하자면 내용이 아니라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위원회에 회부하게 의장은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지켰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문제점이 나왔고 그 문제점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재상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시 행정에서도 재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본회의 7일 지난 뒤에 아니면 안건이 변경이 돼서 동일 안건이 아니라 변경이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권희영 의원님께서 의사 변경 동의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처리를 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권희영 의원 예.

○의장 김진호 또 다른 의원님들?

○김운기 의원 의사진행발언 좀…….

○의장 김진호 김운기 의원님.

○김운기 의원 김운기 의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도 아까 권희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절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통과가 돼버렸거든요. 제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서 2018년도가 복기가 되더라고요. 그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어떻게 하셨는지는 본인 스스로가 더 잘 알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동일한 안건 공유재산 차고지 매입 안건에 대해서 9일만에 이렇게 올려서 통과를 시킨 전력이 있으십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논리를 맞추다 보면 억지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건은 그 자격요건에 대한 안건이 아니에요.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한마디로 그 본질이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위촉을 할 거냐 말 거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자격요건이 되고 뭐가 된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 왜 동의안을 올립니까? 그냥 그 위원회에서 위촉한 대로 하면 되지. 그럼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의회 자체를 모욕적인 발언으로 저는 느끼고요. 첫 번째, 본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부결을 한 사유 중에 여러 사유가 있지만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정치적 편향성이라든가 현직 공무원도 못 하는 것을 우리 고충처리위원들의 어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민고충처리위원을 했는데 아니, 퇴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공무원분이 다시 고충처리위원이 된다는 것은 현직 공무원을 모욕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아니 현직 공무원도 못 하는 것을 어떻게 전직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분들이 못 하기 때문에 거기 자격요건이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전직 공무원을 무조건 채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시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위촉 동의안 자체가 사람이 바뀌지 않고 그 자격요건을 이렇게 하고 서류가 기존에 부결이 됐을 때 자격요건, 구비 서류 안 된 것 미비한 서류를 넣었다고 해서 사람 위촉 동의안이 똑같은 다른 안건입니까? 똑같은 안건이지. 그것은 언어도단에 불과하고요. 이것은 법제처에 물어보든 누구한테 물어보든 저희들이 공무원들께서도 이 정도도 만약에 다른 안건이라고 보신다 그러면 정말 이것은 자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이 똑같은데 다른 안건이라고 하고 또 아까 구비 서류 중에 당적 확인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향후 우리 춘천시의 채용 과정에서 큰 문제의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적 확인서가 본인이 나는 당에 가입한 적이 없다라고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격증이 있으면 “나는 세무회계 1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하고 확인하면 끝납니까? 있으면 거기에 따른 증빙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서류 제출하는 당시에도 서류 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감 후에 낸 것도 문제지만 우리 시 자체가 서류를 제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본인이 확인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믿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후에 냈어요, 또. 당에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그럼 우리 춘천시에서는 앞으로 공무원 채용할 때 마감기한 주면 안 됩니다. 본인이 “나는 이 자격요건이 돼요.”라고 주장하면 그 향후에 채용을 하는 당시에 다 면접까지 보고 그다음에 서류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요건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저는 두 가지만 가장 크게 보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이것은 위원에 대한 위촉 동의안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동일 안건이다. 또 서류 부분에서도 서류 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서류 제출하는 그분들의 입장을 다 고려를 해줘야 하고 배려를 해줘야 합니까? 우리 춘천시는 행정 그렇게 합니까? 제출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 내에 명확한 서류를 내야 해요. 그러면 당적 확인이라고 하면 각각 당에서 내가 그 당에 가입이 안 됐다는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본인의 서명하에 그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의 서명은 개인정보 동의를 해서 그 서류마저도 요새는 우리 얼마 전에 마리나 같은 경우에도 장부 증명도 위조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그런 부분에서 시간 넉넉히 갖고 이분이 낸 서류가 진짜 정확한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는 우리 춘천시의회가 시민들께 어떻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민섭 의원 정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진호 지금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와 동일한 질의라면 고려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윤민섭 의원 동일한 부분들은 아닌데 그럼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의장 김진호 말씀하세요. 아니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짧게 좀, 다른 회의가 있으니까.

○윤민섭 의원 윤민섭 의원입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찬반 토론을 듣는 느낌이어가지고 정말 제대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오늘 심사보고에서는 자리에 놓여져 있는 자료만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이 심사안을 보류한다고 했으면 적어도 그것에 대한 아까 많은 것을 준비하셨던데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배부가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말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를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회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정회 시간에 의장님께서 준비한 자료 그리고 나머지 기행위에서 했던 부분들도 기행위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들은 여기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의장님 말씀해 주신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진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잠시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안건 미상정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으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회의는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됩니다. 현재 본 안건은 의장의 의사일정 작성 권한에 따라 본회의 상정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마 회의규칙에도 그렇습니다. 의사를 정리할 수 있는 게 의장의 아주 요만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의사정리해야 되겠다는 그런데, 아무런 근거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것에 회의규칙에 의해서 제가 했던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 이에 대해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다면 춘천시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발의하실 수 있습니다.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와 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의사일정 변경안을 심의에 부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절차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돼있고 필요하실 경우 정회 시간을 드릴 테니 해당 절차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겠다면 의사일정 변경 요청 접수될 경우 오늘 정해진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친 뒤에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회의를 진행을 계속 해도 될까요?

○나유경 의원 정회 신청합니다.

○의장 김진호 아니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하는데, 이 회의 일정이 있으니까 회의 일정을 끝내고 그러고 나서 끝에 가서 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나유경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 신청합니다. 정회 신청하고…….

○김영배 의원 정회하시죠. 회의 순서는 의장님 직권으로 회의 순서에 대한 부분을 공표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회 요청하셨으면…….

○의장 김진호 아니 그러니까 정회를 제가 안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드리는데…….

○김지숙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진호 잠깐만요.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지숙 의원님 드릴게요. 정회를 할 거고 그런데, 기왕이면 다 충분하게 고민들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사이에 의사진행을 하면 어떨까 그러고 마지막에 가서 하면 어떨까라는데 어떻게 정회를 해요?

(「예」하는 의원 있음)

○김영배 의원 정회하고 말씀드릴게요.

○의장 김진호 그러면 정회를 요청하신 의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의장이 독단적인 것은 아니고 정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얼마로 할까요? 한 10분? 20분?

○김영배 의원 10분.

○김지숙 의원 의장님 저 아직 의사진행발언 안 들어주셨는데요.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관해서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겁니까?

○김지숙 의원 다른 겁니다.

○의장 김진호 다른 것은 다른 의사 있을 때 얘기해 주세요.

○김지숙 의원 이거에 관련된 건데 다른 겁니다.

○의장 김진호 관련된 거니까 의사일정 동의안이 들어왔고 또 거기 참고로 윤민섭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장내소란)

정회를 하죠. 한 10분 정도 정회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10시 33분입니다. 10시 43분에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호 정회 시간을 통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권희영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춘천시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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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권희영 의원 외 9인)

(10시58분)

○의장 김진호 그럼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아까 정회 시간 전에 바로 뒤에 가서 하자 그랬는데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는 게 낫겠다는 뜻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뜻 받아들이겠습니다. 바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대답이 너무……. 동의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권희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의원 토의 시간 안 갖고 그냥 표결만 한다고…….

○의장 김진호 제안설명. 아니 표결을 하기 전에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죠.

권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권희영입니다. 미상정된 안건에 기획행정위 위원으로서 다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위촉 동의안에 관하여 이 사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4 대 3이 찬반 토론과 표결로서 이미 상정하기로 동의한 건입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우리 상임위 판단을 신뢰해 주실 것을 여러 동료 의원님들에게 요청드리면서 특별한 앞서도 제가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상임위 위촉 동의안의 심의 중 명백하게 위배되는 적시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요건에 결격 위원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상임위에서도 통과한 이 안에 대해 함께 통과시켜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또 동의안이 부결됐던 사유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자료 미비가 주요한 이유였는데 그것이 보완됐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부 위원님들을 반대하는 위촉된 분들을 반대하는 의견에 명백한 하자 사유가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가 정치적 편향성 등을 우려하는 것을 사실의 추정만으로 이렇게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우려가 정말 큽니다. 권한남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앞서 말했지만 의장님도 의회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본회의에 부결 의결된 부의된 안건에 관해서 상임위와 의논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부의하지 않으시고 이런 것들은 지양되게 해 주십시오. 절차를 지켜주시고 상임위 판단들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권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므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석의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시되,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의 의사일정 추가를 위한 변경 동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단추를, 반대하시면 반대 단추를 누르시면 되고, 아무런 단추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즉, 말하자면 권희영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시면 찬성이고, 의장의 미상정에 따르시겠다면 반대를 누르시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20초이고, 전면 화면에 표시됩니다. 투표 시간 동안 투표 후 다른 단추가 눌릴 경우 마지막으로 눌린 단추대로 반영되오니 다른 단추가 눌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화면의 시간 표시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전자투표가 끝났습니다. 결과가 집계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 의원 23명, 출석 의원 22명, 찬성 10명, 반대 12명, 기권 0명입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기존에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을 하기 전에 앞서 우리 2025년도 상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춘천시가 선정되어서 육동한 시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우리 행정업무를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사실 춘천시의회에서는 의견 청취안에 관해서 사실 부결이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길거리에 보면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습니다. 근데 거기의 조건을 보면 시민공원을 상업지구로 만들어라라는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의회나 행정이나 서로 협치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아마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면 강원도하고 협의가 끝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환영하고 축하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왜냐? 춘천시나 의회나 춘천시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로 협치하고 협업을 해가면서 일을 할 때 이것이 상생효과를 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축하는 하지만 조금 더 협치하고 협업하는 데 우리 육동한 시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할 수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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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시08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선영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 이선영 의원입니다. 이번 344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북면 건강지킴이 조성 예정에 따라 시설 운영 및 이용료 부과를 위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읍면 지역 주민편익시설 확충 예정에 따른 제도적 통합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자구 명확화를 위해 조례 제명 및 일부 문구 등을 수정하고 위탁 근거 및 이용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여 보고서 2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및 현실 불부합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용어의 통일적 사용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여 보고서 5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춘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기선양 캠페인 확대로 나라사랑 마음을 고취하고 태극기 무상보급 범위를 확대하여 국기게양률 상승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8쪽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기획행정위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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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호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1항이 아니고 2항으로 넘어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견 변경 동의안 때문에 순서가 조금 밀렸다는 것 1항이 2항으로 되고 그랬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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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춘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5인)

6.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시13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노일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노일 의원입니다. 제343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쪽 춘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한부모가정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서 13쪽의 수정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의 출산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서비스 혼란 방지를 위해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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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춘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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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호 박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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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홍규 의원 외 15인)

8. 춘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희자 의원 외 12인)

9. 춘천시 가축 살처분 등에 관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남수 의원 외 8인)

10.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7인)

11.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2. 춘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3.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시16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용갑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김용갑 의원입니다. 제344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공공배달형 플랫폼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경제적 노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춘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향상,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5쪽 춘천시 가축 살처분 등에 관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춘천시 내 가축살처분 등에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심리적·정신적 건강의 보존과 치료 지원을 위한 건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옥상 비가림 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제15조에 근거하여 비가림시설에 대한 구체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를 규정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9쪽 수정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0쪽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도시브랜드위원회를 공공디자인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정비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춘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공원 내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공원 관리 및 도시공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4쪽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가로수 관련 행위에 따른 비용 체납 시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 효율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가로수 연차계획 및 진단조사를 포함하여 행정절차의 정확성을 확보하며 불필요한 별표 삭제 및 정비로 조례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춘천시 가축 살처분 등에 관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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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호 김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가축 살처분 등에 관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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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춘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5.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중화인민공화국 랴오닝성 다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1시24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중화인민공화국 랴오닝성 다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주상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권주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344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기타안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 춘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건입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 민원콜센터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춘천시 민원콜센터 설치운영 조례 및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5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중화인민공화국 랴오닝성 다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와 상호협력체계를 강화, 협력 범위 확대를 위한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보고서 10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기간 중에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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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춘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중화인민공화국 랴오닝성 다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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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호 권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중화인민공화국 랴오닝성 다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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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7.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8. 춘천예술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9. 의암류인석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0.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1시28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6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나유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나유경 의원입니다. 제344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안 심사보고서 2쪽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려는 사항으로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춘천예술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춘천예술마당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의암류인석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암류인석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쪽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에 따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추진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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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춘천예술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의암류인석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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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호 나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춘천예술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암류인석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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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효자2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춘천시장 제출)

(11시34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1항 효자2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이상 1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보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김보건 의원입니다. 제344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효자2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고 기반 시설이 또한 미비하여 주민의 안전과 주거안정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효자동 158-1번지 일원에 도시재생 및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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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효자2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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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호 김보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효자2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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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23.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1시37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제34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자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8,634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1조 7,132억 원 대비 1,50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180페이지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1페이지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건에 대한 변경안으로 심사결과 186페이지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심사에 임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저와 함께 위원회를 이끌어주신 김용갑 부위원장님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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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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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호 이희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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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윤희순 의사 서훈 승격 촉구 결의문(안)(유환규 의원 외 21인)

(11시41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윤희순 의사 서훈 승격 촉구 결의문(안)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환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후평1·2·3동 지역구 빨간리어카 삼남매 아빠 유환규 의원입니다. 이번 윤희순 의사 서훈 승격 촉구 결의(안) 발의에 도움을 주신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윤희순 의사 서훈 승격 촉구 결의문(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제약과 억압을 받던 시절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자 여성독립운동가인 윤희순 의사입니다. 윤희순 의사는 의암류인석 의병장을 도와 의병활동을 지원하였고, 항일의병가를 지어 온 겨례에 독립 의지를 일깨웠습니다. 나아가 여성의병대를 직접 조직하고 조국의 독립을 향해 투쟁의 선봉에 섰습니다. 이후 국경으로 넘어 중국으로 망명한 윤희순 의사는 유학당을 설립하여 독립운동을 지속하였으며 그 뜻은 가족 전체로 이어져 아들들까지 항일운동의 길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윤희순 의사의 삶은 개인의 헌신을 넘어 가문 전체가 민족독립과 몸과 마음을 갖춘 숭고한 역사의 상징입니다. 올해는 윤희순 의사 서거 90주기이자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춘천 출신의 윤희순 의사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은 아직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희순 의사의 항일독립운동 공적은 건국훈장 5등급 중 가장 낮은 애족장에 머물러있습니다. 이는 조선 최초 여성 의병장으로서의 위상과 독립운동의 규모를 고려할 때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정밀한 조사와 공적 재평가를 통해 윤희순 의사에게 알맞은 서훈 승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춘천시의회 전체 의원은 소속 정당을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윤희순 의사의 서훈 승격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민 서명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범시민적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인물을 기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 후세가 마땅히 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이에 춘천시의회는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희순 의사의 업적을 바로 평가하고 그 위상과 공적에 걸맞은 서훈 승격을 즉시 추진하라. 2025년 9월 8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유환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윤희순 의사 서훈 승격 촉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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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참전유공자 유족 예우 강화 및 참전유공자법 개정 촉구 건의문(안)

(김지숙 의원 외 21인)

(11시47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참전유공자 유족 예우 강화 및 참전유공자법 개정 촉구 건의문(안)을 상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8월 26일 날 이게 상정된 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김지숙 의원 의장님 아닙니다.

○의장 김진호 근데 건의문 안을 또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관해서 의원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지숙 의원 그거 아닙니다.

○의장 김진호 통과되지 않았어요?

김지숙 의원 예.

○의장 김진호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통과된 걸로 아는데…….

김지숙 의원 내용이 다릅니다.

○의장 김진호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 됐다 그러는데?

김영배 의원 그냥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의장 김진호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잘못된 걸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후평1동·2동·3동 지역구 의원 김지숙입니다. 이번 참전유공자 유족 예우 강화 및 참전유공자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에 도움을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참전유공자 유족 예우 강화 및 참전유공자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6.25 전쟁과 월남 전쟁에서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춘천시에도 현재 참전유공자 1,400분 그리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994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용사들과 그 가족으로서 함께 희생을 감내한 분들을 국가는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4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나 지자체 간 재정 여건에 따라 8만 원에서 50만 원의 큰 차이를 보여 거주지역에 따라 참전유공자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당 지급 방식에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계좌 입금 시 참전명예수당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고 강원도 수당, 춘천시 수당이라고 표시되어 참전유공자의 공적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이라는 정확한 명칭으로 지급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분들의 공헌을 기억하고 명예롭게 예우하고 있음을 분명히 표현해야 합니다. 잘못된 지급 용어로 인해 참전유공자들께 상처를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참전명예수당은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지난 8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참전유공자법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참전명예수당의 유족 승계가 아니라 저소득참전유공자의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게 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금액 역시 배우자의 실질적인 생계유지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령의 배우자와 유족들이 생활기반을 잃고 빈곤에 직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시점입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체계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춘천시의회는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끝까지 예우하고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참전명예수당을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통합 지급체계를 마련하고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하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승계·지급하라. 하나,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의료지원, 장제보조, 생활 지원 등의 혜택을 확대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라. 하나, 위 내용을 반영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체계를 확립하라. 2025년 9월 8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 기사는 유족승계가 아닌 생계지원금 10만 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혼돈이 있었는데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또한도 혼동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참전유공자 유족 예우 강화 및 참전유공자법 개정 촉구 건의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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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의)

(11시54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자인 관계로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의장 김진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4박 5일간 진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장협의회 주관 일본 공무국외 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수는 일본의 도시재생 우수사례, 고령자 일자리 정책,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벤치마킹을 하여 춘천시의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춘천시의회에서는 저와 사무국 직원 2명이 참가하여 도쿄 일대 6개 시설의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제 주요 방문 시설과 핵심 시사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자부다이 힐스는 기획부터 준공까지 34년이 소요된 장기 도시재생프로젝트입니다. 약 300여 명의 소유주 주민이 사업체와 협의하여 기존 세입자와 사업체의 90% 이상이 재입주했으며, 전체 부지 30%인 약 2만 4,000제곱미터를 녹지로 조성했습니다. 320종의 식물을 배치한 수직정원도시 개념과 스마트 급수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물 관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둘째, 일본 실버인재센터는 1970년부터 55년간 운영된 고령자 고용 지원 시스템으로 일본 전국에 1,300여 개의 센터가 운영되는 중이며, 도쿄에만 54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도쿄도 치요다구 센터 한 곳에만 8만여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평균 연령 76세에 달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회원가입 시 건강 상태와 희망 직무 상담만 실시할 뿐 기업과의 직접 면접은 없고, 센터가 모두 매칭과 고용 책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셋째, 도쿄의회는 42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127명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 4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친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도쿄 난카이방재센터는 지진 발생 후 외부 구조대 도착까지 걸리는 72시간을 스스로 생존하는 방법을 체험하는 시설입니다. 실제 지진 상황을 4단계로 체험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지진 발생, 정전된 건물에서 탈출, 파괴된 거리 등 거리 통과, 피난 장소 도착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태블릿 퀴즈를 통해 재미있는 방재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섯째, 도쿄 스카이트리는 높이 634m로 2011년 기네스윌드레코드에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타워로 인정받은 초고층 건물입니다. 일본 전통의 오층탑의 심주제진 시스템의 삼각형에서 원형으로 변화하는 독창적 구조로 2011년부터 규모 9.0의 동일본대지진에도 구조물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섯째, 사와라 마을의 에도시대의 거리를 보존한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 지구입니다. 1988년경부터 시작된 개인 상점과 주택의 자발적 전시로 현재 45개소 마을 전체가 박물관을 운영하며 오노가와 운하의 유료 보트투어로 관광 활성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연수 결과를 바탕으로 춘천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지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건물 옥상녹화 의무화와 스마트 관개시스템 도입으로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과 주민 커뮤니티를 보존하는 점진적 개발로 춘천형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춘천형 실버인재센터 구축입니다. 기업의 채용, 면접을 생략하고 센터 가입 면담반으로 운영하는 회원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령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관광·문화·농업 분야의 연계한 춘천 특화 일자리를 개발하고 중앙정부, 강원도 춘천시 다중적 보조금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체험형 방재교육센터 설립입니다. 홍수·산사태·대설 등 춘천 지역 특성 재해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상시 교육센터와 비상시 재해대책본부의 이중 기능 시설로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소양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형 특성상 강풍과 집중호우에 자주 노출됨으로 심각한 트러스 구조와 내풍 설계를 적극 도입하고 관광과 방재 기능을 결합한 랜드마크 시설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의회 운영의 선진화입니다. 위원회 제도의 전문성을 강화, 정례회 운영 체계화, 시민 참여 제도 확대를 통해 시민 친화적인 의회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여섯째, 공지천 수변문화관광 혁신입니다. 기존 오리배 시설을 확장한 역사문화 해설사 동승 보트투어와 수변 카페거리 조성, 김유정문학촌과 연계한 문화관광 확장으로 관광 도시 춘천의 브랜드를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일본의 성공한 예는 장기적인 비전과 지역사회 참여, 전통과 현대의 조화였습니다. 춘천시도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배포된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일본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는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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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유환규·박남수·김지숙·이선영·박제철·윤민섭 의원)

(12시03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유환규 의원님, 박남수 의원님, 김지숙 의원님, 이선영 의원님, 박제철 의원님, 윤민섭 의원님 이상 여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대로 유환규……. 잠깐만요.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회의를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그냥 회의 계속 진행하고 끝내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유환규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의원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무엇보다 저의 의정활동에 원동력이 되어주시는 춘천시민 여러분! 후평1·2·3동 지역구, 빨간 리어카 삼남매 아빠 춘천시의원 유환규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늘 가슴에 품어온 다짐과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춘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지원 프로그램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순간의 방심이 한 가정의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교통약자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사고가 될 것입니다. 어르신은 시력이 약해져 작은 신호등 불빛을 보지 못하고 길을 건너다 위험에 처하기 쉽습니다. 아이들은 차가 얼마나 빠르게 다가오는지 가늠하지 못해 횡단보도 앞에서도 늘 부모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청소년은 전동킥보드나 오토바이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한 채, 순간의 즐거움에 빠져 교통법규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장애인과 몸이 불편한 분들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인도를 다니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물리적 제약과 심리적 불안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급격히 늘어난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는 새로운 위험을 만들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현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교육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시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 대상은 제한적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교통환경과 다양한 교통약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 곳곳을 다니며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버스를 탈 때마다 불안하다는 어르신과 횡단보도 앞에서도 아이 손을 꼭 붙잡게 된다는 부모님, 킥보드를 타는 친구들이 안전 수칙을 모르고 위험하게 달린다는 중학생, 휠체어로 길을 건너다 큰일 날 뻔했다는 장애인분들까지 이 목소리들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현실적인 요구이자 시민들의 삶과 안전을 지켜달라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춘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제도화를 제안드립니다. 교육 대상은 노인·어린이·청소년·장애인 등 교통약자 전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어야 합니다. 어르신에게는 보행 안전과 교통표지 등의 이해, 대중교통 안전 이용법, 아이들과 청소년에게는 횡단보도 안전, 어린이보호구역 행동 요령, 자전거·킥보드·오토바이 안전수칙 및 사고 대처법, 장애인과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전동휠체어 안전 운행법과 전용 시설 활용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 방식 또한 다양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관,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교육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온라인 교육, 몸으로 직접 느끼고 기억에 남는 체험형 실습까지 기존 교육을 확대하고,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교육의 효과와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춘천의 교통사고는 분명히 줄어들 것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춘천은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도시”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교통안전은 단순히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 도시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 그것이 바로 춘천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필요를 제도화하자는 것입니다. 교육 지원 프로그램 제도화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법적 검토와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춘천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통안전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빨간 리어카를 끌며 지역을 살피고, 아이 셋을 키우면서 늘 다짐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조금 더 안전하게 살아야 한다.” 오늘 제가 드린 제안은 그 다짐을 실천하기 위한 작은 걸음입니다.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유환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동·동내면·동산면·신동면·남면·남산면 지역구 박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춘천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되는 컨벤션센터 유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춘천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장점,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자연환경 그리고 풍부한 문화자원을 갖춘 도시입니다. 그러나 전국의 도청 소재지 가운데, 상설 컨벤션센터가 없는 유일한 도시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춘천에서 충분히 개최될 수 있었던 학술대회, 전시회, 박람회 등이 다른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물 부재가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기회와 도시 신뢰도,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상실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이미 많은 도시들은 컨벤션 인프라를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전은 컨벤션센터를 통해 연구개발 중심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했고, 제주도는 국제회의 유치를 통해 관광도시에서 지식산업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춘천 역시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작이 늦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컨벤션센터는 단순한 행사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춘천의 미래 신뢰 자산이며, 청년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의 기회, 문화·관광산업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 나아가 도시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춘천형 MICE 종합전략 수립입니다. 단순 건물 건립이 아니라 어떤 산업과 연계해 어떤 행사를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민관협력 모델 구축입니다.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고 민간 자본을 결합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운영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 공감대 형성입니다. 컨벤션센터는 행정의 자산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부지 검토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컨벤션센터는 당장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20년 뒤 춘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 될 것입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기회를 다른 도시에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춘천은 공간이 없어 포기하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과 아이디어가 모이는 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적기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박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후평1동·2동·3동 지역구 의원 김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자원순환 도시 춘천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 강화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춘천은 지금 거대한 쓰레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2022년 4월 기사에서는 매립장이 2029년에 포화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3년이 지난 지금 그 시점이 2028년 5월로 앞당겨졌습니다. 한편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비수도권인 춘천시도 2030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즉, 이제는 쓰레기를 태운 뒤 남은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춘천시는 2029년 제2 소각장이 완공되면 소각 중심 체계로 전환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구잡이 소각은 기계의 과열로 다이옥신과 같은 발암물질을 배출할 수 있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태워 없애는 방식은 더 이상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제2 소각장의 건립은 2029년 완료될 예정인데 2028년 5월이면 매립장이 포화 예정인 것이 문제입니다. 즉, 소각장이 가동되기 전에 매립장이 이미 포화되어 약 1년의 공백이 생기고, 그사이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춘천시는 제2 소각장 건립과 비닐·폐플라스틱을 처리하기 위한 열분해 방식 도입, 위탁처리 확대와 매립장 감량 감축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로의 위탁처리는 막대한 비용 부담이 뒤따릅니다. 다행히 춘천시는 2023년부터 육동한 시장님과 집행부의 노력으로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국비를 총사업비 483억 원을 들여서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소각장이 건립되기 이전에 폐기물을 매립한 1공구와 2공구 구간이 정비되면 매립장 포화상태를 다소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근화동 개발 시 나왔던 쓰레기와 폐기물 등을 매립한 4공구의 정비계획도 필요합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종량제봉투 속 재활용품도 다시 한번 걸러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소각시설 앞에 종량제봉투 선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보증금제, 분리배출, 종량제봉투 선별시설로 3중 그물망을 설치해야 정체된 재활용률을 높이고 매립 금지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업들의 상품 과대 포장 제한과 포장 박스, 용기 등의 재활용 확대도 필요하지만, 춘천시에 있는 기업들의 과대포장 제한과 용기 등의 재활용 사용 확대도 필요합니다. 결국 직매립 금지로 인한 소각장 신·증설에 꽂힌 지자체의 매립 금지 정책의 수정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춘천시에 세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한 소각 관리 체계구축을 제안합니다. 최신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배출 자료를 실시간 공개해 소각이 안전함을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자원순환 강화 정책 수립을 제안합니다. 소각 의존도를 줄이는 쓰레기 감량정책과 재활용 고도화 시설 확충, 시민참여 캠페인 강화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셋째,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십시오. 제2 소각장과 순환형 매립시설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지 않는다면 결국 태우거나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는 다시 우리의 호흡기와 토양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로 돌아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올바른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감축 같은 작은 실천이야말로 자원순환 도시 춘천을 만드는 힘이라고 여깁니다. 춘천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위기를 피할 것인가, 기회로 바꿀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춘천시 집행부와 춘천시민 모두에게 자원순환을 위한 실천 행동을 촉구합니다. 자원순환 도시 춘천,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지켜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양동ㆍ근화동ㆍ약사명동ㆍ조운동ㆍ교동ㆍ효자1ㆍ3동 지역구 이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 청년 전담 부서 신설과 함께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가 지난 4월 24일 개정되어 우리 시는 청년 연령이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기준 청년 인구는 7만 3,700명에서 9만 7,600명으로 약 2만 4,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청년 비율도 25.7%에서 34.1%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정책 대상과 책임이 동시에 커졌음을 뜻합니다. 더욱이 지난 9월 5일 캠프페이지 혁신지구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춘천의 청년들뿐 아니라 타지의 청년들까지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을 총괄할 전담 부서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혁신지구의 성공적 추진과 청년들의 실질적 참여를 위해서도 청년정책 컨트롤타워가 요구됩니다.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청년들의 실제적인 참여를 위하여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시의 청년정책은 자치행정과, 기업지원과, 복지지원과 등 10개 안팎의 부서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만 6대 분야, 38개 사업에 430억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가 없어 집행과 성과관리의 단일 책임 주체가 부재합니다. 그 결과,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접근성과 책임성이 낮고, 신규 참여자 유입이나 관외 청년의 정주 유도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춘천시 청년정책 구조의 근본적 한계입니다. 타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흐름은 분명합니다. 대통령실은 청년담당관을 신설해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안산시는 시장 직속으로 청년정책관을 두었고, 여수시는 부시장 직속으로 청년인구정책관을, 순천시는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여 컨트롤타워를 갖추었습니다. 우리 시도 더 이상 분산된 운영을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전담 기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 직속 또는 기획 라인에 청년정책과 설치를 제안합니다. 청년정책 전담 부서는 기획·조정·집행·평가까지 단일 책임체제로 총괄하여 성과가 보이는 책임 있는 청년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둘째,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2023년 3월 21일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제24조의6항에 청년친화도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정부는 매년 최대 3개 지역을 5년간 지정·지원하기로 했으며, 2025년 2월 11일 서울 관악구·부산진구·경남 거창군이 첫 지정을 받았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청년친화도시 지정 지자체에는 5년간 예산 지원 및 전문가 자문·교육 등 행정 지원이 제공됩니다. 춘천시는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의 참여가 보장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가 공모와 지정에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춘천 청년이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청년 정주 요건과 역량, 나아가 청년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더 늦기 전에 청년정책과 청년의 삶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춘천시가 25개 읍면동입니다. 이번에 춘천시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 며칠 전에 춘천시 학곡리 동남권 복합복지센터 국비확보 그 소리를 듣고 신북·북산·동면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본 의원이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가 언제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만 한번 각인해 주십시오. 춘천시 25개 읍면동 강북지역과 동부생활권 신북·북산·동면·신사우동·사북·서면도 춘천시 시민입니다. 그럼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육동한 시장님과 춘천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저는 신북·동면·북산 지역구 시의원 박제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칭 동면 세대공감주민복합센터 건립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민선8기 육동한 시장님께 유감을 표시하며 민선8기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불성실한 행정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1995년 춘천시와 춘성군은 도농 간 격차 해소 즉, 도농 간의 생활인프라 해소, 행정서비스 격차를 줄이고자 전국적으로 시·군 통합이라는 행정절차를 통해 편입된 12곳 중 하나가 동면입니다. 그러나 지금 동면은 어떻습니까? 2023년 본 의원이 동면 지역 주민들의 말씀에 따라 세대공감주민복합센터 계획안을 제안하고 집행부와 함께 자료를 생산할 때 기준으로 동면 총인구수는 19,104명이었습니다. 또한 세대수 8,168세대, 행정리 30개리 도농 복합도시로서 수많은 도시계획을 통하여 신축 아파트와 초·중·고·대학 교육시설이 만들어지고 인구가 증가했지만 공공 건축시설 부족으로 인한 동면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은 끝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육동한 시장님, 2022년 시장 후보 시절 동면 주민들의 말씀, 약속 기억나십니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동면 인구 밀집 지역인 동면 장학리, 만천리에 주거하는 주민의 총인구 19,330명의 89.5%가 17,294명입니다. 동면 전체 인구 89.5%를 차지하는 장학리, 만천리 주민들은 지금도 원거리에 위치하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내리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 동면 세대공감주민복합센터 신축 계획안을 제안할 때 장학리, 만천리 지역 주민들의 행정복지센터 원거리로 인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 불편 등과 동면 지역의 남녀노소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생활SOC 신축 문화복합센터를 접근성, 안전성, 활용성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집행부가 일괄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기준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는 집행부의 말씀에 실망에 앞서 동면 주민들과 함께 분노를 느낍니다. 2023년부터 이행된 행정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시는 이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계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첫째, 2023년 9월~12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반영했고 또 공공건축기획용역 예산 편성을 202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9월~12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또 미반영시켰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공공건축 기획용역을 당초예산 2025년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또한 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시행 700만 원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회 민간으로 이루어진 심의회에서 심의 통과됐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앞서서 행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족하지만 진행은 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의회와 주민 모두의 기대와 협력을 유도한 절차적 성실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들어 갑작스레 사업 재검토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3년 넘게 인내심을 가지고 절차를 충실히 밟았음에도 사업을 멈추고 재검토를 선언한 것은 행정의 약속 파기, 불성실, 책임 회피라는 평가와 민선8기 춘천시가 지역 균형 발전을 역행하며 주민들에게 신뢰를 져버린 행위입니다. 동면 1만 7,000여 명의 주민들의 반응은 분노와 실망입니다. “절차를 왜 여기서 뒤엎느냐”는 의문이 일고 있으며 주민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 신뢰 붕괴. 한 번 시작한 절차를 중도에 철회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심각히 훼손합니다. 지역균형발전 뒤집기. 동부생활권 주민들에게 절실한 시설을 중단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실질적 역행입니다. 혈세 낭비. 이미 투입된 기획용역비, 감정평가비 등은 행정 지원과 예산의 낭비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저는 육동한 시장님께 공개적으로 촉구합니다. 동면 세대공감주민복합문화센터 사업 중단과 지연에 대한 행정 미숙의 진상규명. 두 번째, 동면 세대공감주민복합문화센터 사업의 즉각 재추진. 세 번째, 동부생활권 발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과 제시.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한 지역공공시설 신축 논쟁이 아닙니다. 이는 민선8기 행정의 신뢰, 지역균형발전,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담보로 하는 문제입니다. 동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미래를 밝히는 이 사업은 반드시 재추진되어야 합니다. 춘천시는 더 이상 불성실한 행정으로 주민의 기대를 저버려선 안 됩니다. 세대공감주민복합센터는 동면 주민들의 숙원이자 지역발전의 상징입니다. 시민께 드린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육동한 시장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박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민섭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 효자2동 지역구 윤민섭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우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9월 5일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해당 사업의 재보완서를 춘천시에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아직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오늘 자료는 기존 자료를 토대로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는 고은리 일원에 캠프페이지 약 두 배에 달하는 엄청난 부지에 도청사 이전과 무려 4,700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초대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도청사 이전의 핵심인 해당 사업의 토지이용 계획은 공공청사 비율이 17.4%에 불과하고, 주거와 상업용지 비율이 35.2%에 달해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라는 우려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막대한 사업비입니다. 도청사 이전에만 약 5,000억 이상의 혈세가 소요될 것이 예상되고 이와 별도로 행정복합타운 사업에 9,000억가량의 예산이 필요한데 두 사업을 합하면 1조 4,000억 이상의 천문학적 혈세가 필요합니다. 행정복합타운 사업비 약 9,000억의 재원 마련 방안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약 7,200억은 빌리고 1,800억은 분양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인데 차입에 대한 이자가 연 4.5%의 금리로 1,300억에 달합니다. 이자만 사업비의 14%를 차지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강원도는 600억 수익을 자신하고 있으나 이는 2030년 준공 후 불과 3년 안에 아파트 4,700세대를 포함한 상업용지까지 모두 분양이 완판되었을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심각한 불경기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 만약 3년 안에 분양이 불발되면 막대한 이자 부담으로 레고랜드와 알펜시아 사태보다 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주체인 강원개발공사는 부채 비율이 300%를 넘고 있어 빚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강원도는 끊임없이 도 소유의 소중한 땅을 강개공으로 넘겨 공사의 부채 비율을 낮추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을 낮추어 수천억 빚을 내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행히 지난 6월 도의회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무한 출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600억 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다행히 보류시킨 것인데 이번 9월 임시회에서 출자안을 다시 논의한다고 합니다. 도의회에서 확실히 부결시켜 제2의 레고랜드와 알펜시아 사태를 막아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구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 미흡, 과도한 주택공급 문제, 기반 시설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저의 지역구이기도 한 효자2동에 위치한 법원과 검찰청 이전은 확실시되었고, 인접한 병무청까지 이전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도청 이전으로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로 일대는 농협 강원본부까지 이전 기관으로 거론되고 있어 구도심 공동화 가속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700세대의 주택공급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4월 기준 춘천시에 접수된 주택건설 물량이 약 1만 5,000세대이고, 접수 준비 중인 물량도 약 1만 7,000세대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고은리 일대에는 학곡지구와 다원지구가 조성 중에 있고 여기에 행정복합타운까지 더하면 무려 1만 2,200세대의 주택이 한 지역에 몰리게 됩니다. 이로 인한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대책은 없고, 특히 하수처리의 경우 자체 처리된 하수가 석사동, 퇴계동을 관통하는 공지천으로 흐르게 될 수 있어 수질오염 및 하천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초대형 사업인데 강원도는 600억 수익과 춘천 인구 30만, 강원도 인구 200만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사업은 중앙 부처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도 아니라 인구 유입 효과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증가할 거란 환상에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또한 구도심에 있는 공공기관을 외곽으로 이전하고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해 도시를 팽창하는 개발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인구소멸과 기후위기 대안으로 콤팩트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춘천시만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지난 5일 강개공에서 마련한 재보완 내용이 대략적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 사업 규모의 대폭 축소 등 근본적인 대책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춘천시는 위험천만한 고은리행정복합타운 사업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춘천시 도시개발의 방향도 무리한 도시 확장이 아닌 콤팩트 도시를 지향해 주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윤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 등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길 기원하면서 제344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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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10인)
  • 권주상 권희영 김지숙 나유경 박남수 신성열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재예
  • 반대의원(12인)
  •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진호 남숙희 박노일 박제철 유홍규 유환규 정경옥
  • 지승민


  • 2.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4. 춘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5. 춘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6.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7.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8. 춘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9. 춘천시 가축 살처분 등에 관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0.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1.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2. 춘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3.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4. 춘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5.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중화인민공화국 랴오닝성 다롄시 간 자매결연
  • 체결 동의안
  • 재석 의원(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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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6.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7.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8. 춘천예술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9. 의암류인석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20.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21. 효자2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2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23.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24. 윤희순 의사 서훈 승격 촉구 결의문(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25. 참전유공자 유족 예우 강화 및 참전유공자법 개정 촉구 건의문(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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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불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 무 국 장 남상구
  • 의 사 팀 장 최승혁
  • 의사담당직원 이근애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시 장 육동한
  • 부시장 현준태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 복지국장 이호배
  • 문화환경국장 홍문숙
  •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 건설국장 김윤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 보건소장직무대리 이강숙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 평생교육원장 김상기


    (참 조)

  • 【보 고 사 항】

○의안처리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025년 8월 14일 춘천시장)

9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 이선영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8월 14일 춘천시장)

9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 이선영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2025년 8월 14일 김운기 의원 외 5인)

9월 8일 문화복지위원회 박노일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8월 14일 춘천시장 )

9월 8일 문화복지위원회 박노일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8월 14일 유홍규 의원 외 15인)

춘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5년 8월 14일 이희자 의원 외 12인)

춘천시 가축 살처분 등에 관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5년 8월 14일 박남수 의원 외 8인)

9월 8일 경제도시위원회 김용갑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8월 14일 배숙경 의원 외 7인)

9월 8일 경제도시위원회 김용갑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8월 14일 춘천시장)

9월 8일 경제도시위원회 김용갑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중화인민공화국 랴오닝성 다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2025년 8월 14일 춘천시장)

9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 권주상 의원 심사보고, 가결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춘천예술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암류인석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춘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5년 8월 14일 춘천시장)

9월 8일 문화복지위원회 나유경 의원 심사보고, 가결


효자2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2025년 8월 14일 춘천시장)

9월 8일 경제도시위원회 김보건 의원 심사보고, 찬성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 8월 14일 춘천시장)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자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 8월 14일 춘천시장)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자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윤희순 의사 서훈 승격 촉구 결의문(안)

(2025년 8월 27일 유환규 의원 외 21인)

9월 8일 유환규 의원 제안설명, 가결


참전유공자 유족 예우 강화 및 참전유공자법 개정 촉구 건의문(안)

(2025년 8월 27일 김지숙 의원 외 21인)

9월 8일 김지숙 의원 제안설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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