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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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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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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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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9월 4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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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복지국, 스마트도시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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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 제의)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4.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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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8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권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권태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4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현재 위원장 선출 전이므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권주상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주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주상 위원입니다. 현재 위원장 호선 전이므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제가 잠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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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10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주상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서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위원장 후보로 이희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주상 권희영 위원님께서 이희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추천받은 위원이 이희자 위원님 한 분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자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추천되셨고 선임되셨기 때문에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회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희자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활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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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3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서 위원장 선출 방식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님. 1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후보로 김용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감사합니다. 권희영 위원님께서 김용갑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추천받은 위원님이 김용갑 위원님 한 분이므로 김용갑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마치고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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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4.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복지국, 스마트도시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의 안건을 일괄 심사한 후 내일 2차 회의에서는 이어서 경제진흥국, 문화환경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지난 제1차 본회의 부시장님 제안설명과 기배부해드린 상임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로써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5페이지 체육과장님 지석공원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신규인데요. 이게 새로 한 건가요? 아니면 보수 작업만 하는 건가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사업입니다.

김용갑 위원 여기가 지석공원 게이트볼장 개설한 지가 얼마나 됐죠?

○체육과장 류호석 지석공원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전기 인입공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제가 게이트볼장을 시내 부분 충혼게이트볼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게이트볼장…….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게이트볼장에 투여하는 어떤 시설비 쪽에 너무 불합리한 시설 개선이 있다는 부분에서 제가 한번 춘천시의 게이트볼장을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여러 가지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청룡게이트볼장을 가봤는데 청룡게이트볼장의 양쪽에……. 일단 말로 할게요. 청룡게이트볼장 가 보면 이게 양쪽에 비가림으로 돼 있고 가운데에 비가림이 없었어요. 비가림을 가운데 이번에 설치했어요, 올해. 올해 가운데를 비가림 설치는데……. 지금 화면이 안 나오네요. 아무튼 이 시설이 완전 잘못돼가지고 이번 비에 아마 여기 물바다가 됐죠?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거기다가 물받이가 엄청 작은데 지금 물받이 공사를 새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새로 시설비가 투여되는 건가요?

○체육과장 류호석 기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양쪽에 있었던 가림막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가운데 부분 지붕을 덮었습니다. 당초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크기가 한정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새로 설치했던 지붕에서 우수가 기존에 있었던 쪽으로 내려오면서 우수받이가 규격이 작고 노후화돼가지고 게이트볼장 안쪽으로 물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게 지금 빗물공사를 한다고 방지가 될 수 있을까요?

○체육과장 류호석 저희가 관련 업체하고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기존에 설치돼있던 우수 처마 몸통 자체가 규격이 작다 보니까 처마 몸통의 규격을 늘리면 새로이 설치되는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을 처리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용갑 위원 그래요. 새로 물받이를 크게 해서 하면 여름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겨울에 눈 오면 감당이 될까요?

○체육과장 류호석 지붕에 쌓이는 강설 같은 경우에도 녹아서 처마 몸통을 통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게 녹아서 떨어져요? 미끄러져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눈이? 화면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화면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이게 녹아서 떨어질 수 없는 라운드인데 녹아서 떨어질 수가 없고 미끄러져서 떨어져서 이게 물받이를 통해서 다시 잔디밭으로 다 떨어질 텐데 이 시설비 이거 9억 정도 들어갔죠? 1억인가요?

○체육과장 류호석 1억 2,000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렇죠. 거기다가 외지 업체가 했어요. 그렇죠?

○체육과장 류호석 예,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춘천 업체는 없나요, 혹시?

○체육과장 류호석 춘천에도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더 크게 해서 사면 이쪽으로 흘려보내야만 외곽으로 떨어지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올겨울에 바로 또 눈이 아마 구장에 바로 쌓일 거예요. 아무런 투자된 비용에 의해서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저도 담당직원한테 얘길 들어가지고 알게 된 상황인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잘못된 부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애초 계획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당초 사업비, 맞아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제가 우리 과장님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춘천시 전체적인 어떠한 건축물,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사업비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너무 허술한 그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하는데 지금 너무 허술하고 문제가 바로바로 생기는데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이로 출렁다리만 해도 그래요. 사이로 출렁다리도 철원의 한탄강 출렁다리처럼 투여된 비용에 비해서 돈이 적으면 좀 더 투여해서 정말 춘천시 도청이 있는 수부도시 같은 구조물을 해야 하는데 완전 3명이서 같이 가면 상대방이 오는 사람들이 못 걸어가요. 이런 구조물들, 이게 나중에 가서 또 손볼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시의회 청사 지은 것만 해도 그래요. 지금 시청에 우리가 9시 반, 9시 돼서 등원하게 되면 의회는 진행되는데 차 댈 곳이 없어요. 저기도 우리가 지하 파서 주차장 넓게 하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뒤의 전기시설 충전소를 옮길 수 없다 용역회사에서 그래서 주차장을 지상에 하나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설계를 했다는데 지금 충전소 다 없애버렸잖아요, 뒤에 있던 주차장 옆에 있는 거 언덕 쪽으로. 다 없애고 밑에다가 설치했잖아요, 주차할 곳에다가. 지금 춘천시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게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예요. 파크골프장도 화천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5,000억도 안 돼요. 수익금 다 따져서 모든 거에서 전체 1년 예산이 5,000억인데 우리는 2조 가까워요. 2조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전국대회 치를 수 있는 경기 구장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모든 거를 예산 하지 말고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야 한다. 물론 모든 과장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체육과장님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외지에서 봤을 때 정말 춘천은 대단하다 하는 구조물 같은 거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춘천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완전 지금 졸작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과장님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이 없으면 의회에 와서 우리가 예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얘기를 해서 정말 실용적인 구조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들 생각해서 정말 귀중한 우리 재원들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도 편리하게 사용하고 그다음 우리 구조물이 잘 돼서 외지에서 와서 정말 도청이 있는 수부도시다운 춘천이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구조물들로 제작하고 제가 이거 봤을 때 이 구조물은 올 겨울 가서 눈이 바닥으로 다 쌓일 거예요. 눈이 바닥으로 쌓여서 얼음이 다 얼거고 그럼 밑의 구장을 이용할 수 없을 거고 이런 부분들 이거 다시 철거해서 다시 또 하려면 수억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우리 시설물들이 헛되이 건축되기 이전에 좀 더 섬세하게 살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계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얘기해서 시장님이나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이걸 해서 완벽하게 구조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시설들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에서 드린 겁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에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앞으로 향후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시설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한성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 챌린지 사업이 국토부의 공모사업으로 그동안 진행했던 거 탄소 배출 감소 또 대중교통의 혼잡을 확산시키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다가 2025년도에 우리 상반기 때 국토부의 사업이 중단되면서 이게 지금 우리 시비 전액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추경 사유도 저도 공감해요. 그동안의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그것도 방치될 우려도 있고, 기존의 자전거도 방치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감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업하기에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해서 그 문제점을 조금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방안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대책도 생각하는 걸 제안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점을 쭉 그동안 진행해왔던 것을 검토해 보니까 첫 번째 이용률이 되게 저조해요. 보니까 2년 동안 자전거 이용자는 740명에서 83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한 달로 계산하면 50명도 안 돼요. 그리고 이걸 또 유료로 전환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이용자는 더 줄 거고 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느냐면 유지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사업비가 100억 넘게, 120억 정도의 이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어디 자료를 찾아봐도 이 사업 전체 내역이 상세하게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했지만 불투명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내역이 쓰였는지 이게 저는 불투명했고요. 지난 달부터 국민권익위에서 사용한 내역들이 현실에 맞는지 이런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도 그렇고 공유스테이션도 그렇고 2, 3년이 넘으면 중고예요, 중고. 그러면 유지비에 대해서 당연히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계속적으로 시가 유지비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제가 크게 나눠서 뭐가 있냐면 이 시민 참여가 이게 어떤 수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보여요. 예를 들면 이용자들이 교육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 수칙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걸 사용할 수 없는 고령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왜 특정인만 세금을 들여서 이거 혜택을 봐? 왜 우리는 혜택을 못 봐? 그런 수용의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 문제점을 먼저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남숙희 위원 예.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우선 첫 번째 지적해주신 이용률 저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저희가 국토부 보조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는 그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의 자격을 차량에다가 OBD라는 GPS 장치를 장착하신 분에 한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실 수 있게 제한적으로 이용자들을 제한했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대상자가 차량에 OBD를 장착하신 분들이 천 분으로 제한돼 있었고요. 그 천 분 중의 830명이 이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83% 정도의 이용자들이 이용하셨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830명이 아니라 OBD를 차량에 장착하신 분들 천 분 중에서 830명이 이용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남숙희 위원 애초 그 계획이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게 만들었네요, 자전거는 400대인데.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30명밖에 이용을 못 하게…….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830명이 월별로 한 번씩 이용하시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이용하시기 때문에 하루에 그렇게 저희가 8개월 운영하면서 8개월로 나눠서 30명 이용했다고 하시면 약간 산술적인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830명이…….

남숙희 위원 다 거의 이용을 날마다 날마다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이용횟수라든가 주행거리에 대한 자료들도 저희가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 걸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계산에 있어서 그런 게 있었고. 또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그다음에 유지비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를 무한정 대서 이걸 유지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부터는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유료화를 계획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유지비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납부하실 수 있게 이런 시스템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시민 참여 관련해서 교통약자나 특정 연령대에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주셨는데 지금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에 따라서 13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에다가 OBD를 장착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용하게 하다 보니까 만 20세 이상 면허를 소지하신 분들만 이용을 하셨었고요. 이제는 그 사업이 끝나고 일반인한테 저희가 확대 이용하게끔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청소년들도 그다음에 일반 시민분들도 다 같이 이용하실 수 있고 특이하게 말씀하신 교통약자 이런 분들은 이용하실 수 없겠죠. 그런 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서비스들은 다른 정책 사업에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시비만 가지고 계속 유지하기에는 과장님도 공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료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유료화도 나름대로 계산 수치를 계산을 해 보셨겠죠. 그러면 유료화하면 어느 정도 우리 유지비가 조금 그래도 한계에 부딪히지 않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내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기자전거 서비스업을 하고 계시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1시간당 1만 1,000원 전후의 요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된다면 그 정도 비용은 아닐 것 같고요. 그거보다 한참 저렴한 금액으로,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면서도 저희 유지비용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렇게 많이 도움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계획은 이래도 저래도 여러 가지 대안을 찾는 건 너무 좋고요. 지금 400대 중에서 강원대에 150대가 갔다고 하는데 맞나요?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지금 아직 강원대학교에서 글로컬 사업으로 재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랑 협의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나머지도 다 여기 춘천 관내 대학이 몇 개 있잖아요. 다 기부해서 우리 춘천시가 어떤 운영비라든가 유지비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벗어나면 어떨까라는 제가 생각을 해 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취지가 탄소 저감이라고 서두에 말씀해주셨지만 지금 이 자전거나 BSS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는 단순히 시민분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남숙희 위원 거의 이용자들이 그 연령대여서…….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교통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시민분들이 전기자전거나 전기이륜차의 사용을 통해서 발생하는 주행거리만큼 저희 시에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전거나 이륜차의 운행이 아니라 저희 시가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시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홍보함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탄소 저감에 대한 의식이 확대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취지는 참 좋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용률이라든가 유지비라든가 시민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 이게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저는 이 국고보조금도 끝났지만 이것도 다시 재개해서 이걸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운영비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에다 저희가 적극 건의를 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그런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시민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참 분분한데 많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시간이 되어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북면 건강지킴터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지난 회기 때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먼저 선행을 하고 이 사업 시행을 해야 된다고 해서 미상정이 된 내용이더라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자치행정과장 손대식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북면 건강지킴터 운영 관리 예산은 이게 금년도 11월 7일 정도 준공됩니다. 준공되는 걸 예상해서 저희 필요한 건축비는 다 이미 예산이 확보돼서 그걸 지출하면 되는데 그 안의 집기라든가 운영 인력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됐고요. 운영에 관한 건 기존의 북산면 작은 목욕탕 조례를 이번 회기 예산 심사에 앞서서 사북 거까지 포함할 수 있게 개정을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일부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존에는 소재지 관할 읍장과 면장에서 위임한다고 됐는데 이 개정은 전문성을 요구해서 그런지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여기다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그 사유는 북산면 목욕탕 운영을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계설비 보일러실이라든가 이런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읍면장이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 있다는 가능을 열어났습니다. 그래서 표현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관리 운영의 주체는 읍장·면장이 아니라 전문성 갖춘 단체나 또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는 게 오히려 더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리 운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예,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체육과의 류호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요. 춘천시민축구단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전에 설명은 듣긴 했지만 재단법인 설립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존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이 됐거든요. 새롭게 법인화하겠다고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책적인 일관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 집행의 타당성. 예산이 계속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안인지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임시장 재임 때 사회적협동조합이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됐고 설립이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때의 행정성의 일관성과 책임성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그때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리 공무원분들도 앞다퉈서 이거를 업무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열심히 그때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협동조합으로 그 체제로 갔는데 왜 이제 와서 법인화로 설립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협동조합에 관련된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축구단이 2009년에 창단해가지고 운영해오다가 2020년도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축구단에 대한 법인화를 라이센스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때 당시 2021년도에 3부 리그에서 운영하던 대다수 팀들이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 전환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그때 당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선택해서 법인화를 미뤘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자체가 조합원들의 민의를 통해가지고 운영되는 방식이다 보니 저희가 4년간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축구단 경우에는 선수 영입이라든가 축구단 운영에 대한 결정을 할 때 빠른 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자체가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총회라든가 절차가 있다 보니까 결정이라든가 늦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증액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재단으로 넘어갔을 때 보조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재단으로 전환할 경우에 현재 행안부 가이드 기준상으로는 사무국의 인원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로 도하고 협의할 당시 사무국 기준이 20명으로 잡았는데 그건 프로 구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이 구단의 운영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의 영역성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스포츠클럽, 체육회 그다음에 시민구단으로 분리돼있는 유소년축구도 최종적으로 시민구단 재단을 통해서 하나로 개발을 이루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현재 저희가 시민축구단에 주고 있는 보조금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단 전환에 따른 사업비 증액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정경옥 위원 과장님 지금 재정 문제를 말씀하셨고 시 재정 상황이 우리 춘천시가 녹록지 않아요. 재정자립도가 21.8%인가요? 그리고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의 교부금에 대부분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법인화됐을 때 계속 투여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사실 불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회적협동조합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이 체제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 보고서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이라든가 그런 결과물이 보고서 형태는 지금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에서 법인 전환에 대한 걸 이사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을 확보하려고 할 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법정운영비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해가지고 당초예산 삭감됐고 결국 1회 추경에서 저희가 경상비 보조로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를 세워주셨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특성상 재원에 대한 어떠한 안정적인 확보에 대한 불안 요소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민축구단에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약 20억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단 전환을 한다 했을 때 저희가 기존에 주던 보조금 이외로 추가적인 비용 증가가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시민축구단에 대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재단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현재 법인 상태에서의 재정 지원은 현재보다는 좀 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태기 때문에 꼭 재단으로 전환된다고 해가지고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체육문화에 대한 운영 자체가 어떤 단체장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리고 계속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사회적협동조합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합원의 출자와 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확대를 시켜나간다든가 아니면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특성상 저희 시민축구단 사회적협동조합은 약 조합원이 380명 정도 됩니다. 380명의 인원이 회비를 내가지고 시민축구단을 운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초 설립 당시의 사회적협동조합의 가장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합원들이 어떤 형태의 회비를 내고 있진 않습니다. 대다수 일부 조합원들이 후원금 형태로 내고 있지만 그 비용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에 구단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20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을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에 있는 조합원들이 회비를 내고 시에서 일부 보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거의 연 1인당 100만 원 이상, 100만 원을 낸다 하더라도 4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20억이 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시에서의 보조금이 시민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재단 설립을 할 때 반드시 시민축구단 구성원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요. 시민분들의 의견 수렴이 필히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그 절차를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이번에 의회에 올린 예산은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단 설립하기에 앞서 사전절차 용역을 하기 위한 비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민분들의 의견을 듣는 거는 용역을 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체육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김에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어서 시민구단 운영비 삭감된 내역 때문에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이전에 지금 말씀해주신 정경옥 위원님의 그 질의 내용에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시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춘천시민 축구단의 홈구장이 어디죠, 춘천시에서?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민축구단의 홈구장은 송암동에 있는 주 경기장이 홈구장입니다.

나유경 위원 송암동에 있는 주 경기장이 홈구장이죠. 그런데 지난 경기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 그 보조 경기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원FC가 작년도 성적이 우수하다 보니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경기에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안의 결정적인 저희 송암동 경기장을 최종적으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장으로 운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설에 대한 현 상태를 좀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ACL 경기를 하기 위해서 주 경기장을 사용해야 되고 잔디 보호 차원에서라도 지금 경기장을 못 쓰고 주경기 홈구장이 시민구단의 구장임에도 불구하고 못 쓰고 보조 구장에서 대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러한 상황이 예전부터 계속되긴 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춘천시민구단도 좋아하지만 강원FC도 좋아하고 모두 같은 공유된 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경기장에서 시민구단이 못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다 양해하고 다 지내왔었어요. 그리고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FC랑 협의를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3년도인가 저희가 잔디가 굉장히 망가져서 한 번 경기를 못 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잔디를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아마 강릉에서 한 경기는 춘천 잔디 사정이 어려워서 강릉에서 했으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강릉에서 거절했죠. 그게 체육과장님이 사이에 되게 많이 바뀌셔갖고 류호석 과장님은 모르시는데 아마 김윤철 과장님이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그때 강릉시에서 그 경기를 안 받은 이유가 강릉시민구단 경기가 있다고 해서 그 경기를 안 받아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주 경기장 잔디를 보완해서 경기를 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춘천시에서는 강원FC 경기에 있어서 만큼은 굉장히 협조를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춘천시민구단이 사실상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구장이 주 경기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용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잘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프로축구연맹에서 그 법인화를 하게 된 이유는 2019년도에 화성하고 대전이 아마 선수를 이적시키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는 K리그 3, 4는 준프로라고 하고 K1, K2는 프로잖아요. 그런데 준프로에서 프로로 가는 이적사항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 법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적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적료를 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원래는 안 되는데 우리 리그의 특성상 준프로에서 프로가는 기준이 없다 보니 FA자격으로 해갖고 이적은 됐어요. 근데 이적료를 못 받았죠. 그러면 이적료를 못 받은 K3, K4 구단이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차원을 통해서 K리그에서 결정한 게 법인화를 하라, 전부 K3, K4 구단도 전부 법인화를 해서 이적이 잘 되도록 하라. 그런데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법인화할 수 있는 조합 형태를 한 거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재단 형태로 법인화했어요. 근데 아까 그 재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 비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적으면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재정 법인화를 재단으로 했던 다른 K3, K4 구단을 보면 대부분 자립도가 저희랑 비슷해요. 비슷하고, 인구도 저희랑 비슷하거나 적거나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법인화를 한번 논의하는 데 문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적료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 과장님 FIFA 연대 기여금이라고 혹시 아세요?

○체육과장 류호석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FIFA 연대 기부금이 뭐냐면 우리가 다른 해외로 선수를 이적할 때 이적료에서 5%를 선수가 12세부터 23세까지 거쳐왔던 학교나 그 클럽에 기여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갈 때 이적료 5% 부분을 12세부터 23세까지 있던 팀에 가는데 손흥민 선수가 부안초 그다음에 학교가 세 군데를 거쳤어요. 그런데 부안초만 당시에 받았어요. 그때 아마 2억인가 받았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축구부가 해체가 되는 바람에 못 받고 우리 K리그 프로축구연맹으로 들어갔어요, 그 돈이. 그리고 최근에 양민혁 선수도 80억 정도 이적료가 나왔는데 아마 5%를 계산하면 강원FC와 강릉 제일고로 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 세 군데를 지금 이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매해마다 이적료가 발생했고 그 김민재 선수가 나온 학교가 수원 쪽이었던 것 같은데 7억, 10억씩 받았고요, 해마다. 그다음에 전북현대 같은 경우에도 2억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법인화가 되어 있지만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거를 FIFA가 왜 하냐면 그걸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소년 축구를 육성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손흥민 하면 대한민국의 아들, 춘천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아마 외부인들은 춘천에 오면 아마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 할 수 있는 기반이 잘 마련돼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죠. 우리는 축구 지금 부안초마저 축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소년을 길러낼 계열화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스포츠클럽에서 유소년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 시민구단이 재단을 해서 우리가 재정을 안정화하겠다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U15와 U18을 춘천시민구단이 가져와서 유소년을 육성해서 육성된 우리 춘천시에서 축구 선수가 된 그 선수를 육성해서 시민구단으로 프로 입단 시켜서 여기서 선수가 잘하게 되면 해외로 이적할 수도 있고 양민혁 선수 같은 선수를 우리도 강릉처럼 배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재단화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 용역을 세우는 그 1억 500을 우리가 예산을 안 주는 게 맞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ACL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강원FC 경기를 전혀 안 보는 건 아니죠. 홈경기를 춘천에서 전혀 안 보는 게 아니잖아요. 2월에 보죠. 2월에 강원FC 경기를 홈경기를 춘천에서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원FC가 성적이 좋아서 ACL2에서 순위 다툼을 하게 되면 내년 상하반기에도 계속 춘천 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9개의 경기를 입찰하기 위해서 한 경기당 8,000만 원씩 베팅을 거기서 1,000만 원 단위로 강릉시와 춘천시가 경쟁 배팅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8,000이 아니라 1억이 될 수도 있어요, 한 경기당. 근데 지금 우리가 ACL 경기 이번에 4개를 하는데 거기서 추가로 더 잘하면 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9개의 버금가는 경기를 할 수 있지만 이번에 ACL의 경기가 한 경기당 부담금이 있습니까?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관련해서는 강원FC하고 경기장 부담금에 대한 거는 없는 걸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나유경 위원 부담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도 강원FC 홈 경기를 내년까지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뭐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 입찰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도민 구단이 화합으로 가야 되는데 도민 구단을 분열시켜서 시 간 경쟁 입찰하라는 그 방법이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시가 어찌 됐든 입찰 참여를 안 하고 대신 ACL 경기를 내년까지 가져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금을 아끼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공무원을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재단으로 가는 게 맞고 다른 지역의 구단들도 이미 조합에서 재단을 검토하는 구단도 있고요. 지금 법인화하려고 매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손흥민을 배출한 도시 아닙니까. 유소년 축구가 이렇게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재단을 확립해서 시민구단이 유소년을 키우고 그 유소년들이 춘천에서 축구를 시작해서 춘천에서 프로로 데뷔해서 양민혁 같이, 손흥민 같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선수를 춘천이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1억 500만 원의 용역 비용은 우리가 투자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타당성조사에서 재단이 안 된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 예산만큼은 우리 위원님들이 춘천시민을 위해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시민들의 의견 반영이 됐는지 아까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춘천시민구단 팬들은 이미 예전부터 조합이 아닌 법인 형태를 재단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들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뒤늦게 하게 된 거죠.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시민축구단만을 키우려는 건 아닙니다. 시민축구단은 어떻게 보면 저희 춘천시 관내에 있는 유소년 축구단 U12, U15, U18 학생들이 우리 춘천에서 축구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유소년 축구를 하다가도 춘천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타지로 축구 유학을 가는 게 아니라 춘천으로 축구 유학을 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저희 춘천시에서 축구를 하려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냐면 학교 축구가 거의 학교 체육이 거의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클럽화하고 있어서 이제는 시민구단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길어졌는데 죄송하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도시 이원찬 국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서면대교 549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549쪽이에요. 이게 방송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방송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저도 2018년도 7월 25일 의원이 처음 되면서 제가 서면 지역 이장단 회의 가가지고 우리 서면 대교는 서면의 발전과 춘천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거다, 우리 한번 꿈을 꾸고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저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 정치권이나 또 우리 역대 시장님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셔서 잘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국장님 지금 현재 방송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데 실지 춘천시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는 어디까지 업무에 대해서 또 도하고 어떻게 업무 공유가 되고 있는지 상황 9월 1일 자 기준으로 문서라든가 현황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는 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사업비도 부담하고 있고요. 지금 두 번 공사가 유찰되면서 늦어져서 이번에 연말까지 쓰지 못하는 금액을 감액하게 됐습니다만 현재 턴키로 강원도에서 동부건설이 됐고요. 실제로 설계를 하게 되면 저희 도로과하고 같이 설계에 참여해서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업무 공유가 잘 되고 계시는 거죠?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뭐, 그렇습니다. 예.

권주상 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는 동부건설이 업체가 선정됐고 그럼 동부건설이 설계와 시공 다 같이 하는 거죠?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이미 지금 설계는 다 완료됐죠?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고요. 턴키라는 것은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어떤 옵션 같은 것을 제안한 상태에서 대략적인 뭐랄까요……. 바탕 그림 정도만 그려서 받고 실시설계는 낙찰이 계약이 되면 그때부터 이루어집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낙찰이 되고 나서 설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 착공을 하려면 내년 상반기가 가능할까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돌관해서 설계를 한다면 가능할 것도 같고요. 다만 설계를 하면서 각종 구조 개선이라든지 또 건설기술심의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행정 처리 결과에 따라서 내년 중반 또는 후반기에 하반기에 착공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국비와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 국비 확보, 확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나 도가 지금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지역에 우리 육동한 시장님이나 또 여기 지역에 허영 국회의원님, 한기호 국회의원님 이런 분들이 도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해서 국비 확보는 거의 확정적으로 봐야죠?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국비는 이미 확정이 된 것이고요.

권주상 위원 600억이.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예, 국비는 확정이 된 것이고 지난번에 한 번 유찰이 됐을 때는 사업비가 일부 모자라는 것이 있어서 확정된 국비를 변경하느냐고 좀 시간이 걸렸고요. 현재 국비는 확정돼 있는 것입니다. 매년 돈이 얼마큼 내려올지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총 국비는 확정된 겁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도비 300억도 차질 없이 투자, 확정?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알기에는 저는 왜 여기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시민들도 방송에 나오지만 자세한 건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회에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 우리 춘천시민들도 관심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은 시장님도 한번 기자회견을 하셔서 현재 시민들이 하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제안을 드려봅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일단 강원도에서 기자 브리핑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주상 위원 도에서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예. 근데 저희가 현재까지 기자 브리핑을 직접 하거나 그러지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강원도에서 이 턴키에 대한 또 공사 계약에 대한 것들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고요. 향후에 실시설계 과정 또 공사 입찰 과정에서 뭔가 시에서 충분한 역할이 있다면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제가 보는 거는 춘천시민들한테 일단 이 서면대교는 아주 중요한 이 도로 관련돼서, 교통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대교 건설은 시민들이 관심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춘천시장님께서도 역점 사업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상세히 알릴 그럴 필요성이 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예, 옳으십니다. 이게 저희 서면대교와 맞물려서 국도 대체 우회도로라든지 국도 대체 우회도로에서 시내권으로 접근하게 되는 군도 또 같이 교통성을 보고 저희도 후속 계획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여태까지 이러저러한 기자 브리핑 시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것만 단독으로 하신 적은 없습니다만, 이런저런 걸 하면서 같이 교통망에 대한 언급은 하셨고요. 향후에 저희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결정이 되면 그때는 저희가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브리핑을 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과장님 여기 사업설명서 541쪽에 강촌 상상마당 조성사업 이 사업을 추진하시게 되면서 제가 강촌 쪽의 분들 의견 들어봤더니 대환영으로다가 반기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시에서 왕년에 강촌 하면 서울의 대학생들은 다 알던 시대가 80년대, 90년대 아닙니까? 그래서 강촌에 살고 싶네 이번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남산면 강촌리 쪽을 한번 재생사업을 하시겠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강촌 지역에 상인들이나 또 마을 개발 추진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차례 의견도 많이 나누셨을 것이고, 추진 상황 앞으로 향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다 하는 포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 강촌은 다 아시다시피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성황, 젊음 또 낭만의 상징인 그런 도시였는데 어쨌든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도 못했고 또 환경적인 변화 요인 때문에도 지금 공실률이 한 50%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지역 특화 국토부 재생 사업을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 넣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콘셉트는 일단 강촌이 지역 주민들이 지금 역량이 강화돼 있는 게 거기도 잘 아시다시피 메밀밭 축제를 꽤 오래전서부터 또 추진을 해 왔고요. 또 주변에 정원이나 이런 것들도 주민 스스로가 지금 잘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과 또 춘천시 기조가 나름 호반 정원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크게 트렌드를 일단 정원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요. 큰 꼭지로 놓고 본다면 한 6개 정도의 단위 사업으로 놓고 보는데 저희들이 예전에 구강촌역사랑 피암터널 그쪽을 활성화시키고요. 또 지금 이번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이 부분도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활동들을 할 때 이쪽에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넘어서도 가족 단위로 또 오는 그런 분들을 다 모이게 해서 놀이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또 그 거리를 잘 개선해서 일단 강촌으로 모이게끔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산책로 같은 경우도 그 주변에 하천변 거기를 한 1.2㎞ 정도를 갖다가 터널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는 주민들이 정원 터널을 만들어서 각 테마별로 만들어서 뭔가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지금 가장 큰 게 강촌의 주변에 보면 관광지가 많습니다. 관광지에 있는 주변 관광객들을 어떻게든 유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콘셉트를 또 이렇게 추진하게 됐고요.

권주상 위원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하셔서 강촌 주민분들이 지금 아주 희망에 벅차 있거든요. 잘 추진해서 멋진 강촌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여러 국이랑 부서장님들 계셔서 제가 기행위 상임위에서도 한번 우리 기획예산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2차 추경이 전체적으로 결산 후 정리한 내용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증가분 이런 것들이 엄청 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려가 되는 건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도 보조금 반환 전체가 1,000억이 넘어요. 1,073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부서들이 합한 결과물이라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 예산 대비 거의 1,000억이 반환이 된다는 게 마음이 아프고요. 여러 사업들 하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을 텐데 그래도 국고보조금 만큼은 웬만하면 잘 다 집행이 되도록 해주시고 반납분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부서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의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2,000% 증가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특히 요인을 보니까 위탁비 반환 수입이 제일 크거든요. 복지국에서 고령사회정책과에서만 1억 7,500이나 반납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잠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시립노인복지관 운영비 반환 이렇게 해서 항목에 1억 7,500 반납이 됐는데 제가 부서별로 반납금액을 다 리스트를 해 보니까 여기가 2위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운영과 관련된 반납액이 크게 된 이유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위탁사업에서는 항상 담당 수탁기관들이요. 위탁금이 모자라고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인건비 하고 나면 할 사업비가 없다 이런 민원사항을 받습니다. 반납금이 지금 억 단위가 넘어서 작년 운영과 관련된 데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적을 일반회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고령사회정책과 예산이 1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과 예산이 다른 국 예산을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고 금액이 많이 반납되는 것 같지만 실제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로 봤을 때 워낙 예산 규모가 크다 보게 그런 사항이 될 것 같고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대상자의 사망이나 전출 같은 이런 것들이 워낙 규모가 큰데 전체 예산이…….

권희영 위원 이게 단일 사업비 항목에서 위탁비 반환해서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요. 시립노인복지관 운영비인데 위탁사업비가 1억 7,500이나 반납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과장님 이따가 그러면 당장 사유가 정확히 안 되면 정회 시간에 알려주세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알겠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정회 시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같은 항목이고요. 위탁비 반환 수입에서 제가 조금 봄내여성커뮤니티센터는 지금 신규로 신설돼서 운영되어서 작년 2024년 특히나 더 많은 재원들이 필요했을 텐데 이렇게 2,100만 원 반환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여러 가지들 부족하다가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요, 센터장님한테. 이건 무슨 사유로 반납됐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작년부터 인력 채용해서 운영을 시작했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채용이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2,1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된 사안입니다.

권희영 위원 당초계획에서 인사 채용이 한꺼번에 다 안 되고 차이가 생겨서 인건비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는 왜 5,000만 원이 위탁 반납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이 건도 같은 사항이거든요. 시설에서 고호봉의 직원이 퇴사를 하고 저호봉의 직원이 입사를 하고 이러면서 그런…….

권희영 위원 인건비 당초에 잡혔던 거보다 많은 차액들이 발생해서 5,000만 원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정확하게 인건비나 이런 변동사항들이 많지 않으면 잘 집행이 되겠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도로과장님께 잠깐……. 아,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발언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의 숫자를 아마 잘못 보신 것 같은데 반환 금액 규모가 1,000억이 아니고요. 100억이 좀 안 됩니다, 94억 정도.

권희영 위원 이거 세출에서 봤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전체 우리 예산 이번에 증액된 게 전체 1,500억 정도고요. 한 100억 정도가 안 됩니다.

권희영 위원 세출 총괄에서 과장님 그 페이지가……. 제가 페이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따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럼 더 다행이고요. 도로과장님께 시간이 한 3분 정도 있으니까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지역구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많은 우리 도로과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도 모자랄 판에 다 삭감이 올라왔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서면대교는 권주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현황이 잘 파악됐는데 소양8교와 여기 사업설명서 561페이지 춘성대교 일원 보행자·자전거도로 개설 부분 이 부분이 자꾸 지연되고 있어서 주민들 민원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올라와서 마음이 아프고요. 앞서 팀장님과 함께 오셔서 과장님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 사업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잘 말씀해 주셔서 이해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맹성규 국토위원장님도 찾아가서 우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어려움들, 태클들을 제거하자 노력하기로 말씀하고 끝냈는데 이번 추경에 아예 예산이 삭감되는 걸로 들어와서 제가 많이 당황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노력해도 올해는 아예 공사 진행이 중단된다는 얘긴가요?

○도로과장 김성원 도로과장 김성원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춘성대교 같은 건은 현재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구조검토 중에 있어가지고 그걸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 저희 의견을 제시했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검토 후에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가 자체 춘천시 건설기술심의회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원주청 건설기술심의회를 통과하면 공사를 착수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협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서 우선 감액을 시키고 예산팀과 협의해갖고 내년도에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에 22억을 다시 세우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협의가 지금 단계에서 더 진전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최대한 빨리 착공해도 올해 안에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성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춘천시 건설기술심의 개최하는 걸 10월경으로 잡고 있고 이게 완료가 되면 11월경에 국토원주청에 건설기술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권희영 위원 물리적인 기간이 아무리 빨라서 협상이 잘 되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연내에는?

○도로과장 김성원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렇게 지금…….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협상이 빨리 진전돼서 올해 안에 착공을 하는 모습을 주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물리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이 안 나온다는 거죠?

○도로과장 김성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의 기간을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씩 방문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간을 하여튼 최대한 빨리 당겨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내년 초에는 반드시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지금 나오신 김에 소양8교 관한 거는 가장 어디까지 왔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조금만 쓰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성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재조사에 저희가 미통과가 됐습니다. 8월에 제정위원회 열어가지고 결과 발표가 됐는데 경제성도 낮게 나왔고 다른 부분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미통과가 됐는데 저희가 경제성 보완이라든가 지역균형발전 그다음에 재정성 평가 같은 걸 보완해서 저희가 재심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희영 위원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애써주시는 거 아는데요. 예산 잡기도 힘들잖아요. 우리가 국고보조금 따오기도 힘든데 이렇게 반납해서 삭감되는 추경들이 안 올라오게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 잠깐 드릴까요? 소양8교 관련해서.

권희영 위원 예.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첫 번째는 경제성 B/C가 가장 안 나오는 부분이 문제가 됐고요. 두 번째는 정책성 부분인데 정책성을 판단할 때는 KDI나 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게 국가 전체를 놓고 정책성을 봅니다. 예를 들면 시군 간의 도로 연결, 교량 연결 이런 것들은 많이 평가를 후하게 해주는 편이고요. 시 자체 내에서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것은 이건 시 자체 문제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적인 것은 저희가 설명할 때는 의암댐 담수 구역 때문에 장대교량이 필요해졌고 또 춘천 같은 경우는 의암호 담수구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보상 차원에서 접경지역으로 사업으로 신청한 것도 강북 지역에 7개의 군부대 있던 것들을 설명하고 그래서 이런 보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마 KDI 측에선 그 부분은 등한시, 낮게 평가해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정책성을 끌어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B/C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고 B/C를 높여서 재도전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연말쯤 되면 재도전하게 될 텐데 그때 정부에서 하고 있는 예타에 관련된 기준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양8교 타지에서 통과가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할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추진할 의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드리고요. 소양1교가 안전진단 때문에 운영이 막힐 위기잖아요. 그러면 더 심화될 거거든요. 지금 강북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분들 엄청 정체가 많아요. 이전엔 출퇴근 시간만 그랬다 그러면 거의 낮 시간이나 거의 다 일부만 정체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정체예요. 소양2교를 넘어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두세 번 신호를 받아야지만 다리 위에서 넘어올 수 있거든요. 특히 주민들 강북에 신도시 만들어지면서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의 불만이 많이 큽니다. 앞으로 소양1교가 운행을 못 하게 될 그런 것도 대비할 겸 더 많은 B/C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발굴해서 당위성을 노력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B/C 관련돼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B/C는 두 가지 측면이 충족돼야 B/C가 높아집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 경제성 부분이고요. 이건 사업비가 얼마나 많이 투자되느냐. 두 번째는 이용 측면입니다. 교통량이 얼마나 많냐. 이건데 소양8교 같은 경우는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북에 뭔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러면 교통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량이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를 꺼리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악순환의 되풀이다라고…….

권희영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 과장님이셨던 국장님 책임이 더 큽니다. 그렇죠? 강북에 더 많은 도시계획을 세워주시고 발전 명분을 주셨으면 이게 해결됐을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공투자를 포함해서 민간투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투자가 이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도시…….

권희영 위원 교통이 불편하니까 민간투자가 더 안 되죠, 당연히.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맞습니다. 저희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경제성 쪽에서 B/C를 확보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공법이라든지 사업량이라는 것들 조절해서 경제성 확보하는 걸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도 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강북 지역 주민들이 소외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유환규 위원입니다. 동절기 제설대책 관련해서 스마트도시국의 김성원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절기 제설대책 같은 경우는요. 매년 사실 필요한 예산이고 인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추경예산에 세워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성원 도로과장 김성원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제설 작업은 겨울철 위주로 작업하기 때문에 보통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다음 연도분까지 제설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특별히 잡지는 않고요. 보통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추경에 보통 잡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런데 매년 필요한 거의 비슷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세워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추경을 통해서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도로과장 김성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세워도 어차피 저희가 염화칼슘을 사거나 친환경 제설제를 사거나 장비임차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은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는 하반기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저는 당초에도 세워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특별한 사유이기보다는 과장님 말씀처럼 필요한 시기에 적정하게 예산이 필요해서 세운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설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구입하게 되면 보통 구입량을 전부 소비를 하시는 겁니까, 매년?

○도로과장 김성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제설제 사용량이 한 6,500톤 정도 사용했습니다. 횟수로 보면 한 28회 정도 했고요. 한 번 할 때마다 거의 1억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6,500톤이 소비되었고 저희가 작년 소비량의 한 20% 정도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상은 15억으로 해서 우선 3,500톤을 구입하고 3회 추경에 19억 정도를 더 추경에 세워서 4,300톤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재고량이 279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7,900톤 정도 보유를 하고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 3월까지 제설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환규 위원 지금 여기 나와있는 이 양으로는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3차 추경에 세워야 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성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5억 세운 것은 저희가 3,500톤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4,300톤을 더 구입하려고 하면 19억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파악돼서 3회 추경에 정리추경에 마저 세울 계획입니다.

유환규 위원 근래에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보통 과거에 제설 작업이 잘 안됐다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잘되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장비임차 내역을 보면 15톤이라든가 덤프트럭, 5톤 트럭, 굴삭기도 6W에 대한 큰 장비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량이 자주 이동하는 도로 같은 경우는 제설 작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걱정인 게 뭐냐 하면 인도블록도 도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과장님?

○도로과장 김성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주요 인도는 원래는 제설을 별도로 안 하고 보통 내 집 앞 내 점포 눈 치우기 해서 보통 개인들이나 건물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인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아파트라든가 학교나 공공건물이 붙어있는 데는 따로 제설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임시적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제설을 인도 제설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물론 제가 춘천시 전역에 있는 학교 주변이라든가를 전부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선출된 후평동 지역구를 다니게 되면요. 학교 주변은 인도블록이라든가 그늘진 곳은 전혀 제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사단원들을 이끌고 함께 제설 작업을 했던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골목길 같은 경우 작은 골목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 그리고 시장 주변 같은 경우는 큰 차량 진입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장비 임차 내역을 보게 되면 대부분 큰 장비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1톤 차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그마한 차량들 많습니다. 그런 장비를 임차를 해서 골목 곳곳이 제설 작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전부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 반영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차량이 다니는 데보다는 낙상사고 같은 경우는 차량사고는 물론 큰 사고가 날 수 있겠지만 낙상사고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 입는 피해는 차량사고 못지않을 정도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목길, 학교 주변, 시장 주변, 노후된 도심 그 지역 내에도 차량이 진입해서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반영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김성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주변이라든지 시장 주변, 사람들이 잘 제설하지 않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해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행환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 자체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설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두농공단지 쪽에서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눈이 내리기 전 또는 계절상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경우는 어떤 근무를 하시죠?

○도로과장 김성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보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제설 작업이 시작되면 미리 제설차들이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실어주기 위한 작업을 하고요. 평상시에는 도로 순찰을 다니면서 예초 작업이라든지 도로 파손된 부분 보수라든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제설 작업에 투입이 되지만 보통 다른 삼계절 같은 경우는 도로 정비에 투입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성원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눈이 안 왔을 때 같은 경우 근무지라고 해야 하나요? 대기소라고 해야 하나요?

○도로과장 김성원 대기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환규 위원 대기 장소에 그러면 많은 인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계속 있다고 하면 근무 교대 후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때 대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김성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겨울에 눈이 안 내릴 때는 마찬가지로 도로 순찰을 계속합니다. 민원 사항이 생기거나 도로나 인도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면 거기 나가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야간 같은 경우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리거나 하면 평소에 대기할 때는 반반씩 근무하기도 하고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 순찰에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인원들이 자체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1톤 차량 우리 자체 차량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차량들?

○도로과장 김성원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분들이 그 일을 해도 되지 않냐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성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마찬가지로 눈이 내렸을 때는 계속 제설 작업이 끝날 때까지 도로관리사업장에서 계속 작업을 합니다. 제설 작업, 제설제 운반해 주거나 실어주거나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서 제설 작업하기에는 힘들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8명밖에 안 돼서 제설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그 작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보통 인력 지원이라든가 현장 순찰 그 정도 수준의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과장 김성원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현장 투입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도로과장 김성원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유환규 위원 여건이라면 어떤 여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성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제설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작업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다른 데 현장을 나가서 제설 작업을 별도로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그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꼭 지금처럼 장비 임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는 일인 것인지? 별도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도로과장 김성원 저희가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용역을 통해서 필요한 시기에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항들 우리 과장님 잘 신경 써주셔서 내년에는 올겨울부터는 안전사고가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주변 좀 철저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도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도로확장 신규사업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지역구의원으로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분들의 교통체증에 관련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신 것 같은데요.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만큼은 주민들 의견이 잘 수렴될 수 있도록 이번 주민 의견 수렴회를 거친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때 참석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성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8일 14시 40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 참석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유환규 위원 걱정인 게 뭐냐 하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을 때 가로수가 굉장히 오래된 가로수다 보니까 옮길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다 보면 벌목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됐든 예산 부분 때문이라고 해도 혹시라도 주민분들의 의견이 조금 더 많은 쪽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가로수 있는 방면으로 포장을 원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성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설명회 하는 의미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김성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마음건강과 윤영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31쪽에 보면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대상자가 올해 2명이 있는데 이게 회복지원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회복지원프로그램에 의해서 여기 회원들이 이제 어떤 이것도 자립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거지원을 하는 사업인가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마음건강과장 윤영주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은 회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저희가 20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연속선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 위더스에서 재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40여 분 되시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취업활동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분도 계시고 또 연세들이 있으셔서 혼자 주거하기가 힘드셔서 부모님이랑 독립하셔야 하는 분도 계시고 현재 자취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동안 일상생활 지원이라든가 이런 훈련들을 많이 재활사업 쪽으로 풀어서 많이 기능들이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독립활동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엄선해서 저희가 주거위원회도 열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최종 한 분씩만 선정할 계획인데요. 조금 더 수요가 더 많아지면 저희가 단계적으로 해마다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회원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도 문화가 발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취업이 잘돼야 하는데 취업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점점 밖의 생활이 두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청소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끄집어내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위치적으로 봤을 때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 부분을 제가 많이 의문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저희 상임위의 지금 담당 과장님들, 국장님들 계시는데 효자2동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주민들께서 정신건강 효제초등학교 앞이죠. 복지센터를 이전을 요청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간단하게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더 깊이 아실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여기에 처음에 있을 때 저도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고 또 약간 코너를 돌아서면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내용을 보니까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해당 시설은 지역 필요 시설로서 타 지역으로 이전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지역의 필요 시설이라는 게 왜 이 지역의 이게 필요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나 궁금하거든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이 3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효자동 주민센터가 이전을 하시면서 저희가 공간이 생겨서 그쪽으로 처음에 자리를 잡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학교 앞이어서 지역에서 많이 우려들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센터에 저희가 활용하는 사업 내용은 재활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자타해 우려가 심하시거나 주민들한테 해를 끼칠 만한 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지역에서 그 주변에 저희가 주거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에서 LH랑 협의해서 주택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말씀하신 대로 대학 주변도 있고 청년들이 거주하시기가 여건이 좋으세요, 현재 보건소 옆의 별관보다는. 사실은 공간이 부족해서도 그쪽을 사용하고 있지만 재활사업 자체는 사실 지역사회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지 단독으로 가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 자리를 조금 더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택 계획에 보면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원하지 않아서 전체 구역에서 저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택단지와는 조금 떨어진 위치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재활사업은 더 확대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공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승민 위원 공간은 필요하죠. 그렇다고 외곽으로 가는 것도 어떤 접근성이나 이동성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학교에 오가고 그 거리를 많이 이용하는 청년들과 우리 어르신들이 걱정이 돼서 아마 이런 제안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앞으로 이 지역이 개발이 되면 이 부분도 그래도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일부 해서 보건소 옆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저희가 보건소 이전을 하고 다른 공간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다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식품의약과 전제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 과장님 813쪽에 보시면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시범사업이 있어요. 신규인데 이게 강원도에서 보건복지부의 이 사업의 공모에 선정돼서 저희 강원도가 제가 알기로 4개 지역인가 2개 지역인가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원이 4개던가요?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식품의약과장 전제완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총 저희가 춘천에 2개소 있고요. 원주 1개소, 강릉에 1개소 총…….

지승민 위원 병원이 총 4개소네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게 해서 2개소의 병원이 춘천에 있는데 사업 기간을 보니까 2025년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5년간의 어떤 우리 지금 이 지역의 의료공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 어떤 중증 증상에 의해서는 진짜 급하게 서울로 간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우리 지역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이런 인력난 문제로 이런 아마 제도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혹시 5년제만 시행하는 어떤 계약제는 아니죠?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저희가 처음 시작은 복지부 공모에서 저희가 신청했고요. 확정되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기본 2년간 시범 실시 한 다음에 평가 결과에 따라서 3년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개월 수는 58개월. 2030년 상반기까지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떤 성과 결과에 따라서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 이 이야기인가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이 지역의 필수 의사에게 지역의 근무수당을 국도비로 해결하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정주 여건에 해당하는 지금 여기 말씀 주신 정착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월 100만 원씩.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현금 지급인가요, 상품권 지급인가요?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저희가 지역경제 쪽에서 생각해 보고 어차피 이분들이 지역에 정착하려면 현금 지원보다는 아무래도 지역화폐 쪽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래서 이분들이 2년 아닌 5년도 아닌 춘천에 아예 정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보살펴주어야 하고 우리도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 적극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3쪽에 보시면요. 제2안식의집 봉안당 건립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먼저 지금 상임위 명칭은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문복위 전에 상임위에 있다가 복지환경위에 있다가 지금 경제도시 온 지 1년이 넘었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저희가 이 현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이게 제가 조금 보니까 공사 준공은 2025년 10월에 했어요. 2025년 10월이 준공 예정이고 내년에 개소할 예정인데 지금 이게 현재가 노출콘크리트 보수작업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공사 중인데 보수를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짓고 있는 제2안식의집 봉안당은 공법 자체가 노출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단기간에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한 3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마감 단계에서 95%까지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겉 노면에 보수라고 하는 표현이 노출콘크리트 공법으로 되어 있는 노면을 갖다가 갈아서 하는 작업입니다, 보수라는 개념이.

지승민 위원 보수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다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설계변경을 한 부분이 기초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나게 된 요인 중의 두 가지 중의 하나가 하나는 처음에 지질을 측량하거나 이랬을 적에는 지질 측정할 때는 일반 사토였는데 경암이 나와서 그쪽에 되메우기 흙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내부 경사면을 둥근 원형의 안쪽에 경사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일반 거푸집 유로폼 일반 거푸집을 하던 것을 갖다가 중간에 철판 거푸집 갱폼으로다가 그걸 바꾸면서 예산도 늘었고 공사 기간도 늘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희가 보면 이게 예상보다 자꾸 이제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애초에 어떤 건축사와 그런 계약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확인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 부분을 지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예상이 되고 발생될 거라는 생각도 서로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까지 공기가 늦어지나 싶은 부분이 의아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마무리 예정이에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이게 그냥 너무 오랫동안 그 작업이 진행돼서 이렇게 우려를 끼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금년에 발령 받아서 왔을 적에 이미 작년 11월 말에 끝났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공기가 아직도 건축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그걸 금년 내로 끝내려고 최대한 다그치고 매일매일 점검을 해서 지금 95%까지 돼 있는 상황이고 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되면 그걸 가지고 해서 이번 10월 말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곧 겨울이 다가와요. 그렇죠? 동절기 때 또 이 남은 5%가 참 이 마무리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전 지키면서 마무리하는 데 더 이상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안전하게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답변하는데 노출콘크리트가 전 계약 내용에 다 포함이 됐을 텐데 어떻게 노출콘크리트를 보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출콘크리트는 노출 그 자체가 마감인데 어떻게 비용이 또 들어가죠? 보수를 어떻게 해요, 노출콘크리트를?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저희들이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지금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 옆에 제1봉안당하고 옆에 비교를 해 봤을 때 당초에 설계를 하는 설계자나 이런 분들은 이제 자연 친화형으로 해서 노출로 냉난방도 자연 순환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그 약간 경건한 느낌을 줘야 되는 봉안당 그 환경하고 밖뿐만 아니라 그 안에 경사면으로 돼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공사가 길어지면서 어떤 철판으로다가 해서 해놨던 부분에 이제 녹 같은 것들이 묻어 있는 부분도 있고 밖의 부분도 좀 매끄럽게 해서 이 환경에 맞도록 좀 단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안팎으로 그걸 좀 갈아서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이거는 보수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공사 업자가 보수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쪽에서 설계를 했었고 설계 시공 과정 속에서 문제의 하자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비용을 더 투자할 필요가 있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당초 설계와 시공자는 다른 쪽이다 보니까 설계는 노출로 되어 있고 이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게 됐는데 공사가 만약에 1년 안에 간단히 빨리 끝나거나 아니면 뭐 밖에 봤을 적에 지금 저희들이 완공 시점으로 봤을 때 이게 괜찮으면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안팎으로다가 정리를 하는 게 좀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를 포함한 다른 것까지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이 부분은 노출콘크리트면 노출콘크리트 그 자체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노출콘크리트를 치다가 곰보가 나든가 아니면 어떤 하자가 나면 자체 보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부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어떤 하다가 크랙이 가든가 아니면 공사를 한 내용 자체가 뭔가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초 설계는 노출로 해놨는데 막상 해놓고 나서 보니까 봉안당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방문하시는 그 추모객들이 봤을 때 이게 좀 그 표면이라든가 이 안팎으로 너무 지저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라고 요청을 해서 추가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이 설계 변경 속에서 철판 골조 작업 철판으로 그 거푸집 작업을 하는 과정이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추가 비용이 발생됐고 여기에 따른 사업 기간도 연장돼서 자재비와 인건비가 상승이 엄청났고 지금 이 상황까지 와서 또 이중으로 그 녹에 의한 어떤 노출콘크리트의 하자를 막기 위해서 비용을 들인다면 이 비용이 지금 삼중으로 지금 비용이 투여되는 거 아니에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위원장님 여기 제가 좀 멀어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진을 하나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 둥근 원형 안에 실제로 가서 공사하는 중간 보고 지금 현재도 가서 보게 되면 정도가 너무 복잡한 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그냥 둥근 원형이 아니라 안쪽에 이게 사면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뜯고 붙이고 하면서 굉장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1년이면 될 걸 갖다가 1년 반 이상을 내부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한 단, 한 단 쌓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아랫단에서 해서 아까 말씀대로 나무 거푸집이 아니라 철로 만든 갱폼을 새로 제작을 해서 공법 자체가 변경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철판으로 해서 그 안전을 위해서 철판으로 박았던 그 폼이 거기서 콘크리트랑 해서 녹 부분이 생기고 이래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게 그런 지연 때문에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거랑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저희가 이제 문복위 전에 이제 위원회에 있을 때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었고 설계 변경할 때 분명히 문제 있는데 엄청난 비용을 들어서 설계 변경을 해서 다시 또 추경을 반영을 했고 이런 과정 속에 계속 반복되고 물론 이제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지만 지금 상태에서 볼 때는 삼중 이상으로 지금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부분 진짜 우리 과장님들 이런 거 발생 안 되게 이 문제 심각해요. 우리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복지회관 짓는 거 그다음에 반다비라든지 그다음에 여성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기 못해 공기가 늦어지면서 발생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런 부분들 예전에는 공사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 기간에 뭐 어쩔 수 없는 기간을 빼고는 다 공사 업체에서 모든 비용을 발생시켜서 그분들이 알아서 이거를 했었는데 지금 이거 몇 배 계속 춘천시에서 건축 어떤 공사를 할 때 계속 발생되는 이 비용들 이거 정말 이거 우리 과장님들 국·과장님들 이거 우리 신경 써야 돼. 우리가 이 돈을 아껴서 이 비용들을 아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적당한 곳에 아주 좋은 곳에 써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엉뚱한 곳에 이렇게 투여되는 거 이거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없었을 때 이제 이게 설계 변경이 됐었지만 이런 부분들 우리 국·과장님들 신경 많이 써서 그 이런 비용들을 최대한 절약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공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성기문 과장님 질의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입니다. 249쪽 노인 무료급식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노인 무료급식 그게 이제 경로식당에서 복지관을 통해서 이제 무료급식도 있지만 그 재가노인 그걸 통해서 재가노인복지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도시락 배달도 이것도 포함된 건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무료급식 지원하는 거에는 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식당을 하는 거와 그다음에 식사 배달을 하는 것, 오지마을에 반찬 배달하는 것 이 3가지가 다 해당하는데 이번에 증액하는 부분은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남숙희 위원 수가 증가돼서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거기 급식 이렇게 배식하는 것도 이제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소득 아닌 일반 그 어르신들은 돈을 받고도 먹기도 하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노인도 그 비용을 지불하고 식사를 합니다.

남숙희 위원 그분들이 많은가요? 수가 좀 어느 정도인지 좀 대충 말해 주실 수 있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죄송하지만 그 부분을 갖다가 딱 어느 퍼센티지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전체적인 인원은 있는데.

남숙희 위원 거의 이제 복지관에서 이제 그거 하는 어르신들 무료급식 하는 데에서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질문을 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이 6개의 복지관 말고 10개 정도가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동부노인복지관 외 9개소 하니까 10개인데 저는 여기 이제 6개 복지관 말고 어느 복지관 말고라도 어디가 이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지?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동부, 남부, 북부 3개 노인복지관하고요. 춘천종합사회복지관, 효자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월드비전 종합사회복지관 해서 복지관 3개를 해서 6군데에서 경로식당 운영하고 있고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4개 정도는 어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지금 3군데 말고 추가로 식사 배달하는 곳은 지금 말씀드렸던 6군데에다가 플러스해서 운교노인복지센터가 식사 배달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무료 식당은 6군데이고 나머지 배달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남숙희 위원 지금 이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는 데 말고요. 그냥 이렇게 단체나 기관이나 따로 이렇게 무료 이런 식사를 급식을 제공하는 데가 있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지금 저희들이 이것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는 데 관리하고 있는 것뿐이고 다른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왜냐하면 이제 우리 춘천시도 이제 고령화가 아주 계속 이제 급속도로 빠르고 있잖아요. 지금 한 노인 인구가 한 5만 명 되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2023년도에 초고령화 해서 20%가 조금 넘어갔는데…….

남숙희 위원 아무튼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무료급식에 대해서 보니까 추경 2차까지 포함해서 10억 가까이 9억 7,000 이렇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계속 늘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부분도 제가 왜 다른 기관, 기관이나 단체나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 이러한 데도 이거를 하고 있나. 근데 그 세무서 부근에 있는데 어떤 절 연합회에서 하는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거긴 지원은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알고 있는 데 거기는 절이지만 또 교회에서도 뭐 1년에 한 번 뭐 이런 구제 활동으로 이렇게 무슨 음악회를 열어서 후원금을 받아서 1년 동안 이렇게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반찬을 일주일에 두 번씩 봉사단체에 돈을 줘서 후원금을 줘서 1년 동안 그렇게 꾸준하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점점 많아지는 이런 어떤 무료급식이 이제 더 이 비용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협력 측면에서 이게 저는 이게 지금 다른 데 지자체를 보니까요. 이거는 저기네요. 청양군에 보니까 동네 어르신 한 끼, 한 끼라는 그 무상급식 사업을 어디에서 하냐면 고향사랑기부금에서 하네요. 근데 이거 우리도 이거 고향사랑기부금 이게 다른 우리 여기 지금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를 하는 거지만 이거를 연계에 있어서 이게 좀 이 기부 사업도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다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제 재정 면에서 점점 이제 많아지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그렇게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그런 기관이나 봉사단체나 이런 데들이 민간 어떤 차원에서 하는 데가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연결해서 공동 후원의 어떤 네트워크 말하자면 이거는 좀 거창할 수도 있는데 어떤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이런 거를 좀 더 어떤 구조를 마련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에게도 다 이거를 확대해서 이 부분을 좀 모자람 없이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우리 과장님 좀 이 사업을 충실히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확장해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어떤 사회의 그 어떤 단체라든가 종교나 아니면 재단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걸 같이 하는 어떤 서로 돌봄의 사업을 같이 하는 것들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해마다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 복지관의 급식 인원이 지금 이번에 증가를 하게 된 것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기존에 일반 회원분들은 3,500원씩 해서 급식비를 받고 있고 그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반액에 대한 1,800원 그리고 이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타 시군 사례를 보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들을 안 하고 그냥 그 비용 부분에서 감면 50%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상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들을 갖다가 정상 가격을 받아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복지관에서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남숙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점 많아지니까 증액 사유도 지금 이게 이제 사람이 많아졌었잖아요. 이제 이용자분이 많아져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대안을 찾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단가를 보니까 이 사유 중에서도 단가가 인상률에 못 미쳐서 이게 적자가 나서 이 인상분이 이게 또 이게 추경이 된 사유이기도 해요. 왜 그런데 우리가 일식 단가가 너무 적어요. 3,500원이고 뭐 이렇게 조금인 데도 있지만 보통 우리 춘천시보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원주 같은 데는 5,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적어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저희들이 시 재정 그것 때문에 투입이 더 많이 가야 되는데 인원도 계속 더 늘어나고 있고 지금 추가로 지금 지급하게 되는 사유가 기존에 복지관에서 저희들이 주는 돈 외에 무료급식을 하든가 이렇게 비용이 모자라든가 복지관 자체에서 후원회나 이런 데서 받아서 충당하고 있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여건 변화가 되면서 그 후원금 규모나 이런 게 작아지거나 감당하기 어려워지니까 이제 저희 쪽에다가 더 이상 그 무료급식 인원을 저희가 주는 인원보다 더 많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 100명을 줬는데 120명을 했으면 그 20명을 더 이상 지급을 못 하겠다 이래서 어떻게 식사를 제공하던 걸 갖다가 중간에 끊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냥 일단 해 주시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가 지원하겠다 이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상황입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대안이 좀 여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조금 이렇게 기관이나 단체나 봉사단체가 하는 데를 보고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좀 폭넓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다른 부서랑도 협업하고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남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통합돌봄과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 설명서가 237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이요. 우리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이런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과장님이 좋은 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대개 어떤 분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고 과장님은 객관적으로 평을 하시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실직 등 소득을 상실한 경우이거나 중한 질병 및 부상, 이혼, 출소, 단전, 화재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처한 상황이 제가 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참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됐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사전에 접수를 받고 지정하고 선정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지금 기준점을 두고 이분들을 대상자로 선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으신가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본인들이 일단 신청하셔서 저희가 이런 상황에 해당되면 증빙 자료를 받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주상 위원 특별한 심의기구는 없으시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심의위원회는 있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봐도 이거 집행하시는 입장에서 선정이나 지정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본인들이 신고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3자가 심의, 의결을 해서 이분들은 참 위기 가구로 우리가 봐야겠구나 이런 객관성이 잘 추진돼야만 우리 시민 간의 갈등의 소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올해 2,000가구 정도가 발생이 됐고 그러면 이분들 내년, 후년 지속적으로 춘천시가 재정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까? 아니면 이게 금년에 한해서만 일시적으로 이분들한테 한 가구당 73만 원 지원해 주면 이분들이 내년에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생활의 변화를 줘서 그분들 스스로가 생계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되느냐 그런 사례들을 보셨나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계속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지원이 되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300만 원 이내에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건, 건에 따라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우리 춘천시가 재정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재정 지원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면 이분들이 새로 직업을 찾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춘천시가 교육이라든가 직업 알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연계해본 사례는 없으세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긴급한 상황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런 분들이 긴급지원을 받는 동안에 수급 신청이라든가 그런 지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지원이 연계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다음 장 239장에 보면 춘천형 위기 가구 생활안정지원 여기는 약간 개념이 다르잖아요. 이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시는 사업인데 이것과 같이 연관이 되시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춘천형 위기 가구 생활안정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한테 지원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한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서 지원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잘 이해는 됐고요. 저는 그래서 이 위기 가구들이 그냥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다가 단절이 되면 또 새로운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춘천시가 새로운 지원체계가 구축이 되면 그나마도 일정한 기간에 위기를 극복, 최소한도 위기를 극복하려면 2, 3년은 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춘천시 행정이 경제적 지원을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제가 보기에는 한 2, 3년간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도와줘야 지원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정책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저희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어쨌든 수급 신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연계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분들 과장님 이분들 2,000가구 올해 지원하면 이거 내년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그런 것 한번 연례반복사업이니까 이분들 한번 대상으로 조사해본 사례가 있으세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그렇게 조사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한번 위기에 봉착하면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최고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기간에 회복이 되느냐. 안 된단 말이지. 최소 한 2, 3년 걸리는데 이분들의 사례도 그냥 일시적으로 지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일정한 기간은 우리가 이분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재정 지원을 해줘야 그래도 이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기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정 지원과 이분들의 직업 알선 교육 이런 것으로 해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저는 업무의 연결성, 장기성으로 봐서는 필요하다. 한번 그것은 조사해보시고요. 이분들이 우리가 도와주고 났더니 자발적으로 자수성가했는지, 짧은 기간에. 이분들은 어떤 것을 더 회복을 하는 데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셔야만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거잖아요. 그래서 참고자료가 되실 것 같고 또 이분들이 일시적이 아닌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간은 행정이 여러 분야에서 뒷받침을 해 주면 이분들이 빠른 기간 안에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이외에도 다른 사업들과 연계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김경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부 사업 설명서 361쪽에 보시면 여성 구직활동 지원이 있어요. 이게 경단 여성들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다시 직업을 구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인데 제가 보면 지금 삭감도 1억 정도 됐지만 이게 도·시비 지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분들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직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 성과하고 사실 신규의 참여보다 재참여가 더 많아요. 그러면 재참여를 했을 때는 내가 정말 구직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오셨다고 보는데 이 재참여가 내가 먼저 참여했던 부분에 또 참여를 하는 건가요? 그것하고 분야가 달라도 다시 그냥 참여를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참여라는 의미는 기존에 신규로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 대상자로 신규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중도 포기하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 또 나중에 다시 구직활동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재참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차적으로 구직활동을 참여를 6개월 정도인가 했다가 다시 공백이 있고 다시 내가 또 교육에 참여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다시 중도에 신청을 해서 그때 당시 참여를 못해서 재참여가 아니라 1차, 2차로 다시 이렇게 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참여 대상자라 할지라도 교육에는 한 번만 참여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지승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재참여자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는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신청해서 어느 정도 50% 이상 교육에 참여했다가 사안에 따라서 못 하게 되면 재참여로 봐도 되지만 이게 참여 신청을 했는데 못 할 상황에는 재참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보이고 우리가 신규 참여든 재참여를 했을 때 그러면 구직활동을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현장 실습도 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현장 실습 말씀…….

지승민 위원 현장 실습도 하죠? 구직 전에 현장 실습도 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구직활동에 필요한 본인이 필요한 직접비나 간접비, 예를 들어서 구직활동이 필요한 교재비라든가 식비, 교통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지원을 받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승민 위원 아니, 취업 전에 현장에서 또 나가서 내가 여기에 취업활동을 하겠다면 그렇게 활동 기간도 있지 않냐 이 말씀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센터와 연계해서 컨설팅도 받고 여러 취창업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기간 동안에.

지승민 위원 그래서 어떤 내가 취업을 하겠다라면 업체와 조율해서 또 여기에 내가 어떤 만족도가 높으면 바로 거기에 취업활동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이 구직활동을 거쳐서 취업활동까지 이어지는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는 뭐가 안타까워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교육만 마치고, 교육만 마치고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게 마냥 접수를 받을 수 없다고 해요. 접수가 차면 또 안 받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직장이 필요하고 이 분야에서 구직활동이든 창업이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정말 참여해서 이런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야 하는데 교육비만 받고 마치는 이런 부분의 진행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우리 경단 여성들의 이런 또 새로운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시민축구단에서 발언도 있었는데 저도 과장님께 보충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 축구단이 설립되고 나서 2021년도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을 건립해서 이 협동조합에서 지금 4년이 지나고 5년 차로 이렇게 이어오는데 갑자기 협동조합에서 재단을 꾸려야겠다는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신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우리 미래의 유소년축구단에 대한 그런 활약 그런 축구선수의 축구단의 활성화 이런 것 때문에도 좋지만 그래도 협동조합의 역할이 무엇이고 시민축구단의 앞으로 준비가 뭐고 말씀은 주셨는데 아까 우리 전자에 정경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춘천시의 재정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우리 춘천시에 현재 재단이 8개가 있어요. 8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9개로 점점점 우리 춘천시만큼 재단법인이 많은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거의가 5개 미만이더라고요. 우리 춘천시가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재단을 자꾸 설립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맞는가 싶고요. 또 우리가 재단을 설립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수익창출 재원을 위해서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재원에만, 지원에만 의존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시민축구단이 이렇게 하루 이틀에 준비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상임위에서 이런 호응을 얻지 못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충분하게 재단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지만 설명이 부족했는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존에 없던 법인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있었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법인으로의 축구단 운영 자체가 시민축구단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방식을 저희는 재단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상임위원님들도 같은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렸듯이 매년 한 20억 정도의 보조금을 시민축구단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재원에 대한 것도 시민축구단도 나름 노력하고 있지만 조합원분들이 내시는 후원금 갖고는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MD나 티켓으로의 재원 확보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보조금으로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 시에 재단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저희 시에 있는 재단에 시민축구단을 통합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저희는 축구단 비록 세미프로이기는 하지만 프로축구단에 대한 운영이다 보니까 현재 있는 재단들과의 통합성은 불가능하고 저희가 재단을 새로 설립할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재단이 순수하게 보조금 갖고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립에 대한 방안도 강구를 합니다. 대다수 프로축구단 같은 경우에 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구단 같은 경우에는 기업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일반적인 도민구단이라든지 지역구단 같은 경우에는 자체 지원금 이외로 어떤 지역 업체라든가 형태로 후원을 받아서 운영비를 보조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시민축구단이라는 특성상 지금도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십시일반 후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 자체가 크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축구단을 역량을 키우려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축구단의 역량이 커져서 성적이 올라간다면 축구단에 후원하려는 업체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춘천 지역 팬들도 늘어나면 티켓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시즌권이라는 개념도 도입할 수 있고 저희가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범위 안에는 시민축구단이 단순하게 보조금만 받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넣어서 결과물을 받는 게 타당성 용역이거든요.

지승민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업의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부금이라든가 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보완이 아직은 미흡해 보이고요. 과장님께서 이런 어떤 법적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도저히 꾸려나갈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호소를 한 부분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체육과장 류호석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약 400명…….

지승민 위원 400명이 아까 100만 원씩 해서 1년에 4억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아까 제가 조합원들이 100만 원 이야기를 한 것은 자체적으로 조합원 스스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조합원들이 정기적인 회비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을 때 조합원들이 약 1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조합원이 부담을 해서 조합 스스로 운영을 하려고 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였고 현재 작년 12월 시민축구단 이사회에서 먼저는 11월 이사회에서 먼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물론 그때는 재단과 조합에 대한 약간 비교 분석을 요청해서 보조가 됐었고 12월 이사회 때는 최종적으로 재단 설립에 대한 동의는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유소년축구단을 활성화한다는데 U-12, U-15, U-18 이게 지금 다 따로따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할 생각인가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 U-12는 스포츠클럽이고요. U-15는 체육회, U-18이 시민축구단 산하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재단을 계획하고 있는 안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U-12, U-15, U-18에 대한 유소년축구단은 최종적으로 이 재단 산하로 들어와서 하나로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니까 재단과 협동조합의 비교 당연히 재단법인으로 가면 물론 재원의 안정성도 있고 어떤 여기에서 먼저 말씀 주신 전문가로서 구성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협동조합에서의 역할은 다 비전문가라고 보면 되나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당시에 협동조합이 구성될 당시에 구성원들에 대한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해서 비전문가다, 전문가다, 아니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조합원들이 어떤 축구 경영에 관련된 그쪽 전문가분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시 관내에 있는 시민분들이 모여서 설립되어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보니까. 물론 그분들이 축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거나 축구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분들께서 축구의 경영이라든지 이런 쪽의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제가 하나 추가드리면 이제 우리 재원을 이렇게 인력을 보시면 20명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명 정도 재원이 필요하다. 이 20명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초에 강원도에 재단법인에 관련돼서 1차 협의를 하면서 재단법인에 대한 사무국 구성에 대한 초안을 잡았습니다. 이 재단법인에 대한 초안은 행안부에서 별도 기준을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 인원을 20인 이상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게 최소 인원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인원이라는 말씀인가요?

○체육과장 류호석 행안부 기준으로는 20명으로 되어 있고 도에서 협의할 당시에서도 보완 사항 중의 하나가 사무국 인원이 많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주신다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당시의 재단의 규모 그걸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강원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받으면서 그 사무국에 대한 인원수에 대한 것도 저희는 충분히 검토를 받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 결과 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내년에 강원도 출자·출연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습니다. 그 심의가 통과돼야지만 최종적으로는 행안부 쪽으로 법인 인가 신청이 들어가고요.

지승민 위원 그렇습니다. 현재도 지금 여기 이사회는 있지 않습니까? 있죠?

○체육과장 류호석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여기 이사회는 그러면 모든 이사 위원들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나요?

○체육과장 류호석 지금 현재 이사님들이 저 포함해서 당연직 체육과장을 포함해서 7인의 이사분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춘천시축구협회 회장도 있고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기는 합니다만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축구를 전공했다든가 아니면 스포츠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그러면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이 분분하게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실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정말 필요하고 정말 이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 어떤 우리 손흥민 축구선수도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여야 하는데 그냥 필요하다 해서 이게 그냥 만들어지기보다는 어떤 그런 깊이 있는 그런 부분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떤 조합원에 의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게 어떤 관료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조합원들이 너무 어려워서 저조해서 이게 여기에서 우리 도저히 시민축구단 못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갑, 갑자기는 아니겠죠. 이런 부분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재단의 운영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딱 설립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보이지가 않거든요. 지금 전문가, 비전문가 이런 것도 제대로 갖춰지지가 못했어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이사회에서 시민축구단에 대한 재단 전환에 대한 의결을 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은 조합원을 대표하는 이사들의 결정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조합원들의 전체 의견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조합원 분들이 회비를 내서 조합을 운영하는 게 사회적협동조합의 가장 기본인데 현재 저희 춘천시민축구단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내는 회비는 없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원들한테 어떤 책임을 넘긴다 하면 제일 먼저 저희가 시민축구단에 주는 보조금이 없어야 하는데 그랬을 경우 시민축구단의 운영 자체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지승민 위원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이미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어려울 뿐이겠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요. 과장님 제가 시간이 너무 지난 관계로 계속 진행할 수는 없고요.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됐던 상황하고 지금 현재 이사회에서 이 부분을 결정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시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내용을 볼 수 있으면 그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예, 알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만 더,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얘기들, 과장님 지금까지의 어떤 시민 춘천시민축구단의 어떤 얘기들 이런 부분이 이제 재단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점들 우리 춘천시의 출자·출연기관이 8개인가 9개 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자구성이 없는 출자·출연기관들이 너무 많고 그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했으면 자구책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소한의 출자·출연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시를 위해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출자·출연기관을 만든다는 이 자체부터 이제 싫어하는 거 이 부분이 주가 되는데 이 부분부터 먼저 다른 기관들의 출자·출연기관들의 자구책들 그다음에 정말 그 출자·출연금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춘천시를 위한 이익들 그다음에 출자·출연금이 점점 적게 들어가면서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들 이런 것들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하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단법인 이거를 설립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하는데 물론 저도 이제 춘천시민축구단의 활성화 이거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어떤 안정성과 그다음에 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야만 이제 이걸로 인해서 시민축구를 해서 시민들이 그 뭐랄까 자부심과 뭐 이런 것도 느끼면서 어떤 춘천시의 브랜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출자·출연기관들의 자구책도 없고 대책이 없는 어떤 이런 기관들의 문제점이 현재 시민축구단의 재단법인을 만드는 데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을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고쳐서 법인으로 만들면서 법인으로 만들면 더 활성화되고 자구책 마련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된다는 거를 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이런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 자체가 재단법인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입니다. 저희는 이제 재단 설립에 대한 거를 그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김용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출자·출연기관으로 가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류호석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다른 기관들도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게 출연기관이 됐을 때 잘 활성화시켜서 정말 시민들이 춘천의 시민축구를 통해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고 시민들의 자긍심이 생길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데 동감하는데 그 제가 볼 때는 지금 강원FC 상황 속에서도 불거져 있는 어떤 도와 시와의 어떤 불합리한 점들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불화설들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어떤 예산 이런 거 싸움들이 좀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감정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의 이 예산은 좀 불합리한 점이 많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시와 도가 화해하고 그다음 서로가 협조하는 상황 속에서 상정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있는 재단들도 이제 만들 때 당시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당연히 만들어졌을 거고 그때 당시에는 다 재단별로 뭐 자구책이 어떻게 해서 몇 년 이내에 자립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형태로 재단 설립의 절차를 이어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올린 재단법인 설립 기본계획 그 자체 안에 지금 있는 내용들이 보면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무국의 구성뿐만 아니라 재단이 해야 할 사업의 범위 그리고 그 재단이 시에서 주는 재정 지원 이외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에 대한 거를 다 이제 용역으로 결과물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강원연구원에 타당성을 검토받는…….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기상으로 지금은 아니다라는 부분.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절차를 다 끝낸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금 저희가 잡은 타임 스케줄상 아무런 문제없이 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재단에 대한 최종 인가 시점은 2027년도 상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게 왜 하필 또 강원FC하고 저희 춘천시와의 어떤 이런 좀 문제가 생긴 시점에 이런 게 진행되냐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으신데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답변 중에는 강원FC와의 문제가 터지기 전부터 저희는 이 재단에 대한 절차를 지금 준비 중에 있었고 또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재단 설립 자체가 저희가 이 용역을 뭐 얼마 후에 진행을 한다 해서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강원연구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면 거기에 걸리는 시간까지 다 포함한다면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7년 상반기도 어떻게 보면 가장 빠듯한 시기거든요. 그사이에 그러면 저희는 이제 2026년도 2027년도에 시민축구단을 현 상태로 그냥 또 쭉 이어져 가야 한다는 건데 저희가 재단 설립이 어떤 지금 현재 강원FC하고 춘천시 사이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갑자기 재단 설립이 된다는, 재단 설립을 추진한다는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재단 설립이 된다 해서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일 때 나가는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이 투자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협동조합에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은 20억이 넘습니다. 현 20억 가지고 현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좀 더 커지기 위해서는 추가되는 지원 비용도 어차피 늘어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충분히 과장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해요. 근데 어차피 2027년에 이게 된다, 설립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몇 개월 더 늦는다고 해서 뭐 잘못되는 거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계속 비용이 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안정화된 다음에 올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보충 설명을 조금……. 협동조합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위원장 이희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협동조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입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축구 클럽은 레알마드리드하고 이제 바르셀로나 등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나라들 보면 조합원들이 하나의 가치에 모두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축구 같은 경우에 이탈리아나 스페인 이런 쪽은 축구에 대한 열망 이런 게 저희보다 월등히 높고 이런 부분이 있는 점에 저희가 좀 많이 의기소침은 하지만 저희가 지금 협동조합에서 재단화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조합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서로 으쌰으쌰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개선하고 지금 운영상 비효율적인 부분 협동조합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다 1인 1표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버스 회사 문제도 약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재정적 한계인데 지금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 조합원 분들께서 십시일반 계속 조합비를 매년 낼 수는 없고 아니면 시민들이 모두 다 참여해 주셔서 하는 방향으로 가면 가장 이상적인 건데 그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재단화해서 스폰서 유치와 시민적 참여를 좀 이렇게 많이 늘려가는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부담을 가장 우려하시는 시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의 가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재단이 많다는 부분은 저희 춘천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재단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위원님들도 다 같은 공감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재단화로 가는 게 맞다고 같이 인식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심사할 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거는 우리 춘천시 시민축구가 좀 더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염려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도 왜 우리가 청소년 보고 꿈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 꿈나무가 그냥 자라지 않거든요. 사랑도 주고 투자도 하고 관심도 갖고 격려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 춘천시에 우리가 일단 투자하지 않고 꿈나무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거는 저는 요행을 바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꿈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지해 주고 지원해 주고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법인의 어떤 통합 부분을 말씀하셨었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 보면 사실 우리가 법인을 재단화하려고 했던 정말 이유는 작년 당초 때 저희 시민축구단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이 운영비가 지원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물론 의견이 분분했지만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당초예산이 삭감되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선수단과 감독, 코치진 그다음에 직원들까지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셨고 급여나 선수 수당이나 이런 게 안 나온다는 어떤 그런 우려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대한축구협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법인이 불안할 경우에 재정 상태가 불안하거나 향후 미래가 불투명할 경우에 프로축구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2019년도에 발생했던 이적료 문제로 2020년도에 모든 구단 3, 4까지 법인화하라고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한축구협회가 2027년부터는 1부부터 진짜 7부까지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7부까지 승강제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태까지는 1부, 2부만 왔다 갔다 하고 3, 4부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 3부에서 2부로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3부는 그냥 평생 3부인 거잖아요. 그런데 3부에서도 1등을 하게 되면 2부 꼴찌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승강제도를 1부에서 7부까지 연결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럽이나 이런 해외 축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되 재정의 건전성이 없으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을 통합할 수 없어요. 단독, 독립 법인이 아닌 축구단은 리그에 참여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어요, 2027년부터. 그래서 지금 법인들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합에서 재단으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바꿔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협동조합은 인구가 많아야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구가 한 100만쯤은 돼야 조합원들이 그만큼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 조합원들이 매달 내는 금액으로 유지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29만으로는 조합이 사실상 시작부터 불안했고 그때도 아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팬들이나 이런 축구 좋아하는 분들이 재단으로 해야 한다고 했었던 게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유소년축구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소년축구를 육성하라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 연대기여금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세계 축구도 우리 아시아의 1개 어떤 도시에서 그 축구를 지원했던 초등학교까지 그 기여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게 유소년축구를 육성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축구협회도 지금 그거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민구단, 도민구단에서 U-15와 U-18을 통합해서 육성해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27년부터 단독 법인으로 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서 프로리그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지금쯤 재단법인을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기초 계획도 수립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의회에 또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를 해도 2027년부터 가능할까 말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부분은 과장님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법인을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독립 법인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한축구협회에 유선상으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저희 상임위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저희 시 산하 재단하고 통합에 관련된 거 물론 저희 시 산하 재단 중에서 스포츠 관련된 거는 태권도·레저조직위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축구연맹 쪽에 저희가 유선상으로 질의해 본 바 대한축구연맹 측에서는 스포츠단 즉, 팀 그 어떤 구단을 운영하는 스포츠재단은 통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기업이지만 GS 쪽에서는 스포츠재단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팀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배구하고 야구하고 축구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프로팀을 운영하는 종목별 프로팀을 묶어서 큰 재단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물론 그 각 종목별로 어떠한 사업부가 있겠지만. 그럴 정도의 구성은 당연히 대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구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저희 같은 이제 태권도·레저조직위는 어떠한 팀을 운영하기 위한 재단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나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민축구단은 엄연히 프로축구단입니다. 저희가 있는 어떤 태권도나 레저 쪽에 관련돼서 통합하기에는 좀 성격상 맞지가 않고 대한축구연맹에서 얘기하는 축구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 작게는 저희 춘천 크게는 우리나라의 축구 발전을 위해서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을 하라는 그 라이선싱 규정하고는 저희 통합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독립 법인으로 가는 게 맞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고 사실 시기를 따지면 지금도 사실 늦었고 원래 조합 단계부터 재단으로 했었던 게 맞는데 그때 아마 조합으로 시작하는 게 되게 빠르고 손쉬운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조합을 운영하시는 걸 보면 회비들을 매달 지속적으로 내시지도 않고 또 뭐 이사진이 큰 금액을 내시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확장성이 없고 그다음에 조합원을 더 모집하려는 의지도 사실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이 건전화되기는 좀 어려운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어쨌든 향후 재단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쯤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많은 생각들이 지금 뭐 어떤 시기적인 문제를 따르는데 제가 봤을 때 분명 시기는 이번 어떤 일과 연관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작년에 이미 시민구단에서는 우리의 시민구단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법인화를 시민 구단에서 추진을, 재단으로 법인화를 하는 게 추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작년에 분명히 제가 들었고 그때 하려고 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원FC와의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관계 때문에 이거를 한다고 연관 지어서 1억 500의 타당성조사를 늦추게 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동료 위원들이 좀 많이 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부 사업 설명서 27쪽 재난 대비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여기 사업 목적을 보면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재난방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휴대폰으로 이장님들이 마을에 방송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하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이 사업하고의 차이점 좀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마을방송이 기존에 있던 마을방송시스템하고 가장 큰 차이는 1세대는 이장이 마이크를 통해서 마을회관에서 방송을 하면 그 스피커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전달이 됐던 그런 형태고요. 2세대라고 한다면 방송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방송시스템을 이용해서 방송을 하면 동일한 청취 조건 스피커가 됐든 아니면 댁내수신기라고 하는 라디오 수신기가 있습니다. 그 수신기를 통해서 청취를 하게 되면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3세대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방송을 하는 이장이나 관리자 쪽하고 방송을 청취하게 되는 수혜자 마을 주민들 모두가 휴대폰으로도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라디오라든지 이런 것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각지대를 많이 없앨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비용 면에 있어서도 여태까지 라디오 댁내수신기 하나에 한 30만 원 가까이 하는 정도의 비용이 들었고 지금까지 매몰비용이 한 25억 정도 들었는데 매년 4억에서 몇 억씩 지원을 해도 받지 못하고 모자라고 등등 해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읍면 지역에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많이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예산이 3억이 편성됐잖아요. 이 3억 편성으로 10개 면에 다 장치가 가능한 거예요? 한 번에 다 가능한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장치를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버를 어딘가에 시청에다 둔다고 하면 방송을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각 방송을 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KT,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겠습니다만 그런 통신사를 통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군데군데 전체를 다 설치하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이 방송은 이장님들이 핸드폰으로 하고 듣는 것은 집 안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들었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이장님들이 핸드폰에서 하고 우리 마을 주민들도 핸드폰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런 장점이 있는 거네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내가 어디 나와 있든 우리 마을의 소식을 핸드폰을 통해서 알게 되겠네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그렇습니다. 다시 듣기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유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네요. 여하튼 그러면 이게 사업이 통과가 되면 바로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시스템 가동이 가능한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연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래서 여하튼 이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이 상당히 안전에 강점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시스템을 바로 구축해서 우리 10개 면 마을의 안전에 더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성기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저희 고령사회정책과에 봉안당이나 마을회관이나 건축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데요. 설계가 변경되면서 예산도 올라가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완공돼서 개소식을 한 쉼터예요. 여기는 민원이 뭐였냐 하면 여기가 지대가 낮아서 맨날 이쪽이 문이었어요. 이쪽으로 맨날 비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기를 보완해서 문을 이쪽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이쪽을 비가 들어온다고 이쪽을 지금 막아놓고 이렇게 보완해서 건축한 거예요. 저는 상당히 그날 가보고 건축을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이 마을회관에 짓는 것 보면 여기가 지금 창고예요. 창고보다 지대가 이렇게 많이 낮아요. 그리고 이 뒤는 산이라서 이 뒤에서 산에서 물이 엄청 많이 흘러내려요. 그런데 이 벽돌은 지금 실내 장식 벽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 장식 벽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차면 여기가 중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로 물이 차면 안으로 스며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가 요새 많이 오니까 안에 곰팡이가 다 슬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마을에 건축이 중지된 상태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연말 공사 중지가 됐다가 봄에 해동이 되고 나서 공사를 재개하려고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마을에서 이장님이 바뀌고 회의를 하면서 다른 요구 사항이 나오면서 계속 그 협의가 지연되면서 아직 공사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게 요구 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기본 틀부터 옆의 창고보다도 지대가 너무 낮고요. 그리고 공사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이런 데 다 깨지고 이거 아까 제가 말한 실내 장식 벽돌인데 밖에다 썼기 때문에 이게 밖의 외부 벽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건데 이게 외부 벽으로 썼기 때문에 안에 물이 스며서 여기도 벌써 다 깨지고 이런 데 지금 다 깨지고 이게 지금 안에 이렇게 다 곰팡이가 슬었잖아요, 벽에 다 물이 스며서. 그래서 이것은 지금부터 거기 주민들은 이렇게 완공을 해놓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지으면서 과장님 여기 관리감독은 나가셨었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게 작년 11월, 12월쯤 돼서 작년에 동절기 공사 중지여서 여태까지 공사를 못 하고 들어가지도 못 하고 그냥 서 있는 상황에서 지금 거의 지난해 겨울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10달을 그냥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공이 되고 나서 된 게 아니라 공사를 못 하고서 스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점 더…….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올해 시작도 못 한 거예요, 겨울 공사 풀리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래서 이것 대책은 있으세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몇 번을 나갔다가 저랑 담당자는 물론이고 국장님도 그렇고 현장 갔다 오고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했는데 얼마 전까지도 이번 언론에서 한 달 안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최종 그분들이 요구하는 주민들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설계를 갖다가 다시 보완 사항을 해서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장님하고 계속 연락하는 와중에 지난주부터 계속 피하다가 내일 담당자랑 해서 면사무소에서 다시 만나서 협의하는 것으로 오늘 마을에서 회의를 하고 내일 이장님이 만나자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게 저희 위원님들이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 쉼터나 이런 것은 묻지도 않고 거의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부서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왜냐하면 업체에다만 맡겨놓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다시 하게 된다면 이게 예산이 또다시 증액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거의 다 겉모습이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거 건축 완성된 거예요. 이게 아까 완성된 개소식 한 경로당이랑 이거 경로당이랑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짓다 만 경로당이 아닌가. 이게 먼저 경로당이에요. 이게 먼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먼저 게 더 안정감이 있지 않나. 제 생각이지만. 이거랑 이거랑 차이가 크지 않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그전 경로당이 있었던 것은 몰랐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 경로당이 사이즈도 더 컸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지만 하여튼 기존 것을 리모델링하든가 보완했어야지 그것을 더 작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당초부터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전의 것은 말씀하실 게 없고요. 이게 짓기 시작할 때 자주 나가봐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업주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그리고 이것도 앞면이 도로보다 낮아서 이거 지금 지역 주민들이 도로를 파달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이 지대가 지금 도로보다 낮아요, 여기 도로보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도로를 파달라는데 이게 도로를 팔 게 아니라 아까 창고랑 지대를 이렇게 맞췄어야 하는 거지, 기초공사를. 이게 기초공사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내일 어떻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볼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는 처음에 기초공사 할 때부터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제대로 된 건물이 지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따지지만 예산이 통과되면 건물을 지을 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냥 건축업자가 잘하겠지, 잘하겠지가 아니에요. 건축업자들은 도로를 인도블록을 깔아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흐르게 경사지게 깔아야 하는데 그냥 평평하게 깔고 가면 나중에 비가 오면 이게 도로에 물이 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집행부 부서에서는 어떤 건물을 짓든가 어떤 인도블록을 다시 설치하든가 어떤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집행부에서 잘 관리감독을 해 주셔서 다시 설계변경이 있어서 예산이 추가되지 않는 그런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내일 협의 잘하셔서 잘 보완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복지국, 스마트도시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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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박일호
  • 의사담당직원 권태연
  • 기 록 권은주 이희우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복지국장 이호배
  •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 평생교육원장 김상기
  • 민원담당관 나호성
  •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 국제협력관 최인숙
  •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 총무과장 성원숙
  • 자치행정과장 손대식
  • 회계과장 박상한
  •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 세정과장 강석길
  • 징수과장 박태준
  • 체육과장 류호석
  •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 스마트도시과장 한성희
  •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 도로과장 김성원
  • 공동주택과장 김진우
  •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 평생학습관장 원옥연
  •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최인영


○불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 김상희


○배석공무원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장 한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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